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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3차 본회의(2011.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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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

1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준호·김철진·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14.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나정숙의원 소개)

1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 안건 중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철회 동의했다는 보고와 함께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에서 2012년도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아침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날을 꼬박 새워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 부정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생하신 동료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완 의장을 비롯한 또 일부 동료 의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7일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과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직내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 등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감안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당초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시기가 상위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는 기념관의 시설 관람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폐지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제외하고, 법령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준호·김철진·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함영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준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셋째 이상 다자녀 교복비를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마련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출산 분위기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도의 실효성과 위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의뢰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본래의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의뢰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나정숙의원 소개)

(10시1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 11월 9일 김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1월 17일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5일 나정숙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 보상의 건 청원과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었던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 후 운영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상 세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 반영 및 견인 사용료의 인상을 통한 견인사업의 수지개선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견인요금은 현재 추가요금을 받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의 추가요금은 현행을 유지토록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 신도시1단계사업 시 수용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 시설물 등의 손실보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청원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난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고,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7일 안산신도시 건설1단계 사업구역 내에서 낭장망어업 조업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 주민들에게는 보상 등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심의․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바 있으므로, 이에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영세민 및 차상위 계층,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0시26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6만 안산시민의 2012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6일에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을까 고심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71%인 226억 6269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45%인 13억 35만 1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39억 63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조 1470억 8607만 9천 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안으로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 활성화 관련 동주민센터 평가 우수동 포상 예산을 포상금액을 낮추고 시상 동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985억 3768만 9천 원을, 특별회계는 2881억 731만 7천 원으로 총 1조 886억 6450만 6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특정 단체의 사업을 배제하는 등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유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재료비 등 물품 구매와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예산이 예산 반영 전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2011년 7월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업 전반에 관한 재검토 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식정보사업소, 구청 등에 산재하여 편성된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문화 강좌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반장 활동비가 산출근거가 상이함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현원에 맞게 통일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의 근간은 저수지의 수질 개선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 주무부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질정화 방안에 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안산”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년간 시행해 오고 있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억 150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448만 9천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6억 5011만 8천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9억 6209만 5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58억 4102만 2천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04억 7772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2개 기금 1900억 4986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시장을 대신하여 정승봉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정승봉 부시장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한 이의이시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신청 좀 하시고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떤 항목인지 이야기하고 정회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인지 알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검토 끝에 검토한 예산안들이 명분 없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라면 일단 잠깐 정회를 좀 해서 의원들 간 협의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 또 특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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