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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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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말에 지급되는 이자수입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본오동 인근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다양한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본오동 778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적환장) 건립(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환처리하고 있는 중계처리시설은 본오동에 소재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매립장 부지를 주민편익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현 적환장을 이전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중계처리시설(적환장) 건립은 시의 재정확보 문제로 민자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난 5월 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 재정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중계처리시설은 총 105억여원이 투입되며, 2020년 기준 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711톤의 37%인 1일 266톤을 처리할 것이며, 초지동 661-11번지의 소각장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420㎡에 생활폐기물 저장설비 등 7종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방지시설 3종,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에 제출되어 10월 2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지출하던 것을「총 이자수익금 범위에서」사업비를 지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개요는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오동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부지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청소년 유해시설 등을 고려할 때 위치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2010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1년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적환)시설 건립 건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적환)시설 건립안은 초지동 661-11번지 소각장 부지 내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711톤의 37%인 1일 26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본오동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내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중계처리(적환)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주민편익시설 개발요구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안산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상정하였으나 계류되었고, 제184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적환장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소각장 가동중지 시 생활폐기물이 적환장 내에 장기간 적체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고, 2011년 11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한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입니다.

모처럼 임시회를 하니까 참 기쁜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선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그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고려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굳이 거기밖에 없다면 우선 이기용 과장님께서는 주변 환경 청소년 유해시설 개선 쪽으로 먼저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한갑수위원 조도 관계 같은 것을 좀 확보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로 임시방편 가린다 하더라도 조도 네온사인이 나오면 도서관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건축하실 적에 그런 면을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청사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더군다나 이것은 서적도 있겠지만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섬세하게 해서 잘 완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지난번에 BTL사업으로 들어왔고 저희 상임위원들께서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재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 40억이라는 예산을 또 줄이게 됐는데요. 본 위원은 건물 동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화원들 휴게소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시고 또 새로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시설 면에서 건물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 자산으로 남겠지만 시설 면에서는 더 줄이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부탁의 말씀이지만 압축기라든가 사실상 저희가 나무를 소각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인천 적환장으로 나르는 가격이 싼 건지, 아니면 시설을 해서 굳이 써야 되는 건지 톤 용량을 잘 계산해 보시면 답이 시설 기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아주 상당히 급진적으로 줄여주셨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결과는 앞으로도 시설 면에서는 많이 줄일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기금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기금.

한갑수위원 그것은 미리 저희가 잠깐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종이 양식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그간에는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자를 집행부에서 이자율 계산이 예산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자율 확정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율 계산해서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쓸려고 계상했다가 최근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저희 예산액에 못 미치는 이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자 이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잘못된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자를 ‘당해’를 빼고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설명 말씀대로 그러면 ‘당해’를 뺄 경우에는 만약에 누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자율을 책정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율을 몇 %로 하라,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남아서 적립이 될 수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업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지금 아리송한 게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자율이 낮은 거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낮을 때 문제점.

한갑수위원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선 일단 회계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계획 잡으신 것만큼은 충족을 시켜 드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무슨 뜻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자수익이 천만원이 나올 거다, 그 중에서 천만원을 과에서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천만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채워주셨잖아요, 여지껏.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기존에 누적된 이자 거기에서 쓴 거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당해연도로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당해’를 빼는 거죠. 현재는 ‘당해’였는데, 그러니까 총 이자 범위,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적에 뭘로 충당을 해오셨지 않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누적된 이자로 충당을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앞으로 그거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만큼만 갖고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은경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기금 조성액이 30억이 되어 있고요, 이자수입금이 지금 누적된 게 4억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당해연도 이자율에 맞춰 가지고 그 수입들 맞춰서 사업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일단 쓰고요.

박은경위원 썼는데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초과부분을 누적된 부분에서 썼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해연도’를 빼고 누적된 이자의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자율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자수입금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2개년도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도에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셨고, 11년에 1억 300만원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자수입금은 얼마를 예상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3%를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2010년도 이자율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그 이자율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이자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우려를 하냐 하면 어쨌든 원금 기금 조성한 원금은 쓸 수 없지만 이자수입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에 수입금에 비해서 예산이 더 지출하게 되면 분명히 이자수입금이 적립된 게 고갈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줄어든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기 향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기 전에 내년도 이자율이 얼마나 될 거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전문가를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년도 예상 이자율을 각 과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높아진다든가 낮아진다든가 큰 격차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자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사업예산을 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한다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사업에 지원하시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이자율에 맞춰서 약간씩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율을 하시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4%를 넣으라고, 저희한테 시달된 게.

그러니까 4%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기금 지원이라는 그 작업을.

그러기 때문에 4%가 될지, 3%가 될지, 4.5%가 될지 내년도 가서 봐야 알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한갑수위원 어떤 추정치로 가는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너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굳이 그 당해연도에 대한 제재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규정을 지금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치가 좀 더 이자율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쭉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지금 한 2개년인가 3개년인가 좀 더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개정하게 됐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해’를 빼는 게 옳겠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었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있었고요. 2005년에 5100만원, 2006년도 2100만원, 2009년도는 980만원 이 정도로 이자에 포함시켜서 다음 해에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은 있었겠지만 지금 예측하실 때 내년에 이자수익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조례하고 맞지를 않는, 저희들이 집행해서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상위법이 있고 조례는 저희 지방법인데요. 지방법을 어차피 지금 고치시는 건 추정가에 의해서 전자건 후자건 다 추정가거든요. 추정가에 의해서 이런 편익성에 따라, 집행부 편익성에 따라서 조례를 갖다 바꿀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 조례는 지방법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맞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례상에는 당해연도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은 예산 세워놓은 거고 또 예술활동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심의회에서 분배한 건데 안 줄 수가 없고요.

한갑수위원 이자율은 과장님 어떤 추정가예요. 이자가 세도 추정가고, 낮아도 추정가예요.

이것은 변동수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약간의 집행부에서 더 하셨건 덜 하셨건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그 이해관계 문제는 집행부에서 질의하신 위원한테 가서 설명을 하시고 납득을 구해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위법에 따른 조례라는 것은 이게 사실 지방법이거든요.

지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의에 의해서 손댄다는 건 저는, 이걸 검토를 깊이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집행부에서 편리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일단은 야단 안 맞기 위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사실상?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말 결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모순이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좀 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과장님 통합기금으로 다 관리되고 있죠, 우리 안산시 기금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예산부서에서 통합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들었어요. 들었고, 다만 여기를 보면 기금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편차가 심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미술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네. 한 번 듣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이렇게 미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좀 대중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넣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왜 안 넣냐?”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영철위원 기타는 2건이 어떤 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타 이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상철 과장님, 지금 전체 우리 기금은 30억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기이 적립된 이자가 한 4억 3천 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매년 3% 잡으면 약 1억 가까이 집행할 수가 있는 그 동안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게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지금 있어 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2010년,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넘게 초과해서 지출하게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그런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개선하고 또 기존에 원금 빼고도 지금 이자가 4억 3천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4%를 잡는다라면 1억 2천을 사업계획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만 할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기이 적립된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1억 6천까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 1억이 아니라 5억 5천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바꿔 놨었을 때 기이 적립된 이자를 보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은 어쨌든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예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적립된 이자가 계속해서 존속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 1, 2천 내지는 2, 3천씩 왔다갔다 했었을 텐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을 경우에 기이 적립된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연도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모든 기이 적립된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이 5억 5천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인가, 물론 조례상으로만 본다라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건 없죠.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일 욕심에, 사업 욕심에 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기이 적립된 예산을 다 사용해서 집행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담보가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려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이자율을 각 부서에 통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4%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매년 그런 통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자를 더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는 4%라 했으니까 1억 2천이잖아요, 30억에 4%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1억 2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이자율 범위, 그러니까 4%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자라는 게 크게 1%, 2%씩 변동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오차를 벗어난 예측은 또 아니고 거의 맞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과 많이 벗어나봐야 0.5% 정도 벗어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 범위 내면 크게 거기서 벗어나봐야 1억 3천에서 1억 천 정도 되고, 그래서 1억 천 쓰면 천만원이 더 적립이 되는 거고, 천이 오버되면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이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우리 정상래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적환장 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적환장 운영이 민간위탁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그 부분은 결정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적환장 저쪽에 지금 있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요?

박은경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일환경이요.

박은경위원 거기 제가 봄에 가봤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가로수 토사 같은 것 있잖아요. 폐토사 같은 게 우리가 쉽게 갓바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쳐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도포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적환장 시설이 물론 오래돼서 그러겠지만 지붕 같은데 굉장히 다 하늘이 훤히 보였었어요.

그런데 올 여름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톤당 중량으로 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때 그게 무게가 아무래도 더 많이 그 물을 먹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건립하다 보면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그런 운영에 있어서 민간업체에서도 더 방만하게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이게 14년에 건립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지금 한일환경이 계속 민간위탁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계약기간이 있긴 있는데요, 그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계약은 한일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만료가 되고 다시 재개약이 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 말입니다. 12월 30일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말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이기용 과장님, 지금 본오동 공공도서관 건립 때문에 출장도 다니시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사실 저도 처음에 가서 그 도서관 부지를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썩 맘에 내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오동 각골공원에 공원부지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 아니면 이쪽 본오3동 쪽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동사무소 뒤쪽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거기로 한 번 대체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이익도 있고 이러는 측면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골공원 같은 경우 지금 국궁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에 공원 이외의 시설이 20% 이상 입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관련부서에서도 거기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각골공원 각골 초등학교 밑에 체육시설 부지 거기도 지금 테니스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불가한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 뒤쪽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유희시설이나 이런 공원 화장실 이런 거 이외에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본오3동 쪽에 녹지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안도 있는데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도서관부지로 활용하려면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해당 시의원님이신 박영근 의원님하고 윤태천 의원님도 전화통화도 하고 어제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어제 동장실에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 바르게 위원장, 체육회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다들 만나 뵙고, 또 거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한 서너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동장님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가 이렇다. 현재 부지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3층 정도의, 그게 원래는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였는데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고, 주차장 부지에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니까 주차타워를 한 3층 정도가 건립이 되면 그 뒤쪽에 있는 그런 유해시설이 차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본오동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모이신 분들이 여기에 위치하는 게, 다른 데 지금 녹지지역을 훼손하면서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2, 3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반대 입장에 서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여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지로, 제가 볼 때도 여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서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기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최선은 아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 도서관을 활용하고 출입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부지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자 분들 시의원님들이나 또 그런 동 단위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던 사안이고요. 일부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부 또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이유가 상업지역 내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PC방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유흥시설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학원에서 주점이나 이런 것은 몇 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보건법에?

그런데 저희 학교보건법이나 아니면 저희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서관이 위치함으로써 다른 업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상인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공공도서관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유해시설, 여기서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보면 모텔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도서관을 건립할 때 어떤 설계를 조정해서 그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래서 이 도로 쪽으로 현관을 그쪽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쪽 블록에 그 앞에 주차장 용지로 전환이 된 것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그런 차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차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차폐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쪽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부지선정 확정에 있어서는 지금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김영철위원 체육시설부지라든가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 현행 부지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 정승현 사진 한 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다 모텔이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고, 여기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고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얘기하는 게 어차피 도서관이 들어서면 동선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오든지 저쪽에서 오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워낙 모텔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 외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적정한 장소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일정부분 여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모텔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애들 우리 여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에서 여기다 주차타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지금 우리 시유지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부지였는데 올 금년에 주차장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가 주차타워 계획은 지금 얘기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여기다 주차타워를 세워서 차폐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죠?

지금 당초 여기가 주차타워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게 극복방안이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하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그러면 주차타워 계획이 서 있던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게 됐다고 동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아직 이 부분은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짓되 특히 이쪽, 천상 이 길을 따라서 오는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도서관 내에서의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지 천상 이 길로 다니는,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그 동선에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8시쯤에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애들이, 이게 거기가 건축된 게 주변에 주택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건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도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등교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저도 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혀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의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혹여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런 데 옆에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주민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런 장소 옆에다 짓는데 대한 불만 아닐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런 데에 대한 우려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아무리 어디 또 다른 데다 더 좋은 데다 해 놔도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당시부터 특히 모텔 쪽 이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창호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앞쪽으로는 크게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또 미관지구죠, 지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업지역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정승현 미관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준상업부지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상업지역이에요. 상업부지입니다.

한갑수위원 준이 아니라 그냥 상업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미관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15억이면 굉장히 3층 규모로 해서 효율적인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타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내부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지금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늘 의회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 많이 또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황효진
○청가위원
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중앙도서관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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