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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7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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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대회의실


(09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아서 보았고요, 제가 오늘 감사할 내용은 안산시의회 보상에 관한 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의회 포상규정이 한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의정계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지금 포상규정이 최근에 한번 바뀐 거죠?

○의정계장 김영덕 작년에 한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바뀐 내용이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바뀐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것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애매한 부분들 그런 것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2회로, 단체별로 연 포상이 아마 2회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현재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2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 전 개정되기 전에요?

유화위원 개정된 사항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연 2회 나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6년도, 7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맥락의 안산시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서 상 3개를 우리가 나갔어요. 그 위에 보면 안산시 어린이집연합회가 6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산에는 노총에도 보면 양대 이렇게 있지만 안산에도 어린이집연합회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있고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는 또 교사들이 대거, 원장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교사들은 당연히 그 연합회에 가입이 되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러겠죠.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는 상이 안 나갔어요, 2016년도 5월에.

이게 뭐냐 하면 스승의 날 행사 때 나가는 상이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 나가고 안산시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 이 표창이 나간다 라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도 상이 나가야 거기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럴 때 상 한번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매스컴에 어린이집에 안 좋은 그런 사례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90%의 그런 교사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교사들이란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를 못 견디다 보니까 또 그걸 본인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느 어린이집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상을 주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상이 안 나갔다 라는 거는 이 교사 사기진작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일단 포상규정에서는 결격사유를 몇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표창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표창의 개수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수여를 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갔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이렇게 안 나가는 이유는, 물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작입니다만,

유화위원 저도 이거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이때 교사들이 상을 못 받았다 라는 것을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눈에 띄잖아요,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의정계장 김영덕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날 5월달에 총 연합회에 안 나간 거는,

유화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혹시 이것 상 공적 안 올렸느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유화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제가 자료를 사무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15년도 사례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그때도 제가 그 사례를 익히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15년도에는, 그런데 어느 단체가 와서, 단체의 장이 와서 저 단체에는 상을 주면 안 된다 라고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수반하는 우리 의회에서 또 그런 단체의 장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상을 안 주고 주고 이거에 얽매인다 라는 거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기 지금 저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시죠?

○의정계장 김영덕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보면 이게 안산에 소문이 15년도에 파다하게 났었던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안산시의회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라는 자체가 저도 안산시 의원으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어린이총연합회에다가 민원회신 및 표창반납 협조 이래가지고 공문을, 이게 지금 언제 나간 거죠. 상을 줬다가 반납을 해 달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아마 그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화위원 없죠? 이거는 정말 너무 안산시의회가 이게 사무국에서 일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고 기존에 16년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공적이 올라오게 되면 교사들이 공히,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참작하셔서, 이거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교사입장에서 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에 상을 좀 더 배분해 줄 수 있는, 공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받는 것을 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공문을 우리 의회에 두 번이나 보냈나 봐요.

의회 포상절차 흠결에 따른 표창취소 및 회수 협조, 그런데 의회 포상절차 흠결이라는 것은, 이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한 거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고서는 여기 공문에다가 의회 포상절차 흠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면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 어마어마하고 거기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얼마나 안산시 지역사회에서 웃음거리입니까?

지금도 아마 어린이집연합회 쪽에 돌아가면 이게 아마 공공연하게 상 받을 때만 되면 회자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단체의 장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일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입장도 있겠지만 먼저 회기 때도 보면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거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100%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상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라도 의원이라도, 아니면 단체장의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은 분명히, 소신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산시의회에 이런 공문이 이렇게 남아 있다 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저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저도 최근에 이걸 알고 살펴보니까 단순히 이 현상만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무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유화위원 상을 주려고 긍정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포상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주말이 끼고 이렇게 하니까 절차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포상 대상이 되는 연합회 쪽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포상을 주려고 이렇게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유화위원 계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상을 받으러 어린이집까지 가서 교사한테 그 상을 내놔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사를 만났어요, 이 서류를 보고 나서.

그랬는데 상을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포상절차 흠결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인 거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교사한테 가서 까지 그 상을 내놔라 라고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사무국에서 이름을 저한테 주셨어요. 옹달샘어린이집 교사 김명아 선생님하고 리틀아이맘어린이집 교사 진숙현 선생님이신데 이 분들이 지금 상을 회수한다고 여기 사무국 직원이 가서 그 상을 ‘도로 주십시오.’라고 까지 했는데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상이 취소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본인들은 그냥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찾아가서 이 상을 내놔라 했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교사가.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을 여기 상 수여 번호가 있죠. 표창넘버 127번, 128번, 그러면 이것을 명기해서 ‘표창번호 127번 김명아 선생님, 128번 진숙현 선생님은 이 상이 최종 취소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이 갔어야 되는데 그 공문이 안 갔고요, 이 선생님들은 지금도 다른 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어쨌든 이유여하를 떠나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아니, 어떻게 명실공히 안산시의회가, 그리고 21명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있는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단체의 장이 와서 항의한다고 해서 상을 내보냈던 것을 반납조치하고, 그렇게 우리 안산시의회가 작은 기관입니까?

제가 더 크게 언성을 높여서 말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최소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부분을 어디다 명시해 놓을 수가 있나요? 상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의 의회사무국의 잘못으로 상을 회수 조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다른 단체 힘 있는 단체라고 해서 와가지고 상 줬던 것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런 요구가 안 온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런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서면에 남겨 놓으세요.

우리 의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무국의 잘못으로 교사들이 피해본다 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새마을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문 보내서 다시 뺏고 그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상을 줬다가 도로 뺏는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세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해 놓고 교사한테 이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안산시민에게?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얼마나 이 교사에 대해서 부끄럽겠어요, 창피하고.

그거를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그냥 취소시키면 하나로 끝나지만 이 원장의 명예는 누가 보상을 해 주냐고요.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유화위원 마무리 흐지부지 됐다니까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그걸 소급해서 행정처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소상히 살펴서,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에서 이 두 선생님 불러가지고 죄송하다고 하셔야 돼요. 죄송하다고 하시고 여기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일전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것 너무 죄송하다,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교사들 플러스 알파해서 상 주시도록 하시고요. 공적 올리라고 하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거는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한 우리 포상규정에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그게 취소가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취소가 되고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후에 다시 포상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그것이 사단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임의단체예요. 똑바로 그것 명확하게 아시고 일 처리하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건 연합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상 숫자도 어느 단체는 3개, 어느 단체는 2개, 어느 단체는 6개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 파악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하니까 상 나갈 때도 그것 명확하게 해서 상 보내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건 기존에도 포상신청을 하면 그 신청내역들을 살펴서 거기에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안산사립유치원총연합회 있잖아요? 여기 교사상이 3개 나갔어요. 여기가 유치원 개소수는 50 몇 개예요. 60개가 아마 채 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교사는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숫자로 따지지 마시고 거기의 교사들 수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유아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제에 깔았잖아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안 좋은 사례 외 거의 90% 이상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영유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 사기진작에 있어서, 저출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돼요. 이 선생님들이 힘을 내야 우리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생님들 숫자 파악하시고 해서 단체에 휘둘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런 상 수여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정계장님, 방금 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 행정으로 처리된 부분은 소급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표창이 나간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취소가 된 겁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취소가 됐으면 그걸 소급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유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한테 취소가 됐다는 이 부분은 총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공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거를 지금 다시 살펴서 이렇게 공문으로 하기는 좀,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지금 유화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자기가 받았던 것인지 안 받았던 것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동규 애시당초에는 받았는데 나중에 회수해 갔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미 받은 것으로 그쪽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분들은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상이 표창이 됐으면 표창이 됐다, 아니면 취소가 됐으면 취소가 됐다 라고 명확하게, 공문이 아니면 그러면 구두 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경영대학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원들에게 이런 공지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하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이 역량강화교육은 공통경비가 아니고 별도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께서,

유화위원 잠깐만, 그건 알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영대학원 우리가 입학을 하잖아요, 공부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걸 공지를 해 주셔야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게 그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등록사항이라든지 요건을 갖췄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자유롭게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을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의원들께 한번 공지를 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이런 전문교육 안에 포함이 되니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교육을 신청해서 받으시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교육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공지를 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래서 기관을 이렇게 명시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유화위원 기관이 아니라,

○의정계장 김영덕 기관 명칭을 이렇게,

유화위원 아니, 기관 명칭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교육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거를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산에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래가지고 저도 참안산 사람들이나 통일포럼이나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럴 때 얼마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과목당?

○의정계장 김영덕 과목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산출기초로는 의원님 한 분당 지금 6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6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80만 원 나간 것 뭐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의원님들이 60만 원 미만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60만 원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 강의를 1년에 3개 듣는다, 그러면 제 자부담으로 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시정하셔야죠.

○의정계장 김영덕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유화위원 이런 부분도 의정계에서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20만 원은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런 기준을 정할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 기준이 지금 있잖아요? 60만 원까지만 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요,

유화위원 우리한테 그렇게 공지가 됐었어요, 60만 원까지 된다고.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유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수시로 이 예산을 쓰고 어떤 분들은 안 써요. 공지도 문제지만 첫 번째 의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의원들 20분 의원님들께서 여기 보면 이름만 내걸고 안 나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신 의원님들한테는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복 아니, 어느 의원님은 두 번 세 번씩 쓰고 어느 의원님은 한 번도 안 쓰는 이 경우, 60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걸 왜 해 줬어요?

유 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유화위원 저는 몰라서 묻는 거라서 나는 더 홍보를 해 드려라, 이 의미였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경영대학원의 석사 과정 받았지만 한 번도 이것을 지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동규 예,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을 굉장히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안 해 놨다 하시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유화위원 그리고 안산환경재단 여기 보면, 안산환경재단이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죠?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나정숙 의원님이 8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셨어요, 자연환경해설사. 그러면 이 환경재단에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비를 우리하고 맞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봐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의정계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 대상 기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금액도 상한선, 지금 산출기초가 60만 원이면 최대 60만 원까지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성격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공통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상을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통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성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경영대학원이야 60만 원까지 나갔지만 여기 80만 원까지 나간 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게 6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60만 원 이상 지원된 적이 없었어요.

유화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 공지가 분명히 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과된 부분은, 이것도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환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할 때 미리 의원들의 요청 사항들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을 했으면 그 이후에 기준을 벗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은 의원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의정계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선임 의계계장 계실 때 의원들한테 공지가 됐어요, 60만 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환경재단은 우리 피감기관 아니에요. 그런 데서 교육하는 것을 가 가지고 80만 원씩 내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의정계장 김영덕 바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피감기관에 갈 때 그럼 만약에 이런 교육이 계속 있어요, 환경재단에. 의원들이 교육을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의정계장 김영덕 일단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게 성격상 맞고 또 연간 상한액이 정해지고 횟수 같은 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환경재단이 우리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써 무리가 없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데는 사실상,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80만 원 지급할 때 계장님 계실 때에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 전에,

유화위원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이건 2016년도,

유화위원 2016년도 맞네요, 12월 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은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통계를 내시고 연도별로 그리고 아직 이용하지 못한 의원님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이 사실은 관례대로 됐는데 그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한 번 더 해 주셔가지고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넓게 잡으시든지.

○위원장 김동규 범위를 좀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경영대학원의 석사 과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적용을 안 시켜줬어요.

저도 사실은 석사 과정하면서 우리 사무처에 물어봤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불과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을요. 사실 의원들이, 저도 520만 원씩 내고 다녔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어디서 장학금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동규 아예 범위에 넣든지 그러니까,

유화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의장단 회의 때 한 번 협의해 보시죠.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예.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주셔요.

○의정계장 김영덕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고요. 예산 편성도 그 성격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께서 이렇게, 요즘 사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 예산 편성 항목에 맞는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래서 그걸 따져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요. 또 그것을 운영위원회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교육 과정 이수에 대한 요청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등록해 놓고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등록을 하면 거기서 교육 과정 이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과정을 가 가지고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의정계장 김영덕 그것 이수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70∼80% 이상 참여를 해야 이수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참여가 그렇게 안됐을 때는 교육비에 대한 반납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이수나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로 이수한 이수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첨부해 가지고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정계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서 정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09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강평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며 불편 및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운영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 수집과 연찬,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점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점 높이 평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비 부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분담금을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 비용은 분담금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 국외여행 심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의거 안산시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원 구성 시 동일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감안하여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장치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차량 자동문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차량 점검 등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의장 포상 내실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의거 모범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안산시의회의장 포상을 할 때에는 연간 포상 기준을 수립하여 포상 대상자 선정, 공적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포상 업무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위탁교육 등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역랑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교육 추진 기준이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양질의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은 여기까지이며 끝으로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평 내용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홍보계에서 홈페이지 기존보다는 상당히 눈에 잘 띄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에서 2016년도 대비 또 2017년도에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유 화 위원님 강평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김동규김동수유화홍순목
○청가감사위원(1인)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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