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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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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월 6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12일에는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3일에는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14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예결위 기간 중인 12월 15일에는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16일에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 위원들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재점검 해 보시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절충이 다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소속에 있는 위원들은 되도록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 위원들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떠나서 잠깐 떠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권한을 제한을 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해 봤자 결과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내에 종결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도 각 상임위에서 받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금액만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7,985억 3,768만 9천원, 특별회계 2,881억 731만 7천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8억 9,045만 1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와 교량 보강 등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976억 4,723만 8천원 대비 0.11%인 8억 9,045만 1천원이 증가한 7,985억 3,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0.19%인 5억 5,285만 3천원이 증가한 2,935억 6,775만 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28%인 8억 7,206만 4천원이 증가한 688억 3,5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비용 1억 7,855만 8천원, 녹지과 학교 숲 조성공사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 구청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며,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8,580억 1,004만 2천원, 특별회계 2,890억 7,603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된 세입예산과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복지 수혜성 경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588억 4,450만 6천원 대비하여 0.10%인 8억 3,446만 4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8,580억 1,0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0.50%인 14억 9,263만 2천원이 감소한 2,956억 9,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에 노인 소비자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정 교육지원에 1천만원, 가족여성과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종사자 인건비에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64억 7,5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몇 분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15분이요.

성준모위원 순서는요?

○위원장 박영근 순서는 이쪽부터 돌아서 이쪽으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상미디어 매체 기획홍보가 6억이 계상됐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네요?

○공보관 한상철 이게 작년까지는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9천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1억 9천이 올라와 있었던가요?

○공보관 한상철 본예산에 1억 9천.

김정택위원 왜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부분에서 지금 지상파 TV에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그런 부분을 한 전례가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도 1억 9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케이블 티브로드 한빛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MBC 특별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성으로 해 가지고 TV CF광고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케이블 TV에다가 광고를 한 거네요? 지상파 TV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공보관 한상철 아니 있습니다. 녹색해양관광도시라 해 가지고 시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KBS, MBC, SBS에다가 저희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 수도권을 통해서 45회 송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6600 정도가 나간 게 있고요, YTN라든가 OBS 다양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지상파 TV는 광고부분이 시간대하고 회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정해지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TN하고 KBS 비교했을 때 그 차이도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송국별로?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광고시간이 보통 몇 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같은 경우는 20초짜리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관계사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협조를 해 가지고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한 1억 9천 광고비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욱 더 광고에 치중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6억 계상하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 중에 지금 6억 중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청춘불패 프로그램 유치와 관련해서 3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춘불패 방송분에 3억이 포함됐다?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실시간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가 지금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제가 직접 동 주민센터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시도 본청하고 산하 기관 해서 32곳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게 관공서에 이런 모니터를 설치 해 가지고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큰 우리 안산시 자체 광고가 기여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기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 같은 데도 기존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더 확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요즘 과장님 이렇게 보면 24시간 이렇게 어떤 민원에 대한 설치된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24시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보면 시간을 대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민원발급 하는 그런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 해 가지고 광고라든가 홍보를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이렇게 가보면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를 하면서 보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시흥하고 광명 동 주민센터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나름대로 장소 공간이 다 다릅니다만 현장을 제가 갔을 때 유용하게 동선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면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보고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설치하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민원인들이 관람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터미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설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런 쪽에서는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주민센터나 우리 시청, 구청 이런 데 설치해서 과연 이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각 현장을 가봤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 의정, 동정에 따라서 영상 및 사진 그 다음에 문자를 서비스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53쪽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위탁사업이죠?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는 저희가 3억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고요. 이 중에 3억 금년도 실적 내용에 서울에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 안산시를 홍보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보 효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내년도에는 예산 정도를 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시정소식지하고 홍보시설물로 이용한 이 이미지 홍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광고탑이라든가 홍보탑, 육교용 LED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2억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홍보탑이나 옥외광고탑 이런 게 사실 민간인들의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 사용료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고탑이나 홍보탑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 중에 지하철 이동하는 동선에 광고에 쓰는 화면 벽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된 위치, 장소하고 사유지에 쓰는 임대료 있죠? 그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54쪽,

○공보관 한상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집행실적은,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신문구독료 있죠, 200만원씩 12개월?

○공보관 한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54쪽에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신문을 사실 몇 부를 보는데 한 달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중앙지, 지방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앙지는 구독료가 얼마예요?

○공보관 한상철 신문별로 약간씩 틀린데요, 한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간지는?

○공보관 한상철 일간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간지가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일간지 1만 5천원 아니에요, 보통? 주간지는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200만원씩 이렇게 구독료가 나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몇 개 신문사인데요?

○공보관 한상철 한 53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53종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53종이라도 금액이 200만원씩 나옵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냥 2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60쪽에 포상금 있죠? 청렴우수부서 평가포상.

○감사관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이게 한 3, 4년 정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어디 부서가 우수평가 받았어요? 포상 받았어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가 제출 되는 대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아직 평가가 안 된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평가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직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의 주무계해서 그 주무계장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각 부서 주무계장들이 전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 매뉴얼은 다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평가기준은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어디 부서가 우수평가 받았어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우수부서는 구청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청 행정지원과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전체부서 중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500만원 포상하는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그렇지는 않고요, 한 8개 부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8개 부서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시상금액을 차등해서 줍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차등해서 줍니다.

김정택위원 500만원 갖고?

○감사관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포상해 주는 제도에요?

○감사관 최종은 이 사항은 저희가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도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그냥 예비비 성격의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혹시 그 부조리 신고가 되면 포상을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비비 식으로 500만원 매년 계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그 부조리 신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청사 건물에 민원 부조리 신고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거 하고요, 홍보도 계속하는데 그거에 대한 접수 건이 없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홍보한 것도 있고 해서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신고 건수가 없고,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감사관 최종은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한 번 쭉 찾아보니까 31개 시․군이 거의 동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1개 시․군이 동일한 성격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다 했다고 해서 편성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금액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포상금 관련 지급 조례에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를 들면 금품 수수액의 2배 이내라든가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배 이내, 그래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이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그냥 세워 놓는 부분이지 여태 보면 이런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포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나요, 안 됐나요?

○위원장 박영근 한 4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4분 남았어요?

공보관실, 53쪽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가 300만원 계상됐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 유지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비하고 수리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게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연수가 있잖아요, 그 설치연수가?

○공보관 한상철 내구연수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몇 년, 시기 이런 게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내구연한이 한 8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A/S기간은 몇 년 정도 이렇게 잡고 해 줍니까?

○공보관 한상철 2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년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금 신도시 쪽에 ‘25시 광장’에 ‘신화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경수 초등학교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설치 업자가 매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의 용역비로 주고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와서 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는 전체적인 1년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지를 않고요,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 사실 보수비용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얼마 정도,

○공보관 한상철 150만원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50만원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럼 올해도 150만원을 추경에 반납했나요?

○공보관 한상철 별안간에 고장이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업무성격상 꼭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150만원이 남았으면 12월 말까지,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월은 안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150만원이 수리비로 지출이 안 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은 저희도 판단이 어려워 가지고 이런 거는 삭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송이 저희 안산시에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공보관 한상철 인터넷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방송국을 운영한 것은,

○공보관 한상철 88년도부터 시정방송국을 운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이 시정방송에 관련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죠?

○공보관 한상철 어디 몇 쪽,

나정숙위원 지금 시정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증액이 어떤 부분에 주요하게 증액을 하셨는지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공보관 한상철 늘어난 거는 없고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시정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된 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정 홍보영상물 전문 분야를 외주해서 제작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외주해서 발주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외주제작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자체제작을 하면서 성우 목소리를 같이 더빙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분적인 것들만 외주주고 본 핵심적인 것들은 저희 시에서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시정방송국에 시민 기자나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참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VJ라든가 웹 기자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 찍어서 저희가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VJ나 웹 기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의,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보관 한상철 소정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VJ 기자를 활용해서 무슨 공원이라든가 명소 같은 데, 이런 데를 찍어서 우리 시정방송국란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1,800만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활동비하고 원고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민 기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민 기자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어떤 걸 해서 활동을 하고, 지금 몇 명의 기자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콘텐츠도 외주해서 제작을 하십니까? 외주제작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일부 제작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일부 제작이죠?

○공보관 한상철 몇 쪽,

나정숙위원 52쪽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금년도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안산’이라고 해서 ‘문화예술도시 안산’이라든가 ‘국경 없는 마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신재생에너지 메카 안산시’, ‘여러 가지 국제 거리극 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외주해서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DVD까지 만들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시정방송에 대한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1일 평균 한 2,500명이 접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한 달에 우리 안산시민이 몇 분이 보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2,500명 곱하기 31일 하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정방송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의 내용.

○공보관 한상철 홈페이지에 저희가 시정대상이라든가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시청률이라는 게 보통, 지금 이 시정방송국을 운영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 시청률에 대한 부분이 상승곡선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인지,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접속자는 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민이 77만이라고 했을 때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퍼센티지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송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매년 시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저는 내용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공보관 한상철 한 번 ARS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나 내용을 볼 수는 있어요? 하신 적은 있어요? ARS에 대한 걸 하신 적 있으신지?

○공보관 한상철 시정방송국에 대해서 국한해서는 안 하고요, 영상홍보 전체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정방송에 대한 시민 만족도라든가 시민의 어떤 시청률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지?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을 한 번 저희가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시정방송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큰 전광판이 있지요, 25시 광장?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것이 53쪽에 동영상 LED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광판 건물 임차료가 50만원씩 있는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콘텐츠 제작은 어디서 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주로 저희 자체 제작을 하고요, 특수한 것만 지금 외주발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전광판에 여러 가지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5시 광장이 굉장히 가까운 상황 속에서 25시 광장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럼 25시 광장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는 전광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실제로 지금 25시 광장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소관이 아니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동영상LED 전광판을 보면 위치가 굉장히 높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상에는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옥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과 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LED 전광판?

건물 위에 옥상에 올려져 있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됐고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콘텐츠에 대한 내용 제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콘텐츠 제작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광판의 활용성, 이런 것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업그레이드가 언제된 건가요, 이거?

○공보관 한상철 최근에 저희가 추진된 게 6월 9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저희가 작은별이라는 업체에 2042만 5천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 홍보관 운영 용역하시고 계시다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보관을 예를 들면 국제 거리극 축제라든가 항공전 이때 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인 단위 여수 박람회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를 들면 홍보관은 도우미를 쓰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치비가,

○공보관 한상철 부스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스 설치하는 데 1,500만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부스 설치하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60쪽에 보면 청렴도시 안산 만들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셨잖아요. 제작하시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2천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2천매라는 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이 나가고 있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한 홍보로 명함같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청사에 다 비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청렴에 대한 간단한 리플렛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행사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직자 대상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이거는 시민 대상이죠.

나정숙위원 시민 대상에 2천매 정도?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각 청사에 민원 부조리 포상금 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에다 홍보물을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렛은 간략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홍보물 저희 위원회에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청렴교육 하실 때 대관료 있죠?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이게 240만원을 어디서 대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공무원 청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개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하고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한 6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올해도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곳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전 청렴 골든벨 올해도 하셨죠?

○감사관 최종은 예, 올해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올해가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포상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전부 포함이 되는데요, 약간 적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 대상이 공무원이나 출연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그러면 참여자는 공무원, 공직자들 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집니까? 아니면 전부 다 참여,

○감사관 최종은 전부 대상이 되고요. 청렴교육 할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시험을 봐서 우수자 1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인 도시공사라든가 예술의전당, TP 이런 데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공보관님, 행정광고비 3천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공보관 한상철 행정광고비는 금년도에는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려 있는 상태고요.

전년도에 2억 3천을 세웠었습니다. 2억 3천 세우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로 해 가지고 인터넷 광고로 해서 당초예산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억 5천만원이 돼 가지고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중부일보를 보니까 부천시는 행정광고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거 혹시 뉴스 접해 보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이 안 되죠?

○공보관 한상철 자료제출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영상미디어 매체 기획홍보가 6억원인데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9천이었는데 지금 청춘불패 3억을 포함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6억 안에는 청춘불패 3억, 그 다음에 시 이미지홍보 방송프로그램 1억, 시 이미지 홍보광고 1억 3천, 케이블 TV 시책홍보에 7천 이렇게 해서 6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청춘불패가 2억이라면서요?

○공보관 한상철 3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시 이미지 1억원은 뭐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KBS나 MBC, SBS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단원미술제의 축제 현장을 생방송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MBC하고 생방송을 50분간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MBC랑?

○공보관 한상철 3800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1억 3천짜리는 뭐예요?

○공보관 한상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한 20초 CF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KBS라든가 SBS, MBC에 저희가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7천은요?

○공보관 한상철 7천은 지금 케이블 TV 어떻게 보면 한빛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시 이미지광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갑자기 공중파에 케이블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는?

○공보관 한상철 영상지상파 TV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에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한 것 같은데요.

다음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2억원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는 필요성은 좀 느끼는데, 주민센터 내에 현재 TV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지상파 TV를 보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은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제어해서 송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널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호환되게 시키면 되죠.

○공보관 한상철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과정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감사관님,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실적이 있나요?

공사 5억 이상, 설계감리 7천 이상, 설계변경 1억 이상,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발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일상감사 차원에서 지금 추진 해 가지고 올해만 한 22억 정도의 감액이나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체 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9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를 보면 우리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사실을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망실이나 분실 쪽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없었다고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들이 기간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는 물품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거든요. 특별한 것을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올해 11년도에 공직자윤리반이나 감찰활동을 벌여서 적발한 사례 같은 것은 없어요?

○감사관 최종은 감찰은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는 게 사실은 근무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금품이라든가 이런 형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활동하면서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별 하는 일도 없나 봐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하고 수사권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감사권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거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성준모위원 제일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는 항상 지적되고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걸 듣지를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찰, 공직감찰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감사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상감사 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그 다음에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발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상감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억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관에 감사할 때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문책도 주고 그 다음에 재정사유 조치도 다 하죠.

성준모위원 2010년, 11년 우리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문책 및 견책 이런 징계사례가 있죠?

○감사관 최종은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주세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올해 3월달에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하고 같이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현황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내용까지 다 주셔야죠.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51쪽에 보이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내년부터 할 계획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정방송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해 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52쪽에 시 신문제작 지금 연 2회인데 보통 보면 한 5만부 정도 발행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3만 5천부 발행합니다. 월 2회 발행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 시문 배부 수수료 배부비 3만 5천부, 그 다음에 우편발송 1만 4천부 해 가지고 2회씩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3만 5천부 발행하면 우편요금은,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3만 5천부 다 우편발송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신청자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우편발송 하는 게 1만 4천부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만 4천부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중요한 큰 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보 발행이 연 4회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고할 사항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딱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행을 해서 저희가 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페이지수가 두꺼울 때가 있고 또 작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규칙적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보 발행은 보관용밖에 안 되네요?

○공보관 한상철 보관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요. 홍보관 도우미, 그 다음에 동주천일염이면 대부도 소금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1년에 보통 홍보관 운영은 얼마 정도 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제항공전이라든가 국제보트쇼 이때 홍보관을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보트쇼,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라든가 민방위대 창설대회 그 다음에 전국봉사자대회 이때 홍보관을 운영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계여수엑스포박람회라든가 대외적으로 한 번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4쪽에 아이패드 95만원이 올해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보관 한상철 아이패드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각 언론사에서 급히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찍어서 바로 전송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형근위원 한 대면 충분하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일단 한 대를 한 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추경에 TV 128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거기가 몇 평이에요, 사무실이?

○감사관 최종은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넓은 편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보통 우리 상임위에서는 TV 가격을 7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128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좀 절약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 400권 하셨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본청, 실․과, 구청, 사업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까지 다 배부를 합니다.

이형근위원 400권이면,

○감사관 최종은 이게 저희가 부서별로 수요가 많은 데는 여러 권씩 주고요, 계별로 하나 주는 데도 있고 많이 배분이 되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1년 7개월째인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런 거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 최종은 이게 감사 사례집하고 보조금감사 사례집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요.

보조금 사례집은 작년에 드렸다고 하고요, 감사 사례집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금 경상운영비가 5834만원이에요.

이게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로 나가고, 또 임대료하고 다과료 다 포함된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거기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게 한 2, 3년 동안 계속 동결이라,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6급 상당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 사무원 간사는 9급 상당으로 줘서 지금 조금 올려줘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이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몇 년째 지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1회에 500만원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아니요, 1회는 아니고 1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한 사항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접수가 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런 사항이 언제든지 접수할 사항이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없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은요?

○감사관 최종은 작년에도 없고요.

이 대상이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청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게 많이 접수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형근위원 한 건에 얼마씩 이렇게,

○감사관 최종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그 다음에 알선청탁행위 신고는 2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접수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요?

○감사관 최종은 사안이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지난 회의록 보니까 2011년도에 2차 추경시 큰 폭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시 “공보관은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질문에 “안산시가 일상적으로 재정이 좀 열악하여 중간에 추경에 할 때 계약입찰 차액으로 이런 것들을 삭감시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차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용도는 무엇이죠?

○공보관 한상철 2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것들은 주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요금들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금 카메라하고 영상저장장치가 되겠는데요. 기존 카메라를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가 기존 장비를 다른 신규 장비를 쓰지 않고 새로운 몇 가지 카메라를 사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밑에 영상저장장치는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32테라바이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32테라바이트 중에서도 저희가 한 60%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전기로 따진다고 하면 최종 10%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저장능력이 탁월한 것을 써야지 저장장치라든가 호환장치가 잘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32테라바이트급의 영상저장장치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천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꼭 다시 한 2천만원으로 저희가 올린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수립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예산 수립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앞으로 디지털방송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SD급 보통 영상을 썼었는데 앞으로는 HD 고화질 영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촬영을 해서 KBS라든가 MBC 이런 데다가 제공할 때 이런 고화질영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에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보관이요.

51페이지를 보면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송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방송시스템의 변화에 맞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 영상팀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미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40시대에는 전부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방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내년도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SNS 관련해서 부서를 지금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무자가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폭넓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방송도 우리 시장님만 방송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 도시, 지금 현재 시장님 방송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외주제작 내역서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보관이나 감사관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광고비요. 작년에 2억 2천 했는데 예산서에서 내년도에는 2억 5천으로 3천을 증액하는 걸로 나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사유가?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홍보에 인터넷 광고 예산이 2천이 있습니다. 2천 있으면 그 2천하고 2억 3천하고 합해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상에는 3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작년도에 행정광고 집행한 실적을 기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고 내용이 예를 들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2011년도의 시정계획, 녹색해양관광도시, 거리극축제 이런 형태로 쭉 나와서 총 광고 건수가 111건이고, 지출이 2억 2,600 지출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유난히도 녹색해양관광도시 쪽에 7,100만원, 34건의 광고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공보관실에서 물론 전체적인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해양관광에 치중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녹색해양관광과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홍보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관광해양과 소관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해야 될 필요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해양과도 생기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해서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안산 중에서도 대부도가 많이 활성화돼야지 안산시 이미지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과장님이 그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행정광고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안산시의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안산시의 대표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선4기 이후 민선5기로 들어가면서 안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냐 라고 하면 좀 흐려졌어요.

이런 관점에서 행정광고비는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광고 내용 7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건수 별로 나눠놨는데, 저는 좀 아쉽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정홍보계획은 세웠는데 연말에 안산시가 이뤄놓은 게 뭐냐, 시민이 됐든 시가 됐든지 간에 무엇인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홍보도 없고.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행정광고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2011년도 결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각 기획부서라든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매년 추진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시가 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내용이나 광고항목은 없느냐 이거죠.

○공보관 한상철 앞으로 연말쯤에 기획보도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예산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산하고는 별개고요,

김철진위원 예산 안 들어가도 가능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는 보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적으로는 봐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행정광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행정광고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집행실적을 보면 사실 인터넷 간행물, 통신사 이런 것들이 있고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율로 그래프로도 나타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일간지 비율이 행정광고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높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언론사가 더 많고요,

김철진위원 숫자는 당연히 많습니다. 16개 정도가 되고 주간지는 9개니까 숫자는 많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도 2010년도에 집행비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금액이라고 봤을 때 그 비율 자체가 작년에는 지역주간지가 한 19%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31%가 됐는데요, 이건 점차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간지가 자료 주신 거 보면 16개 일간지에 광고 건수가 59건입니다. 물론 금액은 절대적으로 많고요.

실제적으로 일간지 16개가 안산에 배포되는 신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략 이 수치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수치는 지난 번 제가 1월 24일자로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건 또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 하여튼 언론사를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략 통괄적으로 해서 한 몇 부나 되나요, 안산에 들어오는 게? 일간지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수가.

○공보관 한상철 언론사별로 500부에서,

김철진위원 통합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통합해서요? 통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공보관실에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간지가 A, B, C, D로 됐습니다마는, 이니셜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16개 정도면, 물론 주간지는 안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발행부수가 안산에 다 배포가 된다고 하면 대략 9개에 5만부 남짓하잖아요. 많은 데는 1만부 전후로 하고 적은 데는 3천부 정도 해 가지고 9개가 5만부 정도 내외로 발행부수가 되기 때문에 안산을 중심으로 배포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간지는 절대금액이 크고 건수도 많고 한데 총 발행부수가 얼만지도 확인이 안 된다면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홍보라는 게 안산시 지역에 대해 국한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방 일간지라고 하면 경기, 인천 이렇게 있으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관내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숫자와 배포량 정도는 점검이 되셨어야 되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한국 ABC협회에서 매년 검증해서 언론사별로 수용을 해서 나온 발행부수하고 발송부수가 나온 게 자료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주간지의 경우에는 행정광고 건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어요. 최고 7건에 1,170만원이 나간 데가 있고, 최하 1건에 120만원 나간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이 되죠?

○공보관 한상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간지가 총 9개에 40건의 행정 광고가 나갔어요. 이 행정 광고 나간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주간지는 7건에 1,170이 나가고, 가장 적게 나간 데는 1건에 12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편차가 왜 생겨야 되는 거죠?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문사의 인지도라든가 역할 때문에 그런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1회에 120만원 나간 거는 광역 주간지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이라고 하면 안산뿐만이 아니라,

김철진위원 안산, 광명, 시흥 이런 식으로,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일간지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부 이상 발행하는 언론사에 주는 걸로 국한을 시켰고요,

김철진위원 주간지는요?

○공보관 한상철 주간지에 대해서는 광역 주간지는 지금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행정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공개될 사항은 혹시 아닌가요? 공개는 못하나요? 주간지를 이니셜로 했습니다마는 행정 광고 집행내역이죠, 세부내역.

예를 들면 신문사 이름까지 표기가 돼 가지고 공개가 안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 기획홍보,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9천이었던 것을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해서 6억으로 예산편성 했고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청춘불패2’ 3억 이 부분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청춘불패2’가 현재 시청률이 좀 어떻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청춘불패1’은 홍천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했고 지금 ‘청춘불패2’는 매주 토요일 날 11시 5분대에 한 70분간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청률이 6.6%였고요, 최저가 4.8, 그 다음에 첫 회가 6.6%였고요, 두 번째 2회 방영될 때는 4.8% 그 다음에 3회 방영할 때는 5.2%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향 조정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느는 상황은 아니네요. 초기 1회 방영이 6.6이었으면 2회는 4.8이면 한 2% 정도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한 1%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KBS2에서 잠정 시청률 예상치가 있나요 혹시?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KBS월드라고 해 가지고 전 72개국으로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2TV에서는 어떻게 보면 ‘K-POP’이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해외 송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춘불패2’가 케이블 방송에 많이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 내지 관광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청춘불패’에 대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청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는 3억의 광고 효과가 30억도 될 수 있고 30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춘불패’가 안산 대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홍보나 안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브라보 안산이라든가 시정방송을 통해서 나갔고요, 또 일부 주간지에서 지금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대대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공보관 한상철 예산이 세워지면 MOU 계약체결을 하면서 계약체결도 새롭게 방향에서 한 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률로 봐서는 조금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에서도 물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녹색해양관광도시, 공보관실에서 크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사회위원회 해양관광과에서도 이 예산이, 이런 동일한 예산은 아니지만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이 대외홍보로 해서 방송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에, 그리고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실과 교류가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산 세워진 건 모르겠고요, 관광해양과에서 세워진 건 제가 몰랐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도 관광해양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사실은 녹색관광해양도시가 특정한 부서나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조직 내에서도 녹색해양관광의 중심부서가 있죠, 해양관광과가?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해양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개념이 안 선다면 어떻게 공보관에서 이 내용을 담아내겠습니까?

당연히 업무 연결이 되고 확인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같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동영상이 됐든,

○공보관 한상철 그런 거는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산 세워진 거를 제가 모르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사전 교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관 한상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모르신다고 해 놓으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공보관 한상철 아니, 예산 세워진 거를 제가 모른 거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돈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녹색해양관광과에서 녹색해양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방송 또는 동영상 제작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교류가 안 되면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담아내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동시에 그리고 주무 과에 서로 업무 연결이 돼서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인 내용도 담아야 되겠고 또 유사한 일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들, 또 똑같은 일을 했다면 효과가 상승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요.

물론 시대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어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수원 같은 경우는 9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0만원이 소요됐고요, 용인 같은 데는 5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원, 용인?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건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 받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어플에 담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거기다 담을 내용은 시정뉴스라든가 포토갤러리 그 다음에 보도자료, 관광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데 예를 들면 수원이나 용인 쪽은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요, 내용 자체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금년에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아니, 내년도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67쪽 우리 당직실 침구세탁이 있죠? 전년도보다 한 6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침구세탁비가 인상되었고요, 세탁비 자체가 옛날보다 더 인상이 돼 가지고 좀 증액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인상분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정택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우리가 출전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급량비로 보면 1만 5천원씩 해 가지고 6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 보니까 7천원씩 지급했던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점심, 저녁 드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을 점심만 하는데요, 점심하고 기타 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주거리하고 간식거리 포함해서 충분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대회에 나가면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왜 7천원씩뿐이 안 세워주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7천원씩 세워서 했더니 좀 부족 해 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있죠? 200만원 해서 2개 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자매결연 된 데가?

○총무과장 권오달 자매결연 도시가 안산시는 세 군데 있는데 해남하고 청양하고 춘천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자매결연 도시에 행사할 때 행사차량 임차비든지 급식비든지 식대료 기타 수용비를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인데 2개 시로 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는 최근에 춘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9월달에 예산을 냈는데요, 청양군하고 해남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우선 계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우선 200만원 가지고 써 보고요,

김정택위원 이거 자매결연 교류협력에 우리부서가 총무과 부서가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총무과가 주된 부서고요,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농수산물 교류한다든가 그러면 생명산업과, 각 부서마다 나눠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기관방문기념품 있잖아요. 4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기관 가실 때 기념품으로 하는 건데 이게 품목을 뭘로 우리시에서는 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우리는 주로 김홍도 찻잔하고 대부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동주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가지고 가서 지급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가지고 갈 때도 있고요, 교환을 방문한 때도 가지만 안산시를 방문한 사람들한테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68쪽 포상금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는 3475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예산이 6천만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보육수당을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한테, 근로자 아동들한테, 공무원 자녀들한테 수당을 50%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육수당이 되겠는데요, 본예산까지는 다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4억 1700 세웠고 그러면 추경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네,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지금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사립하고 시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차등해서 50% 딱 비율에,

○총무과장 권오달 정부단가 있습니다. 보육수당 단가에 50%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50%?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자부담 50%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50%?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우리 리조트 회원권 구입 있잖아요? 올해도 6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전년도에도 리조트 한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60구좌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1구좌인데 매년 한 구좌씩 늘려가고요.

김정택위원 구좌라고 하면 콘도회원권을 갖다가,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 개 콘도를 구입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한 개 콘도를 구입하는데 60구좌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우리가 51개 콘도가 있는데,

김정택위원 51개인데 9개 늘려 가지고 60구좌를 한다?

○총무과장 권오달 목표가 60개인데,

김정택위원 회원권이 실제적으로 보면 콘도회원권이 한 구좌에 보통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3천에서 6천만원 정도 가는데요, 이건 이에스리조트라고 통영인데 통영이 인기가 좋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통영 걸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새로 한 구좌를 더 구입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이거 이용은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년 공무원들하고 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11월 현재 한 70.7%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용률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숙박비는 어느 정도 자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25% 정도 자기가 자부담 합니다.

김정택위원 25%?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45만원씩 35개팀 해서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보면 50만원씩 29개팀이었는데 6개팀이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6개팀이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각 동아리별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지급하고요.

김정택위원 차등을 둬서?

○총무과장 권오달 네, 차등 지급합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많이 동아리회원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동아리가 많은 데가 축구 동아리가 가장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축구 동아리는 그러면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축구동아리는 140만원 했어요.

김정택위원 140만원, 연간?

○총무과장 권오달 네, 연간.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72쪽에 보면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공로패 있잖아요. 80만원하고 12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공로패를 하길래 이렇게 공로패가 비싼 거예요, 80만원이나?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공로패 퇴직공무원들한테는 일반적인 패하고 상장하고 다른 시 같은 데는 금지환이나 금 행운의 열쇄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공로패 재질을 은쟁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공로패 안을 해서 전달하면 기념품 겸 공로의 뜻을 담는 걸로 해서 그 패를 만들자 해서 재질이 은으로 되다 보니까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은 100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로패를 은으로 제작해서 은쟁반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 안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공로패나 감사패의 이런 의미는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금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은쟁반으로 해 가지고 80만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상당히 이게 가보로 물려갈 수도 있고요, 기념품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12명이라고 하면 매년 전년도도 계상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이렇게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이렇게 매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평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환경미화원 경우는 18명 정도가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 일반공무원은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로패를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하려면 차라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같은 것을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같이 해 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로패만으로 해서 이렇게 은쟁반으로 해 가지고 8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좀 의아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매년 오래 전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은하고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에 인센티브 포상금이 2500만원에 4회 해 가지고 1억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2천만원 해서 4회 해 가지고 8천만원,

○총무과장 권오달 네, 8천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나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센티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한테 제도적으로 각종 시책 같은 데서 상금을 탄다든가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매 분기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 연간 금액이 한 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예상되는 규모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센티브라면 공직자들이 어떤 포상이라는 의미로 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총무과장 권오달 2010년도 실적을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 분야에 개별업무가 92건에 6900만원이 되겠고요, 핵심과제 19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49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유치 건 이런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투자유치 건하고 국도비 확보나 그 다음에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책 추진 우수하다든가 그런 데에 91건이 나갔고요, 핵심과제로 이렇게 추진해서 등급별로 나왔는데 거기에 19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81쪽 우리 지금 통장님들이 학자금 있잖아요.

그게 인원수가 좀 증가한 것 같은데, 10명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통장님수가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늘었습니다. 정수가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통장님수가 늘은 게 아니라 그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통장수가 늘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수가 늘어버리니까 대상자수도 늘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김정택위원 전년도보다 내년이 그러니까 10명이 증가한 그 수치로 해서 계상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83쪽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통운영비요?

김정택위원 예.

이게 전년도보다 950만원 삭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업비 두 가지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대학 운영과 통일현장답사 두 가지 사업 해 가지고 9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통일대학 운영하고 답사하고 2011년도에 해서 민주평통에서 안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통일대학 운영은 기왕에도 민주평통중앙회에서 연간 8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 거고요.

통일현장답사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간에 이것이 조금 여행성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굳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950만원이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다 늘어나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김정택위원 거의 늘어나거나 아니면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여기만 민주평통만 내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냐고요?

그리고 또한 매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800만원씩 운영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매년 편성을 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왜 이게 민주평통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제가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체 조달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심의위원들은 누가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이거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심의위원은 제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 외부,

김정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서장은 안 나오셨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안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총무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 3차 추경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금 시청 1층에 북카페를 만드시고 밖에다가 나무 데크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기에 대한 삭감이 있었죠? 원래 지금 여기 올리신 게 그 밖에 북카페 밖에 목재데크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테라스.

나정숙위원 거기에 한 900만원 정도가 예상보다 좀 줄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사항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계약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내역이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 좀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나무데크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여러 공무원들이 오셔서 휴식공간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게도 공사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현재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얼마만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행복마루 북카페에 야외 북카페 전반적으로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로,

나정숙위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조성한 것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봅니다.

거기서 공연도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 정도가 몇 개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이것이 그만한 효과가 지금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의구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북카페를 활용하는 시민들 또 직원분들이 밖에 야외에 지금은 추워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나름 테라스에 나와서 담소하고 또 커피도 한 잔 해 가면서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향후에 이 테라스와 그 외에 북카페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영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총무과장 권오달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 계속 73쪽에 그린시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그린시티 안산지킴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 행정동우회를 구성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 공무원 분들이 지역에 환경운동이든지 각종 순찰활동이든지 그런 걸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찰활동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활동,

나정숙위원 어떤 순찰활동 환경 순찰활동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나 기타 불법 같은 것 쓰레기든지 어린이보호든지 그런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원 같은데 또 야산 같은데 국토대청결운동.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11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단체보조금은 이 단체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사업비가 되는데요, 사업비가 총 내역이 150만원이 종량제 봉투나 청소도구 구입하는데 들어가고요. 각종 차량운행 하는데, 대부도 같은 데 가서 하는데 버스임차료 같은 것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강사료, 전문가 초빙해서 강의하는데 강사료, 기타 회의비,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데 홍보비.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공무국외출장여비에 대한 상임위에 삭감의 내용이 있고요.

저는 74쪽에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출장여비가 기존에 공무국외출장여비하고 이거랑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국외여비고요, 그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국내의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가는데 이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로보캅에 대한 질문인데요. 로보캅을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로보캅은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캅 순찰대는 원래 자원봉사하시는 단체의 활동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원봉사 성격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로보캅순찰대 연수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순찰대원의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순찰대 연수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연찬이라고 그럴까요? 연찬도 하고 또 단합도 도모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추경에 세웠고요,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내년에 이렇게 연수비를 책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연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외부 초청강사도 있고요. 또,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장소라든가 연수에 대한 내용,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는 그때 임박해서 지금은 아우트라인 정도고요.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금년에 연수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외부강사 불러서.

그래서 금년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로보캅 순찰대는 사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순찰과 관련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어떤 어떤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 순찰대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자유방범대 역시 대표적이고요.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노인 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교통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학교 안에서 또 돌보미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 지킴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여성분들이 하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들한테 이렇게 연수비나 순찰대에 실비보상을 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단체하고 달리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보캅 순찰대에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조금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가 약간 인상이 됐어요. 한 2천원이 안 되게 인상이 돼서 그만큼이 반영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2명의 사무국 직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2천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일당이 3만 6,98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3만 8,8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순찰대원 신분증 제작 같은 경우에도 매년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람 바뀌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홍보전단지는 누구한테 홍보전단지를 3천매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제 순찰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그런 홍보전단지 그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배포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다음 안산사랑 만들기 운동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91쪽입니다.

이 안산사랑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이 내년에 예산 올리셨는데요, 원래 분과위원회의 사업에 이렇게 예산책정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분과위원회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 그래 가지고 금년 2011년에도 3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서 전체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인상을 조금 해 줍니다.

나정숙위원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인상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1,44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건 현재 유급직원이 2명인데요, 유급직원 한 명을 내년에 더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500만원을 또 인상을 합니다. 그 합쳐진 금액만큼 인상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3개 분과에 5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합쳐서 50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합쳐서 5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 분과가 올해 사업한 내용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특별히 이 사무국 직원 한 명을 꼭 한 명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안산사랑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진력에 있어서는 좀 미흡합니다. 아무래도 그걸 담아내고 풀어낼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운동본부에 소속된 구성 단체는 몇 분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는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0여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00여 단체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단체별로 가입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무국 직원이 세 분이 필요하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이 안산사랑 만들기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3명 이상 되는 우리 위탁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사무국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제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 있죠? 그 단체 중에 2명 이상의 단체가 있는지?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죠.

예를 들자면 새마을문고, 새마을 관련 단체도 있고요. 또,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인건비 지원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특히 2명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2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

지금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올해도 여러 공연을 많이 참석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질의시간이 좀 부족해서, 국악단 같은 경우 시립국악단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원, 국악단도 3천만원, 그리고 129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 3,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일일이 거기 공연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시립국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니까 25시광장에서 김수희 씨가 와서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면 문화의 혜택을 덜 받는 마을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어려운 곳들을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취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한 번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국악단이 수시로 하는데 3천만원인가요? 몇 번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국악단이 18회 했습니다.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요. 금년에 18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8회 정도 3천만원 정도 하실 예정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가 내년도는 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단에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취지가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평소에 예술을 접하기 힘든 그런 계층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졸업생 축하선물이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처음 금년에 예산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졸업하는 애들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선물을 구입해서 주려고 1인당 3만원짜리로 해서 75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생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아이들 건데 왜 직장보육시설만 해요? 시립어린이집 전체 다 해야지.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시장은 근로자 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가 졸업할 때 졸업선물을 시장님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자식들은 안 줘도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각 기업체도,

성준모위원 공무원 자식들은 그럼 더 안 줘야지, 시민들의 자식을 줘야지,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각 기업체에서도 그러한,

성준모위원 그 예산은 기업체든 어디든 다 세금으로 하는 거지 공무원들 사비 털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 됐죠?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요, 큰 뜻으로 보면 각 기업도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준위원 아니, 기업에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세금 더 많이 내요, 그럼?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공무원들은 거기 근로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그건 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공무원도 근로에 대한 시민들로부터,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시민들도 또 시립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도 다 우리 시민의 자식들이면 범위는 똑같이 하셔야지, 공무원들만 유난히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권오달 그 개념이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인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사비로 하시든지, 이건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양 구청 주차단속 인원들 급여가 지금 총무과에 있나요? 양 구청 주차단속 요원들, 기간제근로자들.

75쪽에 나등급 도로보수 10호봉이 이게 어느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28명?

○총무과장 권오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도로보수원들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 주차단속 요원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마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나급 28명에 대한,

○총무과장 권오달 마급이요. 마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거를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인원도 줄이는 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인원을 지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가능여부만 답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불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사유는 왜,

○총무과장 권오달 정년퇴직까지는 어렵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준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하는데 수납 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수납률이 아마 30%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스티커 발부가 남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견인자동차, 불법차량 견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 교통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체납률이 너무 높아서 너무 단속 인원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원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정책적인 판단은 해당부서하고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재향경우회 700만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시 경우회라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모임인데요, 경우회법에 의해서 전국조직이 있고 각 또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안산의 경찰로 일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의 치안활동 이런 걸 위해서 순찰과 이런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순찰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 지금 계획으로 온 거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거리, 그리고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 공원의 우범지역 이런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겠다는,

성준모위원 지금 이런 치안 쪽으로 자율방범대 있지, 로보캅 있지, 또 원곡동은 특별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너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치안 쪽에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알려진 안산의 이미지에 비하면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외부로 알려진 안산의 이미지는 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순찰대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회는 사단법인 경우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건데요,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번에 처음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경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지만 예산지원은 우리 시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지원까지 법에 되어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법에 예산지원 근거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5시 시청 운영 실태에 2011년도, 12시까지 현재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전년도에 비해 민원이 있나요? 시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특별한 민원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예, 회계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단원구청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이게 타당성도 안 끝났는데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행정절차가 딱 한 가지가 끝났을 때 또 이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관리계획 변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기간은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한 6개월 이내로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 타당성하고 그 다음 추경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행정여건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절차상 타당성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니까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굳이 예산을 1억원씩 여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는 급한 건 아니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타당성 용역하고 행정절차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립국악단, 또 합창단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 국악단이나 합창단 운영비 인건비가 이게 어느 축에 들어가요? 많은 거예요, 적은 축이에요? 상위권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인건비가 한 5년째 동결이 됐습니다. 그냥 인상 안 시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자꾸 인상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재정도 그렇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그냥 무료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적은 사람은 한 달에 130, 이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인데, 적은 사람은 한 130정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수당을 급여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1년에 우리 국악단은 몇 회 연주를 해요? 동네 행사까지 나오는 거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76회 정도 금년에,

성준모위원 아니, 무슨 대회의실에서 애국가 반주하는 것도 다 쳐서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것까지 다 해서요.

성준모위원 76회? 합창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77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월급 주면서, 월급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 365일중에 비율은 상당히 낮네요, 공연하는 비율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도 77회라는 게 꽤 많은 거거든요. 한 3일에 한 번 꼴?

성준모위원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주에 한 번씩 하더라도 52번이고 20번 더 하는 거 절반하는 건데, 주에 두 번이 안 되는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떤 공연을 할 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도 익혀야 되고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장님 표창장 제작이 총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도 있고, 몇 개 과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것은 민간인 표창대상이고요, 여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표창장이 아니고 상장으로 의뢰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바인더상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무원 등 직원상해보험 가입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7억 5600만원, 작년에 3회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죠. 1억 800만원을 반납시킨 상태인데,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그렇게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좀 줄여 가지고 세우셔야지 똑같이 7억 5600만원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7억을 입찰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납니다, 보험회사가. 한 7억 예산을 하면 돈 나가는 건 한 7억 5천 정도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입찰해서 6억으로 나오면 약 7억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1회 유찰, 2회 유찰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어차피 공개입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공개입찰인데 적자가 나니까 잘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농협하고 보험회사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억지로 맞춰서 들어온 게 한 7억을 하더라도 낙찰가율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6억으로밖에 금액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7억 정도는 해야 6억으로 낙찰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6억에 낙찰되고 7억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600만원은 안 올리셔도 되잖아요. 삭감시켜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품의금액이 작년에 7억 4500만원인데 입찰가가 6억 4750만원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건데 7억 4500만원을 품의금액으로 해야 6억 4700인데, 만약에 6억 4700만원 올해 한다고 그러면 5억으로는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올해 지급금액이 하더라도 7억 7200만원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119% 오버가 됐는데,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보다 4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9페이지요.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있잖아요. 70명 해 놨는데 1억 2천만원이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배낭여행 선정기준은 우선 일단은 한 번 갔다온 사람은 못 갑니다. 갔다온 사람은 못 가고요,

이형근위원 해마다 배낭여행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배낭여행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갔다온 사람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받았다든가 우수시책에서 상을 받았다든가 우수공무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서열을 매겨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하더라도 1727명에다가 무기계약직 600여명을 다 보내려면 무려 25, 6년 한 30년은 걸려야 한 번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매년 인원을 증원해서 배낭여행을 시킬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입찰로 하고 있는데 집기하고 조리기기 그 다음에 국솥, 식판, 다믹서 다 시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건 우선 시설 자체를 우리가 다 시설을 해 줘야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뀌면 사람만 바뀌고 그 시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조리기구 같은 것 다 뜯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형근위원 혹시 쌀은 어디 산 쓰는지 아세요, 어디 지역 거?

○총무과장 권오달 될 수 있으면 경기미를 쓰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경기미 중에서도 우리 반월 쌀 알아주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반월 쌀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1페이지에 통장 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신규는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있었는데 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즘은 사고가 큰 사고가 많이 나요, 예전에 비해서.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상해보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범위를,

이형근위원 확대 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대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자주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매년이니까요. 매년 바뀌고 처리가 되죠. 나간 사람 빠지고 들어간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형근위원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형근위원 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300만원, 그 다음에 비교견학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여비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 올 3회 추경에 전부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시켰는데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안 했어요. 박람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형근위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여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 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열 걸로 저희가 생각되는데요. 매년 하는 건데 안 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로보캅순찰대 차량은 U-city 정보 거기다가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차고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대는 두 군데니까요. 그런데 한 군데 거기다 다 넣어서 사용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형근위원 90페이지에 좋은 마을 만들기 민간위탁 운영비가 지금 9847만 4천원이거든요.

여기에도 상주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가 지금 국장 1명, 팀장 2명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물론 운영비하고 일부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1억 천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동에서 호응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호응 좋습니다. 호응 좋고요, 경쟁이 있으니까요. 경쟁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호응이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내년에도 역시 또 저희가 공모사업도 할 거고요.

이형근위원 9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억 2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증액된 건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증액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비교가 본예산 비교로 되어 있어서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추경 때 세우거든요, 더.

그러니까 추경 때 세운 것까지 해서 하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울 때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다 세워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다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나눠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서 금년에 계속 추경 때 두 번에 나눠서 다 채웠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도 또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추경에 그렇게 세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하고 사정은 다르니까요.

이형근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시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따로 있는 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있는 건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도우미 3만 6천원 올라왔는데요, 1식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코디네이터 이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인력 2명을,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 한다든가 홈페이지 관리한다든가 그 인력 2명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일부 시비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시비도 지금 1926만 3천원이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력을 대주는데 100% 국비로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비 자부담을 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행사에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거기서 상근 직원이죠.

이형근위원 직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상근 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회계과장님, 97페이지 포상금이요. 국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선진지 견학 1회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인원은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각 부서에 도유 국공유재산 담당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선진지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포상의 성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구 상록구청하고 원곡본동, 초지동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시에서 전부다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단체에 부담은 안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하는 단체에서 내는 겁니다. 단체라든가 그 기관에서 내는 건데요, 이것은 거기서 사용하지 않은 공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공부문이라도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나와요, 1년에?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상록구청사하고 동 청사 사용하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98페이지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가 한 달에 60만원씩 해 가지고 720만원인데 몇 대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한 대입니다.

이형근위원 한 대인데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별관 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대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대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99페이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동에 구내식당에 내려가는, 지하를 내려가는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한다, 이렇게 민원을 인권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인권위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것에 맞으면 설치를 하고, 그것이 의회 동하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식당하고 의회하고 2개 동에,

○회계과장 최중세 2천만원.

이형근위원 용역수수료가 2천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형근위원 100페이지에 청사 사무실 LED 조명교체 지금 1차적으로 올해 한 6천만원 투자 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전체 등수의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권고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요.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등이 의회 동을 포함해서 5450여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형근위원 의회 동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 합리화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업체가 어느 업체죠?

○총무과장 권오달 가가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가업체가 우리 구내식당 몇 년 정도 했죠?

○총무과장 권오달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6년도에 했으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기간이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2년에 한 번입니다.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씩인데 그러면 네 번을 입찰 받으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네 번을 계약을 다시 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에 근거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원들 만족도에 의해서 그러면 가가라는 데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로 해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구내식당에 입찰을 했는데 가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요, 이번만큼만 혼자 단독입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만족도를 조사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가가는.

윤태천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 식대비가 하루에 얼마죠? 공무원들은 얼마고 민간인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직원들은 3천원하고 일반인은 3500원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민간인들은 먹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민간인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120명, 저녁?

○총무과장 권오달 점심만.

윤태천위원 점심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주로 점심만 먹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죠, 하루?

○총무과장 권오달 1일 63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한 500원, 700원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500원 올랐죠, 2500원에서요.

윤태천위원 2500원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다시피 지역에 살아서 경기미를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경기미를 어디 것을 쓰시나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구체적으로 어디 건지는 그것은,

윤태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안산에서 나는 쌀도 G마크가 붙은 게 있고, 안산에 계신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좋은 쌀 나오는 걸 공무원이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 권오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산에서 농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쌀 가격은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나는 쌀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공무원들이 선발로 해서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또 그분들이 안산에다 내니까. 경기도 쌀 갖다 좋은 쌀 그분들이 안산에다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저도 그거 그전에 본오쌀 먹기 운동 같이 동참을 해서,

윤태천위원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 적극 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3차 추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6억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용도는 왜 이렇게 됐죠? 전체 예산에 보니까 22.2%가 늘어났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70페이지 보면 Ddos라는 장비도입이 있는데요. 이건 금년 3월달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보도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요새 Ddos 공격이, 저희 시청에는 Ddos 방어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방화벽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요새 해커라든가 또 불순 프로그래머들이 해커들이 침입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화벽이 2005년도에 도입된 게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장비도 노후화됐고 최신 기술력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도입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마지막에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편성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윤태천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보니까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한 예산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도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가,

윤태천위원 편성된 예산 성립하면서 생긴 일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사회적 이슈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니까 저희 부서는 전산실에 지금 안산시 모든 개인정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 자료라든가 전부다 자료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부터 전 안산시민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러한 것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시급히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에 보니까 131페이지 전통문화 보존관리비에 10억 22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억 1911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31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문화유적지 현장조사.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재료비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자꾸 저희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씩 얻어다 쓰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이것은 먼저 서울 광화문이라든가 화재건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에 특히 유·무형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안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우리 안산에 특히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한응인 영정 및 재실 유물, 조선후기에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 또 묘역인 상록구의 이익 선생 묘, 조선 초기에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기 위해 만든 단원구의 별망성지, 조선 선조의 외증조부인 안탄대의 묘인 단원구의 안탄대 묘, 그 다음에 단종 묘인 단종 복위운동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김충주를 애도 하며 지은 단원구의 고송정지, 고대시대의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록구의 안산읍성, 그 다음에 관아지, 상록구의 조선후기 문신 백졸재 한응인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당시에 순국한 김여물,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각 안산시내 학급에서 학생들과 다문화가족에게 집중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작년까지 저희들이 이런 인물에 대해서 월별달력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했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문화유적지 현장조사 실비보상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 현장조사 실비보상.

얼마씩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2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건수가 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안산의 우리 뜻 깊은 유물 그 다음에 유적지, 역사적인 인물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합창단이 몇 군데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구청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시 어머니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머니 합창단이 시 어머니 합창단 한 팀 하고요, 지금 상록구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단원구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나 모르시는 데가 있구나.

어머니 합창단은 참가하는데 참가비 지원이 500만원 나갔네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보면 반월동 어머니 합창단도 있습니다. 고운빛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반월동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거기도 같은 어머니 합창단인데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다른 어머니 합창단은 해 주고 같은 합창단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여기는 시 어머니 합창단이고요, 구 어머니 합창단은 구에서 하고, 구 관할 동 어머니 합창단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반월동 고운빛 어머니 합창단도 지역을 위해서 낙후된 데 가서 많은 좋은 일도 해 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술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 좋은 방안이 있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지원 방안을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몇 폐이지,

윤태천위원 그 밑에 바로 129페이지.

2012 국제안산거리극 추진 이게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없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거리극축제가 쭉 이어졌고요, 2009년까지 9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2010년은 천안함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예산 심의 시 9억 요구를 했는데 삭감돼서 6억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3억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극축제가 안산 대표축제로 굉장히 급성장했고 금년에 경기도에서 2대 축제 안에 들어서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심의 안건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예술의전당에서 출연금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거리극축제에 보완 좀 할까 해서 3억을 예술의전당에서 저희 보고 세워서 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삭감된 내용은 왜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행위원회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주문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리극축제가 저희 안산시를 정말 전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알릴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에 중앙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99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비교하여 증액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삭감된 내용이 얼마죠, 그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99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비품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보다 한,

윤태천위원 증액이 된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인데요, 별관동을 별도로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관동 운영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별관동이 뭐예요? 어디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환경교통국을 지금,

윤태천위원 지금 외부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거기에 환경교통국이 전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별관동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청사가 새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관리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2차 추경 때도 한 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이요.

이 부분도 금년이죠? 2차 추경에서 예산이 2억 3,100이 추가 편성돼서 6억 4,800으로 증액이 됐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시에도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원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보육수당 지급,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보육사업 지침안내, 거기에 지원대상자 확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보육사업 지침안내가 확정이 좀 됐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철진위원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한다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 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그 규정이라면 예산편성이 이제 인원이 좀 늘었고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제 5세 거는 빼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5세 거는 왜 빼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내년부터 만 5세는 무상보육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는 빼고 만 4세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 관계없이’ 라고 했어요.

그럼 만 5세에 보육료 지원되는 거는 정부 보육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시설에 맡기는 애들이 있고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애들이 있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둘 다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 이용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용하는 아이들은 맡기는 아이들이고 이용 안 하는 아이들은 안 맡기는 아이들 맞죠?

○총무과장 권오달 100% 다 시설에 맡긴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 2차 추경에 9월 30일날 추경 편성하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제 느낌에는 이게 이중지급 아니냐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이중지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차등보육료가 지급되잖아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랬을 경우에 정부 지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받는 금액의 2분의 1을,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시비입니다.

김철진위원 시비죠? 100% 시비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철진위원 그럼 다시 시에서 그거의 절반을 지원받는 거예요.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중복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다 반납을 받고,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중복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중복지원이 있었다는 거는 이중지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 5세는, 만 5세도 취학 전 아동이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취학전 아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번에는 만 5세를 뺐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만 5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전대의 사회복지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재 만 5세가 내년도에 변화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 보육료를 지원 확대를 해서 누리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20만원이라는 금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측에서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정부 보육료 아니냐,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중복지원 문제라든가 시설이용 관계없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왜 5세가 빠졌는지가 또 다시 궁금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기존에 만 5세는 대부분 100% 다 우리 공무원 자녀들은 민간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 4세인 경우에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만 0세 기준으로 한다면 39만 4천원을 지원을 받아요. 이 아이들 예를 들면 19만 7천원 지원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39만 4천원 받는 아이들한테는 2분의 1인 19만 7천원을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로 20만원 받는 아이들도 1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8만 8천원이랍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금년도 기준이요. 지금 보육지원 단가가 정부 지원단가가 금년 기준이 나왔잖아요. 금년도에 만 5세가 19만 7천원이기 때문에 8만 8500원으로 나온 거잖아요. 내년도에 20만원이 되면 5세가 그것의 절반 2분의 1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한 번 더 따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보육수당 문제는 큰 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복리후생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지침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도 지침을 가지고 제시를 했지만 금년도에도 지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 0세가 공무원 자녀인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금년 금액으로 따지면 19만 7천원의 지원을 받아요. 받으면서 2분의 1을 즉,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지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 5세가 빠지는 게 이상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결국은 민간영역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 부담이 크다, 보육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 큰 숙제인데 지금 공무원 직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9만 4천원의 정부 지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또 19만 7천원을 지원받으면 1년이면 236만 4천원의 지원금을 또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중복지원 안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무과장 권오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지금도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근거가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받으면 안 받는다 그러고, 이 근거는 정부보육료 지원여부하고 상관없이 근거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뭔가 앞뒤 내용이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해 드리는데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시는데요, 중복 지원은 없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고,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가정보육료에 관한 사항의 한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취학 전 아동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면 만 5세는 왜 빼느냐 이거예요. 정부 지원료 관계없이라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건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지급도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보육료 50% 지원은 100% 시비잖아요.

정부보육료 지원은 예를 들면 39만 4천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50%, 도가 28%, 시가 12% 부담을 해요.

그럼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적은데 직접적으로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 금액은 사실은 시비 100%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이거는 개념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녀,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김철진위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도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시비 100%에서 최고금액으로 해서 19만 7천원의 지원을 받고 최하 8만 8,500원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이런 혜택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이 아니냐, 이 금액이 사실은 예산 올라온 게 7억 2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상황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직장보육시설, 근본적으로 아까 성준모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은 사실은 현재 우리 시청이나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걸로 제한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영역에서 일단은 입소가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혜택도 있는 상태에서 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선물을 또 받아요. 그렇죠? 28명입니다마는 금액은 75만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민의 세금 아니냐, 즉, 다른 쪽에서 보육료 혜택도 직접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또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권오달 작은 부분까지 잘 챙겨서 직원들 사기를,

김철진위원 챙기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간영역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28명은 직장보육시설의 어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시청 어린이집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는 만 5세가 없습니까, 졸업반이?

○총무과장 권오달 똑같이 합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다 합쳐서 28명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시청 어린이집이 150명 정원에 현재 133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럼 만 5세가 인원수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총무과장 권오달 예상인원은 한 28명 정도.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좀 많지 않을까, 상록구청에도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상록구청 시청하고 합쳐서 28명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은 세밀한 데까지 지원한다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졸업생들 선물 문제라든가 보육료 지원 문제, 지침 근거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리조트 구입비, 앞에 위원님이 6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더불어서 사실 국외연수비,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는데 우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은 있지만 사실은 여러 형태로 복리후생비가 확대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총무과장께서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자체 다 편차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용인이라든지 과천,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더 좋은 후생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일반 보통 수준에서 지금 직원들한테 이렇게 가능한 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반 형평성 공무원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내년 경기가 다 어렵다라고 예산 수요 예측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서 시민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증액되고 있고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4쪽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공무원 훈련여비가 전년 대비해서는 1억 3,500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감액된 사유가 130km 이내의 교육훈련을 갈 때는 식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식비가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줄어든 금액을 금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을 줄여서,

김철진위원 식비 기준이 거리로만 130km 이내면 식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정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거리가 130km이내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식비하고 그 다음에 숙박비, 숙박비 미지급하고 식비가 3분의1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축소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육훈련은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업무의 영역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감액내용이 1억 3,500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훈련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20km미만인 경우에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결국 거리가 가까우면 당일 교육을 마무리 하라는 이런 취지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정리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추가질문 기회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네.

김철진위원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육료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잠깐의 설명 이해가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에 지급 내용과 지급 이후에 중복 지원돼서 반납한 내용 전체적인 명단을 정리해서 한 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명단이요?

김철진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내역,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내역하고 지급했다가 환수한 내용까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반납한 금액이요?

김철진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평가단 활동 실비보상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주민평가단 실비보상 삭감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준을 바꿨습니다.

김철진위원 기준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전에는 정액급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활동을 얼마나 했건 관계없이 정액급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죠?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김철진위원 82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에는 정액급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전에는 무작위로 70명한테 정액제로 15만원씩 줬습니다, 월.

그런데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별 2명씩 해서 50명만 편성을 하고, 그것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면 주민평가단이 실질적인 평가가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같이 나가고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가 가능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가능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한 것은 일단 인원을 줄였고, 각 동에 2명씩 해서 줄였고, 그 다음에 실적내용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월 15만원 나갔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였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것도 실적을 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적을 봐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50명 중에는 이게 기수로 하는지 연도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의 참석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로 구성을 하면서 다른 통장이라든가 다른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혀 배제를 했고요. 예전에 하던 사람 다 배제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에 적용했던 기준하고는 중복되는 분들은 없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97쪽에 시유 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구청사 상록구청하고 원곡본동, 초지동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3천만원 합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공용부분, 공공부분 공용부분이 되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공용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회계과에서 부담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곳을 예로 들면 공용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한테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죠. 자기네 쓰는 부분은 그걸 받지만 공용부분 같이 쓰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도 이걸 진짜 저희가,

김철진위원 과장님 독자적인 전용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돼야 될 부분이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게 되면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간에 지분에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납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기관은 그렇게 그걸 전부, 이게 우리 민간부분처럼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활용하는 단체나 이런 기관의 면적이라든가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다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청사를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활용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좀, 물론 공적인 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를 예로 든다면 지금 2층은 모두 도서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층은 현재는 경로당 리모델링 예정인데 비어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경로당이 들어오면 경로당과 또 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의 다문화 홍보학습관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분담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걸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이건 저희가 총괄관리관을 지정해서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재산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2층에는 모두 도서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1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납부를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는 내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회계과장 최중세 하여튼 이것도 전체 지분별로 나눠서라도 내는 그런 걸로 한 번,

김철진위원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원미술관 건립공사가 2단계 예산으로 전년도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2단계 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금년도 수자원공사에서 복구비를 19억 받은 금액으로 전시관 신축 리모델링을 해서 전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그때 3.3㎡당 그때 단가가 220 정도 나왔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미술전시관인데 그래도 외부디자인이라든가 좀 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런 분들이 볼 때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계 과정에서도 단가가 ㎡당 한 37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15억 예상했다가 10억이 증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처음부터 미술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처음부터 미술관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진정으로 처음부터 가치를 안 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일상적으로 10%, 20% 증액이 아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는 재정형편상 아무튼 다른 데서 확보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설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좀 더 미술관다운 그런 건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220만원 설계 계획 잡았다가 370만원으로 설계 과정에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논리는 이해합니다만 장소가 변경된 것도 없고 또 고유목적이 변경된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초기에 미술관의 가치라든가 미술관의 필요성 위치야 다 나와 있는 거지만요.

이런 내용을 더 담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산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한테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안목으로 못 본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초 샌드위치판넬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철근으로 하고 외부에 돌붙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김철진위원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위치도 안 바뀌었고 미술관이라는 고유 목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거리극축제 건인데요. 현재 민간행사보조비로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예산이 예당에도 직접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이 축제 건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6억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당 출연금 안에 거리극축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최근에 언론에 여러 가지 좋은 보도가 있던데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기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10대 축제에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2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심의 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로 선정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까지도 중앙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굉장히 이미지 제고라든가 외부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안산거리극축제가 그 동안에 잘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10대 축제 안에서 2위를 했다, 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체로는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10대 축제 안에서 2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3억,

○행정국장 김진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간 아까 역사적인 몇 회 하고 이런 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위를 했는데 이천 쌀 문화축제하고 안산거리극축제가 한 49개인가 출품을 해서 2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분류를 전국 축제가 아마 한 90개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이 정부 대표축제 2개소, 최우수축제 8개소, 우수축제 10개소, 유망축제 24개소 해 가지고 44개소를 선정 그렇게 해서 지금 막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표축제는 한 30억부터 8억까지 지원을 받고, 8억 정도 받고 2개소에 대해서는.

또 8개소 최우수축제는 3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우수축제는 한 1억 5천, 그 이외 24개 유망축제는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데, 그 지원금은 그냥 공식적으로 지원 받는 거고, 대표축제가 저희는 10대 축제 최우수축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런데 대표축제나 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대표축제가 보령 머드축제고요, 안동에 국제탈춤축제가 2010년도에 대표축제로 되고, 최우수축제 8개가 진주 유등축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함평 나비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축제.

그래 가지고 8개가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에 8개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데 대개 8개, 10개 들어가는 축제의 예산 규모에 대한 축제예산들이 보면, 다 기준을 그분들이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을 아주 인정을 받는,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엊그제도 언론에서 아마 가볼만한 축제 20개를 전국에서 선정했는데 전문 시사매거진 ‘참살이’라는 그러한 매거진 잡지회사에서 전국 5위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아마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축제를 잘 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김철진위원 국장님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이번에 평가 받는 것은 2011년도에 축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 받는 거죠? 내년에 행사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근 내년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년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한편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라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또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산확보요?

김철진위원 예. 도비나 국비가.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다 국도비는, 축제라는 게 국도비는 기존에 벌써 다 선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같으면 보조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바뀌긴 했지만 국회 예산 정부예산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정해집니다. 8, 9, 10월달까지 정부 예산이.

그런데 그런 보조사업에 이런 사회복지비라든지 그런 거고, 이런 행사성 축제는 유동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받으면 도에서도 받을 확률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도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 방법도 있긴 있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산거리극축제가 전체적으로 잘 자리매김을 했고 경기도로부터는 10대 축제 안에서 랭킹 2위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여력으로 국가에서도 축제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 데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결과가 금년 말쯤 결과가 정해집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내용은 금년도의 축제뿐만이 아닌 향후 내년도의 축제계획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런 내용이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2위를 했는데, 1위, 2위가 우리 중앙 10대 축제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도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좀 도와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결과 나와서 예산까지 지원 받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49쪽에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해서는 한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떤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순찰대 피복비가 삭감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순찰대원의 피복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옷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작년에 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신청을 했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순찰대원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충원되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굳이 매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산이 허락하면 매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삭감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다문화 홍보학습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자료가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기행위원들은 질의를 최종적으로 마감에 한 마디씩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하고, 잠깐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과장님과 사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민주평통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요지 좀 해 주시죠.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헌법기관입니다.

한갑수위원 헌법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헌법의 수장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통령.

한갑수위원 대통령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각 시․군․구에 소재로 사무실을 왜 두게 되어 있죠? 두게 된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한갑수위원 무조건 평통활동이라고 그러면 평통의 성격이 뭐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일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또 여론형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기반 확충도 하고, 종합적인 국가에서 못하는 지방의 민심이라든가 민의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둔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안산에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80여명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구성요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구성이요?

한갑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역의 명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당별로 분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당별로 안배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안배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한갑수위원 그거 다루는 과장님이 안배를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정당별로 어느 분이 어느 정당이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떤 추천을 받아서 되는 것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갑수위원 계장님 오셨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어느 분이 어느 무슨 추천을 받아서,

한갑수위원 그런 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아직 안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담당 계장 출장 나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 과장 자리에 앉으시면,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글쎄요, 제가 그건 파악할 성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파악할 성격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이나 형성 과정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런 규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안 보신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갑수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논의하고는 별 관련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한 것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행정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여쭐까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저한테 여쭈시죠.

한갑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서 민주평통이 위원들이 위원회가 형성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 구성은 제가 아는 게 아마 진짜 정석일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당연직이 있고, 또 정당별로 안배하는 것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중앙사무국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정당별로 안배를 했고, 지역의 덕망 있으신 분들 안배 했고, 또 추천도 받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현역, 비례 이렇게 안배 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 안배가 별도로 또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 퍼센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 안산시에는 한 80여분의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 안산시가 생긴 이래 계속 존속해 와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비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원해 줬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잘못, 그러니까 시책하고 또 시 계획서하고 이행을 잘못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심사과정에서,

한갑수위원 아니요, 얘기 요지를 잘 들으세요.

지난해에 2009년도 예산에 줘서 2010년도에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0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시에다 보고한 내용과 어긋나거나 불합리하게 행동한 게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그 사업을 금년에 한 거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통일대학 운영과 통일현장 답사인데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달랑 두 개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 올라온 거 두 개 다 심의 자체 했을 것, 그럼 좋습니다.

원론으로 가서 민주평통에서 사업보고서를 내라고 그래서 분명히 제출했죠?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받으셨는데, 이거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심의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하죠. 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하고요.

한갑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는 저희 관에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올렸습니까? 상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심의자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12년도 예산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여기 보시면 ‘안보의식과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러나 매번 반복 되는 관광성 경비라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부담을 추진할 예산 삭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관광성이라고 보십니까,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부 조금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베트남 다녀왔고요, 내년도 우리한테 사업비 지원요청 하면서 내년도에는 백두산 도문, 용정을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100% 관광성이라 한데는 조금 저도 과장이 됐고 그래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100%니 %를 기재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 방에서 작성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소관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이거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요.

한갑수위원 제가 정확히 타이틀을 읽어드릴게요.

‘2012년 민주평통 예산편성 관련자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성 경비라는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 자부담으로 추진코자 예산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럼 이거 작성하신 거나 이 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관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몇 %가 일부가 그렇고, 그거 일부라는 거는 통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럼 제가 여쭐게요.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국가원수의 직속이면서 사회단체 또 지역단체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형성돼있는 단체를 갖다가, 또 이 예산을 수반해 주실 적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올려서 작년도 본 위원이 위원회 의회 들어와서도 승인해 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고, 재작년에 통일안보대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안산에서 처음 발족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강의된 적이 있고요.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앙에 가서도 저희가 우수표창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관광성 경비라는 이유를 분명히 다셨고, 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회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고서 예산 자체가 삭감됐어요, 그죠?

그러면 민주평통위원회의 위원들이 베트남 갔다 오는 거는 관광성이고, 현 그 당시 과장이 베트남 갔다 온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3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 구찌, 미토, 봉따우 여기 갔다 온 과장은 관광성으로 갔다 온 겁니까? 업무성으로 갔다 온 겁니까? 누구 갔다 왔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 모든 사업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이유를 달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을 하세요.

과장님, 답을 하고 저한테 하려고 앉아계신 거지 저 설득하려고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설득도 하고요.

한갑수위원 설득이 같은 말씀,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하세요. 하나하나 하자고요.

그 당시 과장님은 놀러갔다 오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한갑수위원 들으세요. 이거 작년도 예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한갑수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저도 이해 납득이 가지만 달랑 하나입니다.

관광성 경비라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했다, 하나에요 이유가.

그러면 2011년도 4월 1일날 베트남 갔다 온 담당과장은 관광성 놀러갔다 온 거냐고요? 누가 내줬습니까, 이걸?

어떤 근거에 관광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예산은, 국장님, 담당과 과장이 업무상 나가는 예산 이거 어떤 사업비에서 썼죠?

○행정국장 김진근 과장 가는 거요?

한갑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이 갔다 온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한갑수위원 여비에서 썼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죠,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맞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행정국장님께서 과장 놀고 오라고 여비 주셨습니까?

같이 갔다 오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또 담당부서 과장님과 다해서 12분이 같이 갔다 오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도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속기록에 보면 ‘인원 32명이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주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안산은 민주평통자문위원 몇 명이 갔으며, 부 통일대학 학생들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주문을 낸 게 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보시면요.

그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잘 가서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예결위 결정될 때까지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김창모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거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관광성 경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기자 분들 계시고 저희 상임위 있는데요, 예결위 앞에서 해명하십시오.

저는 관광성 경비로 갔다 왔다면 다시는 민주평통 예산 제가 의원직에 있는 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담당과장과 과장이 인솔해서 네 곳이나 돌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한 번 해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 관계는 평통 통일현장 답사인데요, 이게 아마 평통에서 계획을 세워서 갔을 겁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세운 건 아니고, 거기의 일원으로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외공무여행으로 아마 허가를 받고 간 걸로 저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거기 평통 계획서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단체계획서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그 내용에 보면 이게 관광성인지,

한갑수위원 보십시오. 다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요, 이게.

저는 그겁니다. 당연히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면 이거 당연히 퇴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그런데 다른 사유도 아니고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심의 기구임에도 분명하고 안산시 태동과 같이 계속 지원했던 바에요.

지원해 오던 걸 갖다가 현 김창모 과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담당자가 되시면서 여기에 떡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제가 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관광성을 갖다가 승인해서 외국에 갔다 오셨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 역시 저 먼저 반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종결될 때까지 국장님,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 번 자료 좀 확인하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좀,

한갑수위원 또한 과에서는 이 기획 예산서를 보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하고 민주평통 사무처장하고 우리 놀러 가자고 짜고 갔다 온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그 자료를 좀 보고요, 말씀을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당별로 안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제가 평통자문위원회 관계 법령을 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됐든 어떤 기구가 됐든 이게 헌법기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게 정당별로 안배해서 위원을 구성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순이고, 그 조직은 저는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래서 저는 계속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안산시에 있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정당별로 위원들을 안배해서 구성을 했다라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평통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의 일부과정도 들어가 있지만 따로 구성을 해서 이게 따져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대두가 됐으니까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은 따지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의 일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73페이지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한갑수 간사한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위원장 박영근 전체한테 얘기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분명히 예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이 정도로의 금액의 토론은 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끌고 나가서 더 토론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 토론만 하면,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거는 한갑수 위원은 질의가 끝났고 또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질의를 한다라는 것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가지고 나가서 더 한 토론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갑수 위원은 질의종결이 끝났고 다른 위원들은 질의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질의해도, 보충질의 해도 되지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추가 질문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 박영근 계속 하십시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총무과장님, 73쪽.

인건비에 보면 사무보조 30명, 그 다음에 비서 6명, 전부 다 1년, 52주니까 1년이거든요.

기간제 비서는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왜 사무보조는 30명이나 되는데 퇴직금 적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3개월 단위로 하는데요,

이형근위원 3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대체인력입니다. 여직원들 휴직자들 대체인력인데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18페이지요.

문화예술 전문인력 인부임, 여기도 퇴직금이 없어요. 이것도 3개월, 5개월짜리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3개월짜리가 아니고 256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거든요.

이형근위원 아니, 52주면 1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주일을 빼고 계산을 한 거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게 신규입니다. 그동안에 없던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120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신규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형근위원 또 경기도 전체에서 2위하셨고, 그럼 이 삭감된 금액으로 경기도 위상을 넓혀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해 주셨으면 그런 큰 바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지금 올해보다는 5억 증액이 돼 가지고 또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거리극축제 6억에서 출연금 2억이 삭감됐으니까 그것하고 연관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예술의전당에서 이게 당초에 7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서 57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모든 게 영향이 미치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법정경비가 증액된, 거의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 정도에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보면 예술의전당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러세요.

보통 공무원들은 9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은 6급까지 있는데 이 봉급수준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당은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6급은 통상적으로 기능직에 준하는 보수를 책정하고요.

그 다음에 5급이 9급, 1급까지 해서 1급이 5급에 상당하는 그런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급이 9급 수준이라고 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6급은 기능직 수준이고요, 5급이 9급, 4급이 8급, 3급이,

이형근위원 그러면 5급하고 공무원 9급하고 급여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거는 호봉하고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정수기 렌탈이 17대예요. 2만 5천원씩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정수기요?

이형근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예.

이형근위원 그렇게 많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이 있고 사무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회의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정수기 외에도 생수를 할 수 있는 생수대도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 줄이고 7개만 남겨놓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2페이지에 업무용차량 구입, 대체는 아니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차가 지금 현재는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1호차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1인이나 2인이 출장을 가거나 또는 어디 문서 같은 것을 전달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이럴 때는 한두 사람이 갈 때 그 큰 차를 이용하기가 그래서 소형경차로 하나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광고비용 있잖아요, 안산시는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광고비용이 차별이 되는데 예술의전당은 똑같이 1,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차별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형근위원 그럼 지방지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100만원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0회로 나와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지역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지하고 지역주간지하고 그게 같은 거고요.

월간지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미술, 뮤지컬, 이런 거에 관련된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개수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1사에 1회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지 광고가 30회인데도 1,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중앙지 광고는 1회인데도 1,100만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중앙지 광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해져있는 금액이긴 한데요, 저희가 할 때는 중앙지에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들어간 것이 내년도 말에 관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거든요. 그 공고비가 예상이 돼서 넣었는데 책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1,100만원씩이나 넣으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책정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중앙지는, 제가 깊은 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LED 등 설치공사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형근위원 그거 전체가 2천만원입니까? 일부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현재 있는 등이 들어가면 일시에 등을 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LED 등으로 하는 거는 점멸로 해서 센서 역할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센서가 읽어서 등이 들어오고, 나간 후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지고 하는 그런 센서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이왕 기회가 돼서 저희 사실 출연금 2억이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형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에 영향이 있느냐, 거리극축제하고 영향이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영향이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위원장님.

이형근위원 하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려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 70억 정도를 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57억 4천만원밖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5억이 증액된 거긴 하지만 법정경비가 거기에는 최소한의 비용 6억 4천이라는 게 사실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5억만 올랐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물론 인건비에서 자연 증감분하고 호봉 승급분 같은 것, 이런 것이 약 2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 관련해서 그게 한 1억 정도 전산을,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송신전환에 따라서 송․수신기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중앙에서 전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로.

그러면 그 주파수를 디지털로 사실 전부 바꿔야 합니다. 저희가 현재 52개 채널을 쓰고 있거든요. 1개 채널에 중간제품이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예비용까지 따지면 한 58개 채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52개 채널 중에서 저희 대극장이라고 하는 해돋이 극장이 24개 채널이고, 중극장이라고 하는 달맞이 극장이 12개 채널, 그리고 별무리 극장이라고 하는 소극장이 8개, 국제회의장 8개, 이렇게 해서 전부 5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상 할 수 없이 24개 채널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해돋이 극장에서 24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달맞이 극장에 또 거기서 물론 공연이나 행사가 있게 되거나 또는 별무리 극장에서 있게 되거나 또 국제회의장에서 있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행사 때마다. 또 중복될 때는 더없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최소한 안 돼도 38개 채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도 물론 말씀을 하시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억이 사실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정보통신과장님, 142쪽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형근위원 올해 6억 8850만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510대 구입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본청하고 사업소에 2427대입니다. 관리하는 게 각 실․과, 사업소.

이형근위원 2천4백,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427대요.

그 중에서 6년 초과한 게 71대고요, 5년 초과한 게 516대입니다.

물론 오래 썼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PC 성능은 CPU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물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보조기억장치를 늘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은 노후화 돼 가지고 장애도 잦을뿐더러 일단 전산처리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는 한 500여대 정도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260대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체대상 장비가 한 500대가 넘는데 이번 추경에 250대 했어도 지금 일부밖에 교체가 못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100대를 하지 마시고 300대를 하시든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100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PC 구입하고 구형은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사랑의 PC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비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51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화장실 화장지 있거든요. 3만원에 8상자 해 가지고 288만원, 그 밑에 또 내려다보면 화장실 화장지 해 가지고 3만 3천원 해 가지고 8상자 해 가지고 316만 8천원, 똑같은 화장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28만 8천원씩이나 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단가가 3만 8천원이고 단가가 3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3천원인데요.

이형근위원 휴지 재질이 틀린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핸드타올하고 롤하고 두 종류라고 그러는데요, 차이가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위원장이 얘기 했는데, 자리를 비면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성준모 위원님이 자리를 많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좀 먼저 할게요.

회계과 우리 세입부분에서 토지임대료 71필지 있죠? 3200만원 예산.

그거 지금 71필지에 대한 현황을 금액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92쪽 있죠, 시설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추가질문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상록구청사 있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사 지금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단체하고 기관단체가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기관단체, 시청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청 관련 업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단체들은 지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시에서 납부하고 별도로 이 기관이나 단체는 본인들이 납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서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계약서는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있고요, 아니면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나 단체 같은 경우,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서가 다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계약은 지금 몇 년 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1년,

김정택위원 1년 단위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납부를 한다?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에 운영비가 공공요금입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납부하고, 임대료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건?

○회계과장 최중세 임대료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는 무상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한 군데는 임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임대체결을 해야 되고 또한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 군데만 지금 민간단체고 나머지는 다 기관이고 임대료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중세 어떤 가맹단체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체육가맹단체요?

김정택위원 네, 우리 공공용지 같은 경우.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1쪽 청사 관용차량 관리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355만원해서 55대 이렇게 계상됐죠?

전년도는 330만원 해 가지고 53대였거든요. 2대가 늘어났고, 금액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관리비 증액부분이 되겠고요, 유류라든가 물가상승률에 의한 수리비 이런 게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선박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뭐 뭐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말 그대로 차량관리 유지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수리비하고 유지비만 쓸 수 있는 거죠, 선박비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 한 대당 지금 335만원씩의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요?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들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선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전체 우리가 종합 관리하는 차량이 55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승용차부터 버스부터 대형버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 평균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평균 금액으로 55대 이렇게 335만원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이거 항목 이외에 쓸 수 없는 건 아시죠, 선박비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그대로만 사용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55대하고 사용내역 있죠? 수리비하고 유류비 사용내역.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내역이요?

김정택위원 예. 차 전체 55대 대별로 해 가지고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리한 내역하고 유류대 해 가지고 각자 차량으로 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데 유류대 같은 것은 각 차량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좀 볼게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구입에 4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 4500만원.

이거 시장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꼭 시장님 차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차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이거 차량을,

○회계과장 최중세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사용하시고 의전용으로도 같이 활용할 그럴 차입니다.

김정택위원 의전용이라 하면 어떤 의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의전용이라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보통 저희가 차량구매를 할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를 하거나 했을 때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데 이것도 대체 구입하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어떤 차하고 대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트라제라는 차를 지금 현재 2000년식 트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폐차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트라제를 대․폐차한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제가 언뜻 언론에서 봤을 때는 카니발 지금 리무진차량 구입하는 것은 시장이 타고 다니는 카니발을 갖다가 새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최중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트라제XG를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이 카니발차량이 2012년도 하이리무진 차량이 왜 이렇게 금액이 4500만원까지 계상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차량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의 조달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니발을.

○회계과장 최중세 4434만원이 나오는 차입니다.

김정택위원 굳이 4445만원짜리 최고급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택위원 이거 업무용 의전차량인데,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업무용이지만 크게는 의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같이 타시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시장님이 전용으로 타시는 거, 확실히 말씀하세요. 시장님 전용으로 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용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트라제XG처럼 타고 다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트라제XG처럼 타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의전용하고 시장님 타시는 차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트라제XG를 사용했던 지금 사용부서는 어디였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업무용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차를 갖다가 폐차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트라제XG 용도로 쓰셔야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하고 답변 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 대․폐차를 사는데,

김정택위원 지금 의전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귀빈이라든가 어떤 외국에서 귀빈들이나 내빈들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운행을 하면서 의전용으로 쓰는 것을 의전용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를 의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타실 차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전용하고 시장이 의전용으로 해서 같이 동행해서 타고 다닐 때는 사용하는데, 시장 개인이 타고 다닐 때는 이 차를 이용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전용으로 정확히 보면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겸용입니다, 겸용.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지금 전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이?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카니발이 있으면 시장은 그 차를 이용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구입하시는 차량이 리무진으로 구입할 때는, 최고급으로 구입할 때는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전용차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 전용차도 지금 있는데, 시장 전용차 카니발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7년이 안 지났어요. 그 차량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구입 해 가지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무슨 어디 외부 손님이라든가 의전이 왔을 때 의전용으로 같이 탈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려고 구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원인데 아무리 의전용이라도 지금 최고급 리무진 카니발 보니까 3500만원짜리가 지금 풀옵션 돼 가지고 나온 가격도 있어요. 굳이 45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사업비가 7억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도비 1억하고 해서 7억.

김정택위원 시비 6억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때 예당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예당은 얼마였고, 문화관광과는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출연금으로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억 출연금으로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6억.

김정택위원 6억으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때 사용내역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6억 1720만 7739원을 사용했고, 8279만 2261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억 중에.

2011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축제 중에 2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7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축제에서 2위를 했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올해 사용금액을 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3억이고 그리고 예당에서 3억,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당 6억이요.

김정택위원 예당 6억, 그러면 총 9억입니다. 9억하고 이월금이 8279만 2천원이 이월금이에요.

2012년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거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9억 82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7억 예산을 해서 6억 천만원뿐이 사용을 안 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고 경기도 축제심의에서 2위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9억 8천원씩 들여 가지고 2012년도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8천여만원 이월된 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늦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사무국 상설이 되어 있고요, 극 제작소도,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게 계속 이어지는,

김정택위원 제가 이월된 금액 82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 2012년도 거리극축제 집행예산안이 지금 9억이란 얘기예요. 9억 중에 이월금이 9억 8200이라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2011년도에는 7억 갖고도 예산이 8200만원이 남아서 6억 1700만원 썼는데 왜 2012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 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계속 매년 9억으로 했고요. 금년만 6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 받은 것이 내년 계획까지 저희들이 도에 제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제출한 겁니다. 이 9억 정도로 해서,

김정택위원 거리극축제를 하면 지금 심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까지도 예상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 편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2위되는 평가를 내린 것은 2011년도 축제를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내년 사업비 편성된 거 보고 평가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저희 올해 실적하고 내년 계획하고 다 보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2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더 주시면 그만큼 더 좋은 그런 공연을 많은 찾는 관람객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면 더 좋은 축제가 되겠죠. 더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3억 이상씩 예산을 증액 해 가지고 이 거리극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행사성 예산은 첫 해는 사실 많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민 시장 출범 이후에는 행사성 예산은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도 예산도 예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계속적으로 축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처음 초기에는 축제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사성 예산을 줄이다가 왜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 축제예산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의아스럽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김 위원님 이것을 예산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정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축제를 2011년도에도 7억 들여서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잘못 받은 것, 예산이 이거 7억 갖고 해서 평가 잘못 받은 것 있어요? 내실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

그 심사위원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이 9억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줬습니까? 그 동안 안산시가 거리극축제하면서 2010년도에는 못 했잖아요. 2010년도 구제역 때문에 못했지만 그 전부터 좋은 평가가 됐고, 연례행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2011년도에는 사실 우리 7억이라는 예산 갖고 이 축제를 원만히 잘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내년 편성 갖고 3억 더 늘어났다고 해서 내년 편성 갖고서 무슨 경기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이거 전망을 봅니다, 심의위원들이.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발전 전망을 보고 이렇게 모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런,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 이렇게 지금 올해 이월된 사업비 8천 얼마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9억 8천 얼마로 예산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럼 사업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9억에 대한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짜놓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 좀 제출, 안을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축제를 예를 들면,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 한 30억 정도 투입해서,

김정택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유발효과가 한 1200억 정도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 나중에 추가답변 하시고요.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매입 있죠, 부시장 관사 매입?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이거 전세로 하고 있는 거죠, 2억 5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차기간이 2009년 6월 8일부터 2011년 6월 7일, 기간이 끝났네요,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예.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1년 12월 재계약 예정 해 가지고 500만원 전세금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5천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5천만원을?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김정택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매입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 하셔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세 변동이나 임차계약이 어렵고, 불규칙한 부동산 시세변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이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물량이 없습니까?

여기 푸르지오 3차 32평형을 꼭 매입을 해야 되고, 4억 5천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관사를 갖다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지역이 지금 현재도 임대해서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지역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같은 지역이라도 전세로 쓰고 계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데예요. 푸르지오 3차 3단지는 똑같지만 평수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데가 37평이고 매입할 데가 32평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그럼 똑같은 데를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니까 이렇게 푸르지오 3차를 하셔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물량도 여기 보면 전세에 어려움도 있다는데 전세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나온 전세가.

그리고 3억씩, 지금 2억 5천이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거 충분히 전세로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도 2억 5천에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을 하면 5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이 되는 거고 보증금이.

지금 우리시에는 매입하려고 예산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 재정도 열악한 속에서 왜 굳이 이거를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전세 구하기 힘들다면,

○회계과장 최중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만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또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관사를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그런 권고가 있으셨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안정적인 측면을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비싼 푸르지오 3차를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충분히 지금 2억 5천이면 32평형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회계과장 최중세 여러 가지, 이제 관사니까 시청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현재의 주변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김정택위원 주변여건을 보면 푸르지오 3차보다 가까운 지역에 2억 5천이면 살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건 핑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 되죠?

○위원장 박영근 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 나정숙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3차 추경에 대한 질의인데요, 새마을 문고 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원래 새마을 문고가 감골도서관에 지하에 있었던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이 문고가 운영이 되었는데 이전하면서 지금 비품에 대한 내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대한 물품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용했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감골도서관 지하에 사무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사실 임시 거처로 들어가서 거기 도서관에서 쓰던 책상 놓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새마을 문고에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비품을 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고요.

홈플러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새마을 문고가, 장소도 새롭게 충분한 공간도 확보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문고를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로 이전하면 독서실을 한 몇 평 정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80평 정도 됩니다. 80평이 좀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80평에는 사무실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무실과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80평,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행정업무 보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에 대한 부분의 활용이 지금 이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동문고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하면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동문고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감골 도서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속에 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문고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동문고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공간, 제대로 된 쾌적한 공간이, 독점적인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서적의 구입비는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 저희가 매년 천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동안도.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마을 문고는 이동문고로 아파트에 가서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비품에 관한 거 보면 이사회 회의실 책상이라든가 이런 업무용에 대한 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젝션 텔레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 실제로는 도서실, 독서를 위한 그런 물품, 비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을 때 그때는 한 170평정도 되는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공간 전부가 한 170평이 좀 넘었는데요, 그 공간을 전부 새마을 문고에서 다 활용하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 반으로 줄어서 80여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엄격하게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쓸 거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거기 이사회실 옛날 도면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게 다 지적이 있으셨어요. 이사회실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쓸 겁니다.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예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든 비품을 이렇게 시비로 마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론 오래된 새마을 문고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새삼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어쨌든 이 비품에 대한 것들이 시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단원구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제 시정질문에 나온 것 중에 단원구청사에 대한 건립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이 부지에 아직 부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예산에 굳이 꼭 세워야 되는가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단원구청의 건립에 시급성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은 다 위원님들도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문화복합돔구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앞으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같이 단원구청 문제가 거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바탕위에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같이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그런 걸 풀어나가면서 구청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일 먼저 선행단계인데요, 행정절차 중에서.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 이때쯤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두번씩 했는데.

그걸 올해 선행하지 못하면 또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이나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선행되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투융자심사?

○행정국장 김진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5년 연동화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 설명을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때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반영이 됐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얘기를 드리면 지금에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복합돔구장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저희 시가 잘못하면 이 부분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데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됐지만, 그래서 어제 김상일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해서 답변이 됐는데요, 그거는 지금 추진이 돼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진이 돼 간다는 게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청사에 대한 진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뭉뚱그려서 잘 해결될 것이다, 쉽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염두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해결이 되면 또 그 행정절차를, 그 후속절차가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이걸 길게 오늘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구청사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뒤로 미루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쉽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구청사 또는 복합돔구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 캠핑장과 그리고 지금 화랑유원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좀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 제안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선행돼야 되는 문제는 지금 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입니다.

또 어쨌든 지금 있는 당초의 부지로 가더라도 타당성 용역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에 대한 답변해주시죠.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대학동 명문거리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되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린 거는 그럼 단계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리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가 2010년부터 2012년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대학가 앞에 지금 도로가 굉장히 정신없게 도로 공사를 하신 거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이 이게 명문거리인가, 이런 시민들의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계획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예산분은 학교 담장 따라서 산책길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담장 따라 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도로를 산책하기 좋은 도로로 바꾸는 컨셉이 내년 주요 컨셉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 국장으로 가신 손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명문거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거를 보면 그냥 보도블록을 바꾸는 거 외에는, 칼라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여기 거리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6억 7,8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략적인 계획서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만들어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6억 7800만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해 보고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은 누가 답변하셨나요? 본부장님이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본부장 임영선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이 6만 2,400원인데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런 재단하고는 틀린가요?

우리 공직자 자녀는 5만 9,400으로 계상되어 있던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아마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자세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교체하신다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성준모위원 홈페이지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원찮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번호를 거기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노출이 되는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난 2007년도,

성준모위원 2007년도에도 사생활보호법으로 있었을 텐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번 거는 지난번 여러 가지 정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법률개정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외주용역비가 있어요, 외주용역비.

지금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용역을 몇 년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위탁을 줍니다.

성준모위원 1년마다 계약한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성준모위원 입찰을 보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33명을 한 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지금 3개 시설관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나누어서 줍니다.

성준모위원 각각 나눈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용역, 경비용역 보면 이거를 나눠보니까 업체의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용역 한 명당 월 급여가 236만 3천원이 나와요.

여기서는 약 10%를 회사 이익금을 주더라도, 안산시내에 청소용역하면서 230만원 받는 회사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는 예산서상에 설계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회계과에 저희 설계심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저임금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이거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대로 나가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데 실제 낙찰률이 84.68%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이 산출내역서하고 2010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관리 용역 같은 것은 조달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경비는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경비는 또 어디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성준모위원 경비는?

○회계과장 최중세 경비요? 어디 경비요?

성준모위원 청소는 상이군경이라고 그러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청소하고 경비를 상이군경회하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아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홍익대학교 청소용역 최저임금 때문에 아마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은 최저임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2010년, 11년 입찰내역서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수의계약 근거와 또 조달입찰이라는 게 제3자 입찰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걸 조달입찰이라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시설관리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전기분야도 있고, 기계분야도 있고, 영상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11명이 있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기술자입니다.

성준모위원 세 가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LED 센서등 설치공사는 이거 신설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새로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은 전등이 일제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점멸해서 차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 끝났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주 짧은 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시간약속을 6시로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만 받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는 10분 간격으로,

박은경위원 성준모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1분이면 끝납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충분하게 오전에 6시에 끝나기로,

김철진위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각자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1분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중학생에 대해서 5만 9,4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4회에 지원하는 게 어떤 성격의 보조수당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자녀학비 보조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생?

박은경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중학교 이상 자녀들한테는 학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학생 학비수당은, 고등학생 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된 거고요, 중학생 학비수당은 이것은 편성오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지금 수업료를 안내는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최중세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편성오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당하고,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 거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정리는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수정안도 끝나버려서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것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묶어놓고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당도,

○회계과장 최중세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은경위원 마찬가지이시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예, 끝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당 본부장님, 지금 예당의 지출을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육교 현수막 해 가지고 22만원 해 가지고 2점, 18회에 79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육교 현수막이라는 건 뭐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예당 옆에 보면 와-스타디움으로 가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고가처럼 다리 거기다 다는,

김정택위원 현수막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간판식으로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간판이 아니라 육교에 가로 현수막으로 다는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육교에 가로질러서 가로 현수막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정택위원 그 가로 현수막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아마 금년도 3월인가 개정이 됐는데,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에 신고를 받아서 승인해 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정택위원 올 3월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월인가 4월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거? 그렇게 허가 내주는 부서가 어디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허가만 맡으면 부착을 할 수 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신고를 하면.

김정택위원 신고를 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정택위원 그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1년 내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세부규정은 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부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리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리현수막은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배너 같은 걸로 지정을 하면 그 섹터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아니 배너도 지금 예산이 따로 있고요, 현수막 값도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육교 현수막도 법률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22만원에 2점을 해 가지고 18회 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교현수막이 거기 와-스타디움하고 예당 중간 사이에 그 현수막 가로현수막이 그게 18회 동안 계속 부착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허가 맡고 게시한다고 그래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공연의 숫자가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공연 숫자대로 하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공연은 중요한 공연이나 있을 때 이렇게 홍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게시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행사가 18회 동안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장르별로 공연을 하게 되면 매번 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안산이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상황입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이렇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공연은 홍보가 없이는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할 데가 현수막뿐이 없습니까? 우리 LED도 있고 다 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오프라인도 다 저희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 드린 내용인데요. 민주평통에 대해서 잠시 우리 한갑수 위원이 질문 드린 거 추가질문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한갑수 위원의 질문에 ‘관광성 경비라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 자부담 추진코자 예산삭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베트남 가실 때 민주평통 회원들하고 동행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가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관광성 경비라는 이런 측면을 담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내준 사항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걸로 기억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걸로 기억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실 때 하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못 봐서요.

김정택위원 정확히 못 보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10월 30일날 개최를 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통보를 2011년 11월 15일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결정되기까지 이 보조금 자체는 전년도 수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심의를 했고, 처음부터 아까 한갑수 위원이 질문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김정택위원 아예 뺐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가지도 못하게 아예 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이 자체를 뺀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예산에 삭감돼서 올라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예 심의위원들이 심의도 안 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한갑수위원 잠깐만,

김정택위원 잠깐 제 질문 끝나고 추가질문 하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답사는 계획 자체가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매년 통일현장 답사를 가지만 이게 안보의식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그냥 관광성 해외로 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오로지 그것만은 다 아니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인물에 주셨다고 하면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유인물을 주신 거예요. 확신이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베트남을 가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만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평가한 카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행사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죠,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에서 그렇게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내역이 있고요 그거 있고, 그러면 통일대학 운영도 이게 매년 중앙에서 국비를 사실 받은 내용인데요. 또한 매년 시비도 지금 250만원씩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건 국비 받으니까 시비는 그냥 보조 250만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국비가 있고 또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시비 지원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011년도만 평가한 게 아니라 2011년 전부터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만 유독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때 그 해, 그 해 사업결과를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에 또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한 번 들어갔다고 그래서 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과장님 통일대학 운영에 대한 평가도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받아서 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예산 8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250만원이 없어도 800만원이면 충분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거기 또 수강생 받고요.

김정택위원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도 늘어날 수 있고, 강사비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것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 자료요청하고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예당 거.

예술의전당 담당자님 나오셔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본부장 임영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중에 12쪽에 예당의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매년 받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매년 하는 건데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급은 그 일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포상적인 차원에서 성과급이 인센티브로 받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 성과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이 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부터.

나정숙위원 2011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6013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6천이었는데 2천의 성과급이 인상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사람이 좀 늘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인상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기본급하고 사람 숫자가 2명이 늘고 그런 이유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천만원 2명에 대한 성과급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기본급이 오르고요, 기본급까지 올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성과급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어떤 부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명에 대한 부분이 2천만원이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기본급, 지금 직원들 42명이고 현원이 4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5.1% 올랐듯이 또 내년도에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급이 2011년보다 12년이 몇 %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프로테이지는 아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2.1% 정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급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프로테이지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 같은 게 설문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런 것도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은 어떤 겁니까? 결과보고서하고 평가용역하고 다른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평가용역은 전문기관에서,

나정숙위원 용역 준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에 대한 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가용역하고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나정숙위원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60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금이 86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민간위탁입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다문화아동이 있을 수가 있고, 등록외국인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미등록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여기는 등록, 미등록은 따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입소는 돼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예인데요, 예를 들면 다문화라든가 등록외국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특성상으로 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등록외국인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일종에 의료보험이 됐든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미등록외국인의 자녀가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등록, 미등록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은 전담보육시설하고 그냥 일반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에다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해 주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저도 알겠고, 다문화보육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원곡동이나 선부동이나 초지동, 신길동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취학전 아동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입소자격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상당히 난해한 상황들, 즉 입소는 해서 정상적일 때는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미등록외국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접수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나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문제는 그 동안에 없었다면 다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즉, 외국인자녀 아이들이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들에 대한 입소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 뿐만이 아닌 보육을 담당하는 가족여성과도 연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병원진료라든가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이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미등록외국인의 자녀에 안전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용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영근 위원장님 1분만이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시 새마을 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3679만 5천원인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요내용은 사무직원 인건비 그리고 새마을에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1920만원, 지도담당 인건비가 연 156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99만 5천원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3천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3천만원 25개동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남자협의회로 25개동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밑에 새마을부녀회도 1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 새마을에 이렇게 보통 보면 한 25명,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만원 지원은 어떤 의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역사회 봉사활동이죠. 예컨대 김장 담가주기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독거노인 반찬봉사, 국토대청결운동, 이웃돕기 그러한 사업에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지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부족한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수입도 또 많이 올려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내가 봐서는 새마을에서 이렇게 지원 10만원씩 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지원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 부분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부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실에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은 보조가 10만원이고,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본인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여기는 본인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도 수당도 없고 자체적으로 10만원 가지고 좋은 일에 봉사, 지역에 이런 행사 있을 때 모두 나와서 동원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이긴 한데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 1월달부터는 작은사랑 큰 기쁨 적십자회비 걷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적십자회비 때문에 매년 현장의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녀보니까 안산시 25개동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들이 25개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모아서 송년회를 하겠다, 회비는 각 주민자치위원장이 50만원씩 부담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분들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50만원 내서 주민자치위원 전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 동밖에 호응이 없었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전개되는 내용이 동장 참여해라, 이런 형태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건 사실은 안 해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그건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어제 저를 찾아왔었고, 순수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고, 동장 참석도 동장도 초청하자, 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저희 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겠다는 데는 많이 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공지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공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거기 동장 참석의 송년회를 하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의 판단입니다. 저희 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발적인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긴 하지만 현장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참여도가 떨어지죠. 계획은 잡았는데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동장님들이 참여하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문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일, 행사가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내일 오후죠. 내일 6시 반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날이요.

이민근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호응이 없기 때문에 동장을 참여시킨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이 그거였다고 전 어제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런 불만이 없도록 단도리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체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 하는데 동장이 개입해서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참석하라고 했다는 등 그런 얘기 들리면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챙기겠습니다, 당장.

정승현위원 오해 받을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전에.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근한갑수김정택김철진나정숙박은경
성준모윤태천이민근이형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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