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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11.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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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10월 21일자 인사로 의회사무국 행정을 책임지게 되신 민화식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인사보다는 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한 4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이 다 의원님들의 의원 보좌하는 기능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다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질타도 해 주시고 또 후배들도 있고 나이 어린 직원들을 다독거려 주셔서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1.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의회 기획행정 담당 전문위원으로 온 이만균입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총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본오동 778번지에 연면적 1,000㎡, 지상 3층 규모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초지동 661-11번지 소각장 부지 내에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4,4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폐기물을 1일 266톤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적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계획과 지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신설과 기금의 관리 운용 확대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기금의 지출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산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예산·인력의 절감 차원에서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에 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과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제5조 2항(수질검사 항목 및 시험의뢰)부터 제5조 7항(검사시험 등 불응)까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2건과 의견청취 1건 총 3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정비 예정구역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인 단독주택지로써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2단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 반영 및 견인 사용료의 인상을 통한 견인 사업의 수지 개선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며, 세 번째 안건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요금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적정 수준 현실화로 하수도사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합리화 도모 등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있는 하수도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를 검토하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상정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류 안건 중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번 회기에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88회 임시회를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 동안 회기로 협의해 주신 일정에 따라서 본회의는 11월 7일과 11월 10일 2차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는 11월 8일까지 11월 9일까지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회기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에 따른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승현 의원님 외 12분의 발의로 해서 어제 접수가 되어서 오늘 지금 부의장님까지 접수 결재를 마쳤고 조금 전에 의장님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결재가 마치는 대로 여기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가로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 저희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했는데 춘천시로부터 춘천시민의날 기념행사가 다음 주 11월 8일 화요일 날 있어서 안산시의 집행부와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을 초청할 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회기와 겹치기는 합니다만 춘천시민의날 기념식이 8일 화요일 오후 6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은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 1시에 출발할 계획임을 우선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춘천시민의날 기념행사가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끝나면 9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사담당 김두수 기념식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저녁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끝나고 돌아오시게 되면, 여기 오시면 한 10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님, 정식적으로 안건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제출하시는 의안은 어느 때나 제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그 안건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될 것인가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관례상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그 시점에 접수가 되어야 의사일정에 반영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회기 중에도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의사일정에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전례가 사실은 급박하지 않는 한은 맞지 않다고 사료가 돼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접수가 안 된 것 있죠?

○의사담당 김두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다 끝난 이후에 그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전례를 보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하신 적이,

○위원장 김동규 당초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공고 있죠? 며칠.

○의사담당 김두수 예, 5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5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내일까지는 접수가 되고 처리를 해야 공고가 5일 정도 되는 거죠? 의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의사담당 김두수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 5일은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역산을 해 보니까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접수되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 일정이 화요일 날 8일하고 9일 날 이틀간 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월요일까지만 만료가 되면 의견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접수가 돼서 입법예고를 늦어도 내일까지 하면 5일 기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충족하고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관례를 우리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체 임시회나 정례회를 만드는데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접수된 것은 사실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지가 되고 하시는 부분인데.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접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동규 전날 오후 6시, 그렇죠?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바로 전날 오후 6시 여러분들의 직무시간이 끝나는 시간.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정진교위원 이 시간부터 조례 상정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다음에 상정을 해야죠.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안 되는 것이죠.

정진교위원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담당 김두수 기본 원칙을 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회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업무하는데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원칙만 정해놓고 예외 규정이 없으면 정말 긴급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그걸 또,

○위원장 김동규 긴급한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으셔야,

○위원장 김동규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경우는, 긴급한 경우는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법 개정안 그것은 이번에 올리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접수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김정택 의원 그것 하는 것은 이번에 힘드는가 봐요?

정승현위원 그것 왜 안 올라왔어요?

정진교위원 결의문 촉구가 지금 시기가 맞잖아요.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지금 접수가 안 됐어요. 한 2건 정도가 접수가 안 됐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의사담당 김두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원칙만 세워놓으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안건 중에 결의안이나 건의안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죠. 일반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동규 예, 좀 성격이 틀려요.

정진교위원 결의안은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조례라든가 이렇게 심사숙고할 부분들은 조금,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일반안건인 경우는 집행부의 의견과 또한 수반되는 예산까지 사실은 첨부돼 가지고 접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첨부가 돼 가지고 와야 되지만 건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김정택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올라온다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건의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건의안 그건 누구나 원하는 부분 아니냐 이거지.

○위원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전하기 위해 찬성 들어왔어도,

정진교위원 그 얘기 아니라 그 얘기는 맞는데.

○위원장 김동규 절차, 절차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영회의 전에 이렇게 상정하자는 얘기고, 그 이후에 올린 것은 상정하지 말자 이 얘기이고, 건의안, 결의안은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뭐.

박은경위원 이번에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까지라도.

○위원장 김동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조례안이 수반되는 예산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또 그 분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간 또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게 의사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 그런 어떤 조례상의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원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그런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쯤 그 분들의 준비하는 의원님 입장도 고려를 해 드리자는 얘기죠.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세요.

○의사담당 김두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접수된 것만 당해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의안을 발의하실 수 있거든요.

의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님 결재 받으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따르면 접수해서 회부함과 동시에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심사 도중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원장 김동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실은 이관해 준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과 의장님과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와.....

○위원장 김동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아, 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렇게 정리하죠.

아까 처음에 정리한 대로 어쨌든 안건 조례 발의하게 되면 5일 간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기 시작된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더라도 의장 결재만 받고 회부 하고 입법예고해서 상임위로 회부한다 하더라도 최소 5일은 걸리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간이. 그리고 이틀 전인 7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조례를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그리고 또 사전에 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날 6시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접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해 회기 때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만, 정말 시급성을 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늦었지만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당해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죠.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 저도 분명히 동의하는데 제가 드리는 아까 말씀은 이번 188회 임시회부터인지 전 그걸 갖다가 시점을 한번 그냥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번부터 적용한다고 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왜냐,

○위원장 김동규 이번부터 적용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요.

신성철위원 저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건데 왜 새삼스럽게 그래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런 조례상의 일정을 대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하면 의장이 판단해 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시기에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5일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전으로 앞당기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그런 관련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날짜를 늘려가지고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딱 하고 관례대로 가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원칙은 맞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내용은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그 시급성까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죠, 지금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라오면 그것도 하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해 왔고 그대로 지켜 가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을 뭘 얘기를 또 거론을 하고 그러세요? 번복이 되고.

○위원장 김동규 이번 회기에 준비된 안건들이 굉장히 시간을 다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례상의 일정을 대면서 끝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두영 의원과 이민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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