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18년 10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에너지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에너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에너지교통국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명시된 게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어제 구청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도로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볼라드가 저렇게 깨진 상황인데 교통정책과에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경안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저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대로예요.
어제 제가 구청에도 저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하다못해 저거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 철거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도 그대로예요.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지, 지금 시설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 철거는 할 수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 각 과에 해당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나다닌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대형사고가 났나, 인사사고 사고가 났나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저런 상황들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구청과 상의해서 즉시즉시 저런 것은, 당장 시설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거를 미관에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제 오전에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런 지적사항들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빠진 부분도 혹시 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미흡한 지적이 있었다 라면 거기서도 한층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63쪽에 보면 거기 본오동의 쓰레기매립장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8개 시군이 쓰레기 거기다 버려서 매립하신 것 아시죠? 경기도 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경기도 땅입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여기는 지금 없고요, 경기도에서 요구해가지고 경기정원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후 종료가 이미 됐고요,
○김진숙위원 사후 종료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관리는 사후 종료는 됐지만 펌프장은 계속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수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시가 지금 관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침출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게 도비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거비용도 다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이거는 도비 지원되어서, 도 소유 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관리는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이것 내역서 있으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저번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현재 213명 정원인데 지금 211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 직영도 있고 위탁업체도,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14군데 있고요, 가로청소는 우리 미화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동 처리랄지 이런 것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처우 수준은 좀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처우 수준은 호봉제로 있습니다. 공무직, 예전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인데 예를 들면 12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처우 수준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된 분이 더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283쪽에 보면, 저번에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늘었거든요, 여기 지급 물품이.
물품금액이 2016년, 17년부터 이렇게 줄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마 줄은 부분은 그때부터 가로반이 구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집행 현황에서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진숙위원 미화원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고예방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사기진작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안산시 택시부제 등 택시운영제도 개선이라는 것 용역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날 이게 용역이 끝났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유재수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한 1,880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유재수위원 택시부제 실시용역을 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신규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12년 정도 근무하시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갔거든요. 그 분들이 희망이 없어지니까, 또 수입도 줄고 이래서 부제를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 면허도 다시 신규발급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제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택시에서는 부제는 안 된다, 그런 서로 상반된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1년 동안 용역 1,880만 원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게 그냥 책장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동안 부제 관련해서는 자체 이해당사자들끼리 회의도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저희 또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쉽게 의견 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우리 안산시가 667대 과잉 공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 자료에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택시면허를 추가로 또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물론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 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은 용역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택시업계 민민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이나 이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는 참 잘 나왔어요. 결과는 장단점을 봤을 때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효과는 공급과잉 완화도 시키고 운전자 수급난도 해소하고 교통 소통도 완화되고 실차율 상승되고 수입금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부분 편익 효과 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용역종합평가는 좋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실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택시정책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만간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포항시도 그렇고 인근의 안양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나 고양시나 거의 면허대수는 흡사해요. 2,800대, 2,800대, 안양시가 2,900대, 우리 안산이 2,600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럼 지금 포항시하고 안양시는 6부제, 10부제, 개인은 5부제, 3부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역자료에도 사실 이런 어떤 민민갈등을 해결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타 시군 부제 시행된 지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벌써 전부터 시행한 데고요, 경기도권만 해도 최근 10년 이내에 부제를 실시한 시군은 없습니다. 아마 11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쉽게 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의 고심을 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고 사실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했습니다.
이게 그와 또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선거 관련해서라도.
아무튼 이렇게 용역을 들이고 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택시업계의 어떤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용역 결과도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민민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알아보시고 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택시업계를 위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택시부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택시부제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떤 내용은 보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피로도라든가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세가 부제를 하던 것도 지금 다시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용역결과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용역결과는 거기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제는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합의에 의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용역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꾸준히 대화를 해 왔지만 그 간격이 안 좁혀지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공회전 하는 택시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택시 분들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제의 어떤 공감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갈등들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나 이런 갈등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못 하다보니까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피해 가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한다면 굳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사실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결과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거기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조만간 이 문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택시심의위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마 심의위원회도 개인택시 쪽에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법인택시 쪽에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아마 공익 차원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의견이 갈릴 거고, 그래서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부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제를 해서 현재 택시수를 좀 줄이되 그 이면에는 또 부제를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거를 또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부제를 실시한 만큼, 수가 준 것만큼 또 면허를 발급하다 보면 부작용은 똑 같이 또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걸 그냥 피해가려고 돈을 들어가지고 그냥 용역을 하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또 똑 같고, 이러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안산시 지금 인구라든가 면적 비례해서 안산시의 택시는 이 수준이 적정하다 하면 그 수준의 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게 부제든 감차든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책시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는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 시행을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14개 업체고 지금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관련 하는 데가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우성환경입니다.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이요? 지금 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폐 플라스틱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작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지금 2019년도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2019년도에는 지금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기존에 했던 것 다 토탈 수집운반량을 이런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정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내년 본예산이요?
○윤석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본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4월달부터 해서 6억이 집행이 된 거죠, 2018년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5월달부터입니다.
○윤석진위원 5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죠, 6억 집행된 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내용 가지고 정산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된 건가요? 2018년도.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거의 월 한 1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에 관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지금 14개 업체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답하기는 우리가 면허를 내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물량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경쟁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면허 내준 업체들의 쉽게 얘기하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4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량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쪽의 답변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는 보면 이 14개 업체를 더 줄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규모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에는 9개에서 10개 정도인데 우리는 14개이니까 지나치게 업체가 많으니까 줄이라는 그런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성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우성환경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14개 생활폐기물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주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이 생활폐기물 계약을 할 당시는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팔아서 수익성이 있는 것, 또 없는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가가 계약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주로 생활폐기물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단가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수집운반 비용에 대한 총액 계약입니다. 전년도 8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를 전체를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액 수집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재활용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우성환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전에는 폐비닐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수거를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계속 우성에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재활용품은 거기서 합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전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윤석진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우성환경에서는 이것만 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우성환경에서 거기하고 신길동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렇게 했었죠?
아니,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아무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을 그 업체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는 일괄 다 이렇게 수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공동주택 내에서 소위 말해서 팔아서 돈이 되는 부분들, 폐지나 고철 그다음에 소주병, 맥주병 이런 것들은 다른 민간사업장 폐기물 업체에서 사가니까 아파트에서 하는데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생활폐기물처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14개 생활폐기물 업체도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14개 업체는 실제로 팔고 이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에는 팔다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전에는 단지 내에서 자체로 처리를 했는데 수거해 가는 데서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성환경에서 단독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추가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전체를 다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5개월부터 했는데 6억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12개월이 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못 한다는 이유로는 다시 그럼 면허를 내줘야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14개 업체 내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른 데서 들어오려면 그 업체를 우리가 따로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대행업체 허가를.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도 많다는 지적도 많은데 추가로 다른 업체를 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면허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허가입니다.
○윤석진위원 허가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4개 업체 중에서요, 안 한다는 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성환경에서도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하는 이유는 다른 업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성환경 한 군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14개 업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면허를 더 안 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성환경 같은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성환경에서 만약에 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만약에 정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14개 대행업체 중에서 그분들한테 또 부탁을 하든지 해서 하게끔 해야죠.
○윤석진위원 아니, 14개 업체 중에서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집게차도 없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성환경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성환경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업체에다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들이 다른 걸 그쪽에 있는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생활폐기물 업체들하고 시하고 협약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협약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협약서하고 시에서 14개 업체 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수한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으로 팔다가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안산시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14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작년에 집행된 돈이 6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만약에 5월달부터 했는데 6억이라고 보면 대충 그냥 잡아서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성환경에다가 그냥 줘야 되는 거고, 현재로써는 14개 업체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우성환경밖에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공개입찰이나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자원순화과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입찰을 하더라도 14개 업체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안 되는 이유, 그런 나름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그대로 여쭤볼까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는 근데 어떤 거로 하실 거죠?
○박태순위원 앞전 행감 때 지금 운영을 도시공사가 주차관제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 관련해서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정책과가 도시공사에 했고 도시공사가 회신을 보내와서 이와 관련돼서 한두 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박태순위원 이 회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거를 교통정책과는 알고 있나요, 지금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회신한 내용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교통정책과는 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저는 어떤 질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러면 교통정책과가 답변하기도 어려워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상관은 없는데 운영자이니까.
○위원장 나정숙 일단 교통정책과에다가 물어보고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추가로 한번 감사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은 교통정책과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가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답변 못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도와주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돌아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번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1권역부터 7권역까지 제가 쭉 돌아봤고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안산세무서 뒤하고 상공회의소 뒤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공사가 원래는 9시부터 근무인데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한 7시 반, 8시 이때 출근을 해가지고 청소들을 하고 미처 안 빠져나간 차량들 조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OT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사의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시간 외에 주차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나와 있으니까 회신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신된 내용으로 보면 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산세무서 뒤쪽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를, 이게 지금 내구연한 미경과된 지역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구연한 안에,
○박태순위원 안에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미경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능을,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안산세무서 뒤하고 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사용불가가 출구 무인 요금정산기, 상공회의소도 똑같이 무인정산기 이 두 가지만 사용불가로 표기돼 있고, 작동실태에서, 이것 앞전 행감 때 제가 성능에 따라서 성능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불가로 돼 있고 불가에 보면 파손 및 고장, 그리고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그래서 사용불가가 파손 및 고장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 요금정산기를 한번, 저게 지금 정산기 안에 요금정산기가 ‘출구 정산기 네트워크 끊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에.
아침에 제가 촬영해갖고 온 건데, 찍어갖고 온 건데.
그래서 이게 불가의 이유는 파손 및 고장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파손됐는지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근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인수할 때 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 하니까, 물론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공사의 담당자들을,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안 써 봤기 때문에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작동해 보시라 하니까 자기들은 안 배워서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도시공사.
그럼 도시공사 여기 참석해 있는데 도시공사가 회신한 건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인수를 받을 때 그냥 고장 난 상태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리내역서도 없고 고장은 났다는데 뭐가 고장난지 모르겠고, 수리내역서도 없고 고장도 안 고쳤고 인수 당시에 그럼 뭘 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인수과정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0년을 운영을 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년을 운영하고 2년을 또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인수를 안 하고 무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우리 시에 1월초에도 그거를 인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업체 간에 완력 싸움도 많이 했었지만 하여튼 이 자체가,
○박태순위원 그런 과정 빼고 왜 고장 난 걸 그냥 인수 받느냐는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니, 부품 자체는 고장이 나도, 이게 고장이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9개월 동안 고장 난 거를 고쳐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여태껏 있었다가, 파손 이유가 아까 저 화면처럼 정산기가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사용자들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불편은 했습니다. 불편은 했는데,
○박태순위원 그렇죠. 불편한 걸 9개월 동안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지금 파손하고 고장인데 뭐가 파손됐고 뭐가 고장 났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세부적인 고장과 파손,
○박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작동을 한번 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분들한테.
메인화면은 저렇게 뜨는데 작동스위치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더라고.
그럼 우리 지금 운영하시는 팀장들이 와 있는데 뭐가 고장 나고 뭐가 파손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모니터하고 선들이 먼지 낀 것 빼고는 뭐가 파손, 그러니까 유리가 깨졌어, 뭐가 있어,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부장하고 운영팀장 고재영 도시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오셨는데 일단 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부장 저쪽에 앞에 나가서 마이크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위원장 나정숙 근데 이거 인수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는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주차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언제 것인지 제가 잘,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를 앞전 행감 때 요청을 해서 지금 고재영 운영팀장하고 주차운영부장 조흥재 두 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왔어요. 정산기가 사용불가 파손 및 고장 그랬어요. 그럼 파손하고 고장에 대해서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달아줘야지.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마이크 대고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 거예요. 한번 해 보시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제가 이 문서 관련해서는 8월달에 제가 임용 전의 사항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고재영 도시공사 주차장 운영팀장 고재영입니다.
이 문서의 출구 무인 요금정산기 사용불가라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전원이 들어오니까 동작은 되지만 저희가 주차발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입출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네트워크 끊김’이라고 나오지만 A라는 주차 입구에서 입차가 됐을 때 B라는 입구에서 출차를 하게 될 경우에 네트워크나 그런 주차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주차요금 정산이 어렵고요, 만약에 주차장이 한 군데로만 주차가 된다고 하면 고쳐서라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저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권 개념으로는 차량번호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납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할 거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저 내용만 하자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고재영 저희 도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10년 넘게 한 번도 수선유지나 이런 게 진행된 부분이 없었고 저희가 받았을 때 사용이 불가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저 사진 뒤에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거기 원래는 양쪽이었는데 지금은 한쪽만 쓰잖아요. 그 쓰레기 많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쪽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한쪽을 지금 막고 쓰거든요. 한쪽을 막고 써서 한쪽은 저렇게 쓰레기가, 정말 저게 우리 시청 바로 앞이에요. 저게 어디냐면 상공회의소 뒤쪽, 한쪽을 막고 써요. 한쪽을 막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인수 당시부터 2개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서 한 거죠?
사람을 저렇게 되면 두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쓰려다보니까 한쪽을 막아버리고 한쪽만 쓰는 거예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고재영 지금 두 사람이,
○박태순위원 아니, 현재 상태.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고재영 두 사람을 넣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지만 일단 한쪽에서 입차권을 끊고 나오면 그 주차권이 다시 그 기계에 들어가서 주차요금을 정산해야만 됩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핵심이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고재영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 정산처리가 됐으면 저렇게 한쪽을 안 막았을 건데,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1년 동안 저렇게 써서 저런 쓰레기를 방치하고 바로 앞에는 또 불법주차를 무진장해요. 아예 출입구를 하나 막아놓으니까 불법 주차하도록 차 몇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저게 민원도 많이 들어갔던 데예요.
확실한 거는, 확인된 거는 우리 도시공사는 인수해서 주니까 받아서 쓸 때 우리 부서에서는 고장 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시죠.
우리 과장님, 여기에 요금정산기 사용불가 그러면 이 구역으로 보면 얼마 정도 들죠? 세무서 뒤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세무서 뒤에,
○박태순위원 이거 내구연한도 지금 안 지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공사비요?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공사비는,
○박태순위원 한 8, 9,000 들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1억, 약 한 12억을 나눠보면 한 8, 9,000 들어요.
근데 여기 다른 것, 원래 여기는 내구연한도 안 지났지만 이 구역으로 보면 사용불가라고 하는 요금정산기, 인식기 두 개 바꾸면 사용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아니, 지금 뭐 달나라 가는 시대에 주차기 이거 기술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용 가능은,
○박태순위원 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가능하다고 여기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건 놔두고 여기서 핵심인 요금정산기 바꾸면 사용 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근데 이거를 왜 새 걸로 다 전체를 교체하려고 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취지는,
○박태순위원 더더구나 이게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취지는 도시공사가 와 계시지만 이제는 어느 한 포스트에서, 포지션에서 모든,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정산기 교체하면 통합관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할 수 없다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부품 교체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할 수 없다’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이후에 제가 또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를 현재 이 제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안 되고 이거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요금정산기를, 또 인식기를,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인식기예요. 그렇죠? 인식기고 그다음에 정산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발행기도 있을 거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 앞의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치항병원 옆에 있는데, 그 뒤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앞의 새카맣게 보이는 게 나가는 구역, 저 뒤쪽이 들어오는 곳,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다른 게 뭐 들어갈 게 없어요. 인식기하고 정산기만 교체하면 프로그램 운영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에서는 모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시스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 지역에서,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통합관제시스템의 핵심은 주차 인식입니다. 어떤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 정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통합관제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컴퓨터고 뭐고 다 옆에 있는 보조예요. 밥상의 반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기가 고장 난 데는 정산기, 인식기가 잘못된 데는 인식기하고 정산기 동시에, 이렇게 부품 메인을 교체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께서는 이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스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통합관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막연히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박태순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주차권을 넣었다 뺐다하는 것은,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러고 더더구나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도 안 됐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됐더라도 사용 가능한 건 사용하는 것이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고시도 돼 있어요, 물품 고시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저런 구식, 잘못된, 고장 난 거는 그것만 바꾸면 되지.
그런데 저걸 바꿔도 통합관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안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일부입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쓰고 저게 정산기하고 인식기를 교체해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안 된다고 답을 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쓸 수 있는 거는,
○박태순위원 이 박태순 시의원이 발품 팔아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하고 많은 자료도 뒤지고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게 무슨 기술이라고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된다 그러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안 된다.”로 확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저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로 확인한 거예요.
과장님, 짧게 합시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모든 제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부 재활용이,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시스템에서 통합관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재활용을 한 게 차단기, 컴퓨터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용 가능한 거를 왜 이걸 바꿨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 거는 마그네틱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은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쪽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고장 났다고 하는 요금정산기가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은 고장 난 것만 바꿔야 되는데 왜 사용 가능한 것을 교체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7, 8년 된 제품은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접목을 못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관제가.
그래서 그런 것만 교체한 거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나 주차 차단기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까지 쓸 수 것을 바꾼 거는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1권역부터 하고자 하는 17개소에 사용 가능한 것은, 박스 이런 것 빼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사용 부품들이 고장 난 것만 교체할 뿐이지 다른 거는 안 한다, 사용한 거는 다 사용한다, 이렇게 확인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다른 것은 다 사용 한다는 것은 그러면 통합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합관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 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바꿔야 됩니다.’ 하는 제품은 새로 구입을 했고 통합관제를 운영하는데 안 바꿔도 될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판단을 준 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체 17개소에 현재 구축하는 그 시스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용한 것과 사용 가능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을 해 보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다래파크가 네 군데 3권역 이번에 진행하고 있죠? 다래파크가 지금 한 게 네 군데 3권역 했잖아요? 2권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가 2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2권역 4개소인데 다래파크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실적이 다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현재 우리 안산 주차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래파크는 처음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시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처음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분들은 통합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한맥아이피에스가 이번에 13개소를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한맥은 왜 실적을 안 줘요?
실적을 앞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민간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하면 ‘당신들 이런 일 해봤어? 어디서 얼마나 해봤어?’ 왜냐 하면 그런 게 검증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실무팀에서, 우리 주차팀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연 매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적증명을 떼라고 하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뗀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시는 그냥 말로다 이렇게 빼줄 수가 없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검증은 뭡니까?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특히 이 공공영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어디서 설치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 들어보니까 정말 잘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정말 내가 못해 보겠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거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경험도 있고 많이 해 봤고 이렇게 우수합니다.’ 오히려 자료 쫙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내요? 달라고 해도 왜 안 줘요? 과장님, 왜 안 주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실적 증명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
○박태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통합관제라는 보다 더, 여기 말 잘 써놨어요. ‘우리가 전산처리 해가지고 투명하게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쭉 했어, 그런데 한맥아이피에스는 다래파크는, 제가 쉽게 조사 두 군데 다 해 봤어요. 다래파크는 실적경험이 있어, 괜찮아,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안산에 현재 지금 많은 주차에 참여를 않고 오늘 처음 참여를 해, 그러면 그런 데들은 이미 다른 시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증이 가, 그런데 한맥아이피에스는 실적이 없어, 그리고 더더구나, 다시 앞에 아까 질문했던 이 안산세무소하고 상공회의소 여기는 지금 누가 설치했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한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한맥에서 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인식기가 두 개다 고장 났대요. 이 사람들이 13개소를 이번에 참여를 해요, 실적도 없는데.
상식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실적도 없다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왜 이런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품들이 연결만 책만 꽂으면 돌아가면 프로그램인데 다자간 경쟁이 아닌 우수조달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경쟁에서 됐으면 누가 뭐랍니까?
우수조달이라는 ‘우수’ 하나 쓰고 단가가 비싸, 인식기 한 대에 400만 원 차이 나, 그런데 한맥이 설치해 놓은 두 군데는 내구연수도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고장이 났어, 이 업체가 13군데를 이번에 우수조달로 수의계약을 해야 돼, 이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이기환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자료 215페이지인데요, 2017년도에 17억 8천만 원, 국비 14억, 시비 3억 8천, 2018년도 34억, 국비 24억, 시비 9억 5천 이렇게 들어서 전기보급차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민간은 일반시민들 얘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들 상대로, 그다음에 관용은 본청이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각 복지 쪽에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다른데 지금 작년 2017년도에 민간 72명에게 13억 6,8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나눠보니까 1,900만 원 꼴 되는데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사는데 민간인에게 한 명에게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비, 시비 포함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차종에 따라서,
○이기환위원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차종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기자동차라 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18년도부터는 조금 차등을 뒀고요, 그 전에는 차등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종에 관계없이 그냥 1,9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관용차는 또 지원액이 적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금액은 다 똑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2018년도에는 1천만 원대인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차종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액은 있습니다. 관용차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똑 같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관용차는 1,400이에요, 지원액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가 시비가 500만 원이니까 그 관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매년 지원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신청차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지원액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더 예산을 늘려서 2018년도하고 똑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차 당 국비지원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가 처음에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액을 크게 지원하다가 전기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전에는 120km 이렇게 한번 충전해 가다가 지금은 400km를 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금액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대수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2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 국비를 저희가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 되겠고요, 이 전기차는 지금 성능이 좋은 차 위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 올해 8월 31일자로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가 34억인데 지금 8월 31일까지 사용한 것 보면 8억 9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만에 25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 예산소요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소비할 소비자는 있는데 차량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한계에 부닥쳐서 전체 소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접수를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고가 한 5, 6개월 걸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 미리 홍보해서 6개월 정도 차가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신청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지금 차가 올해 가장 최근에 나온 차는 6개월달에 최초 출고가 된 차도 있고 이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킬로수가 늘어나는 성능이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도 현대자동차에 가면 훨씬 많은, 우리 금액을 다 소진할 만큼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옮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료에는 그게 마치 지금 소비자가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급 사업 끝났어요. 자기 개인소유가 됐어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희한테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점이나 하면 제가 전기차를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3,100만 원 내 사비가 들어가고 1,900만 원 지원받아서 5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타다가 차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얼마가 이익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원래 차 가격이 전기차가 아닌 경우에는,
○이기환위원 지금 전기차를 5천만 원짜리 샀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비싼 겁니다. 그만큼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접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비싼데 내가 차를 판단 말이에요. 전기차 싫든 아니면 내가 가격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팔아요. 그러면 한 3개월만에 차를 팔았어요, 5천만 원짜리를.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 것 같아요? 한 2, 300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1,700 남는 장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기차 금액은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1,900만 원 지원받아서 차 사가지고 한 6개월 기다렸다 차가 나오면 막말로 말해서 쓰지 않고 그냥 뒀다가 500만 원 다운해서 다른 소유자한테 넘기면 그냥 1,400은 남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연수를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2년간은 본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야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이든 1,900만 원이 소진될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있어야지 전기자동차 받아가지고 그냥 새 차로 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인터넷이든지 어디든지 전기차 5천만 원짜리 아직 시승만 잠깐 하고 세워뒀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싸게 팔면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그냥 앉아서 1천 몇 백만 원 버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년 개인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정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기환위원 그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대처하는 게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기환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제 구청 녹지담당하고도 얘기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통했습니다, 은행나무 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안산에 은행나무가 몇 % 되죠?
○녹지과장 이정숙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에서 30% 차지해서 한 2만본 정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0% 정도 차지해도 은행나무 식재를 안산의 나무하면 은행나무여가지고 식재된 지가 연식이 되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이 열린 나무를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크기가 같다가 갑자기 교체를 하면 작아지겠죠.
하지만 특히 학교 주변의 은행나무를 똑 같은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 수나무로 엇비슷한 나무로 교체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 갈대숲,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갈대숲 해가지고 수륙양용 수초 제거선 활용해서 갈대 수중 제거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11월달 하신다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께서 세워 주셔가지고 2,500을 확보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번 주 주말쯤에 작업 들어갈 겁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구상은 지금 거의 정말 철새들이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퍼졌는데, 연꽃도 퍼지고 갈대도 퍼졌는데 과장님 구상은 어떻게 제거를 할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수륙양용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물속에서 배처럼 이렇게 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m 깊이로 해서 장비로 연꽃하고 갈대를 제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데 밑의 뿌리까지 다 뽑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호수가 예쁘잖아요. 예쁜 호수를 그대로 예쁘게 만들려면 갈대는 가운데 한 중심부에 이렇게 호수 원형에 맞게 둥글게 한다든지 호수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화랑유원지 돌 수 있는 보이는 공간에는 호수 물이 다 보이게 해 주시고 또 연꽃은 연꽃대로 이쪽 서측과 동측에 연꽃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측에 있는 연꽃 전망대에서 어느 정도 범위만 두시고 그다음에 저쪽 서측에 있는 거기도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계속 두게 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퍼져가지고 똑 같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상당한 그런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화랑유원지로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꽃을 좋아하신 분들은 연꽃을 전체 화랑유원지를 덮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철새도 와서 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오리나 그런 동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철새들이 와서 노는 모습도 상당한 아이들한테는 자연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작업할 때 정말, 물론 계속 번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모양을 예쁘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신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블록, 한 블록 가다가 끊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쭉 한번 신호가 출발하면 몇 km 정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거는 없고요, 사거리 체계상 연동이 지속적으로 연동이 잘 되면 또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점에서 맥을 끊는 그런 체계이지 이게 교차로 두 개, 세 개해서 이렇게 기준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준은 없고 교통흐름상 좀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은 연동을 더 연결해서 하고 좀 한가한 데는 또 연동을 좀 줄이고 그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하여튼 차량 통행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운영상이고 또 러시아워 시간에는 사실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동의 실효성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연동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연동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연동이 잘 안 되어서 신호마다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사람 우선이겠지만, 보행자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교통 환경 상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교통 환경이 좋고 정체가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연동이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동이 안 되고 자주 끊기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신호체계에서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 정체 구간에서는 연동이 되어서 차들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요.
지금 카카오 카풀 관련해서 택시 업계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도 오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내일 새벽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택시가 운행 안 함으로 인한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홍보 다 했고요, 업계에도 자제를 요청했는데 참여를 해서,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대응을 같이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만약에 그럼 카카오 카풀에 대한 안산시의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나요?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 시는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혹시 이걸로 인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택시 업계가 상당 부분 법인택시 쪽에서는 부제를 요구하고 있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양쪽 다 수입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처지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도, 그다음에 법인택시 쪽에서 부제를 하자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사고 10년에서 15년이면 개인택시를 받는다, 일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시에서도 지켜야 될 어떤 협약은 아니지만 약속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도 상당히 보신 분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거도 개인 돈으로 한다든가, 근데 쉽게 얘기하면 택시 증차를 많이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나요? 개인택시 면허가 안 나오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2015년부터.
○윤석진위원 15년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몇 년 이상 이렇게 무사고로 운전했을 때 내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협약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하고의 어떤 무언중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켜줘야 될 안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게 2015년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위원 15년부터 전혀 발급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법인택시의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대안으로 개인택시를 살 때 개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8,000만 원, 8,000만 원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8,000만 원 농협에서 융자를 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을 1.5%?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윤석진위원 1.5%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카오 카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더 거세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마 카카오 관련은 국토부에서 관련법 적용이 애매해가지고 해석을 못 내리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는 이 문제 관련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카풀 카카오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용률이 제일 높은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 앱을 개발해서 이런 분들이 카카오앱을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자체 앱을 보급해서 카카오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부터 신규 면허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희망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은 타격이 큰데요, 저희가 택시 구입하는 보조금 이런 거를 좀 더 완화해서,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지원하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서 대체방안을 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무튼 불편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 쪽에 아마 가로수가 몇 년 전부터 소실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원을 이렇게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가로수 쪽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들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식재가 되더라고요. 식재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연결을 해 줬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아마 우리 공원과에서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무은행이라고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올해 특히 가물어가지고 나무 임시로 이렇게 식재해 놓은 데 말라가지고 죽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걸 나무은행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옮겨 놓을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수종들도 보니까 나무은행에 있는 수종들이 대부분 가로수하고 같은 그런 수종들이 많더라고요. 뭐 벚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원지 내의 결주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은행으로 보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비어있는 그런 식재 공간에다가 바로 식재를 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나무은행으로 가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공원과장 이상관 어떤 큰 사업이나 도로사업이 있을 때 그런 대체 식재할 데가 없으니까 녹지과에서 나무은행에다가 그걸 이식해 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 그런 데에 식재가 돼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동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아무튼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관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수용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민간제안은 시 재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민간제안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민간제안자한테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시 재정으로 다 할 경우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한테 제가 질의서를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그 답변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는 시 재정으로 하는 거는 행안부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시 재정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간제안을 안 받아도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행안부로 다 질의회신을 했어요.
어저께 답변 오기를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면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들이 행감장에서 위증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한 그런 답변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답변 오는 거를 보고 집행부하고 얘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김진숙위원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랑 대형버스가 얼마나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전세버스가 한 1,000대가 조금 부족하고요, 포함해서 한 6,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야간에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차에 대한 차량 대수 통계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변에 한 개 차선을 대형버스랑 화물자동차가 완전히 주차 장악하고 있는 거 심각한 상황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의.
○김진숙위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의 불법 주차가 언제부터 시에서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화물주차장 조성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워낙 면적이 크고 또 보상 문제랄지 행정절차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참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에 얼마 전에 차고지 확보한 거는 나름 시에서 노력했다고 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대형 화물차랑 버스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차고지를 끊어오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제도적인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증명 차고지가 외곽에 있어서 시내 안에 다 버스랑 화물차가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마 저희 시 차고지는 거의 없고요, 인근 충청도랄지,
○김진숙위원 멀어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인근 시에서 차고지를 증명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외부 차량도 거주지가 안산인 경우랄지 이런 경우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부곡동에 대형주차장이 이렇게 조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고 주차비라든지 그런 방안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편성 요구해 놨는데요, 그게 확보되면 시급히 조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도로공사에서는 무료로 운영을 원하는데요, 저희는 조성비도 있고 또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용료는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대한 주차 관련 조례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이 운영하기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사용료도 징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주민의 반대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 노력하시고 또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조금이라도 해 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력 좀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에 전체적으로 현재 조성된 공원이 몇 개소나 되고요, 지금 관리하시는 인력 어느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9개소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서 1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상록구, 단원구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김진숙위원 연 20억?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지금 앞으로도 추가로 공원조성 계획하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되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구봉공원, 한마음공원 용역이 추진되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또 공원이 현재 한 2, 30년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또 시민들 요구하는 욕구도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구봉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상비가 209억, 시설비가 14억으로 돼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209억이 보상비거든요, 시설비는 14억이고.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209억인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사유지만이 아니라 국유지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국유지까지?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토지보상은,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7월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였는데,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예산 대비 추진된 사항이고요, 현재 토지보상은 한 78% 정도 진척입니다.
○김진숙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보상액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계획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에서,
○공원과장 이상관 예, 3억 정도.
○김진숙위원 3억 정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기에 토지보상비는 209억, 시설비는 14억인데 전체 면적에서 보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 6.2%고 보상비가 94억 정도 되거든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시설비는 미미하고 보상액이 항상 보면 많잖아요. 사동공원도 지금 보상액이 천 몇 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공원조성도 저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방법을 혹시 공원부지에다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월 임대료,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이 쓰는 부분. 임대료 방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개선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구봉공원에 200억 토지보상을 주느니 우리 시민들이 쓰는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월 임대료로, 시 재정을 몇 천억, 몇 백억 예산 낭비하는 거보다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혹시 월 임대료로 내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요, 근데 현재 저희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그런 식으로,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드느니 월 임대료로 사용료를 그 소유주한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근데 이 공원 조성이라는 거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요, 100년 동안 임대료를 낸다고 했을 때 그 감가상각 그런 것으로 비춰진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다가 그렇게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가나요? 그 산책로라든지 조성,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아마 동선을 이용하는 동선이나 아니면 휴게시설, 체육시설 그런 데만 국한돼가지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료를 보면 우리가 시설비가 14억, 보상비가 몇 백억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작다는 거잖아요, 시설비 14억이면.
그래서 그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휴식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 “안산세무서하고 상공회의소 여기에 한맥이 설치도 했고,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지나서 사용불가, 그래 놓고 이번에 또 13개 통합관제시스템 공사에 또 한맥이 여기를 공사하는데 실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한맥이 또 합니까, 그거는 또 다자간 경쟁도 아닌 우수조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휴식 전에 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역서 1, 2차 그래가지고 다래하고 한맥하고 내역서가 제출됐어요. 제출됐는데 지금 인식기를 보면 다래하고 한맥을 인식기만 보면 금액이, 이걸 좀 왜 확인을 안 해 봤는지 여쭤볼게요.
한맥아이피에스는 조달 부품내역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내역서에 개당 1,587만 2,000원을 해 놨고, 그다음에 다래는 1,839만 3,000원을 해 놨고, 반면에 일반 조달은 성능은 동일한데 1,0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을 다자간을 안 했으니까 우수조달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인식기인데 다래파크하고 한맥아이피에스가 이렇게 인식기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안 하셨던가요?
여기 내역서에 제출해 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점검을 한번,
○박태순위원 1,500하고 1,800이면 한 대당 300만 원 차이면 개수로 따지면 꽤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역서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희가 판단하기는요,
○박태순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똑같은 인식기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냐고 판단,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시다시피 A, B, C 회사가 회사별로 제품 가격은 다 대동,
○박태순위원 아니, 1,500하고 1,800이 대동하지는 않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금액은 똑 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비싸고 싼지 그거는 사실 조달청에서 단가 선정을 하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같은 성능이면 가격이 저렴한 걸 사용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나고 그러면 일반조달 했을 때하고 이것하고 차이나면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 볼게요. 한맥에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차량 차단기 고급형 그래가지고 대당 190만 원이에요. 8대로 지금 수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역으로 보면, 실시하고자 하는 권역으로 보면 미 경과된 데가 8군데인데 여기 차단기가 3, 6, 7권역에 해당된가요? 8대를 지금 설치해 하겠다고 수량을 체크해 놓으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권역, 6권역 7권역은 차량 번호 인식기가 없어서,
○박태순위원 들어가고 차단기는 아니다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죠. 거기는 인식기만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성포 농협도 차단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성포 농협이요?
○박태순위원 예, 6권역에 16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6권역, 3권역, 7권역은 차량 번호 인식기가 없어서 이거를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2권역의 8, 9, 10, 11은 빼고 차단기가 어디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것 빨리 찾기가 어려우면 지금 이 차단기에게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성포 농협이 그 뒤에는 차단기 교체가 여기에는 2011년 3월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 6, 7권역이 전체 내구연한이 미 경과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여기는 경과가 2011년이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권역, 6권역, 7권역이 현재 지금 다 미 경과된, 그러니까 3권역의 1, 5번 안산세무소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 말고도 지금 3, 6, 7 여섯 군데가 미 경과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앞 전 행감 때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가 아니고 8군데다 이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료에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데 이번에 발주,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대상지에 총 17개 요소 중에 8군데가 내구연한 미 경과 지역이다 이런 거예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박태순위원 그거는 우리 제출해 준 자료니까, 이중에 성포 농협 뒤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차단기 교체했죠?
제가 동네 살아서 이것 교체한 것 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성포 농협 뒤예요?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성포 농협 뒤에 중간에 교체한 것 기록이 지금 저는,
○박태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그냥 1, 3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체크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앞전에 행감 때 주실 때 왜 우수조달하고 할 때 이게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앞전 최초에 주셨던 자료하고 그다음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처음에 주셨던 거는 장점에서 우수조달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글씨가 많고 그다음에 다수 공급자 계약물품 여기에는 장점이 최저가 가격업체 선정가능성이 높음, 이 장점이 절대적으로 단점인데 지금 최저가 이 방식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 평가는 보면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평가방법으로 하면 최저가 낙찰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평가방식이 4개가 있는데 가장 편하게 정확하게 한 40가지 정도 여러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종합평가방식인데, 아니면 표준방식이든 그 방식 중에 이런 걸 채택하는데 최저가 업체가 선정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침상 그게 조달청 지침에 보면 그런 평가에 점수율이 최저가가 한 70점 정도 거의 포지션이 최저가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거의 최저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방식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된다고 본다.’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종합평가, 표준평가방식 쓰는데 그렇게 해도 최저가로 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최저가가 거의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는, 처음의 자료는 그렇게만 달랑 써져 있었어요. 처음의 자료는 최저가 가격업체 선정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최저가로는 업체가 단점으로는 A/S도 안 해 주고 불량도 많고 그럴 가능성이 많음, 그런데 실제 주차 관제 설치해 놓은 데들이 실제 그런 업체가 A/S도 안 해 주고 불량품을 넣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 이게 앞전 행감 때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거칠었지만 험상궂게 생겼다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도둑질 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우려한 것을 불량품을 갖고 오고 A/S 안 해 준다 라고 이렇게 확진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내온 자료에는 5개사 비교 플러스 2개사 추가, 조달청 랜덤 선택에서 조달 우수 대비 가격이 낮음, 가격 위주 업체 선정이 가능, 표현이 많이 달라요. 우리 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장단점 비교자료. 어떤 게 맞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실무진에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잘못 주셨으면 잘못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왜 자료를, 두 개 자료 똑 같이 보내온, 자료 요청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작성했을 때 맨 처음과 또 계약심사 과정에 시기적으로 했을 때 장단점 비교가 실무진에서 한 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한 게 아니고 그때 계약심사위원회에 첨부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팀에서 가격에 따라서 5억이 넘을 때는,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한 거는 왜 이 장단점 비교를 부서에서 똑 같이 냈는데 처음과 다음이 이렇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더 많아서 점심시간이 도래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럼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경유자동차 저공해 때문에 사업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자동차 몇 년 된 연식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3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0년 이상 된 차량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전액 경유차 한 대 폐차하는데 지원금이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도 똑 같지 않고 3.5톤 이만 3.5톤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세 단계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150만 원 이 정도 나갑니다.
○이기환위원 적게 지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적게 나가는 것은 30만 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연식은 지원금이 적고 그렇게 연식이 조금 덜 된 것은 지원금이 많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CC가 큰 것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한번 전에 무쏘 차량을 갖고 있다가 폐차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50만 원 주던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버스가 700만 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버스가 700이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차종에 따라서,
○이기환위원 예,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승합 SV차량 100에서 150?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신차들은 저공해로 해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면, 아니면 조기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차가 나오는 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대기오염 저감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대기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계속 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에서 경유차를 만들어내는 나라 자체도 경유차를 앞으로는 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경유차 생산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전에는 도로에서 매연단속 차량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연단속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정도 저공해 그쪽으로 많이 추진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인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지금도 매연단속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단속도 하고 있고, 언덕에서요. 현재도 지금 화랑유원지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다는 차량, 그러니까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량에 대해서도 4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전부 차들을 입고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판독은 어떻게 하죠? 아니면 무조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음주단속 검문하는 것처럼 세워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을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잡아서 하는 차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음주단속처럼, 경유차나 휘발유차 포함해서, 언덕에서 비디오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계속 매연단속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형버스는 많이 줄었죠? LNG차로 바뀌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63% 정도가 연료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63%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37% 정도는 아직도 경유차량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몇 년 정도 보시면 버스는 경유차량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측면보다는 장거리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수급 문제 때문에 가스라든가 이런 게 주유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뛰게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100%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유차가 생산이 중단, 그러니까 연료 효율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1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량으로 계속 생산은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전과 달리 도시가 많이 매연이 감소가 된 것도 역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시책하고 맞물려서 추진했던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더욱더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연 없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윤석진위원 선부광장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도 무단횡단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니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지하철, 국철 이런 것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정책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책사업인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일 경우 중간에 역사를 하나 더 건립해야 된다든가 연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정거장에 출입구,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관철하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선부광장역은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에요. 지금 선부역 광장 출입구도 보면 딱 공원 중간이에요. 딱 공원 중간에서 출입구가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나 지금 거리가 아무튼 시내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최소한 5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돼요.
전철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중교통 아니에요.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바로 버스나 이런 데서 내리면 바로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보면 상식선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부광장은 지하철을 하면서, 지금 안에 보면 지하철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밑의 지하철 승강장이에요. 끝부분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는 바깥에 다이아몬드로 오각으로 되어 있는 그쪽까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는 데까지 저는 원래 지하차도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로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도는 그쪽도 어떻게 나오는 입구가 반영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소사-원시선의 착공은 201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그래도 3공구인데 3공구에서 제일 시작한 착공시점이 바로 또 선부역 광장입니다, 일을 시작한 게.
그런 과정에서 4년이 지난 뒤 2015년에 지역상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삼일로를 폐쇄하고 광장으로 조성을 하자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하는 과정에서 삼일로를 막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소사-원시선은 거기 선부역 광장을 초입으로 해서 시작은 됐기 때문에 거의 2015년도에는 벌써 아우트라인이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의 계획대로만 이렇게 됐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출입구를 양쪽으로 빼든지 십자로 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이 됐을 건데 그 4년이 지난 뒤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원인자 측면에서 모든 철도사업은 어떤 역사를 추가로 하거나 이런 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다해놓은 상태를 철거를 하고 옮길 수가 없는 실정, 이런 여러 모로 해가지고 변경을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가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 하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큰 회전교차로인데 여러 가지 대로를 횡단해서 출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회전교차로를 딱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지하철 출입구가,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에는 버스노선도 없죠. 버스정류장도 없죠, 회전교차로 내에는. 택시승강장도 없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나오면 버스승강장 내지는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버스승강장은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승강장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승강장은 그러니까 지금 로터리 쪽은 없고 한 2, 300m 전부다 가야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걸어가야 되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역사는 정말로 교통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불편한 그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터널을 뚫어서 양쪽으로 뺀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거는 이 사업이 내일 모레 준공이지만 준공이 난 뒤에 다시 또 거론을 해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출입구를 다시 추가로 한다면 공감을 해서 또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 승인사항에서 지금 변경을 하고 그렇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책사업을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쭈어봤듯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나오게끔 했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삼일로를 막으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선부역 광장을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건데 의견이나 이런 걸 폭넓게 들어야지 어떻게 그 주변의 상인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역사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하여튼 이런 공론화 과정이 수차례의 공청회나 그랬을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눈비가 온다거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또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면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실 추가로 해야 된다면 아마 철도공단에서 전액을 우리 시에 아마 부담 조건일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어떤 국책사업들이 초지역세권 문제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어떤 한 이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만 듣지 마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더 이렇게 설치될 노선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한번 할 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는 어떻게 상식선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선부광장을 이용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문제점들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막 추가적으로 다른 데다 예산 이렇게 많이 낭비시키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거 같으면 그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교통정책과가 그냥 제가 계속 질문해가지고 조금 싫으셔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서로 다른 것은 뭐가 다른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기 위해서 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앞전 질문 때 성능이 나쁘면 교체를 할 수 있다 해서 성능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랬더니 한맥아이피에스에다가 안산세무서 뒤, 상공회의소 본인들이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맥아이피에스에다 물어봤어요. 자기네가 설치하고 자기네가 고장 나고 우리는 한 번도 수리도 안 하고, 고장 나니까 쓰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도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을 때,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때 자기네가 설치한 그 업체에다 이걸 물었어요. 이게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업체에 물어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태순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제품에 대한, A, B, C제품인데 A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B라는 회사가 와서 평가가 가능한지요. 그거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제품을 A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품이 어떻다 저렇다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한 회사를 찾아보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했더니 한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그 회사가 잘 아니까,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네들이 부끄러워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부끄러워해야지, 17개 중에 다른 데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자기네들이 설치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 있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래 놓고 이번에 13개 주차관제시스템에 또 한맥이 업체로 선정되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지만 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통합관제를 하는데 이 제품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이죠. 이 제품이 마그네틱이 지금 주차카드를 또, 그러면 개선할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관제를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판결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도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도, 또 민간업체가 했는데도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은 성능에 있다고 해서 이걸 질문을 드려서 회신을 하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조회를 한 거고, 도시공사를 통해서도 한 거고 또 성능이 통합관제를 운영하는데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물어보신 거지 세무서 뒤 거를 통합관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제외가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실적도 없고 자기네가 설치해서 고장 나서 다른 데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잘 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업체가 이번에 13군데를 또 통합관제시스템의 우수조달이라고 하고 있느냐를 지금 여쭈고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실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적 자료를 요청을 하다보니까 문서적인 안산시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실적 증명을 뗄 건지 안 뗄 건지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 주겠다는 얘기죠. 실적이 그 회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거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회사를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회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내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지 말라고 그래도 실적 있는 회사들은 그 실적들을 많이 냅니다, 실적증명서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 실적증명서를 달라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더구나 행감에서 이 통합관제시스템 13곳에 11억, 약 12억을 하는 이런 업체가 어떻게 실적 증명을 안 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이거를,
○박태순위원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시간이 있었어요, 실적증명서를 낼 수 있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다라는 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우리 안산시 거도 쫙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러다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럼요. 실적 증명은 상대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실적 증명은 상대에서 “어! 그래, 맞아. 한맥이 통합관제를 한 것 맞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줘야 실적 증명으로 인정받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증명서를 위원님이,
○박태순위원 그게 아닌 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데 실적 증명이 하나도 없는 회사를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확인했어요, 다래파크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다수 했다는 것을.
한맥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하면 떼어주겠다? 이거 빗겨가기거든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합관제시스템은 저게 큰 기술도 아니고 인식기에 의해서 체크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에 이런 실적도 없고 자기네가 설치한 고작 두 군데 했는데 내구연한도 안 돼서 고장 나 있고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공사를 준다는 게 상식이 맞는지에 대한,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장 난 상태로 인수한 건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수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리비 내역이 없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인수 후에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수리를 안 한 걸로, 도시공사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리를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2곳이 아니라 8곳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를 하는,
○박태순위원 하는 대상지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 2권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태순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는,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1, 2권역을 얘기했지만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대상지인 17곳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곳이 8곳이죠? 제출한 자료가 8곳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8개요.
○박태순위원 예, 8곳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거기 통합관제를 하는 데는 두 군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한맥이 하고 있는 그 권역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한 곳에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곳이 2곳이나 된다, 그러나 17개 전체 대상 중에는 8곳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맥아이피에스가 설치한 1권역 여기 안에 안산세무서하고 상공회의소 이 두 군데의 요금정산기가 고장 난 건 맞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한맥아이피에스가 주차관제시스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자료가 안 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요구 자체를 실무자가 실적증명서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으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썼지 않았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민간업체의 내부자료로써 의회로부터 문서 발송을 해 주면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제출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자체는 회사 측에서 판단하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으나 일반 상식으로 보면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로는 어쨌든 의회가 해 달라고 하면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답을 했다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이건 어쨌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한맥아이피에스가 어쨌든 실적은 지금 상태로 나중에 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안 줘서 없든 없어서 없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실적이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본인들이 설치한 곳에 딱 두 군데 설치했는데 두 군데가 다 내구연한이 도래도 안 됐는데 고장 난 상태에서 한맥아이피에스한테 우수조달로 해가지고 13곳을 수의계약을 이번에 하신 거 맞죠? 진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진행하시죠?
우수조달로 해서, 그러니까 우수조달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방법은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하고 성능에는 차이가 별로 없죠? 어쨌든 자료상으로 볼 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여튼 조달 우수와 일반조달에 대한 일반 등록 제품과는 하여튼 여러 성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 조건에는 다르다는 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근데 제가 앞전에서 보여드렸지만 조달청 거기의 규격서에 보면 성능이 차이가 없습니다, 조달청 규격서에.
조달청은 정부가 인정하는 데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조달청 규격서로 볼 때는 성능에 차이가 없더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심사 기준이 다르다보니까 제품에는,
○박태순위원 예, 조달청 규격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규격서에는 성능에 차이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는 차이가 없는 거는 제가 여기에서 없다, 있다는 말씀은,
○박태순위원 그럼 그거는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고 또 확인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조달은 수의고 경쟁은 다자간 입찰, 이거는 경쟁으로 하는 게 맞죠?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수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자간은 경쟁입찰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런 것처럼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이 경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수는 수의고 다자간 일반조달은 경쟁방식이어서 여기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수는 결정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자료로써 제출된 내역서에 있는 것처럼 한맥아이피에스는 인식기가 1,500만 원, 다래파크는 1,800만 원, 일반조달은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우수조달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800만 원 그대로 내역서에 올라와 있고, 다래파크는.
그다음에 한맥아이피에스는 우수조달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내역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대로 올라갔는지 저렴하게 해서 넣었는지 그거는 제가,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표하고 여기 설계내역서 올라와 있는 가격은 1원도 안 틀립니다. 1원도 안 틀려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쭸던 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청 등록은 그 가격에 그렇게 했으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표하고 이 설계내역서의 금액이 1원도 안 틀린데 같은 인식기인데 다래파크는 1,800만 원, 한맥아이피에스는 1,500만 원 1원도 안 틀려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인식기인데 왜 300만원 차이가 나냐고요. 그리고 대수가 지금 여러 대잖아요, 여러 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자간 일반조달이 경쟁을 했더라면 여기 조달 부품표에 올라와 있는 1,000만 원으로 올라왔겠죠. 그러면 10대면 벌써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확인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박태순위원 예, 짧게 하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정리하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위원님은 시스템 구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5개 부속이 들어가요. 그런데 A업체는 15개 중에 1번 거를 비교를 하셨는데 모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A업체 거는 주차 관제기능은 120원이 될 수 있고 B업체는 그게 80원도 될 수 있고 200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이루어지는 금액의 차이는 제가 보기는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심사를 하는 중에서도 A회사, B회사 가격을 틀림없이 거기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액은 “왜 니들 거는 높으냐?” 그래서 계약을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동소이라고 봐주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A제품만 가지고 1,500이냐 1,300이냐 그렇게 따지는 건,
○박태순위원 과장님, 인식기 하나만 가지고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지금 8대를 설치하는 차단기 품목만 봐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표현은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품목이 A사가 비쌌다고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또 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합산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건데 이 우수조달에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 올라와 있는 거에. 이후에 분석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청에서,
○박태순위원 이게 몇 개 품목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하시려는 17억 아닙니까.
여기에 A가 비쌌으면 A, B, C, D 품목 중에 어떤 거는 싸가지고 결국은 합산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조달이 가지고 있는 부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쌉니다, 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A제품이 지금 싸니까 그거를 B회사 거를 끌어다 쓰면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이 다래파크나 한맥아이피에스나 이런 우수조달들은 자기들이 한 품목은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싸고 해서 종합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아까 설명하려다가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우수조달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역서를 제출한 게 그런데요.
이런 내구연한이 17개소 중에 8군데가 지금 안 됐는데, 아직 도래도 안 했는데 이런 8곳을 이번에 현대화의 대상에 넣었을 때 조달청 고시 2014-12호의 물품관리법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물품관리법,
○박태순위원 예,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좋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니, 무슨 말씀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경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새로 바꾸느냐,
○박태순위원 예, 그런 것이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물품관리법상에서는 미 도래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거나 어떤 발주처에서 판단했을 때 바꿔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불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품관리법에.
○박태순위원 물품관리법에 거기 수명에 관련된 계산수치라든가 산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사용할 수 없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한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근데 이것이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100분의70 이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 그런 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거나’
○박태순위원 예, ‘그렇거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또는’ 입니다.
○박태순위원 ‘또는’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거나’가 ‘or’죠.
○박태순위원 가장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100분의20, 그러니까 10년이면 8년 이상 지나면 내구연한 2년 남았더라도 100분의20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분의20이 내구연한에 미달하더라도 최초 취득보다 100분의70 이상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거를 재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활용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 때문에,
○박태순위원 이 관리법에는 재활용 소리가 토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의 표현으로는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법으로 볼 때는 저촉될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관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법에 저촉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6권역, 3권역, 7권역은 미경과가 다 안 됐는데도 교체를 다 하신 거로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태순위원 어떤 거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3권역, 6권역, 7권역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차량번호 인식기만 바꾸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를 자꾸 미경과된 거를 다 주차관제시스템 통째로다가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곳 중에 8곳이 다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곳 중에 7곳은 안 되는데 1개만 되도 1개는 위반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니, 7곳이 아니라 여기는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식기가 원래 처음에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인식기가 없는 거죠.
○박태순위원 3, 6, 7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없는 거를 새로 놓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3, 6, 7은 원래 인식기가 없었어, 원래 없던 거를 인식기를 설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예,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데 그거를 미경과로 해서 물품관리법에 이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태순위원 과장님, 내가 8군데를 다 위반했다고 말씀 안 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품관리법 위반이 8곳이 다 해당될지 1곳이 될지 내가 볼 때는 3, 6, 7은 지금 상태에서 주차 통합 관제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으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인식기 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나 1권역인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예, 정리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정리는 지금까지 쭉 제가 한 10가지 정도 오전에 두 차례 질문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한맥아이피에스가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13군데의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혹시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는 위원님이 지금 1개 회사를 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1월달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팀에서는 엄청난 벤치마킹, 통합관제하는 부서, 조달청 수십 번 다녀, 하여튼 전국을 누비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마스가 낫냐, 우수가 낫냐 이런 것 자체를 실무팀에서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보니까, 또 법률적으로나 운영상에서도 유지관리 면에서는 이런 제품이 낫다, 그런 공통분모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인지 이게 하루아침에 누가 이렇게 카탈로그 하나 가져와갖고 “이거 이거 좋으니까 니들 거 써야겠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1, 2년 쓰고 버릴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면, 시민의 이용적 측면, 여러 가지 민영으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하여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장복명서도 봤고 많은 자료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인터넷도 확인하고 또 여러 그런 관련된 관계기관에도 확인도 했는데 여기 통합주차 관제시스템을 추진하는 정책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건 잘 하신 건데 업체선정 방식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이정숙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지난번 제가 감사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결산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총 예산 집행내역은 얼마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전체 13억 4천 예산에서 13억 3,983만 2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경기도 예산, 안산시 예산, 진흥원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3억 5천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건데 이거는 화랑유원지에 정원을 꾸미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보조금으로 3억 5천을 따로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 이 사업과 관련해서 16억 9천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행사업을 두 군데서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행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행사업을 하셨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경기농식품진흥원이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가 작년에 5회까지 개최가 됐는데 올해가 6회인데 6회까지 계속 경기도에서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정원박람회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대행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유통진흥원에 5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저희 시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업 할 때 하고 또 예산 5억도 여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대행사업비로도 주고 이러는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경기도에서 이거는 공모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다 보니까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서 할 건지 공모를 했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화랑유원지에서 하겠다 라는 사업내역을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비와 시비와 이렇게 합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인데 저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아니고 저희 안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결정권한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경기도로부터 안산시가 선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안산시 예산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셋팅이 된 그 예산으로 경기도가 안산시와 공동주최를 한 거죠.
그래서 주관을 농식품진흥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결국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을 하면서 또 대행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주최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체를 했고 주관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을 했고 사업비 집행과정에서는 대행사업비로 진흥원에서 경기도 예산과 안산시 예산을 받아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비가 있잖아요, 5억 5천.
이거는 저희 시가 사업을 집행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도가 집행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도가 집행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경기도 정원 박람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실제로 한 거는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전체 13억 4천에 대한 셋팅이 됐고, 5억 5천은 경기도가 편성해서 집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7억 예산 중에서 5억은 경기도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2억은 환경재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안산시의 총 예산액 7억이라는 게 실지로 대행사업비로 다 정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저희 녹지과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 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특별보조금 3억 5천을 받아서 화랑유원지 내 정원박람회의 장을 꾸미기 위한 기반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정원 만들기라든가 정원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협력을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에 위탁수수료 1천만 원은 뭔가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1천만 원.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위탁수수료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굉장히 사업비를 우리 시가 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주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도 지자체를 돌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16억 9천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3일 동안 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행사는 3일 했지만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기반조성부터 해서.
○나정숙위원 전에 준비도 있었지만 박람회 개최는 3일간 했는데 3일 동안 방문인원을 보면 2일차가 가장 많고요, 한 1만 명 정도, 그렇죠?
3일차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3만 8천 명 정도 와요. 19만 8천 명이 토탈인데 저는 이 3일의 관람객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날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그때 추석이 끼어있었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추석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석을 끼어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 더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건데 날짜는 누가 잡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날짜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지만 실지로 안산시는 7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그 대행사업비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5억 주고 환경재단에 2억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박람회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여기가 명소가 되거나 휴식처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여기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평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 스스로 정원을 가꿔나갈 것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화랑유원지에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박람회장의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처음에 개최할 때도 장소가 화랑유원지다 보니까 화랑유원지 소속 담당부서는 공원과고 또 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업무는 또 녹지과에서 하게 되어서 녹지과에서,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축제를 했고 화랑유원지는 또 공원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화랑유원지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를 도시공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경기정원 박람회 제가 여기를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이게 16억 9천만 원을 들어서, 우리 안산시 7억의 예산을 들어서 했고요, 3일간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 만족도 결과 조사했을 때 종료이후에도 박람회장을 다시 방문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박람회도 오고 싶다 이랬는데 문제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 사업은 녹지과가 실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이 이 정원 문화의 대행사업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위탁근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 조례상에 환경재단, 저는 우리 시 안에서 관내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재단 조례를 보면 정원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대체로 환경교육, 그런 거에 중심이 되는데 여기 협약서에는 경기정원박람회 안산환경재단과 시가 협약서 한 내용에는 정원조성 현장지원, 시민정원추진단 운영,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자 모집 및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이거는 우리 시 환경재단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틀을 크게 넓혀가지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지로는 환경재단이 할 사업인가 라는 거는 한번 해 생각해 볼 문제고요, 차라리 우리 안산시의 농업기술센터가 화훼, 포도, 시설채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시민 정원 구성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런 곳에서 하면 훨씬 더 이후에 관리가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위치나 이게 지금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물이 통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썩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접근하지 말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데 이곳이 지금 썩어있고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여기는 더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것 무슨 작품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꼭 무덤 두 개가 동그라니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이거는 경기공사가 작품 한 거죠. 이 작품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경기공사가 상징 조형물로 조성했습니다. 이게 얼마죠?
○녹지과장 이정숙 조형물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정 기탁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정숙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과장님.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인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에 설명한 설명 안내판은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관목이나 꽃나무는 다 져서 이제 색깔이 다 지나간 모습이고요, 그 뒤를 자세히 보시면, 이 조형물 뒤를 보면 이렇게 지금 화초류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이게 지나가면, 이것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4,5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조형물로 지금 화랑유원지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지금 그때 했던 것들이 남아져 있고요, 이 나무는 표피가 하얀색이라서 자작나무과 정도인데 그때 행사할 때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자리를 못 잡아서 시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는 가을에 낙엽이 져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나무들에 비해서 저 나무들은 안착을 못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담당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한테 그때 행사할 때 ‘이것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시민공원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겁니다, 다 작품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그때 부스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옆에 아까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 와서 그 작품에서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정원박람회 16억 이상 들인 그 예산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과에서 잘 관리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곳이 정착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봐 주세요. 이거는 지금 돌이에요.
그때 행사했을 때는 멋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다니거나 시민들이 지나갈 때 이거는 위험한 위험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야자매트인데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여기가 많은 곳이 야자매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행사에 야자매트 예산 집행한 것, 야자매트가 1m당 굉장히 고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 박람회는 여기 화랑유원지 잔디가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곳에 야자매트를 구석구석 정원을 잘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 야자매트를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정말 이곳에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업 3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여기가 이용을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담당 녹지과장은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사진 다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그 옆의 조형물, 돌 정원 옆에 있는 필요한 가설물인데요, 지금 이게 튀어나와서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 방치물이 그러면 어떻게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썰렁하고 행사 지나간 이후에 폐기물 같은, 치우지도 못하고 작품이기 때문에 치울 수도 없는, 다음, 이렇게 지금 꽃나무 그 당시에 화훼를 했을 때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에 자리 잡고 제대로 있을지, 예산 낭비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화랑유원지 안에 작가 정원이 경기도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이 17개 작품과 초청작가 3개 작품해서 전체 20개 작품이 화랑유원지에 전체적으로 정원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존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오면서 그 작품 외 아까 오름도 있지만 위에 올라가고 밟고 쓰레기도 버리고 유지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게 많이 훼손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유지보수도 했고 또 도시공사에서 청소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작품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작가의 이름을 걸고 공모에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형태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서 하나씩 하나씩 구축물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훼손이 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들이 몇 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와 계속 소통을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정원사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날 그렇지 않아도 시민정원사 분들이 시민정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같이 해 주겠다 라는 의견도 오고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여기 경기정원박람회 폐기물과 관련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람회 할 때 예산편성하시고 또 그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폐기하는 데도 돈을 들인다면 이 사업은 저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정원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좀 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대로 방치하셔서는 안 돼요.
작품이라고 그대로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아니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지급 물품과 관련해서 상세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저에게 부분 수정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은 이 지급 물품 상세현황을 보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없으신지,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환경미화원 물품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인데요, 보통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보면 매해 몇 건씩 우리 물품을 대주는 그런 업체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실제로 부서에서 이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것들이 잘 쓰여질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에, 업체 이름을 대겠습니다. 대성상사가 세 번, 2014년에만 세 번 저희 물품을 주는데 이게 토탈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산송학상사는 두 건인데 제가 토탈해 보니까 한 3,600만 원이 넘어요, 2014년에만.
그러면 이거는 쪼개서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지 이게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날짜만 바꾼 것 같아요. 보세요.
안산송학상사는 2014년 6월 11일날 1,100만 원을 저희한테 납품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2014년 10월 22일날 360만 원인가요. 납품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왜 빈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같습니다. 같아서 따로 옆으로 표기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3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니요, 365만 8천 원이 맞습니다. 이게 1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송학은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같은 업체가 한해에 몇 번씩 이렇게 저희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건지, 다른 업체는 왜 납품을 안 하는 건지,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대성상사는 3건으로 해서 2,230만 원의 물품을 납품합니다. 14년에도 2천만 원, 15년에도 2,200만 원.
특별하게 대성상사가 저희 환경미화원 물품을 그러면 잘 만드는 거냐, 그런 겁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제가 그 당시에 대성상사가 이걸 잘 만들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도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2014, 15, 16 이때 보니까 한 업체가 한 번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두 번하고 세 번 이렇게 많이 한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2017년도부터는 8개 업체가 한 업체당 한 번씩만 했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업체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게 방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의 물품은요, 계속 한 5개 업체가 바꿔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1년에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수주 받아서 계속 저희한테 자원순환과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 사항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5개는 아니고 한 8개 이상 되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승상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2014년 1,200만 원, 2015년 1,300만 원, 2016년 1,800만 원, 2018년 1,900만 원 계속 여기 업체는 저희 그냥 단골로 납품을 하잖아요. 여기밖에 관내에 그러면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잘 만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옷 보여줬는데 장갑 같은 경우에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아가지고 청소할 수도 없는 그런 납품을 하잖아요. 이거 관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아니면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 정밀 감사, 상세 감사 아니면 우리 감사원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특별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요, 또 의문이 나는 거는 2014년 신규 임용 13명 할 때는요, 대한산업안전사라는 곳에다가 31만 3,500원이죠? 31만 3,500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이 31만 3,500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산업안전사 딱 처음, 제가 여기 계속 봤을 때 이곳은 한 번도 없는데 이때 한 번 딱 주문합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복 8명, 8명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장들 동복 할 때 하나에 34만 3,000원 할 때 네파 안산중앙점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큰 굿즈, 1,000만 원 이상 굿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8군데요? 8군데라 그러셨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가장한 공개입찰을 안 하려고 쪼개서 이 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품질은 쓰지도 않은 장갑이 벌써, 저한테 지난 겨울에 받았다고 하는 이 장갑이 이렇게 뜯어져있어요.
이런 업체가 그러면 잘해서 고정적으로 주시는 거면,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껴보라 했던 이게 이렇게 뜯어져있어요, 쓰지도 않은 게.
이거를 납품을 고정적인 업체에 계속 줍니다.
근데 이 자료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추가, 추가로 해서 받아서 그나마 이 업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때 당시에 아마 직원들이 업체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잘 알고 있는 업체고 많이 사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 와봐라.” 보고 이러는 건데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제한된 업체에다가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업체는 향후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면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좀 부여해야 할 거 같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 다 개선해야 돼요. 이거 특별 감사를 하든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뭔가 대책을 새롭게 세우든, 문제는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품질을 좋게 하려면 공정하게 경쟁하고 좋은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이 그거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갔다가, ‘이런 샘플 있습니다.’ 이게 우의라고 해서 이거 주시면 이거 우의 입고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이 몇 분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몇 분인가는 파악 안 했는데요,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지급하는 동복이 됐든 우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형광색, 밝은 색, 눈으로 띄는 색을 우리는 권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새벽에 청소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화원분들은 그런 옷을 싫어합니다. 튀고 표시가 나서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 옷이 안 맞고 그러면 바로 교환을 해서 바꾸면 되는데 저 옷 입기 싫으니까 그냥 뒀다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 입어봤고 이것 남성 거 라지라 조금 큰데 사실은 비오면 후덥지근해요. 그렇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를 안 맞으려면 이거 쓰고서 일을 해야 되면 이것들이 실제로 작업복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된다 라는 거를 담당팀장님이 그거를 찾아야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미화원들이 좀 불편이 없이,
○나정숙위원 저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새롭게 뭔가 바뀌실 거를 기대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몇 번해서 업체가 반복적으로 된다 라는 거를 지적해서 개선하신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특별 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청소 업무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증거와 팩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리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팀장과 담당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미화원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주문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비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체들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좀 더 품질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하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초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걸 마무리 못하고 말았는데 우리 정책과 주문사항으로써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도 하고 했던 것으로써 우수나 일반조달이 그 시스템 구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도 답하셨고 확인하니까 또 그렇게 됐고, 반면에 조달청 규격서에 보면 성능이 우수나 조달이 거의 같다는 부분, 반면에 가격은 우수가 비싸고 우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거로 본다면, 따라서 이후에 물품구입 때 같은 성능이거나 어떤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자간 일반조달에 의한 경쟁입찰을 좀 주문을 드리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잘 참작이 되어졌더라면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총 사업금액이 24억 2,000에서 1차 집행이 7억 1,000이 되고 나머지 지금 2차가 17억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최소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다자 물품 계약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성능이 그 제품을 도저히 안 쓰면 안 되는 거라면 하지만 이번 같은 그럴 경우는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후에, 제가 복명서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훑어봤지만 그렇게 이후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잘 노력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사진 중에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이거는 담당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대부도인데 대부도에 지금 여기 교통사고가 계속 빈번해서 주민들이 여기가 횡단보도지만 짧은 거리인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멈추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신호등을 세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세운다 해서 신호등이 없는데 이곳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진짜 위험을 느껴요. 차가 커브로 돌면서 거의 시속 80㎞로 달려오거든요.
여기는 매년 교통사고가 나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교통사고가 나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커브길, 그래서 도로 위에 방지턱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방지턱을 풀어가지고요, 차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좀 횡단보도라도, 신호등은 못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유는,
○나정숙위원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유는 교통 신호등이,
○나정숙위원 이렇게 이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영흥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깔려 죽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치를 제가 한번 현장에 직접 가보고,
○나정숙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데로 횡단보도를 옮겨보는 방법과 또 험프식으로 해서 차량이 급속으로 달릴 수 없도록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대부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하셔서 신호등이나 방지턱 그거를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저 위치는 내가 잘 아는데 저기는 방지턱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과속 하나 달아 놓으면 과태료 안 내려고 잘 지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근데 신호 지주를 어디다 설치할 만한 데가 지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지주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려면 넘어가야 되고 버스 내려서 또 집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곳인데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박태순위원 과속방지 달아놓으면 돼요, CCTV.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가 관리하는 공원에 화장실 한 60개 넘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95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95개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나정숙위원 여기가 광덕공원 여자화장실인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 관리를 도시공사도 하고 공원과도 하고 또 환경정책과도 하고,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공원과가 그 많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렇게 이런 곳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합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화장실이 있을 텐데.
문짝 떨어지는 거는 다반사고 이런 손 씻는 곳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저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변기도 깨 놓고 문짝도 부수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그때 또 그거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교체하거나 또 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좌우지간 저 광덕공원도 담당자로 하여금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진 하나, 고잔역하고 중앙역에, 교통정책과장님께, 교통정책과장님, 역전 앞에 광장 부분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몇 번 갔는데 구청의 담당역할도 있고 이래서 구청, 교통정책과 등 해서 갔는데 여기는 고잔역 앞인데요, 자전거가 여기 고잔역 바로 앞에 다 이렇게 놓아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는 한쪽으로 옮겼어요. 한쪽으로 옮긴 부분의 사진을 찍는 거고 이 고잔역 앞에 나오자마자 광장 부분이 옆에는 포장마차, 자전거거치대, 그다음에 나무 융기가 올라와서 나무들이 다 뿔이 올라온 거, 여기 고잔역 앞인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역전인데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를 좀 편안한,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고잔역 주변인데요, 우리 안산 앞이 철도청 땅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답답합니다.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철도계에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철도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잔역하고 중앙역 앞에 나가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사진,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구청장님이 이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님의 의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총대 매서 해야지 하지 않으면 개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안산선 들어서면 여기 다 다시 바꾸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담당자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쪽이 어디인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님과 저하고도 유선상 통과도 했었지만 “어떤 큰 사업은 여기다 예산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바로 올 말이나 이렇게 착공이 되고 하다보면 여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투입은 못하고 정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좀 반영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 욕먹어요. 의원하면서 이것도 안 고치냐,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한들 그냥 놔 두냐, 이래서 여기 주민들한테 혼났어요, 선거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으로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하고 구청장님 모셔서 현장도 가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 쪽으로 나오면 꽃나무 있는데 이거 다 시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식목일날 나무 심었는데 철도청에서 그 나무 다 뽑아가라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여기 철도계도 있으니까 저희 대표되는 중앙역과 고잔역 앞의 출구 광장 개선사업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지금 아무튼 라돈 문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지난 라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불거진 이후에 환경정책과랑 또 시장님 취임이후에 각별한 관심과 지시사항으로 각 동에 라돈 측정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동 주민들이 필요하면 동에서 빌려다가 측정해 보도록, 이게 잘 측정하려면 간이 측정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집에다 비치해 놓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이런 것이어서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0여 주민 이상이 신청을 해서 보통 빌려가서 측정하고 반납하면 2, 3일씩 걸리는데 시에 그런 측정기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재단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운영상의 각 동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환경정책과랑 협의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라돈 측정기 빌려준다고 공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이라도 그게 쉽지 않는데 일반시민들이 시에서 그것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빌려가서 이렇게 측정하고 그러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에서 아무튼 환경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상당 부분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측정 같은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환경재단에서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안산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샘플로 몇 집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면 특히 화강암, 그다음에 돌침대 이런 데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아무튼 아파트 몇 군데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돈에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샘플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잘 구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앞전에 공유수면 미 개방지역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환경정책과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인 우리 시정질문에서는 그게 매립지가 아니어서 공유수면이어서 그냥 할 게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다시 재차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부분은 사실이지만 명확하게 여러 경계라든가 대법원 판결 내용에 보면 우리 안산시가 백 번, 천 번 유리한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특히 정원가든과 관련된 연계한 우리 갈대습지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안산시 도시로 보면 주변에 아파트 도시화 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더 경계를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하고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함께 자리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경계구역을 정리할 거에 대한 이후에 방향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자원공사가 자기네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우리가 부서 간에 서로 책임 없다고 지금 오고 있어서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환경재단 대표도 여기 계셔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또 해법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경계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조정할만한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관리만 서로 나눠서 해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공유수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기존의 송산그린시티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화하고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구역설정이 안 하면 안 되는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갈대습지라는 부분을 공유수면 관리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가 5년 단위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정부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공유수면의 활용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매립이 전제되고, 그 뒤에 무슨 택지개발이든 MTV처럼 공단개발이든 이런 것이 될 터인데 저는 이 공유수면 관리계획에 갈대습지를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시키는 고민을 통해서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2020년에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놓치면 다시 또 5년 허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는 갈대습지 공원을 지금 현재 수자원도 그렇고 법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으로는 아니지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칭 자체도요.
어떤 데는 자연습지처럼 그냥 습지, 습지 이렇게 하는데 인공습지이지만 공원 개념화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도시계획시설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시가 호수공원, 사동공원 이런 것처럼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공유수면을 우리 시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비 부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순차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실질적인 경계조정을 이루어내는 원인행위일 수 있다, 안 그러면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경계조정이 무슨 필요 있느냐 라는 이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 밑그림을 놓고 저 갈대습지를 도시계획 부서하고 공원부서가 협력하면서 공유수면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 소유의 땅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갈대습지로 보면 부서인 것 같은데 경계로 보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또 담당해야 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변화해 온 여러 형태로 보면 법적 근거든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이든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안산시로 빨리 선을 긋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책임을 사실 서로 우리가 총대매고 할게 이게 아니어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인행위로 보면 예전에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도시로 보니까, 그 행정구역 예전의 지도로 보니까 지금 비봉습지 그 아래까지 우리 안산시 땅으로, 우리 안산시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재판에서 지잖아요.
화성시가 메꿔가지고 자기네 수도관 연결하고 자기네 구역에서 전기선 연결했다고 우리가 재판에서 집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여기 공유수면 현재 수자원공사 선으로 보면 이게 안산시로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안산시가 아닌 화성시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후다닥 어느 날 매립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전의 우리 송사그린시티 그쪽에 뺏긴 걸로 본다고 하면 원인행위를 그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지금 현재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하자 이상으로 우리는 안산갈대습지를 주변의 도시환경에 변화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활용할 가치도 있고 장래 미래로 볼 때 필요한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총대 메고 할 부서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답답해서 지금 어쨌든 주요하게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지만 그래도 거기 사업범위 내에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안산환경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이든 또 내지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본 위원은 관련된 부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의견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 지자체 간에 서로 또 협의하면 될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환경재단이나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23쪽 하나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앞전에 이미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냉동기 이게 인버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감축지원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냉동기고 공기압축기인데 기계가 서로 다 다른데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지원대상으로 봤던 것은 냉동기나 공기압축기가 인버터형이라 이런 건가요? 뭣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기술적으로 보면 인버터라는 개념이 특히 온실가스 관련되는 게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를 바꿔주는 것이 인버터 아닙니까. 이 인버터 효율에 따라서 온실가스 전기소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효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전기절감도 되어서 온실가스 배출들이 저감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인버터나 이런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냉동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교체하고 바꿔주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형이었겠네요? 왜냐 하면 요즘에 모터들은 인버터가 전기를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인버터가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모터를 세게 돌아가게 해 주고 별로 일을 안 할 때는 적게 돌아가게 하고, 이 기능이 인버터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맞습니다. 냉장고 에너지 효율 등급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의 제품들은 인버터가 아예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팔려요.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소비자들이 안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버터, 인버터가 쓰여져서 그러면 옛날 오래된 기계들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즘의 기계들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우선 초기단계의 이 부분이 지역의 도금업체라든가 또 전기 전자 쪽, 또 염색, 폐수처리 이런 업종들에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진행한 사례여서 꼭 이런 냉동기 인버터가 아니어도 좀 더, 저희들이,
○박태순위원 이것도 통째로 바꾼 거잖아요, 완제품을. 거기다 인버터라는 부품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완제품을 한 거잖아요.
좀 아쉽기는 해도 하여간 이후에 이렇게 부품들을 교체해서 진행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볼 때는 완제품이든 또 내지는 부품을 사든 그 역할은 할 건데 우리가 사업성과로 본다면 이거는 기업지원의 성격이 더 크지 무슨 온실감축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오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이 자연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여기 18쪽에 보면 특수학교 생태교육 운영 5회 200명 있었는데 텃밭 가꾸기는 주로 어디에 있는 텃밭을 가꾸시고 또 반응은 어땠는지요. 또 효과라든지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를 들면 어제도 연잎을 가지고 연밥을 만들고요, 선진학교 아이들이 버스 두 대로 와가지고 갈대습지에서 나오는 연을 활용해서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그런 연꽃의 생육과정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체험하는 이런 체험학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텃밭 부분은 화성에 선진학교 교육장이 있습니다, 따로 공간이.
그런 데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교육하고 안내하는 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선진학교만 하나요? 아니면 명휘원이라든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록동행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평화의 집 같은 아이들 저희들이 갈대습지 탐방에 1인 1명 이렇게 결연 형식으로 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탐방도 안내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체험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좋아하죠, 밖에 나오고 이러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결과물도 있나요? 텃밭 가꾸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실제로 우리도 농사를 해 보고 어린이들 벼 베기 체험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지만 직접 이렇게 호미 연장 들고 또 곡식 씨앗 들고 심고 흙을 묻히면서 체험하는 이 장들이 도시에서 좀처럼, 시설보호소나 그런 센터 장애인 시설만 왔다가고 재활 이런 운동만 하지 실제로 이런 체험들은 아주 드물게 하는 것이어서 그 생소함이나 만족감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김진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학교 교내 교사 대상으로 800분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결과 집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재정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단이나 시 재정 이런 것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했을 때는 재단이 한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라든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에코학교 이런 사업으로 갔을 때 재단의 사업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파견하지만 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가기 때문에 직접 저희 인력들이 안 가고 환경단체 교육 이런 자격 있는 분들을 보내는 개념에서 사업실적들은 진행이 되지만 재단실적으로 안 잡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액이 꽤 됐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꽤 줄었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19쪽예요?
○김진숙위원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해는 AI가 와가지고 현장체험이나, 특히 갈대습지에서 이루어지는 탐방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4월달까지 폐장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특수학교 선진학교는 텃밭 가꾸기 이런 프로그램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홍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이번 27일날도 안산 환경 한마당 2018년도 행사가 있어서요, 그런 때에 이런 활동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도 남아 있어서 미집행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416페이지 보면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역시 안산 시민 햇빛발전소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저희들이 출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산시 복지사업으로 관내 공공건물, 학교, 취약계층의 거주주택에 쿨루프 지원 등 유리창 차열페인트 등등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협약을 하신 시민햇빛발전소는 주주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환경재단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급에 여러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건데 협동조합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어디다 에너지 태양광을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을 반반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투자를 하면 태양광을 세우면 그 장소에 임대료를 받고 그 에너지의 몇%를 또 수입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장소 제공하고 대여로 받고 태양열 수익의 몇%를 또 이익금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그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적이 어느 정도 설치할 데가 있나요? 갈대습지는 안 될 거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 차원에서요?
○이기환위원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사무실조차 공유수면의 가설건축물인데 지금 있는 지붕에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죠. 공유수면상이라서 못 하고 저희가 시범용, 또 그리고 교육용, 체험용으로 지금 갈대습지공원 안에 3㎾, 또 조그마한 몇 백W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때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요.
○이기환위원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 마당은 꽤 됩니다. 1,000여 평 이상 되는데,
○이기환위원 거기도 한 1,000여 평 되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근데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태양광 하는 부분은 상당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쉽게 뭘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에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 임대료 받고 에너지의 몇 %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한계는 있고요, 특히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재단이나 공공 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화옹방조제 같은 경우에도 방조제 앞에다가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분야가 우리 시 차원이나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생산만 한다고 해서 소비처가 없으면 전기는 계속 생산되는데 담아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저장시설이죠, 축전.
○이기환위원 한전에서는 바로 계약을 하면 사가지 않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의무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워낙에 많이 밀려 있어서 사주는 것도 부하가 걸리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화석발전에 대한 이 수요나 발전들을 다 그냥 갑자기 가동 중단하고 신재생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대체적인 부가가치, 그래서 이 전기를 담아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 배터리, ESS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사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배터리 닳아지면 충전한 보조배터리로 바꿔 끼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휴대폰에 바로 바꿔 끼지 않고 선을 연결해서 주머니에 보조배터리 가지고 다니는 이런 저장장치들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소규모화 되고 출력은 좋고, 이런 것을 응용해서 소규모 발전을 하더라도 자가소비하고 남은 부분은 이런 배터리 저장을 통해서 배터리를 유통시키는, 또 중개하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하던 태양광 발전만을 막 지붕에다 이렇게 하는 모듈사업 이런 게 아니고 2차적인 부가가치 산업들을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이 선도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고민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태양광이 어떤 친환경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확대해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있는 반면에 역시 우리 환경재단도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곳을, 혹시라도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도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나 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재단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들을 좀 건의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요, 지금 우리 정전하면 비상발전기에서 UPS라고 무정전 전원시스템 이것을 관공서에 엄청 비축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또 오래되면 그게 사용 안 하더라도 못 쓰게 되는, 또 바꿔야 되는, 무게도 엄청 나가고, 우리 시청도 그런 사례고 많은 예산을 들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터리 시스템으로 해서 의무화, 도입 의무화 기간들이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에 일정 비율을.
이것을 그냥 돈 주고 배터리 사다 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쓰는 전기라든가 많이 쓰는 데는 심야전력으로 충전하면 돈이 덜 들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 도입,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돈 주고 배터리 사업 의무화, 보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 올라오고 이럴 텐데 어떤 기술방식과 시스템으로 이것을 선순환시킬 거냐, 그러면 재정도 절감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좀 모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명이 한 20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년에서.
그럼 이게 폐기물로 나옵니다, 태양광 전지판 모듈이.
그럼 이거를 재생하는 사업, 우리 국내에 지금 그 분야가 그렇게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20년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아서 물량이 많지 않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 해마다 엄청난 양이 발생하면 이것을 재생해내는, 말하자면 처리기술, 또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준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들을 좀 준비하라고 의회에서도 주문해 주시고 집행부나 도시공사, 저희 같은 재단이나 시민 햇빛발전조합 같은 데가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준비하면 기술력은 얼마든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래에 우리 선도적인 사업영역들을 갖춰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걸 많이 좀 챙겨주시고 촉구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인증제라든지, 지금 특히 견학을 많이 하는 갈대습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산시의 안산9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데 서로 시작은 비록 작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좀 판을 키우는 게 재단에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님의 시책도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시책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이기환위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재단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 녹지과 관련해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이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지금 환경재단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농업진흥원에다가 대행을 2개 해서 했어요.
근데 저는 환경재단이 이 사업을 한 사업비를 쭉 보면 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위·수탁 사무의 협약은 정원 조성 현장 지원, 시민정원추진단 운영, 국제도시 숲 컨퍼런스 운영,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자 모집 및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는데요, 이 경기정원문화박락회 환경재단이 한 이후에 성과나 이게 재단의 성과와 관련해서 누적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가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시민정원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역할을 좀 분담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장 나정숙 시민정원추진단이 지금도 가동하고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후속적으로 계속적인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들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평가는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실제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끝난 1년 이후에 실제로 환경재단하고 연관해서 환경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환경재단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도시 숲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환경재단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정원 조성하고 정원추진단을 운영하고 그 박람회를 홍보하고 부스 운영을 하고 이것이 환경재단의 사업과 연계가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좀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 제가 사진 띄워 놓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1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환경재단이 한다 라는 거는 환경보존, 환경교육, 그리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생태투어, 에너지효율화 이런 등등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안산의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의 평가에 보면 경기도하고요, 주관이 경기도, 안산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에요. 여기서 대행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이제 관리 측면에서 화랑유원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빨리 돌려주세요. 여기 연못도 썩고요. 이런 무덤 같은 곳으로 남아져 있고요. 이것이 예전 1년 전에 했던 관리유지나 정원의 조성이나 화랑유원지의 모습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기보다는 나무들도 그냥 인위적으로 심고요. 환경보존과 환경생태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재단이 실제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재단이 하면 좀 더 환경적인 마인드를 여기서 녹여내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봐서는 환경재단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도시 숲 컨퍼런스나 우리 안산의 어떤 도시환경인 부분의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쭉 보시면 지금 화랑유원지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6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이요, 용도폐기가 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환경재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초에 환경재단의 목적에 맞게 좀 심도 있게 하시고 그 사업하고 나서 계속 그것들이 자원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재단의 어떤 취지와 이미지가 더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환경재단에서 발행되는 브리프,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환경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교육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인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좀 더 가지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더니 2018년 이 브리프 만드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셨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올해에도 5개의 사업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현재는 연구과제들을 우리가 용역 받듯이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단 식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어서 예산은 3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자료 인쇄비 등이고요, 연구를 위한 것들은 사업비로써 따로 특화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정책 연구비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의회에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갈대습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사전조사나 이렇게 진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입장정리들이 잘 안 돼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무슨 입장정리가 안 돼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수탁이나 관리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누가 관리하든지 간에 전문적인 조사는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보유한 연구역량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지적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 저희 조례에 환경재단 사업에 관련해서는 되게 애매해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하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해 보면 2016년에 환경학습도시포럼을 했습니다, 환경재단 주관으로. 이 사업은 16년에서 끝났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 이후로 해서 지금 환경교육네트워크 이런 준비를 계속 해가면서 역할을 나눠서 지역에서 환경교육과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때 책자에는 1차라고 하고서 그 이후에 환경학습도시포럼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16년도에는 하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때 하고 종료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지역 안에서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단이 좀 더 예산이나 인력으로써 유리한 조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의 다른 환경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의 이런 평가들, 또 협업에 대한 한계도 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2016년도의 그런 일들이 있던 과정에 환경교육관 관련된 조례도 좀 필요하다, 통합적인 교육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근거라든가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쓰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협업도 가능해지고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혁신교육 지구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 또 교과과정에 지역 환경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돼 줘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교육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덧붙여서 정원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저도 의회에서 같이 현장을 지켜보고 그런 진단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어서 했을 때 사후에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냐, 저는 재단으로서의 성과는 보조금사업이어서 재단이 안 맡았으면 누군가는 맡아서 했겠죠, 민간한테 줬든 또 농업식품연구원 같은 데가 했든.
재단이 하고 난 이후의 평가를 통해서 성과는 그런 크고 작은 정원이든 공원이든 이것들을 유지관리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역량,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준비하고 있는 자연학습 마을동아리, 온마을 자연학습동아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여러 동아리들을 같이 학습하고 키워내면서, 마을정원가꾸기만 해도 본오2동, 3동, 이동, 일동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 역량들은 많이 축적돼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올해 환경재단 예산 중에 갈대습지 홍보관 교육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이거는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아직은 갈대습지 관련해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왜 시설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재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대습지공원 안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고요, 에너지 발전 체험시설이라든가.
○위원장 나정숙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갈대습지 관련한 관리비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셔서 환경정책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환경재단에서 아직 위탁 관련해서 정한 바가 없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책정할 수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를 들면 시설비라는 게 피크닉장에 가면 운동기구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돼서 불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시설물이죠. 그것들은 와서 현장 에너지 발전 체험을 하는 것이어서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재단이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재단이 부담하고요.
또 데크 안에 가면 갈대습지 안에 태양광을 이용한 분수 같은 거,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분수가 작동을 하거든요, 태양광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습지 안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재단이 설치했다든가 이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연환경 해설사 교육을 홍보관, 습지 생태관에서 들었을 때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제가 재단 담당자한테 여기 정수기를 해야 차라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환경 해설 교육과 관련한 시설물이었는데 그거는 설치를 안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답변한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거는 저희들이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사람이 오고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안으로써의 일반운영비 개념의 시설 기자재로 보는 개념이죠.
그건 생태관의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좀 하셔야 되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조례가 그러면 좀 환경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갈대습지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업과 관련한 조례 내용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경정책과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시설비에 대한 업무 구분은 재단은 갈대습지 안에서의 에너지 체험시설, 지금 26가지가 있거든요. 자전거 자가발전기를 비롯해서 태양열 온도계라든가 유아용 자가발전 놀이기구, 말 타고 움직이면 전기, 이런 부분은 재단이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재단에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생태관 건물 운영유지,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냉온수기 이런 부분은 시청의 환경정책과 사업비로 이렇게 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확실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어떤 명확하게 문서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갈대습지 관련한 위탁 관련해서 그거를 만약에 환경재단이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언제 그러면 계획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위수탁 협약이 끝나면 협약시점에 가서 저희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사실은 갈대습지에서 하는 환경교육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 원 있고 갈대습지 체험 교육과 관련한 견학 임차료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갈대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 등등 갈대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예산이 환경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수탁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환경재단에서 발행하는 여러 책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시민들도 이 책자를 잘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환경재단에서 제작하는 이런 책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측면이나 아니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또 에너지와 관련한 그런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몇 사람만 보는 그런 책자나 서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더 전문성을 띠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대습지를 관리하시는 것도 환경재단에서 잘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안산에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 재단으로서의 자리매김, 여기 사업에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2015년에 환경재단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이것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환경재단 10년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민들의 어떤 친구처럼 그런 입장에서 재단이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에는 시가 뭔가 위탁대행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하게 없으니까 환경재단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물론 환경재단이 하시면 잘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누적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자원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정원에 관련한 시민 정원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께서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까 주문 주신 여러 가지들을 해소해 가려는데 있어서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뒷받침해 주실 부분들 건의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정책 자료들 활동사항들을 알려내는데 있어서 책자나 오프라인에 한계가 많고 시대적 흐름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어서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꼭 홈페이지뿐만이 아닌 휴대폰 등을 통한 SNS 모바일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한데 예산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연구와 관련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좀 더 폭넓게 보면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조직적인 토대를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도 환경연구센터, 무슨 지속가능 재단 설립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구난방으로 갈 것들이 아니라 환경재단과 같은, 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에서 더부살이하는데 이런 쌓인 역량들을 포괄해내는 조직적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서 연구역량을 높여가라는 이런 격려를 해 주시면 훨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환경 분야뿐만이 아닌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는 안정적인 지혜를 모아내는 싱크탱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시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정홍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최관 |
환경정책과장 | 강상봉 |
녹색에너지과장 | 김태균 |
자원순환과장 | 이범열 |
녹지과장 | 이정숙 |
공원과장 | 이상관 |
교통정책과장 | 정규광 |
대중교통과장 | 김상희 |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전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