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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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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과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22일에는 주민생활국,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 회의 자체가 다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안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내용 자체가 일부 개정안이고 단일 안건입니다.

정회보다는 조례 심의를 하고, 기본적인 심의를 하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정회 과정이나 내용을 정립한 다음에 추경 예산안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사실은 본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결이 미비된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는 안 됐다 하더라도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의 역할과 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서 기다리든 진행을 하든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조례안 안건으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정회 과정을 거치지 말고 현재 5명의 성원도 됐기 때문에 안건 심의는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안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정회를 요청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기본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기행이나 도건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건 자체도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본회의 과정도 겪었습니다만 다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위원장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 끝난 다음에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철진위원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정회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 안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들 검토를 해 보셨을 거고 내용도 아마 점검했을 건데.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경사, 기행하고 도건이,

김철진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의가 왜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예·결산 위원 선임의 건으로 해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협의를 해 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고자 하는 제안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하고 제가 잠깐 협의에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여쭤보면 현재 운영위원장님을 중심들,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의 모임을, 회의를 계획하고 지금 정회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이 생산적인 회의, 효율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면 그냥 정회는 제가 수긍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정회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안건 하나 놔두고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한 회의가 있다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나 늦은 시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경제정책과장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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