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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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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1237만 8천 원이 증가한 1097억 1619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9%인 1억 9697만 8천 원이 증가한 1057억 9944만 5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1%인 8460만 원이 감소한 39억 16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기정대비 0.28%인 2830만 6천 원이 증가한 102억 1375만 6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대비 0.74%인 3억 1542만 원이 증가한 429억 7666만 9천 원이고, 가족여성과는 기정대비 0.27%인 7266만 7천 원이 감소한 263억 58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대비 1.21%인 1억 3984만 원이 감소한 113억 7570만 2천 원이고, 체육진흥과는 기정대비 0.39%인 5225만 9천 원이 증가한 133억 8137만 8천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대비 0.91%인 1350만 원이 증가한 14억 936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11%인 8460만 원이 감소한 39억 1675만 2천 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2002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쪽, 만5세아 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급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비 사업으로 23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9.86%인 92억 4833만 5천 원이 증가한 1030억 7348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09%인 90억 7548만 3천 원이 증가한 990억 5744만 7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대비 4.5%인 1억 7285만 2천 원 증가한 40억 1603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5.58%인 5억 793만 1천 원이 증가한 96억 1683만 5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11년 대비 12.93%인 49억 5613만 3천 원이 증가한 406억 5302만 4천 원이고, 가족여성과는 2011년 대비 26.9%인 6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289억 5088만 4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1년 대비 18.83%인 19억 3013만 9천 원이 감소한 83억 1911만 2천 원이고, 체육진흥과는 2011년 대비 3.51%인 4억 120만 원이 감소한 110억 4195만 9천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2011년 대비 28.41%인 1억 522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7563만 3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4.5%인 1억 7285만 2천 원이 증가한 40억 1603만 8천 원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사업비 10억 4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72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원후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 문제로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는 원후경로당 이전 건립비로 3억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입니다.

노인 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억 7372만 9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1인당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12년부터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7억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공통화된 보육 및 교육환경제공을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5세 아동 및 상담교사,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38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연계시켜 경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3억 4415만 6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과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하여 연간 10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3억 13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 확대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2억 4544만 6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체육시설 기능 보강 및 확충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및 기능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자 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대부도 소금 명품화 및 염전 관광체험 활성화입니다.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세계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이 뛰어난 대부도 소금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자 1억 246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액은 2011년 말 대비 1.75%인 2억 5628만 1천 원이 감소한 143억 96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대비 5.03%인 2억 5068만 5천 원이 감소한 47억 3219만 6천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대비 1.25%인 2912만 원이 감소한 22억 9289만 1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대비 0.4%인 1070만 원이 증가한 26억 8592만 4천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대비 0.58%인 1270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69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대비 0.41%인 650만 7천 원이 감소한 15억 80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대비 3.55%인 3203만 2천 원이 증가한 9억 34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사회복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음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로 2011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9건에 30억 3300만 원이며, 2011년 대비 단위 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건에 3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생활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9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은 반월동 이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7천만 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3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 국도비 편성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2.9%가 증가한 40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8600만 원, 사할린동포 행복학습관 지원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 보조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22억 5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11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6.9%가 증가한 28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은 출산장려금 7억 3천만 원을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하였고,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다자녀가정 교복비가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법원 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 및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억 25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1억 28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8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8.3%가 감소한 8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공동체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31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9억 3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진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3.5%가 감소한 1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9억 원이 주요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8.4%가 증가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비가 3천만 원, 대부도 소금 특화를 위한 사업비 1억 24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 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9.9% 증가하였으나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본격적 도입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이용자 증가, 저출산에 대한 정책 강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국도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예산 편성 상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세입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참석수당이 집행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안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회의는 안하고 서면으로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서면으로 받아서 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자활기관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 예산 세웠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혹시 큰 사안이 발생되면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두 번 회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있고,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들만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도 혹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냥 서면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차 추경 292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요양시설 특수근무수당이 증액 됐거든요.

도비가 많이 책정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9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2억이 더 조성된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까지 더 40억까지 추가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2억을 더 반영해서 노인복지기금을 40억까지 맞춰라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40억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죠? 13년까지 기금을 40억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거에도.

예산계에서 반영 못했는데 부지런하게 반영되어서 40억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6억, 7억 이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2009년도에 시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까지 20억을 더 추가로 구성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4억씩 의뢰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냈는데.

윤미라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한번도 출연금을 안 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0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3억을 이렇게 해 주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해서,

윤미라위원 2010년도 출연금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나 봅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0년도에도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조성액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 그래요?

윤미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있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어렵다고 편성을 안 해 주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령화가 자꾸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 305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 인원보다 병무청에서 적게 내려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원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내려온 그것에 비해서 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접수는 받았는데 저희가 그 인원 40명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숫자가 줄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쪽에도 많이 공익근무요원이 가잖아요. 다른 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오직 지역아동센터만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1년도에는 자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이 생각되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많이 신청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앞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306페이지에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이 4만 원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시립 아이들하고 법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에 175명을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123명이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세운 대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8400만 원 다 세우셨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123명이 영아보육료 지원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많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율이 적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또 8400만 원을 세웠다면 내년에도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반의 영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몇 명이라는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175명으로 했는데 123명만 있는 상황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400만원을 반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숫자가 딱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만 두는 원도 있고 다시 신설하는 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시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 이동도 별로 없고 아이들에 대한 정원도 변하지 않고 신설하는 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명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세웠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써야 될 부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국공립 시설을 도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국공립 시설 1개 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 개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착공도 안 된 상황, 설계도 안 된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세우실 때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취업여성 보육료도 마찬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영유아 우유급식비에 대해서는 만5세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본청에 있는 아이들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본청이 594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우유급식을 신청 안 해서 그런 건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 우유 급식을 2,350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은 1,950명이에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석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은 도에서 100% 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도에서 100% 안 주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대7입니다.

윤미라위원 5대5로는 못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시가 된 게,

윤미라위원 초·중·고 다 5대5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독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3대7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도 5대5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5대5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정부 지원 시설 교재교구비 나와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죠? 안 나와 있던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년도 예산에요?

윤미라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민간은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시립 법인 단체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습니까? 정부 지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상황으로는 그걸 없앤다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민간에 들어가는 부분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에 대한 부분은 내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307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우수한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차에 17개 곳이 선정되었고 2차에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개에서 1개가 퇴소를 당해서 19개.

윤미라위원 퇴소된 이유는 뭡니까? 취소된 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장님이 변경돼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1년 9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점차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내려온 부분이요, 몇 개 시설을 더 해 준다든지 경기도에 몇 개 시설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형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장님들은 현재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원은 시설마다 다르죠?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인 이하는 월 96만 원이고, 21인에서 49인 248만 원, 50에서 76인은 440만 원, 그 다음에 77에서 97인은 560만 원, 98인 이상은 8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교사가 정부지원시설 1호봉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에서 3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위에 올려서 그 부분이 관철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많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장님의 말씀 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31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사는 게 재료비인데 법적으로는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본사업비의.

그런데 저희가 세운 것이 5000만 원에서 한 2% 정도 세웠었는데 1월 달에 각 사업 부서별로 재료비를 요청받아서 재배정을 했고 중간에 필요한 것 도 사주고 그랬는데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쓴 것 외에 더 추가로 살 데 있나 확인했는데 없어서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총예산 금년에 세웠던 5000만 원보다 적은 2500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줄어든 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그만큼 편성을 하신 것을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많이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많이 해야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임금을 타가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인건비 쪽으로 가능하면 많이 돌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284쪽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공모사업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는데 공모사업 현황이 어떤 내용이고 삭감 사유가 어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공모사업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하고 인터넷게임 아동 치료 서비스인데 사업시행이 2월 달인데 5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이나 인원수가 많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참여자가 현재는 많지 않다는 겁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회계연도 중간에 시행이 되었고 또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계장애여성 체육문화축제행사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시책추진비로 들어갔죠?

축제행사 형태라고 했습니다만 행사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효과가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제게이트볼연합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96개 팀에 한 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장애여성대회 참가자가 45개국에서 87명이 왔고요. 국내참가 장애여성은 500여명 또 전국게이트볼연합회에서 1,000여명이 오셨고, 자원봉사자나 일반시민 1,500명이 오셔서 장애여성들과 전국적인 화합을 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행사였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도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와∼스타디움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장애여성들이 참여하고 세계에서도 참여해서 안산시도 이렇게 저렇게 홍보가 자연히 많이 됐죠.

김철진위원 이 내용은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경사 간담회 때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제가 그 전에 해서 죄송하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책추진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행사의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장애여성이라는 나름대로의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행사 안내는 행사를 주관하는 곳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안산시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시책추진비로 내려 왔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성립전 예산이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6일 날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담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딱 한번 빠졌는데 정말입니다, 딱 한 번 빠졌는데.

저는 이 행사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개념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감액이 돼요.

감액 사유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초에는 시비하고 도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국비로 내려 왔어요.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로 지급을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부분이 노령화 그리고 사망자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인원도 감소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인원은 지금 줄고 있는 실정이죠.

김철진위원 내년 예산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다소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고향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예를 들면 행복학습관이인가요, 이런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그런 계획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외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일단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문 건강 돌봐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보니까 문화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 후원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네의 좋은 문화관광지 같은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후원회에서 도움을 드려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추경 중에서 다자녀 학자금 지원 4300만 원이 감액이 돼요.

감액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 넷째 이상 고등학생 90명하고 대학생 10명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60명이고 대학생이 18명이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에 다자녀, 예를 들면 고등학생, 대학생은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 다자녀로 기 분리된 아이들인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소요 예측이 잘못됐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주소를 다섯째는 5년 이상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 예측은 저희가 잘 했는데 중간에 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퇴거하는 경우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성립전 예산이요.

이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다소 이해하기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육료 지원 아동이 있고 또 보육료를 미 지원 아동이 있어서 이 보육료 금액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아이들은 5,100원을 지급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육료를 받지 않는 아동은,

김철진위원 않는 아이들은 3만 3,900원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합쳐서 4만 원이죠.

김철진위원 4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인데, 보육료 미지원 아동의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가정시설에 학부모가 보육료를 내는 가운데에서 3만 4,900원을 제외시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혜택은 학부모가 받겠지만, 예를 들면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에 지원해서 학부모가 정산을 하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산을 하는 거죠.

시설에 주니까 이걸 정산하는 부분이죠.

김철진위원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다소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액 금액이 7000만 원이나 돼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정보육교사 및 이용자가 25명이고 취업여성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이용자 지원금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숫자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홍보 문제입니까, 아니면 참여자 수가 적은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적은 거죠.

나름대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연합회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원복록입니다.

김철진위원 319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비용 1350만 원이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2010년도 8월 달에 와동 꽃빛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확충 공사를 하는 과정에 기존의 관리사무소를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법이 철거 20일 전에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정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일이라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 맞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이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타법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여튼 공무원이 일을 하면 만능 탤런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지나친 부분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이번 계기로 정말 저희 공무원이 더욱 더,

김철진위원 일반 민간영역에서는 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논리가 먹힐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직사회라든가 또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부과를 또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식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경로당 건립과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명시사업 건수가 다소 올라와 있습니다.

송호경로당 그 다음에 덕망경로당, 상록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그리고 주택 경로당 리모델링, 이러한 비용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이야 당연히 당해연도에 예산은 섰는데 사업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 편성 이후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 중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행정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아야 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1년도에 경로당 13개소를 확충했더라고요,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경로당 확충 사업이 많아서 담당 직원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원곡본동도 안 하고 있어서 빨리 하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촉을 하기도 했는데, 부지런히 해서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몇 군데 경로당 중에서도 특히,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한 주택 경로당의 리모델링 문제, 원곡본동 동사무소 1층의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생활국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도 여러 차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추경이라는 것 자체, 2차 추경 들어간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투여가 꼭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추경 편성의 목적하고 명시이월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재촉을 했는데 노인복지관 증축하고 또 안산경로당 하면서 업무가 과다해서 담당 직원이 조금......

김철진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고요. 사실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차 추경에 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실은 원곡본동 동사무소 1층과 2층인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문화도서관 모두도서관이 준비가 됐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김철진위원 공간이 같이 비어져 있고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편성을 같이 했는데 2층 모두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달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오픈 했죠.

김철진위원 도지사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오픈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경로당은 그 일정 같이 못 맞추더라도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또 노인복지계의 직원이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할 수 있냐’라고까지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미이행 돼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2차 추경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업무의 과다라면 예산 편성을 2차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되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원복본동하고 주택 경로당 하여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세부 일정을 자료로 주시고, 원칙적으로 본다라면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는 저는 이 사업이 꼭 완료가 됐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실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구 원곡본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주택 경로당을 이전하고 이전 주택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하면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을 2차 추경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라든가 추진을 못할 상황에는 추경에 들어가지 말고 본예산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하면 좀 뭔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는 제가 사실은 1년 반 가까이 요청을 했던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리모델링이 안 되고 또 다시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일정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경로당 건립이, 복지 확충 사업이 17개가 이월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개.

윤태천위원 13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태천위원 13개가 되는데 경로당에는 몸도 약하신 노인 분들이 리모델링 지원 돼 가지고 겨울 동절기에 못 들어가고 놀이터나 이런 데서 겉돌다 보면 감기나 그런 거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데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계속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이 집합 장소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핵가족시대가 돼 가지고 가정에 집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 가서 놀이 삼아 벗을 삼아 가서 친구들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 리모델링이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리모델링은 4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본오1동 전곡하고 사3동 대학동경로당은 다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원곡본동의 신 주택경로당하고 구 주택경로당 리모델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에 있어서 건립하는 것이 9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있고 소학경로당 같은 것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회계과에서 옹벽이 있고 하니까 그것 설계 반영을 계약 심사할 때 반영을 하라 해서 다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바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갈 데 없이 고생 하신다 생각하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제3회 추경 보면 보육 가족에 대해서, 우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연간 한 135억 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6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났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담당 수당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요. 보육시설 시간연장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도 매년 10억 원씩 편성되었으나 연간 23억 보태기로 보육 예산을 봤습니다, 내역서에.

또 영유야 어린이들의 우유를 당초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중복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요. 역시 예산서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고 세부 내역서 알 수가 없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감액 사유요?

윤태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영아보육료 지원에서 당초 예상 인원보다 숫자가 줄어 가지고 24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에서도 당초 예상 인원보다 참여자가 적어서 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비 지원에서 거기도 야유회 활동이나 결석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42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영유아들이 우유를 많이 안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유가 많이 남아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로 쓰시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날 아이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유가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환경마라톤 예산이 1억 5천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입니다.

예.

윤태천위원 환경마라톤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서 올해 한 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공문서를 받아봤는데 ‘예산 현황을 모두 제출하였다.’라고 나한테 했는데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어제 담당 계장께서 오시기를 어제 7시20분에 이것 몇 장을 가져오셔 가지고 “의원님, 이것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 안 돼 몇 장을 가져 온 다음에 제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시20분에 나가는데 가져와 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서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서 제출했는데 안 준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발의했으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불충분하게 저희가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라톤대회를 10월 16일 날 개최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리 나눠 드린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사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정산검사는 사업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정산 서류를 저희 집행부가 또 15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라톤의 특성상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냐 하면 가령 참가자 기록이라든지 경기 장면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야 된다든지 참가자 시상품이나 기록 등을 또 발송해야 된다든지, 또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전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에 따른 단체 참가자들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환불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참가자에 대한 사업비 집행 정산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빙서류 일체에 대하여 자료를 못 드렸던 거고요.

어제께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대회 현황이라든지 시상 현황이라든지 예산 현황은 저희가 먼저, 저희가 늦게 작성한 관계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최대한 어제 시간을 맞추려고 7시경에 위원님께 제출을 했던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을 그 부분이 원한 자료가 아니다고 해서 받지 않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문으로는 아침에, 다음 날 오늘 12월1일로 일단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일단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원본, 정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완벽하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독촉해서 정산 서류를 받았는데 일부가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 줄 때면 이런 사안이라면 위원님 자료 요청했지만 이런 사항 때문에 못 했고 부족한 서류는 다음에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 다 달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이 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 보고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께서는 마라톤대회 일체에 대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다 안 됐다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담당 계장님 보내 가지고 예산 현황을 모두 나한테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7시 넘어 가지고 저한테 나가는데 그때 와 가지고 “의원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몇 장을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원한 건 아닌데, 최소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셔야 저희들도 검토하는 거지 이것은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 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과장님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최소한 매너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려고 하는데 최소한 의원이 발의하고 증빙서류 했으면 담당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유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양해를 구하든가 하셔야지 담당 계장 보내 가지고, 형식상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 제대로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듭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과장님들이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상했기 때문에 예우를 항상 해 드리고 시의원들도 배우는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는 반드시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경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3차 추경 때 진행한 것과 앞으로 본예산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공모사업은 재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 내시를 미리 편성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내년 1월에 또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도는 금년 인터넷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하고 인터넷 아동 치료 서비스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에서 공모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시행이 5월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가 저조했습니다, 이용자가.

나정숙위원 올해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내년에는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추진 부서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생활과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담당 부서에서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진행하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죠?

이 사업은 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제가 장애인기금을 보니까 장애인기금에도 안마지압센터 운영에 관한 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장애인기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 단체가 똑같은 단체는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마서비스는 누가 받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맹인들이 많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을 못 보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맹인들이 제공 기관을 받아서 일반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올해도 한 7개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업이요?

나정숙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이 진행됐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교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일자리창출에 도움은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 제공 기관 공모할 때 보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선정해서 했는데 유독 공모사업 분야만 이용률이 저조했을 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업별로 예,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빈곤의 방지인지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어떤 목적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무직 가구 여성들 또는 취약 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회서비스 일부분도 차지하고 양 쪽 부분을 다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왜 올해 사업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공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조만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일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체험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382명 취약계층 아동인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체험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하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제공 기관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곳데다 맡기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시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나정숙위원 내년부터는 주민생활과에서 이걸 다 관리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시냐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년에 두세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부서에 알아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해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잘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대상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국비가 70% 정도 되고 시비가 15%인데 국비 내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것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제공 기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자료 315쪽 봐 주시죠.

상록구 옛 청사를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 동을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은 어떤 분들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리 시 소속 선수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전문 운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 전문적인 체육 선수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이 청사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의 운영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일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시가 채용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숙소, 관리 운영, 인건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정숙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연초에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공사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하여 일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용역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이 맨 처음에 적절하게 어떤 계상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9월 30일 날 총 개관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그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만은.

당초에 그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회계과에서 이런 전기요금 등을 다 지급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지출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맨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계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것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몇 년 째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사업은 IMF가 ’97년∼8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주요하게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정숙위원 혹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이하고 연령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별도 통계는 내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통계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분석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별도로 연령대라든가 직업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지 않고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 상위자들로부터 차례대로 단위사업별로 끊어가지고 일을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으면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금 나가야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또, 개중에는 물론 그걸 업으로 삼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2단계 이상을 하면 한 단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일시적 일자리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대개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왜 여성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남성분들 가장이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일당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나 대책이 되려면 어떤 분들이 공공근로에 꾸준하게 오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나 삶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 마련이 되면 그때하고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지 않고, 또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지자체별로의 정책 분석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하면 하루에 65세 이상은 4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하는 하루에 8시간 해 가지고 주 40시간해서 보수가 약 100만 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4대보험 다 들어가고 등등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금액도 줄어듭니다.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65세 미만은 1일 6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1일 3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보수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일 때 70여만 원으로 줄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라, 일시적 일자리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 일부 이렇게 보면 건강하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저씨께서 구직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시켜드리겠다.” 그러면 이분들 대답이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왜 취직을 합니까? 취직을 하면 층층시하 잔소리 할 사람 위에 많고 일도 강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각 부서에다 저희들이 일을 확실히 시키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잘 하고 맡은 바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계속 업무지시를 하는데도 약간의 일의 강도가 열 분이 참석하면 몇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랄까, 이런 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공공근로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자리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돈 한 달에 얼마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공공근로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난 3월에, 지난해 공공일자리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2등을 해 가지고 경주에 내려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나정숙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 30억여 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30억여 원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인 것들이 없이 그냥 돈만 들이는 이런 방식은 좀 피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장래성으로 취직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인 돈을 줘 가지고 사회 안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임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한 것은 마련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은 아직도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추경에 사회적기업 창출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근무 채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금년에 배정받은 인원이 9개 기업이었던가 몇 개 기업에 6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채용했다가 그만 둔 경우도 있고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소진 못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되지는 않나요? 내년에 또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에는 일부 일정 금액의 예산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이 돈이 연초에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어느 회사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 몇 명분, 사회개발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내려오면 우선은 연초에 쓸 수 있는 돈은 세워지고 중간에 변경 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예비적사회적기업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같이 포괄해서, 예를 들면 안산에 두 개의 자활에 대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진행한다는 것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 안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수급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것은.

업무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는데,

나정숙위원 수급자가 참여 못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수급자는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 바깥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를 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시에 16개인가 18개가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당 한번씩 같이 업무도 공유하고.

나정숙위원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민간부분과 관 부분 그 다음에 노동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저희 시하고 해서 협의회가 엮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협의회가.

거기서 같이 그런 사항을 논의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트워크협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을 상담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곳이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크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영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영역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제가 16개 내지 18개라고 했는데 24개입니다.

24개의 노동부의 고용센터라든가 우리시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양쪽의 노인지회 등등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협의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료를 협의체 현황을 드릴 까요?

나정숙위원 네, 구성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 무한돌봄센터가 이번에 재위탁 시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 재위탁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추진이요?

나정숙위원 네.

재위탁 선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에 하던 무한돌봄센터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이 그대로 다시 재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 내년의 예산이 조금 줄지 않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줄지 않고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이번에 무한돌봄센터의 평가는 어떤 부분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어디서 평가하는 거요? 도에서요?

나정숙위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점수가 다 90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점수 말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평가 내용도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가 내용을 한번 드릴 까요?

나정숙위원 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심사표.

나정숙위원 네, 심사에 대한.

그것을 보고서 내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 반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로 인건비 위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못하고, 공무원 같이 호봉수를 따져가지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는 도에서 도 내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책정되어 있었던 건데 어느 틈엔가는 그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년도 도비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바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원래 취지는 도에서 진행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원래 도 특수시책 사업이었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 퍼센티지가 어땠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40대60이요, 도비 40%, 시비 60%.

나정숙위원 원래 처음에 무한돌봄센터 진행할 때는 비율이 어땠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0대50으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 40대60 그대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원래는 도비에서 도에서의 추진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그 부분 찾아보시고, 그러면 내년에 60대40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도비 40%, 시비 60%.

나정숙위원 4대6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3차 추경 관련되어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 부분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침에 저희 회의 시작할 때 미제출 사유 이것 자료 한 장씩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함영미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이것 체육진흥과 조례 위반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례상에는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산검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결국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마라톤대회가 얼마만큼 논란이 있었던 건지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 하면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 간담회에 보고하실 때 저는 국장님이 들어와서 간담회 참석하시는 간담회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논란이 되었으면 저는 분명히 체육진흥과나 국장님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잘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보고회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산검사는 그러면 당연히 보고회를 하려면 더 빨리 끝내셨어야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행사에 따른 결과보고는 우리 시에는 부시장님 모시고 또 유관단체, 그날 함께 참여한 사람들하고 했는데, 예산 문제 이것, 이게 오면 시의회는 별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2월 달에 본예산 심사하는 것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네.

함영미위원 본예산 심사하고 마라톤대회 내년에 또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만큼 논란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고 국장님이 누구보다 신경을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안 해서 시장보고도 안 되고 의회에 피드백 보고회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10월 16일 날 행사 끝나고 계속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기획사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기획사에서 안 들어왔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이것 누구 돈으로 행사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래서 하여튼 오늘까지는 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완료가 되면,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서 의원들이 무조건 내년에도 사업하시라고 예산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예산 안 드려도 국장님 괜찮은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청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따른 평가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하고 했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마지막 예산 심사는 의회가 하는 건데.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니 그 예산 관계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이게 나오면 함께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부시장님하고 하신 거는 말 그대로 행사 전반적인 것에 대한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행사만 우선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잘됐는지 정산이 잘됐는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 또 달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국장님 이것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가 조금 게을리 했는데요.

함영미위원 이것 감사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위반이잖아요? 부서가.

조례 위반하시고, 정산서 제출일이 11월 29일, 정산검사 기한이 12월 13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기획사에다만 손 놓고 있는 것, 저는 이것 감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기는 사업 종료를 11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조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함영미위원 아침에 담당 계장님께서 저희 책상 위에 자료 하나씩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정산검사 기한이 12월 13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자료 주신 것, 이것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9일 날 정산서가 왔으니까 15일 내에 검사하는 기간이 12월 13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정말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예산 전반적으로 문제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너무 없다. 너무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진짜 논란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저희 상임위 간담회 보고회에 국장님이 직접 참석하실 정도로 신경을 쓰신 줄 알았는데 일단 예산은 나가서 사업을 하면 그 뒤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은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함영미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과,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의회 기간이라도 이것에 따른 회계 관계가 정산이 되면 그것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사과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 예산 심의 저희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알아야죠.

이 행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기획사에서 오늘까지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나오면,

함영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결 전에 받아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것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 지난번에 보고한 행사 관련된 것하고, 예산 관련된 것하고 그것을 이것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앞에서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성의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보여 주는 게 성의와 예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처음 해 본 행사에 있어서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10년씩 20년씩 했던 거라면 그 전의 결과를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바닷길마라톤대회 처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이번 본예산 어떻게 또 다음 번 두 번째 행사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의결 전까지 이것 다시 심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저희가 어떤 근거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것 중의 보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내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만 있지 사업을 추진한 단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단체가 어떤 곳에서 단체 추진했고 지정사업과 공모사업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하게,

○위원장 정진교 추가 자료요?

나정숙위원 예, 이걸 봐야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방금 나정숙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료를 별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언제쯤 가능합니까? 2시쯤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원복록입니다.

대부도에 동주염전 외 염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금이 웰빙 발효식품이라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소금이 프랑스의 세계에서 최고가는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3배나 더 많다고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대부도 소금을 정말 명품화시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의 소금을 체험관광단지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CF 제작비로 3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CF 제작이 가능합니까? 이게 TV로 송출될 거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TV 매체는 어디, 어느 방송?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방송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해서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12월해서 한 20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KBS2에서 아침 9시하고 저녁 6시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CF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20초입니다.

김동규위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영상화면)

20초로 간단한데 저희가 이번의 콘셉트를 대부도의 바람이든가 자연 또 갯벌이 만나서 하나의 명작을 만난다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송출료가 그런데 5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송출료도 행정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름 갯벌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와 맞물리고, 또 소금이 되게 봄·여름·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4월·5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연중으로.

그런데 예산이 또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5천만 원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판매 홍보관 예산이 들어왔는데, 관광해양과 보면 대부 천일염과 관련해서 예산이 또 세워져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저희 홍보관은 전국의 식품박람회라든가 외국의 그런 식품 관련 박람회 때 사용하려고 여기서는 일부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관광해양과에 보면 부스 설치 운영 그리고 홍보 도우미 등등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그리고 거기 보면 부기로 대부 천일염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관광해양과 같은 경우는 대부도 내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해서,

김동규위원 관광박람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저희는 식품박람회 주로 나갈 때 저희가 나가서 하는 홍보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식품박람회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많이 할수록 물론 좋겠지만 관광해양과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래도 저희가 식품박람회, 소금이 사실 우리나라 6대 발효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정말 소금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국내나 국외 박람회가 열릴 때는 꼭 참여를 해서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킨텍스에서 11월에 열렸을 때도 제가 가 봤었는데 일본 바이어들이 굉장히 주문을 또 많이 했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예산이 식품위생과에서 독립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관광해양과에서도 대부 천일염해 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세워졌냐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두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서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산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국의 특산품을 보면 지자체에서 굉장하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금을 대부도 천일염을 명품화시킨다고 하시지만 관광해양과에서는 포도를 명품화시켜 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라 하면 우리가 농업 쪽이니까 부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을 대표하는 농업 생산물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가져가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다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특히, 명품화시킨다고 하면 식품위생과에서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그것 자체로 관광 상품화시킨다는 의미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관광해양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식품을 계속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고, 관광해양과는 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거기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식품에서는 식품 나름대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하고요.

대부동동에 있는 동주염전의 역사가 얼마나 됐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한 1940년도 이때부터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정말 역사가 깊은데, 다년 연차 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소금박물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그것도 역시 우리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주염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사업을 올려서 지정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명품화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좋습니다.

연간 4천 톤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사실은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동주염전에 그런 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김동규위원 소금박물관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소금 역사, 염 가공 역사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안산이 그만큼의 박물관을 지을만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웃인 시흥이나 또 전라도에 소금 대량 생산하고 있는 데 그런 데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대부도의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일제시대부터 일본 왕실에까지 갈 정도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동규위원 신안산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시흥시의 옛날 염전 그야말로 재래식으로 했던 그런 염전도 다시 복원시킨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래서 저희가 더 발 빠르게, 사실은 우리 지역 대부도에 그런 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더 의미가 있고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왔었던, 현장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나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도 왔었습니다.

그 분들의 모든 말씀은 굉장히 수도권에서 정말 이만한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여기가 타당성이 좋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올린 것도 사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앞서서 하는 게 더 지금의 우리, 안산의 사실 특산품이라 그러면 그랑꼬또나 이런 부분만 있지 그 외에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소금은 정말 필요한,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과에서 좋은 품목을 하나 꼭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명품화시키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명품화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염가공하는 생산자들도 우리 안산시민들이니까 그 분들이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만, 하지만 박물관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유지 관리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예산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계시지만 신중하게 해 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관광해양과에서는 어촌관광개발이나 해양생태마을 등등의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염가공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체험마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돼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 소금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술개발 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 또 포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관광해양과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체험마을이나 생태마을이나.

여기도 비슷할 것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견학하는.

그렇다면 관광해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특화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신안산대학교에 식품가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우리는 기능성 소금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상품화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더 주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식품위생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의 취지.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향토음식은 예전에도 2009년도까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을 못했는데, 향토음식은 저희 지역의 특산 음식이 대부도 칼국수 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도시를 내세우면서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 개발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관광 음식으로는 요즘에 신세대들이 다 모든 사회의 주력이다 보니까 그런 대상으로 해서 퓨전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고 대부도 관광 음식으로써 특화시키려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향토 특색음식이라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산 지역에 혹은 경기도 지역에 그리고 이 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떤 향토음식,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올까, 그 음식이 나온다면 결국은 그게 안산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결국은 대중화되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도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맛자랑 정도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 맞물린 특색음식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최 목적은 이해를 하지만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데 우리가 향토음식이라 그러면 바다나 이런 것을 주제로 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 물론 전통음식도 중요하지만 전통음식이라는 건 전국 어디가나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향토 특색음식이 아니고 앞으로 안산을 대표할만한, 아까 말씀하신 퓨전음식이나 혹은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도시 이런 쪽의 음식 발굴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문화행사 또 세계인의날 등등 하면서 각국의 음식들을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음식이 아니라 미래의 안산에 맞는 음식을, 안산 사회에 맞는 다문화 등등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런 건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접목을 하고, 저희는 퓨전음식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정말 식품산업과 연계시켜서 좀 더 발달시켜 보고자 내년도에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비단 식품위생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들 연계 있는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돼 가지고 편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다른 부서는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고요.

저희 부서는 어쨌든 식품위생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도 정말 산업 연계시켜서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대부 천일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해양과에서 주도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외국인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와 가지고 예산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이 과 저 과 보면서 비교를 하는데 보면 상당히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오늘 아주 큰 지적해 주셨는데 향토음식 관련 행사비가 2010년도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효과 등등 봐서 2011년도 올해는 5천만 원을 세웠어요. 2천만 원은 향토음식, 3천만 원은 원곡본동 외국인 음식 행사 비용을 세워놨다가 조금 신중을 기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사비를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안 하고 안내판을 했거든요, 원곡본동에.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이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런 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안산에 맞는 음식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국 관련 음식 이것을 합해서 한번 우리 시에 맞는 이런 행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타 부서와의 어떤 그런 예산이나 사업의 주도성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리가 돼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소금 관련해서는 사실 염가공산업은 도에서도 분류를 식품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624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목욕바우처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얘기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노인목욕바우처 사업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사업 끝나지 않아서 평가는 안 했는데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언어발달바우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활치료바우처 사업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윤미라위원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에 대해서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4,122명을 했거든요. 해당자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또 이어서 4,122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일부 참여를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인가 하니 농촌지역이라든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2012년도에는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지 원하는 사람한테 하도록 해서.

그것에 따른 평가는 연말에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효과는 좋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도라든지 가기 불편한 곳,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논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된 부분은 없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 쪽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못 내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부분 지원이 안 된다면 목욕바우처에 의해서 안산에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4,122명 중에서 수급자들 65세 이상 해당자거든요. 일부 지역의, 하여튼 시내로 나와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실지는 이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못하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하여튼 이용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모색만 작년 말부터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계속하는데 아직도 1년이 넘도록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면 또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목욕바우처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사업은 그러면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100% 거의 다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100%는 안 되고, 한 8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이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산은 반납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나머지 부분은 반납되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나 올해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다 한다는 가정에서 이것을 세우신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실지 이용할 사람들만 세웠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지회 상록구·단원구에 2600만 원씩 상정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에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에서 5200만 원이 증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동일하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서 524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상에는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까? 올해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5746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500만원에 대한 것은 방송요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노인지회에 대한 부분이 5246만 원 올라간 부분 아닌가요?

노인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계속 이렇게 이만큼씩 지원을 했던 부분인가요?

국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상록구 지회하고 두 개 지회에 따른 인건비인데 예산안 유인이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5246만 원이 이미 되었던 건데, 아마 유인 과정에서 유인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증으로 나타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지난해도 5246만 원 섰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부분인가 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유인이 안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됐고요.

그렇다면 비교증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미라위원 오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전년도에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할린동포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동포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정도가 돌아가셔서 차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도비 변경 내시 같은 것이 또 있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내시된 금액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할린 동포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변했는지 그 부분은 통계가 나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고 급여를 몇 명 했다라는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사할린동포 행복학습관 지원은 신규 사업이에요? 도에서 새로 시작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부터 행복학습관을 조성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4월 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인가 5월.

내년에도 계속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행복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복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기계체조라든가 동아리활동 장고, 어울림 마당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열 개 정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위탁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노인복지관에서 오셔 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가셔서도 하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아동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아동은 묻지 말라고 그러셨죠?

63페이지 보면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교육장 대관료는 성별 평가하는 대관료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지금은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안 받고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의 전당을 대관해서 안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관료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대관료입니다.

윤미라위원 위에는 보면 2일이라고 했고 밑에는 12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2일인 것 같으면 대관도 이틀만 빌리면 2회로 될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50명을 잡고 2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유 있게 대관료는 올려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평가교육을 하는데 150명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더 많이 하면 좋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보면 대관료가 120만 원이면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대관하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150명 한정해서 한다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부분은 알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관료가 현재 120만 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쓰면 2분의1 감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을 성별영향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그런 관점에서 여성친화 교육도 하고,

윤미라위원 그래도 한번 하는 것은 여기에 잡혀있는 평가교육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예산은 맞는 것 아니에요? 1,050만 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150명에 대해서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달맞이극장은 600명 수용하는 시설이고, 별무리 같은 데가 120명, 14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대관료가 별무리극장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면 저렴하거든요. 120만 원까지는 안 되거든요.

제가 작은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관료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 보면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있거든요.

어떤 지원 사업이죠? 전업주부에 대한 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재취업 지원이 돼서 몇 명 정도 재취업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방과후지도사 그 다음에 특기적성 강사 양성과정, 인터넷 쇼핑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4개 과정을 해서 1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이나 창업한 비율은 30%대가 되고, 진행 중인 것은 인터넷 쇼핑몰하고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교육을 하고 나오면 더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한 가지 가지고 30%의 취업이 된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특기적성이나 방과후지도사는 30%대입니다.

윤미라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나서 전업주부들이 재취업하는데 있어서 문제성이 없고 좀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구청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기재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교과부하고 세 군데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국비 80%, 저희가 10%, 도비 10%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로만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데 국비는 교과부에서 하고 10%는 도에서 하고 10%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변경된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전혀 지원이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원을 자체에서, 국비를 10% 지원해 주는 대신에 저희가 교육청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해서 1회 때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0%이니까 2억 4000천만 원인가.

윤미라위원 2억 4000천만 원이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나머지 국비나 도비나 그 부분은 안 들어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는 시비 10%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신규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과근무를 했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시간당 얼마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1인당 5만 원.

윤미라위원 다달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매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본청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죠? 민간은 양 구청에서 하시는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신규로 처음 내려온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교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저희 경사위에서 있었습니다만 군자사회복지관이 일종의 LH로부터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사용 완료 기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계약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월 말로 끝나는데 아직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재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군자사회복지관 외에도 이런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수 있죠? LH와 맞물려서 안산 말고 다른 지역.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임대아파트 쪽에는 LH공사에서 지은 시설들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장 방문하면서도 몇 가지 확인 했지만 사실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급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다급.

김철진위원 다급인가요?

다급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는 재계약하는 것으로 봐서, 임대아파트 내에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재계약 관계는 점검한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워낙 시에서 쓰던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가 하나원도 있고 또 1층에는 경로당도 있고, 복합시설이잖아요? 공간도 좁기 때문에 증축도 했고.

그런데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기능보강사업이 어느 내용에 어떤 쪽에 보강이 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군자사회복지관이요?

김철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김철진위원 옥상 방수 단일 기능 보강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기와 철거하고 누출 시트, 우레탄 도막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쪽의 기능보강사업은 없고 방수 중심으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로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여름철에는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사업이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와 있는 거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보면 주민생활 업무 기획 및 홍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보고서 및 해외서류 제작해서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현황판하고 홍보물 제작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주무과에서 유인해야 될 사항들을 종합해서 유인물도 많이 만들어 내고 또 업무보고도 가끔 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사무관리비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 사업 형태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잘못 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에는 무한돌봄 사례 관리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 민간경상 쪽으로 부기를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나 상록구의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다소 금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항목이나 사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경기도노인복지관 규모에 따르면 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7명까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14명이 있고요.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았어요.

표준안이 있습니다.

연봉제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줘야 되고 또 올해는 한 8%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 요인이 가장 많이 있고, 단원노인복지관은 인원도 17명까지 채용해야 하는데 16명까지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적정 종사자들이 채용되어서 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 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복지관 형태에 따라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충족되지 못했는데 그 정원을 채울 수 있게끔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경기도에도 표준단가 급여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 있습니다. 호봉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해져 있어요? 확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철진위원 경기도가 정해지면 안산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경기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설규모에 따라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인원 문제가 아니라 급여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급여 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고 그것을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에 따라 요율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정립이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해 보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 효율표라는 것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위수탁 준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서 거기 호봉에 따른 연봉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80%인가, 그 정도 밖에 못주고 있었더라고요, 급여를.

김철진위원 인정을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철진위원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결국 처우 개선 또는 급여 이런 것 때문에 직장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정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효율표가 정해져 있다라면, 그 자료는 혹시 과장님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2억 5600만 원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인건비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문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동결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동결을 해서, 3년간 동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율표에 맞게 급여를 해 주면서 올해 인상분도 3%인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인원수와 증가하고 그렇게 요율표에 맞는 늘려주면서 채용하고,

김철진위원 정원을 채우고 급여를 요율표에 의해서 맞추면서 2억 넘게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일종의 인건비 부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 부문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 운영비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윤미라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 교육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또 여성친화도시 문제, 성인지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수반사항도 150명이 2일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 관점이나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전에 담당 계장님이 토론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데 주로 실무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년도에는 관리자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중심에서 했고 2011년도에는 관리자 80명을 했는데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관리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률이 100%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참석 결과도 정확히 의회에 통보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647쪽에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 가지고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정 회복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법원 연계사업을 이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냥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내시가 와서 한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미혼모나 그런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자료상으로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1년 동안 이혼자 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사실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단순히 이혼문제는 이혼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문제, 보육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길게 본다라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안산은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5세 누리과정이요.

과장님, 누리과정이 물론 신규 사업이고 당연히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유아 보육을 통합해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없어요. 물론, 참고 자료 18쪽에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 지금 확정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 그때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만 누리과정 하겠다고 내시만 온 사항이고 정확한 사업 지침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확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신 내용에 의하면 소득 기준에 무관하게끔 보육료 20만 원을 준다.

현재 2011년도 기준이라면 소득에 따라 가지고 만5세인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17만 7천 원을 지원 받고 소득이 많은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만 원, 동의하는데 한편으로 옆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교사들에게 누리과정에는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계획이라는 건 어디서 내려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만5세 과정의 교사들한테는 추가로 30만 원을 더 줘 가지고 55만 원 선에 맞춰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만, 지금 설만 있는 거지 저희한테 확정적인 지침서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설만 가지고 이렇게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 계획에 첨부 자료를 하시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 상으로 내려 보내준 게 아니라 도에서 변경 내시 내려 와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어제께 보건복지부장관님 오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눈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니는데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나이는 만5세만 들어가잖아요.

만5세만 들어가는데 만5세를 맡으면, 담임을 하면 예를 들면 별도의 30만 원을 추가로 교사한테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혼선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누리과정은 통합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만5세의 담임보다는 만3세나 만2세 만1세가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만5세한테만 이런 지원금이 들어간다라면 또 뭔가 불평등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다 듣고, 보건복지부의 국장님하고 장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학부모, 교사,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측에 하나 있는 것 중에 이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이집의 만5세 아동 당 7만 원 중 교사수당은 지급 후 남은 금액해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동일 금액이 책정되며 평균 5만 5천 원 예정이다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저도 언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도 지금 그걸 보고 고민을 하다가 5만 원 선을 지급하되, 갭이 된 2만 원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김철진위원 누구한테, 교사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설에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누리과정이 초기과정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립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교사들의 혼선이 없게끔 빨리 정립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도 최근에 오늘 어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만5세뿐만이 아닌 만0세에서 만4세까지도 소득 기준 100% 이내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고 이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또 그것 발표를 하셔서,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혼란, 그 다음에 현재 누리과정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혼란 또 시설의 혼란, 시설장의 혼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의 책임 과장님께서는 정립되는 대로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내용보다도 금년도 하반기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진행되고 또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 있는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급식관리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사실은 기재부에 올라가서 지금 국회 예산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안산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그 부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상의 진행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업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100명 이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의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생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큰 의미였는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개념도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내용이 없이 예산 과정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센터 예산 확보에 부서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했었고 저희도 필요성, 공감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시에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설 환경을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기대를 크게 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법에서도 사실 이 부분 명시가 주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쭉 봤습니다. 저도 기대를 갖고 꼭 되기를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동 사항 있으면 같이 한번 설명을,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진행 상황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마무리할게요.

자료로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2010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 2011년도에는 잘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 실적,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참여 인원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단체요?

나정숙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 616쪽을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514만 7천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1838만 9천 원 편성했고요.

나정숙위원 2억이 넘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나정숙위원 다양한 협회의 단체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있죠.

사랑의 수화 발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내역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 사업비 기금 사업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억 2200만 원.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과 지정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겹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체에다 지원을 하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 특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있죠.

나정숙위원 2012년 본예산에 대한 단체 지원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 사업에 대한 책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별개 다르지 않고 거의 흡사한데, 그러면 기금 사업을 특별히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같은 것은 단체 사무실 같은 것을 다 저희가 확보해 줘서 인건비나 공과금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단체보조 운영비는 그렇게 지출하고 있고요.

기금 중에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금 사업에 대한 2011년도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은 대체로 다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지정사업도 크게 공모사업과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사업에 대한 1억이 넘는 이 사업이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똑같이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중 과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분야별에서도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장애인단체 활성화.

이렇다면 본예산과 기금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지기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으로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반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유사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 않고요. 공모사업에 의한,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왜 500만 원씩 똑같이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장애인단체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해서 공모를 했을 때 이것은 적절하다. 장애인단체를 육성하고 단체들이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된 프로그램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YWCA나 또는 종합복지관이나 밀알선교나 이런 데도 다 들어와서 선정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추진함으로써 다양하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정사업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안마지압센터 같은 경우는 안마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 안마사들이 일반인들에게 안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도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정사업은 어떤 연차가 쌓여지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회기만, 매년 매년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에서 필요,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지정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기금에서 얼마 예산의, 기금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정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 지원비가 본예산에 있고 기금 사업에도 거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죠.

그런데 기금 사업에도 노인지회 운영 지원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의 체육진흥과를 보면 엘리트와 관련된 체육에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국에서 진행하시는 기금을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런 부분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기금을 위해서 계속 전출금을 쌓아놓고 있다면 저는 저희 안산의 세금이 정말 실용성 있게 쓰지 못한다, 기금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이렇게 본예산하고 거의 흡사하게 되는 부분, 왜 이것에 대한 수정을 안 하시는 건지 대답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해당되는 조례를 보면 기금 사용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시 재정 여건상 세출 예산 반영이 어려울 때 이 기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현재 실태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얼핏 보기에는 중복되는 이러한 게 있는데 기금 사용을 또 우리 시에서는 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좀 혼동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지적한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사업 추진 2개가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글쎄요. 그래서 시 재성 여건상,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금 목적에 맞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 맞지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 기금 운용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 잘 보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인건비 54만 5400얼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또 12개월 중에서는 일부는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기금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되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기금이 지금 그것을 해결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몇 개월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또 몇 개월은 기금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을 보유·관리하기 위한, 마련을 위한 제도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고 그대로 똑같이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한다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 필요하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자꾸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는 정말 필요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체끼리 그리고 사업도 계속 비슷한 부분에서 한다면 그것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저희가 기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정말 약자들에 대한 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지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사위에서 기금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2012년에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수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0년에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의 기금으로 봐서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 예산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몇 %죠? 전체 예산의 몇 %가 사회복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2년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1년도에는 37%이고 2012년도에는 35.몇 %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는지, 장애우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장애우한테 혜택이 있는지, 노인이면 어떤 분들의 노인에게 혜택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있습니까? 데이터는 국장님.

그냥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안산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현황 관리는 하고 있죠, 내역 관리.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으로 해서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은 노인복지관의 인건비가 해결이 된다면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 조례 등등 내용을 변경해서 기금을 더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지적한 장애인협회 사업에 대한 부분, 이중 과세라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협회가, 단체 지원하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단체에도 지원하고.

그리고 지정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별 특별한 차별도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이것 세부 내용을 보면 13개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이를 테면.

운영비이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단체는 또 있지만, 운영비가 있지만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담당국에서 하시는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더 확대하기 전에는 현 상태로뿐이 할,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의 개념은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을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나정숙위원 기금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에 대한 목표가 나중에 정말 성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 확실히 하는 게 기금을 위한 것 아닌가요?

기금의 자금을 왜 우리가 그걸 확보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볼 때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에 따라서,

나정숙위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인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장애인복지기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특별하게 다른 어떤 차별이 없다면, 제가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유사 사항 내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모두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따른 기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겹치거나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다양한 노인들이나 다양한 약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의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골고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안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님으로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 사회복지는, 우리 시장이 목표하는 게 ‘시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안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취약계층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일단은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에 따른 복지 인프라도 일단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동관계로써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한테는 편안한 노후생활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복지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복지비가 지출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행하는 복지행정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해 가도록 모두가 공개되고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이러한 실정인데 시가 앞장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많은 시책 발굴 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기금과 본예산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서 그것이 골고루 시민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안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5개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봤을 때 사실 안산은 장기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철학에서 진행되지 못한다, 특히, 약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단체했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반영이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업은 많고 담당부서들은 굉장히 바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시민들이 안산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다.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06쪽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하는 것 민간에 위탁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하루에 몇 회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차량은 2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약을 해서 5,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5,8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함영미위원 어떻게 이용을 하죠?

필요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와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단원경찰서에서 성폭력협의회를 들어갔더니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해서 밤에 차가 필요해서 시에 요구를 했지만 야간에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의 말이 밤에도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간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꼭 예약을 받아서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밤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약을 받는다는 건 몇 월 며칟날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우리집 앞으로 나를 데리러 와 달라는 예약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병원에 구급차를 부를 상황이 아니라 긴급적으로 성폭력 사건처럼 어디인가 어디로 시설로 이동해야 될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시가 이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콜 승합차거든요.

함영미위원 물론, 중증장애인을 이동하는 건 아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공권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공사에서 하는 하모니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했으면 운영은 밤에는 안 하는 것이고요.

함영미위원 만약에 전화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오면 부서에서 도시공사로 연결을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서에서 밤에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당직자가 안내를 하겠지만,

함영미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이용하라.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시에서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지 또 하모니콜 버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모니콜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저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차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이용자는 5,800명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하모니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609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수술비 지원 그 다음에 재활치료 지원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수술을 일단 받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고 재활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명수가 다 다르거든요, 지원받는 사람들의 대상수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치료비 지원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를 연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예산이 되겠고요. 그것은 1년에 6명이 혜택을 보고, 그 밑에 수술비 지원은 2명입니다. 도비 사업이라서.

함영미위원 말 그대로 수술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뒤에 재활치료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술 받은 사람들이 3년간 재활치료를 받도록.

함영미위원 그러면 앞에 치료비 지원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재활치료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신규로 할 때, 수술할 때는 6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 3년은 3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6명이 올라와 있고요. 610페이지에는 재활치료로 300만 원씩 3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하신 내용이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뒤 610쪽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의 사랑의달팽이라는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뒤에 것은 도비사업이고 앞에는 사업 예산이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핏 봐서는 수술을 받으면 치료가 당연히 가고 재활치료가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3개가 전부 다 따로 따로 대상 인원수가 올라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616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과장님께 제가 이런 단체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장애인기업협회는 뭘 하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애인이 오너가 되어있는 기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창업이나 상담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애가 있는 기업가들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단체를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상담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단체를 만들고 사무실이 따로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해 줘서 사무실 운영비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운영비면 안에 상시 근무자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을 꾸려가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단체 운영비가 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는 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시각·청각 분야별로 다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회도 그러한 장애인들이 재활 프로그램.....

함영미위원 말 그대로 이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정보화협회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교통 장애를 입은 사람들, 정보화협회는 장애인들의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주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정보 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산교육이라든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은 일반 학원에서 교육받기가 어려워서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도 그렇고요.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협회는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만 이 단체에 중복적으로 분명히 가입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농아인협회 회장이 복지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단체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각·청각·지체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서 세분화가 되어서 경기지회, 안산지회까지 되어서 분야별로 13개까지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모든 장애인들이 단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 단체에서 하는 일에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이 정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 단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를 이끌어가는 운영자들이 여러 단체에 같이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똑같은 운영비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농아인협회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회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운영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보면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고, 여기 회원 수가 한 5,000명 됩니다, 단체별로 다 합하면.

함영미위원 전체 단체 회원수가 5,000명 정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협회별로 회원 가입한 것을 다 합해 보면 거의 한 5,000명 됩니다.

함영미위원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회원 수는 단체에서 다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함영미위원 물론 이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장애인 행사장 같은 데 해마다 많이 갑니다. 의원들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많이 가보면 농아인협회에 있던 사람이 또 무슨 협회에 있고 또 무슨 협회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일종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 주체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특별히 농아인이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심장장애인협회 회원인데 말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단체별로 특성상 자기들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꾸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의 장애인단체도 세분화가 되면서 경기지회, 안산지회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총장애인연합회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단체들이 모여서 안산시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체장애인하고 여성 지체장애인들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중에서.

저희 생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또 여성단체가 나누어져 있어요, 구성을 하고.

함영미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자꾸 이 장애인협회가 자꾸자꾸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나누어져서 협회를 만들면 또 운영비를 받고 거기서 또 쪼개지면 또 운영비를 받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협회가 자꾸 늘어나는.....

함영미위원 네,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잘된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잘되는 현상이다 못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그들이 사회적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는 이게 정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체장애인협회에 교통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또 자꾸자꾸 세분화해서 단체를 만드는 건 똑같은 운영비를 우리도 단체를 만들면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협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상관하지 않고 이 협회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회원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똑같은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또 똑같은 장애인협회에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쪼개지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우리시에서 적당한 제재를 하지 않는지가 전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에서 제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주민생활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훈단체도 굉장히 많은, 같은 성격의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장님께도 몇 번 질문 드렸어요.

똑같은 보훈단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꾸자꾸 나누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너희들 단체를 만들지 말아라, 이래라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해체하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만들어주고 예산을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주고 이런 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만들어서 이런 협회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교통장애인도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그분들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한 것과 성격이 다르니까 가서 융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단체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쪼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지적 사항을 문제를 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 아니라 하지 말고 의원의 질의사항을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에 가서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대책을 내 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하더라도 안산시는 안할 수 있고 그 돈 자체가 좀 더 다른 데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식 아닙니까?

큰 단체를 쪼개고 쪼갠 것보다는 그 단체를 유지하고 다른 단체로 갈 수 있는 돈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과 계에서 회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었나 조사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고유의 목적에 맞게 단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진교 좀 더 세밀히 분석하면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함영미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서로 융화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해 갑니다.

함영미위원 융화가 안 되어서 자꾸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 안산시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서로들 화합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1년 올해부터는 화합이 되고 한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에도 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던데 본예산에도 똑같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상담 실적 같은 것도 많고 가·폭이나 성·폭에 관련이,

함영미위원 어떤 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이 더 증가되어서 국도비가 더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하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돌아가던 혜택이 더 증가가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더 증가가 되나요?

시설 센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여기서 예산을 더 받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예산 혜택을 받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래는 안산여성쉼터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게끔 시달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시설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피해 여성들이 한마디로 대피하고 있는 주거 시설들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함영미위원 몇 개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쉼터는 2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외부에 공개 안 되는 걸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가족들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자체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바꿔서 입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산시도 그런 가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수원 관내에 있기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옆에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고, 안산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지는 않고요. 한 군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아예 거기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거주를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여성쉼터 때문에 국도비가 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여성쉼터에서 늘어난 예산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네요.

실제로 쉼터 안에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13대에 20명이 되어 있고요.

계획은 8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20명이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는 20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80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따로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재활해 주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미혼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미혼모 관련되어서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부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죠?

함영미위원 646페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부 국비, 도비가 더 많이 있고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미혼모부자 관련해서 시비가 일부 15%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미혼모 관련돼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국비 50%에 도비 25%, 저희가 25%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거기에 등록된 미혼모가 올 한해만 100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기도 거점이다 보니까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안산시 비율도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실제로 미혼모 한 가정에 지원받는 금액이 1년에 60만 원이 안 된다라고 그러던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침에 6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달에 5만 원씩 나눠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 아이 일주일치 기저귀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지원은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위원장 정진교 간사님, 마무리 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미용지부 자원봉사단과 예술경진대회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보고 받기로 미용대회가 양쪽 상록구·단원구 무슨 갈등 때문에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2009년까지 실시가 됐었고 작년도, 올해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의 미용인들이 한 5천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서비스 분야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미용 기술이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관내 대학에는 뷰티아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학원에서 여성들의 자립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는 꼭 실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과장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사업이 열리지 못한 원인이, 양쪽 미용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지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해소가 됐고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양 지부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런 갈등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은 없어졌나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협회 간에 서로 주최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런 갈등을 통해서 지금 많이 치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제쯤 대회를 열 예상이신가요? 예산이 통과되면.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내년도 한 6월 정도에 하는 게, 5월에는 또 행사가 너무 많고 가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6월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내에서, 실외에서 이런 것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것은 작품 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 뷰티 산업까지 총괄해서 진행할까 계획이라 예산 반영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옆 페이지에 노인영양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이것은 안산시 영양사회에서 노인들의 영양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영양사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경로당이라든가 열악한 지역의 경로당을 선택해서 나가서 영양 교육하고 지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서 몇 회나 실시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1년에 한 4번 정도, 4∼5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영양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나가실 때 몇 분이나,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공단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영양사들이 나갈 때는 다들 바쁘니까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20분 이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문화거리, 음식거리 홍보는 어떤 것, 지금 원곡동 다문화거리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2009년도에 경기도의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5억 정도 투자가 돼서 많은 사업을 벌였고요. 그게 올해 사업이 끝나면서 내년도에 좀 더 우리가 다문화를 서울의 이태원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거리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음식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전 개인적으로 원곡동의 다문화거리를 잘 가는 편인데요 과장님, 이제는 여기 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민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고 재미는 있는데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 골목마다, 거기가 다문화 뭐라고 해야 되죠, 국경 없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리에 너무 너무 차가 많거든요.

물론, 자동차 주차 단속 관련돼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시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다각도로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정말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특히, 제가 이것은 타국의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발언은 아닌데 문화 차이가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살아봤지만 중국 사람들의 위생 관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행주하고 걸레를 왜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리고, 내 집 내 방만 아니면 어디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는데 지금 현재 여기 거리를 가보면 야채가게라든지 음식가게도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젓이 앞에다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차피 같은 부서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다양한 분야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외식문화연구소하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의 다양한, 한 40개국 정도의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런 업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센터라든가 시의 각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자꾸 표출을 시켜서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진짜 이 홍보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데 찾아갔을 때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저희도 전국의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자료 669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전년도 대비해서 734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턴제에 대한 보수는 56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평균이 더 확대되지 못한 것은 운영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인건비 대폭 삭감한 반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는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으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효과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인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해 일단 인턴 기간을 5개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50명 잡아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턴이라면 사실 취업하기 전에 완전한 취업 배양 능력이 배양되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50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집인원이 한 50몇 명 정도만 왔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25명 정도만 해서 기간은 대신에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말씀하셨나요?

윤태천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운영비는 금년에 116만 원을 쓰다가 내년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폭 더 많은 돈을, 거의 다 잘라 내다시피 해서 진짜 필요한 현수막, 인턴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현수막 정도 쓰고 그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오리엔테이션 추진할 때 필요한 금액도 우리가 180만 원 쓰다가 106만 원, 그러니까 반 수 이상 더 많이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청년캠프도 3천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으로 깎아 가지고 1500만 원만 가지고 하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캠프를 1박2일로 전원이 참석해서 해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이분들한테 취업에 필요한 각종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자기 꾸미기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것, 그 다음에 면접 요령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1박2일 동안 심화 있게 교육을, 짧게 하다 보니까 밤10시까지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또랑또랑하게 아주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내실 있게 인원수는 줄이되, 기간은 8개월로 늘려서 정말로 취업이 되기 위한 사전에 능력이 배양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제는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효과가 있게, 내실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69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안산시가 이번에 최우수 선정으로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댕이골이 최우수가 됐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음식문화 조성거리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3년간 그동안 안산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댕이골이나 방아머리 음식점이나 또 다문화거리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세 군데 지정된 데는 안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간은 끝났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미 댕이골은 많이 정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방아머리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또 다문화거리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여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다문화 원곡동에는 외국인 몇 개 나라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72개국 나라입니다.

윤태천위원 72개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다문화음식점은 한 7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대는 한 18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고 다문화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안산역에서 지하도 나와서 예전의 원곡본동 주민센터 그 거리가 다문화 시범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시범거리에는 한 4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곡동 그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어떤 부분이요?

윤태천위원 시장의 활성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거기는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시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분들의 맛의 현지화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의 이태원 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현지화가 잘 돼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이 오고 인천의 차이나타운도 거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해서 업주들한테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외국인의 인구수는 얼마나, 이동 인구까지 한다하면.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파악은 잘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인동인구하고 같이 합쳐서.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 6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올해는 1억 5천만 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1억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을 환경마라톤대회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대회 규모나 성격적으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한 마라톤대회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의미로 1억 5천만 원 올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산 현황은 모두 제출하였으나 증빙” 그랬는데 나한테 예산 사항은 받은 것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예산 사항을 모두 제출하였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줬는데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받지도 않은 걸 나한테 증빙서류 줬다 그런 다른 이는 받은 걸로 알 것 아니에요?

7시 10분에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몇 장을 가져와서 ‘난 안 받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똑같이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서 제출했다라는 건 다른 공무원들이 오해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올해 환경마라톤대회 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나 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순수한 참가비를 낸 접수인원은 8,200명이고요. 실제로 행사 당일 참가자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등 약 한 1만여 명이 운집해서 성황리에 끝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만여 명이 성황리에 했으면 거기 음식물이 내가 알기로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물이나 이런 먹거리 술이나 막걸리 그 다음에 초코파이 이런 게 만 명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그날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참가자들이 일부는 가져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또 그날 일기 상황에 따라서 먹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기예보에 맞춘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덜 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거지.

그것 남은 것은 어디다 처분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자들 중에서 대부분 1개보다도, 개별 지급품보다도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해서 소모하기 위해서 여러 개씩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여러 개씩 나눠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러 개씩 나눠줬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왜 더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써야죠.

한 사람 앞에 1개씩 배당할 걸 몇 개씩 주고도 남아 가지고 음식물 어디다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 처리하시면서 예산서도 안 올리고, 의원이 보겠다는데 이것도 안 가져오고 예산은 1억 5천만 원씩 올려놓고 주먹구구로 해 달라면 어느 의원이 이걸 해 주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침에도 지적하시고 방금 지적하셨지만 바로 정산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추가로 저번에 2011년도 올해 예산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도비, 자부담까지 합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잠정적인 정산 결과 4억 3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4억 35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정진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년에도 현재 금년도 예산 기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올해 물가 봐서 음식물이나 모든 게 메달 그런 것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해서 금액을 줄여서 내실 있게 써야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가방들 전부 하나씩 전달한 것 제때 전달 안 돼 가지고 우편으로 계속 다 보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이유로 나중에 우편으로 보낸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을 배부하면서 사과 안내문을 전부 다 같이 봉송해 드렸는데,

윤태천위원 왜 사과 안내문을 보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당초에 우리가 발주했던 내용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적해서 그것을 원품으로 받는 과정에서 지연 배송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방이 잘못 만들어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몇 군데서 당초의 샘플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서 보완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샘플하고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송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샘플을 가져왔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홍보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저희는 내용 증명도 보냈고 또 대표로 하여금 확인서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했던 사항이지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방을 몇 개 제작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8,200개하고 플러스 300개, 8,500개를 제작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만 9천 얼마였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부가세 포함해서 1만 9,800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플랜카드에는 얼마로 홍보 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만 9,500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1만 9천 원짜리를 6만 얼마짜리 또 그렇게 올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념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량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원가 부분은 원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기념품 제조자 측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한 그런 포함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똑같은 이러한 품목으로는 같이 가지 않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각 동에 단체별로 동원을 또 할 겁니까, 아니면 마라톤 마니아들로 동원을 시킬 건지.

왜냐하면 올해 첫해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올해 진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각 동의 단체 전부 동원시키고,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첫 대회로써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홍보에 적극성을 띄우다 보니까 그게 외부로 비춰졌을 때 강제적인 아니면 그런 쪽으로 비춰졌는데 차기부터는 그런 쪽보다도 홍보와 충분히 알려 가지고 순수 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전체 몇 개 만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약 170∼80에서 한 200여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200여 장 만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0여 장이 거의 다 불법으로 걸려있던 것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는 행정 게시대에도 붙였는데,

윤태천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게시대에 걸려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개 되지 않고 각 동의 동사무소 코너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게시대 걸려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아파트단지나 보기 좋은 데, 시에서 집행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떼어가고 시에서 하면 한 달 동안 걸어놓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꼭 하셔야 되고요.

정산해 가지고 바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 전액 삭감할 줄 알고 빨리 저한테 가져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대회로써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다소 불법적인,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윤태천위원 됐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것 예산서 언제까지 가져오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오늘 당장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만 가져오는 거예요, 전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체를 다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만약에 그게 전체가 안 됐을 때는 현재 돼 있는 상태만이라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결위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도 반만 해 줄 거예요. 반이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바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전에 하여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날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불고 그래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좋은 일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하는 건데, 하여튼 뒤 마무리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약속 꼭 지켜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마라톤대회 사실은 성급하게 한 것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 당시 선물 때문에 논란도 됐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만든 관내 공업사 아니면 중소기업 만든 선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방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OM 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작해서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바로 옆에 과장님이 어떤 과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에 사실은 일자리 없어요. 선물 자체를 그 당시에 본오쌀 얘기도 나왔고 안산시 관내에서 만드는 회사 것을 써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과장님 계속 우겨서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패했죠.

가짜니 짜가니 시작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참가비는 4만 원이지만 선물 6만 9천원이다, 본전 뽑는다 논란 많았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마라톤대회가 환경마라톤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파괴했어요.

대형 차량 동원했지 현수막 불법으로 제작했지, 환경하고 기본적으로 거리 먼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타이틀 자체가 안산환경바닷길마라톤대회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환경하프마라톤대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도 이 명칭 자체가 ‘환경’자가 과연 들어가야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단계고요.

아까 기념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마라톤의 특성이 마라톤 마니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 알았고요.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었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도비가 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나머지 2억 한 천여만 원.

○위원장 정진교 총 4억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억 35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내시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년도에도 도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조해서 도비 1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춘천마라톤 대회가 2만 3,000명 참석하셨고 시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이고.

그러면 2억 3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2만 3,000명이 참석했고, 춘천마라톤 대회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마라톤대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춘천마라톤은 유명한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이런.....

○위원장 정진교 주관을 누가 하든 간에 시비 자체는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시에서 지원을 1억 8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시비 1억 8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해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시비 1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게임도 안 되지요. 우리는 7,000명도 참석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규모와 행사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677쪽 있죠.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77쪽이요?

○위원장 정진교 예, 맨 밑에 1억8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몇 개 단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5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51개 종목에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총 안산시민이 즐길 수 있는 종목 자체가 51개 종목에 1억 8000만 원 나갑니다.

마라톤 대회 한 종목에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종목에 기본적으로 너무 편중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즐기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1억 8000만 원에 51개 종목을 소화하는 반면에, 마라톤은 1개 종목에 1억 5천만 원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산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복지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녹지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산 다 없어지고 복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종목은 51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 1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시장은 복지에 편중하고 있고, 과장님은 마라톤에 편중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627쪽을 보고 얘기하시라니까요.

51개 종목이면 우리 시민 몇 명이 참석합니까?

51개 종목에 3가지 시장기, 연합회장기, 체육회장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1억 8000만 원하고, 시장기 마라톤대회 한 종목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과중하게 편중되면 다른 종목이 낙후된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 돈을 옮겨가지고 그 분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 시세에 맞는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상징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또 이 정도의 예산이 꼭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라고요. 677쪽에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저는.....

○위원장 정진교 들어오시라고요.

51개 종목에 1억 8000만 원 투자 되지만 마라톤 한 종목에 1억 5000만 원 투자는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별로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죠.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이 개정된 대로 5억씩 해 가지고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서에는 출연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경이라도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시 전체적으로 기금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만을 굳이 해야 될 건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상에 2012년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11년서부터, 어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편성해 가지고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그렇게 개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금에 출연하지 않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조례가 작년 2011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준 건데 집행부에서 안 지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왜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된 건데 앞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유목적사업이 학생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부분 엘리트체육 학교,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입니다.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그 다음에 장비 지원, 학교 지도자 포상금 이 세 가지로 고유목적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까지, 오히려 생활체육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에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금 자체가 많이 있으면 엘리트체육까지 확대를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 7천여만 원 내외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까지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는 오히려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만든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는 오히려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더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쏙 빼 버리고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 지도자 이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목적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했다라고 보고요.

엘리트체육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학교운동부를 창단하거나 창단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장비 지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교 지도자들의 열악한 환경,

김동규위원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 전체 시민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게 따라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은 일부 한정된 학교, 한정된 지도자 선수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 그런 부류를 지원한다하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기 기금운용 관리 조례상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목적사업의 운용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는 체육진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 다음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생활체육 쪽으로 더 가야되지 않느냐, 2번 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이 부분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그거예요, 아니면 고루고루 해 가지고 운용 및 관리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목적사업을 다양화하라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학교, 일부 선수, 일부 지도자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다양화 시켜라 그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2011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27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융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와 가지고 올린 것이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융자를 하겠다는 것은 1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내용은 전에 이율이 3%였었는데 1%로 내리다 보니까 관계되는 기관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비 이율을 내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사업 내용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3%에서 1%로 내려준다 해도 융자금이 1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활센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이미.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점포들이 월세를 많이 내고 있었는데 월세를 얻는 것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전세금으로 다 임대를 융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센터 말고 기타 영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쪽에는 비율로 보면 몇 % 정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거기는 2%입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천만 원, 학자금은 400만 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그러니까 기 집행된 융자금, 융자해 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까지 해 준 것은 8,497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총 지금까지요, 아니면 작년 2011년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도 2011년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융자금 내역은 자활기관이 아닌 민간인들한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민간인은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거의 한 80% 됐는데, 이번에는 자활기관에서 3%에서 2%로 낮추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3%에서 1%로 낮추니까, 전에는 경기도 자활기금이 1%였습니다. 거기 기금을 쓰다가 이번에 우리 기금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 자체도 이율을 내렸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로 내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고유목적사업비를 줄인 부분은 또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고유목적사업비를 줄인 것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예산상 2011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사용했다고 여기 했는데 올해는 1억을 책정해 놨다 그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고유목적사업비가 연구용역 자활공동작업장 시설비, 양지자활센터 사무실 임차, 유통사업자 장비 지원해 줬었고, 올해는 하나라이브카페를 만드는데 지원해 준 사업, 그 금액이 금년에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5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원 사업을 해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혹은 융자사업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울 수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여기에 보면 몇 년도 나와 있는데, 융자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못 내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라는 게 얼마 정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연체가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5년 이상 되면 또 결손처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것도 있죠.

김동규위원 갚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한테 가급적이면,

김동규위원 아니 보증인이 없더라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체납된 금액이 4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4억 7700만 원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동규위원 보증인이 있더라도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시기를 봐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결손처리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당연히 이게 시민의 돈이니까 회수가 되어야 되겠죠,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이자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때는 이자수입이 많았다가 어느 때는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회수가 되어야 되겠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회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납부할 수 있게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동안의 결손처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손처리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고 원금 회수를 못한 부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 자료 혹시 준비된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 심의 시 성포동 593번지 구 기동대 부지를 매각하면서 체육 대체시설 건립 조건부로 승인한 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 기동대 부지에 일부 매각하는데 있어서 체육관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반대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조건부로 대체시설 부지를 하겠다.

김동규위원 세상에 그런 조건부가 붙는다면 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김동규위원 어쨌든 어이가 없고요.

하필 노적봉 어디 거기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끄트머리 부분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나름대로 후보지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볼 때 적정치는 않고,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 거기 체육관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쪽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봉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주변에 점성체육관이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점성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상록수역 쪽에는 또 올래체육관 건립 중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9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저희는 생활형 체육관으로써 순수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을 요구했지만 배드민턴만이 아닌 소규모 체육관으로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9억을 책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체육관 무수히 많이 짓는다고 올라왔고요, 5개년 계획 보면.

평균적으로 20억에서 50억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9억이라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어떤 시설로 지을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철 구조물로 해서 패널 식의 그런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널 규모로.

김동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면 체육관 하나가 50년, 100년 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 구조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지어도 그렇게 안 짓겠네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지어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당초에는 배드민턴장을 요구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타 생활체육 종목보다도 많이 건립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복합형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이왕 지으려면 시민들이 생활체육 쪽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어야지요.

그러려면 바람 불고 비오고 날씨 변화에 의해서도 정말 몇 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야지 철골 패널로 지어가지고 얼마나 가게요?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9억 원 들여 가지고 짓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짓든지 안 짓든지, 지으려면 좋게 완벽하게 짓고 안 지으려면 아예 안 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억 원이면 투융자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왜 하필 9억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9억 원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조건부로 공유재산 변경 해 주면서 9억 원짜리 지어준다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부곡동 생활형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규모가 좀 적은데 5억 원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보다는 좀 더 크게 짓는다라고 봤을 때 10억 미만 공사로도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9억 원이라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생활형 체육관,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냥 생활체육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관이 어떤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은 어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관을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돼요.

와∼스타디움 활성화 기능 보강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것은 보수 보강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동규위원 활성화라는 단어는 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는 지금 현재 보조구장의 관중석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일부 전기시설을 보수해야 되겠고, 또 건강길이라든지 다목적 헬스기구 같은 것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이 2006년도에 완공되었던가요, 준공되었던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누수방지 해 가지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와∼스타디움 관람석 하부 PC 이음부 일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누수 방수공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도대체 할 것인가 좀 궁금해요, 활성화라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와∼스타디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아예, 그 단어를 뺐으면 좋겠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거기다가 뭐죠, 이러저러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유치하니 했지만 제가 볼 때 유치할 때마다 국제대회 유치해 가지고 몇 억씩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갖다 주고 계속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수영장 공연장 천정 보수 그리고 수영장 안전 마루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3년 전인가요, 그때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안전 마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영할 때 필요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올림픽수영장에 초보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인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할 데를 갈수록 깊이가 2m 이상이 됩니다, 2m 정도.

그러면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지친다든지 하면 거기 디뎠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수영장 바닥에다 높이 조절 안전판을 전부 깔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한 번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해 있는데 일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부분이요? 80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80개 정도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80개를?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구연한이 딱히 없지만 물속에서 이게 목재는 아니고 PVC 종류 비슷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훼손되고 낡아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연장 천정 보수는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공연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건립하고 나서 한 번도 그쪽에 수리를 못했는데요.

김동규위원 작년도에 지붕 보수나 이런 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부분적으로 누수 방수공사를 했는데 공연장 부분은 되지를 못해 가지고 천정들이, 텍스 천정이 전부 주저앉고 내려앉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대규모로 고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밖에 보수.....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도 지붕 보수할 때 누수 때문에 보수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된 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 그 당시 누수공사는 식당 부분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됐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공연장.

김동규위원 그게 작년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예산이었는데 올해 사업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올해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같은 누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

김동규위원 방수공사의 기본은 그거예요. 지붕을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그게 기본인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에 맞게끔 부분적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알 거예요. 지붕 문제로 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일부만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누수가 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상식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부하고 또 내년에 일부 하고 그래도 누수가 되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예산 편성을 10억 정도 했습니다. 보수 공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를 하려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만 급한 부분이니까요.

김동규위원 지붕을 이렇게 4등분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4분의1하고 내년에 4분의1하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천정입니다. 천정이기 때문에 당장 우선 보기 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붕 방수 공사할 때 사실은 누수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도 누수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는 누수도 있지만 오래 돼 가지고 천정이 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붕공사를 마무리했으면 누수가 안 될 텐데 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83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등이 나와 있는데 직장체육팀의 참모해 가지고 인건비, 상여금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팀에서 참모를 고용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숙소가 10군데 있는데 전부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식사를 위해서 참모를 두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전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9명인데 월 60만 원밖에 안 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침·점심·저녁 3끼를 하는데 아침은 각자 자기가 챙겨 먹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잠깐 파트타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파트타임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간별로.

김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고용 형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고용해도 상여금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이 실제로 보시다시피 아무리 파트라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하루를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고용이 몇 년 동안 돼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근로자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 저희도 고민했는데 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우리 시가,

김동규위원 일부 상여금은 주면서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한 그런 고용 형태에서 상여금을 주는 경우는 절대 본 적이 없는데 상여금은 주면서 고용 형태는 시간제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러면서 다년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제대로 적용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고용 형태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격상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어쨌든 좀 문제가 있네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의 고용 형태는 처음 봅니다.

이 분들도 그러면 11개월 일하고 1년 쉬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부분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한 고용 형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저희하고 체결한 게 있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감독이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아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만 선수들의 식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김동규위원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그만 두거나 새로 채용할 때 감독이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판단해서 채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독이 다 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오면서 시에서는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고 상여금까지 해 가지고 반영되어 주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분들에 대한 근로 형태 이런 부분들 전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67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라는 항목으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없었던 부분이죠?

올해 신규로 올라온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추경에 그러면 들어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본예산에 2400만 원이 어르신 국제교류로 해서 책정돼 있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부기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어르신 국제교류에서,

윤미라위원 생활체육 어르신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떤 국제교류를 하고 오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9년도의 경우에는 생활체육 축구인들이 일본에 출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게이트볼 종목으로 중국을 교류했었고, 2011년도는 배드민턴 종목으로 필리핀에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갈 때 몇 분쯤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보통 20명 선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또 어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몇 개가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르신도 저희 일반 생활체육은 거의 비슷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팀씩만 이렇게 가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52개 종목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활성화되고 또 상대국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그런 종목에 따라서 교류를 하는 거니까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의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20명 정도 가신다니까 20명 이상 되는 생활체육은 몇 가지가 있죠?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그러면 다 목록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명 수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윈드셔핑대회 개최 지원 올해는 못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못해서 이렇게 감축을 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감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하셨을 텐데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상 윈드셔핑대회가 시화호 내해 쪽에서 이걸 추진했는데 2010년도에 윈드셔핑하다가 사고가 있었고 금년도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이것을 불허했었던 사항인데 2012년도는 그 부분 장소를 내해로 할 거냐 외해로 할 거냐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고에 대한 이후 평가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올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 그 당시 사고는 우연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010년도에 사고가 난 걸로 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보면 3대 체전이라고 개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년·장애학생·장애인체전.

그러면 장애인체전 개최 지원하고 여기 밑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뭐가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체전은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도시에서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학생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3대 체전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밑에 장애인체전은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의 체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체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3대 체전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만 이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에 있어서도 보면 장애인,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이 하나의 단체가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이 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 캠프하고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운영하고 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상 장애인체육이라 함은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장애를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 종목을 신설했는데 장애인생활체육 캠프는 2월 달 동계는 스키캠프를 하고 7월 달 여름 하계에는 해양 스포츠를 하게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2회로 이렇게 나누셨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고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론볼, 볼링, 보치아 등,

윤미라위원 신체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캠프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신체장애인도 휠체어, 론볼, 보치아는 신체장애도 가능합니다.

윤미라위원 한번은 스키캠프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수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장애인생활체육 캠프에서는 일반 신체장애인은 좀 어렵고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또 이것도 나눠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이런 종목을 좀.....

윤미라위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요? 두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두 종목인데 론볼이나 볼링, 보치아 등 그 중에서 선정해서 두 종목을 체육교실 운영할 거고요.

윤미라위원 682페이지 보면 장애엘리트체육 훈련 및 출전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출전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장애인엘리트체육은 연간적으로 한 10회 정도를 출전하는데 도 및 전국 단위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훈련과 출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단체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출전하는가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훈련 및 출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농구단 운영 지원이 내년에는 없는 부분이죠?

올해는 했나요?

올해 농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장애인 휠체어농구단이 뒤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훈련 및 출전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출전비가.

윤미라위원 농구단 운영 지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 휠체어농구단에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훈련 횟수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아까도 잠깐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넘어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성가는 나타나 있나요? 올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2개 안산형 예비, 10개 이상씩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12개를 해서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육성했다 그래야 되나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물론, 돈도 도와주고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하나 받았고요, 사회적기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가 또 있습니다.

2∼3월경에 있을 텐데 그때 한 8개 정도 더 신청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8개 정도 신청하면 그 8개 부분이 거의 다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개 정도가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만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그 동안에도 기준은 있었는데 그 기준을 설렁설렁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엊그제 세 군데가 경기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도 한 10군데 신청했다가 한 군데도 안 된 데도 있고, 저희는 그래도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인큐베이팅 한 게 하나하고 노동부 하나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12개 사업 중에서 현재는 두 군데밖에 안 된 거고 내년에 8개를 신청해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만족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수혜를 받은 데서는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프로보노단이라고 지적인 도와주는 것, 돈의 기부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기부거든요. 프로보노단 운영해서 같이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는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욕심낸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많이 변경이 된 것 같고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일시적 일자리사업에 있는 안산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경진대회를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어디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든지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창출 모델을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인데 시상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브랜드라고 해서 안산브랜드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명칭만 예쁘게 해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요. 물론,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또 엘리트체육도 중요한데 직장운동부 육성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운동부가 6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6종목에 67명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6종목에 67명인데 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46억,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안산시가 대내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정확히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운동부가 있고 어떤 직장운동부가 있고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도 물론 성적도 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지만 대내외적으로 성적이 나왔다든가 또 실력이 있다든가 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잘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를 들여다봐도 직장운동부를 홍보하는 예산은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차별화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적으로 유도선수 황예슬 선수가 메달을 땄다 이런 것들 홍보되고 또 씨름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는데 너무 단편적이기도 하고 성적에 따라서 그냥 언론에 보도 한번 되는 정도로만 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운동부가 어떤 선수들이 구성돼 있고 또 어떤 성적을 내는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도 보람이 있고 또 이 분들을 통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업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례 예를 든다면 저도 그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사례가 환경마라톤대회에 일명 초청한 분이 이봉주 선수하고 임춘애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랬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국민적인 인지도라든가 또 내용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대표적인 선수예요.

한편으로 아쉬운 건 우리 안산시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육상선수가, 육상 감독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소개가 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스포츠를 아시는 일부분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시민들 잘 모르지만 같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사실상 저희 시 직장운동부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연간 60여회 출전하면서 입상이 한 123회 정도 돼 가지고 우리 시를 상당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연 우리 안산시에 이러한 육상부가, 이런 운동경기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 직장운동부에는 현재 국가대표가 5명이 있어 가지고 육상과 유도에서 내년도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 중에 있고 이런 유명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 홍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것 외에도 조금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선수관리도 해야 되지만 시 이미지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봉주 선수 소개하고 임춘애 선수 소개하면서 사실은 우리 육상감독도 우리나라에서 단거리 중에서 기록 보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도 모르고 사실은 소개를 해서 얼마만큼 알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주관하는 담당 과에서는 그래도 그런 이미지는 같이 홍보를 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대다수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부분적으로 선수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수단별로 경기력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차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선수단이 이동을 할 적에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너무 많다,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감독으로서 선수로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포지션인데 46억,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 또 이분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안산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엘리트 육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부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정질의를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대폭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을 올리면서 출산율을 높이시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656쪽에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56페이지요?

나정숙위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간연장 시설이 20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해서 하는 시설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저희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20개소가 몇 시까지 시간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래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 2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는 20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이 예산을 내년에는 삭감하신다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확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2011년도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설이 시간연장 시설이 되도록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려금을 몇 십 만 원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저는 안산시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익산 같은 경우 다녀오셨는데요. 거기는 전 익산시 안에 시간연장형을 전체 모든 동에다가 만드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은 인구가 77만을 육박하고 있다는데 20개밖에 안 되는 이런 시간 어린이집, 이 부분은 어떻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설이 시간연장 시설이 되도록 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더 많은 출산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안산시 여성상을 수상하고 있으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 여성상이 몇 년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 승격되면서 그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안산시 여성상에 대해서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정말로 발굴되는 여성상보다는 관에서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알음알음해서 수상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지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 여성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여러 공공기관의 신청 접수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여성상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상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산시 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발굴에 대한 적극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타성에 젖은 거라면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면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잘 보고 해야 되지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수상을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브라보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저조해서 이번에도 두 명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상의 발굴에 어떤 방점이 시대적인 것도 맞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로 다양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을 치하하고 수상하는 그러한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최종재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얼마 전에 도에서 1500만 원 주고 시비 부담 35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선 금액적으로 5천만 원이고 행안부나 도에서 노동부에서 같이 해 가지고 센터에 대한 표준안이랄까 물론,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안산의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이 보통 하게 되면 인원을 센터장하고 사무관 두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있고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 9월 정도에 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전에라도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하고, 우선 사무공간은 시나 아니면 어디 두 명 정도 근무할 공간이니까 조그맣게 마련되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선 센터 설치에 대한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각 시·군마다 준비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이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우선 기본 데이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 맞는 접점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계획서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라는 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하게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려면 인원을 몇 명 넣을 것이며 인건비를 어떻게 줄 거며, 그 다음에 사무공간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이 나와야 계획서가 나오지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몇 명 쓸 거며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6급으로 할 것이냐 7급으로 할 것이냐 8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그런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못 썼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 중에 준비를 해서 표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안산에 사회적기업이 판로 개척이나 우선 구매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에서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셨던 행복도시락 같은 데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환경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거의 분기에 한번씩 각과라든가 각과를 통해서 예약 기관 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리플렛도 만 부 정도 만들었고 책자도 700부 만들어서 배포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구매 실적이나 용역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락 때문에 게임도 안 되게 너무나 크게 많이 되었는데 그것 떨어지고 나서 타 시·군보다는 조금만 높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 일단 성과 관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성과 관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육성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적기업화 된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판로 개척이나 안산시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준 예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 까지 가산점 준 예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앞으로 운영에 관련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가안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가안이라는 게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 나름대로 막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괜히 신빙성 없는 자료 드렸다가 나중에 다 바꾸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너무 추상적인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경기도에 다 준 것은 아니고요. 한 10개 시·군 정도에 대해서 5천만 원씩 도비 1500만 원 시·군비 부담액 3500만 원씩 해서 10몇 군데를 내시를 해 줘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내년 2월경에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3월까지는 준비를 해서 그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가짜 안을 드렸다가, 신빙성 없는 것 드렸다가 만약에 그대로 안 하고 그러면 저는 더 질책 받으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안이라도 계획서를 올리시면 좋겠고요.

아까 주신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회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번씩 같이 모여서 각 네트워크 단체별로다가 자기 업무 소개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공유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서 같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성과는 있습니까?

작년부터 네트워크협의체가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호적으로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꼭 일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로 대서 그 뜻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 일이 좋으면 우리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이 좋으면 다른 네트워크 쪽에서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데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산의 일자리와 관련한 단체들이 다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자활도 있고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노인지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셔서 타 시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 사업보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일할 자리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가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트워크협의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분들에게 수당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배당된 조그마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심 정도는 같이 먹고요. 1년에 4번 정도 제가 사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회의실에서,

나정숙위원 따로 예산이 안 잡혀져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안산시 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굉장히 형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장님의 어떤 소신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밑에 내려가니까 마침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안산시 복지부분 경기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평가 결과로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익 증진 부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하위 평가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문기자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신문을,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부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 한 부분, 코끼리의 어느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들이 쓰는 시설문제로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안산의 복지가 올해 들어와서 12개 분야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만 하더라도 4억 몇 천을 수상했는데, 그것을 왜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신문에 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수상한 것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현재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새로운 모색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정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원하시고 시장님이 시책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서포터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여타 시·군에서 못하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300 몇 개 시·군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질문을 마무리 드리는데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기금과 본예산의 차별 없이 이중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하시겠다, 대책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이러한 연말 예산 관계를 올해깔 수 세 번 받았습니다.

세 번 할 때마다 똑같은 그러한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노력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금이 부족하고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식품위생과요.

아까 함영미 간사가 이야기했지만 미용예술경진대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아직 그 부분까지 협회하고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상록·단원 같이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정진교위원 예전에 예산이 4천만 원이었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전에 3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자부담 안 냈어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미용경진대회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면 경진대회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 따진다면 16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경진대회 될 수가 없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계 부서에서 너무 본예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좀 더 이번에는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미용지부 자원봉사단 지원 자체가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였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용한다면 미용재료라든가 원가에 대한 계산이었다면 이해하지만 봉사단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봉사에 이동하더라도 차량이 있다면 기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사라면 순수한 봉사였으면 더 좋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사회의 요즘 이슈가 재능 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재능 기부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미용지부 같은 경우 그동안 정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해 오면서 사실 개인별로 이렇게 체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안산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미용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미용은 또 특히, 파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위라든가 소모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해 주면 좀 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정진교위원 자원봉사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 각종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시설에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참 아쉽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앞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제교류 관련돼 가지고 어르신들 교류하는데 나이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르신이라 하면 60세 이상을,

정진교위원 60세 이상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제교류하는데 연도별로 종목이 다르고 연도별로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 이후에 유지관리는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유지 관리는 서로, 특별히 지금 유지 관리한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국제교류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란 것이 잘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제교류라면 그 나라에 충분히 가고 시의 같은 나라에 가 가지고 종목이 바뀐다면 교류가 되는데 오늘은 이 나라 갔다가 다음에는 이 나라 갔다가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3개 종목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좀 더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7쪽에 3도3시 생활체육동호인 마음축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군산·서산·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8년 8월 23일 날 첫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진교위원 3년에 주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개최 자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년마다 개최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2년 아닙니까? 이 예산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지금 3도3시가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가 있다라면 5만 명 기준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의향 없습니까?

똑같은 생활체육에 군산·서산·안산만 한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자체가 저희도 2008년도에 첫 대회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이 구체적인 계획은 접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서해안 벨트로 하는 산, 시 명칭이 산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가 안산, 서산, 군산으로 됐는데 그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과가 명칭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더라면 그 자체가 지역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관계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어머니배구대회 5천만 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규정을 보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11회째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해 11회째까지 했습니까? 내년이 11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올해 11회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 12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12회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기재가 안 됩니까? 몇 회라는 걸.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몇 회 기록하고 연차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오면 사업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몇 가지 문제점을.

어머니배구대회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지만 참가 자격 두 번째 보면 ‘아마추어 출신 단, 1961년생 이상은 선수 이력과 상관없이 출전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61년생이면 주로 50대 이상 아닙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셨지만 그 당시 가면 배구대회가 재미있는 게임이 아니라 참여의 의무고 그리고 가면 떨어지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해서 나갔지만 초창기 두 게임 떨어지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선수 제한을 풀어주고 1부와 2부 규정을 둬 가지고 참여의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종전의 기록을 대비해 가지고 8강까지는 1부, 그 나머지는 2부 이래 해 가지고 1부 구성, 2부 구성한다면 좀 더 선수가 골고루 형성될 것 같고요.

지금 동에 가면 어떤 동은 서브가 가능하지만 어떤 동은 공도 못 받아요.

보면 거대한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팀들은 빨리 져라, 뭐하러 하느냐는데, 그리고 또 동별로 배구가 잘 된 데는 두 팀도 내보내세요.

9명 같으면 11명으로 후보까지 해 가지고 잘한 팀은 1부 보내고 못한 팀은 2부 내 보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선수층도 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수는 15명 있는데 1부 못 끼면 그 나머지 후보자들이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구대회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면 좀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동에서 근무 좀 해 봤지만 사실상 동별 어머니배구단을 구성, 선수단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이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에 따른 선수 스카우트라든지 또 경쟁 과열 등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배구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그 분들도 인지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한 동에 두 번도 출전할 수 있게끔 1부, 2부, 그리고 2부에서 우승했을 때 1부로 올라가고 1부에서 꼴찌팀이 또 2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관중들이 선수 재밌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겨우 넘기는 공 모습, 사실 그건 원하지 않거든요, 관중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되, 프로급 아닌 이상 가급적 선수로 뛰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배구하고 관련되지 않은 태권도가 왜 시범종목 합니까?

원래 배구였다면 배구에 관계되신 분들이 스파이크 서브 한다든가 받는다든가 그런 이미지를 보인다면 배구에 더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 배구 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구 관련 단체가 와 가지고, 저번에 왔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할 때.

그런 팀을 불러 가지고 서브라든가 강서브 넣는 모습 보고 받는 모습 보신다면 배구하신 분들이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배구대회는 기본적으로 11시까지 식을 합니까?

원래 배구대회 시작을 몇 시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보통 9시.

정진교위원 그런데 배구대회가 이틀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이틀하고 있는데 11시에 하니까 선수들이 뛰었다가 선수 참여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구룡 가 있다가 여기 올림픽 오려면 연계성이 안 돼요. 그러면 선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통장들이 아니면 다 3의 인물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구인의 잔치 같으면 행사시간을 보니까, 규정에 11시에 한다고 하니까 그 규정도 배구단체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시간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타 구장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오기가 힘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684페이지 화장실 어딥니까? 설치 세 군데가. 장소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잠깐만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리운동장하고 당곡운동장, 은하수운동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거기에는 화장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세식으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이 쪽은 수세식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677쪽에 생활체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680페이지 안산시 체육 운영 있습니다, 보조금.

어떤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생활체육회하고 안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185회 임시회 본회의 때 시장님하고 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 2명 충원 건.

그 다음에 2010년도 6월 30일에 체육회 인력이 1명, 7명, 생활체육회 5명에서 2명 증원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체육회 운영 서류 좀 주세요, 자료 어디에 뭐뭐 들어가는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인건비 포함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그 당시 장애인단체 조례 통과되면서 인원이 필요하지만 생활체육회는 51개 종목을 그대로 하면서 인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명이.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장님도 그 당시에 사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심도 있게 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가족여성과, 한부모가족 지원이 전년도에는 240만 원 642페이지, 그 다음에 2억 9058만 원 대폭 증액됐고요. 3억 19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300만 원, 상담치료비 지원이 533만 원, 운영 지원이 5300만 원 그리고 한부모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이 2억 4천만 원인데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죠? 한부모 고등학교 지원비가 2억 4천만 원 몇 명이 해당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율을 8대1대1로 해 가지고 10%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2억 4064만 8천 원이 저희한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부자 지원 관련해서 1325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사항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정부에서 미혼모를 위한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새로 구성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래 지원법이 있었는데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미혼모 정책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임신·출산·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미혼모의 시설이 10대들이 중심으로 최소한 운영해야 될 것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배정을 미혼모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망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기에 미혼모부자 관련해서는 1325만 원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뒤편 647페이지를 보면 가족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미혼모라 하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다 지원하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원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월공원에 보면 배드민턴 바람막이, 게이트볼 바람막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 중단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한 달여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비가 들어와서 시멘트를 전부 깨 가지고 그대로 널려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눈으로 봤을 때도 지저분하고, 또 밤에 운동을 하다가 공원에서 넘어지고 다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태천위원 이것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발주 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사업비도 내려왔고 설계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느끼는 게 그 공원이 큰 공원이라든가 그러면 그 시설이 이해가 가는데 지역에 있는 공원이고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어차피 예산이 섰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업 발주해서 그 일이 시작 됐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시 시 차원에서 이쪽저쪽 의견을 들어갖고 사업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수차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워낙 세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공원에 안 맞는 높이 6m 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하고 조화가 안 된다 이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것 사인한 것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태천위원 사인한 것 몇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인이 다 똑같은 것 아시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그것은 확인 못했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확인했고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신 분들을 나도 만났는데 자기 집 앞의 조망권이 가려진다라고 얘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 제가 가 봤더니 그 분들 집 앞에서 정확히 49m입니다.

도로 지나서 주차장 지나서 공원인데 그렇게 되면 직선거리로 49m에 있는데도 자기 집 앞 조망권이 가려진다 그래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옆집에 주택을 지을 때는 50센치미터에서 1m만 지으면 건축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 집에서, 우리 집에서 49m 직선거리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00m 거리로 봤을 때 반 이상 떨어져있는 데서 자기 집 앞의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몇 사람이 제의를 해 가지고 못 짓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니 그래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게 49m 가지고 못 짓게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만나서 안 되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깨진 게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상태로 계속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정을 해서 얼른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얼른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화수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한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전화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얘기의 결론은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는 방법을 바꿔 보자 이러한 접근을 봤습니다.

어제 그 양반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그러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냐까지 지금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합의 중재안이 있으면 앞장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하여튼 좋은 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날씨도 곧 추워지고 겨울 월동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한 달 이상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레미콘 전부 다 깨놓고 보기에도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더 설득을 하든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런데요.

윤태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서 얼른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좀 안타깝다고 표현하기에 뭐 한 것은 아쉬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쉬운 것은 우리 시에서는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은 했는데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조그마한 힘이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49m 떨어진 데서 조망권이 가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조그마한 힘이,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욕심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조금 양보해 가지고, 어제 반월신문에 보니까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치면서 바람막이 하나 없어서 바람 부는 데서 낮에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시멘트 공글 깬 데서.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해 가지고 얼른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가기 전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하고 국비 다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힘 좀 돼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노력하고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윈드셔핑대회 개최 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것 개최를 또 계획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매년 해 오던 건데 금년만 안 된 사항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왜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내년에는 시화호 내측이 안 되면 외측이라도 해야 될 건지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대회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굳이 내년의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관계 동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84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옆 685쪽에 보면 명품 체육시설 조성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감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공공체육시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미 다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고, 685쪽의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예산 증가 사유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적봉 생활체육관 건립 공사를 9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공공체육시설이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국체전 때문에 만들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니죠. 그 목에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갔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보완 사업이 4천만 원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을 위한 사업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4억.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여기 자료 한 장으로 하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보통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공공시설 유지 보수 성격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원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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