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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7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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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장 유화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자료 29쪽, 정책 연구결과에 따른 전략적 기획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책연구와 병행하여 정책 실행을 촉진하는 중·장기 전략기획 과제로써 2030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정 중·장기 30개 과제 또 민선6기 시정운영 기본계획 시즌2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적 정책연구, 현안 연구 및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 실현을 촉진하고 조정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 연구용역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기관별 용역과제 유사 중복 등은 예산과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 심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으나,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정보공유와 점검 등을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추진 시 예산과의 협조를 받아 시 전체의 용역과제 추진상황을 고려하고 경기TP,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와는 사전협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중복이 없는 효율적인 정책연구 및 연구용역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정책지원단 등 내부인프라 활용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는 그동안 정책과제 발굴과 접목을 목적으로 여러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나, 기획법무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연구모임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고 정책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이 현업에 대한 부담으로 정책지원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2016년부터는 정책지원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지원단을 대신하여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 내 소통과 협업문화 장려, 공무원 연구 모임 및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자문활동 등 내부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연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5쪽,「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명칭변경 검토」입니다.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브라보안산’으로 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시 브랜드 개발 및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2008년 1월 기존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 대시민의 인지도가 정착된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명칭변경이 요구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호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시정홍보 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정방송 어플은 기능 약화로 2016년 6월에 서비스를 중지하고 삭제를 완료하였으며,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에 인터넷 및 모바일상에서 시정정보를 쉽게 접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e-브라보안산’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안산드림TV, 브라보안산, SNS, 문화관광 등 다양한 시정홍보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시정소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트랜드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정소식을 보다 빠르고 유익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홍보매체별 홍보효과 평가방법 마련」입니다.

현재 TV, 라디오, 신문, SNS 등은 주요 리서치 회사에서 매체별 광고효과를 분석한 사항은 있으나, 전광판 등 시설물매체는 대행사가 직접 측정하여 제출되어 있으나 대외적인 신뢰도는 검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광판 등 시설물 매체 홍보시 벤치마킹과 현장 확인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좋은 위치의 매체를 선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범죄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리시 관련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요구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대부도 ‘조성호 사건’ 관련해서는 각 언론사에 안산지명 사용 자제요청 공문발송 및 해당언론사 주재기자 및 데스크에 정정요구를 한바 있으며, 그동안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획보도 26회, 지상파 등 긍정적 방송뉴스 보도를 17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국대상 신문 및 방송매체, SNS 등을 통하여 안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매월 발간되는 시의회 소식지 통합배포」입니다.

현재 시정소식지는 구독신청에 의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와는 달리 의회소식지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발행주기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통합배포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발송 시에는 구독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면확장을 통해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관내 언론사를 중심으로 행정광고비 집행」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는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간지, 통신사 및 방송사의 경우 수도권에 본사를 둔 언론사, 주간지와 인터넷 언론은 안산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로 한정하여 관내 언론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홍보 주제 및 장소의 다변화」입니다.

우리시의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안산이 가진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언론사 기획보도 각종 홍보시설물 매체 및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는 물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드림TV, 브라보안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주제도 기존의 문화, 관광 중심의 홍보에서 산단과 사이언스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도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오염된 공단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대기오염과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해 나가는 에너지 자립도시 등 안산만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 등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랜드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시민명예기자 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시정소식지의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명예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경우도 지면에 제대로 싣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있는 ‘e-브라보안산’에 명예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번에 소식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면확장이 되면 오는 7월부터는 학생명예기자란을 추가 모집해서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역할 제고입니다.

자체 감사기능 강화와 시정 감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참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는 달리 참여가 저조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워크숍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서비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역할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 공유를 통해 시정개선, 제안사항 등 제보를 활성화하고 민원콜센터, 민원접점 및 고충민원 다수발생 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고충해소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수행 등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무원 품위손상 비위행위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사건 등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 요구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부작위 직무태만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귀책여부에 따라 부서장 연대책임을 강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품위손상 사전예방을 위해 월례조회 프로그램 강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와 취약시기별 문자메시지 수시 발송 등으로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사부서와 공조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페널티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무과 및 여성가족과 등과 직원교육을 통해 각종 범죄발생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감찰반 상시 운영, 비실명 비리제보 핫라인 등을 구축 신고체계를 다변화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무감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 조사결과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은 하였으나, 주요 평가 항목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수용률과 처리과정 등 민원인 만족도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등 수용률은 각 업무규정 등 참작 없이 수용여부로만 평가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견을 지속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민원접점 및 관리 지원부서 간 협력체계 마련, 직원대상 고충민원 해결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역량과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정책연구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책연구 한 게 23건인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완료, 시행, 미시행 이렇게 정책 주제별로 주셨는데, 여기 2번에 화정동 우물 검토요. 이 정책연구 실적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정책연구를 언제 어떤 발단에 의해서 하시게 되신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사실 이 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정동 지역에 꽃우물이 말라가고 있고 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의뢰한, 자치행정과인가 어느 과에서 의뢰한 건지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꽃우물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우리 내부의 자료로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의 그런 해소를 위해서 이용실태에 대한 용역을 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꽃우물 되살리기 위한 커뮤니티 회복방안 마련해서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깨끗한 물 보내기, 마을규약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든 한번 만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셨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 주민과의 대화도 주관을 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긴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나 이 정책연구에 대한 의미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갈등에 있어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분명 도움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80년 이상 마르지 않았던 화정동의 꽃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말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일부 거기 콩나물재배사 5개가 들어옴으로써 지하수가 고갈됐다. 또 거기에 임대를 주었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원망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거고, 사실 2016년도 1월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가뭄이 강수량이 저조했었던 거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하수 용량에 비해서 콩나물재배사가 5개가 있음으로써 콩나물재배사가 물을 83% 정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럼으로써 특히 농번기에 그 일대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러서 그게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의 고갈의 원인은 저조한 강수량도 있지만 그런 콩나물재배사의 어떻게 보면 물이용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저는 이게 화정동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안산에 그런 농촌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저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안산시 지하수 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로 확장되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대가,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결국에는 다시 그 지하수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강수량도 확보돼야 되겠지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 많은 시민들이 화정동 그 일대를 가겠지만 지금은 전부 성토작업해서 밭으로 변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교회와 꽃우물 사이에 전원적 풍경을 가지고 있던 논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꽃우물의 삭막함과 토지이용의 실태, 지하수로 인한 마을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의 가치들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기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범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았겠고, 또 이게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단지 이 화정동 우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안산시의 전반적인 지하수 이용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정책연구하고 미 시행으로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제안들은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안산시 전체에 대한 지하수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이 지역에 그 당시 사실은 2016년도에 꽃우물 위쪽에 있는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때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상당히 콩나물 재배사가 영향력이 있다. 영향이 있어서 물이 마르게 된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고요. 그 주변 5개 공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더 정밀하게 아마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 자체도 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관이 가지고 있는 정책 연구의 의미라는 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23개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가 다양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기이 하는 정책 연구라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 연구의 그런 주제들을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당시에는 그게 되게 급해서 아마 그 부분만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앞으로는 아마 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거기가 국한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됐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고, 지금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의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29쪽이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삽니다.’ 해서 중앙일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990만 원.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 광고 시안을 보면서, 맞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역경제이면 이런 광고를 굳이 우리 국내의 유수한 메이저 언론사에다가 굳이 990만 원씩 주면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지금 여기에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시 관련 전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게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 자치단체가 동시에 한 부분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지자체가, 지금 여기만 보면 10개의 지자체가 같이 함께,

○공보관 정상래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게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광고를 의뢰한 지자체에 하나, 하나 돌아가면서 그 지자체에 그런 광고를 해 줬다는 겁니까?

○공보관 정상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양시,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예산군 했을 때 저는 이 지면에 10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저는 각 지자체의 광고 계약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걸 전제로 해서 990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우리가 광고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990만 원 메이저 언론사에다가 광고하느니 차라리 우리 지역의 주간지에 했으면 오히려 저는 이 주제 자체가 지역경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공보관 정상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면이 이건데요. 우리 시 전반에 관해서 중앙일보에서 크게 별도로 보도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를 언급하려면 우리 지역의 언론사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것은 공익광고협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보관 정상래 중앙일보에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낸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했다면 저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광고 이렇게 실어줄 테니까 얼마씩 광고비 주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언론사들이 사회적 그런 공헌도로 생각을 하면 더 저렴하게 또는 공익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아마 일간지를 봤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 광고는 굉장히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990만 원 주고 광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공보관실에서 이것만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내실 게 아니죠.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죄송한데요. 별도로 나온 자료를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광고주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 대행사에게 의뢰를 할 때는 광고주의 입장이 있잖아요. 광고의 목적이 뭐입니까?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이 내용을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별도로 우리 시 전반적인,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삽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중앙일보가 각 지자체에다가 그런 제안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광고를 어떻게 보면 모았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비춰지네요.

○공보관 정상래 8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아마 별도 광고를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희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별도로 요구해서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광고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정당하게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광고 목적임을 항상 그 기준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운운하기에 앞서 정말로 그 본질, 광고의 본질을 살리려는 그런 취사선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공중파라든가 대형언론사에 본의 아니게 우리의 선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는 그 어려움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도 광고를 요구할 때 우리의 지역적인 측면, 또 전국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빙자료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자료가 좀 미흡했는데요. 이게 나올 때 중앙일보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셔요.

그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브랜드홍보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반복된 얘기인데 2016년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어제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USB에 주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다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저한테 메일로 했다 해서 제가 메일을 확인 안 했는데, 사실 USB를 제출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 띄울 수 없는데요. 지하철 시설물 스크린도어 및 와이드칼라요. 4122만 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역사에다가 이미지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거리극축제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 하나? 3개월 동안?

○공보관 정상래 그때는 집중 홍보 기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집중 홍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적 의미의 집중 홍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5월 초에 3, 4, 5일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리극축제 4월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월 지나고 나면 일부 일정 기간은 좀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도 광고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6월 달까지 거리극축제 하나만 하셨거든요.

○공보관 정상래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에는 국제거리극축제 하나만 돼 있는데 국제거리극 완료 이후에는 우리 별도의 ‘즐기자, 안산’이라는 관광 홍보가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감사자료 한두 번 제출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정상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후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서 내셨으면서도 왜 자료는 또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납득되지 않아서,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자료에는 국제거리극으로만 돼 있는데 국제거리극 끝난 이후에는 별도의 관광홍보가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관련돼서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때 예산심의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이 보여진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로 넘어와서요. 2017년도에 보면 지하철 와이드칼라를 이제 좀 바꿨죠, 우리 관내로? 안산역이나 상록수역.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도 제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비용에 있어서의,

○공보관 정상래 있었죠.

박은경위원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자체의 그런 시설물 홍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LED 전광판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2017년도요?

박은경위원 네. 957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홍보를 하셔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충무로역, 홍대입구역, 부평역, 강남역, 논현역, 서울시청역, 동대문 부근, 제가 언급한 7개의 장소에서 제일 먼저 어떤 위치에 있는 홍보물을 배제해야 된다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매기고 계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이걸 의뢰할 때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하고 코레일에서 요구하게 되면 차량 유동량 자료를 제공하더라고요. 자료도 제공했고, 또 우리 실무자하고 계장이 현장에 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7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리서치 결과가 오거든요.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저조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홍보 효과가 큰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LED 전광판 관련해서 광고의 장소와 시간과 이미지 표출에 대한 3가지의 그런 조합들이 이루어져야 광고의 최대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냐 해서 주문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고요. 또 관광과하고 중복 개념도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중복이 없었고요. 또 특히 LED를 좀 줄이고 카드뉴스라든가 또 인터넷포털 네이버 그런 쪽에도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제3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제가 안산시민이 아닌 다른 타 시의 시민으로서 제가 이런 전광판 매체를 보고 거리극축제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승하거나 이용에 있어서의 노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아쉬운 역이 있는 겁니다. 장소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환승이라든가 교통 이용에 있어서 제일 불편한 데가 있어요. 논현역에서 안산 오려면 최소한 지하철을 세 번을 갈아타든지 두 번은 갈아타야 되고, 4호선, 7호선, 또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도보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함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도 환승해야 되고 하지만 유독 불편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설물 매체의 장소가 우리 광고주가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검토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공보관 정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차로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논현역이 다른, 우리가 지금 7군데 했는데요. 조금 유동량이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된 그런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 이후에 효율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하나 더 하세요.

박은경위원 인터넷 방송국 관련해서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2016년에는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죠?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 한 155편을 제작하신 거죠?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9개의 프로그램이 물론 어떻게 보면 대상층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넷방송에 익숙한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령층이. 그걸 전제로 하고요.

이 9개 프로그램 중에 좀 더 우리가 주력하고 무게 중심을 싣고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주로 방송이기 때문에 재미와 흥미가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로 지금까지 관광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스스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성들, 육아, 어린이 이쪽에 하게 되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시흥맘 모여라’를 대상으로 해서 촬영도 하고 그랬지만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런 관심도가 많은 쪽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제작 편수로 다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닌데 안산 탐험대나 그 다음에 뉴스&피플, 또 뉴스토리, 생생현장 On Air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월별로 집계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8월, 9월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또 12월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하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 탐험대나 뉴스&피플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때가 8월, 9월입니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 방문자 현황도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던 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문자 현황을 그 뒤페이지에 봐 보면 6월, 7월에 방문자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제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문자 현황에 보면 5월 달, 6월 달에는 쉽게 말하면 안산드림TV하고 유튜브만 연동시켰던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중에 카카오TV가,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네이버TV캐스트라든가 네이버웹드라마, 다음TV팟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연동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문자수가 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가로서의 그런 분석들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소셜TV 드림TV를 작년 5월 29일 날 개국했거든요. 아마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처음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좀 미흡했는데요. 금년에는 또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 가실 그런 취지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동해서 오히려 외주를 주고 그러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방문 경로를 봤을 때 점점 안산드림TV는 더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어떤 쪽으로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더 많은, 예를 들면 지금 직접 거기에 저희들이 안산드림TV를 하면 유튜브나 이쪽으로 직접 연결되게 링크 걸어놓으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유튜브나 또 어떤 카카오TV요?

○공보관 정상래 네이버TV하고요, 다음TV팟, 카카오TV.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쪽에 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접근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유튜브 쪽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추후에 이런 제작 프로그램의 주 대상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의 대상층이라든가 홍보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방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적은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피드백이 있으면, 다시 제가 그러면 되돌려서요.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셨죠?

○공보관 정상래 콘텐츠를 좀 변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는 9개의 프로그램에서 2017년도에는 7개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 피드백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조정이 된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감사 자료로써 그 피드백에 대한 결과들을 좀 분석표를 주셨어야 되는데,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작년 끝나고 검토보고 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용역사에서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제작편수와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방문자수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더 엄밀할 수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기이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광고주입니다. 광고사의 조건보다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은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거지 광고 대행사에서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사전적 분석과 그런 효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유화 쉬었다 할까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미래전략관의 주 목적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장기 안산시의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미래전략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 인적 자원들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떤 미래전략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저는 사실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어떤 편제상 그냥 부서 이동하면서 행정직이냐 공무직이냐 아니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래전략관 그런 쪽으로 따로 특화돼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발령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저희 부서에 배치될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서 어떤 연구나 검토 이런 것에 능한 이런 사람을 주로, 그런 관련 분야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석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가급적 선발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직렬도 사실은 행정직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토목, 시설, 환경, 세무, 행정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어서 시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실 때는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우선 저는 미래전략관의 어떤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나름대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발령이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정책지원단을 구성해 왔던 것을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지원단을 운영했을 때는 말 그대로 부서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관에서 사실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이쪽에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용역과제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안산에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런 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안산시가 지금 시 승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기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용역조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용역이 진행이 됐을 건데, 그런데 다시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화랑역세권이라든가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수십 번 지금까지 진행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혁신센터가 생겨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혁신센터 담당자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이거 왜 이런 게 다시 지금, 그럼 안산혁신센터가 나중에 이런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럼 안산혁신센터가 나중에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안산시에서 잘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면 되지만 안산혁신센터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산시는 아무런 그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기초조사들을 다시 혁신센터에서 다 해야 되냐 하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많이 있지만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집합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런 게 기초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가장 안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구감소 문제 아니에요? 인구감소 문제, 그 다음에 인구감소 문제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허브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로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그 다음에 시정 중장기 30개 과제 수립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미래전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미래전략관실에서는 주로 연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활동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한 가지는 정책자문을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중복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하는 목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할 부분 이렇게 선정할 때 그걸 참고를 하고요. 또 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연구했던 인구감소 원인과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보고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에 따른 쇠퇴지역에 대한 연구 그것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인구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감소된 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기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지금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방향이 틀리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보면 인구와 관련된 연구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방향과 또 그 포인트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구는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금년도에 20가지 정도를 정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만약에 현안이 떠오를 때는 그때그때마다 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와 공유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가지 과제라는 것은 안산시 부서 전체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죠? 미래전략관에서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업부서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인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행정이나 이런 데서 전부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에요. 재건축하면 늘어날 거다, 아무튼 다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안산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재건축을 안 해 가지고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재건축을 안 해도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집이 없어졌다든가 하면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지금 재건축이 막 시작 단계인데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저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은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인구가 얼마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 상당히 어떤 소극적인 답변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관 차원에서는 안산시의 어떤 인구감소에 대해 가지고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놔야 돼요. 근본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집이 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그냥 재건축 되는 수만큼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용역이나 정책이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인구감소 원인과 대책이라는 그 보고서를 작년에 저희가 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인구감소 원인이 주택문제,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서 여기 안산시가 줄어들면서 인근에 화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시흥 쪽에 더 싼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니까 그런 주택 문제로 인한 인구이동에 따른 감소 그게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이라든가,

윤석진위원 그것하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시민소통 이쪽도 정책자문 이쪽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는 거기에 보면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안산시의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민원에 답변들이 보면 이건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소극적인 답변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답변에 보면. 아니, 왜 시에서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부분 있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 플러스 지금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들이 보면 대중교통 문제예요, 버스노선 문제. 그 다음에 경원여객의 어떤 독과점으로 인한 불편함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관련된 민원들, 그 다음에 4·16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4·16 조례, 그 다음에 안산 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거기에 보면 민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미래전략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있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원여객의 어떤 독과점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쉽게 하면 이런 시장실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런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미래전략관에서 중장기 그것도 좋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저런 앞으로의 안산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고질민원에 대한 그런 중재나 이런 역할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모든 미래정책이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통문제는 교통정책과가 있다든가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지원단이 있고 이렇듯이 각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저희가 관여해서 그것을 해소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관에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결과를 왜 줄어드는 건지, 안산시 인구를 증가시킬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미래전략관에서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보고서에서 그런 부분은 제시는 저희가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되는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제일 크고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0블록이나 89블록 또 초지역세권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주택을 보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제시도 되어 있고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구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공보관에서 자료에 준 거 보면 특별히 공보관에서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게 뭔가 안산시 어떤 홍보를 위해서 특별히 나름대로 기획하고 있는, 올해 하고 있는 그런 중점 사업들이 있나요, 차별되는?

○공보관 정상래 일단 금년에 저희 대형회의 개최 계획이 9월 달에 ESTC도 있고요. 그 홍보에 요즘 중점하고 있고요. 또 전년도하고 저희가 홍보방식이 좀 달라진 부분은 작년까지는 지면은 그렇지만 주로,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LED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인터넷을 시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범죄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우리 자료에 준 거 보면 따로 특별히 우리 공보관에서 다르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어떤 컨셉을 공보관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적 이미지를 쉽게 얘기하면 상쇄를 시키려면 안산시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면 뭔가 안산시의 좋은 점이라든가 안산시의 어떤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보관에서 가지고 있냐 이거죠.

○공보관 정상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문화와 관광 쪽에 중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시의 좋은 점 강점 위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쉽게 인식들이 변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리시에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면이 오래 전부터 몇 가지가 있거든요. 환경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범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인 보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문화관광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일명 관광은 우리가 서해안을 이렇게 끼고 있고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일맥 어떻게 보면 홍보에 어떤 주요 요인이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안산이 문화도시라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제삼자가 들었을 때 안산이 문화도시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 있나요?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수원이라든가 다른 시·도에도 어떤 그런 부분들은 특히 문화, 문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산시 만의 문화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안산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할 때 그게 홍보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홍보들,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하는 홍보지만 경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우수하지 못한 그런 홍보는 해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쉽게 얘기하면 홍보의 콘텐츠를 문화하고 관광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타 어떤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안산은 문화의 도시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어떤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문화에 치중하다가 지금은 그럼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정상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홍보전문가들이 통상 얘기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는 문화나 예술이라든가 역사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문화나 예술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가 또 공단, 회색도시, 범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시 쪽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산단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의 사이언스밸리 그쪽에서 치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도시 연계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숲의도시 이 분야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작년까지는 문화나 예술 쪽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우리시의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시가 공단을 배후로 해서 조성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스마트허브가 빠지면 안산시 이미지가 아무튼 스마트허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허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첨단산업 그런 쪽으로 변한다든가, 안산에 오면 일자리가 많다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안산이 주거가 잘 돼 있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홍보가 돼야 만이 인구유입도 되는 거지 예술 이러면 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누가 듣더라도 우위의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아, 맞아 안산이 예술의 도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홍보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안산은 아무튼 대부분 보면 스마트허브하고 관련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어떤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스마트허브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민 주거가 잘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홍보들을 해 줘야 만이 그런 이미지에서, 그래서 홍보에 나름대로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지, 그냥 시장 동정 홍보하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기에서 떠나서 안산의 인구 문제라든가 안산의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핵심을 우리가 뭘 컨셉으로 잡고 갈 건가를 정해 놓고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시가 홍보에 금년 들어서는 제일 추구하는 게 경제 쪽입니다, 일자리와.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노상 말씀하시는 얘기지만 사이언스밸리 4차 산업과 또 산업단지 활성화 이쪽에 주력해서 경제도시라는 면을 계속 우리 LED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주요 매스컴에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분야는 볼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력한 부분은 미세먼지가 최근 이슈로 되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분양도 보면 숲세권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런 걸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숲의도시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경제도시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홍보의 어떤 컨셉을 우리 안산시하고 맞는 컨셉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도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윤석진 위원님 이어서 감사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봤어요.

어쨌든 우리시가 2017년도에 예산도 5천만 원이 증액되면서 추진 시기별로 영상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2017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렇게 두 달에 연차별로 해가지고 월별로 해서 이런 영상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2016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계획대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4차 산업에 관련된, 미래도시에 관련된 이런 홍보영상이 두 차례에 걸쳐서 OBS나 그리고 연합뉴스에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진기관에 대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홍보, 이런 홍보들은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우리 공보관에서는 이런 영상홍보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숲의 도시 안산,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 안산’ 이런 쪽의 어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사실은 재건축도 앞두고 아파트 분양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인구정책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별로 이런 홍보 광고가 사실은 필요하다. 관광과에서 하는 광고나 영상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공보관에서 할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광과와 공보관의 어떤 홍보비라든가 광고비의 차이가 뭐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이런 영상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시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의 주기적인 월별의 어떤 그런 것을 맞춰서 영상 이런 방송,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광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광고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광고를 몇 월 달에 OBS에서 30차례 무슨 광고를 한다,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홍보라는 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OBS 방송에 홍보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영상이 나간다고 이런 홍보는 왜 안 합니까?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문자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OBS에 몇 월 달에 몇 시 정도에 이런 방송이 나간다, 광고방송이 나간다, 저는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주요 내용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민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미래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고 이런 홍보가 나간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사람이라는 게 말에서 말로 전해지고 말에서 말로 홍보가 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부인들한테만 알리려고 하는 홍보는 아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광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우리 행정 광고에 어쨌든 광고 대상도 있고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집행기준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비라든가 언론사 이런 것을 금액도 책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의구심이 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행정하고 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 2016년도 자료를 봤어요. 12월 28일 보니까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총동창신문 해서 1건에 55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목민관장이라는 게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22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또 건국대학교라고 해서 400만 원이 또 광고비로 지출됐고, 또 중앙이코노미에 990만 원이 이렇게, 사실 이런 데가 언론사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중앙이코노미는 중앙일보입니다.

김정택위원 아, 중앙일보입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건국대학교는 뭡니까, 이거?

○공보관 정상래 그런 동창회보라든가 학보인데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동창회 학보가 언론사입니까?

○공보관 정상래 거기에 등록은 된 겁니다, 언론.

김정택위원 이거는 사실은,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서에 세울 때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행감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행감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집행기준에 맞는 이런 광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목민광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신문, 인천연감, 건국대학교 이거 다 제외됐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제외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광고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공보관 정상래 그 자료에 같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이 제외됐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공정성 있게 해야 돼요.

○공보관 정상래 학보나 동창회보 같은 경우는 회원수는 사실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회원수가 많은데,

○공보관 정상래 또 언론광고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의 소지도 있어서 금년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언론사는 다 연관이 있어서 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 행감 자리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행정 광고 갖고 상당히 언론사에서도 저희 의회한테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보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 투명성 있게 우리가 진짜 집행기준에 맞는 이런 부분을 정해서 이런 행정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임위 공통자료, 그걸 한번 보시죠. 45쪽인데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우리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2016년도 1월 15일 날 대송·갈대습지 전문 사진촬영 용역을 줬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1940만 4천 원, 맞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필드가이드에다가.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이 예산을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공보관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본예산에?

○공보관 정상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공보관에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 풀비 일반운영비로 이걸 사용하셨다고, 제가 예산과에다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풀비로 이걸 줬어요.

그래서 아니, 이 예산을 과연 이걸 풀비로 이런 예산들을 예산과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하려면, 제가 이것도 사진첩을 봤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기획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진첩을 만들기로 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할 텐데 왜 갑자기 1월 15일 날 이 예산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예산과의 예산을 갖다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솔직히 모두에 말씀드리면 제가 공보관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16년 예산편성 이후에 ESTC 회의나 그 다음에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돼서 거기에 자료로 활용할 만한 자료가 우리 안산에 대송습지를 최고의 습지로 우리 안산 내부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자료가 이렇게 집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두가 돼서, 또 필드가이드라는 그분이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새 전문 사진기자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 정상래 처음에 그 책자 제작은 계획이 없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다 급조해서 ESTC 국제회의에 대송습지단지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추진한 거예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아니, 처음에 책자까지 발행 계획은 없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저작물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홍보 쪽에 USB랑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ESTC가 정상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자가 필요해서, 국내에 또 귀빈들이 오고 그러면 우리시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책자 제작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사진촬영만 별도로 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의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공보관 예산으로 한 게.

두 번째, 필드가이드라는 이 업체가, 사진작가가 상당히 유명한 사진작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저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안산에 유명한 사진작가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있죠.

김정택위원 안산에도 사진작가 많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우리 사진작가들 사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안산 출신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굳이 안산 연고도 아닌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인 사진이면,

김정택위원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이런 사진들은 크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공보관 정상래 장비라든가 새 사진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의 어떤 인화를 할 수 있는 전문 사진작가가 없냐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시회에 가보면 이런 사진들 정말 잘 찍은 사진들 많던데, 우리 안산의 사진작가들 중에. 여기 협회에 등록된 사진작가들도 있고.

○공보관 정상래 글쎄, 안산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1년 동안 사계절 찍는 부분이거든요. 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순간순간을 포착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산에도 전문가 있지만, 그래서 이 분이 새를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한테 맡겼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산의 대송습지단지에 주로, 여기 조류에 대해서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왜 우리 안산시 시조 새는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저도 그게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를 외국에 홍보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홍보하면서 우리 안산 시조의 노랑부리백로는 정작 없어요. 대부도에 노랑부리백로가 엄청나게 새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사계절을 갖다가 사진을 찍는다면서 왜 여기에 우리 시조는 없냐고요.

○공보관 정상래 이것은 대송습지를 대상으로, 사진작가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찍은 건 아닌데 노랑부리백로는 대송습지에는 잘 서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찍기는 찍었는데 사진이 흐릿해가지고 그래서,

김정택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아니, 노랑부리백로가 대부도에,

○공보관 정상래 대부도를 전체로 한 것은 아니고 대송습지입니다.

김정택위원 대송습지에도 노랑부리백로가 분명히 여기 서식을 하고, 제가 그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공보관 정상래 그러니까 전에 우리 시조로 등록될 때는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데 이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빠져서 이게 되겠느냐, 그랬는데 대송습지에는 노랑부리백로가 잘 서식을 안 하고,

○위원장 유화 아니, 공보관님 그러면 흐릿하면 그걸 다시 찍어서라도 넣어야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공보관 정상래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위원장 유화 그건 변명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김정택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말 아쉬운 게,

○공보관 정상래 저희도 시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이런 사진집을 갖다가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정말 계획성 있게 예산도 세우고, 또 이런 과업도 주고, 또 정말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사진작가가 혹시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또 우리 시조도 분명히 과업에다가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과업도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사진작가가 모아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사진집을 만드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형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보관 정상래 그리고 사진첩 제작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했던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1900만 원 풀비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사진촬영이고요. 사진첩 제작은 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촬영비를 1900 풀비 쓴 것은 촬영비라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죠.

김정택위원 촬영비에 인건비 안 들어가요?

○공보관 정상래 들어가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셔요.

우리가 정 필요해서 사실은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사실은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관실은 정말 우리 안산시 이미지나 우리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의 홍보, 광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의 어떤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목표 설정이 별로 저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뿐이 안 돼요. 어떤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계획을,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번 책자 발행은 저희가 계획이 없이 예산계의 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걸 예산편성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 더 되면 공보관마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보관에서도 제가 관광과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ED 전광판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이런 극장이나 이런 데에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 예산이 거의 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시 홍보하는 데에 이게 대부분이 서울 인근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광고계약을 하면서,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무로역에다가 43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3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광고를 해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지금 2016년도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광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홍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행사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렇죠.

김정택위원 계약을 하면서 이 홍보 금액은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동등한 어떤 책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위치에 따라 좀 다르고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무로역 앞을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을 영상하고 위치도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행감 준비를 제가 소홀하게 했어요. 사실은 이거 보고 영상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광고가 매년 있잖아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하게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주제만 다를 뿐이지, 홍보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조금 위치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기가 번화가 쪽에 제일 홍보 효과가 좋은 쪽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홍보 효과라는 것을 이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결과를 저희한테 리서치를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광고 5개월간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걸 다,

○공보관 정상래 유동량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2016년도와 2017년도 현재까지 공보관실에서 이미지 광고한 내용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설치 장소나 또 대행사가 평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서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를 그리고 동영상까지 혹시나 USB도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공보관 정상래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홍보들을, 동영상을 저는 주민센터 회의나,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럴 때에 사실은 우리 홍보영상을 띄워주면서 홍보를 하고 싶어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일 나가긴 뭘 틀어주는 걸 못 봤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동사무소 민원실에요.

김정택위원 민원실에 말고, 민원실에도 틀고 단체들 모일 때도,

○공보관 정상래 저희도 좋은 광고는 그렇게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영상 만들어놓고 광고가 필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광고하는 내용을 전부 다 홈페이지라든가 드림TV 홈페이지에도 유튜브로 해서 동시에 나가거든요.

김정택위원 드림TV 아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한다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실적이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국제거리극 위주로 할 때 극장이라든가 서울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리극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도 내보냈고 서울의 극장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쪽에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심해서 행감 이후로 준비해서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도시 브랜드를 뭐로 갈 거냐, 숲의도시 안산으로 갈 거냐, 관광도시로 갈 거냐, 경제도시로 갈 거냐, 스마트허브의 공업도시로 갈 거냐, 그런 주제들을 명확하게 해서 최대한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열심히 답변하시는데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사진첩 봤지만 문제는 있었어요. 이따가 다시 오후에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청렴도가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전년에 비해서는 좀 상승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7.91점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에 7.66점에서 2013년, 14년 급격히 떨어졌다가 15년도와 16년도에 청렴도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악화가 된 걸로 진단이 됐어요. 이게 무슨 측정지표가 달라졌나요?

○감사관 박경열 측정지표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매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내부청렴도가 결국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하위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도 외로 쓰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쪽 분야가 취약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세부 점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업무추진비 부분을 포함해서 특별히 많이 전년대비 줄어든 게 있을까요? 어디가 특별히 많이 약화됐나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업무, 부패방지제도 업무에서는 공익신고라든지 처벌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인사업무 평가 항목 등 금품 및 향응 경험이나 어떤 직·간접 경험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연고에 따른 청탁업무 부패행위 처분 그런 분야하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인식 분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집행 부당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전년대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전년보다는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이게 집행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관련해서 조례로.

○감사관 박경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위직에서 생각할 때는 업무와 관련 있어서 가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느끼기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차이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금년 초에 경기도종합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있던 상급부서 감사라든지 저희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집행기준에 아니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각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부 안산시 시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안산시의회는 별도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그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항목을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봤는데 사실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 나름, 그리고 이게 업무를 위해서 썼는지 사적 용도로 썼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수혜를 못 봤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 집행부는 그런데, 공직 유관단체라고 하죠? 등록이 재단법인들이나 안산시 같으면 보조금 받는 출연금, 출자금 받는 그런 단체들 등록이 인사혁신처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표준안을 봤더니.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재단이나 이런 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정관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시에 집행하는 그 기준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볼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한 것에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청렴도 측정하는데 있어서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은 저희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출연·출자기관 여기도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안산그리너스FC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어제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너스는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그런 데에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그 산하단체도?

○감사관 박경열 산하단체도 저희가 지금 각종 연찬회 때도 참석을 같이 시켜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보다도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연찬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각종 감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상반기에는 못했지만 하반기에 이런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을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성 평등 교육 이런 거 할 때 그냥 서면으로 교육 받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직접 그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

○감사관 박경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지만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회가 있을 때도 그 부분을 같이,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성관련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횡령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각종 정부포상에서도 영원히 배제하는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의혹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100% 팩트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구내식당 영업이 좌우됐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일단 점검해 보고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봐서는 크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자체 지도감독 부서에서 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실 때 분명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못 건들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자료수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한계에 봉착하셨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가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통장계좌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고발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계좌추적권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도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을 때는 저희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해명해라, 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사 자체만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조금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도 이번 감사기간에 보겠지만 여지가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감사관 박경열 글쎄, 그런 부분, 저희가 산하기관이 쭉 이렇게 있지만 어떤 감사 순기에 의해서 3년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를 계속 보고 있고, 그 외에 무슨 언론보도라든지 저희가 인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저희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인지 15년도인지 감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그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언론보도가 났던 부분이고, 또 해당 과에서 적극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그쪽에 맡긴 그런 상태인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관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민들과의 대화를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셔요,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켜 오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가지고 취임하시면서부터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달까지 30회까지 했었거든요. 3월, 4월에는 쉬었고, 선거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또 5월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2월 달까지 총 32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한 3만 8천 명 정도, 거기서 의견수렴 한 게 저희가 한 124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완료를 시킨 게 78건, 현재까지도 아직 추진 중인 게 33건, 또 불가해서 처리가 어려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13건 정도를 불가하다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신다, 이런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건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 78% 이상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것 보면.

송바우나위원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일시를 써주셔서,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요일을 보니까 전부 평일이에요. 평일이고,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서.

그럼 주말밖에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일단은 시장님을 언제 한 번 봐요, 일반시민 길 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일단 배제가 되고, 건명을 보니까 대체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신 분들과의 대화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JC안산청년회의소 이 회원들과 하신 것 같고, 지역소상공인과의 대화 이런 슈퍼집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만, 근로자 및 노동단체와의 대화인데 이것도 아마 조직을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런 대화 자리를 마련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일반 집에 있는 ‘가정주부와의 대화’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끌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는 한계를 알지만 이런 조직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조직에 속하지 않은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될 우려가 있다.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가지셨거나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일반다중, 일반 모르는 시민, 어떤 소속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게 사실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려면 상당히 방법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부분은 한 번 좀 더, 인터넷으로 그런 것이 있다, 언제 7월 달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게 현수막 붙여 가지고 ‘민원의 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동별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저는 우려가 되고, 사실 동 단체들도 동원될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이 아닌 날짜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번 그렇게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님 임기,

○미래전략관 이기용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고민을 더 해 보고 실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감사관.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감사를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또 본청, 사업소 다 감사를 하는데, 연간 감사를 우리가 자체 감사하는 것은 몇 번 감사하죠?

○감사관 박경열 연간 지금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까 잠시 제가 행감 답변내용에 언론기사라든가 이런 것에 게재가 됐을 때 이럴 때는 즉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감사를 바로 나가죠? 어떻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언론 같은 것에 일단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는 해당부서에 해명보고라든지 아니면 분석보고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먼저 해 봐라, 이렇게 해놓고 그 내용을 받아보고서 그게 부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특별감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통 그러면 과별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요청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년도 12월 달에 명년도 감사계획이 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감사가 다 짜여져 있고요. 다만, 7월 내지 8월 이때쯤은 약간 텀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에 정 그런 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인사권자한테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에 저희가 착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의 감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놓고 정해놓은 건가요? 이게 즉시 감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면 즉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 박경열 즉시 감사는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감사보다는 조사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공기업 같은 경우나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단법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문제시가 돼서 언론보도나 이랬을 때는 자체적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나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조사는 수시로 한다?

○감사관 박경열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의 8.04%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일반직, 기타직 그리고 총무과에는 무기계약직 빼고.

그래서 전체 부서를 보니까 정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상당한 초과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죠?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우리 직원 분들의 진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정말 이건 근무를 하면서 진짜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가에 대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액을 환수조치하고, 가산금도 징수하고, 그리고 초과명령을 3개월을 금지시키는 이런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감사를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감사관에 통보를 하니까 2016년 7월 4일 날 하루 만에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2일 동안.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부서에서 감사 요청하니까 바로 감사한 거예요, 조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조사로 해서 이렇게 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3개월 초과근무 명령 금지, 부당 수령액 환수, 2배 가산금 징수, 조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느냐고요.

○감사관 박경열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일단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부서나 아니면 어떤 민원, 아니면 언론지상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지도 감독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명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내용을 파악해 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는 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라 하면 그리너스FC든 자원봉사센터든 이런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는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사단법인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예요. 그러면 우리시도 감사를 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정기감사 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한 결과라든가 지적사항을 쭉 이렇게 지금 나열한 것을 봤어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충 제가 감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보면 2016년에 감사를 했고, 2017년에 했습니까? 여기 했습니까, 2017년에?

○감사관 박경열 2016년도 봄에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안 했죠?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주기로 이게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3년 주기로 하다 보면 여기에 특별하게 정말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장 관련돼서 상당한 언론기사도 나왔지만 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에 상당한 확인 작업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의 당사자가 자치행정과가 당사자인데 거기의 또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감사관실에 이것 좀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돼서 엄청나게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저는 감사관에서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또 이게 주기별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단법인도 지금 3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나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3년 안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한테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건 감사 필요 없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사실은 저도 지금 소속은 어차피 감사관이지만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의 입장은 다른 거고요. 어차피 그런 지시, 그러니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하면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제 직권으로 그것을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관이 하기 나름이에요. “시장님, 이것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정말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시장이 “하지 마세요.” 시장이 무슨 연루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그거?

○감사관 박경열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일이 언론에서 크게 부각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감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박경열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여 명 이상 징계를 주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특별조사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저희도 이렇게 투명하고,

김정택위원 감사관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거기에 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장에서 제가 감사 의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사나 조사 의뢰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도 저희는 일단,

김정택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감사관 박경열 예,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죠.

김정택위원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하시고, 감사 의뢰를 할게요. 행감장이니까 사실은 제가 행감장에서 감사관한테 “이거 감사 의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 감사하지 마세요, 하세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식으로 한번 요청 드릴게요.

○감사관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2017년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다 체결됐습니다. 여기 계약서 다 있고요. 제가 행감장에서 회계과에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 감사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사용 목적대로 현장을 가보니까 사용을 안 해요. 불법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은 13년 동안 한 사람한테 계속 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현장에서는 당초 목적의 경작의 목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고물상을 한다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여태껏 묵인해줬는지 아니면 현장을 안 나가봤는지 관례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유지가 82필지인가 84필지예요.

○감사관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시유지 84필지를 다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계약이 2년이에요. 거기에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문했어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감사관도 우리 시유지 대부 현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계약서, 그리고 향후에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약 해지 부분까지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는 불법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해도.

사유지는 이렇게 사용하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검찰 고발 다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또 해서 그것도 매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에 임대했던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과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회계과 감사할 때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나 이런 것 안 봅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대부료 산출 및 부과금액 내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 안 봐요? 보면 나는 감사관실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지난 14년부터 본청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작년까지 도시주택국 했고요. 그 전에 환경교통국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지금 2월 달에 거의 한 달 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본청 감사가 없는 실정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금 감사 의뢰를, 조사나 감사를 하라고 지금 의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감사관실에서 현장을 통해서 한번 불법 사용한 현황을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말 이것은 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 현재 계약이 체결된 것을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 감사 조치를 시키시라고요.

○감사관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이것도 3년에 한 번 한다는데 제가 이것도 감사 의뢰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16년도 후원금과 2017년도 후원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저희 자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별로 해서 후원기관과 이 프로그램을 해서 목적사업비로 돈을 주는데, 후원금을 내는데 여기에 따른 목적비대로 사용을 하느냐, 저는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쉽게 말하면 후원금을 받고 사업도 안 한 분야가 있다.

○감사관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후원금에 대한 세입·세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후원금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어제 이것 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다음 감사 때 할 거지만 일단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자료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지금 2016년도에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도 센터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센터장 채용 관련돼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자료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원봉사센터장 관련된 채용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합니다. 이것은 이사들이 정말 자원봉사센터 면접에 최종적으로 통과한 센터장을 이거는 부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사들의 저는 모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사라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센터장을 최종면접에서 통과된 이 중요한 이런 사항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폄하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단체로 부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런 회의가 과연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 저는 이 부분도 감사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감사 조사를 한 후에 그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감사를, 물론 시장님이 허락이 돼야 되겠죠.

○감사관 박경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연간 감사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7월, 8월 그때 짬나는 것 빼놓고는, 지금도 직원들이 산업지원본부 감사 나가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이 일정이 있고, 어떤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7, 8월 달에 잠시 짬이 나니까 그때 하신다고 하면 그때까지 제가 그러면 그렇게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감사나 조사를 의뢰한 부분은 정말 이거 안산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돼요.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7, 8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미래전략관하고 공보관, 감사관이 오늘 하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지금 민선 6기 시작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공보관님이 일단 여기 공무원이시지만 민선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대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가감을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 감사하면서 말씀 중에 경제도시 안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산시민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 중에 LED로도 광고하시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광고 경제도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이 일단은 스마트허브도 있고 이렇다라면 그 부분을 분명히 많이 살려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숲의도시가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아까 그런 사진첩도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라면 일단 지금 민선 6기 시장 1년 임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제가 오전에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관광이나 문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큰 행사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제외하고는 경제도시 쪽에서 부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숲의도시도 더불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도 또 때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정현안이나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향후에는 그러면 1년 동안은 앞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실 거예요? 공보관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첫째, 연초 계획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경제 쪽으로 치중을 하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사이언스 활성화 이쪽에 치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어쨌든 여기에 민선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관으로서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민이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안산이 되기 위해서는 고언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시장님도 특별히 어떤 홍보에 한 쪽 측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홍보하라,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저희는 그것은 공감하지 않고요, 동감도 하지 않고요.

뭐냐 하면 안산이 일단은 2014년도 4월 16일 날 그런 세월호 사태가 있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이런 것은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아파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안산시민은 골목상권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무엇 때문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파급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우리 선출직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고언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단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위원장 유화 저희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명단이 분야별로 쭉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위촉직도 있고, 분야별로 위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 있습니다, 전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되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여기는 다 위촉되신 분들이고요, 소통위원님들은.

○위원장 유화 위촉직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지금 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출석을 하나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미래전략관 이기용 현재 지금 2기, 이게 지금 우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한번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이분이 연임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는,

○위원장 유화 몇 월부터 된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작년 12월부터 재위촉 돼서 2년간 활동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참석을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계셔서,

○위원장 유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방안을,

○위원장 유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당연직으로 참석했다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이기 때문에 위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여기는 당연직은 아니고요, 전부 위촉직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 위촉직으로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이렇게 위촉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유화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이 계속 저조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묻든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우리 자료에 주신 것 중에 보면, 125페이지예요. 출연기관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6년도 초반에 감사하시고 안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언론기사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과 또 다르게 언론기사가 만약에 났을 때에는 즉시 감사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일단 그 내용을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 것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 유화 어떻게요?

○감사관 박경열 지도감독 부서의,

○위원장 유화 부서의, 담당부서의,

○감사관 박경열 담당부서의 해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명을 받으신 게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무리 감사관이 어쨌든 우리 민선시장 아래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다지만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고 누구나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중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감사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직무태만 아니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 유화 아니, 직무태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잖아요? 국가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직무태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유화 간단하게 그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무태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민선시장이 감사를 해라, 하지 마라, 했을지라도 감사관으로 계시면 의무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으로 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직무태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께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하시겠다고?

○감사관 박경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직무태만이에요,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 감사관께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조사나 감사를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세입·세출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시장이 하라 마라를 떠나서 꼭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해서 꼭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고, 그것은 이 감사장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사실은 이게 직무태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사실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감사장에서 7, 8월 달에 하겠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 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7, 8월 달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7월 달에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무태만이고요. 입장이 곤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계획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그냥 감사관 담당이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센터 센터장 채용계획에 보시면 채용절차가 나와 있어요. 감사하실 때 참고해서 보세요.

‘직원 채용계획 수립 이사장 20일전, 채용공고 이사장 10일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면접위원회 5일전, 1일전’ 이렇게 있고요. ‘임용결과 심의 의결 면접위원회 당일, 임용결과 발표 및 채용 이사장 당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인물 꼭 참조하시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면접 보고, 그러니까 서류심사 끝내고 면접 보고 분명히 누군가가 임용이 될 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발표가 됐나요? 된 것으로 알거든요, 저는?

○감사관 박경열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위원장 유화 12월 7일 날 공고를 냈다가 번복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직원의 자격기준 그리고 그 센터장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 유인물도 나중에 확인하세요,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채용 공고도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제가 시간상 이것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진에서 서류면접 다 통과한 사람을 갖다가 번복해서 불합격 처리했던 번복했던 그 내용에 보면 그 이유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요. 첫째, 봉사시간이 2시간이었다, 이사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번복한 이사회에서. 봉사시간이 2시간이라서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채용 공고에 있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익증 사무국장이 채용될 때에도 봉사시간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과 센터장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호봉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다시 번복을 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채용 공고에 없었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기존에 2016년도 12월 달에 그런 채용 번복이 있기 이전에 그전에 센터장이 있었어요. 센터장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두 분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그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요상한 방법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직 자치행정과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당연직으로 이사로 참여를 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청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경우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고, 3일인가 기다렸지만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희 의원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안 줘서. 거기에는 그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에 수기로 쓴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내용과 나중에 이사장이 사인한 회의록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수기로 쓴 회의록에는 관피아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회에 제출된 이사장 사인을 득한 회의록에는 관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김진희 의원과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무리 사단법인이어도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기관 아닙니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쪽 직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6시쯤 되니까 본인들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나가달라, 그러나 저 유화 의원하고 김진희 의원은 분명히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방문을 했던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익증 사무국장과 김건주 팀장인가 그분이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6시가 되었으니 의원들이 나가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타진을 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수기로 쓴 회의록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의 것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그리고 안산시의 그런 기록물입니다. 그것도 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의회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2016년도 12월에 발생한 센터장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지금 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승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6급 조익증 사무국장 1명, 7급 김건주 팀장 1명, 그리고 팀장 7급 최인순, 팀장 7급 장제홍, 선임팀원 8급 황현주, 팀원 9급 오형진, 팀원 9급 유다정, 팀원 9급 설성심, 팀원 9급 백혜경, 계약직 이수정, 윤유림, 이나리, 김영철 이렇게 직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9급 백혜경, 설성심, 유다정, 오형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가도 보통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이렇게 9급이 4명이 있는데 이중에 계약직으로 됐다가 오형진 팀원은 2년 5개월 만에 9급으로 정식 직원 채용이 됐어요. 9급 유다정 2년 만에 공채로 또 계약직에서 정식이 됐습니다. 설성심 5개월 만에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백혜경 1년 6개월 만에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관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9급이 4명이 있는데 향후에 8급 승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공명정대하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일이 안산시에서 벌어졌는데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봉사자보다 안산에 무급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의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표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몇 만 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몇 명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안산시민이 그런 굴욕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승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감사관에서 향후에 불합리한 승진인사가 있지 않도록 분명히 7월 달에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감사일정 때문에 7월, 8월 양 월간이 지금 틈이 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꼭 7월이라고 저희 한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유화 지금이 6월이잖아요. 7월 중에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7월에 지금 감사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감사관님.

2016년도 12월에 하셨어야 될, 혹은 2017년도 1월, 2월, 3월에 하셨어야 될 감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위원장 유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우선시 돼야죠.

○감사관 박경열 저희도 지금 인력상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다음 달 감사 나가야 될 부서에 통보 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장 유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되어 있어요, 통보가?

○감사관 박경열 지금 오늘 현재에도 산업지원본부, 그러니까 13일 동안 6월 달에 산업지원본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유화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유화 제가 아까 직무태만이냐, 아니냐 말씀드렸을 때에 답변 못하셨잖아요, 입장 때문에.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에서 입장이 있으셨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민선시장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번 하셨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셔야죠. 이거부터 하세요.

산업지원본부가 우선이 아니라,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연간,

○위원장 유화 이것은 지금 향후에 만약에 승진인사가 잘못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안산시에는 중차대한 일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8월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유화 아니요. 7월에 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도 사실은 지금 9명의 인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감사관님 자원봉사센터 승진인사가 언제 있는지 알아보시고 8월 이후에 있으면 8월에 하시고요, 8월 이전에 있으면 7월에 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지금 여기 미래전략관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우리 안산시에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자리이시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분에 해야 할 일을 미루시고, 회피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분에 맞는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상록구청장 문종화

○위원장 유화 다음은,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육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조달오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완 일동장입니다.

이동표 이동장입니다.

김창섭 사1동장입니다.

박소운 사2동장입니다.

이범열 사3동장입니다.

윤교엽 본오2동장입니다.

박근수 본오3동장입니다.

이희평 부곡동장입니다.

양영철 월피동장입니다.

조두행 성포동장입니다.

이경섭 반월동장입니다.

장경열 안산동장입니다.

그럼,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7쪽,「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관련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록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회의록 작성·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부 미흡한 3개 동에 대한 주의조치 및 시정조치를 하였고, 시 자치행정과와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주민센터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 개선방안”과 함께 운영 매뉴얼·서명부 관리 철저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운영을 당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서를 통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1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재차 철저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회의 개최 근절 및 회의록 작성, 서명부 관리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8쪽,「비과세·감면 대상자 수시점검 실시」관련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 건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교시설 등 215개소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고, 자동차세 감면요건이 부적정한 27건에 대해서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총 24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조사계획을 기 수립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여 비과세·감면 충족 요건 변경으로 과세대상이 된 대상자에 대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지방세 세수 확보에 미진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9쪽,「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근거 기준에 따라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은닉 호화로운 생활 및 타인명의 도용으로 사업영위 등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금금지·가택수색 등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였고, 417명의 체납자 명단공개 및 가택수색을 통해 7100만 원의 동산압류, 152명 62억 7300만 원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제재 조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조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공평과세·공정한 세수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0쪽,「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세수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력·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가능하나, 조력발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2016년 11월 8일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입법발의가 되었고, 2016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도 2월 27일자로 소관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새로운 세수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1쪽,「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개선안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하였고, 조직 내적으로 동장·사무장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임시회 개최 근절, 회의록 작성 및 참석위원에 대한 명부 확인 등을 강조하는 관리방안을 지시하였으며, 특히,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 서명부의 친필 서명 여부에 대해 간사 및 위원장의 최종확인까지 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 활동 증진과 청렴하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주민 그리고 동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동 정기 감사일정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계속해서 단원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성우 세무1과장입니다.

이준승 세무2과장입니다.

이병호 와동장입니다.

이종민 고잔1동장입니다.

김성남 고잔2동장입니다.

박경혜 호수동장입니다.

김선미 원곡본동장입니다.

정승수 원곡1동장입니다.

유진숙 원곡2동장입니다.

김장석 초지동장입니다.

허진 선부1동장입니다.

이관섭 선부2동장입니다.

노찬규는 선부3동장입니다.

윤중섭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와 대부분 내용이 같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추진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지난 2016년 12월 각 동에 시달하였고, 반기별 회의운영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고잔2동, 호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전 동에 공람 및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감사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집단지성 감사 멘토링을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 비과세 감면 대상자 수시 점검입니다.

2016년도에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3만 1168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서 379건에 1억 1100만 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대사를 통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자료공유, 수시점검을 통해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입니다.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정황 있는 자 중 2명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적 체납자 2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등 유체동산 146점을 압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의적 세금납부 회피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금융거래 정보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세수 확보 노력입니다.

상록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비도 안 오고 가뭄이고, AI나 이런 걸로 현장이 많이 바쁘고 또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구청 동장님들 감사장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격려 말씀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대다수 임기만료가 다가오잖아요?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자치위원 위촉과 관련된 심사기준들을 동에 갖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점검했더니 동마다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가지고 자치위원들한테서 이의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통일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예로 뭐냐 하면 우리 조례하고 조례 규칙에 보면 점수 순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평가를 해서.

그런데 그 낙제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낙제점에 미달되면 위원이 필요한데도 위촉을 하지 않는, 또 응시자가 말하자면 모집 인원수에 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동에서 제대로 마련해가고 계시는지,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일관된 기준들을 마련해야 논란이 좀 없겠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조례 규칙하고도 맞지 않는 기준들이었거든요.

그런 정리들을 해 가고 있으신지 누가 답변 좀 동에서, 아니면 기존의 방침 기준대로 그대로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커트라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동이 혹시 계신가요, 동장님들 중에? 지금 현재 준비된 기준안,

○위원장 유화 동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와동장 이병호 와동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는 최하점을 65점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점수가 되면 저희는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점수제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와동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동은 없으십니까, 점수제 하는 동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다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그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조례규칙상에 규정화 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각 동의 세칙으로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겠네요, 조례규칙에서 벗어나서? 각 동마다 내부 운영규정이 다 있으시죠?

(「세부 세칙이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것을 조례규칙과 연동해서,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규칙 17조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별표1에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10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10명이 응시했어요. 그러면 최고득점 순으로 하면 10명이 필요하니까 10명을 위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미만이라고 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규칙하고 이게 안 맞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험이 더 있으신 우리 구청장님의 한번 생각을,

○단원구청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달된, 신청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전임자들이 계속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어디까지나 동장하고 지역 현안하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협력하는 사람들이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해서 점수기준에 미달되거나 도저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분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미달됐다고 그래서 전원 위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또 지역 현안에 맞게, 물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점수를 채점을 하기 전에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시자격과 응시한 사람들의 심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래도 일단 신청이 돼서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자격기준에 아예 심사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에서 제외돼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 지역 실정에 맞게 인원을 판단해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위촉을 다시 모집을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무슨 대단한 주민들의 일상의 권리나 어떤 의무들을 갖다가 결정하고 막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자치활동에 앞서서 역할을 하는 위원회 조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 가이드라인을 놓고 위촉하고, 그와는 반대로 또 인원이 없어가지고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엇박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람만 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이런 가이드라인과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반복되니까 주민자치 역량이 재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 자격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커트, 커트하면서 이게 곡해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 쓸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들 갖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보면 좀 그렇게 흠결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는 거죠. 그게 자치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그렇게 하자나 흠결이 없으면 함께 활동해 나가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인원도 채워지고, 이러는 것이 순기능 아닌가.

○단원구청장 이규환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이면 약 한 30% 정도인가 그렇게 임기가 만료되는데, 충분히 하여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 자치행정과도 각 동하고 의논을 해서 위촉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의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과거에 그런 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점수로 잘라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사법적 해석을 받아보자고 주장도 하고,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내려 봐야 돼요.

아까 예를 든 대로 10명을 뽑는데, 10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응시했는데 여기는 최고득점 순으로 한다고 그러면 10명을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 해서 위촉해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규칙으로.

그런데 점수 매겨 놓고 60점 이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조례규칙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칙은 하위개념이잖아요. 조례규칙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받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전준호위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 논란의 소지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에 맞는 자치위원들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해석이라든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최고 좋은 적합한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수당을 가지고 자체 경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위원회 내에 그런 논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동네가 혹시 있나요?

어떤 데는 수당은 다 주고 회비를 한꺼번에 내지는 나눠서 다시 낸다, 이런 개념을 세칙으로 도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은 일부를 가져가고 일부는 또 다시 토해내서 경비로 쓰고 이런 룰들이 있더라고요.

절차상으로는 지금 다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죠? 그걸 다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자치활동의 역기능으로 또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다 합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문제는 없나요? 간혹 “나는 돈 주라 말이야, 회의 들어갔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저희 상록구에서는 아직 그런 회비 수당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동향은 들어온 게 사실은 없고요.

제가 과거에 동장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회비와 수당 부분이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에서 주는 수당 가지고는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많게는 1500만 원 정도씩 각 동에 예산 배정돼 있잖아요? 이 예산을 자치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협의해 가지고 배정하시고들 하시죠? 어떤 동네에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사업계획 세울 때 다음 연도 그 예산을 예정해서 함께 포함해서 예산계획 세우시잖아요. 나중에 결산이나 저희들 예산심사 때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쓰고들 계시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챙긴다기보다는 자치위원들과 동 안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배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쏠림도 있고요. 좀 아껴 써도 큰돈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껴 써도 되는데 쓴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잘 살림살이를 세우셔야 되고, 세 번째는 3개월 전에 조례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과 실제로 동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들이 실제로 엇박자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려 보내는 것은 그냥 규정상의 사업계획이고, 실제로 하는 일머리들은 그와 다른 이런 부분들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추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제출시기가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야 동 주민자치활동들이 잘 가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적이나 규정들이 같이 연동해서 바뀔 여지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름만 바꿉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행정 운영에 있어서만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다 지금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했잖아요, 주민자치 센터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법령상으로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들도 개별 다른 법령상으로 명칭이 바뀌어가는 거고,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이 좀 모아져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시민홀 대관 관련해서요. 현황 자료를 봤는데 2016년 10월 24일 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 10월 24일이요?

박은경위원 네, 브리스코리아의 건강세미나 프로그램에 대관을 했습니다. 브리스코리아가 어떤 주체인지 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건강 보정속옷 있잖아요,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강세미나에 15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참석대상자가 일반시민이었는지 아니면 브리스코리아의 판매종사자였는지는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대관 현황을 보면 그래도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나름대로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의 대관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상업성을 띤 브리스코리아는 자칫하면 우리 대관의 취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관에 있어서 좀 더 사전적으로 세미나의 성격이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검토하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 세무2과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감사에서 좀 아쉬운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사용, 금액은 미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18회에 걸쳐서.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 부분은 사실 2014년도에 발생된 사안인데, 사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항이 지적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정들을 좀 더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2과에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건이나 되죠? 연 관리하는 부동산 건수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에 실태조사랄까 점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실무자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관리부동산 건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적절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 세무2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이준승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 세무2과에서는 대상 부동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실무자가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감사 지적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 지적 이후에 우리 과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 체납 부분에 대한 같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려고 현재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무1과, 2과에 그런 세분화된 역할들이 있는 건데, 물론 상록구청도 그렇지만 단원구청에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몇 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앞으로의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도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이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현재 유보 중에 있는 사항이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려운 건가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아무래도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건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상록구청은 관리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지적대상이 없었고, 단원구청에서 건수가 나왔길래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건지 제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만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금 이거 관련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한 명이 지금 현재 그것을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이 상시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부적정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됐거든요. 최소한 2013년 이후에 3년 이상이 지나야 만이 관리의 부적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이고 지금 17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적된 이후에도,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사가 언제 끝나고 언제 통보가 됐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올 상반기에 하여튼 추진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반기라면 지금도 상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2월인가 3월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요. 하여튼 2, 3월쯤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감사기간이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했었고요. 거기를 대해서 통보가 대체적으로 언제 왔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4월 달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사 받을 당시에 분명히 실무자라든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인지는 검토확인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때는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기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 사전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당할 만한 현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나름대로 부서의 방침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과 빅데이터 구축 그걸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원구가 업무량이 상록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감면 받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 직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하는 데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또 1명 증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실태 전체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은 철저히 부과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도 수립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수시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 양 구청의 과장님께 감면대상에 대한 건물 건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서,

○단원구청장 이규환 감면이 지금 2만 7천여 건 됩니다, 2016년도에.

박은경위원 2만,

○단원구청장 이규환 2만 7189건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음으로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기이 전제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상 처분 받은 게,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이게 우리 단원세무2과인지 할게요. 지금 8억 5600만 원에 대한 추징, 단원구청 세무2과 맞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4600만 원도 맞나요? 확인 안 되고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이번 감사자료.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과의 무단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 3300, 별장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누락, 그 다음에 유치원 및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도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7100,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누락 2천, 이거 얼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10억입니다, 추징액이.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건 별도로 감사,

박은경위원 저희가 작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도감사 자료는,

박은경위원 네, 지나간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아쉬움 속에서 인정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나 부적정한 관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몇 건이고,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 다 인지 못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면 저는 우리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실무자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더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물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체납을 정리하는 이런 분야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업무 보시는 건 이해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서로가 해내야 될 행정에 있어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5개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일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 25개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의 동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수강의 현황을 봤을 때 수강자 중에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감면 수강료에 대해서 그 부담을 각 동마다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감면액에 대해서 강사에게 보전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보전해 주지 않는 동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개 동에 보전을 해 주지 않는 동이 9개 동입니다. 그리고 자체 적립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동이 4개동,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동이 1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는 보전을 해 주지 않아요. 맞죠?

○일동장 김동완 아니, 해 줍니다. 저희 동에 총 91명 해서 매월 한 87만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한 만큼의 강사의 강사료가,

○일동장 김동완 예, 강사한테는 보전을,

박은경위원 강사에 대한 그 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총 수강료의 10%를 공제한 다음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일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10%는 어떤 명목으로,

○일동장 김동완 적립금입니다.

박은경위원 적립금으로?

○일동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소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일동장 김동완 내야죠.

박은경위원 또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일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조금 우리 25개동이 일원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우리 일동에 보면 플룻 악기반이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강료는 월 수강료가 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10명중에 감면대상자가 5명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강사의 입장에서, 물론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적인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12개동이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적립금 지원이든 그런 것들을 일원화 해가지고 강사료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강료 지급 기준도 일동 같은 경우는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요, 사3동입니다. 사3동은 일괄적으로 시간당 2만 5천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수강인원에 2천 원씩 플러스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동은 적립금을 공제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데 수강료의 30만 원 미만은 5%를 또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는 7%,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0%, 100만 원 이상일 때는 15% 이런 식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은 아니고 어쨌든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수강료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게 제 의견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5개동이 약간의 지금 지급기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동장 김동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강사분들이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회의 때 집중토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는데요. 타 동의 사례를 한 번 견주어봐서 강사료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주는 게 옳다고 주민자치위원회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례로 제가 본오2동 같은 경우는 클레이&쿠키 화요일날 3시 반부터 5시 6세 이상 어린이에게 1만 5천 원씩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원이 4명인데 감면대상자가 2명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작지만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동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시민홀의 대관 규정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규정에 맞게 대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 행감 자료에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 대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대관 안 합니까? 특히나 일요일 날 대관 안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쉬는 날은 대관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대관 규정에 주말에는 아예 대관 안 하는 규정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안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정택위원 여기 사용하고 신청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대관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 담당부서에 질의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대관이 좀 있어요, 토요일 날은.

그런데 일요일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말 대관 할 때 토요일 날은 어떤 규정이 있죠, 토요일 날 대관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정택위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놓으시고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주말 대관을 봅시다. 주말에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토요일 날 대관 때문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대관은 결혼식에 한해서 대관을 한다, 결혼식에 한해서.

그래서 일반 어떤 행사나 이런 정당 교육이나 이런 자체는 대관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안 된다고 하길래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 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 보시면 2016년 1월 9일 토요일 2시부터 5시, 여기 이용자가 한종환이고 행사명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이렇게 대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결혼식 외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이게 대관이 이루어졌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상록구청 오늘로 행감 끝나요. 이거 파악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답변해 보세요. 상록시민홀 토요일날 대관하는 부분에 결혼식만 합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대관에 보면 결혼식만 하는데, 제가 상록구 행정지원과에 문의했을 때는 “결혼식에 한정돼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당원교육이 있어 가지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상록시민홀을 대관을 했으면 좋겠다. 대관을 혹시 신청한 자가 있냐?” “없다.” 그걸 확인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해 줬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해 줄 건데요.

김정택위원 아, 구청장님한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하기야 여기 단서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구청장이 인정해주면 되네요, 이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은 어떤 행사든 대관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봐 가지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해 드려야죠.

김정택위원 아니, 상록구청장의 마인드는 이렇게 좋은데 담당부서들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는지 모르겠네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상록구 가셔 가지고 상당히 지금 성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상록구청장님도 민원과의 대화를 많이 하시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민원인들의 의견청취를 많이 하시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민원인을 통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했고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그 민원 하면서 민원 해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제기했던 민원은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의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해 준대요, 구청장님은.

그런데 실상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대학동 아시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거기 보도에 볼라드 설치한 것 아시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누차에 민원을 우리 전준호 위원님, 나 전체적으로 우리 거기 주민들 다 민원 넣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몇 번을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나갔었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뽑으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반대 역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게 훨씬 더 낫다는 또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반대민원이요? 반대민원이 있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어디서 반대민원을 요청했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주차를 전부 다 인도에 둬 가지고,

김정택위원 자,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도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보도블럭이 많이 망가지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볼라드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상록구청 건설교통과하고 여기 본청에 경제교통과 주차담당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두 부서에서 인도폭을 줄이고 차도폭을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것도 상록구청장께서 당시에 상록구 그때 당시에 경제교통과인가요? 거기에 과장, 계장님 다 나오셨어요.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리고 볼라드는 철거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래 놓고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작년도 한 10월 달 얘긴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장을 여러 번 가보니까,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지금 제가 이 민원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행감에 지금 제가 행감 할 내용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 이후에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본청에 주차장 담당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해서 확인한 후에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상록시민홀 대관은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주말 대관 이거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공직자 분들이 휴일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말 대관이 정말 진짜 필요에 의해서 주말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말에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록시민홀 멋지게 꾸며놓고 왜 주말 대관 안 합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들이 한번 미비 된 게 있으면 다시 고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대관 활성화를 시키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게 다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우리 단원구청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 하면서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행감 이 자리에서 지금 전체예산 중에 집행액 나머지 잔액 이렇게 해서 그때 본예산 때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공사가 어떻게 설계 변경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업체 사정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남은 예산 472억 6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47억이요?

김정택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47억이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없을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렇게 얘기,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토사 있지 않습니까, 토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정택위원 이 토사 처리비가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도시개발 쪽에서 그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검토하고 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한 설계비,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설계변경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설계용역비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있는데 이걸 안 하시면, 변경이 안 되면 이거 가능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는 도시개발사업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행감 단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 이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이 이게 설계 변경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설계 변경에 대한 내역이요?

김정택위원 네. 이게 지금 자료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단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온 자료 아닙니까, 이거. 1차 정례회 때. 이게 도시개발과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주변 일대에 그 당시에도 어쨌든 거기가 화랑역세권 개발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주변에 구청과 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임시 체육시설도 설치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근무환경에 어떤 체력 증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일단 사실 우리 단원구청하고 보건소가 상록구청하고 보건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약 7500㎡를 이쪽 체육관 예비부지에서 단원구청 부지로 확장하고자 결재를 맡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흙 문제 토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도시개발과에서 남은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확정이 돼서 지금 사토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실내에, 청사 내에 헬스 그런 체력단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어떻게 구청장님 그렇게 잘 아시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이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아니, 답변을 한 다음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으로 쓸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양 구청에 여성합창단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 단원구 여성합창단의 단장이 누구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단장이 구청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 여성합창단,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 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의 인원들이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여성합창단이 후원회장들을, 전에는 후원회장이 있었는데 지금 후원회장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양 구청에서 후원회장에 대한 부분을 혹시 필요가 없다 해서 후원회장을 두지를 말라, 이렇게 권고하셨나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도 한 적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권고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해야 되겠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아마 후원 이런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약 17명 정도가 단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부족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해서 약간 인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장에서 사실은 상록구,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구 행사에 우리 합창단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행사의 하나의 축으로써 자리매김 하시면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여성합창단 상록구, 단원구 또 안산시립합창단 또 호수동 그리고 반월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사실은 이 여성합창단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에는 사실은 후원회장이 있어서 후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그게 다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세워진 사업비로만 운영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회원모집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활동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나 아니면 타 시·도 가서 합창대회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 예전보다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합창단 단장으로서 이거 구청장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가끔 저희들이 만나서 회식도 좀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청은 그러면 단원이 몇 명입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 총 해서 37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37명이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거기는 후원회장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도 없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후원회장 민간인이 상록구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는 게 그게 무슨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됩니까? 상록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여성합창단을 뽑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장비비나 합창단 단복이나 또 이런 쪽에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도 아니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는 막연히 이번에 이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까 봐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또 관련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면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단체든 거기의 최고 책임 자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표나 단장,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은 단장이 구청장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규환 구청장님 내가 행감 하는데 자꾸, 지금 불만 있으세요, 저한테?

○단원구청장 이규환 아니요. 그런 말씀 드린 게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자세가, 아니,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못하시고 비웃는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여기 메모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건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거 행감장이에요. 증인으로서 지금 증인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쉽게 말하면 단원이 37명이고, 단원구는 지금 17명이 운영되는 이런 여성합창단, 이거 단원구청장 사실은 단장으로서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제가 사실 지휘자하고도 또 회장하고도 식사간담회를 했고요. 또 단원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원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구 공무원 간부회의 때도 공무원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신청에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도 하고 각 동에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일반적인 합창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래 잘하는 것하고 이 합창단하고는 좀 달라서 지휘자께서도 일반으로 와서 심사를 하더라도 합창단 전문분야에 맞게 적응이 안 돼서 또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도 조금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요. 최대한으로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오늘 행감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단원구가 단원도 부족하고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단원구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더 활성화되고 또 당초에 합창단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청 세무2과.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김정택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봤어요. 사실은 이게 안산시 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 명단, 한 20명에 대한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수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납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체납액에 대한 부분, 이게 5천만 원 고액체납자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 행감 자료에, 2016년부터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이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명단은 만성체납자라고 그래서 체납이 된 지 3년 이상 된 체납내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몇 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소멸된다고 그럴까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것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인데,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재산은 5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3년 됐으면 이제 2년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는 거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분들도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는데, 지금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도를 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많고요.

김정택위원 잠깐, 지금 세무2과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여기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만성체납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액체납자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고액체납자를 말씀을,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똑같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현황에 이분들은 다 3년 됐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김정택위원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20명 중에 여기에 수납의 가능성이 있다. 재산의 압류, 예를 들어서 예금의 압류, 부동산 압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된 재산이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새로운 재산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채권이라도 발생이 되면 다시 조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5년 이상 지나면 이게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20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다 압류는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은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된 순간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쉽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영원히, 어쨌든 지금이야 실익이 없으니까 징수를 못하더라도 이게 계속 5년 후에는 결손처분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후 간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재산 변동사항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일단 결손 처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고액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산을 은닉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파악,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시에, 아니면 새벽이나 아니면 공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이 체납자들은 그게 등록이 다 돼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지방세는 안 됩니까, 그것도 국세만 됩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니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 단계를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왜 3년 이상 상습체납자인데 그걸 못합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먼저 국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지방정부로 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만성체납자라든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속적인 수납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돈 받는 것도 이게 전문기관은 돈 잘 받아요.

우리 지금 세무2과에는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관리 직원들 몇 분이 하시나요? 현장 가서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전문조사관 채용된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조사 중에 있고요. 체납관리 직원들은,

김정택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압류나 예금압류 해가지고 쭉 자료를 봤는데, 독촉현황을 보면 예금압류계좌 추신의뢰를 해 놓고 또 현장방문 가서 독려를 해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경매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매라고 그러는데요.

김정택위원 공매, 공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공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면 저희가 공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사실 실익이 없어서 공매처분 진행을 안 하는 거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주된 사유가 일단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지방으로 부과된 내역을 통보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국세에서 체납된 그 주된 체납액이 우리 지방에서도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이미 능력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자체는 이 재산에 대한 이 압류,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포기 수준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7, 80% 이상은 받기 어려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대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 일부 내는 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구노력을 하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채무자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받아내고 이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전반기에, 2차 정례회 때 행정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이 부결되고 이번에 또 지난 임시회 때 가결되면서 각 동별로 지금 행정동 명칭 변경되는 동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들 잘 들으세요.

명칭 변경한 동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청장님들 다 들으셨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로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은 아직 안 됐지만 승인을 미리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동별로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 동별로 보니까 본예산 때 신청한 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에는 사실은 거의 일반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 행정동 명칭 변경되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점검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 예산 자체의 어떤 동 운영비에 부담이 안 가게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규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차질 없이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구청이 해서 보조 맞춰서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딱 됐는데 어느 동은 아직 안 돼 있고, 이런 형식이 아닌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냥 동별로 이것을 알아서 사업비를 쓰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거를 한 발주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이런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것을 향후 계획도 좀 주시고, 동별로 진행되는 예산, 필요한 예산들,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과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은 점검해서 저한테 동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행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지금 구청은 하부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명을 받아서 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구청별로 만든다든지 이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청 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규정, 규정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조례 같은 것은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구청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안을 개선하라 하면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가 좀 의문이 들고, 매년 저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4년 내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그만큼 개선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반장 업무입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면 동에서 안 올린다, 이런 식의 태도, 구청에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개선이 안 되고, 반장 얘기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행정사무감사 똑같이. 제가 작년에 지적했고 그 전에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후에 제가 지적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과 협업 없이 개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업무를 미루지 마시고 그 담당 구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청의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꼭 개선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장을 제가 또 파악을 했어요. 이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구청장님 한 분씩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님, 이거 잠깐 자료부터 제가 확인할게요, 사실관계.

본오1동은 반장 정원이 312명인데 1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1동 280명 중에 278명, 이렇게 또 꽉 차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동장님 두 분이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사1동장님하고 본오1동장님.

이게 자료가 맞게 온 건지, 맞는 건가요?

(「예, 맞게 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지금 반장 정원은, 이게 뭐죠? 조례가 아니고 통·반장 운영규칙으로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 대충 봐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반장이 없어요. 통장수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반장제도가 꼭 필요한지, 전반적으로라기보다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도 같은 도서지역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장 위촉 비율도 높고요, 정원대비.

그런데 이걸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정원을 책정하신 듯한 이 부분에 있어서 3년째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상록구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개선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반장 문제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의견을 내셔야지 이게 자치행정과가 책상에 앉아서 뚝딱뚝딱 정원 책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지역은 아주 10년째 없고 대부도나 이런 데는 아주 높고, 원곡2동 같이 아파트 많고 호수동 같은 데 아파트 많은 데는 반장이 거의 없고, 없는 걸 넘어서서 효용가치 있는 자체 의미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 단원구청장님 어떻게 이걸 개선을, 대책을 지금까지 마련해 오신 사항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는 특별히 사실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추진한바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행정구역 동 명칭하고 변경이 되면서 원곡1·2동하고 원곡본동, 특히 원곡본동에 있어서는 통을 조정해서 숫자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장 제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옛날보다 사실 반장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없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축소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면 저희가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을 설정해서 시에 제출해야만 시에서도 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그 부분 제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시달이 내려와야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구청 차원에서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거 지금 예산 제가 단원구만 계산하니까 반장도 2만 5천 원씩 2회씩 핵정을 해서 지금 단원구만 5780만 원 나갑니다. 이 돈이면 축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작품발표회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의회에서 예산 다 잘려나가시면서 이런 예산은 아주 그냥 가볍게 하시고, 이것도 정원 대비가 아니라 현원 대비 오버를 해서 책정을 다 하셨어요. 와동 같은 경우 현원 107명인데 130명으로 책정을 해서 650만 원 하셨고, 선부1동이나 원곡1동은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재건축 때문에 이사가 돼서.

이런 부분들 전부 2차 추경 때 반납 조치를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자치행정과에 적극적으로, 저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예정인데, 이것은 규정 위반에 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 이런,

○단원구청장 이규환 위원님, 정원이 사실 통보다는 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반을 일단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반장 위촉을 이렇게 적게 한 것이고요. 만약 또 이게 필요에 의해서 반장을 위촉하게 되면 정원 내에서는 반장 위촉 현원이,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동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주불명자들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무슨 거주불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통장님들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등록 그거 체크하잖아요. 살고 있는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사실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어떤 방식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사실조사 나가죠, 동에서.

송바우나위원 거기 반장님들 같이 하세요, 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반장님들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반장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반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와동하고 고잔1동은 반장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에서 10% 미만 남으셨고요, 반장 분들이.

나머지 와동하고 고잔1동은 다세대 연립지역이라 반장 활동이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실조사 할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동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잔2동은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이 64명입니다, 25%. 효용성이 있냐는 말씀이죠, 저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반장의 효용성은 아파트 지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호수동도 15%입니다, 정원대비.

그러니까 아까 이규환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의 하부조직으로서의 반장이기 때문에 반을 쪼갠 이상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럴 바에는 반 자체를 아파트 지역은 없애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를 해야, 이게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정원 두고 현원 없으면 이거 계속 반복할 바에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아파트지역 일부도 통장님들이 반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 때 지금 통장님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매년 지금 20%씩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도 한 20% 축소했고, 올해도 또한 20%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시는 역할이 뭐죠? 2만 5천 원은 그냥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통장님들 보조역할을 많이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보조역할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통장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통장 하셔야지 왜 반장 하세요? 현원대비 통장님 없는 데도 많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 이거 관련해서 거주 사실관계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사실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사실조사.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수조사 이렇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나요? 반장님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공무원들도 나가고요. 통장님들이 주로 조사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동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4월말 안산시 거주불명자가 3599명입니다. 지금 대책이 정부정책도 없고 시 민원여권과에서 보니까 통계만 집계하고 있지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주불명자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급한 문제인데, 보통 제가 알기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숨어 살고, 나갔을 때 신고 안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100세 이상, 90세 이상 그런 고령자들이 거주불명일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게 경제적 이유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돌아가셨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관공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인력이 없잖아요, 이거 파악하기. 주민등록법 현행법의 제약 하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조사하는 인원은 제약이 있고, 어떤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거기에 거주를 안 할 때는 말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다가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태료 내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거주를 하시면 다시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주불명자가 지금 전 인구의 1%라고 그럽니다. 4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만 해도 4천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이분들 소재지를.

시가 시민들을 보호 안 하면 누가 시민을 보호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민원여권과 또는 상급기관 도나 정부에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았으면 정부에서 진작 했겠지만 정부도 묘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 같은 것을. 저도 이게 묘책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관공서에 인력제한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하시면 정책적으로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단원구 세무1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세무1과 노성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정회하는 동안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당부분 해소는 됐는데, 이 환급액이 상록구는 27억 8300만 원인데 단원구가 18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시공사랑 수자원공사 그때,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수자원공사 환급금이 57억 원이고요, 도시공사 환급금이 28억 원, 그 다음에 또 공단에 하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10억.

송바우나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공단,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취득세입니다, 전부. 취득세 환급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취득세 환급금이고, 지방소득세도 상당히 많아요, 환급금이.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지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정산하는 환급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는 국세 경정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국세를 납부하고 나서 국세가 경정이 됐을 때, 국세도 꼭 정확히 부과는 아니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때 국세를 환급하는 만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상록구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에는 못 맞추시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세금 규모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비율이어도 맞추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그게 취득세만 빼면 지방소득세가 문제인데요. 지방세 기업이 한 1만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최대한 줄이면 상록구 수준을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급세 구분에 그 외 사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종합소득 국세 경정, 개인소득이나 법인세 그 다음에 연말정산 환급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이자지급 현황이에요. 지금 상록구는 27억 7746만 7천 원 중에 환급이자가 3931만 3천 원, 1.4% 이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180억 중에서 환급이자가 5억 2.8%입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이자율이 매년 다릅니다. 2015년도에는,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자율은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9를 적용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시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몇 % 이내로 정한다, 이자 같은 경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는 2.5%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8%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계산하신 것은 단순 환급이자에다가 과오납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제가 든다면 1만 원이 환급세액 했을 때, 과오납 있을 때 이율을 2.5%로 했을 때 2만 5천 원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누진세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를 들어서 과오납액이 1만 원인데 이율을 2.5% 적용한다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과오납 1만 원을 2.5% 이율을 적용 해가지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급기간. 5일을 적용했더니 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그렇죠.

수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자가 한 20개월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기간이 20개월 있어가지고. 20개월이라는 기간을 적용하다 보면 이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환급을 하는 게 이게 소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과오납 사유가 발생한 것을 너무 캐치하는 게 늦지 않는가,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오납을 신청하면 소액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주는데, 지금 이렇게 이자가 많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 57억이 한 20개월 정도 환급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28억이 한 17개월 정도, 그런 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아무튼 그 부분 참작은 됩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내년 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같은 게 없는 한.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상록구청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청도 그렇고 이게 규정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 특히 위탁할 때, 저번에 위탁 동의안 의회에 올리셨는데 이게 위탁 동의안을 올릴 사무인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위탁 받은 업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이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신 것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그 운영 규칙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짬뽕이 돼서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탁업체 어떻게 선정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어디서 심의하세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안 하시잖아요. 별도 위원회로 하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규칙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규정 없이 그냥 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위원회 임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 중심으로 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전번에 의회에 했던 부분은 학교에 한정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안산대학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산대학교에 대해서 자격여부를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지, 영유아 보육법 가지고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시립어린이집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송바우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래서 어느 한 조항을 100% 적용한 건 아니고 저희 구청의 어린이집의 성격에 맞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튼 규정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총무과랑 단원구청사 새로 지으면 거기 들어설 어린이집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단원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년도에 아마 원안가결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8조, 10조 해가지고 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나와 있고요. 18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린이집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아니, 그렇게 하죠.

송바우나위원 어린이집은 여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죠.

송바우나위원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하신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시청어린이집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마 시청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김정아 계장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시던데요. 별도로 보육정책과 그 위원회에서 보육정책과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 시청 따로 하고 구청 따로 하고 말도 다르고. 이 규정 천편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직장어린이집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으니까 중복된 내용들은 피하고, 우리 상록구청장님 민원 아무튼 100%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단원구도 우리 구청장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전행정국 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자매결연 관련해서 안전행정국 감사 할 때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동 관련해서 여기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지금 25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시나 군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보면 우리 초지동이, 5개 동 중에서도 초지동이 3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 감사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자매결연을 시·군하고 맺을 때.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은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우겠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동에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거는 시 차원에서 지금 권장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전에 사실 한 10년 됐나 그때 굉장히 1동 이렇게 해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해야 법이나 거기에 맞습니다. 동 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하고 그쪽 기관하고 이해 협조 이런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원칙 기준이 아마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자매결연 맺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동과 자매결연을 맺는 어떤 동, 아니면 시·군이 서로 어떤 이익이 돼야 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연대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초지동만 놓고 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주민자치위원장님 하던 대부분 동네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그거예요. 또 알아보면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4개, 5개 새로 되는 주민자치장이나 누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있는 사람이 맺으라고 그러면 이게 4개, 5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게 어떤 관리의 효율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자매결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사실 자매결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의결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 단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친소관계에 따라서 여태까지 자매결연이 돼 왔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동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동과 동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최소한 어떤 동을 대표하는 단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론 수렴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절차 이런 기준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내용이 우리 구청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 가지고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튼 임기 관련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임기를 연장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지금 넣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아무튼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위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는 조례에 25명 이내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임기를 늘려줘야 되는 건지, 우리 지금 동장님들이 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혹시나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못하는 어떤 동의 동장님들 혹시,

○본오2동장 윤교엽 본오2동장 윤교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오2동도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 인원이 현재 19명입니다. 19명이고, 그런데 또 6월 말로 10기를 마무리할 사람이 아홉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분하고 지금 또 연임할 사람하고 해 보면 열 자리가 비는데, 저희가 전에도 계속 현수막을 붙이고 제가 또 아는 지인들 다니면서 얘기하고 찾아서 추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사실 전화가 많이 안 옵니다. 뽑기가 어려워요.

그런 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을 또 얘기하면 그분들이 기수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몇 기 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뽑기가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해서 연장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연장해서 된다면 상당히 그런 것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우선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위촉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야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육계, 언론계, 예술계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위촉 자체가 안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쪽 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인원이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를 볼 경우에, 물론 그렇게 된 동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또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당화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끼리도 나름대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정이 돼야 만이, 왜 그런가 하면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들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촉을 할 때 동장님이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관련해가지고도 상당 부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감사장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걸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들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다 연장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아니면 현 조례대로 해도 무방하다든가, 우리 동장님들 다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어서 한번 감사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25개 동 동장님들과 상록구, 단원구 관계자들 와계시는데요.

지금 아까 반장 얘기도 많이 나왔고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통장도 9월 말일자로 임기가 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동마다 거의 상당한 퍼센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7월이나 8월쯤에 광고가 나가는 거죠? 상록구청장님 그렇게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현수막으로 일단 하게 되나요, 광고를 모집공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게시판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분도 젊으신 어머니인데 통장을 하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장이 모자라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모자라는 동도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뭘 하는지 생소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통장 부분에 있어서 10월 1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게 되면 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미리미리 공지해서 곳곳에 공고를 하셔가지고 통장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 또 제일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도 있지만 그래도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정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일동장김동완
이동장이동표
사1동장김창섭
사2동장박소운
사3동장이범열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박근수
부곡동장이희평
월피동장양영철
성포동장조두행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장경열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기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재근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와동장이병호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성남
호수동장박경혜
원곡본동장김선미
원곡1동장정승수
원곡2동장유진숙
초지동장김장석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이관섭
선부3동장노찬규
대부동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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