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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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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 유화 다음은, 기획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배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총 35건의 지적사항 중 30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완료된 30건 중 주요사항과 추진 중에 있는 5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4쪽, 기획법무과 소관『정책기획 업무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시정 기획을 위해 미래전략관과 함께 주 1회 시 주요업무에 대한 논의 및 방향설정을 위한 주간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군자복지회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부서와의 회의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 단위 7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15개 부서가 2년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예산과 소관『예산 성과금 지급 선정기준 재정비』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청 사업과 내용에 따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선정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임의적 판단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를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정과 소관『외국인(산업연수생)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방안 마련』입니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에 외국인 체납 자료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시가 중앙에 건의하여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제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억 9900만 원의 외국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국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납세 징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마이스산업과 소관『무단점유 공유재산 강력 대응』입니다.

과징금 체납에 대해서는 2016. 8. 23. 일시납으로 완납처리 하였으며, 무단 점유시설물인 가설건축물 2동 및 식당 건물은 2016. 8. 27. 철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경제과 소관『시민시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변경에 따라 시민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를 금년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총 공사비 11억 원으로 상가 지붕보수 및 우수관 교체, 전열설비공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안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파견업체 행정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4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통해 파견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자리를 직접 알선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파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이 없어, 부득이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과 협의를 통해 파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책임실천 공동 캠페인’ 전개와 노동 존중 및 3대 기초질서 교육을 비롯, 노동인권 기본계획 용역에 파견문제를 반영 중에 있고, 노동인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불법 파견문제 해소방안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생명산업과 소관『대부도 불도사토장 임시 사용에 대한 대처』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사토를 불도사토장에 임시 적치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100%입니다.

주민안전과 교통문제, 비산먼지 발생 등 사토장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향후에 사토 반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비상장 농수산물 반입거래 등 농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거래 및 거리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질서가 바로 선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에 있는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기획법무과 소관『상위법 위반 조례 일제정비 실시』입니다.

2015년에 법제처와의 협업에 의한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74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이며, 2016년에 자체적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54건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개정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정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초지(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시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약 4만평 규모로 2009년 7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도시재생전략 공동연구를 통하여 해외전문가가 참여한 역세권 개발관련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 연구전략 결과를 토대로 초지역세권 개발 방향을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 통보하여 2018년 상반기에 재 공모가 실시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초지동 의료부지 사업방향 설정』입니다.

시는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상 지역별, 생활권별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표인구 93만 명 등을 고려하여 종합의료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상 종합의료시설은 6개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상록구 1개, 단원구 3개로 총 4개의 종합의료시설이 있어 추가적으로 2개소의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질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초지동 의료 부지를 포함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종합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마이스산업과 소관『반달섬 프로젝트 실패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

일본의 쿠메&코드사의 투자유치 실패 이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분석을 기반으로 금년 4월 17일 (주)모다아울렛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마이스산업과 소관『국제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실효성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노하우 습득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멘토링 회의는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1차 멘토링 회의를 4월에 개최하여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컨설팅을 받은바 있습니다.

2차 멘토링 회의는 6∼7월경에 예정하고 있으며, 1, 2차 멘토링 회의를 잘 분석·반영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과 곤충자원실용화 시범사업의 자부담 편성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비 50%, 시비 50%의 자원으로 추진하여 대부포도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전국 품평회 대상 수상 및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15년 신기술 보급 확산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안산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2016년도 2년 동안 탑프루트 포도 홍보와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연간 1천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것을 끝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곤충자원실용화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20%의 자부담을 편성하여 자립의지와 사업추진 의욕이 높은 사업장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 관련한 지역회의들 개최하고 있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개최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략 설명하실 수 있나요? 지역회의의 운영.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 하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각 동별로는 지역회의 자체적으로 20명 이상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워크숍 경실련 주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두 명씩.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양성해서 이미 각 동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현재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차례나 하실 계획이시죠? 예산편성의 흐름하고 비교해서요.

○예산과장 전덕주 일단 지역회의는 지금 각 동별로 실정은 다르겠지만 그 실정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한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하고,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나 어떤 사항을 모아낼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공유되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예산규모의 편차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올해 안산시 전체로만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동별로는 끝없이는 할 수 없지만 건수로는 한 6, 7건 정도.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표준화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정리된 안들을 사전 공유하고 진행하시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전제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어느 사업들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수렴해낼까, 이런 것이 사전 제시되고 논의를 하냐 이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일 겁니다. 큰 사업은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일단 주민들이 우선 가장 불편하고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건 이미,

전준호위원 소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금액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을 삼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1억 정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대신에 우리가 기준은 제시했지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수도 획일적일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나중에 감안해서 진행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을 직접 서류문서나 이런 식으로 공유해서 제시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과장 전덕주 각 동에 그건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예산과장 전덕주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는 100억이라는 큰 걸 내놨고요. 각 동에서 6, 7건 정도, 사업의 규모는 1억 미만 정도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전달이 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회의가,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예산과장 전덕주 예. 지역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에서 워크숍을 지난번에 한 4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각 동별로 한 분 정도 모시고 집중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주민참여의 전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사전지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시범 동 같은 경우는 경실련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큰 틀에서까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내용을 주시고요.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영한 예산들이 동별로는 1억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들의 항목을 다 모아가지고 예산을 큰 덩어리로, 예를 들면 안산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을 반영하는, 물론 엘리베이터 자체는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와동에 화정천 환경개선사업 수질개선 2억 3천, 달미로 보도블럭 선부3동 1억 1400, 대부동 농로포장 1억 5400, 사1동 쌈지공원 조성 8억, 전체 쌈지공원을 다 합쳐 가지고 아마 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낸 의견서를 보면 어떻게 올라오냐 하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들을 부지기수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 지역회의만이 아니고 전체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있죠, 또?

○예산과장 전덕주 예, 80명입니다, 시.

전준호위원 그 동을 대표하기도 하고 시의 사업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 나오는 요구액들은 43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5억,

○예산과장 전덕주 시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내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의견서죠. 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실제로 요구를 해서 자료상으로는 채택도 안 돼 있는 일들인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 상반기에 발주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례 지역인데요.

지역회의 요구사업 예산안 반영 현황, 이동 보도블럭 보수공사 4억, 이것은 동 지역회의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 가이드라인이 한참 오버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보도블럭이 1억 넘는 것들이 많아요. 도로포장, 공원 리모델링 9억,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업을 놓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유 속에서의 그런 요청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수십억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실행 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한 바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4년차,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건수도 얘기했지만 건수를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6건을 거기 기준에 맞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기준을 참고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아직까지 정착단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이 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획일적으로 건수를 낸다는 부분이 억지로 찾아내는 부분,

전준호위원 그거는 이따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현장을 확인할 텐데, 주민참여예산에 따르는 그 요구들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사전점검이나 예산을 세울 때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후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 주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 전덕주 네.

전준호위원 가장 주민들한테 지금 눈에 보이고 일상 현장 생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도로 개‧보수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안이에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업으로 간다고요. 해 놓고 나면 좋거든요, 깨끗하고.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평가를 좀 해 보시자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 하고 지역회의에서 다시 하는가, 지역회의에서 한 사업에 대한 피드백, 전년도 것.

그래서 일상적인 주민참여예산을 가동시키라고 하는 데도 아마 회의 많이 해 봐야 3번 할 거예요. 추경 때는 하지도 않고. 이걸 누차 반복해서 주문하는 데도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못하고 안 하는 결과가 어떤 건지를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눈으로 확인하자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산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자료로 준 918페이지 보면 회의 개최 현황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거기 보면 서면심의가 상당부분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몇 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예, 서면심의 규정은 있고요. 서면심의 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산 추경이나 편성 전에 한번 그 부분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는 보통 서면심의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을 이미 사전에 심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그 부분은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편성 전에 어떤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러면 서면심의 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게 서면심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 보조금 편성이라든가 추경 같은 것에도 보면 서면심의가 진행이 됐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안이 가결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서면심의가 아닐 때는. 쉽게 얘기하면 원안가결이 아닌 수정의결이 대부분 다 됐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는 다 그냥 원안가결이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의 개최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6대 4 정도 서면심의로 이렇게 심의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심의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면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서면심의는 전부 다 그냥 원안통과예요.

그래서 서면심의는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다는,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예요? 2016년도 11월 3일 날 서면심의 한 것을 보면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 재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3회 추경예산 편성심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원안가결 됐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2016년도 11월 3일에 한 부분은 전체금액은 아니고요. 부분씩 조금씩 조정된 금액을 서면심의한 겁니다. 6건이 그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금액이 2억 4천이지만 원래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기는 부분은 아니고 있던 사업에서 금액 조정되는 부분을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서면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과에서 방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심의를 하고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 앞으로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분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튼 심의위원회 수정 그런 부분들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중요한 심의들이 서면심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의답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금 119페이지 시정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또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상황 완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상황 완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 부분은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지적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안산시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안산시 쪽의 위탁대상자 선정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쪽으로 위탁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권 관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그냥 안산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발전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산으로 왜 안 했느냐,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굳이 안산시로 국한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기관인데 투자기관이죠.

윤석진위원 출자‧출연기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다만 절차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적절한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쪽은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돼야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기관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정부 출자‧출연기관이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쪽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안산시 단체에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적용을 받는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개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적정한 것을.

그런데 여기는 정부 투자 아니면 지방자치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받는 것이지 배제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사무를 위탁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적용을 받아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민간위탁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윤석진위원 민간위탁의 기관은 되지만 사무 조례의 적용은 못 받잖아요,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적용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안산에서는 아무튼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까지는 이쪽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하고 인력풀을 가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부족하고, 사업 자체가 보면 위원님 상인대학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대학을 개최하면서 상권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좀 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토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조례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파견업체 행정 지도·단속 강화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적사항 120페이지에 보면, 파견업체를 거치지 않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취업 연결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용역업체가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의 임금을 우리 근로자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면 사실 파견업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일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결 없이, 수수료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또 관련해서 사실 일드림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 외에도 알선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에 대한 상세한 여러 가지 사전·사후관리도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파견업체하고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된다고 하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파견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파견업체에 일자리를 요청하는 이유가,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파견업체를 쓰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현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파견업체를 통해가지고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견업체라고 하기보다는 파견업체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견업체에서 책임을 져요. 쉽게 얘기하면 파견업체에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고.

그런데 우리 일드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책임을 못 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고 다 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귀찮으니까 회사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용역업체를 쓰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회사하고 협약도 하고요. 협약을 통해서 향후 파견업체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쓰지 않고 우리 일드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협약도 해나가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 회사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들이 파견업체를 쓰는 이유는 물론 인원 수급이 여의치 않으니까 파견업체를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법적인 그런 문제에서 파견업체 일용공들을 쓰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회사가 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고용노동지청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단 내, 그러니까 파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소를 하나 또 개소를 했습니다, 그 유통상가 있는 쪽에.

윤석진위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이렇게 하면 좋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못 구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또 취직하기 어려운 근로자 간에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은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상당히 일용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쉽게 얘기하면 하루 이렇게 일하고 간다든가, 일주일 일하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안 하고, 산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게 상당히 있는 부분들인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용역업체는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난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매칭을 했다가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사용을 할 건데 그런 어떤 산재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나름대로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드림을 통해서 만약에 알선을 하고 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파견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파견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파견업체를 쓰지 않고 우리 공식적으로 4대 보험을 들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나름대로 매칭 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사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의 한계도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초지역세권, 그리고 초지동 의료부지 이런 보고에 의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만 이루고지고 있거든요. 사동90블록은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잔금 2차까지 다 받았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잔금 받고 중·고등학교 정도만,

박은경위원 교육청에서 이의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유·무상 문제는 현재 법제처에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담보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충분히 처음부터 저희는 유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세울 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박은경위원 글쎄, 지금에 와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소유권도 이전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중·고등학교 부지는 안 했고요. 초등학교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육청과 우리 안산시와 시행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영역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개발사업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학교용지 관련은 처음부터 유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했는데 마지막에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현재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지금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교육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줬어야 된다고 하는 게 책임성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다음에 판단이 될 문제인 거고, 지금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는 저희는 중단된 상태고요. 그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이지만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미래전략관하고 경기TP의 산학연구원 그쪽하고 해서 도시재생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연구가 지금 추진 중인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 결과가 나오면,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곧 상반기에 용역 연구결과가 나올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 과정에 우리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방향성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상반기면 지금 저희들이 6월이잖아요. 그 연구가 어느 단계이고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시면서 개발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지역세권은 상당히 처음 에 돔구장부터 시작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사회에 논란도 많았고 한데요.

박은경위원 그랬던 만큼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트리플 역세권, 추후로 자꾸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2015년도 용역 할 때도 아파트단지 34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산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면서 굳이 그것은 필요 없겠다. 또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새로운 전략으로 저밀도 개발을 하면서도 원곡동지역과 중앙동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선을 연결하면서 생태적으로도 맞고, 안산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한 번 짜봐서 그걸로 가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대한 그런 개발이 아닌 또 다른 도시재생의 그런 차원으로 약간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곡동 일대에 재건축과 맞물려서 또 화랑역세권 개발에 가져가야 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6월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 6월 말이면 이러한 연구 전략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제시될 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셨을 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개발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중간 중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 오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윤곽들이 나왔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계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간단하게 저희가 그러면 그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콘텐츠라든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도 일부 들어가고 또 생태와 친환경 개발을 추진해서 공공부분에 많이 발전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고밀도 아파트는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전략을 가지고서 나중에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설명회든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그런 비전이나 가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요.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시민설명회나 의회설명,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전략 짤 때 그럴 때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 중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도시의 그런 발전전략하고 함께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연구과제로서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공감되도록 저희도 충분히 다 오픈해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저는 지금 굉장히 화랑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기대치가 놓은 건 사실인데 그만큼의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도시재생의 그런 가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역세권 개발과 얼마만큼의 그런 합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치, 기대치들이 일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염려하시는 것 잘 받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의견수렴 많이 하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초지동 의료부지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또 다른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토지가격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가격도 좀 비싸고 또 부지가 작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의료부지로서 활용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지를 선정해 놨지만 그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서로 그 기대치가 다른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타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그 유휴지로서 그냥 지금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기에는 안타까움이 많은 땅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고요. 지역사회라든가 여러 군데서 그 토지를 한번 용도를 변경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안산에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도 6개가 있어야 되고 종합병원이요.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인구가 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의료시설도 그만큼의 대형의료시설이 유치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인구의 기반을 토대로 했어도 적정하게 규모가 작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토지가격은 높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절대 합치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탈피하셔 가지고 또 다른 변환을 가져 와야지 계속 반복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그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한 번 관심 갖고 공론화 시켜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마이스산업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아까도 전자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마이스산업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했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MTV 그렇고, 반달섬 투자유치도 사실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실패를 교훈삼아서 이번에는 좀 더 추진 과정에서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지들은 보여주셨지만 전 이 반달섬 투자유치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요.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우리시만의 마이스산업, 우리시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발전전략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도시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그런 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은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마이스산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스산업은 컨벤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도시들이 커가고 있는데, 저희는 안산형 마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컨벤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검증을 했고 지금 학계라든가 협회 같은 데서는 안산시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서로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컨벤션 없이도 저희가 소규모 중소기업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신제품 발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어떤 형태가 있었나를 봤더니 기업회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만 마련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도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마이스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와서 회의개최도 했고요. 금년도 경기마이스대회도 안산으로 유치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2, 3년 뒤를 내다보고 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국제회의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초보단계로서 저희는 안산이 이런 의지 갖고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와-스타디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를 일부 전시시설, 회의시설로 갖춰진다면 국제회의장하고 더불어서 기존의 시설만 갖고도 안산이 마이스산업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여러 국제회의들을 유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순간적인, 일시적인 굉장히 기대치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나고 PNLG였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PNLG.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국제회의 그걸 빼고 나면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대해서 현황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그런 기업회의들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전국공장등록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원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것도 주최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인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그 다음에 한국냄새환경학회 세미나 개최 이런 것들을 유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숍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전국에 공장담당등록 공무원입니다. 전국에서 한 500여명 왔었고요,

박은경위원 500명 정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호텔 스퀘어 거기서 했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계시켰을까 했는데 사전에 공단본부하고 협의하기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나 워크숍을 하고 중앙동, 고잔동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만찬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동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 식당을 저희가 연결, 큰 대형식당들을 연결해줘 가지고,

박은경위원 일례로 어느 식당이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롯데백화점 그 뒤쪽에 큰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 해 주고,

박은경위원 2박 3일 동안 이 500명의 참가자들이 호텔 스퀘어에 숙박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인류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개최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건 한양대학교 안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 투어 같은 것 지원해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냄새환경학회 세미나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도 호텔 스퀘어에서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센티브도 약간 지원해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은 어떤 특수한 특정인들의 회의나 이런 토론회, 워크숍 이런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느낄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사전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 정보가 있으면 안산에 유치하도록 가서 계속 설득하고 안산의 조건 같은 것 우리가 이런 것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경쟁 속에 오는 겁니다. 그게 안산에 와서 하겠다고 그러는 게 저희가 가가지고 안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박은경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갖고 오셨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회 회장이라든가 관련 그 학과의 교수들을 만나 가지고 안산이 제일 적임하고, 또 오면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총 사업비의 대략 한 10% 정도,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경우에 한해서 한 10% 정도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10%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도시공사의 마이스뷰로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장등록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원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공무원들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지급은 안 했고요. 버스 한 대 정도 임차해서 호텔에서 중앙동까지 나오는 거 지원해줬고, 또 갈 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쓴 소비금액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 정도, 안산시에서 대부도 맛김 하나씩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인류학회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기는 일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냄새환경학회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기도 좀 나갔습니다. 자세한 것은 뷰로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에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했고요. 그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이 학회나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유치의 노력들이 저는 우리 부서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지원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가 얼마만큼 여기에서 노하우를 터득하느냐는 얘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사실 잘 되는 건 없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업회의 유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사실 마이스산업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안산시가 추구하는 전략대로 가게 된다면 마이스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생각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에 연계 해가지고 예술국제심포지엄 개최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우리 부서에서 기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때가 시기적으로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어떤 측면에서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공모 해가지고 예산 따 와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 또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하루 전에 안다든가 당일에 알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윈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거리극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 인지하고 참여하고 함께 했지만 이 심포지엄에 저희 의회에서 누가 참여하셨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때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초청장은 다 보내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오셨고요, 도의회 윤화섭 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격려사도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하기까지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홍보면 홍보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몇 몇 분의 거기에 한정돼가지고 이런 심포지엄이 치러졌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고요. 저희가 공모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에서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심포지엄 관련해서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졌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거리극축제 치르느라고 그것에만 주력하고 있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게 서로의 연계성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도 이번에 처음 그걸 해 보면서 아쉬움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번 지원됐으면 경기도나 국가사업으로 더 증액해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더 할 건데요. 그때는 올해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사전에 분위기도 이끌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날 에너지들이 굉장히 모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전문가들이 우리 심포지엄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여건들을 충족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국제교류 협력 현황,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한 교류에 불가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 지자체의 교류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문단 맞고, 환영해주고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교류협력 현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이런 방향으로 일을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부서의 역할이. 취지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준 거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이 체결은 그냥 체결 도시에 대한 현황인 보고일 뿐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류협력 현황 관련해서도 탁구동호회나 축구동호회, 우리가 그냥 간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우리 경비 들여서 다른 시나 다른 나라에 간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로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사전적으로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유치해 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성적표가 초라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박은경위원 우호협력 5건 예만 봐도 안산시의회에서 공무연수 간 것을 여기에 굳이 이렇게 기재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가서 물론 의회에서 함께 베트남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마이스산업과에서 자료를 내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진짜 무의미하고 하나의 칸 채우기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해서 청소년들 데리고 베트남 가고 중국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할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과의 청소년팀에서 하던 사업을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다시 청소년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타 안건들 보면 PNLG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방문하고 점검하는 그런 성격의 교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교류도시가 우리시에 방문 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온 것은 거리극축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단순하게 그냥 방문 차원에서 왔던 것들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회 영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악단 공연 관련해가지고 왔던 그런 방문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들이, 기반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컨벤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와-스타디움이나 예술의전당들의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려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의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올해 2017년 동안 올해 우리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담고 있을지에 대했을 때 제가 우리 부서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실무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고민 많고, 사실 그동안 90블록 관련 개발사업 때문에 사실 거기다 거의 힘을 쏟다 보니까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90블록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는 잡음이 일지 않아야 되는데 매각 과정에도 많은 잡음이 있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도 지금도 어쨌든 간에 아까도 교육청부지, 학교용지 관련해서 좀 더 해석의 차이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더 노력하고요. 사실은 큰 개발사업을 해 본 적이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안산시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초지역 개발이나 이런 때 보완 많이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도시와의 관계 설정도 저는 우리 부서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저희도 이 부분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가치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런 우호협력을 다져가야 될지 했는데 그냥 때 되면 관례적으로 한번 왔다가고 초대하면 오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은 우리 부서에서 가져가야 될 숙제들이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제가 받아들여서 국제교류협회하고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이러한 실정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그런 전략이 나오면 국제관계 우호협력도시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도시의 변화들을,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 과하고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올 하반기에는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준비되는 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박은경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국장이 몇 가지 보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변수가 있는 게 중국하고는 우리가 제일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까지 같이 동행해서 교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로 인해서 한중관계가 냉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자체의 교류까지 발목을 지금 너무 심하게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러산시에서 올해 국제거리극축제에 러산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답방형태로 청소년 교류를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중국 안산시하고 중국 연태시에서 경제국장들이 방문을 했을 적에 저희하고 회의에서 올해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대동한 그런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사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실무과에서 지금 메일을 보내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그래도 중국에서 아직 자기네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답신으로 인해서 교류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마이스산업과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좀 전에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90블록 관련돼서 어쨌든 과장님은 허위소문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90블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시의회도 지난번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지금 90블록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상생 MOU 체결을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 10월 7일 날 했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MOU 체결한 목적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안산 지역에서 그런 큰 개발사업을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거나,

김정택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 개념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저희가 목표한대로 그쪽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말까지 290억 4천만 원 정도 우리 안산 업체에다가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랬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지금 GS건설은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GS건설의 하도급 업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력업체.

김정택위원 협력업체, 협력업체가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270억 정도의 어떤 유발효과가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70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90억 4천만 원인데요.

김정택위원 예, 290억.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실질적으로 협력사가 되려면 굉장히 규모도 커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돼야 되는데요. 거기보다는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규모도 작고 할 경우에는 하청업체로 또 참여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기초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안산 관련되는 것을 전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료가 있다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로 좀 주시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MOU 체결하고 우리 지역경제나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한 대형건설사에서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이스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계속 저희도,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하도급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들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지금 2016년 12월 22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변경이 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거기 어쨌든 학교용지 관련돼서 위치 변경이 됐고 확정이 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당초보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부지가 좀 변경이 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일부 학교부지가,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포함돼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일부 당초보다 변경이 됐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쪽에 다 협의가 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이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세 번째, 우리 주택건설사업 변경 계획 승인이 2017년 4월 27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쪽 GS에서 어쨌든 변경을 요청을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어떤 변경을 요청하셨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제가 내용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GS에서 2017년 2월 3일 날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저희가 법령해석 요청을 법제처에 20일 날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변경승인을, 계획승인을 어떤 것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주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학교용지가 변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 신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초등학교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여졌고, 그 다음에 중학교 위치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승인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의회나 또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계획 변경됐다는 것도 지금 행감 자료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은 수시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많이 보고를 드렸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학교용지 나왔으니까 학교용지와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지금 90블록 학교 관련돼서 상당히, 물론 토지매매가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법적해석 요청 중이고 그러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거기 참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산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심의위원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설립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당부서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게 되면 평생교육과가 될 텐데요. 평생교육과가 참여한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학교부지의 매매가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에 이거 분양하면서, GS가 또 분양을 하면서 초·중·고가 여기 설립된다고 분명히 분양을 하면서 얘기하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홍보를 하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계획이 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6600세대에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7200 몇 세대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 초·중·고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계획이 아니라.

그런데 실상 보면 초등학교는 사실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중‧고등학교 예정대로 우리 시가 땅 위치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떨까요,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사실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승인 내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법적 시설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중학교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중학교는 현재로써는 인근에 해양중학교도 한 11학급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 교육청의 심의자료를 보고 있는데 해당 중학교는 미설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부중학교군 아까 말씀하신 해양중학교부터 그쪽 일원, 이호중학교, 시곡중학교 일원 입주학생 배치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인근 지역 추후 개발 시 검토하겠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90블록 6600세대가 2020년도에 준공되고 입주를 하면 학교가 그때 싹 설립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은 대부분이 초·중·고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중학교부터 당장, 여기 보니까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75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90블록이 준공됐을 때. 여기 산출을 해왔어요, 교육청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752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설립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인근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은 2020년도에 중학교가 있어서 바로 우리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실상 이 현장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다른 인근 지역으로 보내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미설립으로 해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분양자들도 중학교가 거기 설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나고 있는 상태가 그런 건데 초등학교는 법적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가 분양할 당시에 거기에는 용도별로 있잖아요. 학교부지도 다 선정해 놓고, 또 학교부지도 지금 4천㎡인가, 4만㎡ 딱 부지도 돼 있고 지정이 돼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그럼 학교가 들어선다는 얘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획만 돼 있다고 그렇게 홍보했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사실은 90블록 자이1차 분양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2020년도에 준공되면 거기 학교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계획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까지도 설립되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는 752명이 조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인근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과연 지금 거기 지역특성을 봤을 때 해양중학교는 그렇다 치고 이호나 시곡중학교로 갔을 때 거기 도로 자체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상당히 지금 위험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통학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학에 대한 안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저희도 학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거기 중학교 문제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교육청 쪽에서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담당부서는요, 우리시는 학교 부지를 이걸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만 신경 썼지 중학교의 설립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지금 이것을 유상으로 해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이걸 교육청하고 법적 싸움에 이것만 골몰해 있지 중학교 750명이 예상되는 이 학생들을 중학교 설립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풀 건가, 그 부분은 전혀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거 노력만으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자이아파트 1차 예비입주자대표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네이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수가, 과장님도 거기 잘 아실 거예요. 몇 천 명 되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한 2천 명 넘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간담회 했을 때도 엄청난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주차부터 해서 교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엄청난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거는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중학교 설립을 향후에 계획하겠다, 지금 교육청의 미설립에 대한 부분을 이 자료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 이거 상당히 지금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유·무상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지금 시장님도 교육부 차관도 만나고 해서 중학교까지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 간 교육청과 시와의 협상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입주자 분들도 교육청 쪽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 이 교육청, 물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당히 협상에 좀 어려움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유‧무상 갖고 법정소송까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2만 명 정도가 입주하면서 우리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대할 게 금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2만 명이 입주했을 때 이 사람들의 주거여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여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유관기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정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매달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학교부지 유‧무상 갖고 매달리고 있으니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스산업과는 어차피 총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담당이다, 이거 학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만나서 중학교도 나중에 꼭 필요하다라는 건 인식시키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상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육청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왔듯이 752명에 대한 예상치를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그것은,

김정택위원 이 752명 중학생들 당장, 저는 사실은 이거 엄청난 민원에 이건 휘말릴 거다. 저도 계약서 쓰면서 초·중·고 학교, 물론 예정이라고 하지 확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학교부지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설립된다고 보지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국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초·중·고 해가지고 부지가 딱 정해져있는데, 거기 자이에 보면 어디어디 위치 다 정해져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중·고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부지는 잔금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중·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는 하자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에서 지금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감소를 우려해서 향후에 89블록 이 개발과 연관해서 학교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입주자들께서는 사실 이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당국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부지 값도 받아내고, 그리고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도 89블록에 대한 인구수요 이런 것을 다시 산정을 해서 조기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초·중·고에 관련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것은, 고등학교는 사실은 수요자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연계 진학되고 중학교에서 연계 진학되면 고등학교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만이라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을 설립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 시 90블록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엄청난 민원에 휘말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는 처음에 당초에는 중학교까지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도 설립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 나서 중학교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그쪽의 지역적 특성을 따져서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교육청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자료도 안 갖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 감사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 건립 관련돼서 지난번 예산도 5억을 사업비 세우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5억 정도 1개소로 하신다는데 군자농협에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가 당초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대부 지역에 하나, 또 안산권에 하나 이렇게 하려다가 안산농협은 부지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군자농협은 작년 연말까지도 로컬푸드 매장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1월 초에 군자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짓지를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또 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영은 대부북동에 있는 우리 시하고 재경부 땅을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법인은 저희들이 선감동 그쪽 지역에 임차를 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쪽 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에 사실은 반월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부터 우리 직영으로 과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2개 농협에서 건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국도비도 받으신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단은 안산농협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행감 자리니까. 이거 예산 자리 아니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계획 때부터 그런 부지도 지금 선정 안 해 놓고,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안 해 놓고 지금 국도비 받았습니까?

우리시는 생명산업과는 5억이라는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받아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예산 신청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부지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검토 단계에서, 사업비 나왔지만 검토단계에서 진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군자농협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되는 이런 자부담까지 이렇게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5억이라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 주체도 변경되는 거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군자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문서로도 받았고, 또 군자농협조합장도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나 이런 데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한다, 이렇게 결과가 와서 대안으로 지금 법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영을 통해서 위탁을 지금 대부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 검토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로컬푸드 매장의 어떤 목적이 뭐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단 농가의 소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라는 게 가공품입니까? 아니면 바로 생산되는 생산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주로 생산품이죠, 가공품보다는.

김정택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지역 지금 위치가 대부북동 1958번지 일원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대부도에 사계절로 해서 생산되는, 바로 생산돼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월농협처럼 시설채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차피 로컬매장이 생긴다면 그쪽에 있는 조합원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나 타 작물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당초 처음에는 아니지만 반월농협에서도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것까지 협의를 봤던 거고요. 대부도 포도가 주지만 다른 작목 버섯이라든가 기타 블루베리라든가 수산제품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거기에 생산되는 생산품이 채소, 과일, 생선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시고, 지금 향후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채, 채소, 과일 같은 경우 생산을 지금 사실 로컬푸드 매장 하기 전부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품이 다 재배가 된 후에 이런 매장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 지금 매장 설립해 놓고 물건이 없는데 물로 지금 판매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반월농협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 야채, 생선을 갖다가 판매를 하겠다는 것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초기에는 어차피 대부지역에 시설채소 농가가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왜 군자농협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포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사업성이 없다고,

김정택위원 그 군자농협 자체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네 자산이 는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 자체가 힘들다. 사업성이 없다, 이건.

그런 농협 자체에서도 이걸 갖다가 못하는 것을 대부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하시고, 충분하게 그 협동조합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하고 했을 때에 어떤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로컬푸드 매장은 농가소득 차원이고요. 수익적 측면도 있지만 그쪽 방향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김정택위원 끝났어요? 아, 그러실래요?

○위원장 유화 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몇 분 계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일곱 분 계십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거 운영 조례가 있는데,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을 규정에 맞게 잘 집행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타 시·군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변호사님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일단 주로 민사나 행정이죠, 저희 소송이?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완료된 것도 자료 보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죠? 예를 들면 도시공사 재활용선별장 같은 산업재해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례 있어요, 안산에?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형사소송은 현재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따로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사소송 같은 경우 착수금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지금 판례가 있어요. 보통 형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비리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보통 이것은 시에서 지급을 안 하잖아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사선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승소사례금 관련해가지고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판례, 판례번호 2015다200111’ 이거 검색 한 번 해 보시고요. 민법 제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승소사례금 약정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이게 2년 전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사소송의 승소사례금의 1천만 원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추후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사랑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계신가요, 고문변호사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최하 5천만 원을 상정을 해서 소가가 있으면 그 소가에 맞게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그 소가가 없는 소송일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5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하신다 이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것은 다시 제 말이 틀리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원이.

송바우나위원 소가 5천만 원인데 관계소송 회사 같은 데서 이거 개인 그거고, 특허소송이나 무체재산권 소송 중에서 금전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안 하는 소송, 이것은 1억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8조2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걸 계산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착수금을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한 규칙이 있어요. 그 비율이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그 비율로 대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사선에서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값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재산권 청구라든지 재산권 청구 중에서도 특허권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규정을 저는 세분화해서 비재산권 청구라든지 재산권청구 중에서 소가 산출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도로 착수금을 둬야 되지 않는가,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가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업체랑 시랑 5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자료에 왔는데.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거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돼 가지고 지금 올 스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봤는데 그것을 하는데 사선을 써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문변호사님들이 박봉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선을 쓰는 것은 별도로 조례에 제2조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안산시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둬서 전문분야의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에 동의는 안 하지만 이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그 밑에 6조에 줄줄이 나와 있고, 6조 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시장님이 이것은 사선 쓰자,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게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선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쓸지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게 적합할지,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 것만이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습니다. 중요소송에 대해서 이게 중요소송이다,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시정조정위원회 외 별도로 사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문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현재 소송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절차가 적정한가라는 부분하고 또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좀 알아보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소송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님들은 상한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선 같은 경우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상한선이 사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되는 건 다 사선이 하고 고문변호사님들은 물론 봉사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돈 안 되는 소송만 하고 있다. 고문변호사가 돈이 크게 걸린 소송을 맡아서 하더라도 지금 500만 원 상한선 되어 있죠? 착수금도 그렇고 승소사례금도.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각각.

송바우나위원 예, 각각.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규칙에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면 대략 310만 원 정도 착수금이 되는 거고, 본안사건. 1억이면 480, 그런데 1억 1천만 원이면 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도 500만 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선 수준으로 현실화는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고문변호사님을 비롯한 외부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되고,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상당히 재량을 가지고 타 지자체와의 수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고, 하한선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보면 30만 원인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한선을 본안사건의 경우에만 착수금의 경우 5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두셨어요. 하한선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거 승소사례금에 하한선이 없는 것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승소하면 착수금의 100분의 150, 일부 승소의 경우는 59% 승소하면 안 주는 건가요, 승소사례금을?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저희 조례에 일단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이렇게 60%라고 되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절반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59% 하면 사례금이 없는 거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안 주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20% 승소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소송도 있다. 예를 들면 이건 누가 봐도 100% 우리가 지는 소송인데 20%라도 이기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소송 걸었다 하면 100% 우리가 완전승소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들이 손쉽게 사례금을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일부승소 규정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만 일부승소 비율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일부승소 비율 60% 밑에도, 그러니까 어떤 게 의미 있다, 어떤 게 의미 없다, 이것은 사실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사선변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화해의 성립이나 인락, 소 취하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락이나 소 취하 같은 경우는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승소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선에서는 승소비율 곱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타 지자체도 화해성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없을 경우에, 한 번도 변론을 안 했는데 소를 취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도 사례금 지급이 되고 있으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소 취하도 100분의 50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변론이 없는데 이걸 또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검토하실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일곱 분 중에 안산 분이 몇 분 계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7명 중에 네 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떻게 안산 몇 명 쓰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 조례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7명 전원 굳이 이걸 안산을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몇 % 이상을 지역의 변호사, 등록기준 한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정 연차 이상의 변호사 이런 것,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위촉하게 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내부적으로 법무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분 실적에 대한 승소율 같은 것을 검토해서 상향보고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고문변호사 많이 하시려고 하셔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이 부분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33만 원밖에 안 주지만 나름대로 소송에 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은 돌아가면서 소송 업무, 자문 업무 이렇게 골고루 하고 계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일곱 분이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문성에 맞게끔 일단 주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바빠서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조례 마지막에 7조에 보면 시행규칙 두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들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의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으신 건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검토하면서 시행규칙이 필요할 경우에 시행규칙도 별도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서식 같은 것 있잖아요, 위촉장이라든지 계약서, 청렴서약서나 자문한 그 실적 같은 것 이렇게 담아두셔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도 규칙에 별도로 담아서 서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 사항을 좀 점검을 할게요.

생명산업과 증인.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 파악하고 계세요? 대부도 불도 사토장 임시사용 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그래요?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공정률 흙을 갖다 덮는 것은 100% 완료를 하고 있고요. 덮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차광막을 씌워가지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항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항의 공정률이 지금 현재 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토반출 시기는 아마 내년 7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준호위원 내년 7월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마리나항이 전체 공정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리나항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19년 6월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는 2018년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토한 물량 이런 것은 전부 당초 대비해서 점검해 보섰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거기 들어온 물량을 확인했고요. 현재까지는 사토가 들어온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계획 대비해서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양을 확인하셨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9만 4549㎥ 정도를 적치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 반입량을 확인 하셨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실제 반입량은 저희들이 확인은 다 못 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제대로 점검 안 하신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다른 상임위가 지금 대부도 현장에 나가서 포크레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전준호위원 매립토를 반입하기로 한 물량보다 실제 반입이 적게 돼 있는데 돈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파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 관할 범위 안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밖에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 사업은 경기도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점검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시가 돈이 나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벌어진 일을 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우려, 2차적으로 그런 행위들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 흙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토가 야적돼 있거나, 그죠? 그래도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그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전준호위원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그런 흙들이 어떻게 소요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이 어떻게 세심하게 됐느냐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토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침출수나, 그게 지금 바다에서 퍼 올린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실제로 바다의 섬을 굴착해서 팠다고 하지만 바다 건너서 온 흙이에요. 그것이 현재 간척지에 임시 경작하는 농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때만 수질검사 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로는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 후로는 사토수의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기철에 쓸려 내려가는 자연배수가 있는데 유입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기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염분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들이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때의 사토반입은요, 점검 당시에 작년 6월에 공사 중지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만 여㎥되는 물량의 약 15%인 1만 3천㎥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경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수질검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100% 다 반입됐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 요인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사토에서 나오는 추출물은 다른 데로 퍼내기로, 바다로 퍼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퍼내고요.

전준호위원 주변에 영향이 없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지금은 그 물을 가지고, 거기 겨울에 있던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탄도 쪽에서 같이 모아지니까 희석되겠죠.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의 나가는 상황,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검사 안 하셨다면서요. 수치상으로는 검증된 게 없고 지금 차집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가경작지가 마르는 건 있지만 현재 그 물을 퍼가지고 모내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 중간보고, 작년 연말에 낸 중간보고의 대처사항이나 지금 1년이 지난 올해 행감에 자료 낸 사항이 자료가 똑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은 뭐했는지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 후에 저희들이 거기 사토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추가점검을 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셨거나 못 하셨거나,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안 댔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료로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 6개월 전 자료, 조치사항 결과 중간보고, 최종보고 똑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 당시 12월 말로 사토가 끝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끝났는데 예정대로면 2017년 10월 달에 이거 다시 반출하게 돼 있어요, 마리나항 조성 현장으로 되메우기 한다고. 지금 1년이 넘게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장기간 동안 어떤 영향요인이 있을지 감안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현지 저희들이 출장 나가든지 현지에 가서,

전준호위원 그물망을 덮었지만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닷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량도 엄청 많아졌고 영향요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부정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도 안에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기가 늘어난 만큼 따라가면서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안 생기도록 추가적인 점검과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사토가 반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해요. 정상대로 됐으면 올해 10월 달부터 반출이 돼야 되는데 반입될 때하고 반출될 때가 또 다르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은 도로를 또 이행해서 갈 것이고, 10월 달부터 가을철 또 행락철 다가오고 그런 영향요인들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정대로 됐으면.

그것은 아주 먼 미래 일이고 공기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래있음으로 인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걸 점검할지 구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영향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잘 챙겨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재건축해서 안전시설 보수로 변경됐잖아요? 예산 국비 지원받는 것도 훨씬 줄어들었고 반납할 예산을 지금 안전시설 보수비로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사업을 받는 과정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3년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전준호위원 반납이고, 또 하고 나서 일정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한 번 했는데 계속 달라는 대로 계속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 하면, 어찌됐거나 지난 과정은 다 아는 얘기니까 누구의 귀책사유든 간에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포기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고.

이후에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 쓰고 나면 차후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의 영향이 미치지 않나요? 반납을 안 하고, 반납을 해도 이것 돈 주니까 사업도 못 했냐라는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변경해서 쓰고 나면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는 데에도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이 금년에 한 7억 5천을 이월해서 쓰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도 2012년도, 13년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된 것 있는데 용역 같은 데에도 사실 보태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국비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국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취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전자의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상황에서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시민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뭐냐, 비전이.

그런 걸 놓고 이런 돈을 써도 요령 있게 받아쓰고 안 그러면 돌려주고, 말하자면 좀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받기 위한 계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이미 애초에 198억에 대해서 75억의 국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말하자면 좌초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준호위원 그 개발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민간투자 쪽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준호위원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지금 진단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연초에 도시공사를 방문하셨을 때 투자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개발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예산 반영해서 용역이라도 착수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용역을 해서 금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나오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과업 지시한 거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그쪽에서 과업이 지시됐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하반기까지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도시공사에서 준비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용역을 그러면 착수 안 한 거네요, 과업지시서도 없으면. 그죠? 내부용역이든 외부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금년 하반기까지 하겠다라고 목표는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를 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결과를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겠다라는 그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준비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아직 과업지시서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3개월짜리 용역 하신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시사항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구상이나 비전 없이 일들을 자꾸 부딪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년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반성이나 상인회든 우리 시든 자기반성의 전제 하에서 새로운 모색을 위한 머리 맞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탓하는 상황이 지금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 답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단들을 해서 전략적인 비전들을 마련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도 좀 주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들가게 해가지고 지원해서 지금 공동세일 할 때는 35%의 매출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골목상권의 성장이라든가 개별 나들가게는 매출이 늘어난 효과겠죠?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나들가게 작년 사업결과를 보면 매출 신장이 28% 정도가 됐고 방문객이 한 26%가 증가했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세일 과정에서 상승 말고요, 평균적인.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전체적으로 1년의 사업결과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면서 지속적인 정책과제화 해서 더 키워내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담당하는,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산과장 전덕주 네, 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명시적인 금액의 가이드라인은 없더구먼요. 과장님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범위 내에서 책정하세요, 하는 가이드라인이 명시적으로 전달된 게 없어요. 건수는 있어요. 6건, 8건.

○예산과장 전덕주 예, 서류상은 없는데요.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결과를 봐도 대부분 1억 미만짜리가 주로 많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되니까 금액에 대한 여러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의적이고, 되게. 물론 돈만 갖고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본론은 아니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우수 지자체로 상 받으셨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격려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가려면 사후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연중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지금 대개 작년에는 6개, 올해는 8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6개 정도씩이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한 8개 범위 항목별로 사업별로 이 정도를 지금 동별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100억 범위 해서 작년에 한 85, 6억 썼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85억 정도 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 집행과정의 참여와 자기 평가들을 시하고 같이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더 의미 있게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역회의에 주로 관심 있는 시민들 최소는 20명이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20명 이상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의 추가적인 시민들을 그런 6개나 8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담당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공사감독관 제도처럼 통장님들이 주로 관급공사 지역 내에 벌어지면 공사감독관 하면서 민원소지 발생도 차단하고 공사 품질도 높이자 해서 했잖습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기능 이상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사업별 담당을 정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일에 대한 동반자적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크게 몇 백 억짜리 사업이 아니니까 무슨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사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한대역 앞에 보도블럭 사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지금 여론들을 듣고 있는데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선부동에도 있고요, 해당 건설행정과, 구청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사업설계 내역서하고 도면 좀 줘 봐라, 2주 됐는데 주지도 않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실행위원회 회의 때도 그랬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피드백 차원에서 어떤 점검 문제 또,

전준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과장 전덕주 어떤 발굴 건에 관계되는 어떤 전문성, 또 지금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기존 단체회원들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일반시민이 다수 참여하고 또 발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경실련 사무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말 모범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갖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서 고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이 지금 그냥 한두 번 있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도 상태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어쩌면 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여기는 손을 안 댈지도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이런 수준의 보도블럭을 지금 전부 손을 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왜 반복해야 되는지, 여기 봐 보세요.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 나무 있는 주변에 뿌리가 올라와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회의에서 제기된 겁니다, 정비해 달라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까요? 해당 부분만 교체하고 재활용하고 비싼 새 것 갖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구청이 자체적으로 보도블럭 정비하는,

전준호위원 답변을 이 공사담당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역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서 현장 확인하거든요. 저걸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라 그러는데요.

전준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결산 때도 또 점검할 거예요, 해당부서에. 상록구청은 우리 해당부서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사는 제가 안 했는데,

○예산과장 전덕주 그래도 지금 지역회의 사업은 지역회의 현장 인원들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현장 확인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설령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예산부서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계약심사 같은 것 하시죠, 일정금액 규모 이상?

○예산과장 전덕주 당연히 하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포함도 안 될 거예요, 작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소위 말하면 교차로 점검하지 않으면 저런 일들이 반복돼요. 저게 이번만 그랬느냐, 작년에 9월 12일로 기억하는데 시정질문 했어요, 그 즈음에. 신도시 중앙역에서부터 안산천 한양대까지 가는 보행광장로 일명 로데오거리의 보도블럭을 전부 드러내고 상당한 구간을 도시숲 조성한다고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개선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이런 예산이 그냥 막 줄줄 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시정에서의 예산관리부서가 일하는 정도의 현 주소란 말이죠. 이 긴 구간을, 엄청나게 긴 구간을 다 걷어냈어요, 미리. 미리 걷어내 버렸어요. 한 2주가 지나도 걷어낸 구간을 포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래밭과 부직포 깔아놓은 도로를 주민들한테 걸어 다니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긁어서 폐기물처리 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양질의 보도블럭을 폐기물처리비 주고. 한 목에 그냥 쭉 긁어다가 하는 게 일이 빠르겠죠, 업자들은 비용도 덜 들고. 장비 한 차 큰 거 덤프 불러다가 막 실으면 되니까.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깔지도 않을 것을 미리 걷어내 가지고 길 차도로 걸어가거나 저리 우회하거나 비 오면 질퍽질퍽 한 데를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장시간 감수하라고 그러고 돈 계산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이번에 처음 나오냐, 제가 98년 시의원 처음 돼 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때부터. 처방도 말씀해 드렸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는 20억, 30억 올려 가지고 의회가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너무도 당당하게 하셨거든요. “사전 수요 파악해서 예산 올리세요.” 하고 그것을 받아내기까지 2년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2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정도는?

일자리정책과장님, 덤프트럭, 포크레인의 일자리가 하루에 몇 명이나 일합니까, 대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를 고민하는 과장님으로서 덤프트럭 1대하고 포크레인 1대면 하루에 몇 명이 일합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대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준호위원 1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포크레인 기사 1명, 덤프트럭 운전사 1명, 걷어내는 사람 몇 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저것을 포크레인으로 실어 담아서 폐기물처리해서 폐기물처리비까지 줘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업자는 그 돈 갖다가 이문 남겨 먹고 폐기물처리업체는 그거 재생골재해서 팔아먹어요. 우리 잡석 깔려면 그거 사오죠, 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양질의 보도블럭을 일정량 빠레트 하나 보통 한 1천여 장 될 걸로 봐요. 1m, 1m 빠레트 쌓으면. 그것에다가 인력으로 충분히 쌓게 해가지고 갖다 보관하면 그 일자리는 몇 명이 더 필요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그런 측면에서 포크레인 1대 할 때 한 10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일이 아주 고도의 포크레인을 운전해야 되는 전문 중장비기사이거나 덤프트럭 운전하는 기사 수준이 아니어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초보적인 인력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도 없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일 없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설계를 반영하는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과에 하라고 하면 우리 일 아닌데요, 이럴 거예요. 설계부서에 내라고 하면, 상록구 건설과에 얘기하면 그거 우리 업무 아닌데요, 이럴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용역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협업을 할 필요성은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업을 해서 품셈기준에 일위대가 따져서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보도블럭 자기들이 업자가 사옵니까? 다 관급자재잖아요. 관급자재 회수하는데 관급으로 일하면 안 됩니까? 갖다 줄 때는 관급으로 갖다 주고 버릴 때는 업자 이문 다 반영 해가지고 폐기물로 줘요? 거기에 공공일자리 갖다가 붙이면 통상 현장에 나가는 인건비의 반만 줘도 줄 설 거예요, 그 일 하겠다고. 제 말이 억지입니까? 규정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지방계약법상에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과장 전덕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뭐가 있었냐 하면요, 전체적인 파손된 부분을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보도블럭을 준비해 놨다가 항상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만 빼내고, 물론 색깔이 좀 달라서 안 예쁘더라고 그런 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하고 향후에 예산심의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서로 나누고 고민을 해내면 부지기수의 대안들이 나와요. 시민들의 의식도 바꿔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 주고 나면 내 돈 썼지만 우리 가게 앞에 번쩍번쩍 하니까 더 말 안하게 되는 이런 입막음 효과.

그런데 사전 설명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나무뿌리 올라온 데나 나무 좀 절개한다든가 보완해서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시민들의 생각도.

그런데 그런 걸 안한다고요. 돈이 풍족하니까 그냥 돈 가지고 업자 불러서 설계해서 견적 받고 가설계 받아서 그냥 돈대로 맞추고, 입찰하고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만 말이에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걸어 다니는 집 앞에 도로에서.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 조세 저항, 세금 갖다 저렇게 낭비하냐, 그래서 어느 시장 때는 보도블럭 손도 못 대게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어지간해서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강화할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걸 다시 제기했어요. 작년 제기하고 올해 똑같이 제기하는 데도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아쉽지 않아서?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아니겠죠.

전준호위원 우리 부서 아니고 나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매년 보면 보도블럭 정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심사하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지금 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줄였는데 저렇게 일을 할 이유가 뭐예요? 역 앞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미지 도시경관 차원에서?

○예산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지금 저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주인의식 결여와 시민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려요. 제가 그렇게 평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의 한 과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다, 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죠. 98년도에 엄청난 수십, 수백km 15m 이상 도로 인도가 있는 보도를 어떻게 저희가 다 점검 해가지고 미리 파악합니까,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돈 주면 돈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해도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통해서 지금 지역예산처럼 보도블럭 메울 우선적으로 두 군데씩만 추천하시오, 안 좋은 데 순으로.

그러면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예산과장 전덕주 그렇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동별로 안배해서 사업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예산심의 했어요.

그런 길 안내를 해 드렸는데도 그러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작년에 그런 도시숲 때문에 광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보도블럭 다시 빠레트 갖다 놓고 분리해서 재활용한다고 가져갔어요, 문제제기 하고 나니까. 설계변경 했겠죠. 폐기물처리비로 다 줬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대요. 이렇게 공유도 안 되고, 고민도 안 되고, 내 일 아니고 내 부서 있다가 다른 부서 가서 일하면 그냥 전의 것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오는 대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낭비한 것이 확인되면 배임행위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자의적으로 과실이든 뭐든 회사 돈 손해 보게 하면 배임죄예요. 우리 공직사회에 배임죄로 한 번 걸렸으면 쓰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일 잘 해가지고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도 안 내는데 변상금 받아낸 것도 여러분 포상금 받았대요? 마이스산업과 90블록.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잘했다고 챙겨가면서 이런 것 줄이는 일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증언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과장님 생각으로. 왜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심사를 안 했는지?

예산과에서 각 부서 사업 올라오면 다 사정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하죠.

전준호위원 우리 의원들 거의 애가 달아서 빌어야 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서들은 이렇게 돈 팍팍 줘가지고 이렇게 써버려요? 답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심사 해가지고 줬는지를 증언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머리를.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안 그러면 거짓말 되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준호위원 보지도 못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은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없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예산과장 전덕주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회의 위원들이 저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주민참여 지역회의가 뭔가 좀,

전준호위원 저도 주민들을 그렇게 막 해 달라고 할 수준으로 보지 않아요. 저희가 모시고 오고 제가 받들고 있는, 제가 머슴으로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주민들이? 싹 바꿔달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담당자? 있는 것 재활용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지새끼냐?” 이랬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게 다 그럴까요? 무조건 세금 갖다 새 걸로 해 달라고 했을까요? 일을 해 놓고 그렇게 전가하듯이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요긴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주민참여 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본인이 안 했으니까 대답 못하신다?

○예산과장 전덕주 정확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용을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지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런 문제가 문제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전준호위원 추경 전에 오셨죠, 과장님? 올해.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추경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해당 사안에 대한 예산들 내부 사정할 때.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충분히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고 또 의견 듣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겠죠, 전직 담당자도?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일이 생겼죠?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관찰해서 저런 부분이 없어야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희가 그것도 노력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사실은 보도블럭 문제 나오는 것도, 지금 보도블럭 우리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적은 것으로 하니까 사실 성인지나 이런 부분 유모차 지나가는데 여자분들 하이힐 걸리는 문제도 성인지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외국 사례처럼 큰 규모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주문을 사실 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실은 잘 부서에 얘기해도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꾸준함이 더 있어야 되는 이유, 너무 자주 바뀌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폭폭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4선을 해도 일을 다 몰라가지고 폭폭 해 죽겠는데 여러분들 기껏 2년, 안 그러면 평균 1년 6개월 이렇게 바꾸는 속에서 뭔 일을 얼마나 신명나고 해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오면 좀 낫긴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는 안 할 수 없고, 하는데 업무효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협업해야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안 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아주 지겹도록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왜? 과거에 바꿔놨는데 후퇴했기 때문에. 누가 후퇴시켰냐? 여러분이 후퇴시켰어요.

이런 일머리가 있을 때 전직이 했든 지금 하고 계시든 하나의 매뉴얼에 대한 보도블럭, 경계석을 바꿀 때는 이러이러한 점검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화된 시스템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 맡아서 왔어도 그것은 자료만 갖고 참고하면 “그 사업은 이런 기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영해서 고쳐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여 안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시스템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어도 그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일하면 거기에 창의적인 것 덧붙이고, 신소재 덧붙이고.

여러분들 동네 잘 안 돌아다니죠? 저희들은 동네 돌아다니는 시간 동안 이런 사안이 가장 가깝게 벌어지니까 온갖 질책과 푸념과 원망을 다 들어요.

이보다 더 망가진 데는 손도 안 되고 있어요. 1년 전에 사진 찍어다 준 것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하고. 로드체킹? 공염불 하고 있나 봐요. 출장일지 다 받아봐야 될 판이에요.

이것을 안 바꾸는 그 근본은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정해진 일만 하겠다라는 우리 공직의 현주소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일도 하기가 버겁죠. 동기부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현장집행부서하고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계과도 참여해야죠, 지출부서니까. 사전에 배정한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소위 말하면 쉽게 누가 와도 얼른얼른 그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일머리들을 만드세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시스템도 좋지만 사실 저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거고, 저희가 향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저런 부분에 특히 현장 확인이라든가 어떤 사진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양 구청에 전체 사업예산 내역과 도면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2주 전에 이 사업 하나만 주라고 해도 안 주니까 비교해 보려고요. 이거 이번에 찍은 거지만 요즘은 위성으로 다 사진 찍혀 있잖아요, 도로. 거리뷰 같은 것 보면 그 상태가 어떤지, 어지간하면.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못해도 인터넷 포털에서도 사진 제공할 때 주기적으로 찍어서 올리죠? 1년에 한 번씩은 할 걸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그 상태가 어떤지 개략적으로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위성사진이나 거리뷰 사진으로. 풀 컬러로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주소 지번만 찍어도 그 현장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응용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니까 끊임없이 이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라고 해야 그나마,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 감사를 지금 두 번 건너뛰어야 돼요. 시간 다 써버려 가지고.

잘 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지역회의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만 포상금 받지 말고 주민들이 이런 것 지적하면 상금 준다고 하세요. 인센티브 준다고 해 봐요. 전봇대 깔끔해졌잖아요. 유인물 한 장당 10원, 20원 드리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그것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경로당 경비로 보태 쓰시는 분들이에요. 길거리 가보세요. 깔끔해졌어요, 광고물 그거 하니까.

이런 건 왜 안 해요? 돈 낭비하는 세금도둑 잡으라고 하는데.

잘 해 보시자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또 생협이라고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런 범주에 그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번에 자료로 주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수익성만으로는 따질 수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사실 이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 기재돼 있는 5개의 마을기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액 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저희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런 매출액을 가지고서 우이당이나 여러 마을기업들이 2011년, 12년, 13년 지정돼서 지역의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해 왔는데 지원의 현황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자리매김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선정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1차년도하고 2차년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이당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차년도였던 거죠, 신규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12년이면 2차년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2차년도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특수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2011년도 사실 당시에 지금 현재 기준은 5천만 원, 3천만 원인데요. 당시의 기준을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5천만 원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다른 동주염전 같은 경우는 5천, 3천 이렇게 1차, 2차년도에 따라 웰빙대부도도 그렇게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그동안 성장과정에 뭔가 자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이당은 물론 가공업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가가치가 있어서 6명의 종사자가 매출액 1억 7천이면 월 한 1400만 원 정도 올린다는 건가요, 산술적으로 얼른 계산해봤을 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27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월요? ○박은경위원 월 해 보면 한 14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인 매출액이 한 2300〜240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의 그런 ‘노동의 대가?’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동주염전 같은 경우 물론 염전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라도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해금송이 같은 경우 웰빙대부도 종사자가 1명이라고 하지만 연매출이 300만 원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2년, 13년 5천만 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동안에 이 기업들은 어떻게 육성 관리되어져 왔을까, 지역에서 끊임없이 관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왜 해보느냐 하면 기업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지금은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예비, 그 다음에 인증 받은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30여 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에는 지난달에 지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6개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미래가 보여지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예비 단계에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고 인증 받으면 3년의 지원을 받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5년 후에는 지금의 마을기업의 모습과 유사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실 사회적기업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나중에 서로 시간이 지나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기업도 굉장히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의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초기단계라고는 하지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비, 시비 지원해서 5년 후에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자리 잡아가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숙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6년 하고 2017년 사회적기업 성과 추진실적을 보면요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산팝스오케스트라하고 은빛둥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안산팝스오케스트라가 2016년도에 인증 사회적기업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16년도요?

박은경위원 예, 16년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17년에는 예비로 또 기재돼 있어요? 좀 오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은빛둥지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인증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 1090페이지 2017년 사회적기업 성과에 보면 은빛둥지가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인력 분야, 사업개발비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인증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팝스오케스트라는 예비하고 인증하고 거꾸로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박은경위원 지금 뭔가가 제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마을기업의 일례를 봤을 때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2016년도에 지원받은 액수와 2017년 지원받은 사업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연도별로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로 조금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박은경위원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1차년도, 2차년도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것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법에 근거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은빛둥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로 2016년도에 2457만 8천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9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은빛둥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그런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맡기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런 인력에 대한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런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없는 것을 근거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들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지원 없이도 향후에 자리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그게 숙제라고 저희들은 보이는데요. 그 기업들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는 5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사회적기업 연차에 따라서 점점 지원 금액이 줄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사실 안타가운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태되는 사회적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네스 같은 경우요.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류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인증으로 돼 있고, 2017년도에 예비로 돼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사회적기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일자리 창출로 5548만 6천 원, 전문 인력으로 4796만 원, 사회보험료로 4704만 7천원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 되면 일자리 창출이 2천만 원대, 전문인력이 1196만 원, 사업개발비가 2천만 원, 사회보험료가 이것도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 못 받게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죄송합니다. 이게 인증 사회적기업인데 예비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기준대로 그대로 본다면 2016년과 2017년의 지원에 있어서의 대폭,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인원수가 있고, 이것은 인원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든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태된 분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센터와 또 이런 사회적기업들과 우리시가 적정하게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뭔가 좀 더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가고 있는 게 보이냐는 얘기예요. 그냥 지원받고 센터에 위탁해 놓고 그냥 성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1년마다 성과 평가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이 기업, 기업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 한계 부분은 또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먼저 예를 들었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제품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는지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현황이 왜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향후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금의 현황들 정확히 파악하셔서 센터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선 구매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책인지 진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도점검 조치결과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16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점검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은 반복되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인력이 몇 명입니까, 바다향기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바다향기요?

박은경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현황을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감사에서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적 받았던 처분대상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바다향기 전체인원은 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흡,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 전에 먼저 계층별 인턴 사업,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84%로 증가했죠? 참여인원을 확대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년, 경력단절, 미취업결혼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42개부서의 68명의 인원들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이걸 확정지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인턴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새마을 나눔문화센터 운영 보조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거 새마을 나눔문화센터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요, 그 세부내용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과다한 업무들이 있어서 일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68개부서의 의견 해가지고 인턴 사업 추진하게 된 세부내역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하신 것과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층 취업프로그램이요.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에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게 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어떤 이유로 지급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사실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청년들은 용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교육을 받을 때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이수를 하면 준다,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마친 후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배운 그러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수당 안 주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사실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 하게 되면 결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렇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수당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꼭 그건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수강의 출석률이 좋아진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00%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진짜 정말로 1기부터 4기까지 연 4회, 그리고 상반기에 1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2016년 1기, 2기, 3기는 4주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명, 17명, 20명이 전원 다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에게도 각각 2016년도에는 10만 원씩 주고, 2016년 4기부터는 교육기간이 4일이에요. 4일인 분들한테도 15만 원을 줬나요? 10만 원, 15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7년도에는 15만 원을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일 수료한 분한테도 10만 원, 2016년 예를 들어서요. 4주를 수료해도 1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4주와 4일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교육기간이? 전체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앞에 4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실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4시간 정도, 오후에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0명의 참가자가 다 다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자기,

박은경위원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취업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그 수강자에게 10만 원 주고, 15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의 일선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저는 10만 원 안 줘도 이 프로그램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수강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사항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할 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지만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갖다가 여기서 확고히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수령한 내역하고 이분들이 지금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박은경위원 네, 취업 상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취업을 하려다 보면 면접을 위해서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또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증명사진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한 인원을 채우는 데에 그런 의미로는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다 수강을 했으면 통장으로,

박은경위원 개인통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죠.

그 밑의 취약계층에 보면 거기 취업자수를 좀 해놨는데요. 위에 청년층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건 없는데 지금 한 1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또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 수강 후에 이분들의 취업 상태를 봤을 때 정말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스탭스라는 인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취업 구인구직 관련해서 전문가 업체죠? 용역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얼마 주나요? 전체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체 중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효과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평가하셔 가지고 단순히 스탭스에다가 일감 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청년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때,

박은경위원 그것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전까지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죠, 14일 날 이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4일 날이요?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일 하루 정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2016년도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가 보면 주거, 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2015년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펌을 줬나요? 왜 용역을 한 이유가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개발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그 용역이겠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폐기한 이유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완전 폐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 꼭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윤석진위원 아니, 거기도 아파트만 짓겠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상업용지, 상업, 주거, 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다시 현재 용역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비전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거 합쳐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줄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용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 나름대로 어떤 용역의 방향을 두고 용역을 하잖아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할 예정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주거나 상업용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 예술 이런 공간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래도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이 안 나면 어떤 누구도 와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발이익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현재 주변에서 초지역세권 개발이 무산된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90블록 개발 관련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상당부분 많이 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용지가 개발이 되면 90블록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지역세권을 주변으로 한 지금 현재 재건축단지들의 반발 때문에 이걸 시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런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90블록 개발 관련해서 신안산선 개통이 90블록 개발되는 전제조건으로 신안산선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90블록을 하기 위해서 초지역세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산됐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그게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지역세권과 90블록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윤석진위원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지역세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는 가장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시 문화예술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정확히 문화예술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간에도 일정부분 주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몇 세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야 또 개발이익도 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넣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굳이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용역을 폐기하고 새롭게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초지의료부지 사업방향 설정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대형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또 병원들 개별 상대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부지가 작다, 또 비싼 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수년간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부지가 좁다, 토지가격이 비싸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뭔가 보완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시에서 여기 대형병원을 유치할 의지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나 여러 군데 답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안산시의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대형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소형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형병원 유치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상당부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그쪽 의료부지시설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공론화시키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안산시 현재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고대병원 같은 경우도 휴일 같은 때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양대학교 쪽에서 아마 병원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된다면 나중에 의료시설 부지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론화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고 이렇게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도 상임위 답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도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안산에 병동수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많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대형병원을 유치의 어떤 필요성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데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소형병원이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아주대학이라든가 이런, 정말로 안산시민으로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산의 어떤 병동수나 이런 데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산의 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환자라는 것은 또 응급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대형병원의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수년 동안 알면서 계속 똑같은 형태로 병원유치를 한다면 병원유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병원부지 하나만 갖고서 한 번 별도로 전문화된 유치설명회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90블록 관련해서요.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분할 납부하는 부분, 우리가 계약하고 60일 내에 일시불로 납부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지구단위 변경 관계 때문에 지금 분할납부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시가 돈 활용을 이자수입 만큼 시가 손해를 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여기 충분히 답변서에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천억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발전기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약 당시에 90블록을 GS건설하고 계약할 당시에 가장 시에서 크게 비중을 둔 게 뭐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토지의 적정가격이 산정 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2천억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지금 2천억,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2천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2천억을 계약서에 명기한 그런 이유가 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약서에 완벽하게 명기는 못합니다. 그쪽에 꼭 내야 된다라고는 못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GS쪽에서 어떤 자발적 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 사항이지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노력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그것은 그쪽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나중에 법인 청산할 때 그때 가서 제3자가 이걸 검토 해가지고 그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아무튼 계약서라는 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아무튼 사업 설명을 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쪽에서는 2천억 발전기금에 대해 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정 하에서 이 협약이 진행되는 거고, 또 주는 쪽에서는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준다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이런 계약부분들이 성사가 되는데, 아무튼 발전기금 2천억이라는 부분이 우리시의회에서도 그렇고 2천억이라는 부분이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게 계약이 협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2천억이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부분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보면 6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되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다 받았고요. 이제 학교용지 중·고등학교부지,

윤석진위원 지금 또 학교용지 관련 해가지고 학교용지가 68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거고, 안산시에서는 GS가 개발시행자니까 그건 안산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GS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고, 또 그 계약서상에 보면 GS하고 안산시하고는 이 매각가격이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당초에 학교용지 관련 교육청하고 협상할 때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싸다. 다른 데서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못 산다. 이때부터 보면 벌써 교육청에서는 유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유상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저희가 법적검토를 했을 때도 공적인 부분에서 교육 학교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저희가, 물론 그때 당시 향후에 감정가는 교육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큼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크게 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에 안산시가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GS에서 지금 현재 질의라든가 답변내용에는 보면 안산시는 책임이 없고, 쉽게 하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임대든 돈을 받고 하든 그 부분은 GS하고 교육청하고 알아서 할 현재 문제예요, 주고받는 답변에는 보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문제는 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개교라든가 이런 게 늦어질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럼 학교 용지가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에 68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시에서는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당초에 저희가 만약에 무상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는 그것을 유상으로 보고 진행했기 때문에 시가 손해 볼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물론 초등학교 부분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가 무상으로 나왔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학교가 된 다음에라도 분명히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향후 또 검토해 볼 대상인데, 하여간 저희는 무조건 초등학교 부분은 입주 때 문제 안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더불어서 중학교까지도 계속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협상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땅값 받고 그 단계별로 가는데 있어서 계속 이런 민원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분할납부 관계도 그렇고요, 학교용지 680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GS하고 안산시하고 나름대로 그런 계약을 할 때는 부지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감정가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업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저는 전체 금액을 계약을 협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용지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GS건설 쪽에서는 아무튼 8천억 정도의 토지를 사도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2천억 발전기금까지도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약서상에는 안 됐고요, 협약서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리한 부분은 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유리한 쪽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안산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지구단위 변경 관련 해가지고 GS에서 분양에 차질을 빚은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양시기가 늦어졌다든가, 계획 대비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몇 개월 늦어진 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게 확실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자도 한 20억을 이번에 별도로 받아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자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늦게 행정처리가 되는 바람에,

윤석진위원 이자를 우리가 물어줬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니죠.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거꾸로. 벌써 3, 4월에 분양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6월에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이 계약서상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차질이 빚어졌냐, 안 빚어졌냐는 것도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난 지적사항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방안 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이 2억 9900만 원, 빅데이터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관내가 1억 6900, 관외가 1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를 구축 해가지고 전에 없던 세수를 걷은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외국인근로자들 외국인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는 비자연장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행자부에 그걸 외국인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 비자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을 건의했더니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러면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을 우리시에서 기간제근로자을 한 명 파견해서 체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을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2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체납을 받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법무부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시행이 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 비자연장을 안 해 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올 3월로 그 사업이 저희는 종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징수실적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징수실적은 작년 2016년 5월부터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 파견해서 거기서 체납세를 징수한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 받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상당부분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포상 받은 것은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좀,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좋은 행정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여도에 대한 그런 것도 인정을 받는 그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이스산업과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초지역세권 솔직하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스톱이 됐는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정지가 됐냐고요, 사업이. 아까 일부만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의사가 반영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그럼 90블록은 재건축조합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 다 받고서 가타부타 그 이후로 말이 없으셔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물론 이 용역이 완전 백지화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에 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는 한 3340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왔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이후에 계속, 물론 안산에 재건축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그쪽 초지역세권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안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생각이지 이것을 백지화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추후에 미래전략관에서 이거 관련해서 연구,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하고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고서 다시 재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향을, 사업자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하라는 지침을 주면 도시공사가 하반기에 준비 해가지고 다시 사업자 공모하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는 실지로는 도시공사가 사업자고 저희는 그동안에 돔구장과 관련된 그때 사업 투자유치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연결됐던 거지 지금으로서는, 또 초지역이 KTX라는 또 새로운 변화가 왔고, 그런 게 되니까 7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이렇게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면 시에서 결론을 안 내줘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중단을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역을 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책임지고 마이스산업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처음 용역 이후로 지금 몇 달 됐어요. 1년 6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방향을 다시,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렇게 스톱을 시킨 지금 논리가 아주 조악합니다. 그걸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게 KTX 들어서고 이런 것은 기존에 다 합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한 건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당시에는 KTX가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발표가 아직 안 되고 그랬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걸 염두에는 충분히 뒀을 시기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용역에서 그런 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KTX 말고 소사-원시선도 연결되고 수인선도 연결되는데 KTX 하나 들어섰기 때문에 더 사업구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인근에 재건축단지들이 여기에 너무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 굉장히 또 민원도 많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럼 90블록은 왜 그렇게 밀어붙이셨어요? 거기가 더 극렬하게 아주 반대를 했는데 의회까지 쫓아와 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반대했었어도 거기하고는 차별화가 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을 많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화랑역세권. 오히려 여기를 개발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은 들었어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개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민원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7월말쯤에 방향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이걸 설정하고 계신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쪽은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고요. 저밀도로 가면서도 너무 수익성 위주로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주거나 상업지구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개발이익도 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지원형 테마업무시설 같은 것, 또 공원이나 광장이 많이 보충이 돼 가지고 원곡동에서부터 중앙동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이어지게끔 보행으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선부광장 거기도 돈 엄청 들여서 하는데 여기다 공원, 광장을 또 조성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전문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박물관, 이런 것이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송바우나위원 현대에서 만약에 이거 안 하겠다, 못 해먹겠다, 이러면 70억 어디서, 저희 시 것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0억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대에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대책은 세우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아직,

송바우나위원 그때 가 가지고 의회에다 예산 70억 올렸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공사가 받았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도 있었고요. 그것은 도시공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문제 안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대책 없이 70억 그때 가면 예산 세워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로써는 사업이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 가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큰 문제 안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뭐 서두를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용역 한 결과를 다시 뒤집어서 방향을 재설정한다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시민들이 역세권을 정말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그런 염원들,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걸 지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시민이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서 좀 더 좋은 개발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감사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역사가 생기잖아요, 지하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개발계획이 역사가 되는 시점하고 계획이 일정부분 맞아야만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완벽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쪽에 대규모 개발이 된다면 역사와 통로라든가 어떤 지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 들어가면 사업자 공모가 곧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기획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 시흥, 광명 거기를 총괄해서 제가 알기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법무부 소관인가요? 등록된 단체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법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등록됐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2016년도에 안산이 1억, 광명이 3500, 시흥이 5천, 그리고 법무부가 한 3200, 그리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한 1억 1135만 원 정도, 그래서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이고, 물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가 한 1억 넘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범죄피해자들에게 각종 상담 지원, 생계비 지원, 학자금,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안산에 강력사건이 경기도 2위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까지 기획법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안산시에서 피해자를 867건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152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조금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산, 시흥, 광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민한테 정작 돌아가는 것은 2015년도에 1800만 원, 2016년도에 1400만 원이다, 이렇게 경찰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또 여기 기획법무과에서 자체 판단하시기로는 안산시에 1억원을 가지고 2016년도에 81건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확인불가 건수 5건을 제외하고는 안산과 관련된 게 51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산에 살거나 아니면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 38건, 13건해서 각각 51건, 그러면 한 30건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안산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 추산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경찰에서 준 자료가 안산시에 준 1억 중에 15%만이 안산시민들한테 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 자체를 저희들 자체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광명하고 시흥하고 동시에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명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도 한 7대 3 비율 정도로 자기 시민 또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에 대한 부분은 타 시, 또 다른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경찰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3개 단체 합쳐서 1억 8500인데 이걸 한 통장을 써요, 한 통장. 제가 알기로는 안산통장 따로 1억, 시흥통장 5천 따로, 광명 3500 따로 쓰지만 지출되는 내용은 그 범죄피해자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통장을 나눈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안산사람한테만 주든가, 안산에서 발생한, 그 기준도 사실 없습니다. 안산에서 발생한 피해자한테 주든가, 그러면 안산사람이 서울 가서 피해를 보면 여기에다 청구를 해야 됩니까, 서울에 청구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허점이 너무 많다. 의뢰한 건에 비해서 지원도 적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저는 허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 안산, 시흥, 광명의 각각의 통장에서 나가는 그 지출내역이 100% 그 지자체 피해자한테만 가고 있지 않다. 그걸 제가 저번에 정산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규정도 명확하게 없고, 안산거주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안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줄 것인지, 그래서 여기 피해자 주소지와 피해 장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흥에 주소지인데 피해 장소가 용인이다, 그런데 안산 1억 준 통장에서 이분한테 지원이 갔습니다. 가뜩이나 안산 피해자도 많은데 왜 굳이 안산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이 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일단 범죄피해, 범피센터 자체가 안산, 시흥, 광명 3개 시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고, 정관상에 3개시에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1억을 주니까 1억은 안산에 써야 되고, 시흥에서는 5천 주니까 5천은 시흥에서 써야 된다는 그렇게 3개시의 예산과 지원을 양분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보조해주는 만큼 그 대부분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주는 만큼 안산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산검사나 기타 업무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우리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통장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광명시와 시흥시하고 그리고 안산시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 1건에 대해서 광명시와 우리 안산시가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건,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한 부분은 광명시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안산시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건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사고는 거기서 났지만 우리 센터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서울에서 사고가 났어도 우리 센터에서 요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된 부분이 그런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람 중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보통 이게 저희들도 보면 아까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의 한 20% 내지 25% 정도 저희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무한 돌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대상이 다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래서 이 예산이 범피라든가 법무부 측에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증액이 능사가 아니라 그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했는데 1건밖에 못 주는 상황이 되면 누가 판단을 해서 A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지청에 범피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안산지청이 지금 안산, 시흥, 광명을 관할하는 그런 속지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지자체의 범피센터가 안산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범죄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 가지고 각 건건이 심사를 해 가지고 검찰의 검사하고 수사관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 가정의 생활수준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어떠한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거수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든지 해가지고 지원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이 제도가 있는 분들만이 신청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구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강력사건에 의해서 정말 불의의 피해를 받은 여러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제도의 맹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시흥하고 광명은 별도위원회를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실제 범죄피해자센터하고 별도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든 곳이 시흥시하고 여주가 사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례 자체가 범피가 하고 있는 정관상의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려고 하기 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조례는 제어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조례 만든 취지는 나름대로 협업체계 구축이라든가 안정적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취지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가 범피의 정관을 어떻게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만 지금 두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조례를 둠으로써 이걸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조례를 통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시흥과 광명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제가 보니까 별도 위원회를 둬서 직접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놓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해서 법무부 유권해석 혹시 받아보셨어요? 법무부에서는 이게 이중지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경찰청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게 보조금 교부 자체가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개인 등에게 기금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별도의 조례를 두는 걸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서도 신청주의에 입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하실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홍보하면 신청자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조례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제 범죄피해자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인,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범죄피해자센터의 예산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그들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센터의 예산 조항과 우리 시 예산으로 각각 따로 따로 가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범피 지원은 끊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자라는 세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례가 담기가 아마 상당한 시간을 검토도 해야 되고 또 범피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의회에 예산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관리소에 지금 몇 분 근무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2명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열두 분입니까?

이 경매가 주로 몇 시에 이루어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경매는 저녁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시간대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0시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2시, 4시, 5시 이렇게 해서 네 번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녁이고 2시, 4시, 5시는 새벽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이 경매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 형식이 있나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네 타임을 2, 3회 하신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반복적으로 주로 2주에 한 번 정도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전준호위원 어느 요일에 간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임의적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목요일에 주로 많이 가는데 이번 주는 좀 다르고요.

전준호위원 목요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법인이죠, 도매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법인의 자격여부 관리를 1년에 점검을 몇 차례 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자격여부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법인의 여러 가지 지위라든가 요건들이 변동됐을 때는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연중에도 수시 보고가 오나요, 변동이 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보고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1년에 한 번 성과 평가할 때 점검하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최저판매금액이 월별로 부류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계절이나 수급의 특성을 반영해서 또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때 최저판매금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최근에 조절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농산물 쪽은 특별하게 조절을 할 이유가 아직까지 없었고요. 수산물 쪽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번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회 조정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얼마,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절한 게 그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다시 회복은 안 시키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시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였어요? 1500만 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3/4분기만 가지고,

전준호위원 2016년 3/4분기만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최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돼 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그 최저금액이 미달돼서 점검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우리 자료에 있는 정도가 다인가요? 여기 보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46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게 올해 17건 있고요, 2016년도에 29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석 달간을 완화했는데도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거네요, 2016년 29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중에 주로 청과부류예요, 아니면 수산부류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부류가 많이 있고요.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대개 일시적입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고 수산부류도 한 분이 여러 건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퇴출당한 데가 있나요? 중도매인이죠,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퇴출되는 건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도매인이 부류별로 70, 70, 40, 50 그렇죠? 청과 과일 70, 채소 70, 수산 50 기준인데 지금 현재 100개가 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100개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 190개보다 90개가 부족한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적정수를 그렇게 산정해서 조례에 반영한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조례에는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에까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산이 50개로 적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32개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요? 조례상으로 50개까지 할 수 있는데 당초에 했던 도매인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처음부터 이 정도 숫자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처음부터 이 정도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바로 여덟 군데 수산이 문을 닫고 있던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8개는 아니고 네 군데,

전준호위원 네 군데입니까?

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네 군데 비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코너가 8개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36개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현재 그 정도.

전준호위원 최초부터 32개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데 그 점포는, 저희 도매시장은 원래 점포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준호위원 점포만 그렇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등록,

전준호위원 그러면 등록된 중도매인은 최초부터 32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점포는 어떤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요? 시장 매매인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경매장 안에 중도매인들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법인에서 구분을 해서 점포를 배정하는 그런,

전준호위원 배정을 하는데 그 점포를 누가 운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점포 운영은 중도매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32개의 중도매인이 점포는 추가적으로 자기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4개가 문을 닫았으면 점포만 문 닫고 중도매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중도매인들이 그만두고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대답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중도매인이 퇴출된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퇴출된 것은 아니고 스스로 나간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2개가 변함이 없었다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4개 중도매인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죄송합니다. 이게 36개에서 작년도부터 4개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32명의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4개의 중도매인이 그만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36개 중도매인이 점포를 38개를 운영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36개가 점포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현재 4개 점포가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한 중매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죠. 혼선되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시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이 기준이 미달되어서 나간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스스로 안 되니까 나간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여러 가지 영업상의 이유 때문에 나건 겁니다.

전준호위원 미달되지는 않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미달돼서 영업정지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만 했지 아예 퇴출시킨 건 아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최저거래금액 미달이 된 경우도 3개월 평균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미달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절차가 처음에 주의고 두 번째 경고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거래금액 미달 때문에 심각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숫자는 많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매출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벌칙을 받는 차원에서 그만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만둔 거지만 지금 이 4개가 그만둔 상황을 보면 연속적인 그런 거래금액의 기준미달로 인해서 퇴출은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그것을 완화내지는 또 이것으로 인한 페널티들을 받고 있죠, 발생할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적게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직은 그렇게 큰 요구는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의견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본 위원한테는 그런 요청을 해 오는 민원이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한 개의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업체는 2년 동안을 한 번도 최저거래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 외에는,

전준호위원 왜 안 나가요? 내보내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그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위기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년간 그렇게 미달했으면 3개월 단위로 3회씩 처분을 해도 9개월이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벌칙이 재량권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그 점을 설명해 보세요. 이 기준 미달을 해서 벌칙을 어떻게 받아서 퇴출될 때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절차가 처음에 1차는 주의고, 2차 경고, 3차가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전준호위원 가장 많은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였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6개월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심하면 더 이상 진전이 된다면 승인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조달한 물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돈이 있어도 경매물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으면 판매하는 물량도 당연히 축소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중도매인한테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함이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부분은 중도매인,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경우에 법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책임의 경중을 따진다면 중도매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매인이 그런 역량이 안 돼서 최저금액거래를 못하는 부분들, 물품조달 하려면 경매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에 상당한 요인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과부류나 과일 채소부류는 그렇게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거래량이나 매출물량을 보면. 금액도 그렇고.

이 수산동은 상당한 지금 여러 실태에 대한 정밀진단들이 필요해요. 뭐냐, 경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적 최저기준치만 충족하는 말하자면 서류상의 경매행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법정 경매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받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여기 수수료 오늘 납부한다고 자료 낸 거 프로테이지가 몇 %죠, 매출액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원래 법적으로는 농수산물은 은 7%이고, 수산물은 6% 이내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지로 수산 같은 경우 5% 받고 있고, 농수산물도 7%에서 6%, 5% 사이에서 임의대로,

전준호위원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수입을 자료로 주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매일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검증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 3회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있고, 그 외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매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사실 그러한 모니터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매에 대한 것도,

전준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실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냐고요, 안 하냐고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니터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거의 탐정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태가 과거에도 있어 가지고 문제제기 돼서 개선책도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관리감독 스스로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한 관리의무 차원으로 많이 주문도 하고 했는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면 수입·지출이 일어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이분들 다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고 세무서에 다 등록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납세나 과세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검증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게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 돈이나 거래물량이 오고 가지 않으면서 종이만 써내면 우리시는 그렇게 수입·지출된 것처럼 확인하죠? 확인될 수밖에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이 부분은 법인에서 제출된 자료고,

전준호위원 법인에서 내는 거니까,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해도 중도매인들이 경매해서 입찰 받아서 가져가는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거래량, 거래금액 다 적게 되어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시는 받도록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인한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수시로 임의적으로 받아서 점검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면서요. 그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돈의 움직임은 세원으로 포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수수료를 받았으면 자격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로 경매하고 시에는 돈도 못 벌었는데 수수료 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언이 있다니까, 내부에.

이런 것을 이대로 방치하면서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용역을 돈 수억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검증하는 노력들을 그냥 앉아서 휙 돌아보고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물량들이 반입이 되고 실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예외적으로 경매 없이 유통될 수 있는 것도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몰래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페널티 먹게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다른 도매시장에서 유통시켜서 갖고 와서 여기서 재경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렵죠,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안법의 취지가 뭡니까? 공정한 유통질서, 가격 안정이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든 관리감독의 차원이든 이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방할 건지를 다음번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깊이 고민하지 않고 총량적인, 말하자면 실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까지 포함한 총량만 놓고 지금 한 1300억대 되나요, 총 거래규모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걸 놓고 그냥 도매시장 좁다, 불편하다, 오래됐다, 옮기자, 말자, 산을 잘라서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공염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우리는 늘 현상적인 상황만 놓고 고민해요. 그리고 앞서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사례들, 직거래들, 대형 SSM이나 할인점들, 동네마트들, 도매시장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구조로 하는 것들이 태반들이에요. 계약재배까지 하는 대규모 유통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보고 정말 도매시장 기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차 얘기했는데도 수년간 쳇바퀴예요.

수원은 이미 엄청난 현대화자금을 받기로 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작업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첨단화되어 있는 데도 더 앞서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경쟁에 도태되고 있는 데도 이런 일들 조차도 관리감독을 못해내는 현실이면 이런 것부터 현대화해야 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모니터링해서 CCTV를 갖다 설치한다고 하든가. 경매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 안까지 내서라도 제대로 된 법인의 역할, 중도매인들의 역할을 하게 하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그야말로 도떼기시장 같은 모양을 놓고 돈은 수억씩 줘가지고 유지보수 한다고요? 다음번에 저 화면으로 오늘 1탄 보냈는데 2탄 보여드릴게요, 유지관리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이번 6월 하반기에 유지보수 한다고 계획서 내놨는데 그 돈 가지고 그 계획 가지고는 현장 확인된 것 치유도 못해요.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해서 처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저금액 낮춰 달라, 어쩔 수 없이 거짓매매하면서 장부만 맞추는, 그러면 그 장부대로 한다라면 그걸 정말 과세표준이나 세원으로 해서 체크했으면 그 사람들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금 그만큼 다 내라고 하면? 세무 매출신고 얼마나 했는지, 그거 부가세 신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영업하는 분들이니까. 국세청의 협조 통해서 그런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장치도 강구 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허위와 부정과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본 잠식된 경우는 없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2013년 이후로 수산 같은 경우 9억이 자본금 최저금액인데 9억 확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순자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해마다 점검하니까 하자는 없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자산 변동은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순자산 변동에 있어서. 전년도 순자산 대비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 규모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해진 그냥 관행에 의해서만 점검을 하시면 지금처럼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일정부분 좀 타이트한 감독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서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체크한 바로는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숙제도 안 풀리고 현장에 말하자면 도매시장다운 모습, 우리 눈으로 보는 도매시장의 질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다라는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런 유통질서가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은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처방도 그때 가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음 번 시간에 추가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흥선 국장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위원장 유화 먼저 번에 기획경제국에서 일정변경 때문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그냥 잘 처리가 돼서 그냥 넘기려했는데 오늘 또 일자리정책과가 14일 날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일정을 짤 때는 집행부서에서 뭔가 예측가능하게 우리가 일정을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정을 기획경제국의 편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정 때문에 우리가 한 번 14일 날 오전에 할 것을 오후로 미루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오후에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먼저 번에 이 일정을 조정할 때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정변경에 있어서는 또 중차대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국의 담당부서 직원이 우리 여기 사무국의 의사계에다 아마 일정을 논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사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일자리정책과가 14일 날 일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회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가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거 변경하실 때는 기획경제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결산이든, 예산이든, 추경이든 또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든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과장이 대신하게 하고 저는 행감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따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직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말씀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 유화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오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은 총 10건에 이르고 있고, 이중 9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139페이지, 대부도 서남부도로 개설공사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대부도 서남부 도로개설공사 관리에 관한 주문은 손관승 위원께서 하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해양수산과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희들에게 부과된 대부도 도로개설공사 업무를 일정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도로공사가 개설 완료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척율은 16.8%이고 2017년 말까지 저희 목표는 37%입니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체납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자료 142페이지에 저희들이 적시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공유재산 체납은 현재 완납된 상태로 처리가 완료됐고, 이후에 이런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업무를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내 수영장의 장애인시설 확충에 관련된 시민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 풀장 그리고 매표소에 안전난간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 장애인 전용출입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금년 경우 7월 8일 개장 예정이고 8월 20일 날 폐장 예정에 있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이 3년째 들어서는데 저희들은 입장시민의 보다 편안함과 안전을 위한 게이트를 새로 설치 완료하고, 그늘녹지를 확충하고, 매점시설의 청결 또 외관을 보다 더 개선을 하고 이번에 개장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블록 사업 관련 가산세 환급에 따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저희들이 적시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저희들 취득세 환급 소송 결과 28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았고, 현재 이 환급금은 저희들 재정운영상에 편입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에 저희들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화랑역세권 개발 지금 초지역세권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사-원시선의 어떤 교통을 중심으로 이 역세권 개발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KTX가 새로 개통되는 그런 교통개선이 고려된 후에 전체 안산시에 가장 거대한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시와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계속돼서 안산시에 가장 모범이 되는 역세권 개발로 추진돼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시민의견을 반영한 사동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로써 저희들 도시공사로써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추진업무가 지금 현재로써는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재 계속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대관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겁니다.

145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이후에 신설된 생활체육관에 대해서는 동호인단체 클럽에 사용 특혜 등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지금 순서대로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겁니다. 146페이지에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017년 이전에는 4조 3교대 운영되던 것을 2017년 이후에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시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야간을 2개조로 증대 인력배치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6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CCTV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정관 및 규정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이질적 규정이 포함되어 오류가 있었던 그런 정관 등 5개 규정에 대하여 지난 해 11월에 모두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주차요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에 관한 저희들의 업무조치를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주차요원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고객만족 교육 등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내용을 계속 보강하고 매뉴얼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정기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경험이 많은 이런 숙련된 권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항시 권역관리자를 통한 업무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교육주기를 2배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한 31억 6300만 원 정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5년 것을 납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납부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어떻게 소급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2016년도 납부분하고 2017년도 1/4분기에 2016년 말기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납부된 금액은 총 5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걸 환급청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55억 전액 환급청구 중에 있고 현재 국세청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국세청에서 처리결과를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금 조문만 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좀 봤고요.

사업본부, 지금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이긴 한데 자료가 같이 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팔곡산업단지 부분이요. 지금 좀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재감정 들어가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재감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는 5월에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본래에는 재감정하지 않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하시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방향을 트신 이유가 있으신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토지 재감정 부분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된 건수가 1.6% 정도로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의 진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재감정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사업인가 고시 나고서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심의 신청 안 하면 사업 무효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었고요. 이게 계속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것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없앤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1년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오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재감정을 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6% 보상을 받으신 분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분들은 그 보상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종료가 된 거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된 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반영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린벨트라고 가정을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산업단지 조성 전, 인가 나기 전의 토지의 용도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평사들은 새로 지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감평사들은 토지주가 추천하는 분 1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추천하는 1인, 그리고 경기도가 추천한 1인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개발사업이 진척이 된 게 37블록 이후로 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팔곡산업단지 예산도 무슨 안전하고 그 예산밖에 없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신길산업단지도 이 팔곡과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재감정 1년마다 하게 되면 사업이 감정만 하다 아주 지연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대처를 하실 계획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재감정을 저희들이 7월 안으로 정리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이 끝난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 재결과 수용의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결하고 수용하는 부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취지로 답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최대 마지노선이 올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랑역세권요. 지금 아까 마이스산업과도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새로 용역 줘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의 미래전략관실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시가 방향을 주면 거기 입맛에 맞게 보통 용역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2700세대라고 했지만 이게 조정이 되는 거고, 시에서 보통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이것도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게 90블록 저희가 느끼기로는 재건축 조합들 반발 때문에 90블록 하는 대신에 이거 밀어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KTX가 들어서고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현대컨소시엄에서 추후에 여기를 다시 안 주게 되면 70억 원 정도, 얼마였죠? 80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대건설 말씀하시니까요, 현대건설에서 이 계약을 해지했던 조건은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조건입니다. 화랑역세권,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재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합의는 끝나는 거고요. 지금 감사원에 저희들한테 예전의 감사원 자료로 따지면 그쪽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70억 4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사업을 통해서 사업 이득을 갖고 현대와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백준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가 지금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저희 부서 자체 내에 정기감사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하시죠? 종합감사는 두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감사관이 지금 계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재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위촉을 3명 했었는데 임기가 보장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재위촉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년인데요, 만료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는 임명을 안 하시기로?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으셔요, 그 3명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이게 종합적으로 재검토는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강제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옴부즈만 같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서 공공기관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도 종전에 시민감사관이 없다가 제 기억에 한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감사관을 일반분야, 전문분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정기감사를 할 때 옆에서 배석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권장을 한 거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가 시에 비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에 치중을 해서 뽑으시고 뽑은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가이실지 몰라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법 같은 게 교육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감사관제를 기존에 운영하시던 것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셔서 감사가 조금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CCTV관제센터 직원 복무점검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본부장 김상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직원의 복무점검 철저에 앞서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 이후에 근무시스템을 바꾸셨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7년 이후에 근무시스템도 바꿨지만 고용 형태도 바꾸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바꾸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당초 2016년도에 저희가 정규 직원 32명이 4조 3교대 형태로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직원 자체를 현재 운영 책임자들은 정규직 6명이 있고요. 운영자들은 단순 관제모니터는 기간직 30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형태는 6조 3교대, 6개조로 6명씩 편성해 가지고 3교대씩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구성원 고용 형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도 바뀌고, 지금 이것은 시 담당부서와 이런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구조를 거친 다음에 결정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시스템을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인력의 고용 구조에 있어서는 사실 질은 더 안 좋아진 게 사실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고용이 예를 들어서 기간직이든, 그게 업무 자체가 단순한 업무거든요.

박은경위원 단순한 업무라고 해도 거기에 임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2016년과 17년은 고용의 형태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거고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좋아진 일자리라고는 보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기존 사람 자체가 변경된, 정규직원들은 다른 또 저희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다른 수요로 갔지만 하여간 관제센터 직원의 일자리 형태는 저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글쎄, 초기에,

박은경위원 32명의 정규직 직원과 6명의 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30명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구조의 틀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무래도 기간직과 정규직과의 어떤 그 부분은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업무의 형태,

박은경위원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30명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기간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사실 최근에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비정규직을 점점 줄이고 정규직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의 사회적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된 거고,

박은경위원 사회적 분위기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때만 해도 정규직이 굳이 이렇게 현재 운영을 쭉 시의 담당부서와 우리 운영부서에 실제로 한 번 점검을 한 거죠.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바른 것인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런 게 효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거기에서 직접 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본인의 위치에서는 정규직 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저는 직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굳이 여기서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불과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오신 지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는 정규직, 조장이라고 얘기하죠? 6명과 그 조원이 5명씩 해서 6개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6개조.

박은경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2016년 이전의 시스템과 4조 3교대라고 하셨나요, 2017년 이전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4조 3교대.

박은경위원 그 시스템과 지금의 현 시스템에서 혹시 비교분석은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의 의견,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협의도 거치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존중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현재의 구조로 바꾼 거죠.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의 현재 6조 3교대와 2017년 이전에 4조 3교대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조장 분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운영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려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부터 낮 2시 반까지 근무하고, 하루는요. 다음 날은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날이 휴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오전 7시에 퇴근하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비번이죠. 쉬는 날이죠.

박은경위원 비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비번이고, 그게 5일째가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6일 날은 온전히 쉬는 휴무일이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 리듬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응하는 데에 힘들다고 그래요. 가정도 있고 일상에서의 일도 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시스템이 단순 업무일지언정 생활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이전의 시스템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근이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번? 비번일이 8일에서 10일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때는 그 업무의 시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피로감이 더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야근수당에 있어서도 받긴 받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당은 아니죠. 똑같이 받지는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근일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2017년 이전의 시스템에 비교했을 때 그때는 한 달에 8일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2017년 이후에는 10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근수당이 정규직에 비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근하는 조를, 야근에는 2개의 조가 배치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효율성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피로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밤새 근무시간에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보고 거기에 감지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계속 직원들의 근무 상태라든가 그런 만족도랄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근무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점검하고 계시나요, 직원들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 위원님 이 CCTV관제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꽤 벌써 햇수로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또 미비점도 보완해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아마 위원님께 그러한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제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다 기존의 정규직원들하고도 얘기도 했고, 또 새로 직원들 빠지고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또 협의됐고, 그래서 근무형태도 그분들 100% 다 수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과 또 그분들의 복무형태, 근무환경을 같이 병합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하면 한쪽이 이게 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거쳐가지고 3교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간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실시를,

박은경위원 저는 자꾸 본부장님 기간제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면 할수록 저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런 과정에서 대두된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박은경위원 U-정보센터가 기술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체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에 적응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의 시스템에 비해서 한 사람이 지켜봐야 될 모니터의 대수는 줄었을지언정,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8대였는데 2대인가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시스템이 롤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저도 사실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달의 한계는 있지만 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보지 않고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우리 모니터요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민감하게 집중해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야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피로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30명의, 또는 조장은 놔두고 30명의 모니터요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50대, 왜 그러냐 하면 기간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50대 중·후반, 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최소한의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용능력들은 평가해 봐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령이 다양해요. 조금 더 젊고 또 그런 것에 익숙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또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모니터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놓친다는 거죠.

이런 맹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고용의 질도 문제이지만 운영시스템,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테스트를 해야만 그 3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것,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올리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모니터요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들이 불편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취합을 해서 U-정보센터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작용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영역만 하면 되는 거고,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거기에서 불편함을 계속 겪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불편함, 아직 안착되지 않고 그게 3단계 사업이다 보니까 호환에서인지 뭔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업무들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잡아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런 과정은 이미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것은 초기에 다 마쳤거든요.

박은경위원 난이도 높은 것은 다 됐겠죠. 당연히 해 줘야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지금 작업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순한 것이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와동에 설치돼 있는 어떤 A라는 CCTV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에는 와동이 아니고 다른 원곡동에 가있다, 이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진짜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불일치를 계속,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 만약에 A동에 있는 관제CCTV가 관제하는 부분에서 C라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정촌은 화정동에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원곡동 654나 초지동 이런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초지시장이라고 그러죠, 시민시장?

이런 식으로 일례로 잘못된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 자리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 모니터요원이나 우리 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U-정보센터의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그 오류가 있음으로써 직접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묵과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런 것들이 취합됨으로써 반영이 돼야만 결국은 U-정보센터, 관제센터의 역할 기능을 다 하는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모니터요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아주 작은 오류일지라도 정말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백억 들여 가지고 첨단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최첨단시스템을 두고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모니터요원들의 입장에서는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술적인 결함들은 책임져야 될 단위에서 역할해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왜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아주 작은 오류일지라도 있는 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이 굳이 부인하시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 이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에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U-정보센터에서 또는 그것을 위탁 받은 기술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기 할 일들을 다 해줘야 만이 우리 모니터요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찰분들도 같이 상주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긴급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적이 사실 저조하다는 내부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태만해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의 직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돼 주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수로 실적으로 평가 받는 부분은 저는 정당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의 직원분들의 기이 그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 최대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도시공사의 역할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임금에 대한 체제는 당장 바꿀 수 없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안전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유화 본부장님 모니터링을 하셔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모니터요원 채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런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테스트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서로 공조하면서 가는 기본적인 동료애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의 능력이나 업무의 성격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더 좋은 그런 운영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실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요, 시하고 같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근무형태라든가 직원의 구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최적화 시킨 게 지금 2017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과 4,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저희가 이게 완벽하다고는 아닙니다. 개선해가지고 우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라든가 또 시스템에 대한 오류 이런 걸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한 1년 운영해 보면서 또 이런 부분에 이런 보완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감사 전에라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시스템이 새롭게 변동되면서 상주하는 인력에 있어서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인력이 없다는 거죠. 실무능력이 미비하다는 거죠. 대응이 빨리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장애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알기로 장애일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발생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 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목록이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오히려 모니터요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는 부서에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로 36명의 모니터요원들의 직원현황을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빼고, 통계라든가 입사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를,

박은경위원 연령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감사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정규직, 업무직 포함 계약직 현황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백준엽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서 정원과 현원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정원은 저희 회사 도시공사에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주고요, 현원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직원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36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31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5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부족하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정원 367명의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건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시설이나 사업이 내려올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것이 쌓인 거죠, 지금까지.

윤석진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안산시에서 인건비 쪽으로 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 예산 받을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원으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추가로 받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가 2017년도 예산 할 때도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생활임금 적용하고 하느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임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시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어요. 1만 원을 공약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생활임금 산정방법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임금보다도 한 30% 정도 이렇게 높은 금액을 현재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안산시에서 생활임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용역 하는 그 용역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용역 하는 이 부분이 맞냐,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생활임금 용역 하는 이 부분이 맞냐, 그래서 다시 용역설계를 다시 잡으라고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로 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가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당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완전히 비상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또 공공일자리는 지금 공약 자체가 많이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또 시의 인건비 재정, 도시공사의 인건비 재정 여러 측면을 전체 감안했을 때 또 인건비에 따른 시 재정부담의 아까 지적하신 증폭 현황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 임직원 저희 직원들과 수차례 회의하고 또 아까 U-CITY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 현장 이런 것 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시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관리 수탁 받은 것이 한 10개소 정도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이거 인원 증대 없이 했기 때문에 아까 정원수에 비해서 한 6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한 56명 정도 자체 효율성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까 생활임금 1만 원 문제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리 백준엽 본부장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예측을 이미 도시공사에 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인원의 적정 효율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 재정에서 1만 원 생활임금으로 됐을 때 저희 도시공사가 전체 인건비 1만 원만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 전체 도시공사의 인건비 부담이 약 15% 정도 증액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은 전혀 변화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 생활임금 1만 원 경우에 여기 적용되는 것으로 인건비는 한 15% 증액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최대한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인사, 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인사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이미 몇 가지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어차피 인건비에 맞추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기업으로 치면 인건비가 아무튼 올라간 부분만큼 업무량이 증가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공공성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따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역행될 그런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어떤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 부분이 필요하면 또 자동화 부분, 또 무인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공사가 계속 100% 안산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립기반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공사에 경영하는 분들은 제가 어떤 최선의 선량한 경영자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터치하고 수동적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인원 현황에도 보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원하고 현원이 같아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위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습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출중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보면 오히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중간관리자급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하위직들은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금년도에 안산시에서 저희 조직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3개 부서가 있는데 현재 3급 같은 경우도 실·부장급이 8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4급 부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고위층을 다 채웠다,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에 나오는 대로 잘 반영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대관 시스템 개선이요.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많이 협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클럽이 아니고 협회 가맹단체죠. 시장기대회 무슨 대회 이런 때에 사전 대관이 있는데, 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각각의 기존에 쓰고 있던 대관이 숫자를 합치면서 물리적으로 배가 되는 아니라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또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가면서 또 협회에서 기존의 어떤 대회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하면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체육관을 전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관리에도 이렇게 기여하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동호회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협회에서 하고 주로 가맹단체들이 행사용으로 사전 대관이 많이 들어오죠. 테니스 같은 경우 아주 외진 데 예를 들면 본오동 매립장 근처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외지니까 그런 건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 투입하면 그것은 완전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개소 있습니다만 크게 나머지는 지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경제국 할 때도 화랑역세권 때문에, 초지역세권 때문에 상당부분 행감이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출자 받아서 하게 되죠.

윤석진위원 어떤 수익성하고도, 도시공사가 그래도 개발 쪽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을 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익을 내는데, 지금 우리 화랑역세권이 1차 용역을 했다가 용역에서는 상업, 거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던 게 지금 현재는 산업혁신센터에 다시 줘 가지고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아마 나름대로 방향을 틀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성이나 개발, 그럼 현대컨소시엄이나 이런 데서 그거 개발이익이 안 나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대행사업자로서 만약에 어떤 개발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미래전략관실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쪽에 중심적으로 하고 보행자 중심의 개발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7월이나 8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적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이 BC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득을 창출할 수 방안을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윤석진 위원께, 지금 최근에 저희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는 문화 또 예술의 공간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 이것은 투자만 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고려치 않고, 최근에는 그걸 감안해서 전부 하는 것이 추세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재정.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저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융합 예술이지만 그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 재정만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재정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요. 사동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말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진전되는 건 없는데 협의는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협의를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간담회 이후에 특별하게 지금 시에서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도 없고 검토한 사항도 없는 걸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기존에 추진했던 부분들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향후 도시개발과나 예산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초는 이 사업을 거의 백지화의 의미를 담고 시정요구를 한 취지인데 서면상의 감사결과로써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아니고 그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도록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진전이 없음에도 여기 결과에는 ‘지역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이 완료될 경우 안산시와 협의하여 향후 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재 보고하기로 하였음.’ 하면 그 지역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시가 한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혀주셨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아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부협의일까요, 시 집행부 내부? 부서 간에도 서로 주문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오간 적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가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진행형이 아닌 거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협의라는 말씀 드리는 것은 사동의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한다, 이런 결정된 것도 없고, 뭐를 하기 위한 어떤 진척도 없고,

전준호위원 중단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이 얘기는 지금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전준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하고 도시공사가 나누고 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공식 문서화 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면담이나 미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협의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산과하고도 논의를 한두 번 정도 한 적도 있고요. 도시개발과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 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관례로 보면 그런 진행상황을 어느 날, 무슨 달 며칠에 이런 협의를 했다, 아니면 도시공사가 그런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다, 시가 무슨 회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진행경과로써 제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 부여를 할 만큼의 움직임도 없는 모양으로 진단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들과 공공기관과 또 지방 산하기관, 도시공사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상황을 제가 상당히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의 말하자면 자기들의 목적, 또 그에 따르는 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어도 의회나 시에서 이야기하는 선의의 목적을 통한 시민들의 공익에 부합하는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상당한 이익에 집착하고 되게 치열한 상황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것이 잘 관철이 안 되니까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 이런 도시계획이나 여기 타당성용역 나오죠? 2008년 5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타당성 용역,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하는 이런 용역 과정에서도 그런 이해들이 작동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모양들까지.

그래서 더 더욱 시민이익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익에 부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그 당사자들이 적정한 이익과 반대급부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기왕에 개발사업을 맡은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도 제시해 드렸잖습니까. 그런 방향을 놓고 오히려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제시했던 안이 정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들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선제적인 안을 내놓으면 국비지원이나 다른 여타의 재원조달의 가능성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열려지고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인들의 사업비 투입을 통한 이익창출의 그런 염두가 아니고.

그런 협의들을 하면서 진단을 해내면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는데도, 소위 말하면 당초에 했던 곳에 흔한 표현으로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쫓게 되는, 추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이익 속에서 너무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비단 이 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주문을 하지만 여러 공유재산과 관련된 고민들이 그런 것에 너무 주목해 가지고 잘 안 되는 일이 지금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비단 사동 쪽의 개발뿐만 아니라 시유지의 유휴부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사업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청년주택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공약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8월이나 9월, 10월경이면 어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와-스타디움 활용과 관련해서, 사용 관련해서요. 다른 시설은 자연 상승분이라고 해석해도 될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연간 임대료가 더 올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체육회가 쓰는 공간은 똑같은 면적인데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잠시만요.

전준호위원 자료 116쪽, 기간도 1년 단위인데 똑같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적상의 수치는 같거든요, 2016, 17.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간도 똑같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다 똑같은데 이것만 지금 사용료만 줄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정확히 보고 소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가세가 빠진 것도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21번 항목에 가보면 햇빛발전협동조합,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임대료 상한선이 완화되는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정 해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행자부에서 방향도 또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 조정했고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정당하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해지된 공간에 대한 현재 활용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임대한 곳에서 추가해서 쓰고 있나요? 전체 면적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117쪽에 해지됐다고 하는 4개의 공간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생활축구하고 축구협회하고 통합한 공간들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축구협회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통합들을 하면서 사무공간이 빠져나왔죠.

전준호위원 아니,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비어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합했지만 그 공간 자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017년도에 축구협회가 쓰는 거잖아요? 면적을 추가해서 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 건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4번 항목에, 양쪽 페이지 4번 항목은 이해하겠는데, 생활체육축구연합회와 축구협회가 통합되면서 한 곳에서 쓰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지했다고 하는 축구연합회 66.87㎡도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축구협회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구협회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 건까지 같이 소명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합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은요? 체육회 휴게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탁구연합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휴게실은 저희가 응급실로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공사가.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다음에 비정규직센터는 탁틴내일에서 사용하고,

전준호위원 확장해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왜 안 하셔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밑에 마지막 것은 태권도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준호위원 태권도협회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감사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18쪽에 문화, 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지금 탁구장 작년에는 수입이 흑자인데 올해는 지금 4개월 동안은 적자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의 지금 수입과 지출이 연간 비슷하게,

전준호위원 별 차이 없어요. 81만 6천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의 수입 지출이,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닌 지금 1년 치 흑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넉 달 동안 적자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지금 1/4분기 끝났죠?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4분기 끝났는데 2/4분기, 3/4분기 지나보면 연간 수입과 지출이 거의 특별하게 차이 없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나누어 보면요, 지금 4개월로 계산하면, 3등분하면 딱 3분의 1 규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마이너스는 더 생기는 것은 고정비 지출이 비용 상승인가요? 인건비나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됐고 지출은 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운영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출 1억이면 딱 한 사람 근무하면 되는데요. 몇 명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가 지금 와-스타디움을 총괄해서, 여기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와-스타디움에 세 사람의 직원이 전체적인 것을 배분하는 거죠, 원가 계산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전준호위원 지금 자본금이 자료 보니까 다 정리가 안 됐네요? 자본금이 이게 총액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00억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500억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전준호위원 예산으로 지금 자료로 주신 것에는 다 표시 안 된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500억 2천만 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84쪽 보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지금 실제 현재 것 하고요, 이건 지금 결산해서 작년 2016년 거 12월 31일자잖아요? 300억을 받기 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자료를, 위에 기간을 12월 31일로 명시를 해 주셔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요청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전준호위원 의회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위에 보면,

전준호위원 14년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랬다고요? 이번에 증자한 것은 왜 반영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번 증자까지 하면 500억 2천,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이 상황은 왜 안 주셨냐는 말이에요. 요청을 안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감사 기간이 보통 2016년도 6월부터 그 다음 해 6월이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자료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비정규직 다 해소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재 5월 31일자로 저희가 251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51명 남아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이중에 60세 이상하고,

전준호위원 고령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건 좀 별도,

전준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고령자는,

전준호위원 연령 적용도 더 낮죠, 고령자 적용이? 60세가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더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55세인가 그러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많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전준호위원 계획 세우신 대로 다 잘 가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시에서 아직 별도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같이 지금 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에서 방침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방침이 와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출자‧출연기관 중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따라서 하겠다고 계획 제시하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도 지금 준비를,

전준호위원 공기업이 생활임금이나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 더 먼저 가야죠.

생활임금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생활임금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없어요? 외주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원래 외주는 생활임금보다 높습니다, 용역으로 받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추가감사 때 하시겠어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위수탁 관련된 사항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쭉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관광과나 우리 도시공사에 계속적인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산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2013년 2월 20일 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운영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현재까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 감사 때는 관광과 본부장이나 관광과 과장을 제가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도시공사는 수탁자죠? 지금 수탁자로서의 어쨌든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탁자가 지금 운영 중지를 시켰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수탁자한테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지를 시켰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문서로 딱히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없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 계약서에도 체결됐듯이 어쨌든 캠핑장의 유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서에 있을 텐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관계 이행이 안 되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시도 문제지만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공기업이나 시가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도 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어떤 방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고에 의해서 아니면 문서에 의해서 중지요청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중지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보통 그런 것은 협의를 하죠.

김정택위원 아니, 협의라는 게 그러니까 협의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문서라기보다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공기업에요.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예요. 많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한 캠핑장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야, 어느 순간까지 사용하지 말자, 중지시키자.” 이렇게 협의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문서로 오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수탁 관련된 계약에 대한 중지, 이런 문서가 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관광과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세월호 관련된 화랑유원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영을 중지하자.”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계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분명히 다음 행감 때 관광과에 같이 하겠지만 관광과에서는 문서로 도시공사에 예를 들어서 문서 보내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전반기 때 관광과에서 도시공사에 어떤 문서로 운영개시를 하라는 문서까지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지금 행감 자리에서 문서로 받은 건 전혀 없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 하지 마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운영을 하지 마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라에 대한 문서는 없고 하라는 문서는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원론적인 문서는 있었겠죠.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본부장님 행감장이에요. 이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건 제가 선서했으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행감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가 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사용을 당초 목적대로 오토캠핑장을 다시 개장을 해라, 이런 문서는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받은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위탁자가 개장을 하라는데 왜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게 아마 1주기 됐었을 거예요, 1주 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주기 때 1주를 앞두고 그게 공문이 왔어요, 1주기를 앞두고.

그래서 이게 내일모레 1주기인데 여기서 개장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라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일모레 1주기인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1주기 끝나고 나서는?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는 제가 문서 왔는지 지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다시 개장을 하라고 분명히 문서가 왔다.

그런데 그때 시점이 세월호 1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장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잠시 개장을 늦추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했겠죠? 그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개장을 하라는데 1주기 끝나는 시점에서는 왜 안 하셨어요? 이것은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위반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수탁자가 쉽게 말하면 계약대로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셔야죠. 우리 도시공사는 오토캠핑장 관리를 못하겠다, 담당부서에 포기한다는 그런 부분을 주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상황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김정택위원 왜 수탁자가 그런 판단을 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만약에 그것이 전혀 얼토당토 않는 판단 같았으면 당연히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었겠죠.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보면, 자, 봐 봐요. 주변 환경이 우리 안산시민들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했어요. 1주기 정도 됐을 때는.

거기가 오토캠핑장 사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됐고 도심 속에 캠핑장을 만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했습니까? 또 예산을 관광과에서는 5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주변에 또 거기 부대시설을 했어요. 바로 개장하겠다고. 그래 놓고도 지금 개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공사 입장이라면 도시공사에서 왜 판단을 합니까, 그것을? 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수탁자로서 이것은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식으로 포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3년째, 4년째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캠핑장 개장을 못하고 있는, 이거 그냥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나쁘게 말하면 개기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관광과에 우리 도시공사는 여러 정황을 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위수탁 관련돼서 이것은 여기서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실 것 같으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운영비는 또 일부 받아갑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비 받아가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공공요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지금 개장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는데 거기에 인력도 들어갈 거고, 물론 대체인력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는 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들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걸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엄청난 이미지가 타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냥 개장의 어떤 의지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의지가 없다면 위수탁 계약 포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 다음 행감 때는 분명히 관광과하고 도시공사의 입장표명을 들어볼 거고, 우리 도시공사는 정진택 사장님, 도시공사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히세요.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아까 문서로 시에서 그런 개장 공문, 이거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듣기 때문에, 전에 이미 제가 왔을 때는 휴장 상태에 있어서 그런 연장선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건 결론을 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캠핑장 관련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캠핑장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다시 요청할게요.

지금 관광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온 공문내역, 그리고 위수탁 관련된 계약서 일체, 그리고 2013년부터 운영했던 운영실적, 거기에 따른 위탁비용, 거기에 대한 수익금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안산시민시장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도 2015년 5월 1일 날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0년 11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요.

지금 2017년 4월 30일날 계약이 끝났는데 연장계약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가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2017년 4월 달까지 했습니까? 6월 달까지 현재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료를? 4월 30일까지 했습니까? 4월 며칠까지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4월 말까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4월 말까지 했습니까? 4월 30일 날 다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없네요, 연장계약 했는데? 그때가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 이거 체결하셨는데, 이 범위 자체가 시민시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탁시설 상가동 포함해서 12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시민시장에 입주한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상인이 돼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상인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3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점포수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410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410개 공실 없이 다 계약이 체결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공실도 있죠. 거기 중간에 계약 파기된 부분들 해서 있습니다. 전체 다 410개가 상인들에게 임대되지 않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점포계약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체결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점포계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명의가 허가증이 안산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대행은 저희가 하더라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 계약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가 일은 하지만 그 권한은 저희가 안산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다시 그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부가세까지 2200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상 되면 입찰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입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200 이상 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물품구매 같은 경우죠.

김정택위원 물품구매나 또 용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품구매 자체도 물론 리조트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걸 입찰할 수도 없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리조트 3개를 동시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그 동안은 리조트가 아니고 개인한테 사용 박수를 줬고 거기에 현금으로 그게 다 없어졌던 돈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콘도회원권을 3개를 구입하셨잖아요, 세 군데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세 군데 구입하는 데 한꺼번에 같이 구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그때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던 돈을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개 편성해서 그때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을 사게 됐죠.

김정택위원 아니, 없어지는 돈은 무슨 없어지는 돈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전에는 개인들한테 돈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매년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가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했는데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한 번 사용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을 한 거죠. 이걸 콘도 구입으로 해가지고.

김정택위원 이렇게 콘도 3개 사면 여름휴가 때 전직원이 이거 콘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직은 안 되고요, 매년 지금 3개씩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휴가비 명목으로 지금 개인별로 지급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에 한해서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은 하위직 위주로 해서 먼저 신청 받고 나머지 안 쓰는 게 있을 경우에,

김정택위원 이 콘도 이거 이용 말고요, 전에는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이렇게 갔을 때 영수증 끊어오면 지급을 해 줬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게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전직원 대상으로 했죠.

김정택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콘도 이거 이용을 하면 전직원들 그러면 개인 휴가비 안 줍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회원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을 없어지는 돈을 갖다가 이걸 구매를 한 거라면서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콘도 3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전직원들 휴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이제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전체 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그냥 콘도만 이용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콘도만,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직원들이 이거 콘도를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래서 매년 지금 예산을 3개씩, 매년 한꺼번에 많이 살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콘도회원권을 더 많이 구입을 하신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 김정택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6구좌입니다, 현재. 2년 사이에 1년에 3개씩.

그런데 그전에는 개인당 16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의 효과는 콘도를 이용하면 회원권이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1박 2일 이상 이렇게 휴가 때 하실 걸 전제로 현재 이것이 한 180일 사용일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수요공급에서 제한은 되어 있지만 저희 직원들 간에 서로 해서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우선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늘려 가면 앞으로 그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전제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에 한해서 휴가비 명목으로 개인당 지불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합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과연 하계휴가 때 꼭 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율권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식구들하고 가면서 또 어떤 그런 게, 그런 게 솔직히 개인적인 어떤 것에 박탈을 당한 게 아닌가, 이게 직원들한테는 사실은 설문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맑은누리라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4200만 원 청소용역을 주셨는데, 여기가 어떤 법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사회복지법에 따른 설립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주식회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사회적기업이라고,

김정택위원 여기는 주식회사 맑은누리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사회적기업이면서 대표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공공기관에 건물 같은 것 이런 용역을 줄 때 사실은 재향군인회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줘요.

하지만 사실은 그럼으로써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87.745%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100%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단적인 예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그런 지금, 본부장님, 지금 질의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냐, 맑은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인데 어디 있어요, 이게? 근거지가 어디예요, 주소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정택위원 그동안도 여기다 계속 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 지금 2천만 원 이내에, 동청사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다. 물론 일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일부 동은 줬어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또 입찰과 수의계약은 금액 차이가 분명히 난다. 4500만 원씩에 대한 부분을 4200만 원 정도의 이 청소용역비를 물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어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도 사회적기업이 안산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협동조합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폐기물처리도 2378만 원인데 주식회사 상훈환경 여기에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폐기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상훈환경은 어디 있어요, 주소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환경회사가 여기뿐이 없어요? 폐기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이게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이런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사회적기업도 그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회사도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도시공사에서 그런 용역을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제가 지금 이걸 정확히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폐기물처리나 슬러지처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같은 폐기물인데도 그중에서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그 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김정택위원 이거 생활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슬러지처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슬러지라면 생폐장에 나오는 슬러지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관련법이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 똑같은 이런 업체들이, 주소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안서를 받든가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닌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들이 100% 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수의계약을 해도 지금 87.145로 아마 똑같이 입찰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견적가의 87.145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7.145%로 딱 금액을 명시해 놓고 수의계약을 줍니까?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몇 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100%를 안 주고 견적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네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거기에 어떤 비교견적표, 그리고 처음에 제시한 금액에 대한 몇 %에 수의계약을 줬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많이 남으셨어요? 지났어요, 시간이.

김정택위원 시간 지났어요?

○위원장 유화 조금 더 하실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고, 지금 개발사업 우리 당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때 했던 사업이 빠진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LED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빠져 있네요? 지금 주요사업 현황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LED 관련해서는 디지털 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에 돈은 받아놓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LED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개발사업 관련돼서 제가 행감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련된 지금 현재 행감 자료 외에,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청은 지금 우리가 보상에 관련된 주민과의 어떤 보상협의 절차나 아니면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형식의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 거기 다 정리된 게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간담회 했을 때 그 간담회 내용이고 뭐고 그런 거 쭉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원시설 부지 관련돼서 우리한테 그때 업무보고에 보고했던 것에 따르면 그 소유자들한테 그것에 따른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법무공단에 맡긴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주시고, 지금 서남부도로도 보상도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라는 게. 행정절차 이행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그런 보상이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서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88.5% 정도 토지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원활히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한 군데 낚시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독도낚시터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들도 주시고, 개발사업 전체적인 대형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전체 현황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공영차고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우선 감사 마치고 다음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수영장 언제 개장한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야외수영장 말입니까?

윤석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작년에 상당부분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던 민원들 중에서 매점의 음식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나 노적봉공원이나 이런 데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안산에 말 그대로 서민들이 많이 가는데 왜 그렇게 안산시가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데서 이익을 남겨야 되냐,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음식 값이 비싸냐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말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 집에서 싸가지고 갔던 게 있더라도 누가 그걸 사면 같이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지역의 타 상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지나치게 음식값이 비싸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특히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하여간 최대한 그분들이 최고가 입찰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아이들 음식은 제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주변 상권하고 비교해서 상권보다는 더 비싸게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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