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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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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의장제출)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과 2011년 9월 6일 신성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 9월 7일 김동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23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의장제출)

(01시0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원활하게 구성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 안건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상정은 오늘 2일차이기 때문에 상정을 다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2항 이하는 예정된 오늘 오전 9시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운영위원회가 시작됐으니까 일괄 상정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언제까지 정회를 할까요?

정승현위원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1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뒤로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요. 다음에 협의를 언제 할 거예요? 그냥 하세요. 협의 지금까지 이 장시간을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뭘, 본회의도 지금 차수변경해서 아직 정리 안 됐는데 언제까지 하시고 상임위원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위원장, 일단 아직 여유 있으니까 예결위를 뒤로 미루고...

성준모위원 무슨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추경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이 건은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선임 건은 추경 들어가기 전에만 하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회의 계속 정회 중이고요?

정승현위원 추경하기 전에 본회의는 어차피 열어야 되니까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오늘은 본회의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처리하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오, 이렇게 하시죠. 일단 본 안건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5분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타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이신 신성철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안건이 가지고 있는 시급성과 여타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바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신성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회의규칙 안 제19조제2항, 제20조의5, 제52조제4항은 의회 회의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9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4항과 5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조례안 제명에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의5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 등을 정한 조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이 10일 이상, 행정 절차법이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조례 예고 시에는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52조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주민청구 대표인이 제안 취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각각의 조항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79조 제1항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방청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관련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정승현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8인 발의)

(09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김동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11년 9월 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간 연장하게 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별표 규정 등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 과태료 금액 등의 조례상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규정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5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8억 6,3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35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으로 회의록 작성(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50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먼저 중국 안산시나 지금 앞으로 또 오게 될,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거기 의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추진되는 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는 왔다 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 쪽에서 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정회를 5분만 하고요. 저희 나가서 잠깐 회의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여기서 의견조정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해 주신대로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협의의 건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서부터 이 시간까지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상 저희 운영위원회를 빨리 마치고 바로 타 상임위원회가 개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건은 본회의에서 본회의의 권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권한과 본회의의 권한대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갖는 권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0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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