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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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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의 의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담배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건수는 6월 30일 현재 1,528건으로 하루 평균 8건 정도로 민원 신청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경기도 13개 시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담배사업법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지요?

이게 현재 개정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배사업법 규칙이 언제 개정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개정된 내용이 시장·군수가 조례로써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조례 제정되는데 너무 늦지 않은 건지? 이게 현재.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요. 개정이 되었어도 우리시가 구청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간 접수 건수가 한 440여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절감도 할 겸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한 늦은 이유가 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늦었다기보다는 그냥 시행을 그전처럼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이 날로 많아지고 있어서 부득이 이 근거에 따라서 지금에야 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3쪽에서 금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가 1528건으로 하루에 평균 8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의 통계는 8쪽에 보면 올해 6월 달까지 147개 신청 현황인데 이것을, 1528개는 여태까지의 지정 현황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1528건을 1년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조두행 이것은 2011년 6월 30일 현재의 자료에 의해서 6개월 분 신청 지정 현황에 대한 지정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 처리에 대한 현황은 6개월까지 그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정한 현황이 1528건이고 신청은 6개월 동안 147건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에 평균 8건으로 신청 민원이 많다라고 통계가 나오는지?

○전문위원 조두행 6개월간을 이걸 나누면, 6개월이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1528건이 6개월 간의 현황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요. 1528이라는 숫자는 안산시의 담배소매인 허가가 나간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전체 숫자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처리 현황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신청 민원 8건으로 이것을 하루로 나눴는지, 이것 잘못된 거죠?

현재 그러면 1년으로 보면 저희가 한 300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평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0월 30일 현재 금년에 담배와 관련된 민원 접수된 것이 431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방금 파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에 대한 민원을 한 3∼4건으로 봐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431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신청 민원이 많다고 하는 이 검토보고에 대한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 조두행 네,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전문위원 조두행 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고요.

저는 담당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원래는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정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최종,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소매인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소매인 지정은 안산시장이 하고요.

다만, 지정을 하고 이 조례안의 중심 내용은 지정 전에 사실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지 사실조사.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사된 것 통보가 안산시장으로 오면 안산시장이 지정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조사라는 것이 아주 정형화된 이러한 사실조사가 아니라 아주 애매모호한 사실조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민원인, 신청자 그 다음에 반대 그 인근에 기존의 허가자와 이러한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했을 때 이러한 분쟁들의 소지가 없을 거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법이 바뀌고 실지로 이런 사실조사를 지자체에서 지정 기준도 우리 지자체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 온 것이죠.

의견을 들어보면 담당자들이 하루에 한 두 건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지정 기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안 내줘야 될 것 등등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기본 규정은 50m 이내에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50m라는 기준이 대로변도 있고 병원 옆도 있고 담배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구역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서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하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저희 안산에서는 어디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경기도 서부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에 위탁을 합니다.

타 시들도 다 이렇게 담배판매인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부수되는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담배판매인들이 전매청에서 담배를 사올 때 그 매입 금액의 0.1%를 조합에 납부를 합니다. 이 납부 금액을 가지고 조합원이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허가에 관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산이 부수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민원의 다툼 또 분쟁의 소지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위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이해관계 특히, 위탁 업체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조사만 의뢰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되면 다시 안산시로 이 사람들이 관계 조사 서류를 가지고 오고 실제 허가는 우리 시장이 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하루에 한 3건에서 4건이 저희 시 담당 업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양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업무만, 서너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양쪽 구에 경제계 있는데 다른 업무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무고.

나정숙위원 병행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를 병행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 경제 관련 팀에 계장이 하나 있고 직원이 2명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량 업무도 하고 등등 경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나가서 한두 건을 민원 처리한다는 것도, 또 처리 기일이 꼭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지켜서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 업체 한국경기도 서부지부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 위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적인 것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면 그 조합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릴 건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막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지자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준비한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한 지자체가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겠고, 준비하다가 이것을 보류한 지자체에 대한 내용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현재 담배판매인 서부지부에서 의뢰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시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이 분들의 조합비를 받는 목적이 자기네들 담배 판매인의 자기네들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자기네 조합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이니까 운영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인력 부족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 함으로써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쪽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타 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와 비슷한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규정에는 50m라고 되어 있지만 큰 대로를 건너서 50m 이내라 했을 때도 그럼 과연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또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으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자꾸 바뀌다 보고, 또 사례들이 이렇게 큰 빌딩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연찬을 하고 또 허가를 내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들도 다 검토하거나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담배 관련 기관 단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마 인구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조합이 있고요. 우리 안산시는 시흥시와 같이 관할 구역이 묶여져서 조합이 하나가 있고, 타 지역도 그런 형태로 있는데 개수는 정확히 경기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한 일 자체가 단체에 이관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정진교 이관되면 단체에서 우리한테 거리 몇 m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확인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게 사실조사가 되면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주변 상가들이나 이해 당사자.

그걸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역할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입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10월 21일자로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 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2조 및 제3조, 안 제6조 및 제7조의 조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며, 안 제7조의2항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더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474호(2001.5.24)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7조2항의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 처분에 대한 사항도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 공포되었는데 조례 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 처음 왔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그간 개정 없이 업무 추진을 해 왔잖아요.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큰 문제는 없고 용어가 바뀐 것들이라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관련법에서 용어가 달라진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국장님과 보건소장, 안산시의회 부의장 또 간호사회 회장 이렇게 5명으로 소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태천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성껏 잘 처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보통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법상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적절하게 용어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개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개정할 때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가 저희 안산시 다문화에 대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노동자로서 여기 안산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중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많은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일부 용어나 이런 부분의 개정보다 조금 더 저희 안산시에 맞는, 거기의 수급권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확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한 안이 안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의료법에 관련돼서 지금 이 기금을 쓰고 있는 거죠?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산시에는 어떤 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의상자 및 의사자죠.

수급권자 의료법에 보면 제3조에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입양 특례법에 따라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 6번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 7번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노숙인 등 이렇게 10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관련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다문화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직 국적 미취득자 이런 양반들 얘기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인 만큼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분들의 저변이 확대되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한 수급자 중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2010년1월 8일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2(수질검사항목 및 시험의뢰)부터 제5조의7(검사시험등 불응)까지 수질검사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로이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9조(진료비및수수료 감면)①항,②항의 법정전염병을 상위 법령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2003년 12월 29일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용어 인용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이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안산시 상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가 2003년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시차를 왜 이렇게 멀리 둬야 됐는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도 저희들이 수질검사 쪽에서는 동의 민방위 급수용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때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질검사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한테 오면 검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가고 저희들 위반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용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민방위 급수용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법정전염병을 상위 법령에 감염병으로 개정한 것은 이게 언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 1월 28일 날인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봐서 “법정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꾸는 문제는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검사는 일부가, 민방위 급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의 가용 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추진했던 사업을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기금에서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의 기금의 관리 운용·확대를 위해 추가로 우량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금의 지출 범위 확대에 따른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6항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와 제7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제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1990년 11월 24일 동 조례 제정하고 2010년 말 기금 조성 목표액 1000억 원을 원만히 달성하였고, 2011년 기금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25억 원, 녹색산업 기술개발비 10억 원 등 총 35억 원이며, 2012년 55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안 제4조제5항 기금의 관리·운용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우량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투자 유치 기업, 소상공인 출연금을 신설하여 기금의 지출 범위 확대에 따른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결시키고자 창업 지원 등 시책을 펼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금번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담당부서가 경제정책과에서 기업민원과로 옮겨온 거잖아요,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보면 올해는 35억 정도 기금 지출 계획이 있었고, 내년에는 55억이면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출 계획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함영미위원 올해 2011년도 기금 지출 계획이 총 35억,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55억이면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물론, 투자 유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 유치 기업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기업민원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들이 기업민원과로 옮겨 가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이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서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기업유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다른 과들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기업민원과가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계획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지출 계획에 대한 얘기를 기업민원과에서 접수한 게 있는지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과장님,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사실은 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확대해서 써 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기업민원과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제10조에 새로 생기는 항들을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비,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업유치과라든지 경제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업민원과가 이러 이런 계획의 지출이 필요하니까 이걸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제정책과 이 업무가 저희한테 21일자로 이번에 넘어왔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안을 상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가 준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사실은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기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진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출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거의 1년 동안 의원님들이 기금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늘어나는, 20억 정도 지출 계획이 늘어나는 이 기금 내에서 말 그대로 6·7·8·9항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출하겠다는 세부 사항이 저는 같이 이미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2012년도 본예산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를 기업유치과에서는 얼마큼을 생각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 지를 긴밀하게 기업민원과와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기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기업민원과가 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가 지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쓸 테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기업민원과가 물론 다 그렇게 어느 요구대로 하지 않으실 테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제정책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한 51억 정도 소요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R&D 연구기술 개발비가 10억,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5억,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6억, 소상공인 지원 3천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51억 3천만 원을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5억에서 55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각 부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 계획서가 이미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사실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 이자보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제정책과와 업무를 보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기업민원과에서 기금을 다루면서, 사실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공단에 기업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금이 조금 더 그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사용이 됐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이거든요.

기금 관리부서는 기업민원과로 옮겨졌지만 사실은 이 기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유치과나 경제정책과와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4가지 정도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비중이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사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 안산시 중소기업 중에 열악한 부분은 어떤 건지를 조사해서 그 기금이 지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한 것 중에 저는 특별히 여성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이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금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이자를 2%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0.25%를 더 우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타 시·도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타 시·군도 1.5%에서 3%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 그런 명목만 나와 있지 여성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여성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타 시·군 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중소기업하기가 더 어려운가 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 이 부분에 기금의 어떤 지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여성 기업인 우대 부분으로 해 가지고 0.25%를 더 이자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 업무를 한 1년 동안 안 보다가 지금 갑자기 보니까 그 부분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참여했을 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혜택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실은 굉장히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창업이나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한 차원에서 조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배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소수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 50 기업 정도 됩니다. 양 쪽 다 합쳐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TP 안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여성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 자금의 어려움 또 행정 지원의 어려움 그리고 홍보의 어려움 이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인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제4조 기금 관리 운용과 10조 기금의 지출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조항을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제외하겠다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이 중소기업 기금은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고요.

소상공인은 또 소상공인 하고 정의가 약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기본법하고는 약간, 저희가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50인 미만을 소기업이라 그러고 50인에서 299인까지를 중기업이라 그러고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금 지원 대상은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법률을 보면 여기는 또 저희하고 약간 다르게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부서가 바뀜으로써 조례안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정의할 때 소상공인 정의하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업 정의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경제정책과에서 기업민원과의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 업무가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이제까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연금을 했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출연금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또 은행에서도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반회계로 여태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여기의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 안에서 출연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출연금은 어디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했던 부분인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했던 부분이 이쪽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무래도 저희가 기금을 1천억 조성했잖아요. 기금 조성을 했는데 그게 연4%, 4.몇% 했을 경우에 연간 한 4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저희는 40억 이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을 해 주고, 그게 연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남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산단의 기업체들 연구 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범위를 확대하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도 이런 기금 안에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하는 곳도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일반회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시만 지금 여기 이번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제가 미처 다른 시·군 다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윤미라위원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들 경기도에 몇 군데가 기금 안에서 이런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혹시 프로테이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소상공인에 대해서요?

윤미라위원 예,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도 한 1년 전에 이 업무를 해 봤는데 소상공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통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해 줄 때는 담보를 제출해야지만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없는 아주 소상공인, 아주 어려운 상공인이나 또 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담보 없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여태껏 출연을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은 담보 없이 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산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도 없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안 해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 쪽에서 그 쪽으로 출연해 가지고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얘기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금 있는 중소,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기금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이런 예가 있어서 우리 시도 지금 이것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몇 % 되는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지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다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류 제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일찍 발 빠르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1000억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금의 이자 관련된 부분 40억 정도를 지출 항목을 좀 늘려보자는 내용이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신용보증재단 출연 이렇게 크게 늘리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 한 5개 항목이 추가됐지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금 1천억에서 이자 4%라 하면 사실은 한 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목만 늘린다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결코 아니잖아요, 한편으로 본다라면.

상징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를 늘려서 기금을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만큼 늘려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부분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여섯 번째 늘려놓은 부분 중의 하나가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거든요.

내년도에 35억에서 한 20억 정도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증가하는 항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25억 원이고 R&D 개발비가 10억, 육성기금이 한 5억, 신용보증이 한 6억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한국몰렉스라든지 롯데캐논이라든지 벌써 몇 가지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향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향후?

김철진위원 예,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진행, 소상공인들 문제라든가 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낸 걸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는 안중에서 사실은 대기업 유치라든가 본사 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개별 회사의 단위별로 어떤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분적으로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도 5개 항목을 나열하면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는 이런 목적을 제일 앞에다가 즉, 여섯 번째 항목으로 현재 조례 5가지 외에 가장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 관점에서는 이게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55억, 대략 한 20억 증액되는 부분에는 기업 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기업유치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유치과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마 보상금으로 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물론, 일반회계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 운용 조례에도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하나가 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확대만 시켜놔 놓고 향후에 예측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투자 기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본사도 이전 기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현재 계획이 지금,

김철진위원 잡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사실 저희 업무들도 아니기도 하고요.

김철진위원 담당 부서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현재 기업 유치를 별도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중소기업 기금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다 부분들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 이런 부분을 다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김철진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내년도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참 기준을 잡기가 좀 난해하지 않느냐, 또 금액으로 보더라도 소상공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제정책과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올렸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금 고유목적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조성된 거고 사용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지원 대상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대상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그게 옳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관점이 전 부서와 지금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소상공인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거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기금 지출의 항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거든요.

이것 외에 특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창업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천억인데요.

거기는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금이라든지 또 창업자금이라든지, 변제자금, 시설투자자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연간 발생되는 게 40억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주로 나가는 게 경영자금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창업자금이고 또 이런 부분 몇 가지는 조례에 기 담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김철진위원 제가 봤을 때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또 창업이라는 과정도 창업을 통해서 육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창업이 된 이후에 또 육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과장님은 경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도만큼 확보가 안 되고 또 기본적인 천억의 이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현실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제5조에 보면 융자 대상 업체와 제10조 기금 지출에 대한 부분 사항에서 실지로 대상은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이라든가 해서 창업에 대한 대상이 제5조에는 되는데 실지로 기금 지출에 있어서는 창업에 대한 융자는 지출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제5조와 10조가 일관성이 없다. 대상 업체에는 끼워놓고 기금 지출에는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 발생분 40억 중 25억에서 35억 정도는 이자보전액으로 지출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10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10억 내에 창업 지원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업무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에 경제정책과로 넘어가 가지고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 5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9조2항3호에 보면 창업자금에 대한 것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융자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예, 창업자금.

나정숙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제5조에 보면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입주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보육에 대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경기TP에 대한 중소기업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식정보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같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담당 부서의 이관이 바뀐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담당 부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바뀐 건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정책과 부분에서 하는 게 지금 해당 업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업민원과로 넘어온 이 업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중소기업 육성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하고 이렇게 법상으로 아까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정의상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 내용만 있지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육성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이번에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중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부서가 이전된 거요?

나정숙위원 예, 이 기금 설치에 대한 담당 부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조정이 어떤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이게 지금 기업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본청에, 이게 현장에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보던 업무예요, 기업민원과에서.

그런데 이게 다시 본청으로 회수가 됐다가 이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처리하지 이걸 왜 본청에서 갖고 있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건의 사항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변동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중 10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들이 융자를 받는 은행이 바로 저희 사무실 옆에 농협하고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99% 이상이 그 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 결정서를 가지고 은행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이 업무를 할 때는 저희 사무실 옆에 있어 가지고 융자를 받는 분들이 아주 불편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쪽 지역 은행에다 신청을 하고 또 시청에 와서 결정을 받고 다시 또 내려가 가지고 은행에다 제출하고 이게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가 4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이자 보전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업무가 한 30억 정도는 이 업무에 치중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융자 부분에서, 기금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현장에서 하면 민원 편의도 도모되고 또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업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경제정책과장이성운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기업민원과장박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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