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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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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갑수 간사님.

한갑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갑수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93페이지 307-05번 보시면 반월동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말씀하신 거죠?

한갑수위원 반월동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동복지센터는 반월동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데 현재 부지, 예산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보면 아동복지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동복지센터입니다, 이동.

한갑수위원 아, 이동이죠.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반월동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덜 받고 있습니다, 거리 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오사회복지관에서 나와 가지고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는 복지관을 건립하실 거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예산이나 부지가 확정되면 건립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59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307-10.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500몇 페이지요?

한갑수위원 594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307에,

한갑수위원 10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0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한갑수위원 네, 이것도 한번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에 있습니다, 운영 지원 관계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회의비 이런 등등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인건비 2명에 대한 것 같은데, 677쪽이요.

이것 성격 좀 한번 말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써 현재 6명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 6명의 인력으로 51개 연합회 약 3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과 또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어르신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연간 60여 회에 이르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50여 회에 이르는 대회 출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인구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을 만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현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무원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무슨 공무원 외.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외에도 2명의 인건비를 미리 쓰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정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갑수위원 2명이 느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늘은 겁니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4명할 때 하고 6명 할 때 하고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죠?

서비스 차원이에요, 아니면 협회가 늘어났다든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서비스 차원도 있고 협회도 늘었지만 2007년 당시에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그 동안 생활체육회가 추진하던 생활 올림픽기념관 내 수영장이 다른 데로 위탁이 넘어가면서 그 당시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1명이 더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7년 당시에 생활체육회에서 맡았던 올림픽기념관 내 수영장 위탁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 감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명은 감소분이고 하나는 증원이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상임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히 결정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결위에 와서 다시 살았던 부분인데요. 안산시 바닷길환경마라톤 이것은 올해 테이프를 끊은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 지난번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발전을 기념하고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회 전일부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다소 대회장 설치나 또 운영상에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와 또 대회 운영요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치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시의 상징적인 해양과 관광·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스포츠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우리 시를 상징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이 마라톤대회는 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것을 더 개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 설득을 못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상임위 측에서 저희가 사실상 10월 16일 마라톤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정산 검사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산 검사는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가 제출되면 또 15일 이내에 정산 검사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다소 마라톤의 성격상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정산 관계, 참가비에 대한 정산 관계 등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다소 정산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정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상임위에서 된 걸로 알고 어제부로 정산 검사를 전부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성의가 없으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존중이 우선, 같은 여기 다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고요. 상임위에서 먼저 인준을 받고 예결산에서는 그걸 갖다가 정례화 해 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셨잖아요? 말씀 잘못하신 바람에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걸 여기서 이 예산 가지고, 항상 예산 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때보다 더 단축이 된다면 앞으로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처음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라톤대회 필요성이 절실했다면 거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소속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켰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회가 종료되면 즉시 정산검사 등 절차 이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정산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올해 하신 것 가지고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브랜드 마킹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처음 염려했던,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환경마라톤으로써 하프마라톤대회를 종전에 10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화호 발전소 준공과 동시에 전국 단위로 풀코스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처음 우리가 첫 대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 있는 행사가 과연 자칫 우리 시만의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전국 단위의 행사를 유치해 놓고,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와 노력으로 개최 결과 우리 시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참여한 인원이 약 8200여 명 중에 약 17%가 타 지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장차 앞으로 전개될 마라톤에 대한 성공적인 예감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대부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형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닷길마라톤을 상징화해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막상 마라톤대회에 본인도 참석하고 여러 시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성 보완은 1회로 끝나고 2회부터는 아주 체계적이고 정례화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첫 대회이다 보니까 다소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기 대회부터는 철저한 준비로 더 짜임새 있는 명품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685쪽 한번 보세요.

노적봉 체육관 건립 공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잠정적인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옆에 보면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분수대 작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노적봉 폭포 공원 내 옆에 보시면 부곡동하고 연결되는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을 두 군데로 지금 대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 올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는 잘 아시겠지만 성포동 지역 주민 약 지금 현재 7만 7천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 심의 시 구 성포동 기동대 부지 매각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건부로 대체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고, 또한 이는 성포동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성포동 공공 시 부지를 매각 인준해 드렸는데 공사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기동대 부지가 거기서는 달랑 토지 비용 외에는 의료보험에서 다른 복지서비스나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실래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쪽이요.

군자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민간자본보조금이요.

593쪽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와 및 슬러브 옥상 전체가 노후돼 가지고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자료 낸 것은 없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옥상의 바닥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있으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공사에 따른 면적 그런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싶어서 한번 참고로 여쭤 보는 거고요.

그 다음 594쪽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있는 건데 보건·복지 민간대표자 실무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 계획 수립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8800만 원이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시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은 복지비용 34% 정도 되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도 많은 수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지수가 낮게 느껴져서 많은 불만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과 관 사이에.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면 그만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분들이 바로 이 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같이 협의해서 금년에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같이 민·관 협동으로 해서 지역복지 계획 수립 같은 것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최우수상도 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몇 개월 전에 우리 상황실에서 있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목소리가, 어쨌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잘 조화롭게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관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목소리,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한번, 어차피 운영하시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음부터는 협의체·협의회, 대부분 그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597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활동 실적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2만 6천 원이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상금은 회의 시 참석마다 1만 원씩 주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 전에 1만 1천 원씩 해서 지불한 걸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만 원입니다, 만 원.

박은경위원 만 원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2만 6천 원으로 해 가지고 50명을 하셨기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조정이 되신 건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2만 6천 원 없는데요. 만 원인데요.

박은경위원 여기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온라인 포인트 점수 말하는 겁니다.

정책이나 제안이나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했을 경우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당 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온라인 포인트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만 6천 원이라는 건 천 원에 대한 포인트가 26번 정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98쪽이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해서 노숙인 보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노숙자나 행려자 생겼을 때 보호를 위한 거리 순찰방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식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숙자라든가 행려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잠정적으로 진생도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를 하고 있고 식비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거기에서 보호하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열대여섯 명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외에 여기 쉼터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에 노숙인이 있다는 것, 부랑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또 귀가시킬 사람은 귀가시키고 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진생도쉼터로 가서 보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쉼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일례로 다이아몬드공원에 그런 노숙인들이 계시다가 소사-원시선 공사 착공이 되면서 와동체육공원으로 옮겨오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아예 이불 펴고 공원 정자에서 주무시고 술 드시고 그렇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민생에 있어서 주민들과 맞닿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낮에도 아이들이 지나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성인들도 이미 그 분들은 거의 알코올 증세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안하무인이랄까, 경찰 분들이 오셔서 단속하는데도 그 때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세히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노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Virtual System 시스템 방송요원 교육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교육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시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둥지라고 있습니다. 은빛둥지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이지만 인터넷과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아서 그 분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영어를 썼는데 거기서 방송요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양성을 시켜서. 디지털카메라 교육을 시키든가 또 어떻게 해서 영상물로 만들어 내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은빛둥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육할 그런 계획인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분들이 한 3개월간 스틸 촬영법과 포토샵, 이미지 수정, 디자인 이런 것 여러 가지 영상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영상물도 만들어내고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은빛둥지 어르신들이 올해도 프로그램 발표회를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한 35명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노인 분들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작은 스튜디오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가 해서 방송국을, 그래서 여쭤봤고요.

사할린 고국 정착 지원에서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거기 용역은 쉽게 말하면 학습관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1980만 원 책정된 것, 바로 밑에 보면 고향마을복지관 시설 운영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사운영비요?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65만 원씩 12월 해 가지고 잡혀있는 청소용역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분이 청소를 하십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관리동에 한 분이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족여성과요.

과장님, 우리 안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2012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올해 어쨌든 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비전을 세우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향후에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도 하고, 또 여러 시설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타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 예산이 있죠?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영역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 세워진 예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업예산이요?

박은경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구축 관련 사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도시 공간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 도로 건설사업 같은 것 여러 방면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향후 더 업무 간에 부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교육장 대관료하고 밑에 성희롱 예방 교육장 대관료하고 대관료가 틀리거든요. 장소의 차이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장소의 차이입니다.

박은경위원 인원 대상이 틀려서 위에는 120만 원 어디를 빌리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테크노파크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은 성별영향평가교육이 1박2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만 원을 세워서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테크노파크?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밑에 있는 대관료 150만 원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기는 해돋이극장 문화예술의전당 있죠? 그런 데 대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1박이 아닌가요?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수강 인원은 몇 명 예상하시는 거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공무원을 150명으로 세웠는데 올해도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것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에는 1박2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장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당일로 인한 해돋이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관료라는 얘기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고용평등 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 수첩은 어떤 특이한 특징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바로 그 뒤 페이지 640쪽에 있습니다.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용평등 수첩 제작이 있는데 고용평등 수첩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성평등 교육에 관련해서 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수첩에 어떤 부분이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647쪽입니다.

법원 연계해서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혼 위기에 돼 있을 때 사전에 이혼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교육을 시켜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혼하지 않게끔 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접수하는 그분들에 대한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접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이혼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1년도에는 저희가 거점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 서울 서초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위기 단계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서로 협의를 잘 한 후에 건전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상태까지 간 사항이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혼 직전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회복 불가능 상태일 때 갈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회복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꾸준한 양 배우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부교육도 하고 체험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쌍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안산 자체의 이혼율이 있을 것이고 이혼에 대한 나름대로 경제적인 파탄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성격차이 이런 것.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개 성격차이 그런 부분이 되고, 순간에 참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갖다가 몇 쌍이라고 하기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혼 몇 가족 몇 부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서 지원하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그냥 5천만 원이 저희한테 나온 사항이라서.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의 사업을 시범으로 하셨다기에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연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591쪽 현충일 추념 행사 유족 급식지원 1,200명해서 5천 원씩 책정이 됐는데, 전부 보면 각 과에서 기본 식비가 7천 원인데 5천 원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 현충일 행사 때 빵을 참석자들에게 지급을 하다가 조금 단가를 높여서 식사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유족인데.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식비 식대이니까.

이형근위원 요즈음 설렁탕이 얼마씩인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적다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592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50만 원 해 가지고 50개소 3회 7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 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시설, 노인시설, 생활시설들을 연말, 명절, 중추절 때 시설별로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에 있는 50개소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여기는 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에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생활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명절에 지급하면 중추절에 안하고 중추절에 안 되면 연말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형근위원 593쪽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이것은 어디에 있는 복지관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군자, 복지관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군자는 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초지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형근위원 59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 사업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저소득층 무직 가구 여성 또는 취업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와 관계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무직 가구 여성 등한테 일자리를 선택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문제아동 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98쪽에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7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금년에는 참안산사람들이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는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도 참안산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도 700만 원이고 내년에도 700만 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에는 1천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없고 회계 서류를 맞추지 못하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이형근위원 1천만 원은 올해이고 700만 원은 내년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내년에 줄은 겁니다. 삭감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올해부터 한 것입니다.

참안산사람들 실적이 적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집 고쳐주기 세대를 선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체에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기들이 선정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99쪽이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 17억 2287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능력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자활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공기관도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복지도우미나 근로 청소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공기관도 보니까 6억 5천만 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이것은 주로 동하고 구청의 사회복지 도우미나 동네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05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자부담은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차상위계층들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20킬로그램짜리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1만 8,500원이고 보조가 1만 8,580원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생활하는데 식량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싸게 공급해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50% 본인부담입니다.

이형근위원 50%가 넘네요, 80원 더 주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이형근위원 606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안산하모니콜하고 콜승합차하고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모니콜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이번에 2대를 더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인 안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 9인승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에 5,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류비하고 월급하고 다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7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장애복지관 안에 콜센터가 있고 운영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611쪽,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개소뿐이에요?

수시로 신청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런 개인운영 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7개소 한 달에 60만 원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해 주는데 4인 이상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14쪽이요.

빛과둥지하고 해동일터 있잖아요.

빛과둥지는 1600만 원 지원이고 해동일터는 2683만 원 지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빛과둥지하고 해동일터는 직업재활시설인데 빛과둥지는 천연비누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비누를 만들 때 자동으로 잘라줄 수 있도록 커팅기를 하나 구입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1600만 원 세웠고요.

또 해동일터는 스웨터나 작업복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자동패턴 입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업하는 것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올해까지는 1개소였는데 1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재활자립생활센터 2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95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회 추경에 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 지원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개소.

하나를 지원했었는데 1회 추경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2개소를 더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양이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장애인자립센터만 지원을 하다가 상록수장애인자립센터가 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두 군데 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1회 추경부터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내년에 두 군데 다 지원해 줘야 하니까 사업양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군데잖아요, 내년에는 두 군데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올해도 두 군데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사업비를 한 군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한 군데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2개를 했기 때문에 금액 하나가 안 나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617페이지, 장하동 원후경로당 건립 이것 공사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원후경로당이요?

이형근위원 예, 원후경로당.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내년 3월쯤 준공을 봐서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6∼7월쯤부터 일을 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억 5837만 1천 원이 소요예산인데 예산 확보는 다 100%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계비는 금년에 세워놨기 때문에 시설비만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형근위원 예, 2,107만 6,000원 설계비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시설비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억 2984만 원.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00% 확보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형근위원 621쪽이요.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실버안전지도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 일자리하는 사업이 6개소에 12명 있습니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와 부대경비 같은 것을 하는데 참여 노인이 한 1,3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실버안전요원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들어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이형근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가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54개 초등학교를 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을 보니까 6억 8238만 원이네요, 1년 예산이.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이형근위원 630쪽이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 올해보다 내년이 한 1억 9635만 2천 원이 증액되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수급자 진료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금년까지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과, 의료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그래서 증가한 내역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49쪽이요.

출산장려금 지원 올해까지 20만 원 하다가 내년부터 80만 원 인상돼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안산시 방침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안산시 방침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방침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셋째 아 이상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그건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산에 입양아가 그렇게 많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3억 4200만 원이나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된 현황은 170명 지급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70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양을 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양육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생활비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650쪽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1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저희는 지칭해서 하고 있는데 한 공동생활가정에 7명씩 아이를 데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7명씩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1개소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개소에.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년 12개월 동안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1년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655쪽이요.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본청 5263만 2천 원인데, 생명산업과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사항은 유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어린이집.

이형근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같이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도비로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안산시 예산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는 100%거든요, 전액 도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게 도비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이번에 도에서 올해는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걸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 예산은 시비 70, 도비 30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년도는 1월부터 2월까지 도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만5세 누리과정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에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올라왔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립은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시립어린이집 아이들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까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형근위원 2개월에 5263만 2천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65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19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무엇 무엇 지원하는데 6억 2578만 3천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설별로 지원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31인에서 49인까지가 7개소, 20인 이하가 6개소 그 다음에 21에서 49인이 5개소, 50에서.

이형근위원 20몇 인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인 이하 월 96만 원씩 지원되는 6개소, 그 다음에 21에서 49인은 248만 원 지급하는데 5개소.

이형근위원 아까 7개소라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에서 76인이 440만 원인데 2개소 그 다음에 77에서 97인이 1개소 560만 원 그 다음에 98인 이상이 824만 원인데 2개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19개소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형근위원 77에서 97은 몇 개소라고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개소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98인이 2개소인데, 지금 이게 잘못됐네요. 당초에 19개소인데 이번에 취소가 2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17개이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죠.

정승현위원 주민생활과장님, 간단히 하나, 이것은 점검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598페이지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직도 연말이 다 돼 가는데도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 맡기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참안산사람 단체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하는데 부족하고 서류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고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실무자 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실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물론 참안산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또 6천만 원 예산 세운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참안산사람 단체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떻든 중복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최소한의 사업 목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독려를 하든지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매년 참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금년보다 실적이 더 저조하다면 완전히 배제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조하거나, 올해 1천만 원 세워졌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1천만 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돼요? 점검 못해 보셨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마무리가 덜 됐는데 700∼800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2월이 다 지났는데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든 아니면 소극적 사업이든 당초의 목적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임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3개소 있잖아요.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3개소,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임대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대 경로당 7개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일반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이 세 군데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는 샛뿔하고 아람하고 오목골인데 도배하고 장판 같은 것이 노후돼서.

정승현위원 새로 지금 두 군데 임차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차비는 임차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개소 올려달라고 해서.

정승현위원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람하고 오목골 임차가 만료돼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가로 경로당, 노인정 지어 달라거나 임차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역별로 계속 있습니다. 팔곡1동도 해 달라고 하고요. 한 5개소 정도, 대부도 쪽에도 더 해 달라고 하는 쪽 있고, 대부남동 쪽에도 있고, 안산 장하동 그 쪽에도 또.

정승현위원 그런 데는 예산상 이유를 들어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와서 보니까 올해 많이 했더라고요. 건립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재정도 그렇고 해서 연차별로 시급한 지역별로 해서 두 군데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 보조비요. 643쪽이요.

이건 도비·국비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미인가 시설로 되어 있던 안산여성쉼터가 인가시설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개월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여성쉼터는 20명 보호하고 있고 살림여성센터는 15명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6개월을 보호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받고.

정승현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상자들은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저희가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그러면 6개월 동안 다 머무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지원을 하죠?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도 하고 또 체험하면서 하고, 아이들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진 이후의 사후 조사나 그런 것들은,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서 항상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서 온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지, 재 입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갔다가 또 재입소도 하고요. 또 가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거기 들어오는 것은 자격이 일정 부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수요자가 원했었을 때 다 들어오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격은 없고 수요자가 원했을 때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하더라도 정확히 상담을 통해서 받고 안 받고 그런 구분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다 상담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에 얘기를 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급적 재입소하지 않도록, 또 어쨌든 6개월 동안 있다가 나가면 충분한 정신적 내지는 육체적 안정감을 되찾아서 가정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온 경우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실 6개월간 상담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내지는 재 입소하기 꺼려서 재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사후관리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입양아동 관련해서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70명 지급하고 있다고 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한번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장애아동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중증 장애인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중증장애인 입양아동에 대한 가정에는 매월, 거기도 매월 10만 원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거기는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얼마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증은 54만 8천, 위원님 몇 페이지죠?

정승현위원 649페이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2년부터는 15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증·경증이 틀리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증은 55만 1천 원이고 중증은 62만 7천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걸 매월 지급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장애아동 입양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5명입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5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아동 입양이든 물론, 일반 정상적인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1인당 한번 10만 원 주고 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양아동은 올해는 10만 원씩 지급 매월 첫 번째,

정승현위원 매월 10만 원씩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초회에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주고 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내년에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양했다가 다시 양육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 지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월 적은 돈이 아닌데 55만 1천 원, 62만 7천 원인데 이것은 매월 정확히 입양해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서.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아서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있어서 다소 업무적으로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원해 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정리 좀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매월 나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사후관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지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손경수 과장님, 이따가 추가 질문시간에 할 내용 있으면 추가로 하겠고요.

상임위에서 사실 현안들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라톤 예산 그리고 생체 직원 인건비 예산 또 성포동 체육관 예산 이 세 가지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했고 또 상임위에서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 결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성포동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민근 위원이 하실 것으로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먼저 생체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자의든 타의든 채용을 해서 1년간 인건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고 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뚜렷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 해고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시 산하기관인 생체에서 1년간 채용을 했다가 이렇게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시가 무책임한 행위이고.

당초에 2명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당초에 인력을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했어야지 2명 채용 해 놓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만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도비도 유치를 했구만요, 이 사람들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약 1억에 가까운 도비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이야 어쨌든 업무량과 필요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을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해지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생활체육회가 맡고 있는 업무량과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담당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시에 직원 두 명 채용할 때도 소관 상임위에 다 보고가 있었죠?

소관 상임위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것은 별도로 사후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라톤 여쭤보겠습니다.

마라톤 평점 보니까 8.7점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던데, 이 평점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국내 최대 마라톤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상 동호인들이 평가를 매겼는데 10점 만점에 8.7점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9개 정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대부분 대회가 이런 온라인상 설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타 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타 대회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이번에 정확히 몇 명이 참석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참가비를 낸 접수 인원으로 볼 때 8,200명이고요.

정승현위원 참가비를 낸 접수 인원이 8,200명.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날 대회장의 참여 인력은 참가자 또 가족, 운영 위원 등 해서 만 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마라톤대회는 정말 우리 시의 체육 분야에서만큼 대표적인 대회로 발전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저도 많이 마라톤을 다녀봤지만 이런 정도의 코스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또 그럴 만도 해요.

정산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첫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미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이 대회 할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치를 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정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고 시일 내에 맞추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랄지 요구랄지 그런 것들이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정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기간 내에 정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민간 부문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번 대회를 거울삼아 차기 대회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들과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음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이번에 하여튼 상임위에서 지적되거나 또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내용 중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2011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관련된 운영비를 보니까 11개 단체에 8억 4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크기가 큰데 이것 관련되어서 장애인 단체가 다 분산되어 있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관련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지금 현재 1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만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같이.....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 중앙에서 어떠한 단체가 생기면 시까지 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생각을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단체로 해서 분과를 둔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더,

이민근위원 단체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각 단체의 분과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고민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단체를 한 건물 집합건물 안에 수용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육장 가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13개 단체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단체별로 임차를 줬거든요. 이것 합계를 해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부지에다가 그러한 단체를 한데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렇게 하면 좋죠.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단체가 있으면 사무실 관련된 집기용품 같은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집합건물 안에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2012년도에 어떤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손경수 과장님, 무엇보다도 환경마라톤을 처음 실시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처음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어쨌든 상임위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정산을 봐서 제출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관련된 재산 임대수입이나 기타 사용료가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준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97쪽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600만 원 곱해서 12월해서 7200만 원인데 7억 2천만 원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 곱하기 12월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7,2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대비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들한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짧고 일단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로당들도 있었고 또 2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미처 설계라든가 행정 절차를 밟기에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어요, 두 군데.

이민근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보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보 안 되었다고 하면 굳이 2차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도시에 있다가 홈플러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육 관련 되어서 어떤 내용이죠? 보육 관련돼서 무엇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기도에서 보육센터로 해 가지고 보육돌보미센터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로포저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돌보미센터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육 관련해서.

이민근위원 공간이 몇 평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45평정도.

이민근위원 성포동으로 가는 것은 한 80평 되던 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자녀요?

이민근위원 네, 다자녀 학자금.

산출기초가 몇 명 있나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고등학생은 90명이고요. 대학생은 10명이요.

이민근위원 고등학생 90명이면 고등학생 1인당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60만 원이요.

이민근위원 대학생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천만 원이요.

이민근위원 대학생 10명이면 1억이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이것 확정 금액입니까? 가변적 요소가 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대학생 숫자가 10명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추진 실적이 78명이거든요, 고등학생이 60명이고 대학생이 18명.

이민근위원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고등학생 대상자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90명.

이민근위원 90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학생이 10명.

이민근위원 10명이고, 2011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78명이고, 3차 추경 때 4300만 원 감액 요구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 변동이 크게 있나요? 없는 자녀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테고.

연령적인 측면만 상위 학급에 진급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 실적하고 2012년도 예상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물론 가변적인 요소는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1년도 또는 10년도 전년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자금에 관련 되어서는 아이들이 초·중·고·대학생, 대상자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면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이고 고3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죠,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때는 4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세웠던 예산대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이민근위원 홍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이 이번에 신청한 상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한대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보면 쭉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이요. 한번 보시자고요.

625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26명 집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집행금액.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9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37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게 내려옵니다.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60개소가 있는데 신청은 한 50명 정도 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 본예산에 4650만 원이 세워졌는데 2011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한 금액은 950만 원이잖아요. 3700만 원을 3차 추경 때 반납하는 내용인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11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을 그대로 편성 요구했다는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대로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민근위원 1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지만 삭감의 크기가 실제적인 내용하고 갭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12년도 3차 추경 때 또 상당한 예산의 크기를 반납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많은 요구를 해서 많은 인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액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2011년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0월 현재 1,850명 44억 9245만 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아보육료 지원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654페이지에 영아보육료 지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123명 집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24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123명, 이게 11월 달까지 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0월 현재요.

이민근위원 2011년도는 6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차 추경 때 2400만 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는 동일하게 전년도 8400만 원이라는 내용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숫자를 줄이면,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죠.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 크기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확보함으로써 예산 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이 편성되기 어려운 이때에 3차 추경 때 동일하게,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여성과가.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또 남으면 결국에는 12년도 사업 편성을 하고 사업 요구하는 각 부서 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타이트하게 편성 요구했으면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취업여성 보육 지원도 5840만 원인데 추경 때 3천만 원을 또 반납해요.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2840만 원, 한 47%밖에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우유급식비 지원에 관련돼서도 3차 추경 때 42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 본청 관련돼서 3차 추경 분 포함해도 5억 7700만 원인가요, 57억 7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12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인건비가 호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민근위원 호봉이라는 부분이 한 20% 올라가요?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 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3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3차 추경 때 7764만 원을 편성 요구했거든요. 결과적으로 1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호봉 인상분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평가인증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전년대비 20%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 시설 지금 거의 52%가 되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11년도는 몇 %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해서 신청 올라왔던 부분까지 다 합치면 거의 70%를 신청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몇 %였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 시설이요?

이민근위원 네.

한 40% 정도 되지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때는 37%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2011년도 현재까지는 몇 %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이요?

이민근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52%.

이민근위원 10년도에 40%, 11년도에 52%, 중간을 보면 45%, 진행형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진행형이 지금 7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평가인증 시설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넉넉하게 이렇게 확보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보하려고 할 때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이용 지원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3100만 원이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이 숫자가 맞는 건 3차 추경을 보면 되나요? 어디를 봐야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3차 추경 예산집 갖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1억 3100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추경까지 합치면 1억 3542만 8천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표기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긴 1억 3100이 돼 있거든요, 본예산하고 3차 추경을 보시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걸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 자료를 보면 7천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고 기정액은 2억 542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1억 3500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2011년도 본예산에는 1980인데 3차 추경 때 1천만 원 반납하는 내용인데 그대로 2012년,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좀 제공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룰 때 보면 전년도 실적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큰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요청, 질문은 아니고요. 예결위 참여하면서 자료 요청한 자료들이 잘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실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 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체육진흥과 업무인지, 감사원 감사 결과 골프연습장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게 구청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구청 겁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가 300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천만 원 보조금 주는데 여태 못해 가지고 7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지원인데 진생도 보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동 은하수공원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동 한 곳밖에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성준모위원 행려자 보호소도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진생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건 만남복지원이라고 장애자들 수용시설입니다.

장소가 부족할 때 가끔 가다 어쩌다 한번 씩 거기다 보호하는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급량비 5천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7천 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5천 원으로 아니면 행정 미숙,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산을 안 올려준다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아니, 공무원은 7천 원짜리 먹고 민간인은 5천 원 먹으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꼭 저희가 주문을 달 테니까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여기 2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2식이에요? 3식으로 해야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페이지가,

성준모위원 598페이지 노숙자 급량비가 5천 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10일에 2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2식인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건 때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3식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19쪽인데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 입주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국보훈단체가 입주되어 있죠. 노인지회도 같이 있고요.

성준모위원 원래 그 건물 예산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향군복지관 그 단체가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계속 고령화 사회이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많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노인대학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지만 다른 단체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 아주 전문 복지관으로 쓸 생각은 없어요? 보훈단체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든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동안에 아마 보훈단체가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청사 꼭대기 층 다 비었어요. 그리로 이전하게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사1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11월 10일자로 파악했는데 236개 경로당 중에서 한 150개소가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동안 한 달 정도 지나서 더 많이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을 안 한 경로당에 대해서 기업체 또 하겠다고 하는 데도 오고 그래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후원을 맺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준모위원 지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쌀 한 포대 안 준 1사도 있고 또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디는 소고기도 줬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자랑하니까 안 받은 데는 화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쌀 20킬로그램 하나를 주든지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9월 10일 결연식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적으로 몇 개만 했고. 그리고 232개소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하도록 그때 시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는 10월에 한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11월에 한 동이 있습니다.

이제 결연이 끝났습니다. 좀 늦은 데는 아직 실적이 없고 이런 실태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60∼70%는 오고 가고 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는 데는 11월 말로 해서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체로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버스 운영이 있는데 해피버스 운영 예산 7천만 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또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것 2대.

상록구하고 단원구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1050만 원은 무슨 몫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가면 서울이나 수원에 소재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성준모위원 교육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그 밑에 교육장 대관료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서울이나 수원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고 막 하잖아요. 시간상 그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 안산시에서 교육을 하되, 대관을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200명 정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여비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교육 여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육 여비를?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교육장 대관도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대관료 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회의실 말고 경기테크노파크나 그런 시설에 가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647쪽,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처음 시범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2억 4천만 원인데 전년도 것은 없던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 구청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구청으로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요. 양 구에서 하라고 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이런 업무도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국도비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성준모위원 66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폭 줄어들었네요? 31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내시 자체가 워낙 조금 내려왔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시된 것보다는 시비를 많이 세워서 했고, 금년에도 내시된 것보다 시비만 17억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시비 내시가 9억 9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추가로,

성준모위원 일자리 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정크디자인이라 그래 가지고 폐 가구 갖다 다시 디자인 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폐 옷 같은 걸 새로 리폼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2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자료 사용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 사업도, 인원도 대폭 줄어들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정부 기조가 일시적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도 시비를 한 20여억 원을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내년에도 17억 정도 시비를 내시된 것보다 더 많이 넣어가지고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해 가지고 17억 정도를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67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5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디 게 줄어든 거예요? 경기도 서부 노인 게이트볼대회, 어머니 테니스, 배구대회.

여긴 지금 5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걸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목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는 또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된 건 어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다음 장에 보시면 3도3시 생활체육 동호회 한마음축제 개최지 작년에 안 세웠었는데 내년 2012년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세워진 겁니다.

성준모위원 3도3시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서해안 벨트로 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의 3도3시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매년 교류하면서 돌아가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개최지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서산·군산이 어떻게 만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4회까지 되고 5회째거든요.

성준모위원 의미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연스럽게 맺은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끼리 서해안에 위치하면서 3도에서 시 명칭이 산으로 끝나는 그런 데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회까지 지냈고 내년에 5회 째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별걸 갖다 다 붙여놓고 하네요.

이건 심각히 검토될 사항이네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산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일방적인 게 아니라 3도3시 서로 간에 협정 자매결연 맺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같이 교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685쪽에 와∼스타디움 누수방지 공사, 어디가 누수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와∼스타디움이 조립식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부분에 조인트 부분이랄까요, 그런 접합 부분에서 일부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496쪽에 세입을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5억 9천만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글쎄,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질의하신 사항인데 497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기가 났습니다. 6천만 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7억 2천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72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보면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적자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근본 원인을 찾으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도시공사 하는 모든 사업이 적자는 다 임금 인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인상하고 견인사업소 견인료도 인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서 사업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봐야지 맨 요금 인상만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 부서의 특성상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어떤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운영상 적자를 보고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단순히.

성준모위원 과장님, 한 번도 인건비를 줄이든지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검토 안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부분이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670쪽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어떤 거예요? 5천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면 사회적기업이 안산에 21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센터가 되고 또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행정업무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삭감된 원인을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저희가 아직 못 받았었습니다. 예산만 도비 1500, 시비 3500해서 예산 내시는 받았는데 그것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도에서 결재 난 것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초안 잡은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위원회에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 결재가 안 났습니다만 기초안 저희가 우선 만든 것을 필요하시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봤습니다.

기금이 몇 년 도부터 설치가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1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적립은 2005년도부터 적립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1년도요.

김정택위원 설치 연도는 1995년도부터 되었는데요.

그러면 6년 동안 기금 조성을 안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 조례는 ’96년도에 되었고요. ’96년도부터 매년 3억씩 15억을 만들었고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억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을 보면 2011년도 말까지 15억 8700만 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3억씩 조성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2011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고 목표 계획은 40억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개정을 2011년도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5억 기금 조성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는 2011년도에 개정을 해놓고, 2011년도도 매년 5억씩 출연한다고 개정까지 했습니다. 이건 2011년 1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을 해 놓고도 2011년도에 5억 원을 출연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보면 다른 부서는 매년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언제 기금이 조성되었는지 운용 계획안도 없어요, 그리고 조례는 개정해 놓고 기금 출연도 못해 놓고.

이것 뭐 필요 있어요?

조례 개정까지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개정안 해도 출연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을 위해서 예산 부서로 하여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저희 기금이.

김정택위원 그것은 핑계 대는 거죠.

왜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이 2005년부터 계속 기금 출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 이외 추가 기금, 그 조성된 기금 외에는 빼놓고 2011년도에 새로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 예산 자체가 항상 매년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자로 해서 매년 이자 6천 얼마 나오는 것으로 엘리트학생들 용품 사주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까지 하고도 그 해에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조례 개정이 무엇 필요합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적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생활과요.

예산서 596쪽에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있죠?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본예산 596쪽.

기부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1년 평균 하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준이 틀린데 12월 31일로 물품·현금 후원, 후원자가 한 1,357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357명 정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수후원자 감사패 및 후원자의집 명패 제작해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패는 한 사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 구청, 동 후원받은 기부자 명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패 또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351명 중에 선정해 가지고 감사패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기부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물품으로 기부하나요, 현금 기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로 쌀이 되겠습니다.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후원을 해 주면 어디에 보급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로 차상위층, 불우시설 그렇고, 또 급히 과에 와 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문드릴 게요.

677쪽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사업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2009년도부터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해외와 교류를 하면서 선진 견문을 넓히고 또한 생활체육인들 간의 상호 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종목 기준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준은 없고 2009년도에는 축구, 2010년도에는 게이트볼, 2011년도 배드민턴, 다수 종목 많은 동호인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접하기 좋은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국제교류를 하는데 우리 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실적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수 기준이 대표선수 격을 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연합회 자체적으로 선수 임원을 구성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00% 시비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정도면 대략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24명, 게이트볼은 16명, 배드민턴 19명 등 한 20명 내외 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간다, 종목별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몇 개 종목해서 같이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포함이 아니라 단일 종목 식으로 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축구, 한 해는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엘리트체육 개최 지원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시장기, 협회장기, 경기도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있습니다.

300만 원씩 20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단체씩 개최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장기는 12회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단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단체는 20개 단체가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20개 단체가 안 되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데는 개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단체 신청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시장기 12개 단체요. 협회장기 10개 단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단체 평균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단체별로 보면 약 250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회 자체를 보면 사실 단체는 많이 늘어나는데 자부담 성격이 있어가지고 시장기 같은 경우도 12개 단체 정도뿐이 참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보통 가맹단체가 30개 정도가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체육회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장기대회는 사실 시장 대회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띄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는 보조금 자체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청팀한테도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기준은 마련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시장기는 평균적으로 1개 종목당 500만 원 내외 지원하고요. 협회장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장기는 자부담이 없이 순수 시비로 하고요.

협회장기 경우는 자부담을,

김정택위원 과장님, 시장기 자부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부담을 가지고 가는데요.

500만 원이면 심판비도 안돼요, 축구종목 같은 경우는.

무슨 자부담이 없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심판비도 안돼요, 500만원이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최대한으로 여러 종목이.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비도 매년 반납하고 있죠? 4천만 원 자체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소진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 아시겠지만 협회장기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각 단체 협회장님께서 일부 활성화 된 종목은 개최를 매년 하는데.

김정택위원 시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종목이 있고 시 보조금이 되는 종목이 있고 별도로 다 따로 따로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심판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카드로 주죠? 카드로 지급해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 전부터 보조금은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판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을 해요. 그래서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요, 심판비를.

안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대비나 음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그 카드로 그 금액만큼 더 주고 있어요, 보조금 자체를.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비도 대부분이 전에는 온라인 입금을 시켰어요, 무통장 입금을.

그래서 무통장 입금표를 다 증빙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카드로 해서 입금을 계좌 이체를 시켜 주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김정택위원 차후에 또 질문 드릴게요.

환경마라톤 대회를 보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라톤 대회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총평이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 하셨지만, 원래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처음 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환경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생활체육 협의회 주관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직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했고 예산도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게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정산검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16일 날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불로 지출한 것도 있고 후불로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대회 끝나고 정산 자체가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맹단체 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처음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던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는 공기업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에서는 정산을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가맹단체 같은 경우도 보조금 3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정산이 잘못되면 자부담 비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되레 반납을 해 주어야 돼요, 목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그것도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2,300, 2억 23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대회를 처음에 추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결과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염려했던 부분이 왜 민간단체에 이 대회를 맡기느냐,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훌륭하게 또 노하우도 있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잘 치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켜 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대회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 기후적인 조건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산이라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주관했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거의 30∼40%는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나 시비 이 부분을 가지고도 왜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자부담 없이도,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으면 충분히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5천만 원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하면서 예산소모된 비용, 그리고 제가 투명성이 없다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1250만 원, 이 부분이 심판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만 원씩 125명인데 나는 마라톤 대회에 심판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를 준 건지도 의아스럽습니다, 125명의 심판이 진짜 왔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정산 검사서를 봐도 심판 인건비를 대부분 현금 지급을 했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비 자체나 인건비는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심판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라톤협회에 알아봤습니다.

과연 심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125명이 필요하냐, 이런 대회에.

여기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1인 1일 기준해서 5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 수당이.

이런 것을 보고, 또한 투명성 없이 현금 지출했던 부분, 이건 모두 못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거론을 못하는데, 이런 행사성 비용, 전시성 비용 자체를 줄이면 충분히 우리가 자부담 없이도 마라톤 참가비 플러스 시비 5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은 마라톤대회가 생활체육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엘리트대회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아이러니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 비율에 참가비 보면 거의 1억, 참가비가 1억 2000 얼마죠? 참가비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비만 1억 5523만 원.....

김정택위원 예, 1억 5500이죠?

거기에다 도비 1억, 시비 1억 2500만 원 하면 거의 3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환경마라톤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환경마라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아무튼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전체적으로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는 2011년도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1억 5천만 원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3차 추경에 마라톤대회 한 것 보니까 동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참가비가 1억 5523만 6천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민간 후원금이 55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전체 다해서 4억 3573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4억 3391만 6천 원, 잔액이 182만 원으로 여기 정산서에 올렸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이 정산서가 현재 맞는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산서 맞는다고 보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환경마라톤대회 2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비품 가격 쓸 수 있는 게 얼마 썼습니까? 여기 올라온 게.

약 한 7500만 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75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750만 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년도 예산에서 더 이상 비품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 비품으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정산서에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산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은 사업 종료 후에 우리가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고 통상적으로 감사 매뉴얼에 보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 종료를 마라톤이 끝남과 동시에 계획서 상에 D플러스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D플러스 20일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역순으로 계산했을 때 11월 말경에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당초 기간보다 좀 늦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카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제가 원부를 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11월 27일까지 썼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카드를 쓰는데 그것 물품 구입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사무 거기 체육회 문 닫은 지 얼마 됐습니까? 오래 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사무실은 옆으로 육상경기연맹으로 사무실만 옮겼을 뿐이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육상연맹으로 옮겼는데 왜 이런 비품들을 막 무더기로 사 가지고 카드 긁고 그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산 게 아니라,

윤태천위원 사업이 끝나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계산을 사업 종료 후에 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예산 집행액 4억 3천만 원 썼는데 스포츠와사람들 사업장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서울에 있는 마라톤 전문 회사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전국 단위로써 2개의 마라톤 회사만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조직위에서 자체 심사에 의해서 마라톤 스포츠와사람들이 채택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스포츠와사람들이 거기 마라톤 행사 진행만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체적인 진행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다 거기에서 회원 관리, 진행 다 전반적으로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스포츠와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여기 안산시 환경마라톤대회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은 세금을 안산에다 냅니까, 서울에다 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업장 소재지에다 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다 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업장 소재지라 하면 서울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 주민이 세금을 어디다 내냐고 물어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저희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다 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돼서 불황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억 3천만 원 내역을 돈을 쓰는데 왜 80% 이상을 외주 업체에다 다 주고, 여기 스포츠와사람 보면 빵 이런 것 모든 일부가 거의 다 서울 사람, 수원 사람, 시흥 사람들이 전부 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챙겨서 안산에도 얼마든지 크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총 예산의 80%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윤태천위원 거의 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총 예산의 1억 6600만 원을 일단 마라톤 기획사로 하여금 했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안산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마라톤의 특성상, 보시다시피 마라톤은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통으로 마라톤 기획사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하다 보니까 아니라 그래도 안산시민이, 과장님 안산시에 살면 어려운 것, 그랬다고 그 분들이 서울 사람들이 빵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품 먹는 것을 더 싸게 준 것도 아닙니다. 비쌉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점입니다.

윤태천위원 비쌉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못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행사할 때 이런 것 서울에다 줄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난번부터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한 결과는 시에서 평가는,

윤태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디다 줄 건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성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2012년에는 더 보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안산도 시를 상징하는 큰 마라톤대회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 관내 사람이 하면 좋죠.

윤태천위원 관내 사람이 하면 좋죠?

꼭 그것 약속 지켜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획사에 관한 것은 안산에는 마라톤 전문 기획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사가 안산에 없으니까 이런 안산에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혹시,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내년에도 기획사가 된다면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안산 업체를 쓰게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 그겁니다.

기획사가 안산에 없으면 서울에 외주 그 분들 할 때 이런 비품이나 사무용품은 안산 것을 써 줬으면 한다라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비품 같은 것은 전부 안산에서 쓴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런 식품 먹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그 날 이런 음식이나 빵 같은 것 남은 것 다 어디다 처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자들한테 다 지원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날 남은 것은 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남은 것은 덤으로 해서 추가로 다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덤으로 더 줬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두부 모든 음식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제가 원본 본 것하고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여기 원본하고 개수도 다르고 단가도 틀리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인정합니다.

윤태천위원 정산서 내년 하실 때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윤태천 위원한테 준 정산서하고 저희한테 배포한 정산서가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틀리다는 말씀 인정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윤태천 위원님께서 정산서 중 일부분이 단가보다 수량이 틀린데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정회 시간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을.

전체 토털 금액에서는 맞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부기명이 당초에 제출한 것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몇 가지가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마라톤대회는 언제할 예정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5월 봄이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정산서를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절약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후원 업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 업체에서도 물건 많이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물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후원 업체 회사들이 대기업 굵직굵직한 한 2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군데는 아니고 대기업은 수자원공사하고 일반 일부 기업체이지 나머지는,

윤태천위원 협찬이 17개, 후원이 20개 업체입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절약 하셔서 안산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과장님.

안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더 아껴주시고요.

여기 환경마라톤대회에서 1억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전국 단위의 마라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단위 춘천마라톤이라든지 경주마라톤, 서울마라톤 등 가 봤지만 마라톤의 특성이 상당히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이 절약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4억 3천만여 원으로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상당히 절약을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좀,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마라톤의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죠,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이 나왔죠?

지적한 게 뭐뭐입니까? 한번 봐주세요. 환경마라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환경마라톤 전반적으로,

윤태천위원 문제가 많았던 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그 날 일기도 그랬지만 풀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사람들의 참여자가 저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대회 운영상에 있어서 첫 대회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운영요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리허설 같은 것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러한 몇 가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여 명이 넘는 단일 규모로 직접 참가하는 대회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날 환경마라톤 5킬로미터가 68.6%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마라톤이 아니라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걷기대회로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차기 대회는,

윤태천위원 대답만 하세요.

걷기대회로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걷기대회는 건강을, 모든 마라톤에는....

윤태천위원 저도 5킬로미터에 분명히 뛰었는데 68.6%이면 이것은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걷기대회입니다, 뛸 수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하셔 가지고, 마라톤은 하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는 풀코스입니다.

윤태천위원 풀코스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하프 이상의 다수가 참여해야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산시 25개 동을 다 5킬로미터에 전부 매달리게 했어요? 동원시켜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원이라는 말씀은 좀.....

윤태천위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각 동마다 저도, 다 제가 근거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니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참여한 거지.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할 게 아니라 풀코스로 마라톤대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절약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장애인 체육회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그것 실적 좀 작년 대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실적이라 하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작년 성과하고 올해 성과, 지금 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거기 특별급식이라고 해서 설과 장애인의날, 추석, 연말 해서,

한갑수위원 그걸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저희 안산시의 캐치 프라이로 복지안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확대 실시하고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보세요.

무상급식 확대 실시하는 것 다 좋은데 장애인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 간식비는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 주식비를 안 주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급식 4번 주고 부식비는 500원씩 365일 인원수에 맞춰서 다 드리고 간식비를 5천 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안 주죠? 중요한 게 주식이에요.

국장님,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 아니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주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장애인 성인이 됐건 장애인 아동이 됐건 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다니는 데는 정신지체부터 해 가지고 신체, 여러 가지 지체 장애인들이 재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9개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의중이라면, 지금 시장님 마인드로 생각하자면 이 분들이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체험자하고 경험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항상 그것을 안고 가는 보유자입니다. 장애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고요.

국에서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또한 정신지체나 약간 미숙아죠. 미숙아 분들인데 이 분들이 도시락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보할 경우에 들어가려면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나마 재활을 위해서 이런 시설에 다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식을 안 주신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견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저도 우리 시의원님이랑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지금 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사 문제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 여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여타 시설보다 앞서도록 이러한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여타 시 비교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의 캐치프라이가 복지안산입니다. 복지안산이고 가장 수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구호로만 복지안산을 A에 있는 걸 B에 덜어다 주는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자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민근 부의장께서도 전자에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 13개 장애인단체가 형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한갑수위원 9천여만 원 돈이 될 겁니다. 5천만 원씩하고 6000, 5000, 5500.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5천짜리가 있고 6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6000짜리가 4개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한갑수위원 아까 복지관 건립을 아까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틀리는 게 제가 13 단체 분들을 거의 다 만나봤고 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께서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지금 나가있는 돈만 합산하더라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같은 것 경매로 사면 거의 2채 정도, 300평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것도 1채에 제가 보니까 한 4억 정도면 한 150평, 180평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2채를 사게 되면 이 단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 다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어느 단체는 책상 2개, 어느 단체 정말 적습니다.

또한 난방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 이용하는 것 보면 그게 너무 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돈은 우리 안산시 예산이니까 특별기금을 편성해서라도 장만해 놓고 그것 다 회수하면 결국은 추가 비용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각도에서 볼 적에 아까 이민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의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있는 자원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개 단체에서 한 3군데 정도가 약간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거기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얘기해 본 결과는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합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공간에 대한 휠체어 수립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요즘 우리 의회도 어제께도 다뤘지만 리프트라든가 운송 운반 장치가 좋은 게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리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리프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것은 국에서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면 안산시 복지안산이 되는데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올해는 13개 단체한테 모두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 준 것에 만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한번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는 저희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만 수정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적에는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수정안 중에 보면 가족여성과장님 쪽이 몇 개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2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사유이죠? 수정안 나오게 된 이유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 지침에는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이후 11월 달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현 연도 2011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라 해 가지고 다시 또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의 내시되는 부분이 시청이 아닌 구청으로 예산이 갔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오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하면서도 상당히 혼선, 일단 정립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에 보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결국은 수정안도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과장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내용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정립되는 것이 결국은 오후 늦게 양 구청의 보육료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자꾸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우선은 금년도 3차 추경에 보면 만5세아 급식비가 있어요. 그렇죠? 추경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100%로 지원이 되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2011년도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꾸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일차적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도비 100%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100%도 보육료 지원받는 아이들과 지원받지 않은 아이들이 또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원받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5,100원 급식비를 지원받고 또 지원 안 받는 아이들은 3만 5,000원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만5세아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2011년도에는 도비 100%로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은 달랐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상임위에서는 또 만5세에 관련되어 있는 급식비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분담해서 1년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맞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당초에는 1년 분이요.

김철진위원 경사 상임위에서는 1년분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경사에서도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왜 유치원의 무상급식은 5대5인데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은 7대3이냐는 질문을 했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1년이 아닌 1월, 2월 두 달분만 올라와서 본예산에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5,263만 2,000원이 올라왔다가 3435만 원이 삭감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혼란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1·2월 달은 도비 30%, 시비 70% 지원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만5세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육료 전체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급식비까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정확한 지침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혼란, 혼선이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다시 정립을 하면 사실은 무상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교육청의 지원이냐 경기도의 지원이냐, 이게 상당히 혼란이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 심의 중에서도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7대3의 비율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의 무상급식 50%를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러나 경기도는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비용을 1·2월 한시적이지만 7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것 아닙니까? 핵심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행정업무를 하시는 쪽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또 이 부분은 행정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의 영역에서 보육시설 쪽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나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안 올라와 있어요, 수정안이.

그런데 구청 예산 수정안에는 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족여성과의 관할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이 저도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가견이 있는데도 막 혼란이 와요. 아침저녁으로 변하거든요.

누리과정이 현재 예측되어 있는 것, 예산상으로 다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만5세가 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공통적으로 과정을 통합시키고 이 아이들에게 금년도에 17만 7천 원 지원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핵심입니다.

김철진위원 교육과정은 두 번째이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지원 안 한다, 이것 자체도 현장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결국은 만5세 보육료가 2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차액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료는 또 경기도가 3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이 예산 아닙니까? 수정안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차등보육료 지원이.

구청에는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부문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측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보육료가 2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납부해야 될 차액 중에서 3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명목 하에 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보육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2012년도의 보육정책 지원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받아 들인, 즉 어떤 것들에 비중을 두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은 정확히 전달이 된다거나 하달이 되면 내용 정립을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많은 부분이 2012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 국가가 하는 것처럼 만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한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참고적으로 추가 질의는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민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산업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기준 날짜가 틀려요.

물론,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기준 때문에 교육청과 시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일 곱하기 12월 하니까 264일로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우유급식은 250일이고 또 무상급식에서 우유급식은 200일로 잡혀있고, 조금씩 기준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반납하셨죠? 4200만 원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12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안 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은 2,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석이라든가 야외활동을 갈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950명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은경위원 이번 예산에는 2,530명 잡혀 있고 날짜도 264일 해서 이번에 3회차 추경 때 반납한 4200만 원 그것 반영 않고 그대로 2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올리셨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결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활동을 적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현 연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4200만 원의 범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유 하나로 따졌을 때는.

4200만 원 330원 하면 우유 만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의 어느 정도 평균치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

복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했어도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향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 671쪽입니다.

일시적 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이시죠? 여기 보면 전체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창출 풀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풀 사업비도 그렇고 일단 일시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창출에 대한 풀 사업비 2억이 잡혀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어떤 내용이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 연말 평가에서 행안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은 사회적기업 쪽 육성하는데 썼고 1억2000만 원을 풀 사업비로 해서 예견치 못한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될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인건비 위주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위주가 아니라.

그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는 5억 쓰고 금년에는 1억 2,000을 썼거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공동체일자리를 하면서 약간 기준이 미달된 분들에게 시기가 맞을 경우에 거기에 보충해서 일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2억을 풀 사업비로 했고요.

박은경위원 풀 사업비로 2억을 책정하실 때 기준 연도에 비해서 해 오신 경험이 있어 가지고 누적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2억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이것이 사업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어도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일자리사업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200만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산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대회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사업에 관련된 경진대회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민 누구나가 안산의 일자리이면 이게 브랜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잘하신 분들한테 대상 한 점, 최우수 한 점, 우수 세 점 정도를 뽑아 가지고 상금 조금씩 주고요. 그런 것 포상금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돈이 총 다 더하긴 해도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물 제작도 400만 원 있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홍보물 제작은 선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A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이 안산의 대표적 일자리사업이다라는 홍보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결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 할 때 그 분야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센터는 안산시가 IMF 직후 ’9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로 생긴 구인과 구직을 매치해 주는, 쉽게 얘기하면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919취업박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job go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런 것을 다 운영하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 안산시는 아까도 말씀 막 드리다가 말았는데 ’98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는 전체 시·군이 작년부터 전체 전파가 되어서 다 차렸고요, 저희 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취업 실적만 따져도 거기에서 한 1만 6,0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이.

4,682명 10월 말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된 게.

박은경위원 4,682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10월말 현재 그 정도 취업을 시켜 가지고 여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919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박람회로 해서 공단 내 들어가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구인·구직을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82명을 취업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취업까지만 통계한 수치죠?

그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재직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그것은 한 달 정도에는 한번 씩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인력이나 시스템해 가지고 더 이상까지는 약간 무리다 싶어서 물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한번 여쭤 볼게요.

구인 사업체 있잖아요. 구입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를 내는 업체는, 참여 업체는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구인 업체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919광장만 따지면 40개에서 50개 업체 정도가 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업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직률이 높고 같은 구직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회사를 바꿔가면서 이직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취업이라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열악한 환경의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직률이 있다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숫자는 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분석이 있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 분석이 있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A업체에서 계속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한두 달 하다가 버티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나 구인업체나 다 교육을 같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 이상이면 이상이든지 이렇게 계속 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을 둠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취업의 그런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3억 대면.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보호 아동그룹홈 형태 30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체육과장님, 이번에 배구단 있잖아요, 축구단하고 엘리트체육 2,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올해 지원 안 해 가지고 고발 사태로까지 간 그 사건 아닙니까? 680쪽.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성배구단·축구단 운영 지원이요?

이형근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고발 건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90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보수까지 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게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은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요. 공원묘지가 두 군데고 공설묘지가 14군데입니다.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물 관리라든가 산에 있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 재해 많이 있을 때 이런 저런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고요.

올해에 1억이었는데 내년에 8,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상해서?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항상 이것은 매년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확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소모품 마대, 예초기 날 해 가지고 300만 원씩 1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해 주셔야, 그냥 무조건 1식으로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워낙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묘지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형근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1식 1식 해 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691페이지 다문화 음식거리 홍보물 있잖아요. 1500만 원 올라왔어요. 금액이 1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홍보물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다문화거리을 경기도음식문화 지정거리로 3년 동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 시에서 좀 더 다문화거리를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서울의 이태원 거리같이 좀 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다문화 음식거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리플렛이라든가 책자 이런 것을 전국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군데 여행사라든가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은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형근위원 몇 종정도 하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리플렛하고 책자 할 계획입니다.

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전액 시비에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에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그것이 올해까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3년 동안 5억을 받아서 상징물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물을 했고요. 그것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통해서 명소를 만드는데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693페이지요.

대부도 소금 CF 영상물 제작, 이것 전액 시비로 3000만 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원복록 대부도 소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옹기 토판염으로 해서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월, 12월 CF가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좀 더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현재 명품화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신안산대학교하고 생산자 가공업체가 같이 11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671페이지에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1억 8천만 원인데 몇 개 업체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매년 10개 업체씩 하고자 했었는데 금년에는 13개 업체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무총리상 받으면서 3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의 1억 8천만 원을 금년에 썼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창출 풀 사업비에 1억 2천만 원을 쓰고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써 가지고 금년도에 13개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안산형으로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도 풀사업비라 수정예산에 다뤄서 넘어가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끝나고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우자마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썼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기획경제국 질의에서 기획경제국의 장기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여성과장님께 2015년 중장기 기본계획에 있어 성인지 정책 사업에 투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관련 부분에서요?

나정숙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가족여성과는 현재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 지정 받으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향후 15년의 그리고 향후 10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전 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방안이나 연구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기획경제국에서 2025년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하시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3억의 연구용역 내용에서 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게 담아져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것 관련해서 먼저 여성특별위원장님으로 계신 나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자체 예산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성별영향평가 부분 관련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 20개 과정 관련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성인지 정책은 2012년 예산 지침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그걸 취합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담당 부서이신 가족여성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책임을 서로 미루시면 저희 안산시의 2015년, 2025년에 성인지 예산 반영도 안 될 것이고 여성친화도시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냥 이벤트적으로 끝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관련되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부서의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05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2005년이면 지금 2011년 아닙니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 반영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없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중앙 부서의 하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안산시가 2005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기획예산과와 같이 상호적으로 논의하셔서 진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평가 받은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나정숙위원 받아서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계획을 1·2년 해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장기 비전에 들어가야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전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내려오면 거기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 매뉴얼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성병영향평가에 대한 사업도 2005년부터 해 왔고 성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해 오시고 집행부서에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의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지가 많으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건 이번에 정례회의 때 임산부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계셨던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개정 작업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집행부서에서의 의견이 소극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인지 예산의 하나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저는 이런 작은 것들이 계획되어지지 않으면 안산시의 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10년 안에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15년 중장기 기본계획도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시고 예산 반영도 하세요.

다른 중장기 기본계획 1년 동안의 것들은,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것들은 몇 십 억씩 올라가면서 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은 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나정숙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아쉽고요.

하여튼 기획경제국하고 주민생활국 같이 협의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세입 부분을 볼게요.

와∼스타디움 임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위탁 운영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대료를 책정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세외수입 어디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 나오는 겁니까?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 중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1억 중에는 와∼스타디움만이 아니라 시낭운동장 또 원시운동장 등 전부 포함됩니다.

김정택위원 원시운동장 공유재산 이것은 대관료 말고요, 사무실 임대료.

구청사 같은 경우도 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구청사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청사.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를 거기다 설치한 거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시설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사무실 임대료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비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까지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임대료죠.

김정택위원 다른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임대료, 실비만 받고 있는데 왜 체육부서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다 책정해서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면제 조항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면제 조항이 없는데도 면제해 주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글쎄요. 다른 단체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건....

김정택위원 682페이지 일반보상금 볼게요.

감독·코치 급여가 전년도 270만 7,300원에서 34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코치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호봉수가 올라간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코치하고 감독은 호봉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호봉은 매년 올라갑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올라가서 올라간 게 7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겁니까? 1년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7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34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270만 7천 원이었어요, 감독 급여가.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상승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가대표 수당이 50만 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대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4명입니다.

김정택위원 4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가대표 퇴임하면 국가대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퇴임하면 정지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퇴임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그만 두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4명인데 왜 이렇게 12명씩 책정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선수가 국가대표 되면 거기에 따르는 코치와 감독도 같이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는데.

조례는 코치·감독도 국가대표 출신이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매달 50만 원씩 받는데 선수 받는 금액의 50%를 코치와 감독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팀에 국가대표가 2명 있다 그러면 국가대표 수당을 코치·감독 50% 준다는 얘기예요? 반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줘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의 종목에 국가대표가 1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선수가 받는 금액의 50%를 감독과 코치에게 국가 수당으로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지원 근거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회 가입금 있죠? 직장경기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협회 가입금 자체가 200, 500 이렇게 쭉 있는데 지원 근거는 뭐예요? 가입금 지원 근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근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종목 대한 상위,

김정택위원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례는 아니고 상위 단체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탁구연맹, 대한탁구협회든 그런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되는 거기에 실업구단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맹이나 협회에 가입금 자체를 내는 규정이 있다고 치면 우리 조례에도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급 규정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례까지 이것을 굳이 명시할,

김정택위원 아니 돈이 가입비 예산이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매년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상위 규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가 되어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300만 원인데, 이건 지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근거는 우리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근거라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2억 5천만 원씩 예산 집행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 집행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면 모든 사업 자체가 조례상에 그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한두 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리가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자체든 실업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유치 선수 영입비라는 건 만약에 로비 자금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로비 자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기력에 따른 몸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로비 자금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마추어 선수가 이적금이 있어요? 이적료 같은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적료는 없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적료도 없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선수 영입비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전체 포괄적인 조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 직장경기부 운영 설치 조례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도 2011년 새로 이번에 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례하고 규칙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없다니까요. 지금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로 해 가지고 영입 유치비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요, 지원할 근거 조례가.

영입 유치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됨과 동시에 유치비는 계속적으로 돼 왔던 부분이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가대표 수당, 직책수당, 포상금 이것 조례 이번에 다 개정하셨죠?

개정하시면서 이 예산 다 편성하신 거죠? 2012년도에.

다 하시면서 왜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조례는 왜 안 만드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조례를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어요.

우수선수 영입할 수 있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요, 지금.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그리고 마라톤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올해 결과 보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이런 행사를, 굳이 민간단체에 맡겨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느냐 첫째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안산에 있는 체육인들이 환경마라톤으로 인해서 사실 형평성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연맹이, 김철민 시장께서 육상경기연맹 전 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육상경기 쪽으로 해서 선수 급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한 환경마라톤, 육상경기연맹,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게 조직위원회를 해 놓고 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영배씨를 조직위원장으로 맡겨놓고 이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이나 다 형평성, 왜 육상만 굳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더욱 더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라든가, 제가 대회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맹단체 회장을 8년 해 봤지만 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백만 원, 매년 몇 십만 원 인상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되지만.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한 군데 종목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런 큰 대회를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성 비용이라든가 대회비 자체 대회성 예산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물론, 마라톤의 특성상 행사성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첫해이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회를 주관하더라도 공식적인 단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통해서, 또 관리를 해야 매년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국제대회로 승격시키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끝나고라도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요.

어쨌든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 여러 부분 보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검사 결과 보고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제가 짧게 계산해도 9900만 원, 약 1억 원 돈의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성준모위원 이것 이 내용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다 뭐예요?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절 2건, 기타 회계 절차 미이행 8건.

이것 안 갖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요 지적 사항이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말씀을 드릴까요? 지적 사항 전체적으로.

성준모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첫째, 교통비 지급 부적정이라 함은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 간사를 채용했는데 원래 급여 외에 월 교통비로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11월 23일에 5개월분을 일괄해서 지급했다는 내용, 두 번째는 자산 취득을 했는데 물품관리를 물품관리 조례에 준해서 물품 비품 출납이라든지 운영 카드 등을 관련 부책을 비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들, 또 세 번째로는 출장 유류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든 여러 가지 마라톤 코스라든지 대회 유관기관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러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차량을 사적인 차량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유류비를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장소,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고 근거 있게 지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또 마라톤 코스 공인비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마라톤 코스 공인을 받았으면 공인 인증서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았다는 점들, 또 아까,

성준모위원 공인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인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으로써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정은 사후에 그런 서류들을 전부 제출해라, 보완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준모위원 사후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미비했으면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인건비도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 부분은 주의를 했던 부분이고.

성준모위원 그러한 항목으로 나온 게 여기의 9900만 원 돈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9900만 원을 다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일부가 미비했다든지 어떤 증빙자료가 미비했다든지 이런 쪽이지.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을 다른 쪽으로 썼다는,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 자료가 여기 주신대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장 적게 받는 데 100만 원대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느 단체는 200만 원을 받는데 환경단체입니다, 참전용사들이 하는.

칠순 어르신들이 200만 원 내역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셔 가지고 200만 원 받는 것도 감사 감사하면서 그러는데, 약 4억 이상 쓰는데 9900, 약 1억 원 돈의 증빙서류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리고 보조금 정산검사서 마지막 장 보니까 향후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나왔네요, 문제점은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시작할 때부터 정산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100∼200만 원이 아닌 억 단위가 넘는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어쨌든 도비 1억, 시비 1억2,500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2억 2,500에 참가비 1억 5,500 또 후원금이 5,500, 4억3,500이 소요되었으면 최소한 이런 집행내역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집행내역 정산을 제대로 하면 되지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전자에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차기 대회는 첫 대회이다 보니까 다소 어떤 행정적인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첫 대회를 경험 삼아 차기 대회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차기 2회 대회를 개최할 때 대안책으로 다른 것 강구한 것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금년도의 대회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완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1억 5,000을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엘리트 쪽으로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체육회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조직위 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가급적이면 차기 대회는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1억 5,000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살아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확실히 집행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단체에 과장님께서 안전 자구책을 만드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들의 염려를 최대한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최종재 과장님, 청년인턴제 있죠?

당초 예년 예산에 비해서 5,60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는 다 끝났고요, 50명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50명해서 다 끝난 것이고, 내년에 몇 명 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에는 청년인턴을 금년도에 모집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까지는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끝나면서 금년부터 전액 시비로 했는데 바로 없앨 수 없어서 시비로 했었습니다.

이게 대졸자 청년이거든요, 29세 미만자. 하다 보니까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5명으로 내년에는 줄여 가지고, 기간을 대신에 금년에는 5개월을 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인턴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8개월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 50명이 무슨 일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행정 보조라든가 내지는 행정수습 단계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에도 인턴을 썼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 과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주로 많이 주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 혹시 살펴보셨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중간에 정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체킹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시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향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첫 번째는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 경쟁력, 이걸 하면 이력서라든가 내지는 시청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이 올라가고요. 중간에 다행히도 50명 중에서 중간에 13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정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직하면서 안산시청에서 5개월 간 인턴 근무 그 이력서 한 줄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에서 인턴제로 근무하는 그 기간이 개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고 취업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당초 몇 명 요구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의회에서 8명 요구해서 8명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20명인가 30명 얘기가 나왔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저희 공문 상으로 접수받은 것이,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요구하기를, 얘기하기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당초에 구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때 총원 50명 중에서 의원님 당 한 분 더하기 또 어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정승현위원 많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었을 때 사실은 본 위원이 다 커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8명이 의회에서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타이핑 내지는 카피 복사 그런 어떤 잔심부름 정도로써의 5개월을 보냈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무 역량을 키워나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사회에 취직을 했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박2일 코스의 취업 캠프 같은 것도 운영을 했을 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했고, 그런데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량에 비해서 의회에 배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배치할 때는 의원님들의 법령이나 연찬 같은 것을 도와 드리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런 인턴제가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냐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정예소수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거예요.

사무실에 불러서 단순히 카피나 시키고 주어진 자료 워딩이나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또 적성에 맞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그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그런 기업에 맞는 공부도 하고 역량도 키워나가고 하는 것이지 시청에 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맨 시키는 카피나 하고 컴퓨터나 치고 있고, 자료 찾아달라고 하면 한두 개 찾아주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취직을 했을 때 또 취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 2억 5,000, 2억6,000 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한 20명 정말 엄선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세요, 취업 교육을 시켜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별도로 6주간 프로그램 4기에 걸쳐서 하는 청년뉴딜 교육사업은 있습니다.

보통 취업률이 65%에서 70% 정도 나오는 교육 사업은 있거든요. 매분기별로 20명씩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라리 그런 사업에 역량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청에서 5개월 동안 또 내년에는 8개월 동안 인턴으로 있다가 나가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시청에서 아니면 안산시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나간다, 있는 기간 동안이 내가 사회에 취직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판단을 갖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배워간 것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더 잘 짜 가지고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내지는 기업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얘들은 여기에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동안 취직 못하고 시간이 늦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받아가지고 3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억 8,000만 원을 금년도부터 썼습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부터 썼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금년도 1억 8,000해서 매년 10개의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디다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발굴된 회사에 창업 자금이라든가 인프라 구축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억 8,000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 회사는 내년에 경기도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시키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그 동안 했고요.

내년도에 또 새로운 기업을 열 개 정도 발굴해서 발굴한 회사에 대한 창업 자금이나 인프라 구축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표 받게 되어 있죠? 받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아직은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받을 계획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받으셔서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마감하기 이틀 전인가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1,500만 원하고 시비 3,500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저의 역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자체로 계획을 짜지 말라, 왜냐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중구난방이 되면 모양이 나쁘다 그러니까 기본안을 만들어 주겠다, 대신에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예결위 있기 전인 지난 주 금요일 날 도에서 폼이, 도에서도 결재 못 맡은 상태에서 미리 좀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말에 앉아서 계획안을 짰는데요. 계획안 짠 것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장소는 공공청사에서 임대료 안 드는 것으로 해 보고 운영 인원은 센터장 한명인데 그 분은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장.....

정승현위원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결재를 돌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하실 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계획 짠 것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일까지 드린다고.....

정승현위원 예, 그것을 좀 주세요. 그것을 봐야지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원금이요?

정승현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것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신청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정승현위원 올해 13명 2011년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점차 18세 졸업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명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는 24명 정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이 사람들은 단순히 5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원하게 되면 별도로 심사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심사 서류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것 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보수공사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하자기간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와∼스타디움 트랙 공사 같은 것 하자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트랙 부분은 하자보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 전에 그것을 하자로 발견 못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하자로 이제서 판명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산시의 공사 하자기간에 보증증권을 끊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안산시가 그것을 태만 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하자 보수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보수 계획 집행 계획을 받았고요.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본예산 728쪽 상록보건소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에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립노인병원에 한정되어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 정도의 간병인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66명이 계획 인원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66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현재 그러면 66명이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현재는 60여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간병인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명당 몇 명을 간병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명당 다섯 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급여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일반 사립 같은 경우보다 인건비가 싸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조금 쌉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산서 731쪽에 보면 TV하고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6인치 천장형 PDP TV가 161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주요 물품 단가 편성표를 보면 32인치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표에는 42인치로 해서 128만 원 정도로 단가표에 나와 있는데, 161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46인치로.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냉장고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단가표 기준대로 해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TV만 이렇게 46인치는 단가표에도 안 나와 있는 인치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반월지소 청사를 새로 개청하면서 로비에다가 큰 대형TV를 놓으면서 가격이 좋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PDP TV보다 LCD TV가 더 화질이 좋은 것 아닌가요?

PDP는 옛날 구형이고 LCD가 신형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LCD가 더 좋다고 해서 계산은 LCD로 해 놓고 여기는 PDP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PDP TV가 잘못된 표기이고 인치는, 원래 주요 물품단가를 보면 TV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30인치, 42인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6인치로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기실에 큰 것으로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홍보도 하고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 홍보도 하고 또 TV도 볼 수 있게 대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예산서 733쪽.

이것이 2011년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이 되신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조례 개정 가정도 하고 또 건강증진법에 조례 아니어도 주민들한테 간접흡연이나 금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안내표시판 5개소 5개해서 90만 원 2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공원이 5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일동에 있는 공원하고 또,

김정택위원 그러면 각 공원마다 1개씩 이렇게 표시한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단은 예산이 많으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넓어서 2∼3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일단은 1개씩만 해 보고 나서 효과를 봐서 추경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단위 공원 5개소에다 표시판을 하는데, 9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복지부나 도에서 90만 원을 계상하라는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 설치한 곳도 90만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준안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표준안입니까? 간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표기 내용하고, 그러니까 규격하고 복지부에서 지정한대로 이렇게 안내표시판을 만드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네.

김정택위원 상록수역 광장 등 5개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네.

김정택위원 광장에다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복지부에서 나오는 안내표시판 문구하고 규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홍보 스티커도 마찬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홍보품 제작 3종으로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홍보품 제작 3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품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합니다. 어떤 때는 볼펜도 금연하라고 제작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쇼핑백도 금연 하라고 해서 쇼핑백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연 홍보할 때 그런 물품을 나눠 드리고, 물티슈도 하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민의 반응을 보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배부해 드리는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캠페인을 나가고 또 보건소에 금연을 등록하고 이런 데, 캠페인이나 금연에 등록할 때 그 분들한테 합니다.

김정택위원 캠페인·등록하면서 일반 다니는 시민들한테 나눠 주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홍보품 자체가 3개 종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액의 단가는 어떻게 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가는 3개를 해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뭐 곱하기 뭐를 안 하고 그때 홍보물이나 현수막, 스티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때그때 단가를 시장 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현수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홍보용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 물품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요.

김정택위원 현수막도 여기 포함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7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간접흡연 예방 교육하고 금연택시 운영, 이것도 내년 신설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올해도 금연택시 운영 570대를 편성했었고, 추경에 했습니다. 간접흡연 예방 교육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70대를 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지금 금연택시 5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스티커하고 홍보물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택시에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나눠 드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한테 이걸 나눠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눠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차량 목 베개를 해서 거기다 금연택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금연택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그런 홍보물을 나눠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흡연 예방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흡연 예방교육은 대상자별 유치원부터 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교도 하고 시민도 하고 민방위장도 나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흡연하시는 층이 사실 통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 예방교육 차원에서 간접흡연이라는 건 흡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간접흡연 예방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상자들이 흡연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흡연하기도 하고 안 하는 사람도요.

김정택위원 안 하는 사람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안 하는데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또 간접흡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이니까 흡연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소는 학교나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학교도 나가고 청소년 기념관.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비용은 강사비 말씀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강사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강사비로 책정된 예산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0만 원씩 80회 정도.

김정택위원 10만 원씩 80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작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김정택위원 대단히 컸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집에 가서도 유치원 아이들 교육시키면 아빠 보고 담배 피우면 많이 폐도 안 좋아지고 암에 걸린다고 피지 말라고 해서 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들이 아빠한테 가서 홍보를 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네.

김정택위원 계도도 하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네.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인 부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계획안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들 치료라든가 교육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4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시비 1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산학협력단에게 3억 정도 위탁을 주고 10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한 달에 병원에서 치료비를 1,500원 지원해 주고 약제비를 3천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혈압·당뇨환자 등록이 2만 7천 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의 등록이 2만 7천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명수를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조사를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만 한 달에 4,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5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원 받는 건 그렇고요. 30세에서 64세는 지원은 없지만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무료로 진료해 주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비용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나온 11억 7500만 원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항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김정택위원 시간대는 상관없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당료도 마찬가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많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는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또 유선방송이나 해서 병의원에도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해서, 또 통장님 반상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2만 7천 명이라는 환자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3억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정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반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 정산에 대한 감독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관리감독을 다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 내에서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닙니다.

저희 상록수보건소 내에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지역에도 찾아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에 출장을 가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출장을 가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인력도 지원을 다 해 주는 거네요, 그 기금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예산에서 3억 안에 인력비까지 했습니다, 인건비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아닌 새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필요한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영양사는 고협압·당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를 잘해야 질병이 예방되고 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식단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영양사가 일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담과 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식단을 만들고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만들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해 주고 저염 식이도 알려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보건소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도 단원보건소에 있어서 10월 달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현 소장님하고 전 과장님, 전 계장님들이 안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압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727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대체적으로 보면 5천 원, 7천 원인데 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생이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 자원봉사자가 체험관을 견학도 시키고 또 운영도 해서 그 봉사자들이 4시간 이상을 봉사하기 때문에 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간을 길게 하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729쪽이요.

상록수보건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 자기부담금 없는데 반월보건지소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가입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합니다. 처음은 하고요.

이형근위원 개관 언제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개관 아직 안 하고요,

이형근위원 언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내년 3월 하순에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3월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형근위원 735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50만 원 2명 1년 해서 3600만 원인데 퇴직금이 없어요, 377쪽도 마찬가지고.

적립 안 시키는 거예요? 1년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을 하고 퇴직금을 주는데 이 분들 한번 뽑으면 2년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형근위원 2년 쓰더라도 1년을 적립시키셔야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이형근위원 73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샘플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915가구를 하는데 그 가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줍니다, 어느 어느 가구를 하라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형근위원 741쪽이요.

학교 양치교실 설치, 상록구는 어느 학교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호초등학교에 합니다.

이형근위원 비용이 4016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 양치를 할 수 있는 이 닦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시설물 설치한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형근위원 747쪽에 결핵환자 관리 업무대행 1명 있잖아요, 1950만 원.

이것도 1년 업무대행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무대행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간호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의료인은 업무대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뽑는 게 업무대행입니다.

이형근위원 퇴직금 안 들어간 것이 4군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769페이지, 보통 보건소는 방향제가 1만 2천 원짜리도 있고 2만 2천 원짜리도 그런데 여기는 24만 2천 원 6월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얼마짜리냐고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6군데 화장실 쓸 수 있는 데 전년도에 썼던 것을 평균 내서 잡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격을 모르잖아요.

772쪽이요.

시민건강지킴이 활동비 200만 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몇 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7명이라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활동비는 얼마씩 주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원씩 줍니다.

이형근위원 만 원씩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이형근위원 자원봉사자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이형근위원 774쪽이요.

영양교육 인형극 400만 원은 어떤 인형극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리틀스타라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효과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미취학 아동이요.

이형근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소모품 10종 있는데, 775페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소모품인데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당, 빈혈 검사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9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런 종류의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소모품 10종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 9종으로 해 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10종인데 9종으로 잘못 썼습니다.

이형근위원 1800만 원도 잘못된 거잖아요, 10종이면 2천만 원이어야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한번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잘못 써진 것 같네요.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7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781쪽은 퇴직금이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퇴직금 없는 것은 상록마냥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 보니까 단원구는 그래도 빠진 데가 없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805쪽이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약품비 정수과에서 보조 받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수과로 주면 정수과에서 불소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수돗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804쪽도 퇴직금이 없어요. 252일 52주면 1년인데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27쪽이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편요금 같은 경우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털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28쪽에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 수급자 간병비요. 지금 6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66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0명이 활동하는 건 아니고 66명이 목표 인원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환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환자를 66명 해 주고 그 중에서 한 60명을 해 줬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명이라는 게 간병인이 아니라 환자수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간병인은 80여명 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간병인은 그때그때마다 10명이 계속할 수도 있고요. 15명이 할 수 있는데 한 20∼30명.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산출근거를 왜 필요로 하냐면 1대1로 간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룹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간병시간이 2교대 일수도 있고 3교대일 수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730쪽에 보면 반월보건지소의 인테리어 공사 1,000만 원 1식 잡혀있는데 어디를 시설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창문 블라인더하고 진료실 커튼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창문 선팅 이런 거요.

박은경위원 창문 쪽을 주로 하시는 거네요? 난방이라든가 또 차단을 위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난방하고 한방 진료실에 커튼을 만들어서 환자를 볼 때 침대에 커튼 같은 것 이런 것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732쪽, 흡연자 프로그램하고 연계지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강증진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금연스티커를 1,200원짜리 1,000부 제작을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금연스티커를, 금연 건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나누어줘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금연 지정 전물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단원보건소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단원보건소는 이것을 2,000부 제작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의 금연 지정 장소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9쪽, 정신보건사업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보호해 주는 낮 주간 센터입니다.

박은경위원 주간 보호센터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몇 분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현재 열 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에 차량으로 시설에 오셨다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와서 저녁에 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동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올해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년 운영해 보고 나서 잘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1년간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 후부터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한 군데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센터는 단원보건소에서 하고요. 이 시설은 한군데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50쪽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이 많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반영된 겁니까?

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동안은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던 것을 일반병원에 가도 시민들이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이 연령 상관없이 모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필수 8종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병원 지원금이 많아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보건소의 접종비는 감액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없어지겠죠.

박은경위원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민간병원을 선호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아쉬운 점인데요. 756쪽에 보면 사실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7200만 원 정도가요.

그것은 어떤 사유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국도비가 줄어서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도비가 쉽게 말하면 똑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의 감액으로 인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보완해서 증액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기도 하고요.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국도비에서 또 추경을 줍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세우면?

그러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100명인데 120명이 신청을 했으면 20명분 부족하다,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안 쓴 시·군 것을 조정을 해서 많이 쓰는 데를 지원해 줍니다.

다.

박은경위원 굳이 본예산에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건 안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다른 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주는데 그것을 분배.

박은경위원 분배해야 될 원칙 때문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입니다.

770쪽에 보면 제가 아까 금연스티커 제작을 상록보건소에도 여쭤봤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00개를 제작하시거든요.

어떤 차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까 상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대충 판단한 게 한 2,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가 유독 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숙박업소나 대학교라든가 복지시설물 이런 데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1,895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1,895개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1년 단위로 낡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교체하는 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53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만이 아니라 보건소, 학교 이런 데까지 원하는 곳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을 못쓰고 6개월 쓰면 훼손되어서 2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775쪽에 보면 거기에도 기타보상금 해서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해서 900만 원하고 거기에 1,000만 원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에서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27명 2만 3,897명이 대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에 건강증진사업에 있는 30명 30회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공원 같은 데 있죠.

박은경위원 관내 공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관내 공원 같은 데서.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활동 지역이 있죠?

순회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10군데 정도 장소에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있죠.

박은경위원 10군데 주3회.

그 다음 뒤에 775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10명이 100회 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자원봉사자 비슷한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만 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에 있는 걷기지도자는, 제가 좀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요.

770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활동비 900만 원하고 775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1,00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같이 운영되는 건데 국도비로 보조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것은 자체 시비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기 국도비 보조.

박은경위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뒤에는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이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27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횟수도 이렇게 달리 해놓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네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774쪽에 보건교육 프로그램 구입 해 가지고 400만 원짜리 3종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영양교육이라든가 구강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키트라든가 CD 이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CD라든가 키트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영양교육이라든가 구강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형극 이런 데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인형극은 별도로 리틀스타라고 인형극을 하는 데서 하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영상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회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런 것 할 때요.

박은경위원 정확히 활용도를 제가 몰라서요.

그 다음에 779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전자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전자키보드는 건반 누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런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음악치료라든가 그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음악치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이 양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검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787쪽 밑에서부터 결핵 관리사업 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 2,500원씩 2만 8,000명을 민간위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한 분 채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달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학교 결핵이 올해 많이 발생되어서 국가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것 외에 고등학교 1·2·3학년을 국가에서 한번 찍어주는데 고등학교 학생 학교 결핵이 많아서 시비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한번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 2회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계산은 1회, 1회는 무료로 해 드리고요. 이것은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두 번을 하는 건데 한 번은 무료로 하고 두 번째는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로 할 때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교육청 쪽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최근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놀랜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우리 아이가 결핵보균자였다는 것.

접촉해 가지고 감염 2차 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입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청소년 사이에 이런 결핵균이 어떻게 보면 만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740쪽에 보시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은 몇 세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노인은 65세이고요.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장애인 급수에 따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한갑수위원 장애인은 몇 급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치료를 보건소에서 해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무상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임플란트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 것은 아니고 1차 진료만 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7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746쪽에 AIDS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희귀병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요.

희귀병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통계치가 있어서 예산을 늘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희귀병이 늘어나고 AIDS 환자도 상록의 경우는 자꾸 늘어서 77명입니다.

한갑수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단원은 63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 되는 거네요?

남녀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남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됐습니다.

약 100명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이나 상록수보건소 익히 공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애우들에 대한 백신, 독감 백신이 되겠죠. 감기 백신이 되겠죠.

백신 구입하는 것을 타 시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는 복지안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급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주문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독감 접종 장애우들에 대한 요청이 많고 또 의원님들 말씀이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 1급부터 3급까지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체 내년에 전체 무료로 하면서 예산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어차피 가을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원곡본동 외국인주민센터에 출장소가 나가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갑수위원 내국인이 이용하는 요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외국인 말고 지역주민이 15% 정도.

한갑수위원 15%라고 하면 인구수 비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원곡보건지소 이용자 중에 한 15% 정도가 지역주민이고 나머지가 외국인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 프로테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달 약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320명이 이용한 것 중에 9월 달 같은 경우 내국인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2,988명 정도 됐고요.

한갑수위원 한 달 말씀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갑수위원 1일 10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외국인들은 주로 휴일 진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 것이 야간진료 무료진료하고 일요일 무료진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제외하면 내국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낮에 주간에만 이용하신 분들도.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출장소에서는 휴일도 진료를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요일 오후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진료를 합니다.

한갑수위원 내국인도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때는 외국인만 합니다.

한갑수위원 외국인에 한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하시는 김에 내국인까지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제가 그 요지를 드리냐 하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외국인주민센터 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출입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이외에는 대부분 신길동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포화상태로 늘고 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이쪽에는 상록수보건소처럼 가까운 데가 없냐 이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도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로 행정기관들이 공유면도 있고 또 위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원곡본동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통장이나 주민자치 5개 단체 회의할 때마다 내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질문 기회를 주셔 가지고.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본예산 262쪽.

민간위탁금에서 구청 어린이집 위탁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1억 435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것 왜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전년 대비해서 1억 4350만 7천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어린이집이 3월 2일 날 개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10개월 치, 내년에는 12개월 치 분량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보육아동이 55명인데 내년에는 72명, 엊그제 한 사람이 더 신청했기 때문에 73명으로 더 늘어나고, 세 번째는 교사가 현재 9명인데 두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사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현재 9개 반 5개 교실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 반 11개 교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47.8% 증액된 1억 4350만 7천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개월 치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 치, 인원수 늘어나고 강사 늘어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양 구청 9억 정도 계상됐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는 편익사업 다 쓰셨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나중에 자료로.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불법 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료 있죠? 과장님. 265쪽에.

11만 원씩 70회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게임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장소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불법 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료 실적이 18건, 41대 임차해서 599만 5천 원 지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8건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41대 임차, 599만 5천 원.

게임기가 임대 차종 별 다 다른데 차종별 다르고 또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고 수량에 따라 단가는 다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평균치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내년도 예산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톤 톤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는 495만 원 반영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270만 원 요구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운반을 해서 보관은 어디다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경찰서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다 압수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게임기 자체가 다 압수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운반책임만 지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화물연합회하고 연락해서 화물연합회에서 실어가면 화물연합회와 경찰서의 어떤 협조 사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게임기 임차료를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찰서에서 임차료만 우리 구에다 청구하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올해는 집행 내역이 500얼마 정도 집행됐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599만 5천 원, 10월 30일 기준해서.

김정택위원 청사 유지비 있잖아요. 청사유지비가 신청사 같은 경우, 이것 지금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267쪽에 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신청사의 청사 유지관리비가, 신청사 개청한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냉동기 세관공사, 스피커 위치 조정 공사, 공부방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시설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냉동기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씩 세관, 세척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이 너무 빨라 가지고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열병합발전소에서 저희한테 85내지 95도° 뜨거운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겨울에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난방에 적합한 온도로 만들어서 난방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냉동기를 통해서 냉방에 적합한 온도를 전환해서 쓰는 것인데 냉동기 같은 경우는 1년 한번 씩 세척 공사를,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척 청소하는 비용이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세관이 세척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관공사가 아니라 세척공사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세척공사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냉동기는 세관공사가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시민홀 무대 확장 및 스피커 위치 조정 공사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시민홀은 무대가 현재 44.2평방미터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발표회라든가 포럼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무대가 좁다 보니까 사람이 다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대하고 객석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한 24.8평방미터 늘려서 전체 66.2평방미터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홀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대관을 해 주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대관비 같은 경우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시간당 1만 6천 원씩 계산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 다 포함해서 시간당 1만 2천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수입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수입금은 세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입 부분에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청소년공부방 설치 공사는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현재 1층에 e-끌림이라는 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 e-끌림에서 자료 검색이라든가 정보 검색 등을 한 60 내지 70명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e-끌림 특성상 그 부분을 e-끌림 앞에 있는 로비로 끌어내고 e-끌림 공간, 즉 한 147.3평방미터의 공간은 무료독서실 한 70석 정도 만들어서 상록구청 주변에 있는 일반인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장소를 1층 로비 정도에 하시면 이것을 설치하면 비좁지 않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어떤 것, 공부방이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e-끌림.

김정택위원 1층 로비 있잖아요. 거기 장소가 공부방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요소는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로비가 좁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와 보시면 e-끌림 앞의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이것 예산되면 1월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1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독서실 운영이 가능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현재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실에 필요한 책상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1월 말이나 2월 초면,

김정택위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는 필요 없고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e-끌림에 다 되어 있고.

김정택위원 다 되어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예산이 57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책 구입비나 이런 것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거기는 작은도서관 개념은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기 같은 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독서실에 맞는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70개 정도 사서 갖다놓기만 하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를 보니까 차량 구입이 2대나 있어요. 신규 차량 모닝하고 포터 더블캡, 이것은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밑에 나와 있는 도로 보수 및 보도 유지 관리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2003년 식이고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또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위에 광고물 관리 차량 모닝차는 신규 구입인데 이번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신고 대행업무 수행이 많고 또 그 쪽에 인허가 관련 사항이 많아서 모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전년도에 정수 승인을 받고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주민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하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미래경영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별로 세 분씩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식대비가 재작년부터 7천 원씩 공무원들도 인상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5천 원씩 계속 식대비하고 교통비를 만 원 정도 실비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대부분 미래경영센터 회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무를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노동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더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2011년 8월 2일 개정이 됐는데, ‘사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10조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부 금액을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1년 8월 2일 개정이 된 건데, 각 동별로 사실 미래경영센터 회원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강생이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해 주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을, 식대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봉사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실적으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5천 원이니까 5천 원 책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현실적인 급량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7천 원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실질적으로 급량비 부분에서 5천 원 책정된 것은 2천 원씩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은 1∼2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자꾸 교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래경영센터에서 회원이 없는 동 같은 경우 또 회원이 있더라도 지원 안 해 주는 동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부분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얼마 지급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얼마 지급.

이런 형평성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본오1동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본오1동장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오1동 예산서 322쪽 보면,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 책정된 예산이 어느 동은 천만 원 있고 어느 동은 500만 원 있고 800만 원 있고 하는데 본오1동은 천만 원 계상됐고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보면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323쪽에.

이것은 어떤 내역이죠?

○본오1동장 시성명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323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있는데 신청사 완공이 언제 계획되고 있죠?

○본오1동장 시성명 19일 준공 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9일 준공 검사하는데 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유지하는 데에 따른 소요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오1동만 유독 이렇게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집기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집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에서도 예산 수립이 됐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물품이 다 구입됐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년도,

김정택위원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구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민원실의 TV 구입한다고 그래서 305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305만 원짜리 TV가 도대체 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2012년도 주요물품 예산 편성 단가를 보면 32인치가 70만 원, 42인치가 128만 원으로 이렇게 단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대체 무슨 TV 어떤 것을 설치하기에 305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TV가 있습니다. 52인치 정도 되는데 구형이어서 화면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HDTV를 규격에 맞는 큰 TV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물품 편성된 단가가 규격별로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단가표가 다 있는데, TV도 실제적으로 42인치 LCD가 128만 원이에요, 최고 좋은 게.

그리고 어디 부서든 TV 구입한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인가 46인치 TV를 구입한다고, 그것도 LCD 구입한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162만 원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단가표에 있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42인치 정도면 주민센터에 설치해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굳이 305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TV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민원실 규모에 맞게끔 구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규모에 맞게끔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산계에서 다 검토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계에서 검토한 게 동장님은 몇 인치 어떤 것을 사신다고 한 거예요?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은 오래 돼 가지고 바꾸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56인치를 LCD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동도 56인치 민원실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본오1동장 시성명 다른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김정택위원 신청사라고 해서 이렇게 대형 TV, 고가의 TV를 구입한다는 것도 타 동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다른 동하고 똑같은 크기를 주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집행 과정에서 시중 가격에 맞는 그런 TV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뭣하러 만들었겠어요?

난 예산계에다 질문 좀 할 건데, 운영 기준표를 왜 만들어 가지고, 운영 기준표라는 건 물품 구입할 때 이런 예산 편성 단가대로 해 가지고 이 인치, 필요한 그런 사이즈를 구입하라고 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평수에 비례해서 구입하라고 이렇게 단가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단가표대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오1동장 시성명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동장님 42인치를 구입하시라면 그렇게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굳이 예산계하고 협의 됐으니까 56인치로 꼭 고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 TV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TV가 아니고 내방인들이 보는 TV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 공무 안 하고 TV를 봅니까?

민원인들이 보는 TV 누군 모릅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관리하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내년 행정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전체 예산이 35억 7183만 3천 원인데 청사 운영비가 12억 855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4.85%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청사 유지비는 몇 %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퍼센트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35억에 12억이면,

나정숙위원 한 30%가 넘죠?

추경에도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조금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론, 구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단원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단원구청 한 26억 행정지원과이고요. 그리고 그 유지비는 6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청 청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단원구청 하면 이렇게 상록구청처럼 유지관리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장님께 청사 유지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긴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글쎄요. 실질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들어가는 부분은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데 저희들이 긴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아낀다 그러면,

나정숙위원 대답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예측이 되고요. 문제는 한 과 예산에 30% 이상이 이렇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다 할 때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유지비를 상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30% 이상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물론 구청의 행정 지원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의 행정지원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청사 유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고민을 하면서 편성한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단원구청이 세워지면 또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가 예산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상록구청이 이랬으니까 단원구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에 대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구청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 관리비 부분을 만약 고민한다면 설계 자체부터 덩치를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되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걸 과장님한테 책임을 저희가 물어서 크게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상록아카데미 운영도 하시고요. 또 구청의 어린이집도 운영하시고요. 상록시민홀의 문화공연도 추진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문화공연이라든가 상록아카데미 같은 것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실제로 평생교육관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닌가 조금 비교 검토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록의 강당 사용에 대한 적절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하신 건가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를 보면서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추경 때 원래 예산액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또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운영되는 통합증명발급기는 몇 대나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구청에 3대가 있고요. 동 주민센터 합쳐서 33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인민원기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15대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통합증명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리도 있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 위탁관리.

그러면 발급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증명발급기의 수선유지비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선유지비는 소모품을 제외하고요. 무인발급기에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프린터의 롤러 등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장애 발생이라든지 현장 출동 또 프린터의 종이 걸림이라든지 동전 교환이라든지 서식 교체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를 내년에 다시 6대를 사신다는 계획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3대에서 6대를 늘리시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통합증명발급기 33대 중에 21대가 2003년, 2004년 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되는데 동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증명발급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걸림 현상이 많이 나서 발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선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1대에 8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사용연수가 5년밖에 안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통상적으로 모니터 프로그램은 내구연수가 5년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증명서 발급하는데 담당자분은 몇 분이에요?

구청에서 증명서 떼잖아요. 담당자분은 몇 분이신가요? 담당자는 없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1명 있고요. 발급하는 직원들은 민원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은 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발급기도 사용하고 또 구청에서 직접 직원분도 계시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그것은 신청사가 들어오면 발급기를 통해서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야말로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쪽에 있어서, 청사 내에 있더라도 바깥쪽에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죄송한데 사실은 단원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록구청은 내년에 발급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 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2008년도, 2009년도 전에 것, 2002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대가 다 노후 된 상태에요. 처음에는 4대를 신청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1대로 축소가 되었고.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급기를 가지고서 전부 업무가 대체된다면 기계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람도 필요한 거고 발급기도 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민원인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발급기를 실제로 민원인들이 해서 신속하게 하면 그거야 필요한 거지만 정말 그러한가,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걸림이 있고 또 위탁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매달 몇 분이 그것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1년에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저랑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추가 질문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 행사 해 가지고 체육·문화공연·경연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만 원씩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죠? 전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5개동이 다 200만 원씩 동 행사 체육·문화공연·경연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각 동별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100만 원 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각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동에서 동장님들이 원해서 차이가 난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지역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금년에 소규모 지원 사업이 있었다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8억에서 이번에 1억 플러스 되어 가지고 9억으로 올랐잖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그 다음에 생활민원사업에 4억 해서 9억인데, 한번 증액되니까 또 다시 증액되네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 부분은 제가 구청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사실 8억에서 9억으로 1억이 증액되어서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각 동의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형근위원 전에는 4억이었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4억이었는데요.

이형근위원 4억에서 8억으로 올라 가지고 이제 9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의외로 사업을 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구청에서 안 하게 되면 시 본청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1억이 증액된 만큼 사업 추진이 아주 유익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63페이지 풀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동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막지는 않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구청에서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에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이형근위원 풀여비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풀여비는 공무원들 1년 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성 여행 경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7급 이하로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박 3일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이형근위원 262쪽이요.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800만 원, 위탁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금년도부터는 안산시새마을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내년도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76쪽, KLIS 서버 구입 2300만 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대체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2006년도에 시에서 구입을 해서 양 구청으로 배분을 한 건데 5년이 경과 되었고요. 이것이 국토해양부나 각 부서 또 주민센터까지 연결이 되어서 민원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걸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체라고 옆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230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형근위원 일동 동장님.

○일동장 전무열 일동장 전무열입니다.

이형근위원 일동이 신청사죠?

○일동장 전무열 예.

이형근위원 293쪽,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소관 소품 보관용 창고 설치 어디 내에다 하는 거예요, 밖에 하는 거예요?

○일동장 전무열 밖에 합니다, 건물에 붙여서.

이형근위원 밖다에 하면 가건물이 되잖아요?

○일동장 전무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동 신청사를 올 4월 28일에 개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우대만 멀쩡하게 컸지 내부에 창고 시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형근위원 쓸모가 없죠?

○일동장 전무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공사 측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설계 변경 어렵다 그래서 창고로 쓸 수 있는 곳이 소방 자재창고하고 민방위 보관 창고가 있는데 보관 물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전기 시설 있는 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도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창고를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동장님, 299쪽 서명기패드가 뭐예요? 5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동장 이경래 그것은 인감이나 주민등초본 뗄 때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실 경우에는 사인하는 겁니다. 민원대가 4 군데인데 지금 3대 있어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우리가 카드 긁고 나면 사인하듯이.

○이동장 이경래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곡동장님, 342페이지 빔프로젝트 432만 5,000원 한 세트인데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부곡동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이형근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부곡동장 조익증 저희 회의실에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동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동은 천장이 낮아서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동사무소 13군데 사무비가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최저 안산동은 1360만 원, 최고가 본오1동 238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는 금액이에요?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각 동별로 천차만별인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분은 안 계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하준 구청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형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작년에 8억에서 올해 9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차피 예산 집행은 내년도에 될 사항이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지난 10월부터 11월 그 기간 동안에 13개 동사무소의 현장을 쭉 방문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 지금까지 나온 사항 외에 추가로 주민 생활에 불편하고 더 유익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확인해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도 탁상 행정을 할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도 앞에서 보면 도시지역 같은데 그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주로 3개 지역, 그 다음에 월피동의 양상동 지역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을 집행을 잘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도 가보니까 굉장히 낙후 많이 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도 금년에 반월동도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군포로 가니 안 가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위반 포상금 내용 있잖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1건에 대해서 건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는 토지허가제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전체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몇 군데나 되죠? 현재 한 2군데 됩니까?

상록구 쪽으로 토지거래 해제 된 데가 몇 군데이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현재 6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토지 허가 해제된 전과 후 어떻게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당초에 27.88평방킬로미터에서 2.79평방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5월 전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래가 전혀 없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한두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 284페이지.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세무과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6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OCR 고지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는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못 받는 게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받은 거는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결손처분 현재 한 것은 약 18억 정도 했고요.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제일 우선적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 계좌를 추적해서 예금 계좌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직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 잘된 지역 벤치마킹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우리 상록구에서요?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시가.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우리 시를?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간혹 올 때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 잘된 지역은 어디예요? 세수 징수를 잘하고 있는 시·군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경기도에서는 우리 상록구도 상당히 잘 하는 편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체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안양시보다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은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공단이 안산에 있고 그런 특성 때문이지 저희가 징수 방법이라든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절대 다른 데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과 불상사 생긴 일은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반월동 김응로 동장님, 359페이지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반월동장 김응로 이는 미래경영센터를 연간 운영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동아리 모임 발표회도 갖고 기타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죠?

○반월동장 김응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윤태천위원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반월동장 김응로 우리 센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하고 있는 거죠?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서 공과금으로 쓰기도 합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공과금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돼요?

○반월동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수도세나 전기세나 그런 데로는 쓸 수 없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쓰는 겁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남으면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예산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마다 그 전부터 문제가 돼 있던 것 알고 계시죠? 이런 것.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확인서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변경하는데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의 자치위원장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반월동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절차상으로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 그 밑 경로주간행사 노인잔치로 400만 원 잡힌 거죠?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400만 원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윤태천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절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우리 동의 경우에 올해 800만 원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잔치에 보통 평균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반월동장 김응로 우리 동의 경우에 약 80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월동장 김응로 제가 판단할 때 한 300명 정도면 적정합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그러니까 동장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 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이것을 해마다 각 동의 단체장들한테 지출할 게 아니라 현실에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관심을 가져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 애로 사항을 없게끔 해 주셔야, 또 동장님들 쌈짓돈 턴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현실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동장님 제 생각이 맞는 얘기죠?

○반월동장 김응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마음속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김응로 네.

윤태천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천만 원 잡혔는데, 동장님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천만 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월동은 상록구 전체 면적의 4분의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산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쓸 곳은 상당히 많은데 1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활동하기에 미미합니다. 무한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의 4분의1 정도로 반월동이 크다 그런 말씀이세요?

○반월동장 김응로 예,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네요?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지막으로 반월동장님께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애로 사항이 있으면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반월동장 김응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월동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낙후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월동이 우리 시의 관문인데 관심을 덜 가져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오1동장님 거기 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안 주네요.

본오1동장님은 동 행정 돌아가는데 애로 사항이 뭐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본오1동장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본오1동 지역은 본오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이 해당되는데 행정 수요를 다른 동하고 똑같이 판단을 해서 직원 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 또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른 감안해서 직원 수라든가 예산 조정이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오2동장님, 뭐 애로 사항 있으시면 한번,

○본오2동장 윤동재 본오2동은 위원님하고 예결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그 쪽 구역이라 더 이상 말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월동장님, 윤태천 위원님하고 박영근 위원님이 지역구잖아요. 평상시에 소통 좀 하십시오. 아셨죠?

○반월동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소통을 하시고 어쨌든 지역이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좋은데 평상시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반월동장 김응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반월동장 김응로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반월동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 관련돼서는 취지가 정확히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이민근위원 있죠.

예전에는 각 동의 지역 형편에 따라서 도농 그 다음에 인구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 1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전에는 각 동에 편성을 했었죠?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했는데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또 각 동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다 준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어쨌든 상록구에는 동이라는 게 13개 동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태천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이 가지고 고민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2011년도 편익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괄사업비 정도로 접근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대로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큰 것을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과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봉사자 실비에 관련돼서는 아까 급량비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올려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 대상입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근위원 그것은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봉사자 실비는 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1071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유동하고 고정이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동 광고물은 쉽게 말해서 고정이 안 되어 있고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을 유동 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 당시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있잖아요. 불법으로 내놓는 풍선 같이 생긴 것 에드벌룬 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일 순회하시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정비 사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천만 원 내역에는.

산출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량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경위원 1071쪽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동 광고물 정비하는데 소모되는 게 뭐냐 그런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네, 여기 7천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 대략적으로 내용이 뭐가 반영되는 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인력 몇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유동 광고물은 위탁도 하고, 위탁을 왜 하냐 하면 야간하고 주말에, 주말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탁자들이 하고.

박은경위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위탁 사업은 총 계약으로 하는 건데 물량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 그것은,

박은경위원 연간 얼마 정도의 위탁 사업비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총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7천만 원 중에 유동 광고물에 대한 6500만 원이 위탁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금년에도 예산이 한 7천만 원 확보됐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니까 한 6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불법 고정 광고물도 똑같은 내용이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불법 고정 광고물은 말 그대로 고정된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간판을 떼는 건데 주로 주인 없는 간판, 간판을 설치해 놓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용역에서 인력이 몇 명 운영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인력을 저희들이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명 내외로, 5명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간 용역비가 6천만 원, 그러면 용역비가 거의 5천만 원 이상이겠네요? 위의 것하고 비교해서 산출했을 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 그러면 각 정비 사업마다 5명씩인가요?

산출 근거가 없으신가요?

이것 항상 해 오던 사업 아니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개수,

박은경위원 개당?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개당.

금년에는 총 857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거고, 내년에 857이고 금년에는 실제로 한 천개 정도 떼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두 상으로는 그러니까 산출 근거만 하나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가로수 관리용 자재 해 가지고 톱 같은 걸, 고지톱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것을 구입하시는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으로써 구입을 이 정도 하셔야 됩니까? 140개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데 구입할 당시에 금년에 사용한 것 중 일부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 안 한 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단가가 개당 낮지만 74쪽에 보면 녹지대 관리용 고지톱은 50만 원씩이더라고요.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자재 관리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가 필요한 분야가 녹지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니까 오히려 관리가 더 안돼요. 그리고 업무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도 다 틀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구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72쪽으로 다시 가시면 가로수 문제입니다.

시설 및 부대에서 가로수 전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한번 하시는 겁니까?

1200주 해 가지고 1억 5800만 원 산정되어 있는 거요, 가로수 전정.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가로수 전정은 내년도에 1200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만 2천 원은 인건비와 같이, 한 그루마다 쉽게 말하면 예상되는 인건비며 전체적인 경비인 거죠? 한 그루당.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한 그루당 다 포함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민원 처리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것은 어떤 폐기물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상가 앞에 나무가 있는데 간판을 가린다거나 통행에 불편하다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폐기물, 폐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자기 살고 있는 간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4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시설비에 녹지대 화장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5개 동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13만 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녹지대 화장실은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 주는데 그건 주로 청소하는 거고 그리고 소모품 교체 같은 것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며 소모품 자재비까지 다 관련돼 있다는 얘기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거기 밑에 바로 수인선 복선전철 지상 시설물 철거 및 이설공사 있습니다.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역을 못 본 것 같은데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수인선은 당초에 530m를 하다가 지금 지하화로 해 가지고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완충녹지 부분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적인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주로 운동하는 체육시설, 의자, 평의자, 정자, 입간판, 보안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황토길내 전기 시설물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런 전기 시설물은 한전하고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도 저희들이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전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설은 한전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전과는 무관하게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박은경위원 1082페이지입니다.

도로 보도 포장 보수에 보면 공공운영비 도로 건설장비 유지비 해서 각 60만 원씩 7대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수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8톤 덤프, 15톤 덤프, 2.5톤 그 다음에 1톤, 기타 롤러라든가 바브켓, 지게차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일괄적으로 다 비슷한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주로 들어가는 게 수리비와 연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도로 보수형 자재 로더하고 그 다음에 보수형 자재해서 밑에 부속품 같은 것 일괄적으로 이번에 자산 취득하시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록구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 취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시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동안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데요. 여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로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록하드를 1년 써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보다는 바브켓을 사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공 보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내고 아스팔트 사다가 직접 씌워서 이왕이면 양질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로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장비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전이랄까 그런 것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인력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기존 인력으로 3톤 미만의 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교량은 어느 정도의 수량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교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6억이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쨌든 올해도 해오셨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더 넓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TRS라는 것이 무전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요금이 일괄적으로 같지 않고 틀리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거의 요금이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페이지로 말씀드릴 게요.

1076에 보면 TRS의 이용료가 5만5,000원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보호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전기 TRS요금 해서 5만 5,000원 3대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1081쪽에 가면 노점상 단속하고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도 TRS 무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4만 원으로 해서 5대 12개월, 그리고 109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가면 있습니다.

1093에 가면 거기에도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TRS 이용료 5만 원 7대 12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왜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5만 5,000원 4만 원 5만 원 이러는 건지.

상록구청뿐만이 아니고 단원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요금이 10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270원으로 상승된 요금 기준에서 책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250원으로 그렇게 그대로 적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작은 거지만 1년의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정확성을 기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좀 했었는데 보육시설 운영 건, 김정택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개원한지 1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학급을 늘리고 정원을 17명 늘리는 과정인데 보육교실 마련 공사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린이용 화장실 설치 공사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초창기에 보육시설로 계획했다라면, 예를 들면 어린이용 화장실 설치 공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되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공감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안 되었던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다시 어린이 시설에 보육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종의 예산이 중복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기 계획에 이런 사항을 고려를 안 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에서 설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소년공부방, 일명 독서실인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요일은 어떻습니까? 휴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중무휴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현재 연중무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중무휴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낮에는 기간제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분들이 관리하고 밤에는 숙직실 바로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관리해서 연중무휴로 해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공부방, 독서실 하면, 물론 청사가 신청사 되고 e-끌림이라는 휴게시설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독서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런 과정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운영 체계로 본다라면 위치는 정확히 제가 몇 층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를 전적으로 365일 오픈해야 되는 문제와 더불어서,이게 일종의 민간영역으로 따지면 독서실 형태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독서실을 구청에다 두겠다.

인접해 있는 독서실하고는 충돌이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주변에 그러지 않아도 민간 독서실을 파악했었는데 한양대학교 정문 쪽에 두 군데 있고, 그 주변에는 독서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골도서관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일동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가 그만큼 환경이나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정숙 위원님이 청사 유지관리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간이 되고 청사가 깨끗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지관리 예산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시설비로 본다면 5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를 직접적으로 현 상태에서 단원구와 상록구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개념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상록구청에는 9억 3100만 원이 편성되고 단원구청은 3억 1천만 원 정도에요. 3배 정도가 높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 청사요금이 3억 4,900,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1억 800 그리고 청사 용역이 2억1,600, 즉 9억 3100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과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4억 5700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질문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구조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효율성에 대한 문제, 열효율에 대한 문제가 숙제라는 말은 하셨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곳에 연중무휴로 0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공공요금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전기, 난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글쎄요. 얼마나 증가가 될까요?

평수가 143.7평방미터에 70석을 이용하는데 전기세라든가 난방 부분이 숙직실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더 한다고 그래서 사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더 증가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차이는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난방 같은 경우도 집단에너지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집단에너지의 특성도 그렇고, 전기도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 공간만 물론, 숙직실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공간 개념에 대해서 상록구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 청사 유지관리비 9억 3000 중에서 4억 5700이 전기세와 난방비에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물론, 단원구청의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만 공공청사 유지운영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절반이 전기세와 난방비다.

이런 관점의 하나, 즉 일부 시설을 오픈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좌석이 70석인데요. 70석의 좌석을 오픈해서 70명의 학생들이 독서실 개념의 공부방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그 일정한 부분이 아닌 어느 특정 공간은 공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유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더불어서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청사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면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누구나 아는 상황이지만 아주 좋은 공간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화장실용품 화장지, 핸드 타월 이런 것들이 상록구청에는 3576만 원이에요. 단원구청은 화장용품으로 해서 1천만 원입니다.

즉, 점보 타월도 써야 하고 핸드 타월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극화 되어 있죠.

비단 이 문제는 상록구청, 단원구청 문제뿐만이 아닌 양 보건소의 문제로도 귀착이 됩니다.

보건소도 예산 심의 때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건소도 단원구는 4100만 원, 상록구는 예를 들면 1억8000, 화장실용품이 상록구는 380, 단원구는 10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는 상록구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어차피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안 했으면 싶으면서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구청장님, 상록구의 세입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제가 자료를 보면 상록구의 세입이 1억 5000 정도, 단원구 세입이 3000억이 넘어요.

세입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인데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구청만 비교하더라도 3배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한계가 있는 비교입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이쪽 상록구청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좀 더 여러 가지 역할과 더불어 절약 이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직접 비교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주민복지과장님, 수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죠? 구청 예산 중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상임위에서 다룬 안 외에 수정안이 1건 올라와 있죠? 만5세아 무상급식 보육시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본예산에요?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다시 예결위에 수정안이 1건 올라와 있죠?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2건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건 있네요.

김철진위원 3건입니까?

그 중에 만5세아 급식비 지원 사항, 원래 본예산 편성에서는 9684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수정안에 6320만 원이 감액되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 새해에는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세 누리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은 두 달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세 누리과정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누리과정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닌데요. 질문할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기타 자료 관리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이 상록구 홈페이지인데요. 물론, 단원구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고 상록구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관련 기관 바로가기로 하면 글쎄요, 제가 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에 들어간 다음에 사1동으로 들어가겠다면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저도 그걸 운영을 안 해 봤는데요. 운영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관련 기관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단원구가 되었든 시청은 클릭한 다음에 이동이라는 표시가 있든가 이렇게 되는데 상록구청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은 내용적으로 단원구청에서 상록구의 본오1동 주민센터로 가겠다 하면 이동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는 관련 기관으로 가는, 동으로 가는 기능 자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질문할 거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월피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피동장 김현태 월피동장 김헌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내년 예산에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월피동장 김현태 1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월피동장 김현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피동은 ’93년에 준공이 된,

나정숙위원 아니 내용만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내역이요.

○월피동장 김현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계석과 지하 내려가는 계단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월피동장 김현태 세부내역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도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천만 원으로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없이 그냥 1천만 원으로 계획되신 거냐고요?

○월피동장 김현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상세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른 설계에 비해서 미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반장 활동비 책정하셨죠?

○월피동장 김현태 네.

나정숙위원 지금 반장들이 활동을 합니까?

○월피동장 김현태 제가 사실 월피동의 동장으로 근무한 지가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통장 위주로 활동하고 반장님은 1년에 명절 두 차례에 걸쳐서 2만 5,000원에 이렇게 해서 5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활동을 하시냐고요. 활동을 하셔야 추석에 명절비를 드리든가 하죠.

저는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각 동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청장님 누가 이것을, 각 동의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누가 총괄하시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각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동에서 올리시잖아요. 그 올린 것에 대한 총 관리 책임은 아무도 없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구청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성포동도 직접 청사 확인을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그렇게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 동마다 다르잖아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 계획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월피동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세부 내역이 없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유사한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월피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월피동장님이 제일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록구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비가 각 동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정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장님, 반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장 활동비도 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호수동 동장님 계십니까?

여기 참 없죠. 단원구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제가 호수동의 주민자치위원인데 반장 활동에 대한 부분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거의 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장 활동비가 5만 원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주로 통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장들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이 동마다 편성되면 꽤 많은 예산인데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편성을 각 동에서 올리신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반장들이 활동을 하시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할 게 많은데, 상록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가로수에 대한 것하고 녹지에 대한 관리하시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어린이공원, 녹지, 가로수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다 책정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재료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가로수를 보수하기 위해서 톱을 사시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톱도 있죠.

그리고 녹지대도 관리하기 위해 톱을 또 사시죠.

내년에 몇 종을 사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톱은 업무마다 다 하나씩 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가로수를 위해서 톱을 8개 사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 보수하기 위해서 5종 사시고요. 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톱도 사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톱이 대체 내년에 몇 개나 사십니까?

거기의 총 예산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톱만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분야별로 그렇게 다 사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상,

나정숙위원 보통 때는 그러면 올해 2010년에는 톱 가지고 안 하셨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톱은 없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녹이.....

나정숙위원 이런 재료에 관련된 관리는 과장님 책임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제가 책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재료비 관리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분야별로 가로수면 가로수, 녹지대는 녹지대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수 사용하는 것을 녹지에서 사용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톱만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도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예산을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대비 효과적이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료비가 각각 다른데 다 겹쳐요.

이것 이중적인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솔직히 집에서 관리하면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일반가정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재료비에 관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면 가로수, 녹지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세부적인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편성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정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과거에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해 가지고 관리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품이 소요되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당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신청하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료 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집 1081쪽에 보면 각 구청에서 역전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있다라는 것 언론이나 이런 것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록수역에 굉장히 노점상이 오랫동안 그렇게 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민간 용역을 주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 대치하고 시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단속하는 경우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 예산 이렇게 해서 상록수역에 있는 노점상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도로 질서가 이루어질 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단속원복도 저희 예산으로 주고요. 작업화도 저희 예산으로 주고요. 장비 임차도 주고요.

저희 예산으로 다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따로 주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줘야 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용역하는 데는 용역비만 집행되지만 장비라든가 그 부분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안 하는 건 아니고 신규로 늘어나는 건 저희가 단속을 일부는 합니다.

용역 한다고 전혀 손을 놓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에 여기 지금 10명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 10명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건 저희가 1년을 추정해서 전년도 집행한 걸 한 거고요.

현재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비용을 재료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불법행위 단속 용역 할 때 이렇게 작업화도 주고 업무추진 급량비도 주고 보통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하다가 배고프면 밥 사먹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용역을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하고 또 따로 사무관리비를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용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시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하게 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 어디다가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일하시는 분들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용역이요?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있는데 다시 이따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사실상 상임위원장이다 보니까 오늘 질문 못하게 해서 또 않기로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아니라 좀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놓고 또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다라면 답변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반장 수당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통·반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통장처럼, 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동에 따라서 일부 반장이 선임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선임이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반장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는 통·반장 수당 예산 편성해서 요구할 때는 현재 통장 그리고 현재 반장 수에 준해서 올리는 거고, 동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마찬가지, 각 동장님들 전부 다 대부분 500에서 1천만 원 가량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세웠습니다만 정확히 500만 원, 1천만 원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딱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동장님 계십니까?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서 향후에 어디어디 보수 내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측성, 그걸 예측하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500만 원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어디 부분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올려놨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하는 동장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는 두 가지만, 다 하셨는데 상록구청 소관 각 동 주민센터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은 담당 과장님 김흥배 과장님이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미래경영센터 예산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각 동장님들이 집행하고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마다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식해서 그냥 1천만 원,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또 일부 동은 집행 내역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그냥 1식으로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장님들이 1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면 사용 지침서가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각자 아셔서 하시는 건가요?

선임 동장님이 누구세요?

일동 보면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동장 전무열 원래 2011년 전년도에는 1500만 원 섰다가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대신 뒤에 또 목이 틀려 가지고 200, 200씩 별도로 세운 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쓰냐 하면 주로 홍보물하고 서식 제작이라든가 미래경영센터 사무용품하고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가 체육관 대관료에 쓸 수가 있습니다, 1천만 원.

그러니까 체육관 대관료는 어머니 배구단,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목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른 동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동장 전무열 올해 집행한 내역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죠.

아니면 1천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목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동장 전무열 이것은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것 주세요.

일동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소품 보관용 창고 설치 이 창고는 청사 내에 말하는 거예요?

○일동장 전무열 청사 내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우리 청사를 처음에 설계 지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쪽 뒤편에 보면 공간이 푹 움푹 파여져 있는데 두 곳에 거기 한 곳은 설치하기 힘들고 한 곳의 설치는 비가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밤에 술 먹고 병을 아침마다 보면 과자봉지하고 해서 또 유리창도 집어 깨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방지할 겸,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현재 창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보기에는 우리 건물이 크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라든가 이렇게 습기 차는 물품을 보관하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 현재 창고가 모자라 가지고 전기시설 위험한 그곳에 공간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집기를 지금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창고를 하나,

성준모위원 그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됐어요?

○일동장 전무열 그건 지금은 아직 짓지는 않았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도시주택과장님, 가능해요?

○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 있으면.....

성준모위원 청장님, 가능하신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검토가 되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예산 올렸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제가 그 내용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동장님은 확인하셔서 하는 거예요?

○일동장 전무열 저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사실상 건축 끝나고 난 후에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 부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아이솔로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인이 하면 이행강제금 물어요.

알고 계세요?

○일동장 전무열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청장님, 잘 아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853쪽에 행려자 피복비, 귀가여비, 응급진료비, 장제비 및 물품비 있잖아요.

안산시에서도 주민생활과인가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해 가지고 약 1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따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시청에서는 행려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구와 같이.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구청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것은 뭐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 다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노숙자하고 행려자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올라오고 시청에서 올라오고 이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행려자 여비 같은 것은 시청이나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 이런 똑같은 예산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구분은 되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우리가 행려자 할 때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행려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형근위원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급량비가 없어요, 밥값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행려자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밥값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러면 차비만 주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민간이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307이요. 목이 민간이전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이전. 목이.

합계가 그 밑에 행려피복비, 귀가여비, 응급진료비, 장제비, 물품비 합계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85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잖아요, 유치원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54억 6723만 6천 원이라는 돈이 어느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르고 이 내용은 18세 미만의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급식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도시락 업체 같은 데다 의뢰를 해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1식에 3,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내년도 3억 3065만 2천 원이 증액되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급식비가 올라간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급식 단가가 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8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 60% 지원, 그 다음에 대형 농기계 공급 30%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60%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30%하고 60% 지원해 준 차이는 뭡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이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요즘 FTA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아서 대형 농기계 트랙터 같은 건 비싼 겁니다.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30% 정도만 지원을 하고 70%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또 부속작업기는 관리기라든지 소형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6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40%를 농민이 부담하는 걸로 했고요.

수정벌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토마토인데 이것은 톤당 6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60%를 부담하고 농민이 40% 부담하는 걸로 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뜻에서,

이형근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형근위원 도비는 지원이 없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로 포장공사하고 농·배수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하고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건설교통과인가요, 그리 위임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농로포장공사하고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환경위생과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하동·장상동하고 본오뜰 지역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준공 검사까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사는 산업계에서 하는 거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이형근위원 업체 선정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위원장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소방시설 정밀 검사 있죠? 그리고 자체 지원금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박영근 이 부분 금액이 한 5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업체를 선정하죠? 다달이 검사하기 위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종합 정밀점검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하고요.

○위원장 박영근 1년에 한번 하면, 월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정밀점검이고 자체고 다 해 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구청사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P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급 관리자가 관리를 해서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R형복합수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고급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40만 원에서 이번에 약간, 금년도보다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하고 따로 한번 제가 거기 전문인데 그렇고, 승강기 수수료 30만 원 이것 비싸요. 17만 원에서 20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금년도에 20만 원씩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집행은 22만 원씩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30만 원 올린 이유가 정기검사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30만 원 책정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청하고 구청사하고 어디가 더 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청소 용역 할 때 보니까 연면적이 본청은 2만 2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저희들은 2만 103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조금 본청이 큽니다.

성준모위원 청사 방역 수수료가 1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청은 94만 원으로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각 동의 반장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 참고로 상록구를 통해서 많은 연마를 하셨으니까 질의시간은 십 분씩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십 분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네,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예산 심의에 단원구청에서 늦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구청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내용 자체라든가 부서 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면서 상록구청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보다는 큰 틀에서 구청장님, 저는 개별적으로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양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비교를 상록구청을 통해서 좀 했었거든요.

청사 유지관리 부분의 관점을 질문 드렸었는데,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록구청의 청사 관리유지비가 9억 3,000, 단원구청은 3억 1600밖에 안 들어가요.

물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쉬운 부분 중의 예산 편성 과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청의 세입이 1500억 정도 되거든요.

단원구청 세입이 혹시 구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3000억 정도가 넘어요.

세입액으로 본다라면 단원구청이 상록구청의 배가 넘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방세 수입이 저희가 한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렇게 높은데 구청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상록구청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아쉬운 것이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통특별회계 예산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 건설교통과장님, 지난번 2차 추경에 단원구와 상록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2차 추경이 상록구는 2억이 추경에 들어왔고 단원구는 1억이 들어왔어요.

금년도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 특별회계에 추경 편성, 본예산은 1억 8천만 원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상록구는 2억이 들어와서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통시설을 하겠다, 특별회계에서.

단원구는 1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양 구청이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입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원구에서 어린이 보호시설과 관련된 교통안전 대책이 상록구보다 훨씬 낫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단원구는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안 돼 가지고 상록구에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단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수라든가 이 예산 자체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항목이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결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학교, 유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노약자 중심으로 한 이런 곳인데 이런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는 결코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으로 해서 단원구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보면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 편성할 적에 사실은 본 위원이 상록구가 상대적으로 단원구의 배로 편성하기 때문에 상록구 예산의 절감을, 삭감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2012년도에는 단원구에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을 더하면 되겠다라는 협의의 예산 삭감을 상록구청은 안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단원구의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약자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죠.

이쪽에 왜 예산 이렇게 편성을, 굳이 연동을 한다면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상록구의 배를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편성을 하는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당초에 단원구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안산시 예산 관계 때문에.

김철진위원 원래 단원구 쪽에서는 얼마를 올렸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요?

금년도의 참고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2억 8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추진 실적도 해 가지고 2억 8천만 원을 다 썼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원래 본예산 2011년도에 1억 8천만 원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1억만 편성되어서 2억 8천만 원이 되었어요.

집행은 다되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단, 일련의 과정 중에서 상록구도 1억 8천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2억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추경 심의하면서 지나치게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록구 1억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 예산의 항목 자체가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거든요.

결국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시설물 보수도 단원구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도 상록구하고 똑같이 1억 8천만 원만 올라왔더라 이런 관점에서, 세입은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데 왜 예산 편성에서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유도하는 것보다도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록구 뿐만이 아니라 단원구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물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꼭 편성되어서 그래도 예산의 분배의 균형과 또 어린이 보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취약지역이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감사합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9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유동 광고물이 있고 고정 광고물 그 다음에 특정구역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세 가 있는데 이것 관리 위탁을 주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으로 사업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 군데에 대한 위탁이 다 틀린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일반구역과 특정구역에 대한 분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권역에 우리 시에서 특정구역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상업권역 고시한 게 있고요. 중점권역이 또 있습니다.

중점권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한 원곡동 다문화길, 원곡본동, 중앙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덕로 이런 신길지구가 중점권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보전권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특권화 지역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써 대부도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분리한 이유가 특정구역으로 분리한 지역에 대해서 간판 정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특정구역이 어디에 해당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상업권역에는 선부광장 일원, 중앙역 일원, 상록구에는 한대앞역 일원, 광덕로 일원이 있습니다.

중점권역에는 아까 이야기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원곡동 다문화길 원곡동, 원곡본동 일원이고요. 중앙로 일원, 광덕대로, 신길택지지구가 있습니다.

특권화권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대부 황금로 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인력이 몇 명 운영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도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에 의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분류 안 하고 했었는데 시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행정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특정구역에 대해서 좀 더 추가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하던 일인데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만 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상반기부터 계속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것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해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후반기에만 해서 5500만 원이 책정된 거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00페이지입니다.

수목 구입비 식목일날 해서 100주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식목일의날 행사를 할 지정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식목을 할 행사 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거기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게끔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수목의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구입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면 가로수 보식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상록구를 했는데, 보식비용이 나무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산정 기준 가격 차이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주당 46만2,000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60만 원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1년도에 사업한 걸 보면 태봉로길, 예술대학로길 해서 19개 노선에 대한 도로를 보식했습니다.

가로수가 한 18종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단원구에 3만 2,0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식한다는 이야기는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가 자연적으로 고사된 부분을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심어놓은 나무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등한 나무를 심다 보니까 60만 원의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아영구 그랬잖아요.

수목의 성장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단원구는 오래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용 산출이라는 이야기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입목 폐기물 처리비는 어떤 내용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3만주에 가지치기 사업을 전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용해서 가지치기 사업을 해서 가지 친 자재를 구청 뒤에 놓으면 그것을 폐기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천변에 있는 나무는 10만 원이고 정전이,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12만 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도 소나무 전정하는 가격이 틀리고 벚나무라든가, 어린이공원에는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여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나무 수종에 따라 이것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102페이지, 쥐똥나무 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40만 원씩 30킬로 해 가지고 2회로 해 놨는데, 이것이 어디에 대한 관리 공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로에 분리돼 설치되어 있는 쥐똥나무가 공단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천변로라든가 30킬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공단 천변로에 있는 쥐똥나무 관리 공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완충녹지에도 철도녹지에도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무성하게 쥐똥나무가 보기 나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병충해 수간주사도 단가가 약간씩 다른 것은 수종에 따라서 영양제도 다른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104쪽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원곡동에 가다 보면 완충녹지 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용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관리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는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1,107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425만 원에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체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몇 평형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40평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것이기는 한데 단원구청, 상록구청 마찬가지입니다.

TRS라는 무전기 사용하시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박은경위원 무전기 사용요금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왜냐하면 부서마다 어떤 데는 5만 원, 5만 5,000원, 단원구 어디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5만 원 잡고 거기에 유지관리비해서 5만 원씩 해 가지고서 1년에 잡은 게 있어서 이런 근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관리가 일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 전후로 책정한 부분이 부서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은 거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7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해 가지고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신길동에 금년도 침수되어 가지고 1억 중에서 1700여만 원 나머지 남기고 다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8300만 원 정도가 신길동 침수지역에 대한 시설물 복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복구하신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제방 복구하고 그리고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양수장 해 가지고 물 퍼는 것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양수시설이나 제방시설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탑재 이동형 CCTV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2700만 원이요.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상록구 같은 데 차량 3대 중에 CCTV 탑재된 게 2대가 있고, 단원구 같은 데는 차량 4대가 있는데 1대밖에 탑재된 게 없어가지고 1대 2700만 원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단속 장비를 이렇게 구비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라는 특수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기에서 단속하는데 직접 탑재가 안 된 것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탑재된 것으로 해 가지고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요. 거리가 장거리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2700만 원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2700만 원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도 고가의 장비인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견적 처리해서 견적 받은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374페이지 풀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12개 동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풀비는 상록구와 단원구 똑같이 2천만 원 됐는데 구에서도 쓰고 동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동에서도 쓸 수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민원봉사과 LED형광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에너지 절감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30% 권고사항으로 내려 온 사항인데 민원봉사과만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어요.

보조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보조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공공기관의 30% 교체 의무화에 따른 사항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기존 형광등이 한 50개 있는데 50개를 LED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철거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원곡본동 동장님, 428쪽이요.

원곡본동 개관이 몇 월 달에 있어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금년도 5월 3일자로 개청했습니다. 개청식을 5월 3일자로 하고 업무개시는 4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428쪽에 보면 삼파장형광램프 100개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형광램프를 교체하는 거예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거기 신축건물이라 LED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형광등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30% 이상은 LED로 신축건물이라 되어 있는데요. 일반형광등은 중간에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낙 건물 규모가 커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881쪽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내년도 예산이죠?

이형근위원 예.

부랑인·행려자 귀가 여비, 응급진료비, 상록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록구는 피복비 5만 원 해 가지고 4명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행려자 의료비·구류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피복비요, 881쪽.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피복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5만 원 해 가지고 4명을 했어요.

다음 예산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88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단원구 인구가 상록구보다 약간 적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생활수준은 훨씬 낮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생활수준은 상록구가 낫지 않습니까?

이형근위원 단원구가 낮잖아요.

그런데 상록구는 54억 6723만 6천 원인데 단원구는 48억 1692만 5천 원, 돈 차이가 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잠깐만이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이형근위원 885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결식아동은 조금 상록구가 좀 많습니다, 한 250명 정도.

이형근위원 경제 수준은 단원구가 훨씬 낮은데 액수는 거기가 더 결식아동이 더 많다고요?

보니까 작년보다 3억 1965만 7천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고도 5억 5천만 원 정도가 차이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런데 결식아동은 저희가 동에서 전부 신청을 다 받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받고, 이렇게 전부 받아서 파악을 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고 또 학교에서도 한 5월에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한 인원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금년에 보니까 12월 말까지 해도 한 12억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록구보다 예산액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빠진 아동 없이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위원님들은 질의를 상당히 시간을 준수하고 하시는데 과장님들 숫제 다 자기 과 것 공부해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왜 답변들이 다 늦으십니까? 공부들 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단원구 도시주택과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검토를 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에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녹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와 특정한 사업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별로 없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조금 아까 상록구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 가로수 유지관리와 녹지에 대한 관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특별히 단원구에서는 가로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5명을 예정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구에는 가로수 관리 기간제가 1명 책정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10월경에 총무과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89명 있는데 85명으로 조정을 해 줬고, 상록구에는 72명으로 전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공원 면적과 광장, 완충녹지대, 가로수 식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5명으로 추가해서 하신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신데 제가 녹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녹지대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으십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수목이라는 게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성장이 빨라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렇습니다.

실지로 그것에 대한 비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녹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3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 환경 조성에 관한 것은 가로수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56개소고 상록구는 어린이공원이 76개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몇 개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6개소입니다.

신길지구 6개소를 인수 받으면 50,

나정숙위원 상록은 몇 개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7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녹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예산도 증액하시고 녹지대에 대한 부분 3억이나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형상으로 보면 신도시지역이라든가 중앙동지역이라든가 시청의 광덕로 주변이라든가 저희가 녹지가 훨씬 많습니다. 선부광장도 있고 공단도 있기 때문에, 공단의 Y자 도로 있는 데 거기도 녹지대이고요.

2010년도에는 공단을 시에서 관리했는데 2011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획적으로 녹지대에 관련된 예산 부분 반영을 많이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건설교통과장 오철근입니다.

나정숙위원 노상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까 상록구청에 질문했는데 왜 특별히 단원구청만 단속원이 12명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단원구청은 12명이고 상록구청은 13명인가 될 것 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상록구청은 10명인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면적상으로 따지면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한 65%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상록구보다는 단원구 노점상 현황을 보면 단원구는 243개소이고 상록구는 158개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속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어떤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산업시찰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안산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안산시보다 노점상 단속을 잘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 가 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단속원들이 용역을 줘서 굉장히 과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준 용역원들은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거리라든지 올림픽기념회관 아나바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섰을 때 토요일·일요일 해서 단속을 하고, 특별하게 단속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단속을 했을 때 지금 보면서 노점상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으로 해서 일반 노점상이 있는데 전국노점상연합회 가입된 데는 과격하게 반항을 하다 보니까 단속할 때 용역단들도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전기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3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증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몇 쪽입니까?

나정숙위원 1114쪽이요.

공공운영비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수량 차이에 대해서 단원구는 지하차도가 5개소이고 관리대상이 4개소, 지하보도는 4개소에 관리대상이 4개소, 보도육교는 3개소에 관리대상이 2개소, 장애인 승강기가 12개소, 가로등 분전함은 230개소, 상록구는 지하차도가 6개소에서 관리 개소가 3개소, 지하보도가 1개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 구청 비교가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억 원이나 여기에 대한 요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냐고요.

지하차도가 원래 있던 것은 계속 있었던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신길지구 공영 개시가 금년도 6월25일부터 개시됨으로 해 가지고 요금이 늘어났습니다. 7·8·9 5개월분으로 해서 우리가 요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신길지구 때문에 이렇게 3억 원의 요금이 올라간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안산신길 지하차도하고 원곡 지하차도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전에 안 물었다가 우리가,

나정숙위원 그게 3억 원이나 돼요? 요금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신길지구 1단계 준공 예정일이,

나정숙위원 아무리 많아도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1년 계산으로 따져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요금을 물고했을 때 그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해서 더 인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주시고요.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 하세요, 아주.

나정숙위원 와동의 동장님 오셨습니까?

○와동장 원준희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와동의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올리셨죠?

○와동장 원준희 예.

나정숙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와동장 원준희 동 청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와동장 원준희 이것은 동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몽땅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기본 경비요.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가장 큰 경비는 어떤 거죠?

○와동장 원준희 가장 큰 경비는 공공운영비가 263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75만 2천 원, 이것은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조금씩 다르고요.

혹시 와동에 리모델링 동사무소 하고 계십니까?

○와동장 원준희 리모델링 동사무소가 아니고 2층에 발코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할 이런 예산을 계상한 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예산 하셨어요?

○와동장 원준희 구조 검토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발코니 증축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거죠?

○와동장 원준희 2층 미래경영센터 뒤에 보면 발코니 부분이 한 10평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건가요?

○와동장 원준희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장소라든가 또 소위원회, 미래경영센터 동아리 위원회 사무실 같은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 볼 수 있나요?

○와동장 원준희 일단 이것을 증축하기 전에 구조 검토를 한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되면 증축 예산을 별도로 계상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정성 검토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와동장 원준희 예, 이번에 구조 검토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검토비 500만 원이고 검토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와동장 원준희 예.

나정숙위원 발코니 증축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게, 어떤 곳에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와동장 원준희 자료로요?

나정숙위원 네.

가능하신가요?

○와동장 원준희 예,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회의실이라든가 동아리 소모임 이런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주신 자료 그것 다시 주시면 되잖아요.

○와동장 원준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주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상록구 구청장님한테 얘기한 사항인데 각 동별로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하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정택위원 거기 보면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정택위원 대략 세 분의 자원봉사자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사실 근무시간이 보통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1년 8월2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이 미래경영센터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10%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금액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략 보면 주민센터별로 회원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형평성 부분 때문에라도 이걸 어떤 동은 얼마를 주고 어떤 동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상록구나 단원구 미래경영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노동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 개정도 됐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단원구의 13개 동 주민센터 재정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봉사자들을 단 얼마씩이라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양 구의 형평성 문제 또 동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동별로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만 원의 실비만 받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힘들도 또 중간에 그만 두시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동 세에 따라서는 10%라고 해도 금액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운영비 자체도 안 나오는 영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동 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형평 문제까지 같이 놓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2010년도에 개정한 사항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실비 부분에 교통비 5천 원, 급량비 5천 원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급량비도 현실에 맞게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급량비도 다 7천 원씩 인상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만큼만 규정 규칙이 딱 5천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임철웅 구청장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1억이 더 늘었네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어떻게 쓰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불편 느끼는 것을 파악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빙이 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가 되는 편익사업 대상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지역에 할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수집 단계에 있는데 수집 완료되면 지역 동간의 형평 문제도 고려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초부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써서 국민들 세금을 알뜰하게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건설교통과장 오철근입니다.

나정숙위원 1122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 2억이나 증감했습니다.

맞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상록구에 비해서 단속 공무원도 많고 CCTV도 많아 가지고 우편요금에 대해서 늘어난 게 1억 59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우편요금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우편요금이 늘어난 게 금년도에 문자알림서비스 구축해 가지고 문자 이용료라든지 주차를 하기 이전에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문자요금, 우편요금도 늘어났고요.

나정숙위원 어떤 분들한테 문자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금년도에 9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자알림서비스 구축해서 문자이용료,

나정숙위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냐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단속원들이 5분 예고제라는 걸 했었습니다. 스티커를 끊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면 그 분들이 5분 안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안 끊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인들 같은 분이 자기 집 앞에 댔다가 단속이 나오면 5분 기간 동안에 다른 데로 피했다가 단속원이 가면 또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런 식의 것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 바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 불편도 있고 또 지금 CCTV 단속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단속이 기계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 봤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CCTV 단속 위주로 가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기반 구축을 했는데 일단 현재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일종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기 차량이 단속이 됐을 때 ‘귀하의 차량이 어디 구간에 지금 불법 주차가 됐기 때문에 바로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스티커를 끊겠다.’ 이런 문자를 알림서비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다른 데로 옮기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제도인데,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이 저희 지방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걸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나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이것은 단속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핸드폰 정보나 차량 정보는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분만 참가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물론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보다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부분 단속에 대한 것들이 선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얼마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요.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서울시도 여러 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기때문에 그런 것은 서울시나 우리 안산시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데요. 신도시지역에 저녁시간 특히 가보시면 주정차가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25시광장 주변에는 이중 주차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다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만족도가 좀 높아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신도시와 단원구 쪽의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심한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단원구청 관계자께 감사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자료 아까 주정차 시스템 있죠? 그 자료에 대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근한갑수김철진김정택나정숙박은경성준모윤태천이민근이형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원복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흥배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김형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오철근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전복희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변한식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김헌태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박양복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안동준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김대환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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