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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9회 제9차[폐회중]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2012.0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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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6시1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의 여성친화도시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와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내용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계획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작년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지정됐습니다.

여기 계신 나정숙 여성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가 4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추진 경과보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전년도에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가 남아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여성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종 보고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성인지 통계집 제작을 200부 했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의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급 이상 1회 80명과 6급 이상 1회 135명, 7급 이하 16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에는 4급 이상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과 시행을 1월 중 전 부서에 1시책 1개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일부 명시된 일반과 특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에서도 자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안산의제성평등 분과위원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다른 시에서는 일부 성평등 조례로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입니다.

저희가 사전 협의체를 11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월 중에 확대를 해서 지역 시민과 NGO, 관련기관 그 다음에 전문가, 기업, 시의회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많은 분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제정이 돼서 2012년 3월 16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확대 실시되는데 전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하는데, 전 부서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 당 1개 사업을 지정해서 할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9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는데 성병영향평가도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교육 및 그 다음에 여러 분야, 홍보 그런 분야까지 서로 계획을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품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 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시행에 대한 것 전 부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정사업과 그 다음에 공모사업, 공약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6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개를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별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확대되는데 기존에 있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했던 부분은 다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1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시행이라는 건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1개 사업씩을.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인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설명하신 것은 성별영향.....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예산서 상에 들어와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씩을 하도록 저희한테 제출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시행이 지금 추진 계획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 평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2개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2개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는 전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본청과 사업소만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 좀 다르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슷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평가도 성별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친화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편리하게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문화, 교통 여러 분야에서 친화적인 사업 한 사업을 다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 명칭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칭은 그냥 여성친화도시로 갈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평등 조례로 그렇게 다른 데서 해 가지고 그걸 같이 서로 고민을 하도록,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여성친화도시 명칭을 성평등친화도시로 가려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죠.

윤미라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보면 대상 부서가 전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성평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 부서라는 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 부서에서 1개 사업을 선정,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중장기 발전에 미포함된 부서의 자체 선정 1개 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지만 저희한테 공문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여가부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저희 직원 실무선에서 가서 의견을 나눴는데 거기서는 이런 지자체의 실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를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 부서가 시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서 상 단위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렵고 그걸 큰 타이틀에서 본청 및 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를 하라고 했지만 여기 단위 사업 중 1개 사업 선정 실시를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개 사업만 선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한 과에 1개 사업.

윤미라위원 예, 하나씩만.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요? 정책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지정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래 해라.’ 이게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상급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걸 저희도 지정이 되면 사업 예산에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과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는 부분,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협약식이라도 할 때 저희한테 무슨 사업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30일 협약식을 하는데 사업비를 줄 것인지 그때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특별한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예산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들에 대한, 여성친화에 대한 관점들에 동의를 해서 권장하고 육성하려고 공모해서 사업 제안하면 심사해서 지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뭔가의 지원 내지는 재정적, 예를 들면 2012년도 국가 예산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예산들이 잡혀서 이렇게 지정받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자체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면 컨설팅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은 없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니까 그냥 수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예산상의 지원은 없는 것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연구원들이나 많은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눌 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기 위해서 많은 여러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원분들께서도 여가부에 많은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가 예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으로 총액이 얼마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을,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우리보다 예산이 늦게 결정돼서 우리도 알 수도 없어요.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점검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력을 들여서 지정 받고자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안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한다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전준호위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이후에 지정 받고 나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인 정부나 도가.

지정하는 것만 하고 지정이 무슨 구속력이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단지 선언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 부분에까지 정성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걸로 만족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조금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건 좋은데, 말하자면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지정에 따르는 자기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시책 사업 권장하는 것들을 확산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공모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사업 공모해서 좋은 프로그램 선정해서 사업비 50대50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육성이 되고 확산이 되고 권장하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괜한 지정 받기 위한 행정력을 다 쏟아 붓고 지정 받고 나서는 ‘그래 알아서 잘해.’ 이런 정도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은 우리가 의회든 집행부든 정부 여가부에도 그런 내용들 전달해서 지정하고 나서 정부 차원의 여성 정책, 여성친화도시,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더, 지금 하고 있지만 여성친화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된 데에 따른 뭔가 지원책들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촉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지정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지정 받으면 뭔가 여러 희망하는 지자체 중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같이 사업을 잘해서 지정도 받고 여성친화도시를 잘해 보자 이런 취지로 특위 활동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연구 활동도 하고 집행부도 잘 하자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정 받고 나서 그냥 지정서 하나 주고 마는 형식이면 그 시간에 진짜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사업해야지 말하자면.

이런 점을 공감하고 잘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해가 잘 안돼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 부서 1개 사업들은 계속 확대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6년 차인가요 그렇게 해 온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 내지는 또 새로운 자기 부서마다의 신규 사업들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들을 계속 촉구하고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여성 정책 관련된 전 부서의 사업들 발굴을 지금 구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각 부서의 현실이나 조건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하나씩 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녹록치 않은 부분 있어요.

그런 점을 봐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로써도 준비되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의 여성 정책 책임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미 부여를 해서 전 방위적으로 시 행정 전 분야에 여성친화 내지는 성평등의 관점을 관통시키는 일들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내용이 각 부서에 잘 전달되어야 돼요.

여전히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300몇 명이 공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걸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고 속에 성평등, 여성친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일상화되지 않아 있어서 놓치고 가거나 못 챙기거나 아니면 누수 되는 행정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각성이나 되새겨질 수 있는 걸 제공하면서 사업으로써 잡아내야 되는 거죠.

전차에서도 기획예산과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참 많은 한계를 느끼는 대답들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과 공유하는 시간을 더 확대하자.

그러려면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예측 가능하게 길게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만 성평등, 여성 정책, 여성친화 이것에 관련된 공직 사회 내의 소위 말하는 기초교육, 기초학습, 두 번째, 재교육 또 심화학습 이런 것에 대한 꾸준한 커리큘럼이 연간 또 중장기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용역에서 잘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 집행부가, 공직사회가 그런 것을 자기 몸에 일상적으로 체화시키면서 사고하고 행정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래요, 쳇바퀴 도는 식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의 이런 분야의 교육이 아닌 전체 공무원 대상의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교육 학습 프로그램도 지금 단절되는 게 많거든요, 그 때뿐이고.

해마다 돈은 수없이 쓰는데 하고 나면 축적되어서 심화학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자기 역량 개발이 안 돼.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여성 정책 부서에서 좀 더 먼저 그런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년 지나고 2∼3년 지나면 굳이 여성 정책 과에서 일을 안 해도 다른 부서에 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의 일들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또 입안하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잘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이 있어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은경위원 예 간단하게, 전준호 위원님께서 앞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시행 보면 전 부서에서 1월 중으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자체 선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안산의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자체 선정을 그냥 부서에 맡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취지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요. 여성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명시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부서에서는 자체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그 중에서 제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실무부서 담당자하고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1개 부서에 1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취합해서 검토를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같은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담당부서하고도 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게 부서마다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장님이 하실 그런 역할들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 1월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전년도 12월 달에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아직 취합된 부분은 없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는 설명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대내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부터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성단체회원 교육을 여성단체 150명 정도를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성단체 중심의 공감대보다는 사실은, 물론 남성단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관점은 여성단체도 물론 당연히 공유하고 가치를 담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분들, 남성 쪽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공유해야 이 가치가 더 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회원 150명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남성단체라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년도에 저희가 여성단체회원들을 교육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교육을 할 때 저희가 남성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110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여성단체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느 단체 모임이나 그 다음에 다른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남성분들도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의회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여성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관점에서의 여성친화도시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약간의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중심으로서 작년 9월 달에 진행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성단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이 여성친화도시 향후 확산이나 확대 공감대 형성에는 일종의 남성분들의 역할과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이 비전도 “여성이 함께 하는 성평등 도시 안산” 이게 고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성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평등 도시 안산에 꼭 맞는 건지?

예를 들면 반대로 “성평등 도시 안산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추진시책 강화에 보면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이 계층별로 가는 거죠.

이 계층이라는 것은 연령별로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 노인, 여성 분야별로,

김철진위원 분야별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념은 맞지만 이게 확산을 시키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밑에 성평등 인형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대상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형태의 인형극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했습니다, 전년도에.

김철진위원 전년도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또 다른 쪽에 Y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Y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신나는 문화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만약에 예산수반사항이라면 개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100개 뿐만이 아닌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그 시설이 사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시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단체나 또 다른 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이런 성평등 인형극을 관람을 한다든가 민간영역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100개 시설에 제한되지 않고 조금 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파트와 예산수반사항이 됐든 또는 확대가 됐든지 간에 좀 조율을 해서 시설수를 좀 넓혔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범위를 확대한다라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이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 중까지 50명 내외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5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기 전에 그걸 구성을 해서 하면 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구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정 받은 데서 먼저 구성을 50명 내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지정을 받고 나면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이 50명 내외까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타 시도 그 정도의 협의체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른 지정 받은 데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50명 내외로 하는 게 여러 NGO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타 시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여가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선정되었던 타 시에 대해서, 이미 받은 시죠. 이미 받은 시에서 1년 동안 시행한 평가보고서 같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른 데 지정을 받은 데서,

윤미라위원 1년 동안 했던 곳.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정을 받아서 한 데가 수원하고 지금 시흥시 했어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정 받고 많은 것을 추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진도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추진한 걸 저희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진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윤미라위원 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2단계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문에 먼저 나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 협의와 여성특위활동 결과보고서 내용 협의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T/F팀에 함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2개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2개의 자료를 지금 자세히 보시기에는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는 칭호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될 부분이 있다.

기존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시흥이나 주변의 지자체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을 하는 작업에 맞췄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명칭을 가고요,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부 정부 차원에서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 돼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는 안 됐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틀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서가 2장짜리에 대한 게 중앙차원의 여성가족부 법령에 관련된 순서입니다.

이 순서의 특징은, 종전 것보다 좀 다른 것은 장을 성평등 정책의 수립, 그리고 제3장은 성평등 위원회 그리고 성평등 책임관, 성평등 정책조정회의 이렇게 4장을 했는데요.

5장에는 성평등 시책추진,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는 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시책추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순서에 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과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이 또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을 5장으로 따로 빼놨는데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이걸 같이 합해서 6장으로 집어넣는 부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금과 안산시 성평등상, 여성상이었는데 성평등상으로 바꾼 거, 그리고 제9장에 안산시 성차별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안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셔서 의견을 주시기가 조금 어려우실지 압니다만 개략적인 부분의 의견이라도 조례에 대한 것을 주시면 담아서 저희 조례 발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와 의견을 듣는 게 좋을까요?

김철진위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럴까요?

김철진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일단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 건은 내용을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 번 1월 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윤미라김철진박은경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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