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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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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4인 발의)

2.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2인 발의)

4.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 11월 9일 김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11월 17일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세민 및 차상위 계층,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영구임대 아파트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 규모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0호에 따른 지원비용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김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및 사할린영주귀국동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과 같은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임대 주택의 가구수 대비 공동전기료가 영구임대주택에 비하여 2배가량 차이가 나며, 50년 공공임대아파트만을 규정함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공동전기료의 범위 및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주택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이유를 보니까 영세민 및 차상위 계층,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항이죠?

김영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의원 지금 안산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차상위 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군자주공13단지, 그 다음에 고향마을 1단지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지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조례 같은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군자주공,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해 분들, 지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초지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미만 재산 가지신 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군자주공13단지, 그 다음에 고향마을 1단지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예산과도 좀 관련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2억 3,5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김영철의원 그렇죠. 지금 전체 보면 2억 3,584만원 정도로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어바웃입니다. 대충 2억 5천 정도에 가까운 그런 공동전기료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치를 지금 뽑은 건데 이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힘드신, 그러니까 여기 그린빌 16단지나 17단지, 팔곡마을, 신길동에 있는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보다도 군자13단지하고 고향마을이 조금 더 급하다고 판단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전기료에 해당되는 게 어떠어떠한 게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전기료는 주로 단지 내의 보안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보안등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보안등하고 엘리베이터.....

김정택위원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주차장.....

○건축과장 김경환 공동으로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있고, 주로 보안등이죠. 엘리베이터하고 보안등,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쓰이는 등 계단 이런 것들이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난방에 들어가는 전력 같은 것도 다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난방은 제외입니다. 각 세대에서 쓰는 난방은 각 세대의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난방비 말고 난방을 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것 계량기 자체가 공동전기료는 지금 한전에서 자체 공동전기료만 부과하는 계량기는 별도로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인입해서 계량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메인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들어가서 메인계량기, 공동전기는 따로 있고 각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에 또 부착되어 있고 그래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공동전기료만 관리하는 메인계량기가 별도로 있냐고요. 그것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있죠.

김정택위원 계장님 그것 별도로 있어요?

지금 사할린하고 선부동 13단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계량기 자체에 어떤 관리주체에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겠죠. 거기서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단일계약하고 종합계약하고 이렇게 한전하고 계약 분야가 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료 차이가.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금액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제출을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제출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공동전기료가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 이것만 받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또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또 누진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금액이 평균치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이렇게 1년치를 뽑아오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전기료를 거기서 제출 받으면서 이게 얼마가 중요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올해 것보다 또 내년에, 또 이게 사실은 전기료가 이게.....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서 청구하는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그것만 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어쨌든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또 인상이 될 수 있고 또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청구가 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번 의회에서 이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김영철 의원이 얘기도 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자체를 못하고 일부만 지금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후에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게 되면 다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서 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 단지로 시작을 해서 국민임대가 7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이 두 군데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동전기료가 주공13단지하고 고향마을 1단지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동전기료는 이렇게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대상자들이 국가나 지자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 기초생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임대 가구수가 있는데 김영철 의원님, 군자주공13단지에 기초생활대상 가구가 508가구가 전부다 기초생활대상 가구입니까?

김영철의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주민생활과에 파악한 바로는 군자주공13단지는 508세대수가 있는데 기초생활대상가구는 380가구입니다. 380가구고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 일반 계층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대로 기초생활대상자 경제적 약자들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세대도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시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지금 주거형태가 어떻게 지금 주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형태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김영철의원 어떤 주거형태요?

송두영위원 예.

김영철의원 누가요?

송두영위원 기초생활대상자들이요.

김영철의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지금 주공13단지하고 고향마을1단지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살고 있고 또 나머지 안산시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부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총 몇 가구입니까? 안산시에 기초생활대상자가 총 몇 가구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243가구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수로는 9,243가구예요.

이 분이 어떤 형태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1,951가구,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임대가구가 462세대가 살고 있어요, 전세임대가구에.

그리고 나머지 5,753세대가 연립 지하 방칸이라든가 단칸방에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자주공13단지라든가 고향마을1단지 보다도 더 어려운 주거형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군자주공13단지, 고향마을1단지 이 사람들은 혜택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영철의원 송두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제가 이 조례를 생각을 할 때 그러한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고민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안산시에서 지금 차상위 계층, 국민생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여기에 지금 주공13단지하고 고향마을1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예요. 상당히 일부라고요. 지금 아까 9천 세대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안산시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흩어져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지하 단칸방에 살고 계시고 각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전기료를 일일이 전부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량화 해 가지고 집계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는데 물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선 이게 그래도 가능한, 그래도 산출이 가능한 공동전기료가 가능한 공동주택 먼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지금 나머지 방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어렵게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선 흩어져 그냥 각자가 안산시 전역에서 흩어져서 각자 살고 계시는 분들을 계량화하고 산출해 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래도 이게 접근이 가능한 13단지하고 1단지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추후에 우리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군자주공13단지에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 계층만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대,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군자주공13단지에 이런 공동전기료 혜택을 줘 버리면 경제적 약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군자주공13단지하고 고향마을1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송두영위원 저는 주민생활과에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임의대로 아무 자료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복지과, 또 주민생활과, 통계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철의원 아니, 송 위원님 데이터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이 아파트가 취지가 그렇게 분양이 됐고 그렇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고향마을1단지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할린동포들이 우리 안산시에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거주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주된 사람들 우리 지자제가 왜 이것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저 또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고향마을1단지 이것을 도비나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예산 자체가 도 예산이나 국도비 예산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소수한 예산이에요. 이것을 해마다 매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시도에 올리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묶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향마을1단지가 우리 안산시에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게 된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전국에서 신청을 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는 송진섭 전 시장 계실 때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향마을1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자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 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가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시에서 과연 국가에 이런 요청을 해 본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저는 지금 그런 건의조차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TV 시청료 할인이라든가 면제, 통신료, 또 전화, 또 우리 시에서 수도세 할인,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자주공13단지라든가 고향마을1단지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50년에 살고 있는, 또 차상위 계층이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 신길동, 팔곡1동, 초지동 4,495가구, 총 우리 시에 차상위 가구가 6,335가구 중에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4,495세대예요.

현재 이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어려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주택 조례에서 이렇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 13개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어요. 그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설치기금이 분명히 우리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뤄져야지 주택조례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임대 고향마을 1단지 임대료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본인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인들이 낸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우리가 거기 임대료까지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 김영철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군자주공 13단지 영구임대하고 고향마을 1단지 공공임대 50년, 그리고 나머지 국민임대 30년 해갖고 7개 해서 9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2개 단지만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김영철의원 예, 그거를 시와 또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그러나 대의적으로 대세의 흐름이나 앞으로 방향 나가야 할 바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우선 2개 단지를 먼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문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개 단지를 해 주다 보면 7개 단지가 민원을 또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아파트단지가 초지동에 많이 있거든요.

일반아파트 단지도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택단지, 그러니까 단독주택 단지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안산시에서 다 내주는데 자기들 단지도 가로등만큼은 안산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국민임대 30년 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단지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셨어요?

김영철의원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은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수년 전 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구에도 호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블록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또 아파트단지 내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요. 5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거 놀이터라든가.....

이형근위원 그거는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니까.

김영철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안산 지역으로 전체가 확산돼 가지고 모든 아파트나 또는 사회적 약자가 다 이걸 지원해 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경기도 타 시군에 일반아파트도 공동전기료를 내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성남시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해 가지고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이 9억 섰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이형근위원 아니, 일반아파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아파트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아직 없는 상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군자주공 13단지가 보니까 부과내역 944만 5,200원 588세대를 나누니까요. 한 1만 6,064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향마을1단지는 1,913만 8,183원 해 가지고 한 4만원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 이상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공동전기료를 내준다 했을 때는 지금 아껴서 아껴서 해 갖고 전기료가 나온 건데 시에서 내주니까 관리하겠어요?

나오는 대로 다 하다보면 전기료가 더 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의원 전기료가 업이 되는 건 자연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이형근위원 아니죠.

김영철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형근위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가로등 같은 것도 전체를 다 사용을 않고 이렇게 중간 중간 절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철의원 개인이 내게 되면 절약도 하고 스위치도 끄고 그럴 텐데,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어떠한 안일한 생각에서 아끼는 정신도 없어지고.

이형근위원 그렇죠.

김영철의원 24시간 낮에도 막 켜 놔버리고 그럴 가능성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고요. 다만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더욱더 아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러한 거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과 그 다음에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점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이형근위원 김영철 의원님이 지금 이 조례안 발의한 것이 개정 발의안 하는 것이 개인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김영철의원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주변에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였고 또 주변에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세대별로 부과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에서 얼마씩 공동전기료를 책정한다 했잖아요?

계장님 각 세대별 메인에서 전기료를 산정해 가지고 공동전기료를 거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다 청구할 우려도 있잖아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속일 수는 있겠죠. 서류상으로 속일 수는 있겠죠.

이형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발의를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사실 의원님이 발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관련규정 그런 거만 검토했지 사실 현장에 나가서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철 의원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여부를 면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철의원 어디 말합니까? 제가 제안설명 어디 부분이죠?

송두영위원 8조, ‘결정한다’ 해 놓고 다만, 제5조 제10호의 영구임대아파트와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한 지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김영철의원 8쪽 몇 번이죠?

송두영위원 신설이요, 신설.

‘결정한다’ 해놓고 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홍한경 5페이지입니다.

김영철의원 잠깐만요.

예, 5페이지.

송두영위원 심의를 제외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우측에서 제일 밑에요.

김영철의원 이거 심의에서 결정 다만, 예외조항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김영철의원 이것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금액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또 이 취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취지에 물론 이제 맞춰서 취지에 맞게끔 심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정상이지만 이 사회적 약자인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30년 국민임대주택도 7개 단지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5,572가구거든요, 7개 단지가 포함됐을 때.

지금 현재는 1,077가구인데 국민임대 30년 짜리가 포함이 되다보면 5,572가구예요.

김영철의원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국민임대까지도 제가 맨 처음에 그냥 머리속에서 그려볼 때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것들 염려되기 때문에 이 2개 단지로 제가 축소를 시켰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4,495가구가 추가로 국민임대주택 7개 단지가 포함이 됐을 때는 이것도 바로 공동전기료에 대한 지원 심의에서 다 제외할 것 아니에요?

김영철의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가 지원이 될 때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형근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하고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심의에서 제외가 됐는데 나중에 7개 단지가 포함이 됐을 때 자기들도 심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지 심의해 달라고 하는 단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심의에서 제외가 되면 안산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철의원 예, 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도건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김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셔 가지고 4인이 하셨는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더 많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한 두 세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첫째는 요금 부과 시에 산출이 문제고 관리감독이 문제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체 전기요금이 나오면 나머지 각 가정에다가 n분의 1로 나눠서 공동주택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 또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더 추가하고 뺄 것이냐 이거 하나하고 또 매달 전기세 나올 때마다 결국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 걸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한다 그랬는데 특히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매달 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한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내 생각을, 제 제안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9,243세대인데 정 이런 거를 지원을 하려면 형평성의 문제로 한다면 다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단지 2개만 하거나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혜택을 못 보느니 9,243세대에다가 아예 1만원이면 1만원 지원해 봐야 9,200만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간다면 오히려 일률적이고 일괄적이다 이거죠, 이런 전기세에 대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김영철의원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흩어져 살고 계시는 분, 지하에 다락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기료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여기에 좀 비슷한 n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나눠주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은.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러면 그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든 일률적으로 관리감독하기도 좋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은 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그 대상자만 딱 해서 통장으로 매달 얼마씩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간 1만원이면 1만원 딱 넣으면 전기세를 일률적으로 하고 다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형평성도 맞고 영구임대가 됐든 국민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에 사시든 다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지원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급 형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의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기요금 이것도 포함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라고 하면 원 미터기가 있고 고 미터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고 미터기.

그렇다고 보면 한전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대에서 고 미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공동전기료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는.

그러면 공동전기료라면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도 있고 주차장 또 엘리베이터 지하 펌핑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료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전기료라면 세대수를 전부 뺀 나머지 금액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전기료에 보안등이 핵심적이라고 둔다면 세대에서 보안등만을 다시 이설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이설공사를 해 가지고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고 미터기를 다시 달아 가지고 그 부분만을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동전기료의 산출방법이 너무 방대하고 어디까진가 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형평성에 이걸 만약에 두 군데를 통과가 된다고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구조건이 너무 많으리라 이렇게 보고 또 일반세대에서 사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이 공동전기료가 해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철의원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조례 제6조 지원규모를 보면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영철의원 그럼 그 조례에 따라 가야죠.

송두영위원 5년 이내에 그럼 다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 개정안에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되게끔 그렇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6조 1항 2항이, 6조 1항은 총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 그것은 전액 지원이 되고, 또 2항은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90%, 이렇게 1항 2항에 불구하고도.....

○건축과장 김경환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송두영위원 해마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원하게끔,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난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항 2항에 불구하고도, 1항 2항을 얘기하는 것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2천 미만의 공사 이걸 1항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 자체가 지금 6조 2에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2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2항이 그겁니다.

송두영위원 그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6조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서 2항이 지금 말씀하신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송두영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교부를 결정할 때 제8조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항이 우선순위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제일 먼저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공동주택, 3순위가 신청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이것이 지원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원의 우선순위입니다.

송두영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임대 이것을 지원 심의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무조건.

송두영위원 무조건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무조건 지원이 돼야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은 아니고요.

김영철 의원님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녹아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총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8조 1항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었던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 근거하여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 후 운영하였으나 2011년 5월 30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상 세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별표5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인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 제정 후 운영하였으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로법에서 위임되어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이한 과태료 산정에 따라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폐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됨으로써의 상위법이 시행령 세부적인 결정이 필요로 해서 저희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위법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별표5 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나항에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오히려 200이고 그나마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도 아니 하고 물건들을 적치해서 했을 때는 150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아래 위가 바뀌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개별 기준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점용을 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시행령상에 나오는 거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넘었을 때는 200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101조 2항 제1호에 대해서.

그런데 2항 2호에서는 오히려 그나마도 점용허가도 받지도 않고 한 상태인데 오히려 약하네요. 그죠? 150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이 조항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 사항이고요. 저희는 물건 적치 이런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법 기준에서는 이것을, 이 사항이 또 해당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200만원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 우리 과태료 기준에 의한 것은.....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냥 저희가 상식에 준해서 할 때는 솔직히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그나마 점용허가를 받고 조금 면적이 오버될 수 있지만 실제 아무 것도 안 받고 점용허가 자체도 점용료도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점용하니까 그때는 150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상식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게 받은 사람은 더 세고 안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낮고 이렇다면 오히려 안 받고 행위를 하는 게 더 낫죠.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안 받고 점용료를 안 내고서 그냥 가서 점유하는 게 낫지 뭐 하러 더 센 점용료를 내 가면서 과태료를 맞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거나 점용허가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폐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원래 시행령에서 이 부과기준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조례로 따로 정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애초에 조례의 기준이 모법이 도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고 법령 체계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시행령상에 그런 조문을 일치하게끔 이 조례를 정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난번 9월달에 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회에서 검토결과 이것은 법령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옳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상록구하고 단원구 합쳐서 상록구 같은 경우 2,800, 단원구가 2,7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총 건수를 더해 봤는데 2011년도에는 좀 적게 했고요. 2010년도에는 4,500, 상록구 2,600, 단원구 1,800 이렇게 해서 연 4천만원대에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징수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 5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5월 30일 이후는 그 동안에 지금 부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실제 일부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5월 30일 이후에는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한 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는데요. 자기네들은 구에서는 법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한 내용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가 더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부과된 것은 한 건이 부과됐는데요. 지금 원래 기준이 이번에 도로법에 따르면 최대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면적에 따라서 1㎡ 이하인 경우는 그냥 10만원, 그 1㎡를 넘는 경우는 1㎡ 초과 때마다 10만원을 더 하되 총 금액은 1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50만원을 못 넘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30만원, 보통 3.3㎡ 이하로 해 가지고 3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대상자는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준과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대규모가 될 경우는 150만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과태료 기준 금액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각 도로마다 구두박스라든가 매점박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매표하는 박스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조례로 했을 때하고 도로법 시행령으로 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동안 부과된 것을 보면 3.3㎡ 이하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한 250건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인데 그게 3.3㎡면 현재는 30만원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1㎡에 10만원 추가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도 4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만원이 되면 지금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로 했을 때 30만원 정도 부과가 된 부분인데 시행령이 됐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상승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아시는 분이 이번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30만원 나오던 게 50만원 지금 부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분 말은 20만원 정도가 더 상승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3.3㎡ 기존에 30만원 부과 대상자였다면 이 법에 의해서 한다면 40만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4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사도 있잖아요? 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사도에다 노점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사도하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 말고 우리 도로하고, 지금 보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도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보도 해당되는 거죠? 보도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택가나 아니면 상가지역에 주차장이라든가 사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경계 부분에서 자기 땅에 예를 들어서 노점을 했을 때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 도로법에 의한 부과는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분명히 지금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도에다가 지금 노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지금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단속을 하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인도를 갖다가 우리 도로를 갖다가 점유를 했다, 그런데 그게 그 분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경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반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현장을 보고 판단할 사항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도 지금 상록수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자기 땅이고 사도인데 이것은 이 부분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한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로의 일부만 포함됐지 전체적인 포함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경계를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확하게 경계를 해 줘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고 어디까지가 사도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과태료 기준도 할 때 그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안산시에서 따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규칙이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별도의 규칙은, 조례를 정했으면 규칙도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 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금 노점상연합회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도 찾아왔고 건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신중하게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왜 30만원을 부과했느냐 하면 이 노점상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또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데 지난번 알다시피 공단지역 매점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한 번도 부과를 한 적이 없어요. 부과를 하면 또 난리 나고 그 애로사항을 다 아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또 모든 노점상에 이것을 부과할 수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전체 노점상들한테 매년.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데 대개 3.3㎡ 이하로 30만원을 부과를 하면 해당당사자들이 인정해서 납부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발생됐는데 다시 이 조례를 폐지하면 지금 포장마차 하나가 2×3 하면 대개 6㎡,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하가 포장마차는, 리어카를 끌면.

그러면 현재 30만원보다 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사실은 했던 사항이고 조례를 폐지한다고 시행령대로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법 집행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저희 위원님들한테 민원만 계속 야기시킬 것이고 그 분들도 형평성 제기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과에서 건축과 우리 김 과장님도 그런 아마 과에서도 어려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조례 폐지한다고 노점상이 없어질리도 없을 테고 또 그 금액을 ㎡당 10만원씩 다 부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의 드센 항의에.

그래서 사실은 조례 폐지한다고 집행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더 우리 과에서, 사실은 있던 조례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노점상 과태료.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아마 이런 애로사항이 충분히 야기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안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2면 이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 제2항에서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2 제3항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및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성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의 편의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로 보기 어려우며, 임산부의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만 임산부에 대한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만삭인 경우에는 운전이 어려워 운영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임산부가 여성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부터 하시죠.

신성철위원 성준모 의원님 외 세 분은 참 이거 이번에 조례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력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거는 임산부를 이렇게 챙기시는 성준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자는.

성준모의원 예, 사실은 여성우선주차장을 많은 의원들이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데 극히 일부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익산시와 또 대구시를 가봤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봤는데 인구 25만인 익산시에서 전국 여성친화도시로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는 임산부주차장이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예쁘게 구획이 정리돼 있었고요. 또 공원에 갔더니 여성전용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안에 갔더니 에어컨까지, 여름에 갔는데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고 또 아이들 기저귀 때부터 해서 아마 익산시 지방도시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안산시는 계획도시인 만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면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여성친화적 도시가 안산시를 저기하게 한다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여성친화적이 안 되나요?

성준모의원 이 여성친화라는 뜻은 특별히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책에 안산시가 추구하는 정책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고 대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남성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보나요, 발의자께서는?

성준모의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의향이 있고요. 여성에 임산부나 기타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임산부라고 특별히 지칭한 것은 사실 동료 의원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임산부를 삽입을 했습니다.

광의적으로 여성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낫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검토의견이 온 게 여성우선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오히려 약자배려의 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제안이 왔는데 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보거든요.

실은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잠시 후에 얘기하겠는데 실제적인 거는 만65세 노인 분들이 오히려 운전이 서툴러요. 판단도 흐려지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건물을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건축주가 결국은 거기에서 부설주차장 그 사람들이 시공자들이 결국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준모의원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굳이 면적이나 폭이나 이런 걸 다 조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임산부 우선 주차장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런 거 부설주차장에는 오히려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들 그런 위주로 오히려 그런 쪽에는 맞을 것 같아도 전체적인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첫째는 우리가 아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잠깐 얘기는 있었는데 임산부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준모의원 네, 그 부분은 지금 행복플러스카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양 구의 보건소에서 임산부카드를 발급받아서 그렇게 규칙에 넣어서 하면 특별한 문제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장단점을 대개 그 사람 실수라고 그러지만 차에다 만날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 놓고 올 수도 있고 실제는 임신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판단이 안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외모 상으로는 참 뚱뚱하신 분들 비만인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이 있을 때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임신했으면서도 카드를 안 가지고 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걸 갖다 스티커로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성준모의원 저희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시 월정 스티커, 공영주차장 스티커를 붙이고 또 무인시스템 있는 데는 인터폰으로 눌러서 그 번호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착되지 않고 또 미 지참 차량은 혜택을 안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자 분들.

성준모의원 네, 특별히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목적이 임산부우선주차장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수정을 어떻게 해요?

성준모의원 임산부라는 뜻은, 임산부가 사회적 약자에.....

신성철위원 내용 자체를 다 전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목적하고.

즉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국가유공자도 따지시고 장애자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준모의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해 놓고 각 단위별로 임산부하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분은 아까 얘기했든 고령자들 하고 초보우선주차장을 또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운전이 서툴러서.

그 부분은 어떠세요?

성준모의원 초보는 굳이 조례로 까지 보호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정안에 제가 동의한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 교통약자 하는데 실은 임산부는 교통약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어느 정도 진짜 심각할 정도로 임신 만삭이 돼 와 가면 운전을 해서도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게 참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이분들보다 더 약자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한 우선주차 그 부분으로 오히려 가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딱 임산부다 하지 말고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검토한 의견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자배려 우선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목적과 내용 자체가 전체가 이건 또 변경이 돼야 돼서 수정 자체도, 수정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임산부우선주차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포괄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으니 내가 봐서는 아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한 약자배려우선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성준모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권고사항이죠?

우리 성준모 의원님, 권고사항이죠?

성준모의원 지금 우리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30면 이상 되는 사항은 사실은 권고사항이지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주차장에는 의무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권고라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권고할 수 있다,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성준모의원 그것은 2항에 시장은 권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9조 2에 1항에 보면 2면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임산부주차장에 감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은.....

성준모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임산부를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30면 이상인 게 2면 이상을 설치하자, 확보하자라는 것이지.....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인이 주차해도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다 대면 벌금 얼마 맞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성준모의원 여기 임산부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이고 임산부가 아니면 2면이나 3면에는 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냥 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지 않느냐.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과태료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예, 그렇죠.

성준모의원 없죠.

박영근위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또 특히 일반 주차장은 가로 세로가 2.5에 5m거든요.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5m에 7m를 그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주차장의 법은 어떻게 할 거고 신설주차장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건축법상에 5m, 7m면 기존에 있는 차 면을 두 대를 또 한 대가 줄어들으니까 건축법상에 위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준모의원 그런데 지금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아마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가 14대, 1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면 이상이 나오는 청사라고 하면 아마 큰 대단위 구청사나 이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아주 커다란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에 대한 오전에 토론을 했던 전기요금 공영요금에 대한 부분에 발생이 됨으로써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도 좀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산부전용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신 위원님 얘기했듯이 노약자가 또 나올 것이고 또 다른 방면에 2탄으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는 기초 초보자들이 또 나올 것이고, 주장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여성전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성을 약자의 배려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남녀공용 평등이거든요.

평등으로 봐야 하는 건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있던 그런 부분이 거의가 다 배려만 하고 자기 실권을 다 양보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차별적인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특위에서 쳐다보는 그 단순한 목적에서만 쳐다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그러나 사회는 사회적 동물은 전체를 놓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념을 보면 모든 것이 여성으로 다 맞춰졌다,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다 여성으로 맞추고 더 편하게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점이 지금은 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도 한 사람의 일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말씀하실 때 우리 발의자께서 수첩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성준모의원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스티커도 예를 들어서 출산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떼지 않는 이상은.

성준모의원 지금도 아마 위원님들도 공영주차장 의정활동 하시다가 가시면 다 확인을 합니다.

날짜 지난 거와 또는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뭐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끔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성준모의원 그런데 이거는 주차감면이 아니고.....

이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

성준모의원 거기다가 한 면의 주차장에 지금 이 앞에 여러 군데 보면 2∼300대 면 짜리도 있는데 그 주차장에 2면 이상이라고 해서 최하가 2면이지만 거기다 약자가 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담당과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무관하다고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를 위한 시설 중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네, 지금 근거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만들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이것도 법인데 임산부를 특정한다는 위원님들의 형평성의 지적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뜻있는 단어가 있으면 수정할 의향이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성철 위원이 사회적 약자를 조례로 만들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 발의한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수정이.

성준모의원 안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를 여성전용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남녀평등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여성전용우선이라는 말은 빼야 되는 거고, 약자배려우선주차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려면 그 틀을 다 깨버려야 되니까 문제지.

성준모의원 약자도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조문 문구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할 수는 있지만 약자배려 약자전용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그 부분 고민은 크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자전용주차장이란 거는 좀.....

신성철위원 여성전용주차장이면 남성은 뭐예요? 남성이라고 운전 다 잘하나,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지.

성준모의원 이건 지금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커다란 특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2면 이상을 보편적인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지, 이걸 임산부한테 또는 여성한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에 약자들을 배려하자 이 차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교통정책과 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여성우선주차 구획으로 설치 변경은 가능하십니까?

성준모의원 예,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가 되면?

성준모의원 예.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2 주차면수를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면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 및 이유가 어디 있어요?

30면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에는 30면 이하의 공영주차장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2면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준모의원 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산부나 또 사회적 약자가 운전을 잘 하고 여러 가지 운전은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청사에 속하는데 각 동주민센터나 기타 작은 공간에서 장애인 우선주차가 있고, 또 지금 표기했듯이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조례로서 강제를 하면 법적인 기타 또 불편한 사항도 그 속에서 발생될 것 같아서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된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하자 이런 뜻으로 30면 이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법 제3조를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및 이용 그런 실태조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2면 이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준모의원 정확히 30면 이상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과장님 모르세요?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6개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지금 5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30면 이하는 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그런 임산부 이용률이라든가 그것을 통계치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발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여성만 위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여성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전용주차구획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전용주차구획이요. 전용과 우선을 모르지는 않으실 테죠?

성준모의원 네.

송두영위원 전용은.....

성준모의원 장애인.

송두영위원 예, 장애인 있고요.

성준모의원 네, 장애인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단에 근로자전용주차구획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어요.

또 거주지 우선전용주차구획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용주차구획이.

저는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이란 말을 어느 시 31개 경기도 시군의 조례를 다 샅샅이 훑어 봤지만 찾아 본 적이 없어요.

성준모의원 네,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진정으로 임산부를 위한다 라면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임산부들은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직접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임신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의학적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각적인 그러한 걸로 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애매하고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히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나와 있지만 임산부의 편의시설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임산부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 종류에 주차장은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왜 상위법 주차장법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상위법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재정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비용이 있을 거예요. 52개소라고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56개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56개소죠? 설치비용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주차라인 긋는 것하고 표시하는 그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산출은 안 했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를 들어서 지금 임산부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 표시판도 다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이나 민간위탁 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아마 우리 시 예산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 표시판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금액적으로 산정 안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확하게 아직은 산출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리고 성준모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행복플러스카드를 소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어떻게 거칠 건지,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확인합니까? 우리 안산시 거주자들은 행복플러스카드를 소지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성준모의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제도는 사실은 안산시가 여성 친화도시로서 여성 및 또 약자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임산부, 여성, 약자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주차를 하는데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과태료 규정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두 면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것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어떤 과태료 규정도 없고 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가더라도 대부분이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장애인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많고 또 나머지 주차구역은 꽉 차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구역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나는 여기다 대겠다 해 가지고 대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랬을 때 이 주차면을 두 면을 설치했을 때 이곳이 비었다고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구정도 없고 어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악용을 해서 여기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성준모의원 충분히 우려는 되는데 성숙한 우리 안산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급하면 누구나 가서 다 댈 수 있고 대면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가 여성과 약자를 배려한다는 그러한 정책적 의미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익산이라고 하셨죠? 고속도로에도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봤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실제 장애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고,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대부분이 거기 악용을 한다고 그래요, 휴게소 근거리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설치를 해 놨는데 임산부가 대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도 실용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안부두에 가면 백령도 거기 들어가는 여객선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새로 임산부 여성 주차장을 지금 다섯 면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백령도 가면서 봤더니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듭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것 임산부 여성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그랬더니 “배타는 분들 임산부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동 하는데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이동 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또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 여성 주차장도 생기구나’ 이렇게 저도 그때 알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만들어 놓고, 물론 교통약자라든가 여성우대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끔 진짜 임산부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타 사람들이 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해 버리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도의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런 주차장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라리 이것도 조례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규정을 차라리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준모의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삽입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고 지금 임산부를 표기를 했고 나머지 내용은 특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부 제가 표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금 안도 이형근 위원님께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 이런 안도 나왔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치면 지금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렇게 전용구역을 설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또 이런 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성 우선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자배려 우선 주차장 식으로 해서 노인들도 거기 댈 수 있고 노약자들도 댈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임산부도 댈 수 있고,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면 여성들은 무조건 다 대는 거예요. 다 댈 수 있는 겁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여성도 다 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준모의원 맞습니다. 여성 우선으로 하면 여성은 다 댈 수 있다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이것을 여성들이 다 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남녀평등에 대한 그런 형평성 부분도 제기가 되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성준모의원 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굳이 짚고 넘어간다면 56개소에 두 면씩만 해도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3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잖아요? 그죠? 더 큰 데는 더 여러 개 놔둬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면 이상일 때 두 개를 놓는다면 100면 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섯 개를 놔둬야 되나요?

성준모의원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냥 두 개만이에요?

성준모의원 그 현장에 맞게끔 2개 이상만 하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이니까 크면 클수록 그 비중에 의해서 더 신설할 것 아니에요?

성준모의원 그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과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신성철위원 법이라는 게 이상이라 하고 이하가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이니까 최저가 2개잖아요? 그죠?

성준모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100면 짜리라고 그러면 최소한 여섯 개는 놔둬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최소로 놔둬도. 그죠? 계산적으로.

성준모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면수와 여성분들의 이용률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면씩만 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56개면 100개가 넘는 것, 112개인가요? 그 면이 그냥 죽어있는 면이죠? 임산부 올 때까지, 그렇죠? 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킨다면 중앙동 같은 데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장애자 주차라인에도 다 갖다 막 대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법을 지켜 서 빈다 그랬을 때 112면을 그냥 비워놔야 되는 거죠? 임산부 올 때까지.

성준모의원 네,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용적인 게 안 되죠.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흐름을 저도 이렇게 오늘 하면서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약자배려 우선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기준을 둔다든가 또 임산부도 거기다 넣는다든가 그런 기준안을 두고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어떤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임산부다, 여성 우선 주차장이다, 여성 우선 주차장 저부터도 반대예요. 왜, 남자들은 바보입니까? 운전 못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왜 여자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것만 해 줘야 되는 데요. 약자라고요? 약자 아니에요, 여성들이, 지금 세상에.

그리고 임산부만 한다고 그랬을 때 아까 같은 경우 그러면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그냥 약자배려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준안을 두자는 거죠. 그 분들의 적정한 연세 드신 분들은 70세면 70세 이렇게 정하고 임산부도 딱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산부 수첩 그런 것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한테 베풀 수 있게, 또 그 자리에 누가 대도 어차피 우리가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죠?

성준모의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준모의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아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반자에 대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준모의원 여기 조례로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부과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을 위반했는데 패널티가 아무 것도 없다 과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조례를 위반했으면 과태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패널티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준모의원 그 부분은 지금 전용과 우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만약에 그런 지금 현실적인 사항이 대두된다면 임산부 우선 주차장으로 표기를 바꾸면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 했어요? 토론회라든가.

성준모의원 굳이 이것만, 주차장 건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 제가 안산에서 한 것만 세 번을 여성단체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했었고요. 최근에는 어제 그제도 했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내용은 특별히 임산부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 여성 친화도시라는 뜻이 꼭 여성만 편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되는, 보편적인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과 여러 가지 노약자들한테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또 여성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뜻은 곧 남성은 더 편하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 또 전체 시민이 다 편하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선진지도 가 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하고 토론회도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그런 데서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한 것을 듣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성준모 위원장께서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러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성준모의원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만 찾아보면 우리가 여성이 참정권이 있었던 것이 수 천 년 역사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성이 계속 핍박을 받았던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근대화 되어서 지금 여성 양성 평등, 또 우리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데 옛날 같이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집안 살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요새는 계속 경기 침체 현상으로 특히 안산시는 많은 여성들이 맞벌이 내지 생활현장에 많은 부분이 나와서 지금은 남성만 일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안산시는 젊은 도시다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보다는 젊은 2, 30대 청년들이 많이 있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약자들한테 더 사기도 진작되고 또 타 시군에 모범적인 사례도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양성 평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 되어야 되고 똑 같이 양성이 평등이 되어야 되고 여성이 과거에 핍박을 받고 그랬다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똑 같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남녀 똑 같이 했어요. 조선초기에도 그랬어요.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장자 우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이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 존칭을 쓰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남성위주로 바뀐 것이지 사실 또 그 시대는 농경사회라는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로의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여성이 우선이어야 된다 남성이 우선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양성평등이 되어야 된다 똑 같아야 된다 공정한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30면 이상 노상, 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이 5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준모의원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56개 주차장이 다 면수가 틀릴 것 아니에요?

성준모의원 틀리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굳이 2면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퍼센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준모의원 네, 퍼센트로도 고민을 했는데요. 퍼센트로 하면 10% 또는 5% 이렇게 말씀드리면 10% 하면 큰 주차장은 100면 이상인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점이 또 있고 그래서 두 면 이상으로 한 것은 만약에 30면 짜리가 있으면 그런 작은 규모에 두 면이고 아주 큰 공영주차장이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상황에 맞게끔 증면을 하면 무리가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면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되게 되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준모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해서 또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또 면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 데서는 또 그 분들 아마 최하 규정만 하고자 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그 현장에 맞게끔 설득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철회요청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철회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동 안건은 향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철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내린 이유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사실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사업 계획은 저희가 8월 16일날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의뢰해서 투자관리법 32조, 8조에 의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개월이 넘게 KDI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난 11월 9일날 최종심의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심의결과 통보된 내용은 저희가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 재정사업 대비해 가지고 약 3억원 정도의 이익이 있는 거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4일날 안산시투자심의위원회에 동 안건을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정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참석하셨는데 중간에 한 분이 또 나가셔 가지고 의결 정족수에도 미달됐을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들 참석을 안 하셔서 충분한 토의시간이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1, 2단계 포함해서 향후 8년간 예산을 매년 약 46억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보자라는 위원장님의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단계와 2단계에 여러 가지 기계의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 어떤 시스템 통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음 회의 때 심도 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의회 함영미 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올리는 것 같은데 의회와 사전협의를 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는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이런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커다란 결례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급하게 22일날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듣고 내용의 중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중하고 또 시민들의 커다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거치고 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 시장님을 불러서 정확히 들을 정도로 이 내용은 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담당국장님한테 저희들의 의중을 따로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2011년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교통정책과장박광식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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