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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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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0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나정숙의원 소개)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4인 발의)

3.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2인 발의)

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5일 나정숙 의원의 소개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나정숙의원 소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 시 수용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 및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예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 시설물 등의 손실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항이므로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지급을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지난 2004년 3월부터 청원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7일 안산 신도시 건설 1단계 사업 구역 내에 낭장망어업 조업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등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심의 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청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 사전에는 저희 안산시청 앞에서 6개월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 청원에 대한 간절한 주민들의 소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안산시의회 3층에서 별망마을 주민들과 안산시 주변 주민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주민들의 열망에 대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 별망마을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금 시화호 방조제 MTV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외측 내측에 선착장을 건설해 줄 것과 두 번째 MTV 구역 내에 좌판을 할 수 있는 시장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수의계약 분양해 줄 것, 세 번째는 MTV 사업 구역 내에 해양 도서마을회관을 조성하여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줄 것을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별망주민들은 결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낭장망어업 시설 보상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보상 방법 등으로 주민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억울한 것을 당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장기간 됐는데 이것을 그쪽에서는 변호인이나 누구 있나요? 변호사나 누구를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내용상으로는.

나정숙의원 변호사의 책정은 없고요. 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던 답변서와 여러 가지 서류나 그 다음에 보상 부분의 적절성 이런 법적인 부분에 예전에 준비했던 서류 가지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계속 접촉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할 것을 원하는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래서 미뤄서 시간만 뒤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히 우리가 힘을 실어드려서 했으면 천만다행이고요. 단,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일을 해 주고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왜 그러냐 본 위원도 겪었거든요. 대부동 아시다시피 맨손어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행어업이죠. 그것을 저희가 8년치를 탔는데 정부에서도 8년치를 줬습니다.

소급해서 줬습니다마는 법정 시효를 따져서 수자원은 다시 재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법적기간이죠. 종료시점을 따져 가지고 해서 두 개 지역 어촌계는 100%를 도로 다 내놨고 나머지는 2년치씩 받고 해서 19개 통 중에서 17개 통은 2년치만 받고 6년치를 내놨고 또 판결전 2할 5푼과 판결 후 5%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했거든요. 판결 전 5%, 판결 후 2할 5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670만원인가 저희가 탄 것으로 기억나는데 3,420만원을 물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자만 7년 분할 납부로 해서 5%로 조정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또 일시불로 하는 사람은 이제 일체 없는 것으로 해서 장장 2년간을 저희도 집회를 해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안 낼 수 없는 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나서 소급할 때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해요, 수자원에서, 사는 집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물어냈단 말이죠. 지금도 압류 당한 사람들 아직도 다 못 갚은 사람들은 압류 당해 있어요.

그래서 재산구실을 못하고 대출이나 팔 때도 그것을 갚아야만이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이 내가 앞서요, 제 경험상으로는.

시간상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다 줬다 할지라도 또 회수할 것 뻔하단 말이죠, 법적시효 따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전적으로는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봐도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씩 얼마씩 해서 각 가정으로 아마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선착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절대 받지 않았으면, 경험상,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좌우간 저희도 어려운 입장에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까지 싸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초지동 별망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심의 결정된 공문을 받았죠?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자원하고도 충분히 보상할 여건이 되니까 안산시의회 명분을 주기 위해서 청원을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별망어촌마을 낭망장어업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선착장하고 그 다음에 좌판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달라 이거죠?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1단계 이주할 때 이주 땅은 받으셨어요?

나정숙의원 못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2단계에서는 다 오이도로 해 가지고 받은 상태인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지금 1세대가 거의 병 들으셔서 노쇠하시고 2세대, 3세대 하면 지금 정확한 몇 분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 저희 안산시 처음 어촌마을 부락이 있던 한 부락이 지금은 거의 쇠퇴해 가는 과정이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외부 인천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어촌 어부로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는 오이도에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해서요.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통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아서 어쨌든 이것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안산시청 건너편에서 계속 모여서 집회를 하셨을 때 보면 한 2, 3백명이 모여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하고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나정숙의원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이후에 아마 시장님 만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압력을 수자원공사에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이 부분을 한다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이 사안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나 함께 하려는 어떤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오래된 상황이고요.

이형근위원 정확히 이주한 해가 몇 년도예요?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가 매립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의 시민들은 사리포구에 대한 향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리포구 이전에 이 별망에 대한 부락이 있었던 게 처음 먼저 있었고요. 그 별망 부락 분들이 사실은 사리포구까지도 이전해서 자리를 잡으시고 사리포구가 매립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 안산시가 1986년에 신도시로 만들어진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안산의 초창기 마을의 시작이었다 라고 봅니다.

70년대 아마 전부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안산시가 지금은 공단 신도시라고 많이 자리 잡았지만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한 부분이 묻혀졌다,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은 아직도 여기 안산에서 안착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의 향수와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서 저는 안산의 향촌 그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의 안산의 모습은 이랬다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앞에서 시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꾸 미루어 왔는데 지금 와서 안산시의회 청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맞아요?

나정숙의원 예, 지금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청원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이 부분을 함께 수자원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면 아마 수자원공사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저희 지금 MTV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수자원이 안산에서 이득을 사실 많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오래 전에 있었던 어촌부락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제로 시화MTV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면서 거버넌스,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개발이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버넌스의 합의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회에서 함께 저희가 청원에 대한 것들이 수락이 되면 시민의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형근위원 나정숙 의원님,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기획경제국 소속 관광해양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온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이 청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시간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야지 바로 올라오자마자 청원서가 있어 가지고 바로 하면 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이게 어제 저녁 늦게 저희 위원회로 배부됐는데요. 저도 업무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가 MTV를 관련해서 과거에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 자료까지 다 갖고 일괄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중간에 자료 요청했던 것도 도시개발과가 답변을 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건에서 저희가 맡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물론 수개월 동안 우리 시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원 입장에서 관찰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한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주민의 입장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 분들의 주장이, 그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전부다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다 들어줘요. 합법적이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홍한경 국가에서 안산을 반월신도시로 조성할 당시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반월출장소가 7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시가 86년에 시로 승격됨으로써 그 모든 업무를 안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로 가야 할 사안을 갖다가.....

○전문위원 홍한경 그런데 지금 현재 채널이 MTV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계속 추진 중인 게 MTV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물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마찬가지지만 MTV까지 3단계로 본다면 업무추진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서잖아요? 집행만 하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런 데죠.

그리고 관광해양과가 거기가 있고 또 수자원 특별회계도 거기가 있고 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이것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먼저 해 버리면 지금에 와서 뭔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위원 홍한경 물론 촉박하게 5일날 접수되어서 저희도 어제 저녁에 받았지만.....

송두영위원 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게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홍한경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송두영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 온 부분도 그렇지만 청원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처음 받아봤는데 물론 별망어촌마을 주민들이 우리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청원서 부분도 이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또 소개 의원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질문도 드리는 거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 바로 주고 나서 무슨 설명 듣고서 바로 질문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갑자기 검토해 가지고 무슨 질문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정확히 내용 숙지도 안 됐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에 오더라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셨어야죠.

이것은 위원장님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성준모 네, 나정숙 위원님 이게 시일이 시급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사실은 별망 주민들의 염원이 좀 담아 있는데요. 이 분들은 지난한 시간을 굉장히 소원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자원의 일이라고 해서 안산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시청 앞에서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시는데 저 시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기지 않고 이 분들의 그 취지나 설명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수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시급하게, 사실은 내년 의회 일정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시간을 지체하면 오랫동안 정말 지금은 병들고 계시는 1세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가슴 아프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회기 중에 청원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읽어보고 의결하기에는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가 내일과 2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오늘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접수가 되어서 사실은 어제 한번 왔는데 저도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라고 해서 세 위원회 전문위원들 국장님 이하 논의 결과 당 위원회로 배속이 됐습니다.

의결 전에 혹시 더 시간을 갖고자 하시면 저희가 예결위 때 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마지막날 본회의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 배속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의결은 오늘 해도 되고, 우리 담당부서에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별망성 주민들하고 여러 번, 아까 나 의원님은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 했는데 몇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실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구두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저희 청원 내용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 보상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상근거를 찾아서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기타 제종길 의원님 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법률적인 판단은 어민들이 하기에는 그러는데 시에서 봤을 때 보상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없습니다. 없고 모든 사항을 수공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수공하고 어민들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빠지라 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있다 하면 벌써 줬다, 어떤 근거라도 제시를 아무튼 어민들한테 하도록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절대 그 근거를 찾기 전에는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저번에 냈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협의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그게 어민들이 주장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석한 내용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해석한 내용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각 처리했고 또 여덟 번째는 2010년 4월 28일날 또 민원을 냈었는데 전부다 각하 처리해 가지고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모든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나 의원이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청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협상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수자원공사 사람들 책임자를 만났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했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어민들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빠져라 하고 정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빌미만 있으면 무조건 주겠다, 수공에서는 자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어민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법적 근거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정숙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을 계속 어민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저는 주민들이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고요. 그 검토에 있어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에 대한 것들을 서류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이 가하다 라고만 한다면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상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지난 예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아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황문식 지금 주민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로 해도 괜찮으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좀.....

○위원장 성준모 네, 그러시죠.

주민께서는 주소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황문식 감사합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 저희 동네 일로 인하여 많으신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1-1 보륭3차 101동 406호에 살고 있는 황문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민원의 건에 대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별망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20일 전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실에 가서 민원 청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시권 처장님께 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답변이 별망지역주민 낭장망어업 시설물은 법적 보상근거가 없다, 이렇게 전시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시 한 36분 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72년도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낭장망어업 시설물 보상이 정확히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저희가 제종길 의원님 국회 별관 사무실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양정규 조사관과 현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판매부장인 김배호 부장 외 3인, 그 다음에 별망지역주민 김선식 대표 외 3인이 합의해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에 질의를 해서 받아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문서,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망지역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위증이 되고 사법처리를 받아 마땅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어업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행어업이라든가 맨손어업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허가를 내서 했던 낭장망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서를 내려 보낸 것은 분명하게 삼자 합의하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근거를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회의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김배호 부장이 법에 보상법에 해당된다고 까지 한 것이 다 있습니다, 합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저희 동네를 외면 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절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의회에 읍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굽어 헤아려 보살펴 주셔 가지고 저희 별망지역주민들의 그 지극한 원이 풀릴 수 있도록 부디 굽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별망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다른 부분으로 받은 적 있어요?

나정숙의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거 말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대해서 바다 보상 수자원에서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나정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별망성 외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고잔3리라든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정숙의원 네, 사리포구에 대해서 2단계 사업에서는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별망성 만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정숙의원 사실 보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낭장망에 대한 것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난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리포구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그 전에 낭장망어업 부분들이 보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예까지 다 검토해서 보상의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안산시의회가 도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2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포구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요, 이 별망부락에 대한 기억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치가 못 되는 사항인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올해 안 넘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시간만 지나면 이것들이 묻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은 그냥 그대로 역사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해 안 넘기고 올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와서,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할 시간도 없다 했는데, 저도 받고 나서 잠시 떠들어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낭장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위치 공유수면에 낭장망 어업에 필요한 말짱 및 그물을 설치하고 그 허가를 범위 내에서,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었나요, 이게?

나정숙의원 네, 그렇죠.

박영근위원 증거가 있나요?

나정숙의원 그렇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의원 그리고 사실 저희 안산시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그물에 대한 부분 몇 m, 그리고 어떻게 박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계획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고충처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낭장망어업 허가내역, 조업 사실여부, 어장 위치, 어구 규모 및 사용량의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았고 그 자료가 있고, 그러면 부딪쳐서 얘기를 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오겠구만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일방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합의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근원에 이해가 가야만이 합의점에 도달을 하는데 주민은 주민의 이게 증거다, 이게 허가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수자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청원 취지 설명도 들었지만 사실 2004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면 보상지급을 주민과 합의해서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비근한 예로 사리포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금액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정숙의원 제가 사리포구에 대한 것은 자세히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시 개발할 때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상가분양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딱지 정도로 해서 보상이 됐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 쪽에 있는 고잔역, 중앙역 부근에 시장부지 상가를 줬습니다. 8평 내지 5평, 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8평, 임대를 하는 분한테는 5평 이렇게 보상을 나갔거든요.

그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건가요?

나정숙의원 지금 현재 별망,

박영근위원 예.

나정숙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화호 MTV 내에서 거기에 시장 용지를 좌판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해양도서마을회관을 조성해서 관리권을 주민에게 줄 건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상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선착장을 만든다면 시화호에 선착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해수면이 거의 고기잡이가 다,

나정숙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주민들은 지금 예전에 있던 별망부락에 대한 재현, 복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시나 아니면 이야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떤 제가 판결권은 없지만 판단 상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한 행위를 했다에 대한 입증과 수자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인데 한 번 대화를 가지면 어떤 부분에 판단은 내리지 않느냐 하고, 이 부분을 판단을 못 내린다면, 일반인들이 못 내린다면 판사가 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정숙의원 위원님께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소통위원회 주재로 사실 주민과 그리고 의원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수자원의 관계자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온다고 하긴 했었는데요, 이 소통위원회 간담회 내용의 결과, 아니면 안산시민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추이 보면서 본인들이 함께 참석하겠다,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수자원은 어느 정도 지금 안산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의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인구수가 얼마였었어요, 보상 부분에? 지금 남아 있는 숫자는.

나정숙의원 저보다 주민께서 말씀하시죠.

○주민 황문식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부락은 총 24호입니다, 가옥수는. 24호에 배에 동사라고 그래서 머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까지 총 합쳐서 34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시에 살고 있는 가구수 한 14가구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주장을 하는 분의,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황문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주민 황문식 지금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이고요, 외람되지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에 떠난 분이라든가 나머지 분들도 요구를 합니까?

○주민 황문식 거기서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생업 때문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뺐습니다. 한 대여섯 분은 뺐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서에 올린 것은 선주들입니다. 낭장망어업을 받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때 밥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선박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것은 수자원공사 전시권 처장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해서 안산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감사에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시의회에 읍소를 해서 합의를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얼마든지 해 주겠다.

지금 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세 가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랬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것이 말로 이게 합의가 된 겁니까? 어떤 문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주민 황문식 문서화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시권 처장님께서 문서화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만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두 가지는 해 줄 수 있다, 사실 선착장도 오이도에 있는 1800평 20억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 동네를 넣어서 해 주겠다, 이렇게 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근거 없이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꾸며 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헤아려 주십사하고 저희가 읍소를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절박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와대에 일곱 차례에 거쳤던 것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합의를 했는데 안 주냐 하고 한용운 씨가 청와대로 올린 겁니다. 대통령실 이명박 대통령님께요.

왜 정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행정 정의를 거쳐서 유권해석 심의까지 받아서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도 왜 이행을 안 해 주십니까?, 하고 지금 현 정무장관이신 이재오 장관님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하실 때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통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망을 따돌리려고 허위문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올렸다가 이재오 장관님께서 호통을 치신 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위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만 하시고요.

○주민 황문식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이 허가를 받으면, 배 선주라고 그랬죠?

○주민 황문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분들은 배 선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배에 중지가 돼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받았습니까?

○주민 황문식 저희 동네는 어업보상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배는 어업은 중단이 돼 버리고,

○주민 황문식 예. 배도 다 깨지고, 그때는 목선이었습니다, FRP가 아니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83년도까지 저희가 여기서 조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갯고랑이 다 메워지고 이러면서 배 버리고 간 거 있고, 또 몇 몇이 먹고 살고자 소래포구로 가다보니까 그냥 외상으로 준 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데모하는 동안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울화병으로다가.

정말 저희가 노제까지 모시려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거 안산경찰서 정보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고 하니 이 청원서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을 공유를 해야 만이 이 내막을 인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주민 황문식 예.

박영근위원 사리포구라든가 신도시 쪽에 개발을 하면서 딱지를 구성하면서도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200만원선에서 평당 딱지로 돌려줘서 2×8=16 1600만원에 딱지 하나씩을 줬고, 5평짜리는 2×5=10 천만원 상당의 딱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저희가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황문식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질문 좀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문제는 낭장망어업이 저희 아버님도 하셨는데요, 낭장망어업이 허가권이 없었어요.

○주민 황문식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허가권이 여기 지금 나타난 거면 잘 받으신 분은 받았는지 몰라도 실제 여기에 전체적인 서류를 다 살펴봤는데 저도 엄청 소송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지역도.

했는데, 어업권 손실보상은 받았어요. 그죠?

○주민 황문식 못 받았습니다. 별망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죽에 대해서 여기 받은 게 톤수하고 액수가 다 나와 있는데,

○주민 황문식 그 말씀은 위원님,

신성철위원 동죽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낭장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해 가지고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주민 황문식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내용상으로 봐서 전체 이거 외에 또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인 서류를 제가 들쳐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일부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가내역이나 어장위치, 아까 이거 대강 지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장위치라는 건 포패류에 대한 어장위치지 낭장망에 대한 어장위치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규모, 그 다음에 어업량, 그 다음에 사업의 여부, 이런 걸 했는데, 보니까 업종에는 동죽 이런 걸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그 당시에 다 나타나서 평가 해 가지고 동죽 그런 것을 생산한 것을 여기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준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 황문식 위원님 잠시 그거 보충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주민 황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수자원공사가 협의가 이거 유일하게 낭장망만 가지고 안 된 것이 생각에는 기준점을 우리가 서로 제시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인데, 구두상으로 서로가 오가고 이것은 인정은 했겠죠. 당연히 했으니까 이 사업은 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관행어업과 같은 방식으로 허가권은 없어도 이걸 없는 사람도 해서 그 지역에서 이걸 먹고 살았어요. 고기 잡았으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간 건데, 문제는 이것만 유일하게 업종 중에서 이것 하나만 안 된 이유가 근거제시를 명확히 해야 하니까 수자원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못 세운 것 같아요, 보상을 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 같아요. 내용상으로 다 들춰서 봤거든요.

○주민 황문식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주민 황문식 위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보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어업권 보상이 있고 허가어업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개 양식어업은 면허어업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특법과 수산업법 72조에 면허어업권 보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허가어업이지만 낭장망어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네에서 처음 나간 것입니다.

지금 소래에도 그걸 계속 도면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낭장망어업은 사실상 제한은 할 수 있었지만 수산업법 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 어업이 시설물보상 등이라고 공유수면매립법 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업보상이 아니라 낭장망 어업시설물 보상입니다, 시설물. 수산업법 보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낭장망 어업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말짱, 성게장, 그물, 와이어줄, 주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나 소래도 볼 때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손실보상법을 받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당시 물막이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준 책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점거를 하루 종일 했을 때 안산경찰서 정보과, 저희, 수자원공사 셋이 녹음기를 틀어 놓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맥을 짚는 데서도 김배호 부장님이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공유수면매립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디 편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동안 저희들도 소송을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부도 전 지역이 했다니까, 어촌계별로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6대4, 7대3 승소판결 조건으로 저희가 소송을 했겠습니까, 수자원공사 상대로. 6, 7년을 했어요. 8년치 받았다 아까 그러잖아요.

○주민 황문식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00% 못 받은 데도 있고, 도로 토해낸 데도 있고, 반납한 데 있고, 2년치만 받고 6년치 반납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원인이 뭐냐, 법적 시효도 첫째는 시효를 따졌고, 재판에서는.

또 하나는 저희가 증빙할만한 서류가 여기에 왔을 때는 허가장이 없잖아요. 그죠?

○주민 황문식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도 없죠?

○주민 황문식 어선원부 등록에 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보니까 없어요, 여기 저희 준 거.

○주민 황문식 아니 있습니다. 어선원부 있고 허가장 다 제출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 동죽 그런 것만 포패류만 와 있고 보상실태에서 보상 준 내역까지 있어요, 이것은 평가를 해서.

아까 어업권과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깊게 따질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는 참고삼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 황문식 예,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시간이 흘러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단, 법적 시효를, 기점은 시화방조제 쪼인 시점이에요. 물막이 마지막으로 언제 했냐, 그걸 기점이 법적 기호인데 이미 시효는 지났어요.

○주민 황문식 네.

신성철위원 이미 내수면에 대한 보상시기는 놓쳤어요. 우리가 법으로 가도 집니다, 이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진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3개월 차이로 저희가 졌거든요. 그걸 100% 도로 환태했는데 쪼인 시점 3개월 일찍만 저희가 소송을 시작했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3개월을 늦게 소송시기 해 가지고 물막이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진 건데, 이것은 이미 법으로 싸우기는 틀렸고 서로가 우리가 증빙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식선에서 너네들이 인정을 할 것이냐, 수자원이 얼마 정도 너네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는 기준을 두고 갈 것이냐,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올라오신 거 저희들이 당연히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그쪽에 저희가 인천 여객선을 대부도에서 타고 가면 다 그물이 진짜 꽉 찼었어요, 낭장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도 했던 집안인데,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해서 서로가 협의점을 찾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주민 황문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딱 10초만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주민 황문식 법적 시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2004년도 3월에 보상판매부장인 신주식 부장님하고 합의를 봤던 게 우창희 차장님하고요, 법적 시효는 안 묻겠다.

수자원공사에서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만 당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러면 주겠다,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주민 황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에 관해서 왜 법적인 판단을 안 받아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억울하시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재판을 했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정숙의원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수자원이 이것에 대해서 합의해주고 보상해줄 것처럼 계속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해 주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 와라, 또 서류를 준비해 와라, 이러면서 시간이 사실 많이 갔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사실 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생계를 꾸려가면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냥 수자원을 믿었고 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합의서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겁니까? 협의와 합의는 완전히 달라요.

나정숙의원 서류에 보면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서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그때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런 거 서류 없이 보상을 해 주실 것처럼 말씀을 좋게 얘기하셔서 그것만 믿었던 게 시간이 많이 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합의문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정숙의원 그런 문서가 실제로 처음에 만들어졌었으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었는데 그냥 수자원을 믿었던 것들이, 우리 순진한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올해까지 시간이 간 겁니다.

송두영위원 국장님, 이 청원서가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시와 의회는 어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시하고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떻게 보상을 줄 사람은 수공이거든요.

그래서 수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저희는 아무튼 주민들에 따라서 보내주라면 보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도.

하지만 모든 결정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의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청원서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와 시의 어떤 역할은 없다,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냥 저희들이 문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의회의 뜻이 이렇다만 전달만 해 준다 뿐이지 결정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떠한 책임도 없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4인 발의)

3.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2인 발의)

5.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고가에서 산업도로까지 확장공사 있죠? 수자원에서 MTV 하는 부분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것을 지금 수자원에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환경교통국에서.....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니까 교통정책 차원에서.....

박영근위원 지금 거기는 수자원에서 언제 공사를 실시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막연하게 미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MTV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이 두 군데가 크게 결정이 됐습니다. 매송IC에서 공단 전용도로가 있고 또 수인산업도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팔곡동 경유해서 각골공원 있는 데까지 1.83km에 대한 두 가지 크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우리 사동 9차, 6차, 7차 이쪽 부분에서 매송IC로 들어가는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검토를 했을 때 그 노선에 대한 폐지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통심의개선대책안으로 해서 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제출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두 종류잖아요? 이쪽 제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미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합세를 해 버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같이 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된 내용을 어떻든 간에 한 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폐지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폐지를 하므로 해서 반대쪽으로 지금 수인산업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2011년 말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최종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011년도 말까지면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 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갈 게 아니고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팔곡동 1.83, 각골공원까지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해 달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촉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신경을, 오늘 처음 알았던 부분인데 환경교통국에서 했다면 환경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하는 안산시의 사건들이 정말 안 하고 있어요.

안산시 집행부가 그것을 요구를 덜하는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사항은 지금 이제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됨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1.83km는 수자원공사가 하겠다고 그렇게 어떤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업무분담에서, 문종화 국장님 업무분담이 서로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이 업무는 MTV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일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광역도시기반시설은 교통정책과에서 일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국장님 명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산시가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빨리 좀 하지 지금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그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과 간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MTV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유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을 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개별적으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계속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얻어야 할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정회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망장사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1억 5,735만 1천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24억 1,952만 5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7억 7,842만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3,664만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2,89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4억 2,08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법정비용인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둘째,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지원대상 단지가 56개 단지가 대상이 되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셋째,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클린캡 적용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넷째, 저수조 청소, 방역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료의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입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향후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둘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에는 퇴직금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셋째, 공원조성(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당 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것과, 넷째,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1대당 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하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클린캡 적용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 배수지 및 가압장 균열 표면 보수공사 시 공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공사진행 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양 구청 소관에서는 공통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에는 퇴직금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교통국 녹색교통과 공영자전거 도입이 지금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담당부서 과장께서 새마을 금고에서 전액 스폰을 들어오기로 했다고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신성철위원 2천을 다 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예.

신성철위원 15페이지에 500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2천을 다 삭감해야 맞는 거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 여러분 다른 또 의견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과장님,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녹색교통과 자산취득비 공영자전거 도입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1,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24억 3,452만 5천원을 삭감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에서는 34억 3,583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남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녹지과장민순기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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