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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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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린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명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세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추진완료 8건, 연속사업 3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 관련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금년도 4월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26일간 실시하여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 건축, 전기공사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유동광고물은 수시로 점검하여 신속한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점검결과는 총 354개 점검을 하여 보수보강 27건, 자진철거를 2건 등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점관리지역인 성포예술광장, 상록수역, 한대역, 사동일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의 건축사 검사 대행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축사 검사 대행 업무 추진결과는 2017년도 288건, 2018년도 6월 30일 기준 93건으로 사용승인 및 검사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건축사 검사 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 철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올해 춘계 가로수 가지치기 처리결과는 총 1,221주를 가지치기 하고 임목폐기물 73.26톤을 폐기처분하여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 가지치기를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의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추진한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는 7월 20일 기준 89.57톤을 운반·소각처리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거한 폐현수막을 산업폐기물 처리봉투, 낙엽수거봉투 등으로 제작하여 재사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수막에 사용된 목재 등도 재사용을 검토하여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의 불법 고정식 옥외광고물의 처리 철저 관련입니다.

지난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위험한 간판, 불법간판,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여 총 35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폐업 등 영업 관련 신고·허가·등록 시 광고물 담당부서 경유제를 실시하여 1일 평균 약 10건, 총 2,030건을 처리해 안전한 광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광고물은 지속적인 순찰로 신속한 제거 조치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상·하반기 2회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부과징수 현황은 총 2,106건 20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76.3%인 15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26.7%인 4억 8,9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법정 사무인 만큼 부과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독려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관련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함으로써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환경정비 효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378명이 참여하여 예산 5천만 원 중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동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행위자 및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의 보도블록의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 관련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철거한 보도블록을 시민에게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환경부 질의결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보도블록은 폐기물에 해당되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블록은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시민에게 제공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도블록 응급보수용 자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9쪽의 도로점용허가 구간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매년 추진 중 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접수 시 기존 보도용 보도블록 대신 두꺼운 차도용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허가증 발급 및 보도파손이 심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가지역 실태파악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상록구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536개 시설에 대해 부과·징수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1,507건, 13억 9천만 원을 부과하여 26.2%인 1,317건, 13억 3,900만 원에 대해 징수 처리하였으며, 190건, 5,200만 원은 체납되어 체납액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단위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확한 시설물 조사를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공용·화물트럭 주차장 공간 마련, 시민의 준법정신 의식수준 향상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안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법적 근거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엄격히 적용 심의하고, 그간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취소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 분류 기록을 철저히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종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400여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보수보강 42건, 철거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장비를 활용하여 동별 구역별로 지정건물의 전체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건축사 검사대행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2017년 신축 98건, 증축 5건, 총 103건의 검사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과 상이한 검사서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여 검사대행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추진철저입니다.

2017년 가로수 가지치기는 생육을 고려하여 상반기는 2월, 3월에 하반기는 11월, 12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외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관계자 회의에서 가로수 생육과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부터 현수막 재활용업체 수거 불가로 전량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재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자체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불법현수막 발생량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59쪽, 불법 고정식 옥외광고물의 처리 철저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추진으로 2017년 228건, 2018년 7월 현재 1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 광고물관리팀을 경유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영업장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법한 설치․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460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2월 이행강제금을 1,372건 13억 5,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하지 않는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1회로 2018년 5월 18일 안산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체납분 발생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하였으며,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1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별 주민참여도에 따라 정비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인 정비효과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정비용역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강력한 근절대책 실시로 6월 기준 과태료 76건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450% 증가하였으며, 한결 깨끗해진 도시환경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463쪽, 보도블록의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폐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경제성 검토 및 관련규정에 대한 환경부 질의 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동일용도의 공사현장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블록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부분보수 등으로 인한 1, 2년 이하 보도블록에 한해 우리 부서의 응급보수용 자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465쪽, 도로점용허가 구간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주택 및 상가 입구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신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블록 턱 낮춤을 시행할 경우 차도용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도록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후 준공 승인하고 있으며, 추후 파손된 경우에도 원인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저입니다.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및 대부도 아일랜드CC시설에 대한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분에 대하여 2017년 6월 부과하여 수납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단원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내용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주요 부과 취소사유는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조업, 차량고장, 장애인승하차, 차량이동에 대한 단속착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진술 심의 시 기록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 청장님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은 아무래도 주민과 밀접한 그런 구청이기 때문에,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검사대행, 그러니까 건축물이, 456페이지인데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하고 똑같이 시공이 되었는지 건축사들이 검사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검사비용이 19만 2,500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부 일괄적으로 19만 2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는 거의 똑 같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구청에서는 일정금액이하 면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면적 몇㎡ 이하만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천㎡ 이하입니다.

이기환위원 2천㎡ 이하는 19만 2,500만 원 완전히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구청에서 허가처리권한이 2천㎡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2천㎡ 이하는 그냥 검사수수료는 무조건 19만 2,500원이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두 가지 구청에서 하는 게 660 이하하고 2천 이하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평균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지금 거기 장소마다 다 다른데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냥 19만 2,500원을 지급한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660㎡ 미만은 4시간으로 지급해서 계산하고요.

이기환위원 4시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660㎡에서 2,000㎡까지는 6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수수료가 그 계산하는 시간 단가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건축사들의 대행업무가 물론 위탁을 해서 하는 거겠지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정말 대행을 하는 업무니만큼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건축사들이 대행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주택과요. 과장님,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양 구청 지금 가지치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나눠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에 하는 이유는 가지치기하기가 쉬워서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봄에 2, 3월에 하는 거는 물이 오르기 전에 일찍 작업을 해 줘야, 물이 오르면 잎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2, 3월에 시기를 맞춰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작업하기도 편하신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아무래도 잎이 나기 전이니까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이기환위원 항상 가로수 내지 녹지에도 역시 가지치기는 그 시기에 하는가요? 그 시기에 해야 맞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녹지도 마찬가지로 2, 3월경에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봄, 가을로 나눠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지금 가로수 수목에 따라서 가지치기하는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로수는 정말 상가 간판들을 가리는 면적이 있어서 최대한 폭을 줄여서 날씬하게 가로수가 올라가게 그렇게 가지를 치는 가로수 치기가 있고 또 어디는 빨리 가로수가 자란 식물들은 위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위에 자르는 거는 한전에서 전선줄이 지나가는데 그 유격 간격이 2m 정도를 떼어야 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리고 간판 있는 데에는 간판 주인들이라든지 거기서 좀 더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어떻게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기환위원 도시미관, 또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미세먼지 완화효과 이런 등등해서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간판을 가려서 조금 더 쳐 달라, 한쪽은 뭐랄까 위에 한전 그런 전선 때문에 쳐 달라 이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하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미관에 보기 싫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가로수는 수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지치기하면서 늘 민원도 많이 접수되시잖아요, 가지치기해 달라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래서 시내 쪽에 있는 플라타너스 이런 거는 속성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다 교체를 해서 이팝나무나 다른 나무로 벚나무 이런 종류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제도 제가 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를 바꿔야 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특히 구도시 초등학교 주변에는 은행나무가 한 30년 가까이 심어졌어요. 나무도 컸어요. 밑에서 막대기로 은행을 털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에요. 지금도 제가 은행을 좀 가져와서 오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따지를 못해서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많이 땄거든요. 지난번에 땄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옆에는 안 딴 나무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도 나오다 그 앞에 가게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물 그 가게 앞에는 따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올려다보니까 잔뜩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내가 따다가 “은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시지만, 보여드리고 한번 발로 뭉개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가져왔는데 사실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아이들이 못 걸어 다닌다니까요, 은행이 잔뜩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정도로 은행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그거를 밟고 집에 오면 냄새 뻔하잖아요. 길 가면서 냄새나 가게 들어와서 손님들이 밟고 와서 냄새나.

그래서 그것을 매번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게 반복돼서 매년 은행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목 변경을 해서 깨끗한 거리, 맨날 거리 환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목 변경을 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만들까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민 계장님이 가서 다 따셨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 가보세요. 딴 데는 땄어요. 그렇지만 안 딴 나무가 있다니까요. 애들의 통학로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화랑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특히 화랑초등학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쪽에도 저희가 많이 털었습니다.

이기환위원 털었는데 도시락 배달 업체하신 그 가게 앞에는 손도 안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또 확인해서 아직 안 떨어진 거는 추가로 수거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칫덩어리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이 비싸고 몸에 좋다 할 때는 서로 따가려고 덜 익은 걸 따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렇게 익어갖고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 간다니까요.

도로 청소하는 그분들이 고생해요, 그거 다 쓸려면. 밟아서 다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뭉개진 거를 청소하려고 그러면 쓸어지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너무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수목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10,057주가 있는데요, 그중에 27%인 2,852주가 암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암나무를 캐내고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나무로 해서 은행이 안 달리면 은행나무가 단풍이 져서 예쁘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예쁜 반면에 낙엽이 지고 나면 앙상하게 은행만 매달려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월달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화랑초등학교 주변에 아직 은행나무가 안 털린 나무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역시 도시주택과인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461페이지, 양 구청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해서 사실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성 있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철거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각 동의 행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행정게시대에 붙이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리죠? 상록구 정관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행정게시대는 월로 해가지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관공서에서는 수시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달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 있는 홍보는 플래카드로 해서 동네에다 걸 수밖에 없어요, 도로에다가.

그러면 그것마저도 유동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떼어가 버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떼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단기간에 있는 공익성 관공서에서 붙이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걸 유예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기환위원 얼마 지나지 않아 떼어가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유예하고 한 달이나 장기적으로 장기간 붙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떼지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3, 4일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어디 장소에서 무슨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 시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뭐 경로잔치를 한다, 이런 현수막을 철거해 가버린다니까요. 바로 붙이자마자 철거해 가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불법광고물이니까 떼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공익성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과적으로 행정게시대를 하나쯤은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게시대의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행정게시대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에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지양하고 있고요, 한 열흘, 장기간 한두 달 가는 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법현수막을 다는 것을 봐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행정게시대를 하나쯤은 남겨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 그때그때 붙일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붙일 수 있게끔 해 주고 해야지 그런 것 나머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다못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리 준비해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공성 있는 행정게시대 하나쯤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서 각 단체에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쉽게 붙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붙이지 않을 거고.

제가 말씀한 방법이 틀렸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동마다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그게 공급이 과잉돼 가지고 게시대가 1년 내내 꽉 차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0개 같으면 9개만 하고 1개는 남겨두시라고요.

공공성 있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각 단체에서 홍보하는 대로 쓰든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행정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해서, 화성시 이런 데에서 아파트 홍보 광고가 엄청나게, 떼어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광고물 부과금은 충분히 우리 시에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익성 있는 광고물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도로관리?

(영상화면 자료)

우리 양 구청에서 물론 도로관리를 잘하시고 계시고 보도블록 관리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요.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민원 현장 사진을 찍어서라도 어디에다 보내요? 어디다 보낼까요? 청장님 핸드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다 보내요? 아니면 과의 과장님들 핸드폰으로 보내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도로관리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차가 박았는지,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차가 박아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경안고등학교 앞이에요.

저렇게 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 상태예요. 미관이 좋습니까?

저런 것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저거 일반 전화로는 저게 전송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만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닌 공공용 핸드폰을 하나쯤은 구비해서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사진 찍어갖고 바로 부서에 보낼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하고서도 도로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냐면 공용 핸드폰은 도로관리 쪽에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저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다음에 청장님한테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 사진으로 띄워져 있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차 거기에 차량충돌 인도 진입방지 가드레일을 설치한 부분인데 저 부분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관련부서하고 또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양 구청이 존재하는 거고 또 업무가 상이하게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 있지만 어차피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박태순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선경상가 거기 가셨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들이 신속히 여러 민원들에서 대응해 주고 계시고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고 감사드리고요.

선경아파트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죠. 불났었는데 거기에 소송이 돼서 잔재물을 안 치워가지고 굉장히 상가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상록구청에서 신속하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이고요.

608쪽에 보면 우리 상록구청, 물론 불법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양 구청, 또 우리나라 도시가 다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 고의적인 사람들도 사실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 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가 돈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위반건축물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소통위에 있을 때 이행강제금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우리가 걷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고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비용들 지원방법이 없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우리가 수납된 이런 금액들을 어떤 특별회계나 아니면 이런 목적사업으로 이런 건 좀 안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것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에게 사실은 부과해서 계속 고칠 때까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쪼개기든 뭐든 어쨌든 개선할 때 드는 비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위반건축물을 합법화시킬 때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행강제금 취지 자체가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 철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박태순위원 요즘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그런 상태로 도시를 계속 놔둘 수 있겠냐, 어쨌든 개선의 방법을, 주차장법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보려고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양성화, 서울 같으면 옥탑방을 일제히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를 한 번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부과만 해서 이게 능사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양성화를 다 합법화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보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건축법이 계속 완화돼가지고 그런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느 일시적으로 양성화라든가 해 준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지 불법은 계속 존재를 할 겁니다, 영원히.

박태순위원 저는 영원히 돼서도 안 될 문제고 불법건축물이 계속 존재할 거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영원히 있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진화되고 여러 적극적 이런 행정들이 펼쳐지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법을 완화해서도 안 될 문제이고 어쨌든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니까 “현재 회계규정이 그래서 안 됩니다.”가 답이 아니라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불법에 대한 추인은 관계법령에 맞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추인을 유도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659쪽 보면 부설주차장 이런 건 참 문제예요.

상록구청 659쪽 자료 보면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특히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산 오래 전에 지었던 큰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또 내지는 카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부분이 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떻게 좀 되던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기계식 주차장은,

박태순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금년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계가 고장 났는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다보니까 아예 1대도 못 대는, 그래서 2분의1로 철거하면 될 수 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카 엘리베이터로 돼서,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내려갈 수 있는 지하통로가 있는 것이고 카 엘리베이터는 지하통로가 없이 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1층, 2층, 3층 거기에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이 카 엘리베이터를 고치치 않으면 2층, 3층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이런 것은 교통 주차에 대한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파악이나 현재 지금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규모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없고요, 시청에서 관할하는데 시청 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6쪽 무단점유기간에 보면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는 무단점유기간에 대해서 안 쓰여져 있어서, 716쪽에, 안산도시개발(주)가 두 건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무단점유기간이 있는데 특별해서 그런 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면적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

박태순위원 ‘면적초과’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쓰여져 있기는 점유기간이 안 쓰여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점유기간은 당초 도로점용허가 나가는 거랑 똑 같은 거고요, 면적만 다만 조금 초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1쪽에 보면 여기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해서 부과 취소내역이 있는데 우리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청에는 보면 모범운전자가 여기 취소에 사유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단원구청은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범운전자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범운전자면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서 자료 제출할 때 입력 코드가 잘못되어가지고 기타 부분이 모범운전자라고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다가 뒤에 확인해 보니 감사자료 상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11쪽에 상록구청 건데 모범운전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표기 코드가 잘못됐다, 그런 것이 모범운전자로 표기됐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위원장 나정숙 표기 문제가 아니라 정정 오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그 부분은 정오표 제출할 때까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 받는 과에서 그걸 인지 못하고 위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잘 하시고, 그러면 기타는 뭔가요? 왜 기타인가요?

왜냐 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구분은 법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기타’ 그러면 기타의 기준이 뭐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저희들이 지금 교통관리 프로그램상에 입력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기타’로 넣은 거죠.

박태순위원 분류코드가 있는데 거기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부분도 ‘기타’로, 그래도 여전히 ‘기타’가, 그 코드 번호가 뭐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가로치기 관련해서 사진을 제가 몇 컷을 준비했는데,

(영상화면 자료)

저거는 우리 상록구청에 해당되는 일동의 우리 하수관 관로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날 그때 앞전 태풍 올 때, 최근 태풍 올 때 제가 쭉 새벽에 돌아보니까, 물론 저기에는 부직포를 깔기는 했는데 물이 저기에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깊을 정도로 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멩이도 안에다 넣어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후에 저런 공사들이 있었을 때 안전에 철저하게 업체들에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 다음에 또 하나 띄워보세요.

저게 일동공원에 성호이익선생묘 있는 데 그쪽 앞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물이 트렌치가 저쪽에 지금 대형차 못 들어가게 세워놓은 기둥 거기까지는 트렌치가 있어요. 그런데 트렌치가 막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대에 물들이 왕창 쏟아져서 이쪽의 도로로 나와서, 하필이면 거기가 정류장이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담당하고 같이 나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나갔는데, 그래서 저기는 정류장에 계신 분들이 물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됐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산도 쓰고 갔다가 비 그치면 우선 놓고 오는 게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저런 문제들이 생겨도 비 안 온 날이 많다 보니까, 비 안 오면 그냥 저게 멀쩡하니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마 오랜 세월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그래서 아까 주차장 쪽 거기는 트렌치 연결하고 아마 배수관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동 뒤쪽은 보면 산 법면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 불고 그러면 위험수목들이 주택가하고 가까운 쪽, 그래서 매년 위험수목 제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룡노인정 그 뒷길 해가지고 이런 위험수목들 제거작업을 했으면, 이쪽 다 실태파악 됐던가요, 우리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가 재해 어떤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런 개념은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구룡노인정 뒤쪽입니다.

그다음에 저거는 구청장님 참고하시라고 저 사진을 띄웠는데 저게 성태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험상궂은 차광막을 쳐서, 저게 95년도부터 있었던 겁니다. 95년도부터 원래 저 자리가 위에 웅덩이가 있었던 자리를 메꿔서 저렇게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코 잡고 있는 체육진흥과로 간 김왕수 과장하고 녹지과장하고 해서 그 아래쪽 운동장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할 생각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메모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사진은 거기까지 하고요, 특히 상록수 KT지국 있잖아요. 농수산물 지나서 거기 사거리 KT지국 앞에 철길 밑이 비만 오면 물이 굉장히, 거기 밑에 배수구가 있기는 하던데 물이 안 빠져서 굉장히 많이 높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민원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던가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재해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저희한테 민원 제기되는 거는 없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자리는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보시고 저 사진은 구청장님 앞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저게 성포동 촌장골 앞의 주차장인데 그때는 왜 가로수를 저렇게 한 가운데다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그 뒤쪽에 보면 가지가 하나 어른 키 얼굴에 딱 맞닿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못 끌고 다니겠다, 그러다 보니까 촌장골 앞으로 다니는데 거기는 또 낮에 차를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같이 현장 한번 답사해가지고 방안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와 관련된 저 일대, 지금 저 사진에도 고지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게 비오고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저 일대, 성포공원 예술광장 일대에 대한 고지 가지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술광장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일반적인 민원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포예술광장은 신안산선과 연계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하에 신안산선 역사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돈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그런 시점이고 단기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큰 공사는 하지 마시고 고지 정도는,

○상록구청장 이태석 단기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소 금액으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하지 마시고 나뭇가지 이런 거는 연 단위이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화면)

도시주택과하고 사실은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설행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상 좀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인도변에 저게 가로수거든요. 지금 저 가로수가 수령은 약 20년 넘게 정도 된 가로수인데 지금 고사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 제 얘기마저 설명을 들으시고, 고사되는 원인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바닥에 보면 모래 같은 게 보이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화면이 어두워서.

저 모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앞집에 횟집이 있어요. 횟집에서 수족관 물을 교체하면서 바닥에 있는 굵은 모래를 지금 가로수 옆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그루가 죽어가고 있어요.

화면 좀 올라봐 주세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현재 가로수는 저렇게 잎이 무성하고 단풍이 들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화면을 올려주세요.

여기는 사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가로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다 대체를 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화면, 이런 식으로 횟집에서 나온 모래, 그다음에 소금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방치가 되면서 나무가 저렇게 오래 된 수령의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까 가로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지금 통신구 뚜껑이죠.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 지금 저렇게 부식이 됐어요.

다음 장면 한번, 지금 이거는 오수관인가요? 오수관 뚜껑도 지금 현재 이래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요.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천막 속에는 수족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호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상호는 제가 일부러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천막 안에는 수족관이 대형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수족관만 보이시죠.

다음 장면, 이 옆의 가로수는 죽었어요. 이것 누가 잘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고사목은 저희들이 지금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 수족관에서 나온 물에 의해서 고사가 되어서 잘랐어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지반침하 현상도 생깁니다, 저 소금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토양이 부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반침하가 생겨서 거기에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서 보행자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기는 한번 보수한 지역입니다. 지반침하가 심하게 된 지역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 인근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 보도블록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지역이고요, 다음 장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족관 때문에 이 나무도 고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면, 바로 옆의 나무는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령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저기 앞에 노란색으로 수족관 하나 보이죠? 이거는 이미 고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여기는 아예 없애 버렸어요.

다음 장면, 같은 지역에 나란히 두 그루, 그다음 장면, 여기도 역시 수족관이 있고 저 쓰레기 봉지 있는 사이에 가로수가 있던 자리인데 없애버렸어요. 가로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소금물이 내려가면서 확대를 해 보시면, 안에 들여다보시면 하수관이 콘크리트가 지금 엄청나게 부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3개과는 협심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원인 찾으셔야 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저 정도 20년 이상 된 수령을 갖다가 다시 식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충이라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정도 20년생 정도 심으려면 한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기 제 생각에는 원인은 그 앞에 있는 횟집들인데 횟집에다가 어떻게 전가를 시킬 수는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횟집 앞이 많이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분 흐르는 물, 소금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유재수위원 그 증거는 쉽잖아요. 거기 토양을 채취해다가 분석을 해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원인이 쉽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면 환경위생과가 지금 없어서 유감인데 어차피 영업허가를 받으러 환경위생과 올 것 아닙니까, 횟집 음식점이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매뉴얼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수족관을 내부에 둬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두되 그 수족관이 깨져서 예를 들면 누수가 될 때 밖에서 차단을 해서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 음식물 하수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오수관이나 우수관으로 나가지 않게, 그런 어떤 행정조치는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안산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는 아닌데 일부 극히 제한지역을 다니면서도 했는데 지금 다섯 그루는 완전히 고사되어서 없어지고 세 그루는 지금 고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그루도 제가 봤을 때는 살릴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도 없는데 그러면 또다시 식재를 주민들이 원하면 식재를 할 때,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가로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환경부서, 또 저희 건축부서,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부서 합동으로 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제공한 자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를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조치보다는 지속적으로 아예 그냥 행정 조치 아주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번에만 어떻게 조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극히 지역에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안산시 전체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양 구청에서 다 나가셔가지고.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상록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115개 노선에 한 3만 2천주 정도가 지금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태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구청님 지금 저런 사항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유재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것 단순하게 저런 횟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해가지고 가로수가 저렇게 고사당하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횟집이라든가 아니면 염분에 의해서 고사되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실태파악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유재수위원 정확하게 그거를 좀 하시라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횟집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걸 양 구청에서 다 하셔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우리 저렇게 가로수를 또 식재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관리를 못해서 재 식재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보자고 본 위원이 요즘 다녔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필요하시면 집행부 의논하셔가지고 법을 만드시든지 관련법을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되풀이 된 일인데 지금에 와서 제가 거론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덧붙일게요.

지금 유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뿐이 아니라 보도블록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만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십 년 동안 비를 맞아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희석되는 그 정도로 횟집 앞에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횟집에 그 많은 물을 교환할 때 그냥 버리거든요. 그냥 버리고 또 새 물을 갖다 수족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이 전부 하수관으로 흘러들어서 그 주변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구멍이 빵빵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저 정도보다 더 심해요.

지금 제가 한번 구청에서 어느 부서 보도블록 때문에, 와동에 있는 대형횟집이에요. 1층, 2층까지 쓰는 횟집인데 거기가면 수족관이 워낙 크다보니까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버리고 차에서 싣고 온 물을 교체하다보니까 그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족관에서 하수관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 위를 타고 가로수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게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수관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스팔트도 훼손이 되고, 그렇게 짠물이 강합니다, 바닷물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뿐이 아니라 보도블록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교체할 때 그 물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담았다가 그 수족관 하시는 분들이 다시 실어가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비가 와서 흐르는 물이 계속 와서 흘러 준다 라면 희석이 돼서 괜찮겠지만 비는 안 오니까 짠물만 계속 맞닿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집에 대한 바닷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다음 상임위 양 구청에 관련해서 본예산도 있고요, 저희 간담회도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인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 부분의 개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양 구청,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 해결해 주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진 좀, 버스승강장부터, 지금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몇 가지인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죠?

근데 이거 교체는 어떤 식으로, 이 교체랑 설치는 디자인과 소관이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에는 버스정류장이 43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과 시청하고 업무가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오래된 연도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다 교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통일되게, 완전 똑같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도색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이런 교체 방법이 없는지, 시민들,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너무 정신없다, 버스정거장 그런 디자인이.” 그리고 또 볼라드랑 자전거 거치대, 볼라드도 보면 한 자리에 디자인이 3개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 파손되고 저런 것이 엄청 많고요. 양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한 방향만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은 1개 있고 상대방 방향에는 8개, 7개, 제가 세어 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통일된 게 없어요.

그리고 높낮이도 보수하면서 높낮이를 안 맞추나 봐요. 기울어진 것도 많고 또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 고무바퀴인가요. 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꾸로 붙였나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볼라드가 진짜 곳곳에 너무 많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보면 디자인이 한 4, 5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풀, 잡초 이런 게 엄청나요.

그리고 휀스도 한 중앙로에도 휀스 종류가 4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산이 도시미관상 통일되지 않고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런 것 좀 통일된 미관, 예쁜, 친밀성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 버스승강장 중에 혹시 노선도 이런 것 교체는 어디서 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진숙위원 노선도 보면 지금 여기 사동, 사1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사동으로 지금 행정동이 바뀌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사1동으로 아직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31번 노선도 보면 거기 제가 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저 글씨 보인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20대나 젊은 사람들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봐요. 그래서 저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지적사항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 좀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CIP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김진숙위원 도색이나 이렇게 시트지로 임시방편이라도, 그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시설을,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현 CIP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시설물 교체 시에는 우리 CIP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볼라드가 정말 보수하면서 높낮이가,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국가에서 기준이 있는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지상에서 30㎝ 되는 화강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은 한 1.2m 이상 이렇게 그 기준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물 교체할 때 현 규정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것 좀 방안을 잘 모색해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디자인과랑도 같이 협력하셔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오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여기 보면 상록구 가로수가 2,522주로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주로 수종이 어떤 거고 또 가지치기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로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은행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록구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가 115개 노선에 32,344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수 수종은 한 14개 정도 이렇게,

김진숙위원 14개 정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종이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한 25% 8,375주 정도가 은행나무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팝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종 갱신을 지금 많이 해서 옛날에는 단일수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여러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로수는 우리가 거리에 처음 보는 가로수이고 또 여러 가지 수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역을 특색 있게 살리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의 첫인상에 가로수가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보면 화정천이나 안산천, 제가 어제도 점심식사 가면서 화정천에 느티나무 단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가 20 몇 %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가보면 그렇게 조금 나무가 통일성 있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것 있죠. 저게 수원시거든요. 또 안산에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은행나무가 많은데 가지치기 할 때 조금 엇비슷하게, 통일성 있게 도시미관 좀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가 위원님, 수원시하고 인근 시군의 가로수를 모양을 줘서 전정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거리마다 특수모양을 줘서.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에서는 시청 앞의 은행나무 152주에 대해서 테마 전정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게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또 아까 보도블록 폐사용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김진숙위원 아까 보도블록 폐사용 처리 설명하셨는데 이거 지금 폐 보도블록 사용을 시민들한테는 줄 수 없다고 하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상록구청인데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질의도 해 봤는데,

김진숙위원 배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게 지금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한테,

김진숙위원 재사용은 가능한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근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보도 가는 게 한 1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게 옛날에 유형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유형식으로 생긴 그런 블록인데 현재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년 이내로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보도블록 공사가 많잖아요. 10년 이내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대개 유형블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거의 한 20년 된 거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김진숙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그래도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어떤 방향 제시를 했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폐 블록 재사용을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으셨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근데 저희도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재활용을 해가지고 쓰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이 질의회신도 했지만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김진숙위원 재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질의 결과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이거를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보도블록을 걷으면 양호한 보도블록도 있고 또 깨진 블록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인력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수요처가 있을 때 보관을 하려면 다시 또 상차를 해가지고 운반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고 또 그때 필요처가 있으면 그걸 상차를 해서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보도블록 걷는 거는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폐 블록을 바로 걷으면 받아가지고 바로 폐기물 처리하면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이거를 인력으로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환경부 질의도 그게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유용한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전에 본오동의 선진학교 근처에 일부 보도블록이 훼손이 돼서 그거를 그 일부만 민원을 받아서 거기만 교체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새 거로 하느니 그냥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걸로 했으면 해서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혹시 폐 보도블록 보관을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얼마 안 되는 구간 있는 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단원구 쪽에다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880페이지에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윤석진위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요, 지금 바닥에 보면 탄성하고 모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탄성 쪽은 가보면 시설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변형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놀이시설 바닥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상태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탄성이 문제가 되면 다시 탄성으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모래나 이런 걸로 할 건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어린이공원의 바닥은 전에는 전부 다 모래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탄성 포장재를 요구해서 우리 단원구에 52개소가 있는데 반 정도는 탄성 포장재로 지금 교체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탄성 포장재 한 곳에는 파손되더라도 탄성 포장재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추세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탄성을 더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은가요? 모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모래는 아시다시피 강아지라든지 이런 애완견 데리고 왔을 때 기생충 같은 거라든지 오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탄성 포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모래로 유지해 달라고 하는 곳도 상당히 있고요.

윤석진위원 덧붙여서 884페이지에요, 공원 민원사항 및 처리계획에도 보면 동물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아마 모래 바닥을 원할 거예요, 탄성 소재보다는.

근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가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아침 시간대에 주부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이 강아지들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변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보면 놀이시설에 그런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안전에 관한 시설 그걸 표기를,

윤석진위원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모래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탄성을 요구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놀이터에 애기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퍼뜩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모래를 파고 이렇게 놀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온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문이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꼭 하시고 사실은 탄성보다는 모래가 좋은 거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에는 29개소의 모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1년에 3번씩 스팀으로 해서 소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놀이시설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기피 시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어린이놀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가지 않는 공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96페이지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불법용도 부설주차장 조치 결과에 보면 유독 고잔동이 많아요. 고잔동이 54건이에요. 나머지는 20건, 10건, 원곡동이나 보면 이렇게 되는데 유독 고잔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쪽에 그런 게 많은데요. 그게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오피스텔로 많이 변경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개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를 한다든지 상가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상복구 됐다고 조치결과에 보면 다 나왔는데 다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 게 맞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다 확인해서 출장복명하고 복구한 것 다 확인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21세기병원 주변에도 보면, 그걸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 공동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처음 건축 허가 받은 거하고 다르게 지금 보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건설행정과 914페이지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윤석진위원 노점상·적치물 단속현황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2018년도가 많이 줄은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감사대상기간 동안 17년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7개월, 17년도는 계산을 한 거고요.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리고 18년도는 8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이후 자료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8개월이고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도 8개월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8개월 안 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제가 저희 구청 걸 말씀드리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는 건수가 많고 2018년도에는 건수가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구두박스, 버스판매대 이거를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반기에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18년도가 적은 걸로 느껴지고요, 하반기에 부과를 하면 건수는 비슷하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부과액이 1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이것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그쪽에서 부과료를 내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100원짜리 쉽게 얘기하면 통신료도 안 나오잖아요. 우편료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 920페이지 보면 SK브로드밴드 전주, 가로등 500원,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전주, 가로등 기타 부과액이 300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300원, 500원, 제가 찾다 보니까 100원짜리도 있어요.

SK브로드밴드 925페이지 전주, 가로등 기타 100원, 이런 소액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도로공사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하이패스 무단통과라든지 그럴 때 100원, 200원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영수증 인쇄비용도 안 나올 정도로 소액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징수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개선대책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도로점용 하려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이게 신고제죠, 도로점용을 하려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허가제입니다.

윤석진위원 허가제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과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기본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각 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서 재연장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면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습니다.

면적도 보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사설 안내표지판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몇 페이지시죠?

윤석진위원 제가 지번을 찾아보니까 극동 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사설 안내판이 교회 종교시설인데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허가절차에서 가능한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해 줄 수는 있는데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관에 어떤 위해를 끼칠 때는 저희가 안 해 줄 수 있고, 다만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시설이 많습니다. 종교 시설 안내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상록구에 있을 때도 가구거리 간판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거를 했었고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시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의류수거함은 빨리 처리하세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허가사항도 아니잖아요. 허가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과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이게 불법이면 못하게 해야지 여기다가 사용점용료를 받으면 되나요. 받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어느 부분인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윤석진위원 943페이지 김선우 와동 의류수거함 해가지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연번이 몇 번이죠?

윤석진위원 521번이요. 이게 의류수거함이 몇 개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 약간 공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허가를 저희가 처리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은 좀 안 좋죠. 거기다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저는 공익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44페이지에 연번 579요. 최덕순 사설 안내표시 이거는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것도 아마 어떤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만 7,200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면적이 0으로 표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지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아주 소규모 파이프 같은 경우 면적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00㎡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개인 이름으로 사설 안내표지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단원구만 한 10 몇 군데 가까이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종교시설도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설 안내표지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사실 불법이 더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한 종교시설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은 아마 건축에 ㎡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그런 종교시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이기환위원 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류수거함 사진 있는데 잠깐 띄워 봐요.

(영상화면 자료)

저기 방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류수거함 옆에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때문에 동네가 저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그 옆에도 쓰레기도 좀 일부 투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 의류수거함을 철거를 해야 되죠. 동네 아주 골목 애물단지예요. 보세요. 그 옆에 갖다가 쌓아놓고 못 들어간 것은 옆에 쌓아놓고 결과적으로 옆에 폐타이어 갖다놓고 그랬는데 저것 동네 축제하기 때문에 제가 치우라고는 얘기했어요. 자원순환과에 얘기는 했는데 저것 다 치워야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코너길인데 완전히 도로를 저렇게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몇 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느니, 민원인의 얘기로는,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구청장님, 단원구 겁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민원 받았고요, 저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저렇게 사용하겠다 라는 의지고요, 지금 문제가 저기 인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건축선 셋백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공개공지고 인도는 그 앞에 저게 사실은 보차도 공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마치 정식 인도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정식 인도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공지를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인도는 어떤 거냐, 그 앞에 주 전용차로가 보차도 전용도로입니다. 저게 인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치워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불법건축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구청장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코너길 아니에요. 그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거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개공지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앞의 면적을 내줌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더 위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저거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저거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것 저렇게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래서 공개공지를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코너 돌아가도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저런 것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저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들이 저거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특히 저쪽은 그래도 외곽이니까 그렇지만 도심 같은 데는 땅값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어떤 민원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민원인이, 쉽게 얘기하면 교통에 불편하고 교통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윤석진위원 경제교통과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많으시면 식사하시고 하시죠.

윤석진위원 이것만 할게요.

997페이지에 단원구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취소 현황, 이건 매번 행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행감 때 지적이 된 부분들은 여기 취소된 차량들이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택배차라든가 전력공사 차량이라든가 폐기물 용역 차량이라든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충분히 이렇게 확인이 되고 CCTV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런 차량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또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부과 취소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이것 하려면 가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촬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참고해서 그런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풀이 돼요.

부과취소사유, 부과취소건수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유형을 잘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짧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런데요, 횡단보도 도색을 많이 하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도색합니다.

김진숙위원 횡단보도는 매우 중요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횡단보도는 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색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인터넷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사례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재미도 있고 또 사고예방에도 좋고 해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저것 똑 같이 하지 말고 약간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 횡단보도 도색하실 때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전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 학교 앞, 유치원 앞의 그런 횡단보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주정차 위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조금 감사를 제가 해 봤는데 사실 부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유형별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개선 방향은.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상록구 쪽은 1,423건을 면제를 해 줬어요.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그죠? 맞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는 1,909건을 면제를 취소해 줬어요. 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차이는 없지 않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거는 건수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록구 쪽은 납품 차량하고 모범운전자 건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단원구 쪽은 그래도 유형별로 골고루 많았고, 그리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할 때 행정감사 자료에 비 부과 사유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비 부과 사유가 많이 건수가 차이가 놨거든요. 그거는 아까 또 말씀하셨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건 전산오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향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납품차량의 경우 단속지점과 납품 차의 거리, 납품시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위반자의 진술과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납품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 명세표입니다.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한 납품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무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방향은 실질적으로 단속 당시 납품업무 수행 중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단속장소와 납품 차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 납품 차에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영상자료 정도는 확보해서 증빙이 될 경우에 우리 면제 취소사유가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건수가 차량 고장입니다.

차량이 고장이 났으면 고장 난 시점에서 이동을 못해서 주정차 단속이 됐을 경우, 그럼 이 차가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했을 거예요.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견인차가 와서 이동을 했든, 그 정도의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어야 부과면제 사유가 되지 않겠나, 최소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기타사항으로 위반자 진술내용과 그다음에 심의 내용 의견서하고 판이하게 내용이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심의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셨는지 의아하고, 그래서 이 몇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반자의 진술내용과 심의내용이 전혀 상이한 사항으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회 처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취소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한 건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 물론 본인이 의견 진술한 내용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 의결했던 내용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단속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스스로 쓰신 자술서에 대한 내용을 저도 같이 봤는데 이름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색깔도 틀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면제 차량이라고 해서 면제하시고 그런 사항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중대 사항임을 인지하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시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시화방조제 LED가로등은 어떤 부서인가요? 건설행정과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화방조제 컬러 LED가로등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LED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방조제가 약 7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간까지는 시흥시 관내고 그 중간 넘어서는 저희 단원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갓에 도색한 색깔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LED가로등에 색깔로써 시간별로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한 10여년 전에 설치를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예산 많이 들어가지고 설치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LED등은 해풍이 세고 염에 의해서 파손된 것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맨 처음에 세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처음에 설치할 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제는 그거를 켜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그 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님, MTV지역의 관리현황에 보면 MTV지역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가 2017년, 18년으로 해서 이게 많은데요, 이게 구역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로 넘어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2017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시로 인수한 이후에 여기에 관련한 MTV지역 가로수, 또 수목이식공사, 식재공사, 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등등 MTV와 관련한 거를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인수하는 시점까지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게 AS를 해서 수자원에서 AS기간이 있을 텐데 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MTV 관련한 정비공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MTV 지역은 3차 지역, 4차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3차 지역은 하자기간이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돼 있는 거고요, 4차 지역은 2019년 12월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 조사를 전부 다 완료한 상태에서 2018년도 거는 하자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할 거고요, 2019년도 하자 기간 남아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양 구청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시화방조제 옆에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거 휀스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휀스요. 휀스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휀스는 저희가 합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청에서 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건 도로시설물의 추락방지 휀스 로프 타입이거든요.

윤석진위원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안산 쪽은 그 휀스 해 놓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아니, 명색의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는 대부도의 진입로가, 시흥 쪽은 괜찮아요. 시흥 쪽은 괜찮은데 안산 쪽은 그게 다 훼손돼 있어요, 녹도 다 나 있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게 일반 가드레일 타입이 있고 그거는 기둥을 박아가지고 철제 와이어를 연결한 로프 타입이거든요.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들락거리는 경우는 좀 있고요, 어민들이 일부 배를 정박을 하고 올라올 때 불편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볼라드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차 못 세우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윤석진위원 유독 그것도 안산 쪽만 훼손이 심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제가 이거 사진 찍어 올렸는데 그냥 보기에도 정말로 이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양 구청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사진 올려서, 여기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또 구청에 계시는 여러 담당 과장님과 담당께서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실제로 아신다고 하시면서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적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발로 뛰면서 이 부분의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명섭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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