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11.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8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

2.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ㆍ행정위원회 소관 및 예결위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8건,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기타 일반안건 2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 일반 안건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보고,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보고 등 2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과 기타 미비점 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시기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는 기념관의 시설 관람료 면제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촉 우려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가 감면 기한이 2011. 12. 31.까지 적용되고 폐지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감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2012년 시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사항은 제외하고, 법령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588억 44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90억 6천여만 원으로 0.45%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125억 700여만 원으로 0.21%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65억 5300여만 원으로 2.31%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1479억 5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1%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안산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7976억 47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6.6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81억 700여만 원으로 7.43%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206억 9200여만 원으로 8.64%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74억 1400여만 원으로 3.67% 증가하여, 2012년 전체 예산은 1조 857억 5400여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6.89%가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3개 기금에 총 1715억 9700여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1900억 4800여만 원이며, 예탁금 1749억 100여만 원을 제외한 151억 4800여만 원을 고유목적 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1년 연차 보고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ㆍ행정위원회 소관 및 예결위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근거한 버스정류소, 학교, 주유소, 도시공원 등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내용과 조직 운영,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기금운용관을 장애인복지 담당 국장에서 장애인복지 담당 과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교복비를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재활용 신고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의 내용과 대행 계약 만료 후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위조 방지기술 도입과 종량제 봉투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건 3건과 추진 동의안 1건 총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 후 운영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상 세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도로법 시행령 74조 및 별표5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골목길 등에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 재난방지, 쓰레기 투기 등 11개 분야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 행위로 안산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영세민 및 차상위계층,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경사 전문위원님, 경사뿐만 아니라 이건 매번, 이번에 또 그런 것 같은데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올라왔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금연클리닉센터 설치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 있다고요.

매번 이게 지적이 됐는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문위원 조두행 예.

정승현위원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매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변경 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렇게 말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 또 이 건 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누차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같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조두행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간접흡연 피해 방지 관련된 것은 한 8월 15일 정도에 발의가 됐고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부 의견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예산 편성은 그 전에 초안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제작하기 위해서 양 구청 보건소 관련해서 약 한 8천만 원 정도씩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센터 설치하는 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 탓이 아니라 물론, 발의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의사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 다시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겠지만.

○전문위원 조두행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요.

정승현위원 이것 사실 올라왔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것 정말 필요해서 해 줘도 이 문제 가지고 외부에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런 절차 과정들을 보도하면 이건 서로 망신이에요, 서로 망신.

그러니까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두행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동일 회기의 원칙에 이건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승인 의결이 되면 예산은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조두행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동규 동일 회기의 원칙 잘 아시죠?

○전문위원 조두행 예.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이게 의결이 아마 될 거예요, 절차상.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세워져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례에 그런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경우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의사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희 의회부터 이런 원칙을 지켜야 집행부에서 될 걸로 사료돼서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건강검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조례안이 계류된 게 세 가지인데요.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 중에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만 상정하겠다는 부분을, 잠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재중이니까요.

이 부분은 통화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류 안건 중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건의 계류 안건 중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만 이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두행 전문위원님, 혹시 정진교 위원장님한테 계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두행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제가 받은 바는.

○위원장 김동규 예, 통화가 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8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회기는 23일간으로 정했으며 총괄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면,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8차, 예결위원회 7차로 2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은 11월 28일 개회식 이후에 1차 본회의를 하고 12월 8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날 12월 20일 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 날 시정에 관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서 요지를 의장에게 7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요지 준비는 12월 2일 금요일 날 12시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1차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하고 2차부터 마지막 6회 차까지는 3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안 그 다음에 현장 활동,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토론회 등의 일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1차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 심사 4일, 현장 활동 1일, 계수 조정을 위한 토론·의결 등 총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가 3차에 걸쳐서 중간에 한 번 더 있고요. 그 중간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신 부분을 이번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사위원회 3건의 계류안 중 방금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 중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3.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5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규 의원과 성준모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정승현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