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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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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7일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10월 5일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법 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의 승인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승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동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2011. 10. 30일자로 시행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송부해 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 확대, 안 제8조의 심사기준 신설, 안 제12조의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등은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안 제9조 수당규정을 개정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는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상위법에 준수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네. 공직자 윤리법이 올해 7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에 준한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리고 10월 5일날 표준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된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오신 김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음주에 대해서 공무원들 윤리가 해이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적발 건수가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강대책은 있으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음주로 적발되는 사례는 전년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음주에 대한 벌칙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목요일날 정도 문자발송도 하고 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공직기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전년도의 반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전년도에 한 15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세 번 삼진아웃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이면, 45일 정지 두 번이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강화된 것이 2회로 줄은 거죠?

○감사관 최종은 삼진아웃은 그대로 지금 준용이 되고요, 예전에는 정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문책 이런 훈계나 이런 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벌이 많이 세져 가지고 징계요구까지 합니다, 정지도요.

한갑수위원 2회부터요?

○감사관 최종은 1회서부터요.

한갑수위원 1회서부터 합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윤리강령을 봤어요. 총무과에서 받아서 봤는데 그거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적발의 의무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도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 또 안산시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한사람 때문에 연루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계도 홍보를 필요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12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여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그러니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그렇게 준용을 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감사관 최종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거 문맥이 맞나요?

○감사관 최종은 문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끊어주는 것만 끊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함에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안 제18조 제3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5일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8항에 보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약 2회에 나눠서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9항에 보시면 격무직원 및 시정 유공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18조 제3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5일간의 특별휴가 제도 신설, 제8항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재직휴가 제도 신설, 제9항 격무직원 및 시정 유공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격무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경기도내 타시에서도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5일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출산 5일 전이라는 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의원 그렇죠. 임신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의사가 처방을 한답니다, 그 주기를.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준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산예정일이 나름대로 정해지잖아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5일간의 휴가를 얘기하는데 90일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일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한갑수의원 그것은 후에 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후로요?

한갑수의원 예. 출산을 한 후에,

박은경위원 전후에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후가 90일 맞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출산 전후 90일이고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후가 45일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90일을 다 쓸 수도 있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출산 분만일을 예정으로 했을 때 그렇게 휴직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그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출산 실태를 보편적으로 보면 출산 전에는 거의 안 쓰고 출산 후에 많이 쓰는데 출산예정일이 열흘 남았다든지 일주일 남았다든지 그 임박해서 미리 휴가를 얻죠.

그렇게 하고 임신 초기나 중기 정도에는 그냥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도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께서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출산 후에 그 휴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몸조리며 아이의 육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이미 그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일을,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5일을 준다면 쉽게 말하면 그걸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법에서 90일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이건 5일 전이라는 건 후에는 못 쓰는 거죠. 그 이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산기도 여러 가지 연령이 높다 보니까 출산연령이 보통 예전에는 23세면 첫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35세 정도가 돼서 첫 출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출산 전 5일을 넣게 된 동기는 지금 첫 출산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결혼연령들이 여성 같은 경우 33세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세, 35세면 노산에, 예전 같으면 노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에다 5일간 넣게 된 겁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독려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기이, 제가 예를 들어서 분만예정일이 몇 주 후라면 이미 제가 나름대로 업무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조직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적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미리 휴가를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5일의 의미가 숫자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한갑수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홍보비라든가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박은경위원 네.

한갑수의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유급은 아니죠. 무급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급여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윤리적으로 공무원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용을 최소한 절감을 하고 공무원들의 다출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을 더 부각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분만예정일 전후로 해서 90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95일이 되는 거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미 기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박 해 가지고서도 근무를 한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관점에서,

한갑수의원 하여튼간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정해주신 대로 제가 따르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넣게 된 동기는 상위법에서 정한 90일 외에도 우리가 안산시 다출산을 위해서는 5일간의 휴가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다출산을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우선 상임위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여성으로서 이해하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요.

뒤에 보면 별표로 주신 5페이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현황표’를 보니까 ‘30년 도래 공무원 현황’에서 정년을 60세로 기준으로 해서 예측했을 때 현 239명이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 중첩되지는 않나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20년, 30년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출생년 날짜로 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고졸자들이 대거, 지금 57년, 58년생들은 대거 들어 왔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 마치면 잘해야 스물여덟, 스물아홉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 1년 정도 준비하면 한 31세,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평균연령이 34세입니다. 평균연령이요.

그렇게 볼 적에 30년이라는 복무휴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변함과 동시에 우리 시 행정도 거기 복무조례도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혜택을 못 보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이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20일을 한 번에 주자는 게 아니고 저는 2회 정도로 여유 있게 나눠서 중첩되지 않게끔, 업무에 지장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간 과장님,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30년 미만인 분들에게는 또 다른 복지혜택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30년 이상, 이게 우선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20년 이상 되면 특별휴가를 해 가지고 장기재직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0일간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5일, 5일해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했고, 또한 30년이 도래된 거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선진지 시찰 개념으로 해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거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업무와 연계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30년 이상 공무원들한테 열흘간에 걸쳐서 해외여행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재직 공무원, 저는 20년 해서 열흘간 찾아 먹었고요, 30년 재직 해외동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무규정이 20년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30년 미만 공직자들은 20년 저것도 못하고 30년 그것도 못하고 그런 인원이 약 전체 인원의 14.2% 인 한 239명 정도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그런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특별휴가가 없어져서 그런 분은 혜택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39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보완일 수도 있겠고 복지 차원에서 격려하시겠다는 의도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점점 취업하시는 나이들이 점점 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령화라면 좀 죄송하지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럼 그 비율이 높아지겠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30년 미만의 근속자들이 많아지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그런 보완책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점점 이런 30년 미만의 장기근속자들이 많아지실 건데 그 분들에 대한 이런 장기휴가 10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좀 더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건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점점 줄어들 걸로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래서,

한갑수의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취업하시는 나이도 점점,

한갑수의원 현재도 지금 30년 이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 5년 있으면 우리 안산시에 대거 정년퇴임을 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30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거하고는 별개이겠지만 30년 미만인 이런 장기근속자들의 수가 점점 확대될 거 아닙니까?

한갑수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딱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활 하는 거죠. 원래 있던 것 부활시키고,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 30년 근속자가 거의 종결될 시점이 되면 아마 차기 위원님께서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 맘 같아서는 현재 30년짜리를 갖다가 현재 복리후생 주는 걸 후생복지를 앞으로 당겼으면 하는 게 사실상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한 번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거는 그것대로 존속을 시키고, 현재 약 200여명이라는 이 공무원들이 또 더군다나 한 직장에서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0년을 한 직장에서 재직한다는 거는 저 역시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상당한 획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휴식과 본인의 향후 미래 설계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 이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있죠.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 가지고 다 소모가, 다 다녀왔고요.

내년도에 제가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해외,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0일 휴가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중복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죠.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장기재직 휴가 열흘 주는 게 삭제된 사유가 당초에 주5일 근무였는데 잘 아시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표준안이 시달이 됐어요.

표준안이 시달됐는데 그게 삭제돼 가지고 표준안이 시달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도 삭제를 했는데 일부 시가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8군데가 위원님 자료,

박은경위원 네, 그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되면 30년 재직을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지는데 장기재직에 대한 휴가 제도가 없어진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열흘간 부부동반 휴가라도 얻어서 복지차원에서 가는데 그것 자체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복지차원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

이민근위원 과장님,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공로연수를 가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은 어쨌든 30년에 대한 이상 충족했지만 20년 이상도 충족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또 할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2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권오달 기이 갔다 온 사람은 안 되고요.

한갑수의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잠깐만요, 위원님.

이민근위원 3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갔다 온 사람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9년을 근무하신 분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년 이상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갔어, 그런데 내후년에 30년이야, 그럼 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또 가죠. 별개입니다, 이건.

복무규정하고, 그러니까 장기재직 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에 의한 거는 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고, 30년 이상 부부 공무원이 가는 것은 복지 차원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과 복무를 위해서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30년간 재직자들은 하기 때문에 그 근간, 족보가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틀리다고 해도 수혜는 다 받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민스럽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5일 근무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상위 기관 행안부에서 삭제를 한 건데 주5일 근무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 365일에 몇 주죠, 우리가?

○총무과장 권오달 52주입니다.

이민근위원 52주?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단 주5일 근무면 104일을 쉬네요?

○권오달 총무과장 그러니까 52주에 4시간 하는 게 208시간 208시간을 8로 나누니까 26일을 더 추가로 쓰는 꼴이 됩니다. 한 번 판단해 봤어요.

하여간 일단은 저희도 의견에 관한 부분도 대안을 한번 제시, 의견을 한 부분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이민근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발효 날로 하시든지 아니면 소급해서 올 연도로 하시든지 그 부분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도 참작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운용상 임산부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안산시의 검토의견이 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인력운용상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사의 책임자인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출산 이전에 5일을 쓴다라고 하면 95일을 쓰는 거고, 출산 전에 5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90일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거에 따른 인력운용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쓰기까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권오달 총무과장 예. 출산휴가 5일의 개념보다는 90일도 상당히 지금 대체인력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무려 출산휴가 하고 휴직이 한 127명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되고 또 계속, 작년엔 180여명 됐는데 이게 출산장려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도 시장님 의지도 출산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하면서 복지포인트 더 줘가면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인력운용의 상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대세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해결해 나가 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나 충원에 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더 좀 보강을 해서 확보해나가야 되겠고요.

5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출산 초기의 개념을 11주, 그러니까 임신하고 11주의 개념을 임신 초기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월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출산 초기 5일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데는 1시간,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1시간 정도의, 그러니까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엊그저께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는 무려 따져보니까,

한갑수의원 1시간씩 조기퇴근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1시간씩 조기퇴근이 되는 거죠.

200일 정도 되거든요.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니까 한 200일 정도 되고, 하루니까 200시간이에요.

200시간 따져보면 8시간 나누니까 26일 정도가 돼요, 26일.

1시간을 더, 그런데 임신한 여성들한테 의견 들어보니까 1시간 그냥 일찍 퇴근하든가, 적게 출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5일 주는 것보다는.

한갑수의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권오달 시간의 개념 그리고 업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절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드린 의견서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가져봐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서울시 사례를 비춰봐서는 일수에 대한 기준보다는 만약에 5일이라는 부분이 여기 표기돼 있으니까, 1일 24시간이니까요.

70시간에 대한 부분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공무원 내부에서는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권오달 총무과장 네,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지금 장기근속에 따라서 추가되는 연가가 있죠?

연가일수가 상한이 정해져 있고 늘어나죠?

○권오달 총무과장 그건 6년 이상만 되면 20일이 맥시멈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맥시멈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럼 장기근속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요.

휴가라는 개념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안에서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과상여개념에서 휴가일수를 10일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30년이 넘으면 10년의 공을 인정해서 더 휴가를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이런 게 관점이나 가치의 문제인데, 누리자고 하고 찾아 먹으려고 하자면 한이 없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조례에만 정하면, 이것이 나는 공직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의 현실과 부합해서 가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잘 고민되어져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의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들이 신설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논리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논리에 있어서의 형평이나 그런 것에서 부합하느냐 이런 고민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말하자면 여러분 공직 내부의 비정규직도 부지기수인 이런 현실들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서 가야 되는가 라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그것이 어느 만큼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진지하게 되고 나서 날짜를 열흘을 하든 5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사실 근본적으로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험난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현장에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선도하고 리드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걸 제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보다 숙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시민적인 합의와 공감대죠.

흔한 말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이 활발하게 분위기가 올라서 그마만한 공을 보상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 주면 아주 흡족하죠.

거기에 비용부담능력 재정으로 충당가능하면 흡족한 거죠.

말씀하신대로 대체근로 가지고도 힘들고 근무역량 떨어지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어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휴가 가면, 엊그제 모 기업체 여사장님 오셔서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휴가 한 명 보내면 가는 사람도 눈칫밥 보내는 사람은 그 대신 일하면서 힘든 현실, 이런 걸 얘기하더군요.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휴가를 써도 시간제로 쓰면 그것이 8시간이 넘으면 하루로 감안한 거잖아요, 시간제로.

반일을 쓰면 두 번 쓰면 하루를 휴가 쓴 걸로 되고.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금 말씀하신 업무공백, 가는 사람도 그냥 통째로 하루 써 가지고 병원 잠깐 두어 시간 가서 진단 받고 오면 되는데 하루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요령 있게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오달 총무과장 지금은 시간대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휴가 부분을 좀 탄력성 있게 조례로 하든, 아니면 이 외에 여러분들이 내부규칙으로 세분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들이 따라줘야 지금 이렇게 평가되는 특별휴가, 포상휴가의 늘어나는 부분에 공감대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휴가 일수가 6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연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권오달 총무과장 21일이요.

○위원장 정승현 21일이죠?

그럼 이 조례가 되면 어쨌든 21일에 별도의 10일을 더 쓸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장기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딱 한 번 열흘의 특전을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포상휴가는 저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포상휴가는 특히 격무부서나, 물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 또 1년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포상휴가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소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나 또 우리 공직자나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죠.

더 논의를 한 번 해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71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1,444명을 1,463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59명을 240명으로 19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시기 규정이 상이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조항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호기념관의 관람시간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 동·하절기 근무시간 변동이 없으므로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비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며,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예산범위내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동·하절기 구분하여 운영하던 관람시간을 통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시설 관람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장애인 차별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절기 관람시간이 1시간 단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념관 관람에 혼선이 없도록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 차별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기념관 조례 같은 경우에 정신이상자가 나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자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정말로 정신이상자가 이 조례 만들 적에는 보호자 동반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유품이라든가 이런 전시품 파손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그 사람들이 알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람을 하는데 그 동안에 큰 문제점이 없었고, 이런 문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대외적으로 대두가 돼서 실효성도 없고,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실 같은 것은 중요물품은 유리박스 안에 전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구상에 정신질환자가 특별한 여지껏 사고라든가 어떠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런 사태가 없었고,

한갑수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제가 봐도 정신이상자는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글쎄요, 현관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꼭 이것을 체킹을 하면 모를까 이게 다수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일일이 하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일이 확인하라는 그런 자체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거 삭제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떤 제한을 두는데 정신질환자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있고, 꼭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저희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갖다가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으로 정원의 20% 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환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우선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도 있고 기계직렬, 조무직렬, 전기, 선박, 전화상담 여러 기능직이 지금 정원은 2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무직렬이 정원상에 91명인데 현원은 94명이에요. 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 20%, 매년 20%씩 19명씩 해서 57명을 3년간 2012, 2013, 2014년 3년간에 걸쳐서, 2013년까지 금년도까지 포함하니까요. 2011, 2012, 2013년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예규가 바뀌어서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직렬이 제일 많으시나요, 기능 사무직렬이?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행정직렬을 우선은 19명은 행정직렬을 13명으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전산이 2명, 사회복지가 1명, 사서가 3명 이렇게 해서 19명을,

박은경위원 사서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사서직에는?

○총무과장 권오달 전 안산시,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91명 중에, 지금 91명 중에 20%인 19명을,

○총무과장 권오달 사서직렬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총무과장 권오달 사서직렬이 일반직렬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서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 중에 사서로 희망하는 응시하는 직원은 응시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시하다 보니까 3명 목표인데 2명 응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명인데 2명?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절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숫자를 더 충원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20%니까 19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는 3명을,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죠. 사서직으로 내년에 다시 이월을 시켜서 다시 공고를 내서, 사서직이 한 3명 중에 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를 책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 13분이면 행정직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행정직이 필요한 인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13명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관람시간을 기존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후 7시까지 관람하도록 했던 조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람시간을 7시까지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에는 서머타임제도 있었고요, 해가 길고 하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6시 이후는 거의 없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신 결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실효성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위주로 해서 관람객이 거기에 관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혼선만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 시간으로 같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이게 지금 관람객이 동절기, 하절기가 시간 변동이 있다라는 게 거의 모르시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공무원 근무시간 이렇게 관람객 스스로 가 인식을 하면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6시 이후는 거의 없다, 이렇게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것은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예산이니까 오늘 아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35시간을 갖다가 9시부터 5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시간제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보면 행정하고 사회복지 두 가지를 모집하셨는데, 제가 표를 받아본 결과는 지금 1년 계약입니다. 1년씩 해 가지고 5년간 유효할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인감업무 통합민원, 민원업무지만 통합으로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 다 개인신상을 취급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인감업무를 지금 전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민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가 인감입니다.

단기,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계약직 1년이니까 단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분들한테 이 인감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신분이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모든 자기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맞춰서 다 책임을 부여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인감을 계약직, 공무원 경력이 짧은 직원들한테 맡겨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그 판단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게 여기에 직원들이, 행정민원을 하던 직원들이 기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에 대한 것은 각 동장이나 사무장이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관내에서 혹시 이분들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와동에서 있었던 것은 뭐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인감 자체, 제가 알기로는 인감 자체를 위조해서 발급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발행인보다는 떼어간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문제를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정규직 공무원도 그렇게 책임소재를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손실을 본 부분입니다. 정규직도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건 제가 보기에 행정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감업무, 국장님, 인감업무나 등초본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 저희 공무원법에 단기가 아닌 장기 정식공무원이 맡는 것이 통상적인 시민이나 주민들의 관념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아까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당연히 동에서는 동장하고 사무장이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이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가 제가 지켜 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응시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1년 계약직한테 그런 업무를 부담을 줘서 스트레스 받게 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체제를 알아봤습니다. 급여체제를 알아봤더니 급여체제가 거의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언정 외부에서 보는,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책임소재를 갖다가 불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건 안배 차원에서 정식 공무원이, 행안부에서 교육 받은 공무원이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전부 다 한 번 다시 실태를 파악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배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희 인건비를 받고 있는 공무원 몇 명이죠,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총무과장 권오달 구분이,

이민근위원 전체.

○총무과장 권오달 우선은 일반직이 1727명이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460여명 됩니다.

그래서 총 2,638명 정도가,

이민근위원 2천?

○총무과장 권오달 네, 2638명. 시간제계약직,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까지.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이 1,727명, 그 다음에 청경이 65명, 시간제계약직이 42명, 무기계약직이 462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387명해서, 기간제는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2,68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까지는 정규직으로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제는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이 계약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계약직이 다른데 하고 비슷하고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민근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세요. 많으면 많다,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다.

○총무과장 권오달 상대적으로 시간제계약직 따져보면 약간 좀 많은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계약직에 대한 필요성이 물론 있긴 한데 계약직에 대한 의미를 왜, 어떻게 부여하는 거죠? 왜 계약직을 우리가 쓰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전임계약직은 전문성 확보 때문에 전임계약직을 하는 거고요.

교통이나 환경이나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제계약직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공무원 신분을 확실하게 맡아서, 아까도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불분명한 거 아니고요, 시간제계약직도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책임의 단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출산휴가자들에 대한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127명이나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출산에 대한 인력운용적인 측면에서 계약직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출산이 없다, 그러면 계약직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8명에 관한 거는 출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많아져서 그렇게,

이민근위원 이번에 채용에 대한, 신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운용상을 봤을 경우에 이 2,680만원이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하고요.

이민근위원 제외하고?

○총무과장 권오달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민근위원 기간제 그러면 387명은 제외하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포함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인력운용을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다 정규직화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정규직화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어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정규직하게 되는데 5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정원에 대한, 분포도에 대한 거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어떤 지금 대세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가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더 담보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인사채용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기간제든 아니면 여러 전임계약직이든 틀림없이 그 업무에 대한 연수가 지속되면 숙련도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약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도 물론 있지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직 내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5년이 끝이죠? 5년이 지나면 직급을 달리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직급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뽑을 수는 있지만 동일 직급 내에서는 못 뽑죠?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관계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소위 이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공개경쟁을 해서,

이민근위원 기회제공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현장에서의 그 업무, 복지업무든 어떤 업무가 됐든지 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의 어떤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까지 채울 수 없긴 하지만,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을 뽑아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직을 떠난다든지, 어쨌든 또 다른 경쟁에 있어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격을 얻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에 대한 부문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쭉 보면 저희가 계약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전체 직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2,600명 공직자 중에 시간제계약직도 한 20명 정도,

이민근위원 42명이라고 하셨었어요. 무기계약직 462명, 기간제 387명 있는데, 어쨌든 2,680명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을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그런,

이민근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도시공사가 많이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결국엔 도시공사에 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럼 그 업무만큼은 빠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제 그거에 따른 인력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이,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무과장 권오달 조직진단, 조직개편 거기에 다 포함돼서 움직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반직 전환도 그 연장선이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조직개편 하는 데에 있어서의 인력구성 재배치.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외부적인 조직진단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성이 없다,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의 조직담당 또 인사, 여러 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왜냐하면 어느 업무는 업무가 좀 과중되고, 어느 부서는 그 부서를 기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소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나 교통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 왜냐하면 그 부서장이 됐든 거기에 담당이 됐든, 계원이 됐든, 그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면 단적인 예로 교통부서에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그 부서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의 단위,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줘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면 그 이후에 인사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담보 됐으면 좋겠는데 근무기간 연수에 대한 거를 파악해 보면 교통부서의 업무, 청소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을 갖고 고민하실 때에 국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업무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특히나 이게 민간 기업하고의 관련된 보조금이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자율적인 핸드링이 가능한데 업무에 대한 파악은 70% 정도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 후임자가 70에서부터 시작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20이든, 30에서 출발하다보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가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하겠지만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연장선에서 내년 조직 개편할 때는 그 부분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큰 틀에서 행안부가 아직도 잡고 있는 게 총액인건비라는 거를 꽉 잡고 있고요, 정원 1,727명이라는 정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인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수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상.

이민근위원 열악하니까 도시공사에 업무이관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시간제계약직을 한다든지, 또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쓴다든지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높이려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같은 데 격무부서나 단속부서, 특히 교통부서 중에서도 주정차 단속부서 같은 데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노점상 단속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가점제도나,

이민근위원 인센티브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가점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근평관리 해서 보면 승진에 상당히 유효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운용이 되고 거기에 승진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부서장으로 가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기까지는 기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서에 오래 있지 않다는 얘기죠, 부서장들이.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장들이요?

이민근위원 네. 부서장, 그 다음에 담당, 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줘야 되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부서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하나의 큰 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업무매뉴얼이 정확히 돼서 흔히 얘기하는 ‘끌려가지 않는 행정’, 우리가 시 행정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내년 어쨌든 큰 어떤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서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그런 기피부서에 가고자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초를 내년 조직 개편할 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격무부서에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도 능력발휘를 못해서 문제가 돼서 이게 또 순환보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기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인사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좀 이따 하실래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요.

물론 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과정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까지 해서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사실 조금 관리에 있어서 방만하게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부 말씀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과도 별개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예산편성 전까지 하던 거를 의결하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 조금 느슨해졌다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만하게 절대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이전 조례안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총액인건비가 지금 계속 어찌 보면 굴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일이 많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엄청나게 많고 이러면 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잘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구를 새로 신설해서 정원을 승인 받지 않는 한은.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격무부서에 두 사람이 할 걸 세 사람이 하면 덜 힘들고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개별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을 줄여서 정원을 늘리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어디만큼 했을까, 집행부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연봉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서 고비용화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순환시켜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까 하면서 오만가지 아이디어를 짜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특히 공무원조직은 구조조정으로부터 대개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또 공무원 신분상 마음대로 자르거나 이러지도 못해요, 기업처럼. 그런 현실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적 의지로 얼마든지 업무역량이나 아니면 인원배치나 그 다음에 총원의 활용, 충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직 내부가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직급별 정원 한 번 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서 업무의 효율, 시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의 말하자면 부정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구조조정을 진득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호봉 올라가고 근무연한 올라가서 자연적인 승급을 해야 되는 이 TO에 맞춰서 직급별 정원 범위의 프로테이지들을 지금 조정하는 부분이 다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리는 부족하니까 승진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직급을 올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 한 동에 6급씩을 두 명 배치해 가지고 업무효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제대로 타진 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쑥 빼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왜곡돼서 나타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야 누구나 인간적으로 빨리 승진되고 싶고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고 일은 좀 더 덜 힘들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년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조직진단 내부에서만 계속해 오면서 조직개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문을 닫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일하는 걸 제일 잘 한다고 강변하면서 계속 내부진단만 갖고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그냥 승인만 받으면 정원 들쑥날쑥하고 직급별 정원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 건데, 직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의대로 직렬 붙였지만 실제로 그 직렬에 맞는 경험 있고 실력 있고 전공 살리는 직렬로 얼마만큼 배치되고 있는지 한 번 보면 상당히 말하자면 엉켜있어요. 사람 보고 직렬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일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공무원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직렬 만들어서 3배수, 4배수 직렬까지 만들어서 배치하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계속 그 안에서 업무효율 따지면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에 말하자면 진지한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기능직 일반직 전환해라, 하니까 쑥 전환해서 직급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칫하면 이 부분이 저는 길게 가면 피라미드형에서 이제 마름모꼴형의 조직이 생기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하위직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10급을 없애면서 9급, 9급에서 호봉 올라가니까 바로 윗단계가 아닌 그 상위단계의 정원들을 늘려야 되는 이런 현실, 그만큼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원은 신규채용을 하지도 않아요, 있는 대기자들 때문에. 그러면 행정효율은 저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때로는 내부경쟁, 또 산하기업과의 교류, 그렇게 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평가도 해 봐야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두루 좀 고민해서 조직을 짜임새 있게 진단해야, 또 거기에 근거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앞선 시간에 심의한 복무조례, 포상휴가든 장기근속자 위로휴가 등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계급에 관한 정원 퍼센티지는 저희가 6급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4급은 1% 이내로 해라, 5급은 7% 이내로 해라, 라고 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우리가 시가 임의대로 이렇게 못하도록 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원칙은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사적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되니까, 근속승진제가 있다 보니까 7급 직원들이 많아지고 밑에 항아리 형태의 구조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인 실태고요.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또 여러 가지 거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네거티브 해 가지고 전부 조직을 가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시 인구 대비 지금 공무원 구성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 아닌가요? 타 시에 비해서.

○총무과장 권오달을 타 시에 비해서요?

○위원장 정승현 예. 공무원수 대비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가.

○총무과장 권오달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정승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총무과장 권오달 전체로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무기계약직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결코 저희 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많은 편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다만 전임계약직이요. 전임계약직이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

○위원장 정승현 전임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26명입니다. 26명인데 전임계약직은 일반직 1727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총 일반직 계약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직원들이 전임계약직들이 그 전에 교통관련 시설직들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시설직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했는데 이제 교통직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으니까 교통직들은 전부 계약직을 없애고 일반직화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수는 현저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무기계약직수도 결코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간제, 물론 시․군별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시겠지만 기간에 지금 382명이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간제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수가 없으실 것 같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수 대비 일반직 공무원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다. 또 계약직도 마찬가지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이다. 기간제도 마찬가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만 비교를 한다면, 단순 비교만 한다라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시․군보다, 제가 판단은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많을 걸로 그렇게 지금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채용을 해서 쓰는 게 업무효율상 정식공무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냥 이런 무기계약직 내지 기간제를 통해서 이것을 충원해 나갈 것인지?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은 계속 상부에다 건의하는 내용이 저희가 등록외국인이 4만 내지 5만 정도 되고, 등록외국인 아닌 외국인 포함해서 한 7만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다, 원곡동이나 초지동 쪽에 있는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행정수요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인력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 인력충원에 반영을 해 달라, 또 교부세도 거기에 반영을 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총액인건비 책정할 때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저 밑에 있는 지방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인구에 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일반직 정원을 늘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속적인 노력,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공직자 자체만으로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라면 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은 결국 어쨌든 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시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자체의 어떤 역량이나 힘으로 이게 반영이 된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라는 것을 찾아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섯 분 계시니까 그분들과의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회나 협의할 때 그 안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기회가 되면 국회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7쪽 한 번 보실래요, 정원 조례.

개정안에 오른쪽 별표 2번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비율로 보면 6급, 그러니까 5급 이상이 8%죠, 8%? 일반직 공무원 별표 2에 1번 표 보시면.

○총무과장 권오달 7%, 5급은 7%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하면 8%잖아요? 4급 이상 1%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뒤쪽에 8쪽에 한 번 가보실래요. 일반직계의 인원이 별표 3에 1463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6급 이하가 지금 1352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능직, 일반직을 포함한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기능직, 일반직 다 포함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포함해서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기능직 빠지죠.

전준호위원 기능직 240은 밑에 따로 있는데요, 별정직이랑 다.

일반직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일반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8%, 그러면 전체적으로 92%이내여야 되죠? 그죠, 6급 이하가?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이걸 1352명이 1463명의 몇 %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얼른 계산하면 92.4%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92.4%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앞의 기준 8%니까 92% 이내보다 오버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4급 이상이 1%, 그러니까 4급이 1% 이내고요,

전준호위원 높은 직급이 이 이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위직급은 기준 이상으로 가도 상관없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9급에서는 8.2% 이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손해잖아요.

예를 들면 5급 이상이 8%면 1463명 대비에 117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승진 TO는 정해져 있겠죠. 기구라든가 부서에 직급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111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룰대로 하면 이거 6급은 숫자가 줄어들고 5급 이상이 늘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내라는 개념을 넣은 겁니다, 거기에 이내라는 개념 범위 내로.

전준호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7급 7% 이내인데, 크게 하면 7% 이내라면 111명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이내 내에서 책정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한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무리하게 승급하는 것은 막는 거고, 하위직이 좀 오버되는 것은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조직이 과가 무한대로 느는 부분에도 어떤 인력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나 5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나 또 무리하게 늘린다는 것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정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정해 놓은 기준과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면 5급에 대한 TO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5급에 대한 TO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온 데이터인데,

○총무과장 권오달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늘릴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101명까지는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101명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6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지만 5급에 대한 사무관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되고 있잖아요? 지금 적체가 많이 되는데 그러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혹 부서, 과를 하나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권오달 그럼요.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인, 종전에도 사회적인 정서나 조직의 정서나 여러 가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접근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주무 국에 주무 과에 주무 계에 대개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참이잖아요, 대개 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참 과장 사무관 중에서 고참이 주무 국에 맡는데 그러면 주무 계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6급에서 고참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5급으로 주무 계장을 두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그러면 6급에 대한 부분을 주무 과 주무 계장은 5급 신입 사무관을 두고 그런 형태의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원칙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민근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직에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5급에 대한 여러 가지, 6급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101명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97명이거든요, 현원이.

그러면 101명이면 4명밖에 여유가 없는데요, 4명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주무 계에다 무보직을 앉히는 것보다는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새롭게 과가 신설되는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과를 쪼갠다, 쪼개서 어떠한,

이민근위원 과를 쪼개지 않고 주무 계장을 사무관 TO로 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 주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6급이요?

이민근위원 예. 담당 없이도 그냥 무보직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무보직에 관한 사항은 6급은 근속승진이 가능해요.

근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속승진에 한해서 무보직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직 직제 편성할 때 주무계장에 대한 부분을 6급에 대한 부분만 담보할 수 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6급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검토해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검토해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건 확실합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다른 분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주무 계장, 인력운용상 범위 내에서 운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TO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서 어쨌든 걸려 있잖아요, 정원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놨잖아요, 몇 % 이내로.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범위 내에 들어가면 단체장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지침상 과장은,

이민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내용대로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안 된다는 부분을 저한테 제시해서 답변을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작성제외 대상으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방법은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제외하고,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 종교단체 의료업을 포함한 6건의 재산세 감면사항,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토록하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외대상 한도액을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로 규정한 사항은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기도내 타 시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서 협의, 비용추계서 제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은 동 조례 시행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가 2011.12.31까지 운영되고 폐지됨에 따라, 201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새롭게 제정하여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제외하고, 법령기능 보완,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 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조항은 기존 조례에서 감면 대상이었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4급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8조까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는 기존의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사항들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에서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또는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모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각각 500원 또는 1천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납세율 및 납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의 조항에서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은 동 조례 시행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규정한 사항이며, 부칙 제4조, 5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법규기능의 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쪽, 주요 내용에 보면 가번에 시각장애 4급인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시각장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장애등급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꼭 4급인 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4급인 자는 앞이 보이는, 등급을 모르겠는데 4급인 자는 운전이 가능한 자인가, 본인 스스로가.

4급의 등급을 가진 자는 운전을, 양쪽 두 눈을 실명하신 분은 1급인가요?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분은.

○세정과장 박용덕 1, 2, 3급은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4급은 운전이 가능한 등급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중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서 자동차세 면제를 해 주는 거죠.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다 면제를 받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세금도 종교단체 지금 면제받고 있죠,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재산세 이런 거 다,

김영철위원 상위법에 지금 있는 조항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4쪽, 2조에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높일 생각은 없어요? 이 배기량을.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도 이 안이 자동차세 관련 상위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상회해서 조례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상위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이 있잖아요, 34쪽에 보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요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를 감면을 하는데 15년 동안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 10년 동안 감면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에 3호, 4호는 중간에 외국인투자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양수 취득할 때에 적용하는 내용이고, 1, 2호는 새롭게 외국인투자자가 신규로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사업개시 전이냐, 또는 신고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은 15년간 감면을 해 주고, 중간에 양수 취득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50% 감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 많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정과장 박용덕 이번에 지방세법이 금년에 3개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방세감면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방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세율이라든지 세액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과표공제라든지 이런 걸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지방의회에서 세율이라든지 세액, 아니면 과표, 이런 거를 감면하는데 상당히 자율성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향후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 지역에 맞게 감면을 넓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또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직전년도 세액에, 징수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감면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약요인도 있고 해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방침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거기에 대해 많이 좌우될 만큼의 그런 성과들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6조에 보시면 15년 동안 재산세를 전액 면제를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대상들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저에.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9년서부터 2011년까지 3개 연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한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그런 실태가 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재산세를 경감시켜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중공업지역 내에서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공해 업종이 들어왔을 적에 공해 업종이 아닌, 그랬을 때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중공업지역에 비공해 업종의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최근에 들어온 것이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거는 말고.

최근에 들어왔을 적에 면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승계취득하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새롭게 들어와서 도시형 업종으로 첨단, 깨끗한 시설로 된 공장 이런 걸 했을 때 면제가,

박은경위원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에도 이런 게 다 담겨져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방에 맞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율적인 부분 안에서 조례제정,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운신의 폭이 크니까 한 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새롭게 또 타 지자체와 우리 안산만의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안산에서 조례제정 때 꼭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업종이 들어오면 공장이지만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가능하면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겠죠.

박은경위원 네, 독려를 하는 입장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우리 시라고 이것을 빼 버리면 다른데 하고 어떤 차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항은 집어 넣어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 놓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비교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산만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든지 지방세와 관련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1등급 관광호텔업은 있나요, 저희가?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없어요.

관광호텔업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특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 2, 3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1등급,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역시 적용되는 특1급의 호텔은 없습니다.

특1급 호텔은 아주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잘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시설의 호텔인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세 감면의 전반적인 그런 대상 폭이, 또는 지방세 감면액이 점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변동 없이 가는 상황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법을 운영하는 행자부에서도 가능하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동안 비과세라든지 감면된 거를 축소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서 향후에 봤을 적에 감면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그런 게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효진위원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면 안산시장님께서 안을 내실 때에만 해당되는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게 현재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발의 때도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좀 염려스러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안산 시장님이 내시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으나 주민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5조에서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내용이 제시가 돼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지방자치장이 발의한다든지 의회 의원님이 발의한다든지 또 주민청구 조례안 같은 경우 어차피 저희가 접수받아서 발의하게 되거나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는데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됐다가 의원님들께 제외된 것은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권이 좀 제약을 받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의원님들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가 전부 포함이 돼서 법 개정 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두 지방재정 건전화, 또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청구 조례안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효진위원 주민청구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체가 1조 목적에 보면 안산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하지만 그 주체에는 지금 주민이든 어떤 하등 다른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을 때에 5조에서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아예 주체를 안산시장이라고 특정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발의자는 어쨌든 시장님이든 주민이든 안산 시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의회가 포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면 주민청구 조례안을 봤을 때 안산시에서, 다른 전라북도에 보면 안산시에서 발의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우리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는 사실 표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목적과 이 세부내용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비용추계서 작성과 관련해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는 10억원하고 30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하신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상위법에는 금액의 제한은 없고요, 지금 10억하고 30억은 국회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에 대한 제한은 안 뒀습니다. 스스로 조례에서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된 상태고, 다만 이게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에서 대부분 저희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단순히 수치적으로 1억원 미만이냐 1억원 이상이냐, 이 부분을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없으세요?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또?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때 가서,

○위원장 정승현 시세 감면 조례.

○세정과장 박용덕 그때 가서 새롭게 조례를 이거 일몰제니까 제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다시 재정해야 되고, 현재 그럼 시세 감면 조례는,

○세정과장 박용덕 아,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권오달
문화예술과장안상철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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