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7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대회의실


(09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6월 8일, 6월 13일 총 2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의회사무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쪽, 공무 국외여행 수행 공무원에 대한 심사 철저입니다.

2016년 10월 「안산시 공무 국외여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의 적정한 절차 마련을 위하여 국외여행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규칙에 따라 적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절차 준수입니다.

의회 운영 공통경비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시 2016년 936건, 2017년 467건의 사전 계획 수립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정확한 의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조직도, 프로필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을 하였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영상을 최신화하였으며, 통합검색 및 회의록 링크의 오류를 점검하여 정상화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구성 및 오류에 대한 주간, 월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프로필도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회의실 대관 확대 등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대회의실 사용 지침 제5조 사용 승인 제한의 각 호중 모호한 문구 2개 호를 개정하였고, 청소년 의회교실을 체험형 의회교실과 청소년의회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정책 및 제안 발굴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 거래업체 다양화입니다.

사무국의 용역 및 소요물품에 대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기업의 구매를 실시하였고, 구매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시군회장협의회 국외 연수비용 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관승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협의회 부담금은 집행한 단체로부터 국외 연수비용 또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 그 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국제 연수비용 또 협의회 분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계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정계장 김영덕 의정계장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의장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의장협의회, 중부권의장협의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협회비를 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상숙위원 그걸 쓰는 게 맞죠?

○의정계장 김영덕 협의회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하거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협의회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내부 사정을 보면 저희가 내고 있는 회비로 그걸 다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장님들이 각 협의회별로 외국을 갈 때 사전 조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몇 %, 그중에 일부는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신 다음에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내신 게 15만 원은 추가 부담금이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왕왕 있나요? 1년에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이 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체로 한 60∼70% 정도 아마 예전에는, 2016년도 사례를 보면 그 정도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지원된 사례도 있고 또 15만 원 정도 부담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데,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의정계장 김영덕 이게 그때그때 결정된다고,

이상숙위원 중부권협의회에서는 그 회비를 다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했더라면, 과연 베트남하고 태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졌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저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협의회에서 몇 분이 가시는지 또 어느 지역을 가시는지 어느 기관에 가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 지역이라든지 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총액이 산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그때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 의정계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합법·불법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회에 의원들의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노라고 저희가 개선을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장님 그렇게 된다면 201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런 사례가 내고 안 내고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금년도에는 아마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대체로 비용 부담은, 자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예.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국제 교류 20페이지입니다.

제가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보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1조에 따라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2016년도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2017년도 미국 여행을 하고 서류 제출을 받았습니까? 여행을 하는 서류를 보고·제출 받았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국외여행은 두 가지 분류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가시는 공무 국외여행하고 또 국제 교류라고 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자매결연된 자매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정식 초청이 왔을 때 가는 그런 국제 교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여기 19페이지의 국제 교류는 후자에 말씀 드린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초청장이 오든지 아니면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 방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서를 낸다든지 귀국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계획서가 필요하거나 귀국보고서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는 공무 국외여행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이렇게 2017년도에 미국 다녀오시고 하는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이 갔나요? 아닌가요? 초청장 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아마 지금 이 두 건은 시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외국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참석을 요청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게 앞으로는 제가, 가시는 것도 좋아요. 한 사람만 만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좋지만 국제 교류를 했을 때에 정말 참석해야 되는 의원의 의무가 있어서 가는 건 마땅하다고 하나 그 외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우리 13일 다시 또 한 번 있죠?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하고 13일 다시 하겠습니다. 서류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예, 유 화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말씀 드릴 게 있어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방 의정계장께서 우리가 안산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조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는 거와 또 국제적으로 초대 받거나, 여기에 보면 제2조 1항, 2항,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럼요?

○의정계장 김영덕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의 종류가 두 가지로,

유화위원 아닌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거거든요. 외국에 중앙 정부 차원 공식 행사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11조 여행보고서에 보면 의정계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까 제가 2조의 1항, 2항, 3항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고, 여행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이 어디를 갔어요, 외국에. 미국이든 어디 호주든 갔다 오면 일단 이 분이 갔다 와서 뭔가 여행보고서를 쓰게 되면 그게 여기에 계시는 또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게 써 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그걸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게 말씀 드린 부분은 여행보고서를 아예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행보고서는 당연히 작성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 참가자로 가셨던 의원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작성했던,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집행부에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가셨던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귀국보고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원 1명이 만약에 동행하게 되면 그것을 의원이 직접 써야 되니까, 같이 보좌해서 가는 분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보고서를 쓴다?

○의정계장 김영덕 예, 집행부에서 같이 다 귀국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같이 공유하시면 되는 거죠.

○의정계장 김영덕 공유하시면 되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고서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같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명단인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된 건지, 여기 보면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시고 쭉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은 학교의 교수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죠.

지금 명단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7분의 위원이,

유화위원 몇 분이요?

○의정계장 김영덕 일곱 분이요.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명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거든요 . 정승현 부의장님, 박형근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님,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김 민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자과 교수, 박종갑 전 평택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님, 김광호 한국노총지역지부의장님, 이게 맞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대해서 보편타당하지 않은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추천을 받아서 아마,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은 누가 추천하신 거고 어디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유화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의정계장 김영덕 부위원장님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서든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러시겠죠.

유화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명단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명단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맞는 말씀입니다.

유화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저도 여기에 같은 학교 교수 두 분 있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추천 현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계장이 계실 때 받은 게 아닌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아닙니다. 아니라서 제가,

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도 아닌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국장님도 그 이후에 오셨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교수나 변호사 이런 분들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만약에 안산대학이나 한양대학이나 이런 데서 골고루 추천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꼭 골고루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명단을 받았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왜 있어요. 추천을 받더라도 뭔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서 말씀하시기 힘들어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좀 적절치 않는 요구사항을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또 고언을 하시는 부분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시정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것도 어제 우리가 의총에서 공무 국외연수 심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도 나오시긴 했지만 여기 심사위원회 명단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볼 때는 1회,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구입한 것 많고 중소기업에서 구입한 사례는 많은데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기업에서 구입한 것은 1회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상품지원센터에서는 같은 복사지이지만 한 세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작년도 행정사무 결과표에 보면 장애인기업에서 용역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2800만 원짜리인데요. 기업 이름이 안 쓰여 있어서요, 이게 지금 23페이지에.

○의정계장 김영덕 이것은 주식회사 그루기술이라고 하는 업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22페이지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게 장애인기업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장애인기업에 우선권을 줘서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 장애인 고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까닭도 있겠지만 여기 페이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기업에서 좀 더 구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도 그쪽에 비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품목이 사실 좀 제한되는 부분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유화위원 친환경상품지원센터는 어디, 이름이 이거예요? 주식회사.

○의정계장 김영덕 이게 거의 다 장애인 회사들입니다.

유화위원 아닌데, 이게 다른데.

○의정계장 김영덕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인 거죠?

○의정계장 김영덕 예,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그렇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구매 현황 2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이게 장애인 회사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데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데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중소기업 안에도 장애인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 내역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와 2015년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에너지 효율화가 적정하지 않게 많이 증대된 측면 있었는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사용량이 50% 정도 증감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1월, 2월, 3월, 4월에는 상당히 많이 또 감을 해 놨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지하 주차장의 그런 타이머라든가 또 LED로 바꿔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계장 김영덕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네모 칸 안에 보시면 의회 청사 에너지 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하고 주식회사 파인클라임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진단 받으신 건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안산환경재단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비용이 없고요. 여기 파인클라임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비용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환경재단에서 아마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결과서를 받으신 게 있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있을 겁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실래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내역 여기 처리보고서에도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의원님들 지금은 20분이지만 그 20분에 대한 사진과 이름과 한자 표기가 상당히 눈에 확 띄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우리 윤충오 홍보계장님.

유화위원 아, 홍보계장님.

○홍보계장 윤충오 홍보계장 윤충오입니다.

유화위원 그게 전에 홈페이지보다 상당히 색깔도 눈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고 한자도 표기되어 있는데 사진과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사진도 딱 눈에 띄게 해 놓고 글씨도 상당히 눈에 띄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첨에 보시면 용역발주 및 계약내역서 사본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루기술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이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가 지금 서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요.

○의사계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한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유화위원 여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전자회의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한 업체이고요. 호환성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가 전에 보니까 2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달청에 등록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유화위원 아,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유지보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이런 기업은 없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이 정도 전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에서 서울시도 했고 원 기업이 그루기술은 아닌데 국회에도 시스템을,

유화위원 여기서 뭔가 특허를 받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자회의시스템을 지금 우리 쓰는 방식으로 개발한 업체인 건 맞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장 표창 수여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할 게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러시죠.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을 유화 위원께서 다 물어봐가지고, 표창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유화위원 아니, 하세요.

김동수위원 의정계장님, 표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김동수위원 표창이 저희가 1년에 2016년도에 376건이 나갔네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 내역을 보면 1년에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겁니까? 표창을 요청했을 때.

○의정계장 김영덕 숫자로 딱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표창이나 상장이라는 것은 소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것은 학교에서 지금 요청해서,

○의정계장 김영덕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동수위원 학교에서?

○의정계장 김영덕 네. 졸업식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김동수위원 단체에서 학생한테 나가는 건?

○의정계장 김영덕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제가 보니까 연합회에 나간 게 있더라고요, 학생한테 나간 게.

○의정계장 김영덕 아, 연합회에서?

김동수위원 네.

○의정계장 김영덕 이게 연합회에서 예를 들자면 사생대회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기관단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봉사활동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일반인과 학생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학교로 나가는 것은 대개 보면 졸업,

○의정계장 김영덕 예, 졸업 시점이라든지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개수가 정해져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계 아까 우리 유화 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요. 가끔 들어 가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나 하고 들어가 보는데, 조금 많이 발전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서 조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저희 의정 홍보를 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새롭게 됐나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새로워졌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신경 써가지고 배포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차량 유지 및 또 차량 내부에 어떤 텔레비전이 있고 등등이 있죠?

○의정계장 김영덕 네.

홍순목위원 이런 유지보수비로 얼마가 사용이 되나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나요? 2016년에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뭘 묻고자 하냐 하면, 그것 보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텔레비전, 특히 텔레비전이 나오다 안 나오다 막 이래요. 우리가 몇 번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걸 누차 의원들이 몇 번 그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보수가 안 돼요. 이번에도 갈 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등등 차량이 문이 열고 닫힘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의정계장 김영덕 미니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렇죠. 우리 미니버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차량을 몇 대 운영하죠?

○의정계장 김영덕 의회 차량은 미니버스 하나하고 대형버스들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요.

홍순목위원 아니,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카니발이요?

홍순목위원 카니발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카니발에는 작은 차이기 때문에 거기 TV 설치는,

홍순목위원 아니, 문 같은 것 제반 자동 열고 닫힘 같은 것, 하여튼 제반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드리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차량 신규 구입비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회 신설 부분하고 별개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고 카니발이 지금 한 12,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자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우리 사무국에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략?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이나 명단 있죠, 명부?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실래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름 다 표기되고 어디 소속인지 그런 거.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그리고 국장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유화위원 아까 제가 의정계장께 말씀드렸던 그런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유화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글쎄, 작년 2016년 11월 달에 보니까 2년 동안 심의위원을 한 다섯 분 위촉했더라고요. 위촉한 그 이전에 신안산대학교 한 분이 계셨었고, 신규위원 다섯 분 위촉할 때 추가로 한 분을 또 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중복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도 또 그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어느 시기에는 어느 학교에 편중되고, 또 어느 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실시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이것을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펼치실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느 학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집중되지 않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정리할 때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동규김동수유화이상숙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