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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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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모레는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23일에는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사실 앞에 우리 김진근 국장님, 그리고 권오달 과장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십니다만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 또 시민여러분들께 이런 모습 보여드린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순기능적 측면만을 놓고 본다라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든 위원들이 상임위에 참여해서 회기 기간 내에 부여된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올바른 의회상이고 또 의회의 순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보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죄송하기 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역할, 주어진 위치에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반쪽 의회, 반쪽 상임위를 개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또 마땅히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일은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죄송하다는 부분만으로써 정리하고 4명의 상임위원만으로 말씀하신 반쪽의 상임위를 하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하는 노력까지 포함해서 다시 나머지 상임위원들 출석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을 하고 정회할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제안설명 자체도 다 참석한 상태에서 듣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정회해서 다른 상임위원들 출석을 먼저 독려하고 난 뒤에 듣는 게 좋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회 해 주세요.

제가 늦은 건 그 점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하고 얘기를 하다 늦었는데요, 좀 더 얘기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위원간 합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일단 정회하고 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후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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