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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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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예산서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한다는 건가요? 이 예산안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회가 있고 이걸 심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의결한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의 행정절차로 보면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사회에 의결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는 아직 안 온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식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안이 안 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예산심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출연금에 대해서만 총액으로만 심의 받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내역을 아마 심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시장이 승인을 하고 그 승인한 총액을 의회에다가 의결 받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출연해달라고 순서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출연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대행사업비로 그냥 주는 것이고, 나머지 개발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전준호위원 이것은 얼마죠? 243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은 우리가 도시공사에 주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비든 공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출연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다치고, 어쨌든 그 사업비를 주는 건데 그 총액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것을 시장이 승인하고, 그 승인한 금액을 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편성해서 승인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액 243억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시설대행에 관한 그 위탁사업비는 도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당초 요청은 대행사업비로 299억을 편성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청 금년도 본예산 삭감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57억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243억으로 편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성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도시공사의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금액이 아직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바로 순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것은 내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된 대로 그쪽에 통보를 해 주면 삭감내역에 맞춰서 거기서도 대행사업비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절차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공기업 운영상의 절차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렇잖아요? 편성을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협의안 수준이잖아요. 승인안 수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예산도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최종 의결이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산안을 만든다는 의미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최종 안이라고 의회에다가 올리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저희가 240억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심의 요청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선행이 됐어야 될 부분을 저는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99억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243억이라는 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정리가 돼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하고 도시공사 간의 협의나 이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 수준이지 절차에 의한 승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을 미리 올려서. 의회와 상관없이.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43억을 승인안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시장의 승인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는 승인안으로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을 했는데, 도시공사와 안산시 간에 행정적인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의 완결이 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43억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결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의가 아니고, 예산심의의 승인이 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승인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협의와 승인은 전혀 다른 거죠.

정승현위원 승인은 의회에서 의결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243억에 대해서는 시와 공사가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었을 때 그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주시는 금액이 그쪽에 통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는 여기 삭감내역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워서 또 의결을 해서 시에다가 예산서를 제출하는 그 절차,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늘 열리는 이사회는 무슨 이사회예요? 심의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우리시에서 추가로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지방공기업법을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도시공사 이거 두 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을.

그죠? 우리한테 냈던 거, 의회에다 준 거?

시는 지금 이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심사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는 저희가 승인이라기보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전준호위원 확정되는데 시장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고 제출을 받아서,

전준호위원 받아서 협의하든가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법사항이 있거나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아직 안 했으면 243억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290억 올라온 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조정이 완료됐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면 그걸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행사업비 말고도 자체 도시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총괄예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총괄을 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저희하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절차라든지 다시 한 번 점검이나 해 보겠습니다. 해서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사실 공기업법상에는 편성일자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 원래 예산은.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의회에서 대행사업비 세워주면 그 사업비와 그리고 자체 예산을 종합해서 이사회에 회계연도 전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기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지금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회사입니다. 주식을 그냥 저희 시가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도요, 봐보세요.

조례 제24조를 보면 사장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의 사업 계획과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이 예산편성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줬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장이 성립 또는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사항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런 시정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290 몇 억이 올라와서 243억으로 정리한 부분은 시장이 무슨 부당하다거나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자체를 수정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절차대로 올라왔다라면.

그 절차로 아니고 그냥 우리 290억 필요한데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어서 50 몇 억을 줄여서 243억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써 그냥 예산이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지금 시점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사회에서도 아직 확정 안 했으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243억을 다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런 선행과정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대행사업이든 아니든 공사가 자체 사업만이 아닌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다 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맞는 거죠.

그걸 안 했잖아요, 지금.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하지만 그 부분은 빼고, 그러면 집행부 시장한테도 개발사업 부분 다 빼고 예산안 전자에 우리한테 준 이 책으로 왔습니까? 이걸로 보냈어요, 집행부에 시장한테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왔죠?

그러면 언제 사업계획 세웁니까?

그런데 읽어봤어요. 오늘 이사회 한다고 하는 거 왔어요. 이 온 부분에도 37블록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 있는 줄 아세요? 돈 나갈 부분만 있어요. 거기에 37블록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니 뭐니 용역심사비니 협약서 검토비니 해 가지고 이런 건 와 있는데 전체 37블록의 사업에 대한 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땅 이제 자산에다 잡아놨더만요. 재고자산 1500억.

그러면 그 1500억이 재무제표상에 어디로 나가는지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땅 출자 안 하겠다, SPC해서 땅 출자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형식으로 보면.

그것이 사업계획이고 그것이 사업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의회에는 보고 의무가 없으니까 안 준 것인지, 적어도 그 부분은 시장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건데 시장한테 그 부분도 안 왔다면 언제 그거 계획 받아서 사업 계획 잡아 가지고 내년에 사업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가고 있는 도시공사가 내년 일을 수천억짜리 사업을 안정감 있게 하겠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타이트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하도록 하려면 시가 사업과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 줘서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 시한이 바로 40일인 거예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그래야 다음 연도 사업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때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자체도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는 건 12월 20일날 확정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

저희가 그래서,

전준호위원 의회에다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심사가 안 되면 예산 불성립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경상비를 집행하도록 법적으로 다 보완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거 바라보고 그러면 편성 안 합니까?

그런 일들을 저는 왜 적극적으로 못하시고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안 하시니까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땅 갖고 있겠다는 얘기지.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내년 안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있어라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업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한 번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점검하고 챙기지 않으면 돔구장 사업 관련해서 자기들 멋대로 협약에 사인을 하니 마니 해서 중지시키고 사람 갈아치우고 했던 선례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뢰감 있게 평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한 부분들을 제시해달라는데 제시 안 해 주면 미덥지 않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왔다고 하는 사업조차도 여기에도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도 이것은 저번에,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획예산과 거쳐 오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며칠 안 걸렸지만. 엊그제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뒷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정말로 우스꽝스럽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행사업수수료 243억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합의를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확정이 의회에서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부분하고 도시공사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부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준호위원 조례 위반인데 왜 정상이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조례와 자체 정관에도 위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행사업수수료든 저희 예산이든 사실 확정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는 걸 가지고. 도시공사든 시든.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회가 총 대행공사비 여타의 도시공사 사업 승인해 주고 12월 그때도 20일쯤 됐겠죠? 집행부 거쳐서 도시공사로 갔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이사회 언제 열었어요? 작년 예산, 2011년도 예산 확정하기 위해서 2010년도 연말에 이사회 언제 열어서 확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더 저희들도 검토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준호 위원님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잠시 후에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예. 다른 분들 또 하시겠으면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민근 부의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 도시공사 예산은 2010년 12월 27일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때 하시고요, 이민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예산과장님, 한갑수 위원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비 내역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부서명, 사업명, 집행금액이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사업내용이라고 하면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목적은 이런 형태의 사업에 쓰겠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필요성 사업은 반드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 특정사업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갈 정도면 단일사업 성격으로 사업부서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풀비 관련돼서도 풀비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민근위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 마지막에 있는 방범대활동 지원 외 5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빵왕 관람권 구입,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가야 될 성격이 맞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성격인데요,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여기 보면 근무복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 못하나요? 애초에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사실은 이게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근무복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집행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부서에 일단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본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이 됐는데요,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세울 수 있는 건 부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신청 현황이 127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127개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선정사업은 총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98개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0개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90개 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선정절차와 관련돼서 이게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127개 사업을 부서 중심으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소관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27개 사업을 갖고 심의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일단 단체에서 소관부서에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 27개 사업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평가도 하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109개 사업으로 부서에서 일단 조정을 했고요.

저희 부서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일단 8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일단 작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이민근위원 중심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중심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조정을 한 다음에 유보액이 금년도에 한 4700만원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4개 사업을 신규로 했고요, 그 다음에 8개 사업은 증액을 다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셔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27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별 우선순위 사업이나 전년도 사업 기준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고민해서 기획예산과에 총체적으로 다룰 때는 109개 사업을 갖고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86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민근위원 109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86개 사업으로 1차적인 정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4천 얼마 정도를 남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국 단위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배제됐다 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국 단위에서도 배제가 되고 저희 예산과에서도 좀 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 단위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의 배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료현황에 보면 심의안이 A고 심의결과가 B고, 그 다음에 증감에 대한 부분은 B-A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안에 없는 내용들, 심의안에 예산의 크기가 없는 부분인데 심의결과에 있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정리할 때는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선정, 추가선정 사업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실 보조금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유보액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고 심의안에 금액적인 크기가 없는 것들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의 우선순위사업과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할 때 선정되지 않는 그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단체 신청액이 29억이고요. 부서에서 19억, 저희가 10억, 이렇게 해서 10억씩 계속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움이 물론 있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기는 하지만 시대의 어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한 변화, 국가적인 정책변화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TO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딱 전년대비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개 추가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 사업보다는 우수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사실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 또 이것은 방향하고 정책하고 아니면 시대 상황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조정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기존 사업을 위주로 하고,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고 꼭 필요하다 라면 넣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혜를 받다가 수혜를 못 받으면, 지원을 못 받으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산의 크기가 한정적인 실링제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모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당 국에서 물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결정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한계가 더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서업무의 영역상 밀접한 관계, 또 연속성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 몇 건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들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앞으로 열심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과장님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꼭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 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사실 선정을 거기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들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국 단위별로 실링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국 단위 실링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 단위 실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 방법만 고집한다고 그러면 그냥 행정지원국 몇 건 얼마, 총액대비 10억이면 국 단위 나눠서 전년도 기준으로 행정국에 2억 5천이 배정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2년도에는 2억 5천 범위 내에서 행정국,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그렇게 한다 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냥 국 단위별로 TO만 주면 쉽게 접근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장님이시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평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 국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아니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우선순위사업에 선정이 안 됨으로써 심의안 대상 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해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라든지 내용물들을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 이것에 따른 어떤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평통 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결위에서 최소한 국장님 모시고 새로운 증액을 요청을 해서, 원래는 법상 의회에서도 사실은 증액이 조금이라도 꼭 이게 합의가 된다 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도록 사실은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거의 없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방법 이외에는 지금으로써는 수정예산도 이미 예결위 전에 제출해야 되어서 했고 그래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밖에는.

이민근위원 그런데 총 127개 사업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평통이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 중에서 선정이 안 된 사업 중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보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담보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사례는 없지만 의회에서 어쨌든 할 수 있죠? 시장님 동의만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정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새로운 거기에 대한 증액인데 이것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또 사실 부서 또 이런 조정을 다 거친 사항이고, 특히 그때는 기존에 사업이 있다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들한테 다 질의해서 이상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 삭감이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도, 이렇게 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또 위원님 여기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의결을 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회단체 심의 그때 의결을 하면.....

이민근위원 심의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판단은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님들이 아쉬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에 따른 부분, 또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액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내용으로 접근됐다 라고 하면 이런 결과적인 측면이 정리가 안 됐을 텐데 그것에 따른 위원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잡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공기업법에 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사 예산편성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 본래의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관계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그대로 저희가 승인해 주면 확정이 그냥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부분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제출할 때 그 예산에 공사에서 시에 요구하는 대행사업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승현위원 그것만 제출하나요? 아니면 그 대행사업비 플러스 공사 자체 수익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최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 예산을 포함한 공사 전체 예산서입니다. 그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행안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시로 오면 시에서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용을 살펴봐서.

정승현위원 그렇죠. 점검해서 조정해서 어쨌든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해서 조정해서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행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올라 올 때는 290억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243억으로 조정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의회에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다시 삭감이 되든 그대로든 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도시공사에 통보해 주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사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예산과 또 자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최종 이사회를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저희가 12월 28일날 해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11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2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최종 예산안을 이사회를 12월 27일날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것?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과정과 절차는 문제가 없다 지금 과장님 그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0일 전에 예산편성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절차에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해석해 보시라니까요. 40일 전에 예산편성 하라고 했으면 그 예산편성의 의미가 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회계연도가 언제죠?

전준호위원 똑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와 똑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40일 전에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회부하는 것처럼 그 해석의 의미는 예산편성을 그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편성 시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확정이 아니라, 어차피 확정은 의회가 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도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40일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 이유는 그렇게 편성해서 의결 거쳐서 시장한테 보고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렇게 정해놓고도 상위법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차기 회기연도 개시 전 2, 3일 전에 예산 확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과연 감독 기능을 준 지자체의 책무로 보나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해 가는 공사의 수천억 사업을 하는 기관의 책무로 보나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40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점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준호위원 그 조례 만들고 정관 만들 때 법령 검토 다 했어요. 그 당시 전문위원까지 직전에 하셨잖아요?

집행부 검토, 의회 의원 검토, 의회 전문위원 검토 다 그렇게 해서 강화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때는 다 감사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산하기관까지 출석해서 증인선서하고 감사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때 가서 하고.

하지만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예산은 사전적인 관리감독의 기능이자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거예요.

지자체 장도 감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감독 제대로 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리적 절차만 계속 강조하면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수용한다고 해서 준비해 왔지만 공사 본연의 사업계획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여기 제출하게 된 자료에도 맞지 않고, 이것 가지고 이사회 회의한다는데 여러분 이사회 의결 받으려면 법상에 추가되어야 될 서류가 다 빠져 있어요.

내년 2012년도 예정 재무제표, 2011년도 전년도 예정 재무제표, 들어 있지도 않잖아요? 정리도 안 했고, 들어 있다 하더라도 맞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것 급작스럽게 저도 받아서 뒤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그 사항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그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거나 바쁘거나 관심 밖이어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한번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169쪽 한번 봐 보세요. 새로 나온 예산안에 169쪽.

절차에 문제제기해서 240 몇 억이 지금 255억으로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책 하나 드리세요.

지금 도시공사에 우리 공무원 파견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 지도 감독하는데 길 안내하라고 파견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감사관 직을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여전히 우리 시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공사비 부분만 가지고 어차피 의회가 일반회계로 줘야 되는 것 승인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예산 짰다 치고요. 의회가 최종 확정해서 집행부 통보해서 하면 공사로 넘어가서 12월말쯤에 가서 한다 칩시다. 그거나 이거나 저는 똑 같이 예산서가 지금 시점이면 제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회를 뭔 내용으로 하고 어떤 규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2012년 예정 손익계산서 한번 봐 보세요, 169쪽에.

지금 당초에 240 몇 억이었어요. 243억인가요, 총 우리 대행공사비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4억 4천인가를 플러스해서 지금 255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 계획은 243억하고요. 특별회계 9억하고 그래서 아마 252억인지 253억인지 그렇게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대행사업만 갖고도 보면, 시설관리사업 가 보세요.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준 돈에 대해서만 손익 계산한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런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근본적인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는 이게 아니죠? 각종 사용료 수입이 다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용료 수익은 저희 시로 세입 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안 잡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기들이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현재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바로 직할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힌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성과 평가를 뭘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대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는 돈하고 거기서 지출되는 돈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에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도 아주 상당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주차장 운영관리나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다 수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경영성과잖아요? 준 돈만 어떻게 잘 썼냐가 경영평가가 아니고요. 이 준 돈을 가지고 주차수입, 주차장 운영관리, 체육시설 운영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할 일이 있고 공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서비스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을 놓고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용료 수입은 직할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과연 공사가 일은 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가 계량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맹점들이에요, 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가 통합되고 나서의 맹점이 사실 그런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법으로는 사장이 경영평가까지 해서 연임할지 말지도 다 하라는 거고, 자기 목표치까지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장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 하에서 무슨 경영성과를 평가하냐고요. 출연금 관리 잘 한 거요. 다 정해진 돈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당 줘야 돼요. 공사가 안 하고 지자체가 직접 직영해도 당연히 써야 될 돈 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말았느냐 갖고만 여기서, 아니면 집행부가 해 봐야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운용해서 얼마만큼의 시민 만족도와 수입이 발생했느냐, 수입을 창출했느냐 이게 공기업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위탁하고 공기업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의 증거들이 손익계산서를 대행사업비만 달랑 가지고 여기 차변 대변해서 매출이익, 매출이익이 뭐예요? 대행사업 수입 수수료, 대행사업 수입 우리 시에서 준 돈 그것 가지고 매출이익 그게 이익, 나머지는 전부 경비로 제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이게 무슨 공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개발사업 부분에 가면, 이 개발사업 부분이 지금 돔구장과 37블록 사업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 몇 개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위탁사업이 아니라 위탁 중에서 시설공사 하는 것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5억 6천 이렇게 나와요. 개발사업 부분에서. 적자죠,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준 대행사업수수료만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든 거예요.

도시공사 전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도 안 했거니와 의회가 승인하고 나서 전체 도시공사 사업예산 확정하는 시점에서도 나올지 말지 의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개발사업에 37블록과 돔구장 사업이, 돔구장 사업은 기껏 9천 몇 백 만원 남았으니까 별거 아니다 치고 37블록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이 1500억 이상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년 2012년 일을 했을 때 어떤 손익이 날 지에 대한 예정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제시하라는 것이 법에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이 미리 선행돼야 내년도 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땅 1500억원어치 다 출자도 못해요. 이미 자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자본에서 SPC 만들어도 지금 19.9% 출자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 상에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 취득 처분, 주요재산 취득 처분 조서 보면 무슨 의미인지 해석 좀 해 보세요.

취득은 현물자산으로 1549억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도 1549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자산의 취득 처분 조서와 연동해서 예정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일단 183쪽에 보시면 일단 공사 전체의 예정,

전준호위원 그거 있어요. 재고자산으로 땅 받은 거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자본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SPC설립에 소요되는 그런 거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봐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이 이렇게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지금 공모지침서만 들이대 가지고 지금 사업자 공모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이 거꾸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수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먼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짜맞추는 사업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100% 완전하게 나올 수도 없지만 여러 외부 요인들이 변수가 많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표 제시한 거 있잖아요, 타임테이블. 자본 회수하는 자금 회수하는 타임테이블 분양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예측해 놓고 법정장부에는 하나도 반영 안 해 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은 나중에 다 경영평가의 근거 자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도 아무 말도 안 해 의회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출자를 해도 사전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 출자를 한다고 할 때도.

지금 그런 계획이 있기나 한 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을 저희도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처음 봐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걸 챙기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물론 우리 회계하고 공기업 회계하고 지금 작성하는 것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서 나온 이 예산서를 놓고 정확히 공사하고 연찬을 한 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게 정말 공기업법상 회계장부로서 손색이 없는지,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산서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요소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개발부분하고 시설대행하고 분리를 하고, 맨 뒤에는 통합을 해서,

○위원장 정승현 183페이지에는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자산 부분만 되어 있지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연찬을 한 번 하세요, 이 예산서를 놓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개발부분하고 도시공사를 통합시키도록 해 놓고 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대행부분하고 개발부분하고의 회계 구분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사실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정확한 거기서도 개선안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온 상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서 자체가 공기업법상 회계정리에 있어서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예산서 전체 꼼꼼히 같이 연찬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시가 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 예산도 40일 전에 시에 제출해서 서로 협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예산은 말 그대로 공기업법상 되어 있는 것처럼 회계연도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만 놓고 준용한다면 모르는데, 정관에도 40일 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연찬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든지 다시 또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하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예산과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는요?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지침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자체로 6월달에 와서 공사로 7월달까지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Y 전국대회 관련해서 누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사랑운동본부 관련돼서 전년대비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안산사랑운동본부가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러지를 못하고 일부 한 2천만원 정도만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올리게 된 이유 중에 사무직원 인건비가 연간 한 440만원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운동본부 사무국 일반수용비로 한 12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3대 핵심실천과제 추진, 그래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가 토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공동대표 두 분과 지금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한 분과 과장 한 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사무국 직원 2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440만원이 전년대비 늘었다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5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사무과장 인건비가 월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인건비가 월 12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는 3명의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직원은 세 분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유급직원 3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인력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한 명이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의 인건비가 12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월 120만원씩 해서 연간 440만원.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는 2명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현재는 2명인데 내년에 사무직원 한 명을 채용키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2011년도 대비 12년도에 440만원이 아니라 유급직원 한 분에 대한 부분이 월 120만원이면 144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440만원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인력은 사무국장 1명에 사무과장 1명 이 두 분이 유급 성격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사무직원 한 명을 더 뽑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명 채용하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더 활성화적인 측면 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이 담아 있지를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금년에도 사업을 꽤 많이 개발을 해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심사 과정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현재 한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모델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재정운용계획상 예산의 편성에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정말 좀 더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조직을 없애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과감히 투여를 해서 좀 더 지역에 어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내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상유지적인 측면밖에 고민이 안 담아 있단 얘기죠.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나 향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정주의식, 주민 통합, 소통 전체 담아내기 위해서 운동본부가 있는 건데, 언제 생겼죠? 2009년도에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9년 12월 13일날.

이민근위원 그러면 3년이 돼 가고 4년째를 맞이하는데,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과도기적인 측면보다는 방향에 대한 올바른 진단, 올바른 사업계획서, 그것에 따른 추진, 평가, 실적 또 피드백 그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쉽단 얘기죠.

정말 이게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인력부분으로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도 그 이상으로 증대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담아 있지 않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전체 예산의 크기에 한 80% 정도가 결국에는 인건비거든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의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단위 조직마다 특수성이라는 게 물론 있긴 하지만 인건비 부분이 80%, 70% 이상, 올바른 그런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쭉 받아봤는데, 자체 사업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로 봐서는 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보조금 성격의 사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관기관이나 주관 단체는 별도로 있고 안산사랑운동본부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띠는데 우리 안산사랑운동본부에서 핵심적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건지 딱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민근위원 다변화 내지 여러 가지를 담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좀 부진하다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산사랑운동본부의 출범취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담아내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같이 만들어 나갈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좀 더 달라질 걸로 기대합니다.

이민근위원 2012년도 예산 1억 1440만원 중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8600 프로테이지로 정리를 해 본다면 80%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거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러한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담아져야 되는데요, 혁신적인 어떤 그런 고민된 어떤 내용이 없나요? 혁신적으로 뭐 좀 해 보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은 인천이 이 부분이 또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인건비 비율은 높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단체나 여러 가지 성격의 후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는 세 자리수 이상의 백 억대 이상 200억 정도의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예산, 또 사업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인천광역시처럼 그런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 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따른 고민이 예산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 조직을 정말 이걸 존속시켜서 정말 큰 안산의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도 한 명 충원한다라고 하는데 2011년도 대비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확정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가변적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안산사랑운동본부랑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이게 매번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다든지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런 것에 대한 미흡, 저는 잘 커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기대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난 이틀 전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그쪽에 담당과장하고 그쪽하고 얘기 할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새로운 직원이 채용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운동본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YMCA 전국대회 후원에 관한 사업안인데요.

사실 YMCA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그 가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가 갖는 의미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기념품이나 만찬을 굳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YMCA 전국 총회이고 교류의 역할이 그런 장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렇게 개별 단체에서 추진하는 전국대회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조한다는 게 상당히 생각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YMCA가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그래도 여론주도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주도층들이 안산에 모여서 2박3일간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면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서 만찬비용 부담하고 기념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박은경위원 이 2천만원을 지원 안 해 주면 여론이 나쁘게 형성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나쁘게 형성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여론주도층들이 오는 그런 행사에 저희가 우리 안산을 좋은 쪽으로 이런 여론이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유지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 YMCA의 그런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걸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성격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단체 자체에서 그냥 순회하면서 당연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그냥 총회의 성격인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없는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따진다면 차라리 그냥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죠. 왜 밥 한 끼만 사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까지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YMCA 자체 내부적으로 저는 분명히 회비라든가 그런 행사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2천만원 이게 전부 예산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2박 3일 동안 행사를 치르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중의 극히 일부를 저희가 부담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전국 65개 YMCA 대표 500여명이 2박3일 동안 안산에 머무르면서 있는 것인 만큼 안산을 위한 홍보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하기는 2천만원이,

박은경위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더 납득이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도 집행부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국의 여론주도층 한 500여명에게 안산을 이미지 좋게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박은경위원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 오시는 귀빈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 모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고 고민은 해서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면 쉽게 납득 가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비교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2,200여만원 증액을 해서 올리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타 부서에서도 공히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성격에서 이렇게 기존의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 혹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제가 있어서 저희가 7억 5,500만원이 안산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에 배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 일단 요구된 시책추진비는 전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 성격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감액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감액을 해서 부서에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감액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2011년 대비 감액을 해서 올린 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에는 본예산에 원래 20%인가 삭감이 되어서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거기 실링에 맞게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과에서도 상향됐고요. 저희 부서가 나머지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그래서 타 부서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따르면 잔액을 다 모아서 기획예산과에 풀비 성격으로 편성해 주셨다 이 얘기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잔액 전체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부분이 조금.....

황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액을 할 때 저희가 올해만 감액을 하고 다음에는 늘려줄게 이런 성격이 아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할 때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액을 하게 된다면 큰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 설명대로 라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감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대로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업무로 소통위원회라든지 조금 특별히 더 많이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황효진위원 소통위원회도 집행잔액이 500여만원이 또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2월 중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토론회도 했고 평가 이런 것도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게 되면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산비전2025 수립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외여비를 350여만원씩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또 어떤 성격으로 지금 국외여비까지 책정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주다 보면 연구용역회사에서, 예를 들면 5년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의 환경, 도시, 복지 이런 선진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시에 대입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포함된 그런 국외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참고할 수 있도록 5년 전에 했던 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YMC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그냥 식대 만찬 및 기념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YMCA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것 한 장 갖고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건가요? 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이것 한 장 갖고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보다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나중에 라도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 2천만원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종이 한 장 갖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구심이 사실 들고요.

향후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를 안산에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부분을 지원 요청하면 이것 한 장 이렇게 딱 받아서 문서 수발신 해서 예산편성 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단체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 별로 물론 틀리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쨌든 그 2천만원의 지원 용도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보완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사가 내년 6월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접수는 9월달에 됐고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시장님 면담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이민근위원 시장님 방침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안 자체가 편성권자가 시장님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청서 이것 한 장과 뒤에 행사개요와 사업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시면 YMCA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이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추후적인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예산 2천만원 지원 받아서 전국대회 한다 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2년마다 열린다 라고 하면 2012년도가 아닌 2010년도에 열린 그런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행사결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그런 내용물,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든 여러 가지 2박 3일이라고 하면 안산에 있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개략적인 계획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이것을 류홍번 총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정말 이것 딱 두 장 갖고 위원들이 좋은 취지임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정말 이런 형태의 손쉽게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된다 라고 하면 유사한 사례 발생하면 집행부 자유롭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인정합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협의되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딱 요청서 한 장 약 2천만원, 그 다음에 뒤에는 만찬에 따른 이것 갖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 물론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YMCA랑 논의를 하셔서 내용은 예결위 때까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안산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이민근 위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서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 어느 누구도 납득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 운영비에 8,600만원 들어가고 이 사업비로 2,800만원인데,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금전적 가치 내지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 자체만 놓고 보면, 물론 인천사랑운동본부 협의회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80% 차지하고 그런다는 강의는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또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서 자체만 놓고 보면 아까 이민근 위원 얘기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지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주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우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위원들이 봤었을 때 납득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고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난 회의 때 질의종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국,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수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다시 여기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또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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