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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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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계속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도시건설국에 제가 질문할 건 상록수 올래체육관하고 와동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상록수 올래체육관은 금년 4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는데 토공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진도율은 한 20% 됩니다만 토공 작업 하는데 암 지역이고 또 지역이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발파를 못하고 쁘레카로 소량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공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조물이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작업 진행이 되면 예정 공기 내에 작업이 완료될 걸로, 그래서 2013년 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실지 설계 용역은 2009년에 시작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용역 완료는 2010년에 된 건데, 올해 진척은 몇 % 정도 됐다고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 정도 진행됐습니다.

나정숙위원 20%인데 내년에 해서 2014년 1월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 공정을 내년 2012년에 완료를 하게 되고요. 2013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구조물 공사나 마감 공사가 들어가면 진도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변경 심의를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당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처음에 설계할 때는 큰 규모가 아닌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지역에 신한농구단도 있고 또 우리 시 내에 체육관이, 그러니까 국내대회를 할 정도의 체육관이 없습니다. 관람석 수가 적다 보니까 한 2천 석 이상의 관람석 수를 가진 실내 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산시에, 그래서 새로 건립하는 올래체육관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2013년 1월에 모든 것이 다 준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이것은 저희 경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척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용역 착수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용역 설계 공모해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5월 2일 날 공고를.

용역 계약 선정을 작품 선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2월경이면 설계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 발주하게 되면 내년 5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년이 아니라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내년.

나정숙위원 내년 5월 이면 문제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내년 5월이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착공이요? 준공은 13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나정숙위원 이것도 원래의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나정숙위원 원래 계속비에 대해서 2013년까지의,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글쎄,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로 예산 온 게 2010년도 연말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11년도부터 사업 준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시설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실제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말고도 다른 복지시설도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글쎄요.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정해 주면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건축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내용적인 전달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와동복지관이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 과로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저희 부서로 10월 17일 날 왔어요, 사업예산은.

그런데 아직까지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확한 건립규모나 유치할 사용용도 이게 아직 명확히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마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용도가 정확히 결정돼서 오면 바로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에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하기 이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홈플러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조건부 승인해 준 내용들 있잖아요? 단원전시관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홈플러스에서 단원전시관 연결하는 브릿지 심의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네, 심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심의할 때 참여 안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니요. 제가,

이민근위원 전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안과 2안이 상정됐었나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상정됐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계단하고 일부 의견에 램프식으로 경사도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의견이 채택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1안인지 2안이든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안하고 2안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1안은 계단식에 대한 부분이었을 거고, 2안은 슬로프 성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아니면 유모차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찬을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이민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당초에 경관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게 1안, 2안이 제출됐었는데 1안은 말씀하신대로 계단식이었고 2안은 경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채택이 1안으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경사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홈플러스 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단원전시관 안에 확보를 하고 일반 주차 차량만, 일반 관람객들만 홈플러스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유모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올려서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경사로로 채택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는 경사 각도가, 경사도가 약 한 8 내지 9도정도예요. 그리고 홈플러스 매장 내에 설치된 무빙워크가 약 13.5도 정도이고, 그 높이가 3.15m이니까 경사로가 한 8 내지 9도 나와서 경사로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길이가 30m 정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현재 위치로 해도, 계단식이 아니라 경사도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별 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간에 처음에 담아낼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안을 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그렇게 채택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민근위원 위원회에서 어쨌든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고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간사의 자격이든 뭐든 참여할 텐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 왜냐하면 1안으로 채택이 돼서 계단으로 했을 경우 이후에, 처음에 그런 부분 담아낼 때는 홈플러스 측에서 모든 공사비를 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설치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가정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모차라는 부분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이 처음 설치될 때 담보가 안 되면 나중에 민원에 의한 설치를 할 때는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사실 경관위원회 위원 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좌우지간 이번에는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성준모 위원장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은 위원회 구성원이긴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본인이 참여를 하셨으면 절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2안으로 채택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플러스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 쪽에서도 그렇게 다시 진행하기로, 그리고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진행은 안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91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7억 원이나 세입이 줄 것이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세입 개발제한구역의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당초에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시 7억 원에 대한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해서 2011년도에 8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감이 된 이유는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 10억을 잡아놓은 차액분에 대해서 1회 추경 시 7억 감액된 부분을 전년대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2011년도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0년도 현재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12월 말경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8억 6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2011년도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2011년도 말에 부과되는 금액은 260건에 한 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 금액이 8억 6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0년도에 8억 6천,

이민근위원 11년도에도 부과를 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1년도에는 올 12월 달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데이터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한 26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 예정금액은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한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하면 다 징수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징수율이 2011년도에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 금액이 8억이면 실제로 세입에 연결되는 금액은 4억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 한 5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 이렇게 8억 잡으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부과를 2012년도에 2011년도 현재 부과될 예정 금액을 대비해서 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징수율은 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세입을 지금 8억 잡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년도에 대한 부과를 올해 데이터를 정리해서 부과할 대상,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부과 금액이 8억이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부과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까지 연결되는, 세입까지 연결되는 금액은 징수율이 50%이기 때문에 세입에 연결되는 금액은 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체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세입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고 하면 누적 개념으로 10년도에도 50% 들어왔기 때문에 4억에 대한 체납 부분이 있고, 11년도에도 그런 성격으로 가면 전체적인 크기는 8억이 맞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저희가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한 260건에 한 8억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징수율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미납된 금액이 한 4억 정도 발생되고, 금년도에 또 미납이 부과가 되게 되면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8억 정도는 세수가 징수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912페이지에 공동구 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억 1864만 8천 원, 3차 추경 때 3190만 4천 원 감액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라면 7억 8600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실적은 7억 8600인데 2012년도 관련된 부분은 6억 7000이라는 부분인데 한 1억 2천 정도가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하고 있는 기관에다 부담해서 수입을 잡는 건데 한전하고 우리 시의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내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용 때문에 금년에 부담금이 많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사업 없이 평상시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하고 사업비 부담 차이가 있어서 내년도 부담금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CCTV 한번 설치되면 그것에 관련된 관리비 성격은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는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1억 이상 들어갔는데, 1억 6천이 들어갔는데 관리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비용 이런 비용만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하고 부담금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비라는 내용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을 보강하거나 자체 시설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하는데 내부의 시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설치한 CCTV라든지 누수가 되면 시설물 보수보강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은 해당기관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 대한 시설물의 자체 보수다 이런 것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하고, 공동구 전반에 대한 내부 유지관리 운영, 인건비 이런 사항이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적인 크기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사안에 따라서 유지관리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되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보수 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는 거고, 금년에는 CCTV가 그 동안 없었는데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세입적인 측면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세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세출.....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 세입을 받아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부담을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사에다 이 비용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의 관리비 내용에는 설치비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에 어떤 시설을 또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거기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CCTV에 관련된 부분 1억 이상의 설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기가 늘어난 거고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설치비 내용이 줄어서 세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큰 차이가 CCTV를 금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933쪽 좀 봐 주세요.

201-01 보시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8만 원씩 20명인데 15회로 했습니다.

이것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안산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6회를 현재 운영을 했고요.

한갑수위원 20명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명 모두 해서 16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할 때 보면 2012년도에 예산 요구된 것이 6회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엊그제 끝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포함해서 6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이 기본수당이고 2시간이 지나면 3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부분 시간 개념이 위원회를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96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20회,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항이 20명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1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을 2시간 외에, 3시간에 대한 3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96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9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사항에서 애로점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상록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한갑수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현행에서 변경된 것이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변경된 것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에 수치료실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들어갑니다.

한갑수위원 수치료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수처리 시설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규모로 원하고 있어 가지고,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예상한 비용보다 이게 더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우선 너무 예산이 여기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계획된 건축물을 완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처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 이 담당은 신현석 과장님이 담당하실 거니까, 설계는 저희보다 전문가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화성의 나래울이라는 데를 한번 가 봤고, 서울에 어린이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료실을 가장 잘해 놓은 데가 서울 어린이병원이 가장 잘해 놨습니다.

어린이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치료실을 나중에 병원을 지은 이후에 달아낸 것인데, 수치료실이 꼭 장애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 뇌경색이라든가 보행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것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인정하고요. 또 시설을 까딱 잘못하시면 무형지물 창고 식으로 되는 것이 수치료실입니다.

수치료실을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병원을 가본 결과는 대·중·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리프트 식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가 됐건 소가 됐건 1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은 만약에 상록구에 이것을 짓게 된다면 용량보다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 치료실로 많이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 치료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6평 이상을 가줘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은 한 3.5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을 제외한 치료실만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들어서 내지 않으면 회전반경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스페이스를 넓게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끄럼방식 자동, 제가 왜 이것 말씀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리프트 방식이 맞는데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말씀은 미끄럼 방식, 경사로 진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경사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리프트로 하면 전기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경사로로 하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약자들이 교통의 약자가 됐건 보행의 약자가 됐건 약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실 건데 환자인데, 경사로로 하시게 되면 들어가시다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단체가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본인이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이야기 해라. 관에서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환자들 입맛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심도 있게, 방식들 다 갖다 전개해 놓으시고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수치료실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딱하면 창고가 될 수 있고, 잘 운영을 하면 이것만큼 좋은 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수처리실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 봐 가지고 전국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과천이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과천이 규모가 크고, 장애인협회에서는 과천 정도의 시설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한 명이 수치료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보조자가 꼭 붙어야 되는데 소 치료실을 여러 개 만들면 여러 명의 보조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설치한 것 보니까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이용률은.

거의 빈 시설로 유지가 되고 어쩌다 한두 명씩 오고 그런 형태인데, 과연 이런 것을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첨부를 해서 말씀드릴 게요.

이용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어린이병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천 것은 방대한 일반 풀장, 수영장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서울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닥터와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인 또 지압사 이렇게 구성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서울 인근에 있는 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뿐이지 거기 같은 경우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보통 두 달 기다립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한 도시가 장애우라든가 또 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데가 우리 안산입니다.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하나밖에 없는 데가 우리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에서는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저희 안산에 있으면 어차피 공동화 차원에서 시흥이라든가 화성 쪽에서 이 치료를 요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화성 나래울 하나 있는데 그게 동탄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복지관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이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는 이왕 지으시려면 사용활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비자가 원하는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수준이 예산 확보 된 금액하고는 안 맞아 가지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확보해 주시겠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해 주시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 부분은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 잘 설득하시고요.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면 예산과장님도 충분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하시는 업적이니만큼 또 과장님께서도 영원히 그건 남으실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95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401-01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장점은 도로변을 따라가서 번호대로 쫙 나가니까 찾기가 좋은 거고요.

단점은 아직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홍보기간이 짧아서 아직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 구 몇 번지 하면 대충은 얘기하면 알겠는데 우선 도로명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로명이 안산 같은 경우 신흥도시라고 하더라도 보통 안산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와서 보통 십 여 년 이상 사신 분들이거든요.

도로명 근거를 생활 속에서 어차피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예전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 명칭을 따시든지 아니면 애매하면 신흥 명칭을 따서 하시면 빠를 건데, 예를 들어서 원곡동 삼성전자사거리 삼성전자라는 것을 써서 무엇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화아파트사거리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산에 삼태기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에 제가 지난번에 돌아봤는데요. 삼태기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로명이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는가 하고 제가 지도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일요일 날 슬슬 걸어 다녀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 이동이 본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다녀봤는데요. 제가 예전 지명은 다 아는데 모르는, 음태기길이 맞는데 그게 삼태기길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음태기인데 삼태기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태기는 엉큼해서 어두운 면이 있어서 시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삼태기길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유래도 없고 이렇게 애매모호하죠. 정말 민원 들어오면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거기가 보니까 송호마을 진입로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칭을 쓰시든지 해 가지고 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내비에다 신번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번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은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업그레이드 안 된 회사 것을 사용하신가 본데요.

한갑수위원 죄송하지만 저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마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거라면 좀 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고유 명칭이 있는 곳은 그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원인보다는 사실상 고유 명칭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고유 명칭을 따라가는 것이 이 다음에 안산 역사를 쓰더라도, 시사를 쓰더라도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어차피 한번 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개명위원회에서 바꾸면 상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고유 명칭을 써주셨으면, 사실 고유 명칭치고 예쁜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유 명칭은 여태껏 안산의 모태 아닙니까? 그렇죠?

바닥에 다 잠겨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968쪽 401-01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하천에 속하죠?

신길 배수문 철거 및 교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동 지난번에 침수지역 3통·1통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신길동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고 그래서 하천 분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듯이 배수갑문 철거하고 교량 2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준설이라든지 잡초 제거,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제거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교량으로 가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하천에 관련된 소관으로 해서 기존에 협소한 교량을 철거해서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방을 보수보강하고 하천 준설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신길동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현지인들이라고 우리가 하죠.

현지인 분들 의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침수가 수시로 상습적으로 되니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농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배수펌프 이런 것 검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건설과 차원에서는 하천 소관에 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한갑수위원 문종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주문을 할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위원 여기가 안산시에서 유일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신길동, 원곡본동에 소속되는데요. 신길동 택지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 흡수가 우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면으로 다 한 번에 관로로 나오다 보니까 하천은 좁고 물량은 많아서 우선 그게 제일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여태껏 침수가 안 되었던 지역인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NH공사에서도 일부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건설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 가지고 거기 농업에 종사하고 침수를 당하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원곡본동 1통·3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쪽에서부터 우수가 됐는데요.

답은 뭐냐 하면 교량을 넓힐 것이 아니고 우선은 가장 시급하게 펌핑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펌핑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펌핑의 실효성을 현지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원주인가 어디에서 발전기 큰 것을 빌려왔죠? 단원구청에서.

어디서 빌려온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빌려왔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며칠 빌렸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한 두 달 정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은 그것을 돌려 보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내려가는 층이, 벼에 물층이 있지 않습니까? 흙먼지 띠가요.

3일 지나가니까 쭉쭉쭉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원주민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수십년 간 거기서 그 하천에서 생계를 했고 그 인근에서 누구보다도 지형지물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도로 넓히겠다고요?

멀쩡한 다리 왜 때려 부숩니까? 지금도 잘 소통하고 있는데.

다리 교량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앞으로 거시적인 면을 보고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시겠지만, 거시적인 면보다는 당장 코앞에 진상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당장 내년에 수해를 안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또한 현지인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달에도 원곡본동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이형근 의원님께서 비상대책기금 재난 안전기금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예산은 관두고 계획 자체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은 한탄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두 가지인데 신길천 쪽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교량 정비를 통해서 유수량을 확대하는 쪽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놓은 거고요.

위에 제기천과 교량 밑에 있는 신길온천역 주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하상정비하고 물 나가는 폭원을 늘릴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밑에 있는 교량 밑에 또 우수박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는 것을 검토해서 유량의 속도라든가 양을 늘리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2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설치는 기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기금은 기존 시설의 보수 내지 보강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의 질의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의 신설 이런 것은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 개념의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해야 된다면 일반회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어서 재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적인 하수정비, 그러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도 어려울 경우에 2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부담금 관리에 보면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1차 사업 준공이, 1단계 사업 준공이 2012년도 12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아일랜드가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전 시가하고 개발했을 때 그 차액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환수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아일랜드 골프장이 예를 들면 자연녹지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녹지에서 골프장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용도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전 개발 후 차액에 대한 부분 개발 이익을 산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업 준공 후에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영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철진위원 물론 용도 변경 자체는 시가 승인한 사항이겠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세수 확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격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생기면 전체 이익금의 25% 중에 50%는 국가로 그 다음에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세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발 시세 차익에 따른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전체 개발이익금의 25%에 대한 부분은 국가로 50% 환수되고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세 차익에 의한 개발이익금을 국가가 50% 가져가면 감정평가수수료에 관련된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국가에서는 개발이익 25%를 가져가는 대신에 다시 7%에 대한 부분을 시로 다시 환원을 시켜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법률로 아예 이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물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정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추정되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철진위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거기에 대비해서 2012년도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큰 틀에서는 시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또 민간영역 부분들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 또 하나는 국가가 50%를 환수해 간 다음에 다시 7%를 내려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수하는 방법 중에 제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검증 절차를 거치려면 검증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천만 원 들어간다면 예산이 우리 시로 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시 세수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계속비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상록수 올래체육관이나 장애인종합체육관, 전년도 예산이 올래체육관의 경우에는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1년도 85억 정도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1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김철진위원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44억 정도 지출됐고요.

김철진위원 금년도 당해연도로 보면 85억 중에서 얼마를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는 아직 선금을 시공업체에서 예상보다 적게 신청하고 또 기성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아직 기성금 신청을 기성률만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됐는데 현재까지 한 44억 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총 금액 대비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철진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6억 편성됐는데 예산 지출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예산 아직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래서 설계비에 대한 선급금 부분 그것만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올래체육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 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올해 잠자고 있는 돈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출은 못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잠자고 있는 돈, 어떻게 보면 면밀히 말씀하시면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당해연도에 지출 계획을 잡아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꾸로 생각하면 도급업체나 시공자가 가지고 가야 될 돈을 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공사 진행이라든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선급금 분야가 있어서 그래요. 공사 진행 전에 선급금을 공사금액의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시공사에서 70%까지 다 안 가져가고 채무가 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시공사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됩니다만 정상적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100% 집행 안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크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속비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김철진위원 불용은 아니죠. 불용 관점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공사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행위를 해야 되는데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되어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사대금의 70%까지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데 확보 안 하고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그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또 계약 시점에는 전체 사업비의 한 50% 정도는 확보해 놓고 저희가 원인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해당 상임위가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지난번 2차 추경 그 다음 이번에 본예산 처음 다루는 부분인데요. 특성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철진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쪽에서는 도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전부 다 복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모두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복지 예산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지출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보조금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도시건설 쪽에 보니까 잠겨있는 돈이, 예를 들면 60억, 16억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확보가 됐으면 정상적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기성률대로 지출을 하는데 기성금 신청이 안 들어온 거고 선급금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953쪽에 보면 디자인 전시 참여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 보면 행사운영비로도 디자인 전시 부서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도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고양에 있는 킨텍스 공공디자인 전시하는데 위에 것은 장소 빌리는데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관을 설치하는 시설비는 거기에 쓰는 돈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전시가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참여하고 나면 우리 시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대외적인 홍보죠.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안산시가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얼마만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가로 시설물이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 디자인 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는 이런 가로시설물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타 시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 이후에 우리 시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타 시에서 우리 시를요?

김철진위원 예, 우리 시를.

홍보 이후에 어떤 홍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시만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벤치마킹한 사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고요.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참여하는 게 디자인 전시 부스 임차료도 6개 해 가지고 임차료가 한 부스에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또 한 부스에 400이에요.

즉, 부스 하나에 6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으로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뭘 내세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무엇인가 결과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글쎄요. 부스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늦게 와 가지고 경기도에는 못 참가했고 코엑스에서 하는 것 가 봤더니 부스 설치를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600만 원 깎였는데 작년에도 4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만 부스 설치에 대한, 어차피 사람을 끄는 행사이니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띄어야만 되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6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환원시켜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전시라는 특성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참여하는 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 이후에 시가 얼마만큼 홍보가 됐고 또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뭘 브랜드를 또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 얼추 됐으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934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 3회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회 정도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공고가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평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을 세우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2012년도에 안산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변경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고료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고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공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횟수라든가 이런 계획이, 관리계획변경 이런 공고가 자주 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국토법상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새롭게 예를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주민 의견 청취 개념에서 법적으로 신문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법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해야 되는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계획 자체가 장기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매년 이 정도의 공고를 지금껏 해 오신 건지 아니면 그 해에 따라서 사안별로 변경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다소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에도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 사항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지방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우셔 가지고 얼마만큼 지출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반납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를 1500만 원에서 81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810만 원을 반납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운영 해 보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라면 중앙지에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단원미술관과 관련된 홈플러스요. 연결 브릿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운 게 다른 부서와의 서로 사전적인 공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연결해서 쉽게 말하면 증축이 승인되기까지 저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결과에 있어서 어쨌든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부서 간에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과와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업소하고도 도서관과 관련돼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부서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향후, 지금은 그렇다치고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셨으니까 놔두고, 또 지금 홈플러스와 단원미술관을 중심축으로 해서 노적봉 관련해서 예술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 지금 사업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부분 파트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 연결 브릿지, 둘레길 그 다음에 단원전시관의 외양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랑유원지하고도 관련돼서 화정천의 생태하천 조성해 가지고 거기 법면에도 분수하고 뭐 하시죠?

그런데 일부 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음악분수 올라왔죠, 그 다음에 캠핑장 준공될 거죠. 또 그 말 많았던 단원구청사 건립 관련돼서, 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파트 파트 해 가지고 나중에 짜맞추기로 가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진 과정은 아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것 할 적에는 각 과에 다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다 협의했습니다. 시민공원과,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했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결국에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화정천이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느 한 과에서 다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주관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경환 다 협조 구했습니다. 의견을 다 받아서 처리했고요.

박은경위원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의 그림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림들이 나오고 거기의 부담을 담당부서에서 져야 될 부분들이 또 나오더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원치 않았던 게 나온 게 어떤 부분인가요? 말씀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하고 상임위하고 다르지만 도서관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홈플러스가 증축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개념으로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기부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공간만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알맹이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뭔 알맹이를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박은경위원 도서관의 공간을, 문화 공간을 채우는 부분은 시의 부담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시에서 어떤 부분을 부담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자, 새로 도서관을 위해서는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책 구비해야 되죠. 인력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저는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도서관 운영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그 밤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서관 문 닫아야 돼요.

저는 그럴 바에는 홈플러스와 증축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할 때 도서관 운영도 홈플러스 자체에서 문화 공간으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엘지백화점 같은 경우 했었잖아요? 이제 롯데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그게 진정한 기부예요.

시에 대해서 공공운영에 대한 인건비며, 그런 지금 이사 새마을문고가 그리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해서.

그랬을 때 저는,

○건축과장 김경환 도서관 거기서 기부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안 그랬으면 그것 증축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승인을.

○건축과장 김경환 증축은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증축 규정에 맞지만 그 모든 증축함으로써에 대한 불편은 누가 감수합니까? 시민이 감수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증축하면서 뭐가 시민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박은경위원 지금도 교통 혼잡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승인 과정에서 여러 일련의 과정은 말씀 안 드리겠다고.

제가 부결 부결되다가 끝에 조건부 승인되기까지의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논란될 것도 없고 공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지금 홈플러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박은경위원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인테리어 비용도 거기서 다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에 새로 이전하면서 집기류며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홈플러스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맞도록 하고, 일부 또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부분 부분 보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 상임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일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미술관과 관련돼서 노적봉 예술공원도 물론, 국은 다르겠지만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봤을 때는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연결 브릿지도 심리적 기능을 분명히 살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신 듯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연결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본래는,

박은경위원 아니 일단 말씀 국장님, 그것은 부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6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이번에 노후 되고 파손된 표지판을 정비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기존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파손되거나 변경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반월공단이 스마트허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한갑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 되어서 표지판을 바꾸는데 대해서 향후 크게 밑그림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공단역도 초지역으로 바뀌잖아요. 명칭이 개칭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멀리 봤으면 하는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스마트허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주로 실려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좀 더 많이 확장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도로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도로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특성,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의 주기능인데요. 반월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반월공단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표지판에 살아있다 보니까 혼선도 생기고, 또 명칭도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표지판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명칭 변경을 하고, 또 주요시설물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 서로 명칭들 개선해 주어야 되고 또 기존의 노후표지판.

박은경위원 예, 시의적절 하게 그런 부분은 변경되어야 되겠는데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표지판도 대부분 많이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명에 대해서는 일부 바꾸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스마트허브와 관련돼서 도로 표지 바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과 관련돼 가지고 또 차후에 바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명은 별도로 보통 기존의 표지판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왕 바꾸는 표지판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어서 근자에 다시 손대지 않는 그런 미리 점검이 필요한 관점에서, 왜냐 하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기계적으로 1년 가서 바꾸면 또 바꾸고 그런 것보다는 도로명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이런 특별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미리 수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허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꾸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기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일해서 한꺼번에 싹 했으면 좋겠는데 시스템 상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정비는 도로명주소가 다,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표지판의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명은 기존의 표지판에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대부분 기존에 오래 전부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로 바꾸다 보면 시민들이 주행 중에 혼선을 빚거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명칭이 바뀐 이상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로 옛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바뀌는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관점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7쪽에 안산천 수질 정화시설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화정천도 어쨌든 내년에 준공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화정천은 수질 정화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명칭은 안산천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화정천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해서 수질 정화 물탱크를 같이 써서 거기 한 곳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여기에 쓰는 비용이.

박은경위원 합류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안산천이 주기 때문에 안산천이라고 명칭을 했을 뿐이고요. 이것이 화정천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전기요금이 벽면에 이렇게 물 흘러내려서 분수 나오는 전기요금이 8300만 원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요금 8개월이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생태하천으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밑에서 수질정화 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쉽게 말해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이죠?

이런 게 사실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보면 몇 백 억을 쏟아 붓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의 기능은 아시다시피 수량이 원래 없어서 수량을 확보하고 또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인근에 친수 공간으로 벽천하고 일부 분수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가동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내지는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가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달을 했을 때 8300만 원입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고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늦지만 아쉽고요.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무엇 하러 분수 이렇게 설치합니까? 경관상 디자인 가미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음악분수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님, 933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건당 보니까 16만 2,800원으로 되어 있고 6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발생되었을 때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1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9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은 건축사에 대한 부분이 16만 2,800원이 된 개념이 건축법이라든가 안산시 건축 조례 22조를 보시게 되면 기술사 32만 단가에 대해서 면적분의 8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4시간 미만으로 준공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에 대한 공무원과 건축주 간에 유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 건축 행정을 한다고 현장 조사 나왔는데, 이것이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보다는 법률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명백하게 개발제한구역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대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점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도시과는 일부분만 있고 주로 우리 건축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작하게 된 이유에서 단점이 나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착공 검사, 중간검사 그리고 마지막 준공 때 사용 승인 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고 그래서 근절 대책으로 그러면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말고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대신해라, 대행을 해서 하게끔 하고 수수료를 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했는데 사실 건축사들이 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장님도 그러면 전반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현장 조사를 해 봐라, 전반기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적으로 능률이 많이 오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 방편이긴 합니다. 방안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보면 16만 2,000원이, 기술사 하루 단가가 32만 5,979원입니다. 그런데 8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해서 660제곱미터 미만은 4시간, 조사하는데 그렇게 소요된다 그래서 4시간 곱해서 16만2,000원이 산출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비됩니다.

건수가 적은 부서는 괜찮은데 구청같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이걸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954페이지,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54페이지 홍보물 제작 브랜드.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것은 CI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거나 그랬을 때 홍보용으로 했거든요. 2년마다 한번 씩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CI 넥타이를 만든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주었더라고요.

2008년도에 세웠고 2010년도에 세웠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신규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전년 대비하면 신규 사업인데 2년마다 격년제로 세우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부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설과장님, 96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건건천에 대해서 조성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동에 있는 건건천의 길이가 1.7km가 되는데 그 구간이 예전부터 현재 물 상태도 안 좋고 또 옛날의 하천으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내방하셔서 여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 내용 중에 일부 복개 주차장도 철거하고 또 침수 공간도 일부 확보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방도 키우고 이런 비용으로 78억을 사업비로 잡아서 그 중에 70%를 환경부에서 그러면 보조를 해 줄 테니 그 사업을 집행했으면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중 내용을 가지고 내년 초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주로 뭐죠? 생태하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 바로 옆에 기존에 복개 주차장이 있는데 79면 되는 복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큰 상가가 복개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상업에 많은 지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복개 주차장을 유지하고 공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을, 복개 주차장 철거 반대를 위한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일부 복안으로 그러면 다 철거하지 말고 일부를 유지하면서 하는 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을 사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생태 주차장으로 다리를 헐게 되면 대체할 데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는 바로 옆에 인근 화원 있는 자리를 대체 주차장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토지 가격도 사실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은 강제 수용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일부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상가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도 그렇게 반가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주차장 가운데만 일부 철거해 가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해 놨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굳이 다 철거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데 그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사항 외에 산책로 해 주고 기존에 상류부에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이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기존 인근에 사용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만 접촉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소방도로 건도 건설과입니까? 사사동 그 쪽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소방도로 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업자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실제 공사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황제아파트 주변하고 사사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가 되는데요. 지금 보상은 되었습니다만 지장물 철거, 건물하고 담장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사동 현대아파트 쪽에는 주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부 이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되어서 실제 공사는 못하고 있고 아마 내년 1월쯤에 공사가 실제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업체에 선수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사 계약을 했으면 선수금이 나갔겠죠.

○건설과장 김학민 선수금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금 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선수금은 안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인데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시에서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공사는 건물 철거하고 토공 부지 레벨 잡는 것이기 때문에 흙 파는 공사는 겨울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 진행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안산시가 있으면서 소방도로가 없는 데는 사사동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거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죠?

○건설과장 김학민 일부는 협소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안산시에 사는 분들인데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요?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경환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실 때 질의하는 게 다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질문하겠습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을 해서 더 잘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르는 것은 서로 공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저희들이 싸우자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저돌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유의하고, 이 자리는 왜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잘 하자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단원미술관 이전에 대한 문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임위에서의 가장 큰 반대의 첫 번째 원인이 그 지역의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급한 안건이고 또 수자원공사 건물이 비어있는 관계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전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근접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노적봉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사실은 마지못해 좀 아쉬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전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맞물려서 홈플러스 계속 증축안이 그 쪽 상임위에서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부결되는 과정에서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부결됐는지.

그냥 일개의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가면 느끼는 게 뭡니까? 교통 체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여기의 지점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리이겠죠. 그래서 계속 증축안을 접수하고 접수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유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보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타협안 중에 단원전시관하고 관련돼서도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단원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 큰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홈플러스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이잖아요.

자, 주차장 오픈합니다. 연결 브릿지 연결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차 주차해 놓고 관람하시고 쇼핑도 하고 약간의 간식도 드실 수 있는 원스톱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역할로써 홈플러스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 문화시설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 심리, 약간의 보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결 브릿지요, 저희들이 심미적 기능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원전시관이 미술 예술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쉽게 말하면 상업 건물이고, 그것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작은 다리이지만 그런 기능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 아까 이민근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낮 시간에 오는 젊은 엄마들 유모차에 대한 개념, 자전거에 대한 개념 또 휠체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느끼는데 전문가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까?

그것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요? 저는 오히려 홈플러스 측에서 그 도서관을 개방해서, 홈플러스 측에서 인력도 운영하면서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주민의 대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녁에 문화공간에, 도서실에 잠깐 앉아서 책 읽고 쇼핑할 수도 곳,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력 2교대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도서관 저녁에 문 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홈플러스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에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얄팍한 상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둘레길 조성 문제도요. 그때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적봉공원에다 주차하고 오시는 관람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조성한다하니 기 저는 이왕 할 거면 여러 부서들이 서로 상의해서 홈플러스에서 미술관과 관련된 연결 브릿지의 이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 말을 꺼냈던 거고, 또 그 아쉬움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쉽게 말하면 부서에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거나 간과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묻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전적 의미의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도 있으셨을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아주 단순한,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객관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걸로 듣고 그렇게 제가 좀,

박은경위원 또 질책이라 해도 감수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역으로 드릴게요.

제가 홈플러스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는 2009년도 초기에 증축하려고 그때부터 건축위원회에 심의 들어왔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진행하는 도중에 단원전시관이 그리 오겠다 하니까 그러면 교통이 더 복잡해진다. 오히려 홈플러스 쪽에서는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수자원공사 있을 때는 차량 교통량이 별로 없었는데 그게 오다 보니까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야, 이건 교통량이 늘어나면 더 문제 생긴다.’ 그래서 그게 더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단원미술관에 현재 주차장 확보된 게 정확하게 51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라면 교통 주차장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보하려면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러면 홈플러스가 옆에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우리 건축과, 시민공원과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마침 둘레길을 조성한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잘 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이 정도해서 정리를 하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점심 먹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계속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의 연장선에서 화정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작년에 화정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적 있는데 기억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2차 추경 때 화정천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추진 공정이 한 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2010년 안에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자료 주신 거에는 현 추진 공정이 70% 추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568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있었는데 현재 내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까 추진 공정에 대한 작년 대비와 올해 대비 달라진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변동에 대한 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공사는 당초에 568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우선 발주를 했고요. 568억에는 약 157억 정도가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은 하천 양쪽에 있는 도로를 일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하천 주변 공사가 되는데 먼저 2단계 공사는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2008년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단계 사업 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사업비가 약 400억인데 그 400억 중에는 국비가 105억, 도비가 22억, 나머지 시비가 한 28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내년도에 2억 34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까지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확정되는 2억 3400까지 내려오게 되면 총 105억 중에 102억이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는데 현재 금년까지 배정된 것은 100억이 배정됐습니다. 100억 12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우선 당초 계획보다 내년도 2억 3400만 원 확정된 것을 빼게 되면 2억 6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나정숙위원 2억 얼마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2억 6600이요.

당초 국비 지정 확정된 것 중에 아직 미배정된 게 2억 6600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정천 공사가 금년 10월 29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시공사의 부도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동절기 감안했을 때 내년 한 4월 말로 준공이 예정되는데, 현재 공정은 실지 이루어진 공정상으로는 한 75에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결된 것은 언제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 한 4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 4월로 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201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12년으로 또 연기되어 있는 건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계약기간이 금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에 시공사가 부도돼 가지고 저희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자금 집행이 안 되고,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하려는 부분과 수질 정화시설하려는 부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2단계 공사를 157억, 568억 중에 157억이 되는데 2단계 공사는 현재 재정 여건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이어서 원래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는 언제 착공이 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2단계는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과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 유보해 놨기 때문에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착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주신 예산 확보 현황과 내년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예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많이 변동됐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약간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매년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조서에 이렇게 조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약간 변동이 생겨서 차후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것에 대한 것은 변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번에는 내년까지는 그런데 내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보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사업조서는 그대로인데 내년 예산에만 계속비사업조서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국비 확정된 것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와 내년의 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사업조서대로 예산 확보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올리신 것은 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국비가 2억 3400만 원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하고 도비 15%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비에 대한 부분 조서를 올리신 것은 여기에 대한 의회에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결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계속비사업조서 상에는 이렇게 되는데 내년 추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할 수 있지만,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의회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계속비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의회가 승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과 맞지 않는데 의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승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가 조서대로 다 예산 확보는 못하는 거고 내년도 추경도 있고 이런 것 있지만 현재 계획으로 2단계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비사업상에 있는 사항하고 실제 예산하고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얘기했을 때와 다르고 올해 또 예산 편성했을 때 다르고, 국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그때 내시가 확정됐다,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국비는 금년에 확정된 부분은 금년에 하고 추가로 수시로 배정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때까지 확정된 금액이고 또 금년 하반기 연말에 추가로 되고 또 내년도에 계획이 왔기 때문에 자꾸 배정 상태가.....

나정숙위원 지금 화정천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 4월에 마무리됩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계약상에 그렇게.....

나정숙위원 지금 70% 공정이라면서요, 11월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한 80%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나간 금액과 공사한 금액의 차이인데 일 된 내용으로 보면 80% 정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했는데 맨 처음에 568억이라는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한 400억,

나정숙위원 예산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김학민 당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정숙위원 화정천 질문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장기미집행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이것 몇 년부터 계획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획은,

나정숙위원 2005년부터, 그 이전부터 아마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지만 예산 여건상 작년에 일부 배정된 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추경 때 예산을 감안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천 뿐만 아니라 건건천도 도로 개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 이렇게 계속 모아두고 놔서 집행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은 2005년부터였으니까 5년 이내가 지났어요, 계속비에 대한 진행이.

그러면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그때 연장에 따른 조서를 같이 승인받습니다.

나정숙위원 장기미집행 조서 하셨나요? 승인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 심의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장기미집행 건건천에 대한 걸 받으셨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사사동 건건천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확보 못 됐던 것은,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한 언제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그때 추경이나 본예산 때 기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대로 착착 세워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춰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삼천천 개수공사는 어떤 가요?

삼천천 개수공사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이것 시작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삼천천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다 끝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90% 이상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게 원래의 예상보다 물론 변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돈이 묶여진 경우가 많고요.

화정천 그리고 아까 말한 건건천 같은 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묶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요.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사업 원래의 취지하고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져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면, 수립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화정천 같은 경우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화정천 지나갈 때마다 비가 오면 거기 빗물에 쓸려 가지고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이것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맨 처음에 560억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1단계·2단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시민한테 어떻게 알려주실 건지 대답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공사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장에 흙탕물이 생길 수 있고 일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공사가 한 80% 정도 됐고 그래서 내년 4월이면,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실 건지 대답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내년 4월 안에 다 준공이 되도록 마무리시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기간보다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늦어졌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많이 늦어졌죠.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금방 계속비 관련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비조서 보면 최근에 얘기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잔액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당초 예산 세워놓고 지출액은 굉장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정에서 보상이랄지 또 대부분 토지들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협의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되 집행은 못하고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절차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어떤 협상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나간다라면 이렇게 지출액이 적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잔액이 최대한 소진된 상태에서 또 다음 연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덜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기금 2012년도 내년까지 끝나는 거죠? 당초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2013년도 말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2013년도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금조서에는 2012년까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당초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매년 100억씩 해서 500억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금액을 308억으로 해 가지고 매년 3년간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어느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3년까지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013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이 213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40억 4,600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별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2011년도까지 부족분이 한 35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2012년도 수익금액도 이자비용 포함해서 31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제로로 수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초에 부족분 30억 하고 2012년도에 확보되어야 되는 금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년도 2013년까지 65억씩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기간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닥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또 기금 지출계획서에 보면 7필지 2012년도에 5억 3천만 원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2년도 지출 계획은 저희가 40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말 조성액 잔액이 40억 4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은 조례에 의해서 30억, 이자비용까지 31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40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에 대한 부분은 매입 계획을 6필지에서 8필지를 계상하는데,

정승현위원 기금조서에는 7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건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에서 지출은 4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입 대상지가 정해지거나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협의하는 게 한 두 건 정도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환경 도시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도시환경정비기금이요.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84억 정도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재건축이 그만큼 추진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착공이 되어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데 내년에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 현재 거기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절차가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절차가 많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지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의 20억은 뭐예요? 고유목적사업비.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집행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1년도에 2억 79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20억 세워서 2억 7900만 원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당초 20억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건축과장 김경환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해서 보조금 5억씩 그리고 융자금 2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고잔연립1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동명아파트 주택가액 산정 수수료 그 다음에 고잔연립1단지 안전진단 수수료 등해서 한 20억 정도 세웠었는데 안전진단 수수료, 그러니까 고잔연립1단지 안전진단 수수료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도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군자주공4단지하고 군자주공6단지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하게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부적으로 요즈음에 주택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형 평형이 분양 안 되니까 그것을 소형 평형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지출 요소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현재의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도에도 하면 하반기 정도나 발생이 될까,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건축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20억씩 묶여있다 보니까 건축과가 만날 꼴찌 했어요,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필요할 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지금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도 2월까지 조기집행,

정승현위원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7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도시라는 사업은, 안전도시라는 것은 도시가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안전도시사업입니다.

도시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관광해양도시, 복지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저희는 안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복지도시로도 갈 수 없고 관광해양도시로 갈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인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어 가지고 ’90년도 이후 정부 정책이 도시 편리성, 쾌적성에는 치중해 왔는데 안전성에는 등한시 해 왔습니다.

사망사고를 파악해 보면 재해로 인해서 1년에 약 60여명이 사망에 이르고 다친 사람은 거의 5,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교통사고로도 1년에 한30여 명씩 죽고 몇 백 명씩 다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러니까 도시의 안전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도시 협력체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의 어떤 특정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지만 또 특화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한다든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두고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각 도시마다 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고,

정승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5대 때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반월·시화산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더욱 필요한 상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 단순히 안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한번쯤은 전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기본 틀을 내년에 만들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건설위에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주문을 해 주시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려주시면,

정승현위원 특히 반월·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랄지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망사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시가 이런 손실을 극복해 내고 또 이것은 당장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줄여나간다면 오히려 도시 예산을 줄여내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보험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천만 원 투자해 주시면 안전한 도시의 기초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홍보 제작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눈에 가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져요.

지난 민선4기 때 브라보안산 제작해 가지고 각 육교 내지는 여러 곳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일부 남아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할 때는 바꿀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을 갑자기 다 없앤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브랜드 사용권을 2018년까지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하면 되겠지만 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또 돈을 들여야 바꿀 수 있으니까 보수하거나 이럴 때 바꾸도록.....

정승현위원 이것이 흉물로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공보실과 협의해서 그리고 오너의 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5대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용·신안 등록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안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2018년까지 브라보안산을 사용하기로 등록까지 해 놓은 상태라면 그때까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또 바뀌었으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불이 들어오고 글자 하나는 들어오고 두 개는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과장님,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계획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정승현위원 착공은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 4월 2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준공은 내년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3년 1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월 8일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정승현위원 아까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20%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암이라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암반조사 그런 지질조사는 안 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했었는데요. 그것 감안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2013년까지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공정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조금 계획공정이 90% 정도 되어서 한 10% 정도는 미진한데요. 그것은 추가 골조 공정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비조서를 보면 2012년도에 135억 정도 예산 편성 계획을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80억 세워 놓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선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에 90% 접근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화정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준공을 못할 거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그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또 다른 질책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 추진이요.

우리 도시의 디자인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설명대로 보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시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 안산시의 공공시설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버스정류장, 가로시설물 등등 2010년에 용역 줘 가지고 올 4월 달에 3종 11가지를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도 공공디자인 개발을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같이 쓰자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색채 경관 디자인 하려고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내년에 1억 세운 것은 관광국이 생길 예정으로 있고, 또 대부도 관련 그런 공공시설물 디자인 할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권에 대한 관광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기존의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 브랜드는 뭐냐고요?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브라보, 테크닉 어떤 겁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현재는 CR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안산의 브랜드는 무엇인지 디자인 브랜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안 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약간 주춤하시듯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디자인을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런 브랜드와 관계없이 도시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지만 어쨌든 상징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현 시장님은 CR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역사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좋으신 말씀인데 시장님들이 민선이 되시면서 시장님 나름대로 각자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관점도 우려스럽다는 게 안산시, 시민, 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맥이 이어져야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물론, 정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고자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개인의 물론, 그분도 공적인 역할로써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브랜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품이라는 상품에 있어서의 로고는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CI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소위 말한 지난번에 했던 브랜드 브라보안산은 전 시장님이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브라보안산은 시장님이 결정했던 부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많은 의미를 담고 가는 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안 쓴다든가,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관점에서 이런 디자인을 개발했다가 또 나중에 향후 몇 년 후에라도 재선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또 바뀌어야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CI·BI 그런 것을 디자인 하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든가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산시 콘셉트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시 디자인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는 곳 한 군데만 저한테 실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의 폭이 크겠습니다.

계속 디자인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색채디자인으로 명시이월했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근래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박은경위원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책자가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잘못하면 개발은 개발에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 정착화 되지 못하고.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보고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상징물에 대해서 시민적인 공감대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경관 협정에 따른 경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관리자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주신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산시에서 경관을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뭐라고 할까 미적 그런 부분이 저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몇 군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이것은 주로 광덕로변 그 다음 기존의 대로변 쪽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광지역, 수변 등을 일단은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일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박은경위원 예,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협정을 맺어가지고 좋다, 같이 하겠다 자기들도 얼마 낼 테니까 협정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저도 잠깐 생각할 때 전통마을이라든지 수려한 수목이 있다거나 그런 데는 굉장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어디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한 단계에 있어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요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간판 사업도 일종의 하나인데 간판 같은 것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이것 어쨌든 시비 100% 지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시비도 대고 일단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자부담 한다는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우선 순으로 주는 겁니다, 한 군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일단은 일부 자부담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시비 1억 원 범위 내에서 꼭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쪼개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억 원 정도이니까 한 군데 투자를 해야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 정도도 하기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들이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형성된 기류랄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제안 들어온 것은 없고요. 홍보를 통해서 제안을 한번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뭐라고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아니 경관법에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경관법에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해서 1억 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관점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로 여쭤보는 건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관련돼서 화정천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에서 일단 1단계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단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통행 시스템에 대한 그런 보완할 점도 있고 논란이 있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런 문제 등으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섰고 유보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관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내년에 준공돼서 화정천이 생태하천으로써 역할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특히, 화정천 동로 쪽에 보면, 그래도 서로 쪽은 화랑유원지하고 아파트 쪽을 끼고 있고 또 교통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시간에 주·정차된 차량이 아니고서는 낮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정천 동로 길은 화정4교, 5교, 6교, 7교 쪽으로, 즉 상류 쪽이죠. 그 쪽은 거의 대부분 차들이 걸쳐가지고 많이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도블록의 평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불규칙하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거의 통행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400억대의 화정천을 공사해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모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같이 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당장 2단계 사업이 실행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일부 그렇잖아요. 새 옷 입었다고 새 신발까지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화정천이 그런 부분의 가치를 갖고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그 주변의 여건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따로 안 듣겠습니다.

969쪽에 보면 GIS 시스템 관련돼서 2억 5천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운영비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통째로 다 바꾸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 GIS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설치비의 연 8% 정도의 유지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비용은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개선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한 연구개발비의 2억 5천만 원 부분은 GIS 시스템을 2000년도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자료가 제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연간 유지관리비는 매년 8% 정도씩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범용편집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GIS 조회시스템, 인트라넷 이런 것은 전부 기존 2000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에 근거한 유지보수 관리비라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2억 5천만 원인데 저희에게 낸 사업안에 보면 총 사업비 해 가지고 5억이 잡혀있거든요.

인트라넷 시스템,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 범용편집시스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대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는 5억이 들어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년도 1차 본예산에는 2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주고 2억 5천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또 추가로 확보돼서 5억이 확보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비는 5억인데 일단 이번 본예산에는 2억 5천만 원만 올리고 추경 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상정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돼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들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다 바뀌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유지관리비는 기존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든간에 일단은 1년간이요, 무상유지 기간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1년 단위로 맞춰집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함께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2000년도에 이걸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단계로 구분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계속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개선할 경우 기존의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항목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계획에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의 몇 가지가 도비 확보 계획, 도비 확보 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 확보를 지자체에다 철저히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도비는 예산상으로 왜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것은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 도에서 세우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계획서 상에는 2012년도에 예산 확보 계획에 도비를 2100, 시비를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7100만 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시비 부담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도비는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철진위원 도비 사전에 내시 받은 건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이 지침 자체는 처음에는 도에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건 시·군비를 탄도항에서 보트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간판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는 내용이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는 내용 지침이 내려올 적에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도비는 왜 확보가 안 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요청하면 전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 도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국제항공전 그리고 국제보트쇼인데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트쇼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경기도는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우리 안산시한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 조치가 됐는데 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보트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만 5천만 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물론, 보트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는 보트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탄도항 주변이 안산시 관광지이고 하니까 기왕에 왔을 때 간판 정비도 하고 그러면 외부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지침 자체가 담당 부서에서 주신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행해서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도가 경기국제항공전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도비는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시비만 5천만 원 내시되어 있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같이 세우는 방법도 있고 도에 세운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같이 우리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침이 도로부터는 먼저 내려오지 않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거기서는 어차피 자기들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보트쇼에 대한 관점이 도가 바라보는 관점과 안산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거기가 화성하고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도 공문이 아니었더라도 또 누에섬도 있고 하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관점이라면 많이 하면 좋죠.

사실은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의 문제하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기금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6억 4천만 원 세웠다가 4천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6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사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과거에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산시 주택 조례로 개정되어 있죠?

이 내용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측되는 수요가 많은 해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은 해입니다.

김철진위원 많은 해인데 왜 전년도부터 삭감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신청은,

김철진위원 많이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7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17억 신청했는데 3분의1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철진위원 이유가 예산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년 수준으로 해 준 겁니다.

김철진위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순환하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곳이 다른 해보다는 많다. 예상 단지가 304개 단지 중에서 56개 정도가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철진위원 당연히 예측이 돼 있고 예산 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 부분 저희들도 내년에 신청하는 단지마다 참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명 단지 아파트나 연립단지 내에서는 내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단지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이렇게 3분의1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분의1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구 사항은 있을 것이고 예산은 1차 본 예산에는 사실은 요구 금액의 3분의1이라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재난안전관리비 중에서 겨울철에 제설 도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겨울철 재난 자연재난 대응, 이 예산은 현재로 봐서 본예산에는 크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죠?

일부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쪽,

김철진위원 975쪽에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리플렛하고 제설 도구 등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겨울철 제설 작업은 주로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작년부터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일부 담당을 하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총괄 지휘 체계 내지는 총괄 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제설제라든가 필요한 도구 이런 것을 사서 동이나 구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청에도 있고 산업지원사업소에도 일부 예산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철진위원 크게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시가 된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로 각 부서에서 세우고 총괄적인 많은 예산은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설제의 전부라라든가 도구 사는 것 이런 것은 다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12월까지는 중순인데도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내년 예산 도시 디자인 개선비는 얼마 잡혔습니까? 도시 디자인 개선비.

과장님, 도시 디자인 개선비로 내년 예산 얼마나 잡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3억 94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 9400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탄도항 경관 사업이 1억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도 1억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에 5천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탄도항에 관련된 사업이 도시 디자인 개선비 중에 2억 5천만 원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탄도항 간판 정비는 도시 거리 미관 개선에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중에 탄도항과 관련된 게 2억 5천만 원 잡힌 것 맞죠? 과장님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1억 5천만 원인데요.

나정숙위원 1억 5천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내년에 특별히 탄도항에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가 화성하고 인접 지역이고 누에섬이 있고 또 국제보트대회인가 그걸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상징물을 하나 조성할까 싶어 가지고 관광개발 차원에서 예산을 들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진행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럼 광덕로 간판 아름거리 조성 사업 예산은 안 잡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광덕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하셨죠? 2012년까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진행을 계속 안 하시고 탄도항 간판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그렇게 전환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광덕로에 대한 간판 사업 하실 예정에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나정숙위원 광덕로에 대한 간판 사업을 그러면 보류하신 이유는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보류한 게 아니고 예산을 못 세웠고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못 세운 어떤 이유는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한 이유도 있고 우리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노력이 부족하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글쎄요, 붙잡고 늘어지기라도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질문을 하면 명확한 핵심을 말씀 안 하시고 왜 뜸을 들이세요?

아니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사업이 2010년부터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추경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내년 예산에 갑자기 탄도항 주변 간판 정비 사업 5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5천만 원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탄도 지역의 한 20여 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여 개로 해서 간판 정비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건물이 2개 동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예산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 보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5천만 원이면 도비 좀 받고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광덕로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광덕로는 앞으로 연차 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거고, 또 간판 정비 사업을 직접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물마다 주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건물의 동의 얻기 이런,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간판 사업은 한 해 두 해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느 해는 어디에 조금 했다가, 중앙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역 간판 정비 사업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덕로도 하다가 말고 또 탄도항 하고, 제가 보기에는 탄도항에다 여기 예산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국장님, 제가 오전부터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특별히 여기 도시건설국에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시가 많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 사업의 계속비 부분에 대한 것들 면밀히 국장님 책임 하에서 조금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 느끼시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특성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제가 백령도를 가봤습니다. 백령도 같은 작은 섬에도 간판이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중앙역 주변 보세요.

그리고 광덕로 간판 굉장히 어지럽죠?

그런 상황에서 또 탄도항에다 간판 정비 사업을 갑자기 한다는, 물론 탄도항에도 해야 되죠. 어디 다 해야 되는데요. 일관성 없이 이렇게 예산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찔끔찔끔, 그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각 부서의 여러 사업을 하시느라고 각 부서에 대한 부분 치우치다 보면 사실 일관성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비나 이런 간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국장님 책임이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시건설국 예산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써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돈이 계속비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탁드릴 게요.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예·결산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1년 지났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점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나정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952페이지 세입세출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당 30만 원씩 50건이 예상되어 있는데 도시과는 건당 16만 2,8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당 30만 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와 이것은, 우리는 규모가 큽니다.

일반 단독주택들 200평 66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요, 규모가 작은 것들은.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 빌딩 등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비싼 겁니다.

윤태천위원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건당 그렇다고 배가 됩니까?

하루 나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한 건데요. 660제곱미터 미만은 4시간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은 6시간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은 8시간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하고는 달리 단가가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현장 나가면 몇 시간 정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점검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시간을 계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분들 월급이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술사 노임단가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루에 32만 5,979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기술사들은 연봉이 억대가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술사 정도 되면 억대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임위원회 보니까 현재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야 삭감이 안 되는 게 좋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따라야죠.

윤태천위원 삭감해도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50% 삭감되었으니까 그것가지고 모자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945페이지, 보셨어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87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열회수 개선사업 감리비가 많이 잡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감리비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시설할 때 의무적으로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비를 총예산에 비해서 1.4% 정도 잡은 거고요.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총공사비에 따라서 부대비율 확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큰 것은 비율로 보면 작고요. 작은 공사는 비율로 보면 많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4%로 계상합니까? 총 금액의. 감리비 계산할 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1.4%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감리비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700만 원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1.4%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 브랜드 관련되어서 도시 브랜드를 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브랜드를 왜 만듭니까? CI를.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여기에서 말하는 브랜드 홍보물이라는 것은 CR을 적용해 가지고 대외적인 손님이나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홍보물이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참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안산시 왔다가는 것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선물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CI를 만드는 건데요. 브라보안산, 제 기억에는 2007년 9월 달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추구했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게 안동시, 수원시 그 다음에 구미시, 신문에도 그 당시에 났던 브랜드에 대한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CI 만들었던 부분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유독 안산시만이 선출직이라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브라보안산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추구하는 목표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의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 민선4기 안산시 5대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정승현 위원장님도 주문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보자.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의 CI를 만들어서 지방자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를 했고.

공모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산시민이 브라보 안산을 정해준 겁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실용·신안 등록하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훼손됐다. 그래서 지금 안산의 도시 브랜드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뭡니다.’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브라보안산 자체를 폐기시킨 것은 아니고 조례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유지는 되는데 현재 CI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브라보안산 자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현재 존치하고는 있습니다. 폐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부분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단체장이 누가 되든, 선출직이 누가 되든 의회의 구성원이 누가 되든 안산시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요. 그러면 안산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산재되어 있잖아요.

또 많은 시민들이 브라보안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브라보 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까지,

이민근위원 정 브라보안산이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안산의 브랜드 딱 이야기 하면 무엇이다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만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워낙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부분은 사실은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될 업무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건축 조례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무원이 해도 되고 대행해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 근거는 건축 조례에 있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법에.

이민근위원 건축법에?

○건축과장 김경환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물론,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의 깊이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에도 그런 접근을 했고 이번에도 그러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크기 50%, 그러면 상임위에서 주문하는,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전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반은 공무원이 하고 반은 건축사가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은 한 번은 공무원이 나가고 한 번은 건축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민근위원 이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차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력이 당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건축 허가가 보통 소규모는 처리기한이 1주일 정도인데, 문제가 없이 신청이 될 경우에 한 3∼4일 만에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인력이 확보되어서 시행되면 문제가 덜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많이 늦어질 겁니다. 그런 것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아닌데 대외적으로 상당히 안산시 건축사들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상이.

전국에서는 다 건축사가 하는데 안산만 건축사가 안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면 안산시 건축사에 대한 위상 문제가 심각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 건 전체 건수에 대한 부분을 N분의1로 나누어서 50%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내부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현장 나갈 때는 분명히 접수를 안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부분이 있고, 몇 번은 건축사가 한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하려고 많이들 할 겁니다.

일단 시장님 지시는 내년 전반기에 해봐라 일단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력에 대한 충원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인력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한 9명 정도 필요한데, 구청에 계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2분의1씩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가장 민원이 많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많거든요. 위법성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위법성이 없는 것은 종전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책임감리가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 같은 것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역세권 내에 있는 한대앞이라든지 다가구 이런 위법이 엄청나게 많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하다 보면 1cm까지도 봐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오차 같은 것은 허용 범위 내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봐 줬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cm까지 따졌을 때는 미준공 건물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준공 처리 했던 건물들 있잖아요. 왜 남의 것은 다 됐는데 이제 새로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처리를 안 해 주냐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은 아마 또 다른 민원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원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요. 건축사에서 나가든 우리 공직자가 나가든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는 한데 현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50%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액을 주든지 전액 삭감을 하든지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담아내든, 그런 측면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건축직 아니면 또 사용검사 준공을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원하라고 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직원 자체가 없거든요. 또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2분의1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법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가,

이민근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이것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되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사실 제일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게 구청에서 처리하는 다가구주택이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도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도시과도 삭감되면 거기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기업민원과에서 공단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심각해요,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는 가면 건물이 적은 건물이 없어서 거기도 문제가 지금 인력으로서는 심각하고.

이민근위원 예결위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중간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 성격으로 공무원과 건축사 해서 우리가 상임위든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또 제도적으로 지금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혹 역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저는 단순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이냐 아니면 전체 삭감이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분이 정착되기까지 다년간 필요하다면 하나의 조직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만약에 인원이 보강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인원이 보강되는데, 그 인원이 그 일 하라고 보강이 된 건데, 예산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놀아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가장 좋은 것은 내부에서 공직자 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게 가장 원칙이죠.

원칙인데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가면 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보면 준공이 안 나는 건물이 부지기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위반된 사항을 수정해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끝으로 예산 삭감된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산시 브랜드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가치를.

그런 측면의 홍보물 제작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2년마다 한번 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신규 사업 성격으로 보신 것 같더라고요.

2008년, 2010년 그리고,

이민근위원 격년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하셨나요? 놓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일부 꼭 그래야만 홍보가 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이렇게 눈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매년 사업이 아니라 격년 사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이 없었고,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성격으로 말씀드렸다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본 내용에 있어서는 격년 사업이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재난안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이요.

이게 3600만 원인데요. 다른 부서는 산정 근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예년에도 이렇게 36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하고 계속 똑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늘린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이것을 자료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 사용료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제가 중앙도서관을 비교해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훨씬 이용객도 많고 전기 사용량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보다 더 적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장 1천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984쪽에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요.

여기는 설비시설 유지보수비 따로 청사 유지보수비 따로 체험시설 유지보수비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금방 이민근 위원께서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건축사 대행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도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공무원 인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량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승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부조리에 관한 일입니다. 비리가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은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정승현위원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그런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인데 물론,

정승현위원 그러면 건축사한테 맡기면 그런 부조리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안 해 봐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을 나가면 현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물론,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처럼 건축사한테 맡겨서 대행하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계신데요. 2011년 올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건축사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사들도 지금 다시 새롭게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인 게 신길지구에 가면 거기 단독주택지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지금도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건축사헙회에서 가구수 위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준공 사용승인이 안 난다고 아주 거기다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어요. 건축사들도 지금 새롭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이니까 삭감을 하시려면 2013년도 예산도 있고 쭉 있으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고 뭔가가 미흡하면 내년에 하든지해서 해도 되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은 드린 적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검사 대행 나가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건축사들이 나가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틀린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는 여러 가지,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무래도 건축사들은,

정승현위원 당연히 같은 법에 의해서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검사대행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무래도 건축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적용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1센치미터 오차도 없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건축사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법에서의 융통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융통성이죠.

정승현위원 개인적인 융통성 봐주는 게 결국 법 해석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 그대로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고, 건축사들은 일부 오차 범위를 더 확대 해석해서 해 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결과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건축사들은,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 고발이 들어왔든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적발을 했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건축사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서 통과를 시켜 놨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민근위원 융통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의 융통성 한계라는 건 좋은 표현이고요. 건축사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안산에서 일을 하는데.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입장 표명을 의결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하나만, 겨울철 대비해서 염화칼슘 비축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쓸 것은 다 사 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작년에 조금 제설제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충분히 비축을 해 놨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 더 해 가지고 3500톤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작년의 사용량은 눈이 많이 왔는데 한 25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용한 양의 한 천 톤 정도를 더 확보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액상 제설제 지금 나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저희가 뿌릴 때에는 물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 세 가지를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염화칼슘 성분이 아닌 친환경 액상 제설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전혀 제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기 때문에 다만, 단가가 비싸서 그러는데 제설제로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고 이제 개발하는 단계고요. 저희도 그것까지도 알아봤는데 단가가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이 비싼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좀 더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그래도 가능하면 하는 걸로, 이제 검토 단계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정승현위원 물론 단가가 그렇게 비싸고 또 아직 개발하는 단계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액상 제설제를 전액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쨌든 또 우리가 특히, 친환경도시를 자임하고 있는 부분 그런 상태에서 염화칼슘, 소금은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 대표님, 그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지금 됐습니다. 인원이 지금 줄은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좀 줄은 이유는요, 지금 직원의 현재 호봉에 따져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호봉 수에 의해서 줄었다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호봉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하위 직급을 주로 뽑는 추세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3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환경인증제 추진으로 해서 2억 2천만원, 기후변화대응해서 1억 7천만원 사업비를 받고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9억 8824만 2천원을 출연금으로 받고 계시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녹색성장과에서 받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환경인증제 추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인증제를 하는데 지금 학교라든가 기관, 개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몇 군데를 지금 인증서를 내줬죠?○(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올해 72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2개.

기관하고 다 포함해서? 개인하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학교하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고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인증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인증은 우리가 ISO9000이나 14000처럼 거의 틀은 비슷합니다. 차이는 ISO9000은 품질인증이고 14000은 환경인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이고요.

그래서 인증절차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지, 또 그 회사의 환경 교육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진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지, 등등 또 에너지 절약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가서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또 사전에 컨설팅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직까지는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첫째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기업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줍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녹색성장과에서 주는 환경인증제 추진비로 2억 2천만원 예산 갖고 지금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게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진 거는 가정에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탄소포인트는 일정기간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요, 작년까지는 미리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에서 실제 예산 세운 거하고 나간거하고 다르다보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전년도 거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녹색성장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뺐습니다.

그 예산이 2억,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환경인증하면서 그 인증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환경인증의 심사위원 풀은 한 70여분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몇 분이시냐니까요? 몇 분이 지금 심사위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실제 심사할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 세 분정도 하고요, 기업은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문가 분도 모시고 ISO9000이나 14000인증하는 심사원의 인증 전문가도 모시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인증할 때 심사수당은 지금 21만원씩 계상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21만원씩 편성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건 저희 자체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ISO9000, 14000 이런 인증하시는 분들이 급에 따라서 하루 맨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보다는 더 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6시간 이하를 심사했을 때 21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6시간 기준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한 기관 같은데 나가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한 개소를 갖다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기업 같은 경우는 대덕GDS 같은 경우는 이틀 했습니다. 그거는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랬고요, 대개 6시간 정도 맞춰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6시간 정도 하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대신 그 전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사전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검증위원 수당도 지금 편성됐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검증위원이요?

김정택위원 네, 수당.

심사수당도 있고 그 수당도 있는데 이 수당의 개념은 뭐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검증은 저희가 아직 이 인증의 권위가 있으려면 검증을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인증을 했는데 그 인증이 적절히 잘됐는지 각종 서류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검증인원은 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검증하는 위원은.

심사위원은 따로 있고 그 심사에 따라서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검증위원인데 이 위원들은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면 안 되고요, 검증위원은 별도로 해서 심사를 해야 그래야 공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명으로 해 가지고 1회로 했는데, 전체 그럼 1년치를 갖다가 우리가 심사인증을, 환경인증을 내준 것을 갖다가 이 분들이 1년치를 다 지금 열 분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검증은 서류만 검토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는지 하는 서류검토를 하는 그런,

김정택위원 서류상 검토만 한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서류로 검토를 해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문 드릴게요.

기후보호 사업비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이게 1억 7천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지출비만 나왔는데 이거 수익금은 없습니까, 여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이번에 수익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부분만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편성 목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비용이 1억 7천 가지고 일반운영비니 뭐니 다 지금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1억 7천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기후보호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60명 가까이 해서 참가비를 받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양성과정이요?

김정택위원 네, 양성과정하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 비용,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올해 지금 2011년도에 양성교육 과정을 이건 하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참가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올해요?

김정택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자료를, 한 7, 80분 정도.

김정택위원 7, 80분 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김정택위원 그 강사는 몇 명이었고 일반인들은 몇 명이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강사과정이요?

김정택위원 강사과정하고 일반과정이 따로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강사과정은 올해 20분이 참여를 해서 19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원이 적고요, 일반과정은 보통 한 40여명 안팎으로 등록을 해서 출석률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수료과정은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료를 하려면 참가비를 내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참가비 냅니다.

김정택위원 그 수익금 자체가 총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에버그린 양성과정은 10만원씩 받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총 얼마 들어왔냐고요, 전체적으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68명을 했기 때문에 680만원 들어온 거고요, 강사과정은 19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380만 원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이거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 작년에는 탄소중립 숲 조성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렇게 원래 약정을 하고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업료 쪽이라기보다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조로 양성과정 그건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회계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에버그린21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그럼 이 수익부분도 정확한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 게 세부 또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당연히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탄소중립 숲 하는데 지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도 하죠, 에버그린21에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CEO아카데미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지금 수익금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디에 씁니까? 지출명목이 뭐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거는 두 가지로, 수익금이 1기 때는 70만원을 받았고요, 2기 때는 8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만원 2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80만원 중에 20만원은 몽골 나무 식재비로 하고요, 60만원은 수업료로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에버그린21은 이런 수익금 자체에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안 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동안에 다 보고했습니다. 다 보고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CEO아카데미는 시에서 그것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보시면 CEO아카데미의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서 청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 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편성한 금액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금을 합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부분만 이렇게 지출명목만 유인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금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비영리단체입니까? 이게 어떤 무슨 단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까? 법인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재단법인인데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교육, 특히 CEO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수수료도 있고 기장도 있고 회계감사 수수료도 있고 이렇게 지출명목에 있는 겁니까, 이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도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은.

김정택위원 근데 이거 세무조정수수료가 330만원인데 이게 지금 법적 비용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세무조정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기장대행료하고?

김정택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보통 저희 정도 예산 규모보다는 저희가 적게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세무서 몇 군데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재단인데 이 수수료가 적정하냐고 그랬을 때 이건 과다하다고 지금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 부분에서도 33만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매달?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15만원 정도면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장을. 그리고 세무조정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거는 사실 그 이전에 재단에 제가 가서,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장 사무실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어디 기장 사무실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데 받은 것도, 가감 세무법인에 하고 있고요. 다른데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회계감사하면서 그 감사자료 있죠? 감사자료, 그 세무조정 결산자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결산자료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고맙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요. 예산서 본예산 399쪽.

민간행사보조에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 개최 있죠? 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정택위원 699쪽, 세출예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이게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단체는 어디 단체가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의제21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의제21협의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경기도 의제21을 가지고 있는 기관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안산에서 하면 네 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경기도 의제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의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 의제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로 부담하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저희가 천만원 부담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참가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의제21에서 자부담도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제21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없고, 그럼 개최비로 천만원은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다 보조를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하남시에서 개최한 것 같은 데 하남시에도 보조를 해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확인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얼마 보조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700쪽에 보면 출연금 있죠?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이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한양대학교 내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협약 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 내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출연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연구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는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대상 지역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개발은 연구원들의 그런 인건비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2억 8600만원, 경기도에서는 2억 5600만원, 저희 시에서 2억 5천만원 이렇게 출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각 기관에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연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그런 성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출연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2000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우리 시에 어떤 출연을 해 주고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럼요.

김정택위원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화․반월공단의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 배출 업소들이 기술 문제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성과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김정택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가능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702쪽 보면 풍도 야생화 보호 휀스설치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거는 지금 야생화 보호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보호지역으로 아직 지정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훼손이 안 되게끔,

김정택위원 지금 거기 야생화 같은 경우는 몇 종이나 지금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종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보호가 필요하고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근데 과장님,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야생화들이 어떤 구역 안에 서식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해서 휀스를 쳐서 어떤 촬영기사나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원님 말이 휀스지 휀스가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막 드나들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등산로 이렇게 길 표시해 주는 동아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사진 찍는 사람도 일정한 구역을 지키면서 찍고 보는 것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 표시,

김정택위원 경계 표시를 이렇게 해서 밧줄 같은 걸로 해서 사람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시고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다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CNG버스 있죠? 705쪽.

CNG버스가 지금 1,850만원씩 42대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원여객에 지원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대부분 경원여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경원여객뿐이 없을 겁니다.

42대라고 하셨는데 CNG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같은 경우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한 1억 2천만원 정도,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중에 대당 1,850만원만 지원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경유차량하고 그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경부에서 2012년 1월 1일까지 입석차량 입석버스에 대해서 다 CNG버스로 교체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나온 게 있죠? 그건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11년까지요?

김정택위원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2012년 1월 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법이 2004년부터,

김정택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사업장 폐쇄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강제 폐차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박미라 과장님 아세요?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권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권고사항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원여객에 총 경유차가 몇 대 있고 CNG버스도 지금 운행하는 게 몇 대 있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우리 전체 시내버스가 709대입니다.

김정택위원 CNG버스가 몇 대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중에서 CNG버스가 401대.

김정택위원 401대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경원여객에 CNG버스 중에 10년 정도가 넘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서울 행당동인가 거기서 CNG버스 폭발사고도 있고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차량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경기도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은, 우리 여기 지원해 주는 데서 관리 감독까지는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예산지원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021쪽에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조성을 위한 게 이름이 명품화사업으로 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으로 기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명품화사업의 근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질개선, 수질정화장치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에 대한 부분의 인공섬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수질개선입니까? 관광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수질개선을 하고 그에 따른 음악분수 설치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질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질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을 비롯해서 갈대식물, 수생식물을 제거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 유지 겸 또 그 다음에 지금 화랑유원지 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유원지에 걸맞고 또 우리 안산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음악분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건에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셨을 때 이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줄 아는데요.

수질개선을 위한 명확한 근본대책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조사는 지난 화랑호수 생태계 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했던 게 있고요.

나정숙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05년입니다.

나정숙위원 2005년이고 지금 2011년인데요. 겨울에 올해 1월이죠. 물고기들 떼죽음 당한 것에 대한 근본조사가 있었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때도 물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조사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심도 측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이유가 밝혀졌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근본이유는 확실한 것은 못하고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고 용존산소 부족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도 모르는 채 지금 이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유원지의 호수 수질에 대해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생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나정숙위원 이 수질이 지금 나빠진 것은 수초가 번식한 이유도 있고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원인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런 의견이 나왔죠.

나정숙위원 그런 게 나온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정확한 이유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조사는 저희가 수질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돈을 들여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수질정화를 위해서 일단 준설하고 수생식물 제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생태계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6년부터 계속 지금 갈대 및 부들을 제거하고 외래종도 틈틈이 제거하고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진상황 계획을 보면 타당성 용역을 내년 1월에 하신다고 그랬고요, 지금 유원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 그것도 인가도 아직 안 났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금 이것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조사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 인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5억에 대한 예산 책정이 그렇게 급한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글쎄요, 지금 제가 도건위 우리 상임위를 거쳐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는 건 그렇고요, 어쨌든 현재는 지난번에 2008년도에,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화랑저수지는 겨울이 되면 여기 다 얼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일부 빼고는 다 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얼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나정숙위원 그 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분수대를 만드신다면 겨울 내내 그 분수대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워낙 분수 자체를 겨울에는 가동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수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지금 우리가 어차피 유원지이기 때문에, 화랑유원지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캠핑장도 조성하고 명품화 사업 계획에도 저희가 북측에도 계속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100억 잡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물론 생태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생식물이라든가 어류하고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수질정화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준설 말씀하셨는데 준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화랑저수지 안에 있는 모든 흙을 다 퍼내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은 저희 기본구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부를 남겨두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있는 수초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어류도 지금,

나정숙위원 걷어내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생태가 일단은 살아날 수 없는 거네요, 준설을 시작하면?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준설을 시작하면 어류 중에서 83%가 외래종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전에 용역결과에 지적한 대로 큰물고기도 걷어낸 다음에 일부 필요하다면 호수공원에 옮겨서라도 국내산 종은 보존을 했다가 다시 놔두는 걸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있는 생태계가 몇 종류가, 새를 포함해서 몇 종류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05년도 용역결과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생태계가 전부 준설하면 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받으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제가 일단 들었고요.

인공섬 조성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인공섬을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인공섬하고 준설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거하고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노적봉에 분수가 운영되는데 전기요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전기요금이 노적봉 분수에 대해서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월 한 자료는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화랑저수지에 전기요금을 그러면 지금 노즐 500개의 분수대를 한다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다른 데 견학 가본 결과로는 1년에 8천만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운영해서 다 합쳐서 전기비까지 합쳐서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하루 2회 30분씩 가동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조금 천천히 조사되고 준비되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정숙위원 왜 어떤 부분에서 빨리 해야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정숙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우리 지금 이 사업은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을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부족 해 가지고 이번 민선5기의 시정방향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계획서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여러 길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노적봉공원의 둘레길, 아까 도시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 두는 것은 노적봉 공원에 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산책로 아스콘 포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노적봉 주변 길 그게 아스콘인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아스콘 아니고요,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아스콘 포장은 어떤 부분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일단 먼저 배경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원미술관을 신축하게 되니까 그걸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못하고 지금 1단계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산이 따라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630,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650m인데요, 이번에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아스콘 포장 위에다가 탄성포장까지 해 줘야 기존 산책로하고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스콘으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스콘에다가 거기에다 포장까지 노적봉길처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탄성포장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 계속 그 공원을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산책로 포장과 관련해서 전문적이진 못해서 어떠한 특별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패가 있지만 노적봉은 지난번에 포장했을 때 굉장히 반환경적이라서 거기 주민들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처음 조성할 때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산책로가 들어오지만 다 인공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길은 흙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다시 정비하시면서 이 포장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는지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여기 말고도 원곡공원 플러스 둔배미공원 등등 지금 다 포장에 대한 거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둔배미하고는 올해 하고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올해 추경에 하시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노적봉공원 둘레길은 사실은 탄성포장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성할 때 반대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애용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린 노적봉 예술둘레길 조성사업 추가하는 것도 사실상 단원전시관하고 연계해서 노적봉공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좀 친환경적인 포장에 대한 부분 조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예산도 있고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에버그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이창수입니다.

성준모위원 보수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으면서 직급을 낮은,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호봉이 낮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도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2명은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데 저희가 2년이 되는 순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내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일반직을 다 계약직으로 본인들이 사인해서 했을 텐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처음에 일반직으로 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2년 정도를 근무상태나 제반능력 이런 걸 보고 나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인증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환경인증이 얼마 사용한 거죠? 올해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올해는 학교 부분이 20개교가 됐고요, 서비스 13개소, 공공부분 27개 기관, 그 다음에 기업부분이 18개 이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산이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요?

성준모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인증 추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현판비라든가 제반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마다 인증수당 우리 직원 포함해서 세 분 내지 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게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올해 있었죠? 보상금이 2억 3천인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건 가정환경인증제인데 그건 전국적으로 탄소포인트라고 그래서 주는 건데 원래 예산이 2억 3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억 3200으로 지급이 안 되고 지금 계산 중이거든요. 거의 계산이 끝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국비 받고 도비 일부 받고 해서 시비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2억 3200이 다 지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아예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분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언제 올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추경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원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것을,

성준모위원 지급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지급을 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을 절감하게 되면 절감한 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게 환산을 하는 게 있는데 10그람당 저희가 1원씩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2원 내지 3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는 환경인증 심사수당이 21만원씩 되는데 왜 이렇게 21만원이 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ISO9000이나 14000 체계하고 비슷합니다. 인증시스템이요.

대신 내용이 다른 건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주요방점을 두고 하는 건데 그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같은 분들이.

우리가 심사원에는 심사원이 있고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이게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검증심사원이나 선임심사원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대부분 평균을 내면 그런 수당을 받습니다, 그거 할 때.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약간 적게 해서 6시간 기준으로 21만원, 6시간에서 8시간 가면 28만원 이렇게 내부규정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결국 환경인증에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자료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거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증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관장, 회사면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 척도도 보고요. 또 그런 에너지절약을 위한 직원교육을 했는지, 또 에너지절약을 얼마큼 줄였는지, 담당부서가 있는지, 담당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60점 이상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블루나 아니면 그린등급을 주게 됩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준모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탄소배출량 그거 줄어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기름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어느 기업은 전기를 많이 쓰고, 또 어느 기업은 물을 많이 쓰는 기업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40점, 10점씩해서 40점을 통합으로 하고 그걸 환산지수가 있습니다. IPCC나 이런 데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객관화한 것은 전기 전월대비, 전년대비 얼마 줄이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전년대비로.

성준모위원 수도요금 얼마 줄이고 결국 그거밖에 없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건 객관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을 얼마큼 했는지, 또 부서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하고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인증을 받게 되면 없던 부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에너지담당,

성준모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여러 가지는 객관화할 수, 매뉴얼을 만드셨겠지만 결국 환경인증에 대한 내용은 화석연료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줄였나 그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요, 그건 정확히 전체 100점 중에 40점이니까 중요하고요. 40점이고 나머지는 유도를 하고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ISO9000이나 14000도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 체계를,

성준모위원 그런 걸 하는데 심사수당이 21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결국 그건데 40점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것도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부서가 있니 결국 그런 것은 객관화시키는 것은 그거 심사하는데 뭘 이렇게 21만원씩 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가서 서류나 준비한 거 갖고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시간이 있으면 한 3시간 이상은 상담을 합니다.

공장을 다 돌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아주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와서 서류 체크하고 다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분들은 또 그게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너무 적게 주면 저희가 모셔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몽골 사막화 거기 갑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은 얼마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몽골사막화 예산은 어차피 가시는 분들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요. 교육비를 받아서 그걸로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성준모위원 보조금액은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재단에서 보조하는 건 없고요,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일부 국외여비를 세워서 가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몽골의 지방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세우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 예산은 작년에는 그걸 계상해서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그것은 자체비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 3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우리 환경 분야는 지역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주민센터가 그 중심이 돼서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평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여건이 좀 틀립니다.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 있고, 어디는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 혼재가 되어 있고요, 어느 지역은 주택지역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을 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주택지역, 주택지역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제일 잘하는 주민센터를 최우수로 하고요, 두 번째 잘 하는 그룹을 에버그린상으로 해서 지금 6개동에 대해서 시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1등을 저희가 시상금을 6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 포상금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변에 있는 여러 지역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시상금이 3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당초 저희 계획대로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간곡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참여에 대한 부분과 동기부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이런 포상 제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러한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포상금의 금액이 한 개동에 6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렇게 포상금이 600만원 나가는 경우는 기억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취지라고 하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대상 동을 좀 넓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최우수상이 3개 동이고요, 에버그린상이 3개동, 6개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당초 저희가 요구한 포상금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3천만원으로 당초 우리 요구대로 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결정, 방향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 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가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선 순서가?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난 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검토적인 측면이 아니라 먼저 대상 동이 6개동인데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화를 가져야겠죠. 6개동이 아니라 장려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9개동이든, 12개동이든 그걸 할 테니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났지만 예결위에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민근위원 답을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평가 과정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담당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평가기준이 그룹별 3개 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신 건 잘했는데 기준이 2011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한 동도 있을 거잖아요? 먼저 한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적인 부분이 세부적으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 동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2010년도든 2009년도든 해 왔던 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기준이라든지 시점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좀 가감조항을 둬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어느 정도 도달한 데는 그 성장, 그러니까 평가지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세입에 보면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셔서 빨리 찾으세요.

세입이 있는데 전년대비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여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우선 가장 큰 사유는 화랑유원지 매점이 전에 6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철거하고 신축을 3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도 줄었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10% 이상 줄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기타 사용료?

이민근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기타 사용료는 이를 테면 와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관에서도 많이 이용을 왔었는데요, 시흥이나 안양에서.

이게 거기서도 자기 지역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감소했고요, 또 실력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클럽으로 이적해 버리기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입적인 측면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거 제가 좀 자료를,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거에 관련돼서는 월별 추이가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교통정책과 박광식입니다.

이민근위원 페이지 1035페이지고요, 1036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사업,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 예산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현황파악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 주로 방어울타리라든지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사항인데 연초에 우리 관할 경찰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되는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가 필요한 만큼의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예산 크기는 3억이 아니라 5억, 6억, 7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50%든 60%든 편성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1년도에 원래는 10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면 10개 중에 5개 사업은 하고 5개 사업은 못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정리가 돼 있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지금 올해 3억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넣었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작년도에 실적이 대략 한 2억 8900하고 무단횡단방지 휀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추정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진짜 갑자기 생겨서 더 긴박한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해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예년의 예산에 비교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제 사고위험 지역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아직은 다 정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1년도에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돼 있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없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지금 대상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디 어디 개선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5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7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 나 온건 아니고 몇 개소는 지금 나와 있는 데가 했고 경찰서하고 협의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 1억 내용의 일부지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협의가 되고 들어오면 또 추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은 한 개소인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1개소라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1식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을 1개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이민근위원 1,04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시민자전거 상설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영 주체가 국민생활 안산시 자전거 연합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동그라미 녹색환경봉사대, 세 군데입니다.

이민근위원 상설교육장은 몇 곳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곱 군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 단체에서 7곳을 하는데 국민생활은 몇 군데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국민생활이 세 군데고 나머지가 두 군데씩입니다.

이민근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인건비적인 측면의 접근이 맞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인건비라기보다 강사수당들, 거기 전기료도 나가는 거 있고,

이민근위원 강사는 몇 분이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강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강사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 평가를 교육생이 얼마나 그 교육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3,600만원을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민근위원 교육 후에 어떤 설문지 같은 게 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일단 저희가 평가지표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 해에 할 때는 이제 금액을 안분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적인 안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해 보겠다는 단체는 없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은 없고요, 여기 세 군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안분을 할 때 1,200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세 군데 하는 데도 1,200.

대신 올 1년 하는 거 봐서 우리 평가지표에 맞춰서 주겠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에 관련된 거는 어디죠, 단체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자전거 고치는 날 행사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행사 주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중부일보에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04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상록 모범자, 단원 모범자, 하단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선진교통은 법인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택노련이라고 봐야 되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그럼 전택노련 지부에서 하는 건데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045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결제 우수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안산시 택시 전부에 단말기를 달아줬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일단 하고 나니까 이 분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택시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용자들이 카드를 제출을 하면 운전자가 현금으로 달라, 3천원, 5천원 나오는 거 현금으로 달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 순서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이거를 올린 건데 상임위에서 이건 삭감됐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의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왜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택시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내는 거에 대한 거부는 제재할 순 없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카드 단말기는 설치가 다돼 있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설치한 것도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은 50, 50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비 50, 시비 50?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민근위원 그런 정책을 갖고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올리기 위해서 당근책을 쓰겠다는 거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 곱하기 500대, 한 대당 이제 1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 대상자는 몇 대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 대상자가 2,459대인데요, 이거를 반기별로 1회, 2회로 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근데 왜 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거부를 하죠? 수수료가 얼마 안 될 텐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택시기사들이 써 왔던 거, 현금이라든가 현금의 그 수입,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만족 내지는 저희가 이제 카드 설치했을 때 그 수수료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수수료율이 몇 %에요? 만 원 쓰면 몇 백원 안 되지 않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도 그게 한 달 걸로 쌓이면 좀 되니까,

이민근위원 현금은 직시성 있게 화폐가치가 있는데 카드는 월 단위로 누적 시켜서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내지 않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법인택시도 지금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전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신 사납금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정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년 정도, 1년, 2년, 3년.

사실 이게 안 해도 될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는,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초기단계 지금 단말기 사용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말기는 지금 계속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단말기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의 정책적인 접근이지,

그럼 몇 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가 시행이 되면 될 것이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올해 한 번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강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 다녀와야 되시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택시요금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 연계해서 박미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새로 택시가 나오든 어쨌든 계속 단말기는 달아주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단말기 수수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개인부담 다 하고 있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수수료가 지금 보통 몇 % 정도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0.24%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한 거는 결국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단말기, 이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또 보다 더 많이 사용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기사들이 카드사용을 유도 할 것인지가 하나 의문이고요.

다행히 이걸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카드사용을 유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고 더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또 내지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 택시이용 승객들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혹여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별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 군데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어디로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고요, 택시 기사 얘기로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서울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서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 빈도수 지금 현재 각 카드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월 카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저희가 그 파악은 안하고요. 지금 5만원 상당의 500대한테 월 2회를 준다면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아마 수수료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카드 사용률은 훨씬 높아질 걸로 보고 계시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지자체하고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줬을 때와 지원하지 않았었을 때의 카드사용 빈도수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건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면 단말기 자체도 달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는 돈 받는 쪽에서 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0.24%의 수수료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택시 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쪽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수수료를 어느 타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우리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국고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자동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문제,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등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도 덩달아서 적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한 40% 가량 줄었는데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정책과의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경유자동차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2004년부터 14년까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정승현위원 2011년까지 한시사업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14년까지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올해도 30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에도 한 50억이 줄어들 그런 예정, 그러니까 그 목적했던 사업이 점점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면 지금 2년 남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당초 목표대로 다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지금 화랑유원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제일 큰 이유는 일단 화랑유원지 매점 철거하고 나서 3개 신축을 추진 중인데 6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사용료, 와동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만 와동 배드민턴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가 지금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도시공사에 확인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리가 차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 한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담당부서하고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여튼 궁금한 사항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미 보완식재 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도로변 녹도라든지 그런 데다가 장미사업을 매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지금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다 입안이 돼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양묘장 화물차 임차비 10만원씩 해서 220일간 사용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화물차는 몇 톤짜리죠?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1톤 더블캡으로 해 가지고 사람도 타고 뒤에 장비라든지,

정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임차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양묘장에는 화물차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량 정수를 하나 받은 게 어때요?

이 화물차 1톤캡 해 봐야 이 비용이면 살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게 되면 한 번, 그건 제가 판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서 직접 차를 운행하는 게 나은 건지,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녹지과장 민순기 경비라든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톤 더블캡이라면 이 비용이면 충분히 하나 살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대 조성공사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 가지고 한 2억 정도 가지고 해 보고 혹시 좀 부족하면 저희 양묘장에도 어느 정도의 나무를 보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요새 우리시에 보면 수인선이라든지 소사-원시선에서도 나무가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있죠, 옥상 녹화사업에?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의회 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우선 구조안전진단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옥상녹화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거 할 적에 의회하고 설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6천 되어 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의해서 최대한 저렴한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비가 안 새게 방수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 역시 이것도 권장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계속 2개소씩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해 오다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안산지청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지청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이게 끊기고 또 이런 게 계속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사후관리는 저희가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5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에도 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일반주택에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달리 아주 그냥 오히려 흉물이 돼버렸거나 집 주인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 주는 조건에 사후에 자체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의견절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도 같이 동감하고,

정승현위원 돈 들여서 해 주고 나서 사후에 관리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군데 할 적에는 대상지 선정 받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후관리 측면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 이것은 뭐죠? 지금 우리마을 희망의 숲 조림지 사후관리.

○녹지과장 민순기 조림지 사후관리 말씀이시죠?

정승현위원 네.

○녹지과장 민순기 그건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3년간 풀베기를 해 줘야 됩니다. 풀베기를 안 해 주면 이런 잡풀에 의해 가지고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나라꽃 무궁화 축제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거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저희가 호수공원 내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무궁화연대라고 가스공사에서 동호회식으로 출발했던 건데 이분들이 카페 운영하고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해서 일반인까지 여러분이 참여해서 계속 한 5년 이상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궁화동산을 저희도 관리하지만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8월에 무궁화꽃이 필 때 그때 한 번씩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무궁화가 나라꽃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TV나 영상에서나 보지 주위에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도 무척 부러워하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도 같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아쉽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보다는 화랑저수지에 40억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먼저 그렇게 알려졌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때는 명품화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는데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되니까 그 음악분수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밖으로도 알려지기를 40억 들여서 화랑유원지에 분수대 설치한다,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게 너무 강조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있었더라면 당초에 지금 이거 진행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도 전혀 이런 내용들이 보고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40억짜리 분수대 설치한다더라, 당연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약간 저희가 대처를 미흡하게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코 적은 액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늘 의회와의 소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은 못 하더라도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속에서 일이 추진돼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횡단보도 신호기 여러 가지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가울길, 그러니까 이동에서 상설매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그쪽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달라는 민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세부적으로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된 사항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 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승현위원 그게 제가 지금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러 건이라 제가 그 건만 가지고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왜 안 하냐고 연락이 온다고 금방도 전화가 사무실에서 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지금 공사를 횡단보도나 이런 게 늦어지고 이러는 사항들은 주로 예산사항보다는 경찰서 협의관계라든지 의견수렴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 돼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올 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잖아요, 올해 77대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당초 계획이 71였었는데요,

이형근위원 6대가 늘어나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경원여객만 하다가 내년에 태화버스 한 대, 그 다음에 또 이름도 없던 운수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이형근위원 동신투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이형근위원 동신투어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추경에 요구된 거 있죠?

이형근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게 전부 경원여객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태화상운 5대, 동신투어 1대 아니에요? 6대가 늘어난 것이?

추경자료 여기 있어요. 한 번 봐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거 확인 해 가지고 별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77대인데 내년에 42대예요. 계속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로 해 놓고 이것도 예산과에서 깎여서 4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어떻게요, 위원님?

이형근위원 올해는 77대인데 내년에는 42대니까 왜 이렇게 대수가 적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저희가 사업량을 책정을 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업체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40 몇 대라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이 2014년까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총 안산시 올 연말까지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내버스가 709대 중에서 401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401대 중에 태화상운 5대, 동신투어 1대 가면 나머지는 다 경원여객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이게 충전소 확보가,

이형근위원 그러면 태화상운도 충전소 확보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충전소 확보를 못하고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7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닝 관용차량 그 다음에 암롤트럭 이거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올리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닝차는 저희 청소지도계에 배치하는 건데 매년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쪽에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록구 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모닝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는 흡입차량이거든요. 흡입차량인데 지금 안산시에 흡입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후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지금 순차적으로 한 대씩 교체해 가는 거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대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암롤트럭 11.5톤짜리는 한일환경에 적환장에서 쓰는 차량인데 그 차량도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롤박스도 적환장에 추가로 5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노면흡입차량이라든가 암롤트럭을 매년 구입하지 않으면 차가 다 노후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도 일시에 많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 대씩은 구입을 해야 차량이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717쪽에 가운데 정도 보면 클린투어 버스임차료 20만원 해 가지고 20일 4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민들에게 청소시설 견학시켜 주는 건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라든가 사회단체에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이렇게 견학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홍보를 하면 자체적으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형근위원 신청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이형근위원 719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비정산비하고 정산비 올해보다 6억 6218만 4천원 이게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처리장인데요, 비정산비는 사전에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비정산비고요.

정산비는 노무비 확정된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6억 정도 이번에 내년도에 증액이 된 것은 음식물처리장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대행비를 줬는데 너무 낮게 돼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저희가 책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처리를 신청 가지고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 대표이사님, 가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저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위쪽에 보시면 중학생부터 해 가지고 76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부터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아, 이게 육성회비로 알고 있는데요.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라도 육성회비,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에서는 육성회비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없어요?

윤태천위원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아, 그거 잘못 편성 됐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수정하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예.

이형근위원 3페이지에 재단법인이라 해서 투명사회실천협약 분담금을 50만원씩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이형근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예, 협약되어 있는 단체는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4페이지에 사무실 임차료가 450만원 해 가지고 5400만원이에요.

임대가 월세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이게 사무실하고 회의실 2개를 쓰고 있는데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바로 밑에 회의실 또 임차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그건 수시로 회의할 때 다른 회의실을 빌려야 됩니다. 저희 창고겸 직원회의실 쓰는 게 있고요, 일반인들 회의할 때는 세미나동이라든가 이런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제일 밑쪽에 보시면 국외출장여비가 있어요, 1020만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이것은 CEO과정에서 몽골 갈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형근위원 아니 몽골 가는 돈은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데 또 왜,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직원들이 수행해서 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거기 따라가서 같이 거기 지방정부하고 협의하는,

이형근위원 아니 아까 대표이사님이 우리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을 때 몽골 가는 비용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그러니까 회원들 교육생들은 가고요.

이형근위원 교육생은 자부담이고 직원들도 다른 예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직원들 3명만 국외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대표이사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 운영’ 올해 없었던 3938만 5천원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은 지금 그린스타트 업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린스타트 업무가 안산 의제21로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은 저희 재단에 남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산 의제21이 그린스타트 업무에 같이 포함돼 있다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 줬다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위탁이 아니라 그린스타트 사무국을 저희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사무국이 안산 의제로 넘어가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 운영은 저희 재단에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하고 기후보호대상하고 환경대청결 운동, 올해만 하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녹색성장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네. 공모사업은 행감 지적사항에 의해서 재단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든지 재단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이 되어서 그건 뺐던 거고요.

에버그린 기후보호대상도 품격상 시로 시장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환경대청결운동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윤은 그건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것도 삭감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036.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011년도에 4억 224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012년도에 51억 69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55억 9141만원에 비해 10.5% 감액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윤태천위원 예. 1,036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036이 세출인데 세입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편성된 건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업명을 혹시,

윤태천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고요.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계속비 사업을 한 번 봐주십시오. 173페이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3회 추경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여기 173페이지에 보니까 반달공원 조성사업비가 2011년도 25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반달공원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 추경에 20억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공고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2012년도에는 13억을 투입해서 1단계로 동 주민센터 뒤에 그쪽에 1단계 사업하시는 그 구역 내용 아시는 데로 그쪽에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 예산이 여기 세입세출 안 세워졌죠, 예산이?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내용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추경 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괜히 늦춰지고 그러면요, 울어야 젖 주지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안 세워진 거지, 추경에도 추경이 5월달에 있는데 그때 있으면 13억이라는 안산시 예산이 없는데 세워지겠어요, 이러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 매입하는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추경에는 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아까 무궁화꽃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키가 어느 정도 몇 년생 정도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 지금 무궁화동산에 가시면 현재 식재돼 있는 게 고목도 있고요, 그 동산 자체가 면적이 꽤 넓습니다.

여기 조성된 면적만 2만㎡고요. 무궁화가 현재 한 200여종, 식재는 한 7천 본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생 되는 거예요? 그럼 7천 본이면?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7천 본인데, 연생은 어린 거는 별로 없고요, 몇 년생 된 것부터 몇 십년 된 것까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너무 적은 걸 심게 되면 심으나 마나예요. 이왕이면 좀 굵직굵직하고 괜찮은 것, 나라 꽃 아닙니까, 나라 꽃?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증 받아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가보시면 아마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랑 유원지 같은 곳에 예산 많이 세우시지 마시고요, 나라꽃 같은 곳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삭감을 당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상임위 심의 때 단순한 축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상으로나 보지 실제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카페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학생부터 청소년하고 일반인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동산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윤태천위원 9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자체 숲 가꾸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설계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도시 숲 관련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해서 저희가 다행히 돼 가지고 도시 숲 조성은 저희가 화랑유원지 내에 캠핑장 주변에, 도로변이라든지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돼 가지고 내년도에 캠핑장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야산에 작년에 나무가 전부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에 곤파스 때문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대체 안 하고 있는 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올해까지 많이 조림이라든지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림 물량을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풍피해지라든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도 나무 벌목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도?

○녹지과장 민순기 예, 도시 주변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산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나무가 넘어가고 산림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주택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경관수라고 그래 가지고 꽃 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단풍이라든지 그런 경관 차원의 수종,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요.

그 다음에 산속 경제림을 조성할 지역은 중앙에서, 요새는 백합나무라고 그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백합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몇 년 있다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백합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게 속성수이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참나무라든지 다른 거는 벌기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크기가 되면 나이 기준이 있는데요,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3, 40년 되는데 이거는 한 25년 정도만 커도 목재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권장해서 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심어놓고 잘 봐야 그 나무 득실을 보겠네요, 그러면?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게 조금 생장속도가 빨라서,

윤태천위원 미래를 보고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묘장 임대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에 10만원씩 입니까, 임대차량이?

○녹지과장 민순기 네, 하루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톤 차량이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윤태천위원 그럼 1년에 2,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2,200만 원이면 지금 1톤 차량이 보통 한 1,500에서 1,600이면 삽니다.

그런데 무엇 하러 이걸 임대해서 차 값부터, 이거 내가 봐도 다해서 차를 사도 기름 값까지 해도 오히려, 새 차는 환경 부담금도 없잖아요, 3년까지는.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대해서 쓰실 게 아니라 차를 소유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 번 비교해 봐서 그게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게 시 재정에 유리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박광식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 박광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 대려고 하면,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쓰레기통 갖다 대 놓고 집에서 애 데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주택가 주변의 주차장 여건은 실제 도로 사정보다는 주차대수가 훨씬 더 그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심각한 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올해 예산에 또 한 50억이 지금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라고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주택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부분은 지금 거주지 우선주차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차 대책에 대한 사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속하고, 단속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차량에 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교통, 주차장 확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주택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다 못해 단독주택도 주차장을 안에 확보해서 차를 안에 넣더라도 바깥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대문 앞에 차를 대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네 땅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시비가 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문제지만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가에 우선주차제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안산시에서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현재?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세 군데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수암동하고 성포동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아파트 지역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내년부터 부곡동 지역을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피동, 와동 이쪽도 지금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 지역구도 본오동이나 그런데 같은 경우도 단독이나 빌라나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도 심한데, 자기가 우선주차제로 원하게 되면 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주차로 거주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거주지 우선주차라고 하는 거는 일정부분을 수익자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월 1만 5천원 정도를,

윤태천위원 그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자기 집 앞에 그려 줍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할 수 있는 여건과 또 그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죠.

윤태천위원 맞으면 그려 준다고요, 월 얼마씩 내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민 합의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1,043이요.

시설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는 201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현재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공자전거 또 안전문화 이용기반 구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단 자전거 주차장으로는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고가라는 걸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2012년도에 거점도시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과연 자전거 주차장을 고가지만 명품으로 한 상징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할 거냐라고 고민하는 중에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쪽으로 기능적인 면을 좀 충실히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그러면 이거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도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전국을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 한 건으로 저희가 상징성을 하고자 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의견이 그거보다는 자전거 인프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중단된 상태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저희가 13년 동안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가 끝나기 때문에 전국에서 좀 경쟁력 있고, 또 상징성으로 비싸지만 앞서 가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여러 상임위의 의견들이 상징성보다는 기능으로 가자, 인프라로 가자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044.

시내버스 적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내버스 적자 지원은 현재 오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 지원하는 노선이 5개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단 순환 노선이 있고요, 대부동 순환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한 사람씩,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아니고 버스 한 대하면 원가가 있습니다, 한 번 도는데.

그 원가에서 부족할 경우 적자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 뒤에 보니까 1,046페이지 보니까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기름 값도 보조해 줍니까? 유류 값?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 돈이 아니고 순 국비로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우리 안산시 과장님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안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 의견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버스회사도 좀 남아야죠.

윤태천위원 남아야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노선 구도대로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안 따라주는 편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따라줍니다.

윤태천위원 안 따라 주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칼자루는 안산시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발이 되는 건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초창기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자루라기보다는 서로가 지금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칼자루는 아니고요.

그쪽도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해야 되고, 저희는 시민 편에서 최대한 가야 되고, 가운데 조정역할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버스회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시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필요로 하더라도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저는 원했던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박영근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본오1동에 이호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앞으로 그쪽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버스회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인구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녹지과장님, 994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직영생산 수목이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생산 해서 이식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이식한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양묘장에 보면 수목을 계속 저희가 육성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불법경작지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 동에서도 민원 들어오는 데 그런 거를 매년 이렇게 식재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생산 하는데 어디에서 직영을 해서,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양묘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부곡동하고 본오동 두 군데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보통 몇 그루라고 해야 되나요? 몇 주 정도의 식재가,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거기에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해서 55종에 한 3만 3천 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만 3천 본이요? 양쪽 다 합쳐서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500본에 대한 이식은 쉽게 말하면 관내에 그렇게 식재하는데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원도 해 주고 만약에 저희가 원하면 심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7만원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장비가 또 굴취를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건비 일부도 포함되지만 장비대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장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 박광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에서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보니까 월피동 하고 와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셨는데, 와동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와동에 지금 구체적으로 와동을 하게 되면 주택지 아마 전체에서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하고.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사전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그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설문조사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문조사도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이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물론 상임위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이제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물으실 거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부간에 내년 초쯤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원래 올해도 빠르면 그런 과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곡동 지역도 올해 하려고 하던 부분들이 내년 2월에 시행하는 걸로 좀 늦었거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은 2012년 3월부터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본격적으로 그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에는 보통 어느 정도 면수를 생각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정확한 거는 아마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거 면면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월피동하고 와동을 합쳐서 지금 1000면으로 잡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1000면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거기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요. 1041쪽에 보면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은 돼서 올라왔지만 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원래 초안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유지보수 청소 이런 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360대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총 지금 240개가 있는데 240개까지 지금 했는데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넘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여기 고잔역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고잔역, 한대역 이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는 고잔역이 아니고 안산역이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기 안산역 아닙니다.

아, 그 건은 지금 1041이 아니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쪽입니다. 43페이지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자전거이용설치 이건 고잔역이라고, 어디 역이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 자료에 있는 것은 안산역 위치죠?

박은경위원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역 건은 지금 1043페이지 시설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박은경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저는 그러면 41쪽에 있는 것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1쪽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반자전거 보관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럼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삭감이 된 사유는 뭡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주차장 지금 안산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에다가 자전거를 무인으로 자동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하는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당 450에서 500 정도, 그렇지만 고가지만 저희가 내년에 자전거 10대 도시가 끝남으로 해서 상징성으로 좀 앞서 가자라는 것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상징성보다는 기능으로 현실적으로 하자 해서 자전거 인프라로 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저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 인센티브 카드단말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현금이 없어 가지고 당혹스럽다 보니까 마치 카드단말기가 있길래 그 결재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택시차량에 대한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요.

이게 어떤 성격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6대를 저희가 신청한 것은 그 동안에는 전부 나갔는데, 이게 설치해서 나갔는데 올해 나간 게 44대, 41대 해서 앞으로 2012년도에 41대 나가는 거하고 해 가지고 126대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50%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점점 저조하네요.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다는 얘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금 여기 그 동안에는 기이 설치가 됐고 새로 나가는 택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른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면서 사고시라든가 이런 경우 다툼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시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설치하는 걸로 갑니다.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U-정보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임흥선입니다.

박은경위원 105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현장 CCTV 전기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난해 대비해서 약 1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금년도 전기료가 부족해 가지고 9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보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누락됐다가,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2010년도분, 2010년도 전기료분이 누락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현장 우리 653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계상을 잘못했던 건가 보네요, 예측을?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중간에 전기료가 한 번 인상 조정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CCTV가 조금 전기를 많이 먹는 형입니다.

LED전광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운영 첫 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정확한 전기료를 계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4쪽 뒤쪽에 보면 영상정보 구축이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어린이영상정보.

박은경위원 올해 쉽게 말하면 26대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공원에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기이 설치된 대수가 191대인데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왜 유치원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특수학교하고?

이런 데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더 설치가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사실 CCTV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자1단계 BTL사업을 하면서 지금 563대를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25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들이 영상 이런 CCTV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이 26대를 어쨌든 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정된 부분은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으로써는 내년도 26대 부분은 신길택지지구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신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박은경위원 몇 대 정도 예상하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신길택지지구에 한 10대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그런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급한데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보육시설이 52군데 중에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은 44에 하나도 안 돼 있고 초등학교 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리고 특수학교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하나인데 거기에도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공원에는 134개 중에 131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이.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구별로 제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단원구하고 상록구 이렇게 도시공원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류도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자료상으로?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관할파출소라든가 또 관할주민센터라든가 또 경찰서의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런 취약지구부터 먼저 하시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런 취약지점을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물량이 남을 경우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물량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안 남을 것 같고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ITS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버스노선에 있어서 정류장에 차량간격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ITS시스템이라는 것은 단편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단순한 부분은 버스정보안내기도 ITS시스템의 일부분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죠.

그런데 저는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셜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셜터가 있는 데는 LED판으로 해 가지고 버스정보가 쉽게 말하면 나오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교통취약지구 같은 데는 사실 물론 보도폭에 그런 영향도 받아 가지고 셜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정류장이 몇 군데 있고 셜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되지 않는 곳에 대한 분류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취약지구에 대해서나 이런 셜터라든지 또 이런 ITS시스템이 하루빨리 정비가 돼야 만이, 그러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많이 노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기다리시고 불편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점차 확충해 나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BIS시스템이 54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셜터가 있는 버스정류장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녹색교통과에서 새로운 셜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류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버스 BIS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은 안 시키는데,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 해 가지고, 우발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와동에 가면 지금 셜터가 다 설치됐다고 했는데 예전에 구형, 지붕만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안산 곳곳에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으시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박은경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내년도에 일단 지금 BIS 이설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이 한 50대 정도를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ITS 3단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ITS 3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도시의 서쪽 부분 시화MTV지구를 포함해서 시화방조제, 대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ITS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설치가 되면 도시의 교통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BIS가 대략적으로 한 150대 정도가 추가로 설치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내 부분에서도 와동이라든가 선부3동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취약지구를 부탁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만에 15분 발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부 해솔길 녹지과요. 2단계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2코스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건 보완사업.

김철진위원 보완사업 형태로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해솔길의 예산부분보다는 실제로 구봉도에서 코스를 한 번 우리 점검을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전시설이죠. 안전시설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산에 경사면이 완만한데 좌측 쪽에다가 안전지주목을 설치하고 로프를 설치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김철진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만, 질문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공유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프를 연결하면서 지주목으로 가다가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 지금 지적해 주신 불필요한 지역에 로프를 한 것은 3년인가 4년 전에 구청에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한 것은 꼭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안전로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무에다가 로프를 걸은 것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으로 7500만원 정도, 올해 이게 지역공동체 1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봉도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무궁화축제 앞에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물론 뒤에 명칭이 축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축제성 아니냐, 이런 형태로 예산이 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무궁화연대 민간영역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날짜가 8월 15일날 광복절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왔었고, 저는 이 행사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 중에서 축제하면 행사성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안산 내에, 시내 한 중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됐다. 그리고 무궁화를 알리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부대행사를 이루어서 나라꽃을 홍보하는 이런 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축제가 일반 축제가 아니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축제고 행사일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고 그때가 또 무궁화꽃이 제일 잘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행사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나정숙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수반 사항보다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되는 내용 자료를 주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업계획서에서는 2008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전대 의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 2005년도 3월달에 화랑저수지 생태조사보고를 계획해서,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2008년도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계획 보고회를 가졌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직전에 한국환경생태연구소를 통해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술용역을 했죠? 생태계조사 종합관리 방안 학술용역.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이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때 4900 들어갔습니다.

김철진위원 4900만원 들어갔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책자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화랑호수 생태계조사 및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계획수립에서 2005년도 3월달에 내용이 나와 있고,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맨 뒷장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복원조감도라는 이런 그림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의해서 8월달에 명품화계획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거 이후에 이것은 생태환경조사를 한 거고요. 생태환경에 따른 종합관리방안을 한 거고, 유원지 명품화사업은 별개로 2008년도에 한 거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이 내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 자료죠.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의해서 사업보고회를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이후에 특별히 내용적으로도 진행된 사항도 없지만 가장 큰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이후에는 명품화사업 예산을 2009년하고 10년, 11년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재정,

김철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명품화사업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입니까? 호수정비 및 북측유원지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그 다음에 계획서, 보완공사 및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비용이 854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45억짜리 화랑유원지 명품사업이 얼마만큼 매칭이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거기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제시됐던 내용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수폭기를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 효과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분수를 설치할 바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음악분수를,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한 중간의 과정 실시설계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9년도, 10년도, 11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명품화사업하고 연계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미반영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서 3년 동안 왜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이 왜 안 됐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 용역 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된 방안 중에 하나가 물의 수질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을 이제,

김철진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조금 핵심만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래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본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김철진위원 예산수반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예산수반이 가장 큰 문제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풀릴 수만큼 우리시의 재정이 좋아졌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이제 그때 사정하고,

김철진위원 좋아졌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방향에 맞거나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부담스럽습니다만 정책적 방향이 명품 음악분수대가 지금 맞는 정책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맞는 정책,

김철진위원 지금 부담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쟁점으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즉,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자료상으로 본다라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 계획도 있었고, 진행이 됐었고, 9년, 10년, 11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품,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음악분수대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뭔가 예산의 항목 또는 내용 제목이 묘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실시설계 내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수대가 한 200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분수입니까, 이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폭기분수.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2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500개의 분수를 음악분수대로 한다, 본질적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분수설치를 통해서 물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용존산소량을 높이는 것이 이제 당초 목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화랑 유원지의 명품화라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주변 여건이 변동이 되고, 그럼 여건이 변동이 되면,

김철진위원 그런 여건이 화랑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크게 변한 것이 뭐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거기 이제 아래쪽에 캠핑장,

김철진위원 오토캠핑장도 지금은 조성계획만 있지,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게 하나의 요인이죠, 큰 요인이죠.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캠핑장 때문에 음악분수가 요인이 되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기타 등등 그러니까 화랑 유원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활용할 것이냐,

김철진위원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이런 계획, 2005도 이후에 학술용역을 해서 담고 명품화 사업 보고회를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3년 동안 중단됐었는데 과거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연계성에서 담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예산 수반사항이 45억이라는 것 자체가 명품화 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3년 동안.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진행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가 잘 담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 45억이 2012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행정절차 관계를 떠나서 가능한지도 좀 점검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예산수반이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들여다본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본 내용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래서 제가,

김철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다 빠졌어요, 자료가.

우선 U-정보센터 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임흥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작년이죠. 작년부터 각 동사무소 각 동별로 카메라 설치 사업이 쭉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건 예산관계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수와 그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겠죠? 희망 신청하신 거?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설치계획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BTL 민자사업 1단계로 563대를 신규설치하고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ITS에 일부 영상을 연동화 시켜서 현재 858대를 시 전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한 성과로는 범죄의 발생률이 16%정도 감소했고 또 강력사건 발생도 6%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는 ‘강호순’이나 ‘나영이 사건’이나 이런 세상을 떠들썩할만한 그런 사건 발생이 없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갑수위원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짧게 앞으로 긴급히 설치할 곳이 또 어떻게 예산을 짜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리드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BTL 2단계 사업을 지금 KDI에 민자투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난 11월 9일날 안산시 BTL 2단계 사업이 민자적격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95대를 내년 9월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395대는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2,400여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395대를 일단 학교 주변이라든가 또 청소년 통학로라든가 이런 다세대주택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 2차 사업이 언제쯤부터 해서 중단된 걸 언제쯤 조사를 받으셔서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에 우리 시 민자투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결을 받고 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득해서,

한갑수위원 하여튼 내년 1월 시의회에 해 가지고 3월경에 하신다는 얘기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정상래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간폐기시설을 갖다가 BTL로 왔다가 재정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줄이셨는데요, 150억에서 105억으로 45억 가량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마무리 하면서 수고하신 건 수고하신 거고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주문을 하나 달은 게 있습니다. 더 줄이실 부분에 대해서 더 줄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애초에 시 재정사업을 했다가 BTL사업으로 돌렸다가 다시 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최초에는 180억으로 아마 용역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50억, 그 다음에 최종 105억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 실계용역비만 세워 놓은 거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나오면 건립비용은 거의 정확히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감축하면서 설계사라든가 전문기관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자문을 구했고요, 그 중에서 최소한 축소한 게 한 105정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시설비가 한 9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어쨌든 수고는 진짜 고진분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한 380톤 정도 되는데요.

한갑수위원 아니, 매립장으로만 가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 100여톤 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요? 지금 그럼 한일환경에서 100여톤을 움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적환장에서 가는 게.

한갑수위원 그게 왜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운반량은 매년 수시로 바뀌는데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 문제는요.

저희가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고, 또 과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더 절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한일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운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한일환경에서는 제가 받은 조사한 자료상으로는 한 60톤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100톤이라고 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하루에요?

한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60톤하고 100톤은 거의 배수에 가까운 톤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정책담당 조차종 한일환경에서 매립지로 가는 것은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보수 시설하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요 근래, 최 근래요.

○청소정책담당 조차종 최 근래에는 보수하면서 좀 쌓인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운반량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확 감소했죠? 감소가 확 내려갔죠?

○청소정책담당 조차종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계장님이 보시기에 평균으로 하루에 몇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정책담당 조차종 평균적으로는 6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60톤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균 60톤이면 네 차 정도, 한 차에 보통 15톤 정도 적재할 수가 있는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네 차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점점 감소, 도시공사에서도 그 말을 했고, 저희는 원래는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받은 자료는 증가를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를 비교해서 똑같은 예산인데 한 쪽은 증가를 한 자료를 냈고, 한 쪽은 증감을 한 자료를 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60톤 정도면 네 차입니다. 그 한 차당 운반비가 얼마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톤당 계산하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톤당 계산인데 과장님 우선 4회 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현재 기준입니다. 평균 기준입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압축기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20억 정도가 압축기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20억을 들여서 이 기계의 노후라든가 교체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셔야 될 거고요.

과연 지금 현 상태가 나은 건지, 우리가 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을 들여서 기계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노후라든가 기계의 수명을 다 감가상각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 차 4회 운행하는 거요. 15톤씩 4회 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이 비용이 싼 건지를 한 번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우시자 이거예요.

제가 이거다 저거다, 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얼핏 계산하셔도 답은 나오는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작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3개 업체입니다.

한갑수위원 13개가 되죠? 우리 안산에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이게 도로 청소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빼고 입니다.

공단은 가로청소인데요, 포함하면 14개 업체입니다.

한갑수위원 14개죠? 그럼 그걸 합치면 더 증가하죠? 그럼 170억 정도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업체에 나가는 현황을 주시고요.

이게 등급별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그냥, 측정 범위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괄계약입니다. 용역결과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생폐업체에서는 일괄계약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인구 수, 어떤 것 갖고 측정하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처음에 원가계산의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 심사계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717쪽에 보시면 맨 상단부에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아래 자체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쓰레기를 운반할 때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톤당 계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체분담금은 매립장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지금 2매립장이 2016년까지 매립이 끝나면 지금 3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분담금을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톤당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압축을 하나 안 하나 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거 불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청소행정과처럼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정확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401-01 보시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

한갑수위원 1,021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한갑수위원 그거 말고요, 현재 원곡공원에 대한 계획을 한 번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원곡공원이요?

한갑수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간략히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동안 평면화하고 일부 재조성, 일부 리모델링하고 하다가 지금 부분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부분 리모델링 사업을 2012년도 6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추진하시는 건 좋은 데 어떤 걸 명확히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업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둘레길 지금 되어 있는 걸 나갔기 때문에 다시 조성을 하고, 조명시설도 지금 위로 전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갑수위원 주변 정리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걸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주차장 공간 확보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주차장은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아마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용역설계 나오면 그때 제가 또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세 분 다 계시니까 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1,03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01-01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어느 곳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1,036-401-01, 03, 두 군데예요. 찾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질문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갑수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장소하고 시설량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매년 50억씩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기이 추진된 사항들이 42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 원래 여덟 군데가 추진되게 돼 있었고, 내년도에 아홉 군데가 추진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쭉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올해 추진된 것들이 지금 8개소 중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게 지금 6개고, 설계 중에 있는 게 2개, 설계 검토 중에 있는 게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내년도에,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거 내역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저상버스, 저희 안산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87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있냐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87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저상버스가 현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면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버스가 전부 CNG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상버스의 기능.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의 기능이라는 건 똑같이 CNG버스인데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높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습니다. 낮고 약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상버스가 제 기능을, 순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무슨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저상버스에 맞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버스 베이 다 되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버스 베이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버스가 어차피 버스 베이에 서고 정차하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교통약자가 오르내리기 가장 편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쓰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한갑수위원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비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비쌉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저상버스의 장점을 다 살리고 있느냐, 제 얘기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요지 말씀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O, X를 하세요.

지금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얼마정도 비쌉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배로 비쌉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안산시에 돌아다니는 버스, 일반 시내버스라고 우리가 속칭하죠.

시내버스가 노후화 된 것도 많은데요, 저상버스의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유압으로 인해서 지면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간 여유차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낮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속칭 휠체어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게 저상버스예요. 리프트가 있는 버스에 한해서는.

우리 안산 거는 리프트는 없죠?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버스 베이의 높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라고 하죠? 용어가 맞나요, 경계석?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한갑수위원 경계석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붙어 가지고 저상버스를 내리면 이 버스가 이게 더 내려가는데 얘가 높다보니까 순기능을 못한 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거는 제가 버스를 한 번 탔는데요, 마침 저상버스 탔어요. 이렇게 신도시에서 돌아서 빙글빙글 도는 거. 그거 탔는데 너무 내려가는 거예요, 경계석보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경계석에 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의원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당신들이 시설 먼저 고쳐 놓고, 버스 베이 먼저 만들어 놓고, 집 먼저 지어 놓고 물건 들여야 되는데 물건 먼저 들여 놓고 집을 고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셨으면 그거를 파악하셔서, 그런 구간이 있겠죠. 그런 구간이 있으면 다시 재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고, 장기간 이렇게 토론을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저녁식사가 되어 있고 저희도 저녁식사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중을 묻고 싶어요.

지금 추가 질의를 끝내고 저녁을 먹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럼 추가 질의를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해서 30분 내로 끝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여기서 끝내죠. 지금 추가 질문할 사람 파악해서,

○위원장 박영근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인데 제가 아까 착각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1,043에 보면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안에 주차장 설치 안산역 앞에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3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21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신공법으로 아마 자전거 한 대당 저희가 뽑으면 45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보면 자전거를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상당히 고가인 자전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마땅한 지금 보관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소수지만.

저희가 내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에다가 지하에서 이렇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상에 한 15평 정도에서 무인으로 내리면 자기가 자동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보관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설치할 때는 21억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추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캔슬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아, 그랬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몰랐지, 죄송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인프라로 가기로, 기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원천무효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안산역에서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시설확충을 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또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안산역 쪽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일단 이것이 21억인데 여기에 대한 자전거 인프라로는 지금 중앙로를 우리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공단 부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실제적으로 지금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효율성은 아직 논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 해 놓은 것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계절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올해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박은경위원 그 공단역에서 공단까지의 거리나 시간거리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단역이 아니고 안산역에서,

박은경위원 예, 안산역.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령제약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마 그쪽으로 도로 나 있는 게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30분에서 한 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체력소모도 사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요즘은 자전거 타는 게 운동으로도 많이 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부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고민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오래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에 녹지과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김철진위원 학교 숲 조성으로 해서 6천만원인데 국비 3천,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중앙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본예산 수립할 적에는 도에서 가내시 된 것만 본예산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정안으로 올라온 건 이해가 되는데, 한 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쭉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게 2009년도부터 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마침 산림청에서 국비지원 해 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1개소를 배정 받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됐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겠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 학교는 저희가 2008년도 당시에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개 학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8순위를 받은 학교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 받아놨던 순번에 의해서 일곱 번째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여덟 번째 학교가 대상학교로 예정을 하고 있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학교를 공개할 수가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경수중학교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U-정보센터 소장님, 1053페이지요.

거기 카메라 이설 및 정비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32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좀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이 예산은 저희가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IP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선을 연결하는 전봇대보다 작은 그런 IP주가 있는데 그러한 IP주가 전철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또 이제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 이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3200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것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업무에 대한 추계를 해 봤을 경우에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저희가 총 7건 정도를 이설했습니다. 7건 정도를 이설했는데 그게 전부 공공사업과 관계된 거고, 개인이 민원제출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CCTV에 대한 IP주나 이런 것에 대한 이설민원은 없을 걸로 보고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1063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박석운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민원실 LED형광등 교체작업이 2140만원 나왔는데 작년도에도 2천만원이고 올해도 2140만원, LED가 수명이 긴 거 아닙니까? 원래 한 번 교체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지금은 LED가 아니고요 LED 전등교체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 권장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일반형광등입니다.

저희가 1층이 고가 높고 저희가 99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시기가 돼서 가능하면 정부권장사업으로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개당 얼마씩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에 LED등 하나 가는데 20만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윤태천위원 비싸지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65페이지요. 청사유지비 보수비가 작년에는 천만원, 올해는 2천만원 올라왔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청사가 99년도에 준공됐는데 지금 노후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도 본예산에는 천만원이었지만 추경에 천만원을 더 세워서 건물 누수라든가 창호 이런 부분들 보수를 했습니다. 펌프 같은 것도 고장이 잦고요.

그래서 연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시설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 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기계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물 균열에 따른 지하층 누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방수 부분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옥상방수 방수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일단은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한 번 해 보고요. 당장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 가셔 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실적을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체납차량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체납차량 지금 체납액 징수대책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한 33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요, 과태료가.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받기가 어려운 게 과태료 체납액인데요, 세금이 아니라서.

저희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독촉, 물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중 가구수 하나가 어제 도시공동소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 주차장 조례 가구수 지금 현재 세대당 1대에서 세대당 0.5대로 하는 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문제는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일단 건축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집단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는 지구단위를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주차장법과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축법 개정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현 실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를 시켜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왔던 사항인데, 그걸 시정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걸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가구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어떤 한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여러 가지 건축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도 이 주차장, 예산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본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혹시 집행부 발의로 이런 안이 들어오면 교통 주무국장으로서 그걸 막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럽고, 이게 여러 가지 두 개의 어떤 양면적인 양면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양면이 아니라 안산시 교통정책을 주관하는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이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또 현장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녹지를 훼손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본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시켜 준다면 안산시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지금 구도시 주택가는 주차 때문에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들 가서 아빠 올 때 지키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싸우고 아주 아수라장인데 이게 풀리면 안산시 근간이 훼손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한다거나 특정 가구수를 한다거나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나 없나, 그리고 신규 건축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더 악화시킨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쪽에도 이런 요구가 있고 이쪽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실무부서 건축과 생각입니다, 건축과.

우리 입장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이재영 국장님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국장님 입장을 지금 물은 거예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우리 입장이야 주차장 뭐,

성준모위원 건축과 저쪽,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논의가 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의견을 일부 수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뭐냐하면 주거지역 내에 실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구 현재 가구는 15가구, 20가구씩 지어 있는데 허가 나갈 당시에는 이게 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의 차량이 현재 한 20대씩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면수는 5면, 6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집단이행강제금 해소와 관련해서 어차피 주차여건은 현실적으로 그걸 많이 오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게 좋겠느냐는 면에서 검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여건이 이게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이미 상당히 오버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 문제를 좀 벗어난 부분이니까 다시 다른 장소에서,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있어요. 주차장 교통과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내용하고, 우선 주차장 확보 내용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걸 여기서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담당 주무국장님, 과장님 발언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의 발언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줄 때는 지난 교통정책과에서는 분명하게 주차장 조례는 지켜야 된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과장님은 완화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주무과에서는 안산시 주차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약 3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야 될 우리시 기본계획이나 보셨어요? 10개년 계획 박 과장님 보셨어요? 읽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10대가 세워지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거 10대하고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대는 건물주들의 의도에 의해서 된 거고, 과장님은 그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하실 위치에 계시고 우리시 시민들이 그나마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도 5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무슨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이?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 사안은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안산시민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의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은 뚜렷하게 주무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검토 가능하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 사안을 의회에다 넘기고 그렇게 계속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약간 예산과 동떨어진 질문을 드린 거니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도 상하수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8페이지 보시면요.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 관련해서 해외 나가시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시회 참석하는 것 2천만원 서 있는 거요?

한갑수위원 예, 이게 심의위원이 몇 분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심의위원이 아니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회라든가 세미나,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이런 데 가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외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것은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죠.

한갑수위원 수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천만원 세워놨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 같게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정기회의나 전시회 참석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참석하시고 또 거기서 선진지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하신다는 생각은 좋으신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를 보실 적에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한갑수위원 각종 규제라든가 국민들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저희 의원들이 보는 관념 말고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괴리감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요새 모든 것을 가서 보고 그래야지 모방도 되고 창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또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라든가 물과 관련된 데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거기를 무시하고서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워크숍이나 이런 데를 안 갈 때는 안산시가 그 만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지껏 상하수도 쪽은 이런 해외 선진지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한갑수위원 이 정도면 우리가 타 도시에다가 기술전수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 안산 상록수 물 좋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비수기, 불경기에 과연,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관례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가셔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느끼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소장님, 지금 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아까 평가 위원들 그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수돗물 평가위원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에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하수도 관계는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박람회 이런 게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기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시지만 고도정수화 처리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소장님, 제 요지를 잘 모르시네요. 소장님, 집행부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한다고요. 동의하는데 저희 안산시의 이 정도의 기술과 노하우면 타 도시에 우리가 전수해줘도 되는 실력인데 굳이 이런 불경기에 굳이 갔다 오셔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 오실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저희가 공문이 오면 가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게 되면 그 필요한 부분에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한갑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800만원 삭감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800만원 삭감되어서 1,2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소장님 의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지를 국제회의를 통해서 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참석을 안 하게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49페이지요. 301-03에 보시면 수돗물 평가위원회 상수도 해외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 평가위원들의 상수도시설 해외연수여비로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 우리 수도발전에 가장 큰 전환점이 지금 요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하면 20년, 30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설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공정관리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 놔야지만 우리가 안산시에 보다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년, 30년 가는 그런 시설을 현재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수도권 지역에 지금 현재 현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외국에서 기기장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지에서 개발되었던 제품들이라든가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돗물평가위원들은 자문기구예요.

우리 고도정수처리 할 때 설계할 적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가서 보도 넓게 보고 그런 시설을 보고 옴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나라로 갈 예정이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처음에 400만원 일인당 했을 때는 미국을 가려고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미국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미국이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설계는 오존 활성탄을 하기로 그렇게 공정이 지금 기본계획은 세워졌는데요.

한갑수위원 수돗물 하면 싱가포르가 최고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막여과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수도를 다시 재이용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한테 도입하는 것은 현재 아직 막여과는 도입을 안 하고 오존 활성탄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활성탄 지역은 미국하고 일본 같은 데가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경기인데 일본 갔다 오시면 되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것은 꼭 불경기라고 해서 그것은, 물론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심의위원이 열 분이신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한갑수위원 전원이 벤치마킹 갔다 온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다른 위원회에서요?

한갑수위원 네, 안산시에 기존에 있는.....

○정수과장 한명애 아마 청소 쪽에서는 한번 일본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거기 역시도 전원은 안 갔다 왔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 분이지만 보통 우리도 워크숍 같은 것 하면 열 분이 다 안 가세요. 그 중에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 예산은 그래도 열 분이 간다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가시는 분에 한해서 계획은 되어 있는 거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다고 어느 분은 가시고 어느 분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열 분이신데.

한갑수위원 그러면 매년.....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99년도부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세우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평가위원들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평가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안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아나 이쪽에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신공법은 미국하고 캐나다 쪽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열 명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단체로 갔을 때는 좀 싼 데, 단체가 보통 15명 이상이 될 때는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인이 되는데 지금 10명이 되다 보면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420∼3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00만원을 세운 것은 최대한대로 적절하게 쓰려고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토털 경비로 치면 인원수는 10인이 다 가는 거지만 그게 여행사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여비 차이 말씀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선진국의 정수시설하고 거의 맞먹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설이 되게 되면 영구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최근의 공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다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부품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잘 모르는데요. 31페이지에 보시면 PDA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휴대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요. 구입비 해 가지고 120만원 짜리.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7대.

한갑수위원 그것은 뭐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희가 올 4월에 수도검침 업무를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기작성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그 명부에다가 A라는 집에 수도사용량이 얼마라는 것을 명부로 썼는데 지금 손으로 갖고 다니는 PDA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PDA에다 넣고서 간편하게 용지사용 없이 그 기계로 사용하겠다는 그 PDA입니다. 검침하는 PDA 기계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검침원이 무기근로자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위탁을 간 건데요. 그죠? 그때는 이 기계가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계가 있었는데 사용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 도시공사로 넘어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서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여자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남자 분들보다는 빨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공사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끝에 결정이 나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갔고요. 그러면 예전 검침원들은 대부분 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것 구입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구입은 처음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한갑수위원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안산역에서 공단역 간에 배수로 관로신설공사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우리 시설과장님 소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곡동하고 초지동 일원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역에서 공단역까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공단 전철 옆쪽으로 해 가지고 연립단지 있는 그쪽하고 저 신도시 초지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신설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수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원곡동 지역이 급수가 좀 불량하고 도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원래 안산수계에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 안산수계는 지금 포화입니다.

그래서 연성수계로 수계를 전환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신설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수계가 아닌 연성에서 물 공급을 받은 거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사업이요. 해수담수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하 정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를 민수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원래 해수담수화라는 순수한 말은 바닷물을 퍼 올려서 그것을 정수설비해서 공급하게 되는 것이 해수담수화인데 말에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도, 육도 지역은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지역이 지하수 관정을 계속 영원히 자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관정에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짠 맛이 나서 음용수로 부적합하기에 그것을 바닷물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염분을 제거하는 제거시설을 설치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시설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풍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정을 사용을 하고요. 육도에는 관정이 없어서 하나를 더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풍도는 현재 되어 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해수를 담수해서 민수로 사용하는데 더 확대하는 예산이고 풍도는 새롭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하나가 있는데 양이 적어 가지고.....

김철진위원 육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육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니까 새로운 관정을 하나 더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 6억 7,600 정도면 풍도나 육도의 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전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관정 개발하는 비용이고 차후로 거기가 급수 구역화되어서 배관이라든가 배수설비는 별도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외에도 다른 추가비용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잡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이 지금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서발전기금으로 해서 6억 7천해서 관광해양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면 급수구역으로 들어가야만 우리 특별회계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담수화 시설만 하게 되면 그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그 관로까지 전부 정비를 하게 되면 완전하게 불편 없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6억 7,600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일반회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중에 급수구역이 되면 관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검침 대행사업이요.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라는 내용의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전에는 33명의 직원이 있다가 8명으로 현재 감축한 거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감축을 해서 지금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33명이 했던 업무는 도시공사로 업무이관이 됐고요. 업무이관 되고 나서 8명, 기능직 일곱 분과 무기계약 1명, 8명이 배치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가 재배치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5명에서 나머지 8명이 남았는데 그 8명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물을 잠그는, 그 다음에 해제하는, 그 다음에 자기가 8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감축되어 있는 25명은 어떤 조치가 됐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시청의 다른 부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하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러니까 인원이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각각 부서에 인사발령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과로 인건비 절감이 3억 7천만원 정도 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검침하는 주 업무는 도시공사로 완전히 이관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단지 8분의 직원들은 예를 들면 체납독려라든가 검침 지도감독, 관리기능으로 돌아가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요금민원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체납 독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순수한 절감 외에 검침하는 고유기능업무보다는 체납독려 업무 쪽으로 이 분들의 업무가 조금 방향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체납독려에서는 납부관리실적, 향상이 좀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10억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해서 올해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억에서 10억 정도로 체납의 주보를 제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 미수금을 18억에서 1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18억 정도의 체납요금을 중점적으로 체납독려라든가 관리를 해서 8억 정도를 더 받겠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체납요금 자체를 줄이겠다 이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금년도에는, 물론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 있나요? 내년도 목표를 18억을 10억으로 줄이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하여간 작년도 10년도 말고 한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 준 것 중에서 조회를 해서 그 분들 일일이 개별조회를 해 가지고 한 것 중에 한 4억 6,500 정도 결손처분하면서 7억 중에서 그 정도는 했고 잔액을 1억 5,200만 남겨놨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것보다는 사실은 내년도에는 목표치는 크게 잡고 계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31쪽이요. 물론 자료에서 보기는 했는데 청사 LED 교체공사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게요. 청사신축 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축당시에 설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전혀 못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신축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30%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패널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외조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조항이 없이 강제조항으로 30%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30% 중에서 한 17%를 더 보강해야 지금 한 30%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0%의 의무조항 중에서 이미 기존에 13%는 기 되어 있었고 이번에 17%를 위한 예산으로 9천만원을 지금 산정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사업을 읽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런 행정들이 되풀이 되는지, 다른 신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쪽, 수도시설과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정수장에 정수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정수처리시설 하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박은경위원 정수지는 어떤 사유에서 확장을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금년에 고도정수처리 기본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병행해서 정수지 역할이, 지금 정수지가 소량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수지가 배수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병합단계에 정수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설로써는 어떻게 보면 과부하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물 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제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정수지를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면적으로 따져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규모를 키우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의, 왜냐 하면 이게 280억이잖아요? 정수지 확장은 162억이고, 그 다음에 정수처리시설은 280억인데 정수지를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지금의 기존의 시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키우시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2만 1천톤을 신설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렇게 수치로 말씀하시면 정확히 모르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증량을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 30% 정도 증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 정도면 이렇게 30% 정도를 증설하면 어느 정도의 정수량인가 그렇게 산출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의 몇 %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거는 좀 표현하시기 어려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게 하려면 한참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시설에 비해서 30% 이상을 확장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 현재 요즘에도 원수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물에 냄새가 나고 소위 녹조현상이라 그러죠.

박은경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지금 우리가 정수장시설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맛과 냄새를 제거한 말 그대로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물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불순물에 대한 정수시설을 더 고단계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부연설명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 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강 때문에 녹조현상, 지오스민인가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정수장에서는 팔당댐 쪽에 물을 원수를 받아오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거기 자체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링, 거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기존의 시설로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시설로써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안산도 안산시민은 두 가지 물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공에서 관리하는 반월정수장은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1단계로 안산정수장에 시설을 하고 다음 단계로 연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수의 수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저희가 멸균포장이라 해야 되나요? 생수를 사서 구입해도 생수도 유효기간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이렇게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을 거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와도 공급이 되어도 가정에 공급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배수관이 있잖아요, 상수도관?

거기에 대해서 좀 노후가 됐다거나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이 조금은 더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공급되는 그 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팔당에서 오는 물이 안산의 정수장을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불순물이 있듯이 정수장에 거쳐서 나오는 물도 중간에 쉽게 말하면 이동과정 중에서 뭔가가 불순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찬가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관로정비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는 그렇게 오래 된 노후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자부하건대 관로에 대한 거나 물에 대한 거는 안산시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관로교체라는게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교통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의 관은 신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된 배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속 바꿔 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는 관로를 바꾸는 공사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나 향후에 또 이런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요.

47쪽에 보면 안산정수장 약품비 해 가지고서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톤당 1원이 올랐는데요.

박은경위원 톤당 1원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응집제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수처리 공정 중에 찌꺼기를 잘 섞이게 하는 응집제라는 것을 투입하는데 그게 올 9월달에 9%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도 됐거니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서부터 집중폭우가 8월달까지 계속해 가지고 탁질이 굉장히 흙탕물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온현상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를 올해보다 톤당 1원씩 올려서 약간 높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요. 정수과 시설비에 있습니다.

와동가압장 관리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을 정확히 얘기하시죠?

배수지 말고 저쪽에 동사무소 뒤쪽으로 산 밑에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원수가 들어오는 와동가압장이라고 저희가 90년대에 거기 신설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90년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데 그때 관리사를 직원들이 상주하게끔 관리사를 지어놨는데 그 이후로 개보수가 한 번도 안 돼서 굉장히 약간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이 지금 살 수가 없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좀 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쉽게 말하면 내부시설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방에 벽지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창호시설과 바닥면 이런 것, 보일러시설 이런 시설들을 다 교체합니다.

박은경위원 실내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아마 25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공사하고, 따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또 뭐가 구비가 되어야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 없고 그냥.....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을 개량공사만 해 주면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림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51쪽이요.

바로 옆에 보면 자산취득에 유도결합 질량분석기라 해 가지고 대체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게 고가네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저희가 수질분석기가 다 고가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기능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금속과 관련된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내구년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이상이 되면 감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던 것을 대체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 90년대에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90년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90년대 후반이 아닌 이상은 넘었는데 왜 그 전에 안하셨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대 더 있어요? 그럼 두 대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 너무 감도가 낮고 잘 아시겠지만 신규물질들이 자꾸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76쪽에 보면요. 수입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음식물 탈리액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서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5억 8,400만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부탁하려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건 화성시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그거를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안산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하면서 외부 탄소들은 메탄올을 갖다 쓰게 돼 있는데, 그 대용으로 음식물 탈리액을 갖다 넣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폐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섞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음식물 속에 있는 메탄의 성분을 추출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그거를 넣으면서 미생물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미생물 활성화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이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 다른 메탄올이라는 약품을 사와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요. 어떤 불용품 매각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불용품은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개선공사라든가 보수공사 하면서 나오는 철재, 그 다음에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맨홀뚜껑 깨진 것들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고철을 매각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기준은 다 갖고 계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서요. 이번에 위탁비가 16억 8천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입니다.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한 16억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게 그 동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자체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도 되고 해양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10톤이 하루에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는 250톤을 소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매각을 하고 50톤은 해양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톤이 해양투기를 못하는 바람에 그거는 민간소각처리장에다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해양투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더 올라갔는데 이게 내년 1년만 잘 이렇게 운영하면 그 후년부터는 에너지자립화라는 저희들 사업을 해 가지고 후년부터는 슬러지를 감량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각이 가능한 250톤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1년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자립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120억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국비가 70억이고 30%는 15%씩 도비하고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310톤 나오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250톤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60톤에 대한.....

○하수과장 윤중섭 예, 60톤은 줄어듭니다.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위탁운영비는 좀 감액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이 16억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번에 늘어나는 16억은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에너지자립화 내년 계약하신다고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내년 연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위치가 어디죠?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처리장 안입니다.

박은경위원 하수처리장 안에, 그럼 이거는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소화조도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102쪽에 보면요. 배수공사비 해 가지고서요.

배수설비 수탁공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상수도로 치면 급수공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신청입니다.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배수설비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급수신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를 우리 시 공공하수도에다 연결하겠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건수가 많으면 이게 건수가 더 많아지고 또 건축이 작으면 줄어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건축규모에 따라서 그 비용도 달라지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비용도 달라지고 나오는 하수량에 따라서 관경 크기도 달라지고 또 거리가 좀 멀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우리가 상수도 연결할 때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가정급수공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예산 LED 공사 9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그러던 왜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13%가 교체된 거고, 17%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아까 그거를 못 외워 가지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한 18% 정도가 됐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아까 잘못 얘기하셨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258개를 했으니까 18%에서 1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나 그 정도하게 되면 30%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당 LED가 교체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건 공사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개당 한 47만원 정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비는 여기다가 끌어내고 다시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죠.

윤태천위원 이거 LED 하나 다는데 원가가 얼만데 47만원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지금 기계 하나가 한 3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제가 LED 잘 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싸게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너무 비싸게 잡히니까 삭감을 당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하게 되면.....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에도 시화호에 현대 LED라고 그래 가지고 갈았거든요, 그분들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LED 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싸게 하니까 과장님, 깎인 거 같아요.

여기다 기존으로 달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면 엄청 비싼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이 우리가 공사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LED 교체공사로 해서 18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사조명시설 개선공사 해서 각층 화장실에 10개소와 그 다음에 복도조명, 그 다음에 장치개선 LED센서 내장용 등기구 교체 한 57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제가 소개해 주면 더 싸게 해 드린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적정하게 해 주시면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너무 가격을 과다하게 잡으니까 위원님들이 건축하신 분들이 알아 가지고요, 적당히 알아서 깎으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새로 지은 건물 얼마 안 된 건물에 이걸 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태천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나도 그것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도 작년에는 49.3%인데요. 올해는 작년만 더 못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실익이 있고 그러지 이렇게 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줘 가지고는 살기 힘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적정한 가격으로 세워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블록TM 전용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TM 전용회선 사용료가 7,820만원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윤태천위원 매월 110개 회선을 1년간 사용을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윤태천위원 이게 급수구역 블록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저희 안산시 배수관망이 블록화 돼 있다는 겁니다.

블록화가 뭐냐면 소위 바둑판 같은 것이죠.

전체적으로 관로가 돌아있으면 물이 순환이 안 되고 물도 어느 부분에 관말지역에는 정체수가 있어 가지고 썩는 현상이 생깁니다.

블록이 소블록이 104개 블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구분 구분에.

그거하고 중블록 대블록해서 110개 지점에 블록단위로 TM이라는 유랑계 조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수돗물 검침할 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검침원이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검침원을 안 하고 컴퓨터로 하는 것 그것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지금 검침원이 없고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그 집에 가서 검침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없으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위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것을 다른 시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컴퓨터로 보면 그 집에 누가 없어도 여기서 보면 몇 키로 쓰고 어디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블록화 돼 있는 게 그 사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110개 정도는.....

윤태천위원 수돗물 얼마 쓴 것 다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계량기 전산화는 우리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한 7만전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전용회선을 뽑아서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설치비용도 어마어마하죠.

윤태천위원 그게 어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산을 보면 누구 홍길동 집에 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분이 노인네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물을 안 쓰게 되면 그 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블록TM도 전국에서 몇 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개별계량기까지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아직 개별계량기를 전산화하는 시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윤태천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안산시 같은 경우 조밀한 지역은 전파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고, 평활지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군이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수도전수가 적고 그 다음에 평활지 있는 데서는 전파가 터지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지장물이 많아서 그게 잘 안 터진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일자리 창출에서는 검침원이 많아야 되지만 비용절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정수과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 한갑수 위원께서 잠깐 물어본 얘긴데요.

수돗물 평가단 상수도 해외연수견학이 4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윤태천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몇 분이나 가신다 그랬죠?

○정수과장 한명애 평가위원이 저희가 1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윤태천위원 10명은 어떻게 사람을 선정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1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한 2대 1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대 1?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맡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10분 중에 5분이고요.

윤태천위원 자격이 어떤 기준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논문이라든가 어떤 박사학위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만 있으면 안 되니까 수돗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서 시민단체에 대표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수당이 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당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씩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한번 열릴 때마다 8만원입니다.

그거는 아마 어느 위원회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1년에 저희가 정기회의는 2번이고요. 일반 임시회의가 2번에서 4번 정도 모이고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1박 2일 정도해서 워크숍으로 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시설견학이라든가 테마주제를 정해 가지고 워크숍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민관,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민한테 공포를 하는데 그때도 같이 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수돗물이 어떤지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가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고도정수처리를 투입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여비를 계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 생각에는 뽑을 때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윤태천위원 2대 1이면 거기 가는 것도 10명 중에서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가야지 평가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발이 중요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미 10분이 선발이 되셨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여기 21명 의원이 있지만 저희 각 동에서 선발돼서 들어 왔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10분이 한꺼번에, 어차피 이번에 거기에 대한 고도정수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일정이 맞는다고 하면 그 위원님들이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어느 분은 안 가고 어느 분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도 침체되고 경기가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시의원님들도 인상한 거 도로 반납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올해 안 가시면 다음에 또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윤태천위원 아니, 급여요. 급여도 우리 반납했어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인상 안 하고 동결시켰습니다.

작년도 공무원들 그래도 좀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하게 세운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해 드렸지만 연말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설이 한번 되면 어려우니까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전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선정이 된 위원들은 올 초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담당 국장으로서.....

윤태천위원 그 중에 그러면 시의원도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직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담회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의회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하여튼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 세워주시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하수과.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윤태천위원 윤중섭 과장님, 여기 하수과 2012년도 상하수도 사업 보니까 맨홀정비공사 1억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 상록구와 단원구가 공단지역 맨홀이 250개로 되어 있네요? 250개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전체 개수는 아니고요. 보통 지난해에 얼마나 고쳤느냐, 많이 망가졌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접 확인하고 센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오, 이게.....

윤태천위원 가상?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지금 이게 당장 깨져 있으면 당장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에는 예년의 경우를 봐서 이 정도는 파손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보통 몇 m씩 되는 겁니까? 가로, 세로.

○하수과장 윤중섭 가로, 세로 한 2m 정도는 됩니다. 1.5m 정도 2m.

윤태천위원 그러면 넓이는 한 60에서 70정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똑 같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개당 얼마씩 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꼭 무슨 어떤 개당 얼마씩이라는 것보다도 파손면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맨홀의 뚜껑도 날아간 게 있고 또 안 날아간 것도 있기 때문에 맨홀 뚜껑 같이 보수하면 또 얼마고 이렇게 좀 계산이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 시에는 도난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요새 하도 고철 값이 비싸 가지고.

○하수과장 윤중섭 도난인지는 몰라도 없어진 것은 날아갔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윤태천위원 바람에 날아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오, 차에 날아갑니다.

윤태천위원 차에 날아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차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아가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 수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없어진 것은 다시 갈아 끼우고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또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는 현재 도난당하는 것은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게 도난이라고 할 정도로 대량으로 없어지거나 많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2008년 감사원 지자체에서 맨홀 정비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절약하셔 가지고 웬만한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재생해서 쓰고 이것 갖다 팔면 고물로 하면 얼마씩 주지도 않을 거예요. 사는 게 원체 비싼 거지.

○하수과장 윤중섭 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한 데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지적한 것은, 특히 해외연수 그것은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지적을 하시고,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예, 세입에요. 수도행정과장님,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회 추경이요.

당초 18억을 잡아놨다가 7억 5천이 지금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이게 과다 계상을 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과다 계상이 좀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지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0억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10억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순세계잉여금.

정승현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120억 된단 말이에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올해는 지금 수도행정과 수입이 전체 어느 정도, 쭉 한번 제가 못 더해 봤는데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승현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잡은 것은 예산상으로 1,500억 정도.....

정승현위원 아니, 수도행정과 것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익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해서 767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도에 지금 611억 잡았는데 지금 730억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120억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순세계잉여금이요?

정승현위원 예,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았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혹시 보시면 우리 연구개발비가 있어 가지고요. 상수도 재정분석 용역을 한번 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장기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금 부분을 장기 예금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서 연차계획을 한번 따져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세입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세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많이 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이것은 두 개가 잡힌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비상근무 차량 임차료 50만원씩 두 대 해서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임차료를 50만원 주고 두 대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게 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완전히 비상사태 때 하려고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 차가 할 수 없을 때.

정승현위원 이것은 딱 한번 빌릴 때 임차할 때 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게만 계상해 놓은 거죠. 겨울철이라든가 특수장비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정승현위원 차는 무슨 차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1년에 두 번 정도 내지는 두 대 정도 비상시 임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겨울철에 혹한기 같은 데나, 저희는 특수차량은 없으니까.

정승현위원 올해는 아직 이런 상황이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게까지는 발생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TV 지금 3대 사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7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TV 규격은 어느 것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무래도 직원 후생용으로 큰 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도 7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만원 정도 그 선에서 직원들 후생용으로 그렇게 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7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전년도 미수금 수입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금운용 계획 수입 자금에서 전년도에 18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10억, 이것은 아까 하신 거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정승현위원 일반회계 빗물처리부담금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8억이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빗물처리부담금이라고 그러면 보통 하수도요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우수관로 박스나 이런 것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그 동안 매년 한 10억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계속 됐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수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한 절반도 못 미치고요, 사실은 이 돈을 받아서요.

그런데 작년에는 더 조금 받았었죠? 5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13억 받는 것으로 서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필요에 의해서 받지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승현위원 이 13억도 지금 부족한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다 오수하고 같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오수처리비용 원인자 부담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오수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사용량, 그러니까 건물.....

정승현위원 이것은 13억 6천에서 지금 8억으로 또 이렇게 감액조서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좀 과다 계상했던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 비용 받은 만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2010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금년에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1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속비 조서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라갔는데요.

나정숙위원 어디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기 5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먹는 물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주시는 그 물하고 맛을 보니까 정말 확연히 달라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조금 다른가요?

나정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데 우리 상록수도 맞은 좋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물도 좋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정수장이 틀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하려고 그럽니다.

반월정수장 것은 고도정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고도정수를 하면 수자원의 어떤 물맛하고 거의 흡사해진다 이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흡사가 아니라 더 좋죠.

나정숙위원 더 좋아진다 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나정숙위원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도정수처리가 그러면 확정된 게 2016년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6년까지 안산정수장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또 연성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세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상수도에 세입세출 해 가지고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과 세출 했을 때 거기에 남는 수입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에서 저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에 대한 것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지금 남는 저희 예산을 지금 예금으로 예치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은행에다가, 한 곳에 예치하지는 않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시금고인 농협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협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안산시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을 받는데 굉장히 이율이 낮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좀 이자가 높은 예금이나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좀 높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비 조서에서도 그 금액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어서 재정분석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것.....

나정숙위원 재정분석은 내년에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예금을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님, 블록TM 전용회선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1,300만원 정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이 한 4천 몇백원씩 금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전용회선료가 인상될 것으로 해서 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정도해도, 확실한 저희가 인상치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안산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8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8개가 있죠? 8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적봉의 약수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동네에 아파트가 많아서 시민들이 와서 약수터의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약수터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수질 문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먹고 가도 괜찮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노적봉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니고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 수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기에서도 아마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자연적인 그런 옹달샘을 우리가 약수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라고 해 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 정수과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부적합 된 데는 거기 게시판에 붙여서 부적합 된 데는 부적합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적합 된 데는 적합 된 수질검사를 부착하게끔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적봉에 수질검사서가 제대로 적합이라고 됐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양호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붙어 있는 데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반시민들이 그냥 먹는 분들도 계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도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느냐 따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 물은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하지 음용수로써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문구를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시민들이 잘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을 내 보낼 적에 부적합 된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약수터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노적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연계를 하셨으면 시민의 건강에 조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가능한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비상급수시설하고 약수터 그것에 대한 개념 차이인데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수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맨홀 뚜껑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맨홀 뚜껑이 작년에 사실 많이 고쳤습니다. 많이 고쳐 가지고 금년에 세울 때 많이 줄여서 세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11쪽에 시설투자 충당금 35억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

○하수과장 윤중섭 시설충당금이요?

나정숙위원 네, 이것은 어떤 부분에 충당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어떤 특별한 충당금이 아니고 공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충당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 항목으로 예비비적인 목으로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충당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충당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이만큼이니까 이게 안 쓰게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을 그냥 35억씩 계속 충당하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넘기시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이것을 비축해 가지고 어디에 시설투자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10분간만 쉽시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단순한 사항인데요. 아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정승현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이중됐다고 그랬는데 신문대금이요.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신문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좀 틀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다섯 종으로만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단가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 물론 주간지, 일간지, 중앙일간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가장 높은 것이 1만 5천원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중앙지가 1만 2천원 같은데요. 그리고 지방지가 8,000원.

김철진위원 중앙일간지가 지금 1만 5천원 아닙니까?

이게 2008년도에 1만 2천원 하다가 3,000원이 올라 가지고 1만 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를 표현이 말씀하신대로 뭉뚱그려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뭘 합산한다 하더라도 종류는 다섯 가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종류는 다섯 가지인데 단가는 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사실상 다섯 종이라고 그러지만 애로사항은 각 지방지 기자 분들이 이것도 받아라 저것도 받아라 자꾸 그러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설령 그렇다 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고금액이 1만 5천원이고 종류 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종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정확하게 1만 8천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만 8천원으로 산출을 해서.....

김철진위원 1만 8천원이에요, 중앙일간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래 가지고 다섯 종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고지서에도 1만 8천원 나와 가지고 1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1만 5천원 구독료를 매월 지로 받아 가지고 내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할 적에 이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김철진위원 그래요? 신문구독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김철진위원 글쎄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론 월 구독료를 연납도 하기 때문에 다르기도 한데 인터넷 뒤져봐도 1만 8천원 얘기는 없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2008년도에 1만 2천원 하던 게 3,000원 올랐다 해서 25% 올라 가지고 1만 5천원 받으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금년까지는 1만 5천원인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혹시 1만 8천원이 예정돼 있는 월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금액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시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페이지가 38페이지거든요.

고잔동 적금길 노후배수관 정비사업이요, 20억짜리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이거하고 명시이월 하신 것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잔동 중앙로고 이거는 적금길인데 적금길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림픽회관 앞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올림픽기념관 앞 거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정비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이 저희가 금년에도 근 한 200m 구간에 7, 8군데가 누수가 났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고, 그게 공업용수입니다. 오래된 관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시편을 떠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공업용수관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저 염색단지에 들어가는 공업 전용라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고잔동 중앙로관은 어떤 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건 생활관이고요.

박은경위원 생활관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배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연도별로 87년 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시편을 떠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노후관은 교체를 하고 멀쩡한 거는 그렇게 놔두고 계속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 관이 이렇게 연도별로만은 할 수가 없고 또 관별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저희가 87년이니까 97년, 2007년, 한 25, 6년 전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로 하는 관은 안에 포장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노후가 안 되고 그 전 관 옛날관이 많이 삭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노후화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정비가 되는 사항이죠.

박은경위원 조금 제가 무지해서 그러는데요. 안전진단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을 중간을 이렇게 절단해서 진단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파서 육안으로도 보고 절편을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근한갑수김정택김철진나정숙박은경성준모윤태천이민근이형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남림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정상래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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