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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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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1년도 기정예산액 15억 9243만 2천원 대비 3.28%인 5230만원이 증가한 16억 4473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영상홍보를 위한 시정방송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7597만 9천원 대비 33.15%인 5억 2250만 6천원이 증가한 20억 984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영상미디어매체 기획홍보 6억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2100만원, 실시간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2회 발행되는 시신문 제작비용 1억 6203만원, 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제고 기획 및 홍보 위탁사업 예산으로 2억원, 시 홍보관 운영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지원을 위한 신문구독료 2400만원, 통신사 수수료 3600만원, 중앙지 행정공고 3천만원, 일간지 행정공고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써 행복한 복지안산 대외언론 홍보강화를 위한 계획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 영상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강화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더욱 더 매진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2억 4346만 8천원보다 5.21%가 증가한 총 2억 561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산하기관 종합감사 진행에 필요한 노트북 6대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스캐너, 텔레비전 등의 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총 1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액 2억 3056만 8천원보다 6.93%가 증가한 총 2억 4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추진은 감사지적 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야별로 정리한 감사 사례집 제작과 업무추진비로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감사 업무추진은 현장감사 진행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물가정보지 등의 도서구입 비용과 업무추진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과 ‘도전! 청렴골든벨’ 행사진행 등을 위하여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15% 증액된 20억 9848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감사관실은 6.93% 증액된 2억 4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실은 영상미디어 매체 기획홍보,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등 4건의 신규 사업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사관실은 전반적으로 금년과 큰 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공보관실은 오늘 12시에 일정이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물론 오전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 때 시장님하고 주요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보관실 먼저 해 주시고 감사관실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쭐 건데요. 하나는 51쪽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영상미디어 매체 기획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칙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6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9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6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드렸던 청춘불패 유치와 관련해서 3억이 이 6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도 1억 9천이 세워졌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금년도에도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상홍보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기장 항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금년도에 1억 9천이었었는데,

한갑수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항목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뀐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할 적에 천만원 이상되면 구청에서 표기해야 되는데 그걸 분할해서 어떤 항목은 구청에서 잡고 어떤 항목은 각 동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청춘불패 3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것과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 지금 6억 안에 다 포함을 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이런 사항은 익히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행정경험을 많이 겪으셨겠죠. 총무과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바뀐 사항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6억,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6억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집행상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본다면 YTN, 라디오, CM광고 송출이라든가 지역방송 티브로이드 한빛방송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게 있겠지만 이런 것을 어느 특정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표기상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뭉뚱그려 놓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오히려 뭉뚱그려 놓으시니까 점점 공보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코너에 몰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쓰셔야 될 것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쓰시는 예산 편성 안 해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는 그대로 오픈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방송사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갑수위원 안 되는 걸 아시면서 그러면 뭉뚱그려 놓으면 더욱 웃기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특정 방송사를 표기하는 건 안 맞는다,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해도 그러면 야단을 맞을까 말까인데 아예 뭉뚱그려 놓으셨는데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차라리 공개하실 거 공개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양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 주시고 협조 구하실 부분은 협조 구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지상파 케이블 TV 그 다음에 라디오방송 이런 식으로 크게 대분류해서 올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안을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쪽 한 번 보세요. 52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영상홍보시스템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려면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다 설명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지금 기존에 경기도 타 시․군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흥이나 성남, 의정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우리 시청 민원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32군데에다가 TV모니터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중집합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시정이나 의정을 보고하는 활동사진을 홍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영상홍보매체를 갖다 활용하시겠다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직감적으로 딱 생각할 적에는 이 홍보는 우선 저희 관과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정을 적절하게 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거죠.

어떤 걸 갖다가 주로 홍보하실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획상품은 몇 개인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지난 기간 동안 과장님께서 공보관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미흡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못 미쳤다, 그런 거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문도 있고 영상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영상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의정부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이 2억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나름대로 미흡했다라고 하면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잘 된 부분은 지하철 중간에 전철을 탈 때 교체하면서 사당역이라든가 보시게 되면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홍보한 것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에 보게 되면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저희가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요지는, 그것은 당연히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셔야 되는, 홍보매체를 지난해에 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2억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관이나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을 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부분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도 홍보하시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성격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저 보고 여기 공보관실에 와서 잘 한 거라든가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답을 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난해에, 이걸 타이틀을 잡기 전에 이 타이틀 안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앞으로 주민에게 양해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이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의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걸 보충하는 겁니다.

안산시에 지금 홍보매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지역신문도 있고 광고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왜 보충을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동기는요,

한갑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잡으실 적에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매체에 미흡한 점, 미흡해서 이거만큼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영상매체를 통해서, 이거 영상매체입니다 분명히.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영상매체를 통해서 더 인지라든가 계도계몽 해야겠다, 이랬던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홈플러스 앞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25시광장 좌측에 보게 되면 신화빌딩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의 효과랄까요,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작게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청, 보건소 이런 데가 주가 돼서 32곳에 저희가 TV모니터를 설치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화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서 의정, 의정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동시에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몇 대 설치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32군데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2억 갖고, 그러면 여기 공보관실에서 각 동사무소로 가는 케이블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광케이블 다 깔려 있어서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인치짜리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52인치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실내에요, 실외에요?

○공보관 한상철 그거는 장소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52인치라는 얘기는 타 시․군을 봤을 때 42인치는 적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동사무소마다 또 틀리고 장소 크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모니터 크기는 현장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예산부분은 나중에 두시고요.

두시고, 지금 각 민원서비스센터에 설치하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민원서비스센터에 가면 각 지방 신문지도 있고 시정 홍보지, 의정 홍보지, 또 동 홍보지, 홍보지가 아마 가장 많이 넘치는 데가 주민서비스센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이나 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종이 질이라든가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면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게 시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뚱맞게 또 2억을 어떤 특정한 계획안도 없으시면서 실행하신다는 건, 저는 좀 유보를 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면이 중요한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한 데, 예를 들면 성남 같은 데는 2010년도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6억 정도를 들여서 금년 말까지 더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하여튼 이것도 공보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업 프로포절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사업하셔야 될 거니까 이건 프로포절 내용을 저희한테 첨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한갑수 위원 질의 관련해서 방침 받으신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방침 받으신 사업계획서, 스펙이나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자산 취득에 관련해서.

그거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 6억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2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 광고비요.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해서 2억 5천 올리셨는데 작년도의 예산으로서는 아주 그나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 광고비요.

작년에 2억 2천이었던 예산에 대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행정 광고비도 이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는데, 전년도에는 광고비가 2억 3천에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에 인터넷 광고가 2천이 있었습니다.

그럼 2억 3천에 2억 5천이면 같다고 보고요, 추경 때 저희가 인터넷 광고해서 4천을 올려 가지고 본다라면 대략 줄은 겁니다, 지금 2억 9천에서.

박은경위원 그냥 단순한 행정 광고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이 바뀌면서 줄었다는 얘기시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영상매체 기획홍보, 혹시 그러면 추경에 신규 구입 장비 하셨던 거 있잖아요, HD 영상편집장비 두 대하고 영상저장장치 해서 4천만원.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걸 전제로 하셔서 이 신규 장비 구입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시정방송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외촬영용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날로그,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장비 말고요, 신규 구입한 장비가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HD 영상편집 장비 해 가지고 두 대 구매하신 게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보면, 39쪽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장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 신규로 장만하신 장비가 영상편집장비 두 대하고 저장장치하고 해서 4천만원이 여기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게 활용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현재 지상파는 대부분 케이블 TV에 HD 고화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HD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HD 방송카메라와 연동하는 고화질 영상편집 장비를 구입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HD 뉴스 영상 자료를 쉽게 말하면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올해 올리신 내년 본예산에 보면 영상미디어매체 기획홍보 안에 같이 연관된 사업에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장비를 사 가지고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장비 우리 공보관실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사 가지고 영상편집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직원들이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영상물을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영상물을 저희가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영상물을 저장하고 보관해 가지고서 그냥 저장 보관만이 아니라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되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각 지상파 TV라든가 케이블 TV에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6억 중에 ‘청춘불패’를 뺀 나머지 3억 중에,

○공보관 한상철 그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무관한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3억 가지고는 나중에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계획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 영상물을 쉽게 말하면 편집해서 제작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신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시정방송국에 시민들한테 홍보 자료가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각종 TV 간단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말씀이 조금 어패가 있으신 게 저희 이번에 올해 2012년 예산 설명서에 보면, 7쪽입니다.

7쪽에 ‘지상파 TV, 케이블 TV 뉴스 보도 적극 활용’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자체 제작 HD뉴스 영상자료 제공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 제작이라는 건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장치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아니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6억의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예.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지금 HD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편집기는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사항은 HD 카메라에 소스를, 화면을 방송사에 바로 주고 있는데 방송사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직접 편집해서 필요한 것만 드릴 수 있도록 관련 편집 장비를, 컴퓨터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이고, 장비를 구입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럼 제작한 영상물을 어딘가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의 방도 안에 저희한테 주신 설명에 보면 ‘지상파 TV, 케이블 TV 등 뉴스 보도 적극 활용’ 해 가지고 YTN, KBS, MBC, SBS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체 제작 HD뉴스 영상자료 제공.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영상매체 기획홍보에 대한 6억의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그거는 순수하게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광고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예.

박은경위원 그럼 자체 제작비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밑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은 왜 또 외주제작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우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효과음을 줘야 된다거나 야외에 스튜디오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서 저희가 일부만 편집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산취득비와 관련돼 가지고 32군데에 TV 설치하셔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원소스멀티유저라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3쪽에 시 이미지 제고 기업홍보 위탁사업 2억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53쪽이요. 시설물 홍보 해 가지고 외주제작 위탁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2억.

이거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1억 정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박은경위원 줄이신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줄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1억 정도 줄인 거는 금년도에 서울 시내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현장을 가보고 보니까 미약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물 운영이 있는데요, 시 홍보관.

언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2회로 되어 있는데, 행사 운영비가.

○공보관 한상철 예를 들면 꼭 2회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4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범업체로 운영을 했는데 안산시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큰 행사 대회에 우리 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나는 특산물이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대체적으로 어디 가서 홍보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국제레저항공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몇 회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국제항공전하고요, 보트쇼, 그 다음에 환경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 대회 할 때 했고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경기도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요? 전국적인 범위는 아니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수 국제박람회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 있는데 신문이 몇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신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중앙지,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지, 지역 주간지, 다,

박은경위원 토탈해서 여기 구독료에 들어있는 신문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요?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통 1만 5천원 나누기 하면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방 일간지 24개, 지역 주간지 9개, 통신사 5개, 방송사 2개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57개 7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내용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감 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연감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연감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각 부서에 지금 저희가 맞게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1,600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정도를 줄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감이 한 권당 한 20만원 가까이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피도 만만치 않는데 다 각 부서로 보내신단 얘기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고정적으로 연감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몇 개 언론사 것을 구매하시는 건지, 매년 혹시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공보관 한상철 경기 연감,

박은경위원 이걸 그냥 3년간 구매하신 그 내용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실적이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렇게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을 보면 전년대비 33.15%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전년대비 33%가 더 증액된 그러한 예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는.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홍보 매체 중에서 영상홍보 매체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불패’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 시정이라든가 의정의 홍보를 제일 많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양 구청, 보건소, 시 민원실, 이런 데에 저희가 32개소에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크게 체감을 못 느껴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영상미디어매체 기획홍보 이 부분에서는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고, 또 지방 일간지 행정 공고에 지금 150만원씩 5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럼 지방일간지 행정공고 왜 이렇게, 이건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각 부서에서 법상 행정공고를 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55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를 좀 봐요.

시 신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 하는 데 연간 1회가 있고, 20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은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하는 데는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시 신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에 이런 200만원이 산출된 산출기초 자료가 참석 인원은 몇 명이나 합니까?

장소야 그때 아직 정하진 않겠지만 참석 인원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몇 명 참석해요?

○공보관 한상철 22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 신문 편집위원 22명이 참석한다 이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거기에는 22명이 뭐냐 하면요, 시정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시 신문 편집위원이요, 200만원 명예기자.

시 신문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 그러면 편집위원 플러스 명예기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나오겠네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총 참석 인원은 22명이 왔는데요,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시정방송국 VJ 4명, 시정소식지 명예기자 5명,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2명, 그 다음에,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총 22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에 2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은,

○공보관 한상철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이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 신문 편집위원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천만원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신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에 200 쓰고 방송국 300 쓰고, 이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50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합동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천만원 예산 가지고 전부 한 번에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럼 500만원 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별도로 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별도로 또 500만원 갖고 하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몇 분이 참석하는 세미나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여기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에는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참석인원이.

○공보관 한상철 일간지 같은 경우는 16명이 참석했고요, 주간지는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6명 플러스 12명, 28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거기에 5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 신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하고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은 총 22명이 워크숍을 다녀오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자산취득비가 좀 많아요. 자산취득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네, 내구연수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대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53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유지보수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천만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시정홍보물 유지보수, 지금 어디 유지보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월광소나타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시정홍보물 유지보수,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홍보탑은 지금 3개소가 있고요,

김영철위원 어디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시청 앞에 하나 있고요, 중앙역 앞에 하나 있고 다농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탑 세 개가 있고요.

홍보 게시대는 서울프라자 앞에 중앙역앞에, 한대역 앞에, 북고개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 발주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서 유지보수, 보수 쪽이 많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어떤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등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3% 이상 막 증액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저희가 삭감시킨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좀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방 일간지 행정 공고는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일간지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공고는.

○공보관 한상철 그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일간지다, 중앙 일간지다, 라고 얘기하기는 여기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51쪽에 사무관리비 행정 광고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행정 광고 2억 5천.

3천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광고료가 올랐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 3천이었는데 인터넷광고하고 합쳐졌습니다. 인터넷광고 2천하면 2500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4천을 인터넷광고에 연합하고 뉴시스에 줬는데 그 4천 더 하면 거꾸로 4천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건 늘은 게 아니고요 실제.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시 홍보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시 홍보관은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 상설 홍보관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비가 1500만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무슨 용역,

김영철위원 53쪽이요.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설운영이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 하는 사항인데요. 부스를 설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 한 번 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죠.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의문이 53페이지에 있는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편성목이 이게 맞는 건가요?

지난번에 금액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은 아닌데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황효진위원 맞다고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편성지침에도 그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나요, 내부 지침이?

그러면 이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원래는 책정된 금액대비 여기서 1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네.

황효진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 위탁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인데요.

거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투자 대비 홍보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해서 적절하게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지금 1억 정도를 줄이시는 부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아예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서울에 있는 것은,

황효진위원 서울 건 다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거기를 활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황효진위원 활용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시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신다는 부분이죠?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지금 아까 자료 요구한 6억 안에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 자료요구를 6억에 대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요.

○공보관 한상철 이거 요구 아까 안 하셨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서울의 이런 전광판의 활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근거 있으시죠?

그러면 2억 안에는 여전히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신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근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근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근거로 했다는,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판단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판단 근거로 서울에 있는 전광판은 실효성이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기존 2억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부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홍보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있어서 어떤 다른 여론수렴을 통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여론수렴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설물 홍보에 있어서 시설물 홍보도 지금 버스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도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아까 전광판에 대한 홍보는 지향하고 항공 국제선이라든가 국내선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애당초 2011년도에 홍보위탁사업으로 사업체결 하실 때 계약서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다 따로,

황효진위원 따로 따로 주시더라도 어쨌든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걸 2억을 뭉뚱그려서 주었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지만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토대로 한 번 검토를 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론 설명은 해 주셨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어떤 소액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시정방송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정방송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시정방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저희 스마트폰에 내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방송 나오는 것을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도자료, 포토갤러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보도자료 포토갤러리를,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사용자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입에서 입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정방송국을 접할 수 있고 포토갤러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하드웨어를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소프트죠.

황효진위원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는 거지만 담는 그릇에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금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굳이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해서 시정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지금 SNS 스마트폰 여러 가지 유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저희도 홍보에 앞장서서 이런 앱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개발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를 담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해서 개발자에게 준 의뢰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서로가 저희가 이런,

황효진위원 구두상으로만 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타 시․군 자료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 초창기 때는 5천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2천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황효진위원 타 시․군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검토하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좀 적은 금액이긴 하겠지만 우편요금이 지금 270원 아닌가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할인돼서,

황효진위원 어떻게 할인이 되나요? 부수에 따라서 할인이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정기간행물로 등록하면 우체국에서 요금을 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70원으로 올랐더라도 여기 시 신문 발송할 때는 250원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근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기간행물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이 우편발송 할 때 주소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사 가고 그러는 것을 하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중복 주소에 대한 부분이요.

○공보관 한상철 그게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잘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 이름으로 된 것만 3부를 받고 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물론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중복 주소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공공운영비에서 절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카메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활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우리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급하게 사진자료를 요구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황효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 애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개발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공유되는 성격은 없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스마트폰도 여러 안드로이드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고 그러는데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스마트폰에 보면 지금 무료로 다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익한 것들은?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성격의 접근은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공보과가 있다라고 하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다른 데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라든가 용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어쨌든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다라고 하면 다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지자체만의 고유적인 프로그램은 아닐 텐데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수도권 내에는 시정방송국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양상이 약간씩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오늘 한 번 중앙정부라든가 각 지자체에 알아보고 해서 한 번,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다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시민과 수원시민이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핸드폰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일 거라고요. 운영방식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각 지자체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우편물 관련돼서 황효진 위원이 3부 받고 있다고 그랬나요? 이런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죠?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직원이 담당하죠, 어느 계에서?

자체에서 이걸 발송하지는 않을 텐데 위탁 주죠? 위탁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매월 담당자가 정리 해 가지고 엑셀로 위탁기관에 발송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한 분이 3개 받는다고 그러면 우편요금 또 신문제작 비용, 우리가 흔히 예산의 크기 갖고 위원들이 논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매번 예산을 다룬다든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개선은 안 됩니다.

어려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때에 따라서는 리스트 한 번 다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미처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53페이지에 있는 시보 발행이 있어요.

이거 시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언뜻 시 신문하고 시보라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

○공보관 한상철 시보는 조례, 규칙, 공고사항에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공고를 내는 게 있습니다. 내는데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고 나오는 것만 순수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보관을 한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보관용으로,

○공보관 한상철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공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주기가 4회가 지금 분기별로 두 번씩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부 저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까 행정광고비 내용 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건데, 거기에 인터넷광고 있으시다고 그랬죠?

○공보관 한상철 인터넷광고는 지금 저희 안산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배너광고 없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배너광고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있어요?

2012년 예산에 배너광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우리 행정광고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뉴시스하고 연합, YTN이 언급이 되시던데 그것은 따로 여기 뒤에 보면 통신사 수수료 해 가지고 3600만원 잡혀 있는 게 뉴시스하고 YTN 아닌가요, 관련된 예산? 54쪽이요.

○공보관 한상철 그거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5천에 대한 행정광고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아까 시보발행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12월이 있고 4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한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40만원씩?

그러니까 40만원 곱하기 4회 12월이기 때문에 매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네 번 발생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주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요.

○공보관 한상철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분기별이 아니고.

○공보관 한상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40만원씩 4회 해 가지고 12개월이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4회라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12월은 뭐고, 4회는 뭐고?

○공보관 한상철 각 부서에서 어떤 때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게 양이 나가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의 양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불규칙적으로 발행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저희에게 산출근거가 자체가 12월에 4회면 한 달에 결국은 네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다고 어림잡아 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 중에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네 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분기별은 아니고요, 하여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보 발행이요. 올해 지금 집행 얼마 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1268만 1900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회 추경 때 540만원 반납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2010년도에는 얼마 집행을 했어요?

○공보관 한상철 2010년도에는 23번을 제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집행이 얼마 됐어요?

23번이면 그거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공보관 한상철 이게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원장 정승현 아니 시보 A4지 정도 크기에다가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무슨 단가계약이 필요하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어디다 계약해요.

이거 계약해서 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계약해서 하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냥 인쇄업자에다 주는 거지 이것을 단가계약을 하나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2010년도에 23번이면 어쨌든 그때 얼마씩 했어요?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산해서 저희가,

○위원장 정승현 2010년도에 23번 했으면 지금 40만원인데 그때 50만원 잡아도 천만원이잖아요? 천만원 살짝 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2011년도에 192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540만원 반납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정승현 지난 연도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1,900만원씩 세워 놨다가, 물론 2012년도에 이 시보 발행이 많아 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쓰면 다행이지만, 지금 추세대로 2010년도, 2011년도를 봤었을 때 이거 예산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납 분명히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2012년도만 특별하게 1,900만원 다 집행될 만한 그런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유가 지금 예측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그렇게 500만원 넘게 못 쓰여졌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3번 발행했다라면 900만원 가까이 반납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거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1,92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2회에서나 3회에 또 반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노적봉 옥외광고물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2회 추경 때 400만원 반납했죠, 2011년 올해? 전체 6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400만 원을 반납했다라면 당초 전기요금, 지금 노적봉 옥외광고탑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2011년도에 옥외광고탑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반납이 됐다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400만원을, 당초에 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세웠고, 400만원은 왜 반납을 하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 4월달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가 있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광고탑이 지금 소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만 1,020원이 기본료로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내년에는 다시 에너지 절약 정책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또 점등을 하실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거기에 언제 또 에너지 정책이 바뀔지 몰라 가지고요.

○위원장 정승현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2월달에 했죠? 2회 추경이 9월달에 했나요?

시신문도 2회 추경 때 1,3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시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물론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관련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세워 놓고 그 예산을 다행히 어떤 절약 차원에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반납 조정했다면 모르는데 결국 예산을 과다 계상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산편성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 황효진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명이인 검색하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엑셀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중복자 제거, 그런데 그 조차도 않고 그냥 있는 명부 그대로 발송한다라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분들이 그 사람들에 국한돼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복 발송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체크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공보관 한상철 예, 확실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11시 25분인데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한갑수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전준호 위원이 지금 다른데 잠깐 일이 있어서 갔는데 12시 안에 오시게 되면 공보관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은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죠.

공보관실은 아까 질의도중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감사관님, 지금 투명사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죠?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 내역하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죠.

정확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실적 내역은 어차피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관 최종은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의 대상은 공공기관, 기업인,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언론,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기관하고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지금 네 군데가 실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한 3, 4년 정도 전에 국가지원이 단절되면서부터 없어졌고, 실제로 네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네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만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컨설팅도 권익위에서 직접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중학생을 찾아가는 투명학교 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교육극 신나는 투명세상 공연을 한 20회 정도를 했고요. 교직자 대상으로 57개교에 3100여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 사회복지 분야가 추가가 됐는데요, 사회복지 체결기관 전체 워크숍을 26명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표준 윤리강령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한 게 올해가 5주년째입니다.

그래서 5주념 기념토론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설명은 아주 거시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지금 세 분의 의원님이 참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투명사회협의회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잘 하시고 한다면 협조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내용, 거기서 과연 발췌를 무엇을 했고, 지난해에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물, 그걸 처음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 성과를 자료화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가 일일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청렴시책 중에 감사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이게 일회성으로 행사라든가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으로 청렴에 대한 사항을 접할 수 있고, 접하면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걸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에 암호로 입력해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청렴에 대한 사항이 먼저 페이지에 뜨게 해서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풀이 형식으로 해서 답이 나와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컴퓨터 전원을 열면 모든 공무원 분들의 각자 PC에 이게 바탕화면에 깔려 가지고 암호가 걸린다는 얘기십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돼 온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최종은 이거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걸 해야 만이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는가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일학습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중요한 건 청렴을 백 번 강조해도 그건 지나친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소신이랄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뇌하다시피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질에 대해서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 듯싶어 가지고, 꼭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최종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이렇게 보면 청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는 기관 자체가 청렴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긴 했는데요, 이 청렴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화돼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내부에서도 직원들끼리 도출된 그런 합의된 사항이었고요.

저희들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청렴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라든지 그 열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감사관 최종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방식을 문제풀이에 지나지 않고 좋은 문구 간단하지만 우리 가슴에 닿는 그런 문구 같은 걸로도 바꿔서 그걸 보는 직원들이 부담감을 안 느끼도록 한 번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학습시스템을 기초로 해 가지고 도전 청렴골든벨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겠죠?

○감사관 최종은 예, 연계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화면에 자동적으로 그걸 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이 시스템의 중심은 답을 맞추는 건데요, 그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문구라든가 좋은 문안 같은 것을 해서 은연중에 청렴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59쪽에 보면 현장감사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현장감사라는 게?

○감사관 최종은 지금 감사의 방향이 사후감사에서 사전감사로 많이 저희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서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감액조치라든가 이런 설계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가 지적된 거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 중에 저희들이 관리를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현장을 직접 나가신다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특정하게 월 이렇게 있나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책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다니다 보니까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전혀 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 올해 12년에 추진될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 가능한데 그런 근거가 있으셨냐는 얘기죠.

그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대상사업 자체는 분기별로 받거든요. 분기별로 받아서 전체는 다 못 가죠. 못 가는데,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하다 보면 체크가 필요한 사항 그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은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연도별로 시기별로는 상당히 차이는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설명이 가능하신지 해서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현장감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몇 회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금액으로요?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나중에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결산할 때는 내용이 나오겠죠.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현장감사에 대한 사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일부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쓰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상감사계가 별도로 또 지금 조직이 구성될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계가 생기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 이런 거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감사관 최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이 다섯 분을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대상 자체가 동에서부터 사업소에서부터 출연기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민감사관이 참여대상이 별로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여한 거는 구청이라든가 출연기관인 도시공사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만약에 토목분야가 필요하면 토목 시민감사관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계사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감사관도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이 만약에 회계 쪽에 문제가 있다면 회계사 측면에서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같이 감사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추가로 확보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아파트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런 전문성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이 30매가 나가는데요.

이 홍보현수막, 감사 담당관실에서 홍보 현수막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홍보합니까? 홍보할 게 있나요? 거리나 이런 데에 현수막으로?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리플렛을 간단한 홍보물을 만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여러 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접어서 볼 수 있는 청렴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큰 행사 같은 데도 저희가 청렴 동아리도 있고요, 또 저희 직원도 있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못하지만 일부 홍보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플랜카드도 있고, 저희도 또 청렴 골든벨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진행하는 데는 올해 저도 처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직원들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행사장 입구라든가 주변에 대한 거기에 맞는, 홍보 표어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여러 개 제작해서 설치를 하니까 학습효과도 있고 그리고 행사 여건이라든가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강사료가 지금 5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또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도서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강사들의 등급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최고 어떤 맥시멈이 있어요. 최고 얼마까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어떤 분들이 주로 오나요? 공무원 청렴 교육에는 예를 들면 장관급이 오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 진행된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추천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위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에 맞춤이 되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 중에 그래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간당 50만원이 아니고 그냥 1회?

○감사관 최종은 1회가 저희가 거기 교육을 하면서 시험도 봅니다. 시험까지 보고 하면 시간이 길게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가 지금 2회에 걸쳐서 편성이 됐는데 요, 이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렇다면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특별히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굳이 꼭 대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교육은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교육을 받는 대상이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김영철위원 협소하다 이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넓은 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죠?

○감사관 최종은 저는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방형,

○감사관 최종은 개방형으로는 채용이 됐는데요,

이민근위원 몇 년이죠, 기간이?

○감사관 최종은 지금 2년은 보장돼 있고요,

이민근위원 최장이 몇 년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최장 5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전의 시스템하고 지금 개방형으로 어쨌든 공모해서 들어오셨는데,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개방형으로 한 의미가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전에도 감사담당 과장님이 하셨죠? 안 하셨나요?

○감사관 최종은 과장은 처음이고요, 조사계장, 감사계장 다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청 공직자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의미가 독립성, 투명성, 이런 부분의 목적을 갖고 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어떠세요? 이전하고 지금,

○감사관 최종은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조직 내에 지금 같은 형태로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받쳐졌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독립성을 가장 저희가 지켜 가면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방 쪽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사를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감사 측면이 강조가 되면 사실 독립성 이런 부분을 크게 훼손을 받고 않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일상감사가 사실은 더 필요하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쪽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상감사에 대한 계는 없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일상감사 계가 저희가 다음 2월 달에 조직개편 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충원이 그럼 몇 명되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한 4명 정도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이민근위원 물론 비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척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도 갖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사후감사 할 때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됐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급부서와 우리와의 감사 중복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그 중복을 피해서라도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본청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분, 그런 발굴 같은 부분도 감사과에서 하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민근위원 중요하잖아요, 사실.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부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서가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감사관 최종은 지금은 운영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발굴해서 표창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사대상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제로 시정에 기여를 하고 음지에서 표 안 나게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굴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장님.

창문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으면 깨질 일은 없잖아요? 창문이 지저분해, 닦으려고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의의 어쨌든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조직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기나 과정은 굉장히 좋은데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감사과에서 접근할 때 결과보다는 그런 동기나 과정을 중시해야 되고, 지저분한 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갖고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개방형에 대한 부분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그러한 목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이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사안이 적발됐을 때는 충분히 관용처분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다보니까 사실은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 특히나 공직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감사실에 수사하고 감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입증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잘못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용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한 분이 피해의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 사례집 발간을 하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만드셨죠?

○감사관 최종은 예.

이민근위원 사례집이 4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배포되는 대상처가 별도로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 시 전체 부서하고요, 출연기관, 사업소, 사회단체까지도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집 한 번은 감사 사례집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보조금 사례집으로 해 가지고 2년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만들 때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똑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통해서 사전에 몰랐던 부분들은 올바르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례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있나요, 정확히?

○감사관 최종은 이게 사실은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관심 없이 이렇게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권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핸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례집을 정독을 해서 스스로 머리에 담아낸다든지 업무의 연장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안이 발생된 후에 거기에 저촉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이 발간돼서 각 부서나 산하 단체에 가면 이런 부분을 담당자나 그 다음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해서 의결하겠습니다만, 또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집행하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부서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첨삭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정말 일을 하지 않으려다 파생된 그런 부분들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자가 과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면에 또 정말 진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해서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지금 한 위원께서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정상 질의를 하지 못해서 여기서 질의종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은 오후에는 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관실 지금 다 하셨고, 전준호 위원만 남았습니다.

전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전준호위원 시화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시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도 담당부서랑 간담회가 있어서 예산심의 중에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영상 관련된 자산취득 있잖아요, 공보관님?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시정방송실에서 주로 쓰는 장비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HD모니터는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몇 인치입니까, 쉬운 표현으로? 두 대를 구매하신다는데.

○공보관 한상철 19인치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19인치 HD모니터가 그러면 한 대에 110만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두 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10만원이네요? 부가세 빼면 100만원이네요?

두 대가 220만원, 440이니까 두 대니까 한 대에 220만원짜리 HD모니터라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19인치인데?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게 단순한 모니터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스펙 조사한 게 있으세요? 그 스펙 조사하신 게 있느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저장 장치는 스토리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용량이 얼마나 돼요?

○공보관 한상철 32TB.

전준호위원 TB요?

○공보관 한상철 예, 32TB.

전준호위원 이거 하면 얼마나 저장이 돼요, 어느 정도나?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의 시정방송 한 1년치를 넣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한 6년 정도 저장합니다.

전준호위원 6년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이거 지나간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시정방송을 계속 우리가 몇 년치까지를 이 서버에 넣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죄송합니다.

전문분야여서 영상홍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지금 88년 1월 10일부터 모든 테이프는 저희가 아날로그 테이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을 디지털 방송테이프로 전환을 시켜서 수납판에 체계적으로 지금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전준호위원 제가 그 대목에서 지금 현재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브라보안산 TV에 들어가면, BATV에 들어가면 시정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전준호위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2003년부터 인터넷방송이 개국하면서 미디어서버가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것은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정뉴스 제작 프로그램만 되어 있고 기타 저희가 촬영하고 기타의 테이프 자료는 영상테이프로 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TV방송국 시정방송국에 들어가서 시정방송 예를 들면 뉴스만 본다라고 하면 언제치까지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2003년부터 들어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03년부터 들어있어요, 시정방송이?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예.

전준호위원 여기에 시정방송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5년 6월달치가 제일 마지막인데요.

예를 들면 2003년도부터 있으시다?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3년도부터 최근 것까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외에 다른 동영상들도 같은 시정방송 서버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인터넷방송에 올리는, 웹에 올리는 사항만 미디어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그것은 저용량입니다. 화면이 작은 거고, 원본화질과 거의 맞먹은 사항은 용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색인별로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지금 6년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시정방송만을 따져봤을 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방송을 보러 들어가면, BATV 안산시정뉴스 들어가면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목록이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 있냐 하면 2005년 1월 1일자가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정뉴스가 들어 있는 거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유지관리와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뉴스를 어느만큼 끄집어내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되고 나서 최적의 기간만큼의 보관량의 필요한 서버스토리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보관용으로 디지털테입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따로 보관하면 비용을 덜 들이고 시민들도 말하자면 원활하게, 예를 들면 지금 시민들이 2005년 1월달치 들어가서 볼까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아니겠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말씀한 대로 아까 2003년부터 들어 있다고 하는데 2003년치는 없어요. 2003년, 4년은 없다고요, 여기 보면.

(영상자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말하자면 뉴스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뉴스나 여러 가지 콘텐츠라는 것이 말하자면 적시에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주요하잖아요. 그 지나간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료용 내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2천만원 들여서 서버를 6년치까지 보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최근 한 3년치라도 이렇게만 놔놓고 나머지는 그 매체를 보관하는 비용에 쓰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 2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도 2005년 1월달부터 계속 저장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는 아직 보관매체로 옮겨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옮겨 갔습니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그 원본은 비디오테이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계속 올려놓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영상저장장치를 2005년에서 지금 2011년이니까 벌써 6년째 아닙니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거 연도부터 원본이 있으니까 지우고 새로 추가된 것들 여기다 저장해서 쓰면 새롭게 이렇게 2천만원어치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잘 고민해서 잘 세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냥 저장장치의 단가 그렇고 이렇게 길게 봐서 용량 확보 한 번 할 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닌 말로 6년치를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실효성을 따져서 예산을 짜야 되는 이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그냥 점증으로 갈 게 아니고요.

이 저장장치도 천차만별인데 보니까 사실 저장장치 하나 2천만원어치에 32TB 6년치 보관, 어떻게 보면 과잉이죠, 과잉 한편으로 보면.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있는 모든 테이프에 있는 영상을 디지털 기반으로 아카이빙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자료까지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저희가 그래서 적정한 용량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도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HD화질로 여러분 바꾸면 바꿀수록 그것에 따르는 용량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압축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사후 보관할 저장장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걸 매일 무슨 집에서 TV 보듯이 하지 않는 거고요. 어디 대극장에서 고화질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한 큰 용량으로 고화질로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HD영상 이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면 진짜 돈만 잡아먹어요. 한 번 보고 말거든요, 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각조각 용량을 작게 해서 고화질로 가면 스마트폰 시대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스마트폰용 영상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단위 용량도 작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안 켜도, 동사무소 모니터 보지 않아도 내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고화질, 이거 HD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여기에서 그때그때 보는 거예요. 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 주면 안산시 시정홍보 다 되고, 이런 고민으로 해서 공보나 홍보를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돈만 먹는 거예요. 돈 잡아 먹는 하드웨어에다만 투자한다니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겨우 1500만원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예산 올려놨잖아요.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저도 스마트폰 바뀐 지 얼마 안 된 건데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응용해서 홍보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에다가 모니터 52인치짜리를 걸어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돈 가지면 이런 쪽 활용하면 훨씬 효과 큽니다. 앞으로 이 시대로 가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와서 그거 걸어 놓는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거 앉아서 볼 시간 없어요. 한 번 여러분들이 민원인 창구에서 한 번 봐보세요. 민원인들의 동선이 어떤지, 거기 앉아서 그거 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장시간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요. 한편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떼는 것이.

그런 발상들을 그렇게 가버리면 차라리 동사무소에 있는 텔레비전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서 시간대별로 돌려주면 돼요, 밑에 자막을 넣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공중파 TV를 보면서 밑에 화면 하단에 홍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거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스터미널 가면 언론사나 이런 데서 그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따로 모니터를 하나 걸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린다?

말하자면 의회 로비에 있는 그런 형식이겠죠. 그것을 한 화면에서 송출하는 거겠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전준호위원 그것은 장소와 말하자면 수요자들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점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오면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냥 이거 책하고 이거 설명서 하나 갖고 예산심의 통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스펙, 결심 받은 거, 방침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사전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HD영상편집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서 보면 지금 현재 HD영상으로 해서 시정방송 내보내지만 그나마 요즘은 HD모니터들이 좀 되죠. 가정에서도 32인치나, 예를 들면 20몇 인치만 해도 지원되는 조그마한 컴퓨터모니터 겸용 TV가 있고, 그런 부분이 돼서 받쳐줘야 여기서 HD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도 화면에 해상도가 받쳐줘야 그 화질 그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비싸게 돈 들여서 HD 고화질로 영상편집 해 봐야 거기서는 겨우 그 하위 SD 수준의 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흐름들을 잘 봐가면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나마 디지털 TV로 다 전환되는 이 시점에 맞물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과연 시정방송을 이런 쪽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덩치 큰 파일로 내보내야 되는 건가, 이 고민들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지금 현재 HD편집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편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리모터하고 SD모니터도 저희가 지금 방송국 안에 스튜디오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걸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걸 또 사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야외에서 쓰고 있는 ENG카메라에 악세사리를 부착을 해서 그냥 그걸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저희가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런리니어 이게 어디 걸 생각하고 계세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지금 런리니어도 아비드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널컷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파이널컷프로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걸로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도까지 가격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위원님.

예전에는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까지를 우리시가 해서 시정방송에 꼭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방송사 무슨 스튜디오도 아니고 공중파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TV 방송국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해서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그래서 저희가 전부다 카메라까지 HD로 업그레이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카메라 한 대가 지금 HD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HD로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배포를 해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좋은 화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더 그런 공중파 내지는 그런 매체가 아닌 퍼스널매체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의 방향들을 배분하시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소스가 좋다면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보소스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례로 우리 의회에 동영상 카메라 하나 바꿔달라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다 잘랐잖아요. 의회 홍보는 하지 말라는 거지 뭐예요.

그런 돈 가지고 여러분들 홍보한다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공보기능에 있어서 시정 전체가 파트너십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예산 통과시키고 반영하려면 못 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동영상 카메라도 아날로그라니까요, 옛날 거 무거운 거.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저희가 8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해 주시면 진정성이 보이는데 집행부 것은 잔뜩 챙기고 의회가 무슨 그런 거 써먹을지 모르고 흐름을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닌데 기획예산과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 잘라내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공보활동을 하는 거니까.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그 모니터에다가 그렇게 쏜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실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거기에 실시간으로 이게 아닌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바로 그때 송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공간에 52인치 모니터 개념이 아니고요, 개별개별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홍보시스템의 고민의 연장 속에서만 된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동사무소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아날로그, 아주 아날로그로 선전하는 거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정홍보판이라고 동사무소에 전부 간판 만들어놨죠? 거기에 시정홍보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한 번 봐보세요. 전부 주간행사계획에 나와 있는 행사에 시장님과 주요인사들 테이프 커팅이나 어디 방문한 사진이에요. 그것이 시정홍보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홍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파심이지만 나중에 모니터 해 놓으면 그 모니터 그 자리에다 붙이고 그거 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과연 시정홍보냐, 아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공보실에서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알죠. 알아요.

예를 들면 LED 하나의 조그마한 이걸 해도 건물 안에서 건물 바깥에다가 얼마든지 글씨 쏘아가면서 LED 홍보 다 하잖아요, LED전광판으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아는데 실효성을 따져보시라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홍보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SNS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사항을 우리 공보실에 그런 조직 분야를 넣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총무과에 조직인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지간만 동사무소에 지금 내구연한 지나서 TV모니터 대체하면 전부 LED 아니면 고화질TV로 바꿔놓은 데도 있어요.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 모니터 옮겨서 그 벽자리에다가 설치하면 돼요, 벽걸이 라켓 걸어 가지고.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고정적입니다, 채널이. 돌릴 수가 없어서요.

전준호위원 왜 못 돌려요. 얼마든지 그거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그런 거라니까요. 홍보의 효과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빈도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공보실용으로만 홍보하고 싶은 모니터를 하나 걸겠다는 발상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문 여는 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공보화면만 그 52인치에다가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돌리는데 있어서 그 홍보가 과연 어느 시민이 동에 왔을 때 얼마만큼 보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있는 TV도 쉽게 볼 것 같습니까? 민원실에 TV 다 있죠, 주민들 보라고.

그런데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면적당 면적대비 민원창구 주민등록, 호적, 전․출입, 민방위, 사회복지 다 있잖아요? 텔레비전 켜지 못해요, 시끄러워서. 보는 사람 눈치 보고 가까이 가서,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죽이고 볼륨 낮추고 자막처리하고 시각적으로만 보겠죠. 시청각에서 청은 빠지고.

그랬을 때 홍보 효과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역 앞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초 단위로 분석해서 나갑니다. 상업광고와 시정뉴스 광고, 출퇴근 시간, 교통량 다 봐서 최적에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고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그냥 막 해요. 서른 몇 개 모니터를 52인치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쫙 푼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모니터 거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진, 자막 이렇게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걸 8시간 동안 그렇게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시정 굿모닝안산 이메일 웹진으로 발송합니까? 이메일 웹진으로 굿모닝안산 가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정보통신과에서 발송하는 걸로 압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우리 의원님들 안 오는 것 같던데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전체는 아니고 기사별로 올린 글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은 여러분들 여기 예산 올라와 있죠? 우편 발송비 잔뜩 밀려났습디다. 시 신문 우편발송요금.

이런 부분을 변화하는 시류에 맞춰서 예산은 절감하고 가독성은 높이는 이런 것 고민해서 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메일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개인 한 번만 동의 받으면, iansan.net에 있는 부분에.

그거 보통 이메일 한 번 보내는데 서버 잡으면 10원도 안 해요, 10원도.

우리 선거 때 보내면 1원이에요, 1원. 이메일 한 사람 당 하나 보내는데. 기본 용량 다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우편요금 220원, 1만 4천부. 그거 아니거든요.

수요조사해서 그런 거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들은 그런 공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예산절감하고 가독성 높이고, 이런 데까지 접근하면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자기 시시콜콜한 직무실 공개해가면서 과거의 관념으로 꼼꼼하게 여자들이나 챙겨야 될, 이런 얘기해도 요즘은 성차별적이고 성인지적 발언이 아니어서 혼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하면서도 사람들이 평가했지만 실은 그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정을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가고 있고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서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나 하드웨어만 갖고 뭘 해 보려고 하는 일을 계속 벌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돼서 나온 정책이나 일이 아니면 앞으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조례나 예산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마음에 안 맞으면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걸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무작정 안 물어보고 깎으면 깎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질의 종결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 토론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여러분 할 얘기 있으면 끝까지 다하라고, 자료들도 갖고 오고.

어제 그제 했던 부서에 자료 안 줘요. 다 오지도 않았어요, 여태. 안 주면 깎아야지 이제.

그런 걸 잘 고민해서요, 많습니다. 시정홍보 굿모닝안산 홍보 방법, 그런 영상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제작돼 있는 콘텐츠들을 전차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시정방송에 올려줘라, 시민들이 너나없이 여기서 보게. 전철 칸에서 했던 거 여기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물론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다방면의 시민들이 보는 거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 들여서 사람들이 5분, 10분 앉아서 이거 보지 않아요, 요즘엔.

스마트폰이 왜 인기입니까? 짤막짤막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페이스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에 맞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낼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더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필요한 사람은 시간 내서 접속해서 안정감 있게 보는 것을 마련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은 소규모화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공보의 방향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 홍보 사업에 관련된 결과물. 돈이 수억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행정 광고에 대한 어느 때 어떤 주제로 얼마만큼 이렇게 공보 광고 냈습니다, 이런 정도는 주셔야 되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 심의 그냥 뭉뚱그려서 해 달라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일 하시자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만 발상을 전환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기획해 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또 저희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검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공보관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감사관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자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616억 7,3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인 195억 9,25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49.9%인 197억 1,431만원이 증액된 591억 5,65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26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억 7,175만원이 감액된 11억 5,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5쪽,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의 과년도분 체납세 현장징수 활동 결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69억 4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8%인 45억 8,4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2.8%인 50억 9,081만원이 증액된 450억 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8%인 5,457만원이 감액된 10억 8,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5.6%인 4억 5,181만원이 감액된 8억 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정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대내․외 가치제고』입니다.

본 건은 시정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자료 제작 등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 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명시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확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대행사업 지원비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적법행정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제공 등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5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지방세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납세자 성향분석, 개개인 맞춤형 자동납부 안내 등이 가능한 지능화된 징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1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입니다.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투자유치 촉진제도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 등에 2억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민간자본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 활성화 심포지움 개최 등을 위하여 9,0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말 현재액은 783억 9,712만원, 2012년말에는 83억 4,456만원이 증액된 867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은 2,652억 26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83억 9,712만원, 예수금 1,749억 168만원, 예탁금 원금 50억 4,000만원, 이자수입 68억 6,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상환 원금 1,715억 9,712만원, 예수금 상환이자 68억 6,388만원, 예치금 867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5.88%를 점유하고, 2011년 본예산 대비 10.83%가 증가한 469억 460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17쪽, 주요 신규사업, 2011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시정백서 발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감액 등 금년과 비슷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주민 해외 장사시설 견학, 안산 돔구장 검토 추진, 종합병원 유치 활동이 신규 편성되었고, 투자유치 유공포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867억 416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행정국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간보조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이 부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 또한 카드가 너무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왔습니다. 알맹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좀 더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정성껏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 관련된 부분이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별도로, 여기 기획경제국이니까 별도로 전화해서 부족한 부분은,

한갑수위원 오늘 중으로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 봐주십시오.

171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비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칙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풀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을 더해서 6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토탈 9억인데요, 지난해에 3억이었고.

6억 갑작스럽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급조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80만 다 되는 인구와 시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꾸준히 요청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증액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증액의 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획경제국에서 이제껏 너무 일을 안 하셨다는 판단밖에 안 드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사업을 직접 찾아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다거나 이랬을 때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 여지껏 급조할만한 갑작스럽게 2배가 늘만한,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굳이 정해진 사업비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풀비로 담보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민감한 시기에 예산도 없다는데 풀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님은 지금 예산이 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꼭 이런 민감한 시기 이런 것보다도 지금 사실 복잡다단해지고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풀비 성격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행정수요라든지 또 시민들 불편사업을 위한 예상치 못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자원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결국은 기획예산과의 무능력 아닙니까? 좋습니다. 돌발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반영 못하고, 예산과가 왜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정이 1년 뒤에 꼭 이 사업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업도 있지만,

한갑수위원 풀비 성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풀비 성격이 지금 6억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단해보면 3억을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한 풀비 내역서 주십시오.

엑셀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엑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이것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풀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풀 여행비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풀 여행비는 지금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예산과에서 안 갖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제가 따로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서요, 189쪽 좀 봐주세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성격도 한 번 누가 설명을 하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무가 돔구장 관련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세부적으로 얘기 하세요. 돔구장 문제 지금 맨 땅인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쪽 도시공사 쪽에 업무재개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업무지시가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업무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돔구장을 갖다가 다시 지으시겠다는 겁니까? 얘기가 돔구장 뭉뚱그리시지 마시고요 돔구장에 대한 검토 토론회도 있고, 타당성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홍보제작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돔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방향성을 얘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사실 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협의체를 아마 구성을 할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도 풀비 성격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업무추진비죠.

3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갖다가 돔구장을 재검토하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 관련되는 업무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167쪽에 보면 주요시책홍보 해 가지고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할 건데 어떻게 제작하십니까? 자체 제작이신지, 아니면 외주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외주를 주게 됩니다. 이게 매년 동 순시 때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또 동 주민들하고 만날 때 그때 방영되는 시정영상물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약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영상자료는 시에서 주는 거죠? 공보관실에서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 망라된 계획 내용과 함께 시의 앞으로의 발전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 섞어서 주민들한테 내년도 시정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하시는데 연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정을 새롭게 1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11년에 있었던 그런 시정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1년에 있었던 성과도 약간을 전반부에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듬해의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공보관실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HD영상 편집기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영상물을 갖다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업무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홍보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실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까지는 이것은 내년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3년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보실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보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이게 하반기에 13년을 대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면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시의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08년에 하셨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용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워낙 발전계획이 개발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차이가 심각한 면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봤을 때 2008년도에 있었던 연구용역과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많은 격차가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4년이나 5년 간격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왔는데 요즘에는 더욱 더 빨리 변화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개발중심이 아니고, 개발도 물론 들어가지만 삶을 질, 만족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발전전략이 너무 굵게 책자로 사실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읽어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이거 제작을 해서 전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산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연구용역의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2020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2020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025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벌써 2008년이면 3년 정도밖에 경과가 안됐는데 안산의 비전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태까지의 발전계획을 보면 201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이 현재에 있는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옛날에 10년이면 이게 변하지만 지금 5년이면 상당히 변화가 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에 보면, 민선5기 시민만족도 조사 천만원이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어디에, 언제,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민선5기가 되고 나서 사실 시민들한테 만족도라든지 시정에 대한 주요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1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그때 이루어져서 같이 방향을, 행정을 또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금년에 이거를 실행을 못해서 내년 2, 3월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향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지금은 워낙 복지라든지 또 환경, 시민하고 밀접한 삶의 질 향상을 워낙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주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모아지지 않았나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12년에 대한 그런 방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정정되고 가야 될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예산편성이나 지금 정책분야에 있어서는 나왔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시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이거는 한 번 조사를 해서 토론회 결과에도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대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안 하셨나요? 계획 안 세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아직 그거는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백서 발간의 취지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잘 보시면 위원님 의정백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행해지던 모든 걸 총망라한 정보, 자료를 편집을 해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간에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을 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기록, 저희 시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백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기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2천만원은 어떤 거에 대한 산출근거로 2천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기존에 작성된 제작 보면, 일단 책자로 해서 한 100부 정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CD로 해서 1,000매 정도 제작을 할 그럴 계획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CD하고 책자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배포는 지금 각 기관하고 각 우리 부서, 또 의회 이렇게 책자형은 한 50부정도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CD같은 경우에는 실․과․소․동이라든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나씩 전부 저희가 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민고객 의견수렴 업무추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169쪽이요. 예산안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사실 소통위원회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통위원회 자문활동을 보면 현장 활동을 이해관계자라든지 소통을 원하는 주민, 현장에 가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소통위원회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4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소통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이고 이건 일반시민, 고객, 참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소통위원회 현장 활동이 몇 회 정도 연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금년에 보면 회의하고 활동을 4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가 30회, 일반회의가 16회가 있었고, 또 외부 상록수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돼지석상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도 외부 관계자, 관계단체 이런 분들하고도 대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는 소통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또 어떤 성격이고요, 이거 10회 잡아서 하시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거기에서 행사를 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럴 때에 행사성 소모경비를 저희가 30만원씩 해서 10회를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이렇게 할 때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정식으로 크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간식비라든지 또는 플랜카드 아니면 자료,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간담회할 때 참여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은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명에서 많을 때는 한 10명, 또 관계공무원까지 있을 때는 그 이상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수일 때는 5, 6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원은 한 몇 십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2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에서 의정비 결정 시민여론조사.

이게 시기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의정 활동을 위한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지금 법상으로, 시행령상으로 반드시 시민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내년도에 의정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전제조건인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예산조차도 조금 의원으로서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보셨을 때 올해에도 이런 의정비 인상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거죠,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면 저는 좀,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은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이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출금 관련해서 소화용수 감면액 부담금 일곱 군데 7개소에서 잡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8개소, 지하수 폐공 5개소,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비, 이런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지방세 ARS 회선이용료로 해 가지고 번호를 사용하나 본데, 이건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ARS 번호가 몇 번이죠? 저도 참고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전화가 있는데요, 1588-5128이 상록구청이고요, 6128이 단원구청이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다 홍보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번호에 20회선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2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회선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ARS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내 방송 나오면 그 다음, 다음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카드번호를 대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의 해 가지고 내는 것보다 이런 ARS를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하고 거기에서 얘기되는 그 음성을 듣고서 바로 자기의 어떤 부과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과내역에 대해서 낼 의향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카드번호를 대 가지고 바로 입금 조치가 되는 거니까,

박은경위원 가끔 폰뱅킹을 한다거나 음식배달, 피자배달 할 때는 이런 번호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사실 요즘은 다 대부분 ARS 전화를 쓰잖아요.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오작동해서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는 상담원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여러 단계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에 대한 이런 출연금은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에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면서,

박은경위원 여기에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지방세 기본법이 규정이 되면서 지방세 연구원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방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걸 하기 위한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세수규모에 맞춰서 배분율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출연금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요.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거는 작년에도 없었고, 사실 저희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체 다 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지는 않고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분산적이고 팀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을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스템 구축인데, 그럼 여기 옆에 보면 181쪽에 지방세 납세자 정보통합관리 서버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방세 패턴,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인 장치가,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억 3050만원에 대한 예산과 자산 취득비에 해당되는 8,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함께 묶어가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MMS 즉시알림 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다른 과에서는 MMS 수수료가 건당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세정과에서는 180원이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산출 근거가?

○세정과장 박용덕 다른 과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수준에서 MMS 수수료를 지급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SMS하고 MMS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다른 부서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멀티, 쉽게 말하면 문자,

○세정과장 박용덕 그거는 좀 틀립니다.

SMS는 숏 메시지 시스템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가가 더 싸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MMS는 건당 쉽게 말하면 250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단가에 그런 문자메시지가 있는 건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요. 우편요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우편요금이 올랐거든요. 10월1일자로 270원으로.

그런데 예산서 편성 시점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편요금 250원으로 그대로 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다보면, 물론 한 번 발송하는데 있어서 대량 우편물에 대한 감액율도 있지만, 프로테이지가 있지만 이게 몇 만 건에 이르다 보면 조금 예산에서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황효진위원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면서 기업유치과에 또 설마 이런 예산이 들어올까 싶었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온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주변에 화성시라든지 광역화장장 설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자족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나왔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올리신 거는 그걸 무시하고 토론회나 추모공원건립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그리고 또 토론회 자료집 제작으로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달라는 말씀보다는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이견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취지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1,300여만원이요. 189페이지에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 부분도 그렇고 지금 돔구장, 90블록 관련되는 게 굉장히 지엽적인 갈등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 YMCA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YMCA에서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신청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신청한 신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세를 낼 때 신용카드로 내게 되면 신용카드로 내는 우리 시민들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내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계약에 의해서 1.5%를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급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지난 2011년도에는 그 납부수수로 얼마 정도 예산을 하셨죠?

○세정과장 박용덕 본예산에 4억 5,200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게 납부수수료만 다 4억 5,200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에요. 다 납부수수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납부수수료가 지금 3억 정도가 줄어서 올리신 거네요?○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7개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삼성카드하고 현대카드는 지방세를 수납을 한 다음에 납부일자를 조정을 해서 수수료가 없는 그런 카드였고요.

그 이외에 카드는 다 수수료를 납부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외환, 국민, 롯데카드가 내년부터는 수수료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한 2억 5700, 57%가 금년보다도 줄어드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 수수료를 내지 않는 카드사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절약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지금 비씨카드하고 신한카드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수료 없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세운 1억 9500도 내년 연초까지 결정이 된다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소통위원회에 관련해서요, 지금 이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이 된지가 2년차 돼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2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기기 유지를 벌써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유지관리비는 구입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복사지라든지 토너, 잉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부기하실 때 프린터, 복사기 등이라고 부기를 하셔서 제가 이게 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 좀 확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을 하시면서 회의록을 매 회의 때마다 작성을 하셨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회의 자료도 작성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다만, 회의결과는 매번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회의자료 제작을 매번 하셨던 거잖아요, 사무리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는 매번 한 것도 있고요, 회의할 때 회의 자료라고 해서 꼭 책자로 작성한 게 아니고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회의 때마다 이렇게 책자로 해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이 일반운영비의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결산을 어차피 앞두고 계시니까 기이 작성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부분을 삭감 내지는 증액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럴 때 2012년과 관련해서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하시거나 증액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경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이 있지 않는 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링이 7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링 내에서 7억 4160만원 정도 저희가 배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기준액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행안부에 총액실링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실링기준액이라든지 그게 시달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는 좀 다른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별도로 내려옵니다.

황효진위원 별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기초기준액에서 사업예산 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 이렇게 해서 기준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 산식이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이 도에서 우리 각 시․군에 산식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황효진위원 아까 답변하고 좀 달라지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이 도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에 있는 행안부 기준이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려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가 같을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자료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이 있는 부서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오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오르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옳고 그름은 거기서 일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업예산에 따라서 시책이 필요한,

황효진위원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있는 부서가 업무 시책추진비가 오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특정사업이 없는 곳에서 업무 시책추진비가 오르니까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특정사업이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을 수 있고요, 특정사업이 없더라도 부서에 단체를 관리한다든지 단체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어도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설명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인상이 됐고 올랐고, 사무관리비는 대폭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이 필요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신 업무추진비 부서별 변동내역과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변동내역이 있으시죠? 부서별로 제가 따로따로 요구를 하기보다는 예산과에서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님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황효진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7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1박2일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동고동락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동고동락 프로그램으로 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민근위원 이게 결국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6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6급 이상도 갈 데가 있었고요, 주무계의 업무핵심자라든지 7급도 같이 간 예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세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치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기획경제국이 금년 3월에 목포하고 여수,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둘러만 갔고 실제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덜 봤는데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 같은 시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기념관이라든지 무슨 관 해서 아니 이렇게 국비나 이런 거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크게 시 단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반성이랄까 우리시가 너무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순천만도 가보고 참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갔던 공무원들이 전부,

이민근위원 가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안산시와 비춰봐서 안산시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의 키워드는 관광분야였습니다. 관광차원에서 갔는데, 그래서 관광분야에 금년도에 종합용역이라든지 또 관광분야에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거기서 토론도 좀 했었고요.

이민근위원 간부 토의하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든 단기든 그런 부분 고민했을 테고, 또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리가 돼서,

이민근위원 그러한 정리된 부분이 관광해양과에서 2012년도에 예산 요청한 게 있고, 그것에 따른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의 어떤 자료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가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2011년도에 좋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고, 12년도에는 좀 더 확대된 측면에서 세 번이 아닌 다섯 번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다섯 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된 바는 없는데,

이민근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앞으로 담당, 그때 당시에 담당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결과보고라든지 토론 자료와 함께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산요구서에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일목 프로세스로 이렇게 관리는 사실 안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당부서는 물론 있어요.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 평가, 피드백 또 그 다음 연도에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R&D기업 및 투자유치보조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초기비용 보조금 그 다음에 투자유치포상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답변해 주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R&D기업 유치보조금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투자유치보조금하고 초기비용보조금 그 다음에 포상금,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에 건축물의 0.5%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우수제안을 했을 경우에 20%에서 30%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저희들 투자유치보조금하고 초기비용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을 한 다섯 군데 정도 대기업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했지만 실적 자체가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포상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포상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기업유치를 했다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초기비용보조금에 관련돼서는 민투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민근위원 제안에서 탈락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 해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에는 있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전액 다 명시이월 하는 걸로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4건 정도가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수요예측에서 한 거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포상금에 관련돼서는 2011년도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부분을 12년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올해에도 저희들이 12월 6일 정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투자유치심의회에서 저희들 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 아마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업유치 될 기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포상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심의는 다 받으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 것은 지금 12월 9일날인가 저희들 다음 주 금요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라는 말 자체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크게 구분하면 외국인투자하고 국내투자로 크게 구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이 국내기업 중에서도, 국내기업은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량기업이 있습니다. IT소재라든지 최첨단산업 쪽을 우량기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한국몰렉스 600억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600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외투입니다. 외국투자입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 분이 들어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계획이 들어와야 만이 세액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단계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600억에 대한 부분이 성과물이라고 얘기 하는데요, 한꺼번에 유치되는 성격이 아니고 기간적인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유치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단계별로 주는 것보다는 크게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맥시멈 2억원 이하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월 9일날 투자유치심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 주는 걸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금액,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시점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투자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투자한 금액?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검증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입금은 금융 쪽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의할 때 그러한 증빙자료는 다 첨부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00억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빙에 따른 100억이다, 100억에 대한 0.1%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치고 한도는 2억 이내, 1년에 두 번 지급할 수 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이게 1억 5천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1억 5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주신 것은 몰렉스, 인터플렉스, 다원시스, 제이오, 현재 11년도 투자유치 실적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MTV지역에 들어온 부분들은 토지계약금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캐논 같은 경우는 토지계약금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는 인터플렉스라든지 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 그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본사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총괄하는 본사가 있고 지사든 지역에 공장이든 물류창고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본사가 아닌 부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통장에 대한 입금관계에 대한 증명이 그 돈이 정말 안산 산단 안에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통장 갖고 증빙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한계가 있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허위로 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수혜자, 포상금에 대한 수혜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되고 또 공무원도 일부가 되겠고, 제안을 했던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인?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우리 공무원은 안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여도는 어떻게, 기여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일 사안일 경우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 자체 내에 투자유치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민근위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과 민간인.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공무원과 민간인 갈등은 그렇게 구분을 해 놓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을 해 주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 그게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고.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비율을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별표에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를 보시면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것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그 시점으로 심의한 후에 지급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4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민간인 제안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집행부에서 했던 것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어떤 게 집행부에서 했던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집행부에서 했던 게 캐논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내에서 발굴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시면 캐논은 없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캐논은 저희들이 올해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4건은 11년도에 심의를 마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에 대해서 명기한 거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캐논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저희들에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저희들이 포상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6월달에 집행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12월달에 다음 주에 심의회를 하면 심의회 결과 나오면 바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포상금은 매월 6월하고 12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지급한다.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로 나눠서 지급한다.’

저는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 1억 5천은 11년도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보면 현재 시점으로 1억 5천이 포상금으로 나가야 될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서 투자한 금액이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0.1% 범위 내라고 하면 0.05도 되고 0.4도 되고 0.3도 되고 다 틀리잖아요. 사안별로 틀릴 텐데 몇 % 적용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심의했을 때는 그런 프로테지가 다 반영이 돼서 심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 없이 심의하지는 못 하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12월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12월 달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처음해 보는 거니까.

이민근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캐논은 12년도에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인 다음 주에 하신다고 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 건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네 건은 다 진행을 한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캐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월,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 지금 1억 5천 내년 예산은 그 외에 저희들이 유치했던 기업에 대해서 해 준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지금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업체가 네 개가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11년도 실적, 이건 심의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심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12월에 지금 다음 주에 해 주는 건, 저희들이 캐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얘기이고, 그 외의 것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2011년도 투자유치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12년도에 포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 대상 기업은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이거는 1억 5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아직 최종심의 의결된 건 아니지만 이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1억 5천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현재 더 추가로 또 있을 수가 있죠.

이민근위원 플러스알파로 향후 진행시킬 수 있는 캐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른 기업체가 또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민근위원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달하지는 않았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이민근위원 진행형인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은 내년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그거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0.1% 범위 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0.1% 범위 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례에는 0.1% 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연찬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성과표를 기준해서 0.1 곱하기 프로젝트 산식이 있습니다. 0.1을 곱해서 전체 100를 놓고 각기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 한 번 곱해 주고 거기서 다시 또 성과표를 또 만듭니다.

거기서도 100%를 가지고 각 요소별로 쭉 해 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고유의 업무가 내가 해야 될 도리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 성과에 대해서 동등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이 틀리고, 담당부서 공무원도 틀리고, 다른 공무원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 변수들을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심의를 1차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심의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민간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부서에서는 제출을 하라고 지금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5일까지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표를 만들고 1차, 2차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1억 5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장선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기존에 한 번도 안했거든요, 사실은.

작년도 2010년도 성과도 외형적으로는 MOU를 했지만 실제 투자 도착한 건 올해 도착하고 또 내년에 도착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의 유동성은 연장선상에서 계속 딱 잘라서 금년도 5천이고 내년도 1억 5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명쾌하게 기간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그게 9일날 하니까 의회기간 중입니다. 그 결과표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또 케이스별로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틀리긴 하겠지만 누구는 얼마, 그런 성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아직 심의는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심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모든 걸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도 한 번 공유하겠습니다.

돔구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돔구장.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아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민근위원 이것 의사결정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공사가 사실은 사인만 하면 현대컨소시엄과 계약체결과 더불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민선5기,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됐던 거고, 또 시민적인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향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 예측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전개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타 등등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되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먼저, 이게 면제부적인 성격이겠죠? 자체에서 했을 때의 외부적인 어떠한 질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별도의 심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한들 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중단돼 있다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먼저 미팅을 하고 나서 서로 어느 정도 절충안이 한 번 1차적인 뭐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한 번 그 사항을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자적인 측면에서는 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O, X에 대한 성격으로 간결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다른 형태, 어느 전문기관 누구한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던져놓고 답을 달라고 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 사업은 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 외적인 요인들을 여기 토론회, 협의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협상하는 과정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가 현대컨소시엄하고 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고민들 서로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해 놓은 건 그랬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여론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민근위원 지역여론이요?

우리가 사실은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다 벗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돔구장에 관련돼서는 전문가 집단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딱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직에서 고민하는 흔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정리할 때는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단원구청사 관련돼서도 또 한 쪽 부서 건축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지 몇 군데 갖다 놓고 하고, 또 그에 관련돼서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또 투융자나 기타 등등 또 진행하고.

저는 돔구장에 관련돼서는 정말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행부.

집행부의 의지를 외적으로 표출함에 있어서 지금 편성돼 있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부서,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시장님 해서 좀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시간만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만 하셔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가면 갈수록 시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어떤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논리를 갖고 있는 사기업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는 안산시가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 현대컨소시엄, 이런 부분만 갖고도 현대에서는 틀림없이 기업에 대한 손해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안산시가 책임에 대한 크기가 100억이냐, 150억이냐, 200억이냐, 250억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끌면 끌수록 시는 불리해 질 것이다, 안산시가 정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화랑유원지내 유희시설도 근 한 10년간 끌어서 이제 좀 뭔가 방향을 잡은 이때인데 안산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명확히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요소가 아닌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묶여서.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또 의회도 물론 고민하겠지만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일단은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요, 내용을 빨리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나요?

박 의원님, 황효진 의원님.

그럼 쉬었다 할까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012년 본예산안에는 세입총괄의 세목별 예산액이 전년도와 비교돼 있는데 3회 추경안에는 지방세 수입 세목별이 아니고 보통세 지난년도 수입만 해 가지고 총괄만 나와 있어요.

변동이 없나요?

변동이 없더라도 세목별로 표시를 해 줘야 이해가 빠르고 자료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총괄표요, 책 안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회 추경 보시면 16쪽에 세목별로 해서 전부 세입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6쪽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16쪽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출총괄표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안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책에다 붙여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16쪽입니다. 13쪽부터 세목별로 해서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대비 해 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이거는 2회 추경까지를 다 반영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기정액은 2회 추경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대비 얼마가 늘어났어요? 몇 %나, 지방세만 보면.

그러니까 2012년도 당초 예산과 2011년도 당초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2011년도 3회 추경 시점에서의 지방세가 지금 여기 보면 3,141억 아닙니까? 3,141억, 맞나요? 3회 추경까지.

○세정과장 박용덕 네, 3,141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지방세가 3,115억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예산을 전년도 말에 편성하고 난 뒤에 연도 중에 추가적인 세수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회까지 그때 저희가 지방세 늘어난 것이 142억 4,0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 부분에서 자동차세 늘어난 부분이 15억, 그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7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지방세 분야는.

전준호위원 그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이후에 더 늘어날 소지는 없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마무리 추경까지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정확하게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12월달 자동차세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거 세입에 반영돼 있죠? 세입에 반영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더 늘어날 일이 없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만 더 늘어난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금년도처럼 전년도 대비 4.4%를 지금 늘어날 거라고 당초 예산대비 4.4%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추경까지를 하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대비 추경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한 4%대 되는 것 아닙니까? 4.4가 더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3,140억이고 3,115억이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한 5%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내년 연도 중에 5% 정도 늘어날 예측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전준호위원 지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은 필요할 때는 지침이고 여러분들이 불리할 때는 무시하고, 반대구만요.

불리할 때는 지침 갖다 들이대고 여러분 필요할 때는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전년도 당초 예산에 2,983억에서 4.4%가 증가한 3,115억을 지방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증가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115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 연도 중에 이 늘어나는 4.4% 말고, 전년도 당초예산대비의 4.4%가 아닌 지금 2011년도 연도 말에 3회 추경에 3,141억보다 실은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적게 잡았지만 41억과 11억이면 한 30억 차이죠?

30억의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세입에 있어서의 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들어 올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연도 중에 이외에 약 5%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3,115억 말고 추가적인 지방세 세입 예측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측하시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금년에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늘어난 그러한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어떤 형식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는데,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을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전망하고 추경에 늘어나서 당초 예측치보다 더 실제로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늘어난 그 만큼도 당초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입예산을.

말하자면 연도 중에 들어 온 돈 추경에 쌈짓돈처럼 쓸려고 세입으로 덜 잡고 이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예산편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을 당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수렴해서 1년의 사업계획을 잘 짜라는 거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그렇게 전제할 때 이후에 이거 말고는 더 늘어날 소지들을 전망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수 신장이 지금 5% 정도잖아요, 올해도. 당초 계획 예측치보다.

여러분들 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당초 대비 4.4%지만 실은 2011년도에 추경 세입 부분을 반영하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실은.

그죠? 3,141억에서 3,115억이니까 올해 세수증가분 최종적인 것보다 더 적게 잡은 거라고요 실은.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근사치로 잡아서 긍정적인데, 이거밖에 없겠냐, 라고 여쭤본 거는 여러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 전망치, 재정 전망해서 세수가 는다고 계산한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수 증대될 거라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 세수증대의 전망치를 당초 예산만 놓고 전망한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연도 중에 경기 시황이나 시민들의 납세 현실들을 봤을 때 세수가 어찌됐든 간에 취․등록세나 부동산 경기에 따른 변동 폭 말고는 다른 기본적인 보통세들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측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는데도 올해 연도 중에, 전체 연도 중에 들어온 것보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증가 예측한 부분으로 봤을 때 세입부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반영된 거 말고 더 늘어날 예측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지방세 분야의 세입을 분석하는데 분명한 추계를 잡는데 지침이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정확한 그런 세입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이 세수 추계 편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2012년도에 지방세 추계를 올해는 어쨌든 올해 것은 그냥 올해 실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3140억.

그죠, 재정계획 상에?

아까 말씀하신 3회 추경에 3141억에 근거해서 잡았겠죠. 내년에는 3180억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물론 그런 여유 부분들을 남겨 놓고 잡았겠죠. 여기 보면 그대로 똑 떨어지게, 재정계획 대비 똑 떨어지게 3180억 이렇게 안 잡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3115억에서 재정계획 상에 3180억 예측했으니까 65억의 포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도 중에 65억의 예측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계획은 허울이 아니잖아요. 추계지만 그 추계는 이미 5년 단위에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다 추계하면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계획 예측치가 물론 추계지만 그것과 실제로 살림살이를 꾸리는 당해 연도의 예산 특히 세입부분들을 어떻게 잘 타진하면서 접목을 하나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대답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감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체납세 많이 걷었다고 포상금 잔뜩 달라고 올렸지만 과년도 것도 엄청 남아 있잖아요. 물론 과년도 수입도 예측을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봐보세요. 당초 예산 2980억에서 그렇게 세수가 늘잖아요, 연도 중에.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도 중에 늘면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쓸 수도 있는 것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늠하실 수 없다는 거죠? 충분히 반영했지만 더 늘어날 소지는 모르겠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 재정계획에 딱 맞춰서 저희도 세수분석이 그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세입자원을 분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수치에 맞추는 것이 저희도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부서에서는 만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표치를 정해 놓고서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어떤 결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세입을 잡는 측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내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니고 약간의 어떤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이 하도 없다고들 하시면서 씀씀이는 워낙 방만하기도 하고 헤픈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예측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분명히 추경에 의존재원 말고도 또 돈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재정계획 관련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했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거짓말 해 버려 가지고 아주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바꿔서 시 안에 모든 위원회는 속기를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사 비용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회의록은 요지, 요약을 해서,

전준호위원 요지 요약 갖고 안 되더라니까요, 보니까. 말 바꾸기가 워낙 심해 가지고요.

이건 주민참여 내지는 투명행정, 여기 투명한 재정운용 있죠, 예산 항목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시민을 알 권리 차원에서 특히나 재정이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들은 보다 더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속기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위원님 지금 속기 자체에 대한 판단은 뭐 하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아니면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순수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여기에서,

전준호위원 엊그저께 여기 담당, 심의회 답변자료 안건 설명한 담당자도 거짓말 해 가지고 그게 안 돼요. 속기가 안 되면 그러면 공개 해 가지고 생중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운용 관련해서 예산이 수년 동안 봐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주민참여 조례 여러분들이 표준안대로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의원 발의 준비하고 있는 저부터 제동을 걸고 의원 입법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 정례회 끝나면 내년 연초에 발의될 텐데 주민참여 관련된 이것이 거의 쳇바퀴예요. 그리고 예산도 남아돌아요. 다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조례안도 기존 제도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서 선행을 했던 모범사례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발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위원회 예산편성 때 나온 의견 하나 이 예산 심의 받으면서 의회에다 주는 거 있어요, 그 결과라도?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예산심의 잘 받고 싶으면 이거 주민들이 이렇게 심의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라고 의회를 아닌 말로 압박해야 맞는 거죠.

그게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으려는 적극성이죠. 그 결과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통과의례고, 조례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되면 조례로 해 놓고, 요새는 조례도 과태료 물리는 거 아시죠? 얼마까지죠?

조례 위반하면 과태료 물릴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500만원 이하입니다.

전준호위원 이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최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 설정해 놓을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거 조례 안 지키면 과태료 물리도록까지도 해야 돼요.

그냥 조례로 한다만 해 놓으니까,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예비해서 스스로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립예술단 있죠? 국악단, 합창단 그리고 직장운동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 재정계획 상에 왜 인건비만 반영하죠? 인건비 외적인 것도 수십억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인건비만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는 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죠? 이게 법령 근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운영비, 인건비 말고 인건비만 딱 맞춰서 18억 정도씩 국악단, 합창단 그것은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술단 합쳐서 인건비 외적인 것이 거의 5억 정도 돼 가요. 양쪽 5억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비용들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 해 놨어요.

직장운동부는 30억이 넘는 인건비와 그 외적인 십 몇 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추계가 되겠냐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이 문제는 경상비하고 인건비를 하면서 경상비는 20억 이상일 때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건비 중심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항목을 쪼개니까 그러죠. 항목을 쪼개니까 그렇지 예술단의 사업비하고 직장운동부의 사업비 한 번 합쳐보세요, 그게 얼마인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직장운동부는 지금 인건비하고, 인건비만 지금 약 50억 가까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건으로만 아니고요, 그 건도 50억이 아니고 2개 합쳐서 그 정도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중기지방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부서에서 올린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사실 금액하고 예산하고 비교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올릴 때도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총괄해서 봐야 되는 게 재정운용의 계획이나 추계로도 맞는 거고, 인건비는 경상비 아니에요? 편의대로 쪼개놔 가지고 20억 안 되게 만들고 빼놓고.

각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올라온 것은 사사건건 건건이 다 자르고 예산사정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안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유치과장님, 2012년도에 추모공원 관련된 재정계획 반영된 거 있어요? 2012년도에 재정계획 상에 추모공원 사업비 반영된 게 있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산이요?

전준호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아니고 재정계획 상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재정계획 상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는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게 있고요, 명시이월 된 게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업이,

전준호위원 명시이월이야 2011년도 재정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얼른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건.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반영된 거 없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왜 당해 연도 2012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올라오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재정계획 반영 안 되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기본취지예요. 그러니까 재정계획 먼저 세우라는 거고.

설명해 보세요. 답변 주시라고요,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예산편성 절차상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추모공원 사업으로 세우는 예산 이 돈이 추모공원 해당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11년도에는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계획은.

전준호위원 올해에는 없다고 하면 올해에는 예산을 사업을 전년도 이월로 하고 올해 걸로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게 이월사업 아니죠? 이게 이월사업비에서 쓴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대로 지금 얼마였죠? 재정상에서 했지만 실제로 넘어온 돈들은 용역하면서 그 돈으로 나가는 것이 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 188쪽에 201번 일반운영비부터 203번 업무추진비까지. 그 뒤에도 있어요. 일반보상금까지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전부다 추모공원 사업 맞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지금 2011년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도 신규예산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신규예산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연계해서,

전준호위원 연결하지만 2012년도에 독립적인 예산으로 금액이 세워진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걸 독립적으로 본다는 건 조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전년도 예산액 1억 25만원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른 용도가 정해져서 이미 집행하거나 이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올해는 돈을 하나도 안 쓰기로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재정계획을.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일단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건 들어가겠죠, 그게.

전준호위원 이 추모공원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왜 아니어야 되죠? 이거 몇 년 걸리죠, 추모공원?

재정계획상으로만 봐도 2014년 3년 이상짜리 사업이거든요, 2011년부터 해서.

왜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재정 반영하는 것, 그리고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서 일을 하는 모양, 또 시민들과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소통하는 모양이 여러 여러 가지가 다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선정의 가부 찬성 반대를 떠나서 답을 못 찾게 하는 요인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화장장 이런 장사시설의 내용이 못 나와서가 아니라 행정의 이런 면면들 때문에 정책결정이 가부간에 꼬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증거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해야죠. 2011년도에 6억 재정계획 반영했어요. 그죠? 6억 어치 어떻게 했어요? 예산 얼마 반영했냐고요?

이 책대로 하면 전년도 1억 25만원, 그 나머지 그러면 수정해야죠.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이월시키면서 추모공원만 하겠다고 재정계획 세워놓고.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당초에 700억이었어요, 변경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계획상.

그러다가 420억이 줄어든 270억으로 줄여놨어요. 그래 놓고 책자에다가는 똑같이 화장장 6기, 봉안당 3만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사업규모는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돈이 400억 넘게 줄었습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화장로 3기고요, 예비 1기, 봉안당 만위로 줄어든 겁니다.” 이랬어요. 재정계획 심의할 때.

과연 어떤 진지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재정계획 세우고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건지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재정계획은 그대로 6억 아니라 단 20%도 못 쓴 재정계획을 가지고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놓고, 내년에는 한 푼도 안 들인다고 재정계획 세워놓고 이게 얼마입니까? 2억 천만원이나, 그냥 올해 안 세우고 전에 세운 재정계획이니까 그냥 그대로 원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재정계획 바꿀 필요도 없죠,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리는 재정계획, 사업집행, 소통하지 않는 부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계획 상에 지금 272개 수정된 계획이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되고 2011년도에 금년도 이후에 잡힌 거 2012년도에는 지금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왜 편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씀 같은데, 전체 270억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우선은 일반운영비, 이게 재정계획이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보통은 사업부서에서 다 뺍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시공, 그 다음에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일련의 어떤 용역부터 해 가지고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일련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재정운용 사업비에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 2012년도 예산에는 재정계획 상에 빠져 있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왜 재정계획에 없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느냐, 그 부분은 이렇게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해명은 좋은데 그 해명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정답도 아니고 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실 기회는 드리겠는데 일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국악단이나 합창단, 직장운동부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재정계획상에서도 그렇고 추모공원이라는 이 민감하고도 주민 간에 이견들이 많고, 또 시의 장래를 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들을 잘 운용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이렇게 재정계획으로 가고 운영비는 그때그때 집행부의 독단적인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단위 사업에 정책사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배치를 하고 시간표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 재정계획에 그 돈은 따로고 이것은 이렇게 따로 가면 그거 맞는 재정운용이고 사업집행인가요?

그거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지침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5개년 연동계획을 세우고 해 온 것이 지금 사업비 전체 시공의 일련의 과정들 용역부터 쭉 준공까지의 그 예산만 현재 관리비,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넣으면, 확실하게 넣으면 전체 어떤 프로젝트에 부대경비까지 다 넣으면 완벽하겠죠,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지만 그게 시스템에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전준호위원 안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고 대충하려고 하니까 늘 누수가 생기고 비효율이 생기는 거지 가려고 하면 아이디어나 제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에 법적으로 20억 이상 받도록 되어 있었죠, 법으로?

그런데 우리 스스로 더 강화해서 10억 이상 받도록 조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위법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법사항이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과를 찾아서 10억으로 더 강화했어요.

그런 취지로 보면 재정계획도 경상비 얼마요? 20억 이하?

오히려 그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재정운용의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기준이 아니어도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업이나 주요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거와 상관없이 시 살림살이를 재정계획의 지침 못지않게,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못지않게 해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수천억씩 빚지고 있는 지자체 안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면 기준 지침 갖다대고 불필요하면 무시하고, 그런 형국을 계속 되풀이되는 단면이 여기서도 지금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해온 증거가 이런 거고.

지금 이거 여기서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업 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면 주민 입장에서 올해 예산 하나도 계획 안 세웠는데 느닷없이 이런 예산 세우는 행정이 어디가 있냐고 당장 반박하고 비판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일반적인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거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단위사업이 700억짜리가 2백 몇 십억으로 줄어들면서 그 부수적인 운영비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위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더 타이트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잘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앞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방대한 일반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억, 2억짜리의 전체사업의 운영비 몇 천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추모공원이 가지는 우리 시 안에서의 그 의미, 중요도, 그 사업이 차지하는 재정에 있어서의 수백억 사업, 이런 걸 봤을 때 안정감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작년, 여기 다 아시지만 작년 이맘때 후보지 결정하고 1년간 뭐했는데요? 뭐했어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정말로 공개적인 공청회, 공청회에 공술인 지정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부서가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없고 주민들이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뭔가 머리 맞대고 풀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감사에서 하자 없다고 하니까 그거 굿모닝 안산이다 뭐다 온갖 군데에 홍보하는 데에 열 올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이 정문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물어볼 거 많아요. 광역화장장 얘기했는데 인근 지자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나 했는지 몰라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와 똑같은 사업이 돔구장 사업이에요, 여기 예산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돔구장은 여기서 얘기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요.

집행부 스스로 안 내 가지고 집행부 스스로 결정해서 정책하다 부딪치니까 이제는 전부 외부의 민간 힘 빌려서 비빌 언덕 만들려는 의도로 예산 세우는,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예산서예요. 토론회 강사 불러다.

누가 일 저질렀는데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세워서 하든가요. 협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빙빙 돌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 결과물 가지고 봐라, 이러지 않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돔구장?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아까도,

전준호위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일 벌려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현대컨소시엄하고 협상 대상자 자체가 일단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먼저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든지 한다는 거지, 그게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꼬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딱 답을 이렇게 내놓고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랬으면 뭐 하러 공사를 중지시켜요, 도시공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되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킨 거죠,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지금은 왜 협상 재개 하라고 업무 지시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할 텐데 지금은 협상재개해서 어떤 의제를 다루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해야죠.

전준호위원 단원구청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민선5기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업무 중단시켰잖아요. 중단시키고 난 뒤에 뭘 했는지가 있었어야 되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제되면서 중단시켰어야 되고요, 그 시간표들이 마련되는 과정이 인수위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난 1년간의 향후 3년 내지는 일정기간의 시정의 운용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시간표와 로드맵이 나타나면서 중단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허비했어요. 중단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물어도 답도 안 했고. 당사자 무슨 간 보기 하듯이.

이제 와서 다른 일하고 싶으니까 뭔가 매듭을 풀어야 되니까 별로 중요한 히든카드도 아닌 거 하나 꺼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일 풀어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일을 풀어가고자 하는 시간표를 좀 주라, 로드맵을 주라, 그래야 의회도 협조하고 고민하고 같이 갈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쓰겠다고 예산 올릴 때는 이렇게 무슨 토론회, 검토 홍보물, 검토 현수막, 이게 뭡니까?

그럼 한 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렇게 검토해서 돔구장 지어야 된다고 나오면, 지어야 된다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죠.

전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봐도 당초에도 그 지역사회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양쪽에서 된 정책제안을 시민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상충되어 왔죠. 첫째는 서로 간의 신뢰의 원칙과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 두 개가 충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복잡다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 1년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도 했고 검토방법에 대해서, 또 그것이 제가 다시 업무를 인수 받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죠. 흔적이 없다 뿐이지만. 이 엄청난 일을 그냥 끌어만 안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큰 현안인데.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현대컨소시엄도 시장의 변화, 또 현재 서로의 협상과정에 있는 중단된 부분,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다가 일단은 양측에 서로 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라, 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무를 칼로 자르듯이 이게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가 필요하고, 방법론에서 전술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풀 생각은 안 하구나 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방법론에서 지역사회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중지를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내부적인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건 또 심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오면 할 것이냐, 안 나오면 안 할 것이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책적 관점의 정리 없이 스톱시킨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공약을 해서 선택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 돔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를 들면 주요하게는 어찌 보면 이런 거 매니페스토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되고 나서도. 매니페스토 계획 잘 세웠다고 상도 받았지만 어떤 사업들을 뭘로 세워서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시간표들을 잘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죠.

공사는 중지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구상, 그게 안 나왔으면 이 검토 토론회, 타당성 검토, 협의체 구성, 토론회, 공청회 중지시키자마자 했어야 되는 거죠. 정책적 의지가 있었다라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2010년 업무가 이관된 뒤에 저희 내부 실무자 과장, 계장, 저 이렇게까지 이 방법은 지역에서 어쨌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녹이면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스스로 지혜가 나오고 또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방법을 전략을 가졌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인수를 받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에 시기를 빨리 했으면, 저희도 아쉽습니다. 바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정책적 관점이 정리되지 않고 나름의 계획도 없이 일들을 이렇게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할 거면,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일 거면 내년 총선 공간에 차라리 주민투표하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시민들한테 갈등 없이 있는 실상 그대로 알려주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주민투표하시라고 그래요, 차라리.

‘돔구장 사업 할까요, 말까요?’

선거도 없는 시기에 억지로 해서 돈 낭비해서 주민투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같이 의제로 다뤄서 주민투표해서 선택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공청회니 토론회니 뭔 필요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렇게 구하기는 상당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1년간 아무런 대안이 없이 스톱시켜 놨다가 계획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까 우리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손해배상이다 뭐다 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급하고 협상재개 하라고 해 놓고 타당성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협상이 어떤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사자인 도시공사든 어쩌든, 그래서 도시공사가 1년간 스톱시키라고 해 놓고 뭘 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은 다 손 묶어놓고 시도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 같은 구청 사업을 놓고 이제 뭔가 교통정리 해야 될 것 같은 싶은 때가 되니까 이제 협상도 해라, 타당성검토도 하겠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일로 평가되는 모양을 가져가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라고요? 돈 쓰라고 그냥 주라고요?

저는 이 민간협의체 부분도 소통위원회에서 다룬다, 어쩐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참 솔직히 가당치않다고 그랬어요. 그런 큰 사업을 소통위원회에서 무슨 민원 처리하듯이 하는 사업입니까?

다음으로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활동에 있어서 IR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입지가 어디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입지는 정해 진 위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 자체를 양산동 윗버대 쪽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IR까지 합니까? 용역 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타당성 용역 한 결과를 의회로 보내주셨어요? 최종 용역보고서 의회로 혹시 주신 거 있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정식으로 준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용역보고서 자체 한 거 말고 의회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나요?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없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IR까지 하겠다는 건데, IR이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딘지 확정 안됐다고 하면서 예산 달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유치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기본조사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물어볼 때 그때그때 말꼬리 흐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의 정책적 관점과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쓰겠다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닌 말로 그게 숙성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정부락에 의료시설 부지 사놓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거긴 종합병원부지인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전준호위원 접촉이 아니고 용역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그 땅에 대한 거 타당성 같이 고려하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명백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의료부지고, 더군다나 270억인가 줘서 우리가 사들인 땅인데 그 땅을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종합병원을 양상동에 한다고 용역하고 이렇게 또 홍보물까지 하고 IR까지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어떻게 접근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그쪽 부분은,

전준호위원 의료시설 현재 부지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시가 어떤 검토를 했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 저쪽 우리 초지동에 있는 의료부지는 우리가 몇 번 경희대 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접촉을 했는데,

전준호위원 접촉을 했는데 안 했는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지었길래 새로운 곳에다 의료시설 부지를 한다고 그것도 추모공원과 연관돼 가지고.

그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고 용역을 했으면 적어도.

그쪽은 임자는 안 나타나고 어차피 땅이야 우리가 사놓은 거니까 우리 땅이니까 나중에 쓰기로 하고 이랬다든가, 아니면 입지 조건이 안 좋다, 공단 배후라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의료시설 부지를. 대체를 하더라도.

이런 결과들이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것 상식 아니에요? 종합병원을 검토했다라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왔냐 말이에요, 추모공원에 이 자리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에서는 일단 기존 의료부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료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도,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 안에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는 의료시설부지 하나 놔놓고 새로운 곳에다 의료시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전준호위원 일단은 거기다 안 한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유치 자체를 임의적으로 일단 양상동으로 정했지만 그쪽에 오고자 하는 상급병원에서 실제 어느 지역을 원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책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용역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용역책자에 종합병원에 대한 염두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데요, 용역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윗버대에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그걸 정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홍보니 IR을 할 때가 아니죠,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단은,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두 군데를 다 후보지로 해서 IR이나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든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 올 수 있게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도무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어서요.

정리하자면 우선은 윗버대를 전제로 해서 유치홍보를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의료시설 부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의 계획들은 도시계획 자원이나 다른 추가적인 의료시설에 대한 이런 고민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이 유치 홍보물의 대상지는 윗버대고, 일차적으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대상 예정지입니다. 대상 예정지.

전준호위원 자꾸 그렇게 흐리시면, 그럼 아예 쿨하게 안산의 어딘가에 병원 유치한다고 홍보합니다, 라고 하세요. 안산의 어딘가에.

집행부의 의도는 윗버대 아닙니까? 그러려고 용역 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위원님께서 자꾸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전준호위원 그럼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기정사실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단은 예정지 자체를,

전준호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홍보를 IR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정해서 IR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우리 안산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윗버대도 하나의 후보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렇다고 보셔야죠.

전준호위원 윗버대가 아닌 다른 후보지는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다른 후보지도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는 어디를 놓고 하려고요? 어디를 후보지로, 윗버대만 후보지로 놓고 유치 홍보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이 사실 안산지역 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준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있는 땅에도 안 오고 민간인 땅으로 놔뒀으면, 아니 수자원 땅으로 놔뒀으면 협상의 여지도 있어서 원가부담이나 덜 할 수도 있는데 시가 사놔 가지고 필요한 의료시설 부지로 사는데 있어도 애 먹게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감정해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팔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땅을 왜 샀는지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병원 한다면서 시립병원 지을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정책실패가 있어요, 분명히. 평가하면.

수자원은 자기들 원가보전만 하면 팔수도 있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여러분 안산시가 샀잖아요. 돈 들여서. 그래 놓고 병원 지어요? 이제 병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료시설 부지는 병원유치 후보지에 올리지 않고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그 병원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 답 내와 가지고 유치 홍보하겠다고 하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답변을,

전준호위원 후보지는 거기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버대 뿐이에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초지동 의료부지 자체를 검토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긴 어떻게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사실 저희들이 유치 자체가 저쪽 IC가 있기 때문에 교통 상으로도 좀 위치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들이 윗버대 쪽으로 잡아서 예상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정해 가지고 하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 홍보물을 만들고 IR을 하거면 우리 안산에 이러이러한 입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여기에 병원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합니다, 하실 분들은 오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가 어디 어디를 후보지로 해 줄 거냐는 거예요. 윗버대 말고 다른 곳은 없냐 이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IC 부근을 두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윗버대가 자꾸 부담스러우면 추모공원 인근 후보지 용역상에 나와 있는, 지금 용역상에는 어디인지까지 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위치까지 다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빼고 다른 부분도 후보지로 해서 유치홍보를 하실 거냐, 아니면 거기만 하실 거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일단 그렇게 했지만 일단은 유치를 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급 종합병원을.

전준호위원 장소도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 가지고 와요.

장소를 어디로 해서 유치홍보를 하실 거냐, 이 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걸 유치 자체를, 위원님 보세요.

유치 자체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찍은 자리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을 하실 건지 얘기 해 주세요. 윗버대도 후보지고 다른 데는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IC 있는데 좋은, 교통적으로 좋은 데가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 인근으로 그렇다 치고요. 퉁쳐서 그 인근하고, 또 저 의료시설 부지는 이제 아예 대상도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전준호위원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시설 자체는 타당성조사 할 때 상급 종합병원이 안 된다고 얘기 됐지만 다각도로 가야죠. 저희들 입장에서 다각도로,

전준호위원 선택의 여지가 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대상이 저희들이 초이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초이스하는 거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안산시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아무 데나 시에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치 좋은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곳에 만약에 더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도시계획 바꿔 줘서 병원 할 겁니까? 다른 민간인 누가 병원 나 여기다 지을 테니까 바꿔주시오, 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유치홍보 하실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적절지를 알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계속 그렇게 답을 흐리시니까 의도된 바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면서 돈만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유치홍보를 함에 있어서의 우리 뭘 해도 1안, 2안, 3안 해서 가능성 있는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내면서 유치홍보를 하는데 안산시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러이런 자리가 좋을 것 같으니 병원 좀 하실 분들은 오세요, 하고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어디어디가 될 거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의도한 추모공원과 연관된 지역 윗버대든 IC부근이든 어디든 거기하고, 지금 현재 법정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의료시설부지의 현재 자리, 그 외에 안산에 병원이 온다고 하면 대환영이니 누구라도 장소 한 번 정해 보시오, 우리가 도시계획 바꿔주겠소, 이럴만한 데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용역에서 나온 대로 추모공원 관련 인근 부지에다만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정책적 얘기를 밝혀주시라는데 그걸 흐리면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이 돈 쓰라고 할 거예요. 뜬 구름 잡는데다가 돈 쓰라고 승인해 줘야 돼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흐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일단은 윗버대 쪽은 적정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적정하게 나왔지만, 나중에 상급 종합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상급 종합병원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R 작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걸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못한 거죠.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정책적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이 IR 유치홍보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나 관점이나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결국 대화과정에서 질의과정에서 다 나왔잖아요. 윗버대에다 하겠다는 확신도 없고,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의료시설 저 문제에 대한 부담, 부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문제제기 하니까.

비싼 의료시설부지 시비로 땅 사놓고 거기다 병원 안 하고 다른 데다 한다고 하니까 합리적이거나 순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퇴색시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의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추모공원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다 병원 해서 윈윈하고 시너지효과 거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왜 IR까지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입장들 분명히 내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무 유약하고 어찌 보면 비겁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오만군데를 다 후보지로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해도 좋다, 이런 식의 홍보하겠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뭉개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도를 갖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근거를 뒷받침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든가, 속내는 그렇게 갖고 있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구렁이 담 타고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누더기처럼 되는 행정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안 사안 하나 중요하잖아요, 지금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아까 말씀대로 1년간 아무 것도 주민들하고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순서에도 없이 또 몇 억씩 갖다 올리고,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가야 될 종합병원 부지의 IR사업이 이렇게 후보지도 확정 안 하고 IR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국, 답 안 나오죠. 누가 오지도 않을 거고.

잘 고민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상당히 미묘하다 보니 표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모공원 입지는 이미 양상동에 입지가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전체 GB에 대한 의료부지에 대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이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다라는 관점에서 용역과정에서 지금 타겟이 양상동입니다.

그러면 의료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부지는 250만원 평균치 이상 올 병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향후에 어떤 용지에 대한, 정말 올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매달릴 수는 없고 병원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기왕이면 지금 지역에 어찌됐든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마쳤고요.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상급 병원에 사실은 접근을 하는 과정이 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수요자와 공급가격이 맞아야죠.

여러 가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선은 타겟이 1차적으로는 그겁니다. 1차적으로 양상동이고, 2차 그린벨트 내 아직까지 GB에 대한 우리시 물량을 어디다 접점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선은 우리시에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즘에서 1차, 그 다음에 2차는 기왕이면 양상동이라는 이 지역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서울의 대형병원과 접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R&D 기업유치 보조금 사업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어요. 타당성 관련해서.

전액 다 반납됐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아예 안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사업 항목에 없네요, 2012년도에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1억 2천 올라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타 보상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해요? 두 가지 다죠? 1억 2천 다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올해는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와서 내년에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적도 없는데 뭣 하러 예산 세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 예산이요? 올 예산 그건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라는 게.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건.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에 근거해서 내년에 나가야 될 예산으로 반영하신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중간에 생기면 내후년에 나가나요, 그럼?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측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년에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서 내년에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 예산, 그러니까 별도의 올해 예산은 끝난 거고요, 내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본사 이전 문제 있죠? 그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기업유치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처음부터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처음부터 복합적으로 여러 개 부서와 어울렸기 때문에 녹지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게 몇 군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위원장 정승현 본래 업무부서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경제정책과가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 치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협약 당일날 오전까지 약속을 했다가 몇 가지 지상으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포기상태입니다. 지금 덮어놨는데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 제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본사의 책임자 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협의를 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측이 지금 서울반도체의 주식총액이 1위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장의 신설 증설에 대해서 그 전에 굉장히 발 빠르게 저희한테 촉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많이 쳐져 있어요.

그 부분하고, 쉽게 말해서 수요공급 측면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에서 아마 상당히 블로킹을 강하게 했겠죠. 자기네 지역에서 빠져 나간다 하니 그 두 가지 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측일 뿐입니다, 단 전제는.

○위원장 정승현 금천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서울반도체 본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서울반도체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서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반도체에 지금 중단된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도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지금 연결브리지를 당초에 양 건물 2층에서 연결되도록 통로를 뚫는 걸로 했다가 지금 서울반도체에서는 지하로 뚫는 걸로 원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인데,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시에서 제안한 게 지하로 뚫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 상호 간에 옵션이 당초 지하였어요, 지하. 동굴 이렇게 터널.

○위원장 정승현 서울반도체에서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이 협약 문구 작성하고 하기 전날까지, 12시인가 시간 잡았는데 하기 전날까지 몇 가지 계속 해 가지고 제가 양보할 건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일정까지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 건 이렇게 고치자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협약을 연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지상으로, 녹지를 훼손하고 지상으로 연결도로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그 많은 2년 동안 안 풀렸던 것을 어쨌든 법까지 고쳐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협약단계에서 그러면 중간에 신뢰가,

○위원장 정승현 지금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지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1공장과 2공장의 2층을 연결하되 그것은 결국 산을 관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잖아요? 그게 안이 하나 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안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아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안은 아예 공장에서 공장 사이 지하로 연결하자라는 안이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래가 터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당초 우리시나 서울반도체가 당초에 협의했던 것은 지하였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서울반도체에서는 2층에서 2층, 그러니까 건물 지상에서 연결할 수 있는 브리지를 지금 하자라는 거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식적인 저희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협약을 12시인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침까지 온다고 그랬다가,

○위원장 정승현 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에서 요구하는 안이라면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상은 안 되죠.

○위원장 정승현 2층에서 2층으로 연결하는 관통하는 그것은 힘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명확히 입장전달을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 하는데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다. 제가 가서 거기에 이번 거하고,

○위원장 정승현 됐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경제정책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가셔서 그 건에 대해서 명확히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가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는 지금도 어쨌든 간에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시와 지금 원만하게 서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직접 그렇게 당사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게 아니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어쨌든 본사 이전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외수입 또 내지는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금천구에서 지금 갖은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본사를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욕심이지.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저는 좀 더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 일 만큼은 정말 위원장님께도 말씀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주문하셨고, 또 우리시의 큰일이고, 상징성도 크고,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안산시장이라는 이 기관과 서울반도체 사장간에 MOU협약을 하기로 다 약정해 놓고 일방적인 파기는 이건 상식밖이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 어떤 말씀이 들어갔다면 상당히 왜곡돼서 들어갈 소지가 있다, 제가 그건 좀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니냐, 공무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다고 바로 그 이튿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나야 뭔가 답이 나올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조금 참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체크를 해 보시고 협상이 필요하다라면 협상력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사실 지금 추모공원 조성사업 문제, 종합병원 문제, 돔구장 문제 이것은 사실상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종합병원 문제도 이렇게 지금 장시간 동안 서로 의견이 틀리고 부딪치는 부분들도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떤 또 다른 사안을 무마하고 그 상쇄 조건으로 이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짧은 시간에 나온 계획들 때문에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의견들이.

정말 안산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구체적인 입지를 통해서 그걸 토대로 유치활동을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종합병원 유치한다라고 저쪽 병원부지 만들어 놓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IR자료 만들고 홍보물 자료 만들고 해 가지고 유치활동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타당성용역조사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줘 가지고 그 결과 나오니까 종합의료단지 세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결국 화장장 문제로 인해서 양상동 그 부분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반대여론을 좀 잠재우고, 내지는 좀 좋게 얘기하면 어떤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쪽 앞에다가 종합의료단지 세우겠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여쭤보셨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해 보셨어요?

일방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화장장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시에서도 그만큼 공언했던 것처럼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맞는 시설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 해 놓고 한 번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합의료단지 들여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석대로 풀어나가세요, 정석대로.

이거 하나 감추려고 다른 것 세워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맞을 것은 맞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어떻게 하나 상쇄 시키려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계획도 없는 것을 갑자기 내세워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산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의회하고 상의는 했어야죠. 의회에 사전설명은 했어야죠.

의회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지역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생긴다더라, 온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소위 말하는 소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복합단지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또 추모공원 역시 마찬가지 찬성한 의원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머리 맞대가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더군다나 이 중대한 사업을 갖고 그렇게 말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다 까발려졌는데 어떤 무슨 명분으로 예산을 세워 줍니까, 저희들이?

정말 의회를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수레의 양 바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어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구로서만 보지 말고 정말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관으로 좀 봐주시고 서로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담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제가 처음에는 거시적인 명목에서 몇 가지만 짚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들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화장장은 일단 저희 의회에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건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장장 수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또 저희가 요지까지 달아서 기획경제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김상일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비록 화장장특위 위원 이하 다른 위원들까지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와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적에 제가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의원이 과연 집행부에서 보는 의원은 어디에 있는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동네 통장이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양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과 황효진 위원님께 정말 최선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앞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항상 사죄의 말씀과 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인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 책임이 있으니까 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 모든 지금은 사실은 공은 의회에 와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과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1년간 저희가 노력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다행히 최근에 주민들과의 약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희망을 두고 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제가 직원들한테는 의원님들이 싫어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향후에 가장 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 어떻게 이거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서운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향후에 의원님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은 특위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물꼬를 트셨다고 했는데 물꼬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물꼬지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물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쭉 들어 봤을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만 일으키고 해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에서는 지금 모든 걸 갖다가 사건만 벌여놓고, 제가 본 총체적 1년을 지나면서 보면 마무리 지은 게 없으세요.

또 그걸 타진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돔구장도 그렇고 추모공원도 그렇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다고 표현해야 맞는 거고요.

정말로 국에서 의지가 있다면 일일이 의원들 찬성 의원보다도 반대 의원들 찾아가서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벌써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본 의원 사고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상임위 때 회의 때만 반짝 해 가지고 설명, 관례적인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 있었습니까, 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말씀드릴까요?

한갑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에서 어떤 문제를 양산을 하고 회의는 없다, 또 전혀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질책으로서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마음으로만 간직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는 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도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걸 정말로 굳은 의지가 있고 타진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라니까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데 민원인들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와서 데모하면 너희들 데모해라, 시간은 흘러간다, 이거지 뭐 있습니까?

민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성과 걷은 것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난 달 시장님과 첫 조찬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대화의 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화의 요지는 주민들의 말씀을 다 들어 주셨어요. 일단 시장님께서.

한갑수위원 그건 진작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요. 상당히 첫 만남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간에 어떤 사회적 앙금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동안 뭐했냐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요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이 배지 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씁쓸합니다, 아주.

차라리 일반시민으로 제가 이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면 와서 머리 뜯고 의원만 아니면 여기서 단식투쟁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하시건, 의료부지가 됐건, 돔구장이 됐건, 추모공원이 됐건 한 가지라도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확한 진맥을 하세요.

저 의료부지 살적에도 분명히 집행부 어느 분은 그 부지를 꼭 사야 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사기 전에 왜 그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또한 좀 전에 상위 병원, 상위 병원 하시는데 상위 병원이 어느 정도여야 상위 병원인 겁니까? 서울대학병원이요? 병실 몇 상 위가 상위 병원입니까?

추상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현재 있는 것만 수습하셔도 정말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이 한 번 있으셨던 문제인데요, 오늘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53페이지요, 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느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공보관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보관실이요?

한갑수위원 예.

예산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맨 상단부에 보면 시보 발행에 대해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계에서는 매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남았답니다, 비용이.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올해는 동일해요.

글쎄, 전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할 걸 갖다 예정해서 올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계상을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부서에서 이 사안을 일단 올리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한 1년 동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올렸고요.

저희가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저 금년 수준으로 시보 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대로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갑수위원 올해 2011년 동안 900이 남았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남은 거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시보 발행이라든지 사업량은 관계부서에서, 우선 사업추진부서에서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이고,

한갑수위원 그거는 보세요.

과장님, 자꾸만 또 그렇게 부서로 넘기지 마시고요, 부서에서 예산과 넘기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과연 부서에서 이 비용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과한지 소한지, 그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첫 번째 판단이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한갑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과에서는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럼 예산과장님은 그거 예산을 갖다가 가장 타이트하게 짜셔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셔야 될 분이 과장님 아니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으니까, 이거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했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짜실 적에 좀 타이트하게 짜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짤 때 3회 추경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이게 동시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한갑수위원 이번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처음 예산을 짜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행시 하다시피 짜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거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과장님이 짜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권오달 과장님이셨나요? 그 분은 제가 정말 짰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후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욕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잘랐다고.

한갑수위원 그것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2천억 이상을 가까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더 드세요. 한참 드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행시 하다시피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시 홍보지에요. 홍보지에다 이번에는 또 인터넷 동영상까지도 방송한답니다.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요, 과연 홍보매체가 모두 얼마고 몇 가지인가 한 번 종합적으로 토탈로 한 번 보시라고요.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시니까 1조 이상을 다루시는 예산과장에 앉으신 거 아니십니까? 또 제가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가 기다려서요, 시간 결정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도시공사 있고 정보사업소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식사라도 하시라고, 우리도 식사해야 되고.

○위원장 정승현 여기 끝내고, 어차피 지금 저녁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기획경제국 끝내고 저녁 시간을 갖죠. 그러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셔서 식사하시라고 그러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한 납부 안내라든지 독려 시스템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기존에 독려 시스템은 있습니다. 각 팀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단발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단편적인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MMS라든지 SMS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서 성실한 납부자도 있지만 체납이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체납발생에 있어서 문제점은 단순 체납입니까? 아니면 고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징수율 향상 관리 시스템과는 관련해서 저희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납세과목은 아는데, 그냥 얼른 상식적으로 했을 때 단순체납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액의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는 단순체납에 문제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럼 단순체납에 대해서요, 그러면 단순체납에 한정지어서요, 단순체납이라는 건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를 고지를 하면 납기가 정해지고 납기로부터 1개월 후에 3%의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 서상에 나갑니다. 한 달 이후 것까지.

그때 한 달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지방세,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정기분 단순체납이 9만 9830건으로써 91억 8300만원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을 했을 때 2012년 본예산에 지금 추정되고 있는 지방세가 3141억 3400만원이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과중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분들은 좀 날짜를 지연은 했지만 납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드냐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산을 취득해서 유지하는데 있어서 향후 정말로 소액의 다수 체납자의 이런 유형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납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정말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쾌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잠시 장기간의 날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 있고 큰 고액은 아니거든요.

제가 얼른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이 건수에 비해서 단순 체납액을 해 보니까 1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이 건수하고 체납액하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1대1의 맞춤형 납부 시스템을 단순하게 이 단순 체납자만 관리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지방세 납부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정도 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세목별로 틀린데요, 한 수십만 건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한 17만 건 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20,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 데이터 시스템이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어쨌든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태를 수납 이상 패턴감지, 원인 분석 해 가지고 그렇게 1대1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한 관 주도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질적인 고액의 체납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체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순간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라는 소설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반대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내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좀 더 그런 독려 차원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납부안내 독려차원의 시스템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적으로 좀 더 한 번 추가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게 메일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시스템을 해도 사전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독려 차원의 전달이 있을 거고, 사후에 그 분들이 안 낸다고 해도 낼 거예요. 사후적으로 처방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진 배경에는 물론 단순 체납에 대한, 1개월 이후에 고지된 이후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한 22%, 23% 돼 가지고 징수율을 적기에 높이는데 문제가 있다, 단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을 착안하고 고안하고 생각을 했던 점은 우리가 안산시는 5천억 정도, 지방세를 거의 6천억 정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몇 백억씩 지방세가 체납세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전반적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세와 향후 발생되는 체납세를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 단순히 단순 체납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착안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근거자료를 봐도 정기분 단순 체납에 대한 기대효과도 소액 다수 체납자 유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게 쉽게 개선되거나 효과를 거두는 데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저희가 착안을 하고 있는 거는 전 체납자를 그때그때 수시로 각 파트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적기에 맞는 그런 안내를 하고 독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쉽게 말하면 성실 체납자의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단순한 소액의 체납자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법망을 피해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그런 관점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납세 의무자를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납세자는 납세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납세자 성향 분석 및 행태 예측시스템, 체납발생 자동납부안내 및 체납처분 자동사전안내, 수납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원인을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행태, 나를 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내 행보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용어상에, 어감상에 그것이 부정적으로 와 닿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납세의무자들의 납부형태, 납부의 방법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의미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납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의 그런 단순 체납자에게 시기적으로 포인트를 적절하게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언정제가 생각하는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제 예측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1기분을?

그러면 그 중에 7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한 7월 25일경까지 우리가 납부자를 분석을 합니다, 납부자와 미납부자를.

그러면 거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들어 있고 단순히 한 달 내에 내야 될 그런 단순 체납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도 납기 5일전에 5일 남았으니까 납부를 해 주십시오, 그런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그것은 해야 되고,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납기가 다 지난 다음에 체납자만 별도로 수작업으로 뽑아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능률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바로 바로 체납자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단순한 안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단순체납자는 우발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발적일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번 분기에 그 사람이 단순체납자였어요. 다음 분기에 이 사람이 단순체납자가 될지 아니면 그 시한에 낼지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날이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순체납자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게,

○세정과장 박용덕 사실은 단순체납자가 결과적으로는 고질체납자로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적절하게, 적기에, 사전에 안내를 충실히 해서, 저희들도 사실 세무부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 시스템보다도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직원들도 일을 편안하게 하고, 또 어떤 업무능률도 향상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세정업무의 발전에 보탬이 될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올렸으니까 위원님 널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이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안이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주셔야지 말하자면 ‘빅 브러더’ 같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실은.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의 법리검토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납세자가 체납액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점검해서 고지서 다시 독촉 보내고 이런 부분과 그것이 데이터로서 누적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 신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쉽게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부분들이 자칫하면 실정법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그 계획들을 내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이 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사업 있죠? 기업유치과에 토론회 천만원,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하면?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에 그냥 그대로 쓰신다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천만원이요?

전준호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토론회를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상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2012년 예산서에는 없이 그냥 이월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에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없나요?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간담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반운영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준호위원 그건 행사보조비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갈등예방사업도 있다면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건 그거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별도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따로 가는 거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한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일반주민들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주민인데 지금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계 이해당사자들과의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면 주제가 뭔데요? 추모공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추모공원하고 저희들 돔구장 여러 가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마 갈등관리 교육을 시키는 걸로 지금 Y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자료를,

전준호위원 왜 그런데 그걸 추모공원사업에,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에요, 단위사업. 정책사업 단위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유치과도 아니고 갈등과정 이런 거면 다른 부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현안사항들이,

전준호위원 추모공원을 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모델로 해서 한 번,

전준호위원 예전에도 한 번, 올해도 한 번 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죠, 갈등. 박태순 박사가 줬던 거.

전준호위원 의제21인가에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의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저쪽에서 한 겁니다. 갈등연구소에서 박태순 박사가 한 번 했던 게,

전준호위원 동막골에 가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도 추모공원의 주제였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쪽 주민들도 오시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또 한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년에 아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Y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로 명시이월이면 아까 R&D 그 사업비는 왜 명시이월 안 했어요? 올해 실적 때문에 내년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이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편성 상에 안 맞는 건가요? 보조금 일반보상금.

그거 다 삭감했다가 새로 세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올해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키기 전에 일단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올해 실적이 예측돼서 올해 투자유치 한 걸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 올해 4개 회사에 투자유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포상금에서 지급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세운 1억 중에서.

그 얘기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2011년 투자유치 추진실적.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실적이죠.

전준호위원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2012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2012년도 예산으로.

포상금은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R&D 보조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또 틀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실적에 없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투자유치 여비 관련된 집행계획들이 있나요? 올해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여비요?

전준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부인 초청여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올해는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했는데,

전준호위원 내년에는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도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멘스라는 회사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츄라이를 못하고 내년에 아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좀 주셔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각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한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이행할 계획, 몇 년 몇 월까지 표시 해 가지고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정절차라 그러시면 뭐,

전준호위원 단위사업에 기본적인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부터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법적 절차,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용역이든 뭐든 그 순서들 정리 해 가지고 주세요.

그 동안에 추진한 내역,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현액, 예산현액은 조서 참고하면 될 거니까요.

그거 정리된 것은, 이 조서는 계속비는 지난번에 주신 것처럼 2011년도처럼 엑셀파일로 주시면 되고, 그 내역은 추진실적하고 추진내역, 행정절차 그건 정리를 해 주세요.

심의 전에 줘야 됩니다. 상임위 심의 의결 전에.

이해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심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많은 오고간 얘기 중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세정과와 그리고 기업유치과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저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어머니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잠깐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통합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통합한지 거의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내년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본부의 특수성을 살릴만한 그런 역할들이 물론 시기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너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듭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돔구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과 움직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도시공사를 발족한 시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활발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와 저희 공사 간에 지금 많은 연찬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과 안산시 전체에 대한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이 다 갖춰진다면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가 장단기로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릴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은 숙제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쉽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파구랄까 그런 걸 끌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은 또 그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주체가 돼서 나가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년여 동안 나름대로 고심을 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밖에 안 하시는, 못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좀 더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우수한 실적을 거두시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거의 관리시스템으로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조직이 거대해지면서도,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규모에 비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비어 있는 듯 해서 그냥 아쉽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예산안에 보면 62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해 가지고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보호매트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체육행사를 할 때는 지금 나무마루 그 상태로 하는데 다른 행사 일반행사를 할 때는 나무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커버를 깔고 행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커버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커버라는 게 매트라는 게 어느 정도 탄력이랄까 그런 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두께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건 아니고요,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걸로 이렇게 감겨 있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전번에 우리 단원구민의 날 행사 때 실내에다 크게 깐 거 얇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노후돼서,

박은경위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후라는 것은 매년 다시 소모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 사용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는 17년 사용했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자주는 사용하지 않나 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자주 사용하는데 교체는 자주 하지 않고 이렇게 17년간 지금까지 사용했다가,

박은경위원 그만큼 훼손이 심하시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면 와-스타디움 체육시설 해 가지고, 64쪽입니다.

찾아가는 추억상자 용품이 뭔가요? 64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와-스타디움이나 보조경기장 이런 데를 대관해서 운동을 하면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거기에다 사진을 게시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촬영을 해 주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디 레스토랑이나 가면 찾아오시는 고객들을 향해서 즉석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게시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시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즉석사진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2회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시판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게시판만이 아니고 사진 전체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시판하고 사진비용까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인화비라고 포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게시판을 만드는 제작비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그때그때 찍은 사진들을 인화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이게 150만원짜리를 두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2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게시판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두 번을 교체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 한 게시판의 금액이 150만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한 번 게시할 때 금액을 15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다가 이걸 부착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이동전시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동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이젤을 이용해서 사진을 붙여서,

박은경위원 이젤을 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젤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이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여러 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젤을 계속 여러 개를 행사 장소에다가 전시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보고서 그런 포토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세부적으로 이젤에 100만원하고 현수막에 100만원 그 다음에 사진인화 쪽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또 특이해서요, 추억상자 용품해서.

그 다음에 각 관리하시는 시설마다 소모품비로 해 가지고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잉크 이런 것에 대한 교체 소모비용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보면 재활용선별센터는 이런 복사용지라든지 잉크소모가 많이 되는 건가요, 작업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선별센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6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복사용지 3박스를 12개월 동안이면 36박스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프린터 카트리지하고 복사기카트리지 해 가지고 비용이 2개를 합치면 어쨌든 같은 성격이잖아요. 거의 900만원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시설의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한 번 해 볼까요, 상대적으로?

와-스타디움을 봐볼까요? 거기에 보면 복사용지가 여기는 7박스입니다, 월. 체육시설 63쪽에 보면요. 와- 스타디움이요.

확인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토너 잉크 사용비가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복사용지에 비해서 프린터의 그런 잉크 토너비가 상대적으로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무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와-스타디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쪽에는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가 보고문서로서 많이 보고가 되는 현장입니다. 견학도 좀 많이 오고 그런 관계로요.

그래서 그런 카트리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책정돼 있고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흑백으로 되는 업무용 그런 종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이가 더 많이 소모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칼라 잉크가 많이 소모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칼라 잉크 사용을 와-스타디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카트리지 비용이 더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카트리지 비용이 칼라하고 흑백하고 틀리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복사기 카트리지는 38만 5천원이고 프린터는 33만원이 책정된 경우가 대다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양으로 따져본 거예요. 기본적인 단가는 같은데 상식적으로 복사용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잉크도 많이 소모되는 거는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례해서 상승하는 거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사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잉크 비용이, 물론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이 있겠지만 그 특성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린터나 복사기가 같은 모델이 아니고 그런 관계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모델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복사용지 비용에 비해서 6배나 7배 정도의 토너 잉크 소모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프린터기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재활용선별센터를 보시면, 76쪽입니다.

거기는 복사기 임차료가 없어요. 복사기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복사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선별센터에는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고정자산으로 아마 임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촌민속박물관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어촌민속박물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기존에 고정자산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은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데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지 신문구독료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 차원에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시설일수록 그런 데는 좀 더 작은 거지만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8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 보면 플라스틱 이송 컨베이어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6,000만원 책정돼 있는 거고요, 밑에 벨트 교체 공사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선별센터는 주로 처음에 재활용품이 입고가 되면 먼저 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선별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된 것처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쪽으로 이송되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는 처음에 갔을 때 큰 컨베이어 벨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컨베이어 교체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마모가 되고 또 마모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교체의 시기가 됐다 했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컨베이어에, 이것도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주로 기간보다는 사용시간으로 이렇게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얼마 만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것은 아마 5년 이상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벨트는 수시로 교체하나요? 그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또 그 무게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사용량이나 그런 것에서 달라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84쪽이요.

사계절 썰매장 유아슬로프 계단형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는 유아슬로프까지 하고 있고요, 여름에 물 썰매장을 할 때는 유아슬로프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아슬로프를 지금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계단형으로 내년에 해서 거기에 텐트를 친다든지 또는 차광막을 설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휴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단형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계단은 뭘로 우드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흙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공간이 평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단만 이렇게 조성해 내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유아슬로프가 총 길이가 60m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60m인데 거기에 몇 계단을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물 썰매장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인원이 들어오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제일 성수기 때는 1시간 이상씩 기다렸다가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 쉴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거는 기다리는 거를 이제는 없애고 그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늘막 쪽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쪽이요. 백운공원의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해서 2천만원 있고, 와동 제2공원도 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냥 유지보수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3개 공원을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하던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필요시에 또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백운공원이나 와동 제2공원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원의 면적 같은 게 대체적으로 비슷하나요? 왜냐하면 그 공원의 시설물들이 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는 있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와동 제2공원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는 크고.

박은경위원 백운공원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백운공원은 현재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는 넓습니다.

거기에는 또 자연생태, 그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손길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물유지 이런 보수비도 공원의 넓이에 따라 조금씩은 유동적일 것 같은데 두 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9,100만원으로 이렇게 넓게 나와 있지만 두 개의 규모가 좀 상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얼마로 책정을 하고 계시죠?○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데요,

황효진위원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300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4,300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580원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4,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그 기간제라는 게 경비라든지 청소원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청소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황효진위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황효진위원 그렇지만 수당은 나가잖아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수당 안 나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용역비에 다 포함돼서 나갑니다.

황효진위원 이건 시간외수당이라고 그래서 청소기간제 4,580원 이렇게 4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예산서가 본청 예산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확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39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수당이 4,580원으로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을 지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경비원의 야간수당 해서 이렇게 보면 4,130원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오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파트 경비 쪽은 80% 적용을 해서,

황효진위원 아파트요? 여기 25시광장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감시하고 단속근로자들, 주로 경비직에 해당되는데요. 그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면 아파트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주로 아파트 경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등해서 지금 80%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시간제에서도 80%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한꺼번에 100%를 하게 되면 아파트 경비 같은 그 경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데서 용역회사에서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걸 해서 정부에서 80% 수준에만 이렇게 지급하자는,

황효진위원 아니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업체에서 단가산정 이렇게 한 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줄 때 수당을 그런 80%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따르신 건지,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좀 모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만약에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25시광장의 경비와 화랑, 백운공원에 있는 경비, 이런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단가 산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파트하고 25시광장의 경우에는 노동부 승인사항으로서 한꺼번에 올리지 말라 해서 8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업체에서도, 용역업체에서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은 그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용역업체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용역업체와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간외 수당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입찰예정가를 산정을 할 때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25시광장 계약한 부분하고 백운공원 입찰하실 때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황효진위원 업체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는 감시적 근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경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전부가 다 4,130원으로 아마 다 책정된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4,130원으로 일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임대아파트든 25시광장이든 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는데요. 지금 당초 노무관리 자문수수료와 회계결산 감사수수료가 좀 증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수수료가 입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면, 노무사들 입찰을 하게 되면 350에 해 주겠다는 노무법인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감할 때 마다 입찰 계약할 때마다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경영에 있어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380, 400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다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해서,

황효진위원 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이 수수료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해 당됩니다.

황효진위원 해당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사료할 때 이런 지급수수료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수수료가 낮아졌는데 유독 노무관리 자문수수료, 회계결산 감사수수료가 증감을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을 다시 재입찰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용품에 있어서 재료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재료비는 추가 질의하고요, 우선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편요금이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27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거는 25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58페이지에는 27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부서별로 조금 소통이 안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질 않았던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부서에서는 여전히 그냥 25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부서별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살림계획안의 장점은 이런 재료비를 일괄해서 다 볼 수 있다는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실은 단가 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서 간에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편요금, 이런 부분이 실은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타 부서에서는 다량 우편발송으로 절감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이런 걸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다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차례인데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청년 이사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이사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조직이 수직적 조직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 해서 매트릭스 조직의 일환인데요.

우리 청년 이사회 소속은 5급 이하의 젊은층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직급이 5급 이하인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부분을 구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사회라고 하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공사운영 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주로 아이디어나 제안내용들을 많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성과물이 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성과물은 소통이 일단 첫 번째이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소통에 대한 사례와 예산절감 사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한 가지 더 보완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이사회의 주된 목적은 하루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하고,

이민근위원 경영참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죠.

이민근위원 책임의식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관리자로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가 있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직원들이 제안을 전체적으로 해 옵니다.

그러면 제안 건수가 많을 때는 300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플러스 제안 건수가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청년 이사회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 경영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포상도 하고, 대체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그 전에 바닥에 이렇게 습기관계로 해서 박스가 썩고 나면 그 인접해 있는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판매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반품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다 바닥에 매트를 깔자, 이렇게 해서 매트를 까는 그런 제안을,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포상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절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집 같은 거는 발간하시나요? 이렇게 1년에 보니까 횟수가 12번이면 매달 하는 건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안건수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례집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찾아가는 고객간담회가 있는데요.

대상자,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주로 올림픽기념관을 비롯해서 저희들 회원들입니다. 회원들 중에서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찾아간다는 의미는 사업장을 찾아간다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관은 찾아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까지는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으로 본사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는 그 해당지역으로 가서, 신길동이면 신길동 주민들 지역의 실질적인 고객들과 간담을 하겠다, 그런,

이민근위원 사업부서별 건수인가요?

두 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산을 좀 충분히 주시면 매달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전에는, 이제까지는 초청해서 했었고요, 앞으로는 직접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고객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인데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및 개선 전략 수립 관련된 외부고객, 그 다음에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내용입니까? 하지 않았나요?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은 매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은 저희가 공사공단을 통합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내부진단도 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같이 포함합니다.

이민근위원 내부진단은 어디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내부진단은 저희 혁신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워낙 인력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이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많이 아웃소싱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게 내외부로 다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조직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조직팀이 지속적으로 각 사업파트별로 또 현장별로 부서별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채용에 대한 부분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배치도 중요하고, 한 번 채용되신 분이 어쨌든 정년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래야죠.

이민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부고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한다고 하시는데 매년 개선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전년도,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만족도가 별도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사전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전략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략이 별도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저희는 전략이 저희가 최초로 공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중기, 장기, 단기에 대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책자로 유인되어 있나요? 책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여기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경영하면서 경영방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향제시를 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든 정책이든 직원들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전략계획에 대해서 발표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민근위원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이민근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자기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피해보상금에 대한 자기부담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주차장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배상적인 책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개인이 자동차 보험 들 때 최소 부담금 있죠?

이민근위원 자기면책금이라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자기부담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와 관련된 청구를 하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여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만원짜리 사고가 나면 우리가 50만원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자기 부담금은 저희들이 월 5건 정도 산정해서 10만원을 지금 현재 자기부담금으로 하는 거고요.

사고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 우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고가 나면 건당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5건 정도 발생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보상금 지급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상대방이 해서 보험금을 가져갔을 때, 보험금 보험 청구를 할 때 저희들이 최초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소부담금.

이민근위원 여기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보상처리를 해 주지만 쌍방과실이든 아니면 가해자 개념이면 전체 사고금액에 내가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청구를 하면 가입자가 내잖아요, 자기부담금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A라는 주차장에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보험처리를 했을 때 그 건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보험회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잠깐만요. 실무자는 발언대에 가서 하세요.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으로 하면 또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주차장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남의 차를 강하게 부딪쳐서 범퍼가 손상된다거나 문이 부서지더라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피해액이 한 7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70만원으로 차를 수리해 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돈이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사고는 한 10건 이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자기분담금을 낼 정도의 사고는 한 5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장보험을 별도로 들겠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조물로 해서 모든 주차장에 되어 있고,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고 건수가 올해 5건 났을 경우와 그 다음 연도 익년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는데 3권역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격을 좀 크게 도장하려고 지금 도장공사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고율이 많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되는 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보험처리 하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네. 저희들이 근무자가 있는 상황에서 부딪친 거 보게 되면 불러서 해결하는데, 특히 야간시간대에 중앙동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음주상태에서 부딪칠 경우에는 커다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부담금을 만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자기분담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험수가가 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분담금을 넣고 보험수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견인사업에 관련된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네, 마찬가지입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해 주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잠깐만요.

이민근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박스 주차장에서는 가능한데 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노상도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주차장 범위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되어 있는 주차장들은 다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제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박스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노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김남혁 노상은 유료화 운영 시간 내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 주도록.

무료화 된 시점부터는 책임소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주행하다가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을 부딪쳤을 때 저희 근무자가 확인해서 잡아서 쌍방합의를 못 시켜 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 틀리잖아요, 용어 자체가요. 쭉 내려오다 보면.

어디는 자기부담금, 어디는 피해보상금, 어디는 보험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통일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니 불법견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다가 생겼을 때는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아, 불법주정차?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해서 저희들이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을 해 오는 와중이나 또는 이동 중에 생기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자산취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디지털카메라도 많고요.

대표적인 게 116페이지에 보면 와-스타디움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은 중앙난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도광열비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개별적 난방을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중앙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분적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기자실하고 3층에 있는 연회장하고 그쪽에,

이민근위원 사용빈도수가 많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층별로 중앙냉난방시설이 가동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부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을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가동을 할 때 그 공간에는 난방을 차단하고 전체적인 냉난방을 돌리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1층은 개별난방인가요? 각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층도 중앙난방입니다.

이민근위원 1층은 상시 사용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그냥 가동해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다 하셨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2년 살림계획안을 받아봤어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목별 예산 증감내역이 없어요.

한 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유인할 때는 목별 예산 증감내역을 전년도 대비 그걸 반드시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보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항 해 가지고 전부다 표기를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의 총 예산 중에서 25시광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적으로 2억 9760만원 가량 됩니다.

김영철위원 큰 틀로 봐서 한 3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더 정확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절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전국에 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설안전 전문진단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외주 주었던 안전진단을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진단비를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리고 덧붙이면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저희들이 선별율 강화를 하게 되면 소각과 매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특별히 한 20% 가까운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이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용역을 줬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동급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관계에서도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보면 소모품, 다시 말하면 A4용지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나누어 주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시공사 내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그걸 분배하면 조금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달청에 조달청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열어보면 크게 나누어서 지금 관리부분과 사업부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되죠?

관리부서와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봐야 되는데, 관리부서 같은 경우에 보면 표창장도 받고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부진하고, 또는 우리 사업본부장님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활성화돼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 한다든가 내지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사업부분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윤을 창출해서 자급자족을 빨리 마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지금 시에 더 갖다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사실상 돔구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면서 이번에 37블록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유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현물출자를 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또 우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 하는 이런 순환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는 37블록은 현물출자가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외에 또 있나요?

시에서 그러면 전혀 협조가 없으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시에서 더 현물출자라든지 또는 자본금 출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자본금을 어디서 우리가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그걸 기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러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가화예정용지 팔곡동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부지, 그 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63 잔여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들이 현물출자가 되면 이윤을 충분히 창출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에 보탬이 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해외연수 비용이 있어요. 1600만원 8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선진기술이랄지 선진관리기법을 연수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촌민속박물관에는 총 얼마 투입이 됩니까, 연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5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촌민속박물관 외에 수산물직판장 또 누에섬 등대전망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수립료는 얼마예요, 연간? 올림픽기념관 등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료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재 6억 5300만원 정도 내년에,

김영철위원 연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저희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정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약 50%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50% 정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용으로 최근 재정 개정된 사규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전준호위원 대개 관례적으로 예산심의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즌이 되면.

그래야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근거해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이러는데, 말 안 하면 안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관도 바뀌셨을 테고 자본규모도 바뀌셨을 테고, 내부 규정들도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살림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공기업인 공사의 공식적인 규정에 의한 명칭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인지 살림계획안인지 이런 부분들은 법제화 된 명칭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보존해야 될 서류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관이나 예산편제상의 명칭으로서 ‘살림계획’ 이렇게 됐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공식적인 명칭을 써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와 맞물려서 도시공사를 지금 안산은 ‘에코시티 코퍼레이션’ 이렇게 했는데 정관상에 법적 명칭이 영문으로 어떻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에코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에코시티’로 바뀌어 있나요, 분명하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 목록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같이 제출이 돼야지, 예를 들면 당해연도의 추정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여러 가지로 같이 따라 붙어줘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은 원래 의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 승인을 맡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 예산은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행사업비가 서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내역에 대한 지금 심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영기업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주실 거면, 그러면 확정된 예산서를 줄 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여기 계속비조서니 뭐니 이런 게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는 참고하라고, 그럼 이 자리도 필요 없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총 출연금 240억 가지고 심의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죠. 규정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주실 거면 자료를 좀 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돔구장 사업에 계속비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소멸됐나요?

여러분이 주신 이걸로 보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안 되어 있고 대행사업만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을 얘기하면 지금 옛날에 시설공단이 하는 일만 점검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그거하려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럼 1,500억짜리 출자한 거는 어떻게 자산처리가 돼 있어요? 그걸 뭘로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안 물어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질의하시는 거하고 이 사항하고는 조금, 지금 심의하시는 거 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예산 심의할 때 총괄적으로 안 물어보면 언제 물어보냐고요.

따로 해요, 그러면? 조례 바꿔서 규정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하자고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 예산체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도시공사 예산까지,

전준호위원 나와 있으면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서를 의회에 줄 때는 여러 가지들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면,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참고용으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금년과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준호위원 그럼 그 이전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서 아마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예산 40일 전에 편성해 가지고 받았죠? 그렇죠?

규정대로 하면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 심의하는 결과 보고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의회한테 줘야 죠, 그런 내용들을. 규정 따질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개발사업 부분은 여기에 지금 심의하시는 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런 때에 같이 참고 내지는 같이 심의하지 않으면 의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집행부 감독하고 산하기관 감독하라는 건데,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것들은 말하자면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성의나 사업을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아니면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생겨서 큰일들을 벌여야 되고 막 새로 시작한 큰일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출해주면, 지금 안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따라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물어볼게 답변할까요, 그러면?

준비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집행부가 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시장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다 받아서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걸 봐서 올해 예산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그것을 의회가 보자고 하는데 있어서 법규 얘기하고 법령 얘기하면, 그냥 가세요, 도시공사 가요. 출연금 총액만 갖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할 테니까. 아니면 시장님을 여기 불러내든가 시장님하고 얘기하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제 뜻이 아니고 사실 이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연관돼서 다른 질의하시는 거나 그런 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법규에 안 되어 있으면 안산시장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보고 점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점검해야죠.

전준호위원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승인해야 되니까 어차피.

전준호위원 없어도 없는 자료 만들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의회가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낫게 하고 잘하고 꼼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법규 들이대고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질의 얼마든지 그거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법규에 따라서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다만 지금 첨부된 서류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없는 거 아니고 있다고 했으니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심의하게 쉬었다가.

흔한 표현으로 ‘강짜 부리자고 한다’ 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전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게, 물론 틀린 답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그런 만큼 또 위원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는, 관련 자료는 법 규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제가 너무 법규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이사회에서 이거 예산승인하고 심의할 때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예산서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매뉴얼도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무엇까지 해서 다 첨부서류를 해야 되는지. 갈수록 법 고쳐 가지고 이거저거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점검해서 타이트하게.

그런 추세에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더 나름 고민해서 강제하고 해야 될 상황에 있는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없는 거 안 했다고 트집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면 일일이 묻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현물 출자한 37블록은 어떻게 자산처리 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뭘로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주식으로 해서 출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정관상에 자본증식 돼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자본관리 차원에서,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질의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2012년 9월까지 땅값을 안산시에 다시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돼 있잖아요, 협약으로.

그런데 안산시 재정계획에는 아무 반영도 안 되어 있고 2013년에 받겠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는 예산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해 보고자 함이에요.

그거 뭡니까? 안산은 1,500억짜리 땅 주고 협약사항에는 2012년 9월달까지 전액 들어오기로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익금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어디서부터 어느 항목에 충당할지부터 순서가 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규정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협약이 우선이냐, 법이 먼저냐, 도시공사가 딴 마음 먹고 그렇게 처리하고 안산시로 땅값 안 주면, 못주겠다고 하면, 만약에 100분의 1이라도.

어디에 어느 것이 효력 있고 어느 것이 구속력이 먼저냐, 그런 거 고민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지금과 같이 땅값을 이렇게 저희가 받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출자냐, 아니면 자산으로 출자 했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37블록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고, 또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그거는 땅값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9월 중에 저희한테 주식을 감자를 해서 만약 땅값이 넘어오게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해서 되겠지만,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편성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사실 안 했고 추경 때 봐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 때 어떻게 편성을 해요. 재정계획에 2012년도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로부터 예측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나름 고민하고 도시공사를 바라보고 안산시의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분명한 확답을 얻어 내놓고 하는 건 도리 아닙니까,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려면 부속 장부들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여러분이 협약 맺어놓고 협약서 한 번 갖다 준 적 있습니까?

2012년 9월달도 명시하지 말자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납하자고 이렇게 요청해서 개정하려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원안대로 했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고 진행하고 점검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들의 회자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직자들도 하고 있어요. 땅값 받기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길 어디서 막 함부로 합니까?

분명하게 그 협약에 우선해서 환수하는 것 맞습니까?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로 봐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각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유권해석이나 공증이라도 받아봤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거는,

전준호위원 법리해석 해 봤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별도로 받아본 거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관계부서에 당시 추진했던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대표 사장님 계시지만 신의 성실 의무 입장에서 잘 하실 걸로 믿고 그동안의 경영성과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재임도 하시고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난이 어렵고 부채가 수십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는데 더 채찍질하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에요. 못 미덥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걸러야죠. 서로 약속하고 확인하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땅값 환수되는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도 있고 또 사회 상규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시와 저희 공사가 최초로 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을 할 것입니다.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과 국제적인 부동산의 현상 상 내년 9월에 정말 이상 없이 분양대금이 다 회수될 수 있느냐, 공사에 회수가 된다라면 그 약속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려 많이 할 때 분양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됐을 때에 현금흐름 수지 다 계산해서 내놓으셨고 100% 됐을 때 해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닥들 여러분도 예측하고 진단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시의 재정계획들도 반영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안 됐으면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일은 그렇게 해 놓고 정작 구속력 있게 예산 만들고 할 때는 쏙 빼버려요? 그거 진정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실 대행사업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거나 크게 과대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일들이야 이래저래 수지타산 일정부분 다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 날 데 별로 없고, 주차요금 인상해 가지고 지금 경영수지 그나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외 부분에 개발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가게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대형사업, 대규모 사업 시 안에서 선례가 없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의회에 충분히 공유시켜주시고 잘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시죠.

황효진위원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속선상에서 부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금 임차료를 보고 있어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셔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복사기 임차료 하나만 일례로 들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올림픽수영장과 와-스타디움 체육시설에서 쓰는 임차료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대는 복사기 임차료를 하는 데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행복드리미센터에 복사기를 대주는 곳에서는 이런 똑같은 복사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페이지수는 75페이지를 예로 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복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칼라복사기는 특수한 저희들 사업,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부에서 특수하게 복사기의 기능을 더 요하는 그런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이유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부에서 쓰는 복사기는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지원부서나 조정부서에서는 프린터 하는 양들, 이런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초창기에 만드는 게 거의 책자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양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 제품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복사량이 적거나 또 복사하는 부분이 흑백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하다라면 거기서는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경영지원부하고 체육시설과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체육시설은 복사기 임차료가 20만 원씩 4대 12월해서 960여만원이고, 신길 수영장에 있는 복사기 임차료는 15만 원씩 12월해서 180여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양면복사의 부분이 아니라면 단가 5만원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계약자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검토해 보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임직원 업무용 차량임차라고 해서 경영지원부에서 지금 4대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량을 쓰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업무용 차량이 사장님 업무용 차량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원거리이고 또 사업부에서 사업관계에서 이렇게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차량은 올해만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리스를 해서 쓰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속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차와 구입에 있어서의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소유하게 됐을 때 비용보다는 임차가 훨씬 저렴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올림픽수영장에서 회원수송용 버스로 45인승 350만원씩을 매달내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연간계약을 하고 월별로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1년간 350만원이 아니라 지금 월 350만원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 부서에서 계약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외연수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대행사업을 거의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선진지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여행 연수지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현안이 발생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현안이 발생을 하다니요? 어떤 현안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가 필요한 사업 그걸 하고자 할 때 배워야 될 장소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도 혹시 기이 해외연수를 가신 부분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연수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시는데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15만원씩 5명, 이게 연에 5회,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어떤 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행안부 예산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인데요, 회의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8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의시간을 2시간을 넘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이 될 때는 5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일단 추가되는 걸로 기준으로 잡고요, 사용하는 부분은 횟수나 회의시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회의를, 인사위원회의를 2시간 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징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2시간 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사위원회 하신 그 회의 내용 있으시죠, 결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항간에 기사가 됐던 부분, 백운공원 내에 골프장 사건의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골프연습장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네. 소송을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 소관이라서 저희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관리만 하고 있지 전혀 내용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관리도 안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백운공원 관련해서는, 아까 경비부분이 백운공원 나왔던 부분은 경비만 채용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환경사업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운영 수입은 굉장히 많이 5억여원이 줄어들고, 또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시민시장 운영수입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은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운영수입 감소분은 저희들이 전전년도, 전년도, 금년도 매월 나가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는 아마 판매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황효진위원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릴 거라는 예상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 쪽으로 많이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면 실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쓰레기량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황효진위원 가정에서 그런 거고, 지금 5억여원을 수입으로 잡지 않으실 만큼의 내용이라면 추이가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이 70억이고 그 다음에 65억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5%에서 6, 7% 정도 이렇게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황효진위원 해마다 지금 5, 6%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올해 지금 약간 감소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감소할 거다.

이유로는 불경기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설명이 지금 와 닿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런 추이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특정해서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될 거라는 걸 하시는지, 좀 합당한 근거가 설명이 안 되시면 그 추이를, 갖고 계신 추이를 저희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 추가적인 사업을 못 한다면 기존 대행사업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수입을,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라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닌 건 아시죠,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렇게 특정해서 추정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관광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민시장 운영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왜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추정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민시장에서 더 걷어 들일 무슨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추정치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연체료하고 변상금, 연체료하고 변상금은 내년에는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징수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안산시에서 나름 어렵게 상점을 운영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나 변상금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걷어 들여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체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에코시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추정치로 연체료나 변상금을 많이 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 더 해외선진지를 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시의 재정이라든지 도시공사가 놓인 여건을 봤을 때 좀 아쉽지만 본 위원 또한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절감안을 주문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볍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어떨까 한 번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감소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의 쓰레기반입량 추세를 보면 그 시대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서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이 바로 그런 신기술을 배우거나 해외선진기술을 견학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러한 연찬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고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리 황 위원님이 질문한 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수익이 쉽게 말하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항간에 떠도는 불법봉투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환경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우리 수익을 떠나서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긍정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그랬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운영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92쪽에 신길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2쪽 보면 일간정보지에다 구인광고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월 구인광고를 내신단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의 구인광고를 12회 게재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신길수영장은 지금 저희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또 신길수영장은 청소미화원도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직원들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그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가 또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광고를 실으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12회나 실을 만큼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 광고비면, 예를 들어서 240만원의 광고비라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수 측면에서 좀 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전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화랑유원지에 노점상 민원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화랑유원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공휴일날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오토바이를 연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아이스크림장사라든지 오징어장사, 붕어빵장사 등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했고요.

또 내년부터 우리가 화랑유원지 인수를 맡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은 그대로 시에서 하던 식으로 용역을 줘서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자체 관리로는 어려울 거로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왜냐하면 쉬는 날 이게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평일날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쉬는 날 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날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 노점이 음식도 약간 불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화랑유원지에 매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원지에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매점과 관련해서 너무 섣부르게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을 그렇게 주셔야만 되는 건지, 자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입니까?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108쪽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에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정원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220명이 좀 더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포함하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시는,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참석하는 직원들은 100여명 정도,

박은경위원 대상이, 대상은 어쨌든 간에 참여하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인데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0명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일프로그램인가요, 그날 하루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광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5시광장에 대해서요.

어떤 프로그램인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광장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계속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광장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주변 상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장활성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2회로 잡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가 한 번은 큰 걸 하지만 또 작은 걸로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회로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큰 행사, 작은 행사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연중으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기적절한 그런 행사들을 하시겠다는 행사운영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압롤박스를 구입하시더라고요. 117페이지 보면.

어디에다 이거 비치하시는 겁니까, 압롤박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야외체육시설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여개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압롤박스를 어디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야외체육시설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시설에다가 순회해서 적체해놨다가 거기에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압롤박스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까지는 노상이나 이런 쪽에 적치해놨다가 차량을 오게 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압롤박스를 운반하려면 그 운반에 대한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롤박스를 실을 수 있는, 그 폐기물 운반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임차해야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차량이 작년 추경에 3.5톤 체육사업부에서 차량 구입한 게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사업부 재활용센터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활용센터 자체에서 이 압롤박스를 이렇게 부착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있단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차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압롤박스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는 체육사업부에 보유하고 있는 3.5톤 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단 가능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정승현위원 질문이 아니라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당부인데요, 어쨌든 예산심의가 당연히 이것은 예측하고 또 각오는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특히 수지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예년에 비해서 증감비율이 높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히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습득을, 사유를 사전에 습득해 오셔서 답변하시게 되면 질의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훨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복사기 창을 열어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바로.

아까 여러 가지 있어요. 황 위원 복사기 얘기했지만 쭉 보니까 복사기, 정수기 또 무인경비 용역, 차량보험 또 차량유지 수리비 또 전기시설 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만 정말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면 이 자체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사기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임차를 월 35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연간 하면 360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컴퓨터에서 복사기 관련된 업체 판매 제품을 보니까 A3컬러까지 가능하고 복사, 스캔 및 프린터까지 되는 최고급 사양을 가진 복사기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 이 금액이면 살 수 있어요. 보통 복사기를 임대할 경우에 복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까지도 다 대행업체에서 저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앞에 보니까 복사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를 비롯한 소모품은 또 다 별도로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게 나은 건지,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또 각종 시설유지 점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다 개별 시설마다 따로따로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여기서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 비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차량보험료도 마찬가지, 차량보험료도 물론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단가가 좀 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한 보험회사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보험을 드는 것하고, 다 개별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제반 임차하고 있는 부분, 또 상시적으로 수선 내지 시설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점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매뉴얼화 시켜서 이걸 토탈관리시스템을 구축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요. 우선 그렇지 않아도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그렇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어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지만 그만큼 수입에 있어서 그렇게 줄어드는 만큼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절약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또 총체적으로 매뉴얼화 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주문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준호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준 사장님, 아까 황효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사장님께서 부칙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감소 그게 언제 추정하신 거죠? 계획안을 언제쯤 계획을 짜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저희가 매일 들어오는 반입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추세와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을,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청소과하고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청소과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선별센터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아니죠. 그러면 지금 선별센터에서 반입량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처리시설은 곧 저희 재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중간처리시설에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증감이 아니라 증가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10월달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간처리시설을 지금 사동에 있는 게 초지동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는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직접 선별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청소과에서 데이터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것은 형상이나 종류에 따라서 아마 저희하고 지금 청소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여기 생활폐기물 봉투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 다 종류별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여기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청소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아니죠. 생활폐기물 봉투 아까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종량제 봉투가 생활폐기물 따로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음식찌꺼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활폐기물 봉투가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생활폐기물이 다 종량제 봉투, 폐기물 봉투가 따로 있고 일상적인 종량제 봉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것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추정치가.

그러면 이것은 추정치라고 좋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추정치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말한 추정치하고 거기는 감소고 여기는 증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을 어디서 관리 주체를 하고 계시죠? 거기서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 제가 예산안 책을 작년 것까지 봤는데요. 누군가가 공사를 해 놨는데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와∼스타디움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캐노피가 있습니다. 이쪽이 구청부지입니다. 지금 프로야구장이라고 써 붙인 곳 구청부지 쪽이죠? 이해가셨죠?

롯데마트가 이 후면에 있습니다. 이 후면의 반대쪽이 되겠죠.

여기 가 보시면 이것은 항공사진인데 이게 예전 건데요. 여기 인라인 트랙이 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인라인 트랙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것 어떤 부서에서 했죠, 예산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게 작년도 거죠.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작년 아니면 올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올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죠? 올해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을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점을 알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모르십니까? 제가 전직 안산시인라인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인라인 인구가 안산에 지금 3천 명 정도 인프라가 현재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 빼고요. 아동 빼고 중장년층이 3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인라인 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 제가 보기에도 에폭시를 거의 한 1인치 거의 한 2.5㎝ 정도 두께로 덮어씌웠습니다, 빙 둘러 가지고.

이게 지금 대리석입니다. 그죠? 이 대리석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채웠어요.

그리고 양 옆에 대리석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인라인을 탈 수가 없는 지금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라인 트랙, 우리 안산에 인라인 구장이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에 인라인 트랙이 있습니다. 그죠?

호수공원 인라인 트랙에 깔려 있는 것은, 딱딱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페인트 종류가 에폭시가 있습니다. 아주 매끈매끈 합니다. 누구 말대로 인라인 신고 가만 서만 있어도 굴러갈 정도로 있는데 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성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바퀴가 굴러 가려면.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2.5㎝ 정도, 약 육안상으로만 봐도 2.5㎝의 두께, 그러니까 두께로 지금 칠해 놨어요.

그러면 에폭시 그 도료제가 엄청 비쌉니다. 한 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만원씩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 적어도 거기다가 50통 정도를 쏟아부은 겁니다, 최소로 잡아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 놨는데요. 빙 둘러서 해 놨는데 문제는 이 겨울에 도료 칠해 놓은 공간이 바닥 대리석 면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골 있죠? 거기에 냉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실무자가 누구세요? 체육시설.

없으세요?

예, 와 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 전의 것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가로 세로로 줄이 가 있죠? 여기 보세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돌과 돌을 이은 부분입니다. 그죠? 골이 적겠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냥 일자도 아니고 각을 약간씩 쳤습니다, 장과 장 사이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에폭시 도료제를 갖다가 두툼하게 떡시루 앉히듯이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이해 가셨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것은 100% 뜹니다.

이 현상이 어디서 저희가 입증이 되냐 하면 화랑유원지에 에폭시를 한번 칠한 적이 있죠? 인라인 구장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네, 저희가 거기 가 봤는데 많이 떴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거기는 탄력이 전혀 없는 에폭시를 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떴어요. 또 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짐작컨대 1년도 못 가서, 올 겨울 나 보면 알겠지만 1년도 못 가서 이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또한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인라인 구장으로 조성을 했겠지만 인라인 바퀴 자체가 안 굴러 갑니다. 그죠?

쉬운 예로 스펀지에서 롤러 바퀴 굴리면 안 굴러가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유리판에서 롤러 바퀴 굴리면 잘 굴러가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후 복안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사실 저희가 공사하고 나서 이용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못 봤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와∼스타디움에 무슨 게이트볼 대회인가요? 그것해서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인라인 동호인을 하나 불러서 태웠어요. 그리고 아동 어머니가 인라인 가르치길래 “굴러갑니까?” 했더니 애들 다치지 않아서 좋기는 좋은데 바퀴가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푹신 푹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느 부서가 했든 간에 예산낭비는 자명한 거고요. 앞으로 이것이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다 걷어내시는 쪽으로 가셔야지 이것 다시 보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저희 황효진 위원님께서 그 면을 많이 지적하시다가 마셨는데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에 문화관광사업 쪽에 보면 25시 광장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라면 지난해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당해연도는 차기 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런데 지금 수입이 확 줄어졌죠? 이것도 추정치기는 추정치인데 이 원인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88만원 정도로 수입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상당히 쌉니다. ㎡당 6원입니다. ㎡당 6원이다 보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으로 한, 우리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것은 사용료 면제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우리가 많이 했지만 워낙 임대료가 ㎡당 6원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금년도 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했다,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 내년도를 상당히 적게 우리가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립니다.

도시공사가 통합을 하고 처음 출범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의욕이 없으신 건지 안주하는 건지 저는 헷갈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저희 이번에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열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스케이트장 무료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무료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임대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직영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스케이트 시민들은 그냥 빌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임대료 받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최소 1천원은 받겠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최소 1천원을 받는데 어떻게 66만원밖에 안 나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거죠. 이것은 25시 광장 전체 면적에 대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면적 대비로 나눈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한 사업체로 수입금을 잡는 게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왜 그렇게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그 광장 사용료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빌려주는 것 대여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어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니까 직영하는 부분은 빼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할 경우에는 직영이니까 그 수입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절차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스케이트 대여료를 받는데 그 징수한 금액은 전액 다 시에다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장의 사용료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하여튼 그것은 출자를 저희 시에서 해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스케이트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전액 다 시로 우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대행수수료도 안 받습니까, 공사에서는?

어차피 자산이 틀린 겁니다. 시하고 도시공사 것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안 받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시설물 대행사업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부분만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한 8개 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전부 본청 각 실과에서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지서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고지서는 전부 세입권자가 안산시장으로 해서 안산시로 세입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냥 봉사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신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243억 대행비를 주는 겁니다, 세입은 저희가 잡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대행비 주면 여기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운영계획에서 세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세 세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 도시공사 세입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그렇게 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 다음부터는 본부장님 공부해서 오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정말로 자료 제출하신 것은 한번씩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처럼 혼선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

예, 잠깐만 추가 질문하십시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적 재원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런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의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시장한테 예산 제출할 때는 이 외의 첨부 서류들이 다 제출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예산서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 이월조서 이런 게 같이 편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제출되는 거잖아요? 편성해서 승인 받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뭐 말씀하셨죠? 부속서류가 그러니까 예산서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붙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 목록이 뭔지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여기 계속비 조서라든지 쭉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지방공기업법 참고하시면 다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 총칙에 개발사업 부분이 대행사업 뿐만이 아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건물 짓고 공사하는 대행사업이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돔구장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들이 포함이 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돔구장 사업 계속하잖아요, 도시공사가? 37블록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왜 사업에서 하나도 안 잡히고 빠져야 되죠, 이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저희가 대행비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년도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2012년도부터는 왜 다 빠져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심의가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돔구장이나 37블록 아니면 위수탁사업을 포함해서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속서류.

전준호위원 그 사업은 예산편성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시장한테 승인 받잖아요? 그러면 안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안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본안만 있고요. 이사회 의결도 아직 안 되셨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지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래 법상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연도 개시 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런데 저희 조례에 40일로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 이 40일이 약간 저희가 대행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법령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령 안에서 강화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강화하더라도 이것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나 정관이 더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시공사는 사실 이 대행사업비만 없으면 그냥 의회의 예산심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안다니까요. 제가 의회한테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한테 제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정기한 안에, 법정이 아니라 우리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40일 전에 제출했냐고요?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편성 기본안, 이 대행사업비안에 대한 것만 제출을 했고.....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도시공사.....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은 사업 아닌가요? 더 큰 사업이고 더 중요한 사업인데 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을 정확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게 왜 그러죠? 사장님 답변하세요. 왜 그게 안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금년도 저희가 처음 대행사업을 편성하면서 개발 사업 부분은 12월 6일날 다음 주에 지금 이사회 할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도 안 지키고 조례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지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금년도 처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금년도 처음 아니죠. 도시공사가 지금 생긴 지가, 맨 처음에 공단이 생긴 지가 몇 년이고 통폐합 해 가지고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통폐합은 금년 1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통합 예산은 처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준호위원 그 통합 예산할 때도 안 했나요? 했잖아요? 통합 예산할 때 사업 다 합쳐서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때는 각각 별도로 편성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각각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돔구장이든 시설공단 업무든 다 했지 않습니까? 공사의 업무들, 양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합본만 안 했을 뿐이고.

그것을 왜 올해는 이렇게 법정기한도 안 지키고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는 지금 의회 안 맡아도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로 심사 안 한다니까요, 나가시게 한다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왜 못 하셨냐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대행사업비하고 위수탁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주는 위탁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례나 정관 자체가 잘못됐네요? 의회는 지금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의결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을 확정이 된 후에 이게 통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사실상 자체 사업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시장한테 승인 받도록 해서 내고, 시장이 그걸 가지고 의회에 총액 출연금 우리가 공사에 주는 240억을 총 승인하고 이런 절차 아닙니까?

240억을 승인하려면 사전에 공사가 예산을 얼마큼 편성했는지를 갖고 24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이 맞지, 어떻게 의회가 출연을 결정해야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안 아닙니까, 안?

그 안을 미리 제출해서 승인 받는 거죠. 집행부가 안산시 살림살이 꾸려서 안으로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산하기관이 먼저 선행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0일 전까지,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240억을 도시공사에 출연하라고 승인합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하시는데,

전준호위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사업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어느 건 들어와 있고 어느 건 빠져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희 본청 예산에 243억이 대행사업비로 대행비로 잡혀 있습니다.

240억에 대한 내역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심의하시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왜 안 내주시느냐고요? 시장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여기서 확정이 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준호위원 확정이 아니라 확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거랑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 예산은 이사회에 의결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제출을 하고, 시장이 와서 거기서 혹시 위법부당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부당하면 다시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수정하고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냥 그걸로 확정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왜 여태 안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준호위원 확정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공단이 하던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공단이 하는 사업 말고 과거에 공사가 하던 사업을 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안을 안 주시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여기 확정이 되면 바로,

전준호위원 무슨 확정이에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날인가요, 이사회를 해서 확정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의회가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기간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하는 건데, 의회가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공사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11월달에 7차 이사회 해 가지고 자본예산 줄여 가지고 인건비에 성과급을 수억씩 가져가고 이런 결정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 가져갈 건 다 해 놓고 사업경비 줄여 가지고 인건비 늘려 가지고 가져가시는 일 하시면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고 지표로 예측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발 빠르게 잘 하시면서 3회 추경예산 결정 해 가지고 의회에 주기나 했어요, 참고하라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잘 하시면서 덩치 큰 수천억짜리 사업하는 일들은 아직 안도 못 갖고 있다고요?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월 며칠입니까, 이 회의한 거 11월 7일날 7차 이사회 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과장님, 잠깐 제가 끼어들게요.

지금 조례 갖고는 조례는 저희 의회에 속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정관 한 번 보세요. 지금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 같은데요.

이건 오히려 거꾸로 과장님께서 못 맞추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의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대행사업비하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심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드릴게요.

그건 사업을 추진하는 안이고요. 정관이 우선입니까? 안이 우선입니까? 어디에 입각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법령이 최우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럼요. 그건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이건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거긴 어디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 밑에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40일 전까지 사실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이 약간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이 우선이라고 하면 조례와 정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추진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포함해서 바로 예산이 되면, 6일날 확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하세요, 전준호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뿐만이 아니고 공사의 전체 사업비와 전체 예산을 구분해서 여기다 병기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바람직했을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처음 하면서 시의 대행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 자체 사업비하고 같이 12월 6일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할 방침으로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전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여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 위원님 그렇게 받아주시죠.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60일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조례가 2010년 10월 29일에 바뀌었습니다, 40일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관을 바꿨어요, 또. 그렇게 일을 해 오신 분들이 이제 와서 법령 가지고 얘기하면, 법이 우선인데 한 번 유권해석 받아볼까요? 법보다도 강화한 의미로 날짜를 더 미리 당겨서 했다고 한 부분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투자심사 20억 이상만 하라고 한 거 10억으로 우리가 강화해서 아무 하자 없이 했지 않습니까?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차라리 공사 사장님처럼 답변하시면 낫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게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그 수천억짜리 사업 아니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월해서 돔구장 용역비 사업 스톱 돼 가지고 다시 협상 재개하라고 지침 받아가지고 일 하라고 줬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승계해서 보고도 안 하고 내용에도 안 잡고 있는 상황, 돈 수천억은 뺍시다, 그러면 37블록은.

4억짜리 용역사업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다 일부러 뺀 겁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안 돼서? 이미 진행형에 있는 사업도 그러면 구상이 안 돼서 빼 놓은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자,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하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4억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물어보는 근거로써 총론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준호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또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도시공사 처음 저희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실무자들께서 많이 챙겨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질의종결 하지 마시고, 의결하기 전까지요. 토론 날짜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연장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3시00분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이 늦어져서 지식정보사업소 예산 심사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과 관련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늦어져서 다 심사하지 못한 지식정보사업소 관련 예산안은 월요일날 현장실사 후에 오후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김현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강재근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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