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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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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들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안설명에 앞서서 2월 2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중세 수도행정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상위법의 법 조항을 명확히 기술하여 잉여금의 처분 순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중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슬러지 소각장 민간위탁의 근거 삽입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슬러지 소각장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를 삽입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6조 제2호 중 익년을 다음 년으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잉여금의 처분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익년에서 다음 년으로 해 가지고 처분 순서를 바꿔 가지고 하는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둔 것은.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회계연도가 익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반영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익년에서 다음 년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신성철위원 표기만 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신성철위원 다음 하수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요.

제2조에 보면 용어 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이용수 처리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바뀐 것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용어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서 바뀐 것을 여기서 우리가 표기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상위법에서 바뀐 것을 여기다가 같이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재이용수 이런 것도 처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용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운영 조례요. 제3조 제1항 제9호 중에서 우리가 슬러지 운반해서 운반만 했다가 소각시설 운영까지로 같이 넣었어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이라는 말을 더 확실히 넣어 가지고 근거를 정비하는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히 전에는 슬러지 운반까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했던 건데 이번에는 시 소각시설 운영까지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반입량 계측하고 소각재 운반처리 이게 소각시설 운영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렇게 따로 풀이하지 않고 운영 전반에 관해서 운영이라고 넣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한꺼번에 줄 수도 있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꺼번에 주고 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이게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는데 넣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위법 용어 처리의 변경에 있어서 안산시가 조례를 바꾸는 부분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건 다 용어변경 자체 하나만 나온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세 건이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9건 의견청취하고 몇 가지 했는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2011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하게 되는데 자치법규 정비계획 언제 작년도에 몇 월달에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2011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경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각종 법규라든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청문 절차 여러 가지 입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9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있잖아요? 지금 현행 5조는 몇 조로 바뀐 거예요? 보면 5조가 조직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그대로 5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대로 5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수처리시설 명칭 정비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명칭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과장 윤중섭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어.....

이형근위원 2011년도에 바뀐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형근위원 4페이지에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당초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3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37조를 삽입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정확하게 명문화하기 위해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법에 37조를 보면 이익의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시행령 37조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법 제37조제1항에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래서 우리 조례 16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 18조요. 18조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여기에 지금 법 제40조의 규정이 중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내용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우리 조례는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에 계상하여, 계상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게 옳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산이라 하면 당해연도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 하면 그냥 당해연도에 의회 의결을 득한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해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한 중요한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계상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특별히 다른 하수도사업 설치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이런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동문 시행령 조문 순서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 바뀌어진 그런 관계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으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여’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신성철위원 아까 지방공기업법 나왔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하면서 공기업법 제14조2를 보면 이익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범위 있죠?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경비 지원,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의한 사용,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두더라도 저희가 지금 시 집행부에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 준 게 있죠? 전출시켜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건물 짓고 우리 본 청사 지을 때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게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준 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먼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줬었죠. 줬는데 다 받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계상 표기를 어떻게 해 줬느냐 이거죠.

그 동안 보면 공기업 특별 예산 우리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많이 차입을 해 줬단 말이에요. 차입을 해서 시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회수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 대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라도 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간 한 5년 안에 시 일반회계로 얼마를 전출시켜 줬고 차입을 해 줬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됐는지 그 내역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자료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소장님,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보면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다 2003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9년이거든요.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야만이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같이 개정이 따라가는 거죠.

이형근위원 안산 실정에 맞는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사항도 일부 법에서 허용이 되면 가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이형근위원 안 됐기 때문에 9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거론된 수도관 정비사업 의혹이 이번 주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신문내용 보셨죠? 지금 두 건인데 신기술 사용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입찰자격 조건에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다른 신기술공법의 참여를 차단하면서까지 시공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협약서에는 11년 11월만 표시되고 날짜가 없어 낙찰과 하도업체 선정까지 의혹이 있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지상에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책임자로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 아시지만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성립을 해서 불량관 정비공사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요구는 22억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하고 특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20억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선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저희가 해 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내부의 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외부의 관 상태는 깨끗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내부의 관이 우리가 얘기한 스케일이 끼어서 녹이 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만 이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용역결과에서는 교체보다는 그 다음에 갱생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가 아닌 갱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생을 하면서 갱생에 대한 것은 방법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라이닝시티 방법과 PPR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그 지형이라든가 그 여건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 결과, 두 가지에 대한 공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지금 PPR로 집행을 한 그 공법이 가장 지역 여건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했고 현재 집행한 결과 우리가 20억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중에 집행이 된 게 12억으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 여건에 그 지역에 맞는 것이 있다 하면 그 공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 공법 때문에 서로 말썽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공법에 대한 갱생을 하지 않고 아마 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한 1년여 가까이 지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갱생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오전 때 이 문제로 당 위원회 전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우리 직원 분들의 현명한 판단,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3월 5일 중부일보 신문에 A시 공무원 술값 대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당 위원회에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겠지만 조금 하는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성준모 시간을 두더라도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서만 알고 흉흉한 유언비어도 돌고 하니까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조사해서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최중세
하수과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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