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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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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7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지난 11월 1일날 1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 마치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추가로 협의하는 것을 협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건으로 의안접수를 받을 때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첨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의안으로 접수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위원회 심사하기 이전까지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가 되면 의안으로 회부했던 그런 사례가 두 번 정도가 있어서, 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추가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그 두 번의 그런 예가 있다는데, 관례가 있다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에요? 날짜가 언제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급식 조례 그때가 한번 있었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이렇게 두 차례 검토의견이 붙지 않고 접수가 되었지만 심사 전까지 검토의견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에 회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부 의견 있나요?

정진교위원 오늘 아침에 왔대요.

○위원장 김동규 예,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11월 1일날 운영위 회의하면서 사실 이것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자체를 사실 우리 거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발의자들이 이번 주에 올리기 힘들다 해 가지고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안 올리는 것으로 했다, 그때 계장님도 이런 문제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운영위에서 룰을 지키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집행부 검토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죠? 아침에 왔다 라면 아침에 해 놓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 있는 사항인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결의안이라든가 건의안 채택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을 때, 또 의원들 21명이 다 원한다면 해 주자 그랬잖아요? 이런 자꾸 룰이 깨진다면 의회운영위를 뭐하러 열어 가지고 시간 내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운영위 위원장님께서도 발의자한테 얘기할 때 발의자들도 이번에는 올리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회의할 때 안 올리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줘야지 이렇게 또 올려 가지고 위원 간에 또 이렇게 불신과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결정을 또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앞뒤 안 맞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년의 기간을 소통부재로 그냥 끌고 가려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을 나는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나중의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1월 1일날 회의할 때는 안 올리기로 했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도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1일날 운영위원회 있을 때 이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안건에 의해서만 상정하는 것으로 그런 우리 내부적인 운영방침을 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결재해서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이게 다시 이렇게 상정되기에는 의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 자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룰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번복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된 부분 그 자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련의 과정 중에서 아까 얘기가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무상급식 조례안, 또 그 다음에 화장 장려 지원금 조례에 관련된 문제 할 때도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런 논의 과정 중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자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여부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넘기자 해 가지고 급식 조례안도 그랬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은 사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그 의원님들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 중에서.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 배부해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지와 상관없이 안으로 접수가 되면 의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때도 우리 참석하지 않는 신성철 간사님께서 그런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말씀하시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금 앞에서 박은경 위원님하고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이 그렇게 시급성을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한 것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전에 그 두 건의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의견이 안 오고 또 의사일정 접수는 어떻게 됐어요? 접수도 임박해서 한 게 또 있어요? 의원 발의 접수를 본회의 앞두고 운영위원회 회의 뒤에 접수해서 안건 상정...

○위원장 김동규 접수는 됐었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급식 조례는 제가 작년 거라서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 했고요. 뒤에 말씀드렸던 장려금 조례는 안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박 위원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 결정된 게 이번 이것으로 번복이 되면 그런 회의 결정은 필요가 없어요. 사례가 있는데 뭔 재주로 운영위원회에서 막아요. 의회는 대개 법이 없으면 판례나 관례로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하루 전날 18시를 규정한 의미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을 의장님한테 넘기시죠.

의장님의 권한이라니까 의장님한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 때 결정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라면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상임위원회 넘기든지 다음에 회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들 전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만큼 이번에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만 따지죠. 이 안건은 분명히 하여튼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상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 라면 금방 성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전까지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께서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의장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미라위원 의장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정승현위원 여기서 뭔 결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 그런 의견을 성준모 위원님이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의회운영위원회보다도 의장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우리는 불가를 통보하고 의장이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의 자기 생각에 따라가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안만 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동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여기서 결정한 것을 의장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거를요?

○위원장 김동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대로 따라 달라...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저는 5대 때부터 줄기차게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조례 건을 상정할 건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운영위원회 권한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데 집행부 우리 검토보고에 계속 안 된다 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여기서 뺀 적이 없어요, 접수를.

올라온 것은 다 상임위 별로 다 배부를 했고, 만약에 지금 의장님의 권한은 직권상정이죠?

그것을 행사하고 안 하고야 의장님이 하는 일이지만 앞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위원장이 짚고 넘어갔던 사안이고 정승현 위원 말씀대로 민생현안에 아주 시급한 조례,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조례 이것을 만약에 판단해 달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 당사자들 다시 불러서 집행부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게 11월 회기에 딱 필요한 건지 이것을 논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청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는 좋은데 우리가 11월 1일날 회의했을 때 위원장님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더라면 아까 막말로 관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충분히 짚고 넘어갔고 그 당시에 발의자들도 시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연기하자 해 놓고 또 발의자끼리도 답변이 안 되어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해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요.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소요 예산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칙을 지켜 가자는 그런 부분 등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의사담당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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