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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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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8일(월)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보고


부의된안건

1.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보고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22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한갑수 의원님 외 13분이 발의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원미술관 제2단계의 사업 설명을 청취하였고 강원도 황둔 송계정보화 마을과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랑유원지 가족 캠핑장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원주 상애노인전문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방문 등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민생탐방을 개최하여 시의회에서 반월공단까지 관내 자전거도로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충남 보령시의 옥마산 올레길 조성사업 현장 등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회의 등 활동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5일 전국 시군구 의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 등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11월 25일 고양시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제188회 안산시의회에서 의결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여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동규 의원과 성준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과 성준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189회 시의회 정례회에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77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시정을 운영해 왔으며, 안산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자 기업 유치와 보편적 복지구현, 녹색 해양관광도시 육성, 품격 높은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금년에만 인터플렉스사를 포함한 4개 회사와 5,400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1만 3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전국의 무상급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63%, 전국 최고의 보급률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거점도시의 면모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해 도시 내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공약실천, 녹색교통, 환경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스마트허브가 바뀐 이름에 걸맞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업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 SOS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서, 기업하고 싶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기업들의 본사 이전과 공장증설 등을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해 사전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변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생활 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최초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과 노인복지 바우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 만5세 아동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1동1도서관 건립 사업과 평생학습관 개관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평생을 함께 하는 교육환경 제일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녹색 해양관광 분야가 안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련 조직의 규모 확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즐거움이 가득한 대부도로 만들 것이며, 화랑유원지 내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국제거리극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사계절 내내 문화와 축제의 흥겨움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최고라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유휴부지와 시화호ㆍ대송단지의 지역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으로 산업단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닌 “공원 속의 도시”로 녹색의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승인된 37블럭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신개념의 스마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을 확대해서 시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상부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려 생활 편익과 도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스마트허브 이동시장실과 이동복지 상담실,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 등 시민이 불편한 곳, 바로 그곳에서 시정이 시작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참여 주민위원회와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시민의 곁에서 알려주고 해결해 주는 시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이 모든 사업을 모자람 없이 추진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새해 예산안은 거시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의 기조 아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선배분 원칙을 정하고, 복지 분야 강화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도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7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2012년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행복한 복지 안산의 비전과 가치를 구체화해, 모든 안산시민의 체감 행복도를 한 단계 올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상반기 총선과 하반기 대선이 있고, 갈수록 우려가 되는 금융위기와 경제난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계층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안산시도 크게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안산시 전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변화와 도전을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시의회와의 굳건한 공조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에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7,976억 4,723만 8천원, 특별회계 2,881억 731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115억 5,800만원, 세외수입 784억 6,513만 2천원, 지방교부세 985억 8,430만 1천원, 재정보전금 711억 3,900만원, 보조금 2,379억 80만 5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206억 9,241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674억 1,490만 2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계속비 사업 등으로 총 1조 857억 5,455만 5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7억 5,455만 5천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89%인 699억 6,49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976억 4,723만 8천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대비 6.69%인 500억 3,332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81억 731만 7천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대비 7.43%인 199억 3,16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76억 4,723만 8천원중 지방세 수입은 3,115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784억 6,513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85억 8,430만 1천원, 재정보전금은 711억 3,900만원, 보조금은 2,379억 80만 5천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4억 1,490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대비 5.69%인 35억 759만 7천원이 증가한 651억 2,422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2011년 당초예산대비 32.80%인 11억 1,815만원이 감소한 22억 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6.69%인 500억 3,332만 7천원이 증가한 7,976억 4,7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2.99%인 129억 3,831만 2천원이 증가한 1,125억 5,9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5.70%인 158억 939만 9천원이 증가한 2,930억 1,49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9.16%인 57억 504만 3천원이 증가한 679억 6,3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3.67%인 23억 8,944만 7천원이 증가한 674억 1,4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0%인 7,409만 5천원이 감소한 4억 3,3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9.07%인 37억 5,986만 9천원이 증가한 452억 3,0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127억 5,600만원이 증가한 1,53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0.4% 감소한 624억 2,300만원, 투자비는 49% 증가한 145억 4,700만원, 예비비 등은 14.2% 증가한 76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7.6%인 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67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9.1% 증가한 312억 5,700만원, 투자비는 4.3% 증가한 244억 3,900만원, 예비비는 171% 증가한 3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이하에 수록된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588억 4,450만 6천원, 특별회계 2,890억 6,052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3,141억 3,400만원, 세외수입 1,129억 7,714만 9천원, 지방교부세 1,157억 9,718만 2천원, 재정보전금 717억 3,088만 6천원, 보조금 2,442억 5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비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79억 503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21%인 247억 8,20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588억 4,450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81%인 234억 9,71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90억 6,052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45%인 12억 8,48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88억 4,450만 6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8,747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 8,30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 4,472만 2천원이 증가한 2,442억 5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08%인 8,669만 8천원이 감소한 1,044억 6,7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1%인 30억 4,492만 2천원이 감소한 2,971억 8,9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노후컴퓨터 교체에 3억 3,750만원, 건축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록․단원 주민복지과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억 6,197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외 29건으로 140억 5,1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2개 기금 1,900억 4,986만원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출연금 109억 8,399만 3천원, 보조금 9,986만 6천원, 융자금 2억원, 예탁금상환 원금 1,715억 9,712만 1천원, 예탁금상환 이자 68억 6,388만원, 기타 과징금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37억 2,402만 8천원, 융자금 5억 5천만원, 기본경비 8억 3,915만원, 예탁금 1,749억 168만 2천원, 기타지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11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쪽,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1년은 최종예산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발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고, 계획기간 내 5개년 합계 20억원 이상 경상사업,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유로존 국가 및 미국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입 증가 요인은 많지 않은 반면 지역현안 해결에 따른 투자수요와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2.2%를 추계한 1조 6,355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013년 37블록 매각대금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요인 등에 따라 1.6%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1조 9,70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률 7%를 추계한 6,631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5%를 추계한 1조54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4%를 추계한 4,124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3.3%를 추계한 3,46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신장률 4.3%를 추계한 6,656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는 0.6%를 추계한 2,974억 23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약 1%를 반영하여 1,217억 580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정책사업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 연평균 신장률 3.1%를 추계한 4조 9,97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37쪽까지는 세입세출 추계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6조 8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5,720억원, 특별회계는 1조 5,104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재원배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사업 건수는 307건에 4조 6,632억 4천만원이며, 분야별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31%, 환경보호 20%, 수송 및 교통 16%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64쪽까지는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이며, 67쪽부터 78쪽까지는 재원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부터 124쪽까지는 분야별 신규투자사업계획서로 신규사업은 총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8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보고

(10시5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 및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손경식

○의안제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찬성의원

정승현 김동규 정진교 성준모 함영미

윤미라 김정택 신성철 윤태천 황효진

전준호 김영철 이민근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4인 발의)

-발의의원

김영철 성준모 김철진 김동규 전준호

-찬성의원

이민근 황효진 정승현 박은경 신성철

송두영 박영근 이형근 윤미라 나정숙

함영미 정진교 김정택 윤태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함영미

-찬성의원

한갑수 김철진 나정숙 박은경 윤태천

김동규 정진교 윤미라 이민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2인 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나정숙 김철진

-찬성의원

정승현 윤태천 이형근 김정택 송두영 박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찬성의원

김동규 김철진 송두영 윤미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찬성의원

김철진 신성철 송두영 윤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11인)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정승현

한갑수

○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11월 28일 ∼ 12월 20일(23일간)

○휴회결의

11월 29일 ∼ 12월 7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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