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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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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2일차인 11월 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일동 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06년 9월 15일 수립 고시되어 2010년 8월 2일 변경 수립한 바 있는 2010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곡일동 1구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5% 이하 2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한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민 재공람·공고가 31일간인데 이것 언제까지 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11월 13일까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직까지는...

김정택위원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직까지는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의견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내 일반상업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정비예정구역 내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일부가 공동주택용지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상업지역을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상업지역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 면적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부지 면적은 공원 관련법에 의해서 기존 세대에서 추가되는 세대당 해서 일인당 3㎡씩 해서 확보를 하게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면적을 확보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기본면적 구성비가 맞은 거예요? 4.2%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존에는 299세대인데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78세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예상 세대수 보니까 378세대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24평형, 35평형, 46평형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종교시설 용지도 이것 법정 면적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종교시설 용지는 지금 현재는 약간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지금 현재 6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 분홍색으로 종교시설용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왼쪽으로 해서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의 종교시설 면적하고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도의 면적하고 이게 지금 똑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종교시설 면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종교시설은 교회 목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종교시설 부지 면적하고 지금 재개발하는 면적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 면적이 동일한 거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면적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소만 옮기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치만 변경이 되는 것으로요.

김정택위원 지금 세대수 대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게 분포도가 별도로 있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여기 기본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대시설은 주택법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보육시설, 경로당 그런 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대수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세대수에 평수가 분포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제 건축설계 하면서 그 세대수에 맞춰서 확보를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제안 공모로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주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관리처분이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착공하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그때가 사실 잘 안 되면 그때가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추진해 나갈 문제라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주민동의가 몇 %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조합 동의율이 3분의 2입니다.

김정택위원 3분의 2?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맞아요? 지금 여기 조사한 가구수가.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기존 세대수요?

김정택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299세대.

김정택위원 299세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 이런 것 세입자는 다 빼고...

○건축과장 김경환 세입자는 빠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주택당 동일 번지에 예를 들어서 등기가 두 가구로 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다세대주택인데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인정을 다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공원 있잖아요? 소공원. 소공원의 위치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전 세대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들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이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럴 텐데, 또 특히 종교시설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게 위치가 적정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공원 위치를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짜다 보니까 아파트 배치 이런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아무래도 부대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도로변 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이렇게 대강 계획을 잡다 보니까 공원이라는 게 한쪽 구석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유명무실화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어느 단지든지 보면 공원은 한쪽으로 전부다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우치게 계획을 하고요.

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본다면 이게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은 토지효율성이라든가 이용 면에서 상당히 제한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든지 보면 공원은 한쪽 가장자리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를 이 도로가 단지 중앙으로 이렇게 뚫립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어디 몇 번.

송두영위원 9페이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9쪽예요?

송두영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9쪽의 좌측 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좌측 것은 현재입니다.

송두영위원 현재?

○건축과장 김경환 예, 현재 도로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부도로는 폐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2010년 10월 14일은 오타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이형근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주택용지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업지역이 판매시설용지가 따로 있는데 그것 지금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용지만 가지고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우리 송두영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종교부지 옆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공원을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행자 전용도로를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팔곡일동 1구역은 지금 진행상황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람·공고 끝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의회의견 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서 고시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5년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것은 예측을 해서 2015년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 폐지가 2개고 신설이 2개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 폭이 2m가 지금 확폭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9쪽 좌측 도면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로 2-건건13, 또 소로 3-건건10 그 두 개 도로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면에서 중로 3-a 도로가 그게 그쪽으로 주출입구가 생겨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m 확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소로 3-b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6m로요.

이형근위원 지금 11쪽 보시면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25%거든요. 보통 230%인데 225%가 왜...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는 기반시설 확보,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에서 10%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가구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판매시설은 지금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은 800%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주는 용적률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상업지역이라 여기는 일반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2페이지에 보면 비주거에서요. 기존 무허가 3동이 포함됐어요.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그 기존 무허가 3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무허가 건물이요?

신성철위원 예, 이것도 세대수로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299세대에 포함이 됐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지금 비주거지역에서 면적이 7,287㎡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한 2,200평 이상 되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연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건물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 무허가 3동...

○건축과장 김경환 예, 무허가 건물 포함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포함된 거죠? 현재 299세대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무허가하고 정식허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것 할 때는 다 들어가 주는 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무허가는 말 그대로 절차를 안 밟은 거고요. 정식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지은 건물이고 그것 차이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4페이지 아까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정비계획을 하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2종으로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복된 부분 일부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단지는 정형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일반상업지역은 또 부정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남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상업지역에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냈고 깔끔하게 정비단지가 반듯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 만큼을 또 우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의 상업지역이 부정형이 되어 버리잖아요? 땅 모양 자체가, 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했던 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6쪽에 보시면 오른쪽 도면에 빨간색으로 상업지역 잔여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것을 이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져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미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는 일반상업지역이 웬만큼 반듯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이 만큼 잘라오게 되면 위의 일반상업지역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는 도로죠.

신성철위원 도로로 또 나가고 나니까 더 부정형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앞에 도로가 있어서 이미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넣다가 그 모양새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남고 이쪽으로 한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정비계획 안에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감안을 해서 중복을 피해서 정비계획 할 때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이 이렇게 되면 종교시설 용지하고 딱 닿고 옆에는 농지죠? 하우스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농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무리 이쪽 주민들이 산 임야 있는 데서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이 보행 전용도로를 내준다 할지라도 쓸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전용도로를 뭐하러 내는 거예요? 형태만 갖추는 거지.

뒤쪽 바로 공원 옆에는 하우스고 농경지고 큰 도로변 건너서는 다 임야고 바깥에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교시설 협의보상 과정에서밖에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지 208-1번지 있죠? 중학교고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토지활용도를 낮춰서 그쪽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 해 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큰 평수도 아니고 290평 되겠네요? 공원이.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이 약 30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300평 미만인데 여기 208-1번지 쪽을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땅의 효율성을 따진다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208-1번지 쪽으로 하면 오히려 땅의 효율성은 낫고 여러 사람이 오히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208-1번지요?

신성철위원 중학교 있는 데 이렇게 디귿자로 나간 데.

○건축과장 김경환 5쪽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공원 위치를 잡을 적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옆의 인근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휴일날 교회에서 예배라든가 행사 있는 날은 교회 다 점령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원 위치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위원님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됐었는데 이게 안에서 대강 아파트 동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간에 이격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 거기 있으니까 세대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건물 배치도를 내가 14페이지를 봤는데요. 그렇게 안 나올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208-1번지에다 넣는다고 해도.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 할 경우에 이쪽에 14쪽에 보면 관리동 있는데 관리동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관리동이 또 그 옆에 있는 녹색 부분의 동이 니은자 동이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쪽 소공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소공원 쪽에서는 이쪽에 종교용지하고 인근의 대지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배치가 되기 힘듭니다. 거기가 왜냐 하면 구석이 졌잖아요? 소공원 자리가.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관리동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낮으니까.

관리동 정도는 그리 배치가 되겠는데 그쪽에 아파트 동을 하나 배치하기에는 힘듭니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관리동하고 보육시설 그쪽으로 밀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정비해서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재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잘못해 놓으면 실제로 소공원을 형식적으로 법정 면적 때문에 거기다 해 놓고 실제 이용자가 없다, 문제가 있죠.

한쪽에는 농경지고 한쪽에는 임야인데 외부에서 전용도로까지 내줘 가면서 해도 자기네 땅만 쓰는 효율적인 것만 따지는 거지 실제적인 것은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공원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게 여럿이 쓰는 거지 몇 사람만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이런 일반 건설회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의 이익 돌아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대수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배치도를 다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이용시설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적정의 법정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거기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가는데 다른 것은 다 충분한 것 같은데 문고 쪽에, 작은 도서관 쪽에는 조금 면적이 적은 것 같아요.

300세대 이상을 봤을 때 법정으로는 33㎡이니까 한 11평 되겠죠. 그죠?

책 놓고 여섯 석 이 정도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른 것을 더 필요치 않는 것을 줄이고 이것을 넓히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실제 우리가 설계하면서 또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꼭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타 면적을 좀 줄이고 문고면적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많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가 고도제한이 지난번에 해제가 됐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건건지구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됐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각도, 일반 시내하고 이쪽 그린벨트의 반월동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좀 틀려야죠?

반월동이 지금 화성에서 안산시에 편입될 때 편견, 불편이 많고 군포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 이 두 군데 정도가 정비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일반 시내권하고 대지가격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 평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신경 쓰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반월동 지역은 아무래도 자연부락에서 출발한 거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되어 있고 부정형으로 해서 흔히 말해서 땅이 못 생겼죠. 이쪽의 우리 시내 쪽에는 택지개발이 되어서 다 정형화가 되어서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 식으로 해서 딱딱 이렇게 해서 토지효율성이 좋은데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는 그 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공원관계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동 쪽에서는 저희들이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4페이지에 건축물 배치 계획도를 보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지상에는 주차장이 상가동 외에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몰려놨지만 공원의 배치도를 여러 각도로 많이 구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잔디공원이나 쉼터라든가 중간 상황에는 전부가 거의 녹지공간을 형성시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다 녹지공간입니다.

박영근위원 중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셋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 몇 m 구상을 했어요? 지금 기존 라인에 몇 m에서 몇 m로 넓혔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존에 10m에서 2m 더 확폭해서 12m로.

박영근위원 12m면 양쪽에 보차도를 넣을 수 있는 도로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이쪽에 밑에서부터 반월저수지로 들어가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때 양쪽으로 셋백을 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이것 구상할 때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여러 면으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뭣 좀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회 추세가 대형평수들보다는 소형평수들 지금 많이 원치 않습니까?

지금 기 나간 재건축들도 힘들어 하는 게 분양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나가는 게 24평에서 30평 사이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크면 32평.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가 24평형 114세대밖에 안 되고 35평형이 266세대, 그 다음에 46평형이 38세대인가요?

이것 너무 대형평수들을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을 바에는 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미리 갖춰서 소형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전에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113㎡형 정도면 우리가 지금 전용면적이 한 25평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151㎡형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쪽 조합 측에서도 이게 더 민감합니다, 저희들 입장보다는.

저희들이야 공무원에서는 행정적인 것 이렇게 추진하지만 조합에서는 실제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다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감안하고 이렇게 계획을...

신성철위원 지금 이미 기 나간 데나 이런 데 재건축 조합장님들이 우려하는 게 과거에는 큰 평수들을 원했지만 또 거기에 P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없고 소형평수들이 요새는 잘 나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또 주차 이런 문제도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예전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심의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쪽 조합에다가 이쪽에 계획을 잡으면 중점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페이지 10페이지요. 공공공지 기부채납은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사항입니까?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공공지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위치라든가 지금 공공공지 기부채납한 위치 3-1번 귀퉁이에 48㎡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거의 쓸모없는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기부채납을 공공공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기부채납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3-1번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쪽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공공지를 의무사항이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세대수에서 10%까지는 기반시설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기존 세대에서 10% 이상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2 이게 도로가 신설도로입니까? 신설도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4-2는 하천변으로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송두영위원 신설되는 도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이게 폭이 6m인데 4-1은 12m고 이랬을 때 이쪽의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신설이 됐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m에서 6m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니까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정체가 되지 않을 그런 폭이 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이죠.

송두영위원 4-1은 도로폭이 12m고...

○건축과장 김경환 12m인데 12m은 왼쪽으로 보면 학교, 그리고 쭉 가면 반월저수지 등등이 있고 그 이후에 학교 앞에 또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차량 교통량이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4-2의 하천변 도로는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1-3의 종교용지하고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슨 공장이 하나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이용할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더 가서 공장이 두 개 있는데 그 공장들은 반월천 건너서 바로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것을 교회 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왼쪽의 하천변에 있는 공장 두 군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산업도로 쪽으로 해서 반월천 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만 협의가 된다면 이 도로는 사실 확보를 안 해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그쪽의 교회 측하고 공장 측에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도로를 최소폭으로 해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송두영위원 3-2 이 도로가 신설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4-3번 신설도로 있잖아요? 종교시설.

○건축과장 김경환 옆의 보행자 도로요.

송두영위원 이게 보행자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행자 도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보행자 도로를 종교시설까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에서 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행도로로 그렇게 신설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979㎡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그 자리에 단지 내 상가가 생기네요? 근린생활시설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게 몇 층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층수까지는 정확치 않는데 보통 한 2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공원위치가 우리 신성철 위원하고 잘 안 맞는다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지금 기존의 도로가 몇 %로 되어 있어요? 폐도 되는 도로가 이 면적에 몇 %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존의 도로면적이 1,324㎡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기존 도로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것을 보면 다른 재건축 단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토지이용 효율성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 배치도를 보니까 최고 층수가 21층이에요. 나머지는 15층, 17층인데 재건축하면서 안산시에 이렇게 낮은 저밀도로 한 것은 어쨌든 처음 보고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28층 정도로 올리면 동수를 줄일 수 있어서 되레 지금 위원님들 지적 소공원 위치가, 이 소공원 위치는 억지로 맞추는 형국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이드에 아주 한적한 곳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건물 동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건물 배치계획을 다시, 이것 건축위원회 가면 이대로 통과될 일도 없어요.

왜 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도면은 지금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공원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 건물 배치 때문에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층수를 보니까 평균 17층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28층이나 25층 이상으로만 하더라도 동수를 2개는 줄일 수가 있으면 이러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공지를 다른 아파트나 우리가 재건축할 때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공공공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자투리땅에다 공공공지를 하고 또 소공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는 이유가 지금 동수 때문에 이 건물 배치도 때문에 토지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굳이 건물 많이 안 하고 28층 하던데 지금 보니까 15층 짜리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도 다 풀었잖아요? 여기도 층수제한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 의견을 주면 지금 이런 소공원 문제, 또 공공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단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현재 견인요금이 2005년 2만 5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물가, 임금, 유류비 등 견인요금에 직결된 인상요인이 반영 안 돼 견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심각해짐에 따라 견인요금을 인근 시와 비교 검토하여 인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였고 견인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견인요금 인상으로 인근 시와 비교 검토하여 2만 5천원에서 5천원이 인상된 3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17일까지 22일간 요구하였으며 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부합하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견인사업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견인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의 견인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현재 견인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항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은 양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 단원구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차 보관소는 단원구에 위치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보관소가 전에는 상록구와 단원구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상록구에는 견인보관소가 없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저희가 견인보관소 하나 있는 것은 아마 양 구청이 생긴 이후에 안산시 통합이 된 것으로...

김정택위원 주차단속은 지금 상록구, 단원구 별도로 구청에서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면서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견인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의 주차단속 차량도 단원구 쪽으로 지금 견인 이동을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구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견인차 자기 차량을 찾으러 갔을 때는 단원구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행을 하다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문제점이 상록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견인자동차 통합관리하는 것하고 주차단속 양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업무상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업무상 별개가 아니라 주차단속을 하고 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불법주차한 것은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견인을 지금 단원구 쪽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양쪽에서 왜 하지 않고...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양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넘어가면서 상록구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지금 없애버리고 단원구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통합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 보면 아마 견인사업소를 하면서 견인을 하면서 상당히 이게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아마 통합운영을 하면서 줄여보고자 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상록구에는 왜 없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단원구가 아니고 또 상록구로 옮겨오면 단원구에서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별도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록구 주차단속 별도로 하고 단원구 별도로 하면서 왜 견인차 보관소는 상록구에 없고 단원구에만 있어서 상록구 주민들이 불편하게 단원구까지 가서 차량을 찾아오냐고요.

그리고 지금 견인비용이 기존에 2만 5천원이에요, 2.5톤 미만이.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3만원으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본이 5km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보관소도 있습니다. 보관소에 보관비도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관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관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견인차 불법 견인 보관소에 보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관료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관료 있어요.

김정택위원 보관료 별도로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것 기준이 몇 시간 기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루 기준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루 1일 주차요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일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간당 주차요금.

김정택위원 시간당 주차요금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시간당 지금 500원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4시간이면 얼마예요, 1만 2천원.

보관료 1만 2천원 맞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기준해서 하면 지금 기본 30분에 600원에서 지금 10분당 300원씩 추가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공영주차장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료가 따로 책정된 보관료가 따로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시고 지금 불법견인차도 스티커 발부를 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불법주차요금이 4만원인가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차요금 4만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4만원에 기존 견인비 2만 5천원에 하루 보관료 그렇게 따지면 한 8만 5천원, 9만원 돈 되는 거네요, 한번 견인 당하면, 하루 보관했다고 치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바로 찾아오면...

김정택위원 기본이 9만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기본이 9만원 정도가...

김정택위원 왜 9만원 되죠. 4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그리고 2만 5천원 기본요금, 그리고 보관료 그렇게 따지면 9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잡았을 때.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견인비를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회사에서 견인서비스가 있어요.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견인서비스가 있는데 그 견인서비스 요금 자체가 기본 10km에 보통 2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위탁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요금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데이터를 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수지분석을 따져본 결과, 저희 2만 5천원도 적습니다. 저희 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한 6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게,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낼 때는 다른 시와 수지균형, 다른 시 것도 맞추고 일단 지금 2만 5천원에서 3만원 한 것은 다른 시에서는 2003년도 이미 된 겁니다. 2003년도에서 가장 늦게 된 게 2005년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견인요금이 지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쌉니다.

김정택위원 싸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수지가 안 맞아서 상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 하면서 견인료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보관료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주차요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따지면 하루 한 대 견인하면 9만원이 지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견인요금만 갖고 따지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km마다 1,500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500원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양 구청에서 견인보관소가 없는 한 이것은 시행을 못하는 조례예요, 올려놔 봐야.

지금 여태껏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한 게 지금 몇 년도부터 위탁운영 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입니다.

김정택위원 2007년도부터 위탁운영 된 거죠? 그러면 2007년이면 4년 동안 지금 추가요금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km마다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록구와 단원구가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있다면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하지만 상록구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단원구 보관소까지 이동하면 그게 몇 km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 이 사항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조례안이 형식적인 요건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록구에 이것을 하나 별도로 운영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자꾸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어차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견인차 10대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큰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현행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제정을 하고 개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 지금 우리 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요금도 해 놓고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고 또한 2.5톤 이상, 6.5만 미만, 6.5톤 이상 이것은 견인차도 없어요. 지금 견인할 견인차도 없으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이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도 못하는 조례를 뭐하러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 놨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견인차를 구입할 계획은 계세요? 2.5톤 이런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는 지금 구입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사항은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불법주차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의견을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법인회사하고 이렇게 위탁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회사 법인회사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관소는 단원구의 보관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법주차, 예를 들어서 보험사처럼, 지금 13개 손보사처럼 견인회사, 법인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견인차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기본 10km에 2만 4천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적자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법인회사 같은 데 위탁체결을 해 가지고 견인차 인건비라든가 차량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그런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5톤차, 10톤차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도 지금 구비해 놓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비용 자체 절감이 되고 금액도 우리 시 견인료보다 더 싸요. 기본 10km에 2만 4천원이에요. 우리는 5km에 2만 5천원,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적자 나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불법주차 견인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사실 지금 상습 정체지역이 있어요.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정체가 되는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 위주로 한다고 치면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소 추세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속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도시공사는 어떤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제를 하는 부분이지 불법 견인차 견인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차도 계속 24시간 견인을 해야죠, 전에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적자 난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요금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게 우리가 견인 횟수 이런 것 보면 그렇게 크게 업무에 대한 이렇게 등락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적자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적자도 적자지만 그런 불법주차 이런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 이런 것도 약간의 계도효과...

김정택위원 그래서 상습정체지역 같은 경우 불법주차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24시간 며칠만 감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CCTV 같은 것 설치해 봐요. 그러면 거기 불법주차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서 자꾸 적자가 나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것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타 시도 없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견인차.

아니면 민간위탁 알아보시든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 목적이 꼭 수익 목적만이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의 수익은 해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낮게 해 보자 라는 거지 견인 목적이 꼭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견인을 어디는 우리가 견인을 심하게 해 달라 아니면 느슨하게 해 달라 이것은 서로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해서 최소한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견인차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해도 통과를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10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10대 지금 하루 견인하는 것은 한 40대 정도 합니다. 40대 정도 하면 한 대가 4대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큰 차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얼마나 그 동안에 효용성이 있는지 이것을 봐서 진짜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위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한번 위탁을 하면 재 위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민간위탁 얘기도 하시지만 민간위탁 이것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지만 저희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거기도 적자이기 때문에 내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도 지난번에는 사실 단원구, 상록구 양 구청에서 견인차를 사서 기존에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서비스 같은 경우 하는 회사가 견인차를 3, 4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차량, 기존에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가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설로 되는 거와 기존에 있는 게 틀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불법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습 불법주차지역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그런 지역은 어떤 계도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CCTV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단속이 이어지게끔 하든가 이렇게 일주일만 해 봐요. 그러면 거기 차 안 대 놓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법령에 맞는지 보험회사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그쪽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상습지역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이쪽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에는 안 차겠지만 전부다 100% 차게 할 수는 없고 잘 안 차겠지만 하여튼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전국을 통틀어서 해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처음부터 다른 데는 3만원씩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2만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데하고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민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저쪽에서 상당한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정되어서 요금이 인상되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 자체 시행이, 조례라는 게 뭐예요.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도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견인차도 예를 들어서 2.5톤 이상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도 구입하겠다, 또 km 수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법적인...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과장님 지금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기본요금 3만원은 개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km수마다 1천원에서 1,500원 올라가는 것은 이것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에도 제정된 것도 지금 지키지도 못하면서.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왜 또 상승을 시켜 놓고 개정안에 올라오냐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난번 화요탐방에서도 위원님께서 자꾸 그 주장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견인한다든가 불법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잘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불법한 것을 저희가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을 불법한 사람들을 상당히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까지는...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산지역에 전 지역 불법주차 다 해서 다 단속하고 다 지금 견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형평성에 맞도록 최소한의...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견인 자체가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상습지역 위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사 위탁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잘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법인회사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례 이런 개정이 되면 조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 물론 도로교통법이 35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2항을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여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조 1항에만 경찰서장 또는 시장(도지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제3조 소요비용, 2항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에 관련하여, 여기에서도 시장(도지사),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조례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에 이것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3조 2항에 도지사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상위법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이쪽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죠. 이게 우리 조례에...

신성철위원 2조를 보시면 괄호 열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래도 다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3조 2항에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똑 같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소요비용은 시장군수로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지사는 그냥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법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이 없느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하여’, ‘의한’ 이것을 ‘따른’,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이게 ‘의하여’하고 ‘따른’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지금 보면 ‘의하여’ 그대로 다 있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 건은 지금 법령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로 요즘 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꾼 겁니다.

알기 쉬운 법령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보면 거기 제35조를 보면 그대로 다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는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굳이 ‘의하여’를 ‘따라’, ‘따른’으로 고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커다란 의미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내용을 좀 고친 겁니다, 토씨를.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견인차 사업 이 형태가 민간위탁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직영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사가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다른 시군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시설관리공단.

송두영위원 처음에 이것 민간위탁 2005년에 할 때 이것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년 아닌가요?

송두영위원 2년이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2년이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이게 보면 수지율이 2005년도 66.99%, 2006년도는 82% 이렇게 수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007년 8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수지율이 23%, 69%, 68%, 2010년에는 42%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했을 때의 수지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면 지금 관리인 3명, 견인기사 8명, 경비 2명, 파견 1명 이렇게 총 14명이 이 견인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견인차 8대가 40대 정도 평균적으로 견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대가 5대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렇게 불법주차 한 차량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5대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여기 의회까지 올 때는 저희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왔는데요. 다른 데 또 쪽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다섯 대밖에 아니냐, 놀고 있는 것 아니냐 더 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저희가 가운데에서 이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 정체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 가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도시공사가, 또 시가 직접 하거나 공사가 하면 도시공사도 시 산하단체이니까 산하기관이니까 이것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런 것에 사실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시에 바로 이게 제기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이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2005년도에,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 위탁을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도시공사가 맡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정책사항으로 저희가 그때 사항을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재 위탁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수입액 지출액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뭐예요? 천 단위입니까? 아니면 만 단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천 단위입니다.

송두영위원 천 단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천 단위인데 이게 보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 할 때도 3억, 1억 7천 이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할 때 이게 상당히 그래도 수익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런 적자 하니까 이쪽에서도 못 한다 하고 다시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로 오면서 연간 1억에서 3억 정도 이런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3만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적자가 전부다 메워지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것은 조금 유지를 하고 하자 라는 차원에서 다른 인근 시하고 맞추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수입 지출을 뺀 수지율이 42%밖에 안 되는데 500원을 인상을 하면 수지율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예상하건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많이 수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본을 보전하자 라는 차원에서 다른 인근 시하고 같이 하자 라는 것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해서 수입 올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3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1년에 3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지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단 저희가 실패사례가 민간한테 한번 위탁했다가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간 건데 이 점은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구청 있잖아요? 주차단속 예산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힌 그 부분을 보면 예산대비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요. 거의 배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예산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납부율이 한 50%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견인단속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차단속은 많이 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될 수 있으면 단속에서도 지금 견인까지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차가 실제 우리가 목표대비 많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목표를 올릴 때 높게 잡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견인현황을 보면 거의 일요일에는 견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서로 유연성을 갖고자 일요일이나 아니면 식사시간 점심이라든가 저녁 식사시간 이런 쪽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은 거의 견인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 분들도 주 5일 근무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 견인은 거의 안 하시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민원을 안 받으면 안 나가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참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3억씩 적자를 보고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 낭비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견인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수입을 바라서 이렇게 견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만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해야 될 견인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업무 지도 감독을 강력하게 해서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현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적자가 나는 그런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지금 우리가 타 시도하고 타 시군하고 봤을 때 견인요금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모아보니까 견인 자체는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견인요금을 불법에 대한 어떤 경종의식을 울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한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견인사업의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 방법인데 견인요금을 많이 올리든가 두 번째는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늘리든가 또 세 번째는 지금 거기에 견인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줄이든가 이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에서 경영수지를 맞추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대 이게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기사가 8명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관리도 3명씩 이렇게 필요하고.

굳이 40대 뿐이 안 하는데 왜 견인기사가 8명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견인차량만, 기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량은 2대를 예비로 또 해 놓고.

이런 데에서 이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이 사항은 이게 올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 차 한 대씩 필요한 운전기사라든지 그리고 관리인력이라든지 경비 이런 것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최소 인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수지 이게 견인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 어떤 정책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인데 이 공공사업은 반드시 수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했다면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공공성이라고 그 부분 속에 완전히 사업성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봐야지 이게 48%씩 이렇게 적자를 보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견인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대 견인하는데, 안산 시내 관내에서, 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관내에서는 한 시간 정도면 되겠죠.

송두영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시간 정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견인차 한 대가 다섯 대씩, 한 시간씩 걸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40대를 견인하는데 8대가 그러면 한 대에서 5대씩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가 5대를 견인하는데 5시간씩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견인기사들 나머지 시간은 노네요.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거의 그냥 놀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견인차량이라는 것은 그 시간대 주차되어 있다가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견인하고 한 시간 놀고 한 시간 견인하고 또 한 시간 놀고 이런 것 아니에요? 거의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금 2.5톤 미만은 20% 인상, 그 다음에 2.5톤에서 6.5톤 미만은 계산해 보니까 약 14.3% 인상이네요. 그 다음에 6.5톤 이상은 20%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추가요금 매 km마다 증가 시 지금 2.5톤 같은 경우는 50%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2.5톤에서 6.5톤 미만은 65%, 그 다음에 6.5톤 이상은 52%, 인상률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안산시는 2.5톤부터 6.5톤 이상 지금 견인차량이 없다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견인요금만 올려놓고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조례안을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형식을 우리가 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2.5톤이나 6.5톤 이런 것은 시내의 여러 가지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도 견인차량을 2.5톤 이상, 6.5톤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다는데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셨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보다 큰 데도 금액이 훨씬 적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성남은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광명, 김포, 가평, 화성, 군포는 재정적자로 견인차량을 운행을 안 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1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여기 데이터만 뽑아봤지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쪽은 견인을 안 하고 불법단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냥 딱지 붙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서울프라자 부근 경마장 그쪽에는 구청에서만 단속하고 시청에서는 견인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로 저희 주정차 단속은 업무가 양 구청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양 구청에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송두영 존경하는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6월 견인 증감 보면 6월 13일날은 일요일날이어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하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받는 쪽은 나갑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 많이 들어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고질민원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고질민원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견인을 안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점심시간 대 대개 12시부터 2시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이형근위원 그러면 저녁에는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녁에도 저녁시간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저녁에 안 합니다.

이형근위원 야간은 안 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했느냐 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야간이라도 주야로 해야지 그래야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공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탄력 있게 운영하고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본적인 것 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공사로 준 게 정책이 잘 됐다고 봐요, 잘못됐다고 봐요? 현재와 과거 위탁하고 차이 났을 때.

국장님이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로 넘겼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탁보다는 도시공사로 넘긴 게 잘 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신성철위원 실은 업무분장이 도시공사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사장이 이것 때문에 원래는 여기 와야 돼요. 이원화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첫째는, 정책 실패라고 봐요, 저는, 도시공사 준 자체가.

왜, 여기 경영분석표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전에 20대 운영한 위탁회사보다 어떻게 10대 가지고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비용이 더 발생해요.

경영수지 한번 보세요. 20대 했을 때 10억인데 지금 7억, 5억씩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가상승률 우리 이번에 6.9%고 공무원들 전체 급여 올라간 인상률이 2.5%였죠?

그러면 비용절감을 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10대 있는데 감가상각은 흘러가고 있고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차 10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10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두 대는 감가상각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두 대는 상당히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10대를 갖다놓고 두 대는 쓰지도 못하면서 돈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에서 이것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비용을 생각을 해 보세요. 2009년도, 2010년도 경영분석 좀 한번 보세요.

인건비 2.5% 오르고 물가 올해 최고 많이 오르는 게 6.9%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절감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데서 절감할 생각들을 안 하시느냐 이거죠.

오늘 원래는 도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오든지.

두 번째로 이것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올려 가지고 아까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물가상승률 그 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공공요금을, 그 동안 안 올렸다 해 가지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인근 시하고 맞춘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맞추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안 맞추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해마다 올렸는데 탈락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지를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차 안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차 지금 10대 더 사줬으면 15억 비용지출이 됐을 거예요. 왜, 5대 때 여기 성준모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도 네, 다섯 대 옮기는 것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해 봐라, 네 대 끌어올 것을 다섯 대를 끌어와 보고 다섯 대 끌어올 것을 여섯 대 한 번씩 더 해서, 불법은 많으니까, 지금 예전에 10분 기다렸다가 끌어가고 그랬지만 지금 즉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봐라, 대수를 한 대 더, 그때 줄여듭디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다음 해는 적자폭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불법주정차 그렇게 우리 안산시에 없어요?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올릴 생각만 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왜 단속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민원, 그 사람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것 조정이 기본 틀이 하루에 대수를 기본적인 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운영의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한 대가 더 끌어가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첫째, 쓸모없는 차를 폐차를 시키든 새로 구입을 하든 무슨 방법을 해서 괜히 까먹는 것들 다 없애라고 그러고 새로 구입해 주든 해서 다 풀가동을 시켜서 줄여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4대 끌어올 것을 5대 들어오고 한 대만 더 하면 줄이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큰 차들을 솔직히 여기 올려놓기만 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셔서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러면 다른 데랑 진짜 우리가 사서 하면 인건비도 많이 차도 대형이라 비싸다 보니까 수지 문제에 문제가 있으니 타 시군 같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 부분만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것만 더 끌어갈 수 있는 방법, 기본 대수를, 대형들이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불법은 다 하면서 소형차들만 피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우리가 운영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로는 지금 타 시군과 비용절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시군이 비용이 더 많지는 않나, 또 어느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왜 안 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요금을 올릴 때는 도시공사하고 아마 협의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자동차라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익을 떠나서 공공성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 2005년도, 2006년도 수지타산이 이렇게 보니까 민간도 이게 사실 적자를 본 이런 영역이고 우리 공공도 사실 이렇게 보면 적자를 본 그런 부분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수입 부분에 보세요. 20대를 가지고 가도 10억인데 지금 10대 가지고 하는 게 7억, 5억씩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8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단속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고 아니면 또 조여서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큰 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장비도 없지만 일단은 주정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정차 한번 하면 최하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끌어오는 것 위주보다는 단속 주정차 딱지 붙이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 내가 한 말씀드리면 공공성도 좋지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된다면 해야 되고 공공성만 따진다면 굳이 렉카를 뭐하러 해요. 가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경고장이나 주지, 주의 촉구나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속을 안 하면 그냥 무리하게 자기네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방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해서 크게 욕먹는다고 그래서 흠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공공성이잖아요? 길을 못가는 길을 터주는 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렇죠.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이것 하는 것...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개선의 부분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다 위원님들 동일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상해서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한 부분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높게 올릴 게 아니라 서서히 올리면서 이것을 또 우리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외에 한번 다시 보니까 지금 민간견인회사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허가를 낸 회사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견인회사요?

박영근위원 예, 견인하는 회사가. 따로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도시공사 말고 견인회사, 보험사라든가 견인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허가 내는 부서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민간 견인회사도 이 적용을 받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안산시 조례가 발생됐는데 아니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민간이 견인해 가는 것 내용...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하수도 조례에 보면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례 속에 금액이 픽스가 됐어요, 톤당 얼마.

그러면 견인 여기에도 조례가 픽스가 된다고 하면 제가 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고 하니 km당 1,500원 올라간다 하면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민간업체들한테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민간업체는 적용이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여기 목적을 한번 보시면, 1조 목적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나 견인하지 않고...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제가 왜 그것을 상식적으로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 조례에 우리가 하수도 관리 조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병행돼요. 왜 병행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정화조 파는 부분에 톤당 가격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도 견인이라 하면, 지금 그럴 것이다 라고 답변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 일반은 ‘아닙니다. 맞습니다.’가 나와야 우리도 상식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반은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이것은 특수한 경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이게 틀립니다.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확실한 거죠.

○위원장 성준모 2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확실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단가 올리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퍼센트를 올린다 형평에 안 맞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경영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 절감을 하는 대안을 잡고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길어요? 오후에 하시죠.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서.

지금 보관소 보관료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지금 보관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제7조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관장소가 몇 급지예요? 1급지, 2급지, 3급지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관료를 받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그 급지 내용이...

김정택위원 보관료 징수하면서 보관비를 산정하는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연도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연도별 차량 견인대수, 견인비용, 보관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요청 좀 할게요. 의결할 때 도시공사 대표를 자리에 참석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의결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 이렇게 의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견인기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까지...

송두영위원 계속 8명이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8명이 아니고요. 10명 정도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수입액이 4억 8천에 지출액이 7억 1천이에요,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는 2억 3천 수입액에 지출액이 5억 4천이에요. 이렇게 1년 차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게 수입 지출액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차이가 지금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내가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가 이것 진짜 맡으면 안 되겠다, 안산시 산하단체가.

왜냐 하면 2010년도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0년도 6월 2일날.

선거 때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 의식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생각 해 보세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송 위원님, 이번에 도시공사 대표 오잖아요? 그때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 문제를.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는 여기 6년차 앉아 있습니다, 도시건설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게 도시공사의 위탁업무다 보니까 우리 실 과에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으로 답변이나 기타 하시는 것에 준비 사항이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경영수지 분석에,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대 견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송 위원님이 논다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대 7, 8대는 하고 나서 운영수지가 적자라고 했을 때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인상을 요구해야지 지금 과장님 줄곧 인상 요인은 인근 시군과의 차이예요. 경영수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의 차이 때만 말씀하시는 이것 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명분이 너무 약하고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하신 소비자정책위원회 9월 심의 회의자료를 좀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원안가결을 했는지 회의록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 구청 여기에 나온 월 2010년 6월, 7월 1일 견인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7월 견인현황이 있어요. 양 구청 6월, 7월 1일 주차 스티커 발부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주차현황과 이 견인을 비교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인근 시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앞전에 전부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아닌 그 전 과장 때부터 계속 올라왔다가 이렇게 캔슬되고 캔슬되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말씀에 의원들은 선출직이라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나 주차위반 단속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니, 집행부에서 왜 자꾸 저희들 핑계대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형평성과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속기록에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하루에 누가 도대체 견인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고 의원들 누가 얘기를 해요? 정당한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지.

그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2만 5천원, 3만원, 1천원에서 1,5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희가 지금 견인에 대한 이 금액으로 정해져 버리면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샘플링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으로 시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km당 2천원 받는 것을 시에서도 50% 올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3천원 받겠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비롯한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정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수도 사용 요금과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등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재원 부족과 분뇨 수집 업체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50.8%로 저조하며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 또한 96.8%로 요금의 원가보상과 타 시군과의 요금 추진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고 특히 1987년부터 설치 가동된 반월공단 하수도 처리장과 공단 하수관거가 심하게 노후됨에 따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확보가 시급한 사항으로 공기업으로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금을 결정해야 할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대 주민서비스 질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되는 바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제반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9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단가를 톤당 평균 18% 상향 조정 반영했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22.4% 인상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연체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여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및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사용단가를 약 18% 인상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6에서 부과 구분을 단순화하고 부과 기준을 소량에서 대량으로 현실화하여 약 20%가량 수집·운반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의 하수도요금 연체금을 종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2008년 1월 개정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06년 1월 개정이후 물가 상승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연체금을 하향조정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18%와 분뇨수거비 22.4%를 인상한다 라는 내용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에서 지금 경영하는데 안산시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어때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 노후도를 보면 하수처리장은 90년 초에 최초로 지어 가지고 그 동안 고도처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시설 들어가고 대부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낡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관로를 본다고 그러면 주택지역은 그 동안 많이 고치고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는데 공단 관로는 사실상 계속 물이 흐르고 해 가지고 노후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손을 못 대 가지고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근위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목적이 그러한 기반시설의 노후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감당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축적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장 문제점이 그런 앞으로 닥쳐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업에 충당하는 비용만큼만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하수처리장 톤당 요금이 저희들은 385원인데 어떤 시군은 1,200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또 어떤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높은 거고 저희들은 톤당 385원에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가격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 굳이 현재의 금액으로써의 유지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유지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단 하수관거도 1년에 150억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를 30% 45억 충당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105억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수처리장이나 또 슬러지 소각장 민간위탁 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하수도요금을 2008년도에 올렸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4년 됐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4년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연으로 따지면 18%면 한 4, 5% 정도 되는데 지금 해마다 4년 동안에 그 동안에 올리자고 주장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 하수관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근에 부각을 시켰던 거죠. 사실은 또 부각을 안 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게 또 잘못하면 어떤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우리 공단에 있는 수중 모터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이 책정된 부분의 결과론에 의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요금인상을 하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유입장 펌프설치인데요. 그때 13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공단의 하수관에 물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수위를 떨어뜨리고 육안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 단계사업으로 처리장에서 물을 좀 많이 뽑아올리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공단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추경에 13억인가 수중 모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공단이 한 30년 이상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관이 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위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떨어뜨리는 작업이 일단 다른 데 용역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보니까 수중 모터로 해서 하는 것이 그 중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수위가 떨어지면 관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 공사비가 우리가 추정하기에 1,500억 정도 예산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단기간에 우리가 시 재원 확보는 할 수 없고 이것을 10년 계획으로 잡고 했을 적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한 30% 정도로 인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렵고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실정을 잘 알지만 이것이 너무 한다 그래서 18%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땅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축적을 시켜 놓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축적시켜 놓은 금액은.

○하수과장 윤중섭 네, 축적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대비를 안 했다가 지금 일이 발생하면서 써야 할 돈이 발생하니까 지금 인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가 각 시군 전체다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증설한다고 그러면 항상 그때 요금을 받아 가지고 축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비용 지하수 같은 경우 파 올리면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량이 체킹이 안 되잖아요?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되어 가지고 검침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일반...

○하수과장 윤중섭 일반주택이나 목욕탕이나 주유소나 이런 데 지하수는 저희들이 다 검침을 해 가지고 하수도로 나가는 양을 해서 요금부과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총 9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년 전에는 몇 군데나 있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한 20여개 이상 됐었는데 점점 통합되고 없어지고...

박영근위원 20여개 업체가 통합되고 9개로 없어진 이유가 신규 건축물을 지으면서 직결을 시키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박영근위원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은 9개 업체가 어떤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정화협회라고 조합은 있는데 운영관계는 별도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정화조가 퍼센트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과 정화조를 통하고 있는 퍼센트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구 정화조 처리를 옛날에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 퍼센트와 지금 새로운 신규건물에서 직수로 연결을 하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총 1만 8천 가구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이 리터당 이게 바뀐 건데 처음에 지금 수집료, 수집을 해 가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개인세대에서 수집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비용을 또 내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처리비용은 이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리터당 1원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천 리터면 1천원이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리터당 1천원이면...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1천 리터당 1천원, 그것은 우리가 처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천 리터에 수집 운반해서 1톤에 2만 1,700이면 천원이 빠지면 2만 700원이 운송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여러 방면으로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화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하고 앞으로도 정화조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대수가 점차 줄면서 하향 산업,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건물을 지으면 전부 직결을 시켜 버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앞전에 상수도 요금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줄어들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요금 체계가 같기 때문에 하수과도 상수도에 맞춰서 연체료를 조금 경감시켜 주는 의미에서 100분의 2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8%인데 반올림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어요. 보통 보면 38.8원인데 39원이 올라왔어요,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43.2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5가 넘지 않아 가지고 43원으로 오르고요. 프로수로 따졌을 때 18% 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용이 톤당 지금 4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생산 공장 같은 데는 부담이 많이 없어요, 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중섭 회사에서는 많이 쓰는 회사가 많은데 2,500톤 정도, 월 2,500톤이면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2,500톤 했을 때 월 한 1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쓰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많이 쓰는 회사가 한 10만원 정도.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1에서 20톤까지는 20원 올랐는데 월 20톤 미만 썼을 때는 300원 조금 넘고요. 저희들이 보통 27톤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월 600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정도 올라가면 적자 해소폭이 몇 %나 줄어들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지금 그것 하면 연간 한 51억원 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51억 3,100만원이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늘어나는 것이.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런데 그게 또 요금 요율대로 톤수가 또 달라지면 많이 틀려지겠죠. 누진으로 해서 더 많이 쓰는 해가 있으면 또 요금 좀더 수입이 될 거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용이 27억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많이 쓰는데 1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면 1년간이면 1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0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실제로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10만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는 2008년도에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집은 2006년도에 지금 인상이 된 상태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는 750리터 해 가지고 1만 3,340원이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그 당시에 이 금액으로 해서 1천 리터는 얼마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1천 리터로 하게 되면 차액이 9,490원 차이가 납니다. 1천 리터로 계산할 때 옛날 요금 체계하고 변경된 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이형근위원 아니오, 옛날 요금 체계로 해 가지고 750리터가 1만 3,340원인데 1천 리터로 생각하면 인상하기 전에는 얼마냐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1만 2,21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죠.

박영근위원 1만 8천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1천 리터면, 그러니까 250리터는 220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근복 1만 7,800원 정도 됩니다. 1천 리터로 하면 1만 7,800원 정도 됩니다. 1만 7,787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주신 것 있잖아요? 인상 배경, 수수료 인상 조정안은 여기 하수과에서 조정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저희들이 수집 운반 업체에 실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 임금이 얼마냐 실지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냐를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결과를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거기서는 오히려 더 금액이 한 700원 정도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건 22%로 소비자정책위에서는 확정을 시켜 주셨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18%로 좀 더 조정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한 번 산출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에서는 22.4%로 확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 올랐다는데 지금 22.04%잖아요.

○하수정비담당 안철 용역결과가 22.04%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가결안이 인상률이 22.04%로 나와 있는데요.

○하수정비담당 안철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형근위원 용역결과는 18%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18%는 저희들이 18%로 행안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될지 한 번 산출해본 자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준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여튼 이번에 의회에 조례개정안 상정하게 된 것은 용역 결과에 따른 22.04%가 소비자정책위 심의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가지고 여기 온 게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 보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안 해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가결안, 그 다음에 수수료 인상 조정안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 가지고 이게 되면 우리시에 경제정책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안부에다 보고를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새 물가인상이 그러니까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하수도 그게 18%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조정하자는 그런 안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 안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렇게 한 거지 이것은 아무 저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인근 도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안산시 하수도요금은 얼마정도,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요금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인근 시보다는 무조건 싸고요,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올렸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의, 대도시 주변 시․군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인상이 됐을 때 적자폭이 얼마정도 줄어드는가?” 이거 원래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하셨을 거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요금 인상하게 되면 결산서를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이 요새 노후화되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요금으로 받아 가지고는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인상을 했으면 벌써 지금 6년째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2008년도.

이형근위원 2008년도, 그러면 4년째인데 나중에 또 수지 적자가 나면 인상안을 다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이대로 가면 크게 적자는 안 날 것 같지만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대형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신설로 하나 2천억짜리 또 하나 짓고 이럴 때는 이런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확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앞으로 2천억짜리 하나 짓겠다고 해 가지고 미리 올려서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형근위원 이거 공람공고 했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의견 들어온 거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중탕이나 아니면 산업용에서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일절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29조 연체금 및 독촉, 이걸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이렇게 낮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상수도에서 100분의 2로 먼저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낮췄기 때문에, 요금고지서가 또 같이 발송이 되는 거거든요. 요금고지서도 같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의 연체율은 어느 정도 돼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체율이?

○전문위원 이근복 저번에 상수도요금 할 때 연체율은 한 1% 정도로,

송두영위원 1% 정도요?

○하수과장 윤중섭 상수도하고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근복 같이 부과를 하고 같이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을 지금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 이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나갑니다, 고지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조정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시 연체율도 100분의 2예요, 대부분? 다른 시는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정용은 평균적으로 몇 톤이나 씁니까,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하수과장 윤중섭 평균적으로 20톤에서, 20톤 미만도 많고요.

그러니까 40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40톤 이하?

○하수과장 윤중섭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21톤부터 누진이 돼 가지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조금 누진이 되고요. 20톤 미만, 20톤 이상 40까지 그렇게 한 반반씩 정도 될 겁니다.

송두영위원 20톤에서 40톤 그 사이에 쓰는군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특별히 기숙사라든가 신문보급소, 또 여기다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가정용으로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숙사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하수도 사용업 종별 구분표에서, 16페이지요. 특별히 어떻게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굳이 개별 업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종합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영업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일괄해서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집당 얼마씩 이렇게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되겠는데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용으로 보통 매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숙사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회사에서 기숙사 운영하고 그러지 가정용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기숙사가 별도로 나와 있으면 주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마시술, 우리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신체장애인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거의 못 봤는데요, 이게.

있습니까? 신문보급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수처리 원가를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처리원가가 좀 낮아졌어요. 한 18.3원 정도 이렇게 낮아졌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때 당해연도에 어떤 특별한 사업, 시설비, 보수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면 돈 받은 것 대비해서 나누다 보면 단가가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아니면 내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관거 정비를 또 작년보다 몇 십억 더 했다, 덜 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0년도에 처리원가 금액이 535억 9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하수도요금은 272만 3천원밖에 안 돼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백만 단위로,

송두영위원 백만 단위죠? 백만, 천만 지금 이거 별표 20페이지에 처리금액 이거 13만 8989만톤을 처리한 금액이 535만 9500만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처리금액은 백만원 단위고, 부과량은 천단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5만 9500만원이 이게 처리금액이잖아요, 2010년도에.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5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5만 9500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535억,

송두영위원 535억 9500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거둬들인 것은 272억 3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535억 9500만원에 13만 8989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535억 9500만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산업체 다 걷은 그 부과액이 272억 3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보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51%입니다.

송두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것이 인상할 이유는 충분하네요, 보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사실은 이게 국비보전금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온 비용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상에 그런 수입 다 잡고 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수도요금 받은 것은 272억이기 때문에 충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지금 운영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인상을 해 봐야 증가율이 51억 31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포함을 해 봐야 지금 처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원가계산서에 있어서 2009년 대비 2010년에 인력운용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인력운영비가 20억 9958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13억 8969만 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줄었는데, 여기 20페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전 그래서 이거 보고 왜 이렇게 7억씩이나 1년 사이에 인력운영비가 줄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저희들 준설인원이 있는데요, 준설인원이 당초에 총원이 28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8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 총원이 21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7명 정도가 줄었고요.

송두영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8명이 하던 일을 21명이 하려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7명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총액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수로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안 시켜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28명이 하던 일을 21명이 하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총무과에 건의하는 게 그러한 사항을,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해서 이걸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업무량도 사실은 그전에는 경운기 같이 딸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걸로 구시대적인 그런 장비를 갖고 썼는데 장비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건축과장김경환
녹색교통과장박미라
하수과장윤중섭
하수정비담당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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