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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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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07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2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

O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2년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겠으며 기타 보고사항으로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과 낭장망어업 피해보상 관련 청원 접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3,108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

(09시46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적인 의회운영 기본안은 최근 4년 동안의 의회운영 실적과 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법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일정, 그 다음에 집행부의 추경 예산 시기, 또 주요행사, 명절이나 선거 휴가 등을 고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총 99일로써 정례회 2회에 50일, 임시회 7회에 49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본 일정안은 192회 임시회 때 추경 예산안을 하고 그 다음에 193회 때 안건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집행부로부터 추경 예산 재원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추경 예산 시기를 193회 그 기간 중으로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하는 협의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회 임시회는 설 연휴가 끝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그 다음에 193회 임시회를 추경 예산안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나 계획서 승인들을 위한 임시회로, 그 다음에 194회 제1차 정례회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실제 7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6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선출을 위한 기간이 포함되어서 총 27일간 정도로 회기로 저희가 안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195회부터 198회까지는 올해 회기운영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 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추경이 193회 5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와 의견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당초 제가 파악했을 때는 4월 총선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개진이 되었는데요.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총선 직후에는 조금 추경이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5월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원장 김동규 기획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추경이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이 2, 3월달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추경과 결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추경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정확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획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경시기 말씀입니까?

금년도 추경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3월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 관계 때문에 업무적으로 되게 혼선이 오고 이렇게 시기가 또 2회 추경과 괴리가 간격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총선이 내년 4월 11일 경이니까 그것 끝나고 4월 하순경 또는 5월 초순경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우리 의회 자체 내에도 우리 상임별로 있어요.

본예산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게 추경 1차가 보통 3, 4월에 이루어지니까 거기다 맞춰서 사업반영을 하라고 그러고 삭감들 하고 다 조정하고 많이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정승현위원 다시 논의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년도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추경에 하다 보니까 2월달부터 상당히 챙겼어요.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지금 내년도에 그것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는 또 선거사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4월 1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달에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 변경을 또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잘 안 맞는답니다, 실무적으로 내시기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 11일이니까 그래야 가장 빠르면 4월 하순 경에 할 수도 있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4월 하순 경에는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4월 하순 경예요?

신성철위원 예, 192회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해야죠.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예산액을 개월 수 따져 가지고 그 사업시기랑 이렇게 해서 조절하라 해 가지고 다 해 주겠다고 그런 건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능하면 총선 끝나고 가능하면 빨리.....

신성철위원 어차피 4월 초순에 끝나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4월 하순 내지는 5월달에도 행사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4월 하순이 제일 낫겠네요.

신성철위원 예, 4월 하순이 낫겠어요.

정진교위원 국장님 순수하게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선거가 아니고요. 사실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진교위원 예산 잘 세우면 재원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년 예산에는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90%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국도비 예산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추경예산이 크게 이렇게 재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도의 1회 추경을 봐 가면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해야 이게 원활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13년도 넘어간다면 그때도 4월말 내지 5월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2012년도 1차 추경은 5월달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4월 중순 내지 말 쪽으로 정리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이 4월말인데 일정이 또 여러 가지 5월초에 잡혀 있으면, 기왕이면 5월초.....

정진교위원 너무 늦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불과 한 10여일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기존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추경 3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4월달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만 사실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혼선도 많이 오고 국도비 재원 조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주로 평균 3월말쯤에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경을 3월달에 한 예는 극히 드물죠.

○위원장 김동규 예, 굉장히 사실은 빨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전 때문에 이렇게 5월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보통 3월달에는 방금 말씀대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2월말 연도 폐쇄기하고 결산하면 28일 연도 폐쇄기 이후에 이렇게 재면 보통 5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사실은 도에서도 추경이 열린 이후에 아마 우리가 안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도 너무 빠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4월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전반기 5월달 바쁘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미루고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193회 임시회를 조금 일정을 당겨볼 수 있을까요?

○의사계장 김두수 193회 일정을 앞으로 당기면 그 앞의 회기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너무 늦는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대로 당기는 방향으로 좀 해 보십시오.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앞의 192회나 191회까지 약간씩 당겨지는 것이 영향이 조금씩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김동규 예, 이것은 안이고 지금 협의 중이니까 그런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1월 20일날 예정이죠. 20일이면 너무 늦네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사계장님 부언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일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불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5월 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192회가 4월 23일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다만 집행부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절대로 불변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다시 또 해달라 이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 아시겠죠?

의회 일정을 세워놓고 가자 그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만약 특별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O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09시58분)

○위원장 김동규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수정 예산 다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이 10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 회의 자체를 조금 시간을 당기든지 해야지 9시부터 1시간이 모자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기다린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회의할 때는 조금 당기든지 아니면 밤에 하든지 해야지 1시간 틈을 주니까 못해요. 계속 밀리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9시 이전으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정상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10시 전에 못 마치면 오후 1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 한 15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임위 30분 늦추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동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늦추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회운영위 있을 때는 10시 반에 하겠다고 먼저 통보해 주면 의원들이 기다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될 것 같아요. 늦어도 20분입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985억 3,768만 9천원, 특별회계 2,881억 731만 7천원의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항을 세입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8억 9,045만 1천원이 증가한 7,985억 3,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19%인 5억 5,285만 3천원이 증가한 2,935억 6,7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580억 1,004만 2천원, 특별회계 2,890억 7,603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등 복지 수혜성 경비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억 3,446만 4천원이 감소한 8,580억 1,0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50%인 14억 9,263만 2천원이 감소한 2,956억 9,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 예산 부분에 한 두 가지 한 두 세 번 전화했는데요. 예산편성을 도대체 수정안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왜 법정비용들도 안 주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기본틀을 3억 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시설부대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정비용은.

그런데 기본경비에서 쓸 수 있다고 실무계장은 그러는데 기본경비 각 과 것 다 체크해 봤어요. 환경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가뜩이나 예산 다 잘리는데다 일반경비는 운영비는 늘려놓고 거기다 갖다가 기본경비를 쓰라고 해서 보니까 국내여비 한 200만원 남았어요. 쓸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것 가지고 그 많은 공사들을 다 시설부대비를 쓰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 말고.

왜 3억 미만으로 무조건 임의대로 법정 비용으로 하고 시설비를 줬으면 시설부대비를 주는 게 맞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다 체크를 했어요. 기본경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 추경이 지금 보니까 5월이래요. 그 동안에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또 일반 경비 가지고 또 가서 기본경비 가지고 그것도 다 사업들을 추진하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성철위원 3억 미만에 환경교통국하고 도시건설국 하나도 안 줬어요. 시설비만 주고 시설부대비를 안 줬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일반운영비에서 출장비라든가 필요 경비를 쓰더라도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지금 알다시피 추경 1차가 언제입니까?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 기본경비가 남은 것 각 국에 있는 것 과별로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국외여비 다 200만원대, 300만원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류값은 비싸고 출장을 한 번이라도 덜 나가게 되지 나가게 되냐고요.

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세웠을 때는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수정안을 해서 서로가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지 그것은 수정 안 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수정해서 가져오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설부대비를 수정 예산으로 넣기는 그것은 조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정비용을 줘야죠. 법정비용을 안 주고 일반 기본경비에서 왜 쓰라고 그러는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업이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사업비가 어떤, 제가 단위사업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시설부대비 없어서 사업 못 하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단위사업을 제가 몰라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신성철위원 국장님 3억 미만으로 우리 시설비 미만인 것 그것 공통적으로 안 세우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부대비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시설비 3억 이하에 대해서는 부대비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금년도라든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주 여비라든지 피복비로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에 일상경비로 충분히 일단 사업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세울 때 거기다가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설부대비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필요의 경우에는 꼭 줘야 되겠지만 안 줘도 사업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본경비에서 막 갖다 변형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변형은 아닙니다.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신성철위원 국내여비 그러니까 남은 것 각 과 것 체크했냐고요. 우리 다 받아 가지고 도시건설 것 다 봤어요.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간사님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시는 게.....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예산국이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못 물어봐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법정 비용은 최소한 주고서 다른 것을 가지고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했어야지, 공사는 하라고 해 놓고 돈은 줘 놓고 거기다 출장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신성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세요, 개별적으로.

성준모위원 저도 하나 오신 김에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녹색교통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우리 동네 페달로, 과장님 이것 얼마 된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억 1,4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일반회계로.

뭔가 물어봤더니 각 25개 동으로 4∼500만원씩 나눠줘서 자전거 타기 무슨 캠페인 벌인다는데 돈 없다고 매일 국장님, 과장님 얘기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행사비로 일반회계로 1억 1,400만원을 책정하는 기획예산과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해서 꼭 답변서를 가져오세요, 사업계획서도 가져오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말씀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얘기할 때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 페달로라는 것은 왜 확인 안 해서 이렇게 1억 1,4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 돈이면 여러 사업을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하여간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테지만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때 한번 보시자고요.

○위원장 김동규 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추경 수정예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3회 추경은 보니까 국비가 다 변경 내시된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당초 예산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됐다가 그게 삭감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국도비가 전부 대부분 삭감이죠.

정승현위원 내시 됐다가 삭감이 돼 버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내시 됐다가.

국비 삭감되고 도비 삭감되고 비율대로, 또 시비 잔액 삭감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 국비가 내시됐다가 삭감되는 그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로 주민생활, 사회복지, 가족여성 쪽에 이렇게 대부분,

정승현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출은 집행잔액 보면 주민생활과는 국·도·시비가 배분 비율대로 전체 됐고 사회복지과는,

정승현위원 아니 세출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기존에 잡혀있는 세출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기존 세출에 있어서도 관련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에서 충당했죠.

정승현위원 예비비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에서 충당했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부분은 예비비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에 저희가 보면 7억 9천만 원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본예산이요.

본예산 보니까 도비 내시만 또 이렇게 다 9억이 늘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건 도비 내시가 늦게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제출 이후에 최근에 내려온 것들입니다.

특히, 복지 부분의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출은 어떻게 다시 다 새로 반영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에서,

정승현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또 넘겼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2억 정도.

정승현위원 도비 내시된 것은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도비 내시된 것은 그러니까 사업목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목이 정해져있는데 또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게 있고 확대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소·변경·확대 이런 게 여러 가지 변동이 특히, 가족여성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 확대되면서 양 구청으로 내려가고 또 없던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은 양 구청에 전혀 없던 것이 몇 억씩 또 추가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비비 약 2억 정도를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관련 상임위 어제 대부분 계수 조정 마쳤는데 다시 다 조정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규 수정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복지 부분에 특히, 조금 경사위 쪽에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마 도의회가 최근 끝나 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내려온 관계로 해 가지고 도비 내시의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비 내시가 이렇게 삭감 조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가끔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국비는 크게 지금,

정승현위원 거의 없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거의 지금 이것 유일하게 1건이, 달랑 2건인데 예외적인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 접수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 보상에 관해 청원의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원서에 대하여 홍한경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5일 나정숙 의원 소개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 보상의 건 청원이 접수되어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 시 수용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18조 시설물 등의 손실 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항으로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불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12월 7일 안산신도시 건설 1단계 구역 내 낭장망어업 조업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등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달라는 심의·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실행이 미루어져 2007년 11월 3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 수자원공사 보상 판매부장, 별망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2007년 11월 7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2007년 11월 7일 공문에 따라 보상 지급에 따른 용역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관행어업 보상법에 같이 덩달아서 가던 건데 다들 법적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홍한경 법적 시효보다도 당초에 협약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걸 끝을 봤어야지 지금 까지 이걸, 이것 보면 연도 수가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전문위원 홍한경 2007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하기로 한 합의문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불과 5년이 지났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다 청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저희도 당연히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도 아시다시피 관행어업 보상 때문에 많은 집회를 해 봤고 또 받아도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주고도 법정 판결을 다시 해서 법적 시효 만료로 해 가지고, 종료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8년 치를 줬다가 다시 법적 시효 날짜에 따라서, 공사의 날짜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죠. 그것에 따라서 다 회수를 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죽하면 우리 어민들이 사는 집까지 다 압류하고 전체 재산까지 압류해서 경매까지 진행하면서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다고 그래도 난 걱정이네요, 과거 저의 경험에 비춰서는.

○전문위원 홍한경 안산시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와 싸움 하는 과정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독촉과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재차 의회의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걸 저희가 하려고 지금....

신성철위원 당연히 저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을 질문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민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말은 내가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민화식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김창섭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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