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0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67억 220만원으로써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9%인 26억 5,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대비 0.04%인 238만원이 감액된 53억 3,24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52%인 7,037만원이 감액된 12억 33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31%인 9억 8,924만원이 증액된 37억 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83%인 2억 7,490만원이 증액된 334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7.74%인 14억 6,402만원이 증액된 39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화정천 공사비로 2억 8,4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총예산 규모는, 총 353억 1,17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4.84%인 61억 5,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64.22%인 14억 1,417만원 감액된 7억 8,783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대비 1.91%인 9천만원이 감액된 4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 2011년도 예산대비 3.33%인 5억 8,207만원이 감액된 168억 7,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대비 12.73%인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지인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36.35%인 4억 2,648만원이 감액된 7억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2011년도 예산대비 50.58%인 9억 319만원이 감액된 8억 8,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011년도 예산대비 26.41%인 27억 8,967만원이 감액된 77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3.47%인 8,562만원이 감액된 23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록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상록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와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공동체 회복과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발전기 설치 등 공정개선을 통하여 여열 회수율 향상과 전력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11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취락지역(석답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결정된 마을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진입로 및 내부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취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정기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642만원 및 이자수익금 1억 6,185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7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예탁금상환금 1억 2,303만 5천원, 옥외광고사업 중 시군 배분금 2,500만원, 이자수입 492만 1천원 총 1억 5,295만 6천원으로써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금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액이 1억 5천만원 적립되는 다음 해부터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48억 6,735만원, 예탁금상환금 84억 2,603만 7천원 및 이자수입 3억 3,704만 1천원 등 총 136억 3,042만 8천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시기 예상이 어려운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별도 지출계획은 현재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868만 4천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17억 2,493만 9천원이 감소한 148억 8,374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은 199억 2,446만 5천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6억 1,664만 3천원, 안전관리운동 추진 국도비 보조금 3,479만 1천원, 예탁금 상환금 166억 868만 4천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6억 6,4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43억 472만원, 기본경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7억 3,600만원, 예탁금 148억 8,3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5%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0.83%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15억 400만원, 도시개발과는 4억 4,200만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2,600만원, 건축과는 9억 300만원, 건설과는 27억 8,900만원, 재난안전과는 8,500만원 등 모든 부서의 예산이 감소되어 2011년도 대비 14.84%가 감소한 353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감소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58억 6천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91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 전년도 7억 6천에서 4천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금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부과하는 게 990㎡ 이상 지목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환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40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4천만원 정도가 증액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내년에 늘어날 예정이에요? 40건에서 늘어나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공시지가 차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990㎡ 이상 분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환수금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가 토지 대단위 개발행위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좀 볼게요.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씩 3회하고 여기 또 입안 공고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고료가 이렇게 500만원씩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500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는 도시계획 사항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두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지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지에다가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3회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정택위원 중앙지라 하면 조중동 그런 중앙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보급지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공고료는 중앙지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변화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그러면 보급지가 중앙으로 하는 부분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지방지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좀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15건 정도였는데 올해 60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09년도에는 한 31건 정도가 검사대행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한 44건 정도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천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에 본예산과 2회 추경 때 750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2011년도에 현재까지 49건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11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본예산은 15건 하고 추경에 그러면 예산 세워 가지고 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한 1천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떤 공무원도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한 755만 8천원을 2회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들이 전부 다 나가서 검사대행을 한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다 건축사들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에 대한 부분에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 있잖아요?

이게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렇게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요. 위치가 안산역, 한대역, 단원구 대부동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5년이 경과해서 지금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한 32억 정도를 2009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2009년도에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2단계 지역과 시화6블록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하반기 때는 저희 개발제한구역과 신규 편입 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12년 6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대부동과 안산역, 한양대 준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이 5년이 넘었고 그 동안에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도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학교 앞에는 이것 구도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승격이 되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2011년도 올 예산에 보면 기금 출연금이 있었잖아요?

2012년도 예산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2012년도 기금 운용, 도시정비기금 이 부분이 매년 30억씩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30억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계획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출 계획은 40억 잔액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40억에 대한 부분을 지출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 목표액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30억 기금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기금 조성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0억에 대한 부분을 2012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서 943페이지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 질문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도비하고 국비가 6억 3천, 4억 4,100만원이 확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내시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내시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국비, 도비가 7억, 4억 9천 이게 맞죠? 전년도 국도비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년도까지 확보된 게 18억이었고요.

김정택위원 18억이요, 국비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비가 10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가 6억 3천, 도비를 4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전년도에 18억이고 도비가 10억 7천이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년도까지.

김정택위원 전년도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전년도에도 확보가 된 금액까지 해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한 19%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 예산이 시비가 70억이면 올해 예산확보는 다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경에 추가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예산확보 할 금액이 총 얼마예요? 2012년도에 예산확보 할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44억입니다. 114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금회 본예산에 85억 6천만원이 확보된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59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144억 6천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시비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260억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 하면 좋은데요. 예산 사정상 부득이 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확보되어 있고요. 추경에 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내년 3월 착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올래체육관, 내후년 준공.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2013년 준공입니다.

김정택위원 몇 월 달에 준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상은 1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1월 8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죠.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다 확보가 되어서 원활히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본예산에 전액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에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도 진행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디자인 전시회 부스설치비가 2,400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난해처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관련된 부스설치비인가요? 이게 행사가 또 틀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경기공공디자인하고요, 2개가 있어요. 중앙에서 하는 거하고.

올해도 킨텍스하고 코엑스하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시회 부스설치비로 4백만원씩 6개 부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사업이 그러면 2개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개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이고요. 올해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전시회 부스설치비 4백만원씩 해서 6개 부스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게 행사명이 뭐냐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부스설치비요.

김정택위원 무슨 행사요? 디자인 전시회가 무슨 행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우리 공공디자인 코엑스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코엑스에서 디자인 전시회, 그럼 우리 안산 출품작이 나가는 거예요? 안산시 대표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니, 시 공공디자인 한 것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시 공공디자인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안산시 대표로 해서 이런 엑스포라든가 코엑스 이런 데 하는 데서 출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스설치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지난 예산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해 가지고 이렇게 4백만원씩 6개 부스설치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행사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비로 또 나가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내년에는 경기디자인 페스티발에 나갈 거고요. 올해는 코엑스에서 하는 중앙 공공 페스티발에 나갔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그러니까 2개 행사에 부스를 6개 설치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개 행사에.....

김정택위원 1개 행사면 다른 행사는 부스설치 그런 것은 안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거는 예산이 거리미관과에서 금년 예산에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1개밖에 안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1개 행사만 세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지원을 1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지원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사람들이 협정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단체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개인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개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사람들이 협정을 해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면 사업성을 보고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심사를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다 따로 있나요?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이런 관리 및 조성,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건축외부디자인 정비 이렇게 지금 지원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사실 많은 신청이 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 갖고 지원을 하는데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1억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인당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할 예정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하면 1억 가지고 턱도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올해 해 봐 가지고 사업성과가 있으면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전액 시비라기보다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시행이 내년도 몇 월 달 정도에 공고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한 3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홍보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활용매체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원사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예산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홍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사실 개인들이 많이 신청이 예상되고 있고 예산이 1억 갖고서 한다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될 거며 어떤 사업규모에 의해서 금액지원은 얼마정도 될 거며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1억 갖고서 배분해서 한다 그러면 많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배분해서 할 수는 없고요. 특정지역에서 경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첫해니까 잘 시행을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 좀 볼게요. 벽보게시대 보수 및 이설이요.

전년도에는 5백만원씩 해서 60개를 했는데 올해는 1백만원씩 책정됐습니다.

이게 보수만 하는 거예요? 금액이 왜 5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어들었죠? 벽보게시대.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 벽보게시대를 다른 데로 이설해 달라고 했을 때 이설비만 한 거니까 1백만원을 책정했고요.

작년에는 새로 제작해서 만든 거니까 5백만원씩 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3억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전체 다 교체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못하고요. 명시이월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벽보판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좀 바꿀까 해서 사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좀 조례를 바꾼 뒤에 여러 가지 벽보판을 너무 획일적이니까 모양 좀 있게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상에 있는 게시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조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벽보게시대를 교체하려고 올해 예산을 전액 사용을 안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된 후에 이렇게 다시 설치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교체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수 및 이설비는 왜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5개요?

김정택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거는 민원이 가끔 벽보판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전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전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교체를 한다면서요? 여기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굳이 올해 예산 또 1백만원씩 5개소 세워 가지고 5백만원 예산 세울 필요 있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설해 달라고 그러면 그쪽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철거비용을 또 예산을 세울 필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글쎄요, 이 부분은 중복된 감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리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2개소 교체는 어디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거는 사3동하고 원곡본동 새로 신설동에 2개를 설치하려고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설동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공동주택사업, 건축과.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예산 6억 4천만원 계상했었고 올해 2011년도에 그러니까 4억 6,200만원을 사용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사업을 14개 지역 하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올해도 20개소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내년에는 많이 예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저희들이 대상단지로는 56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소는 5년 전에 지원을 했던 단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준공이 된 지 5년 된 단지들, 해서 내년에 우리가 지원할 대상은 56개 단지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는 지원할 대상이 몇 개 단지 정도 됐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23개 단지였었는데 신청이 14개 단지 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지원된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이 100% 다 보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 한도가 3,500만원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 한 거 보니까 3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3천만원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또 56개소나 이렇게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50%만 한다 그래도 28개소 정도 되는데 이거 예산이 6억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부족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별로 다 교류가 돼 있어요.

동 대표 회장들 다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우리 3,500 정도를 받았는데 왜 2012년도 우리 하는 사업에는 3천만원뿐이 보조를 못 받느냐 이런 형평성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맥시멈이 최고가 3,500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이면 70% 그 이하로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1년도를 보면 대부분이 자부담까지 5천만원 사업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3,5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56개소 중에 5천만원 이상이 되면 3,500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산은 원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이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3천만원이라든가 그렇게 신청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4개 단지에 보면 2011년도 공동주택 주요사업이 지금 14개 지역 중에 2개 지역만 5천만원 미만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 56개소면 대부분이 5천만원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작년에는 신청했던 단지들이 사업규모가 커서 그랬던 거고요.

우리가 이게 단지당 3천만원 잡은 거는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단지들의 총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단지당 한 3천만원 정도면 적은 단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단지당 3천만원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911페이지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편성이 7억원이나 이렇게 줄어든 걸로 세입을 잡아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저희가 15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7억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시켰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0년도에 8억 6,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264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15억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많이 예산이 세입 부분을 잡아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7억원을 삭감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쭉 보게 되면 한 8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세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출 부분이요. 페이지 933페이지요.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를 어느 신문에다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언론재단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지방지 같은 경우는 안산을 보급으로 하는 신문에 골고루 이렇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어느 신문에다 공고를 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언론중재 언론재단에다가.....

송두영위원 무슨 일보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방지에다가.....

송두영위원 지방지 무슨 일보냐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안산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를 작년에 3회에 걸쳐서 낸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지 어느 지방지에 낸 거예요? 안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났던 게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중부 이런 부분으로 거기서 내줬던 부분입니다. 기호 현대.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중앙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5백만원씩 책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한테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중앙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다 해야 5백만원이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350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제 질의시간인데.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지켜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를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똑같은 신문에다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2011년도에 관리계획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기호, 현대 이런 부분에다 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거기도 일간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방을 보급지로 하는.....

송두영위원 일간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도시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는 35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크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깐 신문에 게재했을 때 그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신문 공고료는 5백만원에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특정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공고 낸 크기는 광고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크기가 3단, 5단 이런 개념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크기요, 크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았을 때는 크게 게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그마했을 때는 크기가 가격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25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5백만원을 올린 거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인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두 종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주요 중앙지 이런 부분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이런 부분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방 일간지 이런 부분에서 게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5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관리계획 대상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 판단의 대상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 사업비를 세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올해 지금 4회까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4회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내년에는 2회가 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도 현재까지 4회를 했고 12월 달에 2회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동위원회가 12월 9일날에도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34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지원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30만원씩 했는데 20만원씩이나 상향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953페이지고요.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 디자인 전시회 행사기념품, 작년에 기념품 3천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5천원으로 2천원이나 상향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히 인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기념품이 3천원 했을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부족하면 개수가 부족한 거죠. 3천원씩 뭘로 했어요? 어떤 걸로 했습니까?

개수는 오히려 800개에서 700개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3천원씩 뭘로 했으며 올해는 5천원 짜리 뭘로 할 계획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디자인 전시회 운영비가 1백만원씩이나 인상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200이었는데 올해 300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50%씩 인상되어 가지고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50%씩 인상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기념품비하고 운영비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탄도항 주변 경관사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1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시설비만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1억원 탄도항 경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원씩이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지금 탄도항 부분은 최근에 경기 국제보트쇼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성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다가 누에섬 입구에 상징물, 안내데스크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야간경관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정화 등 바닷길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인데 올해는 금년에 예산이 1억 정도만 책정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징물은 뭘로 지금 세울 계획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안내데스크가 중앙역에 있는 관광안내데스크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탄도항에 안내데스크를 만들면 그와 같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대부도 일원에 있는 관광안내데스크이니까 여기 중앙역에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화성에서 안산시로 넘어오는 관문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비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비 3억 이하는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내용이죠? 도시브랜드 홍보사업, 2011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업내용이 없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신규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1,500만원씩.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시 상징물을 활용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시 상징물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CI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넥타이 400개, 넥타이 케이스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넥타이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가 홍보가 되고 높아지겠어요? 그것은 시 방문객들 선물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시 방문객들 오셨을 때 시 선물을 대부도에서 나오는 포도도 같이 주기도 하고 시 홍보를 위해서 CI가 들어있는 뭔가를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밑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게 금년 3월달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질문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건설국 일반회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해도 복지비용은 늘어나는데 왜 진짜 중요한 안산시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적으로 건축경기도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그러거든요.

이형근위원 국장님이 신경 안 쓰신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확보를 많이 하셔야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계속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혀 세울 수 없다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계속 적극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사업 진행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세외수입하고 내년도 세외수입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소하천 점사용료, 공동구 관리비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반적으로 세입이 주는 건데요.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대상자가 줄었고 또 소하천 관련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원상복구가 된 부분들이 있고 또 기타 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상지가 줄고 또한 공동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고 50% 이상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저희가 세입은 약간의 정확한 수치보다 예정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잡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815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어떤 특정 대상을 저희가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도 국토법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에다가 2회 2개 이런 부분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환경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를 주로 보급으로 하는 지방지에다가 신문게재를 2건에 2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회 추경 때 저희가 1,500만원 중에 실지 집행한 68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문공고가 3회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특정대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중앙지를 포함해서 건당 한 500만원 정도의 공고료를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 대상이 지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 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줄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건으로 따져 보니까 230만원 꼴 되는데 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815만원을 반납시킨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올해 예상을 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500만원에 대한 신문공고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지금 신문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기호일보하고 현대일보 여기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일보와 중부일보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공고 대상이 법 쪽에 대한 부분에서 중앙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감소가 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회 추경 431페이지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전액 반납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반납시킨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44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7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후생복지비 예산인데요. 당초에 한 100명 기준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급여성격의 예산인데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적음으로 인해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40명이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40명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반납시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2012년도 본예산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933페이지 업무추진비 도시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13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근위원 933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시업무추진 있잖아요? 750만원.

올해는 880만원인데 내년에는 750만원이에요. 13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년대비 일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939페이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9천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기간이 91년부터도 추진해서 저희가 공사완료를 2006년도 2월 3일자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대상이 한 1,35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를 완료한 것은 1,165건에 대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고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93건 정도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지금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징수를 했던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358건에서 몇 건이 완료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358건 중에 지금까지 징수 완료된 게 11월 현재 1,165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 대상자가 193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로 국세 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이 규정에 의해서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설정이 됐는데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획정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액 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945페이지 여열회수 개선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1억 1,250만원 감액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1억 1,200만원이 적게 세워진 건데요.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 11억 3,700이 서면 총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25억이요.

이형근위원 25억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형근위원 949페이지요. 과오납금 반환금 있잖아요? 1억.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게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는데 당시에 부과하고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있으면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디자인 관련 서적 구입 30만원 지금 예산편성됐는데요. 몇 종이나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953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두 가지 종류 살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종류가 15만원씩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게 전문책자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가 봐요.

이형근위원 954페이지요. 탄도항 주변 간판정비사업 지금 5천만원 세워졌는데 대부도에 지금 방아머리가 1차고 탄도항 주변이 지금 2차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매년 요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 주변에 경관정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요. 가보니까 건물 두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2개 건물인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건물은 두 개지만 간판은.....

이형근위원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9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억 9,35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게 도로명주소가 올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956페이지요.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3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인원은 똑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가 작다고 생각해서 예산계에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59페이지요. 안산 지속가능 건축 문화축제 행사보조금 2,300만원인데 550만원이 증액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도 6월달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해서 친환경 건축물 건축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올해도 또 그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건축사 협회하고 시민단체인 YMCA 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과장님 유럽 갔다 오셨죠, 친환경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것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가셨던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지금 질문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으시죠.

이형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매년 40개소 하신다는데 내년에는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내년에 20개소요.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40개소 예정을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는 몇 개소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36개소를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입찰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67페이지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억 3,428만 6천원 이 금액이면 공사비 전부 다 정산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국비가 2억 3,400이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5% 인토비가 5,014만 3천원이 배정이 됐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도 15%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3억 3,400만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이면 현재 계획된 화정천 사업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내년도에 2억 3,400만원이 최종적으로 현재는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 국비 총 105억 중에 2억 6,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2억 3,400 외에 2억 6,600만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968페이지 신길 배수문 철거 및 교량신설, 이게 해 놓으면 여름철에 신길천이 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길 농경지가 수시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요. 지형적으로 거기가 좀 저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존의 신길천에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철거를 해서 새로 신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신길천의 이런 상습 침수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유수의 소통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976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3,060만원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는 자율방재단에 4,1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었는데요.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집행에 좀 미숙함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직접 집행하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괄 한 3,6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1,04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및 방재활동 참여자 보험가입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형근위원 올해 없는 예산이 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전체적으로 975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예산이 3,69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요.

이형근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데 올해에는 4,1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자율방재단에 줘 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보험을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 예산 4,100만원에서 또 한 630만원은 줄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은 1,040만원만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977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1,855만 4천원이 감액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것도 정부 기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조금 사업을 축소했고요, 이거 예산이 또 지금 기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으로 돌리면서 조금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978페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5분 더 주셨는데 시간 또 지났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978페이지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뭐예요, 7천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동안 저희가 산업사회에 따라서 성장 위주로 많은 정책을 편성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인명 경시풍조가 있어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이렇게 기본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7천만원이 편성됐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WHO 국제기구에 인증 받는 안전도시가 확립이 되어서 거기는 인증을 받았고요.

안전도시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한 거와 WHO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도 전체적인 안산시에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전액 시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요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아무튼 사업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도시개발과 같은 데인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보다도 외부에서 또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세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산계에서 많이 깎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 잘못 책정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것이 16억 올렸습니다. 16억이 그대로 남았어요. 1년 동안 16억을 잠재워버렸어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가 공사 착공시기를 봐야 되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특히 올래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 남은 금액이 얼마 남은고 하니 69억 정도가 남았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박영근위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80억 정도를 예산을 책정을 한다 하면 156억을 올해 써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이게 지금 연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공사내역하고 진행상황 하고를 명확하게 분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만 예산을 봐도 엄청난 금액이 2011년도에 잠자버렸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아무튼 공사시기나 착공시기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폐기물자원시설 11억 8,800 작년 예산해서 그대로 남았는데 이번에 또 12억 올렸습니다.

정말 보면 이걸 먼저 지금 따져봐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미장기도로 예산 65억 해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한 푼 안 쓰고 얼마 안 쓰고 65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큰 포괄적인 부분에서 예산 효율적인 도시건설국의 편성 이 부분을 한 군데에서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놔 버리니까 건설국의 예산이 이번에 적게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건축사 검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거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 조사 검사 수수료가 16만 2,8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3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또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검사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실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 안산시 행정구역 면적 중에 25.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 너무 시간 길으니까, 건축과에서는 건당 30만원이 책정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이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660㎡ 미만은 16만 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660㎡ 이상 2000㎡ 미만은 24만 4천원, 그리고 2000㎡ 이상은 32만 5천원, 5000㎡ 이상은 48만 8천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는데 규모가 조그만 부서에서는 16만 2천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규모가 커서.....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16만 2,800원인데 소규모주택 이 부분이라고 건축과에서는 대규모 상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요구사항이 원인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원인이 있었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다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어책 어떻게 그런 거 한 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거 내막이 명확하게 나와야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구청에서도 충분히 따졌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구수 변경할 수 있는 평면을 사전에 차단을 하자 해서 협회에서 먼저 평면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터서 가구수를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평면도에서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현장에 검사를 강화하자 해서 대표적인 예가 안산 신길지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사협회 자체에서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해서 설명은 제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임점검을 강화를 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박영근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의 설명을 듣고요.

지금 양 구청에서는 그 부분 가지고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불법사항, 이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예고를 하고 저희가 그랬는데 이미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시설 자체가 그랬다고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더 올해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아니,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래체육관이 작년에 예산이 85억 했는데 쓰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토목공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선수금을 얼마 줬어요? 선수금 지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선금이 일부 나갔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대형공사 사업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설계과정에서 심의과정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심의과정.....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85억을 작년에 예산을 한 상태에서 69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예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올해 8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2년도에 거의 완공한다 이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남은 금액이 69억이 남았는데 지금 추경 1차,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왜 굳이 돈 확보를 100%를 해 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은 지금 100% 확보를 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박영근위원 일부 조금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거의 100%, 90 몇 %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때그때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신청이 들어 오면 또 지출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성이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예산확보 안하고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돈의 예산확보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결과로는 그렇고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 라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선급금이 계약을 하면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총 공사금액에.

그래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계약 후 선급 신청하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봐요.

작년 85억을 예산을 두고 선급금을 줬다고 하는데 쓴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선급금 준 것이 별로 없어요, 토목공사비용하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건 도급회사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보통 공사를 하면 30%의 선급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성별로 선급금 준 %별로 기성별로 깎아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85억 상태에서 지금 69억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또 85억을 신청을 했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잠잘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다고 보면 69억 쓰고 1차, 2차 추경에서 책정을 하면 되지 그 기간 내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지만.....

박영근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상록수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었잖아요. 이 금액 전혀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올해 20억 책정했어요. 16억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 만기 기간이 내년이니까 그렇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 이 공사를 다 할 겁니까? 완결을 지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상으로는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일정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예산만 16억 작년에 책정시켜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 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금년 5월 초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이 8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8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올래체육관도 69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상록수 장애인복지회관도 16억 안 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또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내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28억을 내년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8억.....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고 나서 내년 2012년도에 올래체육관이나 상록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열효율 폐기물 자원이나 이 예산이 만약에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남을 수 있는데 69억이 남았고 여기에서 16억이 남았고, 효율 이게 24억이 남았고, 남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하지 않느냐, 명확한 것이에요. 이게 경영의 원칙이에요.

돈을 써야 할 시점에 써야 하고 써야 하지 않을 때는 좀 있다가 다른 예산이 절대 이렇게 묶여버리고 잠자고 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안산시가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디자인 부스가 그렇고 또 지원사업으로써 또 있죠?

캐나다 그거 2,300, 민간지원 해서 그게 캐나다 친환경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박영근위원 민간지원사업.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경관 협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956페이지 2,352만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956페이지요?

박영근위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캐나다 작품전시회라고 해서 그 지원사업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2,300만원이 민간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축사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겁니다.

박영근위원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건축과에서 캐나다 사업으로 그걸 한 걸 명칭을 바꿔 놓은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명칭이 캐나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입니다.

박영근위원 독일, 오스트리아.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작년에 캐나다 건축물 전시한 비용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작년에 1,750만원 섰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꼭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부의 녹색성장 이런 거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두 번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건축사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죠? 지금 이 사업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YMCA, 건축사협회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사 뭐해서 또 있고 건축사 수수료 또 있고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년마다 하는 민간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첫 해가 한 5년 전이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6년이요.

박영근위원 2006년도, 5년 전이었는데 올해 5년이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5년 전에 지원받은 단지가 5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거기 플러스해서 신규 플러스로 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규 5년 준공된 지 5년 지난 단지가 3개고요.

박영근위원 과연 6억 가지고 이게 예산이 가능하느냐, 20개 했는데 만약에 50 몇 개 들어 왔으면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서 20개소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총 예산규모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국장님, 도대체 매번 예산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예산계에다가 쭉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사업 자체가 사실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사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간에 문제가 지금 우리 5대 때가 본 위원이 5대 의원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8, 9백억대였잖아요? 기본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350억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도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시 수입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재정은 일단은 늘고 있어요. 1조원이 넘어섰다고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전에 우리 8, 9백억 쓰던 것을 350억이면, 우리 도시건설국에 총 인력이 몇 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정규직만 해서 한 110여명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의 인허가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으로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또 예산 따다가 다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확보하시려고 노력, 여기 보세요.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 17.39%나 줄었어요.

이것은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중장기계획에 다른 예산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고용창출 그런 것은 둘째 치고 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게 중장기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에 다 1, 2년씩 또 밀렸어요. 인프라 구축하는 거고 뭐고 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 밥은 내가 찾아먹도록 국장님이 이것은 앞장서야 돼요.

실무부서 그 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시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서 그 돈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350억 가지고 100명이 넘게 그것도 계약직 빼고 전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예산은 줄었죠?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늘었을까요? 예산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작년 수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다 늘었어요. 그것 왜 늘었어요? 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하신다면 그 비용도 그 만큼 다 적게 가기 때문에 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반비용이에요? 우리가 세울 때.

시설이 뒤따르므로 인해서 시설비가 나가므로 인해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법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법정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못 찾아먹는 거예요? 왜 3억원 이하는 출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우리가 일반 출장비로 출장을 달고 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죠?

그렇다면 예산부서하고, 제가 그저께부터 그랬어요. 수정안을 해줘라, 환경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지금 두 군데가 문제다, 가장 사업을 중추적으로 할 데를 예산도 깎아놓고 기름 값은 올라가고 직원들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차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강력히 주장했어야죠. 왜 3억 이하는 다 하나도 안 주냐고요.

환경교통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 국장님이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법정비용도 못 받아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기껏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경비가 그 정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기본경비 내역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길래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시설들을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쓰라고 그러느냐고.

안 맞는 돈들을 다 갖다 항목을 안 맞게 틀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면 그 사업에 맞는 비용을 부대비를 써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법정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하물며 그것 가지고 다들 하고 시급성은 따라서 하지도 않고 삭감 다 조치해 버리면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국장님들이 강력하게 이것 법정비용이니까 줘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기본경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 사업에 대한 기본경비 얼마나 있어요? 그 과에 대략.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기본 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 시설을 딱 목적성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줘야 맞는 거죠. 그 비용 거기다 쓰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그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예산 이쪽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일정 비율에 대한 부분을 줘서 어떤 공사에 대한 이런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맞는 부대비를 갖다가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일반여비를 갖다가 그리로 쓰는 게 맞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절약 차원에서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신성철위원 절약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파악을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 부서에서는 정 급하다면 수정안 검토도 하겠다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면 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 저기다 쓰고 저 예산 이리로 당겨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설부대비 남았어요. 그러면 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경비로 못 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일반경비 것은 여기다 갖다가 쓰고 그것은 남겨서 반납하실 거예요, 나중에 필요해서 달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 보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예산을 몇 십 억씩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요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음악분수대 아시죠? 그것 40억 짜리 신규예요, 올해 처음 발주 갖는.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던 것 인프라 구축이고 뭐고 다 1, 2년씩 다 밀렸어요.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요. 더 거기서 그리고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못 하나라도 팔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은 최소한 법정비용은 줘라, 이렇게 나아셔야죠.

왜, 다른 비용 갖다가 일반 업무용 비용을 그리로 갖다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물론 국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또 시의 시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 한다면 괜찮은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도 다 밀려가면서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요. 2011년도 추경 3차,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성립전으로 했는데 5,600만원을 삭감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로명 주소 고지 시에 동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는 바람에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더 추가로 늘은 것 같은데요, 2012년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닌데 줄었는데요.

신성철위원 줄여서 들어온 것 같지 않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올해는 대폭 삭감됐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용은 21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것 성립전으로 했던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을 다 발송했으면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이 다 소진됐을 텐데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방문고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별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장님 통해서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거의 통장님을 통해서 했고요. 통장님을 통하지 않거나 관외거주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똑 같은 말씀인데요.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아까 말씀들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그 분들한테 한 것 중에서 위반사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는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건축과는 없고요. 상록구에서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신성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과 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과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을 안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관리감독을 안 하다니요?

신성철위원 그 뒤로 나가보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는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나간 건수들 있죠? 사업 건수들.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큰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벌써 100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96건이니까, 그죠?

그러면 건축사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불법을 조장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적발건수가 나왔어요, 이미 두 구청에서.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건축과장님,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영업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안 준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본청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방향이.

위반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행정조치를 하면 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걸려 가지고 계속해서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기는 겁니까? 영업정지를 매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그 단체에서 건축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반사례가 이렇게 100여건씩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여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하면 그게 다 건축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는.....

신성철위원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구청을 하면서 보고한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용승인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해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 건축사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하겠죠. 그것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100%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발된 건축사가 다음에 또 이러한 우리 시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되죠. 첫째는, 그죠? 그게 밝혀진 건축사는 그 조치가 맞죠?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를 소홀히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검사 대상자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준공검사 왔다 가자마자 변경해도 좋다고 알려 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네가 설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편법이라는 편법은 다 알려주고 불법은 알려주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소규모 아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라면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하고 안산시 건축 조례 거기에 보면 일곱 단계로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그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걱정 우려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결위에서 살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자꾸 구청에서 보고 건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조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하다 보면 또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또 발생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까지, 제가 86년도부터 안산에 있었지만.....

신성철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해서 저번 식으로 예결위까지 가서 또 돈을 가져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반 건축물 차단 방안에서 건축허가 설계도에서 사전 검토제 운영,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에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가 다섯 가구가 났으면 그 외 이상은 계량기를 설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도 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 때 허가가 나가게 되면 바로 그 건축주한테 공문으로 허가 통보를 합니다.

그때도 가구수 위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가 약속한대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 자료 좀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방안을 내일 오후까지 우리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지금 10억을 들여 가지고 3필지 4,231㎡를 보상을 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1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9필지 2억 5,400이 나갔고 또한.....

김정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보상은 매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용료를 준 거예요? 토지사용료를 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보상을 주면 안산시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시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상을 주고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김정택위원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매입한 금액이에요? 매입을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겁니다. 매입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감정가로 매입한 금액?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시에 소송 들어온 내역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사용료를 줘야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로 쓰이는 게 사실 구분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저희가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것을 판단을 하되 기 공로로 쓰고 있는 도로, 이런 포장이 되어서 공로로 쓰고 있는 도로 이런 것에 한해서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이 안산시 전역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미불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대로변 위주로 조사를 해 놨는데요. 지금 건수로는 394필지에 미불용지를 보상을 다 하려면 앞으로 50억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50억이 지금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료도 안 주고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용지로.

그러면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금 4억 계상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2년도 4억을 지금 확보할 계획인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 사정상 매년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한 5억 내지 10억 이렇게 예산 되는 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뻔히 내가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가나 지자제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부당이득 청구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매년 5억씩, 10억씩 세워 가지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인들한테는 나중에 2년이고 3년이고 이후에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매년 또 토지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보상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만약에 평당 1천원이 늘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가 상승되고 공시지가 늘어나면 내후년에 보상해 주려면 또 그 상승된 만큼 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김정택위원 이런 게 시급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급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손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급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엉뚱한 예산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시비가 2억이죠? 도비가 5천이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노후표지판 교체는 10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내년도에는 표지판 교체할 게 많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1억 2천 계상됐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기존의 반월산업공단 이런 반월공단에서 스마트허브공단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반월공단으로 표시돼 있는 표지판을 다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로 금년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스마트허브로 변경되면서 문안수정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90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한 1억 5천을 보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390개소를 다 문안수정 하는데 1억 5천?

○건설과장 김학민 예,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억 5천을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1억 정도는 기존의 표지판 노후된 거나 신설.....

김정택위원 이게 문안수정만 하는데 1개소당 50만원이에요?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문안수정 하고 이러는데 50만원이에요, 아니면 문안만 수정하는데 5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문안수정 하는데 50만원 정도로 보는 건데 문안수정이 몇 건이 될 수 있고, 한 표지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 기존 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했다 다시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조달로 조달청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사업자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냥 저희 자체발주를 해서 여기 표지판 정비업체 대상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입찰업체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조달가격이 1개소당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약 그 정도 보는 겁니다.

개소에 따라, 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노후표지판 교체는 1개소당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기존 표지판을 철거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한 5백에서 1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5천 중에 390개소 1억 5천에 10개소 그러면 1천만원씩 잡은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김정택위원 표지판 교체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부 기둥부터 해 가지고 다 뜯어내고 이러다 보면.....

김정택위원 기존에 기둥 같은 경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새로 크게 하게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한 내역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요? 2011년도.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 내역 사항별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내역 공사한 장소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요.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하고 화정천 관련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질정화시설이 가동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준공이 된 이후에 이게 가동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안산천은 좀 공사가 늦어지고요. 2014년 초고 화정천은 내년 4월경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화정천에 들어가는 비용만 우선.....

김정택위원 아니, 화정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 안산천에도 전기요금이 지금 1억 1,472만원이 계상됐는데 2014년도라면서요, 안산천은?

○건설과장 김학민 안산천이라고 표시를 한 게 그게 위치상으로 화정천하고 안산천 합류부에 있는데 사실상 그쪽은 정화시설 있는 위치가 안산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규모가 또 안산천이 더 크고 해서 그냥 안산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수질정화시설 이게 지금 서해그랑빌 지하로 돼 있는 거기 시설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겁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화정천 부분만 가동이, 그 안에 안산천 부분이 있고 화정천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럼 화정천에 대한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이 1억 1,472만원, 안산천을 가동을 안 해도 화정천만 해도 이렇게 들어간다, 금액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안산천까지 가동했을 때는 전력이 더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더 늘어나게 되죠. 이제 앞으로 안산천을 더 가동을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나름대로 전력용량이 있고 가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9만 5,600kw 10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 기존에 시설 W수나 이런 게 시간에 따라서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가동도 안 해 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이 현재 돼 있는 게 있고.....

김정택위원 9만 5천kw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상사용량을 갖다 책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거를 시간별로 1년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나와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분수대는 어디 있는데 분수대는 뭐예요? 이거 상수도 사용요금.

분수대 설치가 어디 돼 있는 거예요, 화정천에?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분수대는 와∼스타디움하고 문화예술의전당 그 사이 거기가 있고 또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고잔1동사무소 그 사이 거기에 이렇게 분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상수도사용요금이에요, 전기사용요금이에요? 상수도사용요금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기분은 따로 있고요, 전기는 벽촌하고 분수 전기요금이 따로 있고 거기 분수에 사용되는 물이 상수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수도요금은 따로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상수도로 쓰고 있다? 하천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분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상수도 물을 끌어와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분수 그 물은 상수도.....

김정택위원 그럼 화랑유원지 분수대하고 틀린 개념이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여기는 하천에 있는 거니까 좀 틀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건건천 질문드릴게요.

건건천 생태복원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5억하고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총 7억 1,428만 6천원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 책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는 금년도에 들어 왔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국비지원이 5억 되어서.....

김정택위원 설계용역 완료가 2012년 1월로 돼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금년.....

김정택위원 이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김정택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계약금액이 2억 6천 들어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2월 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78억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내년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7억 1,428만 6천원 갖고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것 준비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천이 내년도에.....

김정택위원 7억 1,400만원 갖고 내년도에 공사착공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설계비 뺀 나머지 금액 갖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기 예산 선 게 있습니다.

기존에 금년에 선 게 있고 내년도에 7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 착공에는 가능한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금년도에 이게 예산이 얼마 선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 12억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12억.

김정택위원 12억 예산이 어디 나온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도 없고 지금 유인물 준 것도 없는데.

전년도 12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올해 처음 예산이 7억 1,400만원 정도 쓴 건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 700씩 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작년에 5억하고 금년에 7억 1,400 해 가지고 1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7억 1,400은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 예산이죠.

김정택위원 내년에 사업비 세워달라고 한 예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1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11억을 어디서 세웠느냐는 얘기죠.

2010년도에 5억을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5억을 세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5억이 2010년도, 작년에.

김정택위원 그럼 작년에 5억을 세워줬고.

○건설과장 김학민 세워놨고 금년에 7억 1,400이 서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올해 국비 5억 받은 게 이것 이월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이거 금년에 이미 받은 거고 내년에 또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건천 관련되어서 환경부장관이 와 가지고 설계비로 5억을 내시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11년도 진행한 사업을 2010년도 예산을 줘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0년도에 5억을 줬고요. 또 2011년도에 5억을 줘 가지고 지방비 포함해서 7억 1,400이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총 확보된 게 12억 1,400만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12억 1,400?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내년도에 7억 1,400이 확보가 되면 결과적으로 19억이 확보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네요. 2010년도에 5억 세웠어요, 국비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7억 1,400만원이 세워졌다 그랬고.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 예.

김정택위원 2012년도에 예산이 또 7억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18억 얼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위원장 성준모 추경에 세웠나 보죠.

김정택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

○위원장 성준모 몇 회 추경에 이게.....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 세운 거죠.

○위원장 성준모 몇 회 추경?

김정택위원 확인해 보고요.

그럼 공사착공이 2012년 2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2월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 철거를 계획을 잡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철거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변종을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게 복개천을 갖다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복개천 철거가 안됐을 때 이럴 때도 환경부에서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설명을 해 보니까 복개 주차장 철거를 완강히 반대를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최근에 환경부에 가서 의견을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 철거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운데만 철거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좀 여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래도 사업비를 전액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역실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은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는 그렇게 타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환경부에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복개천 관련되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만약에 복개천 철거를 안 해도 정상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1차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실무진한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김정택위원 거기 대체 주차장비까지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급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체주차장은 찾아 보셨나요? 주변 일대에.

○건설과장 김학민 대체주차장 비용으로 한 9억 정도를 감안해 줬는데 그거를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대체주차장을 조정을 한다 라고 해도 어떤 강제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보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협의보상에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거 조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일부만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도비가 30%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만약에 국비가 지금 예산 54억 8,4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인데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안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건천 생태복원사업을 한다고 치면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처음의 취지가 복개천을 복개하는 조건 하에 이 사업비를 갖다 내시를 해 준 거거든요, 승인을 해 준 거고, 환경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원안대로 안됐을 때 국비가 사실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전액 또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환경부 쪽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사전에 협의를 잘 해 가지고요.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고 또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탄도항 주변 간판정비사업에 2개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2개 건물에 간판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간판이 몇 개나 있길래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정비사업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건물 덩치가 커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희도 며칠 전에 탄도항을 가봤는데 거기 간판 몇 개 없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 안에 들어가면 어시장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간판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위원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니요,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 몇 명입니까?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원래 9명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원래 9명이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9명이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11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9명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게 잘못 됐네요, 11명으로 한 것이.

지금 9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접지형 지도만 특별히 500원에서 7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다른 안내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재료비가 좀 인상되고 그래서 좀 더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2명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11년도에 12명이었다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이요.

91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위탁대행비, 이 위탁대행비는 분기별로 이렇게 대행비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만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상록구는 분기당 312만 6,050원씩 해 가지고 1,250만 4,200원이고요. 단원구는 1,849만 5,80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해년마다 인상이 안 되고 계약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계약상 3년간 똑같이 해 놨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간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계약기간이 금년 4월 16일부터 14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그럼 2010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2011년도 4월 15일날 만료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위탁대행비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도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좀 인상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조례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0년도에 현수막을 단 건수가 상록구 몇 건이고 단원구 몇 건입니까?

2010년도, 11년도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를 보면 상록구 1만 9,130건, 단원구 2만 4,242건, 이래 가지고 금액이 상록구 5,551만 8천원, 단원구 7,267만 3천원 이렇게 대행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비례해 볼 때 지금 위탁수수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 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록구, 단원구 다 해봐야 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보면 1억 2,800만원 정도 1억 2천이 넘게 이렇게 대행을 하신 분들이 요금을 받았어요, 1억 2천이 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 온 것은 3,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거는 금액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금액은 이게 아마 현수막 수수료고 우리가 증지수수료는 3천원씩 계산하면 금액이 이 정도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2,5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어요, 수입예산으로.

기타수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옥외광고사업 중에 시군 배분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로 배분되는 금액이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기금에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부분을 구청에서.....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은 왜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구청에서 지금 세입을 각각 1천만원씩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 기금을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2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도 다 세입 부분으로 다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여지껏 시 재원이 적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냥 일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세입 부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와동복지타운이요, 와동복지타운.

올해 20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2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금년도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2회 추경에 이게 시책추진비로 도비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중순경에 저희 과로 이게 예산이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와동복지관에 대한 건립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억씩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인데요.

송두영위원 40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40억인데.....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비 30억, 도비 10억, 그러면 시비는 올해 한 10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물론 10억만 반영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추경 자원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재원이 그렇게 추가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정비기금 2013년까지 308억을 지금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3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011년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21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13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금액 중에 35억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308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308억 중에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213억입니다.

송두영위원 213억이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면 올해까지 30억이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 사안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부족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60억을 또 확보되는 기본금하고 부족한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내년 초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기금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973페이지 상황실 카펫이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상황실 잘 안 들어가 봤지만 카펫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상황실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20평 정도 카펫 청소하는데 한 번에 60만원씩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청소를 하려면 카펫도 청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에 꼭 두 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냥 개략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상황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운영하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74페이지요. 수위 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전용회선료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기요금이요?

송두영위원 전용회선료, 전기요금은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위 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전용회선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대부도 건데요. 대부도 거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망을 사용해서 저희가 CCTV를 이용했었는데요. 거기 번개도 많이 맞고 그래서 단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감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별도의 KT 전용회선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아머리에 있는 CCTV의 회선을 행정망에서 KT망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것 기금에서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내지는 예방사업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회선료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사고 수급지원 장비임차, 부족했어요? 이게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임차 하는데 6회로 부족했어요?

올해 10회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4회나 늘어났어요. 이게 부족해서 늘어난 겁니까? 이게 왜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제설작업,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덤프나 포크레인 이런 것 임차비인데요. 물론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눈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에 눈이 제일 많이 와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6회에서 10회로 한 4회 정도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75페이지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중에 내집앞 눈 치위기 홍보물, 이게 작년 예산에는 200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400원씩으로 올라와 있어요. 홍보물 팸플릿 제작이 세 배씩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작비용이 이렇게 세 배씩이나 올라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에는 일반 팸플릿 식으로 많이 리플렛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 지금 작년에 예산이 200만원이었고 금년에 40만원 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홍보물을 실용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는 또 개수를 1만개를 했잖아요? 작년에는 200원씩 1만개를 하고 올해는 600원씩 4천개를 한다고 개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수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홍보물을 작년에는 종이 이렇게 팸플릿 식으로 배부했는데 요새는 조금 사각 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실용성 있는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단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보물을 단면 팸플릿 중심에서 조금 티슈나 아니면 사각,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자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이것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이게 새로 올라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작년에 4,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 지출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자율방재단에는 4,100만원 중에서 1,04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4,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세분시킨 겁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있잖아요? 9만원씩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이런 것은.....

송두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8만 5천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재난안전과만 9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5천원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다른 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증액 됐습니다. 935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33쪽 중간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신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 사무관리비가 한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도 5,68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700만원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934페이지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 안산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오, 개발부담금이요.

이형근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가격산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비용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천만원을 세운 목적은 아일랜드가 1차 사업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사업이 201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을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49억 2,900만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40억 시설비인데 감리비는 어떻게 4,32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감리비도 이게 우리가 법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해서 확보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형근위원 그러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감리비가 몇 %예요? 4,320만원이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한 1% 정도에서 1%가 조금 넘게 세워진 건데요.

이형근위원 여기 고잔2동 1%인데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더 적은 상태에서 4,320만원씩이나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감리비가 고잔2동에는 원래 1.5% 해 가지고4,900만원이 필요한데요. 우선 3천만원만 확보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00만원을.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디자인과장님, 954페이지 벽보게시대, 올해 500만원씩 해서 60곳 3억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벽보게시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시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또 그것이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반납하지 않고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똑 같은 형태의 벽보판이 있다 보니까 벽보판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그보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화 해 가지고 기왕에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조례가 지금 표준안이 1월달에 도에서 내려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벽보판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벽보판은 계속 교체는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회 추경에 10억 추가해 가지고 20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10억 추가해서 총 30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10억, 그 다음에 추경 10억 해 가지고 20억인데 왜 추경 자료에는 30억이 나왔어요? 30억이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30억이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겠다고.....

이형근위원 추경에 하신다고요?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 내년 예상액은 약 48억 정도입니다. 48억 정도인데 우리야 48억을 다 요구를 해야죠.

이형근위원 올해도 46억 3,950만원에서 30억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10억씩밖에 못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행히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거라도 더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화정천 국비를 다 확보하셨다는데, 지금 5억에서 2억 3,400만원밖에 국비 내시를 못 받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당초에 국비가 105억으로 이게 계획이 잡힌 겁니다. 105억 잡혔는데 현재까지 금년까지 확정이 된 게 10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2억 3,4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억 6,600만원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면 앞으로 2억 6,600만원만 추가 확보하면.....

이형근위원 아까 질문했을 때는 다 확보하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총 전체 당초의 계획보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억 6,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또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2월달에 준공하신다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2억 3,400만원 지금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어쨌든 당초 목표대로 2억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11월달인가요? 현장사무실에서 설명회 하실 때 공사준공을 2월 1일날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동절기 또 감안을 해 가지고 4월달 준공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화정천 마무리 공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산책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로하고 호안부지에 수생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이 최종적으로 끝마무리 공사인데 그게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동절기에 잡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이.

동절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져서 일부 공정은 동절기에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품질 관리상도 그렇고 또 현재 공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동절기에.....

이형근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2월 1일날 준공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2월 1일날은 사실상 어렵고요. 중단을 하고 3월달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아마 그 공사기간이 한 달이 됐든 한 달 보름이 됐든 그 기간 내가 남게 되는데 그 기간이 남게 되면 4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2월 1일날 준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확히 어떤 일단은 순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은 잡힌 건데요. 어떤 기후조건이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중지가 되면 그 중지기간 동안은 공사기간이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초 2월 1일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 정도 날씨만 좋다면 공기 내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날씨 변동 때문에 약간 지연은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이형근위원 그것 감안해서 2월 1일날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2월 1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고 있어서 열심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쉬고 있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 준공일을 못 지킬까 봐서 가장 그러는데 아무튼 지키도록 노력은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974페이지에 재난담당자 산업시찰비가 300이 잡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재난 대책을 하는데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생명산업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구청 건설과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고생을 많이 해서 국내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모아 가지고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비용을 내년도에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형근위원 975페이지에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시비고 이게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요. 겨울철에 눈에 많이 쌓이면 저희가 눈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9블록에 옮겼는데요. 그런데 여름 봄철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산업폐기물 섞여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 비용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옮긴 다음에 나중에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979페이지에 통합방위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이 또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상 통합방위위원 수당도 있는데 수당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분기마다 예전에는 1년에 을지연습 때 한 번 했었는데 작년부터 연평도사건이라든가 천안함사건 이후에 4번을 하라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좀 없던 예산을 이번에 그분들의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983페이지요.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 5백만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1억 1,800만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탁업체는 지금 현재는 광복회 안산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매월 15일날 하는 민방위훈련 때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4회, 5회 정도 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정전대비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5회 했던 거를 한 6회로 1회를 좀 늘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50만원 늘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0명이 70만원 없던 예산인데 국비지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충무훈련이라고 훈련을 하는데요. 기술 있는 사람들이 일정장소로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동원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 조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부도 우회도로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0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 지급한 것 같은데 예산이 0이에요? 올해 10억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 예산이요?

박영근위원 올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49억 확보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가서 10억 정도, 지금 거기 문화재구간 조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문화재지표 조사를 정밀조사를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1차 정밀 조사한 결과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문화재를 어떻게 이전할 거냐, 아니면 어떤 원형보존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판단을 금년 12월 중에 내릴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가 지금 성토구간이에요, 절삭구간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지금 문화재 나오는 구간이 현재 지형상으로 약간 지형이 높은 언덕 중에 높은 데인데 절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절토구간이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성토면 덮어버리면 문화재는 보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결정이 나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절토구간이니까 완전히 다 파헤쳐서 없애야 되고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 거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토목공사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건을 접했는데 안산시가 문화재 조사하는 팀들을 자꾸 접촉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쉽게 끝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론은 이렇다 하면 조각 하나 나왔다,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시비를 걸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 자체가 지금 계약금액이 늘어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애초에 얼마 계약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3,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다가 정밀조사까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됐는데 또 지금 추가조사를 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가 늘어나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문화재 관련 해 가지고 비용이 늘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경험상으로 보면 실제로 관공서에서 하다 보면 3천 얼마가 지금 1억 2천, 아마 1억 5천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게 경험상인데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붙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서 한 8천만원 선에서 이렇게 조사를 끝내라 이런 게 조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화정천 관리 업무지원비라고 해서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합류돼서 부딪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물을 다시 정화를 시켜 갖고 보내는 것이 화정천이죠? 안산천도 보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안산천도 보낼 겁니다.

지금 해 놓은 시설이 5만 톤인데 그 중에 3만 톤은 안산천 분이고.....

박영근위원 안산천 부분에 관로를 다 묻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로를 묻었다?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화정천 공사하면서는 일부를 묻어놨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하면서 이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묻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 경기도 하천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관리권자는 경기도죠.

박영근위원 경기도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그렇다면 합쳐서 그걸 관리한다면 다시 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한다면 한 1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하나요, 2개 다 운영을 한다면? 예상적으로 본다면.

○건설과장 김학민 1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6∼7천, 7∼8천은 늘어나야 됩니다, 안산천까지 가동을 시키면.

박영근위원 안산천이 지방하천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대야 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화정천, 안산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요금하고 분수전기요금하고 화정천 수도사업 수도비용하고 해서 1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많이 들어가면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전기는 이게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거의 풀로 이용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박영근위원 3억 정도 들어간 비용에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비용 또 플러스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의 4백 얼마, 4백 몇 십억 들어가서 연간 4, 5억 정도 들어가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염려했던 그 부분이 지금 드러나는데 처음 설명할 때 ‘2억이면 다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드러난 것이 3억 정도, 거기다 유지관리비 기본으로 5천 이상, 그럼 3억 5천,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염려했던 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요.

지금 화정천에 공사기간이 2월달까지라고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지금 특수한, 추워서 예상치 못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목 건설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공사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공사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1차 공동 도급으로 해 가지고 착공이 됐다가 처음에 시공했던 업체 한 업체는 스스로 포기를 했고, 중간에, 또 공동 도급자인 한 업체에서 맡아서 마무리를 진행을 하는 중에 금년도 7월 달에 저희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또한 각종 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또 공사비 지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계약을 해지시키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아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지 우리가 발주한 우리 안산시에 원인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고 보면 내년 2월 달이 계약만료기간인데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1년 더 는다든가 6개월이 늘면 지체상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그것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가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면 지제상환보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공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부담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계약기간은 2월 1일로 돼 있습니다. 2월 1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날씨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간 내에 이게 마무리 안 되거나 그러면 지체상환금도 부과를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2012년도에 3억 3,400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계획 잡힌 예산은 됩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원래 금년 안에 다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다 안 내려오고 내년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시비도 일부 확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시비가 줄게 되는 겁니다.

확보가 되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그러면 3억 3,400 정도를 지급하면 내년 2월 달까지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공사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지금 1차 사업이 그렇고 2차까지 하면은 560억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2차 사업 분까지 해 가지고 568억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1차 사업의 마감이 그렇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2차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상.....

박영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했다가 차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길천 개수사업, 지금 안산에 제가 지속위 수질분과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한 부분인데 수질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수자원에서 900억을 환경개선자금 해서 시흥에 있는 4개 천을 전부 개보수를 했어요. 수자원공사 그 비용으로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안산에 두 군데가 잡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신길천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산에서는 그 주장을 안 해 가지고 자꾸 천 개수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혹시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화MTV를 조성을 했을 때 개발이익금이 4,500억이라는 그 개념이 대기 수질,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총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1천억원에 대한 부분이 수질개선기금입니다.

그래서 수질기금에 대한 부분을 개선사항을 봤을 때 시화공단에는 4사간선수로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1간선수로부터 3간선수로가 시흥시 해당 분이고 저희 안산시는 4간선수로가 저희 안산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간선수로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화정천입니다.

그래서 화정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수질개선 차원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화정천을 봤을 때 5.2km 중에 중앙, 고잔역을 기점으로 해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에 대한 부분을 수질개선비용을 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협약이 돼 있어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신도시 2단계 화정천의 전체 사업비 중에 수질개선 비용에 대한 거는 지금 협의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정산문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질개선기금에 대한 비용을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증절차를 1차적으로 거쳤고, 그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공사완료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게 예산 문제 가지고 따지는고 하니 그게 대두가 되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길천 개보수 비용 이 부분이라든가 시화에 있는 하천을 보면 말끔히 정비 됐다고요.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면 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갔는데 왜 시화는 다 하고 안산은 이러고 놔두는 건가, 지금 같은 비용에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간선수로인가 그 부분이라면 우리도 같이 요구를 했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좀 충분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당초에 사업대상 이런 거를 선정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도 시흥시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주장을 했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고, 전에 우리 시 의원님들도 수질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헷갈리죠.

실은 6군데 중에서 시흥은 건천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을 100% 하게 된 거고 화정천하고 신길천은 248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유량조사고 뭐고 다 하니까 물이 흘러 가지고 안 받게 돼서 나중에 수질개선 부분만 그것만 지불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무슨,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다른 데는 전부 8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안전관리.....

박영근위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 해 가지고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전부 보면 다 8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저희가 계속 개최를 해서 직접 와서 심의를 안 하고요. 대부분이 서면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서면답변을 받기 때문에 서면 검토수당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얼마예요? 26만원이에요? 수질검사비용, 980페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9개소 전체에 대해서 할 때 26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1년에 1번 하고 있고요. 3번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의뢰할 때 1번, 9개소에 대해서 총괄 26만원.....

박영근위원 다른 데서 할 때 20만원씩 책정된 것이 26만원 이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에서 지하수 판 거 있죠? 5개소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용수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관정 파진 것이 5개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 지금 이걸 5개를 유지보수 하는데 1천만원, 관정청소 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죠? 1년에 2천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구청 관할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클린캡을 사용해야 한다, 제가 가서 다 떠들어보니까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고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장마 때 물이 역류해 가지고 관정 속으로 다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클린캡을 설치하는 데 외부의 치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한 번만 설치하면 관정이나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판인데 그 부분을 안산시에는 딱 한 군데 해 놨어요.

어디에 해 놨냐, 사동에 해 놨어요, 아파트에.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이렇게 보고 다른 관정을 하는데 아파트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기본의 약수터 이런 부분을 전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클린캡 사업 한 번 보셨어요, 그걸 해 놓은 걸.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한번 사진 찍어 갖고 한 걸 전부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비용을 들어가느니 한 번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아주 깨끗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98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에 저수조청소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옥상에 있는 물탱크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가 저수조가 몇 톤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건물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연건평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저수조청소, 방역, 전기안전관리 이런 계산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하게 잡혔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불러서 계약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정하기 나름인데 방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만원 그거 많이 평수가 돼야 2천 평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1,500평, 민방위교육장.

그런데 이 방역이 40만원이라면 20만원 미만으로 내려야 해요.

저수조청소도 탱크용량에 따라서 그러고 전기안전관리비도 kw수에 따라서, 거기 많이 해야 한 200kw, 300kw 밖에 안 쓸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 업체하고, 이것 조달청 입찰 낙찰가격이 아니라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다 입찰하는 사항이고요.

박영근위원 무슨 얘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입찰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저수조청소비, 방역수수료, 그것 70만원 되는 거 140만원 되는 거 200만원 되는 걸 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건축면적은 지금 연면적이 4,247.67㎡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면 1,500평이죠? 평으로 하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영근위원 4,200㎡이면 한 1,600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평수 된다면 이 단가가 전부 높아요.

그래서 물탱크용량 해서 기본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산정된 부분은 금액이 이만해요. 데려다가 한 두 세 개 업체 딱 협정 들어가면 반절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그냥 정해진 금액으로만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 전체의 예산이 그렇게 아껴놓으면 엄청난 돈이 아껴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 좀 적은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때문에 기본경비 운영비를 쭉 뽑아서 과별로 보니까 결국은 쓸 수 있는 게 국내여비네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쓸 수도 없고, 그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거의 다 제일 많은 데가 한 50만원 나머지는 2, 30만원 남아서 없고 이거 각 과별로 3억 미만의 그게 있다면 국장님,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빼고 나면 도시개발과도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남고 도시과도 한 3백만원, 건축과는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한 5백만원, 건설과 한 4백만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1,200만원인데, 이걸 신경 쓰셔 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중에서 또 국내여비를 먼저 당겨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추경까지 다룬다면,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3억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요. 도시계획과.

위법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임차해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끝나고 나면 임대차비에 대해서 이런 거 구상권 행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사실상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회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강하게 그렇게 안 해 놓고 매번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처리 하고 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2백만원의 중기임차료를 세웠던 부분인데요. 실질상으로 강제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50만원을 예산을 계산했는데 이걸 또 안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은 2012년도에 예산만 지금 부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리비를 말씀하셨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진짜 1%서부터 보통 저희 자료 올라온 것만 해도 1.4%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인 매뉴얼이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한 1.5%가 필요한데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추후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년도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신성철위원 디자인과요. 경관 협정에 따른 경관 사업 지원 아까 일부 질문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시비 전액 100% 지원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래서 일단 받아보고요. 자부담 들어가는 데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경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글쎄, 제가 봐서 협정 체결된 데를 했는데 실제적인 것 이것 체결된 데가 많은가요? 우리랑 이제 처음 시행을 해서 협정 체결해서 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렇죠. 거기서 몇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할 사람들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자체 내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돼요. 협정 체결자 맺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아까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그저께인가요? 별안간에 올라왔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제일교회하고 라성빌라.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한가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건축과장 김경환 인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뭐 교평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교평인데 우리가 교평에서 이의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실적인 것을 교평에서는 책상에서 앉아서 한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교회 측에서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신도가 2만명이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라성연립 인구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왜 그것을 라성연립 쪽으로 돌리느냐, 그쪽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돌리라는 게 아니고요. 교평까지 받은 것 다 좋은데 도로 8m 중에서 2차선 도로에서 단차선으로 2m를 먹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자기 땅에다가 인도 블록을 설치하는 게 맞아요? 인허가자가,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교평이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자기 땅에다가 셋백 두고 다 하지 도로에다 그것을 두라고 그러는 것 봤어요, 인허가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허가사항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어제 그날 소방차까지.....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가 있죠.

신성철위원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차가 못 꺾어 들어갈 정도면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1.5m로 알고 있습니다, 8m 도로에서.

그래서 나머지가 6.5m인데 6.5m면 웬만한 차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경계석을 놓으니까 1.5m.....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소방차 정도면 이렇게 경계석 정도는 타고 넘어가요.

신성철위원 현장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차선을 어떻게 또 해 놨어요? 한쪽에다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 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떻게 해 주다니요?

신성철위원 노외주차장을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노외주차장 그것 공사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우리가 그려줘서 한쪽에 또 차를 세우게 해 놨잖아요? 라성빌라 쪽은.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노외주차장이 공식적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신성철위원 당연히 예산 6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단원구 다 한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면 관련 과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진행 중인데 제 얘기로는, 끝까지 들어보세요. 2m로 쭉 뽑았고 가운데 자기네 땅에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정문 앞의 그 부분은 차선을 인도를 자기네 땅에다 둬야 맞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바짝 내주다 보니까 그 현상이 교평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부분은 넓어요. 실제 한 3m 나오더라고요, 그쪽 부분은 건물 있는 데.

그래서 그 부분은 1m 정도 들어가도 그러면 축이 긴 차들, 이삿짐을 싣고 나가든가 아니면 소방차 이런 것은 가지 않을까, 아까 경계석을 넘는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은 도로폭을 놔두고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고, 실제 한 1m 정도만 해서 어떻게 하든 그쪽 양해를 받아서 조그마한 변경이라면 얘기해서 끝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교회 측에서도 지금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격앙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응하지를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는 다 내줬으니까 끝이다?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내줬으니까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냥 허가 난대로 진행하겠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든 그 현장이 어떻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리고 글쎄, 이것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측에서 얘기가 그쪽 인구보다 우리 신자 수가 더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사 관련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다 보상해 줬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교평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경계석 도로까지 침범하는 것 아는지 아세요?

라성빌라 사람들이 도로까지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교평 받은 것 그런 것 주민들이 아냐고.

○건축과장 김경환 알죠.

신성철위원 어떻게 알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라성빌라에서 허가 사항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해서 지금 먼저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 기술사도 법정에 출두해서 그 부분에서 다 진술하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소송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교평도 지금 거의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출구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 지금 인도 가지고 하는 게 소송이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회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허가해 주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2만명이고 라성빌라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교회 측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해를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응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도대체 위원들이 이렇게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얘기를 거기다가 막 하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1 점 몇 m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교회 측에서 1.3m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절충안을 저희들이 중재를 서 가지고 한번 더.....

신성철위원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안 하겠답니다. 그날 얘기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교회 있는 쪽은 조금 넓으니까 1m만 더 들어가서 해 달라고만 부탁하더라고요. 아까도 전화 왔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제가 현장 나가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재를 해서 풀 생각들을 해야지.

건설과요. 967페이지에 수질정화시설 약품비 이것은 어디 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우리 화정천의 수질정화시설 가동을 하면 일부 초기 우수나 집중호우 때 일부 오염도가 심할 때 그때 약품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약 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것은 예정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사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상만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2만 7,564㎏이면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이것 나온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약품투입 횟수를 3회 정도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것은 강우일수하고 그때 기후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최소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요.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이것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그 동안 기존 게 있었나요?○건설과장 김학민 2006년도에 수치 지형도가 제작된 이후에 아직 갱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전체 중에 약 10% 정도를 이번에 지형도 지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토지리원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시 지역에 10%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대1 사업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에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행사 참여한 분들한테 식비지원을 해 주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식비지원이 7천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어떤 행사는 5천원이고 어떤 행사는 7천원이고 이렇게 급식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 예방 및 복구참여자 급식비는 7천원이고 다른 것 급식비는 대부분이 5천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민간에 대한 급식제공은 기준을 5천원 정도로 하고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급식비는 7천원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것 바꿔서 해야지 그것 말이 돼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급식비가 5천원에서 7천원 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2010년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천원씩 책정된 것은 잘못된 예산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지금 현재는 7천원 기준으로 대부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5천원 짜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서 981쪽에 보면 재료비 있어요.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요.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 재난관리과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1인 1개 확보하도록 추진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이 각 주민센터별 총 몇 명이나 대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목표는 한 6만 4천개 정도 확보를 하는 목표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은 1만 2천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4,5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동 주민센터별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확보된 방독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동주민센터에 1만 1,22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만 3천 개가 부족한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목표량이 과부족이 한 5만 1천 개 정도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300개를 확보하더라도, 일반 방독면이 한 개 당 지금 단가가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에는 4만 3천원을 주고 개당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4만 3천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6만 4천개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 동안 2007년도인가 2009년도에 한번 불량 방독면이 사건이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에 보급 사업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몇 년 동안 보급을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가 2,200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것은 매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금년부터 매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피소 안내 유도 표지판 구입해 가지고 2만 6천원씩 150개소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민방위 하면서 이렇게 대피시설 유도 간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지정을 해 놨는데요. 거기에 대피소가 그 동안 많이 등한시 됐다가 작년도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재조사해서 잘 알아보게끔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대피소에 표지판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앞 출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150개 정도 소에 설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50개 추가로 하면 유도 표지판은 다 설치하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500만원이 삭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강사수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강사수당 중에서 민방위 안보 강사수당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강사수당에서 9,800만원 정도를 국가계획에 의해서 조금 강사수당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지원 비율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율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가 50%고 시비가 50%예요? 예산이 비율대로 편성이 된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정부에서 그러니까 비율을 얼마 얼마만큼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 거죠.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됐고요. 훈련 교관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6,540만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당 지원해 주는 게 총 강사가 예를 들어서 교관이 한 명이 정해져서 한 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분야별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지금 저희가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간별 수당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체의 실전 훈련 하는 수당이 있고 안보 강사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보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한다, 시간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수당 지급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실전훈련 이런 시간을 줄이고요. 민방위 기술 지원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저희가 8시간 정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2회를 운영하는데요. 사람 10명인데 매일 오는 사람이 없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가지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시간당 많으면 두 시간,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시간당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 민방위연합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새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여성이라든가, 지금 40세까지인데 40세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방위대를 새로 구성하고자 올 12월달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연합대를 운영을 하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3만명 기준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군구 단위의 연합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250명 기준으로 지원 민방위대를 구성할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요. 사무실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방위연합대 운영비에서 427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시로 해서 250명 정도를 구성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사무실이라든가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비용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냥 운영비만 이렇게 내년 예산에 책정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됐고 시비도 20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저희가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인 운영 방안 안이 없는데도 예산편성이 이것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질문하신 내용인데 비상급수 있잖아요? 이것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 있는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요는 어떻게 돼요? 모자라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충분히 한 200%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데는 음용수나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비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비용이 지금 여기 책정된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 966페이지요. 하천관리원 피복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5만 5천원짜리인데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이게 4만 5천원이나 인상된 이유가 있어요? 거의 배로 이렇게 피복비가 단가가 올랐어요.

966페이지 하천관리 업무지원 사업 중에 하천관리원 피복비가, 작업복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5만 5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지, 피복비가 그 전에 5만 5천원 짜리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피복비 작업복은 해당되는데요. 지금 5만 5천원짜리는 상태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약간 나은 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6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이거 2,400원이 100리터 짜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100리터 짜리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100리터 짜리 전년도에는 20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240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는 2,400원씩 4매를 20일 이렇게 쓰겠다 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2,400원씩 4매 240일, 240일을 기준일로 잡았어요.

이렇게 날짜가 한 두 배도 아니고 10배 이상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날짜 계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송두영위원 220일이 늘었어요, 220일이.

많이 는 정도가 아니에요, 220일이 늘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968페이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적정량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968페이지, 신길2천 제방보강공사, 올해 이게 둑 터진 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가 보강공사 할 지역은 신길동 기존에 전철 과거에 원곡역 주변이 있습니다. 신길동 거기 그린벨트 지역에 일부.....

송두영위원 올해 잠겼던 부분 아니에요? 그쪽 지역이.

○건설과장 김학민 올해 일부 여기가 위험한, 늘 여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이어 가지고 늘 펌핑도 하고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하천이 좀 약간 과거에 공사해 놨지만 제방이 좀 부실하고 얕고 그래 가지고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이어 가지고 여기를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뻑꾹천, 사사1천, 양상천, 이렇게 또 대부북동 수도계량 보수사업, 대부북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보수사업, 또 대부남동 제방보수사업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건 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유독 신길2천만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저희가 기존의 제방을 보강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일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약간의 예산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그러셔야지,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199억이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도비가 내시가 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비를 좀 확보해야 할 그런 의무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하천시설 중에서 신규개념으로 신설하는 거는 사용 못하고 기존의 시설에 보수 보강사업에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예방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보를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 봐 가지고 일반회계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설과 직원 분들이 21분인데 작업용 의자를 21분씩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의자가 전부 다 그거 쓸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직원들 저 포함해서 21명인데요. 지금 기존의 의자가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싹 갈아야 될 상황이지 상태가 양호한 게 있다 라면 그거는 어떻게 좀 약간 숫자를 될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민방위교육 관련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억씩이나 줄어들었어요, 1억씩이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사업으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9,500만원하고 도비가 3,000만원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성사업이다 보니까 1억 2,500이 줄어들면서 그게 조금 국도비사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요, 978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그동안 산업사회를 겪어오면서 성장위주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명 중시 이런 개념을 좀 등한시 하다 보니까 사망사고나 아니면 물적 인적 손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도시 전체적으로 안전개념을 도입하고자 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기본조사를 통한 다음에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여 안전을 추진할 사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 근로자의 재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사업에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방향을 하고자 연구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시 여러 군데에서 안전도시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게 행안부 또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걸 기금에서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 올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 결과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년 5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송두영위원 내년 5월까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자연재해 쪽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인위적 사회적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 이런 부분도 전부다 기금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사업이 조금 자연재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인명,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든가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일반회계를 확보하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장비는 자연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장비 이런 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염화칼슘 자재구입비라든가 아까 말한 뻑꾹천, 사사1천, 양상천, 하수관거 보수공사, 건건동 일원, 화정천, 화정동의 붕괴사면 보강사업, 쭉 대부도, 특히 대부도의 많은 배수단면 같은 데, 수문 같은 데 이런 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지출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열거주의로 돼 있습니다.

10가지면 10가지 딱 못을 박아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법에서 정한 것을 초과해서 조례나 시에서 임의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못이 박혀 있고 그 용도가 주로 자연재해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쓰도록 돼 있고 아까 제설제도 거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지,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 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시에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보면 여기다 기금의 용도 제5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돼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다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5조 1항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된 우리 가구수가 몇 채나 됩니까? 침수된 우리 임대가구수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지원금을 82건을 집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침수주택은.....

송두영위원 침수 임대주택.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주택은 73건이 침수가 됐고요.

송두영위원 임대주택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1층에 침수되어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나간 데가 7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된 게 대부동에 1건이 있고요.

인명피해는 강원도 쪽에서 피해 입어서 부상당한 사람한테 하나 지급해서 총 75건에 8,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송두영위원 올해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사업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건 한 건도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기금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침수된 그러한 임대주택이 있었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일반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본인의 지하실이나 1층에 물이 차서 방바닥까지만 물이 찰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이 빠지면 그냥 거기에 계속 사는 거죠.

송두영위원 100만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00만원 지급은 방바닥에 물이 잠겼을 정도까지 해서 도배, 장판을 하지 아니 하고는 사용할 수 없을 상태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에는 주택임차비용에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물이 차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이주할 그런 정도의 재난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융자를 해 줄만한 재난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건 시에서 그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알면서 신청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보면 안전캠페인 홍보물제작, 물놀이안전표시판 설치 이것이 전년도의 지출계획하고 똑 같아요.

이게 보면 해년마다 다 똑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물놀이안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정부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물량을 늘이거나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라 그러면 그 연도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수난구조장비 구입으로 2천만원을 소요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요.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에다가 모터가 지금 마력이 좀 작아 가지고 마력을 증강시키는 사업에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년보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사업내용이 사무관리비 중에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이 부분이 3억이 축소된 그런 부분까지 합해 보면 사업비가 한 거의 8억 이상 이렇게 시설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기금에서 적극 활용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만 계속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금년 10월 달부터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금년 10월부터는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13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50억을 편성해서 3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재난기금을 소극적으로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민방위 가로기가 몇 개나 있어요? 민방위 가로기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한 2,540개 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로에다 게양하는 거는 지금 한 2,200개 정도를 민방위훈련 때 게양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84페이지요.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몇 평짜리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장이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사용할 때에는 이게 에너지낭비 요인이 되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3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난방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사용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낭비를 방지하고 그 부분만 냉난방을 함으로 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냉난방기를 1개 정도 구입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중앙난방으로 해서 한 번 틀면 전체적으로 다 냉난방을 해야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3층만 필요하다 그러면 3층의 각 실에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두영위원 이거 이동식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몇 층에다 설치 하려고 그럽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3층에 화재탈출 하는 거기 시연장 그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몇 kw짜리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정확히 모르고 3층에다 하나만 설치할 계획인데 kw수는 정확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80만원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면 기본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21kw 짜리예요. 21kw 짜리를 저는 자세히 21kw짜리가 몇 평 규모에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서에는 280만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21kw짜리예요.

그리고 2012년 주요물품 예산편성단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kw짜리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그러면 21kw짜리 용량이 충분해요, 부족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체 중앙난방에서 이거는 3층에다만 설치해서 3층만 사용할 때, 전체 난방을 안 하고 3층만 틀 때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중에요. 특전소대 창설 및 운영 740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에 지원 예비군을 하나 창설했는데 그게 해병대 출신들을 모아 가지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51사단에다 넘겨주면 51사단에서 아마 4대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돈은 저희가 51사단으로 자금교부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해병대 예비군들 이렇게 특전소대를 만들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4대대가 주역할 하는 게 예비군 교육 이런 거를 많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4대대에서 예비군을 창설을 했고요. 거기 지원을 받아서 예비군 소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4대대로 집행이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특별히 해병대 출신 예비군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군이 지났는데요. 예비군 연령이 지났는데 별도로 그 연령이 넘은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해병대에 대한 예비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설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예비군은 아니고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예비군 소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자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원 예비군이죠. 그러니까 지원 예비군을 소대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군부대 예산을 1년에 약 1억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물론 따져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비군육성자금으로 평균 연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에 5,700만원에다가 차후에 한 3천 얼마 해 가지고 1억 300만원인가요? 1억 30만원인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7천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거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이게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은 지금 2011년 금년도 말까지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미달돼 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9억 정도가 미달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한 26억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약 35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자금사정으로 일단 금년도 모자란 9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만 편성해 주고 내년도에 한 25억 정도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도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운데 추경에는 가능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만 편성해 줬다가 지금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해 줘서 금년도 말까지는 약 9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정도 중에서 1억을 더해서 한 10억 정도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내년도 실질적으로 반영할 26억은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보통세 1%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그러니까 최근 3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1% 이상, 그게 내년도에는 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한 9억 정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에다 9억을 더하면 3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야 기준에 맞는데 일단 10억 정도만 편성해 주고 25억 정도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 전출금도 제대로 예산확보도 못해 가지고, 지출계획은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대로 지출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출은 지금 한 50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2011년도 말 현재 예산상으로 166억원의 잔액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6억이 있기 때문에 25억을 확보를 덜 하더라도 지출상에는 50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5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 전입금이 26억 1,664만 3천원인데 지금 2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자가 1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이자요율이 몇 %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시중은행 금리는 적용 안 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잔액 전액 그리다 예치를 시킵니다. 거기서 지금 3.8%인가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 작년에도 똑 같이 올라오고 이 금액 올해도 똑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천만원씩.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수난구조장비가 한 83여종에 한 22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소방서에다 위탁관리하고 일부는 자율방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종류가 58종이 220여종류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기금을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이 당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고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행강제금 때문에 안산시가 아주 절단이 났어요. 국장님, 건축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계속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 문제제기를 하는데 해결책도 없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건축 조례 업무대행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취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상록구청에 몇 건의 대행업무에 부실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 처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지금 검사대행하면서.....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현장조사 검사한 것 수임점검이죠. 특별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점검대상 이번에 상록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는데 점검대상이 164건 중에 위반건축물이 136건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조례 위반이 됐네요?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한 자.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위반건축물이 위반된 시점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단원구청 거는 아직 저희들이 서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시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시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것은 제가 오늘 이게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상록구에다 자료를 일부 받은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께 책임지시고 양 구청에 다시 조사를 지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은 그런 조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양 구청할 때 건축과장님이 자율적으로 신길동 얘기만 하는데 신길동만 가지고는 뭐 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봤을 때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들이 앞으로 직접 나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총무과랑 시장님한테 총무과에 요청하셔서 대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제가 이것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물론 위반건축물이 건축사들이 잘못해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잘 아시겠지만 사용승인 후에 건축주들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되겠느냐.....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계서부터 위반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공 끝나고 합법적으로 잘 설계대로 하고 나서 건축주가 위반을 하는 것은 그 건축주가 나중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요새는 이게 만연이 되다 보니까 아예 설계부터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한 가지 가구수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또 일부에서 주차장 0.5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안산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지금 위반건축물 때문에 안산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문종화 국장님께서 담담 국장님이니까 이것은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건축사가 위반을 사실 유도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아무튼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거의 심각하게 논의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장님 건축사 대행수수료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한 명이 안산시 전체 인구 25.82%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사 대행수수료 부분 만큼은 지금 위원장님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안건을 올리시든지 인원을 더 배정을 받으시든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든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장님,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렇게 극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기존 시가지에 대한 세대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사 중에 올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사 신축 설계에서 동 주민센터 건립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신축 건물이 잘 예쁘게 외관도 멋있게 했는데 실용성이 전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원곡본동 청사나 화장실이 협소하고 또 공무원들의 민원실도 협소하고 주민들이 쓸 공간은 2층, 3층, 4층에 그냥 빈 공간이 무지하게 많은데 1층에 아주 좁게 해 가지고 거기 근무자들 공무원들이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금 42억 들여서 지은 청사들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고잔2동이나 기타 체육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청사를 지을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문 국장님은 건축 전문가시니까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여성 화장실 이런 배려 차원에서 남자보다는 여성 변기수를 좀 더 늘리는 이러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신길 배수문 철거 및 교량신설이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두 곳으로,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곳만 철거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먼저 내년도에 한 곳만 교체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올해 또 이렇게 집중호우 왔을 때.

○건설과장 김학민 그 위의 상류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 배정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남림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