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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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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장 소 의회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신성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인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안 제2조의 2 제3호 및 제4항에서는, 위원회별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를 “기획경제국”으로 통합하고, “지식정보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를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를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제2조2 및 제3조 제2항의 시행일을 6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는 시행일 이전까지 기존 위원회 소관에 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김동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2 및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조정사항은 국 또는 본부 단위별로 대별하여 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소관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 또는 본부 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사일정 작성과 위원회별 회의 진행상에 매우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라 할 것이며, 부칙에 동 조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두어 하반기 원 구성 시점인 2012년 7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현 위원회 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 등의 선거시 임시 의장을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을 조직도표로 만들어서 책상 위에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본부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님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이억배 그 사항은 이미 지난 190회에 정원 조례하고 조직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고요,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그 사항을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해서 바꾸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개정 조례가 앞에 190회에 이미 의결이 된 사항인지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는데요. 8조 2항 말이에요. 발의자 분 계시니까.

그 동안에 지방자치법 54조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선 의원 위주로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연장자로 됐던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님? 언제 바뀐 거예요?

○전문위원 이억배 작년에 7월에 바뀌었는데요. 시행이 됐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시 위원장을 굳이 안 바꿔도 연장자로 해도 무난할 걸로 판단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교섭단체 위원회 조례 하면서 상위법에 맞춰서 그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문화복지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의 위상 제고와 시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정비용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는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를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및 운영상 불명확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관내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입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입주율을 높이고자 방의 크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변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에 에 따라 공수의 위촉대상 범위를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 수의사에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공수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되 재위촉과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수의(가축방역 사업)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안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법” 제3절 농지원부 제44조∼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경비보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청사 내”를 “공공시설 안의”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의 범위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서 “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로 개정하여 공공청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업지원 대상자를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이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낮아 타 시·군과의 금액차이를 줄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급대상도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자를 확대 조정하고 지급대상자 거주기간과 연령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 “표준 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한 현재의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10건과 추진동의안건 1건, 의견청취 1건, 총 1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정보구축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변경과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는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는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관련하여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으로 요청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여덟 번째는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홉 번째는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열 번째는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열한 번째는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골목길 등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안산시의회 동의 의결을 하는 사항이며, 열두 번째는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2010 안산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전문위원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전문위원 홍한경 변경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슈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피스텔이 당초에 한 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0㎡ 미만은 0.5대, 60㎡ 이상은 0.8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가구당 1대를 가구당 0.5대로 변경되는 사항이 제일 이슈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가구당 0.5대로 변경해요?

○전문위원 홍한경 가구당 1대가 0.5대로 반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차가 더 난립이 되겠네요?

○전문위원 홍한경 주차장이 현재도 부족한 사항인데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보다 2분의 1만, 그러니까 2대 하던 것을 1대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저번에 민원인들 찾아온 게 이 내용이에요? 민원인들 막 찾아왔을 때가?

○전문위원 홍한경 그렇죠.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변상금들 조치한 거 있잖아요, 위반건축물들.

문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10개년 계획에 주차장에 1대를 잡았던 것을 0.5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 휘청하죠, 다 그 지역은.

또 하나는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단, 문제는 뭐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8세대다 그러면 16세대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그 여파는 말도 못하게 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죠.

정진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차장 조례는 우리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성준모위원 한 가지 더, 이전에 우리가 했던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지금 얘기 안 하면 2만 2천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루에 6천원을 받을 수, 선불로 저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면 6천원 내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아침에 서울 갔다가 늦게 오면 2만 2천원까지 내는 것을 9천원으로, 말 안 하고 들어가도 그거 하나 삽입을 같이 지금 집행부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설주차장,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문제는 지금 민원인들한테는 이해관계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시 주택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그러한 조례라 타 상임위원님들도 이것은 잘 좀 살펴보시고 의견을 좀 주세요.

특히 구도시나 이런 주택가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당 지역은 고잔역 이 철로변 옆에 주택가들 있죠, 신도시? 한양대 역 앞에, 한양대학교 앞에 이런 지역에는 영향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의견을 우리 도시건설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신성철위원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올라왔는데요. 그것 생명산업과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세 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은 세무서에서 이것을 요청을 안 하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5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과금액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에 법적인 그 사람들이 위원회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와라, 실제 실 경작을 했는지 위탁 경작을 했는지, 아니면 휴경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봤는데 이것은 관련이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왜 그러냐 하면 꼭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농지원부와 이것은 요청을 하거든요, 농지위원한테 받아와라,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와 봐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위법은 개정이 되어야 그런지 몰라도 상임위에서 다루실 때 이 부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특히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부분들은 다중민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쪽을 참고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계류안건을 19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정진교위원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임기 끝낼 때까지 마무리해 줘야죠.

그러니까 화장장 장려 조례안은 계류하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시켜 가지고 우리 경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서도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고 가야죠.

○위원장 김동규 담배소비를 억제하자는 그런 측면과 담배를 하는 위탁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진교위원 지금도 조례를 안 해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정하는 건데 안 해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커다란 이슈는 없어요.

○위원장 김동규 사실 담배를 쉽게 사지 않기 위해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저는 그 거리제한을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고 담배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거리 측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업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심도 있게 되는 과정에 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진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191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도시계획 조례 대표 발의하신 간사님 상정할까요?

신성철위원 우리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미루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 계속 계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 안건 중 금번 의사일정에는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3차로 회의를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는 3월 5일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 다음에 위원회 조례를 의결을 하고 3월 9일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일정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 그 다음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당초 6건이었지만 조금 전에 계류 안건 한 건이 추가되어서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2건으로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92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이렇게 개최해 달라는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번 임시회에 보궐선거 안건이 상정 안 돼요?

○위원장 김동규 보궐선거 안건이요?

성준모위원 예.

신성철위원 협의 끝났잖아요?

성준모위원 언제 협의가 끝나요? 아니, 의장선거 건이 없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90회 임시회 때 미료 안건으로 남은 의장 보궐 선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 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는 경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거수를 통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차례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번 회기에 안건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아까 사유는 설명을 드렸듯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가부를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안건이 상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성준모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번 안건 상정에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의장 선출 이후에 한나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주관 하에 의장단 회의를 열었을 때 일단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정했으면 또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상정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윤미라위원 정진교 위원장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의사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씩 서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순응할 것은 순응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성철 간사님 빼고 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위원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제190회 때 미료 안건인 의장 선거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91회에 상정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은경, 성준모 위원 두 분이십니다.

두 번째 상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신성철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그리고 김동규 저 본인까지 다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의사일정에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위원장님은 이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해서 결정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주어진 범위라는 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이해당사자도 있고 또 다른 후보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20명의 의원님들이 공유해 가지고 정리가 언제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요. 이번 191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시간을 191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의 의원님들이 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전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가부간에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좋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성철 의원과 전준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김창섭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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