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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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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월 1일에는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 총액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기준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신설과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등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27명에서 1,768명으로 정원을 1,699명에서 1,740명으로 각각 41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서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기능직 6급부터 9급까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 5급을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1,352명에서 1,389명으로 37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 6급상당 이하를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정원 41명 증원, 기능직 직급별 비율 조정 등으로 18억 9967만 4천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 5기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관광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기능 재 배분과 일부부서 편제 및 행정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사업소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등 10개의 사업소를 두고, 본청에 두는 국에서 주민생활국은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과는 행정국으로 두며,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과는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경제국에 두며,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는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복지국에 두며, 신설되는 토지정보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건설국에 두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 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소의 장 명칭 및 조직과 기관장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고, 별표 2에 반월도시보건지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 기능 쇠퇴로 인한 통ㆍ폐합 등 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토지정보과와 직제 변경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그리고 명칭 변경되는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관련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고, 교통정책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1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의 조직관리 기준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2012년도 우리 시 인건비 총액은 2011년 총액 1169억 1055만 8천원보다 5.94%인 69억 5000만 3천원 증가한 1238억 6056만 1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41명의 2012년도 인건비 산출액 18억 8967만 4천원을 감안해도 2012년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 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3에서 실ㆍ국의 수는 규정하고, 과ㆍ담당관의 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2년도 총액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ㆍ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바 지식정보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본부를 설치하며, 산업지원사업소를 산업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며, 도시건설국에 토지정보과,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해양수산과, 산업지원본부에 산업정책과 등 3개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직제변경부서, 명칭변경부서의 사무 위임 조례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관련 업무의 복지정책과 이관, 교통정책과 소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 업무의 건축과 이관 사항은 관련업무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먼저 양해를 드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저희 전문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 간에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상임위 명에 대해서는 검토는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례 체제에 대한 문제성은 없겠지만 역시 행정국의 비대함을 해소를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국의 비대함이 어떤 소통에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될지 그것은 결과치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어떤 핸디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소통에 있어 가지고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반월동 일원으로 보건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도시보건소 보건지소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안산시 예전에 반월출장소 다음에 안산시 반월도시보건지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반월도시보건소 하면 하나의 또 새로운 신도시 성격이, 완전 독립된 성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명에 있어 가지고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부동처럼 일원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칭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명칭 변경에 관한 것은 일단은 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부서하고 간사님하고 한 번 논의해 보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독립성을 갖다 같이 연계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족여성과가 여성가족과로 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가 익히 들었고요. 그 답변에 보시면 상위 기관에서 명칭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연계성은 연계성이고 저희가 상임위가 있는 것은 저희 안산시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가족구성원으로 볼 적에 가족 안에 여성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여성 안에 가족이 포함되는 거냐, 참 애매한 답인데 가족여성과라는 건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 더 비대하기 때문에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존대로 가족여성과가 1차 입장이 가족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여성이 있는 것이 직무편제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저는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나중에 하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명칭 관계는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죠.

저희가 암만 말씀드려 봐도,

○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저번에도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지식정보사업소 폐지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이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의 그런 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그대로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선5기의 시장님의 방침 중에서 1동 1작은도서관 건립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향후 도서관의 그런 관리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대폭 확대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보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가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떨어져 나와서 국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지식정보사업소에 있었거든요. 사업소에 평생교육과하고 국의 평생교육과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소상의 평생교육과는 무슨 기관이냐 하면 국은 보조기관입니다. 시장 보조기관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사업소는 소속기관이에요. 사업소는 소속기관으로 개념 자체가 틀리고 정책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과는 지식정보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도 행정국에 있는 게 상당부분 강화됐다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에 도서관 기능의 부분 1동 1도서관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내에, 그 전에는 중앙도서관 내에 신규사업 1동 1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 내에 도서관지원계를 해서 직접 국 산하, 시장님 밑에 국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1동 1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인 시책을 맡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국장이 일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체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에 도서관 업무가 들어감으로써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좀 비대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만, 거기에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빠져나오면서 평생교육과가 들어갔고요.

도서관 2개가 있는데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관리기능에 감골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단원구 그쪽에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보다는 관리기능,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 등등의 업무를 총괄적인 관리기능의 업무만 하고, 운영상의 업무만 하고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감골도서관은 상록구 쪽에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도서관 사업소로, 그러니까 도서관의 사업소로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도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능이나 국장이 도서관을 관장해서 업무를 챙긴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업무적인 부하는 걸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평생교육과가 행정국에 편제됨으로써 행정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강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도서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관리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 부분이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도서관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독립사업소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단원구 쪽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되고요.

감골도서관은 감골도서관 독립적인 사업소 5급 관장이 해서 상록구 쪽을 전부 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독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의 성격을 띠면서 관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향후 더 시간이 지남으로써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으로 봤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조직개편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식정보사업소를 이런 식으로 폐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도서관 기능 자체가 4급 관장의 관할을 해서 할 정도의 업무양이, 무시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양이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사무관 정도 그러니까 5급 정도로 해서 컨트롤해서 그 업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지식정보사업소의 그 동안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지식정보사업소장이 했던 그 역할 정도 수준은 행정국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업무로는.

왜냐하면 옛날 사업소 기능의 4급보다는 본청의 국장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운영에 관한 것은 독자적으로 5급 도서관장이 중앙도서관을 해서 도서관 관내의 도서관 작은도서관하고 기존 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까지 관장을 해 가면서 상록구 쪽으로는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은 단원구 쪽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별도의 기능을 맡아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지식정보사업소 체제 관리 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골과 중앙도서관이 그런 부분에 양분 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억지춘향으로 그렇게 편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지식정보사업소라든가 우리 안산의 평생학습도시에 그런 발전성에 대해서 너무 축소시켜 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이 한 얘기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4급 지식정보사업소 있고 평생교육과 있고 도서관 있으면 더 좋죠, 사실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제에, 우리의 직제를 편성할 때 조직의 직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하나의 4급도 우리 해양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행안부에서 정원 주는 조직 주는 체계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기준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제돼서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지식정보사업소에서 평생교육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사업소 기능을 했던 도서관 아까 관리기능만 있다라고 독자적으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본청에 5국을 두고 4급 사업소가 그냥 일반사업소는 2개가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두면 제일 낫겠냐 해 가지고 조직개편 때 지식정보사업소의 기능을 해체하고 그걸 했을 때는 행정국에, 또 행정국에 있는 문화예술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으로 같이 만드는 조직에 있어서는 행정국으로 들어오는 게 그 조직에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제를 했는데요.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사실상 비대한 면은 좀 보이고 조금 비대는 사실상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국에도 맡지 않습니다. 다 국도 사업도 있고, 또 행정국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도 지원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해도, 지금 정보사업소에서 하는 4급이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 있게 짠 게 바로 행정국으로 평생교육과가 온 겁니다.

그런데 행정국에 평생교육과가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더 과거에 있는 지식정보사업소에 하는 기능과 어떤 행정의 지원행정을 그만큼 더 잘 하면 잘 했지 못 하지는 않는다, 우리 총무과장은 그 얘기인데, 우리가 더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직의, 또 위에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있는 지식정보사업소보다 평생교육과가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평생교육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고육지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도서관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더 축적되어 가야 되고 쌓아가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 효율적인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의 과중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해 주셔야 되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도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향후 이런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화 차원에서, 약간 외형적인 축소의 그런 부분은 될지언정 질적인 부분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더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12년도 조직개편안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눈에 띠는 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한 번 눈여겨봤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지만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등 안산시에 있는 모든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공무원이 거의 대다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의견도 제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종합해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외부조직이 더 많이 포진돼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지금 그 부분 우리 행정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도 처음 의총 할 때도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답변이 불충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또 별도 간담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법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구성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거기 역할이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기능에 맞춰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라는 의미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의하면 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실무공무원도 일부 들어가고 또 그 부분에서 민간인 전임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이 함께 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서 즉, 의회 내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역할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의사직원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을 포괄해서 기획단을 운영해서 원활하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기능, 전문기능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과의 의견은 기존에 있는 전임계약직도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해서 도시계획 업무만 전문하는 박사급의 나급의 공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무려 7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계획업무만 종사 해 가지고 공채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한 그 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임계약직, 그 다음에 기존 공채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직, 그 다음에 외부의 인력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상임기획단을 구성 해 가지고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좌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해 봐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강제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그 취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기획단 업무의 효율성하고 통합성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거리미관업무나 부서보다는 도시경관업무 이런 별도의 업무와 부서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거리미관업무를 통합하거나 업무의 하중이 많다면 거리미관업무는 건축과 또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서 잠깐,

김영철위원 네,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 거리미관, 광고물 그 부분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도시국장님과 담당 과장들 거기 도시국에 있는 과장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관한, 도시국 내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상당한 많은 고민들을 서로 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부분을 건축과의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의 의견을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내에 과,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임과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상임기획담당이나 상임운영담당 기존에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관계, 거리미관담당 거기 유사한 업무가 그렇게 같이 혼재해서 이렇게 과를 묶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이상적이고 대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명칭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업무의 기능의 정확성, 이해증진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꼭 ‘상임’, 보좌기능이니까 ‘상임’이 붙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기획담당을 도시계획지원담당으로 바꾸고, 또는 도시정책지원담당도 괜찮고요.

상임운영담당은 운영지원담당으로 그렇게 명칭도 변경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명칭 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과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부서의 의견을 갖고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하시죠.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금 별정직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별정직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별정직이 녹지과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별정직 공무원이 매년 산림보호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산림보호가 단순업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부서에서 했는데요. 산불감시 내지는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그 다음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가 1300여종이 된답니다.

그런 걸 관리하고 또 특히 요즘은 긴급호우나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왔는데 그게 오랫동안 한 업무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 가지고 시장님 결재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8급 직원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을 향후에도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물론 녹지과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장 권오달 별정직 공무원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별정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공무원의 기준이,

황효진위원 그 공무원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성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그런 부서의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권오달 네, 타당하다면 저희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화생방 요원이든지 청사유지관리 요원, 상하수도 수질관리 요원이든, 산림보호관리 요원이든지 VTR요원이든지 그런 해당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대상 분야에 있는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조직개편 관련 해 가지고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조직진단 관련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안 되셨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양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만 해 주는지 알고 위원장님한테만 드렸는데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의결 전에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지 네, 알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거 제출,

황효진위원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파일이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의회에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해 놓은 것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인데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공직자 분들.

시정을 날로 번창하게 잘 이끌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원수가 늘어서 행정을 많이 분담하고 많은 여러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또 각 업무영역의 통합 이런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숫자적인 상황만 놓고 한 과의 계가 많냐 적냐, 이렇게 숫자로만 따지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해 오던 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3개 계밖에 없잖아요, 한 과에.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해양과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3개 계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반대로 공단환경과 같은 데는 5개 계가 있어요.

물론 업무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규라든가 위임된 업무량에 따라서 분장 사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문화, 관광, 해양 또 여성친화, 평생학습, 교육도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계들을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과 단위를 조정하고, 도서관이나 평생교육 이런 분야들을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뒷받침하는 조직기구에 함께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하자면 평생교육과나 도서관 업무들을 묶어내야 되는 거죠. 행정국 단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보면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에 문화관광해양도시는 자꾸 주창하지만 그런 하드웨어 쪽으로 도시가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식사회, 평생교육, 도서관 이런 기능을 같은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평생교육, 지식정보가 평생교육 업무로 묶어 가지고 도서관 업무하고 평생교육과 업무를 했었습니다.

4급 체제의 국장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개 과하고 사업소 기능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 하나 정도, 양대 도서관 기능 5급 체계에 있는 기능을 4급 사업소장이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사업 업무가 국장이 중점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큰 틀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가 문화나 관광이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해양개발이나 그런 분야 업무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안산시 미래를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이 우리 안산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별도의 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국을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국을 5개 국을 어딜 붙여 가지고 어떤 것을 해체시켜서 다시 그 편제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도시건설 5개 국을 어디 부분에서 해체시켜서 또 다른 국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도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교육 기능은 다른 도시 성남이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다 국 체계에, 그러니까 복지국에 들어가 있든지 총무국, 행정국에 들어가 있든지 국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하고.

그 기능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상당히 도서관 평생교육을 상향시켜 가면서 또한 도서관 업무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국장 하나를 빼서 별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단체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관광개발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체육 부분이나 관광해양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묶어서 국 체계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로 인해서 그걸 본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양 도서관에 감골, 중앙의 본관 말고 분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상당수가 다 직영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공무원들이 다 가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도서관 전체의 총 인력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권오달 지식정보사업소 내에 감골도서관이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28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산하 작은도서관까지 해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 관장하는 거.

전준호위원 이 중에 사서식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공무원의 직렬로서의 사서직이 아니라 전공으로서의 사서직.

○총무과장 권오달 전공의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은 겸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직이 18명 중에 행정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입니다. 18명에 행정직은 6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전준호위원 24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24명 중에 일반직이 18명이고 기능직이 6명인데 기능직은 운전이나 기계나 열관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이 사서직이고 9명이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 더 많습니다. 일반직이 9명, 그 다음에 사서직이 나머지는 사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반반이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반 이상이 됩니다, 사서직이.

전준호위원 18명 중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그 정도 기능입니다. 28명이 그 비율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도서관이 생기면 사서직을 추가로 충원합니까?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사서직 충원합니다.

지금 사서직이 부족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사서직을 더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5명 더 충원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사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사서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선발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공채로 해서 뽑을 겁니다. 금년에 5명 더 추가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도서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도서관을 공무원들이 직영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무한한 창의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 단순히 행정 지원하는,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의 도서관지원계처럼 이렇게 지원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인력들이 더 충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늘어나는 도서관들을 향후에 저는 이게 꼭 공직사회에서만 직영의 의미들을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영역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영 운영에 있어서의 내부경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민간으로 갔던 걸 여러분이 다 회수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잡음도 많았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긍정 부정의 효과들을 평가해야 되는 관점에서 도서관이 어디 체제에 편제하느냐에 따라서 비대하냐 안 하냐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이 비대해졌다고 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민간 자율로.

작은도서관은 더 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평생교육과에 있는 도서관지원계처럼 이런 데에서 서포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정원 늘리고 숫자 늘려서 직영체제로만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들은 나중 문제고, 평가도 잘 안 하고.

그런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질의했던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상황 하에서의 계속 1동 1도서관 사업을 가져가면서 정원 늘리고 사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맞냐, 민간베이스에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자율적으로 충원하고 지역사회의 도서관으로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나 신규 건립에 대한 판단에 대한 우리 정책기조가 작은도서관 위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전반적으로 해 가는 걸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생겨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지금 생겨나는 거,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런 거 작은도서관을 위탁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곡이나 민간이 또 지원한 원곡동이나 본오동에 생기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위탁할 겁니다.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이런 부분들이 비대한 행정국에 있지 않아도 사업소 차원에 있으면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지원만 하고 평생교육과의 도서관지원계 차원에서, 나머지들은 그렇게 가면 사업소 영역에서도 충분히 평생교육과와 합쳐서 가면서 문화체육관광 못지않게 교육 부분들을 특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한 체육시설 관리와 수익사업 내지는 사용 관리들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진흥, 체육시설, 생활체육 놓고 한 과를 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효율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시각을 조직의 효율과 여러분들의 공직자로서의 안정적인 정원을 감안한 승진, 신분보장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해야 되는 건데 이런 면면들을 보면 그 진정성이 잘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능10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의 여러 고충들이 있는 거 알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과도하게 과거의 어느 특별시장처럼 공무원들 한강 고수부지 풀 뽑으라고 내보내고 이러라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만큼의 여러분들이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더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황효진 위원님이 아까 주문한 조직진단, 업무의 효율성, 분장사무의 말하자면 가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진단하고 조직개편을 하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진단, 내부진단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얘기 조직개편 할 때 나오니까 근 한 10년 가까이, 5, 6년 가까이 외부진단 안 하다가 이런 문제제기 하니까 이 개편안 내놓으면서야 다음 차에 조직개편 할 때는 외부진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 전에 그런 고민들을 해 주세요. 행정국의 교육과 도서관 분야를 문화체육관광과 묶어서 우리시의 비전과 함께 교육 분야 이것을 특화하는, 여러분 교육도시 하겠다고 지금 주창하고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특화 전략으로 가져갈 거면 행정조직도 특화해서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 놓고 지식정보사업소 만들었다가 여러분 스스로 거꾸로 지금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계가 작은 단위의 업무분장에서의 가중이 없다라면 통폐합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주로 위원들간 의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브리핑 하실 적에 현행 조례에는 민간조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 내용이 전문가 7명 일반직은 행정보조 3명해서 10여명 내외로 정말로 시민영역에서 제기하는 공직사회 공무원이 운영하는 행정 과 단위의 기획단이 아닌 도시비전을 만들어 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상임기획단들을 주문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설치되고 시행된 적이 없지만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금 제기되는 태반이 공무원들, 거기에 상임기획단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행정부서의 한 과로서의 상임기획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는 것에서 오는 저는 말하자면 효율성, 그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체제로 갔을 때 이 상임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참여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각계분야 계층을 고민된 거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수차례, 우선 2차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도시계획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고,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 일정이 맞지 못해서 설명을 최종적으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안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기획단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겠다, 지금 시민영역에서 설명 발표한 내용에 그런 인적 구성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상임단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단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 지금 현행 조례, 만약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성한다는 현행 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조례하고도 상당히 배치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일단은,

전준호위원 그 점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거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별도의 외부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관련 없는 별개의 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원하는,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개정해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단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역할 전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도시계획과에서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조직 방향 인적 구성이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지만 제 기능을 더 충실히 하라고 해 놓은 조례상의 상임기획단보다 훨씬 후퇴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비교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상임단이 도시계획위원 수준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의 개념보다는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 상임기획단을 구성 운영을 해라, 그래서 거기의 보좌역할을 하라, 그런 개념의 상임기획단입니다. 여기서 취지는.

거기 취지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에 맞추는데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적 구성은 상임기획단장은 시설 5급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6급 2명인데 상임기획담당하고 상임운영담당인데 시설 6급에는 거기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박사급 전문위원 나급이 있는데 6급 그 전문위원을 계장으로 직접 담당으로 앉히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 부분도 아니고 그냥 전문위원으로 나급으로 그냥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7급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직 별도, 토목직이 아닌 도시계획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직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비전임계약직들을 나급이나 다급으로 해서 2명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이렇게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전임 말고 계약직 말고 일반 공무원.

○총무과장 권오달 일반공무원이 그 중에 3명 중에 전임계약직 나급이 한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급이 한 명 들어가 있고, 비전임을 한 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직은 그러면 8명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8명 정도.

전준호위원 8명이 일반직 공무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직급이 단장이 5급이고 나머지는요?

○총무과장 권오달 나머지는 시설 6급이 2명, 7급이 5명.

전준호위원 그렇게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게.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들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상임기획단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공무원 3명 이내 그리고 전임계약직 공무원 7명 이내로 해서, 이 전임계약직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전문가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10명 중에도 전임계약직을 7명, 그 당시의 법 취지나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는 건데, 그죠?

지금에 와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전문성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인력으로서의 공직부분을 더 많이 넣어놓는 것이 과연 지금의 여러분이 금방 얘기한 그런 법 취지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조직개편이고 인적 구성인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이 더 전문성을 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 공무원만 해서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미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브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서브하는 인력이 담당공무원 하나만 있죠.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업무 전반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래서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더 보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뒷받침하라는 취지가 조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인적 구성을 해 줘야 지금 법 취지대로 임의규정이었던,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부분들을 난개발 방지나 도시의 안정적인 도시계획 미래비전들을 착실하게 세우라고 전문가들 보강하라고 해 준 취지로 보면 그런 점에서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높여내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상임기획단이라는 의미가 당초에 그것이었는데 여러분의 조직편제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있지만 조직은 공무원 한 과 부서로 5급 과장이 단장인 과 부서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시민영역 도시계획이나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무원들 과 늘려서 공무원 충원 TO 늘렸다고밖에 해석 안 되죠. 공무원이 반이 뭡니까. 민간 전임, 비전임 5명에 거기에 더 많은 8명을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상임기획단으로 한다는 취지가 정말 그런 도시비전들을 만들어 가는 상임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안산시가 국토해양부가 요구하고 있는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들이 원만하게 잘 검토하고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보좌기능을 한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공무원 외에 외부전문가 집단을 더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부서하고 앞으로 더 운영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편제된다고 상정했을 경우, 가정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면 어디 부서로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도시계획상임기획,

전준호위원 기획단으로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들 2명하고 서기가 있듯이 그 보좌역할을 하듯이 안건 검토할 때 사전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뭐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도시계획과는 입안하는 겁니다, 입안.

전준호위원 입안을 할 때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입안만 하고 사전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 입안한 일을 걸러서 심의를 보좌하는 게 상임기획단이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이고 합당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전준호위원 부서 분리도 그렇거니와 한편에는 이것이 상임기획단이 생겨난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조차도 이것이 객관성과 말하자면 제삼자들 입장에서 냉정한 심의가 되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용역 줘서 입안한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천차만별이고요. 도시비전과 이것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여러 사항들이 나타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의 보좌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상임기획단이라는 전문성으로 잘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보좌와 완충과 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조직 스타일로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하고 상당히 복잡할 걸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4급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4급이고, 도시계획지원담당이나 도시개발지원담당, 지역계획담당 3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안건 상정하고, 안건 상정에 대한 사전검토 그 다음에 정책방향의 연구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 오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군에도 이렇게 그런 조직을 운영하도록 국토해양부가 강행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두면, 심의 보좌기능만을 놓고 보면 그러면 5급 과장인 단장이 그죠, 단장이 되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단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복무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게,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기구인데 심의를 보좌하고 서브하는 거면 그 하위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위개념일 때 그러면,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 별개 심의기구죠, 위원회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법 제116조가 그거였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보좌하기 위하여 했을 때 보좌기능은 뭡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말하자면 주고 거기에 하부적으로 보좌하는 기구가 기획단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획단장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지는 위원장의 복무지도를 받는 건 상식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도시계획위원장이요?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도시계획위원장은 행정체계에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심의기구입니다. 그것은 법적 심의기구거든요.

거기서는 심의,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과인 도시계획과든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 정립이나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휘계통도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상임기획단에, 그야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기획단을 둔다고 했을 때 그 복무 통제는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그 상임기획단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상임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를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정말 심의 자문이 되죠. 보좌가 되지.

그런 의미에서의 상임기획단을 만들라는 법 취지인 거예요. 도시계획을 정말 잘 심의하도록 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좌가 아니라.

행정적 실무보좌죠.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사전검토 조사연구를 공직사회의 과장 일반직들이 조사 연구 검토해서 서브하지 말고 전문성을 높여서 그 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민간영역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NGO 대표자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전문가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보좌수준을 전문적으로 높이라 해서 생긴 상임기획단인데, 여러분들은 그 단장을 과장으로 놓고 일반직을 많이 늘려놓고 전문성 있는 외부 인력들은 축소시켜 놓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복무통제나 복무지도감독, 사무분장 감독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도시계획 기구는 별도 기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 기구고요, 상임기획단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전준호위원 그것은 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은 별도 기구를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더 높은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전준호 위원님 저하고 하시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준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의총 때 하신 말씀인데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역할 정립을 해 내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례에 아까 얘기했듯이 7명으로 단장하고 연구위원을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임전문직 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그런데 그 조례 취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상임기획단을 두라는 과거의 조례 취지에 맞습니다.

현재도 그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라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그렇게 조례에 두고 사실상 사문화된 형식적인 운영이 사실 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의 인적 구성에, 지금의 조직개편의 기획단을 어떤 역할 정립을 해서 하실 거냐고 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것을 지금 얘기를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이 시설5급으로 가고 그것은 별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거 취지, 제가 답변 드려도 되는 건데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취지를 살리려는 건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취지에 맞게끔 법 체계에서 다시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상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이걸 별도 행정조직을, 상임기획단을 행정조직에 편제를 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건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은 그게 사실상 공무원이 조직에 들어가고 일반 전문성 있는 전문직들이 좀 덜 들어가면 이게 무슨 그 취지하고 맞느냐,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행정조직이 관여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고, 또 아까 도시계획과는 그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제반 지원하는 업무인데 이걸 삼권분립 하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상.

시가 도시계획과가 되고, 아까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고, 거기에 전문위원 구성된 게 아마 상임기획단 이렇게 쉽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기능인데, 기능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 나가느냐, 조례 취지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고쳐야 됩니다. 같이 맞물려 가면 좋은데 사실상 타이밍상 이게 안 맞아 떨어지고, 자꾸 위원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복안을 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편제 시스템 하에서 이게 조직이 운영되고,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나 프로차트들이 나오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짐작되어야 이 조직개편이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면서 앞으로 향후 보완될 게, 경기도도 지금 조례를 개정이 됩니다.

저희도 같이 맞춰서 개정이 되고, 사실상 이것에 대한 거 활성화된 데는 없습니다. 부천에서 만들고 수원에서 만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우리 13명에 대한 상임기획단을 인력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결되기 전에 전문성 있게 그걸 내겠습니다.

지금 딱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설5급을 두고 지금 전임 박사급을 두고 이것은 지금 답변이 궁색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색하게밖에 준비를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그 진정성, 정말 도시비전 도시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 심의를 위한 조직으로 가는 것인가, TO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공무원 8명, 전문가 5명 정도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조례의 취지에 7명을 그렇게 전문직으로만 두도록 했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지금 행정조직하고 같이 믹스해서 같이 보좌기능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 지침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그렇게 추세에 가서 기능 활성화,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기획단을 이 조직개편에 포함시킨 겁니다. 사실상 주는 아닌데.

전준호위원 인원비율에 구성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행정조직에서, 단장 같으면 행정조직에서 조직의 장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냐, 여러분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선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 보라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구성 안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맞습니다. 그게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실효성이 검증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문제 삼아서 새 지침 나왔다고 지침 따른다고 하면 자기 부정이죠.

○행정국장 김진근 이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모두 용역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 안 줄 수는 없죠. 전문성 있는 건,

전준호위원 그 안들하고 지침서를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복안을, 그런 것이 제시돼야 조직개편이 타당한지를 가늠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게 국토해양부 지침도 보시고 또 경기도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시고,

전준호위원 참고하는 건 참고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면 그냥 봇짐 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조례는 부합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전준호위원 저는 이 조례를 고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권장 했는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으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보다도 후퇴되는 인적구성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한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역할이나,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현상 갖고만 보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풀리는데 그걸 또 이해를 하셔 가면서 그걸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줘보세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계획팀장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즉에 저는 이런 제기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심의하고 질의하는 이 자리에도 안 오잖아요, 말로만 그러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어쨌든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그때 전준호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아마 못 들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조례에 준해서 이 상임기획단을 만들었다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외부 전문인력을 둬서 거기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것은 임의규정이었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지금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상위법이 개정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드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때 얘기 했던 것처럼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따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성이랄지 이런 형태로 운영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면 1년 후에 인력 구성부터 해서 정말 외부전문가를 써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때 다시 정말 냉정하게 진단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상위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조례에 두고 있는 그런 기획단처럼 외부 전문가 인력을 써서 해야 될지, 또 그렇게 두면 이것은 우리 조례대로 한다라면 별도 기구를 둬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와 맞물려서 지금 국 밑에 두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두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 산하나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둬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간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장단점을 가지고 긍정, 부정 평가를 따져서 새로운 안 내지는 그냥 유지 내지는 개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녹색성장과 문제인데요. 녹색성장과를 환경교통국에 관한 옮기는 부분인데 녹색성장과에 보면 계가 지금 3개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기후변화대응계하고 신재생에너지계 또 하나는 에너지자원계.

이 중에서 기후변화대응계 하나만 달랑 떼어 가지고 환경교통국으로 옮기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것을 보면, 이게 2010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당시에 환경교통국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부합하고, 또는 환경친화도시 안산을 만드는 정책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녹색성장과 전체를 환경교통국 쪽으로 그렇게 이관하는 게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 부분에 고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2차 간담회 했을 때도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녹색성장과의 의미는 녹색성장과 업무 자체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정책적인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업무 자체가 환경부 산하가 아닙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인데 지경부 산하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가 화석연료도 있고 가스도 있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풍력을 이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밑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에너지를 맡아서 하는 지식경제부가 맡아서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느냐, 환경정책과로 가야 되냐, 녹색정책과로 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았었어요. 서로 간에 이견이 많았었는데 그 기후변화대응 자체가 사실상 에너지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먼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게 마땅하다, 라고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때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 때문에 에버그린 자체도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버그린 자체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자체는 환경정책과로 하고, 또 에버그린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장도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 걸로 하고요,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녹색성장과 업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게 환경이냐 아니면 에너지냐의 2개의 방향에 대한 설정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환경업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근간이 되는 것은 에너지, 지역경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거든요. 지금 주유소든지 화석연료든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는 것은 산업에너지, 경제정책 이게 포함되어 있는 지경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게, 지역경제과를 관장하는 경제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환경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도 좀 필요도 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환경교통국이 너무 비대합니다.

보시겠지만 지금 환경교통국이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거기에다 U-정보센터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더 넘어가요. 거기에다 과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행정국 비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국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비비대할 정도로 상당히 국이, 혼자 국장이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청에 5개 국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행안부의 규제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이런 기형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에 무슨 90만 이상이 돼야 국을 하나 더 늘려주고 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역 실정의 여건에 맞게 국 체계도 맞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녹색성장과를 환경교통국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환경교통국이 아마 비대해진다, 비대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는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의 지속적인 가능한 것들에 우선되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들이 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개편을 대체적으로 보면 맞추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런 냄새가 많아요.

우리 집행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꾸 효율성 따지고 또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 틀을 맞추다 보니까 맞추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비대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아무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우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서두에 행정국 비대한 거 얘기할 때 답변과 김영철 위원님께서 환경국 비대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답이 완전,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김영철 위원님께서 풀어주실 숙제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계에 8명, 그래서 1명 플러스해서 9명 증원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본 결과는 1명 증원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자격을 보니까 1년 이상의 경력 또 전문직 1년 내지 2년 경력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면 8급을 지금 산림보호 쪽으로 올리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요청은 맞는데 현 행정국장인 김진근 국장님하고 현 권오달 과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다 말씀하신 속기록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통위부터 처음에 짚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수도행정을 갖다가 도시공사에다 넘기면서 하신 두 번의 말씀을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정규직이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맞다,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8급으로 이게 정직이 되는 거죠? 정규 공무원이 되는 건데, 올리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TO가 이분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예비 TO가 몇 개나 남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비 TO가, 예비 TO라는 게,

한갑수위원 이 분을 정직을 해 드리면 앞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이 분을 정규직으로가 누구죠?

한갑수위원 지금 한 사람을 더 정규직으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8급 TO 빈자리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신설을 합니다, 신설.

한갑수위원 신설을 하면 한 사람을 넣겠다는 8급이 저희 조례에 비어 있는 거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이렇게 저희가 TO를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8급이 저희가 비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채워 넣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아닙니다.

별정 8급, 지금 안산시청에 별정직이 9명이거든요. 한 명 더 늘려서 10명을 한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정규직이요?

한갑수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정규직이 아닙니다. 별정직을 하나 더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신규로.

한갑수위원 별정직을 없애는 게 대세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행정직하고 전문직이 아닌 부분은 전부 별정직을 없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할 수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산림보호직이든지 화생방직이든지, 홍보요원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다 봤어요. 봤는데, 대세가 지금 정규직이 가는 게 대세라고 지금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8급 TO를 산림보호 쪽으로 편제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맞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하고 대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정규직 교체하는,

○총무과장 권오달 대세가 별정직을 거의 없애는 부분이고요. 쭉 없애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별정직이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은 우선 산림보호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고 장기간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불에 관계든지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부분의 문제든지 근본적인 걸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별정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직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정도의 전문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 이력서를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의 요지를 짚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은 저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장이 바뀔 거고 인사 있을 때 계장이 바뀔 거고, 하지만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를 갖고 있는 위급상황에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겠죠, 분명히.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지만 저희 조직을 갖다 책임지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대세를 운운하시면서 여지껏 저희 상임위에다가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추가하는 것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하는 사항과 맞아 떨어지는 이것도 대세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대세는 그렇지만 별정직 공무원 채용 검토를, 부서의 보고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때도 그런 루머가 떠돌았는데 지금도 벌써 이것에 대한 운운하는 소리가 벌써 들려요. 벌써 누가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이것은 공개채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채용은 공고는 벌써 지목, 제가 염려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누가 벌써 지목해 놓고 그 핵을 놔두고 옆에 울타리 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런 말이 본 위원 귀에까지 들어올 적에는 여기에 대한 건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지금 시기가 아닌 시기를 더 미룰 필요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속기록까지 남겨서 얘기 드리니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저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들은 바 그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지와 의의는 분명히 저도 동감하지만 지금 벌써 바깥에는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으니 이 시기와 때를 갖다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한 말씀 드려야죠.

한갑수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번에 속기록은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세고 추세는 아마 정규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어떻게 상향하고 그러한 추세가 대세라는 걸 말씀드렸던 걸로 하고요,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 논한 건 아닙니다. 별정직은 공무원에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은요. 특정직은 없겠지만 일반직이 있고 연구직 또 별정직 이렇게 공무원이 구분이 되잖아요, 대개.

그리고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 이렇게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별정직에 대해서 대세라고 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별정직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할 수 있는 그런 딱 한정,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했을 때에 우리 인사부서 조직부서에서 채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를 하겠지만 차후 임용할 때요.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이게, 맨투맨으로 하면 이게 탁탁 쉬울 텐데 한 번씩 건너가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좀 오해가 있으신 건데, 제가 말씀 한 것은 별정직이 대세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연막은 벌써 바깥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피어났고, 이 분이 모 캠프에 있었고, 모 업을 하셨던 것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핵은 찍어놓고 가는 거 아닌가 심히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혹시 또 모르시는 면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제가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로 한 위원님과 관련된 그런 질의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 8급상당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책정기준을 맞추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녹지과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8급에 해당되는 직급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수요라든지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됐었던 상황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이런 채용에 있어서의 정원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별정직이 쉽게 말하면 6급 이하가 8명에서 9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맞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한 명 더 늘어납니다.

박은경위원 6급이 별정직이 지금 세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6급이 지금 현재가 5급 1명, 6급이 3명, 나머지는 7급입니다.

박은경위원 7급이 지금 다섯 분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기준점을 조율을 하실 때 저는 이 8급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뒀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8급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합리적인 선택이고 명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녹지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별정직 채용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별정직은 말 그대로 별도의 전문인력,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수한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책정을 해서 채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서가 녹지과나 아까 화생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전적인 검토를 할 때 이 부서에서만 요구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고,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데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별도의 정원으로 정한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아마 향후 필요하다라면 이런 게 요구가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최근 들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채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녹지과의 산림방지의 이런 업무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 최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라든가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을 누적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인력이 충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8급의 별정직원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저희가 판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더 안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정원 관련해서 행정조직의 인원을 법으로 총 정원도 정해져 있고 우리 자치권만으로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의 정원은 행정조직이 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행안부에서부터?

○총무과장 권오달 네. 총액인건비에서 정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의 한 부분은 어차피 그 행정조직의 인원은 다 시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냥 늘려주는 것도 문제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도 문제죠.

같은 인원인데 직급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고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신규 공무원, 신규 말하자면 공무원을 지금 10급은 없으니까 9급부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신규채용 인원이 근자에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지난 한 3년간을 보면.

총 정원이 계속 확대된 것에 비해서 신규채용, 제일 하위직급 공무원을 채용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신규직 채용이 3년간,

전준호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2010년에 21명이 됐고요, 2011년에는 한 명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21억이나 더 초과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는요, 2009년에는?

○총무과장 권오달 2009년에 20명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후에는요? 12년, 13년에 계획은?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지금 정원이 중장기 정원 인력 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신규인원 채용 규모가 얼마나 돼요? 적어도 2015년까지는 나와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2015년까지요?

전준호위원 네. 그 이전에 신규채용, 그러니까 9급의 신규채용.

○총무과장 권오달 신규채용 금년에는 41명 증원합니다.

전준호위원 다 9급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9급입니다. 사회복지직 17명에 일반행정, 기술해서 24명 그래서 41명입니다.

전준호위원 다 9급 공무원으로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2013년에는요?

○총무과장 권오달 2013년에 대한 계획은 운영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원에 대한.

그것도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구가 현재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가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늘은 게 계속적으로 우리 다문화 문제, 등록외국인이 거의 4만에서 6만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해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명을 추가적으로, 41명 중에 6명이 포함됐습니다. 그 인력이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이상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회복지직 이외에는 행정직이 금년도 수준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은 다 위탁을 주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영한다고 하시지 마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직 내에서 계속 인사적체, 말하자면 근무정년에 따른 자연승급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직사회에 갖고 있는 구조적인 자기 한계가 그냥 내쫓는 건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구노력을 하시는 건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요즘 맨 젊은 피 수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에?

그러면 공직사회에도 그런 젊은 역량들이, 시대흐름에 맞는 인적 자원들이 들어와서 공직에 여러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인사가 적체되고,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경우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처우 어렵고 직급 낮아 가지고 승급시켜서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만큼의 하위직급 내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열정이나 활동력이나 말하자면 후세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공직사회의 여러 활력, 순기능 이런 부분들을 채워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만큼의 그러면 기존의 공직자들은 얼마만큼 그런 흐름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재교육하고 새로운 곳에 투자해서 말하자면 자기 능력들을 변화시켜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리만 계속 늘리고 인원 TO만 그냥 늘리는 이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규인력 수요와 기존의 인력수요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개정안에 나와 있지만 직급별 구성 비율들을 말하자면 인원대비 억지로 짜맞추는 비율 이렇게 가는 부분이 다분하다는 식으로, 있는 인원을 놓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승급은 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걸 열어주려니까 구성비율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면.

그런데 시민영역에서 보면 같은 값이면 그 비율들을 아래 직급에 많이 놓고 일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왜, 직급이 낮을수록 세금 덜 들어가니까. 그죠?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잘 감안해가면서 조직 짜고 조직 개편하고 정원 늘리고 인력 배치하고 또 그에 맞는 기존 인력들 재교육하고 이런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면이 잘 안 보여요. 한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도 보면 지금 직급들을 일반직은 별 변동이 없지만 기능직 때문에 그 TO들 다 승급해서 상급비율을 다 늘려놓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만 해서 계속 고정비 지출들을 감당만 해야 되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땅이 넓어지거나 시민들 민도는 높아간다는 전제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려고.

그런데 인구가 확 늘거나 안산시 땅이 막 늘거나 주택이 느닷없이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절대량이 과밀화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가 막 폭증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계속 고정비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자유롭게 수혈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주고 말이죠.

결국은 공직사회의 인력운영을 공직자들이 그냥 늘 위나 아래나 갖고 간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진정성들이 시민들이 잘 확인하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이 말하자면 우리 현재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안정적인 재교육, 자기 전문성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1년에 버스 타고 어디 연수원에 맡겨 가지고 오며 가며 한 나절 시간 다 까먹고 공부는 몇 시간 하지도 않는 이런 연수해서 시간 때우기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인 능력배양을 하는 프로그램과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이 나와야 돼요. 우리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반영한.

그래야 지역사회의 우수한 행정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매년 숫자 늘리고 직급 높이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 투자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더라도 좀 내용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들을 감안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면 지난 것은 다 내 거 아니고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전임자가 했던 거고. 알고 있으면서 코치해주고 싶은 데도 안 해 줘요.

그런 비효율들로 일하지 말고 정말 배우고 경험 쌓은 만큼 서로 나누고 팀플레이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들려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잘 유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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