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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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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65억 672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1%인 626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2073만 원이 증액된 139억 3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8340만 4천 원이 감액된 321억 5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관리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분 없이 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입니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구입비로 국․도․시비를 포함한 14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 폐기물 운송을 민간업체에 톤당 단가로 계약 처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및 폐·토사 등의 발생량 증가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47억 831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8억 214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억 497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인 17억 473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334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9.2%인 38억 5833만 8천 원이 감액된 93억 42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4%인 21억 1100만 4천 원이 증액된 350억 7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4.6%인 7409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33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으로 녹색제품 구매활동을 증진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중 노후차량 및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국도비 38억 850만 원을 포함한 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중소 사업장의 노후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 42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4억 275만 원을 포함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풍도․육도지역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입니다.

풍도와 육도의 생활쓰레기 및 해양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도서지역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로 도비 1111만 원을 포함하여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입니다.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의거 실시하는 평가를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시화지구 쓰레기 집하장 내의 일부 시설을 임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악취 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압축․파쇄하여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자 이에 대한 설계비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89억 6532만 2천 원에서 6억 5861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02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 차액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6억 원과 예탁금 196억 23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재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건에 6억 100만 원이며, 2011년 대비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7건에 29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9%가 감소한 9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36억 7400만 원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조사업으로 녹색제품 구매 지원비 2억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28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3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비 6억 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8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2억 8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6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14.6%가 감소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증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말 조성액은 189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평가 우수 동 포상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포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절박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직능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주민센터 동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정에서 참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 부분도 저희 평가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시책이라든지 요즘 여름이 되면 도시 지역은 열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녹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준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이러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하고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동참하고 참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많이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6개 주민센터가 시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직접 시행, 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 연초에 각 동단위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일명 단체 그리고 개별 방문 참여를 유도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 처음에 실행할 적에도 포상금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포상금 계획이 있다라면 포상금에 대한 금액도 처음부터 공지라든가 또 내용 정립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런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포상금액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아직 공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철진위원 우수 동에 대한 포상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포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는 안 됐겠죠? 예산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저희가 연초 계획을 했을 때 포상금액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3회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주민센터 또 주민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각 단체원들을 통해서 동 단위별로 온실가스 절감이라든가 자전거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은 이게 포상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장려한다는 것은 맞지만 안산시 25개 동,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개별 동으로 단일 행사의 포상금, 예를 들면 최우수인 경우 이것은 600만 원의 포상이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없나요?

제가 봐서는 포상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별로 이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직능단체라든지 동장님의 혼자 독자적인 노력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 주민,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과장님 우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공감하는 방향인데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본질은 25개 동이 예를 들어서 6등 안에, 실적이 6위 안에 들어야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6등 안에 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큰 목표는 25개 동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온실가스 절감이나 자전거 활성화, 기타 환경정책의 활성화를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경쟁을 붙여 가지고 포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동만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포상금 금액을 단위별로 낮춘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6개 동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 기준이라면.

6개 동에서 배로 늘리는 방법, 포상금액을 조금 더 낮추어서, 예를 들면 12동이 해당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활성화 동기 부여 되어야지 랭킹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만 시킨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동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단체장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해요.

그러나 1등 2등 3등은 600만 원, 반대로 얘기하면 7등은 전무한, 실적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포상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만 유도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5개 동 중에서 이 부분을 분산해서 최소한 12개 동 정도가 같이 동참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에너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의 콘셉트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서로 갖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김철진위원 제 관점은 환경정책 활성화는 개별적으로 선도하는 그룹도 필요하지만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더불어 나누는 포상 행사가 되고 또 내년에 그래야 참여율, 전체적인 호응도 반응도가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재 기준이 안 나갔다고 하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라면 여러 동이 해당 되게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김철진위원 결론은 사실은 1등은 600만 원을 받고 실적 평가가 좋아서, 7등은 전무하다는 것은 또 1등은 600만 원을 받고 7등은 제로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선수 선발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민 모두가 동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금액이 적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1·2·3등을 하면 한 동에 600만 원인데 확대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포상의 의미는 너무 그냥 확대를 하게 되면 포상의 의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제 생각에는 단편적인데 경쟁만 유도하는 겁니다. 1·2·3등만 살아남게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이 1·2·3등만 살아남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전 시민이 다 같이 가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김철진위원 국장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풀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동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최우수는 600을 준다라는 것이 공고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책 특성상으로 봐서 결국은 순위에 앞선 사람만 살아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데 이게 순위에 앞선다고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책을 환경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집행 초기에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그러면 포상금만 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일의 잘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김철진위원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가 이렇게 절대치가 너무 차이나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데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2·3은 600만 원을 받을 테고 4등부터 6등까지는 40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포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는 그런 개념보다 어느 조직이 자기 일을 함으로써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포상의 취지에 맞지 않나.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저는 크게 봐서 이 정책의, 환경정책의 모두는 1등이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가야 될 환경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이걸 유도한다는 것 자체는 부분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한 동에 600만 원씩을 주고 이걸 통해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최소한의 개념으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에 같이, 즉 저탄소 녹색성장 개별적으로 온실가스 절감 이런 것들에 시민적인 공유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그것의 가치를 수상하는 6개 동 뿐만이 아닌 확대할 수 있다라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또 한 동에 6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개별적으로.

혹시 국장님, 안산시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한 동에 600만 원 시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정진교 옛날에 쓰레기 수거 잘하면 지급한 게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도 이렇게 600만 원씩 나갔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하여튼 포상의 의미가 골고루 나눠 먹기식의 의미로 했을 때는 포상의 기본적인 게 그럴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기준 하에 격려·독려 차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이 있다라면 이해가 돼요. 100만 원도 포상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 원이라는 가치는 한 동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으로 봐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더 내는 것이지 특정 동만 1등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이 예산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추경 330쪽에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철거가 예산 삭감되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당초 쓰레기매립장 내에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계획이 있다가 용역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모아뒀다가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레저타운 계획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세웠다가 철거 비용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 사항하고 다릅니다만 과장님, 안산시의 대응 방안 쓰레기매립장의 레저타운 조성이 백지화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토론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아도 10시 30분부터 우리 상황실에서 도 주관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오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현재 아마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장님들 한 세 분 이상이 내려와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체육진흥과하고, 저는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의날 행사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요. 금년에 보니까 환경의날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행사가 예년에도 진행이 됐었나요? 699쪽인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옛날에는 없었던 행사고요.

의제21 경기도협의회가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발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별로 순환해 가면서 행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처음에는 수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포천에서 했고 작년에 하남에서 했고, 이번에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어서 행사비가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1천만 원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 경기도 의제 관련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저희 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김철진위원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지속발전 경기대회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도가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천만 원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어떤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제21에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이전으로 5천만 원.

김철진위원 경기도 의제21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안산의제21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합쳐서 6천만 원 가지고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순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산이 개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받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원래 시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의제사업의 출발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지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녹색구매지원센터 우리가 이미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안산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부산 2개 시가 내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안산시에서 5천만 원 부담을 해서, 또 이유 중의 하나는 시화·반월공단에 녹색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녹색구매센터를 만듦으로써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와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뭔가 녹색제품을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 향후는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내시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독자적인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속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예산이 기정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증액 신청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내용이 추경만 긴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추경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 입장에서는 먼지를 줄이는데 경유자동차를 CNG차량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당초 저희가 71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6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것 부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6대를 확대하는 겁니다.

1대에 18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대기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도 보급하고 보조금도 지급해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가스 보조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미 지난 9월 본회의 때 천연가스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회에서 주장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6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린카연구센터소장 정동수 박사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의뢰한 수송 부문 연료 및 차량 공정 경쟁성 비교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디젤버스 환경오염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큰 방향을 가지고 정책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경원여객과 태화상운 주요 2개 노선인데 경원여객이 CNG버스 해 가지고 예전에 구입된 차량은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부터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안전기준을 허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요청해서 운행정지를 하고 지금 현재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CNG버스보다 디젤버스가 더 좋다라고 기술서에서 나왔고요. 연간 한 1100만 원씩 환경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차에서 지금 현재 CNG로 바꾸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디젤엔진 후드처리 장치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CNG버스가 연간 1100만 원의 환경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버스가요?

윤태천위원 네, 클린 디젤버스보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디젤버스 경유버스를 말하는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예, 그것이 지금 호응이 더 좋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비가 1100만 원 더 든다고?

윤태천위원 그렇죠, 부담이 된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개선비가.

윤태천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CNG버스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CNG버스보다 클린 디젤버스가 더 낫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효율 차원에서. 킬로수도 더 많이 뛰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데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CNG가 낫고.

윤태천위원 CNG 버스보다는 여기 대상에 보니까 클린 디젤버스가 더 우수성이 더 좋고, 디젤버스는 CNG버스 연간 9만 4,312km 운행을 하고요. 클린 디젤버스는 4,230, 운행 기준이 4670만 원, 클린디젤버스는 43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버스 경제성이 339만 원 우수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산 버스 전반에 거쳐 각 전문가들이 함께 공청회나 안산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CNG버스가 안산시에 몇 대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교체된 것이 410대 됩니다.

윤태천위원 디젤버스는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나머지가 디젤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 709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추경을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적환장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왜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량이 많이 발생해서 흡입 차량에서 흡입하는 폐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일환경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민자 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민간위탁 수집운반을 위탁했는데 그게 사후정산입니다. 운반양에 따라 정산해 주는 건데 운반양이 증가해서 금년 12월까지 예상해서 1억 3천만 을 추가 계상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책과 본예산 6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843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3280만 원 예산이고 4821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836만 원, 업무추진비는 230만 원이고, 현재 환경정책과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교통국이 생기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의날 기념 웅변이라든지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내실 있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민간이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성격상 우리 공공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부분의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부서 활동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교통국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면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될 일은 환경 관련된 사무의 주무부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 본예산 7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 명세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75억 3천만 원, 2012년도에는 178억 4400만 원, 전년도 비해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이 165억이고 공단 가로청소 위탁이 13억이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위탁 지원이 6520억 원 감소로 나타난 것이고요. 과의 민간이전의 경우 예산이 감소하는 것과 다른 현상입니다.

위탁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탁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를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추후에 세부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 출연금이 조금 더 증감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올해 수준에서 동결시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천만 원 비교증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인사라든지 급여 관련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어떤 거요, 급여하고 인사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것을 재단 직원들이 거의 컴퓨터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나 요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수료 부분이.

함영미위원 인사와 급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함영미위원 소프트웨어를 재단에다 하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제가, 과장님 이게 소관 상임위시잖아요.

물론, 환경인증제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따로 출연금이 나가더라고요.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에서 가장 중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환경인증제 관련된 녹색성장과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에버그린이 그러면 점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급여 운영비를 빼놓고 많은 부분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데 녹색성장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목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작년 대비 한 50% 이상 감소가 되었거든요. 환경인증제 관련돼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탄소포인트제를 포함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탄소포인트제 환경인증제 관련돼서 에버그린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인증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환경인증제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본예산 안에 5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그것만 봤을 때 우리가 에버그린21이 상반기에 일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인증제 사업이 전반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 국도비 지원도 있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그리고 보면 녹색성장과하고 환경정책과, 에버그린21의 주무부서는 환경정책과죠?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에버그린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후변화 관련된, 예를 들자면 녹색성장과의 에버그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로 업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함영미위원 기후 변화만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환경인증제는 그대로 녹색성장과에 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인증제가 기후 변화 업무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기후변화 업무와 환경인증제가 따로 따로 예산서에 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 포함된 업무를 저희 환경정책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녹색성장과에서는 에버그린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건가요?

탄소포인트제는 그럼 여기 계속 놔두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저희 과로 가져올 겁니다.

함영미위원 다 전부 다요? 에버그린21.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렇게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도 같은 에버그린21의 문제를 녹색성장과에서는 환경인증제, 지도감독은 환경정책과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결과를 두고서 책임을 어디다가 물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디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에버그린을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업무가 전부 다 이관돼서 저희가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의 쓰레기매립장이요.

거기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적환장을 따로 운영하겠다고 중계처리시설 같은 것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 계획이었다가 건너편 송산그린시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특히, 체육시설도 들어온 거지만 거기에 개발을 하려면 복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복토를 하려면 토사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스포츠 레저타운 계획 용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스포츠레저타운 계획을 우리 안산시가 요구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 협의는 그렇게 됐지만 스포츠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요구가 안산시가 먼저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함영미위원 이것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안산시에다 만들 때 관내 주소지가 되고 안산시의 땅이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최초의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안산시 땅이 아니고요. 현재,

함영미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땅의 소유주는 물론 도죠. 그런데 안산시 내에 어쨌든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거기가 안산 시민의 쓰레기만은 아니잖아요. 시흥 것도 있고 화성 것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8개 시군.

함영미위원 여러 가지 시·군의 쓰레기를 우리 안산시에다 갖다 버리게 해 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가 우리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레저타운 시설은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할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스포츠레저타운이든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이든 안산시에다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게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전반적인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끌고 있는지, 거기다가 빨리 빨리 매립장 처리해 주고 적환장 만들어서 그 안에 본오아파트 주민은 몇 년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서는.

그런데 왜 이것 담당부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 계속해서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오늘 토론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상황실에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에 우리 경사위원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원회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 일부하고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 생각이지만 전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분명히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다니까 도의원님들이 어떤 토론회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안산시가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전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지난번에 중계처리시설 관련돼서요.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려다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함영미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 했던 용역에서는 재정사업이 타당하다고 나왔고, 다음 번 용역을 제가 용역 보고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마땅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용역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좀....

함영미위원 아니 용역을 주잖아요.

안산시 내 관내 우리 시의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어떤 용역 결과에서는 재정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용역 결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다른 용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두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식이 바뀌었던 이유는 애초 맨 처음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시 재정 여건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하다가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민간투자 방식 그 쪽으로 추진했던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시의 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물론, 민간 방식으로 해서 아주 장점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보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 보고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용되는 기계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압축기.

함영미위원 네, 압축기를 그때 일본산으로 하느냐 국내산으로 하느냐 해서 거기서 기계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용역비를 올릴 때는 국내산으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축소해서 건립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빨리 건립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빨리 건립되어야지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기계 값이 몇 억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그 기계 값 때문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0∼40억 차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 40억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기계 하나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함영미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증이 된 건가요? 성능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보니까 국내산도 괜찮은 걸로,

함영미위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시간 내에 물론, 예산을 40억씩 줄이지만 예산 줄였는데 제대로 사용 못하고 고장률이 잦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근 사용 사례를 보니까 국내산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업무용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 2개가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겁니다.

추경의 음식물처리장 협잡물 이동차량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그린니스에 민간위탁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소각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되고 오래 되고 파손돼 가지고 운행을 못해 가지고 시로 임시 대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긴급히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체적으로 청소차량이 다 노후가 됐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차량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츰 1대씩 매년 순환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해서 몇 대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잡물 이송 차량은 안산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에다 대여하는 차량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린니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협잡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잡쓰레기가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이송하는 겁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소각시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6300만 원에 대한 이 가격은 어디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서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악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사서 그린니스에 대여하는 차량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살수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입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살수차는 금년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대한 청소차량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도 청소차량이요?

나정숙위원 네.

715쪽에 보면 37대의 청소차량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 청소차량이 총 60대입니다. 그 중에서 39대를 시가 관리하면서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대여해 주는 차량 교체해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대 구입 계획인데, 첫 번째 모닝 업무용 차량인데 매일 청소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 쪽에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원구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모닝으로 하나 구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면차량, 이건 노면 흡입차량입니다. 흡입차량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 흡입차량 12대가 있는데 전부 다 12대 전체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씩 1대씩 매년 교체해 가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암롤트럭 11.5톤 이건 대여 차량인데 한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정숙위원 몇 년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몇 년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청소차량에 대한 구입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적환장 운영에 대한 게 추경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도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추경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증감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또 1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쓰레기를 수집하다가 적환장에 임시 적재했다가 김포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반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대형 폐기물이나 또 폐 토사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량에 따라 사후 정산이거든요.

운송량이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계상한 거고, 내년도도 증가량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행업체가 한일환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하시는 한일환경과 똑같은 회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소대행도 하시고 적환장 위탁도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게 수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분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톤당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는 것 같은데, 보통 생활폐기물 수분 함량을 어떤 식으로 해서 톤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 폐기물이요?

나정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저희가 운송 단계에서 수분을 줄일 수는 없고 그대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수거하다가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분 함량을 줄인다거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올해 여기 3차 추경에 많이 위탁료가 증감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흙이 많이 쌓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톤이 많이 올라갔다, 양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으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적환장 한일환경에서 토사가 많이 나서 여기에 대한 증가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의 관리가 파악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올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가가 됐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또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추경에는 증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 자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반 운송량은 매일 운송하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 증명서에 의해 저희가 정산도 해 드리고 대행비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금년도 운송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적환장 폐기물 운송량 증가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6쪽 추경에.

여기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주셨잖아요, 운송 현황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2009년과 2011년에 대한 부분이 있고 2010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2010년 자원회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증가가 됐고요. 2011년에는 좀 줄고요. 이렇게 현황이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폐기물에 대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자원회수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수도권 매립에 관한 것 2011년에는 많았는데요. 그렇죠? 2010년보다는.

이 자료를 보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어제 제출한 것.

나정숙위원 네, 추경에.

적환장 폐기물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서 한일환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일환경에서 운반하는 종류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갑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고, 그걸 다 합산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거기 적환장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폐기물 종류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2010년에 양이 늘어났으면 전반적으로 목재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늘어날 텐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년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 줄어드는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내년도도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통계치를 보면 똑같이 운반에 대한 부분이 수도권 매립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폐목재와 자원회수시설이 똑같이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13억 증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으로는 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일환경이 특별하게, 여기 적환장 지금 몇 년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93년도부터 이렇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계약기간은 몇 년 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인데 ’93년부터 계속하신 거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연장 계약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부분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2010년부터 돼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012년 12월말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소도 그 전에 다 계약이 됐던 부분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업체도 보면 13개 업체가 있는데 ’81년부터 한 업체가 있고.

나정숙위원 언제부터 했는지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다 2010년부터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최초 계약기간이요?

나정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 내년 본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하시고요.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어디다 위탁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13개 업체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단 가로 청소 위탁은 또 다른 곳에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건 별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명승환경이라고요.

나정숙위원 명승환경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이것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왜 있습니까?

공단 가로 청소에 특별하게 증액된 어떤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집운반비 원가 산정을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적환장에 대한 단가 상승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번 추경에 상승한 것은 실제 운송한 것에 대한 사후 정산이니까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올린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런 이유가 되는 건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위탁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소각장이요?

나정숙위원 예.

이 부분 소각장은 어디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동부환경입니다.

나정숙위원 동부환경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이 동부환경은 언제부터 위탁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동부환경에서 아마 소각장도 건립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위탁업체가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나 이런 데이터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 자원화시설 위탁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아까 그 차량,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차량 대여해 주는 데.

나정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차량도 하고 자원화시설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이고요, 거기다 위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음식물 처리는 그린니스에서 우리 시에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자원화시설도 그린니스가 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그린니스가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 쓰레기만 잡쓰레기만.

나정숙위원 잡쓰레기, 어쨌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원화시설 위탁이 내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에도 폐수 처리장이 증설됐거든요. 하수처리장에다 보냈었는데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증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 인력, 장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이고요.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일반 수당이 적다고 자체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사를 해 가지고 낮게 산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이요?

나정숙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 관련 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왜 빼놓으셨죠?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탁비요?

나정숙위원 네, 위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게 예산이 30억이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절차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왜 빼놓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됐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게 계속사업으로나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용역을 줘서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대행비 증액된 부분.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내용이 자세하게 자료화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에 대한 것, 폐수처리장은 그러면 안산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시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 같은 건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적환장 운영에 관한 것은 안산시에서 하려고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은 한 세 번째 하시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역은 두 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을 주려고 이번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 관련된 발생 현황에 대한 부분 내용을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안산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이 하루에 400톤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 400톤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쓰레기 수거율에 대한 지표를 여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15년 쓰레기 배출량이 한 400톤 정도로 기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중계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20년까지 예측해 가지고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건데요. 2020년 되면 인구 90만에서 100만 정도 예상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비추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초지동에 추진하는 설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가로 건립되는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거요?

나정숙위원 예.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수거량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15년에는 420톤 정도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측에 대비해서 만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에서 1일 200톤 가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적환장에서 압축시켰다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적환장 처리량은 한 322톤 정도 예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곳에는 322.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처리량.

나정숙위원 그것을 예상하시고 건립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신 참고 자료 폐기물 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목재 폐기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처리량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나무 입목 폐기물 파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한 10톤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자료로는 한 7톤 정도 간담회 때는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만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 것들이 조금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1톤 정도 예상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7톤 정도로 주셨는데, 여기 주요 설비와 관련된 내용 이것은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역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나정숙위원 용역보고서 맨 처음에 두 번째 했을 때 BTL로 한 용역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이나 설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많이 달라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하고 당초에 BTL 방식으로 할 때 최초에 180억 정도 예상했다가 두 번째 용역에 대한 156억으로 축소되었다가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05억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가 일본제에서 국산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모든 동반되는 기계 시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BTL 방식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자료를 뽑았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신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의 앞으로 향후에 용량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BTL 하는 방식대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쓰레기 발생량이나 추정치는 BTL 방식이나 저희가 별도로 안 하면 비쌀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립 방식에서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설계한 것은 용역 방식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는 이것을 진행하는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주신대로 이런 식으로 설비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보고를 새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별도로 방식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방식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적환장 건립에 따른 폐기물 예측량 이런 부분도 BTL 방식으로 하나 시 재정사업으로 하나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할 때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설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비가 5억 9천만 원 정도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전체 사업비에 비례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105억에 관련된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계속 용역을 바꾸면서 방식도 바꿔지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맞게 축소가 되는 것인지 설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이 자료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해 본 적은 없고 투자 방식 이런 부분에서만 용역을 줬던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설계용역비거든요. 예산을 최소화해서 105억으로 올렸지만 정확한 계산은 기본설계라든가 최소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적환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건립 규모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의 사업을 쭉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위탁이 많은데 위탁업체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려면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명하고 명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바뀝니다.

모든 원가 계산한 것 또 계약이 끝난 뒤 6개월 이상까지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형업체 지도점검을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얼마 전 10월 달, 11월 달 평가를 했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예정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평가요?

나정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에 저희가 공개 공모를 했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인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주려고 처음으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평가 용역업체는 정해지지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공모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공모를 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를 하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평가하게 되면, 폐기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정숙위원 안산의 음식물폐기나 생활폐기 여러 가지를 가져가시는 대형 업체들을 보면 교육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의복 같은 것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간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이 그냥 가장 저렴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값싸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그런 부분 합니다. 세부적으로 친절도도 평가하고 적기에 수거하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받는 업체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위를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고 평가를 해서, 또 순위를 통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행비를 높게 해 주고 또 순위가 낮은 곳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경사위원님들한테 평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 진행이 될 때 진행 일정을 알려주시고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서 기존에 했던 위탁업체들이 조금 물갈이도 할 수 있고 정말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데에서 안산시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얼마만큼 객관적인 것들로 진행하는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요.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 하시는데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 이번 예산 굉장히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증감에 따라서 뭔가 효율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4900만 원 해서 전액 환경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사업비로 나온 것은 2억 원이잖아요. 7페이지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4900만 원의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요. 전액 환경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 부분이 다시 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으로 4900만 원이 여기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것은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환경부 자체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환경부에서 안산녹색소비자연대로 내려주는 비용인가요, 이 비용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안산시에서 활성화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4900만 원을 용역비 성격으로 줘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용역비 형태로 준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억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안산시 안산민간보육시설, 그러면 안산지역민간부분협의회는 어느 부분에 대한 협의회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MOU체결을 아직은 안한 상태인가요? 단체들하고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2월 6일 며칠 후에 MOU 환경부에서 내려 와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대상이 보면 여기 있는 안산상공회의소라든지 한양대학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 대상을 다 모두 확대하고 홍보를 한 상황에서 실시가 되는 부분인가요?

임의대로 우리,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차적으로 몇 몇 기관은 되어 있고요.

윤미라위원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 다음에 앞으로 MOU를 맺게 되면 이 사업이 널리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몰라서 MOU 체결을 못해서 이런 녹색구매지원센터와의 교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상태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직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 될 부분이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널리 알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널리 알려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녹색성장과하고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에는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녹색성장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어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지방의제21 사업 실천사업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보면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수도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매연을 줄이는 겁니다.

먼지를 줄이는 것인데,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필터 그 다음에 저감장치 LNG 엔진 개조,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된 업무인데 2014년까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사업량이 그만큼 여태까지,

윤미라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쭉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6억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윤미라위원 2014년까지는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배출 가스에 대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아직 배출 가스를 하는 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생긴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기 전 2004년 이전에 보면, 제 기억입니다. 한 70마이크로 정도로 환경 기준을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환경 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환경 수준을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4년에 이 사업이 만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꿔놓은 차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인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장착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 관리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사업은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석면 피해자가 생겨서 그것 어떻게 해결이 다 되셨나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석면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구제 요청을 환경관리공단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 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환자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시에서 구제를 하는데 거의 90%가 국비 범위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내려 와 가지고 대상자로서 그렇게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한 사람만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현재 구제를 해 준 분은 한 사람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장례비가 요청되어 가지고 장례비를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도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는 부분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95%는,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자가 생겼을 때 나라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71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수년 동안 1400만 원 년 같은 금액으로 하다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니까 미화원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행사 운영비가 1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300만 원으로 거의 5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가로 들어간 게 있고, 간담회 300만 원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좀 올렸고 근로자의 행사도 조금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오나요? 716페이지요.

여기에 산정한 것은 한 10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5만 원씩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 해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하고 있는데 건수가 별로 되지 않고요.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청소 비닐 같은 것,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에서도 한 건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신고.

윤미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불법으로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만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워낙 처벌 조항이 세기 때문에 불법 제작해서 유통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717페이지 보면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경 말씀하십니까?

윤미라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인데요. 수거 비닐봉투 수거 전용 마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한 30% 정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계상한 금액 금년 추경에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의 예산하고 같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거의 같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나타나는 게 많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기정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환경기술센터 명칭이 변경 됐네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도 그러면 그렇게 올라와야 되죠?

700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이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한 후에 명칭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2억 5천만 원, 언제부터 출연되는 것입니까? 설립 당시서부터 계속 출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2000년부터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2000년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2000년부터.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원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이나 등등에 출연하는데 있어 가지고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술센터,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출연하는 것은 지역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2억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매년 출연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무적인 출연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당연히 협약을 하고요. 그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그 협약서를 갖다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여기가 존속하는 한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 보면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가능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동규위원 출연을 하면 우리 안산시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결과도 발표할 텐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또 용역으로 그 쪽에 발주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연구과제 선정해 가지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안산시에서 내년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느냐고 당연히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실과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녹색지원센터하고 또 연구 과제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중복 여부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서 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비용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한양대학교가 주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칭 보면 한양대학교 환경 유치전, 안산시가 출연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출연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비율을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김동규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 성과 중에 살펴보니까 그린니스도 들어와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용역입니까? 아까 그린니스가 몇 번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처리장 대행업체입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 연구 결과물 중에 그린니스의, 그 대표가 누구죠? 이철승씨?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한번,

김동규위원 그린니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아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하나 하는 게 또 있죠? 그것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린니스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 소관은 음식물처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아까 운반업도, 폐기물 운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소각장까지 운송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것도 하고 또 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도 수행을 하고.

나정숙위원 똑같은 데인가요?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린니스 이철승씨.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연구한 내용이 결국은 연구 결과물로 나오면 그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또 적용되어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업체도 여기 보면 그린니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안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도 그린니스,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그린니스의 이철승씨가 개인으로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연구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김동규위원 그 분야가 그 분야예요.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야를 본인이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센터에서 업무를 갖다가,

김동규위원 예, 센터에서 해 가지고 결과 발표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출연기관인 환경기술센터의 거기서 연구 과제를 그린니스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린니스는 위탁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적절하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들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15페이지에 차량 구입 말씀하셨는데 노면청소차, 노면을 청소하고 난 폐기물 있죠? 폐 토사.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폐 토사.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다 임시 적체했다가요.

김동규위원 폐수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수 말고요. 폐 토사나,

김동규위원 노면을 청소하게 되면 흡입에 의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에다 임시 적체해서.

김동규위원 임시 적체가 아니라 거기는 수분도 함양되어 있죠? 물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다 그냥 막 들이붓던데요.

저희가 관련 화면을 촬영한 것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 적환장 시설이.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환경오염 물질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냥 땅에다 이렇게 부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는 다 보완했고요. 그래서 적환장을 빨리 건립하려고 그러는 건데 현재는 적환장 시설이 비만 좀,

김동규위원 보완이 됐다고요? 불과 지금 한 2개월, 3개월 전 일인데 어떻게 보완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차량들이 연달아 오더니 주민들이 있건 시의원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뒤에 하더니 그냥 막 쏟아부어버려요,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도 아주 당연하게.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쭉 유지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는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됐을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년 노면.....

김동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철수를 했고 거기 생활폐기물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몇 년 후에 분명히 개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토양오염이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개발에 제한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며칠 전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토양 오염도, 침출수, 대기오염 적환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동규위원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없었어요.

노면을 청소하고 나면 비산먼지나 환경오염물질들이 정말로 많을 텐데 그것을 다른 여과 장치 없이 그냥 거기다 붓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노면차량이 기술적으로 어떤, 몇 가지 차량 종류가 있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흡입차량인데 독점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살수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부가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흡입차량으로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살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서 물이 나오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아까 그린니스가 폐기물, 그린니스인지 모르겠는데 노면 청소를 하면 건설 현장에서 노면을 오염시켜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우리 안산시 책임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네요.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하고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아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건설 현장의 노면이면 인근 노면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노면이면 저희가 치우는 건 아니고 치우도록 명령,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그 쪽에서 오염물질을 다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쪽에서는 치울 수 있는 폐기물 신고 된, 허가된 그런 업체를 이용해서 치워야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혹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건설 현장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저희가 지도해서 치운 거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치워준다 하면 치워주는, 예를 들어서 부과되는 안 치우면 과태료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치우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 위주로, 불법 투기된 것 위주로 처리하고요. 사업장이 있고 주인이 확인되는 것은 이행명령을 내리든가 지도를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내년에 또 산다고 올라왔는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택에 해당되는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40리터짜리하고요.

김동규위원 40리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아파트는 좀 크고요.

김동규위원 행정감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질을 바꾸고 용량이 큰 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가정용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에 발주할 때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40%리터짜리면 현행 그대로 재질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기존에 아마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산다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이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천개 산다고 올라왔습니다, 717페이지 보면.

일반주택용 3천 개, 공동주택용 1천 개, 개당 2만 2천 원, 4만 원 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이미 재질이나 용량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고 올라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동규위원 계산 기초가 이런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보니까 40리터 용량을 바꾸지 못한 것은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들어서 운반하는 정도가 40리터가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크기하고 재질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산시 전체요?

김동규위원 예.

150톤에서 160톤, 많게는 200톤, 요일과 절기별로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구비율로 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정도 배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 한 사람 하루 배출량이 240그램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가 봐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빌라 같은 데. 적게는 6가구에서 많게는 1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 평균으로 해 가지고 가구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우리 안산시민은 2명 정도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용량이 40리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음식물수거함은 매일 수거를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별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봤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적어요. 적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고 냄새가 풍기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용량하고 재질 부분 내년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가 검토해서,

김동규위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감사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감사한 내용이 분명히 그때 답변을 했으면 예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용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고민 없이 그때 재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던 전임 과장님의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40리터를 바꿀 수 없는 건지 재질 부분도 그렇고.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 여름철에 음식물수거함이 많은 악취가 난다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EM을 사용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는 그런 계획 혹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EM 사용 계획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 쪽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악취를 줄이는 방법.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험적인 기간을 거쳐 가지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폐기물의 예산이 증액됐고 그것은 사후 정산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생활폐기물은 사후 정산이 아니고 기타,

김동규위원 지금 예산 증액된 것,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증액된 부분 여러 부분 있는데 13개 업체는 한번 연초에 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으로 가는 거고, 다만, 우리가 대여한 장비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원 수집운반 비용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대로 그 금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금년 보니까 한 3억 정도 대행비가 인상됐는데 내년도에.

김동규위원 대행비 말고 1억 얼마 적환장.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도 추경이요?

김동규위원 예, 추경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경은 발생량에 따라 운송 원장에서 주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비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면, 여기서도 계근을 하고요, 적환장에서 출발할 때.

김동규위원 적환장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출발할 때도 계근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노면에 이렇게 돼 있는 자동 계근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시스템으로 바로 기록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의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수치를 봐 가지고 장부에다 기록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나가 있는 분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정문에 근무하는,

김동규위원 정문에 근무하신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근을 해서 수치가 나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총계를 내 가지고 정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나가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면 거기서 또 확인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김동규위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내용물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은 안 되고 계근한 수치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어떤 들어올 때.

김동규위원 적환장으로 들어올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처음에 적환장으로 갈 때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임시 적체하는 거기 때문에 양 계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갈 때.

김동규위원 나갈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처리할 때만.

김동규위원 적환장을 거쳐 가지고 나갈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그때 내용물 확인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용물 양이요?

김동규위원 양은 확인이 되겠죠, 자동으로 계근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용물은 저희가 특별히 확인은 않고 임시 적체했다가 거기서 재래 방식이지만 압축기는 없지만 약간의 압축을 시켜서 적재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노상에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개별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상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지에 가끔씩 가보면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적체를 해 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본오동 매립장에요?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안 가고 소각장으로 못 가는, 매일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 임시 적체했다가 거기서 압축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기도 안 좋고요. 우리 주민들은 냄새가 안 난다고,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들으셨지만 지금도 가끔씩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요즘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체되는 것 같은데 평상시 그렇게 많이 적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빨리 조속히 건립해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환장을 재정사업이든 민간투자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거기 가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설득을 잘 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무리 없이 해 가지고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이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적환장 운영이요. 용역 보고서 있죠? 예전에 했던 용역 보고서.

용역 보고 두 번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중계처리시설 건립하는 용역 보고서요?

나정숙위원 예, 두 개 다 주시고요.

그러면 진행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투자 방식에 대한 용역도 쓰레기 발생량 추정 이런 부분이고, 이번에 한 것은 용역 설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부탁드린 위탁업체들 현황 보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75억 5325만 원으로 기정대비 0.47%인 3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3쪽에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에 따른 유지보수비 285만 원과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입찰을 통한 낙찰 잔액 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과목 경정을 통해 심내혈관 질환 발생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설 건강체험센터 설치 및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만성 질환자에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복을 돕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6종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차량 구입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국가만성병 감시 사업과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7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민간 병·의원 지원비 2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2차 검사비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맞춤형방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 5884만 원의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출산 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사업 장려로 1억4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 미충원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기관 단속 여비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한생활·안전한 하루 건강체험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 정보와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설 건강체험터를 상록구청 1층에 설치하여 건강체험터 부스 운영을 통해 월 1∼2회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의 교육 및 체험 기회 부여로 지역주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본예산대비 10.3%인 7억 5827만 원이 증가한 80억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반월 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비와 진료업무 운영비로 총 5억 320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1년 대비 5억 445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가 2012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총 1억 86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예산 대비 2억 3420만 원이 증가한 6억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비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운영 사업 예산의 증가와 2011년 1월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에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사회복귀시설 설치 신고로 도비 434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학교 양치교실 설치비로 4016만 원이 증액되어 2011년 예산 대비 2억 4260만 원이 증가된 26억 3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결핵 이동검진사업의 확대 및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기관 운영비의 증가와 결핵환자 등록관리 사업 및 청소년과 의료 취약계층의 결핵예방 교육비가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1년 대비 5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보건소 이용률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90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 예산 대비 3억 6920만 원이 증가된 21억 425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 및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만 18세 이하 미혼모시설 청소년 산모를 위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2011년 예산 대비 9842만 원이 감액된 25억 152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 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069만 원이 증액된 1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입니다.

2012년 3월 개소 예정이며,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접종,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으로 운영 인력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5명이 승인되어 잔여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의료장비 및 사무장비 구입에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정엄마가 전수하는 태교 비법 사업입니다.

행복예절관과 연계하여 태아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지는 자연친화적인 전통 태교, 부부 및 부모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태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문화 및 사회문화로 태교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흡연제로존을 위한 똑똑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등 723개소 실외구역 흡연제로 구역지정, 간접흡연 예방교육,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금연 택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금연성공율의 향상 및 금연 분위기 조성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암 예방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지난 1월 개소를 시작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율은 93%이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만 65세 이상 목표 등록률은 99.5%에 달함으로써 지난 1년여 간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12월 사업성과 보고회를 통해 재조명의 기회를 갖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 전략 구상을 통해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율 향상에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사업입니다.

유행성 감염병 집단 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급․만성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정화조 환기구 모기 방충망 설치와 유해해충 퇴치기 설치 등의 친환경 방역소독과 모기 서식지 관리 및 모기 발생 감시활동 강화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28개소 운영 및 치매 예방교육,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낙상 예방교실 운영과 치매 조기 검진 2차 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상록구에 관리하는 244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진비 지원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영유아의 면역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5393만 3천원이 감소한 70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감원되어 중식비 240만 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생활화 부분입니다.

암환자 치료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국도비가 6천만 원 증액되어 시비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로 상록수보건소와 조정하여 2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도비 예산 확보로 2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중복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동유축기 및 신생아 청각 조기진단 신청자가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충원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1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단원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억 2659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8567만 원 대비 15.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신규 구입 차량의 유지비 및 프린터기 구입, 재난 의료지원 교육비 등 900만 원을 증액하면서 2011년도 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생활화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전국 16개 보건소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건강증진 원스톱서비스 사업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비와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암예방운동본부 운영 등의 사업비 4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비, 안산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농도 조정 불소화사업 등의 예산을 2011년 대비 2억 2830만 원 증액된 25억 6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무인 해충 퇴치기 및 검사실의 시약 보관 냉장고의 노후에 따른 대체 취득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학생 이동검진사업의 확대 및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결핵환자 등록 관리에 따른 사업비와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기관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012년부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전액 지원으로 전환되어 2011년도 대비 5억 97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 접종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어 9010만 원을 감액하면서 2011년 예산 대비 5억6082만 원이 증가된 총 23억 90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치료 관리사 인건비 2060만 원 및 보건복지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87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59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이 가족여성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 예산대비 2억 4169만 원이 증액된 25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인원 감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567만 원이 감액된 2억 4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정수과 전출금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약품비가 증액되어 2011년 예산대비 1663만 원이 증가한 1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교실, 비만클리닉,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써 암 정기검진으로 조기발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 및 치료를 위한 사업비 5억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의치보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 사업비로 4억 7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ㆍ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 8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이체질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검진, 예방교육으로 시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다문화가정․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이동목욕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 관리와 노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입니다.

임산·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자 26억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차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및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정신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비 7억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외국인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8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의료 혜택이 적은 무의촌,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 7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12.7%가 증가한 1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1건에 9억 4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하여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2건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록수보건소는 2011년 본예산대비 10.3%가 증가한 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비 1억 8600만 원이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 4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 3800만 원,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9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는 세입예산의 93% 이상이 보조금 수입으로 국가 정책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2012년도에는 양 보건소에서 금연지원 프로그램 및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사업이 강화되었고, 노인건강관리사업인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보건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안산시의 재원을 안산시의 재정 상황에 맞게 각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행안부장관까지 보고하는 의무적인 재정 계획이죠?

여기서 보니까, 5개년 동안 양 보건소의 투자 계획을 보니까 14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떠냐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사회복지 분야가 1조 4550억이고요. 환경 분야가 9천 억, 100단위는 줄이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가 7천 억, 교통 분야가 8천 억, 중소기업 분야가 천 억, 국토개발 분야가 2천 억, 문화관광 분야가 2천 억, 교육 분야가 2천 억, %로 보니까 보건 분야가 0.3% 140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다면 보건 분야에 기 투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나 모든 부분이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다 구축되어 있고 완벽한가를 살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월도시형보건지소 개소하지만 거기 인력은 확충 계획 확립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5명 정규직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확충이,

김동규위원 기간제로 가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뿐만 아니라 안산시 양 보건소 공무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말 기형적인 구조죠?

인구대비 보건소 공무원들의 타 지자체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어떤 때는 저희들이 조금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시골은 또 더 적고요. 서울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권에 비해서는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거의 반절밖에 안 된, 또 과거에 돔구장과 관련해 가지고 단원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따로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단원보건소의 업무 공간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규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협소하죠? 저희들이 가 봐도 느낄 수가 있고.

안산동 쪽에 도시형보건지소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직은 없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멀어서 도시형보건지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5만이 안 되면 도시형보건소를 국가에서 설립을 안 해 줄 방침입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도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부도는 지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간에 안산의 지형을 두고 보자면 반월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부동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안산동 이런 데는 거리상 보건소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예요.

중앙정부의 5만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 쪽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건지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센터가 실질적으로 수립돼 가지고 위탁이 아닌 직영 체제로 가면서 정신보건 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잘 구동되어야 된다.

엊그제 안산의 모 주간지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경기도내에서 자살률이 1위인 우리 안산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살펴 보건대 보건 분야의 투자 계획이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많다는 것은 인력 충원부터 인프라 구축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5개년 계획에 140억밖에 책정이 안 됐느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지금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 한 1.5% 정도 안팎 되고 내년에 조금 늘어서 한 2% 정도 양쪽 보건소 합쳐서 되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런 예산 확보에, 그리고 저희 보건소 사업비 중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극히 매우 적은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부서에서 우리 보건복지에 대한 분야의 인식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적은 것인지 나중에 저는 이걸 가지고 시정 질문할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정이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교육복지 다 외치는데 왜 보건복지는 이렇게 무관심인지 모르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기재정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보건소 사업이 전부 다 자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 이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 사업들이 전부 다 자잘한 가지 수가 많아서 누락된 게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단위사업들의 예산 액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억 이상도 있지만 행사와 관련해서는 3억 이상도 계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 분야가 그러면 그런 어떤 금액 이상의 투자 계획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없고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돼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적어도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월등하게 앞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구상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그 안에서 보건행정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 중에 0.3%, 다른 데는 1조가 넘어가는데 140억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런 투자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 시장이 외치는 복지 분야에 보건은 빠져 있는가, 오히려 낙후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은 다뤄보고 싶지만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의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따져 보기가 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재정사업이기보다는 전부 기금부터 해 가지고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항상 저희가 감사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지만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천억짜리 사업도 하면서 보건 분야는 거의 보면 예를 들어 재가 암환자 다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다 그래요.

도대체 기본 조사만 하라는 것인지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계만 내고 그런 것만 하기에도 사실 타 과나 타 사업부서에 비하면 사실 이것 업무추진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들 가지고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정도의 비용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무의미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추경에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용차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에 승용차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9대 차량이 있는데 이 승용차는 고·당 사업에 쓰는 민간위탁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어디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고대병원에다 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당 사업만을 위한 승용차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거기 차가 없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천만 원 내시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운동 장비에 관련된 걸 한꺼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도비 10억이 내시됐는데 의료비 지원이 병원에 가면 1,500원, 약국에 가면 65세 이상 3천 원을 지원해 주는 돈이 좀 남아서 그걸 어르신들에게 어떤 편익을 하면 좋을까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어르신이 운동하기 편한 어르신용 운동기구를 장만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위탁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이 그때 굉장히 어렵다고, 용역을 삭감하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용역은 인건비 3명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청소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청소를 와서 3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60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이 부분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처음 작년에 예산했을 때 용역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거기 삭감을 하면 진행할 수 없다라고 보건소에서 말씀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때는 제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라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절감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의 내년 예산을 보면 보건소 운영비에 대한 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2012년도에는 61.5%의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마 반월보건소 개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책자를 보면 청사 시설 관리비가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가 이렇게 1억 8600만 원이나 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전기료, 사무관리비, 유지비, 관용차량도 2대를 거기 또 삽니다. 차량 2대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현판 이런 것까지 다.

나정숙위원 보통 이렇게 보건지소에 관용차량을 2대나 삽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는 도시형보건소라 다른 지소는 인력이 5명밖에 없지만 거기 15명이기 때문에 관용차 2대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방문 간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청사 시설 관리비도 1억 8200만 원 정도인데 반월보건지소 청사 관리비가 더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자산취득비 키폰, 책상, 의자, 인테리어비, 인테리어 공사, 소형 탑차,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일체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일체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반월지소를 계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기본이 들어가야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베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기본 진료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반월지소를 2009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개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곡보건지소도 있고 대부보건지소도 있고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시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규모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 몇 분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주민이 반월동 주민 한 2만 정도하고 본오동 그 쪽, 팔곡동 이 쪽 해서 한 3만, 4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규모가 안산에 있는 다른 지소보다도 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설 관리비가 초기라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본청에 있는 단원보건소 운영 시설 관리나 상록수보건소 청사 시설 관리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월보건지소의 청사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상록수보건소의 운영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처음이라 어떻게 비교가 잘 안돼서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예산이 타당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저는 일단은 상록수보건소 청사 시설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여기에 쫙 나온 부분 보면 상록수보건소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728쪽.

이것을 다 토털해서 3억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이렇게 전년대비 확대해서 증가되는 어떤 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처음 새로 증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지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나 책상이나 컴퓨터 또 거기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는 침대나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이것은 상록수보건소잖아요. 상록수보건소가 만들어진 지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728페이지는 상록수보건소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의 무인시스템 용역은 무인카드로 해서 캡스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캡스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는 안전관리를 3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역소독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왜 2011년보다 2012년에 이렇게 많이 증감된, 2억 정도나 증감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것이 크게 달라진 것 운영 관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729쪽에 보면 그 뒤에 반월도시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에 1억 8600만 원 계상된 것이 상록수보건소 시설관리 3억 6천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포함된 거라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밑에 1억 86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반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 관리에 725쪽.

나정숙위원 이 증액은 반월지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 9천여만 원이니까 거의 2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관용차량 2대를 또 이렇게 책정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는 지역이 멀어 가지고요, 팔곡동도 멀고 당수동도 멀고 해서.

나정숙위원 처음에 이것 지소할 때 관용차량에 대한 것을 예측하시고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수 승인을 받으신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의 하여튼 운영비에 대한 증감이 아주 크게 확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반월도시보건소 지정할 때 기본설계 용역 준공을 올해 했고요. 사무 장비 구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11월부터 2월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되면 이렇게 구매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실지로 지소에 대한 사무 장비 플러스 예산 대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장기나 이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개청할 때 22억, 한 23억 정도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도시형보건소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도비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계획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된 부분은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더 점검을 한번 하고요.

우선 흡연 관련 프로그램이요.

상록수보건소에 금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간접흡연 방지, 금연클리닉 지원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금연 지원 사업 중에 간접흡연 예방교육, 금연 택시 이러한 형태로 해서 금연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의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9년,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사 9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안산시 흡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난번에 안산시가 2010년에 단원구가 33%였는데 27.5%로 되고 상록이 33.9%였는데 22.5%로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이 훨씬 더 흡연율이 떨어졌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퍼센티지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아무튼 떨어졌습니다. 33%에서 27.5%고요, 33.9%에서 22.5%로 떨어졌습니다.

김철진위원 2012년도 예산에 금연관련 내용들이 다소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흡연율에 대한 지표 관리가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씩 지역구 의료 조사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해마다 금연율을 한꺼번에 많이 떨어뜨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에서 5% 정도는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매년 2%에서 5% 정도 예정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어느 숫자가 5%로 되면 그것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보다는 낮게 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목표치가 일종의 사업예산으로 수반이 된다라면 당연히 목표치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내년 연말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741쪽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 예산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호동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양치할 수 있는 설비를 국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거기 특수학교도 있어서 이호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호동초등학교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호초등학교 한 군데예요.

김철진위원 아까는 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호초등학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호초등학교 내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를 닦을 수 있는,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면 한 반씩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관리를 받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물론, 단위 학교인 이호초등학교에 설립이 됩니다만 시설의 홍보라든가 이용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인접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도 하도록 전 학교가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에 이호초등학교 말고 또 되어 있는 데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에는 없습니다. 이호초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관산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김철진위원 그러면 관산은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이호, 단원구에는 관산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이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도 닦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도 닦고 올바른 칫솔질도 배우고 저희가 나가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저희 치과선생님이 나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가 언제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내년에 됩니다.

김철진위원 내년 신학기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산 편성이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느 때 하는 것인지.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정한 공간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러니까 학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을 학교에서 줘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일종의 이번에 신규 사업 형태이고 각 구에 하나씩 1개 학교씩 초등학교에 설치가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이것이 확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국비를 줬기 때문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록수보건소의 보건소 신청사요. 청사 내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간제까지 해서 한 90명 됩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116명입니다. 정규직 47명하고 비정규직 52명.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물론, 청사 유지관리비는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점검을 했습니다만 1일 이용객을 몇 명 정도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일 이용객이 예방접종 많을 때는 700∼800명도 오고, 평균적으로 한 400∼500명 정도 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인구 대비해서 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400∼500명 정도요?

이런 데이터는 혹시 안 가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시설 이용을 11월 24일까지 뽑은 것이 있습니다. 총 3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별로 얘기한다면 대략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모든 사항을 비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나정숙 위원님이 청사 유지 운영관리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안산시민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는 건물 내용으로 봐서는, 건물 형태로 봐서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상록구의 건물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일 거예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절대금액으로 보더라도 상록수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1억 8560만 원 정도, 단원보건소가 4123만 4천원 정도에요.

사실은 한 4배, 4.5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요.

덩치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더 들어간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또 건물 내용으로 본다라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제가 자료를 직접 뽑아서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직접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화장실 화장지가 12개월에 상록구는 748만 8천 원 예산이 잡혀있고, 단원구는 3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한 게 근무하는 직원이 다르냐, 숫자가 절대적으로 다르냐?

상록구는 90명 정도라고 했는데 단원구는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은 단원구가 많은 것으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구는 일단 지소가 2개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소 인원까지 포함해요? 단원구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여기 원래 사무소, 단원보건소만, 지소 포함하지 않고 몇 분입니까?

단원구나 상록구나 직원 수는 큰 차이는 안 나겠죠? 어디는 100명이고 어디는 50명이고는 아니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유사하다고 봐야겠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구 대비해서 직원수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내용적으로 봐서 상록수보건소가 신청사이면서 규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해하지만, 우선은 단원구에는 4100만 원이면 청사의 사무관리 재료비, 유지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상록구는 1억 8500만 원으로 무려 한 4.2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까지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 방향제가 단원구는 145만 2천 원이면 되는데 상록수는 374만 원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화장실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수가 많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철진위원 17개소가 되고 상록구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상록구는 10상자 500만 원이 들어가요. 단원구는 200만 원이면 됩니다.

면적이 봉투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는 1800....

김철진위원 쓰레기양에 따른 것이지 면적에 따라서 쓰레기가 나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면적이 있으면 쓰레기도 좀 많이 발생됩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왜냐 하면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김철진위원 민원인 수는 비슷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400명에서 500명 전후로 오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리고 저희들은 티슈를 물을 닦으면 한 장을 딱 뽑아서 하는 이런 것도 하는데 단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건물 형태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호텔입니다. 단원보건소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못 따라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들처럼 건물이 크니까 화장실도 많다. 그런데 화장실의 화장실용품 방향제도 많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1일 이용하는 인원으로 본다라면 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방향제를 떨어뜨리지 않고 쾌적하게.....

김철진위원 방향제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뽑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건물 규모가 커서 좋은 부분, 건물 규모가 커서 일반적인 냉난방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것이 직원 수가 몇 명이고 1일 이용객이 얼마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화장실의 양, 화장용품 그 다음에 쓰레기의 양 이런 것들이 전혀 따로 놀면 안 되죠.

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들어간다든가 예산 단위를 크게 잡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것보다는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단원하고 상록 비교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검토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보건소의 대시민 보건행정이 업그레이드된다든가 또 좋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보건소의 청사는 열효율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더 절약하고 더 아끼고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무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절대치에서 단원보건소는 4100만 원, 상록수보건소는 청사 운영관리비가 1억 8500만 원해서 한 4배 반 정도가 높게 들어가요.

높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잘해야 된다는 또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껴서 절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비교된 자료는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과장님, 반월지소 시설 관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진행된 상태는 외벽에 세우는 지렛대를 다 떼었고요. 1·2·3·4층 안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정도라 진행률이 한 70%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가 준공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 세워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깎으면 차질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차질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협박하시는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윤태천위원 의사 분은 몇 분이 들어가는 거죠? 직원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원래 당초에는 의사를 한의사와 일반의사를 준다고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한 분도 안 줘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지난달에 복지부에다 다시 10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어제 상록수보건소에 복지부장관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라고 건의 드렸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반월지소 복지부에서 15명 주기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복지부가 책임을 안지고 5명만 주면 우리가 운영이 어렵고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잃는다. 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지소를 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애로 사항은 없으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윤태천위원 인력이 뭐가 문제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인력을 5명밖에 안 주니까 5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만약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국가에서 안줄 때 의사가 없으면 상담과 교육과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보건소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 보니까 에이즈 성병예방 38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상록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77명입니다.

윤태천위원 다 어른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 성인입니다. 19세, 20세도 있고 일단 성인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9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됐는데 2명 늘어서 6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담당자가 있어서 1대1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1대1 관리하고 치료비를 무료로 드리고 항상 전화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도 똑같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건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장단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전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같이 결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같이 부부와 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동하거나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불건전한 성관계를 하지 않고 혈액 같은 것이 있지 않으면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원보건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상 생활으로는 전염이 안 되고요. 성관계나 아니면 혈액제제를 제대로 처치 안하고 주사바늘 감염자한테 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독 안 하고 썼을 때 그럴 때는 전염이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례해서 올해 늘어난 편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편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해마다 늘어납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보통 몇 명씩 늘어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다섯 명 내지 열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환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한테 전입이 오면 그게 따라 다닙니다, 꼬리표가.

그래서 늘어나지 신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완치는 안 되고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가 되면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요즈음에는 결핵보다도 국가에서 자유를 줍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57페이지, 3억 2522만 원, 전년대비 1693만 원이 증액됐네요.

장애인산모 신생아도우미가 15명으로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장애인산모의 경우에는 15명으로 산정된 근거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장애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는 숫자가 적어서 15명이면 충분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도 15명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15명이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5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상을 잡은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지금 현재는 장애인 8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늘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 지원 실적은 비장애인은 326명이고 장애인은 6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산모 신생아도우미 실적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저희 상록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6명하고 장애인은 6명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산모는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국도비를 요구해서 12월 달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다시 또 하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3169만 1천 원이 모자랐습니다.

윤태천위원 산모도우미 사업이 각 지자체 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증액을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항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추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터 운영 이것 주요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강체험터가 고·당사업에서 국도비로 4천만 원이 된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상록구청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에 가보니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상록수보건소에 홍보관을 만들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만들어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물도 거기에 비치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가르쳐 주고 영양 체험도 하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홍보관을 만들면 아무나 누구나 가서 그때그때 체험하고 교육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같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주는 다 할 수 없고 1주일에 한두 번만 상주를 하고 인력이 증원되면 항상 상주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당사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고·당사업에서 온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고·당 사업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고·당사업 13억을 해서 3억은 위탁을 주고 10억은 저희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 치료비 지원이 다 되지 않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도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얻어서,

함영미위원 승인은 받은 상태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상록수보건소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관내에 미혼모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안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미혼모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도 잘 모르더라고요.

안산시가 안산시 복지 분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많이 연계돼서 미혼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한부모가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혼모 관련돼서 교육을 한번 지원을 해 준 적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도움을 주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기도 거점센터라서 안산시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산시에 등록된 미혼모 숫자가 올 한해만 등록한 미혼모가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최소 연령이 14살부터 있어요, 과장님.

얼마 전에 14살짜리가 애기를 낳아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도비 또는 시비 이런 걸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단체인데 거기서는 지원 몇 명이 등록돼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나 가족여성과 이런 데는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미혼모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5명 정도 내년에 서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함영미위원 5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1인당 얼마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인당 아기를 낳았을 때 본인부담금하고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함영미위원 연 120만 원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5명. 여기 써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보니까 1년에 60만 원을 월 5만 원씩 나눠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애기를 낳게 되면 일시에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내용이 자기가 분만했을 때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병원에다 내는 병원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본인부담금을 주고 또 그밖에 들인 비용을 월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서 5명의 예산이 2012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5명이라면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라 국가에서 아마 시범으로 이렇게 5명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늘릴 계획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친정엄마가 전수하는 태교 비법해 가지고 행복예절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 안에 소외된 계층의 다문화가정과 미혼모의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이.

사실적으로도 다문화가정이야 외국인주민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도 있고 어느 적당히 우리가 외국인이 얼마인지 또 실제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아는데 미혼모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임산부, 임신을 하거나 임신 할 외국인 결혼 이민자 또 저희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엄마가 전수하는 태교 문화를 해서 행복예절관에서 그런 태교나 또 산후조리나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지켜야 할 일 또 분만할 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미혼모 관련돼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새 미혼모의 자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혼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늘 미혼모들이 굉장히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것들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예절관에서 한다고 하는,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할 때도 그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걸 꺼려해서 이런 장소를 찾아서 교육을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를.

다들 10대 청소년 미혼모였거든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식의 미혼모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앞으로 성교육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이 옛날처럼 우리를 지금은 다 감싸고 꽁꽁 동여매서 아끼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성문화가 바뀌면서 미혼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는 미혼모 그러면 여자 자체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안산시에서 이렇게 한다, 보건소에서 이러이런 교육을 해 주고 또 이런 사업으로 한 달에 120만 원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홍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사회복지사나 또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잘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거든요.

다른 거야 물론,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임산부, 일반 평범한 가정의 임산부와 미혼모의 교육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똑같겠지만 다른 또 2의 제3의 미혼모의 아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프로그램 내용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에 보면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에이즈 환자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는 2명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외국인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77명 중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8명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 사람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한국인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에이즈퇴치연맹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외국인 중에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함영미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안산시 같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빈번하게 자국을 드나들면서 사실은 이런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병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특히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것 있죠? 정신건강 보건사업인가요?

이것 같이 실행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과장님.

단원에서 정신보건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것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다문화 정신건강관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내외국인 건강관리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몸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정신보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그 이후로.

지난번에 제가, 그때는 김의숙 과장님이 단원보건소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요구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그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이 지금 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그걸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나중에 그러면 따로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서나 다른 업무보고에서 제가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음카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그게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올라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실 생각은 아직도 없으신가요? 이음카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록구청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카페 하는 걸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쪽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상록구청에 요청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현재로써는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으로 그런 카페할 계획은,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 먼저 어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겠다 어필을 하셨더라면 보건소가 먼저 우선순위가 됐었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전에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내부에 카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잘 썩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내년 2012년의 건강증진생활화 사업 증감이 2억 4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소장님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주신 자료 732쪽에서 733쪽을 보면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종전의 사업비보다 1억 1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감액 2억 4200만 원 중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50%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는데요. 2012년에 상록수보건소에서 건강증진생활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1억 1900만 원이라면 건강증진생활화의 예산대비 흡연 지원 프로그램이 50% 정도 포함된 것이 맞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액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증액된 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건비에서 금연상담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2명해서 4458만 4천 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뒷장 733쪽에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에서 8천만 원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편성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건강증진 관련된 사업이 대체로 한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영양, 건강, 고·당 이렇게 4개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금연에 특별하게 특히, 홍보비에 8천만 원 정도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금연 조례가 내년에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금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조례가 물론 추진 중에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 마련할 때 시급성,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특별하게 마련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증진법 시행이 다 지금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나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단원보건소 소장님도 같이 양 보건소가 이렇게 굉장히 같이 함께 여기에 대한 8천만 원 곱하기 2해서 1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신 어떤 근거, 이유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님도 말씀해 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공공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한 6군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정숙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는 시·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 예산 시·군에서 추진 중에서 얼마나 세웠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대부분 계획들은 내년 중에 다 단속이나 이런 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중에 같이 시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내년 추경에 하면 언제 또 추경이 있을지 계획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미리 예정하셔서 예산을 마련하신 거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속하려면, 만일 조례 시행일이 내년 중으로, 그러니까 단속이 조례 시행 중이 내년 중으로 되면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표지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상위법에 대한 저촉의 문제가 걸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지정되어 있고 그 외 공공구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그걸 포함시켜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되면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못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조례가 일단 제정된 이후에 예산 마련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먼저 책정된 거라는 거죠. 그러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예산이 먼저 이렇게 계획되어야 할 특별한 어떤 상위법의 저촉이라든가 아니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시·군이 내년 중에 전부 다 시행하는 걸로 대부분 계획이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려면 금연구역 지정된 데 안내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야 되고,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흡연율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구역에 대한 일정 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예산하고 조례 전후가 순차적으로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내년 중에 시행.....

나정숙위원 순차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입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에 관련된 건데요. 상록수보건소 자료 728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병비가 새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해마다 2007년부터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대상 간병, 기초수급자가 몇 분이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66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초수급자 아니신 분들이 여기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하루에 간병비를 내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비가 아마 2만 2천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혀 개인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간병비는 내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거기 계신 분 중에 민원이 왔는데 간병비가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런 거죠? 4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알기로는 2만 2천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4만 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 계시는데 66명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60명 정도, 60여 명이 현재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간병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급자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50%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50%는 본인 부담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인은 얼마를 내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니까 50%,

나정숙위원 한 2만 원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만 원이 안 될 건데요. 수급자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양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매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안산의 어떠한 주요한 질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915명 각 보건소에서 하니 이걸 적극 홍보해 달라고도 하고, 국가에서도 전국이 하니까 방송 홍보도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상록수보건소에 제가 홈피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보건소의 홈피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때그때 올려 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내리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추경에 예산 올라와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제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셨어요, 맨 처음 만드셨을 때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도 왔는데 홈페이지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 보건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홈피에 들어가면 실제로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동이 안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상록수에 계시는 분들은 정신보건에 관련된 것을 이 홈피 가지고는 전혀 정보를 얻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양 보건소에서, 매년 이게 토털하면 얼마입니까? 이것 5천만 원씩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4200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4200정도이면 두 군데서 하시면 9천 매년 하셔서 조사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활용이 시민들은 잘 별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연구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활용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정숙위원 쓰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 통계가 계속 쌓이고 홈피도 있고 시민들도 알 수 있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매년 예산을 들인 것이 그렇게 활용도가 없다면 무슨 예산 반영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이 통계를 올려놓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올리시면서 왜 보건소에는 안 올리세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올려달라고 더 요청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일단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특히,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것은 좋은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조사가 매년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한 활용성이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있지만 실제로 각 구에 있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쓸만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그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어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행사에 대한 것만 보이고 특별하게 여기에 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관 위주의 홈페이지라고 하지만 내용이 절대적으로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예를 들면 공지사항 정도, 새소식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비스, 보건소는 시민서비스하고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보건서비스라고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년에 진행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양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연관련 되어서 홍보사업을 얼마나 하셨죠?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서부터 2011년 올 한해까지 금연클리닉서부터 금연 홍보 관련된 일을 양 보건소에서 야심차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홍보는 저희들이 미취학 아이들, 학생들, 성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보면 미취학 아동은 109회, 초등학교 2회, 청소년 17회, 성인 14회 해서 한 142회를 올해 홍보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원보건소인지 양 보건소인지 어떤 데가 금연사업 관련되어서 특화사업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단원보건소 김의숙 과장님 계실 때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민간금연클리닉을 하고 상록수까지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국민건강증진법 어제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 매체라든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연 관련 되어 가지고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영미위원 지정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 문제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과태료 부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함영미위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각 지자체에 너희들이 알맞게, 시장이 지자체 형편에 알맞게 금연구역 지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함영미위원 그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 이홍재 예.

그러니까 금연 환경하고 간접흡연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없으면 금연 홍보 안 하실 생각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구역에 금연구역이 조례로 지정되면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것 없어도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간접흡연 피해도 곧 금연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홍보사업하실 생각이었던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공구역에 대한 금연홍보 이외에도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금연사업이라든지 간접피해 관련된 사업을 안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문제이고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던 금연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그 연장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1억 2858만1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88%인 9억 14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26억 6826만 9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85%인 8억 764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6031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7.62%인 37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5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3억 728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 등 3건은 57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 등 9건은 영아보육료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7억 808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등 5건은 2억 342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장수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본오동417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등 7건에 3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3억 65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31%인 62억 501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48억 44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6.38%인 62억 852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622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5%인 350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181억 6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37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83억 6528만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8건에 544억 28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9건에 198억 6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장상동 513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6억 2332만 원 2천 원으로써 2011년 기정예산액 908억 5018만 3천 원 대비 2.45%인 22억 268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81억 729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5%인 22억 156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억 50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1121만 원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3건에 17억 5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금여는 266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등 5건에 275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108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등 10건에 5억 8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등 2건에 1억 301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보수비 등 총 4건에 대하여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과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89억 139만 4천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1%인 9억 697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83억 104만 8천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0.94%인 8억 210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34만 6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32.93%인 1억 487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6건에 203억 5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33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69억 9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7건에 408억 5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등 8건에 166억 801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도 지역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농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건에 3억 6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철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3%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는 2011년 대비 6.3%가 증가한 104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2011년 대비 7%가 감소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2011년 당초예상액 대비 0.9%가 증가한 88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 사업은 1건에 4천만 원이며, 2011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수리시설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국가정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와 시 정책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상록구, 단원구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농업기반 시설관리, 생활 공해관리, 위생관리 등 대부분 기존 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37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아니면 처음에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2,1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390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2,10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가서 2,390명으로 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미라위원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요. 경제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윤미라위원 이혼율을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경제적 어려움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그런 문제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혼을 했다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2,393명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나요? 2012년도 예산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억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시책 특수사업으로써 영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결국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으로 이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아이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줄어드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소득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오히려.

윤미라위원 영아보육료 지원하던 아이들이 저소득보육료 지원 아동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보육아동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요. 줄어든 거죠.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저소득보육료 아이들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영아보육료 지원아동은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지원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인 기준해서 소득인정액이 480만 원 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하의 자녀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4만 원씩이요.

윤미라위원 월 4만 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아니고요?

영아보육료 지원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보육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죠, 아이들.

윤미라위원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으니까 영아보육료 대상자가 감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아이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기준 자체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윤미라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혼동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 급식비 지원도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 도비 내시에 대한, 우유 급식이요.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이들은 많이 늘고 줄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한 사항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평균 9,350명으로 계상이 됐고요. 평상시 결석이나 하계 휴가철에 가정 연계 학습으로 인해서 결석 아동이 증가됐고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우유급식을 할 때 결석을 했다고 우유급식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다 배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를 너무 많이 산정했기 때문에 이런 2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처음에 잡았을 때 정확하게 아이들 명수를 해서 산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에 아이들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얘기인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유기농 우유급식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미급식 어린이집이 4개소 11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118명 아이들은 자체 내에서 다른 걸 먹이고 우유 급식하는 그것을 안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개 시설이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개소에 118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아이들 빼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이 남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했다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내년에 정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감안을 해서 다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감안을 해서 똑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118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단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을 하고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원래 보육시설 지금 현재 상록구에 우유 급식하는 아이들 9,350명이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9,35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정확한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윤미라위원 대부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118명에 대한 부분 인상분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내년에 한번 결산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도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 됐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취업여성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지원은 되는 부분인가요?

단원구나 상록구나 거의 비슷하시죠? 여기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0세아 전용시설,

윤미라위원 취업여성 보육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대상자가 4인 기준해서 소득인정액이 436만 원에서 480만 원 이하로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취업여성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대상자 기준입니다.

윤미라위원 취업여성은 엄마·아빠가 취업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증명서를 떼다가 주면 그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육료 저소득층이니 얼마 이것 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득을 당초에는 436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480만 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윤미라위원 취업여성에도 한정액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취업여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윤미라위원 본 위원은 취업여성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소득 480만 원 이하만 됩니다.

윤미라위원 이하만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향 조정되면서, 그러면 436만 원이던 사람이 486만 원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못 받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아 아이들도 줄어들었겠네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월에 198명이었는데 10월에 가서는 1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는 또 132명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던 취업여성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으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모르니까 그런 문의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윤미라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으셨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을 받다가 안 받으면 당연히 왜 안 받느냐, 무슨 이유냐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윤미라위원 단원구에 만5세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우유 급식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375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950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745명입니다.

윤미라위원 5세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단원구는 몇 명이시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950명.

윤미라위원 상록구가 더 많네요?

상록구가 원래 보육시설이 더 많은가요? 단원구보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동이 더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시설이 많아서 많을 수도 있고 보육시설 큰 시설이 또 많으면 아동은 또 많이 될 수 있죠, 적은 시설이 단원구에 많으면 아이들은 적을 수 있는데.

이번에 도비로만 4250만 원이 돼서 10월부터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게 몇 대 몇으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건 도비로 완전히 100% 지원해 줬는데 2012년도에는 100% 다 지원이 들어오지 않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2012년도 말입니까?

윤미라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0대7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0대70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50대50이잖아요. 유독 어린이집만 30대70이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유치원 만5세도 50대50이고 초등학교도 50대50, 중학교 2·3학년도 50대50인데, 유독 어린이집만 지금 30대7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상록구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윤미라위원 지원도 보면 이렇게 나눠서 어느 부분은 많이 이렇게 되고, 똑같은 급식비 지원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유치원도 똑같이 5대5인데 유치원 5세도, 그런데 어린이집만 유독 3대7로 이렇게 잡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니 그러니까요.

윤미라위원 처음에는 왜 100% 다 주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30대70으로 30%만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30·70으로 하든지, 100%를 주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까지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추측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도의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대5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본청 할 때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 구에서 직접 모르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시에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은 만5세 아이들인데 유치원은 5대5, 이 아이들은 3대7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쯤 건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76페이지에 있는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수급자, 기초, 저소득 아니면 모두 전체가 받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차상위 120까지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기초, 저소득 몇 층이죠? 그 아이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요즘은 층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층으로 안 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모든 전체 아이들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시설 미이용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평균 677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아동수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억 5900만 원이 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인지, 신청 아동수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니던 아이들이 안 다녀서 그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해마다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미라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2012년 본예산 세울 적에 원래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3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36개월 미만 아동 중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늘어났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리고 24개월 미만을 10만 원씩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개월까지는 20만 원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15만 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1억 5900만 원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로 변경 내시되는 관계로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윤미라 위원님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양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또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하는데 우선 윤미라 위원님이 점검을 1차 했는데 보육시설에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이 양 쪽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세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본청에서도 우유급식비로 3차 추경에 4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이 2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 1억 5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3억 정도 되지만 330원짜리 3억을 환산하면 우유 90만 9천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소요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원아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원아수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330원짜리 우유급식을 안하는 원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 예측보다 감소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우유급식 소요량 단위에 원아수가 기본인데 누구는 많이 먹으니까 2개 주고 누구는 안 먹으니까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아 1명당 하나씩 1일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2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면 265일 환산한 건데 이렇게 환산하는데 금액 3억, 우유 수량 90만 9천 개, 100만 개를 불용처리한다든가 삭감한다는 것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즉, 더불어서 이 부분하고 맞물려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했는데 여기 소요량 단위에 33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도 남았고 그렇다면 소요량 예측이 잘못됐다든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다라면 조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명한 사실 중의 하나가 만0세에서 만5세가 보육시설에 취원 할 수 있는 대상자잖아요. 분명히 줄어듭니다.

대략 0세 연령과 만5세 연령 차이의 갭을 보면 대략 한 3천 명에서 3500명 정도의 인구가 줄거든요.

자연 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측되어 있는 감소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전체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서 한 거고요. 다만, 중간에 운영 정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운영 정지를 3개월씩 이렇게 받고 하는 데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 3억인데 우유가 100만 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330원짜리 환산할 경우에.

현실은 100% 맞출 수 없지만 사업량 단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지금처럼,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실은 구청과 본청이 약 3억 정도 감액을 하고 우유 단위가 100만 개에 가깝다면 초기 예산 편성 과정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안 하신 거고, 또 그 내용이 그대로 201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신학기에 우유급식 단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둘 사항이기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주민복지과의 아동보육에 관련된 내용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 상록구청에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 있고, 단원구청도 많이 올라와 있고 본청도 올라와 있거든요.

즉, 보육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중앙정부에서 만0세에서 4세까지 소득금액 70%가 아닌 100%까지 해서 무상보육을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중앙부처의 변동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계획은 하는 거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아까 윤미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도 다른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무상급식 틀 안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이 또 달라요.

5대5라는 것 자체는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안산시가 5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안산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7대3의 논리는 뭡니까? 경기도예요,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경기도에서 3을 부담하고 안산시가 7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됐든 대응 방안이 강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 청장님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법상으로 하나는 교육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쪽은 윤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외에도 각 분야가 보면 전부 다 처음에는 국가 또는 도가 지원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시행을 한 다음에 차차 해가 갈수록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우리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불만 중의 하나인데 그 비율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해 놓고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항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 계획 부서가 아니라 집행하는 실무 형태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 지침 상에서 소요량만 환산하는 이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5세아 보육시설의 급식 지원 문제도 금년에 확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금년에 10월에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잖아요.

보육료 지원 받는 아이들과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은 아이들이 또 금액 차이가 났었잖아요.

지원 받으면 5천 몇 백 원, 지원 안 받으면 3만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업무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2012년도에 또 바뀌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업무잖아요. 보육료 지원 금액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5세 누리과정 아닙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교육 과정으로 누리과정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제가 봐서는 참 예산 편성 과정에 두루뭉술하다는 것이 5세 누리과정에 36억 69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한번 양 쪽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만 36억이거든요. 단원구도 비슷하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신규 사업 형태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예, 금년도.

작년에는 이게 시행했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김철진위원 859쪽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죠.

양 구청에 다 있잖아요, 누리과정.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5세 누리과정은 계획상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만 원씩 950명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곱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로 했습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요.

김철진위원 20만 원씩 950명 하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사실은 이런 것은 세부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저희 의원들 공부합니다.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죄송한 말씀, 그냥 안 앉아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통합과정으로 되는데 사실은 개별 원아들한테, 만5세가 되는 아이들한테 금년에는 차등 소득 금액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만5세가 되면 취학 전 1년은 무상보육으로 가겠다는 의미에서 전체 아이들이 해당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균 20만 원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합산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36억, 단원구도 지금 정확한 금액이, 상록구청이 36억이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단원구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 24억하면, 사실은 60억이잖아요.

양 구청에 단일 사업으로 신규 사업 형태의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정확히 내용 정립을 하셔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일단.....

김철진위원 도비 내려오죠. 도비 내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비 내려오는데, 내용은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정확히 나와 줘야 되겠죠, 아마 실무하시는 계장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답변도 그렇습니다만 세부 항목을 자료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860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도비가 88%, 시비가 12%로 되어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김철진위원 취학 아동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비장애아로 해서, 저도 이 문구가 장애아동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비장애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게 저도 보니까 제목이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도 해당이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이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원래 기준소득액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이 2011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분리가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분리되어서 1억이 별도라 하더라도, 저는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비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스스로도 개념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도 그래서 제목이,

김철진위원 예, 장애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비장애아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대상이 취학전 아동인지, 단원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취학전 아동이 아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방과후에 이용하는 부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런데 여기는 장애아도 포함이 된다 그렇거든요.

단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물론, 안병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예산이 분리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리가 되어서 구분이 된 항목이라고 하는데, 명칭문제하고 또 예산이 대상자가 실제로 누군지 어떤 아이들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황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예산이 작년보다 한 6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황하준 금년도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런 부분 항목의 단가가 증가된 것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윤태천위원 복지 쪽으로는 얼마나 늘어났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세분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윤태천위원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62억이 더 증설되었으니까 구청장님이 내실 있게 써서 주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데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도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7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양쪽 구가 사업 유형이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상록구청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신규 사업으로 수리시설 보수 같은 게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귀중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단원이 상록구보다 한 35억 정도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한 35억이 더 편성되었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단원구 주민복지과 예산 보겠습니다.

897페이지 봐주세요.

2012년도 세입세출 전체 예산 보니까 8억 2117만 7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조직별 총괄표를 보면 단원구 주민복지과가 제3회 추경 기정액 대비해 22억 15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단원구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본예산 때 증가시키고 추경 때도 증가시키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감소시킨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수록 예산을 제대로 짜깁기, 설명을 바랍니다. 짜깁기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사실 저희는 미리 8월 말 경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본청에 보고를 하는데 도나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봐서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 때문에 변경 내시되고 해서 줄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예산을 잘 짜서 계획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2012년 예산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2012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9월 14일 날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사실 내려온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만 하기는 참 어려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록구 주민복지과 854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764만7천 원이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 학비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1474만 원이 편성됐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요?

윤태천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어떤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합니까?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고등학생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교과서대하고 부교재비가 있고, 또 학용품비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 학비 지원해 주는 것.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장애인자녀는 전체 빠지지 않고 다 지원을 주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자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족을 많이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만족이라기보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57페이지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해서 9억 3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아동양육비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교육 지원비 해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연 5만 원, 추가 양육비가 월 5만원, 생계비는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상은 2,81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 전체 다 주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6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7억 5778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2012년 신규 국도비 사업입니다.

영유아반 만5세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5세반 어린이 교사한테 지급하면 인원이 꽤 되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인원이 1,26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8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로포장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 기반시설 해 가지고 2억 4500만 원 상록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분 본오뜰하고 장상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한 곳은 본오뜰 지역인데 포장 면적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세웠고요.

장상동에도 수암 수리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는 공사로써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뜰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상록구청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걸어보셨죠?

거기 농로 포장이 많이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신 건지, 구청장님 방문하신 데는?

○상록구청장 황하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내년에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간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경운기, 트랙터 농경기에 필요한 트럭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쪽에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아침에는 승용차들이 농로 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농번기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현재 구청장님이 가보신 지역은 아마 트랙터니까 다니지 일반 1톤 트럭은 다닐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원체 금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는 꼭 그쪽을 포장을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 활동사항이 없다라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20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금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해서 각 동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청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을 환경정책과에서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이 미달되고 활동력이 그동안에 미흡해서 금년에는 명예환경통신원 자체를 운영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시행된 지 아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시행은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명예환경통신원은 말 그대로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각 동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게 되면 하천 청소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서 아마 식비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도 그렇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금년에는 운영이 미진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마련할 때 여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운영하듯이 각 동별로 명예환경통신원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각 동별 모집공고를 하고 또 운영 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또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 자체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글쎄, 현재로서는 정책과에서 요청도 없었고요. 금년에 안 했듯이 아마 내년에도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예환경통신원이 1999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의미 없이 이런 예산이 왜 반영이 되는지,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구청에서 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으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물론 책임성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왜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된 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활동상황이 없어서 그냥 삭감시키는 이런 식의 일이 진행이 됐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관리되어서 했으면 되겠는데,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율이라든지 또 운영 실적이라는 게 좀 비미,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적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다 이래서 이것을 마감 종료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명예환경통신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기존의 분들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임기가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임명하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내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의 활동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런 예산 정말 소모성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본예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주민복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추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이렇게 추경에서도 하시고 또 본예산에서도 하시는데 일단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올해 생계급여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상록구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 생계급여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7,04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7,042명이었는데 그러면 2012년에도 7,042명 그대로 똑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011년은 6,96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6,922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62명.

나정숙위원 6,962명에서 7,042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약간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에 있는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이것 신청자가 몇 %, 2012년에 7,042명 중 몇 %나 이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다 혜택을 받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에 생계급여 관련돼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것 7,042명이 다 해당된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탈락되시는 분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탈락된 분이 아니고 책정된 인원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서 돈을 줍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년 소득 기준에 의해서 일정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소득이라는 부분이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조사를 하면 올해는 받았는데 내년에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분들도 있죠, 탈락되는 분들.

나정숙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한 게 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실태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 그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조사는 하죠. 조사는 해 가지고 매년 조사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 추경에 보면 주거급여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번 2012년 예산에 대해서도 올라왔는데 주거급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주거급여를 수여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뭐를 지원하느냐고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산에 주거 혜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세도 없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6,945명에 관련된 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거에 대한 급여 혜택을 주시느냐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임차료라든지 유지 수선비 등을 금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돈을 통장으로 주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나정숙위원 빌려주는 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주거에 관련된 것들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건가요?

이런 기준이나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세를 산다든지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인상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9%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그렇다고 통장에 넣고 그런데, 주거급여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혜택의 기준이 있는 건지, 구청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자들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내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타 법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현금 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하고 실지로 본인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빼 가지고 그 나머지를 주는 건데 그것을 그 차액에서 생계급여가 80.652%, 그리고 주거급여가.

나정숙위원 80.65%.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652%,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19.348%로 아주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제는 올해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아들이 하나 있어서 취직을 했다 이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되어 있는 거냐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조사를 하죠. 별도로 통합 관리 쪽에서 만약에,

나정숙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구청에서 다른 쪽으로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서 타 법으로 연계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분들에 대한 3개월 동안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 분들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관리를 하면서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각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있는데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은 3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어서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올리신 것 중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소득공제 이런 양곡 할인이 같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아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그것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상록구청은 그렇게 되지 않은 조서가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할린동포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부족해 가지고 그 쪽으로 돌리자고 감액을 했었고, 사할린동포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원구 쪽에서만 아마 감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 원래 국도비 비율이 80대10대10으로 됐다가 90대7대3으로 바뀌었거든요.

나정숙위원 비율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래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이고요.

나정숙위원 단원 과장님은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왜 상록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왜 상록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냐는 거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지금 겨울이 되잖아요, 저희 안산이. 그런데 이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대상자에게 조금 다시 살펴서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서 여기의 혜택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도 혜택을 적절하게 같이 받고 거기에 탈락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상록구는 3차 추경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어느 정도 대상자 증가로 증액됐는데, 단원구는 난방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한 500만 원.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시비가 100%거든요. 가구당 3만 원씩 해서 1,250가구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1,201가구 정도밖에 안 됐고,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 늘어나는데 그래서 1,235가구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1,250가구로 한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왜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상록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는 2,390세대에 6,400명입니다. 단원구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3차 추경 때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을 2,1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950가구로 또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상록구 주신 자료인데요.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제 1개월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달 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나정숙위원 한 달 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준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공부 많이 했는데 워낙 한 번에 하려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답 해 주시죠.

아니, 이것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늘어났던 게 왜 또 줄어요? 대상자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동절기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난방비 지원.

나정숙위원 예, 한부모가족 난방비요.

추경 때는 대상자가 증가해서 2,100가구 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에는 1,900가구 지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2천 세대 증가 예상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난방비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는 금년하고 똑같이 인원수를 했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250명으로 그대로 2012년에도.

나정숙위원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님, 같은 구청인데 왜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록구 난방비 지원은 삭감하고 단원구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보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추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계 지원인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왜 이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리고 삭감됐다 추경에 했다 이렇게, 나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구청의 예산중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전체적으로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썩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만큼 편성이 못 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왜냐하면 수요가 어차피 내년 11월이나 12월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산·장제비도, 해산·장제비라는 건 아마 출산 때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상록구청은 3차 추경 때 162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또 줄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이렇게 옆에 비고란에 쓰셨는데 저는 이게 예산 부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이것 단원구 얘기 좀 해 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가 사실상 부족 내시됐습니다. 한 9월에서 10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다시 추경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양 구청에 있는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거의 다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상록구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내시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내시는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국도비가 내시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조금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봐야 되는데, 이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고요.

과장님들도 계속 질문할 때 정확하게 답변 못하시고, 상록구에 오신 주민복지과장님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는지 파악도 안 되시고,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도 자꾸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 본예산인데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죠.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3회 추경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동시에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3회 추경은 금액이 이러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왜 이게 감소가 됐냐 이랬냐 저랬냐, 그런 경우는 저희는 금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 여건상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80원만 확보를 하고 20원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때 가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저보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질문했을 때 계속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고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시면 저희 구청에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의 업무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 상 그런 게 있고,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이나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솔직히 각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배제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질문을 사실은 했었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이 자꾸 흐려지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이번 질의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본예산 내년 예산 살림인데 그것들이 조금 일관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 때하고 본예산 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집행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각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단원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또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비나 시비 비율도 결정이 돼서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과소 내시가 되다 보면 추경 때 맞춰져 가지고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 조정도 거꾸로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산출하다 보면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무리 추경이나 이 때 국도비 비율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됩니다만 저의 시나 구 스스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어려운 분들 수급자에서 막 벗어난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하고 제도를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말연시에 따뜻한 후원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과장님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보상금액에 건수해서 6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금액을 떠나서 실제로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신고보상금은 종류별로 여러 금액의 100만 원서부터 3만 원, 2만 원까지 있고, 파파라치라고 그렇게 꾼들 그런 신고도 많이 있고, 또 요즈음은 시민의식이 강해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신고가 많이 있어 보상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포상금 지급이 실제로 1년이면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자료 혹시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금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 나간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상록구는 과장님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는 총 12건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6건 진행이 됐고 나머지도 아마 진행이 되어서 금년도 것은 100%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신고가 이루어지고 현장 확인이라든가 점검이 된 다음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파라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연말정도 되면 건수도 있더라도 혹시 미지급 현상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정보 공개 요구를 합니다.

각 시·군에 현재 영업신고 보상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확인을 해서 남았다면 바로 바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신고를 안 하고 이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표현입니다만 통상 우리가 파파라치라는데 또 식파라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들, 신고 포상이 중요하고 또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불법이라는 것 자체는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또 상대방이 감시를 해서 찍어서 포상금을 노린다라는 것 자체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최근에는 풀빵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01쪽에 보면 외식산업 아카데미 위탁교육 예산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외식산업 아카데미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배양하고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포함해 가지고, 영업 신고를 해서 영업자들이 얼마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개입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음식업 창업 이후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종의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전부터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회 정도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하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안산공대 신안산대학하고 안산1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식당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자가 되는 거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우선이 그렇고요.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는 창업 예정자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은 4분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다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86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다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5만 원씩 교사들에게 지급해 주는 처우 개선비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 전체에게 주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전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1,26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똑같이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쪽 교사하고 이쪽 교사하고 똑같은 교사 명수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580명,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262명, 상록구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교사한테, 교사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줄 때는 늘어나고 근무환경 개선비 줄 때는 줄어드는 겁니까?

아까도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근본적인 것,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 명수가 다르는가 해서 봤더니 여기도 1,100명,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250명,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교사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교사는 주고 어떤 교사는 안 줍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지원대상이 만5세아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지침이 내려 와야 알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세한테만 준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아니요. 만 5세아 미만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한테 주는데 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다시 한 번 내려와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위하고 밑하고 다른 이유가 0세에서 4세까지의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한테 주는 것이 어느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겠네요? 더 적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위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50명은 모든 전체한테 주고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인데요.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침에 만5세반은 빼라, 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내려왔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100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요, 예산에 맞추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의 교사한테 주는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5세는 빼라는 이야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0만 원은 아직 내려 온 게 없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내려 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청 것에 보면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 그리고 교사한테 가는 부분 또 원에 가는 부분이 다 구분되어서 내려 온 것이 이런 자료로 있었거든요, 하나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명확히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교사한테 30만 원에 대한 것은 엊그제 같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현재 예산은 짜진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왜 5세가 빠졌는지 그런 것쯤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하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누리교사만 많은 부분이 가기 때문에 0세에서 4세까지 그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864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한 30% 증가했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인건비가 늘었나요, 아니면 경로식당 취사를 하는 식당이 늘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급식비.

윤미라위원 취사원 인건비요. 취사원에게 주는 인건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단원구 같은 경우는 3명이 증원됩니다.

윤미라위원 3명이 증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로식당이 더 늘어나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글로벌경로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글로벌경로식당에 전혀 취사원 배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2명하고, 선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명 증원해서 3명이 증원되거든요.

윤미라위원 단원구는 3명이 증원돼서 그렇고요.

그러면 상록구는요. 상록구도 그런 맥락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경로당이 6개소....

윤미라위원 6개소 20명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늘어난 인원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도 2개소가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창우 과장님, 8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번 봐주세요.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전년도에는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사업 470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저온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마토 키우던 농가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전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벌 지원 사업은 토마토에 수정벌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470통에서 380통으로 바뀌었고요.

올해는 관정 파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 2개를 설정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관정 파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수정벌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농기계를 지원해 주죠? 대상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대형농기계는 트랙터, 부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터베이터 또 복토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 농기계는 30%, 부속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토기 같은 경우는 6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수정벌도 60%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농민으로 경작한 기간이 많은 사람 또 농토가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대상이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 신청자가 두 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세 명이 신청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는 FTA도 체결되고 그러면 농민들 고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나 이런 것 보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면 순위에 잘리고 나이 제한을 받고 이런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서 내년에 FTA 체결도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이것을 받으려고 10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나이 제한에, 농기계 확보 그러면 다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주변에서 안 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조건이 좋고 노인네 나이순으로 따지고 여자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남자인데 순번을 기다리면 신청하느니 다른 데 가서 야마 거나 대동 것을 사려고 그러지 여기에서 이것 사려고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FTA도 체결되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보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중에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건전한 위생문화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산 목상 건전한 위생문화하고 그것하고 거리가 멀지 모르겠는데요. 음식문화개선 그런 차원으로 해서 대부도 방어머리 지역이 2005년도에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물론, 상록구의 댕이골하고 같이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당시 2005년도에 입간판을, 제방에서 방어머리 쪽 가다 보면 좌측으로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입간판이 한 5∼6년 되다 보니까, 당시에 간판 구성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오래 되고 이미지가 좋지 않고 그래서 현재의 이미지에 맞고 관광 대부도를 추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바꿔야 되겠다, LED 전광판으로 그런 구상 하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간판 디자인 사업은 사실은 도시디자인과나 관광해양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환경위생과의 사업이 아닐 것 같은 제 생각인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초에 그 당시 8천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005년도입니다.

나정숙위원 2005년도에 하셨다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래서 마무리까지 다 되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동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2%가 올랐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부도 홍보 간판 유지보수와 거리 간판 이것은 환경위생하고 적절하지 않은데, 30몇 % 늘어난 것은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것이 주 원인이고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외식산업 아카데미 1천만 원 예산이 추가되어서 5천만 원 정도 늘다 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인은 그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협의돼서 그쪽에서 설치해 준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겠는데 설치하면서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고 졸속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기 있던 시설이니까 시설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목을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라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 주민복지과 과장님들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 보시고 자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상록구, 단원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학창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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