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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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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심사를 다 하지 못한 기획경제국 소관 및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17억 9,9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42억 2,2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39억 9,185만원이 증액된 391억 5,95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인 1억 7,530만원이 증액된 13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에 14억 8,51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편의제도(ARS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 증가액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체납세 일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2월 28일 법에 의해서 출범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2,7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화 MTV 상업용지 투자유치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에서 공동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시화 MTV 상업용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을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위원회 활동 자료집 제작이라고 해서 만원짜리 300부를 제작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이 활동자료집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실 의향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소통위원회가 금년도만도 25회의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자문결과라든지 부서에 통보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위해서, 또 앞으로 부서에서도 자료 활용을 위해서 자료집을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활동이든 이런 자료집을 남겨놓는, 기록물을 남겨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있다고 나름 평가를 하지만 이 부분이 추경 때 그냥 단발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 봤으니까 남긴다라는 접근으로 가서 이렇게 세워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만약에 이번에 활동자료집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예산에 좀 더 충실히 이 자료집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1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실은 매번 회의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런 대행사업비라는 단어 자체가 포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와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매번 이런 식으로 자료요청 전담 황효진 위원도 아니고 저 혼자만 이렇게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추경 때 하게 된 사유는 이번에도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 사업이 그쪽에 위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님들께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14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로 해서 1억이나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발생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방세라는 게 실은 오늘 내일 부과를 한 부분도 아니고 카드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추경에 요구했던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했던 점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본예산 때 의회가 그 내용을 삭감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던 거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은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돼서 이렇게 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카드사용의 자제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삭감할 당시에 이 내용을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그 전제 하에 가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부서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향후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세우셔서 다시 추경에 세우시는 일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과장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지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5억 5천 정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실정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납세의무자들이 카드를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에 변수가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납세편의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년도까지는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면 좀 상황이 틀려집니다. 내년도에 가면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 납부수수료를 없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실은 제가 여기다가 메모한 부분도 만약에 중앙 차원이 아니라면 지자체가 의견을 합치해서라도 이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네요.

9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도비를 한 100만원 정도 한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단원구나 상록구도 세무과에서 이렇게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금액인가 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이것은 작년도에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 31개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역의 우수한 세외수입 추진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황효진위원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 수고 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91페이지에 나온 우수부서 시상.

○세정과장 박용덕 91페이지에 있는 거요?

황효진위원 9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지방세 업무, 아까 징수포상금 받은 건 세외수입이었고, 우리 양 구청에서 주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체납세 활동을 양 구청에서 어디가 더 잘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해서 격려 차원에서 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여기 수입 부분 보면 기획예산과에 잡수입에서 도시공사 과오납금 환급 및 카드할인액,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900만원 정도가 과오납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오납 부분이 너무 많이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 받은 부분을 시에다 도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각종 시설에 회비 사용료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등 환수액이 360만원 되고요, 카드할인액 26만원 그리고 보험료 여입 15만원 또 업무지 봉급을 주면서 잘못된 것을 회수한 금액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여입시켜 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시로 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과오납 환급에서 잡수입이 잡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이게 회원들이 많고 또 카드 사용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이게 딱딱 이용기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회비 정산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교부세 문제로요, 교부세가 이번에 4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교부세는 국세 부분에 19.24%를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배분을 하고 나서 추가로 국세 부분이 변동이 총괄적으로 되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정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도 추가로 26억이 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에 의해서 조정비율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죠. 늘어난 부분도 비율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분권교부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하게 큰 사업 내용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배당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이라든지 명품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 녹색교통과에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그래서 5억원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이게 증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특히 이렇게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정확하게 우리가 세수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수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차피 세입을 분석할 때는 예년의 어떤 징수상황을 보고서 편성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한 이후에 저희가 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그 가격 주택개별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한 766세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산세가 증가된 요인 이런 걸 통해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변동가격 재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세가 증액이,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올해 6월달에 가격이 결정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다 잡아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소득세는 우리 공단의 어떤 가동률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한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바뀌거든요. 법인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작년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작년도에 가동률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것이 예년보다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아 가지고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실 때 그만큼의 우리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더 상승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2009년보다 2010년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96억 정도가,

○세정과장 박용덕 예, 9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고용률이나 가동률을 보고서 다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얼마큼 내느냐, 종합소득세를 얼마큼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금년도에 4월이나 5월달에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저희에게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4월, 5월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4월 5월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부과했던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것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세정과장 박용덕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요. 131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잔액이 37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371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240억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1회 추경에 집행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그 남은 것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131억인데요.

그래서 371억이 발생하게 된 연유는 세입 부분,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 포함해서 세입 초과부분이 146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쓰지 못한 돈 그것이 266억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기정액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예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말까지 모든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결산을 하는데 결산 결과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31억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남은, 그러니까 작년도,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 세우실 때 나름대로의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거라 해 가지고 잡으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131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 그게 궁금해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1회, 2회, 3회까지 예산을 다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남은 돈이 131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비목별로 예산액 해 가지고 집행액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데,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1회 추경 반영했던 금액까지 포함을 하면 266억인데 예산 과목상 정책사업비에서 한 250억 남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기타 재무활동비에서 6600만원 이렇게 해서 266억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잉여금이 남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래는 3월달에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은 결산잔액을 세입에 모두 편성을 해서 예산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일찍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이게 전부 반영됐어야 하는데 반영을 하지 못하고 200억만 추계를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나머지 결산 결과 200억을 제외한 잔액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쉽게 말하면 131억이 있었던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있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있었던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표현은 안 되고요, 이게 결산 결과 3월달 돼야 정확히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얘기하세요.

2월말에 연도말 폐쇄하면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 2010년도에 쓴 예산 잔액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공교롭게 2011년도 1회, 그래서 그 남은 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 빨리 열리는 바람에 그걸 다 미처 반영을 못했던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을 이번에 지금 반영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이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조금 보완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에 대한 항목별 보면 지방세부터 쭉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도 익년도 예산편성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원님은 전체 300억은 굉장히 큰 건데 과연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할 때도 그게 어디에서 다, 공무원들은 이거 정확하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게 300억이 남는단 말입니다, 매년.

전체 부기상에 모든 세출 품목별로 이게 정산금도 있고 반환금도 있고 집행잔액부터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 모여 있던 게 전체 항목이 한 300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감소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날 결산 끝나고 나도 그래도 반환금도 있고 정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 규모가 크니까 전체 한 300억 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줄이는 게 맞겠죠. 줄여 가지고 그 해에 딱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워낙 복잡다난한 어떤 예산체계라든가 그런 사업상에 현실적인 문제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마다 반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적인 현상이고 체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물론 그런 어려움대로 저도 살림을 해 보기 때문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 룰은 알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시 소유의 지분, 쉬게 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오는 이 시점에서도 이런 돈들이 어딘가에서는 비상대기 하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있었던 돈이잖아요. 단지 서류상으로 이런 계획에만 안 들어와 있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 원활하게 서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살릴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때가 임박하면 그냥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첫 번째는 집행할 때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량에 맞도록 예산금액이 모두 소진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차피 예산결산이 2월달에 연도폐쇄가 되고 나서 1회 추경에 모두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기를 적절히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방금 세정과장님께서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엇박자잖아요. 정말 필요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미리 그냥 알아서 부서에서 조금 감액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서 필요한 만큼의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이것도 보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예산편성상 지금 금년도에도 예를 들면 세입목표액이 7천억이면 부서에서 8천억, 9천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은 해야, 모두 반영할 사업은 반영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조정을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요.

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시켜야 맞지만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내년 예산 계획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유치과요.

행사운영에 보니까 투자유치 기업과 협약체결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3회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협약을 체결하게 된 기업.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올해 캐논코리아하고 몰렉스, 그리고 다원시스, 인터플랙스 4개를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비 자체를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그 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자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후반기에 저희들이 서너 군데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쓸려고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과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가 진행사항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진행은 캐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자원이나 산단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몰렉스나 인터플랙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증축이라든지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원시스는 아마 올 후반기 안에 여기는 수자원하고 산단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회라는 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츄라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서너 군데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예산 총괄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무튼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추경을 이렇게 쭉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첫 번째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에서 또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 위원님들이 절감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모든 해당부서에서 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감을 해서 그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정부기준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7억 55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를 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서 사실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소진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부서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모 부서장님은 “모자랍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도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정도로 활동이 강화되고 있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통위원회 회의만도 전체 회의를 포함해서 25회를 했고 또 시민이라든지 민원인과의 간담회도 사실 12회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집행이 다 돼서 6만 9천원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이와 같이 회의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소통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보면, 행사내용들이 보면 알차게 꾸려지고 그 결과물이 도출돼서 시민들이 체감이 가야 되는데 모임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느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저는 물론 언론보도를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부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양호하다고 개인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반도체 문제 우리 지금 반월공단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순항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반도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궁금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서울반도체는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울반도체는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번 임시회 때도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에도 주문을 하셨어요.

본사 이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천구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또 큰 기업이 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 공무원들께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고.

해서 서울반도체의 어떤 이전에 따른, 또 현재 제2공장에 대한 설립 이후에 그네들의 민원, 그리고 본사 이전에 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쭉 실무적인 협력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적인 협력을 해 오다가 지난주에 사실은 본사 이전과 어떤 제반의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회사에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다소 MOU를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기한을 연기했는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1공장과 2공장의 민원 그 다음에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서로간에 어떤 실무적인 부분 이런 것이 조금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준비한 서울반도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결실을 맺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좀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언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기획행정위원회, 경사위원회에 다 제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다가 잠시 멈춰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MOU체결하려고 했을 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우리는 좀 더 담보에 대한 어떤 강하게 하고 거기에 좀 여유를 갖자는 그 표현인데,

이민근위원 반도체에서 요구했던 MOU체결하려고 했을 때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 줘라.

그런데 그게 현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협약이 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 그대로 협약서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법률적인 건 담지를 않고 큰 틀에서 세 가지 본사이전과 현재 공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문제 해결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 그 다음에 본사이전, 지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이런 어떤 아주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MOU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민근위원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온도의 차이가 없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세세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하면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죠.

이민근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희도 검토하고, 또 우리시의 입장도 저희가 전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호간에 안산시나 서울반도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지금,

이민근위원 사전에 MOU체결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준비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 서로간에 충분히 됐죠.

그렇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회사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해드려야 되고, 향후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끝날 때까지 잘,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민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예산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통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의를 25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소통위원회 역할은 명확히 자문이죠, 자문성격?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책에 대한 자문, 시민 의견수렴 이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집행력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자문의 성격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충족되고 있나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집행기구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있어서 소통위원회는 지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자문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잖아요. 구성 자체가 전문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겠지만 이 소통위원회는 시민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민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장의 목소리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큰 틀에서 보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보돼야 될 조직임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번도 보지를 않아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소통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 민원인하고 할 때야 격의 없이 하지만 소통위원회 할 때는 위원들 참석하시고,

이민근위원 위원장이 진행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이 진행하고 맞는 편에 필요하면 시민들 아니면 시민단체 또는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계부서라 하면 직급상으로 보면 어느 분이 참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들도 오실 때가 있고, 그 부서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장님들과 실무자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까지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소통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염려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특히나 그런 부분이 주민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측면이랑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5회 동안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간담회가 12번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잖아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서류가 있고요, 아직 자료집으로 발간은 안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집행부의 공직자분들과 그 외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보고서 회의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별로 보고된 것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회의 25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12번 한 자료, 그 다음에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결과, 진행형이든 아니면 종결이 됐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늘어났는데 이 성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사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이런 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내역하고 향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3억이라는 부분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잠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부분에 있어서 고민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이민근위원 그것과 함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 서울반도체 MOU체결과 관련해서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상정해 놓고 고민하고 있죠? 전에 그 문구 빠지고 그런 부분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쨌든 긍정, 가능 이쪽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긍정, 가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가능할 것이라고 또 봅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서울반도체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5대 때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군산시에서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업무용 관용차인 현대카니발 차량이 군산시장 내지 전북도지사가 카니발차에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울산으로 향한다는 500번을 왔다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한 거죠.

서울반도체 역시 물론 약간의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하기까지는 서로간에 분명한 입장차가 없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서울반도체 본사이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라면 500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주 서울반도체 입장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이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예산철입니다. 3회 추경 해야 되고 또 2012년도 본예산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각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잔액이랄지 또 오늘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3회 추경에서 편성 내지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오늘, 물론 세수 추계라는 게 그 동안의 근거 또 내지 예년도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할 수는 없겠죠. 박용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카드로 몇 % 낼 것인지 그렇게 예측이 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면 그나마 어쨌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량은 많고 또 세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있고 편성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그것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다소 2회, 3회로 넘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가급적 기본원칙에 충실히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22억 6,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인 9억 9,6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83%인 9억 4,690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8,13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54%인 1,159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6,3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75%인 1,567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1,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84%인 2,20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9,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예산상 부족분에 대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고, 인간생활의 기본적 능력인 성인 문해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825만원과 시비 178만 7천원 총 1,0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석호초의 운동장 시설물, 반월중의 체육관 진입로 개선, 성안고의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 공사비 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비 9억 3천만원, 시비 3억원, 교육특별회비 5억 3천만원 총 1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골도서관 소관 『상록구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입니다.

“2011년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립 3개소, 사립 2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신간 도서를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도서관 소관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231만원, 시비 539만원 총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취·창업을 위한 소믈리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하는 ‘2011년도 지역 특화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인 ‘그랑꼬또 와인’의 브랜드 제고와 연계한 소믈리에 과정을 운영,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300만원, 시비 80만원 총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한갑수위원 5억인데 이게 다른 수반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원래 안산고등학교 도비가 당초에 8억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분배를 했거든요.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시책추진비로 5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려온 겁니다.

한갑수위원 도비 하나도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전부 도비입니다, 5억.

한갑수위원 5억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시에서 그러면 8억이네요. 3억은요?

제 얘기는 이거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무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총 13억3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억이고요, 교특비가 5억3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방 몇 개 짓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면적이 1617㎡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증축하는 겁니다. 4, 5, 6층.

한갑수위원 호실이 몇 실이 나오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호실이 몇 호인지 그건 알아봐 가지고, 아직 설계 중이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해 주실 거면, 이왕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줄 거면 학교에서 나중에 자꾸만 증축하지 말고 한 번에 완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당초에 거기서 계획 내기를 도비 8억하고 교특비 5억 3천, 시에서 3억만 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당초 8억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도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5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3억 3천에 맞춰서 지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말씀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찔금찔금 주시지 마시고 돈을 쓸 수 있게끔 주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꾸만 조금 조금씩 주면 학교 일들 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 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땜빵식이 되니까 더 보기 싫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더라도 완결짓게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는데요, 108페이지에 보면 사2동 작은도서관 조명교체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단원구청 관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이들 시력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해 줘야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하셨으면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사2동 ‘꿈키’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YMCA한테 위탁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9년 1월 13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때도 공사할 때 부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ED가 16개 형광등이 있는데 지금도 7개가 한 반 정도인데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내년에는 LED를 다 교체하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이게 지금 멀쩡하면 저희도 이렇게 넘겨도 괜찮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7개가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한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아예 채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 같은 곳은 민원인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심신수련터 냉난방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없었나요, 아예?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거기가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공간 활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공급되는 게 거기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냉방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냉난방기 겸용으로.

한갑수위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산을 팔아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정이?

안산시가 자산을 팔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저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급하지 않으시면 지금 기한을 연기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여기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당장 난방이 안 되면 교육운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 하나 드리면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지금 별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성비전센터가 과연 필요하냐, 존재가치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각 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런데 저도 동에도 근무해보고 여기 여성비전센터도 근무를 하는데, 동에서 미래경영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교육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가지고 한 60% 정도가 직업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전문교육입니다.

동사무소는 취미 교육이지만 여기는 수학지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동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민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접수하기도 힘들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주로 선거구가 원곡동 쪽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원곡동, 선부동 쪽인데 그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도 원곡본동을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청사에 갔는데 거기서 강의실 하나를 갖다가 음식 하는 것 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위탁을 하지 않냐,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에서 지금 위탁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요리학원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데는 사실상 의원님 우리가 접수하기도 힘들고 가봤자 우리한테까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모든 과정이 인원초과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정원이 전부다 마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갑수위원 독창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장단점은 있는 거죠. 전문성으로 가게 되면 몇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누구나 수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높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데 그러면 교실이 또 많이 있어야 되니까.

한갑수위원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렸어요, 정말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평생교육과요. 잡수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2010년도 안산 화정영어마을 교부금 정산 반납금이 있습니다. 4262만 3천원이요.

거기 반납하게 되는 사유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거기에서 잡수입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잔액하게 되는 사유가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교부금에 대해서 온 건지, 아니면 잘못 정산된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 영어마을 교부금 정산내역서를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행사 중에 보면 수험생 위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예산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게 민간사회복지보조에서 행사가 일반행사운영비로 바뀌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목이 행사비로 세워야 그게 맞아 가지고 바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목만 바꾸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보조는 어디에서 이걸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과목을 다시 정밀검토 하다 보니까 여기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사의 주최가 바뀐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행사 주최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11월달에 하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행사운영비로 목만 바꾸고,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탁을 줘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더라도 행사 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예산계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대로 민간이전, 그러니까 위탁 줘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거죠, 운영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최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최의 변경은 없고 지출 목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변경 없고 목만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작은도서관 5개 선정하셔 가지고 도서구입 지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박은경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관할하시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한 5개 되고요, 민간이 하는 게 여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포도나무하고 선한이웃 이런 곳은 한 30여개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시하고 해서 30개 정도?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게 하면 한 35나 이렇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그중에서 이렇게 5개를 선정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선정과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도서관들을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기준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7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설에서요. 기준이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책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운영이 양호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두 차례 이렇게 합니다. 사설도 이렇게 나가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데서 모범도서관 그런 데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이번에 선정을 했고,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과거에도 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2개소를 그렇게 선정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하고 선한이웃은 사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개를 선정했고, 3개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란 말씀이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런 도서관들이 경쟁이 치열할 건데 거기에서,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설도서관 같은 것은 한 천권 이상만 되면 되고 인원도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잘 우수하게 운영하고 민원이 없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그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두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잘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희망은 여러 군데서 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데서 우수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곳을 지원하다 보면 매년 그런 평가에서 우수한 곳은 계속 우수할 것이고 열악한 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러니까 한 번 지원 받은 데는 우수한 데는 또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데로 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방법도 그렇게 우수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지도하면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2동 도서관에 대해서 LED조명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두 군데,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지원을 2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2동 같은 경우는 책도 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가봐도, 그런데 다만,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2동을 빼고, 실례로 거기 조명공사는 지원 하더라도 또 다른 민간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것도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했는데요, 나중에 할 때 내년이든지 이런 점도 현실 실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민간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문화사업소 산하에 보면 감골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있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예컨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해서 구독하는 신문들이 있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그거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거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열람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신문 구독해서 비치해 놓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신문 종류가 몇 종류를 비치해 놓고 있는지 아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금 도서관별로 다르고 있는데 주로 일반,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3부를 구독하고 경향신문은 5부를 구독하고 한겨레신문은 구독하지 않고 이런 신문구독 부수, 그러니까 종류죠. 신문의 종류.

경향신문을 몇 부 구독하고 있는지, 조선일보를 몇 부 구독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 말이에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구독현황을 별도로 작성해야 되니까 자료,

김영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각기,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예. 분관 포함해서 그 현황을,

김영철위원 신문 구독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동아일보를 2부를 구독하고 한겨레는 하나만 구독하고 또는 매일경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구독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신문사별로,

김영철위원 그렇죠. 신문사별로 몇 부씩 구독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면 중앙일보가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경향신문은 한 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아시겠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설비에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서 RFID 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RFID라고 모든 백화점 같은 데도 슈퍼 같은 데도 부착을 해요. 태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박은경위원 바코드가 인식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책에다도 부착을 하지만, 태그라고 하고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서관리 프로그램들이 무인자동반납기도 있어야 되고 자가대출반납기도 있고 또 사서용 리더기도 있고 분실방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비가 11대가 있습니다.

그 RFID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것을, 저희가 2006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시스템이 아니라서 앞에 있는 자산관리비하고 위에 회원증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통합구축해서 유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합해서 조금 추가해서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그를 변환하는 작업과 그런 장비들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06년에 개관해서 올해 6년차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06년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나온 RFID 시스템이 최근에 나온 것하고 ISO에서 인증한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들만이요.

박은경위원 책들만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장비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덕 관장님, 지금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에 있는 도서관 있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정승현 일부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도서 비치가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래서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썩 도서류가 그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점검하셔서, 지난 번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도서관별 도서순회 서로 교환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다양한 책들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 한 번 해 주시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열람실 대기자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셨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결심을 받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3800만원만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말씀하신 것 보충 말씀드리면, 3분 안에 대기자들이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시설비를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관산, 성포, 감골, 문제점을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2060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1천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160만원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 228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2638만 6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036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총무과장권오달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관산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박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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