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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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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9인 발의)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준호·김철진·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함영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준호·김철진·나정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4일차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일차인 12월 5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6일에는 협의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개정 관련 내용에 맞게 시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기금운용관을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에서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 11. 17. 접수되어 2011. 11. 21.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항 제53조(단체의 보호․육성)가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에 따라 제133조(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같게 조항을 인용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2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을 장애인복지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안 일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내용하고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3억 22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은 재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공모사업은 지정사업은 4개 사업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지원센터 사업을 했고요. 여성장애인 단체 활성화 사업을 했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그것도 했고요. 어깨동무 내동무라는 그런 4가지 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은 1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사업을 해서 장애인단체와 산하기관의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 기금 지출금액은 얼마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년에 기금 조성한 것은, 기금 조성은 2007년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김철진위원 완료가 됐고요,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 이자수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억 22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1억 2천만 원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현재 17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다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조례 12조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사유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라고 했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국장님이 하면 떨어지고 과장님이 하면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 않고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모든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제12조에 보면 회계 공무원의 지정해서 통합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가 다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 동안에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기금 조례 과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책임 단위로 본다라면 과장님보다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더 책임에 대한 권한, 역할 또 책임감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별도의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통합관리기금에 따른 설치 운용 조례가 없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들어져서 쭉 관리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기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맞춰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 사업이 지정사업이 4개,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13개로 진행되고 있으면 이 사업이 연말이 되면 사후 평가, 기금의 활용 목적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어떤 기여가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효과가 있었는지가 점검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을 추진하고 거의 11월이라서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아직 해서 저희가 가서 사업을 할 때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회계 분야 같은 것은 사업별로 정산을 다 받아야 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투입돼 있죠. 투입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14개 정도 되면 결코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여러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운영되고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공모 들어오면서 선정할 때부터 검토가 되었지만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이 사업들이 또 있고요, 분야별로.

또 장애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공모된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 우수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80% 이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80% 그 이상은 더 안 되나요? 더 많으면 좋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사용 및 용도에 대한 4가지 항목에 준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또 효과도 거의 좋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철진위원 잘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사업이라는 자체가 분야만 많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집중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금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그동안에 썼던 내역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이 23억 좀 넘었는데 매년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이게 매년 집행액은 많고 이자수입은 줄고 이래서 원래 기금에 대한 예치금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조금씩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좀 많지가 않은데 이자수입,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2010년하고 2009년도에 이자율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을 미처 미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그 금액을 조금 초월해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이자율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다시 여쭤 보겠는데 2012년도 사실은 잔액대비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나 해서 목표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사실 장애인기금 목표가 굉장히 조금 뭉뚱그려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출 예산 반영이 어려울 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복지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가, 정확한 목표를 두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조금 업무 성격상 봐서는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까지 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이 기금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조례 개정의 쟁점이 회계 공무원에 대한 것을 장애인 담당과장님으로 바꾸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한데요. 여타 시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국장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 국장이.

해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시 기금 해당되는 조례를 하나하나 변경하는 중인데, 이렇다고 해서 해당 국장이 업무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 관리상 그렇게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기금에 대한 심의할 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의 교복비를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14조에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현행 지원하는 교복비를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자녀가정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 지원해서 1년에 1달만 사용하도록 한 사항을 50% 지원하여 연중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 11. 17. 접수되어 2011. 11. 21.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 교복비 지원을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기준을 한 달 100% 감면에서 1년 50% 감면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감면 적용기간을 1개월에서 1년간으로 확대하면서 100%를 50%로 축소하는 것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50% 감면을 받고 있어 이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저출산은 국가적 사안이며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기존의 시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수반 사항을 한 300명 정도로 뽑아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현재 예상되는 숫자인가요, 내년에 한 해만, 내년 2012년도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2년도.

함영미위원 전체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 혜택을 받을 아이들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중학생.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해가 갈수록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줄은 경향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의 제가 셋째 자녀를 보니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매년 한 3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걸 받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550명입니다.

함영미위원 고등학교까지 하면 550명, 중학생 합쳐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수강료 같은 경우 100%씩을 1개월만 지원했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함영미위원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그런, 주민센터에서 뭐라고 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프로그램.

함영미위원 교양강좌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도님들 프로그램.

함영미위원 부모님 프로그램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50%로 연간으로 확대하게 되면 여기도 수반되는 예산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강료만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다자녀 교복비도 일종의 출산 정책 관련된 실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셋째 아이에게 주는 혜택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교복비 말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양육수당 5만 원씩.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만 원씩 5년.

함영미위원 3만 원씩 5년 지급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그것하고 태어났을 때 주는 것.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출산장려금 20만 원.

함영미위원 20만 원 나가는 거와 이것까지 해서 셋째 아이에게 가는 혜택은 그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조금 지원되는 게 적은 편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출산장려금이 적습니다.

함영미위원 출산장려금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교복비 같은 경우 여기 붙임 자료 주시긴 했는데 경기도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교복비는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만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교복비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인데 이것 동복을 이야기기하는 겁니까, 하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동·하복을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할 때 동복을 입어야 되고 또 여름이 되면 하복을 입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동복 입는 기간이 짧으므로 입학해 가지고 동복 입는 기간은 불과 2∼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동복을 안 입히고 바로 하복으로 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본인이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복·하복 해 가지고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을 지급한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30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30만 원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복·하복 값이 안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동·하복 해서 30만 원 이내에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동·하복 다 해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 아닌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메이커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30만 원 이내에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동·하복을 합쳐 가지고 30만 원이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가 올해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복만 해 가지고도 3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공동구매로 해서 학부모들이 할 때 30만 원으로,

김동규위원 공동구매를 그러면 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평균적으로 공동구매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원해 주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금액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복을 안 입히고 바로 하복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동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3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내에, 중학교 다 말고요. 공동구매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복구입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0만 원을 가지고 동․하복을 같이 구입한다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교복 말고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체육복도 필요하고 들어가면 바로 같이 구입해야 되는 게.

취지에 맞다 하면 일선 학교에서 의복이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료를 감면한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같은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여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져요.

시에서 별도로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도와주지를 않거든요.

이 조례로 한다면 주민센터의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줄어드는 만큼 보조를 해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자녀가정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20% 범위 내에서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지원한다, 또 10%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런 사항이 동마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이나 이런 부분의 거의 서비스 수준의,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료 자체가 굉장히, 지금 1만 5,000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예, 좀 다른데 굉장히 저렴하게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제발 이것이 조례로 묶여있는데 수강료를 올려주라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조례로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또 운영비로 보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데 이렇게 또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다자녀로 해 가지고 늘려주면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만큼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줄어드는 수입만큼 감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만큼 감수를 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미 줄어든 수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각 동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16개 동에서 28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전기세 같은 것도 감면해 주는데 전기세를 그냥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그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전기료를 우리가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의 개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해 가지고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혜택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늘려버리면 그쪽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방적인 구도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할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자녀가정이 주민자치센터 사용할 때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한 가정의 세 사람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3명까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예산안이 9000만 원이 잡힌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중학생 교복비 90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녀로 셋째 아이 자녀 중학교 입학하는 자에게 교복을 지원하고자 한다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1년 이상?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중학생 교복 무상 지원을 놓고 시의 관련 개정을 부결시킨 것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사항은 제가,

윤태천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시민단체가 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복 지원 개정을 압박하는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지원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으로 소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합리적 근거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출산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는 이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중학생에게 동복이나 하복을 1회에 걸쳐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그것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복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윤태천위원 자칫 생각하면 행정기관의 생색내기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 14조2항에 보면, 법령에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복을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 교복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최근 사회단체나 기업에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합니다.

윤태천위원 단체나 기업에서도 교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단체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확인이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확인 사항을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중복을 하지 않는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행복플러스 카드를 통해서 다자녀에 대한 것들의 대상을 정하는 것,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저희한테 내역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 가지고 동에서 그걸 지급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어려운 절차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행복플러스 카드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다 시민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번거롭게 급히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이 시에서 발급을 받아서 내려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복플러스 카드가 저는 이 부분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만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주차장 임산부 혜택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카드를 발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 중 12쪽에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연도별 소요예산이나 지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셨는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교복비 확대 지원에 따른 조례 개정을 10월 중에 하신다 그랬고, 본예산 반영 확보는 12월 중에 하신다라고 자료를 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왜 11월 뒤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늦어진 이유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왜냐 하면 본예산 반영 확보를 하시려면 조례를 미리 제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과 같이 연동해서 한다면 늦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죄송한데요.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추진 계획에는 10월 중이라고 자료에까지는 이렇게 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한 건만 하기도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10월.

나정숙위원 10월에 조례를 여기 자료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례회에 올린 어떤, 딜레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딜레이 된 이유는 특별한 일은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의 어떤 이유보다는 기획예산과의 업무 추진과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이 20만 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100만 원 곱하기 730명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1월경에 중부일보에서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안산시가 출산장려금이 매우 낮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시정질의를 김철진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 하셨는데,

윤미라위원 두 번 정도 하셔 가지고 출산장려금이 서서히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올 예산을 딱 보니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100만 원으로 확 올린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씩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있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3년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그러고 또 시민들의 전화가 계속 오면서 안산시가 출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왜,

윤미라위원 그렇죠. 출산장려금이 제일 적죠? 솔직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0만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은 이번에 예산하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때 설명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그 부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인데 이 부분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연차적으로 증액을 한다는 것을 많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이 조금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출산장려금을 보다 보니까 둘째아이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래서 둘째에 대한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저는 한번 조례 개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첫 번째 김철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둘째 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2,600명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이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730명 정도로 나와 있죠? 셋째 자녀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데 둘째아이가 2,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00만 원으로 이것을 상향시킨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둘째부터 한다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둘째까지는 어느 정도 낳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를 1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부분 둘째아 낳는 출산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라든지 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둘째한테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이 많다면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족여성과나 경기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1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둘째 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차적으로 이것 하고 다음에 둘째 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세요.

윤미라위원 아주 가까운 시흥시· 화성시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근이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서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볼 때 저희가 둘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출산율을 제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시가 31개 시·군에서 최하위라는 이런 오명이 있어 가지고 2012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이를테면요.

시에서 큰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위원장 정진교 첫째 아이도 검토하고 다 검토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인근 시라든가 여타 시도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셋째자녀들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셋째 자녀 주민센터 100% 한번 주던 것을 50%로 하면서 1년을 했는데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기념관 이런 복지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도 다 저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감면이 어느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액 감면이고요.

윤미라위원 복지관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한해서 20%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요? 그쪽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전액 감면으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쪽 조례에 맞춰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준에 맞춰서 지금 조례가 바뀐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수급자는 따로 감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르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다자녀에 대한 부분 다르고 수급자에 대한 부분 다르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거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한테 주는 것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다자녀가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0%.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똑같이 맞추는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동의 시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그리고 목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도 2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185회 임시회의 때 또 동일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확산되는 부분들, 교복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확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할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 과정과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제정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는 답변도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깊게 가져봅니다.

2010년도 2차 정례회의 때 제가 질문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적었죠. 지금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때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는 50만 원 이상 지급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 이상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교육비 지원 계획을 한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이나 답변은 일상적인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답변 내용에 나름대로 정책 의지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 185회 임시회의에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요청 드렸는데 당시 185회 임시회기에 시정질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서면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검토하면서 단계별로 2012년도에는 3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50만 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으냐?”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낮아야 되느냐?”

이런 바탕을 두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본다라면 답변 내용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시정질의하는 의원과 또 답변하는 집행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즉흥적으로 답하고 사업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못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금년 회계에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나름대로 시정질문 한 목적을 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이러한 큰 성과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아쉬운 부분들은 2년여에 걸쳐서 질문하면서 정확한 답변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또 정확한 집행부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 10월 달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10월 달에 이렇게 인상하려고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00% 인상한 안을 하려면 시에서 획기적인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확정 짓고 나서 우리 실무진에서 시장님 등등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여타 시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와 닿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의 50%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차 건의를 드려 가지고 11월 달에 그때 중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그때 하신 게 2012년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러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획기적으로 한번 인상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획기적이다라는 물론, 시장님의 지침 방침이 상당히 이번 예산 편성에 나름대로 큰 보탬이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시정질문 질의에 답변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사실은 계획으로 본다면 10월 달에 조례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과 함께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스크린을 했었는데 10월 14일 날 조례 입법예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이후에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이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 지원하고 그리고 만5세까지 양육비 지원은 일종의 우리 시의 특수사업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에서 어떤 형태의 벤치마킹이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하면서 1년 간 지급한다. 다른 시 화성시,

김철진위원 벤치마킹하고 적용한 사례가 실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교복 지원 사업과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확대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출산율이 올라갈지는 정말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 투여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출산장려금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산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만이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계약 만료 후 비용 지출 내역의 공개, 대행업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및 제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 기술의 도입 의무화와 불법 유통 판매소 제재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의무적 제작과 판매소로 하여금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종량제봉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 11. 17. 접수되어 2011. 11. 21.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항들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6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행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2조제1항, 제2항, 안 제14조제4항은 종량제봉투 제작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종량제봉투가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기하고 불법 제작 및 유출되어지는 것을 방지코자 하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15조(판매소 지정 취소)제2항의 신설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법 제46조6항의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안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입니다.

지금 현재 1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개 업체에 대한 그동안 여기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게 다 자료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폐기물 종류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느 지역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그러면 감독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평가 자료는 매년 원가 정산할 때 참고 자료하기 때문에 금년의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의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상위법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업체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위법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배출되는 수집운반 처리를 재활용 신고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활용 신고자라는 게 저는 재활용 업체도 아니고 재활용 신고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신고자라 하면 재활용 업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신고업자만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산에 보면 재활용 업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몇 군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되면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기회를 주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윤태천위원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안 되고요. 재활용선별센터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에 한해서만.

나정숙위원 다가구지역 주택 같은 데 보면 의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재활용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개별적으로, 예.

나정숙위원 의류업자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외국의 어려운 곳에 보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 통제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활용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작년 행감인가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불법 제작이나 유통에 대해서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어떤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장님 바뀌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가요, 현황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량제 불법 제작 유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봉투 제작 유통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품 봉투에 정품 인증테크를 제작할 때 봉투마다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완 비표를 4군데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불법 유통이나 제작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언론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안산은 그러면 그런 사례에 대한 예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량 폐기물에 있어서 마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폐기물 업체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공사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가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량 폐기물이라 그래서 마대에다 담아서 내놓으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마대에 대한 기준이나 적절하게 마대가, 아까 말한 불법 제작되지 않을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에 대한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네.

마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는 저희가 그냥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 마대 같은 경우는 개당 3,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서 담아서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종량제 일반 봉투는 불법 제작 유통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방지 시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여기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소량 건설 폐기물 마대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도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와 같이 정품 인증테크를 별도로 부착하고 또 저희 시만의 보완 표시를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판매하고 실지로 제작비용하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판매를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작한 만큼 판매 수입이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저희 시비로 투여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시공사에다 주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입금이 매일 시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이너스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참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조례의 근본 목적이 대행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러면 객관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잘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시 나름대로 폐기물 업자를 대행할 때,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원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과 민간이 합동으로 별도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이러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나 주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5조3항에도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조4항에도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또 공개하도록 하고, 5조5항에도 계약 해지 및 계약 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그 동안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조례 개정 이유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개정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많은 의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공개 차원에서 아마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도 확보하지만.

김철진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강화되고 법이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나정숙 위원이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 결국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시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개정 전에도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화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이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8조에도 보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일단은 이런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만들고 또 사업계획서도 사전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강화시킨다는 건 좋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동안에는 무엇인가 틈새가 있었다든가, 뭔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데 현재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하는 율,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소형 슈퍼나 이런 데는 잘 안 팔리고 대형마트에서 팔리는데 전체 판매율 한 1%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재활용 봉투는 어떻습니까? 방법이 어떤 겁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나중에 종량제봉투를 다시 분리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봉투를 주게 되면 그 봉투를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권장하고 또 판매를 권장하고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조례에 명문화시킨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 이내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문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재활용봉투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이건 쉬운 얘기로 쓰레기 넣었던 종량제봉투를 다시 또 활용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징적인 건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봉투의 재사용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또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요. 결국은 시민의 의식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봐서는 강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더 담을 내용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의 투명성·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조례가 없었던 상태가 아니고 조례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담보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런, 판단의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또 그런 일을 하는 데까지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경쟁이 더 될 수도 있을 수 것 같고요. 또 따라서 경쟁이 되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조례가 많이 신설되고 개정되는 부분인데, 여기 제5조제3항·5항을 보면 ‘뇌물과 비리 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나요? 뇌물과 비리 혐의로 관련된 경우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아직 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불법 제작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여기 5페이지 15조제1항1호에 보면 규격 봉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좌측에 보면 있는데 봉투를 위조 제작 유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 취소 대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다시 또 3년간 판매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윤미라위원 법 위반은 어떤 경우가 법을 위반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를 들어서 불법 종량제봉투를 제작·유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단순히 취소한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일부 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의 관련 조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폐기물 감량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아쉬운 점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 마련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시 같은 경우 타 시보다는,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타 시와 비교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감량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 관련 시설이 어느 시보다도 많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재활용선별센터 또 음식물처리장 그 다음에 적환장, 아직 적환장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타 시보다 재활용률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도 적환장이 내후년에 건립되고 또 선별센터가 보완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률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목포의 경우에는 지난 10월말쯤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이라든가 파쇄·중화·압축·재활용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량을 한 후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산시에서는 공간적으로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또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 처리현황, 향후 처리계획이라든가 폐기물 감량 재활용에 대해서 안산시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대한 추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폐기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폐기물법에도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최대한 감량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환장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면 훨씬 더 감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보면 분리수거가 보편적으로 잘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향후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은 시민들 의식을 함양하고 저희 홍보, 계도 이런 차원인데,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결국은 소각장에서 거의 대부분 소각을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기물 위주로 김포매립장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택지역에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쓰레기봉투에 보게 되면 일반 잡동사니나 다 봉투에 들어있어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또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다 저녁에 몰래 갖다 버리다 보면 한 1주일만 되면 금방 한 차 정도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가 쪽으로도 강구하셔 가지고, 다세대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이사 가거나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거나 보면 쓰레기양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동에서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치우고 또 쓰레기차도 시에다 전화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가라든가 일반 나대지 등에 쓰레기 투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가급적 업체에 수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장에 가서 보면 반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우리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우리가 순찰하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해서 별도로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1년째 그냥 그대로 있는 데도 많이 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못했거나 특히,

윤태천위원 특히 이런 놀이터 같은 데 주변에 보면 사각지대에는 쓰레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질문하나 드릴 것 있는 데요.

○위원장 정진교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 중 제12조제2항에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 안산의 대형마트에서는 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 종량제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의 다른 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어서 돈을,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되게 비싸요.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마트 같은 데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장바구니 없다고 그러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살 것을, ‘이제는 일회용 비닐봉투 안 준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청에서 시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냥 무조건 조례 개정 한 이후에 시행을 하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매일 단속반들이 순찰을 하면서 단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홍보 방법을 더 강구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저희 시민들이 원래 얼마씩 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봉투가격은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340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봉투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똑같이 시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겠네요? 개정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세외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재사용 봉투가 많이 판매되게 되면 일반 종량제봉투가 적게 팔리기 때문에 판매수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실은 일회용 봉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금 못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사항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때 그것이 종량제봉투와 같이 섞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그것을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 개정 전에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우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아까 13개 업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안산시의 모든 생활폐기물 등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다 수집운반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폐기물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생활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을 말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계 쓰레기를 이 분들이 수집운반 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고 난 폐기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소각하거나 김포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소각하거나 김포매립장으로 간 이 부분도 이분들이 운반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체계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재활용 업자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김동규위원 현재 수집운반 하고 있는 업체들이 13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집운반을 해 가지고 공공처리 장소로 가져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수집운반 처리업자에 따라서 재활용 신고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각장에서 소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철재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철인데, 고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시 수집운반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 대행업체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산시 재활용장이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자도 수집운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해 왔던 분들이 해 왔던 것들을 재활용신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런데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온 것만.

김동규위원 예, 공공처리.

재활용 신고자가 안산에 아까 3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재활용 신고자들이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자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그렇게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은데 지역적인 안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 업자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업자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부지, 차량, 인원, 사무실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갖추기가,

김동규위원 특히 할 수 있는 땅의 용도는 정해져 있죠? 할 수 있는 데가 안산에.

어디 어디입니까? 공업지역, 공단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 신고자도 할 수 있게끔 문호가 개방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재활용 신고자들이 쉽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사업장을 열수 있느냐,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안산시에 그 사업장을 낼만한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 별로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공단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은 문은 열어놨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되려면 재활용 신고업자들이 사실은 쉽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안산시 형편으로는 너무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재활용품이 사업자로 신고해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현재도 재활용품 업자가 많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처리시설에서만 발생되는 고철이나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추가로 재활용품 업자로 신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을 어느 업체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일환경에서 얼마동안 하고 있었어요? 거의 독점으로 해 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셈입니다.

김동규위원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이 13개 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김동규위원 매년 이렇게 다시 갱신 갱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년씩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여기가 총 몇 번 계약이 갱신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업체별로 틀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어쨌든 수집운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에도 13개 업체가 거의 고정적으로 사실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나마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신고자에게 이렇게 문호가 개방됐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산에서 사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까 한일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데서는 거의 계속적으로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 가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반료나 처리비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수집·운반료만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건데 연간 운반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재활용 신고자들에게도 당연히 기존에 해 왔던 수집운반업체하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여건이 된다하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재활용 신고자들이 안산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업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각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안의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함영미 의원 외 9인이 2011년 11월 14일 발의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전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의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 장소의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별표3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이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의 금연교육과 제9조의 금연클리닉의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의 근거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에 의해 조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0조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는 금연 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과 위반자 부담 측면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만 2012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민 홍보를 기하기 위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주차장 조례 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으로 책정하신 근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질문은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발의자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자입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발의자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함영미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만 원에서부터 몇 천 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조례 관련 되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발표자 분들의 대부분 내용이 과태료는 최대로 많이 부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1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금액을 3만 원, 5만 원 다른 지자체에서 정하긴 하는데, 이건 그때 공청회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청회 때 의견 중에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대부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요.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거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전문위원 검토 부분 중에도 있는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권한이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홍보성 조례라고, 선포적 조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아무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의 홍보 수단의 조례로 본다면 홍보성 조례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나정숙위원 두 번째, 공중이용시설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표준조례안에서 근거한 내용인가요?

함영미의원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외부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 피는 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게 담배를 피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이것이 규제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함영미의원 저도 또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이 조례 자체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뺏으려는 조례는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화가 돼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금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의회에다가도 많은 보고, 적극적인 홍보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한 추진이 효과적이라서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연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와 연동해서 저희가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예측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금연택시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이런 주민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번 함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 건물 밖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간접흡연에 대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러한 효과를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담배를 밖에서 피워도 되는데 이제 남을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공항에서 담배를 피우면 요즘에 도덕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인격이 안 좋다고 생각하듯이 어떤 과태료를 먹이려는 것보다는 홍보성으로 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나의 인격이 떨어지고 내가 도덕을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홍보성 효과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금연 홍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의 활동은 어떤 부분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자원봉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캠페인 이럴 때 와서 홍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정도가 활동하실 예정에 있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는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원을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으로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작년 수준 외에는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줘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할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예산 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자원봉사가 오시면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5천 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1만 원을 드리도록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올 수준으로 내년에도 세웠고요. 내년에 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잘 안 돼서 1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본적으로 교통비 정도로 주시는 그런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규위원 백번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 사실은 담배 피는 게 꼭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껄끄럽습니다.

담배가 우리 보건소장님, 기호식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많이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마약에 준해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현행법 하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행법으로는 기호식품,

김동규위원 마약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앞전 임시회 때 담배소매상 담배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계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일반 동네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국가가 잘못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아예 판매도 금지하고 생산도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은,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기호식품 정도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기호식품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정진교 담배도 식품이에요?

김동규위원 예, 기호식품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호물품.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호흡에 의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나 기호물품들이 많은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교 청소년들한테 해롭다고 해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한이 안 된 상태이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의 기호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비용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제4조2항에, 아울러서 그 밑에 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은 50m 안의 지역을 절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담배를 절대 못 핀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죠.

이 조례가 발효되면 50m 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이 조례에 의하면 줘야 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도시공원이라 하면, 제4조3항에 보면 도시공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데 도시공원,

김동규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인정을 하겠지만, 어린이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이것은 교육상으로도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이라 하면 우리 시에 보면 화랑유원지를 포함한 호수공원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는 어디 어디 포함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도시자연공원 두 군데, 근린공원 46군데, 어린이공원 128개소, 소공원 1개소해서 17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는 특히 공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녹지율이 71%에 자연공원이라 하면 제가 사는 사2동에서만 봐도 거기는 산 전체가 다 전부 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안산에서 담배 필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든지 이것 피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재가 지정된 게 있는데 정확한 개소 수나 이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면 안내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금연구역을 그밖에도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저희 시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금연구역을 만들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해 가지고 4조에 아예 나열을 해 놨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는 하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데, 혹시 여기에 흡연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역주민에는 흡연·금연 여부에 상관없이,

김동규위원 어떻게, 금연이라 하면 대부분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할 때는 그것은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공시가 됐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공고한 것은 아니고요. 만일 조례가 발효되면 시장이 금연구역을 고시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하기 전에 이런 이런 지역을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의견을 먼저 일정기간 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 문구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딱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시장이 지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구역 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게,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구역을 지정하려면 조례에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 관련 단체라 하면 단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흡연자 권익을 보호하는 흡연자 단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단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같은 데에는 그 넓은 몇 만 평 되는 그 공원에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 하면 일정 크기의 공원 안에는 흡연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반드시 설치한다고 조례에 규정될 수도 있고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둘 수도 있는데 금연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복지부나 저희나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흡연하는 게 불편해서 아예 이 기회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금연 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만일 조례안에 흡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따라야 되고요.

그렇지만 만일 임의규정이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또는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 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 부분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여기 조례안 7조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넓은 호수공원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안에 또 저희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시공원 안에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으로 시장이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물론 규칙이나 나중에 시행을 하실 때 정확한 도시공원도 규모나 혹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보건소장님이 그랬습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개인의 건강에는 참으로 좋습니다. 국가 정책에도 좋겠죠.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는 담배인삼공사를 운영하는 게 이게 국영기업체예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담배를 수입하면서 또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지금,

김동규위원 또 한 가지, 아주 좋습니다.

공항 같은 데 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 주는.

이 조례안이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흡연구역을 지정 별도로 했을 때 명확하게 어느 한 쪽에 보건소장님 쪽에서는 당연히 안산시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자의 입장도, 흡연자의 입장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금연구역이 설치된 부분에는 당연히 흡연구역도 마련을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조례인데 사실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김동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항이 여러 가지 있죠. 7쪽까지 있는데 그 밖에까지 있어서 이런 형태라면 안산시 전체 전방위로 봐서 많은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결국은 흡연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서,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흡연 장소에 대한 안내표시라든가 구역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금연구역 지정 내용 몇 가지 중에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그 중에서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 해서 50m 이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나중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할 적에 아주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먼저까지는 경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행정처벌이 아니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돼도 실질적인 단속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흡연자가 발견되거나 또는 신고가 됐어도 그 흡연자가 특정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개인이 흡연을 해서 적발이 됐어도 신분 확인을 거절하거나 협조를 안 해 주면 사실 특정인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범죄였다면 현행범으로 임의동행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특정인이 확인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단속할 때는 그런 마찰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우려됩니다.

김철진위원 금연구역 지정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학교 출입 교문이죠.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혹시 담배 소매점은 허가가 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거리 기준으로 봐서 50m 이내에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연구역 지정 내용 중에서 학교보건법 하면, 학교보건법에는 사실은 세 가지 학교란 부분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2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2조, 고등교육법에 2조에서 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다른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유아보호법에 의한 유치원이 해당되는 반면에 어린이집 단독건물의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문제는 여기서 절대정화구역이라는 표현으로 학교는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 지정하는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일반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은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취학 전 아동이 주로 하고 있는 두 군데의 시설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한 군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 내로 포함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정이 안 되어서 저도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개념적으로 조항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즉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이런 조항이 금연구역 지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은 내용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절대정화구역 지정한 게 유해시설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하는 규정인데 사실 유해시설 들어가는 거에 보육시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하면서 사실은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설립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는 영유아보호법, 하나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앙 부처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또 질문 드리면 우선은 조례안 시행 시에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항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켜서 또 시행을 한다라면 재정 부담이 현재 검토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아주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크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행해야만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검토한 사항은 이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8억 6,000정도, 8억 7,000정도의 재정 부담이 예산 검토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간접흡연 피해라든가 흡연율 감소가 실질적인 효과가 예측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흡연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가격 탄력성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흡연구역을 축소시키고 금연구역을 확대시키는 것도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 수반사항하고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금연구역 이외에 흡연구역도 흡연 장소 설치 등에 대해서 안내표시판이라든가 모양, 구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흡연구역도 안내표시를 할뿐 아니라 아까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공항 내에 흡연구역을 별도 공간을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흡연자의 권리 보호 측면이라든가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작든 크든지 간에 다소 예산 수반이 안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흡연지역을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안내표지판 세우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사항들은 여기 예산 수반 사항에 현재 있지는 않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예산 요구를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내부 검토해서 양쪽 보건소에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연구역 안내판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감안을 안했지만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안내판이랄지 이런 비용으로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 하느냐, 또 과태료 부과에 따른 마찰이 없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과만의 목적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율 감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봐서는 과연 현실성,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빨리 간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실제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은 일찍 시작이 되었는데 서울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해서 걷기는 쉽지가 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흡연을 자제하게 하는 계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나 홍보가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또 현실적으로 조례의 명문화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도 숙제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제 걷는 것으로는 상당히 난제가 많고요. 다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이나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토론회 때도 흡연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6대1이라서 자기는 분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비추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셔서 예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타 시에서 공원이나 그런 곳에 흡연구역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은 안내표시판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근에 다들 조례가 제정되고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흡연구역에 대한 시설은 언론보도 된 곳도 서울에 흡연구역 설치한 데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만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때 예를 들어 흡연자나 이 분들이 공원 내에 흡연구역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윤미라위원 사실 그 큰 넓은 곳을 다 금연구역으로 하면 놀러가서 가족끼리 갔더라도 가족은 여기에 놓고 저기 가서 피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공원 밖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흡연구역이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금연구역만 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타 자치단체 시설이나 이런 것도 견학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또 흡연자의 의견수렴도 해서 같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7조에 보시면 흡연 장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거든요. 건물 안에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눌 수 있고, 7조에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공원이나 실내밖에도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흡연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들의 권리도 존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의 26페이지인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금연 조례가 6개 시·군에서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시작하려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과태료 5만 원에 대해서 31개 시·군 과태료 금액별 현황을 보면 2011년 10월 5일 현재라고 했는데 5만 원은 14개 시·군, 7만 원은 7개 시·군, 10만 원은 7개 시·군, 검토 중 9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과태료, 조례가 제정 안 되었는데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 제정 되기 전에 많은 자치단체가 동시에 조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고한,

윤미라위원 동시에 다 이렇게 많은 곳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례 공고한 내용 저희가 파악한 곳이 이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장소에서 학교 선생님 또 파출소장님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런 조례를 우리 경사위에서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출소장님이 펄쩍뛰시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서 날마다 밤이면 불려가고 그러는데 과태료 물린다고 했을 때 10만 원 내라고 하면 싸움나지 않느냐, 그러면 또 경찰서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은 아니다.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경찰서 소장님 이야기는 무조건 무슨 싸움이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파출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과태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 개선, 담배를 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를 하고 금연구역에서 안 피고 흡연구역에 가서 핀다든지 이런 것 더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라고 했을 때 ‘나 주민등록증 못 내놔’ 하면서 하다 보면,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과태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만 해도 4만 원이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10만원 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 거기에서 화가 나서 더 필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0만 원 이내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위 붐을 이루듯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도 일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34조3항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1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라든가 도봉구, 강북구 등은 위반할 때 과태료 1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고양, 광명은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정부나 하남, 화성은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부산, 울산 등은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 과태료 추진될 것이 아니라 금연운동 확산할 때마다 과태료를 낼 것이 아니라 금연교육에 금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까 이하는 반드시 1원이라도 부과를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해서 절대 못 피게 하자. 또 어떤 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5만 원이 많으니까 다수결로 5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서울시가 10만 원이고 또 10만 원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비싸니까 우리도 흡연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부추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료 위원께서 10만 원으로 스티커를 발급할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만일 그분이 안낸다고 해서 그분한테 압류한다든가 강제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행정질서법 절차에 따라서 압류와 강제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질서법에 따라서 5년 동안 안내면 그게 없어집니다.

윤태천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내고 기다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또 무슨 허가를 냈을 때 과태료나 세금을 안내면 허가가 안 되든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선 계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은 담배를 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아편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담배 피면서 그만큼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싸움도 많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금연구역에다 플랜카드로 한다든가 계몽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맨 처음에 횡단보도도 빨간불 켤 때는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 막 시골에서 자랄 때도 횡단보도 개념 없이 많이 건너다가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제 빨간불에는 안 건너는 것처럼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담배를 사다주는 것을,

윤태천위원 지금 빨간불에도 건너가는 사람들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래도 건너도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건데 계몽을 확실히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들도 계몽을 아주 열심히 해서 담배를 될 수 있으면 금연 장소에서는 안 피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몽 같은 경우는 각 통장들 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동별로 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경제도 어려운데 10만 원씩이면 담배 한 값이 2,000원, 3,000원 가는데 그 사람들 한 달 동안 핀 담배가격으로, 우리가 하루 일당 노동 나가게 되면 7만 원 벌어요. 하루 반나절 일해야 10만 원 버는 일정이고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고 저희들이 중앙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9시, 7시 TV뉴스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준호·김철진·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일자로 저를 비롯하여 나정숙 시의원님, 김철진 시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장님과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또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산업지원사업소의 이강석 소장님과 박옥만 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노동 관련 단체에서 비정규직 관련 여러 활동을 해오시면서 조례안 마련에 협조를 해 주신 안산·시화비정규직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 되고 또한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노동자 계층 간에 양극화 현상이 노사 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진단되고 있고,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있어서도 2008년 기준으로 하면 33%가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고, 그 중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근로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임금, 고용보장, 기본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이것은 사업장 내에서만이 아니고 사회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전국 최대 중소 소규모 밀집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재 안산스마트허브 이 역시 전국 어느 노동 현장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이와 관련된 고용상담 그리고 근로 여건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그리하여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우리 중소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동료의원 몇 분과 안산지역 노동단체 대표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조례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안산 지역 비정규직 현실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7월에는 민선5기 안산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한 노동 현안의 과제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 2011년 9월에는 비정규직 및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또 한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두 차례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본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정책 연구사업, 상담사업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고용촉진사업,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해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또 11조에서는 그에 따르는 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익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현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의 시급성, 또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절박함들을 함께 하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성 관련 지표를 2010년 8월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평균 8.8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비정규직은 평균 1.8년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31.5%, 비정규직은 거기에 10분의1 정도인 3.9%만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에 해당하는 근로 현실입니다.

전체 노동자중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37.4%인데 그 중에 비정규직은 58%나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 현실에서 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닌 기업이 아닌 소규모 영세사업장 또는 특수고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나 또 바우처 제도 하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들 사각 지역에 있는, 또한 노동 현장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부터 배제되거나 전혀 선이 닿고 있지 못하는 이런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이니만큼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안산시는 물론, 전국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작은 밑 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전준호 의원 외 4인이 2011. 11. 1.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방법과 시장의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유사한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전주시, 경남, 그 다음에 부천시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제2항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정의에 상시 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와 달리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주체를 센터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탁이 전제된 것으로 보여 질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용어와 자구의 일부분 수정과 설명이 요하는 부분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나요?

전준호의원 예산의 문제는 센터가 설치될 것을 조례로 통과되면 센터의 규모 그 다음에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형식들은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수립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써는 특별한 예산 수반 사항은 따르지 않고, 참고로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집행부 의견서에 일반적인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기준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안으로 잡아놓은 부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 하는, 이미 설립 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죠?

전준호의원 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곳에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전준호의원 1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에서 6∼7천만 원 정도의 예산 이렇게 운영되는 4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준호의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하고 노동조합의 연합단체가 서로 다른 조합들인가요? 이 단체가.

전준호의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는 현실적으로 국내 제3노총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단위사업장의 연합단체이니까 금방 말씀드린 두 단체들을 염두 해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들도 만약에 위탁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어졌을 때 수탁의 자격을 주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안 자체가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활동하는 노동자 단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들은 이것을 아예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대 노총의 이런 위수탁의 현실들 고려해서 특정하지 않고 괜한 다른 해석이나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명시하지 않고 그냥 앞서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이 단체의 노동조합 연합단체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삭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집행부 검토 보고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전준호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의견 제출한 그대로 조합의 연합단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표기를 해도 이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안산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저도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당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국민참여당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돼서는 부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지자체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중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요.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복지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도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센터에서 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센터가 흔히 말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예상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준호의원 실제로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령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책무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취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비고용적인 측면, 아시다시피 지금 1700만 여 노동자 중에 반 가까이,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화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동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노동사무가 국가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노사 담당자로서의 일자리 이런 것도 책무가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의 처우, 인권 또 근로 관련된 상담 이런 부분에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해 오는 부분이고 직접적인 노사 담당자 안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내에서의 차별의 시정 이런 부분들에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보면 지역사회에서 센터를 통해서 비정규직이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풀어내도록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사업장, 기업, 우리 안산의 예를 들면 안산스마트허브 외에 일반 우리 시 안의 기업이 아닌 소규모,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소기업·중기업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업장이나 기업이 아닌 데서 있는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어서 노동단체 내지는 노사 또는 사측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사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현실이어서 노사문제가 노·사·민, 노·사·민·정까지 해서 풀어내야 되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 숙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우리 시 안에 있는, 우리 지자체 안에 있는 주민으로서, 노동자이면서도 주민으로서의 이런 시민들에 대한 책무를 하는 차원에서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으로 운영이 될지 사실 직영으로 운영이 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의원이 되어서 1년 반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동자 관련되어서, 기업민원과에 관련된 노동자의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이런 예산은 정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산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일종의 모 노총 임원들의 소풍비를 천 몇 백만 원씩을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바라는 점, 제가 물론 센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직접 그 쪽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센터에서는 그렇게 소모적인 사업이라든지 손가락질 받을만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획기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직영으로 가게 되면 담당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끼리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안산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조례의 시작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사업을, 내실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미디어코리아 신문이 11월 20일 발표한 날짜 보도를 보니까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실시하면 한 8만 6천여 명, 약 30만 원씩의 상여금이 지원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명절·휴가 등 8만 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자료 못 가져왔습니까?

전준호의원 참고로 기간제 보면 정규 공무원 빼고 약 45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이상 된 거는요?

전준호의원 근속연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못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전차에서도 다른 공무원 정원 운영이나 인력 운영 차원에서 접근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공공부문은 보다 세부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총 인원은 그 정도로, 오늘도 확인된 인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정수가 약 한 9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6개월 정도 있는 사람이 한 38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합동으로 비정규직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좋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강행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좋은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안산시에서는 현재까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운영 방안이라든가 있으신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일단 비정규직이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일단은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든지 그런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사업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앞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도 아직 센터 그 부분까지는 저희....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잡힌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산은 아까 전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봤는데 부천시가 한 1억 3천만 원, 울산 북구청이 7천만 원 해 가지고 몇 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다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아직......

윤태천위원 그래도 과장님 조례안이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구상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례만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대충 이것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이런 규모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 봤는데, 사후에 이 부분은 많이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쪽에 예산안을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울산이나 전주에서는 매년 공공부문 또 일반 공공형이 아닌 부분들 나누어서 업종이나 대상을 구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 말씀하신대로 아까 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시 안의 공공부문에서도 어떤 현실인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실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안산·시흥 비정규센터에서도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죠.

차별 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 또 최저임금, 우리 근로청소년들 어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정기간 하고 나면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수당도 주지 않아 가지고 사회 문제 되고요.

또 최저생계비 내지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부분들을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그런 것이 접근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런 센터 같은 데서 실제로 일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청소년이나 대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직업 관련된 근로 여건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 상근 인력 상담사를 배치해서 연간 한 300건이 넘는 이런 상담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일들을 시작하면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조차도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 발표를 지난 9월 달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노동 진영이나 야당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도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놓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수혈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부분은 질문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근로자들부터 만들어진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 도시가 안산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온 바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러한 역사적인 도시 설립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들 특히, 소외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보여 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민간에서 뜻 있는 분들이 뭉쳐 가지고 쭉 해 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동료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를 보면, 집행부의 의견 보면 수정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5년 동안 시의원 생활하면서 의원 발의에 이렇게 집행부가 사족을 많이 달아놓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오히려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민간부문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 의견 몇 가지를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토 의견을 몇 가지 달았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봤고, 또 법무계 검토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고.

조례의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도 조언도 받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검토 의견을 많이 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조례 제정하는데 다른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라는 건 제정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이 조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 설립부터 해 가지고 예산 배정, 사업 내용, 정책 수립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질문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발의한 의원 쪽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류감을 갖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전준호의원 그 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확정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고 발의안을 확정하기 이 전에 집행부에 비공식적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안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최종안들을 확정해서 발의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수정 의견으로 온 부분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견이 집행부에서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발의하고 나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집행부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100이면 100 다 만족스럽고 충족시킨다고는 보지 않고요. 한번 해 놓으면 손대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아니고 얼마든지 현실 변화나 또 준비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첨삭되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해석하면 저희들이 노동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안팎의 여러 도움들 받아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스스로 잘 융화해서 좋은 안들을 더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전준호의원 다만, 몇 가지 의도와 달리 집행부가 해석해 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스마트허브만을 놓고 중기업, 소기업, 법적으로 50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실제로 비정규직은 기업이 아닌 형태에서 더 많거나 내지는 더 열악하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업의 범위 대상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 중기업의 인원 규모를 가지고 이것이 상위법과 이렇게 충돌한다고 하는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일에 대한 방향이 다른 해석에서 나온 결과다. 이것이 그래서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석될 소지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중소기업 기본법이 아닌 우리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에도 근로자의 인원은 해당 법률의 현실에 맞게 30명 기준도 있고 50명 기준도 있고 100명 기준도 있고 99명 이하 이렇게 해 놓은 법령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노동 관련 법규 중에.

이런 것을 참고하면 그런 집행부의 의견들은 조금은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개정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은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발의자와 함께 토론과 의결 과정에서 보다 나은 매끄러운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조례명에 보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안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노동자와 근로자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그 다음에 유사 조례를 본다면 울산시 광역 북구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는 근로자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법령상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존에 조례로 통과된 시·군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쪽에도 이 용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노동자로 표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고, 근로자로 표기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상위법상에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도 현재 고용근로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정진교 제가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3월 10일 근로자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은 노동자로 바뀔 것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법률적인 용어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5월 1일은 노동자의날인데 법정 공휴일 아닙니까? 노동자만이 쉬지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여기에도 근로자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여기에도 근로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동 이쪽 분야에서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전에 복지회관도 간판 바꿀 때 근로자복지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노동자보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양해해 줬지만.

전 의원님, 양해할 수 있어요? 이 사항 자체를. 집행부 안대로.

저는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나 근로자나.

전준호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양해하거나 수용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근로와 노동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보다는 노동이 더 포괄 개념입니다. 한자 뜻풀이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노동의 의미가 훨씬 더 큰 의미이고 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했고요.

두 번째, 집행부에서 조례의 근거들을 상위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상위법이 비정규센터 설치 관련된 운영조례를 구속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하에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단시간 노동자인데요. 현행법령상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파견 근로자의 현행 법령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영역뿐만이 아닌 하나의 노동자로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접근해야 실질적인 비정규 부분들을 해소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과 가치에 있어서 노동자로 표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죠.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뭔가 규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제1조 명칭, 2조 목적에서부터 나름의 가치와 철학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구로 만든 게 조례 아닙니까? 법률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이 흔들릴 때 국민적 저항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 그런 점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과 근로의 관점들은 나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민도 해 보고 각자의 관점들을 세워볼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노동자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결 전까지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사실 상의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2조에 정의 2항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 함은 상시 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한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놓여있는 등 어려운 근로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를 총칭하는 말이다.’인데 집행부 안은 이 사항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의견은 그렇게 냈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업의 정의를 한 것이고, 의원님은 여기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이쪽에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내용 보고 있거든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 기본 틀이 된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보통 기업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도 여기 와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상근직 2명을 두고 있고 전주시는 상근직 1명으로 되어 있고 울산 북구청은 상근직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상근직 몇 명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다른 시·군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는 인원 배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정진교 아쉬운 것은 의원발의로 했다지만 집행부하고 너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미리 이런 것을 완화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더 교감을 했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보고서에 안 담았을 텐데.

○위원장 정진교 의결까지는 내용을 서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임승원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사회복지과장하희용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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