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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1.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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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10.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김정택의원외 17인 발의)

9.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행 조례상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종 감사 및 시의회에서 지적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총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중 첫 번째,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공공도서관이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한 본오동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본오동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및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축연면적 1,000㎡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위에 있는 유해시설이 차폐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안은 현재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중계처리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 해결 및 주민 편익시설 개발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조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중계처리시설은 초지동 661-11번지 소각장 부지 내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 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711톤의 37%인 1일 26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설비투자 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입니다.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의뢰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본래의 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와 의뢰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계획과 지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당시의 주무부서와 사무 이관에 따른 현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간사,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친환경인증 심사 수수료는 친환경인증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중 지원의 성격이 있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주민 제안하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이용시설 중 문고의 면적은 세대수에 비하여 다소 협소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고의 면적을 넓혀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적정수준 현실화로 하수도 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 도모 등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있는 하수도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 반영 및 견인 사용료의 인상을 통한 견인사업의 수지개선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및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여성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장 나정숙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정책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성별통계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여성 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2월 28일부터 7명의 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8회의 회의와 각 1회의 워크숍과 우수사례지역 견학 등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 예산 반영과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12년도 예산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여성특위 활동의 결과물로써 추진예정인 자치법규 내 성차별 조항 검토,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김정택의원외 17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9항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항을 하고 9항을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양해,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 2, 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바, 1986년 설립된 해양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해양연구발전을 위해 서해 안산, 동해 울진, 남해 거제, 내륙 대전 등 4곳에 설치되어 해양과학 연구와 성과 보급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반월산단을 기반으로 태동한 우리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은 재검토되어야하고 불가피하다면 분원형태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은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해양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첨단산업, 서해권역의 해양기술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현재 관련 분야 전문인력 4200여명과 200여개 기업에 2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질개선사업과 화옹호 사업, 새만금사업, 황해 해양조사 및 해저자원 개발 등 서해안권역의 해양연구 차질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해양과학에 대한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되는 각종 현안사항들을 검토한다면 해양연구원 안산본원은 존치되어야 되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분원형태라도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54MW급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 시화호 조력에너지 실용화사업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부산 이전은 안산시민으로 하여금 실망 이상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

우리시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죽은 시화호, 공단악취, 환경오염 등 산단의 부정적 부산물인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도 감내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굳이 우리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성장세를 볼 때 서해안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산단이 존재하는 한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지진 등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작게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해 온 해양과학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되는 현안사항과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등을 생각할 때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이전과 동시에 서해연구의 거점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손실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해양에너지 실용화 사업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며,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은 물론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새만금사업 등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의 차질이 불가피해 향후 서해연구소 추가 설립이라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우수인재들의 대거 이탈과 연구의 장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양연구원에는 650여명의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잔류 없이 이전할 시에는 우수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현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한다 해도 적어도 5,300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며, 무엇보다 잠시도 멈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공계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연구시설의 단순 이전은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 해양연구소는 이미 지역간 균형 배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서해(안산 본원), 동해(울진), 남해(거제도), 내륙(대전) 등에 분원을 설치해 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3면의 바다를 권역별로 담당케 하여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 훨씬 이전부터 균형발전을 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해양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양연구소 이전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이전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분원형태로라도 남아 서해에 대한 연구기능이 존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 11.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기완 김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0시3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먼저 동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1999년도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12년 동안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 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액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관계로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액이 47%나 인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2010년도 간이과세 대상자 증가율을 보더라도 182만 7천명으로서 9.5%인 15만 8천명만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의 경우 2000년 대비 142만 9,200명이 증가해서 전체 284만 4천명으로 98.9%가 일반과세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표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의 경우 2009년도 대비 오히려 3만 6천여명이 감소한 반면에 일반과세의 경우 13만 3,200명이 증가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가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중 간이과세 기준액을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1999년 이후 12년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동결되어 간이과세의 기준액을 8,000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내지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 동안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 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1999년 이후 기준액 4,800만원에 묶여 있던 12년 동안의 물가가 47%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 82.991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1년 9월 122.6으로 47% 인상하였고,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0년 38.9%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의 77.7%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478조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의 77.7%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의 최소 77.7%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1.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의사일정 10항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한국해양연구소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 소관 상임위와 정부 부처에 제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이 발의했던 의사일정 제9항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전국지방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박영근
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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