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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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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1일차, 2일차에 의원간 이번 187회 현안을 다루는데 앞서서 교섭단체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1일차, 2일차 원래 잡혀 있던 의사일정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또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보관실 소관,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 직렬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서 기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19종에서 13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여 특별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였으며,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비서관 및 비서․외국인 임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임의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이 삭제됨에 따라「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폐지되어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송부해 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2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종류를 19종에서 13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규정』으로 위임하였던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비서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위한 공고를 생략하는 것과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관련 법규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강화하는 것은 인사의 객관화를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시간제 근무 시간의 범위를 한정하며, 잔여 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범위에 해당되고,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면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시 고용직 공무원으로 남아 있던 방범원들을 모두 본인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 기능직으로 특채함으로써 고용직 공무원 명칭이 사라지고 조례 자체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인사운영이나 법령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폐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는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네.

황효진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질의는 아니지만 총무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포상금 나간 게 있잖아요.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으로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게 예상금액보다 한 2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보조비라고 해서 5월 2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총무과장 권오달 주택보조비요?

황효진위원 예.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산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네.

그 다음에 동고동락 간부공무원 워크숍 추진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거 내역도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실적하고 계획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이후에 추경시간이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미리 받아야 그때 질의할 수 있는,

○위원장 정승현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여기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 요구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이따 추경 다룰 때 그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쉬는 시간에 얘기 해 주시면 자료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번 2건의 조례는 하나는 정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나는 공무원 그 동안에 쭉 종류별로 해서, 종류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환되면서 조례 자체가 필요 없어서 폐지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이 조례 개정안 그리고 폐지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과 위치를 재정비 하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와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참가비)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부청소년문화의집과 사동디지털문화의집을 추가하여 청소년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를 재정비하였으며, 각 문화의집 시설운영 표준화를 위해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과 공공질서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별 법률에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보장을 위해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령과 조례간 내용이 불부합된 조문을 개정하고, 2012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 2012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에 따른 금액결정을 위하여 7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및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선부동에 문화의집이 새로 건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면서, 사용 신청과 허가ㆍ사용료 등에 대하여 새로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축약어를 안 제2조로 옮기는 것은 법령 정비 기준의 추세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2조에서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하고, 사동과 선부동 문화의집을 추가하는 것은 문화의 집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문화의집 운영 원칙과 휴관 일을 지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문화의집 이용 대상과 안 제7조에서 사용 신청 및 허가, 안 제8조에서 사용허가의 제한, 안 제9조에서 사용료,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화의집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친바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7일 제출되어 9월 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명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이 새로이 건립되어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20조에서 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평생학습관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안 제6조와 안 제9조ㆍ안 제10조ㆍ안 제11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논란을 차단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목적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 시설의 사용 허가, 안 제13조에서 시설사용 제한, 안 제14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수강료의 징수 등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수강료 등의 반환, 안 제17조에서 수강료 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평생학습관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친바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18조에서 교육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조항을 두는 것과 안 제19조에서 자원봉사자를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수강료 부분 있죠?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련관이랄지 또 일부 도서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를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여타 시설들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지금 조정을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더 검토해서 좀 보완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질의종결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그리고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1년도 기정예산액 16억 1597만 9천원 대비 0.8%인 1324만 7천원이 감소한 16억 2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후 집행잔액 6721만원을 감액하였고, 시 신문 제작 입찰잔액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독자 증가로 인한 우편량 증가로 우편요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구독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독자를 어떻게 증가시키신 건지?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브라보안산 시 신문을 보게 되면 집에서 받아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그분들이 구독자가 늘어나서,

황효진위원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공보관 한상철 만 3천에서 만 7천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한 4천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만 3천명에서 만 7천명으로 느셨다는 거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4천명이 우편발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네, 추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발생하는데 3만 5천부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 우편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독신청이 4천명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우편요금으로 해 가지고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증가된 1만 7천명에 대해서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증가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보다도 계획을 세우실 때 브라보안산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 안에 e-book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수요층들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으시니까요.

황효진위원 굉장히 뜻깊은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만 3천명에서 4천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이런 종이로 봤을 때 스크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그만큼 쏟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수요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쪽에 보면 시 신문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 안 했었는데 왜 갑자기 증가했죠?

○공보관 한상철 증가된 것은 저희 신문에 보게 되면 구독자 우편발송을 요하면 저희 행정전화를 통해 가지고 구독신청 요청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4천명 정도가 늘어나서 우편요금을,

한갑수위원 그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삭감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삭감을,

한갑수위원 안 했다고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올라오고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구독자가 증가가 된 거죠, 그 사이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보관실에 어떤 계장님이 담당이신지 몰라도 담당자가 이건 실수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공보관 한상철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이,

한갑수위원 아니 우편요금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액수 1500만원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편요금으로만 1500만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예고도 없이 1500만원이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저희가 절감을 했다든가 이랬으면 편차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자체가 1500만원 저희가 깎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1500만원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어딘가 잠복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편요금은 지금 얼마예요? 한 800원 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단가가 211원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몇 부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저희가 이게,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우선은 금액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잠복되어 있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증가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확 늘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은 매년 저희가 한 10월달이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부터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편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보관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말귀를 갖다 얘기 드리면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돈으로 우편요금 200여원짜리가 1500만원이 증가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데요, 구독자수가 쭉 이게 금년 1월부터 지금 올리기 전까지 쭉 증가가 된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점점 이렇게 증가된 거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한 번에 1500만원이 나가요, 추경에?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늘어왔다면 저희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1500이 딱 늘어난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상정해서 올린 거죠. 그러면 그때 그때 저희가 작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 추경도 남아 있지만 이 시기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세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퍽퍽 내놓지 마시고요.

그건 집에서 살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 살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이게 36쪽이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당초 예산 1440만원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부족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설명을 저희가 이해 가게끔 하세요. 괜찮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실 적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하시다는 이유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인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은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 가게끔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많은 언론인들하고 상대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지방일간지 그 다음에 중앙매스컴 KBS, MBC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그 아래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달려서 가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내구연수도 초과됐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액이 좀 많아요. 이게 편성된 예산을 긴축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처 수요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 편성된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감액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입찰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 전체가.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인들이 중앙단위 지상파 TV라든가 라디오, 또 신문사 좁게는 우리 지역 주간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는 우리 안산시 전체를 다 삭감했었거든요, 공히. 공보관실만 삭감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계성을 궁금한데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하고 있죠?

○공보관 한상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한 27억 정도.

김영철위원 27억?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발언 좀,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부분이 우리 공보관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본예산은 1년치 살림을 계획하시는 거고,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발적으로 그런 구독자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급하게 이때 써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발행횟수가 몇 차례죠, 브라보안산이? 한 달에 두 번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황효진위원 두 번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5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4천명에 대한 우편요금을 계산해 보면 84만원이에요. 한 횟수에 증가폭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84만원을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일곱 차례를 보낼 수 있는, 아니죠 여덟 차례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500만원이.

지금 그러면 그 4천명이 갑자기 1월달부터 내지는 6월달에 4천명이 확 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생긴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이죠, 한갑수 위원님 얘기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그 증감폭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신문 발행부수가 전체 몇 부예요?

○공보관 한상철 3만 5천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작년이나 올해나 발행부수는 똑같은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 2010년도 우편물 제작 우편발송비가 8580이었죠, 전년도 2010년도가?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201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약 1300 정도 삭감해서 7300을 세웠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 구독자가 매년 몇 명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에 계상할 때는 만 3천명이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2월달이랍니다. 2월달에 많이 늘어나서,

○위원장 정승현 그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공보관 한상철 브라보안산 신문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구독문의라든가 정기구독 요청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나요?

○공보관 한상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구독자 신청이,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저는 4천명이라는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편발송비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구독자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우편발송료를 1300이나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또 4천명이 구독자가 증가했다라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스스로 구독료가 삭감해서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독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졌든지, 아니면 2010년도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그래서 2010년도 기준에 근거해서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7300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 내겠다라고.

○공보관 한상철 수요를 잘 판단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히 최근 3년간 구독자 증가추이, 그리고 2011년도 월별 구독자 증가추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주세요. 뭘 주셔야 되냐 하면요, 공보관실에서 보낸 우편현황 있죠?

○공보관 한상철 네?

한갑수위원 우편물 현황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거기에 아마 우체국에서 공인 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내역서요. 그죠? 안산시청에서 몇 월 며칟날 몇 개 우리가 보냈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 현황 1년치 거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우편물 단가에 변동은 있는 거 아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년도에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요청하셨어요, 우편물에 관련된 부분? 편성요구 이렇게 했나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 그러니까 금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요청할 때 1만3천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출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 예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상황이라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고민했던 내용 있잖아요. 우편물에 관련된 예산의 크기가 얼마일 것이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 요청한 금액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에요? 깎인 게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대로 반영이 됐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지금 예산 요구할 금액을 얼마정도 고민하고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만 7500 정도로 지금,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에 관련된?

○공보관 한상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에 있는 신문제작은, 전체적인 우편물 발송은 늘어났는데 또 신문제작에 대한 부분은 또 줄었어요.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런 걸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겠지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보과에서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이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부분을 깎고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부서에서 잘못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깎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은 궁색한 내용일 겁니다.

추진비 관련돼서는 지금 2011년도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편성했던 금액이? 의회에서 깎았죠?

○공보관 한상철 예, 일괄적으로 깎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얼마 요구했죠?

○공보관 한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쨌든 1년 계획을 잡아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잡고, 또 그게 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삭감된 편성된 금액만큼만 월별 집행계획을 잡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건 또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애초에 고민된 내용의 크기가 100인데 의회에서 심의해서 70을 줬다. 그러면 70을 갖고 12달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실은 약간의 특수성이,

이민근위원 특수성은 있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워진 예산을 갖고 1년 동안 써야겠다라는 게 부서에서의 운용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인데,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놀 겁니까? 전체적으로 쉰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의 성격을 갖고 하는 내용을 전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조직이 갖고 있는 고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을 갖고 1년간 운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전개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요구하고 집행잔액은 없으니까 당연히 세워주겠지. 그건 아니죠.

자료 하나 주세요.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집행잔액 월별 집행된 내용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내용 말고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제작비가 남은 것은 이게 입찰잔액인가요, 신문 입찰잔액?

○공보관 한상철 입찰잔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입찰잔액인데, 그러면 지금 우편요금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기존 제작부수 안에서 비치용을 덜어서 우편발송용으로 쓰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4천부 정도를?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제작물량은 그대로 고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500만원은 우편요금이면 신문을 발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은 남아 있어요? 띠지 제작비, DM발송 수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예산은 당초에 반영된 예산에 비례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만 3천부만큼의 DM발송 수수료, 띠지 제작비 등이 예산에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천부가 늘면 그냥 전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남아 있어도 다음 다음 지금 월 2회 남은 연도 중 남은 달에 보낼 비용이 남아 있는 거지.

○공보관 한상철 그건 여분이 있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여분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입찰잔액 그것도 제작비 잔액으로 갖다 추가합니까? 아니면 그 물량추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 3천부만큼의 1년치의 띠지와 DM발송 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그죠?

우편요금만 달랑 늘어나는 것이 예산상에 설득력이, 예산편성 상에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띠지 제작비 5만 5천원에 월 7상자 해서 이 금액은 만 3천부를 우편 보내기 위한 물량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DM발송 수수료도 60원씩 해서 만 3천부 월 2회 해서,

○공보관 한상철 그 관계는 입찰차액에 대해서 그 일부를 그쪽에다,

전준호위원 덜어서 쓰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제작비는 이렇게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냥 덜어서 쓰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맞아요, 서로?

○공보관 한상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건 다 입찰잔액에 그냥, 이게 지금 세부항목이니까 갖다 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1300만원은 뭐 하러 그럼 반납을 해요. 그냥 입찰잔액으로 갖다가 1500만원 올리지 말고 1300만원 보태 쓰고 200만원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긴축 예산을,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여러분들의 실무가 엉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서간에 반납했다가 편성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편성 내지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이거 하여튼 의결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전 위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지금 우편요금으로만 해도 7만 천부예요, 7만 천부. 남은 기간 동안 4천부 늘었으면 몇 달치 보낸 거거든요. 월 두 달이어도 8천부씩이면 7만부면 거의 9달치잖아요. 계산이 틀렸나요? 1500만원에 211원 하면.

잘 소명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다소 이른 시간입니다만 별도 부서 불러서 하다가 중지하고 점심하고 하면 시간이 더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중식을 갖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13억 8,7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9억 6,927만 6천원 보다 3.67% 증가한 64억 1,7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2억 1,030만 8천원보다 0.31% 증액된 313억 796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0억 3,803만 2천원보다 4.73% 증액된 42억 2,911만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04억 2,267만 3천원보다 3.66% 증액된 1,248억 3,484만 7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7억 6,336만 5천원보다 7.49% 증액된 158억 6,978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4억 3,590만원보다 15.23% 증액된 28억 689만 7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9,899만 8천원보다 11.41% 증액된 23억 3,845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 운영사업입니다.

국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우수한 사업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소관 부서장과의 토론을 통해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간부공무원 및 중간관리자, 실무관이 함께 통합적,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구)청사 시유재산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한 상록구청, 원곡본동, 초지동 등 구)청사의 시설물 노후로 인한 낮은 활용도와 안전관리상 유지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노후시설 실태조사, 청사 안내판 정비 배수관로 정비 등의 유지보수 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성호이익 후손가족 유물기증 보상비 입니다.

보물 1673호『천금물전』과 성호이익 관련 113종 271점의 유물을 성호이익 후손 고 이돈형 박사의 유족으로부터 성호기념관으로 기증받아 안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물의 잠정 가치 15억원의 2할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단원전시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전시관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던 가건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전시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구)수자원공사 사옥을 인수받아 리모델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 9,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표준 전자문서 처리 및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구입 및 상용소프트웨어 설치비용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 홍보 학습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밀집지역 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구)원곡본동 주민센터 2층에 다문화 홍보관, 체험교실, 강의실 등을 조성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르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1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당초에 병원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어서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하시고, 답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필요하다라면 별도로 과장님께 시간을 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총무과장 권오달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번 추경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일괄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시장부터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삭감한 뒤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조직운영 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열린음악회 같은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관계자들하고 회의 관계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총무과 인사조직 운영이든지 시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에 관한 비용이 미리 당겨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추후 하반기에는 부서운영이나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국제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상당폭 많이 또 필요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매년 2010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예산부서에서 좀 더 요구를 하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외숙박비 단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이게 23.2%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별 평균 인상률이 28%에서 27%까지 올라왔는데 물가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여비 자체가 한 24%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황에서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특별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몰렉스사하고 MOU체결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몰렉스사하고 MOU체결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사전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MOU체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 벤치마킹까지 연결을 해서 가는 바람에 한꺼번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4500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하반기에 공무여행 순수하게 도에서 한꺼번에 가는 거거든요, 각 시․군에.

그것을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포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비가, 여비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데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4천만원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공무 국외출장 나가시는 공무원수가 좀 늘어다든가 또는 그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물가상승이나 또는 환율이나 기타 다른 제반 요인으로 인한 지금 추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무원수가 더 늘어나서 더 이게 증액이 된다든가, 또는 횟수가 더 늘어나서,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횟수도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발생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지금 인상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가장 큰 요인은 국외숙박비가 아까 종전에도 24% 정도 늘어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에서 몰렉스사하고 갑자기 MOU체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7, 8분이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예상치 않은 국외여비가 한 4500만원 나가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도 급격히 늘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미취학자녀는 한 마디로 그 전에는 집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다가 맡기는 아이들한테는 국가에서 양육비를 보조 해 줬는데 집에다 노인네나 본인이 직접 보육하는 아이들한테는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아이들에 대한 출산정책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는 아이들 0세 미만의 아이들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가정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게 0세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84명밖에 안 됐는데 보육수당 출생아수가. 금년도에는 8월말인가, 하여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한 아이들이.

그래서 무려 0세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한 100명 정도, 셋째아이까지는 또 100% 주거든요, 50%가 아니라.

그렇게 늘다 보니까 0세아만 1억 9700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만 5세인데 셋째아이는 또 전액 주기 때문에 한 3천만원 들어가서 그것만 해도 한 2억 2, 3천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보면 여기도 공무국외출장여비예요. 400만원 곱하기 1명 했어요. 여기서 한 명이 어느 분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공무원들 하면 총무과에다 이런 여비를 계상했는데 그게 할 수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작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가고 쭉 진행을 해 왔는데 현재 민간경상운영비가 1500만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들 7명하고 공무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54쪽 보면 부시장 관사 임차료 이게 지금 전세금 인상분에서 지금 5천만원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호수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그게 소유권이 우리 안산시가, 등기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세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김영철위원 임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2007년 6월 9일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부시장님 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억인데 그 주위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5천만원을 추가 인상을 소유자께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310동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307동인데 옆 동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관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건 우리 안산시가 등기로 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 소유로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거 임대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안산시에서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관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 쪽으로, 이렇게 매년 인상,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전세금이 인상되는 추세예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올라가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아니지만 매입 쪽으로 하면, 그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 동안에는 심지어는 4급 부서장까지 관사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 관사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던 것도 다 판 그런 실정이거든요. 매각을 했던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임대료가 좀 올랐을 뿐이지 없어지는 소모성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관사가 부시장님 관사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임대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잠깐 1, 2년 또는 2, 3년 그 뒤에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치 않다. 또는 상위법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혹여 모르지만, 또는 관사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매입할 필요도 없고 임대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년 또는 때가 되면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안산, 시급성은 아니겠지만 안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꼭 비싼 아파트를 매입할 필요는 없어요. 가령 그 인근에 있는 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매입 하는 쪽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한 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좋겠고요.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왔어요. 원래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보관실을 해 봤지만 밑도 끝도 없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게 엉뚱하게 들어오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놓고 보면 참 애매모호한 거지만 전반적인 부서별로 다 증액이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부서별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 새로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전 예산 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서 커트가 됐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는 보고를 받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고, 또 사용하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줄 의향이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안 넣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내일도 예산과장님한테 똑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토탈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용도는 그 전에는 그렇게 세목적으로 분류가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지금 예산 계상할 때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측 못한 경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운영비는 실제 예산부서에서 내일 어떻게 답변드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를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재정형편도 감안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다 부서운영비고 다 이런 집기 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계상된 건데 전반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집기 구입한 것은 아마 저희 본예산에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잘 해 주셨는데, 단원전시관 시설비만 세웠습니다, 15억을.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전입 받아 가지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면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지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이전을 해서 아마 운영하려면 집기류 같은 것 또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본예산에 속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공식석상이 아닌 이 예산은 또 추가로 필요하고, 나머지 또 시설비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아마 협조를 구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충분히 됐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하고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원곡본동에 동사무소가 2개인데 하나는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센터고, 하나는 다문화지역을 위해서 쓰는 주민센터인데 왜 안산시민이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서 외국인주민센터를 가동하고 있는가?

결국은 경기도비라든가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한 본 위원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다문화특구지역으로 있는 건 분명하고 안산시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도 다문화주민들한테 잘해 주니까 안산에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편하니까 모이는 거지 안산이 불편하면 안 모이겠죠. 또 외국인들도 명절이 되면 안산이 자기네 큰 집이에요, 큰집.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의 원성, 언젠가는 이게 분노로 바뀔 확률이 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시에서 무턱대고 이게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저희가 사실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도시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단 하나 이유만으로 우리가 공간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투자하고 이것은 나중에 용두사미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만약에 어느 계기가 돼서 다 간다고 볼 적에, 이동한다고 볼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말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전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하고 기금이 한 32%, 도비 10% 이래서 약 42% 정도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시비가 많이 쓰여진다, 이런 어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한 7억 정도를, 7억 7천 정도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회공헌사업기금으로 받는다든가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빠져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특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보면 세 분 중에 두 분이 외국인이고 저희들 내국인이 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향후에 산업고용허가제도가 바뀐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빠져 나갔을 때 그런 고민도 사실이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고 원곡동 특구 내에 머물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어떤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게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역시도 두루뭉술한 거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여기에 들어오실 적에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으러 오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그건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게 된 것은 사실상 한 번쯤은 심도 있는, 제가 말하기 전에 담당 소장님으로서 행정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공무원들끼리 어떤 심도 있는 의논 한 마디 거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김진근 국장님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와 우리 일반 행정동인 원곡본동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겹쳐지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공유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공유가 양쪽 겹쳐져서 혼동이 오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가위 명절로 해서 다문화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다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이 됐는데 우리 예산은 분명히 저희가 일부분 소모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문화 한가위 축제 행사인데 저희 관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공무원도 없었고 원곡본동 공무원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겹쳐져도 좋은 부분인데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희 행정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겹쳐질 것은 겹쳐져야 되고, 정말 겹쳐져서는 안 될 부분은 나눠야 되고, 좀 총체적으로 제가 1년 동안 봐온 예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서 예산 아닙니까?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짜실 적에는 거기에 유념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원곡동에 주민센터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하는 주민센터가 있고 일반 우리 행정을 맡는 내국인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재구 소장님께서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하는 사업성 예산은 아마 그렇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아주 적시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외국인 인구가 거기에 등록인구가 한 5만여명이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저희 5만여명에 대한, 행정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도 그런 인구에 대한 산입이 안 돼 가지고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작년부터요.

지금 잘 돼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을 특별히 타 자치단체의 어떤 차별화된 행정을 하고 있고 그 수요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교부세,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해 가지고 더 받도록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면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다문화 행사, 이번에 추석 때 만홀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는 아마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후원 사회공헌기금으로 IBK에서 아마 7천만원인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액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겹쳐지는 예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위원님한테 자문을 얻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간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황 위원 늦게 오셨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하시기로 하고 먼저 하세요.

황효진위원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42페이지에 동고동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내용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이 동고동락의,

이민근위원 동고동락의 의미가 뭐예요?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소통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소통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즐거움과 고통을 같이 함으로써 소통?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이민근위원 동고동락 하면 대개 극기훈련 그런 걸 떠오르게 되는데요, 소통이라는 주제 성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에 대한 처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계획을 짰고요, 저희는 교육경비가, 교육경비 자체가 풀관리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것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듣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 하면서 기획경제국에 있으니까 동고동락 1박2일로 갔습니다. 이건 국별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국의 국․과장, 계장 실무자들을 해서 그 국에 이슈되는 사업을 갖다가 국내에서 선진지로 선구자적으로 잘 하는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 간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통하고 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보고 느낀 점을 토론해서 안산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동고동락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기획경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해서 2개국이 2개 파트로 나눠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도시건설국, 행정국, 환경교통국 해서 11월 중이나 12월중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3개국이 나눠서 하려고 500만원씩 곱하기 3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대송단지가 건설이 되겠지만 새만금사업이든지 세종시든지 해서 친환경 도시계획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새만금지구의 기능에 대한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고 토론을 갖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만금지구도 농업을 목표로 했는데 다시 국제교류도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대송단지가 농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밑거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요.

행정국은 춘천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저 밑에 해남지방에 하나 있고 청양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각화하고 또한 관광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고 또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봐서 춘천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 가지고 행정국은 동고동락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환경교통은 창원시, 저희가 자전거문화 시범도시가 됐기 때문에 창원시가 자전거가 잘 된다고 그래서 자전거 문화센터나 자전거도로 현장에 대한 방문을 하고 토론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해서 3개국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당 500만원씩 3개국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담아내면, 어떤 벤치마킹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잘 된 사례를 보고 현장에서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후속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잘 지금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주로,

이민근위원 별도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내 관리가 됐든 아니면 거기 현장에서 좋은 내용을 담아서 이후에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이민근위원 케이스는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T/F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고민할 때,

○총무과장 권오달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획경제국 갔었을 때 최근에 대부도에 인공해수욕장 같은 거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여수에 가서 인공해수욕장을 사실상 만들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상당부분 의욕적으로 저희도 해 보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가서 실상을 보니까 보아하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1박2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전체 인력이 사전 사후를 담아내기 어렵지만 어쨌든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1박2일 동안 담아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우선 1박2일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1박2일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작업, 그 다음에 1박2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고민.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 인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전 인원은 안 하고요, 이게 이슈되는 사업, 관광에 대한 이슈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는 모티브를 그렇게 잡았었어요, 기획예산과는.

요새 해양관광의 중요도를 내년도에 가장 관광문화 해양 차원에서,

이민근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한 번 1박2일 어떤 소통하고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자료로 제가 볼 거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상록수보건소는 상당히 실무자들이 거기서 직접 가서 사례발표를 하고, 사례관리나 사례발표를 해서 거기 토론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부서마다 특색 있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쪽 지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좋은 사례를 발표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서 발표할 내용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우리도 미리 사전에 연구 해 가지고 갑니다.

이민근위원 사전에 과제를 줘서?

○총무과장 권오달 과제를 줘서 발표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감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과제를 줘서 준비하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민근위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권오달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이민근위원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연수는 작년에 10월 22일날 무주리조트로 천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자, 그런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상을 대부도로 가까운 데로 가서 많은 인원과 그런 연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왕이면 안산시 관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대부도에서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말씀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충원됐나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원봉사의 인건비는 지금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나누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을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9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 때 나머지 10월달부터 12월까지 되는 부분을 추경에 좀 세우자, 이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9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담보했다가 추경에 세우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사전에 논의됐던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운영사업비에 3500억이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어떠한 내용이 되냐 하면 12월 15일날 전국 안산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안산시에서 전국자원봉사대회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예산 1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3천만원에 대해서 여기서 6회차 할 계획인데요,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 900여개 단체, 자원봉사가 90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단체 한 12개 단체를 소모품, 예를 들어서 어떤 쓰레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나가면 소모품비로써 1개 단체에 50만원씩 주어지는 경비로 주는데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세워졌고 부족된 것을 500만원 세워 가지고 그래서 3500을 해서 그 행사에 대비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2월 15일날 전국 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12개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50만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씩 해서 12개 단체에 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국무총리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장관이 올지 국무총리가 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자세한 협의를 하도록 근간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성포기동대 관련된 감정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진행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을 텐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당 한 4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얼마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한 1억 2천 정도 올랐는데요.

이민근위원 1억 2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공시지가.

이민근위원 이전에 했을 때는 얼마였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이민근위원 감정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부서에서 판단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우리는 한 70억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72억인가요? 67억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도 한 71, 2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그것은 확실히 지금 결과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감정금액 나오는 대로,

이민근위원 감정평가하기 전에 부서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저희는 그것을 탁상감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 일정하지 않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민근위원 얼마 전에 업무협약도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언제까지,

○회계과장 최중세 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아마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 건물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협약을 한 건데 그런 것을 설계가 되면 자세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이 많이 담보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저희는 무조건 엄청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공인인증서 솔루션 업그레이드 1100만원짜리 2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주기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요즘 해킹기술이 발달 해 가지고 공인인증서 암호화 체계가 다음 11월경에, 2011년 11월경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인인증서 솔루션으로는 강화된 11월 이후에 신규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강화된 공인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 솔루션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라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 11월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 차원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2011년에.

황효진위원 2011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11년 11월.

황효진위원 올해 11월에 발생할 부분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없었다가 이번 추경 때 3억 5700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전 지자체가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일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앞으로 전 지자체가 이 시스템으로 갈 걸로 봅니다. 보는데, 이 내용은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전자 문서처리시스템이 포함된.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97년부터 핸디라는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을 저희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8년도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자체 도입한 시․군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확산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금년에는 1억 3천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핸디프로그램은 사기업체에서 개발한 거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전 지자체가 온-나라시스템으로 확산될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경기도내에서 6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좋은 취지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1억 3천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발 빠르게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앞서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1억 3천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냥 자체 시비니까 전산개발비만 2억 7400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추경 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내년에 추진하면 행안부에서 1억 3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왜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게 행안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고요.

일례로 작년에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수원시하고 도입을 했는데 여기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꼭 추경에 하는 이유는 이게 도입이 5월달에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도입하는 시․군이.

황효진위원 아, 그럼 5월달에 이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5개 시․군에 우리 안산시가 포함이 돼서 이 추경 때 올려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15개에 포함된 게 무산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왜, 오늘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한 3시쯤에 아마 오실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넘어가고요.

회계과장님께도 동의, 아까 권오달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료 요청한 부분이 회계과에서 받는 것과 총무과에서 받는 게 다른 부분은 아닌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5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요청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께?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회계과장님한테 따로 또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자료이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자료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겠지만 바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직급보조비라는 게 성격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보조적인 성격이라 하면 어떤 부분,

○회계과장 최중세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원되는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전직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5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분이 92명인 거고,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의문이 이미 본예산에 2억 5500 이 금액을 정하셨다가 추경 때 더 필요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 중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해양과라든가 이렇게 좀 늘어났잖아요. 그게 당초 85명에서 9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5급 기관장에 대한 부분도 40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5급 기관장이 40명인 건지, 더 있으신데 그 중에 40명한테만 수행경비를 주시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1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상 잘못이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5급 기관장이 총 3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당기관이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사랑 홈페이지 개설이 천만원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설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번 안산사랑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고, 현재 웹디자인하고 플래시애니메이션 그 다음 코팅작업, 프로그래밍 개발, 제경비, 기술료, 도메인 관련해서 1년치 이런 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부내용은 어차피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제는 조금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고향 안산 만들기라는 부분이 안산에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 홍보가, 내지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좀 덜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음 카페라든가 네이버라든지 다른 일반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활용하면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웹페이지로서는 충분치 않다, 내지는 조금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그런 이후에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우선 우리 내고향 안산사랑으로 바뀌었고, 또 이 부분을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것을 홍보가 되고 알려줘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산사랑에서 하고 있는 일, 또 하는 일들, 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같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답변사항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저희가 가칭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맵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유관기관과 연결되는 링크를 해서 그것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내고향 안산사랑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알려 있느냐, 또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설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설문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어떤 설문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작성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12월달에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설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안산사랑 만들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지, 내지는 그 외의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인 건지, 아니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자체 사업에 대한 설문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조금 혼란스러운데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 어떤 단체도 많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서 안산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일반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시민들이 과연 안산사랑을 알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서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지금 만들어지면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한 번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직도 조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돈이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어쨌든 이 돈이 저희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살필 때는 살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굳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돈을 굳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대안적인 측면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꼭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관기관에 링크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 없다면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셔서 시급하게 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오히려 지금 방향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웹페이지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 자료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회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안 만드느냐, 만들어서 많이 공유를 하고 그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 달라고 회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만들어지면 아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후손과 유물기증 보상비 있잖아요.

이거 유물을 지금 성호 이익선생 후손 유족께서 지금 기증하는 건이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기증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익선생님의 유물을 매입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매입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감정평가예상액이 15억으로,

김영철위원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번에 천금물전이라는 보물을 그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기증하겠다는, 이게 후손들이 기증하겠다고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이게 그냥 어찌 보면 거래로 볼 수도 있냐 이거예요, 거래.

성격이,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유물을 우리 안산시에서 성호 이익 기념관에다가 쏟는 정성, 그리고 관리,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유물을 유족들이 그냥 기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선조님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그럴까, 또는 정신을 안산시가 이어받아서 유지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꼭 돈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가?

○행정국장 김진근 저희 성호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박물관인데요.

이게 아까 매입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돈을 주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이게 경기도에도 남양주인가 그쪽에 아마 실학박물관이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기가, 이게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리로 가기가 쉽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호기념관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왕 기념관에 대한 이러한 유물이 있어야 진정한 기념관다운 기념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사례비를 또, 사례비라는 것은 관련 조례에 2할 이내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성격을 지금 묻는 거예요. 거래가 아닌, 우리가 이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성호 이익선생님의 후손은 이 유물을 여기 안산시에 기증하지 않겠다.

따라서 안산시는 그 유물을 성호기념관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매입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게 말씀, 사실적인 그런 관계인데요.

김영철위원 가치를 보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주고라도 가치가 이상이 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유족 측에서는 이를 비공개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유족이 사례비를 3억이 아니라 2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유족 측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유품이 다른 지자체로 갈 어떠한 소지도 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럼 경매 붙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을 유족 측에서 그냥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경매.

그러면 2억 아니라 20억 받을 수도 있고.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데 성호기념관이라는 건 전국에서 성호기념관이 안산에 있고, 또 안산의 역사적 이러한 과거에 그러한 유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우리한테 희사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돈형 박사 8세, 그분의 이돈형 박사의 8세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꾸준히 접촉을 제가 직접은 안 했는데 우리 관련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접촉을 했더라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코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증을, 우리가 기증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의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성의 표시입니다. 이게 성의표시라고 그러면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성호 이익선생 후손들이 유족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성호기념관에, 안산시에 있는 성호기념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유품을 기증하는데 안산시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의 표시로 여기에 예산 지금 나와 있는 만큼을 주는 것인지, 잘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이 예산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 측에서 3억 아니면 우리 유품 기증 안 하겠다, 유족 측에서 3억 또는 아무튼 대가 없이는 금액 3억 안 주면 우리 유품 기증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유족 측에서 하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다른 지자체에 넘기기 싫어서 우리가 그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이 돈 3억이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시는가요, 제 질문을?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분명한 것은 기증을 하겠다고 자발적인 의사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두루뭉술 대답할 게 아니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하고 직접 추진한 담당자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답변이 제가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회기에 결정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게요.

김영철위원 이것을 같이,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잠시 후면 담당과장님이 오시니까 그때 자세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김진근 과장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상이 3시이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예요. 환산을 못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안 주겠냐, 3억이라는 금액,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3억 안 주면 우리 기증 안 하겠다, 이것인지, 유족 측에서 우리는 사례비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안산시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산시가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인지? 이해 가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어떤 것인지?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을 안 하느냐, 분명히 기증한다는 자발적인 의사 같은 것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김영철위원 그러면 기증해달라고 우리 안산시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걸로, 천금물전이라는 보물도 거기서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추진한 걸로 제가 경과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것에 대한 것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결과를 들을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거 채워진 부분도 있고 안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시기간은 다 지났고, 부족분 하신 분들, 25분에서 부족하신 분들 언제까지 마무리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일부의 동에 일반위원, 고문 해서 다 충족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데는 11월 말까지 그 부분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회했다 또 속개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행정국장 김진근 성호 이익 그 유물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드릴게요.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한갑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다 오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고, 정회했다가 해서 문화예술과장님 한 분한테 질문 몇 가지 하고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진근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관련 최소한의 조례에 2할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거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서 희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한 정보, 실학박물관으로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양주.

그러면 이리로 빨리, 아까 가치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탁상감정에 대한 전문가 의뢰를 할 때는 악 15억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김영철위원 그 당시에 기증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기증 의사가 있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정은 15억이라는 건 별도로 전문성 있게 해 가지고 3억이라는 것을 추정을 했지만, 전문성 있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워주면.

김영철위원 이해가 가요. 조건 없이 기증의 의사를 밝혀왔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의 표시로 3억 예산을 들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행정국장 김진근 조건 없이 기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기증을 우리가 천금물전 사들일 때, 보물 사들일 때 기증을 해달라,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김영철위원 금액 결정은 누가 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15억이라는 것은,

김영철위원 아니 3억 예산은 어떻게 해서,

○행정국장 김진근 15억의 2%가 2억입니다.

김영철위원 2억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20%가.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3억이네요?

○행정국장 김진근 20%가 3억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을 안산에 유치하고자 보관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3억을 편성하고, 그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시청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오시는 동안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오동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택지 매각 그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여기 세입예산에 편성했듯이,

○위원장 정승현 다 지금 매각대금 140억 이게 지금 전체,

○회계과장 최중세 예. 23필지 그 당시 매각한 건데요.

○위원장 정승현 다 매각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100% 돼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그게 142억이 그것만 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거,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거기에는 본오동 이주택지 금액 76억 3500만원하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편입지에 신길동에 있는 시유지 23필지 해 가지고 65억 7400만원 그겁니다.

그래서 138억 1천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63블록 다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63블록도 금년에 사업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그걸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LH공사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LH에서 사업을,

○회계과장 최중세 예. 금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정승현 그게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최중세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언제 받았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3월달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3월달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통보보다는 자체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던 걸 근거로 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통보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사업계획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이후로 LH하고는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하신 건 없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이후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당초 LH에서 올 초에 해서 올 연말 내지 201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부계획은 있었고, 또 그걸 근거로 우리시에 통보는 했겠습니다만 워낙 내부사정이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 사정을 감안한다라면 또 혹여 변동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잠시 수정을 해서 답변드릴게요. LH 63블록이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상해서 세운 거고요, 제가 회계과장하고 같이 갔다왔는데요, 3월달에.

금년 말에 사업이 사실상 확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또 변수는 있다고 제가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문 온 것에 대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의 공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63블록하고,

○회계과장 최중세 공문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진근 금년 말에 결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계속 바뀌시는 건 아시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또 갈 거예요, 여기요 제가 직접.

한갑수위원 어디 다른 부서로요?

(웃음)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요, LH공사를 가본다고요. 가서,

한갑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질의 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하여간 위원님 그쪽 지역구라 특별히 위원님이 관심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도 저하고 하시는 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 여기서,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과장님 도착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고 그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 정리하세요.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신길동에 유적공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그냥 이름이 유적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한갑수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인수도 안 받고요.

한갑수위원 인수는 아직 안 받은 건 알고 있고요.

화재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또 화재에 앞서서,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공원에 오기 전에 관리동이 있었습니다, 관리동.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거기가 유적공원으로 되어 있는 한은 공원과보다는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더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동이 있는 건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업무 공원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한갑수위원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유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증된 게 없고, 위에서 유적이라는 게 지금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담당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잘못 알았나요?

여지껏 제가 질의할 때 제가 번지수 잘못 찾아서 질의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관심은 있었는데,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인수도 안 받은 상태고 공원이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유적지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유적지라고 해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되겠네요, 공원 이름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국장님, 지금 예술과장님 말씀은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고 저희 거기 명칭은 유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유적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의 얘기를 드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 토굴인가 뭘 만들어 놔 가지고 화재사건도 있었고, 또 성범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고지대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움막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고 더군다나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여지껏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공원 이름 명칭 바꿔 가지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기에 그래도 토기 쪼가리라도 깨진 거, 성한 건 다 가지고 올라간 걸로 저희가 다 들었고요, 깨진 것만 몇 개 묻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게 맞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예술과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그전 과장은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그건 국장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럼 제가 이것을 정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정립을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각 과를 관장하시면서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업무분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업무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죄송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업무분담을 모르고 과를 관장하신다는 것은 큰 오류예요, 오류.

한갑수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약에 문화재와 관계가 없다면, 유적과 관계가 없다면 전 평지로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고요.

왜? 모든 예산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오늘 과장님을 기다린 이유는, 예술과장님을 기다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단원미술관 전시관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무형문화재 성황제라든가 이런 것 또 거기에 근거가 있는 얘기, 사례,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요?

한갑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관련 업무이기는 하나 오늘은 어쨌든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유적지 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또 혹여 우리시에 지금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무형문화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후일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 번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갑수위원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제가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부탁을,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집행부에다 상당한 부탁을 잘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무형문화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잊혀지는 부분, 세대가 바뀌면 성황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잊혀지겠죠.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업무분담이 주가 뭔지가 잊혀지고 있다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동향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질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딴 소리가 된다, 그런 질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하고,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게 쭉 보니까 잿머리성황제 이 정도 기존에 해 오던 일만 있지 새로 발굴되거나 새로 보존돼서 예산이 짜여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좋은 게 있으면 한 위원님 가르쳐 주시고 정보 좀 주세요.

한갑수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이면, 업무분담이면 하는데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하는 게 업무분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정보는 좀 주실 수 있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세요.

혹여 이후, 물론 지금 우리시에서 유형, 무형 관련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미처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상이 있다라면 같이 공유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시민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문화유적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방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하셔서 그 실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간을 두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 또 혹여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런 것들을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다 해소되셨죠?

김영철위원 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성호기념관 관련한 유물 기증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거에 입각해서 15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3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근거랑 그런 부분이 책정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안산시사 편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억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지금 추경에 당장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미비가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돼 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금년에 발간이 완료되는 건데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계상 안 해 주시면,

황효진위원 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게 또 더 늦춰지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 원래 그러면 4억 4천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무리 없이 2011년 언제 발간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발간을 하게 되면 행사를 계획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출판기념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대외적으로 큰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는 아니잖아요, 실은.

그런데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너무 치우쳐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산시사 편찬사업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굉장히 안산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간일이 2011년 말에 잡혀 있으시다면, 물론 연말에 행사가 많으시겠지만 그 행사와 더불어서 조금 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사 중간에라도 포함을 시키셔서라도 예산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나름 절약을 해 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안산시사 편찬 이 부분이 실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치를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저도 또한 그 날짜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과장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6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꼭 반환을, 물론 남으면 반환을 하는 건 맞는 부분인데, 애당초 해설사에 대한 수요측정을 잘못하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미처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던 부분인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당초에 저희들이 24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24명은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해서 해설사를 좀 더 충원하려고 해서 그 24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응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호응도가 없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꼭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인원이 좀 당초 계상됐던 것보다 실제 활용인원이 좀 적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명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필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왜 애당초 본예산에 이런,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신청을 할 그 당시의 입장과 바뀌신 건가요, 그러면?

그 수요파악을 하실 때만큼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 제가 직접 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 계획 세울 적에, 아마 24명이라는 인원을 계획 세울 적에 외국인주민센터의 그 인원이 포함시켜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꼭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학습관 조성이 완료되면 해설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분인 도비하고 저희들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게 애당초 홍보학습관이 올 안에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신 부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의 수요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홍보학습관에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니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다문화홍보학습관에 필요한 수요라고 예측을 하셨던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전에 저희들이 해설사에 관계된 것은 제가 협의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홍보학습관이 금년에 행안부의 공모에서 금년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향후에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나온 얘기가 응시자의 호응도를 말씀하셨어요. 안산에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만 5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기이 5만에 대한 수요가 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언어의 종류가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아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응시자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과연 필요한 수요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충원할 여건이 되면 또 충원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응시자의 호응도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업이 조금 더 미진했던 부분이라면 여전비전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서 그런 수요층에 맞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도 있는 거고 외주를 주는 위탁업체에 요청을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물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맡은 역할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는 정도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실은 문화예술과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심과 애정은 기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소식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무슨 말씀 하시는지?

황효진위원 거리극제작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부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 말씀입니까?

황효진위원 예, 금년이요. 아니면 이번 추경 때라도 정말 시급하게 올렸는데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큰,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제가 올릴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 3986만 2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38%인 3억 284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7억 5558만 6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87%인 1억 46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8억 367만 2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8%인 171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0억 5854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4.26%인 2억 6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시민개방시설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2건에 500만원, 청사보안 강화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사 출입문 설치공사 등 6건에 891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완충녹지 및 산림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 1800만원과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증도서 활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4건에 대하여 112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4건에 158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8개동에서 본오1동 신청사 이전비용 등 16건에 대하여 1억 73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동 동청사 이전 집행 잔액 등 4건에 대하여 320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이 가족 중 위독한 환자가 갑자기 발생이 돼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까 전반적으로 여쭤봤고요, 하여튼 표기에 보면 구청사 출입문 되어 있는데, 구청사라는 게 예전 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왜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지금 돈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처음에 왜 이것을 안 하셨는지 청사 저희가 준공한 지가 채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사 출입문 세 군데 할 사항은 700만원밖에 안 되고요, 민원실에 지금 칸막이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된 건데, 청사 출입문 문제는 지금 현재도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2개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짧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면 겨울에 거의 열려 있는 상태라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로비로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또 냉방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2개 중에 하나 안쪽 것은 그냥 자동문으로 놔두고 바깥쪽은 수동으로 해 줘야 이게 열고 닫을 때 열손실도 없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시공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자동문으로 설치를 한 게 사람 출입이 잦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열려 있는 상태로 돼버린 거죠.

한갑수위원 사용상, 편익상 지금 유용하게 바꾸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불편하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월피동 동장님, 여기 보시면 마을시스템 설치, 제가 알기에는 동에 예전에 방송시스템 같습니다.

맞나요?

○월피동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월피동장 민화식 월피동장 민화식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현재 저희 동에 방송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이 전혀 없었고, 또 지난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빛과 둥지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 거기를 나와서 활보를 하고 동사무소까지 와서 옷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하면 금방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에도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난방송용이라든가 미아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인 분이나 정신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오는 데도 방송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보면 72.4% 정도가 다 주택가입니다, 저희 월피동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시스템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청에다 올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월피동장 민화식 1500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갖고 돼요?

○월피동장 민화식 지금 견적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고요, 또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철탑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견적도 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예산을 잡으신 건데 지금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맞죠?

○일동장 전무열 일동장 전무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일동이 4월 28일자로 구청사에서 신청사를 마련하면서 그전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가지고 오후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로 옮기면서 야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네 가지입니다. 헬스하고 악기 그 다음에 에어로빅, 요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10시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야간에 하는 자원봉사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이번 실비보상 9월부터 시작해서 올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게 처음에 책정하셨을 텐데 왜 큰돈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이 왜 올라왔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동장 전무열 그때는 야간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사3동 같은 경우에 새로 신청사를 지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면적대비는 벌써 나왔던 부분이고요. 청사하기 전에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당시 아바다로 쓰시는 걸로 적극 활용하신다고 그랬고 제일 불편하신 것을 해소해 주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지금 다시 의자가 왔어요. 의자 보니까 접이식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스탠드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사3동장 황태욱 사3동장 황태욱입니다.

저희 사3동은 2007년도에 사1동에서 분동이 돼 가지고 그때 임시청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사를 이전함으로서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비품이라든지 가재도구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미래경영센터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의자라든지 책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대학동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서 그쪽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정착이 되니까 기존에 쓰던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행사 때마다 실별로 옮겼다 내렸다 하니까 청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 긁히는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회의실에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럼 본예산 때는 그걸 아예 생각을 한 하셨어요?

○사3동장 황태욱 본예산 때는 저희가 2007년도에 분동이 돼 가지고 이전됐기 때문에 그때는 안산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전하는 거 보고 그때 이전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전 것은 있긴, 비품은 그냥 있긴 있는 거죠?

○사3동장 황태욱 비품은 부족하니까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강당에 고정배치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3동장 황태욱 강당에도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강당에서도요.

한갑수위원 고정배치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한갑수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구청장님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행정업무 하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수발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예산을 제가 와서 쭉 보니까 끼어넣기식 예산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청구하시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은 추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급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예 동장님들도 이걸 아시니까 이것이 같이 너무 한 번에 들어가면 너무 과하니까 이 부분은 뺐다가 넣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급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관용차가 상록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동은 관용차가 퍼져 가지고 아예 지금 서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로 지금 의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의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예산 짜실 적에 좀 신중히 하셔 가지고 정말 급한 거, 다른 동, 내 동 자산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내 동보다는 급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구청사 걸 말씀드렸지만 그 표기 박 과장님 표기에 구청사 ‘구’자를 빼세요. 그냥 상록청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사 아까 보니까 숙직실이 있어요. 숙직실에서 구청사 하면 상록구 걸 다루는데 구청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표기 좀 혼동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시정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상록구 거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구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다른 부서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상록구도 예외 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 좀 했고, 상록구만 삭감한 게 아니라 안산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삭감했던 내용인데, 삭감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랐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던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유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시에 상록구에 지금 게임기 몰수하거나 압수한 거 그런 거 운반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게임기를 운반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경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임차료가 산정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우리 안산시 차량이 없어요, 상록구에? 우리 차량을 대여해 주면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업소 단속을 할 때 그 차량을 임차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경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그 차량이 포터차량인가요? 화물트럭 이런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기를 가져오려면 그걸 압수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화물차를 임차해서 가지고 오고 저희가 임차비를 정산해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데 단속할 때 필요한 차량은 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업무나 이런 사항은 구청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경찰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알았어요.

이때 차량제공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그 차량이 지금 여유분이 없냐고요, 상록구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물론 거기서 구청의 어떤 차량을 지원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편의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료를 세워서 추후에 단속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정산해주마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요. 우리가 차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해 주는 것보다는,

김영철위원 임차대수는 몇 대 해 주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은 대중이 없어요. 많이 하는 경우에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조금하는 경우에는,

김영철위원 매일 단속합니까? 이 차량을 매일 써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건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운반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운반할 때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월 몇 번 정도 운반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한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수시로 해요.

김영철위원 구체적인 데이터 좀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올해 했던 실적을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여쭤볼게요. 129쪽에 보면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물론 성립전예산이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 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도비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저희가 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사실 지방세 징수와도 체납세 징수 때문에 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사3동장 황태욱 사3동장 황태욱입니다.

김영철위원 14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에도 예전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데 책상하고 의자 비용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 이거 책상이 지금 없나요?

○사3동장 황태욱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임대건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도 공간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공간에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의실에 비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피동장님이요.

○월피동장 민화식 월피동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발송 못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좀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61쪽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안내문 발송을 못했어요? 안 해도 되었던 겁니까?

○월피동장 민화식 전체 대상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수요를 좀 예측을 잘 못했어요?

○월피동장 민화식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프린터 물품취득비로 80만원짜리 4대를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시급하게, 예를 들면 기존에 세무과에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였었던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거의 계별로 한 대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대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고지서 출력이 많고 또 체납고지서 출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프린터 소모가 많이 되고 또 다른 과에 비해서는 프린터가 사실 많은 편이고 계속 새로운 프린터가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무과라는 업무가 공히 단원 세무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184페이지를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흑백 해서 92만 4천원짜리 한 대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컬러 해서 107만 8천원짜리 한 대 이렇게 2대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히 상록세무과에서는 80만원짜리로 일괄 4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지? 업그레이드 측면인지, 내지는 기계고장으로 인한 4대가 갑자기 된 부분인지 좀 의아해서요.

4대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고장 나서 불용처분 하면서 새로 사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4대가 그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는군요.

그 레이저프린터가 이게 지금 흑백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컬러예요? 흑백이죠? 고지서 출력은 컬러 아닌가요? 흑백으로도 하나요, 고지서 출력을?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흑백으로 합니다.

황효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정승현 용지만 컬러고 글씨는 다 흑백이니까요.

황효진위원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론 품목을 정하시는 건 우리 과장님 몫이니까 맞는데, 흑백프린터도 92만 4천원짜리와 80만원짜리가 있어서 이게 왜, 물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공히 4대가 80만원짜리로 돼야 되는지?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프린트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은 최저가, 그야말로 프린트 출력 정도의 최저 기능만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80만원짜리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단원세무과에 제가 92만 4천원짜리가 80만원짜리랑 기능 면에서 어떤 면이 더 드는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직원분이 35명이신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개방시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웨딩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방시설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개방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홍보물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시민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합창단, 로비 이끌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전부 개방하고 있다고 구민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라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게 아직,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짜리를 만들면 각 동별로도 이게 안내 팜플렛이 될지 리플렛이 될지 그런 부분이 배부가 되는 것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리플렛을 이게 금액 따라서 한 장이나 두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 만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내면 많이 홍보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 제작하려는 사항이에요.

황효진위원 물론 그런 취지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나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홍보물과 함께 무엇을 더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취지에 맞게 시민개방시설을 사용하는 수요층이 일반시민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 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된 층이 실은 그냥 예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복궁이나 탑웨딩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과는 다른 층이 주된 내용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런 수요층에 대한 조금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단지 종이조각이 헛되지 않게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꼭 동별로만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요층이 자주 가는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도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배포하는 것은 어차피 골고루 배포되도록 하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건 홍보물도 요즘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담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리플렛은 실은 조금 많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틀에 입각해서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수요층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이런 단순하게 300만원이 좀 더 가치가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카페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375만원을 기정액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전액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지금 도서가 있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면서 책 구입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때 직원들 기증운동하고 또 행정정보자료 중에서 일부 책 남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600권 정도를 외부에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수집하다 보니까 실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잘 운영의 묘를 많이 살리신 거네요.

그런 부분은 참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고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1동장 김성남 사1동장 김성남입니다.

황효진위원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20만원이 추가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사1동장 김성남 저희 동청사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겨울을 대비해서?

○사1동장 김성남 아닙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보일러 수리비가 그러면 220만원인 거예요?

○사1동장 김성남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교체?

○사1동장 김성남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청사로 옮기신 거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황효진위원 언제 입주를 하셨죠?

○본오1동장 시성명 준공예정일이 12월 11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인수인계가 2012년 1월 11일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1월 말이요? 인수인계가 언제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2012년도 1월 11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월 11일이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황효진위원 그럼 아직 여유가 있긴 한데, 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면 남아 있는 구 청사 있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활용방안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

황효진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왜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건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오1동에서 나름 본오1동에 맞는 구 청사에 맞는 수요나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본오1동 인접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에 대한 파악이 조금 이루어지신 부분인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 시설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그러니까 동장님의 판단이 가미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런 의견수렴도 돼서 결정이 됐고요, 본오1동 특성상 일반 주택지역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어느 정도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오1동장 시성명 저희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동에 어떤 이런 수요가 있어서 구청사를 활용하고 싶다 내지는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 결정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고,

황효진위원 오신 게 언제죠?

○본오1동장 시성명 작년도 10월 8일날 제가 본오1동에 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구청사 활용방안이 픽스가 된 것은 10월 8일 이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이미 그런 모든 사항의 결정은 본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이메일을 통해서 본오1동 구 청사를 좀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담긴 내용을 지금 받아봤어요.

은빛둥지라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나름 은퇴 이후의 삶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저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은빛둥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캐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이 많으시고, 또 경기도내 경진대회 같은 데서 최우수그룹에 속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것을 해 줘야 되겠지만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먼저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황효진위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동장님과 만나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기이 교통기획과에 주차장 담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정차를 해야 되는 어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관리단속 의무는 구청에 있으신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그런 단속이,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긴 하지만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주차난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실상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대로변 위주, 간선도로변 위주 그런 지역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동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지금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보면 그러한 주차난을 어떻게 완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끔 지역별로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또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그게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 마치신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황효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다세대주택 단속을 왜 안 하셨느냐 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도 다세대주택은 주정차단속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굉장히 많이 살려주셔야 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주차라인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거 전광판 좀 어떻게 하죠?

(영상자료 설명)

본 위원한테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민원인이 ‘의원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를 통해서.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광덕시장 인근 사거리, 파리바게뜨 사거리에서 7월 25일 7시부터, 아침 7시인 거예요. 24시간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상록구청장.

월피동에 주택가 샛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기도로에 부득불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7시경에는 주택가 샛길에는 주차공간이 없고 7시 이전에 상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전 주차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돼서 예전에는 주정차 단속을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 지역에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부분인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차량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될 위치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수한 주택밀집지역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단속이 지금 사실상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는 사실 전화를 해서 한 번쯤은 빨리 나와서 차를 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렇게 전화로라도 고지를 하셔서 바로 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해 주시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0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지만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요즘에 민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하기 때문에 주된 것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나름의 불편함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실은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을 왜냐하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로 고지를 하면 바로 나와서 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살려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아마 동,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청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동안 저 현수막을 붙여서 단속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민원인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주차문화를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고지를 통해서 단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런 속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황 위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저런 문제는 민민갈등에서 유발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주민들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라면 약간의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또 같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을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한 발 양보한다라면 사실 저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것은 확인해 보니까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후에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단속해달라고 해서 현수막 내걸고 단속하고, 또 단속하게 되면 저런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주민이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 또 주민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또 그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알게 되면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강구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불참공무원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곡1동 안동준 동장이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김형환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6억 7,8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 5,201만 7천원 대비 2.6%인 2억 2,66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3,13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1억 1,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1,44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2,444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는 8억 4,4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042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8,89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6,366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사 노후화에 따른 보수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호수동 청사의 옥상 방수 공사비 1,700만원, 초지동 청사 외부계단 캐노피 공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수를 초과한 냉난방기 구입비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게임장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도 증가하여 압수게임기의 보관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16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단원구 어머니 합창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합창단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단복 구입비,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과 디지털 피아노 구입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194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2천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등 3건에 1,97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에서는 민원실 조도개선을 위한 LED 조명 교체공사비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곡본동에서는 노후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800만원과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100만원, 신길동 양수펌프시설 1대 추가설치로 인한 추가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곡1동에서는 청사 노후로 인한 민원실 천정 보수 및 청사 유지보수비로 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곡2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406만 천원과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기증설공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부1동에서는 재난위험이 있는 노후된 동청사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 700만원과 야간 및 휴일 청사 방호를 위한 방범용 셔터 설치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 넓은 관할구역으로 관용차량 주행거리가 두 배 이상 됨에 따라 관용차량 추가유지비 500만원과 업무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민원봉사과장 오철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설치장소가 지금 법원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법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선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법원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그것은 항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합니다. 원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구청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가 아침부터 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해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김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 80만원이 이게 다른 합창단도 기이 단복 구입할 때 벌당 8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 기준은 맞춤으로서 드레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록구나 인근 지역 우리 안산시 합창단 그런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황효진위원 당연히 상록구가 50만원짜리 샀는데 단원구는 80만원짜리 살 일은 없겠지만 원래 단복비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 80만원씩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게 어머니합창단이 이번에 생김으로 인해서 80만원 처음 들어가는 비용인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은 4월 20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단원합창단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복구입비라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상록구 같은데 50만원인데 저희는 80만원 한 것은 처음하고,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80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는 단복비 공히 80만원씩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괜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 단복, 40명이 다 인원모집이 되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니요.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창단을 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서 추경 예산에 필요사항만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창단 예정일이 지금 언제로 잡혀 있으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추경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10월 중순 경에 창단모집 계획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0월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단복구입비하고 지휘자 보상도 하고 반주자도 그렇고 반주기도 피아노 사는 것도 그래 가지고 창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합창단이 이번에 처음 창단되는 만큼 많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김대환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김종수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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