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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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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06억 9,0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3억 8,205만 6천원 보다 0.38% 감소한 6억 9,18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3억 646만 8천원보다 1.32% 감액된 308억 9,168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2억 2,811만원보다 0.33% 증액된 42억 4,191만 2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48억 3,384만 7천원보다 0.73% 감액된 1,239억 2,295만 4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58억 6,828만 1천원보다 0.22% 증액된 159억 273만 7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8억 689만 7천원보다 22.22% 증액된 34억 3,046만 1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3억 3,845만 3천원 보다 1.63% 감액된 23억 4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퇴직 환경미화원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할 당시에 잘못된 임금산정으로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이후 고등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 9,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문고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감골도서관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문고 안산시지부를 성포동 홈플러스 지점 지상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사비용 및 필수비품 13종 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사 사무실 형광등 교체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2012년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30% 의무화 규정에 따라 기존의 형광등 232개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LED로 교체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5시 예술놀이터입니다.

안산 25시 광장을 활용해서 안산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도입입니다.

최신의 보안장비 확충을 통해 중요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 250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정부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모든 행정전화망이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위해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854억 7,826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739억 7,868만 7천원보다 6.61% 증가한 114억 9,9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46%인 4억 5,509만 3천원을 증액한 316억 1,54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9.61%인 3억 7,407만 7천원을 감액한 35억 2,0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8.76%인 105억 2,277만 8천원을 증액한 1,307억 8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4.58%인 6억 5,578만 1천원을 증액한 150억 2,3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4.9%인 3억 4,848만 7천원을 증액한 26억 8,8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5.41%인 1억 998만 5천원을 감액한 19억 2,1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등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타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시민단체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스스로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민간사회단체의 각종 우수사업이나 행사지원비로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산책길 및 칸타빌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부시장 관사) 매입 건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시장 관사의 불규칙한 부동산 시세변동으로 임대차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재산가치 증대와 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관사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기반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사동 89블록 토지매입비를 2005년부터 지출하고 있으며, 2012년도 납부금으로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잔여공공용지 매입입니다.

2009년도 안산신도시 2단계 준공시 매입한 공공용지 납부비용으로 3년간 연 2회 납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납입분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단원구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 구청사는 임시 가설건축물로써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구정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4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입니다.

우리 시의 발원지인 안산읍성에 대한 재인식 및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정조대왕 안산행궁행차 재연, 과거시험 등의 문화행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단원미술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기존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15억원으로 대전시관을 신축하고 있으나 단원조각공원·폭포공원·노적봉공원을 연계한 안산지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추가 소요시설비로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제26회 안산별망성예술제입니다.

우리시의 품격 있는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안산별망성예술제를 기존의 행사와 차별화 시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재해나 외부 해킹에 의한 데이터 파괴시 즉시 복구가 가능한 통합관리 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자료의 망실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공격·시스템장애에 대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IP방송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본청과 구청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던 시정방송을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정 및 의정활동의 시민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상담클리닉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7,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산지역 소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써, 2012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277만 9천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1,731만 1천원이 증가한 34억 500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상환 원금은 전년도 이자수입 감소로 552만 3천원이 감소한 34억 3,277만 9천원, 이자수입은 예금이율 증가률을 반영하여 3,416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3,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2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로 2011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예치금은 34억 5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국ㆍ내외 경제전망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25.36%를 점유하고, 2011년에 비하여 7.37%가 늘어난 2753억 2633만 3천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10쪽, 주요 신규사업, 11쪽의 2011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무국외 출장여비 등이 증액되어 예산규모가 2011년에 비해 1.46%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2건의 신규 사업과 2건의 증액사업이 있으나 2012년도에는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전년대비 9.61%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건의 신규사업과 6건의 증액 사업으로 2011년 대비 8.76%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7건의 신규사업과 5건의 증액사업으로 2011년 대비 4.58%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4건의 신규사업과 1건의 증액 사업으로 14.9% 증액되었고, 외국인주민센터는 1건의 신규사업과 2건의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행사성 경비 등의 감소로 5.41% 감액되었으며, 15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당초 계획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심의가 있을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리도 혼잡하고 또 공직 외에 근무자들을 이 자리에 함께 부르는 게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국 소관 심의가 끝난 이후에 담당 과와 별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서로 정해서 하고, 한 번씩 다 하고 난 이후에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분씩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2012년도, 보시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인증기 수입이 지금 당초 5천여만원 정도 기이 2011년도 정도 통상 평균치를 내셔서 2012년도에는 이 정도 산출될 것이라는 근거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꽤 많은 액수가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25시 시청이 축소 운영됐잖아요. 운영시간이 줄고, 그래서 관련해서 세입도 같이 따라서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분석해 본 결과 매월 800만원 이상의 인증기 수입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만큼 다시 더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종이증지에 대한 부분을 폐지한다는 권고를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도입예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건 또 그때 가서 해야죠.

황효진위원 그 반면에 여권발급수수료는 한 1억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장 큰 이유가 여권 유효기간이 그 동안은 5년인데 10년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권을 재발급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같이 따라 줄어들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세출과 관련해서 그게 산출기초로, 그러면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다면 3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인원이 몇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어떻게 된다는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엄격하게 인원 몇 명까지는 사실 저희가 추계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세출은,

황효진위원 아니 세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산출근거는 월 2500만원 정도 들어올 걸로 저희는 봐서 3억으로 잡았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줄 것이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그게 잡혀 있지도 않은데 기이 4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1억을 무조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시지 않나요? 지금 세입이 한 푼이 부족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세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야 저희가 노력한다고 세입이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런 노력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에 대한 예정치는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 수치를 10년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10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50명밖에 신청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정확히 이렇게 계산으로 하기는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1억 정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출과 관련해서 8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민원편의시책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권 민원서비스 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여권 민원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재료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증액이요? 감소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는 48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공공운영비는 여권안내문 발송하고, 이 부분은 증가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해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진 전액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교부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황효진위원 이렇게 우편요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온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액국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전액국비라는 거는 여기 명시돼 있어서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민원실 초화류라든지 대기민원인 접대용 차 구입, 이런 것도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 보냈단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잠시 도움 좀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렇게 세입부분도 굉장히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2,500여만원을 잡으셨다는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업무의 연계성과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따르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계시는 우리 훌륭한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큼이나 그것이 줄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저희가 갖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갖고 있지 못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내년에 몇 명이나 줄 것인지를 저희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으로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즘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여권 발급에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예를 들면 연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1억씩이나 감액을 해서 세입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권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또 점점 해외에 나가는 그런 관광객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세입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세입도 엄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된 게 몇 년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5년,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기이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진행이 됐던 사항인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실 것 같으면 세입은 그대로 잡으셔도 되는 부분 아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저희가 했거든요.

2010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이 2억 1천만원 가량이 들어 왔는데 201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1억 8,200만원으로 한 3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들어 왔고요, 또 2010년 7월 달에 3,7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2011년 7월 달에 같은 달에는 또 3천만원으로 한 700만원 감소돼서 들어 왔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지난해와 금년과 월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저희가 이런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세출 부분은 이게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액을 어떤 한 목적으로 딱 내려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잡게 되는, 그 안에서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개가 확실하게 연동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8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평가단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공원 또는 그런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든가, 또는 각 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생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 제보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평가단이 하게 됩니다.

운영은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올해 유난히 활동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6,600여만원을 지금 감액을 해서 올리신 건데, 그 평가단 업무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도를 조금 현실에 맞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개선된 게 금년 10월, 이 달부터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만원씩 활동비를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게 정액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5만원씩 나가던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실적제로 바꿨습니다.

주민평가단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이런 교육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하고 이런 평가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실적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가,

황효진위원 원래 주민평가단 인원이 50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 70명이었습니다. 그거를 또 50명으로 또 줄이기도 했고요. 70명인데요.

황효진위원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거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역시 그러니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 보자는 거죠,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산시 시민 70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각 동 2명씩 해서 50명으로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실적 내는 산식이 있습니다.

제보 한 건에 이런 식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산출기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제가 이걸 확인차, 여기 통합민원과 단일민원은 그럼 어느 분 145명 지칭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등록 업무하는 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고 과세증명 발급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죠,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이런 데 있는.

황효진위원 원래 그 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주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감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상당히 배상액이 큽니다.

실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와동에서 인감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17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돼 있었던 부분인 거지 와동 사건 때문에 이게 추가로 생겼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배상액을 좀 키우라는 겁니다,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먼저 본예산보다도 추가경정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각 부서별 총무과, 행정과, 회계 쭉 보면 증감률이 제일 많아요. 22.22%로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장비 이런 게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방화벽 대체 구입 있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방화벽 대체 구입은 이게 2005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장애도 많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화벽하고 웹 방화벽이 있는데, 방화벽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집으로 보면 현관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웹 방화벽은 또 무조건 거기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해커가 정상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방화벽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 예산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보면 내구연수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해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건 2005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금 현행대로 본다면,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71쪽 보면 UPS 배터리 교체 있죠? 1식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있을 경우에 배터리가 평소에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메인 컴퓨터가 가동 중에 있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17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 성능이 다 된 거 4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72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510대 구입을 해요, 135만 원씩.

이거 매년 이렇게 이것도 컴퓨터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또 구입하는 겁니까, 510대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2,427대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지금 6년이 넘은 게 71대가 있고요, 5년이 넘은 게 지금 445대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PC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한테 노후된 PC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400대, 한 500대 정도는 교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본예산에 250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경정에 지금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기존에는 아날로그 전화가 있었는데요, 아날로그 전화는 음성통화밖에 안 되고, IP전화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을 다 쓰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쓰는 전화가 IP전화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부서 684대는 IP전화를 쓰고 있는데요, 29개 부서 720대는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꼭 이게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이게요,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하고 본예산에 보면 이거하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140쪽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이에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인터넷 전화시스템 장비하고 여기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전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메인서버 관련해서,

김영철위원 경정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보면 140쪽,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해 가지고서.

별개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4억 부분 예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화고요, 이거는 각종 인터넷서버의 데이터 통합관리,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킹이라든가 각종 장애라든가 시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장애에서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및 복구를 위해서 지금 2006년도부터 도입 운영 중입니다.

이것도 대체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해킹으로부터 다 보호가 되고, 또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청와대도 해킹 당하고 국방부도 해킹 당하는데 안산은 안산시 전산 구축시스템은 이것을 하면 해킹에서 담보가 된다, 이거죠? 안전망이 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죠. 이걸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예산을 다루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메일로 주요 의회라든가 시정의 행사일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요, 각 주관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김 과장님 언제부터 거기 과장님으로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 달 20일쯤 됐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너무 빈번하게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빈번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갑수위원 빈번하게 행사 일정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행사 일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 자원봉사자 시스템 교육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일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거 그날 했습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하셨습니까, 교육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한갑수위원 행안부 주관이라도 우리한테 스케줄은 거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행안부 직원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교육 시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케줄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 우리한테 준 메일하고 교육을 앞당겨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자가 뭐고 어떤 얘기를 했냐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주간계획 스케줄을 짬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스케줄을 짜는 거에 대해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은.

이해가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하여튼,

한갑수위원 이게 원래요, 화요일 날 당겨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까지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고, 그건 행안부 직원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수위원 일단은 과장님,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지 간에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스케줄을 봤고요, 그죠?

교육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담당자가 이런 행사의 계획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담당 공무원한테,

한갑수위원 누가 그 자리에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라고 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스케줄까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내보내지 마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형평성, 제가 지난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하고 올해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보시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각 단체별로.

증감액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무난하게 예산이 짜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 짜신 건데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일부가 아니면 전임 과장님 호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갑수위원 지금 토탈적으로 말씀, 외형적인 건 거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별로 너무 편파적인 예산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83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평통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여기서 지금 전년도에 1710만원이었고, 지금이 760만원이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천만원은 작년에 소모를 잘못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매해 신청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신청한 사업 두 가지가 하나는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무난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또,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한갑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1차적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주세요. 이유서를 주시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 천만원을 삭감 해 가지고 온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천만원을 갖다가 버린 예가 되는 거죠, 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작년도에 천만원을 더 후하게 준 예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동일한 사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84페이지 보세요.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하단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용역비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도 같은 수준의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00만원만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 5급 이하 전 직원들 상대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걸 하게 된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뜻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질이 높아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평가도가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이걸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근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 용역비로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데다 줘야 되는 거지 이런 데다 주지 마세요, 예산 짜실 적에요.

두 번째요, 87쪽에 보시면 시청 야간 근무복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한갑수위원 특별히 다른 건가요, 복장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복장이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복장은 단체복으로 해서 따로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죠.

한갑수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무래도 시청 민원실은 우리시의 민원행정을 대표하는 데입니다. 얼굴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 단정하고 통일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비단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우리 시만이고 다른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일제시대, 왜정시대도 아니고 단체복을 입어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단정한 면은 있겠죠. 단정한 면은 있겠지만, 야간에 어떻게 보면 근무연장인데 연장시간에까지 그걸 입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화통일 월례포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도 민주평화통일 있었고, 지금 이게 뭐냐하면 89페이지요.

여긴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동일합니다. 그죠? 89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달 되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한 달 동안 보시기에 민주평통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까? 여기도 왕성한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어디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평화통일 월례포럼 여기도 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이 상위기관입니까? 여기가 상위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어떤 상위기관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좀 전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예산을 삭감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심의한 사람과 작년도에 예산 짠 담당자는, 또한 예산을 준 의원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걸 낭비한 거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매년 그해 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보고 다시 상향 부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정 의의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 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판단을 했고요.

한갑수위원 자,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 거, 또 8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또 89페이지에 평화통일 월례, 또 새마을 이게 다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부합을 해야 되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부합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자, 과장님, 잠깐만요. 한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실링제에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달라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한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올라온 사업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했고, 또 그 평가 기준 속에서 또 각 단체별로 올라온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실링제 내에서 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했던 부분이 탈락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단체에서 올라온 게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업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갑수 위원님께서 납득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제출해달라신 거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납득이 안 가면 다시 복원하실 의향이 있으시느냐 제가 물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이미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이미,

한갑수위원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 부서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과에다 설득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부서 과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당연히 지셔야죠.

그리고 지금 9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원봉사,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뭘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보세요, 중간쯤에.

6억짜리 있어요, 6억짜리.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91페이지요?

한갑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한갑수위원 거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경상보조 쭉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 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너무 유급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료 정확히 세부계획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9명 있고요, 또 9명 외에 국가에서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한갑수위원 그 아래 있습니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명 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그 아래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동일한 페이지에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죠? 맨 상단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들어봤습니다.

한갑수위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쨌든 대학동 명문거리 공사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걸 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에 활발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추진과정에 지금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한두 개 또 민원도 나온 게 있고요. 또 그런 민원도 들어서 다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여론이 좋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분명히 좋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론이 별로 안 좋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한갑수위원 상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제가 직접 운전 해 봐도, 제가 봐도 혼선이 많이 오던데요. 길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놨더구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차 S코스 운전하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거리를 만들 때 컨셉 자체가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고요, 또 그 거리는 크게 교통량이 많은 중심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자는 그런 컨셉 하에서,

한갑수위원 나중에 차 늘어나면 또 때려 부수고 차로 만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요즘은 차로를 줄여서 가급적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92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에 한해서만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장애인에 한해서입니다.

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장의 경우에는 이런 부재자투표 안내를 별도로 그 장애인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일단은 부재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발송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나서 일시적으로,

한갑수위원 등록자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요 빨리 빨리 갈게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갑수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정회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7블록 도시공사하고 협약 맺은 것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협약서 좀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첩제작입니다. 3천권 이렇게 제작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겉표지가 1년만 쓰고 다시 바꾸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을 홀더로 해 가지고 속지만 바꾸고 다시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수첩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지 해 가지고 이름 이렇게 새겨 가지고 주시는데 그거 올해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디자인이 표지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거나, 물론 싫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한 개 갖고, 지금 가지고 계신 수첩들의 표지를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작년에도 그거 관계 돼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60구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구좌씩,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구좌씩 늘려서 53구좌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계속적으로 한 구좌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이 구좌만으로도 이미 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권오달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 이용률이 상당히 다 보편적으로 7, 80%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인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통영에 ES리조트 같은데 거긴 인기가 좋아요. 있는데, 우리가 구좌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희망하는데 그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 구좌를 추가적으로 해서 충족을 시켜,

박은경위원 공무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절실할 수 있겠지만 시민적 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73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추경 때도 공무국외 출장여비 관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에도 4천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연말에 공무원들 가는 걸 해소를 다 시켜줬거든요.

이게 출장여비가 국외숙박비 단가 자체가 평균 24.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상향조정 된 게 15개 국가인데 거기 상향됐고, 실비 지급 관계가 또 차등하게 했는데 일괄적으로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방접종비라든지 비자발급이나 여행자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올라가게 됐고요. 특히 유류비가 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많이 인상돼서 여행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물가지수 부분은 많이 상승을 했겠지만 이 80여분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여기를 가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목적은 대부분 보면 벤치마킹하고 각자 비교연수 하는 게 있고요. 비교연수, 국제회의 참석, 박람회 참가, 우호교류 벤치마킹 등 그러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경비를 풀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고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서울시도 서울시장님께서 시청을 팔아서라도 연수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잘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퇴직환경 미화원 보상금 지급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아, 추경에요?

박은경위원 네.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은 본봉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서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퇴직금 정산할 때 포함을 안 시켜서,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본봉만 퇴직금 산정해서 퇴직금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강화 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주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지급하라고 최종결정 판결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퇴직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산정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행정력이 실추되는 부분이고 이미지 훼손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소송에 있어서도 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지껏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해 줬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그런데 전국적으로 퇴직금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노사에 관한 부분의 것들이 계속 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적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변호사 의견을 듣고 그래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새마을문고 이전과 관련해서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전비는 1300만원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 증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홈플러스 측에서 그런 공간을 배려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부죠. 사회적 환원이고 기여일 텐데, 원래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관점을 그런 공간을 홈플러스에서 그런 문화적 공간을 꾸며서 운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만 내놓고 새마을문고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증축하면서 문제가 됐죠.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증축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쪽 건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홈플러스가 안산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시정질문 하려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아는데, 저는 이런 도서관의 그런 운영의 주체, 거기가 그냥 공간만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할 때 결국 그런 요구가, 공공도서관 요구가 있으니까 홈플러스에서 그런 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냈고, 그 계획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완하라는 내용이 공공도서관 설치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이겁니다.

지상 1층 기존 시설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공공도서관 계획하겠다, 홈플러스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운영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며, 시와 원활히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협조하고 시의 인력파견이 어려울 시에는 한시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식으로 오히려 홈플러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간만 덜렁,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증축하면서 그만큼의 공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 취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리만 마련해 주고 안에 내부적인 그 내용은 시에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관점이 조금 아쉬워서, 원래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 허가 당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여기 제가 아까 불러 드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에서 취할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평균 1일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작지만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로서 갖고, 시민사랑방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자료로서는,

예, 저희가 그걸 매일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추세를 봤을 때 하루에 한 50여건의 이용률이 있는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 지금 운영관리는 누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직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6급 직원 한 명이 거기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포함해서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좀 작은 거지만 의아한 게 추경 때도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사랑방 운영하면 그런 공공료도 여기에 산정돼야 되지 않나요?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관리비가 금년까지는 그렇게 가고, 내년에 저희가 1,137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리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 과 운영비, 공공운영비로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공공운영비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책정은 따로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89쪽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한국 YMCA 전국대회 개최 2천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게 우리 안산에서 지금 처음 열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천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6월 달에 있을 건데요, 전국 65개 YMCA 대표 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YMCA 대표들은 사실 상당히 여론 주도층에 속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전국대회를 하는 만큼 우리시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쪽 YMCA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예상하고 있는 거는 만찬비용하고 약간의 기념품 정도 제공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식사비용하고 쉽게 말하면 기념품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박3일 동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는 의아한 게 뭐냐하면 YMCA 자체에 나름대로의 자생력도 있고 후원회비도 받고 있고 또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 행사를 치를 만큼의 그런 단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갖고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그 중의 일부만 이 행사의 성격을 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YWCA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전국대회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성격을 봐야 되겠죠. case by case로 그거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100쪽에 보면 위쪽에 재료비에 보면 분수대 공간 이끼 제거제 해 가지고 500만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그 분수대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가동은 멈춰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지금 동절기라서 멈췄습니다.

박은경위원 정기적으로 이끼 제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여름철에 물을 가둬놓으면서 하니까 녹색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고민을 하냐하면, 지금 화랑저수지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분수.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가 될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거기도 분명히 또 이끼 제거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는 분수대에서 몇 개의 관을 이걸 청소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분수 나오는 거는 6개 정도 되는데요, 분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물이 연못 식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란이끼가 끼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 쭉 내려가시면 청사시설물에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개선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무슨 점자블록을 깐다든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소소한 거?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거를 연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1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22쪽에 보면 시립국악단 국내공연 지원 해서 악기운반비가 있어요, 70회.

1회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70회를 산정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대체로 공연을 하는 거 예측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전문 차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발생되는 횟수는 저희들이 연간 이 정도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만원은 편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왕복을 계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왕복입니다.

박은경위원 왕복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왕복해서 70회면 거의 5일에 한 번씩 공연을 다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금년도도 한 70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70회 정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민간행사 보조 해 가지고 별망성예술제에 1억 5천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천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근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계속 1억 5천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8천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로서 모양새도 그렇고 예년과 같이 그 정도는 해 줘야, 저희들이 지금 25회인가 가는데 그래도 대표 예술축제인데 지금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1억 5천에서 8천으로 감액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타당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또 그 행사 나름대로 그것 자체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외 그 원인이 예산감액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증액을 하시는 거라고요, 원점으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 줘야 예술단체들 행사가 전통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나올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 평가가 있을 거고요, 올해도 심의위원회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 평가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거 한 번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미술품 구입을 5점 하고, 조각 작품 2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목적하시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조각 작품은 저희들이 조각공원에 하고요, 또 일부는 여기 호수공원 쪽에 하려고 하고요.

미술품은 저희들이 상금으로 주는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하게 되는데, 그 외에 또 작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임대를 해 줍니다.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작품을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게 작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천만원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요?

박은경위원 예, 올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의회 로비하고 저희들 본청에 복도 해 가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건 대부도에 쌍계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웅전을 건축을 했는데, 내부 단청이 안 됐습니다. 단청비로 해서 1억하고, 이동에 화림선원이 있습니다. 그 화림선원에 1억 6천 보수,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붕 보수라든가 삼성각 보수 이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두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딱 두 군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갑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평통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평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저도.

이게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평통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지위를 갖고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평통은 민주평화통일, 평통법에 의해서 설립된 제가 알기로는 헌법기구입니다.

이민근위원 헌법기구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과 관련된 지자체와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신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는 하여간 우리 지자체가 국가헌법기구인데요, 대행기관이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그래서 대행기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이 아마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아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의, 또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자부담도 하고 또 필수경비 운영경비에서는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이민근위원 국장님 평통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안 됐던 적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보니까 과거부터 늘어난 사례는 있어요. 저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그 전에는 사무실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많이 확대됐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아마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그게 어떤 특정사업을 중앙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평통 아마 이번에 몇 기인지,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감을 표시했고, 저도 그런 내용을 접해 본 결과 이게 너무 악의적인 측면이 아니냐, 역사 이후의 평가는 별도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연장선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추경에 보면 3차 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기존액 대비 예산이 1억 800이나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1억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1억 800.

○총무과장 권오달 1억 800인데 그게 단체보험 해 가지고 계약 입찰잔액이에요.

이민근위원 입찰잔액?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2012년도 똑같이 7억 5,600만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조정되는 요인이 있는데, 2012년도 똑같이 예산 편성돼야 될 의무가 있나요? 요인이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필요한 건 7억 5,600으로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계약잔액이 나오니까 보편적으로 그 부분에 경쟁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품의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민근위원 품의를?

○총무과장 권오달 품의는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던 6억 4,800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6억 4,800을 금년에 또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게 되면 진짜 계약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7억 5,600만원도 그걸 가지고 계약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찰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는데 100%는 안 되거든요. 보통 하다 보면 낙찰가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계에서 한 10%든지 아니면 5%든지 낙찰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4회 유찰이 됐대요.

이거 왜냐 하면 지금 6억 4,800만원인데 금년도 이게 집행나간 게 벌써 한 7억 정도 나갔어요. 오버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농협보험을 압력을 넣어 가지고 농협보험하고 다른 보험하고 같이 매칭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조정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보험료보다 보상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제 입찰에 대한 부분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6억 4,800에 입찰이 됐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비는 7억 5,600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회계업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문고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일단 이사비용이나 집기비품 관련된 부분을 세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부터는 아마 운영이 될 걸로 보는데, 본예산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전하고 나서 특별히 지금 현재 본예산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 문고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그동안에 했던,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새마을 문고 쪽에다 운영계획서를 지금 제출하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운영계획서 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운영하는 거를 봐서 이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2년도 예산을 보면 8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문고 사업지원 이게 전부 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홈플러스로 이전을 통한 운영적인 측면에 따른 예산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12월 달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도서관 기능으로 접근할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 문고가 사실 이동도서관 중심이죠. 그동안 활동은.

이민근위원 네, 기능이 맞지 않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동도서관도 하겠지만 또 이제 열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열람기능 이런 것도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수정안 내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 문고에서 계획서도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 도서관 목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그러면 기존에 예산지원에 관련된 거는 이동도서관 성격의 예산편성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까지는 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도서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도서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새마을문고 측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어떤지.

사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홈플러스가 건축심의 어렵게 어렵게 민선 4기 때 부결이 계속됐다가 민선 5기 때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조건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단원전시관으로 가는 데크 설치, 브릿지 설치와 그 다음에 1층 헬스장에 있던 160평이죠? 170평이군요.

170평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대한 어떤 환원 측면에서 접근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할 때 부서가 산재돼 있죠?

건축과는 건축적인 심의, 그 다음에 도서관 기능은 상록구니까 감골도서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이후적인 측면에서 문고에 관련돼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런 조정을 할 때 애초에 건축심의 내용에 도서관, 그럼 이게 170평에 대한 부분을 도서관 목적으로 홈플러스는 내놓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단, 운영적인 측면을 홈플러스가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환원한 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도서관 기능으로 감골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큰 틀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부서 간에 탁구 치다시피 해서 감골도서관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거의 일부분 떠안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인가요, 가정지원센터인가?

○총무과장 권오달 예.○이민근위원 그게 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고 하지만 전임자인 자치행정과장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약속은 도서관의 목적을 갖고 홈플러스가 내놨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간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신고도 네 번을 했었고, 홈플러스 관계자와 논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신우연립이나 삼한연립에 피해적인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그런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인 어쨌든 김창모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의사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김진근 국장님은 계셨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장님은 결재를 하실 입장이셨고 내용을 좀 아셨을 텐데, 하나도 이거는 어쨌든 논의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170평에 대한 부분을 그냥 손쉽게 접근한 거죠.

감골도서관이 사실은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역 주민들한테 담보되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케이스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모 과장님은 그 사정을 잘 모르고요.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요약해서 거기에 다 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사실상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문고 때부터, 데크 설치하는 건 사실상 우리 단원전시관 추진하면서 제가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없었던 걸 건의까지 한, 그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서부터 발단을 사실상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과 쪽에서 아마 그쪽에 실무적인 의견, 그쪽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 증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도출됐는데, 제가 행정국에서는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은 저는 동향적인 차원에서 알았고요, 그 지역 상황적인 차원에서.

그건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저도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아쉬움 향후에는 이런 형태의 행정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보면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홈플러스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홈플러스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을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도 물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간이 폐쇄적인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도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일 수 있겠지만 위치가 도로가에 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추경에 이사비용이나 집기비품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랑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 내용이 밀릴 수야 있겠지만 유인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6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안산시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출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올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고민하고 보완하고, 하여간 운영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아마 홈플러스하고 지금 협의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김창모 과장님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고 있지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애초에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100% 들어오는데 그 운영에 대한 주체를 시가 할 것이냐, 홈플러스가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만 했었는데 전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또 시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좋은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잘 하겠습니다. 잘 헤아려서,

이민근위원 국장님 전시관에 관련된 데크 관련된 브릿지도 말씀하셨는데, 브릿지가 지금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심의 할 때?

국장님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 성격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도시미관 관련돼서도 지금 통과된 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홈플러스 이용자든 장애우든 아주머니들이 낮 시간에 많이 갈 텐데 유모차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심의회에 통과가 됐어요, 1안, 2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틀림없이 홈플러스에 유모차가 접근이 가능하게끔 했어야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결정문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아쉬움, 한 번만 고민했으면, 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었었거든요. 홈플러스 증축과 관련된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을 담보해서 전시관에 갈 수 있는 통로확보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원구청사 화랑유원지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지난번에도 아마,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되어 온 걸로 봐서는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 의지보다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문제점 지금 아마,

이민근위원 여기 기업유치과에 돔구장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상당히 고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면 제가 소신껏 답변은 드립니다만, 하여간 안고 있는 이 단원구민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시기를 같이 맞물려서 하나는 해결해 가면서, 또 하나는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병행해서 가겠다는 게 하나의 주요 골자인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단원구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의원은 21명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상록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록구에 청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원구 시의원이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 큰 그림에 청사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사라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 청사가 내 집 옆에 있다, 공공시설물이.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돔구장 개발에 따른 주상복합, 그 다음에 청사, 이런 그림을 갖고 제안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인만 하면 돔구장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자체 단체장이든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았고, 지금 재논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때에 기존에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청사부지를 화랑유원지로 옮긴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하잖습니까?

지금도 외부에서는 200억, 250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우리 스스로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왜 빌미를 제공하느냐, 청사 필요하죠. 당연히 지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김진근 예, 충분히,

이민근위원 이게 청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사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아까도 그러한,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이민근위원 최소한 상임위 보고할 때 일곱 분이 전원이 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런 내부적인,

이민근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또 예산에 대한 심의도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된단 얘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 얘기를 한 번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궁색하지만 사실상 그런 표현을 쓰기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민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오래 전에 이걸 업무보고를 하고, 이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의원들이 양분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전개됐다라고 하면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회계과장님한테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다 전달이 된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예산에 딱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 보고는 ‘우리가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우리의 얘기지 집행부가 귀담아 듣지를 않는구나.’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보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에 와서 싹 바꾸라는 얘기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공감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래서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안산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김진근 풀고, 풀겠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민근위원 국장님이 그 부서장으로 한 번 가시죠, 국장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제가 가고 싶다고,

이민근위원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국장 김진근 이 얘기는 저도 할 말씀은 많은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준호 위원님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에 다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같이 풀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민근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단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단원구청의 건립문제는 정말 절박하고 시급성도 저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단원구 의원으로서 구청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산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돔구장과 관련된 큰 밑그림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타 국에서 저희 단원구 지역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적인 예비조사라 해 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요.

그때도 분명히 나름대로 이런 돔구장과 관련돼서 큰 고민을 해서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사전조사고 그냥 의견수렴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화 된 냥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거친 것처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이렇게 예산안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 뒷맛이 굉장히 씁쓸해요.

이거 충분히 좀 더, 정말로 지엽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우리 단원구 와동, 선부3동에 가까우니까 좋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 지역 발전될 거야’ 하고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원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뿐만이 아니고 21명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공론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론화 과정인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하나의 절차이행 단계인데 그거, 지금 제가 이거 편성 당시가 우리가 아마 10월달에 예산을, 11월 중에 아마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은 그렇다고 해서 계상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활발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느 통로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거쳤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 틀린 말 아니고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의견수렴 자체가 객관식 문항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찍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아마 그런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절박한, 또 의회에서도 의원, 빨리 선행해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입장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득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이것은 사실 예산심의 할 이유도 없어요. 단원구청사 관련된 것은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화랑유원지든 우리 돔구장 관련된 부지든 간에 화정천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도시형 오토캠핑장이 들어서고, 또 분수대 얘기하시고, 저쪽에 다문화 관련된 거 하고,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있고, 경기도립미술관 있고, 이게 좀 큰 그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좀 큰 그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사에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를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열어주셔야 되는데, 단원구청사 관련돼서는 그런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민근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단원구청 문제, 그리고 돔구장 문제, 그리고 그 인근에 들어설 화랑유원지 계획 문제 이 3개는 떼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지금 단원구청 설립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계획이 입안이 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다른 국에서 단원구청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단원구 소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또 의원들 입장도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또 어떤 의원들은 단원구청 설립하기로 했다, 끌어왔다, 라고 또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지금 현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소관 국에 얘기했지만 현대에서는 이미 법정싸움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돔구장 추진 의지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현대에서 지금 돔구장을 추진할 정말 어떤 진실성이 담겨 있는 그런 의사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공문 자체가 이미 법정싸움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된 부서별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관련 소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그냥 모른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일이에요.

그런 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단원구청사 어디다 짓는 게 옳으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몇몇 의원의 문제도 아니고 단원구 지역 의원들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안산시 전체 문제예요.

실․국장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전달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지금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들을 우리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와의 문제에.

어떻게 현대 문제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돔구장 관련 예산 또 따로 올라와 있고, 단원구청 또 올라와 있고,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찾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하시죠.

전준호위원 예.

우선 재산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블록 관련해서, 재정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토지 대금을 언제 우리시에 납부하기로 협약이 돼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내년도 9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

전준호위원 협약서상이면 협약대로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럼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요,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제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이후에 도시공사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회계과는 재산을 출자하고 나서는 업무 소관 밖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로 됐다고요?

그럼 세입부서에다가 물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물어보시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당초에?

○회계과장 최중세 협약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산을 출자하는 거니까 회계과가 당초에 협약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출자가 돼 있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전등기 끝났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추진계획서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출자하고 난 뒤로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신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재산을 출자해서 계약서대로 했으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 재산만큼의 땅을 출자해서 다시 땅값을 받기로 한 거니까 계획대로 세입이 예정되는 세입이잖아요? 예산운용상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반영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내년 9월에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계약을 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볼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게 사업추진이 협약서상에는 그렇지만 사업추진 부서가 또 도시공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례도, 선례라기보다는 미리 세입을 잡았다가 이렇게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잡을 그런 요량으로 안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땅값이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를 일을 가지고 9월달까지 현금으로 완납하도록 협약을 만든 거네요?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일을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협약할 당시 도시공사하고 이건 같이 한 거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의회에도 설명도 드렸고, 의회에서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잘 설명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시에 여러분이 협약을 맺고, 맺으려고 하면서 토지 대금을 환수하는 방침은 2012년 9월달을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유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강하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1,500억인데 그 금액을 그런 식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토지 대금을 받는 것을, 일정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라고 해서 2012년 9월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으면 저는 세입조치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서서 일을 한다고 하면 출자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값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비싼 세금 들여 사들인 땅에 대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주문을 했는데 왜 안하시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 이후에 사업추진 부서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럼 협약을 맺은 주무부서는 회계과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협약 내용 전체를 협약서 협약할 때부터, 그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모두 이 협약서 내용도 있고 협약서를 다, 당시 추진했던 업무를 다 인계를 한 그런 사항이죠.

전준호위원 협약 맺은 데까지만 하고 끝이다, 회계과는?

그럼 기획예산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세입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63블록 세입조치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LH공사와의 사업, 2011년 말까지는 뭔가 가부간에 결말이 난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11년까지는 아마 날 걸로 예상도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진단과 주문들이 있었던 걸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 전개된 상황이나 사업을 진행한 내역을 국장님이 설명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국에 오면서부터.

또 우리 안산시의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LH하고, 제가 세 번 직접 가기도 했고 지난 11월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LH 동향이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사업을 반 이상 취소하거나 지금 취소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된 이후에, 또 LH에서도 안산시 여건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선 사업에다가 좀 넣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직접 회의도 두 번씩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11월 달에요.

조금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 드리는 거는 금년 말 안에 아마 해결되리라 예측이 되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의회 회기 중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 양해 하에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LH 땅이 지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LH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못 냈습니다, LH에서도.

그런데 거기 LH의 입장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교통이행 사항,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에 주단지에 들어가는 주진입도로 개설하고, 정왕동 쪽으로 가는 주도로에 대한 셋백 시키는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상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반단지의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록을 축소하거나 넓히거나 이러한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저쪽 신길동 휴먼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램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안산시에서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안산시에서 부담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아마 의회에 설명 좀 드리고 최종방침을 득해서 LH하고 최종 절충을 벌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의회에 사전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게 절충이 되면, 그게 대략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영향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러한 절충을 벌여 가지고 LH로부터 그렇게 빨리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득력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입지가 정해질 때 그런 점들에 대한 해소를 누가 해야 되는지 정리돼서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확정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확정이 그렇게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에 와서 자기들 사정이 그러니까 조건부 되는 거겠네요? 그거 안 해 주면 계속 협의한다고 딜레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조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우선 어느 지자체든지 딜레이된 걸, 거의 지자체가 다 아마 그러한 조건 속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부담을 하고, 또 일부 다른 걸 해서 LH에다 더, 차라리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런 현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걸 금년 내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입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어찌 보면 세입에 더 눈독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보다는 땅에 대한, 땅값에 대한 재정충당에 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두 가지 다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두 가지 다 강조하면서 1년 반 동안 요청해 온 게 정말 LH가 사업성이 없고 자기능력으로 안 되면 안산시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땅값 받으면 그 땅값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 땅 자체에서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고민, 주거복지로 접근해 달라는 고민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진단도 없고 오로지 LH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을 1년 반 내내 지속하고 있고, 물을 때마다 잘 될 겁니다. 2010년에는 연말 얘기했고, 2011년에는 또 연말 얘기했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한 달 남겨 두고 잘 될 겁니다.

이 사업 확실히 하겠다고 LH한테 문서 하나 받은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LH의 지금 상황은,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협의할 때 그러면 이 사업하겠다고 확정된 약속을 주라, 그러면 우리도 협의해서 돈 우리가 부담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 아닌 말로 이 일 확정되기 전에 일정기간 두고 MOU라도 체결해서 서로 조건 해결해 가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여러 일 해 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협의만 하고 밀고 당기고 있고, 사업에 대한 확정들을 못 지어 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 드린 그런 내용이,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시한을 둬서 이 사업 안 하려면 포기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적 있어요? 시한 정해서 우리시가 계획 세워서 하겠다고.

○회계과장 최중세 지난 11월 며칟날 직접 방문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얘기했으니까 그걸 공식적인 구속력 있게 답변을 구한 적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있어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답변을 언제까지 안 주면 이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국토부든 어디로 해서 보금자리사업 포기해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 해 본 적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11월 26일까지 그 사업 여부의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답을 안 하면서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얻어가려고 계속 지자체 상대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름의 우리시의 방침으로 시한을 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1년 전에도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LH의 1년 전 상황이 자꾸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우리도 거기의 입장을 계속, 거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단지를 지정한 것을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업 취소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또 거기를 취소해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더라도 그쪽이 그렇게 쉽게 일반단지로 다시 전환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그리고 또 LH에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또 역세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LH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을 가지고도 그쪽에서 제안을, 우리도 제안을 내고 지금 같이 고민을 맞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관심 있게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전준호위원 자기들 책임으로 해야 될 일을 안산시에 바라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회계과장 최중세 사업비로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전준호위원 법규상으로는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승인 당시 LH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밀리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게 하더라도,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협의를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국장 김진근 최근에 그렇게, 요즘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렇게 지금,

전준호위원 줄다리기가 아니고요 돔구장이나 90블록이나 다 다른 여러 사안들 MOU 체결해서 MOU 시한 정해 놓고 협상했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머리 맞대고 고민하게 되면 그때까지 시한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 구속력이 없으면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늘려지고, 바쁘면 일정 못 잡고, 협의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서로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해야 서로 리드하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냥 서로 당사자로 이런 얘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고, 법규상으로는 그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면 돈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아쉽습니까? 사업성 있으면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포기하라고 그러고.

LH가 다 놓기는 싫고 수지타산 안 맞고 자기 다른 데서 사업수지 부채 허덕이니까 조금이라도 돈 덜 들이려고 지자체 압박하고, 그런 부분에 그냥 끌려가야 돼요, 지자체가?

그런 정도의 지자체, 안산시 역량에서 안 됩니까? 그거보다 몇 조짜리 일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언제까지 확정을 하겠다고 한 게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 기간에 맞추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협상하는 중에 만약에 임대주택지구를 해제를 하려면 저희한테 해제를 해 달라고 그러는 공문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득과 실도 전부 검토를 해 봐야지, 무조건 말로 모든 걸 검토 안 하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득과 실, 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사업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제했을 때에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이런 것 까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협상과 상관없이 2012년도의 LH공사의 사업계획에는 우리 사업이 반영돼 있나요? 토지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치른다고 예산반영 돼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는 제가 LH 사업에 대해 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그쪽 얘기는 어떤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거기 결정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 그런 게 풀리면.

전준호위원 있다라고가 아니라, 저는 이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 드렸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산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땅값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공시까지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땅값 70억이 반영이 된 것이 공공연하게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 쟤네들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했구나, 그런 걸 참고로 하고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매각승인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회계연도, 우리도 1년치 회계연도 오늘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치 사업 잡아서.

공기업이 그런 나름의 계획들이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연말에, 내년에 2012년도 예산회계연도 편성할 건데, 그런 과정에 LH공사가 과연 한 줄이라도 안산 신길지구 63블록 보금자리 주택사업, 이것에 대한 예산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뢰성들이 있지 않고 지금처럼 해 오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죠, 구속력도 없이.

그럼 그런 조건 해결 되면 예산반영 해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난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가 LH공사의 실제 움직이는 상황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에도 예를 들면 안산시가 일을 잘 풀었으면 그 420억 세입조치 했을 거죠. LH는 살 사람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김칫국 마시네, 하는 소리라도 하겠죠, 말하자면.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앞서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들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 안 해주면 계속 밀고 당기면서 지지부진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고, 해 준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러면 거기 사업비 몇 백억 덜어 가지고 땅 사고, 제가 봤을 때 땅값도 다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분할하자고 하겠죠. 그쪽 집안 사정에 의하면.

그런 상황들을 놓고 저는 일하는 부분들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갈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아마 사업방식이 한 줄에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 사업성을 보고 전체 1식으로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 매기면서 당해연도 사업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것도.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안산시의 현재까지 입장은 LH공사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기다리면서 협의하는 게 맞다?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그런 조건 하에서 수용한다면 빨리 해야 우리 안산시에 더 나은 모든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전준호위원 지금 협의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 절차나 교통 관련된?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계획 절차나 그런 사항이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정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게 교통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그건 이미 사업 그런 것까지,

전준호위원 그걸 실시설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10억에서 15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확정은 안 됐지만.

○회계과장 최중세 아직까지는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그 돈 부담하고 사업 하나 따내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측 하건대?

그러니까 LH공사가 다 부담하기로 한 사업들을,

○회계과장 최중세 전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협상인데 협상에 사실은 그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전준호위원 명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응당 해야 될 일이고 못 하면 두 손 털고 포기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아쉬워서 일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하고, 그 얘기지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협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회계과장 최중세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걸 해제해 가지고 그걸 원상태로 하면,

전준호위원 원상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을 LH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37블록 안산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죠, 거기는.

전준호위원 그걸 강하게 풋싱해서 포기하라고 못해요? 지자체가 그런, 우리 안산시가 그런 진단을 내렸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포기하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공문 한 장 보내면 포기해요. 거긴 포기가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포기를 해 달라고 하지 말지에 대한 진단도 안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검토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지금 검토하신다고요? 어떻게 검토해요? 용역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부에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 결정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매듭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기 시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도. 안 되면 LH공사를 포기하게끔 해서 시가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그런 진단을 하려면 그런 진단을 해 내는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타당성용역 필요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추경 올려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LH공사의 사정이 일반 세간의 그냥 세 살 먹은 애도 알만큼의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계속 일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손 털게 하고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아니면 재정 땅값뿐만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의미 있게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답을 내올 준비는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왔다갔다 시간 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LH공사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 1번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땅 값 받아서 재정수입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 상황에 대한 기회비용과 우리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얼마나 많은 낭비와 허비가 있었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책 결정들을 하라는 게 시장이고 국장이고 공무원들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2006년도에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재작년부터 세입까지 잡아 가지고 세입이 충당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차입금까지 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거의 금년 말이면 결정이 되니까 조금 더 양해해주시고,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작년에도 금년 말 올해도 금년 말.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작년에도 금년 말까지로 그때 답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답변드렸던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전준호위원 조금만인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 그걸 추진 중이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 동안 협의한 거 내용 내놓으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이 회기 중에 양해를 구해서요,

전준호위원 오고 간 자료 있거나 회의 협의한 회의결과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이 사항을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만.

전준호위원 그거 다 주세요. 방침 받은 것도 있고, 회의 갔다오면 회의보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관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산심의 자료로 참고하게 주시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현장활동이 있죠?

그래서 그때 잠깐 시간을 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 동안에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전준호위원 저는 재정부분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돈 아쉬워서 땅 팔아서 이거 하는 부분들은 어불성설이고 여러분들이 세입 안 잡은 예산도 아직 수두룩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요. 의도적으로 빼 놓은 예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것 아닙니까, 37블록?

그런 돈이 들어오면 그 땅 안 팔아도 안산시 부도 안 나니까 다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6년 허비하고, 어떤 것은 공감대 하나도 없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몇 백억짜리 몇 십억짜리 사업한다고 용역비 올리고 하면서 6, 7년간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책진단 한 번 안 하는 행정하시면서 한 달 남겨놓고 올해 안에 답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동일 질문이어서 끊지 않고 계속 하게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진짜 2006년부터 얘기가 계속 매년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반복해서 되어 왔었고, 6대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또 듣기에 따라서는 매년 똑같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다 보니까 또 답답하기는 서로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해결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3블록뿐만 아니라 90블록도 그렇지,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도 그렇지, 또 89블록 같은 경우도 지금 2014년도에 토지대금 다 마무리 하고 나면 89블록도 지금 이미 계획에 들어가야죠. 89블록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때 그때 그 시기마다 또 상황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그 시기 넘기고 그 위기 모면하면 또 그냥 하세월 보내고 있다가 또 그 시기 오면 또 다시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별도로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 많이 반납하는 과정인데 추경 과정에서 보면 통신과는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간단하게 10초에 걸쳐서 답변해 주세요. 개인용 컴퓨터 구입 때문에 그럽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추경에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에 증감률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평균 6.61%예요, 우리 행정국이.

정보통신과는 14.9%예요. 무려 100% 이상 넘게 지금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증감률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이 타 과보다는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걸 사다보면 예산 증가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저희 부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안산시 전 주민의 개인정보화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 자료가 지금 전체 자료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재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시스템장애로 인한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그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이중화구축이라든가 또 오래된 장비 교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 언론에 뉴스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1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1300만명 가운데 우리 안산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관련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서 그 자료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걸 했다고 100% 담보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본예산 13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전년과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영철위원 이거 어떻게 활성화 추진했습니까, 작년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은 소득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대부도에 종현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김영철위원 안산에 종현마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한 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두 군데로 왜 못 만듭니까? 정보화마을을 왜 대부도 종현마을 하나만 만들었냐고요? 시범으로 만들었습니까, 시범케이스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냐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종현마을이라는 게 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예산 들었고요.

그 다음에 183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게 어떤 홈페이지, 안산시 홈페이지 말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운영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홈페이지가 안산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여성홈페이지, 홈페이지가 한 수십 개가 됩니다. 이걸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철위원 여기 기술평가위원회 회의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영철위원 1년에 한 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영철위원 그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선진화 인터넷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없으면 선진화 인터넷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정보통신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어제 다르고 일주일도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면 성능도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지를 견학 가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쭉 보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아요.

141쪽 보면 다 도배하다시피 PC서버장비 유지관리, 주전산기 유지관리,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거의 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업체가 몇 군데가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관련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전산실에 안산시 전체 자료가 전산실에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당연히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에 있는 각종 서버장비가 수백 대가 있습니다, 거기.

김영철위원 수백 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같은 업체끼리는 같은 업체끼리 묶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 자료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 주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요.

서버 유지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는 유지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합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크게 묶어서, 한 다발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비용측면에서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급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급했는데 그걸 B라는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네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 자료 주시고 같이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선 유지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하는 쪽으로, 여기 보면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 및 복구시스템 확대 구축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억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하듯이 이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보통신과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더 한 번 긴축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묶어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IP방송시스템 장비가 아까 여기 추경에서 올라왔던 그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추경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 그건 인터넷전화기, 이건 시정방송 있잖아요. 의회에서 본회의 열릴 때 시정방송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이게 본청하고 구청까지밖에 안 됩니다, 중계가.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나 동사무소까지 시정방송이 생중계 될 수 있도록, 시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세운 장비입니다. 저희도 과거부터 몇 번 시도를 추진했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업체에서 보수는 또 별개의 것으로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체가 다르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급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144쪽에 보면 책상구입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만 책상 하나에 30만원짜리 5개 구입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저희가 통계작업실이 있는데 통계작업실에 1년에 한 6개월 이상은 조사원들 모집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에 지금 남아 있는 책상이 5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요, 그런 업무용 책상이 아니고 작업용 책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작업용 책상이 안산시에 지금 5개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내구연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구연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영철위원 모든 물품에는 다 있겠죠.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절감하셨지만 더 많이 절감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57억 4천 출연금 문제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다시 또, 이게 예당에 관련된 예산이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군데로 모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닌데요.

김영철위원 이거 지금 예당의 2012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하고 2개로 나눠져서 나온 것 같아요.

출연금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예당의 예산집행 전반적인 것.

김영철위원 이건 출연금 자체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 85쪽에 보면 포상금 있죠? 보면 친절부서 포상금, 이달에 친절공무원 선정 포상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친절부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는데요,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 6월과 11월 1년에 두 번씩 친절교육에 참여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친절과 관련된 어떤 나름대로 그 부서의 특별한 프로그램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요.

또 칭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우편민원 또는 새올 이런 망에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친절했다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쓰여집니까, 100%?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인당 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집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금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철위원 이런 거 포상금 안 주면 안 친절해지나요,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인센티브고 친절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분위기 진작 이런 게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77쪽에 보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가 없으면 안 나가고 성과가 있으면 나가고 하는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성과상여금은,

김영철위원 포상금.

○총무과장 권오달 성과상여금이 43억인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퍼센트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68쪽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보면 전년대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에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보조금을 50%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 69쪽에 보면 유니폼하고 단체복이 있어요. 경기도 및 시 주관 체육대회 할 때 출전선수들한테.

이거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례행사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매년 유니폼이 바뀝니까?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에는 체육대회 없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했고 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매년 그럼 유니폼을 만듭니까? 아니면 단체복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유니폼, 소모품 형태로 하는데요, 매년 출전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나갑니다.

그거는 그만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하고 보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요,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페이지수는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응당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신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지만, 한 번쯤은 점검을 부서에서 혹시 하고 계시는지? 이 사무관리비하고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표창장 제작 400개를 다 소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표창장을 저희가 안산시에서 각 부서의 표창,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런 설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소진하고 나서 일몰제 성격으로 이게 매년 400개를 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신지, 점검을 하셔서 남아있는 양에 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도 항상 400개씩이 꼬박 나간다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평균 400개 정도 필요로 해서 그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수첩과 관련해서도 3천권이,

○총무과장 권오달 네.

우선 전 직원이 한 2,600여명이 되는데 거기서,

황효진위원 그 분들이 다 수첩을 쓰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1년에 국장님 같으신 분들은 한 2권 정도 소모하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서요.

당직실 침구세탁이 있어요. 이거는 침구세탁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세탁비가 한 해에 이렇게 작년대비 상승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세탁비요?

황효진위원 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6만원씩이나, 이게 오타인지 제가 좀,

○총무과장 권오달 당직실 침구세탁비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많이 올랐다, 단가가?

황효진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씩 2개 시에 지급이 되는 걸로 책정돼 있잖아요?

금액은 물론 작지만 이 2개 도시는 왜 총무과에서 어떤 연유로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산출기초가,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거든요?

황효진위원 3개 도시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청양하고 그 다음에 해남하고, 금년에 춘천과 연말에 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춘천 자매결연하기 전에,

황효진위원 청양하고 해남하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춘천이요.

황효진위원 3개인데 여기에는 2개 시라고 돼 있는 거는,

○총무과장 권오달 춘천은 나중에, 이거 예산편성 하기 전에,

황효진위원 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 권오달 하고 난 다음에 결연이 됐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협력비로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아무래도 양쪽 도시 간에 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나 참가하는 식대나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대표단 버스나 그런 것이 가게 되면 임차료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졸업생 축하선물이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이건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신설이 돼서 독려 차원이신 건지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직장보육시설, 저도 직원한테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긴 했었는데, 하여간 직장보육시설 졸업하는 애들 축하선물 하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거는 지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2012년도에만 편성이 되고 반짝하고 말게 되면 조금은 혜택을 보지,

○총무과장 권오달 금년도에 하기 시작했으니까,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미취학자녀가,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취학, 그러니까 보육수당을 받는 애들이 3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애들에 대한 게 370명, 공무원 가족 중의 자녀분이 370명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취학하지 않은 자녀들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만 5세 미만.

황효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자녀들은 지금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시청은 150명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거기에는 기이 보육수당을 줬는데 이게 37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50명이고요, 못 다니는 애들이 370명인데 못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이 정부 지원 단가가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지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만 0세는 19만 7천원, 그 다음에 만 1세는 17만 3천원, 만 2세는 14만 3천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만 5세까지요.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산출근거 자료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또 이제 새롭게 나온 건가 본데 정년․명예․조기퇴직자 초화류 구입비가 이렇게 신설이 된 건가요?

2012년부터 정년을 맞이하시거나 명예․조기퇴직자 분들한테 초화류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재료비,

황효진위원 아니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5만원, 이게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조기퇴직자들한테 매년,

황효진위원 매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총무과장 권오달 예, 예산 계상했던 겁니다.

황효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사무관리비에서 쓰던 건데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정년․명예퇴직자 초화류가 이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게 돼서 이건 별도 부기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사무관리비로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2011년도 사무관리비에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사무관리비로 다른 목에서 잔액 남는 걸로 해서 썼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재료비 명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재료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가지고 이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이 매년 이렇게 700개씩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이제 아무래도,

황효진위원 새롭게 들어오시는 공무원 분이 700명이 매년 생기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직원들이 몇 명이 새롭게 들어오죠?

○총무과장 권오달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게 700명씩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좀 설명이,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제 말씀은 일반 가정에서도 실은 재정이 부족할 때는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집기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비용들이 꽤 많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가 2011년 대비 2012년에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었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편성을 하실 때 매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다만 안산시에서 그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요, 하여간 분실하고 새로 필요하고 한 그 양을,

황효진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700개씩을 매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총무과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실무적으로 해서,

황효진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바인더라든지 서식유인, 해마다 지출되는 양이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맞지 않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거기 물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접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오달 네, 공감을 하는데요,

황효진위원 한 번 이번 기회에 산출하셔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사무관리비가,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1,400여만 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근거로서 본 위원은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총무과장님께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을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1억원 정도가.

그 옆 페이지인데요, 73페이지에.

지금 2011년 대비 한 30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국제화여비가 계속 본예산에는 1억 7,500만원을 계속 세웠어요.

세웠는데, 2010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 예산 전용해 가지고 1억 9,600만원을 집행했고요.

금년에도 1억 7,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저히 그것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4천만원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그래서 2011년도 2억 1,500만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황효진위원 제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30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산출하신 거잖아요, 이 자료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30명 추가로.

황효진위원 그 30명 추가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럼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정확하게 2012년도에 누구누구 간다고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각종 공무원들이, 불특정 공무원들이 각종 비교연수나 국제회의를 참석한다든가, 국제박람회를 참관한다든가, 우호협력에 간다든가 기타 벤치마킹에 대한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내부적으로,

황효진위원 지금 그런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거를 추정하셔서 이렇게 산출한 부분은 오히려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년에 비견해서,

황효진위원 예년에 비견해서 3천만원 더 추경에 세웠듯이 본 위원이 사료하건대 그런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지금 넉넉하게 세우지 못한 부서들이 허다한데, 출장여비에 대해서만 유난히 이렇게 높인다는 부분이 구체적인 근거 없다는 논리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 자료 요구를 해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명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간 예산이지 않습니까? 연간 2억 8천의 예산이 된다면 각 부서에서 2억 8천을 갖고 각 부서에서 연간 갈 계획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황효진위원 나와 있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컨셉이 이제 잡아질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서, 이건 풀 성격의 국외여비거든요, 이거는. 딱 잘라서 나온 게 아니라,

황효진위원 아니요, 풀 성격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서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면 매년 우리가 국외여행 한 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안 될까요?

황효진위원 그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자료가 지금 2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 간 거에 그 부분을 갖고,

황효진위원 그럼 그 자료라도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보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에 갈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받으신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숙박비 단가가 평균 24%가 올랐다는 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유류비 인상이나 국제환율, 물가상승으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여행경비가 증가됐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과장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보고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피복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옷을 해마다 1억원어치 구입을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2011년에도 1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거는 피복비가 공무원들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준설원들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게 해마다 그 분들이 바뀌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해마다 1억원어치의 피복비를 교체해야 될 분들이, 교체인원이 그렇게 1년 단위로,

○총무과장 권오달 소모품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해 줍니다.

황효진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정년 및 중간정산퇴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늘어났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당초 2011년 대비 몇 명이 늘어나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2011년에 한 15명 퇴직할 걸로 돼 있고요, 2012년도는 18명이 예상됩니다, 퇴직할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퇴직금도 이게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까지 해서 1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18명이고요.

황효진위원 중간정산 퇴직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중간정산 퇴직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황효진위원 희망자가 지금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1년에 한 5천만 원정도 된답니다, 평균.

황효진위원 중간정산 퇴직금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정도고 지금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리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성과상여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응당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실은 3회 추경에 보시면, 51페이지를 보시면 6,500여만원 감액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2012년에 올리실 때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이러한 부분은 성과상여금의 어떤 제도 취지를 운영에 있어서 살리시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금액을 향상시켜서, 어떤 연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성과상여금은 본봉의 기준에 의해서 근거 해 가지고 책정을 하거든요, 급여기준으로 해서.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를 인원을 환산해서 정하라고 아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요.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늘어난 부분 감안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고요,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등급을 가지고 몇 %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서 만들어낸 제도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1년 성과상여금 6500여만원 감액돼서 결산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집행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하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임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7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무관리비라서 묶여 있는,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6400여만원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어느 과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실링으로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실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결산하실 때 낸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이거 이 부분은 2010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2011년.

○총무과장 권오달 2011년은 결산 아직 안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결산 하실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 없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때 가서 딱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2011년도 결산은 내년도 6월달이나 돼야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내셨던 그 데이터는 있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총무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죠 지금? 78페이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195만원,

황효진위원 아니요, 4만 5천원 곱하기 633명 책정하셨어요.

정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여기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다 한 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본청?

황효진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직원들 633명을 갖다가 우리 총무과에다 전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43명이 증가한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집계만 해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 내역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별로,

황효진위원 설명하신 거 보면 부서별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아니라면 그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그 설명 지금 안 듣고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도 이번에 15만원 정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15만원 증액하라고?

○총무과장 권오달 어디에 몇 페이지,

황효진위원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37만 5천원으로 산출근거를 냈던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15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이 5인 이상 실․과는 월 10만원이고요, 정원 15인 실․과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35만원, 그런데 31인 이상 1인 초과 시에는 5천원씩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39만원,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부분하고 같이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이건 책정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저도 그 책을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 부서별로 이런 사무용품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내역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내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는 기구가,

황효진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거면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물론 받는 것이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안산시는 모범적인 도시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지금 부서별로 그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산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물품정수,

황효진위원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별로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정수내역이요?

황효진위원 예.

○회계과장 최중세 물품별 부서별 정수내역?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그 자료가 엄청 방대한데 그거 다 드려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행정국과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행정국 것만요?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예술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1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죠? 예술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7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보면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예술행사 운영은 행사운영으로 6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7천여만원 증액된 것은 벚꽃축제 4천만원하고,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라고 해 가지고 3회에 3천만원 주요인이 이겁니다.

황효진위원 이 벚꽃축제와 관련해서는 부곡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제일CC에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는 어디서 3회를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건 노적봉폭포공원에서 주말에 저희 모이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새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황효진위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이것은?

황효진위원 예.

벚꽃축제나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 이런 부분은 행사에 있어서 축제심의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정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시고 한시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

○회계과장 최중세 그리고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때 심의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죠.

황효진위원 예술행사 운영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황효진위원 그 항목에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은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상록수역 교각 밑에,

황효진위원 그건 이미 한 건데 또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요, 그런 거, 어떤 준공식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돌발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술행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금년에 한 상록수 교각 밑에 그런 거, 그리고 해돋이 행사라든지 이런 거 갑자기,

황효진위원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설명이 과장님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과연 부서별로 시급하고, 그리고 각 행사마다 소요되는 지원은 사업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왜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냥 기공식만 하면,

황효진위원 아니 그걸 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오는 분들한테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한테 행복한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과장님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상록수 교각 밑에 늘푸른광장 그거, 그때 오셨었나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효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볼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데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술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획 잡혀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성격이죠. 예술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런,

황효진위원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그런 행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여기 이것도 그렇고, 연말 송년음악회 타종행사 하는 송년음악회 그것도 포함된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황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이런 예술행사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기이 매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지만 그 외에 발생되는 그런 행사가 많다 이거죠.

황효진위원 어쨌든 근거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료는 내주실 수 없는 거죠,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한 거 실적을,

황효진위원 실적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에 팩토리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어디에 건립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때? 상록구 구 청사에 해당하는 부지였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 금액으로 이게 지금,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잡혀있나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운영은 공공요금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공공운영비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팩토리아트센터를 건립하자마자 어떤 운영상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 팩토리아트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부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계획 세운 거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장소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황효진위원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 자료 공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아까 점심 전에 성과평가 한 것들 갖다 주시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축제행사들 다 성과평가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뭐든 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심사 준비 그렇게밖에 안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안 하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책자하고 이거 주요사업 몇 개 설명한 거 가지고 예산심의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료요청 안 하니까 하나 준비 안 하고 얘기해도 제때 안 갖다 주고, 날 새 가면서 예산편성지침서 놓고 다 따져가면서 한 번 얘기할까요, 그러면?

각 해당부서의 성과평가 대상사무에 대한 평가한 결과 갖다 주시라니까요. 그거 근거로 예산수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황효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다 그런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여러분들 평가한 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역도 있고.

기획예산과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서 한 번 봐봅시다.

여기 세부항목별로 예산증액 된 거 한 푼도 표시 안 돼 있어요. 다 퉁쳐 가지고 총액만 얼마 증가됐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볼까요? 어느 항목에서 얼마 증액돼서 총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님, 127쪽 봐보세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년대비 행사운영비 7천만원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밑에 있는 예술행사 장비임차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씩 증액됐어요? 그 내역 다 내놔보세요.

왜 그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근거 한 번 내놔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에 4천만원하고요, 나들이,

전준호위원 그거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했다고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 명목으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늘 심사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예산 놓고 본예산 대비해서만 줄었니 늘었니 하고, 그거 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사 해 주기를 바라죠?

당연히 전년도에 1년치 전체를 놓고 사업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대비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7천만원이 어디에서 늘었는지 이거보고 안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 수 없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편의대로 예산서 편성되어 있어요, 지침이 그렇다 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하라고요, 의회가? 달라는 자료 제때 주지도 않고, 옆에 갖고 있지도 않고, 물어보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바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저 이 모니터에 1, 2, 3회 추경안, 작년도 본예산 다 떠 있어요. 확정된 예산서 있고, 여러분이 제출한 예산안 다 있다고요. 비교해 가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도 벅차고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자 놓고 몇 개 뒤에서 얘기 해 주는 것 갖고 심사 받고 그래요, 지금? 예술행사 운영비 6천만원이 뭐에 얼마, 무슨 항목, 몇 개 사업, 언제 어느 때 했는지 설명해야 심사 받고 의결해 줄 거 아닙니까. 풀비잖아요, 막 말로 풀비. 그때그때 필요하면 얼마씩 갖다가 판 벌리는 일들.

물어보면 그때야 준비해서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요? 안 물어보고 삭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삭감해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증액하든가 줄이든가, 아까 청사 팔아서 연수 보낸다고요?

여러분 국내 교육훈련여비 몇 억대로 축소시켰어요,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지금 수천만원 남았고.

그것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 놓고 무슨 리조트는 더 사달라고요?

인적 자원 개발하려면 가서 휴양도 좋지만 생산적인 휴양 보내야죠.

그런데 교육훈련여비는 확 줄어있어요.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다 돼야 되는 건데 물어볼 판인데,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과대계상을 했든가, 교육을 안 했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산은 없다고 난리치면서도 줄일 데서는 안 줄이고, 여러분들 개별 공무원들이 돈 쓰는 거 줄은 거 얼마나 있나 한 번 봐보세요. 시민들이 써야 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예산 줄은 거 한 번 대비해서 여러분 늘은 거 하고 한 번 봐보세요. 설득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이기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신 있게 내용 있게 평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놓지도 않고 말해도 주지도 않는데 달라고 해도.

그러면 언제, 자료 받아서 이따가 질의할게요. 다 오면 날을 새든 어쩌든.

그래야 시민 세금 심사했다고 우리도 가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여기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것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자세가 안 돼서 뒷줄에 있는 계장님들 가서 일 보라고 다 내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챙겨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다 예상질문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님이 다 내보세요.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고 답변 못 한 만큼 속기에 남겨서 시민들이 안산시 공무원들 평가하도록.

설명은 제대로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버무리듯이 설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방이 가벼워서 한보따리씩 싸짊어지고 여기까지 갖고 들어옵니까?

그 자료 얼른 갖다 주세요.

그런 거 있어야 물어보지, 우리도 대충 책만 보고 물어봐 가지고 바보 같은 질의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준비가 늦어지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침대로 했다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든지.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 47페이지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빼고, 사전에 심의했을 거니까 심의위원회에서, 55쪽에 해당하는 내용 다 갖다 주세요. 그 책자 읽어보시고.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한해서 이용된 보조금이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 자본적 보조, 이런 거는 아마 예산편성 전에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같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각 업무추진 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이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입장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연계해서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렇게 이전경비도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얼마나 주물럭주물럭 했을 거냐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위원장 정승현 물론 추경이 됐든, 특히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여러 가지 기이 예년도 지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많은 고민 속에서 요구하고 편성하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이행해야 될 그런 바탕 하에서 예산편성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반복돼서 또 얘기 나오고 그러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냥 예년도 편성되고 또 집행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상히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혀 지금 위원들 질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즉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담당계장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나 최소한에, 어느 위원 얘기가 그럽디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리고 답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그 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디다.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런 예산 보면서 예년도 예산, 추경예산 다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도 어제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밤 2시가 됐어요. 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의진행만 하면 됩니다.

위원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해 와서 예년도 집행내역, 또 편성내역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와서 답변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런 준비 않고 그냥 오셔서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전 부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죠.

오늘 지나면 행정국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다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예결위를 위해서라도 예결위 준비과정에서 또 예결위 대비를 위해서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질문하는 위원들도 바로 바로 답이 나오고, 잘 된 것은 잘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바로 바로 답이 오고 가고 그래야지 질문하는 위원들도 시원스럽고 또 답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준비하신 만큼 그 답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한 푼 더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으면 적어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다, 어떻게 사용될 예산이다, 어떻게 집행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시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습니다마는 답변,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답변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를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 있게 답변하셔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 또 그런 의견들을 좁혀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질책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격려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온전한 집행부 의회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당당하게 또 답변하실 때는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다음 질문 누가 하시겠어요?

박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완적인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궁금해서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이요.

아까 설명하실 때 370명에 대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그거와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 보육료도 지원과 무관하게 37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시는 거죠? 만 5세를 뺀 아이들, 그게 맞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전번에도 한 번 이런 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네, 당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의 보육시설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정부지원이 있든 없든 만 5세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370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2012년 만 5세 무상보육실시로 미지원 월 42명,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만 5세는 그거를 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370명 중에서 42명을 제외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만 5세 8명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안 다니고 지원을 안 받는다는 아이를 전제하에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2명은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 안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시청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에 있는 5세는, 무조건 5세는 시청 어린집이든 아니면 민간에 다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뺀 지원비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재돼 있는 8명은 쉽게 말하면 시청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민간보육시설에서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의 지원이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4800만원이.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고요, 일단은 전체 운영비가 10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10억 4,600만원의 67%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가된 이유가, 지난해보다 한 48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종사자에 대한 호봉 상승이 매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한 4,1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사무용품비나 유지비, 주방용품 같은 게 한 430만원이 증액됐고요, 교재교구비 한 1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주로 증액 사유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요. 내년에 마감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내년사업도 있죠.

박은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실은 9억으로 내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좀 줄었잖아요.

9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억 7,400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전부 완결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디,

박은경위원 90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해 가지고 6억 7,400만원이 있어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조금 예산이 차이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국비가 3억 3,700, 그래서 약 50% 우리시의 50%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게 29억 1,000만원 공사인데 올해 사실은 계획대로 하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억으로 책정이 돼서 광특 보조로 해서 4억 5,000, 저희 시비 4억 5,000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기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에서 보조를 그렇게 해 줘서 맞춰가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완결될 수 있는 충분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이 9억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있는 것은 1차년도인 2010년도에 전체 약 9억 1천만원 사업이었고요, 2차년도인 금년도가 약 11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차년도 마지막 해인 내년도 사업이 약 6억 7천 정도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29억 1천만원에 대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0년도에 9억 1천만원, 그리고 11억, 그 다음에 9억 해서 그렇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숫자상으로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게 축소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3억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마무리 하는데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크죠, 큽니다. 이 사업 큽니다.

그 비용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는 돼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사전 검토보다는 큰 밑그림은 그려져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큰 밑그림을 바탕에 두고 그 사업비에 맞게 사업량을 조절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그것이 6억 7,800만원 사업으로 돼 있고 그만큼만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 사업량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 29억 1천만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인 그 사업에 크게 미흡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은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우려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현장도 제가 가보고 내년도 사업 가늠하고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밑그림 설계만 있었고요,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 사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주민 의견도 들어가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나중에 작은 티끌 하나로 인해서 그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요.

과장님, 138쪽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2천만원 책정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1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 번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있을 것이고,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계획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대량으로 510대의 PC를 구입하셨고, 또 12년 본예산에도 100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 공공운영비 보면 행정업무용 PC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에 근거해서 8,900만원대를 책정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시청하고 사업소에 한 2,500여대 됩니다.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용하다가 장애가 난다든가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이게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 유지보수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이긴 한데, 어떤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PC가 2,427대로 나와 있어요, 업무용이 1,683대요.

그러면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는 PC가 620대예요, 얼른 추정을 하면.

그러면 전체에서 거의 25%에 해당되는 PC를 교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A/S 무상유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유지보수는 1년간 무상으로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거의 25%에 해당되는 PC가 교체가 되는데 이런 유지보수비는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큰 차이 없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부품 업그레이드도 메모리, 그래픽카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금년에 1년간 무상유지 받던 게 내년 되면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유지대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에 구입했던 것,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때 구입했던 PC가 몇 대 구입하셨는데요? 10년에 구입하신 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거의 비슷한 수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254대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54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고심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우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예산을 각 부서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개별적으로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프로그램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해서는 글로벌아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가지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그 다음에 상담, 홍보운영, 그 다음에 자조 모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아동센터에서는 12세 이하 아동들을 찾아가는 사례 교육부터 해서 복지, 교육, 건강, 이렇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성과물은 자랑하실만한 거 있어요, 성과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성과물이요?

한갑수위원 특별히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글로벌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원곡동 같은데 보면 원곡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자녀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 자녀들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각 언어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이런 일들이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 반응도 그렇고, 또 제 지역구지만 지금 모든 걸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살림을 갖다가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쪽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보통 전체 사업 중에 지방비가 30% 정도고요, 국비 70% 정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상임위에 올라오실 적에 다문화노인정인가요? 국비 받아다가 하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는 관련이 없었나요? 상의가 없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그거 진행사항 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작년에 피복비가 있었는데 아까도 총무과장님 피복비 1억여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피복비가 이번에 있나요, 없나요?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금년에는 저희들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구대라고 그러나요? 순찰 도시는 분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특별순찰대요.

한갑수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피복을 2년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금년에는 2년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보면 일단은 준설원이 있거든요. 준설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들 그 사람들은 아주 격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계절별로 하복을 해야 되고 동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시로 밖에 나가서 궂은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벌은 꼭 해 줘야 됩니다. 꼭 해 줘야 되고, 외국인주민센터 근무복에 대한 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느 부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피복을 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부서는 피복비를 계획 세운대로 다 집행이 됐고, 어느 부서는 삭감이 됐고, 국장님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총무과장이 한 얘기도 타당성이 있고요. 또 외국인주민센터는 아마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제가 여쭤볼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요구했는데 자체에서 삭감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려면 요구 안 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산부서에서도 뭐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것의 필요성 및 어떠한 필연성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세부적인 방침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통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내용에 따라서 아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좋은 말씀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한갑수위원 참고가 아니라 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글교육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한갑수위원 작년도에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뜨거운 논쟁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에 심도를 거쳐서 거의 99% 정도 다 집행을 해 드렸는데, 한글교육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한글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글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편성 증액요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저희들 센터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쪽에다 금년에는 여덟 군데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이 예산이 편성 다 되면 한 열 군데 정도로 확대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한갑수위원 그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성과물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금년에 처음 위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올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금년에 결과 종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계속 사업을 민간위탁 하면서 그 기관을 평가해서 민간위탁 여부까지도 결정하는, 이렇게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쪽에다 투자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내국인한테 베푸는 복지가 아니고 평가 산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한글 표준안을 만드셔 가지고 각 기간에서 평가하시지 말고, 안산시에 공간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 집합을 시켜서, 모두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직영하는 프로그램에서 253명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517명하고,

한갑수위원 약 500명이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약 500명이면 2회나 3회 정도 나눠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만든 표준안 그거 갖고 평가를 하시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점수 매길 수 있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여기 정도 오면 초급은 대부분 기역, 니은 정도 초급에 속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낱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관계를 갖다 상향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금을 갖다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산물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됐는지, 또 그게 적절히 쓰여졌는지, 평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해 주셔야지만 그 기관과 그 기관별로 한글시험을 봤으면 몇 점대가 몇 %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교육을 하면 단계별로 승급심사를 해서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그거 병행해서 같이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각 기관에서 각자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한갑수위원 모듬 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통제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지금 태권도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생활체육에서 태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나쁜 건 아니지만 태권도까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그 프로그램까지 생활체육 면에서는 좋겠지만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 6개 종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배구도 지금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합관리, 사용처에 대한 종합관리 좀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종길 정보통신과장님, 방호벽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호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호벽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도 장비웨어 하드 쪽에서 장비 노후화되기 때문에 커텐 쳐주는 역할을, 걸러주는 휠터 역할을 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보안시스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한 번 설치하면 얼마, 1년에 몇 번 설치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 쓰고 있는 게 2006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처음에 2006년도에 깔은 게 여지껏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겁니다, 확대. 대상 보안시스템을 보안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서버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과거에 2006년도에 도입된 거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한 번 설치하면 근 8, 9년은 지금 쓰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 한 6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러니까 그 정도는 쓰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저는 매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주민등록증 비용 있죠? 총무과 거 맞죠?

○총무과장 권오달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된 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회계과장님, 지금 부시장님 관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우3차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저희 관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취득세요?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취득세 관 것은 안 내죠.

한갑수위원 관에서 사면 안 내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공공건물은 안 냅니다.

한갑수위원 안 내는 거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안 냅니다.

한갑수위원 아파트 사면 안 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도 공공청사로 봐 가지고 안 내는데요.

한갑수위원 그 답은 나중에 해 주세요.

계장님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대우3차 같은 경우에 공시시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지금 현 시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 3차가요.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 관사 정도면 한 2억 5천 정도에 지금 전세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매매가는 한 4억에서 리모델링된 것은 4억 5천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부동산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재원을 만들어서 관사를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하신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난번에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그것도 검토를 하라는 주문도 계셨었고,

한갑수위원 주문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주문을 한 거고, 집행부에서 한 그 결과를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전세로 있다 보면 수시로 전세가도 등락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국은 재원 팔아서 재원을 구입하는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한갑수위원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건 또 뭡니까? 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회계과장님이니까 퍼센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전세 살면 전세 살았지 집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전세 살아요. 그게 효과적이라.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위원들이 주문했다고 그렇게, 그런 건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무슨 일을 하실 적에 심도 있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심도 있게 하죠.

한갑수위원 지금 부동산가가 평당 1600이 가고 1700, 1800까지 갔었습니다, 거기 대우3차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있는 하한곡선에서 지금 아파트 산다는 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 이하 여기 위원님들 납득 가십니까?

지금 현재 전세 얼마에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현재 2억 5천입니다.

한갑수위원 2억 5천에 있는데 올라봤자 3억입니다. 앞으로 안산시 물량이 남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 역시도 거기서 8년간을 기거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에 재고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 올려주세요.

결국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땅 팔아서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이사 다니시는데 뭘, 관사가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관사가 여지껏 쓰시는 건데 무슨 이사를 다니십니까. 아파트 빈 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님, 양해 해 주실 수 있죠?

김영철위원 모두 다 고민하는 사항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죠?

김영철위원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죠.

한갑수위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여비 80명분에 대한 거 계상하신 거 있죠? 산출근거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이거 혹시 공무원들이 화장장 선진지 인솔하려고 예산 잡아 놓으신 거 아니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필요로 하다라면 거기도 가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가려고 예산편성한 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습니까?” 여쭤본 거지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찔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황효진 위원님은 그걸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리고 아까 추경에 교육여비가 삭감이 8천만원이 됐는데요, 그게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전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보편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에 갈 때는 숙박비나, 숙박비는 아니겠지만 숙박비나 그런 식비가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당연히 거기는 안 되겠지만 120km 미만인 데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급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비가 금년도에 새로 연초에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훈련여비가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집합교육 자체가 사이버교육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교육생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 자체가 실적이 떨어진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여비규정에 대한 제도적인 것, 또 교육 경향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훈련여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국내여비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여쭌 건 국외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선비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전시관 제2단계 사업 계상됐는데 당초 1단계 추진에서 15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거 갖고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중간보고 하실 적에 예산이 오버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필요할 거라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내년도 예산.

한갑수위원 필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절차상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그 예산으로, 다른 데서 충분한 예산이 없었고 수자원공사에서 복구비로 15억이 들어오는 계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원미술전시관이 굉장히 낡아서 위험스러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금액으로라도 시급하게 미술전시관을 새롭게 신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15억 가지고 되겠냐고 여러 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때 당시는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아무튼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하고 또 주변을 이렇게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하다 보니까 미술전시관이면 찾는 내방객도 많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 폭포공원 연계해서 하게 되면 외부인이라든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관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설계과정에서 단가가 좀, 그때 당시에 15억으로 하면 3.3㎡당 22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됐었는데 그런 설계과정에서 한 370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할 때 답변하신 거와는 안 맞는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10억 1600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속기록에 전에 보시면, 제가 과장님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받으실 거냐,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고심 고심 끝에 어려운 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답은, 내용은 우리 상임위가 다 아시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재론 안 드릴 거고요.

추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를 기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제가 그때 당시 판단해서, 그렇게 깊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10억 1600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준영구 건물이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미술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이 말씀이 나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다보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사실상.

그 대신 과장님하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약속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추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과장님께서 모든 걸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가능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한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거와 연장선상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조목조목 항목 항목 다 이걸 조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을 다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특정단체에 제가 얽매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인 명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은 과장님께서 공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각 단체별로 지원내역 포함된 자료가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 지원내역을 포함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종합적인, 토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기 예산을 쭉 보면 통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그죠, 통장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이나 체육회, 바르게, 이런 데는 다 임의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법정단체입니다.

한갑수위원 법정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임의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법에서 지원하게끔, 조직을 구성하고 또 구성된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법정단체고요, 임의단체는 각종 친목모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갑수위원 그렇게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통장협의회나 다 같은 성향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통장협의회는 법률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통장은 임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명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사단법인으로 오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한갑수위원 여기 보면 연수가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연수비용이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토탈 얼마입니까? 12억쯤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안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말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여기서 안배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바르게가 쭉 올라왔어요. 상향조정 됐고, 체육회와 새마을은 미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역서는 자료로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후 과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차후 안배 차원에서, 저는 이거 방향제시를 해 주는 거고 사실상 집행은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 안 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들은 제가 예결위 전에 자료 받아보고 형평성의 논리를 따져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됐나요, 11년도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이민근위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된 실적이 있어요? 인사교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안 됐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교류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노력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흥하고도 해 보려고 그러고, 안양하고도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또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또 그쪽에 오려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청 어느 직책 부서만 또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가서 이번에 협의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말에 상급부서에서 상주는 거 있나요, 상신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연말에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연말에 하는 게 국무총리 표창인데요, 이게 3년간 5만원씩, 수당이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인센티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래서 2명.

매년 6급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민근위원 매년?

○총무과장 권오달 네, 2명씩이요.

선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당사자 개인자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의 추천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가 아니라 본인이 공적조서를 올립니다.

이민근위원 스스로?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면 공적조서 근거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즉 국장님, 부시장님 시정조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표가 인센티브나 성적 기준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총리실에서 그러면 안산시에 TO 2개를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2개를 줍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심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총리실에서 인준하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자들이 많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번에 2명 하는데 4명 왔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상·하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그때도 2명 하는데 4명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명단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년 거 줘보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훈련여비가 본예산에 편성됐다 3차 추경 때 삭감조서 올라왔고 2012년도 본예산에,

○총무과장 권오달 예, 1억 8천.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초 제도의 변경, 그 다음에 교육의 다양화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단체교섭 지원이 있는데요,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도에도 예산집행을 못 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직 거기는 합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해 놓고 또 집행 안 하고 그러는,

○총무과장 권오달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민근위원 어떤 해결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계속 신청은 합니다.

합법노조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6급은 노조에 가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도 좀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건가요?

예산서로 보면 220만원으로 집행이 됐잖아요, 11년도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것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한 거고, 노조 임원들하고의 간담회 식사대는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른 몫은 안 되고 위탁교육과 급량비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도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전체 예산 중에 그것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총무과장 권오달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은 잘 이행하시면서 평통과 관련된 부분은 싹둑 해 버리네요. 이중 잣대인가, 모르겠네요.

8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 현황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86페이지요?

이민근위원 네, 공공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어제도 한갑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규직이 담당해야 될 통합업무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이게 가입금액이 있을 것이고 보상한도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이게 상향이 됐나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어쨌든 부득이하게 담당공무원의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보험을 들어놓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1청구당 보상한도가 2억원, 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보상한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1청구당 2억원을 5억원으로 늘리고, 3억원을 15억원으로 늘리고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187회 임시회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청구당 한도액이 있고 연간 총보상액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에 보면 통합민원에 대한 부분이 145명,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원수요?

이민근위원 예.

단일민원이 75명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공제회비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600만원 정도라는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가입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보험료가 오른 건지, 상승이 된 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입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3,019만 9,800원이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보상한도 상향조정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3,650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 상에 보면 공무원 보험가입금액이 5,900이라는 얘기죠. 3개월만에 이만큼 올랐는지 산출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보면 자치행정과 이영옥 계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9월 27일날 뽑아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입한도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인원수도 동일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갖고 있는 자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예산편성 상에 부기돼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속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카니발이 있습니다. 카니발 이게 어떤 차죠? 누구 차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공통 관리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민근위원 공통관리요? 어떤 차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차가 어떤,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우리가 공통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배차신청을 해 가지고 공무로 사용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무연한이 지나서,

이민근위원 현재 사용자가 누구죠?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자는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차는 누가 쓸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이 차는 구입하면 누가 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 이제 각 부서에서 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차량을 구입을 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게 외빈 오시면 같이 활용도 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 차는 사서 누가 쓸 것이며, 지금 이 용도로 쓰고 있는 차는 누가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현재 트라제 차에 대한 대․폐차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트라제가 각 부서에서 배차신청이 되는 걸로 해서 공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 차 구입하면 현재 트라제 목적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대여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고 나서 다른 곳에 쓰실 거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무진이라는 게 사실은 일상적인 차량들은 리무진을 안 쓰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오너 운전자가 리무진 탑니까? 안 타지.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이민근위원 지금 트라제가 의전용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이민근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회계과장 최중세 기왕하면서 의전용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민근위원 지금 의전용 차량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의전용 차량이 부시장님 차 쓰시던 그랜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카니발은 무슨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이민근위원 시장님 개인차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죠.

이민근위원 그럼 무슨 차량이에요? 의전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부서에서 쓰는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타고 다니시는 관용차 맞아요, 안 맞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관용차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답변하셔야지요.

이민근위원 의전차량 용도로 가지고 있는 회계과 차량이 있잖아요. 원래는 시장님이 우리 의장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지금 부시장님이 타시는 차요.

이민근위원 그건 왜 부시장님이 타요, 시장차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시장님이 지금 타시는 그거를 타시니까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시장님이 지금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 의전용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애당초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김철민 시장님이 전임시장님이 탔던 차량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차가 아닌 카니발을 지금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제 그런 것에 따른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카니발을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트라제가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배차를 해 줄 차량인지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에 배치해야 될 차량이라고 하면 리무진 차량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타시는 차를 의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다시 사는 차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예산 요구한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님이 타시는 차로 하고, 지금 시장님이 타시는 차를 의전용으로 활용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의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한갑수위원 자꾸만 부의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 들은 말씀은 위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수용,

이민근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예산심의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김철민 시장님은 지금 카니발 타고 다니시잖아요.

원래 시장 관용차량은 뭡니까? 뭐예요, 원래는?

○회계과장 최중세 체어맨입니다.

이민근위원 체어맨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우리 김기완 의장과 같이 동일한 시기에 산 차량이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체어맨을 타고 다녔는데, 현 시장님은 체어맨을 지금 안 타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의전차량인 카니발을 일정부분 개조해서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나와 있는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애초에는 트라제에 대한 대체 차량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배차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대체차량이 트라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승인해서 구입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 돌리고, 이 차를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참 이것도 답답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130페이지 미술품 구입이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뭘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미술대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단원미술제 할 때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미술전시관을 옮기는데 조각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지금 설치 좀 하려고,

이민근위원 이 미술품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찰가격이나 아니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가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 그게 검증된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한국미술협회에다가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우리가 구입하고자하는 그런 미술품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 미술품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이민근위원 적정가격이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런데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다 구입은 못하고요, 그 밑의 가격으로,

이민근위원 기준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 밑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단원전시관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시 의원이면서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잘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한 부분이 그 당시에 15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철골 2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샌드위치판넬에 대한 부분을 멸실시켜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랬으면 그 이후에 접근함에 있어서 샌드위치판넬로 했을 경우에 추후적인, 또 예산에 대한 소요, 그 다음에 미술관의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재검토적인 그런 부서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지금은 15억에 대한 부분은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이민근위원 만약에 10억을 예산, 10억 정도죠? 10억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전체적인 단원전시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쪽짜리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연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거잖아요, 일단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자체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이전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심의해 줘서 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민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다 인정하지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의회를 신뢰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토스함에 있어서 그렇게 토스했으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통과 안 될 확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5억은 15억대로 1차 사업 성격으로 사업 집행되는데 애초에 5개동 지으려고 했던 것을 3개동만 하고 2개동은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10억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심의 안 해 주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맞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제 그러한 거에 있어서 책임의 크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있다,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사실은 예산을 보면서도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국장님.

단원구청 관련된 부분, 전시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홈플러스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 또 그 외에 건축과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도시경관심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나 공직자 분들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너무 쉽게 쉽게 하지?’

한쪽에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늦더라도 좋은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왜 존재할까? 우리 보고 뭘 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존재감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전개됨에 있어서 의회는 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이게 매번 보면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냥 잘 넘어가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간 전체적인 그런, 어쨌든 국장님이 다른 국도 존재하지만 선임 국이잖아요. 또 행정국이 크기가 가장 크고, 역할도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행정국장 김진근 아까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는, 두 가지는 답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항상 우리가 하면서도, 또 매사 일을 하면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 앞의 일만 급급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하는 일이 속출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단원전시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가장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아쉬움을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도 우리 행정국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발전되고 또 반성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그런 내용을 전파를 시키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거리극 예산이 시비 6억하고 도비 지원 1억 해서 7억으로 치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남아 가지고 9천만원 정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예당의 출연금에 6억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페이지에 보면 129쪽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3억이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총 12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증액이 된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도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해서 선정을 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요청을 한 건데 이것은 불확실하고요, 계속 9억으로 그 동안에 쭉 해 왔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3억이 삭감되고 6억으로 책정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부족 해 가지고, 그런데 1억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7억으로 했는데,

박은경위원 그 1억은 내용을 아시잖아요. 왜 1억이 지원됐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요청하고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9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내년 거 준비단계인데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까지 해서 얼추 하면 거의 13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비 전체 다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 3억에 대한, 추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도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에다 줄 겁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예산을 했냐 하면 여기에 행정적인 예산, 자원봉사자들 관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예산이 주가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부적인 나름대로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3억을 편성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3억, 그 다음에 예당에 6억,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 아직 3억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억 도비, 그리고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는 9천만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참고로,

○위원장 정승현 이따가 그 부분은 별도로 예당 심의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럴 생각이면서 당초 3억을 왜 출연금에 포함해서 예당에서 집행하도록 하지 왜 따로 합니까?

본래 거리극축제 자체를 예당이 지금 주관하죠? 예당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예당에서 저희하고 한 것은 예당에다 9억을 다 주다 보니까 예당에서는 예당 나름대로 재정자립도 측면을 아마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전준호위원 지금 꼼수 아닙니까, 꼼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면 차라리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외형상으로만 예당의 재정자립도만, 재단법인의 형식적인 재정자립도만 생각하는 것이지 9억에다가 12억 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 내시되거나 시책으로 오지 않으면 보조사업도 되지 않죠? 도가 보조사업 여러분 보조사업 달라고 신청해서 내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시책 받을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동적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계획은 12억씩 지금 반영해 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지금 왜곡된 재정운용의 형식으로 재정자립도 얘기하면서 나눠 놓고 실질적인 일은 사업 자체가 예당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재단법인한테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해서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는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한 군데서 관리하면서 성과를 내서 수지개선을 하는 쪽으로 축제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표면적인 그런 재단평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따로 놔 놓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정산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따로 하고 예당에서 따로 하고 이러라고요?

그거 안 되죠. 산하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출연금에 3억을 넣어서 아예 주든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그런 부수적이고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고민의 지점을 형식적으로 무슨 재정수지 맞춘다고 예산을 그렇게 다른 데다 해 놓는다고 하면 그건 건전재정 운용의 기본 ABC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행정지원 예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하죠. 전 위원님 예당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가 3억을 따로 해 놓고 예산을 편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참여를 할 거니까 그때 같이 논의하고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내용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 내역을 3억에 대한 세운 6억하고 3억 나눈 그런 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그 답변은 현실성이 조금,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맞고요. 나중에 또 괜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사용, 올해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지금 내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도 안 되고 예산 짜고 그런 걸 드러내시는 건데 이렇게 가면 예산 못 갑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다음으로 회계과장님, 우리가 공공시설을 세금으로 지어서 사용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죠? 건물이나 토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세금으로 하지만 실 사용자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말하자면 시의 자산운용이나 재정운용에서 맞는 거죠? 세외수입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대다수의 체육관이나 무슨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설 사용하면 사용료와 부수적인 부대사용료들을 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구 상록구청, 그러니까 구 청사죠. 신청사 말고 구 청사에 여러 시설들이 입주하기로 하고 지금 리모델링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료 예산도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팩토리아트센터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에 다른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팩토리아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직까지 거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리모델링이야 필요하면 한다고 치고요.

거기에 따르는 시설사용에 부대사용료들을 왜 우리가 받아서 세입조치해서 세출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내주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여기에 요구한 것은 공통부분 공용, 그러니까 각 실 사용자가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것을 하는데 공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구 상록구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건물동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됐든지 우리 해당 부서로 다 이렇게 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외 공통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라든가 거기에다 공통부분에까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용부분의 사용료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게 문화예술과에 130쪽에 있는 팩토리아트센터 건립 일반운영비에 비용이 그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통부분은 회계과에 편제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97쪽 구 청사 전기사용료 상록구청, 원곡본동, 초지동.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상하수도요금 상록구청, 원곡본동, 초지동, 이것은 공용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공용부분이요.

전준호위원 일반 건축물도 세입자들 말고 복도 것은 주인이 내는 거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0쪽에 문화예술과장님 팩토리아트센터로 단위사업이 구분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사무관리비 안내지주형 간판, 일반 입간판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거 3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난방, 기타 공공요금, 경비용역료 이 부분들, 이 시설을 시가 통째로 해서 사용자들은 그냥 와서 쓰는 겁니까, 아무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그냥 시에요? 팩토리아트센터의 관리주체나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은 아무런 비용을 안 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전준호위원 아트센터 임대사용료도 안 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경기도 창작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악한 작가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간 자체를 통째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와 건물을 시가 마련한 시 자산으로 무상 공여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기본 실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체육관에서 생활체육 하는 시민들 다 무료로 써야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 아까 세외수입 관리 차원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만들지만, 시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 사용자들한테는 사용자 원칙, 수익자부담 원칙들을 적용해서, 그래서 온갖 주차장이니 뭐니 다 시설들을 기본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 아닙니까?

만들 때는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통째로 내죠, 따로 안 걷고. 그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본 자기비용은 이런 정도는 해야죠. 물 값 전기세까지 내줘가면서 하자고 하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며, 어떤 형평성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무튼 수익자부담 원칙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민들 행사장에서 축구해도 조명등, 조명료 따로 계산하고 마이크 사용료 따로 계산하고 그래요.

무상으로 쓰도록 조례에 반영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경기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돈을,

전준호위원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가 하는 것이고, 안산창작센터가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전준호위원 예술인이든 체육인이든 같은 개념과 같은 형평성으로 접근해야죠.

예술인은 특별합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예술인들한테 지원 안 합니까?

예술인들은 다 저한테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재정운용과 공공자산관리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준과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형평에 맞게 하세요. 돈 몇 푼 안 되지만 형평에 맞게 하시라고요.

다른 단체들에 사용료 안 받는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유상 무상을 무슨 근거로 구별합니까, 여러분들은? 법정단체도 운영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단체는 사용료 내고, 어떤 단체는 임대료 내고, 이런 예술인들은 지원한다고 해서 다 통째로 주고, 그 청사에 입주하려고 하는, 여러분 임대로 받아놨죠? 어떤 단체는 2백 얼마짜리 받아놨더구만 임대료.

거기는 왜 임대료 받아요? 예술보다 더 중요한 통일사업 한다고 하더구만. 국가적인 민족적인 과제, 그리고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평화통일한다는데 전년대비해서 1700만원인가 되는 예산 다 자르고 하나도 안 주는 이런 형평성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수도값 물값 한 달에 3만원 이런 것도 그냥 다 제공해주면서.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단체별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과 원칙을 물어봤잖아요. 성과평가 했으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평통 문제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예산 잘랐습니다, 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주문했듯이 당당하게 답변해야지. 접수 매겨보니까 이 점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못 줬습니다.

그거 내놓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들 하시고요, 사안 사안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질의 중에, 팩토리아트센터에 대한 자료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계획 세웠던 거요?

○위원장 정승현 계획이고 팩토리아트센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지금 팩토리아트센터가 공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실체를 모르겠어요, 실체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간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입주시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는 것을 저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정말 놀고 있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앞에 청소업체들이 상주했던 그 놀고 공간에 수년전 4대 때도 그런 공간이라도 말하자면 폐기물매립장에서 창작활동 하는 그런, 말하자면 역발상의 상징성을 갖고라도 장소 제공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지도 않았어요.

대부도 어디 한 켠에 전망 좋은 데서 작가들, 예술가들, 조각가들 작업하자고 그렇게 주문해도 하지도 않았어요.

공유수면 놀고 있죠, 대부도에? 그런 데다 자리 한 번 마련해서 해 주라고 해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러면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예술인뿐만이 아니고요, 체육인들 얘기해서 한 번 이런 사례를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얘기할게요.

와-스타디움, 어디 다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 시낭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 다 얘기해서 우리도 그냥 쓰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인들 열악하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입니다.

전준호위원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민 대변하는데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사용료 면제조항을 삽입해서 하든가, 그죠?

조례에 반영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여러분들 주고 있는 게 한두 가지예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위원장 정승현 의결하기 전까지 어쨌든 계획서 있죠?

팩토리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거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만 이리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도시계획과로 이관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 그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주관부서이니까 저희가 이제,

전준호위원 그럼 이 과업지시서 누가 만들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만들어야죠.

전준호위원 여러분 도시계획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대학동 명문거리 마을 만들기 공사 부서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가 해서 얼마나 어수선하고 난잡한 공사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민원 들어가니까 건설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해 바란다고 그러고.

그런 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이나 절차상으로는 안 맞고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더 안 맞으니까 할 얘기도 없지만, 지금 재정계획에 12억 얼마 반영돼 있죠, 2012년도에? 단원구청사 관련 사업에.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12억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1억2천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1억 6천 정도.

전준호위원 1억 6천만 반영돼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재정계획에는요.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34쪽 좀 보세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책 하나 갖다드리세요, 재정계획서. 134쪽입니다.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12년도에 없어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회계과장 최중세 11년도에 없고요, 12년도에 12억 5,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1억 얼마에요? 1억6천이라면서요.

10억 가까이, 10억이 넘는 돈은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재정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얼른 답변하세요. 시간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연도별 투자계획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제가 심의했는데요, 잘못 심의했네요, 그럼 제가?

○회계과장 최중세 심의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재원배분을 잘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말씀하세요. 저 물어볼 거 많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물어보십시오.

전준호위원 잘못 반영한 거예요, 재원배분을? 네?

여러분 그 업무, 여러분 업무인데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편성 해 와서 질의답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 여기 우리 기자님 한 분 계시지만 주민들 모셔다 놓고 방청 시켜가면서 한 번 심의할까요, 진짜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전준호위원 하셔도 돼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재정계획 배분이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계속 확인할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업 세부설명서 13쪽 봐보세요.

세부설명서 13쪽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흐름이 행정절차상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서가 그렇죠? 연도별 날짜는 달라지더라도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했고요. 타당성조사용역, 용역비에 세우셨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투융자심사 해야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투융자심사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다고 용역비에 올려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어떤 순서가 맞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제 이거는 병행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보시면 이번에 조례 올라왔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이게 계획이 반영이 되면 관리계획 받아야죠.

전준호위원 사업 관련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의회에 예산 의결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여러분 쓰고 싶은 예산 용역비니 타당성 조사비니 해서 달라고 올려놨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됐는데.

그럼 순서가 안 맞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순서만. 이 순서가 맞다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비용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청사를 타당성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죠.

전준호위원 관련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라고 돼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상임법령에 더 느슨하게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의회 의결 전에,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라고 지금 변경안 올려놨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순서로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는 나가면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전준호위원 본 사업비가 아니니까 괜찮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추경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그거에 맞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타당성 용역비 따로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1억.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 순서대로가 맞다면서요.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 내년 3월달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관리계획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순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병행하는 데 지금 법리상에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에도 엇박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반영도 지금 여러분 얘기대로라면 2013년 3월달에 기본 실시설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13년 4월달에 공사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시설계해서 공사착공하면 이 예산이,

○회계과장 최중세 이거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이 예산 적어도 2012년 추경이나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되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정계획에 12억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면 진짜 여러분 재정계획 엉터리로 올려놓고 심의위원들 기만한 거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거품 물고 문제제기 해도 사업 입안에서 사업 실시까지 6단계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의회에서 통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말꼬리 흐리고 딴 얘기해요?

이것은 단원구청을 여러분들이 지금 짓겠다고 한 장소에 대한 사전적인 정리가 전부 끝났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0에서 100까지 하면 단 1%도 앞으로 진척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한 3, 40% 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전준호위원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의 사업 입안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바로 잡아야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바로 잡아 드릴 거고,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에요.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원구청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단원구청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단원구청, 이것과 관련된 시민적 합의나 공감, 시민적 합의 뺍시다, 창피스러우니까.

대변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 이것도 10%도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막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계획과 상관없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돔구장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원구청사 계획은 시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의회와의 공감은 그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에게 고견도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 단 1%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이 사업은 그것이 선행이 되고 결론이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은 백지화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순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돔구장을 하면서 현대에서 컨소시엄에서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을 행정안전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된 사항이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선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좀 불행스러운 일이 단원구청의 입지를 정하는 문제는 돔구장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도 있었고요, 초지동의 그 부지에 공용청사 부지를 계획하는 부분들은 돔구장과 관계없이도 선행이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 번.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공용청사 부지를 앉힐 때는 그런 구상을 다 해서 공용청사 부지를 거기다 확보했고 일부는 상업지로 바꾸겠다고 그랬고, 역세권,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아마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다 돈 들이고 용역비 들이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거기를 공용청사 부지로 했잖아요.

그게 그 뒤로 몇 년 흘렀습니까?

아주 당겨서 많이 봐주어서 돔구장 사업 할 때로 봅시다. 돔구장 사업 몇 년 됐어요? 2008년 정도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8, 9, 10, 11 불과 4년 만에 도시 미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돈 들이고 날고 긴다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도시계획입안자들이 나서서 도시미래비전 2020이며 2010, 2016년 다 따져가면서 도시계획 세워 놓고 구청 짓는다고 자리 잡아 놓고, 돈 부족하고 다른 사업에 떡고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구청 하나 얻어 들이려는 생각으로 돔구장 사업 추진해서 부수입으로 짓는다고 기부채납 받는 계획까지 세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발짝 해결도 못해 놓고 다른 장소에다가 돈 들여서 구청 짓는 타당성조사나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도시 미래를 생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고 도시기본계획이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순서에도 안 맞는 예산 세워 놓고 시민들한테는 구청 짓는다고 호들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될 만한 사유가 뭐냐고요?

돔구장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고요? 그거 누가 진척시키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엄연히 남아 있는데 왜 머리 맞대고, 아니면 무릎 꿇고라도 협상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왜 애꿎은 시민 세금 갖다가 용역 해 가지고 또 무슨 다른 답을 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지금 시민들한테 가서 돈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나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친,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걸러달라고 얘기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예산서에다가 순서에도 맞지 않고 절차이행에도 맞지 않는 돈부터 올려놓고 재정계획에도 맞지 않고, 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고, 이거 분명히 봐보세요. 이거 주문 달아서 의결 얘기했어요, 재정계획도. 돔구장 관련과 맞물려서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심의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예산서부터 1억 3천씩 올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에 구청이 지어질 걸로 알고 있는 시민들과 다른 곳에 구청 지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과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요. 걸러지지도 않고.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소통하는 행정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적 합의, 의회와의 공감, 구민들의 의견 수렴, 모든 이게 안 되면 진행을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선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순리인데 지금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선행하면 이게 무슨 헛일하는 거예요, 의회나 시나 시민 돈 가지고.

첫 단추 다시 다 풀어 제치고 첫 단추 다시 끼우셔야 됩니다. 다시 끼울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단추 다 뜯어서 다시 달아야 될 사안이지.

그래서 예산 이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류상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다짜고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돔구장하고 협상력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이라도 하면 일관성이라도 있잖아요. 그 말도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행정국장 김진근 그 얘기도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건부로도 달고 또 공교롭게 이 문제가 나온 게 한 10월 하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거를 의회에 최초로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간담회도 좀 했고, 이러한 문제 과정에서 또 그런 의견도 아마 아주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도요.

그런데 다만 이 문제를 아까 이게 순서도 안 맞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궁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가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나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어가면서 한 번 우리 단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게 좀 안 맞지만 의회가 이해하는 가운데 같이 기존에 돔구장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논리는 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돼 있는데 이해만 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 그대로 두고 가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면서 빨리 조기에 연말 안에 그걸 해결하자, 우리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숙의하고 논의하고, 또 아까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산 올리면 그냥 올립니까? 이보다 더 많은 몇 천억 잘라냈잖아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다 정리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앞뒤 순서 얘기 안 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이 속에 담긴 내용을 위원님도 서로 조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 안 하면,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하시죠? 안 하시면 여러분 말고 다른 분한테 제가 물어봐야지.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구만요. 지금 내년도 2012년도 중기계획에 세워 놓은 12억 5,700에, 이 12억 5,700이 지금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기는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은 이게 지표상 계획 아닙니까? 이거 중기지방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배분해 놓는 겁니다, 이건.

단지 예산만 아까 1억 3천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금년도에. 아까 잘못 얘기를 드린 거죠.

전준호위원 속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행정국장 김진근 결론이 되면 하반기에 그 예산을 또 반영해서 하겠다는 지표상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타당성 용역 관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당연히 어디로 가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구청사 짓는 본예산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이번 조례도 개정됐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자체에 대해서 의회 의결 거치고, 의결 거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것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부 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아까 그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여기에서 보는 건 순서가 엇갈려 있는데 이것은 가장 늦게, 중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은 2010년 10월까지 정했고, 타당성조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앞에 있잖아요. 이건 맥시멈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옆에 기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순서는 여기에 있는 나름대로 나오는 순서는 안 맞지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청사에 관련돼서는 그만 얘기하죠. 어차피 고민 안 해도 된다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서로 아까 오전부터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국장님 향후에 우리 간담회 하잖아요. 간담회가 어쨌든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에 대한 공유를 하겠다는 측면이 아닌 면죄부적인 측면, 의회에 알렸다, 의회랑 협의했다, 그런 성격이면 간담회 할 필요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민근위원 향후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우리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말씀할 때마다 의회에 알리고 했다라고 하시는데 의회랑 소통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단원전시관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일방통행입니다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로.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무슨 대답을 해도, 지금은 어떠한 답변을 해도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는데 의회와의 공감은 그거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면피용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하늘공원 4단계 사업도 그렇고, 단원전시관 문제도 그렇고, 그런 일련의 지난 과정들을 봤었을 때 이미 다 진행한 상태에서 와서 의회에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잠시 지적하고 또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질책하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단원전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미 진행해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 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근 위원 얘기하신 것은 이제는 진행하기 전에, 물론 시급을 다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전에 얼마든지 와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일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늘공원 4단계 사업 그게 비근한 예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 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안도 나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걸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왜 똑같은 오류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사후 의회 설명 내지 간담회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든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든 서로가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 위원 계속 하실 건가요?

이민근위원 쉬었다 합시다.

김영철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시간이 7시 15분 전인데 지금 더 하실 게 많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추가 질문 지금 하실 위원님?

세 분 있으니까 어차피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요.

82페이지에 보시면 안정적인 지역상황 관리에서 2억여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어느 지역에 관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자치행정과에서 제목 보고 조금, 제목이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기간 이럴 때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걸 확산방지 하기 위해서 인력동원하고 할 때 그때 대책반도 운영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표현해서 몰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5개소가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이런 경우 설이나 추석연휴 이럴 때, 또 특별한 사항을 각 동에 알리고 할 때는 현수막 제작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는 25개동으로 산출기초를 잡고 그런 겁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표현 보면 대개 그런데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이 집행내역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750여만원을 쓰셨던 내역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한 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왜냐하면 각 동에서 기이 이런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동과 관련돼서 한 거고요.

여기는 우리시는 시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집회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별망성과 관련해서 집회라든가,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황효진위원 이 자료 집행내역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750여만원과 천만원을 기이 2011년도에도 쓰셨잖아요? 물론 한 달 정도, 12월 한 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을 거의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부서에서 아마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느 동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와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집행내역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로보캅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대원이 지금 한 6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피복비는 그래서 60여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피복비와 관련한 순찰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50명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조금 앞뒤가 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간에 저희가 피복비하고 장비 구입하는 걸로 60명, 그리고 순찰대원 실비보상도 60명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순찰대 실비보상이 50명으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앞뒤가 60하고 50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2012년도에는 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황효진위원 수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춰야죠. 결국 예산에 맞춰서 써야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83페이지 보면 순찰대원 신분증은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피복비, 그러니까 피복비를 두고 드린 말씀이라니까요.

황효진위원 피복이 필요한 대원이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 피복이 1인당 한 명씩 한 피복씩 다 두고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쓰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순찰대원이 60명은 아닌 거고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피복비가 60명.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제반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죠, 부서에서?

이 순찰대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8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피복비와 관련해서라든지 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집행한 근거가 불분명해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집행한 근거라면 집행 실제 내역을,

황효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물론 답변 내용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질의과정에서 단원구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만 발언을 한 거라고 혹시라도 사료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지적을 하지 않으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시민들께서 하시는 얘기들도 굉장히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기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피복비 60명, 앞으로 표기할 때 ‘명’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60벌로 표기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서 137쪽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가 있어요.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이거 매년 실시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영철위원 한 번씩 하나요, 몇 번씩 교육해요?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매월 진행합니다.

김영철위원 매월 공무원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하고 스위터과정도 있고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강제한 내용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강제내용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안산시 공무원들이 다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될 건, 강제는 없고 공고를 내면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공무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받으실 분들은 참가하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로 내용이 자기가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연간 몇 분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30명입니다. 한 과정이요.

김영철위원 한 과정에 30명?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30명.

김영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가 교육을 받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498명이 신청 해 가지고 441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교재비가 400권을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영철위원 이 교재는 교육을 마친 사람이 가지고 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가지고 갑니다.

김영철위원 400명분 만든 건가요?

이것을 강제력을 띤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령 100권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 받고 놓고 가고 이거 돌려보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돌아가서도 또 필요하니까요.

김영철위원 밑에 보면 2시간씩 강의하고 가는데, 2시간씩 갖죠, 1인당? 교육기간이 10일인가요? 홍길동씨가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면 10일간 받아야 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통 과정이 열흘짜리가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최대 열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열흘입니다. 2주간이요.

김영철위원 강사료는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시간당 3만 5천원 그리고 곱하기 2시간, 한 번 강의하는데 2시간 한다 이거죠, 한 타임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2시간씩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15번 곱하기 10일해서 이렇게 산정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영철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공고내서 섭외합니까? 평가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평가는 안 하고 계약에 의해서, 관련 교육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보통 정보화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정보통신과 직원들 정도의 수준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루는 분야하고 여기 주로 공무원 교육 받는 사람들은 업무활용 측면의 교육이고 저희 부서 직원들은 관련 서버나 프로그램들은 전문성하고 분야가 틀립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서는 이미 그렇게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표를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공정표까지 제시하시면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고 사전에 해야 될 일 해 가자고 주문해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 그렇게 반영해서 어거지로 밀고 가고 또 예산 세우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면 똑같이 시민들과 그런 형식으로 일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저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시민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건대 의회에다 뭐 해서 의회에 방망이 땅땅땅 해 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향후에 시민들이 아마 시장님 불러서 정책설명회 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조례로 그거 할 수 있는 권한 다 있거든요. 200명 서명 받으면 시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 안 하니까 시민들에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요구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면 여기 용역비 3천만원 안 들여도 답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런 그래프로만 일 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일정도 감안해서 일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진정으로 어떤 것이 시정방침에 맞는 소통으로 일을 푸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인지, 국장님 몇 분 앉아 가지고 장소 정해 가지고 여론몰이 해 가고, 의당 의견수렴 거쳐야 될 걸 필요하면 공청회 하겠다고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일을 추진해 오시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일 추진에 맞는 민의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37블록 세입 관련된 걸로 돌아가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협약을 맺으신 당사자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출자하고 나면 공사죠, 지방공기업법이니까 공사, 지방공사가 손익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 법적기준에 보면 이익이 남았을 때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그 순서에 의하면 우리가 출자한 이 땅 값을 협약대로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 9월 내지는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줘서 나중에 받아도 되겠다라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는 그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갖나요? 당사자간의 협약이 우선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항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한가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사정이 어찌되거나 아니면 아닌 말로 무슨 흑심이 있어서 지방공사 규정된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시가 어떻게 대항력을 갖는 건지, 또 그것이 법리적으로 협약서에 효력이 우선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가요, 확증이?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그 이익금의 처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환수할 수 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거는 토지가격입니다. 토지가액입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토지가액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를 하면 도시공사의 자본이죠,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래서 증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을 공사에서 이사회하고 그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토지가액을 반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 사업했던 이득금은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법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그 협약내용대로 하기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출자를 했으면 출자금은 그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의 자본금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그 자본금을 감자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9월까지 이렇게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계처리의 기본상에 감자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손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회사 자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본이 출자돼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거기 이사회를 거쳐서 감자를 해서,

전준호위원 감자를 하든 어쩌든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를 애당초 출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까지 맺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협약이 도시공사 사장만 서명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거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승인됐습니까? 그럼 번복할 수는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번복이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 여지들이 손익금 처리의 규정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거 땅값 쉽게 받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이런 이해들을 어느 정도 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저는 분명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건지?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적 해석이나 공증 같은 거를 해 보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저희가 전문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관련전문기관에 다 자문을 받고 그런 사항을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땅을 도시공사가 현물로 출자 받아서 다시 SPC에 출자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 출자 못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전체 한 19.9%, 20% 이내로 출자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그 정도만 출자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30RT 구입한 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대체입니다.

전준호위원 오래 돼서 못써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20RT짜리가 지금 노화돼서,

전준호위원 아예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요, 그건 폐기합니다.

전준호위원 폐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에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의 여지들이 아예 없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요?

전준호위원 예. 방화벽, 보안패키지 같은 것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전준호위원 보안방화벽을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하드웨어를.

전준호위원 프로그램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프로그램은 일체형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전준호위원 예? 왜 그러는 거죠? 업계에서 그렇게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비용부담이 크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된 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국정원 다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만, 인증이.

전준호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러면 하드웨어가 멀쩡하면 소프트웨어만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야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맞고 의미 있는 거죠.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못 따라가는 하드웨어가 부하가 걸리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거 되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비용 주면서 보존을 높여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거를 일정시점이 됐다고 통째로 바꾼다는 것이 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방화벽 성능이, 하드웨어 성능이 최근에 보안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요즘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해커라든가 디도스 공격에 점점 지능화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방화벽도 또 바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를 통째로 바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는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그냥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용량 늘리는 수준이지 CPU를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 정도까지도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 자료는 언제나 나올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평가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가 왜 그냥 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예산편제가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 정규 공무원들은 피복비 이러면 일반운용비에서 따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그거 다 한꺼번에 집어넣도록 돼 있다는데요.

전준호위원 규정이 그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행정운영경비를 구분해 낼 때 정확한 인건비와 수용비 구분이 안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료, 피복비, 학비보조수당,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인건비로 퉁 쳐놓으면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정규직은 회계과에 따로 다 해놨잖아요. 회계과에 인건비 있고, 여타의 다른 일반 수용비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죠? 무기계약근로자.

○총무과장 권오달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명백한 근로자 차별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점으로 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학비보조수당이나 그런 거는 포함이 되겠지만 피복비가 거기에 들어가,

전준호위원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정산하고 할 때 총액임금이나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다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엄격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점 자체가 정규직공무원들은 인건비에서 따로 빼고 일반운영비, 수용비 구분하면서, 여기 보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하나로 넣어놔 가지고 보수 말고도 여러 가지,

○총무과장 권오달 설정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전준호위원 추경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안 56쪽에 TV가 하나 있는데요, 47인치.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TV를 설치할 공간면적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그쪽에 사용할 면적이 한 85평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TV를 놓을 자리의 면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적 대비 TV의 규모의 기준들이 없나요? 내부적으로든 지침으로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런 지침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간은 작은데 큰 TV 사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간 작은 데 너무 커도 보이지도 않고, 공간은 큰데 너무 작으면 또 더 보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온풍기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TV 말씀,

전준호위원 에어컨 이런 거는 공간면적대비 용량 제한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TV는 그런 게 안보여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전준호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요. 온풍기는 사무실 공간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TV의 경우.

전준호위원 TV는 없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TV의 경우는,

전준호위원 LED TV죠? 프로젝션 TV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프로젝션 TV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프로젝션 TV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여러 가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서,

전준호위원 프로젝션 TV와 LED TV가 어떤 건지 구분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프로젝션 TV는 브리핑하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것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이 모델 검색하면 LED TV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프로젝션 TV는 아주 구형 있죠? 흐릿하고 몸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특별히 프로젝션 TV 그런 모델을 써야 되는 공간인가,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모델 넘버를 검색하니까 LED TV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50쪽에 추경안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삭감하게 된 사유가 보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데서 집합교육이 많았었는데 거기가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이 강화되고, 또 사이버 교육을 또 선호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덜 가게 되고요. 교육기관 파견교육에 대한 여비가 120km 미만인 경우는 다 숙박비를 미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식비도 3분의 1만 지급하게. 그 전엔 다 그거에 관계없이 다 숙박비, 식비를 다 지급했는데, 특히 수원 같은데 갈 때 여러 가지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게 원만하게 잘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전준호위원 연도 중에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도 중에 바뀌어서 못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연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준호위원 금년도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삭감 반영하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금년에는 그걸 반영해서 한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끝나고 남은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 아까 말씀드린 예산서에 증액 삭감된 세부항목 내역서들 정리되실 수 있나요, 과별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하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고 다른 항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얼마 늘고 주는 것만 있고 그 아래에 하위 사업단위의 증감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 예산이 얼마나 늘고 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세부항목을 봐가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얼마 삭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제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산서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된 건지, 예산서가.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비교가 분명하게,

전준호위원 항목별로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하면 사무관리비 아래에 항목별로 늘고 주는 게 다 나온 건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확인해 볼게요.

보좌의원님 전년도 거 한 번 봐보세요. 그거 없으면 예산심의 어렵죠. 더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이게 예산부서 정책단위 편성 목별로 이렇게 사업구조화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목별로 사업별로만 이렇게 증감내역을 여기다 부기를 표기하는데, 부기별로는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비교증감은 안 했는데요. 작년 것도요.

전준호위원 그럼 일일이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은 단위 사업별로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입력을 했을 때 아마 기획예산과에는 그게, 지금은 시스템 그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각과별로 지금 뽑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 빼라면 뺄 수 있겠죠.

전준호위원 심의 기능이 완전히 이것은 제약을 받는 거죠.

추경안에는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아예 없어요.

추경을 한 번 봐보세요. 다 있잖아요, 항목별로. 늘고 줄고 기정예산, 삭감됐다고 항목별로 다 해 놨잖아요. 늘은 것도 해 놓고, 안 그래요?

○행정국장 김진근 3회 추경은 원래 대개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그건, 본예산 하고 또 1회 추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 운영이,

전준호위원 중요한 건 본예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본예산 대비 증감을 하거든요, 항상 본예산 대비.

전준호위원 중요하니까 세부내역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안에는 다 해 놓고 본예산 정작 중요한 본예산 대비 큰 항목들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는 본예산들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심의가 아니지.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한 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렸어요, 부서별로 올릴 때도?

○총무과장 권오달 우리 부서별로 올릴 때요?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우리는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유독 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행정동우회 사업지원만 왜 이렇게 다른 단위, 이게 뭐죠? 정책사업인가요? 단위사업인가요? 그걸 왜 빼 놓으셨어요? 일도 하나밖에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는 보조단체가 유일하게 그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뒤로 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김창모 과장님, 아무리 봐도 선심성이라는 게 너무 보여요. 로보캅은 전년도에는 냉대하다가 갑자기 800만원에다가 돈이 꽤 되는데요, 로보캅 관계에.

왜 그러죠?

간략하게 여쭐게요. 지난번에는 왜 행사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행사비가 섰죠? 재작년에 행사비가 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통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연수비가 보통 있죠, 각 단체별로.

로보캅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로보캅도 연수비를 저희가 인정을 해 주려고 해서 처음 세우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재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재작년까지는 제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한갑수위원 보세요. 재작년 거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마 그것은 일회성으로 무슨 다른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보통 새마을이든지 바르게살기든지 순찰대든지 다 연수비용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게 이해가 갑자기 안 가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 그것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조속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 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각종 질의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서 유사한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혹여 다소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좀 보완하시고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결위 때는 충분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이만 오늘 회의를 통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본부장님을 왜 부르셨는지는 익히 아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는 1차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들었지만 저희는 제가 그렇게 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지만 재작년에는 9억으로 집행한 적이 있고, 또 작년에 한 게 좀 더 아기자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참여와 또 볼거리 제공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축제를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9억으로 재작년 수준으로는 하자, 그래서 9억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와 똑같이 문화예술과에서 4억 5천, 저희가 4억 5천 해 가지고 9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그래서 시의 예산과에다 올렸는데 금년도에 변수가 저희가 고정적으로 경직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 관련해서 무선주파수 확보 문제가 있고, 인건비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연 상승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이런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70억 요구를 시에다 했었어요. 시에서 저희한테 57억 4천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러면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축소를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리극 예산이 6억으로 됐고, 무선주파수 확보 문제가 58개 채널인가 이렇게 필요한데 24개 채널만 1차 확보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그거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이건 저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 걸로 대부분 축소를 시키고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또는 전당의 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비 맞지 않게 가림막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저희가 전부 안 하는 걸로 축소편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으로 편성하면서 도저히 출연금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방법을 찾아보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어차피 자원봉사 관련되는 것하고 홍보, 그리고 운영 같은 것은 시에서도 같이 동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억을 했더니 보조사업으로 아마 거기다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과정은 그랬고요, 저희가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잘 써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작년에 6억 갖고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에 6억이었고요,

한갑수위원 작년에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재작년에 9억이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 1억 정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는 신종플루하고 천안함 관련해서 그래서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재작년에는 9억 가지고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소모하시고 얼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의 다 썼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한갑수위원 경기도 경진대회인가 거기 나가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축제선정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 심사위원들이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등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체 17개인가 18개 출품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각 31개 시․군의 각 축제를 갖고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축제가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도에서는 10대 축제 안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는 어렵다,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만 아마 15개인가 신청이 됐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일부러 신청을 안 한 건지 전망이 흐려서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5개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된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2등을 하셨으면 경기도에서도 포상금 같은 건 없나요, 인센티브 같은 것?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망을 해 보건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도에서 안 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못 하는 데를 도에서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거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거리극축제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얼마가 꼭 필요하다라기는 어렵고요,

한갑수위원 어차피 본부장님 행사는 돈에 맞춰서, 외형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여지껏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비쳐볼 적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2위까지 올라갔으면 우리가 상위 탑그룹에 속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리매김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직은, 저희가 포럼도 금년도에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금년부터 도약단계로 한 2년간을 도약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하고 이러면서 더 성숙단계로 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한테 올린 이 정도면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으시다는 거죠, 답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 정도라면 금년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금년도에 남은 거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 남은 것은 남은 거대로 금년도 안에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예술감독에 대한 자문료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그거로도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소소한 경상경비도 금년도 예산에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쭉 보니까 대관료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관료가 상당히 약해요, 퍼센트가 대관비용이.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저희가 세일을 여러 군데에다가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홍보도 잘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평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사나 공연단체가 와 가지고 정말 만족하다, 다른 데서 못 느껴봤던 그런 서비스를 여기서 느끼고 간다,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 작년도에는 대관료가 5억 100만원인가 이런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6천 정도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한갑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평가를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평가하는 거는,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박은경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안산에서 그 정도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치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시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도 사실은 상인들, 상가연합회 쪽에서는 조금 미온적이었지만 일부 상가는 상당히 그래도 재미를 본데는 봤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와 관련되지 않은 데는 상당히 또 비판적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래도 이 축제가 안산에서 잘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저희도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겠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보완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다같이, 시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규모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을지라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채우려고 했다고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거리극축제가 6회인가요, 올해까지 해서? 2005년에 시작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올해가 일곱 번째로 알고 있고요, 일곱 번 중에서 작년만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빼고 11년, 6회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개최횟수는 6회인데 금년도 7회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6회로,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신종플루 관계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른 건 6회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박은경위원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우리 거리극축제에 대한 자리매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분석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생일이 있어요. 매년 생일기념일을 챙겨주겠죠, 생일날을?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보면 그 가짓수를 엄마의 입장에서 좀 줄이더라도 생일상을 차리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로 고심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위한 그런 정성으로 준비하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 얘기하다 보면,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아쉬운 점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돼서 그랬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예전에 했던 만큼을 준다면 다시 내용을 채울 수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규모가 크면 큰대로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축제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예를 들면 한 예로 별망성 예술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후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으면 하는 관점입니다.

아까도 많은 예산을 쉽게 말하면 시에 출연금을 원했지만 시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많이 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이해도 하시고.

그래서 그 축제도 물론 원하시는 대로 9억이 다 책정되고 또 도의 보조금 3억을 나름대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 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올해 9억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이.

그것도 어쨌든 거리극축제를 위한 사전 준비든 어쩌든 그쪽으로 쓰는 사업비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모든 게 예당에서 원하는 그런 원안으로 갔을 때는 거의 13억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제가 다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도에 요청을 3억을 한 거지,

박은경위원 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확정된 것도 아니면서, 저희가 또 여러 요로로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자꾸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간에 반반 아니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전산유지관리에서 홈페이지 개편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려는 이유가 뭐고 어떤 취지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회원정보 암호화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침입차단 시스템 유지보수 방화벽 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만 이런 게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당에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저희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으로 보셔야죠. 그거 얘기입니다. 방화벽이나 이런 것은 내부망 얘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거기 밑에 보면 통신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런 게 나름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편은 그냥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암호화 과정과 연동돼서 할 수밖에 없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하늘다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하늘다리’를 받아보고는 있는데 한 권에 4천원인 거죠? 지금 여기 단가가 보면.

그래 가지고 2,500부를 6회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발간을 한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4천원에 대한 그 정도의 그런, 저는 내용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종이의 질이라든가, 사실 저도 보지만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가끔 오고 메일로도 오기 때문에 소식지의 그런 정보를 접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게 4천원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거 보고서 내가 그 4천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 그런 미안함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이거를 저렴하게 낮출 수는 없는 건지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보관해서 오랫동안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공연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가끔 읽어볼 만한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예술적인 정보라든가 작곡가라든가 그런 건 저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꽂아놓고 보관하는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그 종이의 질이 다른 문예 회관이나 또 예술의전당 이런 기관에서는 다 그런 종이재질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거를 책정을 할 때에 시 회계과에서 미리 핸들링을 합니다. 저희한테 얼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단가를, 종이의 질을 좀 낮춰봐라, 이거는 저희 품격이거든요, 사실은. 다른데 하고 따져서.

박은경위원 아니, 종이 질로 품격을 따지시면 안 돼요. 종이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내용은,

박은경위원 물론 화려한 화보사진과 그런 부분에서 종이 질도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내용이 충분한 가치는 있지만 종이 질을 좀 더 낮춰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 종이 질이 다른 문예회관이 그렇게 그런 종이를 쓰다 보니까 저희만 또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다른 전당하고 비교하자면 한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한 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시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한 권에 4천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반영을 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무빙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무대조명용인 거죠? LED.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LED 무빙라이트요?

박은경위원 예. 어떤 용도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공연장에 사용되고 있는 건데 조명기의 수량 부족할 때 보충을 해 주기도 하고, 또 가벼운 무게로 인한 설치의 용이성이 있어서 그래서 단기 행사에 적합한 그런 사양이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LED로 하면 조도도 훨씬 밝고 그러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거와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게 금년도에도 했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하기 뭐하니까 매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보충을 해 나가고 있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몇 대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보통 몇 대 정도 구비해야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12개가 있고요, 이거 하면 6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저희가 야외공연장 활성화 그런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활용하고 그러려면,

박은경위원 개수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UPS는 뭡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비상전력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밧데리라든가 그런 종류인가요?

전준호위원 무정전전원공급기.

박은경위원 전원공급기요? 이것도 야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야외공연을 위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야외무대 구입이 있어요. 야외무대 구입은 이게 뭔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무대바닥인데요, 평수가 모자라서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이 1천만원 24씩 해서 2억 4천이 잡혀있거든요. 지금까지 무선마이크가 없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8개 채널이 지금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방송 시작과 동시에 그 주파수 사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장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24채널만 우선 아주 꼭 필요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후에 58개니까 아직도 34개인가요? 그거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외주용역비가 한 5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21페이지를 보시면.

괜찮으시면 자료를 혹시 갖고 오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만 봐서는 꽤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 인원에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좀 근거가 불분명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재료비가, 예당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04년도.

황효진위원 2004년도?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절약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몇 개씩 해마다 구입했다고 해서 편성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게 혹시 예당에서 하고 계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소모품, 심지어 소모품, 워낙 비품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소모품도 비품 못지않게 상당히 비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일련넘버를 부여해서 수량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의 위험이 저희는 항상 노출돼 있는 데라서 정비점검까지도 저희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확인차 한 번 다른 부서에도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그런 평균 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료비와 관련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다른 재료비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구입한 내역 같은 것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기재가,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여기 예산편성 된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그렇죠. 금년도 거랑 같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와 예산편성 된 거하고,

황효진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 보고 때 하고 지금하고 현원이 틀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2명이 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직급에 대한 변동도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직급에 대한 변동도 물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교육전시부를 겸임으로 맡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채용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 쪽에 결원이 있었던 것이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

이민근위원 그러면 업무직, 이게 예산서에 보면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업무 보고할 때 업무직이라고 있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직 두 분에 대한 거는 6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업무직은 별도로 업무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6급까지 해당이 안 되는 별도,

이민근위원 그럼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까지 합쳐서 44명입니다.

이민근위원 44명?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가 11년도 보고받을 때는 6급이 8명이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자료로 보니까 6급이 8명이었는데 예산서상에는 10명이 됐고요, 5급에는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돼 있고, 4급에는 7명이었는데 3명이고요, 3급에는 6명이었는데 9명으로 변경돼 있고, 그 다음에 2급은 3명이었는데 5명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직급 간에 변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는 건데 1년 내에 이렇게 많이 변동될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제가 전년도 거를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2급이 4명이었는데 5명이 된 거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예당 업무보고 책자거든요, 2011년도.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이 있고, 여기에 2011년도 업무보고 책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11년도요?

이민근위원 네.

그러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이 많나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예산서하고 이제 틀리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산서에 3명으로 돼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어디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지금 3명 말씀하셔서요.

이민근위원 업무보고에는 2급이 3명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다섯 분으로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직급 간에 변동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4명으로 돼 있었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업무보고 한 내용이 틀린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그때는 3명이 맞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3명이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왜냐하면 이형석 씨라고 부장이 암으로 해서, 며칠 전에 사망을 했지만 그 사람이 만료돼서 끝났었고 그게 공석이었고,

이민근위원 그 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3급도 6명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9명이거든요.

전체적인 급수에 대한 변동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조금 퇴직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업무 보고한 거하고 비교 해 보면 4급에 일곱 분이었던 대상자가 3명으로 줄고, 3급이 여섯 분이었는데 9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4급에서 3급으로 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1년 사이에 이렇게 급수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상위직 결원이 많이 있어서 상위직 결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정현원에 대한 산출기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에 대한 산출기초하고는 안 맞고요, 정원 숫자는 맞는데 직급별로는,

이민근위원 지금 2급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2급이 5명입니다.

이민근위원 3급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급은,

이민근위원 현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급 현원은 6명인데요, 현재는.

이민근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9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4급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내년도에 상위직 결원 승진 예상해서 그거에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4급은 현재 6명인데 상위직 결원 3명이 올라가면 3명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급은 현재 12명인데 6급에서 상위직 결원이 올라가게 될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급은 현재 12명인데 10명으로 잡혔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에 4급 중에 3급 진급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명 정도.

이민근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산출기초 상에는 금액이 많은 거네요, 일단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산출기초 상에 금액이 지금 진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예상되는 걸로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진급은 그냥 기간만 되면 진급하는 건가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인사 관련된 자료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인사자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진급대상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진급에 대한 필수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봉수든 뭐든?

그 자료를 주시면 진급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그걸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인가요?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차량이 2대 있는데 하나는 1호차로 관장님이 가끔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용을 하시고,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차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움직일 때는 이게 필요한데 혼자 무슨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출장을 가거나 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갈 때는 큰 차를 이용하기가 좀 그래서 경차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차량은 3대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현재 2대입니다. 하나 더 구입하면 3대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스타렉스를 한 대 갖고 있고 경차로 한 대 갖고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3대가 된다는 얘기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회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우리 전당에 회원 관리하는 거요?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현재는 10월말 기준으로 6만 96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회원관리 중에 중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 걸러지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중복자는 당연히 걸러지는데요, 이게 다른 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매달 하시나요, 분기마다 하시는 건가요? 위탁 주는 거잖아요? 업체가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회원관리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즉시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반송되면 그 달에 또 데이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거부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도 있고,

이민근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하늘다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발송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발송도 저희가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문화홍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팀장님은 누구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고정범 부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한 권에 4천원이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소식지 보내주시죠?

의원이든 안산시의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 회원 가입하신 분도 보내주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회원 가입한 사람은 안 보내주죠. 회원 가입한 분들은 회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기 때문에 2500부를 다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그렇지 않고요, 저도 사실은 2권이 와요. 이민근 회원으로 하나 오고, 이민근 의원으로 하나 오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문제를 2009년도인가 10년도에도 한 번 전화로 직접 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2권이 와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4천원 그 다음에 봉투제작, 우편물 그러면 5천원, 6천원이 의미 없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이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서 즉시성 있게 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자체에서 발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2500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저 하나 뿐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예당에 전화해서 변경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됐고 지속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관리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1페이지 보면 외주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이게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 단위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1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흔히 외주라는 의미가 용역업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간에 따른 부분이 발생이 되면 여러 업체가 최저입찰가인가요 아니면, 그게 또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썼을 경우에 어쨌든 주 업무에 대한 어떤 충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예당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나요? 금액적인 부분 안에 연령이라든지 남녀구성이라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연령이나 남녀구성 이런 거보다도 최저임금을 대입을 해서,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민근위원 인건비인데 경비는 남자가 해야 되는 거고, 청소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죠. 지금 현재 경비는 다 남자가 하고 있고, 청소는 여자분들하고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자 중심이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안산에 있는 용역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경기도가 높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산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기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이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것은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보수가 용역업체에서 책정을, 저희도 책정을 그렇게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이지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르신이 있는데 최저입찰제는,

이민근위원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듯이 여러 가지 예정가격을 놓고 뽑아서 거기서 맞는 가격으로,

이민근위원 금액만으로 갖고 결정을 하진 않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죠.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민근위원 그 내용 속에 인력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 있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인력은 몇 명, 반장이 한 명, 이런 식으로,

이민근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하는 일까지,

이민근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 분이 아닌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안산 사람이 아니면 오고 가고 경비 때문에,

이민근위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안산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분들이 너무 최저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그런 부분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 비전 있잖아요. 이제는 도약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거리극축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거리극축제 전년도에는 6억인데 올해는 9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전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고, 전년도 미집행된 금액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금액을 집행부에 3억, 자체 6억,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올해는 저희만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3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어떤 부분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문화예술과에서는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 편성인데요.

이민근위원 2012년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아마 홍보와 자원봉사 운영 관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하고 나눠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이민근위원 이원화시켜서 하는 게 맞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같이 움직입니다.

이민근위원 같이 움직일 거면 출연금으로 주지 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당에서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요구를 했죠.

이민근위원 출연금이 아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더 알차게 하려면 금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좀 더 해 다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해 줄 거면 출연금으로 해 줘야죠.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잘 되고 계신가요? 계획 잡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무대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민근위원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일부는 현직 연극을 담당하시는 강서고등학교 선생님도 와서 수강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상․하반기에 운영되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으면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그걸 확대를 시킨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킨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전체 합쳐서 5명씩 15명을 분야별로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15명씩 3배로 지금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나누미는 지금 실적이 많이 상향되고 있나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 3천만원 저희가 했거든요. 3010만원인가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 315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좀 더 해 봐야죠, 열심히.

이민근위원 문화나누미 관련된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 그럼요. 예산편성 돼서 그 편성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때그때 기획공연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기획공연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서비스하는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클래식 쪽이나 이런 데 그런 공연에 저희가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테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또 동사무소나 시청의 주민생활과 이런 데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저희가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티켓으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티켓으로 하지 않고요,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명단에는 있는데 참여 안 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다 옵니다.

이민근위원 안 올 수도 있죠, 본부장님. 어떻게 다 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주민생활과에다 의뢰를 만약에 10명을 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명단을 보고 누가 인솔을 해서 오는데 오면 창구에서 티켓을 발행해서 들여보내죠.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면 발행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카운트가 안 되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612명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이민근위원 2010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누미 기부금이 2010년도에도 3100만원 정도에 1600명 정도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또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확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제거리극축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 목표인 도약기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공청회라고 그럴까요, 피드백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도 갔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크기만큼 공연에 대한 부분이 전개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단이 좀 냉정하게 진행이 돼서 이후에는 어쨌든 시민들, 외부적인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안산시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어떤 대외적인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행사 끝나고 나면 물론 한 목소리만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좋은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실 좀 아쉽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가연합회에서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일부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대화를 해야 될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저희가 같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 동선에 대한 부분, 또 상가가 같이 축제에 참여하고, 대개 보면 그 지역에서 참여자에 따른 이벤트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가든 상가에서도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인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예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개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바쁜데 그 외 것에 대한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될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평가는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못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장기 비전목표의 도약기라고 하면 이 단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거리극축제가 대표성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나 관장님, 관계 직원 분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게 연중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상가연합회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축제가 끝난 이후부터라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을 책임 있는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전준호위원 지금 외부 회계감사 받죠, 해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수수료가 550만원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감사 수수료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전체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죠? 사업예산 말고 자본예산까지 해 가지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명년도 예산 8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행정회계 말고 기업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산관리 하시잖아요. 재단법인의 총 자산.

재단은 그냥 사업만 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이것을?

문화예술의전당은 그러면 우리 시 자산화 되어 있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별도 기업회계 자산 저희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전부해서 회계감사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자산관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무빙라이트 하나라도 다 자산품목으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었을 때 총 규모가 얼마냐고요?

재단법인 문화예술의전당의 자산규모. 이 사업비 87억 말고요.

총량관리 안 하세요? 시에서 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 때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처럼 산하 기관들도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자산관리나 회계 경영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공기업 형식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는 되지만 그 유지관리의 근거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설비나 자산취득을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역들이 쭉 정리돼서 일상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수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아까도 주무부서에서 재정수지 때문에 언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재정수지가?

쉽게 얘기하면 자립도 얘기하면 목표치도 있었을 텐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같거나 좀 높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사업예산만 갖고 수입을 따져보면 이월금 빼고 보조금이 66%네요? 66.4%.

그런 총량 관리가 돼야 이제는 좀 그래도 이게 작은 규모의 법인 규모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100억도 안 되지만 예술의전당 전체를 놓고 보면 그에 따르는 총량 관리를 해서 수지분석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공연예술의 사업영역이 아닌 자본예산에서의 수지관리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 게시하는 걸 좀 깔끔하게 하실 수 없나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규모도 좀 안정화시키고요.

간간이 보면 대관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그런 내용이 안정감 있게 홍보돼야 지나가다가 봐도 품격도 있고 말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벽에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현수막 하나 바람 불면 펄럭펄럭하고 들썩들썩 해 가지고 좋은 공연도 그런 것 때문에 평가절하 되고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매번 체크는 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준호위원 굳이 규모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좀 안정감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거를 고정시키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그거지만 앞에다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전준호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25시광장 같은 경우도 비싼 돈 들여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공연이나 일이 벌어지면 가로수에다 다 붙잡아 매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고, 공연 하나를 올려도 아주 품격이 떨어져요.

무질서 해 보이고. 안산시의 공연 수준은 이렇게 준비하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요.

그 주변에 가로등, 신호등에 배너기를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분위기도 나고 할 건데, 잘 보이지도 않는 측면 현수막을 밧줄 달아 가지고 나뭇가지에 묶어 놓고 이런 것이 조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좀 세련돼야 되는 거죠, 같은 돈을 들여도.

예당도 마찬가지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은 장소 고르시든가 아니면 벽면에, 나중에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도 틀려지거든요. 크레인 갖고 달거나 사다리 갖고 바람 불면 잡아매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깔끔하고 품격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사유는 인사 관련부분인가요? 아니면 달리 법인에 변경사항들이 자주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사가 바뀌면 이사 바뀐 사람에 대한 등기.

전준호위원 1년에 세 번을 하신다는데, 세 번씩이나 바뀔 만큼의 그런 변동이 많나요? 임기가 걸려 있어서 그런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임기도 있고,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에 의한 경우도 있어서,

전준호위원 직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 ISO 인증 받으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계속 중간단계인데요, 내년이면 아마, 내년 12월에 종료됩니다.

전준호위원 갱신하는 비용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계속 보완하는, 심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전준호위원 갱신하면 이거 돈 내는 거거든요, 평가기관에다가. 점검하고 심사 받아 가지고.

실제로 ISO대로 잘 돌아갑니까?

ISO 넘버가 몇 번이죠? 어떤 거죠? 환경인증은 아닐 거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9001.

전준호위원 9001이에요?

아주 구식인데 그거, 기본이고요.

9001도 따라 가기가 쉽지 않을 걸요. 실제로 일하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형식적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 저희가 전부 거기에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ISO9001 따라가려면 이 서류 하나가 ISO9001 규격에 맞는 롯트 코드번호까지 다 부여돼 가지고 문서 제출돼야 돼요. 제가 기업에서 해 봤거든요. 예산서 하나에도 ISO9001에 맞는 코드번호가 다 부여된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그게 9001의 기준인데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이거. 돈 주면 다 평가기관에서 적당히 하루 미리 와서 대충 물어보고 끝내요.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안하느니만 못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보완하거나 지적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뭘 보완해라, 뭐 해라,

전준호위원 너무 형식적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보완해서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은 그걸 잘 유지하면 나중에 기업의 신인도나 다른 사업평가 이런 데에 가점도 받고 하는데, 예당이 ISO 해 가지고 무슨 다른 이점이 없잖아요.

경영의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직원들도 거의 보수교육 받지 않으면 뭐가 뭔지 알기도 어렵죠. 이거 보수교육 혹시 합니까? ISO 관련된 직원교육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직원교육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요? 교육비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예산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형식화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특별히 ISO 때문에 무슨 프리미엄이 없으면 몇 백만원씩 그냥 아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6월에는 감사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해봐야 되겠네요. ISO 규격대로 어떻게 일처리를 해 왔는지. 그거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 7억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86억이 넘었어요. 1쪽에 보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이 아까 전산 관련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무선주파수 변경 관련해서 하고, 그게 사실 해야 되는 게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 대비해서 한 5억 정도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 대비는 한 7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추경예산 대비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세세한 항목들을 보면 이민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많이 짚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사전 예산심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결위에서 또 한 번 걸러내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아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고민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의 지금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당에서 연간 물품이 구입되고, 물론 어떠한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제작비라든가 기타 여러 항목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물품구입비로 본다면 이게 지금 얼마 정도가 나와요?

2010년도 기준했을 때 보면 연간 예당에서 물품구입비로 또는 제작용, 플랜카드 제작, 리플렛 만들고, 이러한 물품구입비 이런 걸로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아무튼 억 단위 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럴 겁니다.

김영철위원 억은 계산 안 해도 암산 안 해도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물품 구입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예당에 있는 관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모여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년간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런 류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매번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우리가 각종 물품도 아껴 쓰자, 또 전기나 이런 것도 가급적 소등을 하고 플러그도 뽑자, 또 아무리 고객을 위한 거지만 줄일 거는 물 같은 것도 좀 줄이자,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복사지 같은 이런 거를 절약하는, 토너라든가 이런 거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특히 이면지를 잘 활용하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러 가지 대안으로 그러한 물자 절약, 전기료 아끼고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회계가 지금 다 독립회계로 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그렇지만 이거 의지의 문제이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랜카드 제작을 연간 300개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봐요. 300개를 예당에서.

그럼 이거를 시와 연계해서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고민해본 적 있어요? 업체를 같이 선정한다든가 그러면 단가 조정에서도 아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하고 연계해서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거를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계약은 한 업체로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실무자들이,

김영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와 협의해서 공동구매를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걸로 제가 압축할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공동구매하세요. 이거 제가 작년에 올해인가, 행감에서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권고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게 노력을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이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우리 시하고 예당하고 연계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한 노력 안 하셨지 않습니까? 원가 절감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동구매, 이게 비단 지금 예당뿐만이 아니라 당장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한 번 해 보세요.

항목마다 계정과목마다 또는 각 장 목마다 다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 보시라는 거라니까요. 시도해 보시라고요.

도저히 해 봤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러이러해서 기술적으로 안 되더라,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게 예산심사를 하고, 여기에서 플랜카드를 왜 100장을 만듭니까? 50장만 만들면 되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사무기기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볼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지우개도 구입할 것이고,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것도 공동구매하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 못합니까?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저희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될 수 있는 부분이,

김영철위원 그게 불가능이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게 예산절감을 하고 시민적 관점에서 박수 받는 일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제가 아마 행감 때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아까 이민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 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용역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저희 주신 거 2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용역으로 해 가지고 33명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갑수위원 그럼 시설관리용역 11명은 이게 등급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등급이 아니고 반장과 전부 반원인데요. 전기, 기계 그런 인력을 자체 확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과 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갑수위원 차별성 있는 부분에서도 제가 토탈을 내보니까 4,477만원 정도가 11명으로 나눌 경우에 토탈, 그 정도가 나옵니다. 12개월로 하니까, 달로 해 보니까 37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설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용역비 치고는 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장이 있고 그 아래 인부가 있겠지만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에 기준표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 부분은 예당만 있는 특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용역 15명, 경비용역 15명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비를 한 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이 있고요, 보건소엔 2명, 의회 같은 경우 지금 평균이 8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명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한 73만원 정도 나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관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편차는 한 2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장 우리가 세다는 데가 상록구청입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16만원꼴로 책정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본부장님, 제 요지 이해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한갑수위원 어차피 본부장님께서도 청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당의 용역비를 보시면 평균 12개월로 나눠서 청소 같으면 236만원 꼴이 나오고요,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꼴이 나오고 있어요. 216만원입니다. 12개월로 제가 환산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저희 구청, 본청, 산하 구청 중에서 제일 비싼 상록구청이 216만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리고 관리인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청소니까 15명이죠. 더 많죠, 거꾸로.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 전에 본부장님의 해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자료가 혹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 자료인가요?

한갑수위원 네, 올해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원칙적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을 저희가 대비한 겁니다.

시설관리는 이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노임단가가 또 높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감안하고, 같은 청소와 경비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도 저희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건데 내년도가 아마 4580원으로, 금년도 4320원이거든요. 5.2%가 정부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계금액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사실 5.2%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해서 0.5%만 증가를 금년 대비 내년도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게 금액은 설계금액이고 실제 낙찰에는 또 많이 줄어듭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면 저희 구청이나 본청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네요, 저희 공무원들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책정할 때는 시청 회계과에다가 먼저 여기에 대한 산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 대비로 보고 건물연면적으로 볼 적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미화원 분들은 휴일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다 제가 질의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에 이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회계과에다 또 설계심사를 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하다, 아니다, 얼마를 깎아라, 마라,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휘 받아서 하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전직 선임이셨으니까 예우차원에서 더 드렸나 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갑수위원 올해 거 제가 오픈해 드린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1, 2만원이면 제가 인정 하겠는데 저희 여기서도 1, 2만원씩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 액수를 보니까 근 돈 10만원 차이가 나니까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액수가요. 인원수 대비로 하면 상당히 더 범위가 커지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굳이 조달계약을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관리는 조달입찰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걸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거의 영세한 가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달단가 이하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중앙도서관 이하 각 도서관들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도 안산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화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시켰는데요, 우선은 예당 역시도 다른 자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원은 어차피 예술과 문화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퀄리티적으로 처리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 그리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제가 자료요청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기행에서 예당을 방문했을 적에 본 위원도 그 지적을 했는데, 한 여름에 열 차단 필름이 됐건 열 차단 코팅이 됐건 그 부분이 지난번에 약간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시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예당을 찾는 손님들은 그걸 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 LED 센서등 설치공사가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공연을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가끔 거기를 갑니다. 야간에 가는데 야간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옥외주차장에 차가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당에 그렇게 차가 많은, 이 정도 갈 정도로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LED 같은 경우는 시설업체에서 BTL로 주면 자기네가 설치하고 에너지 차감, 절약 차감액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김영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LED공사에 2천만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 집행하고 선 공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예당에서 시와 똑같이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수의계약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맞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절약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2천만원 미만의 계약, 물품구입, 공동구매할 수 있는 품목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시와 협의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도 괜찮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시와 같이 협의해서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공동구매가 불가능이다, 이건.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품목, 기타 이러한 내용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입안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시와 협의를 해 봤더니 도저히 이건 불가능이다, 안 된다, 법이 이래서 안 되고, 물리적으로 안 되고, 당신네들 회계 별개의 것이니까 당신네들끼리 하라, 예를 들면 이렇다든가, 시와 협의해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품목, 플랜카드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동구매가 가능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머리 맞대서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말일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2쪽에 보면 성과급이 있거든요. 8천만원대 책정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이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준해서 그런 등급을 해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다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대상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하는데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두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차등지급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전직원 분들에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1년에 한 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관련돼서 개관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그 동안 개편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한 게 언제시죠? 그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09년도에 한 번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이요?

정확하게, 그러면 자료로 개관 이후에 몇 회에 했고 그때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 참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는 도움이 될지 모르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10대 축제로 지금 거리극축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만큼 지난번에 예당에서 이번 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특히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된 만큼 정말 이 거리극축제 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대 축제로 선정이 돼 놓고 그 이후에 별 볼일 없는 축제로 전락하게 되면 이건 우리 시 망신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 이것만큼은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평가에 있어서도 비록 외부적 평가는 우호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내부적 평가에 있어서는, 내적 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외적 평가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잘 됐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심취돼서 자만하면 결국 이건 나중에 또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항상 내부적 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교훈삼아서 다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금 외벽에 현수막을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번 공연 전시 때마다 공연장 입구 내부에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물론 그 규격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LED현수막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지금 어떻게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하셔서 외벽에 지금 우리가 달잖아요, 순복음교회 앞쪽으로 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ED현수막을 할 수 있는 간판, 그러니까 LED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중앙제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조작하면 되니까.

물론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어떻게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그걸 한 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수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공연전시장 앞에도 매번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걸잖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현수막 비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비용 유지관리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내부에도 LED간판을 설치해서, 지금 LED간판 하더라도 총 천연색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실효성을 따져보세요. 초기비용은 다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외벽에 LED로 하는 것은 광고물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건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사실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 LED간판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임을 짜서 좀 보기 좋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형현수막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인숙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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