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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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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환경교통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차, 2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 구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해당 시장(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1년 9월 7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해당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왔는데요,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혹시나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건데 보면 혹시나 시민들에게 아니면 상점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문제점이라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1킬로미터로 확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선부광장, 서울프라자 조금 못 미칩니다. 거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으로는 공단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도립미술관 쪽하고 왼쪽은 원곡초등학교까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해서 제일 대규모 점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부광장 쪽에 쭉 둘러쳐진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건립될 때 그때쯤이면 다시 어떤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상업지역 선부광장 쪽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건데 그 쪽 서울프라자 근처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그 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상가에 따른 점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경쟁률이나 이런 면에서 입주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넓히는 상황에서 현재로써 누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점은 없고 향후에 예의 주시한다면 선부광장 쪽을 예의 주시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있어서 혹시라도 또 입주가 공포된다면 그런 데서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피해를 보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반경에 대해서 초래되는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서울광장 쪽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현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플러스가 기 입주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입주할 소지가 있다 없다를 제가 단언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현재 전통시장하면 시민시장이 있는데 시민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1킬로미터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구역.

얼마만큼 어떻게 변동되는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선부광장 쪽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 사항하고 다릅니다만 이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됐죠? 제정되고 나서 조례 규정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현재 구성이 됐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특별히 위원회 구성 이후에 회의나 이런 내용은 혹시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입주 예정이거나 또 다른 분쟁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구성은 다 완료가 됐는데, 양 쪽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0명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홀수가 아닌 짝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규모 점포 등록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나요? 여긴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규모 점포 관련 협의회는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과장님 다 됐다고 하셨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홀수가 아닌 왜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필요한 시민단체 등을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하다라면 짝수보다는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의결이라든가 심의하는데 좀 사전에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평수는 어느 정도를 대규모라고 하고, 준대규모는 어느 정도를 준규모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의 범주 안에 들고요.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3000평방미터 이하의 점포를 운영할 때 그것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이 안산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안산시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7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7개 슈퍼마켓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와동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반월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오2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종해서 또 가맹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시에 지금 가맹점은 아직은 입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남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이 많이 생겨서 원래의 골목형 슈퍼마켓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산에 그런 변종 기업 슈퍼마켓이 번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대책이나 아니면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차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요즘 골목의 구멍가게들이 무척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종 기업형이 또 SSM이나 대형 슈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재가 심해지니까 변종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인근 시의 실태를 알아보고해서 대응 방안을 찾아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조례와 관련된 시민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지역 내의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시장이 유일한 우리 안산시 전통시장인데 그리고 현재로써는 시민시장 내 상인들 주체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시에서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째 계속 강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사실은 이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SSM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최근에 우리가 결정한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유통물류 산업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결정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중소 상인 연합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소규모 카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슈퍼마켓과 같은 유사한 그런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물류센터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류센터라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 유통 부분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직접적으로 안산시민들한테 가격 인하의 효과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할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건립 계획이나 흐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현재 상인회 구성이 변호사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기존 상인회와 현 상인회에 대한 상인회 인정한다, 못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 중이었는데 김범철 회장 등에 대해서 회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승소가 돼서 기존의 회장단은 다 무효가 돼서 없어진 걸로 보면 되고요.

이 형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18일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새로운 상인회 구성을 위한 선관위 구성하고 선거 절차가 진행돼서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새로운 상인회가 탄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지경부 중소기업청에 예산 3억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3억 원은 시민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이들에 대한 상권 분석, 즉 그 내부에서 건립이 됐을 때 각 구역별로 어떠한 상권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존의 업종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업종의 구분 배치 등을 협상해야 됩니다.

이런 컨설팅, 그 다음에 짓게 되면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얼마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예산 요구를 했고요. 3억 원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기본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면 그 공사비가 한 150억, 170억, 하여튼 150억 내외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확정된 공사비가 나오면 그 공사비를 다시 중소기업청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2013년 1월부터 최소한 공사에 대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은 병행해서 시와 상인회와 업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 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동안 병행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행정적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상인회가 구성 안 된 부분은 구성이 되면 상인회와 여러 가지 대화 또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물류센터는 현재 물류센터 자부담 분이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에 변경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금명간에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어제 중기청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승인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곧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사 업체로써 말씀하신 카센터 등 이런 것들도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물류센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또 개인이 나서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선 유통 관련 물류센터가 운영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물류센터는 구멍가게 골목 상권을 위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품목은 어린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업체별로 이런 카센터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통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환경교통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순서는 양 구청 예산안을 심의한 후 차례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0억 4305만 6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4.48%인 44억 630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35억 4476만 4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4.5%인 44억 62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9829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15%인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자활소득공제에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수당 등 4건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528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대상자 증가로 183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건은 아동 대상자 증가 및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3억 65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29억 11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된 종사자 인건비는 향후 집행액 부족으로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3건은 지급대상 증가로 8억 3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6건은 1억 77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노후된 문서 세단기 대체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불참 공무원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학창 과장이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903억 885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8682만 9천 원 대비 2.6%인 23억 1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모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등 4개 사업은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 향후 집행액 부족이 예상되어 2억 82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등 2개 사업비 2억 338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아동수 증가 및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차등보육료 15억 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저소득 아동 차액 보육료 186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 삭감 내시로 1억 27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 변경 내시된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590만 원과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국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필요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에 의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33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5월부터 노인 식사배달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 270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예산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철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이 800억인데요.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예산중에 복지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있는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은 대두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안산시민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전에 그 예산에 대한 추정이나 대책이나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입니다.

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금회 상록구·단원구 공히 공통 사항이겠지만 국도비 내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예산 금액이 증액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불가피하시다는 말씀은 원래는 국도비가 내시의 어떤 예정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런 부분도 있고 국도비 금액이 감액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시의 부담으로 오는 건데요. 이런 어떤 예산의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의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편적 복지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하다. 예를 들면 저도 저소득이나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가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 될 거라고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또 우리 시비에서 세금으로 마련되는 부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대책 없이 그냥 예산 마련, 추경으로 또 대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청장님들의 계획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지적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현재는 국비 또는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70%, 90%까지 되고 또 도비,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도 있지만 이게 한번 복지라는 게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 계속 지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이나 도의 사정에 의해서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선 충당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다시 그것만큼을 조정 받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한 87%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지만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 가지고 중앙 부처나 도에 그런 확정된 비율이 당초 예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과와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활소득공제 양 구청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중간 보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10년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자활소득공제액에 대한 부분 예산이 단원구와 상록구하고의 국도비 내시가 다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하고 저희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이 비슷할 겁니다.

단원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90%, 3%, 7% 기정액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변경되면서 90%, 7%, 3%, 도비가 4% 늘어나고 시비가 3% 줄어드는 내용이거든요.

도비가 더 올라와서 714만 2천 원 도비가 더 내시돼서 그만큼의 비율을 시비에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물론, 금액에서는 단원구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도비 내시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의 자활소득공제는 국비가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국비 내시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주요 사업 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주요 사업 조서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국비, 도비, 시비를 표시한 거고, 단원구는 기정액 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단원구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율은 양 구청이 다 똑같이 추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서 기존 노인정에 있는 전자제품의 교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금년도 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로써는 62개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에 오픈한 반월 충정경로당을 제외한 104개 경로당에 대해서 10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지침대로 2009년도 12월까지 등록된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 그 사업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작년에 임대가 된 부곡하고 아람경로당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2개 그걸로 집행한다고 그랬었는데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2개도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서 전년도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다 이걸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대부분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는 경로당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이번에 19개 에어컨을 보급했거든요, 입식하고 벽걸이 하고.

12개는 교체 안 하고 경로당 1대 쓰는 것을 전에 쓰던 것하고 우리가 새로 준 것을 12대를 쓰고 있고 5대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갔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고물상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5대는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 에너지 효율 있는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 조사를 한 상태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조사를 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 다 보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여러 가지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하면 많은 다른 또 불만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저희는 아직 에너지 효율 제품 보급하고 나서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제품을 주다 보니까 기능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고 다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록구 과장님이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보면 다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에 대한 것은 750명으로 똑 같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처음 예산을 했을 때 그 비용보다 줄어드는 부분인데 인원은 똑같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이 그럼 달라지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56개 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혼란을 느꼈던, 사업량을 추정하고 각 시·군별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혼란을 느꼈던 그런 사업인데요. 2010년도보다 2011년 지원 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10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차등화 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안산시 같이 11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8월하고 9월까지밖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안산시 같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안산시나 일부 시에서 일부 감액해서 우리보다 더 부족한 시·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일단은 9월, 10월까지는 충족을 하자 해서 도에서 예산 조정으로 내려와 가지고 3개월 치,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치를 남겨놓은 69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조정했고요.

곁들여서 이번에 부족한 감액된 6900만 원하고 당초 저희들이 더 요구한 1억 5천을, 한 2억 2천 정도를 3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에서 보면 보육돌봄서비스는 집행액 부족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을 지금 충당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어느 연령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증가분에 대한 그것은 예상을 못했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보면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신청할 때는 거의 사업량 자체가 맞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줬던 그 자료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 사업 예측했던 부분하고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9월까지 집행하고 10, 11, 12월 추정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추경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사업량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그만큼의 사업을 충당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사업량이 증가한 이유가 작년도 경우는 1만 5900명 그래서 한 98.9%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2.4% 증가된 1만 6282명을 이번에 요구했고 이 부분 사업량 자체도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 이러한 사업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추측하고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적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시비가 아닌 국도비만 내려와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서 1개소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정 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은 경기도에서 2005년도부터 매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경로당을 뽑아서 그 경로당의 취사도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저희하고 단원구 같은 경우 매년 선정돼서 경로당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개소만 항상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랑나눔하고 엠마하우스가 됐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명성교회에 위탁된 그 부분에 5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경로식당 이렇게 보면 환경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1개소나 2개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경기도 전체 딱 10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증가라고 했는데 현재는 101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전년도 같은 경우는 99개소가 평균치 되는데 금년에도 상반기 99개소하고 많을 때는 101개소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계속 101개소가 들어오더라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증가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만 940만 원 요구하게 됐고 나중에 12월에도 한 1천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101개소씩 계속 들어오게 되면 11월까지밖에 집행을 못하거든요.

12월에는 나중에 3회 추경 때 1천만 원 정도 더 요구해야 되는 현재의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는 없는 부분이에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30대70.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 추경 편성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양 구청의 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량을 표기하는데 양 구청이 달라요.

직접 비교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오게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량 비교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소득 장애 의료비 지원에 단원구청은 연간 건수로 하고 또 상록구청은 대상 인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장애 양육비 교육비 지원도 어디는 분기 어디는 또 제가 보니까 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또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의 사업량 단위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연이면 연 또 인원이면 인원, 건수면 건수 이렇게 통일된 내용으로 정립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두 분 어떻습니까? 좀 혼돈이 옵니다.

그것하고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원구청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량이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분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금액의 절대금액으로 봐서는 51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우선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기정예산대비해서 100% 증가거든요.

신규 지원 대상자가 증가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단위 크지 않지만 또 인원수도 많지 않은 사업 단위의 대상자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원구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고등학생 1명이 상반기보다 증가된 내용인데요. 금액상으로는 맞지 않은데 내용은 고등학교 1명이 늘은 걸로 이렇게,

김철진위원 그러면 중학교 1명은 어떤 부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학생은 어떤 부분을,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중학교가 현재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형태에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용품비를 연 4만 8천 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학용품비를 연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에서 이게 사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된다라고 보는데 장애인 자녀 중에 중학생이 단원구에 1명밖에 없을까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용품비가 연 4만 8천 원 지원된다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단원구에 중학생이 한 3만 명 넘는데 그 중에 장애인 자녀가 1명밖에 없을까 하는데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차상위계층 자녀만 주는 걸로 소득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애인 자녀 중학생에게 학용품이 지원된다라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서 1명밖에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번 혹시 중학교 자녀가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육 지원 사업량이 이게 연, 월 2100명입니까, 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한부모가족 금년도의 전체 사업량이 2367세대 6330명인데요. 위에 제시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 지원은 학생들로 위주로 된 2100명이고, 밑에 6330명은 전체 사업량, 생필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6330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또 월로 해 가지고 12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1240명은 학습 재료비 지급 시기를 매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나 준비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량 단위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통일되어서 서로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 인력비가 국도비 내시 변경해서 원래 없었던 것이 국도비 내시되면서 2300만 원이 추경 편성되는데요. 사실은 국도비 내시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하반기만 운영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1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전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대체인력 인건비를,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경기도에 확인해서 7월 19일하고 8월 29일 예산이 내시되기 전에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2회 추경에 반영됩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현재까지는 보육시설 대체인력을 신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부분하고 대체인력 교사를 경조사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대체할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만의 현상이 아니라 각 31개 시·군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바로 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해서 그 쪽에 연락을 주면 바로 대체교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 부분하고, 이게 일당이 4만 원 처음 나갔었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교통비를 만 원씩 추가해서 5만 원 주겠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은 서면으로 제도 개선을 내놓았고 중요한 예산 부분은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더 좋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쪽에서 일단 예산 부분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두로 노력하겠다 현재 그 상태에 있고요.

사실 보면 전년도에도 한 2500만 원 중에서 652만 원 26%밖에 집행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산하실 때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보육시설이 운영되면서 1년 동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내시되니까 나중에 또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또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작년과 똑같이 또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저도 과장님이 얘기했던 사항을, 똑같은 민원을 접했었습니다.

각 구청의 다 똑같이 공통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이렇게 크게는 두 종류인데 그런 부분의 각 경로당마다 사전에 필요 조사를,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이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사전에 저희들 충분히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할 적에 고려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사실은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면적 대비해서, 예를 들면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는데 15평짜리, 15평 내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도 위원님이 기고한 글을 읽어보고 저희들도 그와 똑같은 민원이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몇 개 경로당을 다녀봤거든요, 위원님이 기고한 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평수가 적다는 부분은 에어컨이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두 가지 기준을 줬습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등록된 경로당과 1개소당 100만 원이다라고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최대치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에어컨 14.7평, 14.7평이면 보통 방 한 칸 정도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1대 가지고 대부분 경로당 방이 2개이지 않습니까, 조금 거실도 있지 않고.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다 그것을 관할하기는 힘들고 일단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방이 또 보면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방을 합치면 에어컨 1대로 웬만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도 에어컨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체 104개 소 중에 19군데만 에어컨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다 냉장고라든가 TV를 요청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고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고효율 그 다음에 신제품 하면 모두가 좋은 것처럼 느끼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모델은 정말로 필요한 양의 필요한 제품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제가 기고했던 내용을 보신 모양인데, 에어컨이 신제품이에요. 일단 용량이 면적 대비해서 작아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당히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통상적인 개념에 어르신들이 봤을 경우에 에어컨은 앞에서 바람이 나왔는데 측면에서 나와요. 측면에서 나오는데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바람이 사실은 사람한테 직접 아니라 벽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체감하는 게, 들어와서 느끼는 게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 앞에 서 있어도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기능적으로 봐서는 우수하고 여러 가지 고려한 신제품이다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 않고 세팅만 해 주고 설치만 해 주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는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이 제품을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습 기능 틀어놓고 찬 바람 안 나온다고 하고, 극단적으로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 분한테 그 분들이 명함을 받아 가지고 전화를 해도 지금 어디 설치하고 어디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기능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개념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방문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와서 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이 들어갔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또 사전 사후에 점검이 안 되는 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용 방법도 전달을 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제 느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어컨 필요한 방만 얘기하면 그 방의 구조나 기능을 감안하지 않고 기사가 설치하기 편한 데, 예를 들면 배관 작업이 편한 데라든가 배관 비용이 덜 들어가는 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어떤 식의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까지도 경로당에 맡기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관여하시면서 제안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쇠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덜 쇠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상록구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는 장애수당이 4128만 원 또 장애인 학비 지원이 524만 6천 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가 63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1837만 5천 원으로 모두 712만 1천 원으로 취약계층 명목으로 증액하고자 했음을 봤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된 것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행정 가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네티즌의 상록구 안골운동장 여성 장애인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온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 상록구 안골운동장에 화장실 설치된 게 트위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투명 문으로 설치돼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들여다보인다고 트위터에 떴습니다.

화장실 문 교체 사업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상록구청 안골운동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이 바깥에서도 안이, 이게 체육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체육진흥과지만 청장님 답변할 수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청장님 그것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진교 내용을 보니까 시트지를 준비했는데 그걸 늦게 붙였다 이렇게 해명 나왔거든요. 청장님 아셔야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애인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1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제출 자료 보니까 현재 상록구는 8월말 현재 105개소, 단원구는 12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6월말 현재 통계를 보니 노인인구는 4만 2350명으로 개소당 190명이 해당되나 경로당 회원 수는 1만 1679명으로 개소당 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이 파악됐습니다.

안산시는 도내 최초로 기업체, 금융기관, 병원 등 경로당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것은 훈훈한 소식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고 기업 등과 연결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로당과 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봄 같은 경우 노천 경로당이라 하고 있습니다. 노천 경로당이 뭔가 했더니 공원에 보면 정자에 소수로 한 10명, 20명이 모여서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노천 경로당이라는 말씀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그 부분을 이용할 수가 없다.

사실 노인 복지 대부분 예산이 경로당에 들어가거든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비회원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저도 문제점은 알고 있지 어떤 개선 대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노인정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공원을 다니다 보면, 현재 봄·가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겨울이 다가 오면 그 분들이 거기서도 조금씩 돈을 걷어서 생활하고 노후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심을 가져가지고 추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상록구는 노인인구가 단원구 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일단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한 38만 7천 명 되는가요. 그 정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장소가 단원구보다 협소해서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 지고요.

또 단원구 같은 경우 금년도에 급속히 늘어나는 부분이 원곡본동 신길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수의 주택, 소수의 아파트이면서도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도를 보니까 노인 자살이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넘고 시흥과 안산시의 자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마땅히 벌이가 없는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생긴 우울증이 원인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점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1사1경로당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요?

경로당 확충 부분이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경로당 부분이 금년도에 반월 충정경로당이 하나 생기고 본오1동 쪽에 소학경로당이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안산경로당이 좁은 공간이지만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새롭게 넓혀지고, 또 월피동에 있는 성모경로당이 임대가 또 생기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한 3∼4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윤태천위원 관심을 가져주고 노인들이, 앞으로 과장님과 구청장님도 추후에는 경로당으로 가시지 않나 생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도비 변경 내시 혹은 사업량이 증가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들이 변경 있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고요. 저는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 다 끝났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국도비 성립전 예산만 사업이 끝났고 이번에 상록구에서 반영하는 시비 4300만 원에 대한 TV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성립전 예산이라면,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편성될 수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번의 성립전 예산은 시비가 편성 안 되고 국비하고 도비만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일단 추경 심사,

김동규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이 세 가지가 같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 내려올 때 이미 부담 지시율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은 이미 기 교부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될 때만 하는 예산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그 전제 조건이 시비나 도비가 기 교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까지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료되고 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김동규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안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 전액이 교부가 됐음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립전 예산의 의미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의회가 제 때 이렇게,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 입장에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일단은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추후에 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보면 성립전예산은 기 교부된 예산, 재해와 관련되거나 긴급적으로 꼭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국비는 교부가 돼 가지고 이미 국가, 뉴스로 다 나왔어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전부 했다고.

도비가 내시된 건 혹시 확인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국도비 내시가 저희들 됐습니다, 5100만 원하고 765만 원 하고.

김동규위원 시비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시비는 쓴 부분이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아니죠. 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바로 의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가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전 예산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국도비밖에 집행할 수가 없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죠.

이를 테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거고, 시비는 국도비 내려오는 시기하고 여기가....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안 되는 거죠.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기 내시돼 가지고 그 사업이 이미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추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 내시가 돼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에너지 효율 집행을 국도비 내려온 금액만큼만 집행을 하고 시비를 이번에 세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경로당 수의 한 반 정도는 보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 안 할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일부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야말로 시비에 대해서는 이제야 심의를 받으니까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성립전 예산하고 시비 예산을 구분해서 올려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아니죠.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 갖고 있는 그 의미하고도 다르고 이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올 때는 그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서 이 사업은 시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비는. 시비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시비 매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으니 이런 게 변칙이고 변형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이해만 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경로당별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만 원씩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도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사업의 한 절반 정도만 경로당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김동규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여기다 부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고도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김동규위원 아니요. 기술적인 부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도비,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온 예산서에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편성 기준에 맞지 않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과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온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 실무 국장을 불러다가 정확한 답변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인들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월 평균 9만 1200원 정도 받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소득의 62만 원인가요 최하치, 소득인정의 최하가 최고로 받는 1인 가구가 받는 액수가 9만 1200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액수가 너무 적다고, 노인들이 용돈에 불과하다는 비판 제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어서 금년 2011년도 4월부터 최고치액만 약간 상승시켰습니다.

원래 금년도 4월까지는 9만 원씩만 받다가 4월부터는 9만 1200원 받고, 부부 같은 경우는 2인 가구 14만 4천 원을 3월까지 받다가 2011년 4월부터 14만 5900원 약간 조금 인상 시켰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같으면 이것 가지고 쓰시겠어요? 안 되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노인이 안 돼 봐서 모르겠습니다. 많을수록 좋겠죠.

윤태천위원 용돈에 불과하다고 노인들이 많이 항의를 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실제 노인들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노령연금도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 해 보셨어요?

자녀가 있음으로써 노령연금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또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안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알아본 게 있는데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당이 있다 그래서 못 받는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수급자 같은 경우.

윤태천위원 예,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장수는 인류의 본능적 요구이지만 그러나 돈 없고 건강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의 장수는 형벌과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에게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생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들 같은 경우 수급자 한 7400명 중에 35.6%가 65세 이상 노인가구이고, 그 외 반수 약 1240세대 전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7%가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난방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마련되면 지원이 많이 되겠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또 예산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해 주기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록구 공직자 사랑나눔 캠페인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6급 이상 간부들이 그 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 민간과 연결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그 분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가셔 가지고 어르신들의 애로 사항을 귀담아 얘기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덕분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 3차 추경 때나 이 부분이 올라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차에 한 단계 앞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에 대한 게 그동안 굉장히 문제는 참 많았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데 1년 12개월 안에 후반기에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그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1월이나 2월, 3월 이런 때에 그런 대체 인력이 생겼을 때 소급을 다해 주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소급해 줍니다.

윤미라위원 예, 소급을 다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원장님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하세요.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썼다가 나중에 소급을 안 해 주면 원장님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게 잘되어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율이 실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단원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면 등록 장애인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급·2급·3급·4급·5급·6급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등록 장애인의 비율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비율이 1급·2급 같은 경우는 거의 50%나 됩니다.

그런데 3급·4급·5급·6급으로 가면서 6급 같은 경우는 갈수록 적어져서 한 10%대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결론은 장애인은 저소득층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도 그러는가 해서요.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 전체 장애인 등록자들은 1만 6835명이고, 저소득이라 하면 여기서는 차상위나 한부모나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770명이 현재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4770명이라고 하셨는데 1급·2급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단원구를 보니까요. 3급·4급·5급·6급으로 가면서 저소득 장애인이 점차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걸 볼 때는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즈를 가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실제로 그런 건지 전 알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의 50%를 차지하잖아요. 그렇다면 1·2급은 굉장히 힘든 장애인 등급이잖아요.

그럴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저소득에 장애인들이 많다는 결론에, 1·2급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실제도 그러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사무실 들어가는 고민해 볼텐 데요. 일단 복지급여 자체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급·2급 같은 경우는 장애수당이나 또 장애연금 부분이 약간 급여가 큰 부분이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급여가 거의 없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또 밑으로 급수가 내려갈수록 인원이 실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1급·2급이면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이 저소득층에 많다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양사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경로식당에 관련된 이양사무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이양사무로 해서 받으셨는데 도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양사무에 대한 기본 취지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이양에 대한 거라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분권교부세가 전혀 내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이양사무의 의미는 무엇인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담 지시율이 도 25, 시 75이고.

나정숙위원 도 25.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경로당 운영 같은 경우는 5%, 95% 인데.

나정숙위원 도 25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도 25, 75,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75%이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시비가 95%, 도비가 5%인데 이 2개 지방이양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보다도 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안산시 경로 지원에 대한 운영 기준이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뭐와 다르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자체 운영 기준.

예를 들어서 안산시 자체 운영기준하고 도에서 전혀 다른 이유가 안산시 자체 운영 기준으로는,

나정숙위원 경기도 운영 기준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월60만 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만 경기도 지원 기준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을 빼고 내시를 해 주는 거고, 안산시 자체 운영 기준으로는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더 들어가서 시비 부담률이 더 큰 부분이고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경우도 사실 시비 부담률이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95%가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지방이양사업 다른 국도비 사업하고 달리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부분도 안산시 자체 운영 기준, 난방비 같은 경우 운영비가 경기도 지원 기준에는 10만 5천 원인데 저희들은 60만 원 지원해 주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지원 기준으로는 60만 원인데 저희들은 방 1개 당 또 방 2개를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70에서 3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마련하는 자체 운영 기준하고 안산에서 마련하는 자체 운영 기준이 다르다. 안산에서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거기에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가 아닌 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양사무에 대한 의미가 이게 뭐가 있는지, 물론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거기에 대한 반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이양사무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 반영이나 계획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방에다 이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복지 서비스가 거의 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건 중앙하고 도에서 결정해 놓고 일단은 도비는 도비....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이양사무의 의미와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추진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라면 이것을 무슨 이양사업으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이양사업이든 간에 부담 지시율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자체 운영 기준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 부분이 더 높아서 더 높은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지방이양 거기서 요구할 수가 없고 더 높은 부분을 시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다 2개의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그들의 기준하고 우리가 마련한 기준하고 갭이 너무 커서 그 갭은 국가나 도에서 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그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갭 부분을 국가나 도에 문제 제기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나정숙위원 굉장히 이 사업이 저는 기준선이 두 가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 이런 검토 사항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양사무라는 건 지방정부에다 이양을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고 또 담당자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식당의 무료급식이나 노인 식사 배달사업인데 실지로 지난번에 아동센터의 식사배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 두 개가 중복되는 문제가 사실은 관리의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하지 않고 안산에서도 본청과 구청과의 이렇게 서로 조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또 저소득층 노인 식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양만 받고 진행된다면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양사무를 받으신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방이양사업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전체 각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이양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받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이만큼의 예산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글쎄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이양사무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권교부세도 사업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에 도비는 지금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이걸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면 그냥 시비로 하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양사무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달이 되면 무조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구청은 완전히 100% 거의 다 법정사무 대행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국도비 사업이 전체 주류를 이루어서 저희들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집행할 수밖에 없다, 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추경 예산에 많은 이번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구청 복지사업에 반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처음 본예산에 계획이 반영되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추경 예산에 오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하달 받아야 하는 한계,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반영할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내용도 없고요. 추경도 75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만 오셨는데, 문서 세단기 1대 대체하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세단기가 꼭 필요하니까 대체하는 거지만 구청 내나 본청 내에서 세단기 있는 데 안 쓰는 게 없을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문서 세단기는 다 쓰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작년 하반기에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마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9년 됐습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해 보니까 75만 원 예산 세웠는데 모터 값이 한 7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고, 또 요즘 보안문서 때문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대부분 세단을 하는데 불가피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청내라든가 각 부서별로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의회에 남는 게 없어요?

○위원장 정진교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의 국비, 도비 부분만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비로 할 부분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 추경이 끝난 다음에.

김동규위원 하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수요조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성립전 예산은 사실 의결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 그대로 하면.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성립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김동규위원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잠시 혼란이 있지만 성립전 예산은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의회에 추후 승인을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시비가 확보 안 됐음으로 사업을 국도비만 하고 시비는 승인 받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사업량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어디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국도비로 진행되면 62개소, 냉장고, 에어컨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됐고요. TV 부분만, 디지털 TV LCD인가요. 그 부분만 42개소, 저희 같은 경우는 104개소가 대상이거든요. 그 부분 약 4300만 원 정도만 현재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수요조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고심의 흔적은 보이는데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국·도·시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려올 때 국비 50% 5100만 원, 도비 7.5% 765만 원, 시비 42.5% 4335만 원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올 때 부담 지시율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예산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복지급여는 거의 부담 지시율이 있지 않나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비율이, 국·도·시비가.

도비가 7.5%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도비 7.5% 765만 원.

김동규위원 전체 금액에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합리적이냐 그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합리적이라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시비가 42.5% 인데 이게 맞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7.5% 내시된 이런 사업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시비하고 도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죠, 왜 많이 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동규위원 예, 성립전 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매칭 비율로 봐 가지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의 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금 받을 경우 매칭 비율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기본적인 생각이 국비하고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성립전 예산의 비율로써는 맞지 않고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매칭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는 예산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관한 것은 뭐, 혹은 복지부냐 교육부냐 등등의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되는 비율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사업별로 비율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김동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유형별로,

김동규위원 예, 유형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걸 통 털어서 주민복지과는 56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6개의 사업, 23개는 증액이 되고 3개 사업이 추가됐거든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전년도 예산은 국도비 비율이 72.44%, 금년도 2회 추경까지는 76.43%로 국도비 비율이 4% 늘어났고 시비는 전년도에는 29.56%, 금년도 2회 추경까지는 23.57%로 4%가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는 늘어났고 시비는 줄어들었다. 결국은 건건이 복지사업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더 부담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정도면 한 42억 정도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 42.5%는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사업별로만 딱 봤을 때는 국도비가 적은데 왜 시비가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체 전년도 941억과 이번 추경까지 1035억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국도비가 4% 늘어났고 우리가 4% 줄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주민복지과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전년도보다는 4% 늘어났기 때문에 글쎄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 7.5% 혹시 이런 비율로 내려온, 아까 물어봤는데 이런 매칭 비율의 복지사업이 있습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시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516억 7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24억 57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9.7%인 5억 5258만 원이 증액된 62억 6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2억 3683만 원이 증액된 19억 4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 104만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양과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12억 4222만 원이 증액된 102억 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2억 6476만 원이 증액된 187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6.9%인 1억 6035만 원이 증액된 11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육성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지원, 장비 공동활용, 산업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25시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25시광장 내에서 시민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비로 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총 36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시설 적용을 위해 목재펠릿 난방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에 514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련동 채소경매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동 건물 채소경매장의 노후화에 따른 민원 해소와 건물 내구성을 증대하고자 관련동 2층 주차장 바닥 보완공사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6억 408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인 1억 383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지역별 맞춤 사업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벼 공동육묘장 설치와 와인 체험 관광용 기자재, 과수 밭 작업용 작업기 구입 등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제역 제로 생산을 위한 재료비 사업입니다.

금년 초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제로 생산을 위한 배지 및 포장재 구입비이며 전액 도비로 79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271쪽의 예산안 자료 반환금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각 학교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로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비 50%가 지원되면 나머지 비용은 시비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도비가 15%이고 나머지 시비하고 자체의,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대 가지고 50%를 채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반환금 8500, 8500 이 정도가 되고 또 학교마다 상당한 금액인데 초기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50% 내려온다라면 시비나 도비 쪽의 반환은 못 이루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당초에 발전시설을 50킬로와트로 정해져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50킬로와트 나머지 돈을 더 이상 증설할까 했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가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킬로와트 당 한 9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 내려와서 공사를 시작할 적에는 태양광발전 판넬이라든가 시설비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수입해서 오던 것도 국산 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 58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단가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이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다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부 다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시민시장 시설 보강 사업에 추경 8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도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업에 대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건축물이 아이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막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일부 찢어졌고요. 그 이후로도 지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오전에도 잠깐 시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설 현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금방 바로 신속하게 진행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설 현대화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 형태,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로 봐서는 시설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과연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님께서 시민시장이 앞으로 2∼3년 후면 착공이 될 텐데 예산을 웬만하면 투입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사실 검토를 했고 또 담당 직원들하고도 참고 있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것들 토의를 했었는데 상인들이 지난여름에도 비새는 것에 대해서 제품에 물에 들어갔다,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왔었는데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 2∼3년을 기다리려면 8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다시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신축이든 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절박성, 또 2차 추경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필요한가 한번 내용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년 차에 한양대학교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나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만 연차별로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5개년 동안 연간 1억씩 지원하기로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부에서는 1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억 원씩 지원하도록 협약이 처음에 돼 있어 가지고 지경부로부터,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서 지경부의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지자체와 연계한 매칭일 경우에 가점을 주고 그렇습니다.

지경부가 이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1년 1억씩 지원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억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5천만 원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저도 점검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원래 올렸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은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본예산 것을 작년에 줬고요. 지금 추경은 금년 것 5천만 원 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겠지만 꼭 연차별로 계획된 예산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나 2차 추경에, 상황으로 본다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안산시 가용 재원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한계점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연차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작년 것 금년에 줬고요. 금년 것을,

김철진위원 결국은 밀린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금년 것은 그래서 1억을 안 주고 5천만 원 줄여서 주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 사항하고 별개인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물론, 두 가지 대 다 해당될지 아니면 특정한 대학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지역 인재 등용, 즉 안산시 자녀에 대한 특별 전형 혜택이 물론, 담당과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일정 비율로 고등학교들을 모집 때 채용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혹시 비율이나 인원은 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산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한양대학교 부총장님 면담을 하면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지역 인재 등용을 확대해 줘라, 저도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100명이다 하면 그 100명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논리였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보다는 안산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부모에 대한 부담도 관내 학생을 흡수하는 이런 목적에서 지역 인재 등용을 늘려줘라라는 요청을, 그런 면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 시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더 확대 요청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한양대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양대로 전달토록 하고요. 관련 과로 이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좀 더 지역 주민 지역 내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혀주는 그러한 작용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5시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교 자료가 지금 막 자리에 배포가 됐는데 미리 사전에 배포가 됐으면 싶은데 특별히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25시광장 전망대 광장이면 가운데 센터 쪽 이야기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무실 있는 쪽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사무실 있는 데 중심 쪽으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오픈하면서 사실은 저도 여러 차례 제안 또는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 중의 하나가 한 겨울에 광장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과연 저 광장에 누가 오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런 스케이트장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가 사실 확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800제곱미터 30에 60, 대략 한 545평정도, 550평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면적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보통 다른 곳에서도 이 정도 면적이 규격 면적이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규격 면적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면적은 문제없다면, 제가 참 궁금한 것이 과연 25시광장이 광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 고민이 담겨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초기에 광장 계획, 광장 운영 계획이 되겠죠, 광장 설립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됐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죠.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거나 공연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스케이트장 유치는 작년 연말에 준공될 때 저희 실무진들은 겨울에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광장 문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하기도 사실 힘들었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겨울에, 여름에는 그런 대로 분수가 있어서 저녁 때 되면 유치원에서도 오고 주민들도 나와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겨울에는 사실 거의 이용객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울에 두 달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스케이트장을 생각했고요.

특히, 스케이트장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우리 시에는 동계 스포츠 할 만한 것이 없는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했고요.

반드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 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려할만한데 기존의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금액이 타 시들은 3억 원 이상, 3억 원 내외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금액이 다른 시보다는 2억 3천만 원, 1억 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다른 데 부대시설 등을 저희는 생략하고 스포츠 시설만 하려고 이렇게 줄여서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대략 이해하겠습니다만 야외 스케이트가 사실은 와∼스타디움 옆에서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 몇 번 했었죠, 운영이 됐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굳이 25시광장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접근성도 좋고요. 또 광장의 활용 측면도 높이고 앞으로 광장에 대한 아직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앞으로도 이용할 공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접근성도 용이하고, 중앙 복판이니까 용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가 활성화라는 측면도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서 사실은 스케이트장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또 25시광장이 광장이라는 특성상으로 봐서 겨울에는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찾아오기 어려운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은 냉동기, 냉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얼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기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기 문제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소요비용이 수돗물하고 전기 등 공공요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입장료를 받을 경우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전기 냉동과 관련된 요금이 발생되는데 추가로 예산 투여는 안 하고 이 사업비 내에서 그 다음에 이 사업비로 인해서 입장료가 천 원, 대여료가 천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추가 부담은 전혀 없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수익 비용에서 처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예산액이 2억 3천 나와 있는데 항목 중에 링크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고 기타 시설이 있어요, 저희 자료 배포해 준 것.

이 자료에 합계 금액이 어떻습니까? 2억 3천이 안 나오는데.

다른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뒤에 있는 9천만 원은 수익 비용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9천만 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산액이 2억 3천을 잡았는데 링크시설에 7800만 원, 그 다음 부대시설에 2900만 원, 기타에 38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링크하고 부대시설이 가장 큰 시설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배포한 자료 25시 야외 스케이트장, 안건 설명에 나와 있던 자료.

큰 예산에 대한 내용 2억 3천만이라는 부분 예산액은 나와 있고, 링크, 부대시설, 기타시설까지 나왔는데 이 금액이 7800, 2913만 원, 380만 원 합쳐 보면 1억 1천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 부대비용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냐고 점검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조명·방송시설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조명·방송?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970.

김철진위원 링크가 7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7800만 원.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1억 7800만 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 시설 핵심 시설인데, 그래도 안 맞았는데 물론, 여기다 예산액 전체 2억 3천만 원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큰 예산이 링크하고 부대시설, 기타까지 넣었는데도 2억 3천만 원에 전혀 가까이 못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게 아마 타자 잘못 쳐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내역을,

김철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릴게요.

2억 3천만 원이라면 이 기본적인 예산액 세 가지로 나와 있는 링크시설하고 부대시설, 기타시설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합쳐 봐야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은 2억 3천만 원 했거든요.

약간의 세부 자료 예산액 잠정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예,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설비 중에서 냉동기가 7800만 원이고요.

김철진위원 냉동기만요? 링크시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냉각 설비, 냉동기, 컨테이너 그 다음에 링크 공사가 8800만 원.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가 빠졌네요,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8800만 원 나오는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현재 2억 3천만 원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계획서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2억 3천만 원 예산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비용을 표기해 놨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25시광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263페이지 G-STAT 기업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새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G-STAT 기업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업체 중에서 100개 성장 가능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100개를 선정하는데 안산시에서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대영E&B 그 다음에 선도전기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2억 원을 지원하는데 도가 8천만 원, 시가 4천만 원, 기업이 8천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비는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본예산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도비는 8천만 원 지원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요. 지금이 처음 여기 올라온 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시비로 4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시는 이 돈만 지급하면, 도에서는 도의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만 기업으로 지출해 주고 도는 기업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윤미라위원 도비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가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다 주관을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나 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의 매칭으로 해서 일부분은 시 기업이니까 시가 부담토록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국제교류 방문 기념 선물비가 현재 작은 액수이지만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교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기념 선물비는 어떻게 썼냐 하면 그동안 있는 돈 가지고 러시아 사할린 자매결연에 단체장들 선물을 구입해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 금년에 단원미술제에 중국 연태시에서 옵니다. 연태시의 미술품이 들어옵니다. 전시를 하는데 그때 1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사실 연태시하고 우호협력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미술제에 방문하는데 선물 교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득이하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국제 미술 교류전도 그때 하는 행사인가요, 같이 포함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단원미술제에 같이 포함해서 이때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국제미술 교류전 개최는 연태시하고 또 단원미술제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것도 신규로 500만 원이 책정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술 교류전 개최가.

제가 설명해 드린 기념품비가, 말씀드린 것이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위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그 분들 식사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성남시하고 우리 시를 비교해서 볼 때 1억 원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성남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천원이니까 7만 명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나 1억 원이라는 돈이 안 되면 전기 설치비 9천만 원이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부분이 충당 안 되면 나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만약에 이용객이 없을 경우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입찰이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운영 조건 등을 첨가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25시광장이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놀고 엄마 아빠들 같이 물총놀이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겨울에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해서 하는데 아무튼 다른 데 사업비보다는 적은 액수로 이것을 하다 보면 혹시 부실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3차 추경에 올리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물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곳 여러 군데 다른 시를 해 봤지만 이 정도 면적이면 최소한의 돈으로 2억 3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었을 경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방법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가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밑지지만 않는다면 이 범위 안에서 2억 3천만 원하고 입장료하고 해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시설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입장료가 해결 안 된다면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25시광장 파고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고라 하고 벤치 설치에 대한 추경을 올리셨는데 현재 25시광장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의 안착이 실지로는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무들이 안정적으로 되기에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고라나 이렇게 해서 물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파고라 설치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휴식 공간보다는 조금 25시광장에 시민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가끔씩 토요일마다 25시광장에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 벤치가 사실은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추경에 확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휴식에 대한 부분을 배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파고라는 도비가 내려와서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1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1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개, 1개하고 의자하고.

그래서 되게 미흡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작년 준공하기 전에 바닥 분수 부분 계단 있는 쪽에 그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 25억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그늘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분수가 나오는 오후에 뙤약볕에 계단에 앉아서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은 앉아있습니다.

구상은 천막 특수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 미관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로 설치를 했으면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화성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샘플을 보고 오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예산이 허락 된다면 그늘막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화랑유원지 근처를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빽빽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옮겨서 25시광장에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부 식재가 가능합니다.

나무들이 주로 동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낮이나 해가 서쪽으로 질 때는 그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나무를 더 심어야겠다. 큰 나무로 한 20그루 정도 심어서 활착이 되면 느티나무 밑에 그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돌판 부분을 일부 제척해서 다시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시민들은 사실 그곳을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늘을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의 그늘은 사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부 나무 설치하고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25시광장이 이제 뭔가 안정적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뭔가 25시광장에 대한 안락한 그늘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조금 더 25시광장의 안정된 안산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때 저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또 계절이 되면 다시 제자리에다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5시광장의 많은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대리석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리석 공간에다 야외 스케이트장을 철수한 이후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의 규모가 18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련한 그곳의 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러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설치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 550평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사무실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곳을 피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 그 쪽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통로에 대한 여유 공간은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또 사무실 밑으로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사용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하면 인력이, 인원들이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리석에 대해서 설치했을 때 대리석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는 바닥에 보조재를 깔고요. 그 다음에 전기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판넬을 깔고 판넬 위에 물을 가두기 위한 특수 재질의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나서 물을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화강판이 깨지거나 그런 건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한 업자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 손해가 난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변상토록 해야죠.

나정숙위원 2억 3천만 원에 설치·철거비가 실지로는 몇 % 정도 거기 조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드린 자료에는 없고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철거비가요.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 예전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었죠? 한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때와 25시광장에 했을 때 설치, 철거비에 대한 부분의 퍼센티지,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철거비 500만 원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석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인부를 더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리석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고요. 설치 및 철거비가 500만 원이고 부분별로 조명·방송에 대한 철거비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공사에 대한 철거비가 700만 원 부분별로, 그 다음에 냉동기 설치에 대한 철거비가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억 3천만 원에 철거비만 16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퍼센티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얼음물 얼리기 위한 냉동기 설치라든가 또 바닥재 설치 등이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입찰할 때 설계 검토를 해서 다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겨울철 25시광장 활성화에 대한 야외 스케이트장의 적절성,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지 예산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효율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고민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대부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들 보면 종합관광안내소가 굉장히 많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국에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 방안에 보시면 조력발전소와 관련돼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 마련을 위해서 건립을 하신다라고 보는데요. 국도비에 대해서 내시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종합관광안내소가 관광객의 안내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관광안내소가 한 400개 이상 지금 있고요. 또 경기도 안에도 2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아머리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2015년도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 해솔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방아머리를 전부 들러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부도의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의 안내에 대한 부분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스토리텔러도 일단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직영으로 안내원을 배치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내원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안내원 몇 명이 그러면 여기에 상근을 하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직영을 만약에 했을 경우 시에 1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을 하러 타 시도 가면 사실은 안내를 받을 때 종합관광안내소 별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 때문에 건립이 된다면 내용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른 여러 곳을 다녀보긴 했는데 고심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 거기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아머리 공원 앞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게 작성이 되면 위원님께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매시장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도 올라왔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도 증감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95년도에 도매시장은 안산시 35만 인구로 해서 설계 준공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안산시 인구가 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노후라든지 주차장 부족,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환경개선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였다 하나 관련동 환경개선공사는 본 사업의 2011년 본예산에 관련동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해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에 따른 추경 예산에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반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 안 내용 중에 이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개선비는 주차장 바닥 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후에 대한 문제가 주차장 바닥에 대한 부분만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당초 주차시설 건물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의 농협 채소 경매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2층의 체크플레이트 철판 소음 진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겨울철에는 눈이 녹으면 물이 체크플레이트로 떨어지고 그래서 채소의 신선도도 저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눈이 녹아서 녹물이 떨어짐으로써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설계 용역 2천만 원의 내용은 그러면 주차장 바닥에 대한 개선 사업의 설계 그런 부분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2층 주차장 바닥 체크플레이트 철판을 용접 보수한 후에 우레탄 탄성 포장재로 공사를 실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바닥의 공사라면 설계에 대한 2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설계 용역비는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천만 원은 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2천만 원 설계용역비 본예산 용역비 중에 집행은 그 정도로 됐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1억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바닥 안의 전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사업비.

나정숙위원 사업비라는 얘기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보면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관련동 지하 식자재 마트 도장 공사에 440만 원, 주차선 및 차선 도색 공사에 2100만 원,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식자재마트 도장 공사도 그러면 여기와 연관은 없는 건가요? 다른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위치가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이렇게 도장 공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다면 왜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마련은 안 되어 있고, 또 추경에서 주차장 바닥에 대한 공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벽체에 대한 미장 도색 공사하고 2층 주차장, 주차타워 아시잖아요? 주차타워.

나정숙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철판으로 이렇게 체크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다니면서 진동 소음이 있고 밑에서는 채소 경매장이 있고, 그래서 소음 진동이 심합니다.

직접 현장 방문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노후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전면적으로 보수한 다음에 그 위에 탄성재를 넣어서 소음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바퀴에 눈이 묻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파킹해 놓으면 일정 시간 되면 녹으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그 틈새로 해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시는 시민들한테도 갑자기 툭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농수산물시장의 시설 부대비가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도 증감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도 또 1억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증감되는 부분에 좀 계획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부분별로 보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현재 22억 정도 있고 세출 예산은 7억에서 10억 사이, 이것을 다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최적화해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설계 용역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국장님 명절 잘 보내신 거예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송편을 덜 잡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28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기명으로 봐서는 천지지변으로 인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았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고추 농가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 농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8월 말까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고추만이 아니고 채소 작물이라든가 과수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에 따른 기상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에 고추나 기타 시설 채소 같은 것은 재해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되풀이되는 건데 고추 농가들을 보면, 본오쌀 같은 경우는 맞춤형 생산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추 농가는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병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병해충에 가장 어려운 게 병충해 방제인데 특히, 그것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 보면 돌림병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들어서 죽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접목묘, 고추를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하우스 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미생물을 줬더니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또 접목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문자 발송을 통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추 같은 경우는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 계절에 따야 되는데 한참 고추가 결실이 맺었을 때 탄저병이나 특수병에 걸려 가지고 따질 못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저병이라는 것은 딸 시기에 그런 게 오는 것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지역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된 쌀 같은 것 혹시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원산지 단속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윤태천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진교 생명산업과에서 하지만 통지 받은 것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쌀로 둔갑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국장님이 일 열심히 하셔서 그러나요?

적발된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꽃피기 직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쌀 농가는 현재 피해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재배하는 벼 품종은 주로 만생종 추청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생종 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만생종 벼이기 때문에 현재 작황으로는 작년 곤파스 피해 때는 300평 당 약 420킬로그램이 나왔는데 올해는 평년작 수준, 즉 한 480킬로그램 이상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오뜰 같은 데 보면 아주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작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태풍만 안 오면 작황이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윤태천위원 기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25시광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5시광장에 23억 원을 들여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단순히 스케이트장만 하는 것보다는 접목을 시켜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청계나 이런 각 지역에 보면 스케이트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에 어린 시절 삼발이 썰매를 타게 되면 대여도 해 주고 또 엄마 아빠 손잡고 나와서 많이 돼서 썰매는 타는 층이 젊은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지만 썰매 같은 경우는 기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썰매 같은 것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께서 좋은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대를 정해서 썰매 타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썰매를 한 100개이고 200개 만들어 쌓아놓아서 빌리면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다만, 운영자 측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썰매를 타게 되면 꼬챙이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끌어야 되는데 끌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끌다 보면 신발을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빙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스케이트 타는 용도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타고 예를 들어서 오후 늦게 썰매를 타면 밤중에 물을 뿌려서 다시 재생 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시간 배정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썰매를 하게 되면,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김연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여가 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면 스케이트 날도 굉장히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시광장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25시광장 자기네들 편의시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단체에서 몇 번 왔다 갔는데, 과장님 들으신 적이 없으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공무원처럼 말한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지을 때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맞춰서 했고, 그 이상으로 경사도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다 맞게 처리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보수나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관광해양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철진위원 관광 홍보 달력 제작 최근에 안산시가 녹색해양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1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진행 과정에 물론 카렌다라는 자체가 1년 관광 홍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1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질이 좋아지나요, 크기가 달라지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한 게 없고요. 신설 사업인데 내년도 달력입니다, 내년도 달력.

김철진위원 그렇죠. 예, 2012년도 달력.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0월 정도면 명년도 달력은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요. 제 얘기가 기 예산액이 4860이었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사무관리비 여러 사무경비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러면 이 홍보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1천만 원 추경 편성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시는 거예요?

홍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1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포 또는 홍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계획인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벽걸이용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기는 통상적으로 한 38에 52센치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벽면에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부 정도 생각하시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한 천 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배포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배포 대상은 관내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이런 데 주요 행정기관이나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까지 배포할 수 있는 데까지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1천부이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좀 적습니다. 적은데 재정 관계가, 한 3천 부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올해 1천 부 정도 하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홍보용 카렌다는 제작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목적이나 내용도 동의하면서도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홍보전시관이 종합안내소가 이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 했는데 종합안내소가 숙소도 아니고 체류형 관광 유치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흔히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이 지역 정보를 찾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여행을 즐겨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를 소개하면 인터넷을 보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인터넷에서는 흥미 위주라든지 자기네 좋은 장점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다시 찾아가서 그 지역을 1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니는 게 좋고 2박을 체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 번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류를 사실상 나중에 대부 해솔길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1박이나 2박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지점에 서 있는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안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대부도 입구에 홍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대부도 관광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고나 생각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 같으면 사실은 미래를 내다본다든가 앞을 내다본다면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관광안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애플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과 공유할 수 있게끔, 현재 위치도 확인되고 그 안에서 모든 관광을 담아낼 수 있고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앞선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종합관광안내소를 통해서 거기에 서 있어서 현재의 위치 점검한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다 이것은 약간 시대적으로 보면 뒤떨어진 발상 아닌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우리 앉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 검색하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 신세대에 맞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고요.

온라인 쪽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오프라인 세대도 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프라인 세대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온라인 세대로 흐름이 급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년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라든지 안내 체계 관계는 이미 생각을 해 놓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아머리가 대부 해솔길이 시작하는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자마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왔을 때 도착지가 방아머리 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관점의 차이인데 늘 일상적인 패턴 상으로 봐서는 그 관점의 관광 코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동 중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동 중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이동 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는 찾아가면서 보는 개념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첨언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요. 거기는 관광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지역에는.

가령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특산품이 있는데.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물품도 같이 이렇게 진열을 해서 알릴 수 있는, 또 때로는 구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특산지라든가 특정한 시장에 가게 되면 물론, 거기 가서 물건을 구입하죠. 예를 들면 젓갈 전문센터라면 거기서 젓갈을 구입하는데 요즘 애들은 물론, 가게 되면 그렇게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갔을 경우에도 전에처럼 들고 다니지 않고 이것 이것 딱 찍으면 포장해 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해 보자는 관점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해파리 구제 물론,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수거했습니다. 총 40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계속 내렸고 수온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금년 금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어요.

기획경제국 부서별로 과별로 보니까 경제정책과에도 사이언스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추진비로 업무추진비로 200, 관광해양과에 관광업무추진으로 200,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에 학교급식 업무추진비로 200, 녹색성장과는 없어요. 추경 내용 자체에 시책추진비는 추가로,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안 넣었습니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전 부서의 총액으로 봐서 약 8200 정도, 13.67%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경 2차에 부서별로 과별로 시책추진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연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김철진위원 10% 감액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감액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부서별로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예산 부서에다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부서가 다일 겁니다, 녹색성장과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총액 실링은, 총액 가이드라인은 넘지 않은 선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4/4분기 업무 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용해서 넣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본예산에 10% 정도 감액을 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13.6%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 없는, 본질적으로 본다면 큰 의미 없는 이런 업무추진비 절약 또는 삭감, 의회 입장에서 본다라면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총액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에서부터는 밑에 내려와 있죠. 거기서 10% 또 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별로 애로 사항을 예산 부서에서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4/4분기 업무 추진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편성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과별로도 점검했던 내용 중에 필요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치 않은 과는 아니겠죠. 필요한데 안 올렸다든가 더 아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생명산업과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인데 생명산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과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재 펠릿 난방기 1개 농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항목에는 목재 펠릿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목재에 대한 재활용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측면이고, 우선 두 번째,

나정숙위원 난방기 한 농가에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농가 지원이 아니고 당초에 9개 농가가 목재 펠릿 난방기 설치하고 보온커튼이라든가 보온덮개, 보온 장치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화훼농가 두 군데서 물량을 확대해 가지고 추가 사업 신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6600평방미터에 대한 보온시설에 대한 확충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고 도비가 수반되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해마다 2010년도도 했죠, 9년도에도 했고.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에너지의 효율성 부분이 반영되는가에 대한 여기 농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리된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에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또 재활용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또 분명히 이 분들의 경영에 효과는 굉장히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목재 펠릿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에너지 효율이 있을까에 대한 통계치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박람회에 가서 목재 펠릿 내용을 보면 사업가들이 그것을 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상품이지 현실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의 국도비 내시 때문에 2억 7천 정도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원으로써 효율성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다만, 농민들의 경영과 직결되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분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부담을 투자해서라도 설비하는 것은, 즉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계속 쓰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농가가 목재 펠릿 난방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대부분 보온덮개, 자동보온덮개 이런 보조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목재 펠릿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효율 부분은 좀 더 제가 실무진한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고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2010년부터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9년도, 2010년도.

나정숙위원 예, 2009년도부터요. 이 부분이 9년도부터 진행됐다면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이 됐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반환액이 잡혔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이 이번에 잡혀 있죠.

나정숙위원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어떤 내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또 추경으로 잡힌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색성장과에 질의를 연결해서 드리면, 녹색성장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달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신재생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생활부터 해서 산업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녹색성장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기획경제국에서의 녹색성장과 추경 예산이 13%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의 절감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동 사업은 일반인이 주택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에서 약 2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업체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8가구가 선정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18가구가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600만 원은 경기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3가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태양광에 대한,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주로 태양광으로 하는데요. 태양광 설치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그것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 3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저소득층 연탄 지원 사업도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도비 50%가 지원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회복지 계통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에너지 관련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로 2개의 사업이 국비 보조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데.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금년도 7월인가 해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YMCA에서 다문화가족 초록에너지캠프하고 그 다음에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2일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신청했거든요.

이것을 지경부에서 검토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비용이 지급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다양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신청된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번에는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연계해서 내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성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한시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사업이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경부에서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이것 판단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생명산업과요.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이 이번에 국도비를 받으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올 1월, 2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포도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건데요. 피해액에 대해서 모든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액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기온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천재지변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일부 보조가, 극히 일부만 보조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미라위원 이것도 일시적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일시적이고 아주 극히 일부 대파 비용, 저온으로 인해서 초기 파종 이후에 싹이 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파 비용이라 해 가지고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농가 주민들은 많은 피해액에 대해서 모든 걸 지원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농민들의 기본적인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에도 전체적으로 25농가, 정말로 내가 체계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하는 농가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농민들이 태풍 피해라든가 이럴 때 보조라든가 어려움이 있죠.

윤미라위원 곤파스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온 피해에 대한 포도농가들의 행감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모든 걸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진 부분에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 한번만 하고 마는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피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때 따지면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재정 운용에서 농가, 어가, 축산업, 즉 1차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재정적인 투자를 덜 했었어요.

윤태천 위원님 계시지만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했는데 실지 농가에 대한 부분 적기 때문에 제가 조합장님이라든가 농가, 어가, 축산업 농가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일단은 대화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대화를 하고 우리 부서장들께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태풍 피해 났을 때 또 재해 났을 때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을 폭넓게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포도축제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보다는 생명산업과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생명산업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특히 국장님도 많이 애 쓰시고 과장님 많이 애 쓰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보니까 많이 애 쓰신 것 같더라고요.

농촌 지도자 능력 개발 사업에 있어서 품목별 조직체 육성 1개소, 농업인 전문경영인 사업 1개소, 농촌지도자 지역 활력화 맞춤사업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선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주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농업인 전문경영인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경기도 전문경영인 1명 있습니다. 1명이 작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이 분들이 올 봄에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로 떨어진 사업이 돼 가지고 농촌지도자 활력 사업이나 품목별 조직체 사업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일부 시비도 있지만 농가들이 품목별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고 한 분씩밖에는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품목별 조직체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로 품목을 묶어서 그 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공동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했을 때는 선정하는 순위라든지 그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약간 예산이 증감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국제미술교류전 관련돼서는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언제 있는 거죠? 올 초에 예정에 없었던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없던 건데 단원미술제에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연태시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들이 그림을 가져옵니다.

함영미위원 직접 우리 안산시로 그림을 가지고 온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문예회관의 전시관을 빌려서 전시회를 같이 미술제와 병행해서 합니다.

사실은 예상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미술제에 몇 분이나 참가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0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공식 방문단이 연태시청과 화가들하고 해서 10명 정도 오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 단원미술제에 다른 나라의 화가들이 오는 게 처음인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단원미술제가 국제적인 화가들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거죠?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단순한 그날 하루 행사에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 10명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케어하기에는 작은 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분들은 전시관 내에 실내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대관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에 쓸 예정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림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람들도 10명이 오고요.

함영미위원 작가도 같이 오고 그림도 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작가들 그림 같이 오고요. 그 대신 저희는 실내 디스플레이 홍보물 등 이런 것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외여비 추진으로 시장개척단 인솔 비용 증감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건데 점점 필요하다고 물론 느끼셔서 편성하셨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사실 여기도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시장개척단이 중국 안산시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제남시라고 산동성 수도가 있는데 산동성이 경기도와 자매결연 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17개 도시가 산동성 내 17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맺어져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인 포럼 등 이걸 개최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이 없던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제남시에서 하는 포럼에 참가할 예정이 없었는데 그게 추가가 되면서 참석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경제정책과가 올해 국제교류라든지 국제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할린 다녀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호협력도시 맺었던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영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예, 저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분위기라든지 그 쪽의 반응이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가에 대한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들의 문화를 새로 알게 됐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따져보면 그러한 기본적인 단체나 인적 교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원이 많은 사할린은 사실 석탄, 가스, 석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자치단체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과장님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 추후에 분명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도시들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여태 살았었잖아요.

이번에 맺은 사할린이나 이쪽의 다른 도시들 그 다음에 중국의 안산시와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조금 더 유대 관계가 탄탄해 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호적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공무원 교류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단체라든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부분별로 교류가 확대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함영미위원 관광안내소 건립하시려고 예산 세우셨는데요. 관광안내소 건립 내용이야 여기 있는데 안산시에 관광안내소가 대부도에 이게 처음인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내소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집을 만들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담을 콘텐츠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따로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안산시는 제가 아직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타 시·군에 놀러가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도 흔히 그 도시의 관광지도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볼거리들이 그림으로 보기 좋게 나타내는 관광지도가 있는데 안산시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잘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1월 24일 관광해양과가 신설이 됐는데 홍보 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하나의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컬러로 많이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있고, 각종 행사나 대회 이런 데도, 사실상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몇 배 이상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흔히 관광도시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강릉, 속초, 경주 이쪽만 보더라도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관광안내 지도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도 지역만이 아니라 그렇게 잠깐 조금 조그마한 테마로 나뉘는 것도 좋지만 안산시 전체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물이라든지 안내 책자가 조금 더 빨리 나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도에 대한 관광성 그것에 대한 경제 효과를 우리가 매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가갈 만한 매개체는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좀 더 일찍 만들어졌다라면 이번에 대부도 포도축제에서도 사용하고 미리미리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즐기자 안산’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관광지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관광안내소 건립이 대부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그 안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진짜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허울만 좋은 것은 사실 그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인가요?

윤태천위원 292페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92쪽은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집행 반환금인데요.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알고 싶냐 하면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바람이 불면 전봇대에 걸리고 또 지나간 사람 다리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둑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산에다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전봇대, 곤파스 하우스 용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밭작물 전작물에 대해서 까만 비닐 씌우고 나중에 추수 후에 막 휘날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적인 측면보다도 그 부분은 농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자원재생공사하고 협력해 가지고 수거와 그 다음에 재활용 측면을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다만, 농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고 또 행정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윤태천위원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홍보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농사......

윤태천위원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폐비닐 용지가 어떠냐 하면 비가 올 때 하수구를 막게 되면 큰 물 피해가 이루어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별 거 아니지만 바람에 날려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농촌지역에 가게 되면 지금은 별 거 아닙니다. 가을 농사짓고 나서 다음 차기 농사를 짓게 되면 비닐이 밭두렁에 보면 막 갖다 버리고 묻어버려요. 썩지도 않아요.

비 한번만 오면 비에 떠내려가서 이게 웬만한 데 하수구를 다 막아버려요.

각 마을마다 동장님들이 통보해 가지고 수거해 가든가 아니면 마을마다 장소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그게 겨울 내내 조각조각 나 가지고 봄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쨌든 금년도 지금 시기가 됐죠. 추수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올해는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를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진교 센터소장님도 그것 많이 느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많이 느끼는데요. 봄에 수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봄에 지역별로 또 농촌동 같으면 통별로 수거를 해서 놔 놓으면 재활용공사인가 거기서 지게차가 와서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도로변에도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곡동 작목반 하우스들이 도로변 옆에다 몇 년 전부터 쌓아놓은 게 아직까지 안 치워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산업도로 안산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관문 그 쪽에도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고, 비가 오게 되면 논둑에 갖다 버리거나 밭둑에 버리면 쓸려내려 와 가지고 하수구나 천을 막아버리는 입장이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한번, 국장님도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현장을 한번 보고 문제를 봄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을에 즉시 즉시 해야지 겨울 내내 그게 날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수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한번 챙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 과장님, 대부도 모래 해안 조성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왜 하는 부분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사람들이 해변가를 왔을 때 모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영흥도라든지 제부도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상인 분들은 우리도 다른 지역같이 모래를 인위적으로라도 포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용역을 먼저 하려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본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래 해안 조성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 부분이 타당성에 대한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모래라는 건 그 거점에 있었던 원래의 자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비근한 예를 들면, 옹진군의 십리포해수욕장, 보성의 율포해수욕장, 군산의 선유도, 영흥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데가 계속 그런 조성 사업을 했고요.

안산에도 종현마을에는 2008년도에 모래 포설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선감에도 2009년도에 모래 포설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해변가 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곳은 한 14곳 정도가 되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 이게 쓸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류라든지 또 기후 태풍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한 곳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은 그러면 최종 나오는 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는 한 60일 정도 과업지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심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6개월이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시 김철진 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참석을 하셨고요. 그런 데이터도 그때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생명산업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경사위에서 승마체험교실에 대해서 예산 마련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반환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반환이 된 건지,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업체가 정말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됐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30명을 16번에 걸쳐서 승마체험을 시키기로 했는데 실제 운영은 13번에 걸쳐서 매번 27명 내외로 사업의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918만 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는 체험교실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0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원래 30명으로 계획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기상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상에는 30명을 1회 해 가지고 16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110명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리고 횟수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16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10명이요?

나정숙위원 예, 110명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 산출기초는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 본예산의 인원과 부서에서 계획한 30명에 대한 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900만 원 정도 시비고요. 도비가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반환금은 220만 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언제 본예산입니까?

나정숙위원 11년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것은 2010년도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2010년에는 몇 명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0년도 계획이 부기상에 아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30명으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걸 한번 보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명에서 220만 원의 반환은 몇 명에 대한 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98만 원이 반환이죠, 승마체험교실 운영해 가지고. 전체 집행액이고 도비 228만 원 반환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292쪽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정산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과 횟수와 사실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안 맞죠, 1인당 평균치와.

쉽게 말해 정산 내역을 봐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최경호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방금 준 ‘즐기자 안산’ 책자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티투어에 보니까, 이 내용이 배포됐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위원장 정진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됐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2만 매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춘서커스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까지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1월까지입니다, 11월 30일.

○위원장 정진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것 가지고 계신 분은 날짜가 계속 안산에서 하는 줄로 느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언제 끝나는 것 같으면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들고 내년에 안산 왔단 말이에요. 동춘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서커스가 없단 얘기예요.

이것은 언제 날짜 끝난다고 기록을 해 줘야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승인을 더 연장 허가를 해 줄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현재 보고는 11월까지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정진교 승인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른 타 시에서 왔을 때 안산을 어떻게 볼 겁니까?

보러 왔는데 연장 안 됐더라면, 연장이 영원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작은 8월에 해 가지고 8월에 다 나갔고요.

○위원장 정진교 나갔으니까 대부분 이걸 집에 가져다 놓고 관광할 때 안산시 올 때 가져올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왔을 때 방금 얘기했지만 서커스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내용을 첨부했더라면 그 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수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있다라는 것뿐이죠.

관람 수시로 가면 가능합니까? 관람하고 체험까지 가능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연결을 해 가지고 많이들 지금 오고 있죠.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해 놔야지 봤을 때 보고 갈 것인지 체험할 것인지 그런 기록을 해 놔야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정진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안산시 관광해양과가 주말에 근무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과 직원들 한 30%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내가 안산에 관광해양 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 내용 설명해 줍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설명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능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도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일요일 전화하면 전화 됩니까? 직원이 받아 가지고 설명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딱 근무자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근무,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해양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왔을 때 못 한다면 다른 데에 맡기든지, 그러면 직원 있을 때는 받고 없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관광안내소에서 한 사람씩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표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근무하는 자체가 문제 아니라 근무 했을 때 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주 염전에 가고 싶습니다. 사람 30명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도에서 그 인원은 얼마이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 해설사 19명이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다,

○위원장 정진교 일요일 날 전화했을 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정진교 일요일 날 내가 전화했을 때.

내가 안산시 시민이 아니고 타 경상도에서 안산시에 왔을 때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때 직원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내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이 안 되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시에서 안산시 왔는데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든 간에 2만 장 배포됐으니까.

그런데 관광을 하다가 불편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용 안내 전화번호 두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압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두 군데서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상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들은 가능하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관광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고속관광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로 전화하지 고속관광 전화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충분히 우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준비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뭐를 하든 간에.

책자 배포대로 뭘 물어보면 답변 주르륵 나가고 딱 물으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전화번호 안 받으면 하나고속관광 부를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즐기자 안산’이라는 책을 봤는데 우리 안산시에 가장 많이 온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중국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주시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중국인 거리 이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어도 있지만 중국어 번역해 놓은 것 있어야 된다. 오는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오는데 우리 책자에는 안산시 배포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지적해 드릴게요. 이해하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25시광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기 전에 처음에 준 자료보다는 뒤에 준 자료를 미리 배포했더라면 우리 위원들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 안했을 건데, 질문할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은데 안 주니까 묻다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첫째, 이 사업을 하려면 간담회 시간에 설명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기간이 2개월 아닙니까? 12월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아닙니까?

날씨 더운 것 때문에 감안해서 2개월 잡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날씨 관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진교 다른 시가 2개월 하니까 우리도 2개월 써 놓은 거예요. 아니면, 날짜 보면 12월, 1월, 2월 3개월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2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정도이면 거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이용객수를 7만 명 했습니다.

어떤 자료 근거로 7만 명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타 시의 이용 빈도율을 보고 분석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용인은 우리보다 인원은 많은데 4만 5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7만 명입니다. 6만 명? 됐고요.

그 다음에 25시광장 준공 이후에 안전사고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제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교통사고는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선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그럽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요. 개인 부주의도 있을 거고요. 동선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CCTV로 경찰서에서 걸어놓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도로가 쪽에 나가지 말라고 가로수 심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계속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나무를 다시 보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탱자나무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탱자나무는 아무리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지를 해도 길이 난다고 해서 거기다 가시가 있는 걸 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가장 많은 중요에 탱자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탱자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탱자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단지, 저번에 휀스를 설치하지 말고 가로수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바람 불었을 때 비닐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부위 한 두 군데 정도 우리 기후에 맞는다면 그것을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 생각으로는 길을 막으려고 가시가 달린 나무를 심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관상용으로도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당시 5대 때 도시건설과에서 얘기 나온 상황입니다.

가로수 휀스를 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니까, 오히려 막 건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조경을 깔아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내용은 좋으나 탱자나무 가시 때문에 바람 불었을 때 낙엽과 비닐이 들어가면 청소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거부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이걸 검토한 사항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하여튼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제 생각은 심어진 나무들이 동절기에 죽었고 그래서 보식을 해서 나무들이 활착이 돼서 몇 년이 걸리면 사람들이 안 다닐 수 있게 나무가 서로 얽히면 괜찮을 걸로 보고 지금 초기인데.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스케이트장 만들게 되면 초급, 중급 잘 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한 쪽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같이 다,

○위원장 정진교 같이 타고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엄마하고 딸이 같이 자식들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까 25시광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몇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25시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이요. 지도로 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광장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스케이트장 있으면 그게 좁아질까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의 규모와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길의 규모 이걸 지도로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

○위원장 정진교 시간 있으면 직접 현장 가보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 되는데, 또 예산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작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나 안 주나 준비 다 됐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

○위원장 정진교 안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광장의 역할이 있는데 야외 스케이트장 시민들의 어떤 이벤트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광장 원래의 기능이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설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의 통행, 보행이니 어떻게 이 부분을 설치하면, 어떻게 이용객 불편할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500평에 대한 사각형이면 사각형, 원이면 원 설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 위치가 사실은 관리소 있는 쪽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가장 중앙 부분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을 합니다. 겨울에도 그런 활동을 청소년들이 합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이 생기면서 그 부분의 면적이 없어지는 부분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가운데 통행을 못하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적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면서 설치가 되어야지 스케이트장이 완전히 거기를 다 겨울에는 점령을 하는 느낌,

○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예산이 의결 안 됐지 않습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봐야 예산에 대한,

○위원장 정진교 주더라도 우리가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해 놓고 예산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개장 시간이 8시까지 아닙니까? 8시까지죠?

8시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 못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간이나 저희는 계획이 6시까지 되어 있고 방학 기간 중에는 저녁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가면 겨울에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리면.....

○위원장 정진교 가장 추울 때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2개월 아닙니까? 12월까지는 6시까지 하고 8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또 아무래도 운영자가 수익적인 측면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 모래 해안 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돼서 아까 과업지시 날짜가 60일이라고 하셨는데 14군데 용역 실시하실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4군데를 60일 만에 그 자연 현상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과거 20년간의 기상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월별 연간 강우량이라든지 해상 자료를 참고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60일이 짧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짧긴 하지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강릉, 속초, 동해안 연안에 인공으로 모래 해안 조성해서 모래 다 쓸려 나가서 쓰지 못하는 해안들이 몇 개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를 하시고요. 거기들이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십시오.

강릉이나 속초 타 시·군은 타당성 용역 조사 안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망가진 해안이 훨씬 많습니다. 망가진 모래가 더 많고요.

해마다 모래로 수억씩 갖다 퍼부어도 복귀가 안 되는 모래 연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공 연안이.

왜 그렇겠습니까?

자연 현상 똑바로 우리가 캐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60일 동안, 사계절을 지나보지도 않은 60일 동안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해양과에서 이 사업 관련돼서 빨리 서둘러서 사업 진행하시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일이라고 딱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짧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60일 과업하기 전에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국 해안에 인공 해안 정말 많은데 망가진 곳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타당성 용역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4개 대부도 해안에다 이런 것 해 놓고 망가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서둘러서 사업 진행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61억 2492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1.73%인 7억 836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36%인 5억 7567만 3천 원이 증액된 137억 83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65%인 2억 799만 9천 원이 증액된 323억 41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천연가스 버스 보급입니다.

도심 내 운행이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구입비로 국․도․시비를 포함한 1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내용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정책과에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이 편성됐다가 7천만 원을 감액하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용역비로 세워진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주자는 의미로 1억에서 7천만 원은 삭감하고 3천만 원 정도만 용역 회사에 용역을 맡기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왜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예산이 용역비로 책정됐다가 2차 추경에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활용되면 더 좋았을 텐데 초창기에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인 계획을 왜 못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법령과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중에 파악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업무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고려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 하나, 초기에 용역 계획을 세울 적에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여러 가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초기에 용역비용치고는 1억,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다음에 시간, 계획,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보면 정말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용역 특성상으로 봐서는.

그렇다라면 이게 굳이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내용을 담보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산시의 환경보전계획이 운영되고 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큰 과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중요한 일이란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면서도 얼마만큼 가치를 담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필요하고 실용적이고 안산시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담을 수 있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이 되거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중요한 계획을 삭감만 가지고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로 봐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절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충분히 담으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우선은 환경이라는 문제는 정말로 장기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다른 변수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예산을 내부적으로 삭감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계획 자체라든가 용역 결과가 성실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천연가스 구입비용으로 3억 7천만 원 추가 편성해서 총 13억 1035만 원으로 71대의 천연 버스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서울 행담동 천연 버스 사고 발생에 따라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린카연구센터소장 정동수 박사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의뢰한 수송 부문 연료 및 차량 공정 경쟁성 비교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디젤버스 환경오염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 천연가스 교체 방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의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시도 나름대로 외국의 사례와 정부의 동향을 잘 살펴봄으로써 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최선인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면서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시·도 국도비가 반환되는 액수가 1억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다시 또 추가경정으로 들어온 부분이 3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반환금에 대한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를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버스회사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제작사에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예산 회계 말에, 예를 들어서 2월 안에 차가 납품이 됐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생산 시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0대를.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 책임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예산을 없앤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못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죠. 집행을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그럴 사항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윤미라위원 작은 액수도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행정관서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동차 제작사에서 기일을 못 지켜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는가 보죠? 그 쪽에서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일단은 반납을 하고 올해처럼 또 세워서 쓰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윤미라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은 기정액에 없던 부분인데 예산이 생긴 거죠?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팔당 상수원 먹는 물을 쓰게 되면 물 부담금액 중에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미만인데요.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 중에 일부를 시민단체 환경보전 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윤미라위원 항상 하는 거라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해마다 그렇게 늦는 게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윤미라위원 민간단체는 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4개 단체가 경기도에 의뢰해 가지고 4개 단체가 선정돼 가지고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교통국 청사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의 공간 부족으로 환경교통국이 외부에 청사를 마련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만의 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청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검토했을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책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본청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갔을 때의 기본경비가 또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무용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산시의 여러 썼던 물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어디 건물만 만들어지면 새로 또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에 대한 것을 취득해야 되는 그래서 청사 마련에 대한 예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의 부대적인 예산이 또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물건을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고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은 또 교체를 하고 보통 이렇게 추진하는데 환경교통국도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집기류라든지 책상, 의자, 사무용 O/A 기기 같은 것은 거의 그대로 다 옮기고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무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해 가지고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교체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국장님실에 있는 집기류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응접세트, 탁자 이런 등등,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의 사무실에 대한 걸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추경 예산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국장님실에서 사용했던 응접세트나 탁자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응접세트 이것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TV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구멍을 뚫고 위에 벽을 상당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여러 가지 흠집도 나고 그래서 거치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사무 공간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회의실과 국장님실 합쳐서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사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보면 내용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제 방에 들어오면 교체된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게 탁자 해 가지고 굉장히 비중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한번 들어와서, 안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보면 꼭 필요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다른 국이면 또 모르지만 환경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도 있고 또 청소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재활용에 대한 사업 잘 하신다고 신문 기고에 난 글도 잘 봤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재활용 활용에 대한 것도 기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환경교통국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란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청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환경교통국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솔직히 조금 면구스럽습니다.

환경교통국에 대한 간판을 너무나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가 너무 과도한 예민한 그런 생각일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이 부분은 청사 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이 본청에서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그러면 이 건물을 디자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물에 어떻게 잘 시민들에게 확보되면서 디자인을 고려하는 명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린 건대 이러한 새로운 청사, 새로운 어떤 시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록구청도 그렇고요. 또 동사무소도 그렇고 새로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사 유지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또 추가로 되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건축물이 마련됐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고민하시고 계획하셨으면 하는 부탁이 듭니다.

저는 환경교통국의 간판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한 국을 위해서 만든 건물은 아닐 텐데 시민들은 혹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창안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곳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러한 분명히 지적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당당하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다, 그런 자리다, 장소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답을 왜 잘 못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어느 청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여러 가지 별도의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내부 회의를 하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 건물처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통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건물이 독립적으로 권위적인 이런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무 환경 건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 추경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작년 5월 달에 환경미화원 쉼터를 백상각 그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나정숙위원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백상각이요. 원곡공원 있는 데 거기요.

여기다 입주를 했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 사용한 금액을 기준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1월, 2월 동절기에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간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가스요금은 난방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난방요금입니다.

그 부분 간과가 돼 가지고 적게 편성돼서 그 부분이 더 보충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기요금은 공간이 얼마나 되는데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왜 그런 거죠?

뭐 특별하게 전기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기가 1층,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고, 도시공사에서요.

2층에 미화원 쉼터 방이 반별로 해서 4개 반 해서 4개가 있고 옥상에 조그맣게 여성 미화원들 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씁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엄청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전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가 상시 쓰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가 미화원 쉼터거든요.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 있다거나 이때 잠깐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여기서 많이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건물을 쓰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원 여기 장소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존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면서 하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스요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 달에 처음 쓰다 보니까 난방요금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소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업무추진비,

나정숙위원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이 한 210명, 또 각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다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그 사항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 대비 3.54%인 2억 5671만 원이 증가한 75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예산 부족에 따른 일부 예산 전용 및 추가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과 출산 정책사업의 일원화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가족여성과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일부 예산 전용을 통해 3천만 원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분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상록수보건소 운영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671만 원이 증가한 4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2011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 금연클리닉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홍보비, 금연상담비,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특화사업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산시 의사회와 연계한 지역사회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건강증진의 생활화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9522만 원이 증가한 24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표본 감시기관 운영 1개소는 하반기 안정적인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오는 10월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동별 순회 시 예진의사와 간호사의 필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839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9433만 원이 감액되면서 질병예방관리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7637만 원이 감소한 16억 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의 조기 발견을 통한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수혜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219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10월 1일부터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80만 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출산 증가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수혜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지역보건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882만 원이 증가한 26억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0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23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92%인 6568만 2천 원이 증액된 71억 47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노후된 단원보건소 및 남동보건진료소 청사의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의 증가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하나건강상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발생되었고,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등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 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 업무지원은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위탁교육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노후된 단원보건소 청사 및 남동보건진료소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704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교육 실시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금연 스티커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에 따른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시범사업인 건강증진보건소 운영에 따른 건강원스톱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강사료, 건강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주민건강센터 지붕 누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26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암 검진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사업량의 증가로 지자체 보조 출연금 26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중 장비 구입비 및 시설공사비에 해당하는 4256만 3천 원을 감액하고 과목 변경을 하여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예방관리 정책 사업에 있어서 방역사업 지원은 민간위탁 방역소독 최저가 제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및 특장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77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의 의료 감염병 및 지역사회 폐렴 환자의 표본 감시를 위한 민간이전비 9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독감 예방접종 접수 인부임 및 예진의사 인건비 569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5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민간 병의원 접종 지원비 7718만 6천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정책 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보건복지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증가로 219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 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6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가족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사업 지원은 원내 처방 감소 및 방문투약 대상자 감소로 인해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방진료 사업 지원은 투약 인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지원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당초 질병본부에서 30세에서 64세까지 등록과 또 65세 이상 등록이 있는데 당초 목표율보다 목표율이 낮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은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4세 이하는 20%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목표액이 낮아지면서 실제 환자 분들이 가서 등록을 병원에 할 때 등록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 목표율이 낮아지면서 잔액이....

함영미위원 등록 환자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환자는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데 당초 목표율을 높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함영미위원 초기에 등록을 어느 정도 몇 명의 환자가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져서 그게 낮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질병본부에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실제 해당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당초 목표율이 높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초기에 이걸 할 때 참여했던 병·의원들이 있는데 후반기에 이게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참여하는 병원 수가 늘었나요?

제가 요 근래 다녔던 병원 중에서는 다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거의 병원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왜 이 병원에서는 안 하느냐, 동네 병원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함영미위원 우리 시 전체 병윈 중에서 비율은 얼마 정도나 참여한다고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이것은 고혈압 관련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내과하고 가정의학과는 100% 했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100%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동네 조그마한 걸어서 다니는 병·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보건소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전에는 보건소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 분들이 실제 병원에 가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의 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에 환자 분이 오시면 보건소에서는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안내를 하는데 또 일부는 계속 보건소를 활용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사실 도비가 특별히 9천 원을 더 지원해서 애기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했을 때 지원한 건데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라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변동이 돼서.

함영미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도비 비율에 맞춰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이 사업이 작년도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올해도 도에서 그대로 이 사업을 예산 반영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조정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작년 11월 이제 1년 정도 한건데 그러면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게 홍보가 계속되면서, 의회에서 입안한 조례 중에서 저소득 계층에 필수예방접종 무료 접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2∼3년 가니까 굉장히 홍보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 뒤에 증액도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병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점 또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더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걸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여쭤보는 게 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비율을 너무 많이 올렸다가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게 또 영향이 가서 삭감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보다, 앞으로 저도 생각이 과장님하고 똑같거든요.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어쨌든 이것은 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반영은 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정신보건 재활작업장 설치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 재활작업장이 그전에는 보건소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지하를 시청에서 문서고로 사용하고 정신보건센터 2층에 있는 청소행정과가 외청으로 나갔기 때문에 작업장하고 청소행정과 2층을 재활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업장이 보건소 지하에 있다가 청소행정과가 나간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예산과는 별도로 밑에 이음카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음카페는 별도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재활작업장은 그러한 교육을 못 받는 조금 더 병세가 심한 간단한 일 볼펜 끼우기,

함영미위원 그 중 여러 환자들 중에서도 등급별로 나눠서 누구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누구는 또 다른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음카페 일하게 되는 환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식의 이음카페 같은 건 단원보건소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이음카페에 관련돼서 외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또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쪽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확대하실 계획은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는 청사도 너무 예쁘고 좋아서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의 공간은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그 공간이 잘 없는 것 같고, 상록구청에 공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아직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더 상태가 좋아져야 받을 수 있다고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환자 분은 몇 분이시죠? 이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이렇게 해서 4명 내지 6명이 하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차피 재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음카페가 안산시, 특히 관공서마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진정한 보건의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너무나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가격도 또한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다시 또 교육으로 100% 쓰여 지는 것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상록수보건소나 이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환자 분들에 대한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 37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조금 전에 자료 늦게 드렸는데, 드린 것 이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해서 간병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사를 지원하면서 매년 본예산에 1억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해서 5천만 원만 상반기에 반영돼서 5천만 원 할 걸 후반기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공요금에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3천만 원을 전용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5천만 원을 계상하면서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은 삭감시키고 2500만 원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시립노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2천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실상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용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올라온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치매치료관리비 2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단원하고 저희가 같이 반영했는데요.

윤미라위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작년부터 치매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약제비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돼서 했고,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초기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지원 기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라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모든 소득 기준 없이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소득 기준의 50% 이하로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그 분들이 올해 금년 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많이 반영하면 내년도에는,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셋째아이는 가족여성과로 이전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으로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복지부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다고 그래서 대상자들이 검진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줄여서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올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할 때 26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반환금으로 됐잖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하면서 항상 인원수를 조정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기 검진비를 또 반영했는데 이것도 2500명도 정도 추가로 인원이 증원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도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도 작년도에 11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예산이 배정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이번에도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전에 도에서 다시 이것을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 내시는 안 하나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다른 보육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국도비 사업이 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받을 수 부분을 3차 이렇게 늦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모든 사업을 다 못 끝마치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 369페이지 보면 방역사업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감소했어요.

방역을 줄여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방역소독 대행료네요.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책정해서 감소가 된 건지, 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5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입찰할 때 최저 입찰가를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도의 방역 업체 3개가 입찰에 들어갔는데 입찰 금액을 최저 입찰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 잔액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397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397페이지 예방접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인건비하고 민간이전 두 개 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방접종사업의 인건비는 독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노인정에 나가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1만 4천 명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감 접종 접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명으로 접수를 했는데 부족해서 2명의 인건비를 더 세웠고요.

또 의사선생님이 예진을 해야 되는데 예진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15일 동안 하루에 20만 원씩 해서 그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12개 동이잖아요. 12개 동 전체를 다 방문해서 독감 주사를 놓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대상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또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윤태천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안 나갑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요양원은 지금 계획은 없고요. 요양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작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 요양원이 전체 몇 군데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서 요양병원만 관리하고 요양원은 시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원수도 모르겠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받으면 알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왜 얘기 하냐 하면 제가 요양원 방문을 몇 번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면역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요양원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도 나가서 전부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쪽에 계신 분들은 감염되면 금방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부터 확인해 주시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배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의사선생님도 이렇게 모시기도 힘들고 의사 없이는 또 접종을 못하는데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지만.

윤태천위원 요양병원 같은 데나 그런 데는 그 분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누구 말마따나 접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 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놓을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가면 보호자들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주소록이나 전화번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있는데 그때 오시라고 그래야지 되고, 그때 상태, 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열이 날 때는 접종을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해서 요양원은 저희들이 못했고요. 요양시설은 가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양원도 확인하셔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 요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39개소고요. 시립요양원에 한 100명 정도, 또 반월동에 양지홈인가 거기가 거의 70∼80명 돼서 그 분들까지 합치면 한 1천여 명이, 정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약 한 천여 명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이번에 예진의사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의사 뽑기가 한 20일 정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뽑히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요양원을 방문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단원 과장님 말씀같이 그 분들한테 의사 소견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워낙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예방접종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또 요양원에는 나름대로 촉탁의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법을 찾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면역성이나 누워서 살기 때문에 독감이나 이런 것 한번 걸리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시고, 그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더 오래 살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연계된 건데 추경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상록구에는 관리하는 임산부가 몇 분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한 2500명 정도 된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보건소에서 철분제 같은 것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철분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구입해서 임신 20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만족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얼마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한 2600∼700명이 등록돼 있고요. 철분제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엽산제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애기를 많이 낳아야 애국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원, 왜냐하면 돈 없어서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있다시피 보건소 과장님들이 관심만 가져주면 세 자녀, 네 자녀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두 분께 이번 추경 예산 잡으실 때 각 보건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퍼센티지 비율을 10% 이상으로 책정을 함께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하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있을 때 대부분 두 보건소가 다 운영비 관련해서 10% 이상을 책정하셨습니다.

이 부분 두 소장님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하신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하신 건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운영비가 어디에 있는 운영비, 운영비가 각 지금....

나정숙위원 예, 각 있죠.

그런데 주요 추경에 사업할 때, 2쪽에 자료 주실 때 항별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하셨을 때 보건소에 약간 섞여져 있지만 보건소 운영에 관련된 것이 추경에 상록수보건소는 12% 이상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주로 홍보물 제작이나 또는 강사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인형극 그런 사업비라든지 주로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그 비용들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비용이거든요.

일부는 국도비 사업을 예를 들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체 예산중에 일부 내용을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영양 인형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목이 그리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린 거고요.

다른 부서의 기관 운영하는 그런 일반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본예산 했을 때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 특별하게 운영비로 책정이 더 퍼센티지가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비율을 어느 정도 자꾸 제한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사업 목적으로 내려오면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 몇 % 사업비를 세우다가 사업 중간에 다른 목의 예산이 조금 남으면 그런 것을 반환 안하고 최대한 쓰려고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홍보물이라든지 교육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용이 그리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리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 일반운영비가 그 쪽으로 전용되는 게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의도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상록수보건소가 안산시립노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007년부터 매년 1억씩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돈이 부족하다해서 5천만 원뿐이 못 세웠습니다. 그게 6월 달까지 분이거든요.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그게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까지 왔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 원을 전용했던 거고, 그 다음 이번에 2천만 원을 다시 세워서 총 1억을 맞추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간병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간병을 그러면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급자에 한해서 50%, 본인 부담금 50%이고 시비로 50%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돼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반절뿐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반절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보건소의 추경 예산을 보면서 보건소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정의 어떤 룰을 지키면서 하는 것 아닌가, 조금 특수한 목적,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의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병원 관리 운영비나 약국 관리 운영비 상록수보건소에서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운영비가 원래 기존에 계획이 1년 예산의 운영비 마련이 있을 텐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한번 의원님들께 수요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올해 복지부에서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금연 지원사업 서비스 사업을 하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 원 배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 5개를 지정해서 금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상담비라든가 병원 관리 운영비 이런 것을 배정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출산과 관련한 사업이 가족여성과 쪽으로 많이 통합됐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드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번에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신보건 재활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마련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추가 예산이 아니라 원래는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다 줬는데 이번에 시 감사에서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는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라고 해서 그 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략 이해가 됐고요.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이죠. 새터민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나센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입 인력 보니까 새터민 상담사도 보건소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서 간호사 1명, 새터민 상담사 1명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새터민 상담사의 역할은 어떤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간호사가 가면 새터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나 북에서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여태까지의 방식과 한국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서 상담사가 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내소 상담한 다음에 통역, 행정 지원 이 쪽 통역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통역이라는 게 상담, 말이 북한 말이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우리는 어디가 많이 아프면 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상담사가 잘 알아듣고 얘기하는 걸 통역이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새터민 상담사가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의 간호사가 있고.

김철진위원 아니 밑에 보면 내소 상담할 적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이게 예를 들면 새터민 상담사와 통역 요원을 동일로 봐야 맞는 건지, 역할로 본다라면 물론 장소가, 형태는 비슷하죠.

그런데 방문했을 경우에 안내도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마음을 열수 있게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또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상담했을 때 통역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분이 왔을 때도 하고 방문 나가....

김철진위원 한 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한 분. 간호사 1명 상담사 1명 두 분이 같이 다니십니다.

김철진위원 같이 다니고 방문 왔을 경우도 그 분이, 상담할 적에 같이 갈 적에 그 분이 그 역할을 병행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 인력 피복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봐야 되죠? 인력 피복비라는 것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2명이 방문을 나가는데 그냥 옷을 입고 다니면 간호사인지 방문인지 모르니까 나갈 때 품위 있게 해서 피복비도 겨울에는 춥잖아요. 코트 같은 것 해서 밖으로 날마다 방문 가니까 피복비를 2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매일 이렇게 두 분이 외근 업무를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의 일주일에 5일 중에 4일은 외근 업무하고 하루만 내근 업무합니다.

김철진위원 예산보다도 제 개념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사실은 단원구 지역의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단원구가 385명이고 상록구는 7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원보건소에서 핵심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는 것 같은데요.

상담실의 전기 라디에이터 구입,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이게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게 전국에 10개만 시범으로 하는데요.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복도를 막아서 썼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지역구 내 군자사회복지관 2층에 하나센터를 개소했죠. 몇 년 안 됐고 또 개소식에도 참석했었고 최근에도 제가 잠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늘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면 건강관리 또 복지 차원에서는 정착 그리고 국가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이탈주민이 한국 내에 적응, 국내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한계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관이나 현재 한국인보다도 더 생각을 앞서서 하는 이상한 형태의 일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또 건강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통합관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출산장려금 문제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또 업무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유 업무이긴 하죠, 건강 관리라는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데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부분은 부서의 특성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어딘가에서 종합관리,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군데 정도 새터민 정착을 위한 하나센터죠. 하나센터가 또 안산에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는 단원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가지 질문했던 거고요.

쿠폰 발행제 14명이 있어요, 진료 감면 지정 병원 운영해서.

쿠폰 발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진료에 대한 쿠폰을 발행해 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분들이 내려오면 6개월인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고 그 외에는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병의원 이용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걸 추진하라 그래 가지고 의사회하고 과별로 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탈주민이 그런 쿠폰을 발행하면 그걸 갖고 가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시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병원에서 시하고 연계해서 감면 지정 병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병원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13명에게 발행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삼 예산 편성 내역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건소의 예산 편성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저는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시에서 우리 시만의 어떤 독창적인 부분들의 예산 그런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형태를 보면 국도비, 시비 매칭되고 또 기금, 거기다 분권교부세까지 해 가지고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시·도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으면 시비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하나원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보다는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또 국가의 정책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에서 충당할 게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부분으로 봐 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국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북한 이탈자는 인건비를 국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전부 국비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인건비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른 부분은 국가에서 안 줘서 시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앞으로 국가에 국비 사업으로 하니까 국도비를 전액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설비나 또는 냉난방 그런 것만 시비고요. 사업비 자체는 한 75% 정도,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한 25%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건소 청사관리나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원 같은 데는 우리의 요청보다는 국가에서 안산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부터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부터 전부 사실은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혹은 이탈주민과 관계된 부분의 요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모자보건사업의 출산장려사업을 보면 역시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 사업의 기조이니까, 전부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됐는데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금이나 도비는 증액되지 않고 시비만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너희들이 몇 명을 해야 된다하는 것보다 안산의 미숙아가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작년에는 5명인데 1명 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당연히 부족하니까 세웠겠죠.

그것을 우리 돈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보면 원래 예산 자체가 기금과 도비, 시비로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기금과 도비를 같이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도에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각 시·군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세우게 됐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나 정부에 요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 부분도 역시 시비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320명을 목표로, 그래도 안산시는 도에서 많이 목표를 줍니다. 다른 시는 100명, 200명 주는데 단원보건소 320명을 줬는데 주민들이 680명이나 현재 하고 있어요. 680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말고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본예산의 사업을 하다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 도별로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도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시·군이 만약에 100명인데 50명밖에 안 했으면 그 남은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고 또 세우지 못해서 시비 세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비를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는 추가되는 인원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 이런, 답답하면 너희들이 세워 가지고 너희 돈으로 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거기도 노력은 하는데요. 못 세웠으니까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너희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런 뜻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는 100명 할 걸 320명을 해도 되는데 680명이나 이렇게 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하는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을 열심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예산도 배정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치단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민의 요구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전달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국가에서는 열심히 한 부분보다는 부족한 돈을 채우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채워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부분에 중앙정부가 사실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직접 보건행정 당국 시의 양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부족함으로 돈을 더 달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피드백 해 가지고 중앙에 제출해서 올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꼭 기금이나 도비나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부족한 예산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2011년 현재 안산시 흡연율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보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몇 명 정도 줄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올해 26.6%였는데 상록구의 경우 22.5%로 좀 낮은 편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안산시는 24.9%인데 단원구 2009년에는 33%였는데 2010년에는 27.5%로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명수로 확인하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명수는 몇 명인지 제가...

○위원장 정진교 퍼센트는 그렇게 나왔지만 몇 명 정도 줄은 건지는 안 나옵니까? 명 수는 안 나온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것은 19세 이상 9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퍼센트라 명수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금연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는 병·의원과 함께 하는 금연사업도 하고요. 또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시는 분들은 등록 관리하고요. 산업장과 이동 금연클리닉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역이나 음식점 이런 데를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도우미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효과는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효과는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공공장소나 음식점에서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수보건소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좀 전에 단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하고 모든 안산시의 각종 행사에도 거의 나가서 금연 체험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굉장히 높아져서 흡연율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상록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천사릴레이 해 가지고 담배 끊는 운동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상록구·단원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담배를 끊었다면 신문호씨와 연결할 수 있고 신문호씨는 김철진 의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안 좋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단지 부족한 것은 약간 채워 넣더라도 그렇게 하면 저하고의 약속을 지킬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킬 거고 이렇게 번져갈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서 조금 해 봤습니다. 1명이 줄었고 2명, 3명 가고 있는데 부드럽게 하는 반면에 좀 강하게, 김동규 위원님께서 담배를 끊는단다 하고 소문을 내 주시고 그 소문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 아예 담배 끊게끔 하는 유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 보니까 가능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관심과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일면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나, 또 확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끊었는데 왜 피우냐’ 이러면 ‘아, 그렇구나’ 했을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위원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100명, 200명 줄어든 걸 보고, 또 천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 분도 하고 또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휴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좋은 여행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더 강하게 주셔 가지고 또 남한테 충분히 홍보해 주고, 시청에 한다면 대회의실 회의할 때도 축하해 주는 멘트 자체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좋은 안이면 채택을 하고 안 좋으면 보완 좀 하셔 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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