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7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안산그리너스FC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시 본청에 3관, 2국 14개 부서를 비롯하여 1개 직속기관, 1원 5개 부서, 1개 사무소, 하부행정기관인 2구청 8개 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밖에 1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1개 위탁단체·기관과 6명의 기타 증인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장 유화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4건이며, 추진완료 26건, 추진 중 8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구내식당 과도한 지원 개선」입니다.

시청 구내식당은 2016년 7월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였고, 운영수익이 총 매출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는 벽면 도색 등 인테리어 공사와 자동식권 발매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청을 포함한 시 소속 구내식당 4개소에서는 안산쌀 사용을 의무화하여 매월 약 120kg의 안산쌀을 사용하여 안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6쪽,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등 개선방안」관련입니다.

지난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5월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의 개념, 대상사무 및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 세부 추진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당초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추진하던 국외연수를 지난 하반기부터는 배우자를 제외한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평일 1일 1개 기관 방문을 실시케 하여 직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8쪽, 「무분별한 공무국외연수 지양」입니다.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안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였고, 개정을 통해 준비 단계부터 여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규칙 적용 대상을 시 예산으로 여행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귀국 후 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9쪽, 「부서별 사무분장 정비」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에 맞추어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전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서에서 다루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 등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부서별 유사·중복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부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분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부서별 사무분장을 재정비하여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을 위해 타 시·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법령 위임사항 등을 검토하였고, 현재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 「재난관리기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기금의 사용 용도가 소방본부,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민방위 장비는 구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겨울철 제설관련 염화칼슘 구입,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설치, 안산시 평생학습관 등 9개소에 대한 재난 취약 소규모 공공시설 보강공사 등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사1천 등 3개소에 재해재난대비 식생블럭 설치 및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동주민센터 1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7쪽, 「행사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순간 3천명에서 1천명 이상 축제로 확대 시행하고, 대형행사 시 사전 안전점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확인 및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 행사기간 중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주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행사장 위험요소 예측 및 안전관리의 문제점 도출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8쪽,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안전안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사업을 5대 전략 63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안전사회지원과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안전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9쪽, 「주민평가단 역할 재고」입니다.

주민평가단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종 SNS 등 다양하고 접근이 쉬운 민원제보 통로가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주민평가단의 운영이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주민평가단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제8기 주민평가단의 임기인 올해 10월까지는 운영을 지속하되, 임기 만료 이후부터 평가단 운영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별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총 4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6월에 중간평가 성격의 「주민수다 한마당」을 개최하였고, 사업이 종료되는 11월에 최종평가 성격의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의 활동성과와 애로사항을 공동체 모임 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사업 진행사항 지속 점검」입니다.

2016년에 매각한 대부도 공유수면 상업용지 대부북동 1963-13번지와 14번지의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호텔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올 3월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는 분양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대부도의 비전에 맞는 투자유발이 되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 「장기간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체납된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부동산 명도소송과 토지인도반환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나머지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도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2쪽, 「89블록 개발사업자 선정시 우수업체 참여 유도」입니다.

90블록 사업과의 연계효과, 신안산선 개통, 송산그린시티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부서간 협력하여 최적의 토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우수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3쪽, 「체육단체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2016년 8월 1일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생활체육회가 통합 출범한 안산시체육회에 대하여 2017년 4월 전년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12건의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하고, 4건에 대하여 재정상 회수조치 하였으며, 관련법규 준수 및 업무 연찬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엘리트체육 학교 지원물품 관리·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클럽 운동부 중 훈련장비가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17개교, 2016년 15개교에 훈련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한 물품은 물품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연2회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5쪽,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하여 페이지별 자료정비 등을 통하여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통하여 수시로 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입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제공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보건 등 12개 분야 총 665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하여 앱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데이터의 확대 개방과 품질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감사에 앞서서 의사 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자료 제출이 불성실합니다.

제가 6월 2일에 안산그리너스FC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하루 감사인데 어제 밤 8시에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준다는 것을 제가 재촉을 해서 어제 밤 8시에 가져오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다른 자료들도 지금 안 온 게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신문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진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게 안산시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실행력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좀 의문인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한 역사가 없죠? 크게 지진이 안 나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직 지진이 안 나서 그렇고요. 지진 관련해서는 안전처에서부터 경기도 해가지고 동일 매뉴얼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운영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그러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대책본부 운영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하고, 지금 최근에 안산에서 감지된 지진이 몇 차례 있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때 소소해가지고, 저희가 안산시청 옥상에 네 군데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SMS 문자가 옵니다. 지진이 나면 저희가 바로 통보해서 각 동에도 재난담당자들도 있고 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여기 기상청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진앙지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전국에 분포가 돼 있고, 심지어 여기 충청남도 쪽에서 진도가 5가 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보니까 78년부터 저희 지진을 국가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80년대 157회, 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2010~15년 5년간 336회,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치면 80년대 16회, 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15년 67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경주 지진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252회, 올해도 81회 그래서 약 192회가 예상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해본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시 차원에서 대처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산시에서 내진설계의 대상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교량하고 대부동 주민센터 하나가 내진설계가 등급이 좀 낮아가지고 올해 안에 내진설계 성능 평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게 대부동 주민센터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이게 2005년부터 제가 알기로 3층 이상 1천㎡, 거기에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전의 건물들은 적용이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산시에서 공공시설물 총 244개가 내진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설계가 적용된 게 79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보강이 완료된 거는 42개, 보강이 필요한 게 123개고요. 전체로 치면 내진설계 적용시키고 보강까지 한 게 5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진 보강을 다 하려면 일단 공공시설물만에 한해서,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 같은 것 수립하고 계시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매년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5년짜리 계획 수립하셨어요?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거 하고요. 지금 지진에 교량 같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성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진설계. 그것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위험한 부분은 예를 들면 대부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내진 설계를 들어가려고 성능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건축물, 도로, 수도, 하수처리, 공동구 여기서 도로시설은 내진이 된 게 30%밖에 안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수도시설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10%가 안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 기본 계획이 있으시다 했는데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여기서 보면 2020년까지 건축물 50%, 그리고 2030년까지 100% 관공서 건축물 특히,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다시 할 때 건물 지을 때 되겠지만 기타 대부동 주민센터 말고 전수조사 하신 내용 담겨져 있는 그 기본계획,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지진대피소가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각 동에, 잠시만요.

송바우나위원 학교운동장에 주로 있는 걸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학교운동장이 주로 있고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지진 났을 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 주변에, 학교운동장에 다 비상표지판 붙여가지고 그렇게 대피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대피소가 89개소인데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수치를, 저 이거 뒤지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홈페이지에 여기 작년 시정조치사항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찾기 좋게 중간 부분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몰라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집 근처 지진대피소 어디 있는지, 지진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홍보를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재민수용소가 99개소인데 수용인원이 지금 1만 9194명밖에 안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용소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학교인데, 지금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보면 안산은 40%대밖에 안 돼요, 내진 성능 확보가 된 게.

그런데 만약에 이재민수용소라고 갔는데 거기 여진 나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게 우리가 올림픽체육관이나 좀 큰 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데도 더 위험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송바우나위원 이재민수용소라고 갔는데 거기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진 그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데는 이재민수용소에서 배제를 시키시든, 그리고 내진설계가 된 데 위주로 지정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거기 예산을 좀 투입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한 부분에서는 빼고 정리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데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 시간 많이 지났어요?

○위원장 유화 더 남았어요.

송바우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민원여권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이거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셔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주민등록 관계 업무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지금 일괄 거주불명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로 제출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통계수치만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자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정책은 어디서 세워야 되죠? 거주불명자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정책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인구가 4월 말로 68만 6802명, 거주불명등록자 현황 여기는 이게 4월 말 현황이신가요, 3599명이?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0.5%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1% 46만 명이 거주불명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별도로 있어요,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바우나위원 오더가 내려온 것.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시달이나 정책이나 관련 처리 지침 같은 것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분기별로 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지금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 4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주불명자라든지 재등록 조치 결과가 이 자료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 대부도에다 토막 버려서 살인사건 조성호 같은 경우도 거주불명자였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었거든요? 이게 범죄피해나 가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재를 찾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크게 부족하죠, 그 소재를 다 찾기에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는 사실 못 미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주불명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어떤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거주불명자는 저희가 사실조사 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 대부분 채권‧채무관계, 잠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가 그런 사항이 되고, 분류별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면 그것만 들어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선거권도 없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소재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예요.

고령자들 특히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전수조사 어떻게 적극 하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고령자는 여기 통계에는 동별로는 돼 있는데 그거는 파악 안 해봤는데요.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뜯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적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망등록 누락, 치매 이런 걸로 이렇게 길을 잃으셨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시면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것 정부에서 시책이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거주불명자들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행정력이 부족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최대한 저희가 있는 행정력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나 민간단체 그런 데랑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소재지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실지요?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충분히.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런 민간단체나 이런 시설도 그렇지만 주민등록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개인정보 이런 관련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사할 때에도 통장님들이 세대별 명부를 갖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대별 이 명부도 사실 통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조사를 하다가 분실되는 염려도 그런 사항이 가끔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발생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데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감사 결과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평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평정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 저는 우리 조직사회에서 굉장히 기강이 흔들린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평정단위별 서열 부여의 부당함, 그리고 근평의 부적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은 아마 작년도 하반기 근무평정을 하는 데에서 발생된 사안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평정기간을 잘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평정기간이 예를 들면 12월 31일 기준이면 그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 인사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기간을 조금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적으로 발생되면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안들이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서열명부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승진 의결한 이후에 제출됨으로써, 물론 평정자와 확인자가 합의한 결과를 제출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작위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이건 문제돼야 되고,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되지 못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의 부적정, 이 평가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전 체육진흥과장과 환경정책과장이 평정자로서 근무성적을 부여함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은 위원님 각 과별로, 국별로 평정을 해서 저희들한테는 종합적인 순서를 매기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어떠어떠한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정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가 총괄적인 부분을 맡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근무평정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인사계로 이의제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최관 물론 내부적인,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평정자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정자의 고유권한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담보해 주지 않으면 어떤 개인의 평가는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됐을 때에는 그런 공신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정자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될 만큼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은 위원님 모든 부분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라든지 국에서 가지고 온 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잘할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도감독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해온 것은 없었는데 아마 떠도는 소문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사파트에 공식적으로 누가 이의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 게 뭡니까? 시민의 불평등함, 불합리함, 불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한 행정인데 그 행정에 임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민서비스가.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손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떤 평정자로서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평정자가 임하는 기본적인 근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매뉴얼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올라서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까지는 본인도 한때는 대상자였고, 그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평정에 대한 막중함을 저는 인지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율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러한 근무평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2번 있는 평정시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별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관리 운영에 소요 연수가 굉장히 좀 길게 걸리잖아요, 상대적으로?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 인사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직급별로 근속연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렬별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급별 소요 연수를 좀 균형 있게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 인사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원리거든요.

그런데 최고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좋은 부분은 그래도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공직에서 몸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속연수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적체에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6급 무보직 공무원이 6급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대략적으로라도.

○총무과장 최관 우리가 지금 무보직이, 전체 6급이 한 550여 명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가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13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137명의 무보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6급도 아닌 그렇다고 7급일 수도 없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혹시 6급 무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대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전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인사에 대한?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금년에도 무보직 직원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평가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보직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 평가를 예를 들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관 근무성적평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평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님 평가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정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분야를 이번에 좀 보완을 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가지 분야로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평이 몇 % 차지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5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50%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력은,

○총무과장 최관 30% 정도.

박은경위원 부서장의 평가,

○총무과장 최관 10%고요, 시정 기여도가 한 20%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 왜냐하면 퍼센트가 좀 안 맞긴 한데 하여간에 여기에서도 근평의,

○총무과장 최관 비율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비율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137명에 대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일례로 평정자가 굉장히, 저도 대다수의 평정자는 저는 객관적이라고 그 신뢰는 담보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추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불합리한 경우들의 결과들이 있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정자가 근평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조금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정단위를 넓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서장 평가의 비중이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무과까지 오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가 자기의 근평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 최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근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인용을 해 주시면 조금은 변동 폭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요, 무보직이 위원님 태동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한계나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소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기강들,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 자꾸 추후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한 평가만큼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공개되고 보편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평정자에 대한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6급 무보직 직원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업무하면서도 그런 불합리함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졌을 때는 결국은 아까도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청에 계신 무보직 6급과 구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담아내는 계속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한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근속승진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성과에 대해 말씀도 하셨어요. 그걸 적절하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 사회가.

그런 것들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그런 효율성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국 체제로 변환의 과정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사전적으로요.

○총무과장 최관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았고요, 또 실무자들과 회의도 했었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첫째가 해당 실·과의 의견수렴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 하냐 하면요 실무부서에서의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선에서 사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공문으로도 접수됐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가 5급에서 4급으로 조직이 바뀌어지면 저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저는 환영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할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지도사분들의 얘기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진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몇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얘기하기 곤란한 이야깁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어떤 지도사, 지도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부각을 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나 취지가 뭡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시고 그 역할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걸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업무적 성격으로 접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조직개편 할 때에 어떤 직렬에 있어서 우리 직원 그 직렬에 대한 인원수를 늘려 달라, 또 어떤 분들은 그 직렬의 인원수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직렬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개편 때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직렬에 인원수가 늘려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직렬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라든지 직접 업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도 해 봤고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충분히 저희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 그런 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4국 체제로의 전환이 단순하게 국 하나 늘리는 데로 그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기능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조직문화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변환을 기대하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은 단순한 우려이기를 바랄뿐입니다. 7월 1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셔서 향후에 그 조직이 가동됐을 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기후였음에 불과할 수 있음을 그런 인력 운영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에 앞서서 우리 안전행정국장께,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면 우리 공직자분들 지금 앞에서 증인선서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이 자리는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히 답변을 하시고, 또 증인이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나 또 증인이 불출석 했을 때는 처벌규정도 있어요.

국장님 그런 걸 명심하시고,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에 걸맞은 답변을 하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회계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가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있고,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 시유지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82건을 계약을 했고, 대부료는 약 1억 5500만 원이 이렇게 대부료로 지불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유지 대부료 부과현황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쭉 제가, 사실은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전에 저도 사실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된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앞두고 우리가 전체 시유지 대부된 데를 몇 군데를 제가 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큰 면적에 대한 대부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나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옛날에 관례적으로 한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행감을 시작할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 관리 자체는 담당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대지라든가 아니면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현장점검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 있는 것들은 분임재산관리관 관리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82건에 대한 회계과에서 계약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계약체결을 했고, 또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몇 군데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82군데를 전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82군데 중에 50% 이상은 불법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신길동 286-4번지에요. 여기는 3필지를 갖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면적은 1655㎡ 그리고 1만 1400㎡, 3천㎡ 이렇게 3명한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가 용도는 전이에요, 전. 우리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2017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사용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연장계약을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분들이 2004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럼 13년 동안을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장계약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지역은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여기가 당초에는 공동묘지로써 공동묘지가 있다가 반월공단이 형성되면서 시유지로 편성이 됐던 부지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유지에서. 이 일대가 사유지에서 불법으로 고물상을 하는데 사유지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버젓이 시유지에서 우리하고 계약 체결한 이 계약자는 이게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를 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물상 같은 경우 사유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일대 조사를 해 봤어요. 이거 불법 사용하면서도 보통 100평당 얼마를 받냐 하면 100평당 월 80만 원 이상 받아요. 우리시는 1년에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천 평 정도 되나요? 5천 평의 사유지를 이렇게 임대주고 불법으로 고물상을 세로 주면 이것은 몇 억을 받아도 싼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계약 체결한 거 보고 과연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2017년 1월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과연 현장을 나가보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 2년 한 게 아니에요. 2004년부터 계속적인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을 똑같은 사람한테 13년 동안 재계약을 해준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 그린벨트담당 그리고 지금 이 일대에 고물상 하는 불법 사용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금액을 한번 보세요. 우리시에 쓰는 불법 건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무단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출한 자료 보니까 여기는 우리 회계과에서 무단 사용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시유지 같은 것 불법 하는데 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특혜, 특혜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리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목내동인데 여기도 우리 회계과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임대료는 53만 5290원이에요, 1년에. 면적은 1253㎡ 1년에 53만 5290원을 임대료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일대를 보니까 여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장. 그리고 폐기물을 쌓아놓고 저렇게 적치해놓고 있어요. 안에는 하우스를 쳐 가지고 가정살림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경작한다고 임대해 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재임대 해줘요, 또.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또 한 군데를 또 볼게요. 여기는 성곡동 지역인데 여기는 용도가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전녹지 내에 잡종지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여기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장을.

그런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을 그때 반월공단이 들어서면서 완충녹지라는 녹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는.

그런데 도로 옆에 완충녹지 지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자기 공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버젓이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게 우리 시유지예요, 시유지. 그냥 자기 공장이에요. 어떻게 시유지가 공장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 관계자를 만났더니 2천 몇 년도인가, 이것은 사실은 보전녹지 지역이지만 활용가치가 안 되니까 용도를 변경한 후에 매입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대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역은 완충녹지가 필요 없는 부지예요. 완충녹지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 부지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로 줄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지는.

이런 부지들이 공단 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료 계약한 부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계약한 계약자 중에는 사용 목적대로 정말 성실하게 거기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키우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를 산출기초를 그렇게 맞춰서 대부료를 책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저는 지금 임대한 부분도 재임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싸게 임대해 놓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재임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후로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82건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후에 정말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와 또 불법 사용하는 데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우리 공유재산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7조에 금지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이랬을 때는 금지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 해지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이런 용도 외에 사용하는, 불법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필지 외에 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대부계약 해지를 하든지 원상복구 명령까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야 되고 향후에 이런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다 하면 그런 우리 시유지 자산에 대한 계약은 분명히 이분들한테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부분 면적 이상은 분명히 입찰을 통해서, 분명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또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전에 불법 사용한 자는 분명히 이것에 입찰참여를 못하게끔 그렇게 또 명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변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회계과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무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를 우리 청사별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보건소동이나 별관동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계약전력으로 해서 한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번씩?

누가 답변 하시겠어요?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 직원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청사 관리 직렬.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기술직 직원들이 있고요. 정규직하고 공업직 직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사례로 보면, 상록구청을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 이런 전기나 청사관리 부분은 전문직이 아니면 정말 전기료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정말 전문직이 여기는 이런 청사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전기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공직자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LED 교체하고 전기료 좀 절감한다고 해서 이게 절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LED 교체는 정부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일부 조금 몇 % 정도의 절감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청사가 정말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노후된 이런 동력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우리 청사의 일부 직원들은 전기직이나 예를 들어서 기계직,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담당 계장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직 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요, 제가 이건 총무과하고도 연관돼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전기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장에서 매년 나오지만 직렬에 대한, 우리가 직렬도 계속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배치.

물론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합니까? 그만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진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전기료 절감 저는 여기서 20% 이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어쨌든 전문성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여기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아끼면서 에너지 절약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하면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우리가 전기료 한전하고 계약전력 할 때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평균치로 해 가지고 계약하고 여기에 사용을 못하면 연간 3억 8300이 본동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전력을 사용 못하면 그냥 우리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전력 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전기료로 봤을 때 6억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동하고 별관동하고.

이런 전기료를 정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어떤 것에서 줄일 건가에 대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면서 매뉴얼을 갖고 한다 하면 분명히 저는 이 전기료 절감도 최소한 20%, 저는 이거 20%를 장담하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청사관리 자체의 전기료 이런 부분이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에 총무과에서도 청사관리의 이런 부분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이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전기를 다룰 줄 알고 하는 분이 관리가 되면 그만큼 전문성도 있고 또 전기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조직개편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님도 지금 다시 오늘 행감 이후로 우리 청사에 대한,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전력을 한전에 어떻게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것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또 같은 연계선상인데요. 총무과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 자료에도 제출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달리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셔요.

한편으로 따지면 뭐냐 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따지면 우리 안산시가 정말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면서까지 업무량이 많은가, 과다한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통, 제가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급여의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물론 우리 직원분들 근무시간에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히 진짜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감사하고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는 무기계약직들을 지금 하고 있고, 회계과는 우리 일반직과 기타직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량이 많으면 뭐가 생기죠? 근무시간외에 근무하게 되면 뭐가 있죠?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실은 그 다음 날 근무에 지장 받지 않습니까? 여기 공직자들 계시는데 그거 연장 근무해서 수당 몇 푼 받자고 이거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빨리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 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역량 강화도 하고 이런 걸 다 원치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서들 보면 근무시간을 거의 다 꽉 채워서 해요. 36시간을 기준했을 때 전체 제가 부서 현황을 다 보면 부서별로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결 방안은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퇴근해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개인별로 월 한 20여 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또 차이가 57시간을 다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0여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조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 기초 자치단체 행정을 보면 거의 낮에는 현장 다니시고 전화민원 상담하고 하면 낮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챙긴다든지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일과시간 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서 개인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든지 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업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시간외근무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무기계약직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정말 현장근무하시고 또 현장 갔다가 들어와서 일처리하면서의 어떤 피로, 연장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양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이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일이 지금 자기 주어진 업무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짜 업무량이 많은 이런 부서는 직원 인력을 보충해 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인원이 정말 부족한 그런 부서는 인원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회계과요.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하던 것하고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부분들을 살펴보면 부서별로 나름대로 있는데, 특히 보면 안전행정국 총무과 쪽에 보면 평균 월 근로시간이 보면 시간외수당이 80시간을 넘어가요. 보면 1월 달 81시간, 2월 달 76시간, 3월 달 80시간, 4월 달 87시간 쭉 해서 지금 보면 우리 법정으로도 상당부분 초과되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노동부의 어떤 지적대상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월 최대 할 수 있는 기본시간이 57시간에 의무적으로 10시간을 하든 안 하든 주는 67시간이 최대 폭입니다.

그 다음에 현업부서라고 그래서 상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실제로 주 40시간 정규 근무시간을 뺀 나머지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지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개인에 따라가지고는 지금 평균이 80시간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100시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경우에는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100시간이 넘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의 업무가 타 시와 관련돼 있는 그런 단체들의 어떤 지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근로기준법상 최대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68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현재 52시간으로 그것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유는 일자리 나누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업무 특성상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총무과 쪽에 치중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어떤 보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탄력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튼 시 업무에 붙잡혀 있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지금 80시간이지 80시간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만약에 80시간이라고 한다면 거의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문 근무 인원이 청원경찰 근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현업부서 근무자로 해가지고 하는 만큼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고, 또 비서실의 비서하고 운전기사, 이분들이 현업근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10시간 정도, 12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무인력 업무량이라든가 우리가 저녁 때 주간에 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저녁 때 남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좀 더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진단 같은 것은 향후 조직관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아무튼 근로기준법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시정하세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시간외근무수당이 비서는 뭐 근로기준을 적용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가능한 한 시간외근무를 오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자매결연 추진 현황이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관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저희하고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타진이 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사전에 교감을 가진 다음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총무과장 최관 주로 저희 시가 대도시이다 보니까 작은 지역에서, 지방 쪽에서 어떤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면 주민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섯 곳하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다섯 곳하고 다 초기에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서약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에 큰 행사라든지 있으면 직접 시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같이 해 주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도 우리시의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와서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보면 단체장들이 다 임기제이고 선출직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시장의 그런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처음 자매결연을 단체장이 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고 하면 새로운 시장님하고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5개면 5개, 6개면 6개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시장이 들어서가지고 이게 안 맞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야 되면, 지금 2015년도에 2개 시·군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에 누가 시장님이 들어오신다면 앞에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다면 다음 시장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현 시장이 이거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이걸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도 말씀드리면 몇 몇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곳들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교류의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지에서 맺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자매결연이 많다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아도 저희들이 추스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시와 시 단위에서야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해소될 수도 있지만 동 부분으로 넘어와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하고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영광군, 보성군, 고흥군인데 보성군하고 고흥군은 바로 접해있는 그런 군이고요.

그러면 동에서는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이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전임, 전임 시장님 때 아마 크게 활성화된 이러한 일종의 시책인데요. 그때 지금 각 동별로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마 현재까지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은데 맺는 게 능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유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제천하고 맺었는데 그냥 맺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아무튼 제천시 행사 때 가야 되고 그쪽에서도 와야 되고 나름대로 예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지금까지 자매결연 맺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초지동 예를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쪽에 쉽게 얘기하면 보성군에서 나는 특산품들 판매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협회라든가 단체 이런 데서 보성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특산품을 판매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만 또 우리 지역 상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시가 주는 것만큼 우리시도 받는 부분이 있다든가, 말 그대로 자매결연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나 동장이나 그런 분들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가지고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준을 저는 총무과에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분명한 어떤 뭔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교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만이 이쪽의 어떤 특성하고 우리 쪽의 어떤 특성,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의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내가 고향이 그쪽이다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면 남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계속해서 시민의 방이요. 열린시장실 이게 물론 우리 총무과가 전적으로 대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각 부서로 온 부분들을 이렇게 배정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세월호수습지원단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보면 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고, 세월호수습지원단은 추모공원 관련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택과라든가 저런 데는 보면 자이아파트 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관광본부 거 보면 화랑오토캠핑장 설치 요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2016년도 1월 9일날 요구가 있었어요, 관광과에.

그런데 보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에. 결과에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3월 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4월 20일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완료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건지, 완료라는 것은 개장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지금 이 민원내용,

윤석진위원 뒤로 가서는 답변이 다 그냥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토캠핑장 재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답변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에 보면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답변에는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이 그 뒤에도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도 민원들이 보면 다 옆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저희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동일 건으로 해서 3번 이상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답변을 그전에 나간 걸로 갈음해서 완결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일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이게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총무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적인 어떤 민원들, 한 민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회, 20회 이상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 민원은 한 부서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장 민원처리 사항에 들어가면 똑같은 것들이 쭉 올라와 가지고 있을 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안산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민원이 올라오면 뭔가 해결이 되면 그 민원이 안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민원 접수사항에 보면 한 60% 이상이 중복된 민원이에요. 그리고 3번 이상 하면 완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뭔가 해결이 된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집단적인 민원의 성격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0번 이상 해가지고 똑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 차원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기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민원실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민원을 해도 아무 대책도 안 세울 것 같으면요. 그리고 특히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뭔 얘기냐, 지금도 계속 인권 조례 해 달라고 시 행정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튼, 그런데 너무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최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집단민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개장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추모공원이나 이러한 민원들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회신내용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다 정도까지만 회신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에 대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안전사회지원과요.

사회복무요원이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나름대로 지금 피복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착용을 하고 있나요, 지급한 피복을?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근무실태조사 했는데 착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착용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튼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무튼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피복하고 단화하고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저도 동장해서 보면 입고 쪽도 있고, 어떨 때는 저희가 입으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안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번 동장님한테 전파를 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다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안 입는다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받아가지고도 안 입으면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군인 신분 아니에요. 군인 신분이니까 당연히 정복을 입어야만이 그 사람들 자세도, 어떻게 보면 기강도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기강을 딱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복무요원 전역기념품으로 현재 문화상품권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5만 원 상당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격려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문화상품권으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현찰은 안 주고 문화상품권 쪽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 복무를 다 하셨으니까 알지만 전역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 부대하고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문화상품권으로 주다 보면 전역의 어떤 그런 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주고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게 관례로 해서 그렇게 쭉 해 오다 보니까 복무요원들이 그런 쪽으로 워낙 뭘 이렇게 주면 또 분실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문화생활도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한 번 나름대로, 꼭 바꾸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안산의 특산품으로 줄 수 있으면 특산품으로 주고, 그래서 기왕이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요.

총무과가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청원경찰들도 지금 피복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복들을 대부분 착용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제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총무과장 최관 지금 단체복이 제복은 아니고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총무과장 최관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복을 진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다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양복으로 그걸 통일했다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최관 저도 처음 총무과 가서 위원님처럼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부터 아마 청원경찰 직원 쪽에서 그건 조금 그러니까 깨끗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중요한 건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이든 시청이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저희들보다 도청이나 타 시청이나 이런 데 더 많이 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가보면 아무튼 입구부터 해가지고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길 안내도 묻고 어딘가도 묻고, 우리야 통상적으로 시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못 느끼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내실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 본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천시청을 갔었는데 부천은 들어가니까 지하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청원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고, 제가 또 물으니까 거기 앞에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군데군데 청원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번 해봤어요. 우리시에 내가 민원인으로서 처음 왔을 때 우리 아무튼 정문에서부터 사람이 없잖아요. 안내데스크까지 와야 되잖아요, 여기 본청에.

그래서 우리는 청원경찰이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에도 네 분인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일부러 누가 청원경찰이라고 물어가지고 찾기 전에는 누가 청원경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편하다면, 그런 근무복이 불편하다면 우리시 나름대로 다른 걸로 해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민원인이 봤을 때 어떤 그런 표식은 돼야 만이 민원인들이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을 갖췄을 때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과 어떤 갈등의 소지도 생길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뭔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런데 그런 제복을 입고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민원인하고 다툼도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피복비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청원경찰들도 보니까 피복비하고 다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은 집행을 하면서 실행은 안 하냐고요. 지금 그렇다고 양복으로 줬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 분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어쨌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청원경찰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민원을 맞이하고 또 민원현장에서 출동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약간의 직원으로서 소외감도 좀 느끼고 아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옷을 깨끗이 입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도 단정하게 입고 민원을 맞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청원경찰 분들도 2, 30년씩 여기서 같이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안 입는 피복을 맞춰 가지고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거 돈으로 주든가, 보탬이라도 되게끔. 만약에 청원경찰 분들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시행한다면 굳이 피복을 사가지고 안 입는 피복을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돈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옷 살 때 보탬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복장 살 때.

○총무과장 최관 돈으로는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단체복을 지급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걸 입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지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은 피복비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걸 입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뭔가 뚜렷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죠.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피복비 집행을 하면서 동일색상으로 양복을 사 입어라, 그렇게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복 구매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잠깐만,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시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참 많이 거슬렸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3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취직을 할 때 청원경찰로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직무가 뭐예요? 직무가 뭐냐고요?

그러면 지금 잘못됐다 하면 그걸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청원경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지 그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게 시정하셔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총무과장님 자꾸 말씀하실 때 아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완료가 왜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러면 과장께서 그걸 확실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전에도 그러시고 지금 오후에도 그러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주의 드렸는데 또 답변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청원경찰이라는 게 붙여진 이름이 제복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청원경찰들이 사실상 그런 복장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청원경찰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안내하고 하면서 견장 차고 봉 들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뭔가 식별이라도 표시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명찰을 단다든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 민원인으로 오신 분인지 전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규정도 엄격하게 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 안내하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부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전혀 민원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옷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안내하시는 곳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그분들이 아무튼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기 이전에 인사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안내도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대민봉사 이렇게 매일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보면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옷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원칙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본의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의무는 지키게끔 해 주되, 최대한 그쪽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봐줘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빨리 세우시고, 세운 대안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창모 국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잖아요.

청원경찰이시면 여기 근무를 얼마 했던 간에 그 본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시설물 경비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인력 형편상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경비업무만 맡기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장에서도 들쑥날쑥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아까 윤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거기에 맞는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법을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금융기관에 가도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비 이런 것도 하지만 안내도 다 통틀어서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내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유화 그게 다 큰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절차에 대한 질의를 좀 여쭙고 사실 관계는 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민간에게 계약을 하고 대가를 치르면, 대가를 치르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기성금을 지불하려면 그 기성에 대한 점검을 해서 타당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하는 역할이 지출을 담당하게 되죠?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간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당사자는 시장이 될 건데 주무부서는 해당 사업의 담당 과에서 계약 당사자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계약서의 범위에는 공사 발주한 부서의 담당자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과는?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도 계약 당사자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당사자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지출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지출이 타당한지를 사전 조사하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64조에 나와 있는 건데, 조사의 범위들이 다 특정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공사 규모에 따라서 검사 공무원이 직급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왜 이 말씀을 지금 신문을 하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갔을 경우, 자본보조금으로. 그걸 민간에다 자본보조로 돈을 통째로 주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라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대가의 지급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 정산이죠, 절차상으로 보면?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 사업일 경우 나간 돈에 대한 중간,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돈이 나갔어도?

○회계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만약에 돈은 다 나갔고, 또 그 자본 보조를 계약 과정에서 보조금 자체를 통째로 주지 않고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척도에 따라서.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일을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는데 돈은 이미 나가서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절차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 경우에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을,

전준호위원 환수?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조사해서 응분의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출 전에 타당성이나 시정 가능성들을 점검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죠.

전준호위원 이런 자본보조금의 경우에 계약심사 절차 같은 것을 준용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각 과 부서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감사부서 쪽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돈 나가서 써 버리고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사전 점검이 안 됨으로 인해서 조치가 안 되면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입장으로는 결산을 하거나 검사를 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016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결산서가 의회에 와 있는데 결산 과정에서 점검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 부분들이 만약 집행이 됐다고 하면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안 됐다 그래도 이월 예산으로는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심각한 사안들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결산과 감사를 같이 활용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어서 우리 지출담당 부서인 회계과장인 증인한테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 부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 또 사전에 깊이 진단되지 못하면 잘 모르고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가져갔는데 악용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고는 적시를 하지 않지만,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할 예정인데 사전적인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무상에서 잘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중에 실제적인 상황이 점검이 되면 차후에 또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늘 요즘 얘기하지만 특히나 대선을 치르면서도 성인지 감수성,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여러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도 늘 강조해 왔던 흐름이죠?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 부분. 국무위원도 30% 이상인가요? 지금 여성으로 발탁하겠다고 공약까지 하고 실천하고 있는 과정인데, 늘 나오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수 비율에 대한 개선이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기본법이죠, 성평등 기본법? 이것에 의해서 특정 성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준수해서 가도록 계속 주문하는데,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의 위원회가 있는 부서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걸 근거로 보면 6개 과에 21개 위원회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직 미 구성된 위원회도 있어요, 위원회 자체가. 그 중에 여성위원이 40%가 넘는 위원회가 고작 5개예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과 위촉 임명직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공직사회 내에서 맡게 되니까 인사 구조에 의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위촉직에서라도, 임명직에서라도 오히려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이런 관점으로 구성을 해야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또 시대적 흐름인 여성들의 참여를 신장시키는 건데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오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을 확실히 꼭 살폈거든요.

전준호위원 살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런데 과거에 있던 것은 제가 그것까지 살펴서 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무슨 정책적인 협의나 무슨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시하시고 나거나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기만료가 도래하지 않아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사례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이것만큼은 여성으로 위촉하자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하지는 않았고요.

전준호위원 해당 과별로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못했고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증언해 보세요. 우리 과는, 여기 보면 총무과는 위원회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위원회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했는지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임기 도래가 되지 않은 후보군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바로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여성을 찾겠다라는 방침이 있다든가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증언해 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챙기지는 못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안 하는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안 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 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왜 못 했어요? 바빠서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증언해야 돼요, 일머리를 평가하는 거니까. 잘못한 것 문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관 위원회 30% 위촉 부분은 아마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총무과 부분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총괄해도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당사자를 위촉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는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 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3개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도 4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직능단체의 단체장을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협의회는.

그래서 얼마 전에 안산 여성단체 협의회장 차현주 이렇게 해서 위촉은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까 직능단체에 여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집어넣겠는데 안전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없어가지고 못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개 위원회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한 위원회만 지금 40%를 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체적인 위원회를.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위원회조차도 3분의 1밖에 해소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일할 만한 여성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물론 일부 특수한 부서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한 부서도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마을만들기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어떤 의미까지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한다라고 대개 명시돼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장벽에 부딪쳐서 여성의 참여 기회가 어렵다 라면 의회와 협력해서 실질적인 조례에도 대상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여성 참여 폭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물었지만 이런 일을 할 만한 여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숫자적인 부분들을 참여해서 양성 평등이나 성 평등의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실력 있는 남성만 막 한다? 그런 사고 자체를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까지를 깊이 있게 진단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상 업무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희 과에 일단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여성 위원 40%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저 개인 여성 입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2개 위원회 중에 하나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40%, 위촉직 10명 중에 4명이네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8명 중에 3명, 거꾸로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어요. 이런 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요. 여기 16년 2월 24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인원의 변동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할 때 저희가 4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로 개의치 않고 위촉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의미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위촉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전년도에는 가능했는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래도 퍼센트는 미달이지만 올해는 왜 오히려 주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저희 박광옥 국장님이 회계과장을 하시다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다가 빠지면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아까 전제를 달았잖아요. 당연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위촉직이라도, 그리고 대개 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인원도 지금 일정 비율을 못 넘도록 하잖아요, 당연직이. 왜? 위원회의 기능을 더 충실하기 위해서, 자문과 심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 한 군데 중에 한 위원회인데 안 돼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민원조정위원회인데요. 당연직,

전준호위원 당연직이 13명, 위촉직 1명인데 어쩔 수 없이 1명은 여성으로 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이것은 규정에 막혀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겠죠? 당연직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정보통신과만 40%, 50% 이렇게 돼 있네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했나 모르겠네요. 당연직 2명, 3명. 위촉직 5명, 4명.

우리 안전행정국 한 국만 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것을 전체로 보면 상당한 숫자의 위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성 평등 기본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실증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준호위원 이것을 오늘 증언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어느 만큼을 하겠다는 목표 제시를 하시기를 바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그것은 당연히 40%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40% 달성을 다음 차의 임기가 도래할 때부터는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증언을?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못 지키면 책임져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성들한테서 무슨 점수 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 전반이 그것들을 같이 갖고 가지 않으면, 그런 가치들을 같이 갖고 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사회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엊그저께 여성 차별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성 차별 뿌셔뿌셔 하면서 기왓장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하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63%인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동일 노동에.

이런 것들을 굳혀가는 과정에서의 행정에서도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속하신 대로 좀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치 결과 이걸 그냥 책으로 내지 마시고 계획안들을 좀 분명하게, 한두 장 앞뒷면 경과, 결과 이것 말고 올해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세요.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좀 제대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참고 사항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희 위원께서는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청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함께 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지금 제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사실 안 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하겠지만 자율방재단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일단 제가 여기 방재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주요 활동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기금 집행내역 관계에 있어서 조금 안전의 날이 대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작하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홍보 물품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안전의 날 캠페인 할 때 자율방재단도 같이 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일례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 주요 활동 사항 중에 제가 세부자료를 받고 나서, 왜냐하면 여기에 누락된 활동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주요 활동에 보면요, 305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주요활동사항 해가지고 12월 5일 날 안전의 날 캠페인을 했습니다, 시민시장에서. 자율방재단 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16년 주요활동 내역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12월 5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해서 시민시장에서 45명 참여, 자율방재단 확인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 12월 7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3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시간상으로 분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캠페인 할 때 자율방재단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12월 5일 날 시민시장에서 캠페인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 홍보물 제작은 12월 7일 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월 7일 날은 그 이후에 2017년 1월 달에 쓰려고 미리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홍보물을 사전에도 구입을 하고 사후에도 또 구입을 하거든요. 꼭 날짜에, 행사 점검의 날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치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2017년에도 2월 21일 날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으로 와-스타디움에서 100명이 참여했는데 2017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월 22일 날 소모품 구입비 38만 5천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날짜들이 사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직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 어떤 식으로 이런 물건들을 배부하고 활용했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고요.

기금 관련해서 단원증 제작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2016년 2월 19일 날 단원증 제작을 247만 5천 원에 하셨어요. 그리고 또 7월 18일 날 5개월 후에 방재단 단원증 제작해서 124만 원 정도 하셨어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단원증을 제작하게 된 사유라든가, 이 단원증이 몇 명에게 이런 단원증을 해 주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자료는 이따 자료 할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급 관련해 가지고 요청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례로 자율방재단 활동복, 방한복 구입하신 게 1134만 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수령해 가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수령 내역.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재단 단원 활동하시려면 우리가 조례 개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지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이 있죠, 연간?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연간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교육에 대해서 이수 현황도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5개동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들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동 수강자 중에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감면자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사가 일부는 강사에 대한 그런 감면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동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경우는 예산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적립금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동을 파악해 봤더니 또 이 방법도 강사료에서, 그러니까 수강료에서 공제하는 부분도 다 기준이 달랐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 파악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감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동이 12개동이 되고요, 적립금에서 지원하는 동이 4개동이고, 보전 해 주지 않는 동이 8개동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료에 있어서 공제의 범위들도 총액에서 10% 공제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당으로 일괄적으로 2만 5천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급해주고, 또 수강인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립금을 공제한 다음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예로 일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자치,

박은경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플룻반 같은 경우에 1개월 수강료가 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감면대상자가 5명이에요. 물론 이 강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적인 성격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강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일동 같은 경우는 총 수강료의 10%를 공제한 다음에 강사에게 지급을 해 줘요. 그리고 보전 즉, 쉽게 말하면 감면대상자에 대한 보전은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타 동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금 현재 현 실정이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여성가족과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행복플러스카드가 전에는 셋째아 이하에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아부터 무조건 애가 셋이면 3개가 다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오면 감면을 받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출산대책에 관련해가지고 본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이거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또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박은경위원 저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차라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동은 12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들의 예산을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일례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오2동 같은 경우 클레이&쿠키반이 있어요. 수강자가 4명인데 감면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1명이든 2명이든 수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강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관용차량 관련해서요. 관용차량 운행일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관용차량 운행하는 분이 운전을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365일 운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예를 들면 휴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2층에 지금 비서요원들이 있습니다. 수행비서요원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격주로 쉴 수 있도록 그 비서요원들이 운전을 하는 때가 있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순서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비서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대체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에 대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시정으로 인해서 이동할 때 장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정상.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측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운전을 전담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외 비서실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이 운행일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일지를 보면 주로 홍영대 씨가 대부분 운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끔 중간 중간 일정한 주기별로 비서실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문훈기 님이 5일 동안 의전을 수행을 했어요. 그때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때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연가를 갈 수도 있고요, 쉴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 17일하고 4월 24일 날 김상열 님이 수행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민원실에 시장님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도 이거 아닐 때는 본인의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민원 내방하시는 분들 안내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업무의 특성들을 분명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월 2일 날 송덕기님, 5월 8일 날 김상열님, 5월 15일 날은 이진성님, 계속 이런 식으로 일정주기 동안 대체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워낙 시장님이 활동 폭이 크다 보니까 장거리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9월 25일 날은 송해근님이 또 수행을 했더라고요. 10월 8일, 9일 그날도 송해근님이, 그리고 그 이전으로 얘기하면 9월 30일부터 10월 1일, 2일, 3일 문훈기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지에 대해서 다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10월 23일, 10월 22일 날 이틀간은 이진성님이 하셨고요. 10월 11일 날 김명유님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운행거리가 1144km겠죠? 진도, 완도, 담양, 서울로 해서 이분이 다녀오셨어요. 김명유님은 어떤,

○회계과장 김종철 수행비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게 맞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한번 그렇게 진도 같은 데는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동안 1144km를 운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장님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16년 12월 3일부터 2016년 연말 지나고 2017월 1월 1일까지 홍영대님은 운전을 안 하셨어요. 전부 송덕기님, 신청하님, 문훈기님, 김명유, 송덕기, 이진성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어떤 사유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연가를 장기적으로 간 거고요.

박은경위원 연가를 장기적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연가의 개념이,

○회계과장 김종철 병가요.

박은경위원 병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송덕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행으로 장기적으로 뛸 때는 이분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요. 잠깐잠깐 이렇게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에 운영을 할 때는 비서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병가 이후에 또 그분이 시장님 수행을 하시다가 중간 중간에 또 따른 분들이 하셔요.

그래서 앞서 언급됐던 그런 분들이 계속 수행을 하다가 또 3월 4일에는 신문호님이 하셔요.

○회계과장 김종철 수행비서가 바뀌었습니다. 김명유 비서가 다른 부서로 가고 신문호 씨가 수행비서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운전직이 아니시잖아요. 짧은 단거리에 관내는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백 km, 300km, 200km 가는 장거리에서는 비서역할이 따로 있는 게 있고, 운전을 수행하는 분의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보니까 4월에 그분이 그만 두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전 수행하시는 분이 교체되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관용차량에 있어서의 이것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분담들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체해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장기적으로, 또는 장거리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 이런 것들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운전기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리 예측이 되면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전혀 변동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시장님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역할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거기 보면 정비대장에 보면 지금 시장님 차량 제네시스요. 언제 구입한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시장님 차량이 2015년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2015년?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7년 2월 3일 날 앞 범퍼를 교환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범퍼를 교환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약간 경미한 접촉, 본인 실수로 주정차 하다가 접촉이 돼서 범퍼가 손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닌 거고요. 항상 안전차원에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봤던 겁니다.

그러면 2월 3일 날은, 그전에 쉽게 말하면 이 범퍼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한테 어차피 보험청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저희가 총 6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 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자체 사고였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종철 자차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차?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박은경위원 언제 어디서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운전직이 있고 비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운전 수행하는 자가 운전직이었다면 모르지만 또 다른,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장거리상의 그런 피로도들이 있어 가지고 이랬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본의 아니게 교통범칙금을 떼는 경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계되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운전자가 부담한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실적으로 범칙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공무수행 중에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해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걸 가지고 공무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어차피 공무로 나갔다가 피치 못하게 빨리 행사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고 이런 피치 못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범칙금들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혹시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신문할게요. 2015년도 분 보조금을 2016년에 반납했어요. 용도가 없어서 반납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자료 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어디에 반납한 게 나옵니까?

전준호위원 313쪽.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313쪽이요?

전준호위원 네.

2017년 3월에 1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서 1억 1400만 원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왔다가 용도가 발생이 안 돼서 반납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거기 서류상에는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내셨으면 자료에 대한 내용은 얼른 확인 해가지고 오셔야죠. 달라고 한 자료도 안 줬다고 위원님들이 성화인데 주신 자료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절차를 묻겠습니다. 2015년도 분을 2017년에 반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16년에 반납 안 하고? 이월사업이었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인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이게 보통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만약에 안전체험관 이럴 때 쓰고 그런 사항이라든가.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어떤 용도로 쓰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건데 2017년까지 못 챙기고 미뤄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에,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증언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어떤 항목인지, 일단은?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전준호위원 2건이거든요, 지금. 이자는 그렇다 치고, 당연히 늦게 반납한 만큼 이자 늘은 것도 반납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2016년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 예산 규모 아세요? 준비해 오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6년도요?

전준호위원 예.

자료에는 결산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제출을 집행내역만. 예산 내역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2016년 말 누적잔액이 243억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기금 분리되면서 그렇게 저희가 별도 예산 단독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출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6년도 지출 예산이 10억 2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 기준이잖아요, 그것은.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 목록에 있는 것만 갖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 책만 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은. 초벌감사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자료에 대한 검증과 사전 준비 차원의 감사 오늘 신문하고 있는 건데도 자료를 제시하고도 그 자료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을 제대로 못하면 감사준비 안 했다라는 이 표현을 속기록에 남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말 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분명히 전제 달았죠? 자료상에 2016년 결산기준으로 집행내역만 10억 24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기금운용 계획서 공부하셨어요, 혹시? 2016년도 거? 이 예산서에 보면 2016년 전년도 지출액 27억 7천이에요. 예비비 빼고. 2016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결산 해 보니까 10억 2천만 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건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사전질문 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난번에 연말 기금운용계획 할 때 그때 했는데 자료 미처 못 챙겨 와서 죄송합니다. 2017년도 결산이나 기금 할 때 그때 자료여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뭘 더 물어보고 증언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참 퍽퍽한 심정인데요. 인내하면서 질의 계속 묻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자율방재단, 열심히 고생하시죠? 봉사차원에서 자율방재 활동을 하는데 당초에 기금사업이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2016년도 예산상으로 지출액이 1천만 원이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맞느냐고 틀리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고 모른다고 하니까. 책대로 읽어드리면 2017년 2천만 원, 2016년도 전년도 지출액은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활동사업 여러분 감사자료 내신 것 보시면 2천만 원 집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책에 지금 그렇죠?

그럼 뒤의 항목을 가서 볼게요, 2천만 원에 대한 항목을. 310쪽 2월 19일에 단원증 제작 247만 5천 원 나오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31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대시민 무료체험 심폐소생술 교구 구입 195만 원, 7월 4일 모자 및 조끼 제작 299만 원, 7월 18일 단원증 제작 또 있어요. 124만 1900원. 312쪽 연말에 가면 12월 21일 방한복 구입 1134만 3100원.

이렇게 하면 제가 얼른 계산하니까 2천만 원이 넘어요. 나머지 돈 어디다 갖다 썼을까요, 어떤 돈으로 썼을까요? 일반관리비에서 썼을까요? 역량강화 지원 사무관리비 지출액은 1천만 원이었는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어요? 공부해 갖고 답변하셔야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전준호위원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당초에 500명 했다가 이번에 245명 정도가 지금 줄여서,

전준호위원 줄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당초라는 것은 2016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500 몇 명이 당초에 있다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으로 보면 2016년도에 단원증 2월 달, 그리고 7월 달 단원증 제작 2개 합치면 4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면 1인당 1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인 거죠, 단원증 하나 제작하는 데에? 500명이었다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의 8천 원 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아까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이거든요? 기금운용 계획서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내역 313쪽 봐 보세요. 2017년 4월 11일 지급일 3월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예방 활동 유류 구입비 지급, 이렇게 하고 7만 원, 쭉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계속 쓰고 있는 것에서 정산해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4월 20일에 가면 유류 구입비 지급 20만 원 이렇게, 그죠? 지금 금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증언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의 사무관리비를 어느 범위만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수용비냐, 역량강화 사업비냐, 이런 구분의 맥락도 없이 그냥 쓰고 있고 예산편성에 맞는 돈 규모에도 맞지 않게 쓰고 있고, 그죠? 그러면 짜임새 있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자율방재단의 예산을 4천 몇 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사 수당하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운용한다고 계획서를, 기금 수정한 것 없잖아요. 추경에 기금 수정했어요? 안 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기금 손댄 것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 자체가 2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잡아놓으면 전용한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당초에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준호위원 기금 항목에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인데 그러면 다음 어디에 잡혀있어요? 말씀하신 2천만 원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편의적으로 예산을 막 갖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장관항목 구분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일반예산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일반예산이 아니고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기금에서,

전준호위원 증인!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전준호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만 지금 제가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료 냈어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 자료상에는 기금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증인 신문하고 증언하는 것이 수월하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답변이 일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좀 숙제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제가 그것을 숫자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예산 운용을, 재정 운용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함이에요. 이걸 더 썼느니, 덜 썼느니, 돈을 다른 데다 갖다 썼느니, 이런 것 문제 삼아서 문책이나 무슨 지적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과 처방들을 주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책 감사, 그런데 전혀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돈을 이렇게 썼다고 자료를 제시했으면 그 돈은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진단이 되죠. 돈을 좀 편의적으로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 전단계마저도 설명이 안 되고 있으면 무슨 정책적인 감사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문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비상사다리를 하는데 재난기금으로 막 갖다 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써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그런 항목 한번 봐 보세요. 98건의 리스트를 놓고 1년간 재난기금을 썼는데 여기에 돈은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돈도 맞지도 않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상으로. 20 몇 억 쓴다고 해 놓고 10억 얼마 쓰고 말아버렸는데 그 돈 쓴 것을 보면 이 리스트 한번 봐 보라고요. 이걸 재난기금으로 갖다가, 재난기금이 뭡니까? 예방도 있고 하지만 일반예산에서 시설물 청사 유지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점검해서 써야 될 돈들이 다 여기서 쓰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보이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당장 해야 되니까 끌어다 쓰고 기금이라도 썼다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까? 그렇지 않게 보이잖아요.

도서관 천장 보강공사, 어린이집 무슨 계단,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버렸거나 이랬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지금 겁나게 많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그런 예산은 지난번 연말에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에 공공시설에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안전 관련된 예산만 기금에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해소되지 않는 상황들 점검하셔서 다음 감사 때 증언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분이 낸 자료하고 예산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것도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는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안전행정국 오늘 첫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자료가 미흡하게 온 것도 있고 또 아예 안 온 것도 있어요.

첫날이니까 다음 감사까지는 자료를 충분하게 요청한 것은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 지금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회계과에 지금 자료 요청을 다시 할게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5천억에 대한 특별회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거 향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그 부지에 대해서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잠시 보여주고 가져가셨는데 행감장에는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목록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취득한 목록은 받았는데 향후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계획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부지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50군데인가 선정한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원경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청원경찰법에 지금 보니까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청원경찰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폭넓은 대민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위원장 유화 네, 자료 말씀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2016년 4월 28일 날 제설장비 구입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1억 4천의 제설장비 구입 그 내역 좀 주세요, 어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제설장비를 왜 4월 달에 구입하나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총무과죠? 지금 여기 노동조합하고 보면 세 군데하고 협의한 게 회의록에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서로 협의한 내용들을 보면 다들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지부 여기 협의 내용에 보면 노조활동 보장이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산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지부 이 세 군데에 시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하는 부분하고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하는 것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지부에 시에서 하는 차이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 좀 주세요.

아니, 무슨 자료 검토인데, 그리고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똑같이 다 교섭을 다 하고 있고 수용 아니면 검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네,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안산그리너스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3인과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 등 2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음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홍희성 이사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인사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특정 직급에 해당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다 보니 인사 지연에 의한 업무 공백을 발생시켰으나, 2017년도 1월 23일 전체 직원이 공감하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기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부직원을 우선 승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사업추진 시 관리와 책임성 강화입니다.

2015년 4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주관하여 네팔 지진피해 성금 및 물품 모금을 저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였던바, 모금된 성금 및 물품을 주관하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일괄 이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금액에 대하여 즉시 성금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으며 전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추후 센터협회로부터 전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받았으며 차후에는 후원에 관련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안산그리너스FC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오늘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리너스FC가 감사장에 오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관례상 부서 과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증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례상 부서장이니까 참여해서 그냥 답변하는 건지, 우리 감사장에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요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증인으로 했을 때 위증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그리고 감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회에서 부서의 부서장이 오실 때에는 관례적으로 증인으로 오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관 과장님하고 우리 김종수 과장님 인지하신 거죠?

아까 선서 하실 때 두 분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실 때 일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오전에 안전행정국 할 때 또 선서를 하셨고, 지금은 안산그리너스FC와 자원봉사센터 같이 오셔서 증인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현재 운영이 사단법인 형태로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보겠다 해서 저번 화요간담회 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 검토의견, 구단 검토의견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반대하신 이유 중에 시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받을 것이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확인 결과 재단법인이 사단법인보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다, 이거는 낭설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단지 소득공제 혜택만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검토의견?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자율성이 침해된다. 자율성을 왜 확보하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설되는 우리 구단이기 때문에 그 구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표방하는 게 아마 저비용 고효율의 구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구단 운영에 대한 방침을 좀 더 선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신생구단일수록, 이게 물론 직원 구성이라든지 봤을 때 전에 무궁화축구단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지만 선수들이 일단 바뀌었고, 직원들이나 운영 체계에는 상당히 전 축구단과 유사하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는 축구단이기 때문에 자율성보다는 조금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구단이 좀 안정된 이후에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판단한 사항, 그거를 일단 보고 드린 거고, 향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작년도 의회 예결위 주문사항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행 과정을 설명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안산그리너스FC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반기별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1을 보시면, 임원을 선임할 때 시장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라고 한다고 법령에 적시가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안산그리너스FC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유관단체 관련해서 지금 안산그리너스FC 행동강령 제정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돼 있죠? 준비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표준안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이 표준안에 보면 각종 내용이 있는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안이니까 대체로 반영을 하시는데,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준안에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자료로 가져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구단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보수규정에 맞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추진비가 매월 제가 예산서 받기로는 100만 원씩 곱하기 10 해서 1200만 원,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200만 원씩 12개월, 단장 10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하시는 게 이게 맞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 부분은 저희는 구단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줬고, 그게 구단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리너스FC 감사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감사이긴 하지만,

송바우나위원 아니, 감사이시고 시청이 감사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감사라는 것은 일정기간 이후에 감사를 할 수 있지 현 상태에서 감사도 안 하고 저희가 답변 드린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수규정에 맞게 책정을 한 거냐는 질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업무추진비요?

송바우나위원 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 말고.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보통 공무원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업무와 관련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주유할 때 쓸 수 있어요? 택시비 쓸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조금 아마 사용할 때 부주의하게 사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휴일 때는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휴일 날도 어떤 일정한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을 수 있죠. 정상참작이 돼요.

공항이나 기차역.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구단 같은 경우는 휴일에,

송바우나위원 쇼핑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쇼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사와 관련돼서 일부,

송바우나위원 주유를 지금 몇 회 하셨죠, 단장님? 단장님이 답해 주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세어봐야 알 것 같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7회에 걸쳐서 148만 1천 원 했습니다. 이 주유소가 밀집돼 있어요, 안산IC랑 송파구에.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대부분이 저희가 주유하는 것은,

송바우나위원 댁이 대체로 어디시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집은 송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송파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네요? 출·퇴근하실 때 이걸 쓰신 걸로 보여지는데 적절하게 쓰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시에 이거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주유비? 이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단장께서 서울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축구협회나 축구연맹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일부는,

송바우나위원 공무원들하고는 물론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IC 쪽하고 송파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거의 매주 공휴일에 쓰셨어요, 51회에 걸쳐서.

그래서 원정경기 때문인가 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원정경기를 제외하면 44회 썼습니다, 원정경기 때 쓴 거 제외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아마 휴일에 타 구단을 방문하거나,

○위원장 유화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단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공휴일 날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축구협회라든가 연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폰서를 만날 때에도 거의 축구단이라든가 그런 대부분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월 6일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다 가지고 계시죠? 세빌스코리아를 제가 검색했더니 경영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서 1만 5천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1월 14일 1만 5천 원, AJ파크 주식회사는 주차비입니다, 주차비. 주차비 이거 집행이 가능해요? 이거 어떤 차량, 주차비가 어떤 차량 주유하신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업무상에 어디 다닐 때에는 주차비를 개인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업무사항이면 업무상 공용차량 쓰시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주차비가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런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유비 따로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예산서 주신 거예요. 축구단에서 자료 주셨어요.

업무상이라면 공용차 쓰시고 주유비 여기 가지고서 하시면 되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거의 대부분이 업무상에 저희가 차량이 있는 것은 거의 선수단이나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선수단 주유비는 또 따로 있어요, 뒤에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대부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거의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구단차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차를 이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상 쓰신 건지, 사적으로 쓰신 건지, 그리고 지금 충분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안산IC랑 송파에서 주유를 하신 거랑 이 부분 해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1월 21일 3만 2천 원 아원푸드’ 여기 검색했더니 닭발하고 오돌뼈를 온라인에서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옆에다 뭐라고 해 오셨어요. ‘재활센터와 업무협의.’ 닭발 시켜 가지고 업무협의 하셨어요? 답을 해 보시고, ‘1월 22일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이죠? 그 밑에 1월 27일 설날에도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그리고 1월 29일에는 어디 김포공항에서 회계자문 관련 업무협의를 공항에서 하셨고요. 2월 16일에 엔씨 송파점 아울렛에서 후원관련 업무협의를 1만 7500원 쓰셨고, 백화점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 드리고, 4월 23일에는 원정경기 가신 걸로 알아요, 창원으로.

그런데 여기 기차역에서 코레일유통 9100원, 9천 원 쓰셨고, 원정경기시 식사비가 9100원이에요? 그럼 간식비로 추정이 되고 간식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5월 4일 2만 7천 원 ㈜반도명동 여성의류집이에요. 옷 사셨어요? 용품관련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택시비를 왜 업무추진비로 쓰셨죠, CEO아카데미 가시는 데?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마포나 이런 데에 갈 때 공항을 가기 전에 사실은 호텔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위원장 유화 단장님 아까 여성의류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어디죠? 며칠,

송바우나위원 5월 4일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이것은 저희가 옷이나 이런 걸 산 것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옷 파는 덴데 뭐 사셨어요?

과장님!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이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법적으로 맞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마 구단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가 준공무원 아니냐고요.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단장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썼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그리너스FC가 신생팀이지만 단장께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거 컨트롤타워로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

○위원장 유화 대표님이 하시나요? 대표님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단하고 정립을 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김창모 안전행정국장님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김정택위원 아까 국장도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어요? 국장님도 오시라고 그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 좀 잘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정립이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명확히 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이게 표준, 어떤 기업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 구별이 안 가는 데다가, 과장님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으시다 하면 주유도 하셔요, 그걸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안 하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안 하잖아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건 주유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업무추진비 주유를 하시면 되냐는 말씀이에요. 이거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저희가 규정을 따져봐서 환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환수하도록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 오시고, 답변을 지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품구입 내역을 봤습니다. 주로 경상적 지출은 안산업체를 많이 하셨는데 좀 전문적인 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원 이런 곳에서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서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의료용품 파는 HIM 스포츠라는 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오피셜 스폰서죠? HIM 스포츠 에이치아이엠 같은 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지금 현물로 2천만 원 선수단 치료를 해 주겠다, 그 대신에 A보드 한 면을 광고 이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의료기기 관련해서 전부 여기서 구입하고 계시나요? 안산에는 이 밑에,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수단이 쓰는 테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테이핑이라든가 반창고라든가,

송바우나위원 초장에는 의료기기도 구매 조금 하신 것 같고, 테이핑도 하시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안산에는 마땅한 업체가 없으신지?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HIM 스포츠라는 데서 원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거기 가게 되면 한 2천만 원 상당에 의해서 공짜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수단들이 거기 가서 재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 아프면 저희가 재활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호교환 광고로써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스폰서들이 보면 주요내용, 그러니까 저희 그리너스FC에서 받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공사항 이게 대체로 광고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에이치아이엠 스포츠 물건을 구입하면서 당신들 후원하시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거기에서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서 그만큼의 저희들한테 한 2천만 원 상당을 하기 때문에, 치료재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것은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피지컬테스트 하셨나요, 선수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하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1월 초에 한 걸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번 하셨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한 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서 하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수원 쪽에서 했습니다. HIM 스포츠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HIM 스포츠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2시쯤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리너스FC 선수들이 피지컬테스트를 받았다고 해요. 비용을 얼마 받았냐니까 비용을 따로 받는 게 없다고 하는데, 에이치아이엠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면 얼마 지불하셨죠, 에이치아이엠에?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지만 몇 백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9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900만 원 어디로 날라 갔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는 HIM 스포츠하고 서로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한 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설명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해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화 단장님! 지금 감사한 것에 답변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HIM 스포츠하고 계약을,

○위원장 유화 왜냐하면 무료인데 그리너스FC에서는 900만 원이 나갔다 하고, 무료인데 어떻게 이 돈이 나갔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러니까 저희가 HIM 스포츠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쪽하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디로 지급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HIM 스포츠에 지불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HIM 스포츠에 지불을 하시고, 여기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비용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900만 원은 그냥 HIM 스포츠에 연결비로 주셨네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컨설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서로 지금 선수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한다 그러길래 거기에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처음 들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사태파악 제대로 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 지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답변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는 구단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감사 끝나고 제출하실 거예요?

○위원장 유화 지금 혹시 대표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네,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구단 직원이 자료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송바우나위원 직원 누가 계셔요? 이거 관련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운영실장이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운영실장 어디 계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네.

송바우나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유화 성명이 어떻게 되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권익진 실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횡령이잖아요, 이것은.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지난 테스트 실제로 실시했고,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에 비용은 지불이 됐었습니다, HIM 스포츠로. 그래가지고 정식 내부결재 맡아서 그때 지불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계좌이체 하셨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계좌이체로 진행됩니다. 법인 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할 것을 왜 돈 주고 하셨냐는 질문을 왜 자꾸 반복하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일단 경기 쪽하고는 무료일 수 있지만 HIM 스포츠는 그 관련 전문기관이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경기스포츠과학센터 다시 전화 해가지고 확인을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이거 답변 위증하시면 처벌 받는 거 아시죠?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당시에 비용을 지출할 때는 경기 쪽하고는 무료 비용일지 몰라도 HI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재활전문 치료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HIM 스포츠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네, HIM 스포츠가 진행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스포츠과학센터는 뭐예요, 그러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시설을 이용한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실장 권익진 저희하고의 계약은 HIM 스포츠하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답변 제대로 해서 쉬는 시간에 가져오시고, 이것은 과장님 제대로 해 주세요, 자료 관련해서. 이거 계속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니까.

그 다음에 선수 관련해서요. 창단 원년인데 지금 공개테스트 선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4명 했죠, 33명 중에 공개테스트?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자유계약이 11명, 물론 자율성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송바우나위원 네, 현대미포조선에서 12명 인수하고 외국인 4명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가 됐든 초장에 항상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외부압력 이런 게 여지가 있다 해서. 왜 이렇게 공개테스트 인원을 적게 하셨고,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서 1차에서는 뭘로 거르셨어요? 서류로만 거르셨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1차에는 서류로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서류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것은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때 감독이랑 그 다음에 이종걸 축구협회 회장이랑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가지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유계약한 선수 중에 여기 공개테스트 지원한 선수보다 출전기록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개테스트 491명이 했는데 서류로만 401명을 잘랐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 서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송바우나위원 90명만 1차에서 거르고, 그러니까 1차 최대한 행정 편의적으로 심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최대한 면접 볼, 그러니까 테스트 볼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사무직 뽑는 것도 아니고 몸 체력 상태를 봐야 되는데, 기술을 봐야 되는데 491명 중에 401명이나 자른 것은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들이 축구단에서 선수를 뽑을 때는 491명 중에서 91명을 자른 것은,

송바우나위원 400명.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400명을 자르게 된 것은 저희가 대부분이 결론은 감독이 사실은 선수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자기가 써야 될 선수들, 그러면 감독이 사실은 그걸 보고 포지션을 만약에 포드를 몇 명을 뽑겠다, 그 다음에 디펜스를 몇 명을 뽑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뽑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저희가 90명 정도를 뽑게 된 건 너무나 많이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하루 이틀 만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90명 중에서 또 다시 걸러서 다시 2차 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은 상황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서류를 보고 뭘 판단을 하셔 갖고 400명이나 자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대부분이 저희가 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뽑은 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개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테스트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종 뽑는 거야 감독이 봤을 때 전문가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외국인선수 여기 개인정보니까 제가 성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 가까이 받는 선수가 출전시간이 35분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A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던 선수입니다. 옛날에 잘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데리고 와서 저희가 브라질 선수들이 대부분 1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가 전지훈련 중에 와 가지고 다쳤습니다. 다쳐서 지금까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들어 가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최근에 한 번 뛰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뛰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선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그런데 자기가 못 뛰니까 거기에 대한 조급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피로 골절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브라질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4월달, 5월달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야지 그 선수가 실력발휘를 하는데 그게 무리하게 아마 욕심을 내서 계속 지금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선수 계약서를 봤는데 여기 4명 다 에이전트 안 끼고 하셨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니, 다 끼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끼었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중개인 이게 안 돼 있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거기에는 대부분이 안 적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중개인은 따로 지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이면계약서는 아니고요, 에이전트하고 저희하고의 계약서입니다. 그건 이면계약서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서 여기 보시면 중개인은 여기 밑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축구협회 선수중개인 관리규정에 따른 공인선수 대리인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해서 클럽에서 도장 찍고 선수가 사인했는데 이게 이면계약서지 그게 이면계약서가 아니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대부분이 선수 계약서 사인을 할 때 거의 관례로서 그걸 하다 보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중개인 사본이라든가 FIFA 무슨 자기 자격증 사본이라든가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국내선수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관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례인 건 아는데 이게, 과장님,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이거 고발하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 부동산으로 치면 다운계약서 쓰는 거지, 이중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대로 말하면 저도 외국인계약서를 감사 자료를 통해서 오늘 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삼자계약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간사님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추가 감사 때? 더 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조금 더 하실래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법 조항 전문위원님, 이중계약서 관련해서 이거 썼을 때 법적 제재사항 좀 알아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창단할 때 재정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에 대한 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 보조금 20억과 자부담 20억으로 해서 총 40억의 운영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시민프로축구단 재정계획과 지금 저희 감사에 자료로 제출한 실질적인 재정계획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처음에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으로 세입 부분을 잡았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년인 지금에 시 보조금 20억과 자부담 20억으로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세입 총계가 37억 원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광고수입이 27억입니다. 미포조선 포함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4억이었습니다.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광고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구단에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저는 광고수입뿐만이 아니라 티켓수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회계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초반에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세출을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당초에 경영지원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자부담을 5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11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결국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지출이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당초의 계획은 7억 6천대를 잡으셨는데 지금 16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앞으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 운영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과는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인력 운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당초 저희 창단 취지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답변했던 내용과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에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세밀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고 그런 게 예견돼서 60억, 70억까지도 운운됐던 부분이지만 워낙 그런 창단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처럼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금 방만한 경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단에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방만한 경영이 아니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이사회도 있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참석을 하는데, 이런 세부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고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선수단 채용 과정에 있어서요. 당초 2016년 12월 6일날 창단추진준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3차 회의였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서, 계약선수 12명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아마 현대미포조선 그 선수들.

박은경위원 그때 골키퍼였던 황성민 선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확정돼 있었죠? 합격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1차, 2차 다 통과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예정선수 1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별 포지션을 가지고 27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1월 3일이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1월 3일날 창단추진준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중에 조병국 선수가 빠졌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기서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조병국 선수는 저희가 데리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게임을 뛰던 선수였고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센터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선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병국 선수하고 에이전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한 1억 정도의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어쨌든 조병국 선수는 나중에 누락이 됐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것은 왜냐하면 경남FC에서 더 많은 연봉을 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수별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가 아니니까 포지션마다 포드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디펜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축구 전략을 짤 때 4-4-2 이런 진용으로 짜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포지션별로 적정한 선수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3일날 추후에 다시 선수 구성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계약 완료됐던 선수 11명이죠? 아니, 10명이죠? 계약선수 당초에 제가 아까 27명이라고 그랬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 27명과 외국인선수, 그러니까 27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병국 선수가 빠진 26명이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선수 3명에 대해서 계약예정이다, 그리고 확보 중인 외국인선수가 1명 있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병국 선수가 빠진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존 30명에 추가적으로 3명을 증원예정을 보고합니다. 그렇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2군 후보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에 대해서 보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1차 2017년 1월 5일과 1월 27일,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창원, 2차가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전지훈련에 선수 몇 명 갔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 몇 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수가 그때는 안 왔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이 완료된 선수 외에 그 외 선수도 갔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 선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테스트는 테스트이지 전지훈련은 소속팀 선수들이 가는 겁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면 저희가 다른 일반대학생들이라든가,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예민했던 시점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지금 자료를 안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수명단?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박은경위원 이 선수 외에 혹시라도 추후에 선수로 선발됐던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자유선발이라고 그러나요? 자유계약이라고 그러나요? 자유계약 11명 중에 프로 3명, 대학생 8명, 내셔널리그에서 2명해서 선발하셨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대학생 8명 중에 선수 계약기간이 다른 대학생 선수가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구죠? 몇 명이고 누구죠?

이런 시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33명의 선수 중에 계약기간이 29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은 당연히 1차 전지훈련에 가는 것은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요건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후로 4명의 선수는 계약기간이 다르죠?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다른 선수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민성, 황인재, 차강, 황성민입니다. 이 4명의 선수들이 1차 전지훈련에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 테스트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아까 말한대로 많은 지원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거기에서 선발하기에는 높은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잡음이 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엄격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발된 대학생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단장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존중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 중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지훈련이라 함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답변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소속되지 않은 선수들도 전지훈련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아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관여되지 않은 그런 거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운운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섣부르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아까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소속팀도 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거기 가서 테스트를 많이 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유계약 11명에 대해서 선발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코칭스텝이 비시즌기간 전국대회 등을 참관하여 선수를 스카우트 하였고, 또한 팀의 부족한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타 K리그 구단에서 영입했다고 하셨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황성민 선수에 대해서 12월 6일 날 1차 선수 계약에 대한 2차 테스트까지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던 이유가 황성민 선수는 왜 2월 14일 날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에게 자료가 제출돼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이 선수는 미포조선에서 온 선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골키퍼라는 GK포지션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여기 안 오고 다른 데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일단 골키퍼가 부족하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이 저희가 3월 달에도 계약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제가 말씀하는 대로 처음에 당초에 12명의 미포조선 선수가 1차로 계약이 완료돼 있었잖아요, 2차 테스트 통과해 가지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황성민 선수는 그 명단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월 달에 계약한 선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게 계약시기가 원래 계약기간이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런데 이 선수는 여기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봉이 적고 다른 데를 가고 싶다고, 강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1월 말경에 다시 내려가서 사실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월 3일 날 전지훈련 안 갔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거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합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합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전지훈련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적할 의지도 없는데 전지훈련을 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창단을 준비하고 골키퍼에 대한 선수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황성민 선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스포츠계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오지 않겠다면서 거기의 소속팀이 창단 보고 하고서 전지훈련 가는데 간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원래 그렇게도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관례일지 모르지만 지금 창단팀입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창단팀 할 때요,

박은경위원 그 창단팀에 있어서는 선수 구성이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사실은 창단팀이었기 때문에 선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단장님.

그리고 선수 구성에 관련해서 다양한 포지션의 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월 3일 날 보고한 선수 현황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명 중에 26명은 이미 확정돼 있었고 외국인 선수를 고려하는 중에 골키퍼는 포지션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라고 그러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11명,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6명, 포워드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단장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포지션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시점에서?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감독이 선수를 선발을 할 때 저희 마음대로, 사실은 저희가 1개 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22개 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창단을 하는 데에서 사실 미포조선에서 12명이 왔습니다. 12명이 왔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사실 저희가 좋은 선수 두세 명은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포워드를 원하건, 디펜스를 원하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선수를 확보하게, 결론은 연봉 싸움이거든요, 프로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6명의 확정된 계약 선수가 있고 추후로 외국인 선수와 그 다음에 나중에 3명을 추가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선발에 있어서의 그런 적정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담아졌어야 된다고 제가 그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후에 2차로 선발된 선수 명단 확인하실 수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당초에 11월 3일에 있었던 명단 29명 중에 유현규 선수와 엔리케 선수가 빠졌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라올 선수하고 윌리엄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혁진, 박준희, 김민성, 황인재인가요? 그렇게 6명의 선수가 충원이 돼서 33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 중에 1차 전지훈련에 간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서요.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선수 선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그거 확인 안 됩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는 동안에 명단 확인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3명의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그리너스FC가 한 명, 한 명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왜 받습니까? 제가 33명의 인사기록카드를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FC의 선수들의 얼굴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폼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이미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인사기록카드에 사진이 없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없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인사기록카드 이거 누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리너스FC? 2017년 3월 22일 날 저희한테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 그러면 창단 이후에 계약 다 하고 했는데 왜 그 선수는 사진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2017년 3월 7일 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받은 선수단 명단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은 33명의 선수가 전부, 차강 선수는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고요. 황성민 선수는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2월 16일 날 준 것 자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 날 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명의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재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강 선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황성민 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2017년 3월 7일 날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계약이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2월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돼 가지고 제출됐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선수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날짜에는 1월 1일부터 기재돼 있고, 어떤 것은 기한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단순한 오타인가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맨 마지막에 저희가 황성민 선수는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차강 선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계약기간이 다른 선수는 누구인가요? 계약기간이 1차와 다른 선수가 누구, 누구냐고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김민성 선수가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한 선수만 다른가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정확하게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지 그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일단 나중에 아까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이면계약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고요. 이면계약서에 그 중개인이 여기 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는 중개인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지금은 중개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인 예전에는 FIFA 에이전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윌리엄, 엔리케,

송바우나위원 아니, 4명 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4명 다 등록이 돼 있는지.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그리너스FC에 대해서 직원이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적인 오류 이렇게 내시고 이러면 아까 우리 송바우나 간사께서도 많은 걸 지적했지만 상당히 오늘 저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서류를 어제 밤에 늦게까지도 봤지만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감사 못합니다. 경고 주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자료 찾았으니까 다시 확인 한 번만,

○위원장 유화 네, 이따가 지금 잠깐 쉬고,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해요.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요. 경고 주세요.

저 감사 못합니다.

○위원장 유화 어떤 부분,

송바우나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돌려치기하고,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은 잠시 정회했다가 이따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속기 남겨 주세요.

○위원장 유화 속기하셨잖아요, 여기.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이 경고를 주셔야지, 위원회 차원에서 답변을,

○위원장 유화 금방 했잖아요, 제가.

그리너스FC 지금 감사 관련해서 답변에 있어서 좀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바우나 위원께서 답변에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선수단 명단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7년 2월 16일 날 받은 자료, 그 다음에 2017년 3월 7일 받은 선수단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 날 저희가 받은 명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당초에 2월 16일과, 2월 16일은 바로 계약 직후잖아요? 그리고 3월 7일 날 받았던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성 선수 혼자만 2017년 2월 14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차강과 황성민 선수는 19년, 그 다음에 황성민은 18년 그렇게 연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월 16일 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민성, 황인재, 차강, 황성민 선수가 당초에 계약날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맨 마지막에 계약일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할 시기는 그때도 다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정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사전적으로 되지 않고 이 선수들만 그런 부분들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미 다 했던 차강 선수나 황인재 선수도 그렇게 또 다시 달라졌다는 건가요?

김민성 선수는 처음부터 2월 14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차강이나 황인재 선수, 황성민 선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분들 다, 한 분은 미포조선에서 왔고, 그 전에 다 계약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 계약기간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등록을 할 시기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등록을 할 시기에,

박은경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것은 또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뭐라 해야 되죠? 선수에 대한 인건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조정이 된 건가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인건비는 매년 하기 때문에 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인선수들하고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선수 했을 때에는 연습생은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갈 수 없고 그런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수입 27억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의 경영 지원, 그리고 선수 운영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그리너스FC와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2일에 걸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리너스FC는 오늘 마지막 감사잖아요? 잠깐 그리너스FC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무궁화축구단 운영하고 올해 야심차게 우리 시민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무궁화축구단을 운영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시민구단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물론 첫해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구단을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한 부분과 또 향후 진행하면서의 부분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프로축구라든가 모든 종목은 이 스포츠만의 어떤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는 상급기관도 있고,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닌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사실은 잘 모르니까, 또 이런 것을 사실 불식시키려면 우리 그리너스FC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단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행감에서 나왔듯이 정말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게 첫해부터 담보가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사실은 그리너스FC 또 담당 직원도 파견해 있습니다, 그리너스FC에. 사실은 수시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분기별로 아니면 연말에 감사를 한다, 아니면 관리를 한다, 감독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거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파견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그리너스FC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또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은 첫 해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후원금이라든가 또 운영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중간, 중간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리너스FC도 모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FC가 어떻게 재정 운용이 되고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알릴 건 알리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앞으로라도 우리 그리너스FC가 투명한 재정 운용 또 우리가 향후 계획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한테 분명히 공개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너스FC의 김필호 대표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무궁화축구단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시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많은 후원금을 무궁화축구단부터 이렇게 납부하시고 헌신하고 계신데, 사실은 무궁화축구단과 우리 그리너스 시민구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이제는 김필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증인으로 참여한 박공원 단장부터 우리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진짜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안산그리너스FC가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향후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으니까 그리너스FC가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가 재정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는 행감 자리이지만 정말 이런 것도 이런 행감장을 통해서 그리너스FC의 어떤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또 의회가 청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는 이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한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안산그리너스FC의 대표이사 김필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는 공무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얼떨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전에 저도 대표로서 공부를 한다는 차원으로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저도 업무추진비의 유류비나 식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법에 입각해서 업무추진비도 꼭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힘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그걸 잘 못 알아먹어서요. 아까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무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외국인 선수 와가지고 신체 테스트한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전체 26명.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아, 전체 선수 다요?

송바우나위원 예.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외국인 선수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4명 있습니다만 4명 다 13만 불, 15만 불, 많게는 20만 불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내용에 에이전트 비용은 왜 기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까 박공원 단장님 답변이 상당히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아니, 우리 박공원 단장께서 아까 했던 얘기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관례로 해 오셨다고,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아니,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가 13만 불을 줬을 때 그 친구한테 13만 불을 주기로 한 계약서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선수를 데려왔으면 우리 구단에서 일명 복비 비슷하게 몇 %를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 에이전트하고 우리 구단하고 계약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이면계약서입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게 이면계약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 읽어드려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대한축구협회 선수 관리 규정이 아니라 저희가 구단하고 에이전트하고의, 저희가 계약서는 모든 구단도 다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회에 제출하셨어요, 그거?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거는 협회에 제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원래 계약과 계약, 선수하고 저희하고의 계약서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중개인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인 없습니다, 해서 도장 찍어서 올리셨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중개인 그것은 저희가 선수들, 통일계약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에이전트하고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이면계약이라니까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 제2조 7호, ‘이면계약이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작성된 계약으로써 협회에 제출된 계약서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닙니다. 에이전트하고의 저희하고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면계약서가 아닙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그래서 송 위원님, 저희들이 외국인 선수한테 지불하기로 한 내용은 명백하게 계약서를 썼고요.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복비식으로 얼마 주기로 한 부분을 그 본 계약서에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비식으로 주기로 한 에이전트하고 우리 구단 간에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정회, 정회.

김정택위원 지금 제 발언 시간인데,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따위 자세로 저 감사 못합니다.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감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제지 안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해 줄게요, 잠깐만.

송바우나위원 저 못합니다. 정회하세요.

김정택위원 송바우나 위원, 내가 이제 감사 시간이니까, 사실은 외국인 선수든 국내 내국인 선수든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선수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관례적으로 보면 어느 구단도 사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축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느 프로스포츠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에이전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에이전트도 대부분이 라이선스가 다 있고 자격이 다 갖춰진 사람을 고용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구단과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한도액.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 몇 % 이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수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한축구협회 프로연맹에 그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죠? 단장님 맞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통일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계약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뭐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선수 연봉을 주면서 대부분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금 월 급여, 연봉 책정된 급여를 12개월이면 12개월로 나눠서 월 급여를 원천징수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김정택위원 그 지불해 주는 금액을 보면 연봉 계약과 그 금액을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그게.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관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관례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져야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우리 박공원 단장께서 하는 얘기는 관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대표로서 그런 법까지 다 알아서 외국인 선수 데려온 부분도 그 친구들한테 주는 돈과 아울러서 에이전트한테 주는 돈을 한 계약서에 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표인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에이전트한테 주는 비용은 따로 구단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판단착오에서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감사장입니다. 이게 에이전트와 구단 간에 중개수수료를 얼마 주기로 한 것은 공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실 요구하면 그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그거는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송바우나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예, 공유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선수 연봉 지급, 외국인 선수 계좌이체 현황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연봉과 월 우리가 계좌이체 하는 금액을 맞춰보면 어느 선수가 2억 원이면 2억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1억 5천을 주고 2억을 준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네,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송바우나 위원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외국인 선수든 국내 선수든 투명하게 계약대로 진짜 선수 연봉이 책정돼서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관례상 보면, 관례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선수 연봉은 사실 선수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에이전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예, 그거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인 저도 1월 며칠에 27명이라는 선수가 확정이 됐고, 또 며칠 지나서 몇 명이 확정이 됐고,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준 자료에 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25명이든 26명이든 간에 1차 선수 선발을 해서 창원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그 전지훈련 갔을 때 나름대로 몇몇 선수들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전지훈련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질문의 취지 자체가 그런 세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투명한 선발이었음을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해 주셔야지 관례상,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예, 그건 아니고요. 우리 박공원 단장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내용이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나 창단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약간의 영향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저희들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첫 출발하는 시점에 될 수 있으면 적은 돈 가지고 좋은 선수 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수와 우리 구단과 머리싸움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계약날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광고 수익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나름대로 광고 수익을 하는데 저희들이 에이보드도 설치하고 원래는 쉽게 말해가지고 옷에다가 그 광고하는 업체 상호도 새기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업체에서 본인들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액면을 좀 밝히지 말아 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해 주셔야만, 제가 아까 당초에 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지 이해하시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도 광고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숨겨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되지 않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발언하심으로써 더욱 거기에 대한 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안산그리너스FC 대표를 맡으면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마는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 수입의 노력의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역할 기능도, 또 감사의 기능도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사실은 김정택 위원께서 우리 그리너스에 대해서 대표님의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 잠깐 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짧게 좀 더 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제가 안산무궁화FC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일부 공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그리너스FC로 넘어오면서 아직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그리너스FC가 새로 탄생을 하면서 사실 지역적인 연고를 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관람객이라든가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능력 발휘를 해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예산이 40억에서 왜 47억으로 더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대표인 제가 좀 열심히 뛰어서 앞으로 정말 비전 있는 우리 안산그리너스FC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이제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창단 과정에 대한 문제, 향후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그리너스FC가 경기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평가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수들이, 그리너스FC 선수들이 정말 어떤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구단과 우리 집행부 이런 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리너스FC가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프로경기는 시합을 앞두고 2, 3일 전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장소, 거기에 맞는 장소에서 연습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래서 체육진흥과 과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프로구단을 만들어놓고 경기 전에 연습하는 훈련장이 인조잔디구장이나 또 사계절잔디 아닌 이런 구장에서 연습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전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잔디 제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프로경기는. 또 프로경기는 사계절잔디에서 거의 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장은 향후에 우리 그리너스FC에 대한 구장 마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도 그 부분은 구단에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축구협회장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정경기 떠나기 전에도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한다,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본구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는데 최대한 축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제공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고, 지금 창단멤버, 창단의 첫 해를 가는 과정에서는 선수들의 어떤 개인의 역량, 또 조직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 훈련장소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실전 경기장 외에 다른 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마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직원 파견해 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도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 선수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훈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제는 시즌이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의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놓고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장소도 제공 못하면서 결과물을 평가하고 이런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리너스FC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정말 담당부서 국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제 시간이 좀 우리 김필호 대표께서 많이 쓰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희성 센터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께서는 안산시에 많은 봉사를 하셨고 또 많은 단체의 장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로 몇 년 계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사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사 중에 시장이 추천한 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정관상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를 몇 년 하신 지를 기억 못하시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셔 가지고, 물론 이사로 2년 동안 같이 센터에서 이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센터가 어떻게 이사장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감사장이지만 이사장 취임식에는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감사장에 오셨는데 이 감사장은 우리 시민들이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는 또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사장님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라는 것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자원봉사 쪽에 왔던 것이었는데 단순히 노동으로 생각하고 참여 쪽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사회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런 점수만 기록해 주는 걸로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원봉사 이사 활동하고 이사장이 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 있게 봤더니 여러 안산시에 엄청 많은 사회단체와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그들이 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야에 우리가 인원도 동원해 주고, 물자로 동원해 주고 어떤 다른 인포메이션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과 안산시와 또 다른 단체와 연결해 주는, 시의회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센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그 센터 내부에서 보면 또 내부 직원들의 질적인 수준이나 능력들이 우리가 밖에서 봐왔던 것보다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또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한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알면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번 감사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분들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자원봉사센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정회원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직원이요?

김정택위원 정회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정회원은 한 17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 아, 정회원?

김정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보면 회원이 있어요. 정회원과 후원회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정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17만 명을 말씀하시면 1365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한 사람을 회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17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비 납부하는 정회원은 몇 명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회비 납부하는 정회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회원으로 정관상 있는 것은 회원 30명 이상의 대표자를 정회원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장 회원 30이나 50개 단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회원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 이사진 있죠, 이사진? 이사진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김정택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나오세요. 왜 들어가 계셔요.

지금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정관상에 이사진 구성을 몇 인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0인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럼 이사들이 권한이 뭐예요, 권한이? 이사들이 지금 하는 권한이 뭐예요? 여기 비영리단체잖아요, 사단법인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이사의 역할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승인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는 지금 임원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사는 임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임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이사 회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사 회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사 회비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들 후원금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김정택위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회원의 회비로도 운영되고 후원금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의 후원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없다고 지금 사무국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파악하기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회원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회비를 내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네 단체에 거기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후원금 납부하는 사람도 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들이 사실은 후원업체를 소개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걷는 사항 제가 자료를 보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이사님들 중에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납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분의 위원은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소개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사 중에는 그런 게 사실은 몇 분 빼놓고는 전무하다. 이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죠? 여기 비영리단체면 이사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리, 의결 권한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이사들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이사회 회의수당을 7만 원씩 지급받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법인의 이사, 또 영리단체의 이사도 아닌 비영리단체 이사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라면 정말 이것은 이사진들이 개인적인 이사 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굳이 수령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들이 많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물론 저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는, 우리 조례에도 일정부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16년도에 사실은 직원채용 관련된, 센터장과 사무국장 채용 관련돼서 상당히 언론 기사나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이 행감장에서 정말 센터장과 사무국장 채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채용은 2016년도에 채용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채용할 당시에 제가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이 심사위원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면접심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면접심사의 위원을,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센터장이 위원장이고 외부인, 또 거기 관련된 센터의 직원 이렇게 해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갖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원봉사 사무국장 채용 관련돼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했죠?

저희가 서류로 제출을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다섯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다섯 분이. 그래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세 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사무국장님을요?

김정택위원 예, 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명을 서류심사하고 2명은 자격미달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심사위원도 심사위원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히 돼 있는데, 사실 사무국장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장을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명퇴하시는 분들을 자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이 자리를 갔어요, 같은 5급이지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정관이나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면접을 통해서 하고 또 3배수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선발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서류심사에 보면 3명 중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점수가 상당히 적은 점수를 받았어요, 서류심사표를 보면. 최고점수 받은 사람하고 거의 12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면접점수를 보니까 심사위원이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그때 당시 센터장이 장영숙 센터장이었어요. 장영숙 센터장은, 여기에는 공직자분도 있습니다. 공직자 분도 분명히 심사를 했고 여기 지금 총무과장도 여기에 심사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심사기준표를 정해놓고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사집계표가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면접심사표에 배점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배점기준 외의 점수를 줘가지고, 그것도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점수가 그 범위 내에 점수가 준 게 아니라 지금 외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거기에 장영숙 센터장하고 모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월등한 점수를 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거의 배점 기준의 만점을 준 거예요, 만점을. 면접심사에서.

그리고 이 점수는요, 제가 그래서 장영숙 센터장을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그때 당시의 센터장을 불러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회의록에도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봤지만 정말 우리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같은 데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지금 이사님들도 그러데요? 관피아 부분을 말씀하시데요? 공기업 같은 데 퇴직공무원들, 명퇴하신 분들 조건부로 공기업에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자리 가는 거 관피아라고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정부 차원이나 상급기관에서는 관피아를 줄이자고 하지만 그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이사님들 회의록에 관피아, 관피아 하시네요?

이런 게 사실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자꾸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사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이런 것 자체를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여기 최관 과장님 오셨는데 이 최관 과장님도 그때 당시 심사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최관 과장님이 준 점수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센터장이나 모 심사위원은 엄청난 점수를 지금 부여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부여를 했는데 여기 세 분은 그래도 심사표에 맞게끔 점수를 줬어요, 기준표에 맞게끔.

그런데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얼토당토않은 점수를 주고 점수표에 부합되지도 않은 점수표를 줬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누누이 지금 행감장에서 지적했듯이 공정성과 정말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직원채용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늘푸른광장 식자재 납품에 대한 부분은 자료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센터에서 바로 제출을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늘푸른광장 식자재 관련돼서도 사실은 왜 2015년도는 이렇게 자세히 주고, 2016년도에는 왜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만 주는지, 내가 그래서 누차 얘기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지금 2016년도에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자료만 또 갖고 오고 2015년도는 이렇게 자세히 가져왔네요,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요청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게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출 서류를 통째로 지금 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늘푸른광장 식자재 납품 계약 건에 대한 여기 체결된 계약서부터 해서 심사표 이런 게 지금 다 자료로 왔어요. 왔는데 2016년도 자료는 왜 안 주느냐고요. 2016년도에 제가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센터 사무국장님하고 전체 팀장하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다음에, 오늘이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익증 사무국장께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2016년도에 늘푸른광장 식자재 업체 선정, 이때 계셨죠? 사무국장으로 계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몇 개의 업체가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에 응시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한테는 왜 그런 것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선정심사 관련해서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러면 누락이 됐거나 저희가 제출된 거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기 심사위원도 심사위원 배점표가 다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 누락시킨 게 없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가 지금 보관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는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회의 끝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다 제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2015년, 2016년도에 식자재 납품 계약 관련돼서 업체의 어떤, 지금 여기 심사위원 세 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심사를.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2015년도에는 다 자료가 돼서 이 납품 업체가 선정된 것을 다 명확히 있습니다. 심사집계표도 다 주고 다 있어요, 지금. 이거 심사위원별로 선정표, 심사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는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제출된 자료를 다시 저희 직원한테 받은 것에는 다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식자재 납품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공고문을 보니까 사회공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자격요건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회공헌 실적이 쓱 들어가요, 공고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계약한, 2015년도에 계약한 이 한승이라는 데에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는 월등한 점수를 받았어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는 우리가 공고 낼 당시 시점에 6월 14일 날, 20일 날 사회공헌 실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서류 제출할 며칠 전에 이렇게 사회공헌 실적에 준하는 후원물품을 기부를 해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맞춰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의심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에 했던 한승이라는 업체를 만나보고 거기 현장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공장도 있고 상당한 갖춘 데고 새로 선정된 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격요건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공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납품한 업체가 어떻게 사회공헌 실적이 그거를 어떻게 모르고 그걸 안 했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늘푸른광장 식자재 납품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에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행감 전까지, 바로 오늘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명확히 주세요. 2015년도 자료처럼 심사위원들 명단, 심사위원 배점표, 심사기준표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하는 이것도 다 그냥 공고문에 나온 거지 이 업체 선정된 회사에 제출서류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 공고할 때 서식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것만 저한테 제출했어요, 2016년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된 서류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사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추가 감사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축구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아무튼 축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필호 단장님 이력도 이렇게 찾아보고 나름대로 검색을 해 봤었는데, 정말로 처음 창단하는 팀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아무튼 힘드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 여건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거기다가 시간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무튼 예산 부분, 우리 안산시가 정말로 시민프로축구단을 가진 만큼 그런 예산이나 어떤 환경이 되느냐는 부분 가지고 가장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의 답변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족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현대미포조선에서 상당부분 어떤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종료될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처음 계획했던 대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런 부분들이 종료가 될 시점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미포에서는 우리가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30억을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한 부분대로 별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울러서 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산에 있는 다인건설에서 월 얼마씩 해가지고 1년에 한 6억 정도 해서 2년에 걸쳐가지고 한 12억 정도를 후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또 스포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 선수들 앞가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사실상 지금 조금 어려워서 본인들이 주기로 한 5억을 지금 차일피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미포조선 관련 부분, 또 다인건설 관련 부분, 또 스포빌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끝이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재원들을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산그리너스FC를 이끌어가는 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딱히 후원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곳 3곳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후원의 집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산에서 이름 있는 음식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그럼 현재 나름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말씀하신다면 처음 계획했던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계획보다는 한 50% 정도가 된다든가 60%가 된다든가 그런 걸 대충 퍼센트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의회에서 세우고 이렇게 하죠.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시에서 도와주는 자금 20억하고 저희들이 만들 자금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사실상 40억으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충당하기로 한 20억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 아직 금년 반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투자 없는 투지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과 또 시 관계자님들과 우리구단의 식구들과 많은 분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창단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이렇게 다니고 판단할 때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프로축구단을, 시민구단을 가지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20억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타 구단의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아마 턱도 없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들 생각에 이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예산을 할 때 이게 100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100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110이나 120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보면 아무튼 이게 너무 창단하는 데에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다가 우리 40억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봐서는 40억 가지고 턱도 없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면 기왕이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억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처음 저는 아무튼 시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소한 한 30%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처음 발족할 때 40억이면 된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 의회에 그런 답변 하에서 이게 시작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아니,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구단이 아무튼 인기를 얻으려면 성적도 내야 되고, 성적이라는 것은 우수한 선수가 와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선수라든가 이런 데 영입해 오는 데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른 구단들은 7, 80억씩을 넣어도 잘 성적을 못 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창단하는 구단이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데 아무튼 가능하다고 이런 가정 하에서 이게 출발이 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되고, 예산 심의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후원이 안 되면 후원이 안 되는 대로 후원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명확히 하고 책임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원봉사센터요.

저는 봉사센터 차량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차량 운행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차량 버스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버스의 운영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행사, 멀리 가는 행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차량 유지비는 봉사센터에서 대는 거고 실 경비는 요청하는 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작년하고는, 2016년도와 2017년도를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버스기사는 없습니다. 봉사자가 운영을 하고요. 세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 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기관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기름 값까지 기관 부담으로 하고 기사 인건비만 기관 부담을 시킵니다.

그 외에 고장 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경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2400에서 2500 정도가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버스대여 관련해 가지고 클릭을 해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 대여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차량은 구매하는 순간부터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세워놓는 것보다는. 비싼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냥 세워놓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 대여해 주기로 돼 있어요. 대여해 주기로 돼 있는데, 2016년도 자료 제출된 데서 보면 한 달에 한 10.6회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됐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지금까지 5월 말까지 보면 25번이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 한 5번 정도가 운행이 됐는데 반으로 아무튼 운행이 줄었어요. 줄고, 그 내용도 보면 지금 25번 중에서 5번이 해피볼런투어 관련돼 있는 거고, 이 해피볼런투어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해피볼런투어는 자율적으로 봉사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한 단체에 3명 이상은 받지를 않고 한 3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운행은 저희가 하고 비용은 봉사자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저희 1년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자원봉사 쓰레기 처리라든가 그런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문화 체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그럼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단체에서 3명,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3명 이상을 하게 되면 한 단체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운영을 하는데 3명 이상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신청을 안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본인 부담입니다.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본인 부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뒀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문화체험 혜택이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한다면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다 부담한다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래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봉사 점수를 준다든가, 혜택이 있으니까 하지 내 비용 다 대고 가는데 굳이 여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제가 잠깐 담당자로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피볼런투어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소통 공간과 자원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버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악회에 비유를 한다면 버스 비용하고 기사 비용이 저희 센터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통 회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번 가는 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운영위원회에서 답사를 사전에 자율적으로 다녀와서 음식이랄지 점심, 그 다음에 간식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일반 산악회 비용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20명에서 많을 때는 40 몇 명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쭉 보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가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자료 제출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명단 제출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진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김진희 위원님이 병원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께도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만 줬기 때문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대여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무튼 우리 규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민연대 팽목항 방문, 축구 응원 잠실운동장, 이거는 2017년도 거예요. 고려인 너머 어린이 경기도 민속박물관 견학, 완도군민회 해조류 박람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유적지 탐방, 그 다음에 적십자사 서산, 해미, 평택 방문, 그 다음에 대자연사랑 단합대회, 일동 자치위원회 워크숍.

2017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봉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운행이 된 건 한 3번 정도밖에 없어요. 농촌봉사 대부도 포도밭 1번, 안산 녹색연대에서 나무심기 대부도 1번,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해가지고 서산에 1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차를 세워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규정상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시만 대여 가능하게끔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또 너무 개방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신청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뭔지, 이 차량을 대여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 보면 안산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2016년도에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상당히 많이 대여를 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그쪽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과연 이 차량비를 하고 그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는 차를 하루 그냥 어디 관광회사에서 임차한 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비에 그 차량 가격을 올리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지금 의문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분명히 자원봉사활동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하게 돼 있는데 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 가는 데에도 차를 가지고, 완도군민회에서 해조류 박람회 가는 데에도 이 차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위원님 순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실 센터에서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빌려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빌려간다든가 회사 같은 데에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단체가 차량을 대여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래서 성격상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빌려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의 수고비라든가 기름값 이거를 순수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부담을 하고, 직접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직접 기사가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분한테 실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름을 채워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12월 27일, 28일, 29일은 동자동 주민 신혼여행 해가지고 서울에서 보령, 보령에서 서울 이렇게 3일이 운행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동자동이 우리 안산 저거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서울의 어느 특정 단체에서 장애인들의 결혼식을,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이죠. 결혼식을 못하신 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버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서울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버스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에서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부천 자봉 농활에도 우리 차가 이렇게 갔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버스는 사실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관내에서 활용을 안 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윤석진위원 국장님, 만약에 버스를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들이 알면 이거 버스 하루도 안 서 있어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구든지 신청해 가지고 어디 박람회 가고 하는 데에 다 이 버스를 다 빌릴 수 있다면 누가 돈 다 내고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앞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쪽으로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부천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빌려주고 서울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안산에만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인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버스를 없애야죠. 아니, 뭔가 기준을 세워놨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단, 그 기준을 세웠는데 차가 노는 날이 너무 많더라, 이러면 이게 차 사용 측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에 차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의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면 빌려주고 부천에 차가 없어가지고 부천시에서 요구를 하면 빌려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차를 아무 단체나 빌려준다고 하면 다 단체들이 자원봉사 차 빌려가지고 가지 누가 관광버스 비싸게 하루에 7, 80만 원씩 주고 가겠어요.

답변을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 차가 없어가지고 안산시에서 빌려주고, 부천에 차가 없어가지고 안산시에서 빌려주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버스 운영하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해피볼런투어요. 이거 왜 하필이면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많고 단체나 대부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금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못 가잖아요, 근무 중이니까. 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자체에서 제약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수요일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수요일 날은 가족의 날이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금요일로 요청을 해서 금요일로 하는데, 저희가 그걸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들, 자원봉사단체장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진 위원님처럼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운영위원들께서 요청이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 자원을 발굴하고 또 봉사자와 봉사를 해야 될 곳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의 주 역할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들어오는 민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봉사센터에서 갑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단체와 단체를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따라 나와서 사사건건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민원들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 이거 해피볼런투어 명단 달라는 이유는 꼭 우리 직원들이 한두 명 따라 간다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15명 되는데 매달 이거 한 번씩 가는데 2명, 3명이 금요일에 따라갈 만큼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한가하냐는 말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닌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고,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는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직원들이 일단 참여비를 내면서.

그러나 2017년도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이 참여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급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간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도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 갔다 오신 직원 분들은 또 야근하고 퇴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해피볼런투어의 어떤 성과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이 부분을 운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왔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안산그리너스FC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운영 관련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각종 규정을 비롯한 법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 제2조7호 이 부분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 조문을 읽는 자체를 부인해서 증인이 인정하지 않기에 제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공원 단장, 박공원 증인이 말한 그 부분은 이면계약이 맞다고 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죠. 변호사 말은 맞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관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추세이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것은 공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면계약이 아니라 하시면서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 변호사가 그런 이면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실은 몰랐었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가 이 규정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시면서요.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고 불량하고요. 경기스포츠과학센터 관련해서도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피감기관의 태도,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이에 관련해서 김창모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혜량을 해 주시고요. 답변 태도나 이런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태도가 제가 말투나 자세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인정하라 하는데 인정 안 하고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의원들은 주민대표 아닙니까? 주민대표를 우습게 아는 건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피감기관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민근 의장께 문제 제기를 했고, 의회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기로 답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산그리너스FC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좀 진행했으면 하고, 추가 증인으로 제종길 시장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께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증인 추가 채택까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일정 변경과 함께 증인 채택까지,

송바우나위원 네, 정회해 주시고 그건 별도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것은 그러면 지금 감사시간, 이따 정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저녁시간 관계로 감사는 조금 뒤에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하시고 식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시간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조익증 증인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아까 윤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피볼런투어의 행사할 때 한 단체당 3명 이하만 받아서 간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산의 SNS에 보면 해피볼런투어 간다고 일반인들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런 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그걸 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증인께서는 공무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위증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왔는지 그 검토는 사실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그렇게 감추고 위증을 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감춘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 유화 아니, 그게 저만 본 게 아니라 안산시내 SNS에 다 떠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3명 이상,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당초 운영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 신청한 분들을 그렇게 분석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해피볼런투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감사중지)

(20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축구단 관계자 여러분 증인으로 오셨는데요. 증인 출석을 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의회 역할로 보면 두 기관이 감사대상 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당연히 출석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점도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당연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사전적인 협의에 의해서 증인출석 감사대상에 동의하고 또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상임위 감사반 역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또 그리너스축구단이 다 사단법인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받는 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의회의 감시권 이것의 한계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든 그리너스축구단이든 두 기관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세금이 일정부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의미에서의 의회 감사라고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증인.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절차상으로 보면 안전행정국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와 자치행정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두 기관의 증인들과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먼저 전제하고 제가 신문을 할게요, 과장님한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리너스축구단이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받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의 여러 보조금 항목 중에서도 운영비를 보조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사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 외의 자부담이나 다른 수익금들로써 집행하는 그리너스축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 감사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말씀들을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지도감독이나 안내 또 그런 주문 차원에서의 감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20억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다른 사무, 20억 범위 외의 사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점도 좀 헤아려주셔서 수용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죠? 과장님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했을 것이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물론 단체 자체가 사단법인체로 출범하기 전까지 창단준비위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는 감사 자료로써 또 저희들이 이후에 예산결산이나 일상적인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활동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 신청한 서류 이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혹시 증인들이 그 신청서류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신청서류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축구단에서 지금 현재 감사장에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안 갖고 왔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그럼 저희가 요청하고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50대 50으로 해서 40억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시고 신청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20억에 자체 예산 37억 7400 해서 57억 7천의 사업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이유와 또 이것을 얼마나 적절히 늘어난 사업예산을 지난 6개월 동안 적절히 배분해서 쓰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20억 중에 경영지원의 인력운영비에 시비를 4억 8800, 그리고 선수단 인력 운영비에 15억 1천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지출하는 걸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시비 20억 중에 더 늘어났고요. 경영지원비로 늘어났고, 그리고 선수단 운영비는, 아, 정정할게요. 사무국 인력운영비로 쓰겠다고 한 것은 줄었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선수단 쪽으로 가는 비용은 좀 늘었고요. 시비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2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7억이니까 17억이 늘었는데, 주요 늘은 항목을 보니까 광고수입이 꽤 많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광고수입이 당초에 14억 5천인데 27억으로 늘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여러 가지의 후원, 광고수입을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해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티켓수입이 당초 예상 3억 5400 보다 1억 3500 수준의, 물론 올해 반밖에 안 지났지만, 그죠?

이런 추세라면 6개월을 보면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전적으로 봐도 그렇게 낙관적인 관중들을 끌어낼만한 실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민할 지점이 있다. 뭐냐 하면 당초에 프로축구단을 만들어 가면서의 취지가 뭐였냐를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영과정에서 관중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알음알음 인맥이든 아니면 광고스폰서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든 그런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프로축구단이 당초 지향하고자 했던 스포츠를 통한 시민참여와 화합, 시민공감대, 그래서 시민축구단, 이런 취지로 보면 상당히 지금 미약하거나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주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돈을 잘 썼냐, 못 썼냐도 있지만. 하나의 그런 증거로써 지금 재정상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저는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유소년축구, 프로구단이 의무적으로 지금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유소년축구단을 통한 수입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자체 비용으로 우리시가 준 비용 말고 자체 사업으로 2억 4900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소년하고 엘리트 운영하고 다문화축구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거의 4억 4900, 이게 지금 유소년축구단 선수들한테서 받는 이게 말하자면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제시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작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시민구단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회계의 투명성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당시에 사업이 이 축구단이 출발할 시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프로축구단이 스포츠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지역의 축구인재들을, 스포츠인재들을 길러내는 차원에서의, 그래서 프로축구단이 지향하는 우리 시민축구단, 연고지 안산시민들의 힘을 받는 축구단으로 성장하려면 이 유소년축구단을 같이 길러내서 소위 말하면 재투입하는, 재생산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유소년축구에 대한 투자나 계획들을 많이 체크하고 주문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그냥 이렇게 2억 4천 정도 투입해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많은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복안들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지금 실제 1인당 한 80여만 원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상황들을 예견했으면, 아니면 구상이 있었으면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당초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조금 사업계획 신청할 때 들어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이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의심하게,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유소년축구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전들을 제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점은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처음에 저희가 유소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U10이나 15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만드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U18은 경찰청 축구단 때도 있었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이미 다 예측가능하고 예견되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U15 U12까지 운영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U18 예산이에요, 사업비가.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U18 운영비가 4억 7800,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2억 4900에 배 가까운 예산들을 쓰는 조직을 운영해 왔고, 또 할 것이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왜 그런 지는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당초에 40억일 때 선수를 몇 명으로 구상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처음에 30명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30명으로?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나중에 늘은 거죠? 예산이 투입된 걸 보니까 선수단 운영에도 약 9억 800만 원, 9억 원 이상이 더 늘어나서 투입이 됐어요.

그럼 3명을 투입하는데 9억이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3명을 최종으로 늘렸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몸값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러면 당초에 계획 대비해서 두 분 선수들의 몸값을 더 쳐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몸값이 늘어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했듯이 계약기간도 서류를 낼 때마다 달랐던 것, 저는 아주 그런 것은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쓴 날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서류 낼 때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착오냐, 아니면 의도적인 계약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낸 거냐, 그러면 허위 자료죠. 이런 것들에 규명을 굳이 하지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당초 예상보다 9억 원의 몸값을 올려준 건 맞는 거잖아요. 인원이 이 인원 말고 프로팀 운영비는 제가 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당초에 4억 5300이었어요. 그렇죠? 프로팀 선수단 운영비.

그런데 7억 9천으로 늘어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아진 몸값을 이제는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정대로 간다면 계약기간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구단 이윤을 지향하면서도 시민구단답게 가는 방향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을 인식하셨고, 돈은 늘어나서 몸값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적은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합니까? 늦어도 8월 달까지는 내년 예산사업 해야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계속 20억을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체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선수들의 실적들은 그렇게 큰 박수를 칠만큼 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선수 기량을, 아니면 몸값도 높은 좋은 선수를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고 이것을 매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사항이 감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구속력이 없게 돼요.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예산은 이미 올라온 거 가지고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냐 마냐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비전과 구상들을 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료 제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제가 신문하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그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온 과정에 팩트 체크하는 것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한나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6개월밖에 안 됐고 성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반이 지나가고 있고, 성과가 그렇고, 재정운용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는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서 프로축구단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제시하고 마련하라고 주문까지 했어요. 용역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 파악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든가, 그런 일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보조금 사업이라고 분명히 확인했죠? 보조금 사업 일몰제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몇 년입니까? 몇 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리가 3년 단위.

전준호위원 3년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이거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해마다 성과평가 점수 매겨야 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평가표 다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운용 기준에. 이런 일들이 적용돼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증언하고 하는 수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 세금만 달라고 하면 동의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저는 각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유소년축구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기본적인 전인교육 차원이나 운동만이 능사가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 수업에 대한 요청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숙하면서 학교 다니죠, U18같은 경우?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급한 보조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 축구인재 엘리트체육 내지는 체육인들을 길러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점검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다가구 건물 주택에서 합숙하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독서실 건물을 리모델링한 4층 건물의 3, 4층에서 방이 몇 개입니까? 얼른 확인이 안 되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선수들만 쓰는 게 5개입니다.

전준호위원 5개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가구수는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쉽게 제가 물을게요. 그 건물 한 층이 복도에서 출입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방이 나눠져 있겠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3층, 4층이 다 똑같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지금 코칭스탭 세 분과 선수 39명해서 42명이 그 건물에서 같이 합숙하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방이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5개하고 코칭스탭 방은,

전준호위원 따로 있죠, 그 건물 안에?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4개에 39명이 사는 거죠? 방 4개에.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니요. 코칭스탭 방은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3, 4층이 따로, 3, 4층과 별개로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러니까 3층, 4층에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5개 방에서 39명이 사는 거네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명 중에 1명 빠지는 평균 방 하나에 8명이 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다가구주택에 주인세대 많아야 방 3개, 4개입니다. 거기에 많이 살아야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아도 6명, 7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젊은 청춘들 여기서 잘 되면 성인들하고도 같이 뛰는 선수들도 있죠? 이런 일반 학생도 아니고 체육 운동하는 선수들이 한 방에 8명씩 평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낼 거냐는 고민들, 왜? 그런 비전들이 섰으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에 유소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방이 이보다도 더 건물이 좁아요, 방이. 그죠? 이 면적보다 한 세대의 면적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당초 독서실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4명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독서실 한 칸에 4명 정도 공부방이에요, 그거는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걸 주택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층에 20명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가구주택 한 층에서 20명이 살고 있어요. 원룸을 쪼개도 5개 정도 나오는데 2명 살아도 10명밖에 안 살아요, 원룸이어도.

그런데 방 5개 위 아래층 해가지고 20명씩 40명이 산다. 우리 집도 아니에요. 거기서 학교 다녀야 돼요.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해요.

이런 상황을 놓고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죠. 부모도 동의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80만원씩 내가면서 돈 주는 데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들인데 이 재정운용 상태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경찰청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희가 프로구단이 생기려면 U12, 15, 18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U18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합숙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게 U12나 15는 거의 안산지역 출신 선수들로 다 뽑아라,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업은 다 받아라, 그래서 해서 사실 U12, 15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U18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숙소를 사실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해서 옮긴 겁니다. 지금 독서실 쪽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 3년 후에는 그 선수들이 다 나가게 되면 저희가 U15에서 10명씩 15명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 3년 후에는 저희가 합숙을 없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두라고 했던 그 취지가 왜곡된 거죠. 프로구단을 만들고 승인 받기 위해서 U를 의무화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재생산하고 지속적으로 배양해 내기 위한 의미로서의 U들을 하라고 했고, 과거에는 U용으로 예산까지 다 줬잖아요, 연맹에서 자기 수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도 5억씩인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거는 다른 내용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U가 아니라 유소년축구를 지원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운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도로써 수단시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되게 못할 짓 한 것이고, 어른들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력 좋다는 이유로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작동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선배들이 먼저 가서 먹고 후배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후배들이 먼저 먹으면 선배들 먹을 거 남겨놔야 돼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질서들, 질서가 아니죠, 이게. 무너진 질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되니까.

그런 실상들을 잘 보시면서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많이 써버려 가지고 제 차례가 오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안산그리너스FC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 자리는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일단 안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회에서는 어느 위치에 계시든 간에 위치를 불문하고 일단 기관의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감사하는 위원들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그리너스FC 우리 박공원 단장께서 답변하면서 본인께서는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상당히 앉아계시는 모습이나 답변할 때 우리 송바우나 간사께 상당히 불쾌함을 주셨던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아까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렇게 답변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인지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는 과정에 적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좀 유감스러움을 제가 표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위원들 간 협의할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밖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일부 안 왔어요.

○위원장 유화 아니,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일부 안 왔거든요. 전지훈련 1차, 2차 참가자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운영 관련해서 세부 지출내역 있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박공원 단장이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요. 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HIM스포츠 거기를 통해서 피지컬 테스트를 8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안 드는 거다.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아까 답변에 추가적으로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HIM스포츠하고 스폰서 관계가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수단에 피지컬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저는 수반이 되냐는 말씀이죠. 여기다가 직접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이나 집행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좀 해명을, 단장님이 안 되시면 누군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유화 답변이 누가 가능하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운영실장 권익진입니다.

피지컬 테스트는 HIM스포츠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 이유는 일단 그쪽은 선수 재활에 관한 전문기관이고요. 그래서 피지컬 테스트를 별도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한 사항이고 금액적으로 저희가 85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26명에 대한 피지컬 테스트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일단 저희가 피지컬 테스트 자체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안 들 수 있었는데 왜, 전화 한 통이 850만 원이네요? 해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돈 어디로 갔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아까 말씀드린 HIM스포츠입니다. 저희가 관련 서류는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복사를 못 해서 못 배부해 드렸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더 이상 해명하실 게 없으신 건가요, 실장님?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예, 그때 상황은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리고 또 스폰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업계에서는 전문기관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 업계에서 또 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송바우나위원 아니,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마땅히 해명하실 내용이 없으셔서 그런지 자꾸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 듣는데,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전화 한 통을 돌려가지고 여기다 850만 원 주고서 의뢰를 하셨냐고요.

그거 해명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개념으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 왜 전문기관에 의뢰해요. 저한테 의뢰하셔도 제가 돈 안 받고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 유화 잠깐만,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무료로 해 준다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우리 송바우나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왜 무료로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그러면 여기 HIM스포츠에다가 왜 의뢰를 해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일단은 HIM스포츠 자체가 저희 선수들을 그 당시에 수원 센터에 데려가서 직접 본인이 테스트 종목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설계도 다 무료로 해 줘요, 거기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제가 아까 전화해서 거기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낮 2시에.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네.

송바우나위원 했고, HIM스포츠의 존재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

이거는 해명이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시다면 제가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회 차원에서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게 해명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3일 이후로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 요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받아서 뭐 합니까? 의사일정 그래서 저는 변경을 요청을 한 것이고,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업무추진비를 자부담으로 쓰신다고 하실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관공직단체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지정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유관공직단체의 업무추진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민간기업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썼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고깝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추후에 조치를 하신다 했고, 추가로 오는 자료를 보고서 그 후에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계약서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각종 스포츠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바는 이면계약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크게 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속기록에 이면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신 자체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이건 징계 사항입니다. 규정, 조항, 조문 구석구석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 제2조7호에 보면 ‘이면계약이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작성된 계약으로써 협회에 제출된 계약서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규정 제13조에 ‘중개인, 선수 및 구단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13조였는데 징계에 관한 사항에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 중개인, 선수 및 구단, 구단 임직원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 이거 속기록 다 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답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시더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체육계에 어떤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만큼 회의가 끝나고 나면 철저히 파악을 해 봐서 정확히 내용을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의사일정을 변경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감사기간 중에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를 징계 주려고 이렇게 사실 질의했던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송바우나위원 단지 에이전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냥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서 꼬리의 꼬리를 물고 질문 답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감사기간 내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는 저한테 죄송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축구단이 저도 잘 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아무튼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일단 다른 부분도 제가 감사를 할 부분인데 지금 아까 했던 부분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추가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든 하겠습니다.

저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선수들 계약일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2017년 2월 16일, 2017년 3월 7일, 2017년 3월 16일 3번에 걸쳐서 선수 명단과 계약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게 최종적인 계약기간이 정확한 거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3월 16일 날 받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기재돼 있는 거 보면, 확인하시고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김민성 선수 17년 2월 14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황인재 선수 17년 2월 14일부터 17년 12월 31일, 차강 선수 2월 14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황성민 선수 2017년 2월 14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이 네 선수만 계약기간이 다르고요. 다른 29명 선수의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 동일합니다.

이게 최종 계약기간으로써 정확한 자료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다는 전제 하에 제가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지훈련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4명으로 지금 다 구성돼 있나요, 최종적으로?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최종적으로 3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33명. 그러면 33명에 대해서 계약서가 다 구단과 선수단 개인별로 작성돼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날짜하고 방금 확인한 사실이 똑같은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분명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성민 선수 같은 경우 2016년 11월 11일 날 계약이 완료됐다고 미포선수 12명의 거기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단 측에서는 계약 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겁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국내선수는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내선수는 언제까지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2월 말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계약완료의 시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계약완료의 시점 아닙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계약완료라는 것은 저희가 축구 K리그 연맹에 내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내는 게 그게 계약만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황성민 선수는 계약완료로 보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2월 14일부터 그렇게 기재돼 있다는 겁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요. 1월 3일 날 또 다른 창단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창원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거기에 26명의 선수가 가죠? 그리고 26명까지만 지금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계약이 완료가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때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할지, 2년 할지 그때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월 5일 날 테스트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장혁진 선수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테스트 선수라는 것은 아직 선수로 계약체결이 안 된 선수라는 거죠?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혁진 선수는 왜, 제가 아까 분명히 계약서 김민성, 황인재, 차강, 황성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는 2017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기재돼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1월 5일 날 테스트 선수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신 자료대로 하면 1월 15일 날 선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 날 똑같이 황인재 선수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스트 선수로 합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황인재 선수는 1월 17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1월 6일 날 박준희 선수가 테스트 선수로 합류합니다. 박준희 선수 1월 13일 계약 체결합니다. 1월 6일 날 라울 선수, 라울 선수는 지금 계약체결 날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에게 준 일정표에는요. 그리고 1월 12일 날 김민성 선수도 테스트 선수로 합류를 합니다. 또 윌리엄 엔리케 선수가 이렇게 합류를 해요. 5일, 6일, 12일 그 날짜에 걸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수로 선발된 6명의 제가 앞서 질문드릴 때 라울, 윌리엄, 장혁진, 박준희, 김민성, 황인재 선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했던 그 테스트 선수 합류가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준희, 장혁진, 황인재 이 세 선수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1월 1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들을 날짜를 소급해서 계약들이 체결돼 있으면 결국 저는 이게 테스트 선수, 이거는 무의미하고 이미 사전적으로 다 내정돼 있다고 보여질 우려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장혁진 선수는 사실 코칭스텝에서 좋은 선수였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어쨌든 테스트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강의 팀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좋은 선수들 영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테스트 선수로써 6명이 합류해 가지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 직후에 어떠한 변동도 없이 그 테스트 선수들이 다 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많은 경쟁이 있었음에도 저는 우수한 선수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약기간이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 2차 전지훈련을 30명이 떠납니다. 남해로 가셨죠? 2차 전지훈련에 유일하게 테스트 선수로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김민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3차 전지훈련을 창원으로 또 갑니다, 30명이요. 이때도 김민성 선수는 테스트 선수 자격입니다. 어떤 특정 선수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테스트 선수로써 전지훈련에 참가 자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기회를 부여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2월 14일 날 선수 계약 체결합니다. 유일하게 계약기간이 일치되고 있는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김민성 선수만이 날짜가 맞아요, 지금 제가 언급한 선수 중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이걸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계약기간이 이런 선수 선발 과정에 날짜와 계약 체결 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테스트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참여해서 직후에 체결되고 어떠한 변수도 없이 이미 추후에 선수로 선발될 때 그 6명의 테스트 선수들이 차례차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선수가 3회에 걸쳐서 전지훈련에 반복되어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말씀하신 장혁진 선수하고 그 다음에 황인재 선수 그 다음에 박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데에서도 뛰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민성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보면서 감독도 사실 지역출신에 대한 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보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원래 계약기간을 정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테스트 선수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한 날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도 오류가 있는 게 김민성 선수는 왜 2월 달로 해 주셨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 후에 사실은 제일 늦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자꾸 지금 단장님께서는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스포츠계의 관행일 뿐이지 여기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감사장입니다.

그 관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가 선수 선발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수와 구단이 시간을 거슬러서 계약을 한 거잖습니까. 왜 계약기간이 그렇게 해야 되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관례였고요. 저희가 계약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1월 24일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때문에 좀 늦게 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김민성 선수 외에 더 이상의 더 발군의 그런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은 없었습니까? 탁월한 또는 꼭 이 선수여야 만이 기회를 계속 부여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33명 정도의 인원을 책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3명을 책정했더라도 33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굉장한 그런 어려운 선발과정에 임하고자 하는 저는 많은 선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발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구단측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저는 그걸 신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선발의 과정에서 특정 선수만이, 제가 사실 아까 단장님께서 그러셨죠? 선발된 선수만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이외의 다른 선수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테스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다면 더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 6명 외에는 어떤 선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경쟁력 있는 선수는 없었다고 자부하시고 확신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경쟁력 있었던 선수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혁진 선수나 아니면 저희가 불렀던 박준희 선수 이런 선수는 다른 데서 뛰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를 확인차 부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준희 선수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공개테스트를 할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선수를 저희가 사실은 데리고 왔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전지훈련장에서 불러서 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감독이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김민성 선수는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김민성 선수도 지역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에서도 게임을 많이 잘 뛰던 선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역출신이 지금 3명이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이건이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그 선수는 초등학교인가 아마 잠깐 여기, 중학교.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과정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약간에 그 시점에서 있었던 논란들을 없애려고 했다면 저는 이런 선수 선발에 있어서 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 그러면 이런 관행으로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렇게 날짜 소급해서 하실 것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3명의 선수를 이끌고 시민구단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기 대표이사님도 계시고요 그 노력의 과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기대를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구단의 첫 출발에서부터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시민들은 분명히 33명의 선수의 역할들을 지켜볼 것이고, 또 거기에 분명히 책임성을 가지고 구단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이사님!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네.

박은경위원 책임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지금 우리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행감을 하면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안산그리너스FC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못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들기도 하면서 발언기회가 주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봉사도 봉사 나름이지 제가 안산그리너스FC에 대한 대표이사 봉사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사실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의원님들 행감에 대한 내용을 전부 귀담아서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구단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공원 단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면서, 그리고 경찰청 축구단을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준희, 장혁진, 황인재 이런 선수들 기초적인 것도 안 지키시고 이렇게 구단 단장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월 6일, 1월 12일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하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참다 참다 못해서 정말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시고 이렇게 단장을 하셔야죠. 지금 단장님 이렇게 기본적인 것 안 지키시니까 단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대표부터 해서 다 체육진흥과장까지 지금 직원들까지 다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키시면서 단장 역할을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단장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보면서 정말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테스트 선수를 갖다가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너무 화가 나고요.

다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조금 이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면, 저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었고, 축구협회에서 20년 가까이를 하다 보면 축구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관심도 많았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엘리트축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구단에서 말씀하시는 것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프로축구단에 대한 특성이나 선수 계약부터 선수 운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리너스FC의 이런 자료를 보면 매번 틀려요, 매번. 의회에 보고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서 지금 이런 행감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테스트 과정도 필요한 거고, 또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도 있고, 감독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어떤 선수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공개테스트 없이 선발하는 과정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상징성, 이런 프로축구단은 쉽게 말하면 프로축구 선수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안산시 선수로서의 안산시민구단 선수의 마케팅 부분도 있는 거예요. 상징성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시민구단으로 걸맞은 우리 지역의 출신들을 선발하라, 이것은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항이 과연 의구심이 들만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질의하면서 왜 구단에서는 이런 답변들을 정확히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당연히 테스트 거치면 그 감독이 필요한 선수, 즉 선수 외에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공개테스트를 거치거나 아니면 감독이 찍은 선수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전지훈련 통해서 할 수 있고, 시즌 중에도 할 수 있고, 시즌 중에도 추가 선수 선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때 그 선수가 시즌 계약기간 내에 뛰지 못하면 도리어 새로운 선수를 계약할 수 있고 그 선수하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 선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물론 대한축구협회 프로연맹에 등록하는 게 2월 말일까지는 그 당해연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반기에 끝나면 6월 30일에 2차 등록이 있어요. 그것은 각 구단에서 필요한 선수를 더 선발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왜 이걸 테스트해서 왜 테스트를 이렇게 거치고, 왜 이런 선수들 계약이라는 부분을 왜 그 당해연도에 못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 강원FC, 광주FC, 포항스틸러스 또 광운대학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어요. 테스트 과정에 있는 거고, 또 거기에는 선수 계약 체결도 그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개개인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협상도 해야 하고, 조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단하고 선수 간에 계약체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계약을 합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보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기간 내에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거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이 계약이라 하면 선수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연봉의 책정이 필요하고, 이게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후에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테스트를 거쳤다고 3차까지 거쳤다 해서 이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계약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단지, 그리너스FC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 계약이나 2년 계약, 3년 계약까지 했을 때 그 계약기간을 1년 계약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단장님. 1년 이상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계약기간을 1년도 안 된 계약은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이런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계약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선수 등록하는 기간 2월말까지면 선수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이 선수가 우리 구단에 필요한가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안 되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수가 나는 1억을 받고 싶은데 구단에서 5천만 원뿐이 안 주겠다. 밀고 당기고 연봉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약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테스트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선수들 4명은, 내국인 선수 4명은 쉽게 말하면 감독이 정말 포지션별로 필요하고, 또 그전에 다른 구단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고 또 공개테스트를 못한 사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 여기 초·중·고 나와 가지고 지역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대학교 때도 거의 전 경기를 뛰다시피 하고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시민구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지역 출신들 30% 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해라,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33명 중에 3명 10% 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구단에 걸맞은 정말 지역 출신들 이런 선수들을 발굴하고 해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입단이 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구단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조금 지금 자꾸 이상한 쪽의 어떤 것을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명확하게 진짜 이건 해야 된다, 구단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전트하고의 그 부분에 대한 합의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이전트하고 구단과의 계약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합법입니다.

김정택위원 대한축구협회에 분명히 이 합의서에 대한 부분을 이거 합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 자체가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합의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김정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특히나 용병선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통해서 사실은 용병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게임 뛰는 것도 확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도 거의 선수하고 안 하고 에이전트하고 합니다. 맞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프로 지금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있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에이전트 중개수수료 주는 거 이것은 관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선수연봉의 10%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5%가 됐든 10%가 됐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자율적으로 에이전트와 선수간 삼자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선수가 나는 중개수수료 안 주겠다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사실은 에이전트 10%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20%를 요구해도 우리는 20%가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10% 이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수연봉의 10%.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합법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다, 중개수수료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이면계약서 구단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2억에 연봉계약 체결했어요. 이거 대한축구협회나 아니면 프로연맹에 계약서 들어가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들어갑니다. 통일계약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거 한다는 그런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축구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선수하고 구단하고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만약에 통일계약서 이외에 만약에 뭔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면계약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4명에 대해서 전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절대 없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구 같은 경우 도입을 했어요. 지금 연봉 자체가 1억 이상에 대한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OK저축은행도 쉽게 말하면 1억 미만의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선수가 뛰어난 선수를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옛날에 구단별로 배구 이면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수하고는 1억에 체결하지만 조건이 게임수당은 누구는 100만 원인데 누구는 1천만 원, 출전수당, 골 수당, 무슨 수당 다 이면계약서 체결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막은 거예요. 이면계약서 이건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면계약서는 이것은 사실 옛날에는 관례상 묵인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구단이든 지금은 옛날 같이 이면계약서 못 씁니다, 이거.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옵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선수한테 지급을 해라.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승리수당 주고 있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건 전체적인 선수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승리수당도 어느 구단은 한 게임에 1천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우리 구단은 100만 원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승리할 때 100만원, 무승부일 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안 줍니다.

김정택위원 패했을 때도 안 주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김정택위원 출전수당 없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골 수당 있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골 수당도 각 선수마다 외국선수에만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지금 모든 그런 수당 자체는 지급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개별적으로 동등하게 하라는 그런 게 지금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이건 그리너스FC가 만약에 이면계약서 작성해서 진짜 특정선수를 잡아오려고 그런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이것은 정말 발각이 되면 이것은 단장님부터 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리너스FC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의구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선수 선발과정부터 재정운영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구단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이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마케팅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는 수시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도 분기별로 이런 형태가 아닌 수시로 20억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20억에 대한 부분은 10원 하나 잘못 쓰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20억 외에 사실은 후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터 예산지출 수입지출 제가 아까도 제의 드렸지만 공개시스템 공개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사단법인인데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그리너스FC가 출범하면서 정말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첫 출범하면서 지금 제일 최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구단이 창단이 됐고 1년째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시민의 관심도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또 사랑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자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도 지금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질의과정에 지금 시간도 10시가 넘었고, 또 다음 차에 거기 전 센터장 증인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행감 때 자원봉사센터는 추가 행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우리 그리너스축구단을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축구 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축구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게 소통이 그냥 우리 보통 축구 일반인만치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사 잘못 이렇게 질문하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툴더라도 답변이 아무튼 그쪽은 전문가니까 완벽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들 우리 프로선수들은 연봉계약을 하잖아요, 연봉계약을. 계약금이 있고 연봉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수가 어떤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선수금 쪽으로 이렇게 미리 주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연봉이라는 것은 지금 계약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1월 7일이니 1월 10일이니. 그래서 계약날짜는 서류상으로는 정확해야죠. 서류상으로는 정확해야 되지만 그런 계약날짜라든가 이런 게 연봉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연봉계약을 할 때는 전혀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라는 것은 한 시즌을 뛰는, 그래서 그냥 이 선수는 1년에 얼마를 지급해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월급 받는 것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10일 날 들어왔으면 2월 10일이 돼야 만이 퇴직금이 생겨 가지고 1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 연봉계약은.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얘기되고, 도대체 저는 전문가 분들이 맞는지, 이게 괜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혹을 풀려고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뭔가 쌓여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자료도 요청했잖아요. 자료도 요청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뭐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해가지고 얘기할 건지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 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만 의혹이 풀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리너스에서 뭘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흔쾌하게 “그래, 이런 건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답변이나 질의과정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답변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연봉계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3월 달에 계약을 하면 어떻고 2월 달에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 다음 2월 달까지 가야만 연봉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적인 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또 이게 틀리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비전문가니까 전문가 분들이니까 좀 더 전문가답게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행감에 나오실 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님 감사 한 번 받으시고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의 존폐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 김필호 송구스럽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걸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상황들이 기우 아닌 기우,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준비돼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지난번 조례를 반대하고 지금 출범시키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마당에 감사장에서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부담, 또 축구단의 무슨 존폐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써의 대표로 필요한 당근과 채찍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저희 위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챙기는 만큼의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세와 답변과 일 모양새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 진정성과 열의와 비전들이 이런 장에서 당당하게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막히고 답답하고 반대로 간다는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까지 아까 제가 팩트 체크, 이 감사의 의미를 놓고 보면 팩트 체크가 제대로 돼야 아까 말씀대로 앞을 얘기할 수 있어서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묻는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나와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이거 속기상에서 정리되지 않고 오늘로 끝나고 자료가 돼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의회와 여러분들, 집행부 간이 아닌 시민사회, 언론, 상급기관 여기저기서 다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해지죠. 여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사실 관계나 상황들이.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다시 제가 신문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공모심의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40억 기준으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57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변경 보고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변경 보고를 받아서,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규정상에 구단주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도 보고가 됐고 시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상황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었으면 지난번 것을 어떻게 썼을 것이며, 쓴 것인가, 또 이 늘어난 40억에서 17억이 더 늘어난 사업을 어떻게 쓰려고 하고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진단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으면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감사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은 구단에서 이사회를 통과돼서,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 관리감독기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회는 이사회 나름대로, 법인 안에서는 자체로 더 해야 될 것이고, 사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부족함이었다. 인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우리 단장님, 아까 이면계약이다 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선수 중개 규정.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차례 바꾸고 현실에 맞게 채우고 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장님도 다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경찰청축구단 오기 전에 어디에서 재임하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경남FC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스펙이 있고 커리어가 있으시잖아요.

아까 중개인 수수료를 얼마라고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5%에서 10%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줄 수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이거 감사장에서 증언입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제가 2015년 3월 31일자로 제정된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 홈페이지 열람하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을.

‘제4장 중개계약 제15조(보수 및 보수의 지급 방법 등)’ 해서 ‘1항 중개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권장한대요.

‘선수가 선수고용계약을 위해 고용한 경우’ 선수 고용계약과 이적계약이 다른 거 아시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선수와 중개인이 하는 게 선수 고용계약, 구단과 중개인이 하는 게 이적계약이죠?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선수 고용계약의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체결된 계약을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로 한다.’ 이게 권장이에요, 권장.

두 번째, ‘구단이 선수 고용계약’ 아까는 이적계약이죠. ‘계약을 위해 고용한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체결된 계약의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로 한다.’

‘구단이 선수 이적계약을 위해 고용한 경우’ 이게 이적 계약입니다, 아까는 구단이 선수 고용계약이고.

‘이적계약의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해당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의 3%로 한다.’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까는 막 10% 얘기도 나왔어요. 그죠?

이런 걸 팩트 체크해야 논란이 없어져요.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 이 내용이 현재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사)안산그리너스FC운영실장 권익진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대신 답변하세요. 증인하고 참고인이 아니면 대신 듣고 답변하세요, 증인이.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규정 바뀐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 1년차에 3%씩 해가지고 만약에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9%를 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게 주기 위해서 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단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5%에서 한 10% 정도를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규정의 권고, 권장사항을 지금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합의서가, 이게 지금 그 서류잖아요. 제출하신 서류가 그 서류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얼른. 빨리 시간 갑니다.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그러니까 연간 계약의 3%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년이 되게 되면 9%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는 지금 1년차 계약의 10%를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년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된다고요. 뭔 말씀인지 이해 안 되셔요?

지금 이게 이 합의서 내신 게 중개인들하고 한 거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외국인 선수들.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이 외국인 선수 4명 중에 3년 계약한 선수 있어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2년 계약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년 계약 3명이고 1년 계약 1명이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3년을 가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권장사항인 3%를 벗어난 자기 정당화예요.

이게 권장사항이니까 의무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합니다, 저도 규정자체가. 그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이게 항목별로 구단과 중개인, 선수와 중개인 이런 것들 다 구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에이전트들이 해왔던 과거의 여러 과정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모양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이랬던 사례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적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선수는 몸값이 비싸니까 거기에서 같은 3%여도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선수 갖다 계약 시키면 몸값만큼, 이게 시즌 연봉이잖아요. 이게 다 2017년 시즌 연봉의 10%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 2년 해놓고 3년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안 맞잖아요, 3% 권장해서 2년으로 나눈다 해도.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저희가 이적을 할 때 대부분이 저희가 외국선수를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적료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적료의 발생을,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서로 설득을 할 때 우리 이적료가 없이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장사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10% 줄 테니까 이적료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춰서 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을 하는 게 저희들 축구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준 것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년이나 3년 후에 2년을 계약을 한 것은 1년 후에 저희가 좋은 선수가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1년 후에 좀 상황을 봐서 다른 쪽 일부라든가 일부 구단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적료의 10%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5%에서 10% 주는 것은 저희들이 축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한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의 그런 관행과 지금 말씀하신 축구계의 고질화된 그런 관행들을 개선해서 선진화하자는 차원에서의 축구협회, 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장 직선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돈 수십억 내놓고 자기 가져가던 시절에서의 공정한 축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선제도 도입하고 경선하고 이랬던 취지들처럼 선수 몸값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폐단들과 부정적인 역기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권장하는 사안인데 그걸 현실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러 협회 가입하고 그렇게 해요. 돈 가지고 알아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중개인의 보수 3%인데 체결된 계약의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예요. 2년치 다 합쳐서 3% 하라고 돼 있는 거라고요, 권장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3%, 3% 해서 9%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선수로 데려오지 못하는 정도의 실력,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말의 독한 표현이 아니고 의미의 독한 표현. 제가 감정 실어서 말로 독설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지금 으름장 놓듯이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라 그런 말의 독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퍼주기 한 거예요, 퍼주기.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답 얻어내려고 하지 않잖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소하고 하면서 했느냐는 거예요, 일을. 돈이 없어서 겨우 40억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진통이 있었고, 찬·반을 겪어야 했고,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별 설명도 없이 수십억 주면서 축구단 창단하자고 3만 명 받았다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에 딱 세 줄 썼어요, 창단해야 될 필요성과 그 설명을. 그리고 그냥 서명만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지금의 모양이 있는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축구계에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쉽고 안이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제가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돈이잖아요, 다.

그리고 아까 이면계약 얘기하지만,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그런 얘기들은 더 하지 말고요.

이런 합의서를 지금 협회에 제출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합의서는 제출을 안 합니다. 저희 구단하고 선수하고.

전준호위원 아, 안 합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이 중개 계약서는 이 중개 규정에 따른 계약서라고 인정합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그죠? 중개 계약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에 규정된 중개계약서. 인정하셨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같은 규정 ‘제11조(중개계약서의 제출의무 등) 1항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및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인, 선수 및 구단은 해당계약서를 계약체결일(실제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수 및 구단은 중개인과 중개계약 이외에 중개인의 보수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한 경우, 선수 고용계약이나 이적계약 그 경우에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고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중개인 계약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전준호위원 제출한 적은 단장님이 제출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전준호위원 규정에는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중개인계약서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제출한 적은 없는데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예.

전준호위원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규정도 모르고 단장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과장님, 감사, 이사, 국장님 지금 시기에 6개월 지나면서 이런 감사 시간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간에서, 시중에서? 특정 의원들 거명해가면서 프로축구단 반대하고, 안 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온갖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치인들 동원해서 바람막이하고, 외압 아닌 외압으로 입막음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안 하려고 했어요. 인내하면서도 말이 나오게 되네요. 이런 상황을 계속 답변하고 증언하는 상황을 보니까. 언론인들 없으니까 다행이죠. 이 밤 시간에 그냥 속기 안 보면 모를 거니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하면서 제가 감사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켜놓고 저하고 여러분만 보이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빼고. 국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청문회가.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영어로 말하지만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사안들이 그래서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상당한 부분들을 감당해야 돼요. 협회에 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협회에서 가맹단체들 다.

그거 어떻게 감사 받을 겁니까, 이거 다 이제 얘기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징계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것만 갖고도 징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규정 보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하는 사항 징계 규정 해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가 아니라 태반을 모르고 일했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앞으로 구단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정말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일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단장님.

본인이 행한 행위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발전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도 하거니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빼놓고 이면에 놔놓은 것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면계약서를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출도 안 하고 당사자만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합의서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중개계약서에 담아야 될, 명시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써 있어요. 안 들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왜 제출을 하라고 하겠어요? 확인하고 제대로 됐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출범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네, 마무리 할게요.

우리 정관에 보면 정관에 따르는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장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정관에 따라서 지금 제정된 규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문제로 지적한 그런 재정운용상 회계처리상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지출, 보수규정, 회계 규정, 자산관리 규정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모릅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4개 정도,

전준호위원 어떤, 어떤 겁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직제 규정하고 위임전결 규정하고 보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규정하고요.

전준호위원 네 가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나 이런 것의 집행에 대한 규정들은 없는 거네요? 보수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기본연봉하고 연봉 외 수당하고 성과연봉하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갖춰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규정도 못 지키고 있지만 근거 없이 살림살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과장님, 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담당자, 길 안내 해서 준비해 가십시오. 선수들 기량만 늘려서 막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십억 예산 쓰고 하는 조직의 골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늘 얘기잖아요. 나라 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권한이 아니고요, 지시가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라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도 그 룰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만들어야죠, 미리미리. 적어도 내년도 예산서 만들고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필요한 사항들을 저는 정비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장님.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 박공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준비된, 지금 제정된 정관에 따른 내부규정 규칙들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검할 것들이.

그런데 워낙에 지금 나온 사항만으로도 숙제도 많고 감당할 부분들이 많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원봉사센터 홍희성 대표님, 이사장님, 그리고 김필호 안산그리너스FC 대표님,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감사일정을 잡을 때 이렇게 길게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너스FC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 알고 또 잘못하셨는지, 또 모르고 하셨던 잘못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시간이 길어졌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FC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리너스F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번 감사 때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안산그리너스FC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최경호


○기타기관참석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홍희성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조익증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김건주
(사)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김필호
(사)안산그리너스FC단장박공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