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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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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의는 주민생활국 예산을 심의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을 심의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입니다.

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3%인 129억 4307만 5천 원이 증가한 1106억 3619만 9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6%인 127억 8490만 9천 원이 증가한 1066억 3484만 7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억 5816만 6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17.8%인 16억 9144만 원이 증가한 111억 8745만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3.6%인 51억 1346만 2천 원이 증가한 426억 6224만 9천 원이고,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4.3%인 33억 1876만 4천 원이 증가한 264억 3190만 8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8.7%인 9억 2332만 1천 원이 증가한 115억 1654만 2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4.7%인 17억 1174만 원이 증가한 133억 5549만 9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2618만 2천 원이 증가한 14억 811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억 5816만 6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와동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설계비와 시설비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장애인단체 중 사무 공간이 없는 신장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임차료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20% 증대 실현을 위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17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2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동 89블럭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 89블럭 유휴지를 활용하여 임시체육시설인 마사토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문화음식거리 안내용 간판 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3차년도 사업으로 거리 입구에 안내용 간판과 업소별 다문화음식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문화음식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한 내용 간단한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과장님,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요. 추경 1억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동 주민센터 현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기로 해서 도 의원님께서 시책보조비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비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차량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건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새로 구입입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차종을 구입하는데 1500 정도가 편성되죠? 승용입니까, 승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모닝입니다.

김철진위원 승용차,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요. 조그마한.

김철진위원 예, 조그마한 것 승용차인데 작은 것 소형.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소형입니다.

김철진위원 경차 소형으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경차 소형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나오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경기도에서 차량 비교해 가지고 내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세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동복지상담실을 연초에 특수사업으로 진행해서 나름대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사업으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만 400이 편성됐는데, 운영 및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금년에 전반기 정도는 운영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어떤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730건 정도 상담했는데 즉시 완료한 게 192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게 102건, 기타 등등 일자리 상담이라든가 건강 체크한 게 한 454건 정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계에서는 업무적으로 이게 부담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근 병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늦게까지 할 때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늦어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정상적으로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복지 상담이라든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요. 4시부터 전에는 22시까지 했는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21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한돌봄센터의 차량 구입비의 금액도 혹시 이동복지상담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연계가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같이 짐도 싣고 다니고 필요할 때는 사례 관리 차 상담이 들어오면 쫓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해서.....

김철진위원 30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성립전 예산으로 3100이 집행된 거죠? 사실은 성립전이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지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집행은 다 된 상태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의 인건비입니다.

김철진위원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몇 개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고 반납 사유가, 보조금 반납 사유가 3차 추경도 아닌데 2차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어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회 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같은 것은 2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간병 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것은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상자보다 소득 기준보다 적었기 때문에 적게 나갔고, 그런 사유로 많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만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6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문제가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전에는 본래 초지동 구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안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당초 초지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초지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기능의 일부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얻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초창기에 동사무소 활용 문제 때문에 또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시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다는데 초지동 동사무소뿐만이 아닌 구 원곡동 동사무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과장님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도 맞물려있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의 사전 계획이라든가 또 수요 예측,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안을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사항이 생기면 변동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없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저도 생각을 위원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4개 단체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역 주민들 입장을 우리 과로서는, 우리 국에서는 생각을 조금 못했습니다. 못 하다보니까 있는 동사무소가 이전하다 보니까 구 동사무소 쪽 민원 등등해서 이동 동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양보를,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하고 1회 추경, 2011년 예산부터 아주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제야 다시 됐습니다.

원곡본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주택 경로당 이전되는 걸로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요. 그리고 주택경로당을 이전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을 못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 맨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동사무소의 활용이 원곡본동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행정 수요라든가 또 구 동사무소 또 이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이 돼 있잖아요, 대략 일정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시의 중심을 잡아서 사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가능한 한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내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마다 회원 수도 틀리고 또 약간은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6천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물론 회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그 단체가 하는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교육기능이 더 큰 데는 회원 수는 적더라도 넓이가 넓을 수도 있고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층일 수도 있고 조금 외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사무실 제공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기준이 또 회원수 일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략 저희가 단체 간의 형평성은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왔고 부족분은 그 단체에서 스스로 조달해서 맞춰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근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6천만 원씩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하고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 보증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현 사무실 임차료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자비 본인들이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장애인부모연대나 자립생활센터가 기 임차해 있는 본 단체 임차금으로 임차되어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해서 몇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돈, 이돈 합쳐서 마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원곡본동 동사무소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잡히는 듯 했다가 또 치안센터라는 것이 들어온다라고 해 가지고 전혀 흐트러졌다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제자리로 가는, 이래서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라든가 인접해 있는 주민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의 당사자 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 또 바뀔지도 모르지 않느냐.

물론,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당연히 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신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는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죠. 구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 경로당이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 경로당은 비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9천만 원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거기는 중국 동포 출신들의 경로당이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의 특성은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중국 동포, 귀환동포연합회 여러 단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경로당이 리모델링되면 중국 동포나 귀환 동포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가 중국 동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곳을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산 수립되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내부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노인목욕바우처 이것도 지속되는 내용인데요. 예산 편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간에 감액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조사해 보니까 70%가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30%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가면 결국 금년 말에 가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납을 해 나간다는 취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과제는 그러면 30%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는 대부동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 그래서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활용도가 100% 될 수 있게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받고 또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분명히 하반기에 수요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집행 흐름으로 봐서 잔액이 남을 것 같다. 3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지금보다 더 의원들의 질타를 당할 수 있겠다 이래서 혹시 2차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의원님들의 질타 물론 그것도 두렵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왜 30% 사용이 저조할까, 이건 사실 지역적인 영향이 큰 거거든요, 지역적인 영향.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그것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업량은 있는데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저희들이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결국 사업량이나 소요량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남았다라면 또 소액이 남아야 되겠고 맞추면 더 좋겠지만, 3차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5300을 2차 추경에 감액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산 수립 의도가 2차 추경에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업무적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요즘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 목표 중의 하나가 금년에 70%인 것을 80%로 10% 늘려보자라고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목욕탕이 있는 이 쪽 지역 분들 중에는 이용을 꺼리시는 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또 대부도 지역 이런 도서 지역은 지역에 가까운 데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기 예측이 돼 있던 현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 의지가 있는 예산들은 최소한 2차 추경의 삭감은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3차 추경은 당연히 불용이 되지 않게끔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의지가 있었던 사업이 또 전반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2차 추경에 삭감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 30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주민 생활 정책 추진해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 과는 주무과이다 보니까 회의서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실 현황판 같은 것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부족해서 올린 건 아닌 걸로, 기정액에는 원래 없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더 넣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306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굉장 많은 부분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활근로사업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액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활근로사업이요?

윤미라위원 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게 179회인가 그때 한번 거론 됐던 사항 내용이거든요.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이 축소됐어요? 자활근로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람이 줄어들어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축소가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미라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활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소한 사업이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자가 적극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시켜도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 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대개 차상위층이나 수급자들인데 참여를 시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31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기정액은 1200인데 2천만 원으로 800만 원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실은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완전히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시비로 1200만 원만 세웠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윤미라위원 도비가 깎인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에서 이것 지원 안 한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도비가 깎인 상황이라서 또 이걸 세우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는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금년부터 전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금년부터 없어져 버렸고 저희도 예산계에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다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 예산 사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부만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쪽 작업장 운영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정도의 운영비는 앞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 800만 원 더 세우고 내년부터는 예년과 똑같이 저희가 세워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윤미라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원래 도비가 800만 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도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도비 12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금년에 1200만 원 세웠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400만 원 깎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결국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작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라도 800만 원 더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맞춰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는 평년대로 2400만 원 세워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18페이지 어르신돌봄센터요.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이번에 도에서 새로 생겨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그동안 하던 건데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무고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고 주중에는 22시까지 그리고 오전도 9시가 아니라 8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서 다시 해 준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환이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매년 반복될 겁니다.

저희가 안 썼다,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안 쓴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지 마시고요. 국도비 다 연결돼서 내시 오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도 반복되는 현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국가에서 전 따지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 200몇 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야 저희가 보기에 좀 큰돈이겠지만 국가에서는 작은 돈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희가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공동체 일자리가 어떤 건지 여기 위원님들 모두 궁금해 하셨고요.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의 축소가 있었던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크게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해 놓고 거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재료비 쓰는 것 있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역 공동체 시설비로 쓰는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를 쭉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부터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의욕은 앞섰는데 마을기업은 저희가 6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4개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2개 기업 만큼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은 앞섰는데 미스 매치라든가 회사에서 잘 안 원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회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걸 국가에서 변경해서 일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6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4개밖에 못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마을기업 관련한 것은 현재 4군데 운영되는 게 종현마을의 어촌체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상동에 있는 대부 소금 가공 사업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분지천 마을에 서울 싸이프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하는 염전 체험관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아시안누들 그렇게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예측하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나 이런 게 되어서 원래 6개에 대한 것.

그러면 2개 안 된 건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연말에 안산에서 6개를 추진하자 이렇게 도에서 중앙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작년에 넘어온 것 하나 더 발굴했는데 3개밖에 안 된 거죠.

그래도 저희는 배정 물량보다는 모자랐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분의1도 못 채우는 그런 데가 거의 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외에는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성과에 대한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선 개수 숫자를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올 때 안산에서는 6개를, 기존의 것 하나 그 다음에 추가로 4개를 더 추진하라 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5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3개밖에 발굴을 더 못한 거죠.

저희는 그렇다고 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떨어졌는데 사실 2개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의욕이 앞섰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행했던 4곳은 향후에 계속 추진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발전 가능성.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마을기업으로 되면 1년차, 2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시안누들 같은 경우는 금년 지원 하면 금년에 끝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도 내년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내년 중반부터는 사업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서류상에는 약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일자리센터에 공기청정기 2대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1대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 1대 올리셨어요. 이 부분 어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 사무실이,

나정숙위원 사무실인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는 중앙난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로 왔는데 현재의 위치는 본관 서측의 맨 옛날 서고로 쓰던 자리 중에서도 저 뒤 후편 운동장 측 구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거기 사무실 면적이 30평입니다.

중앙 냉·난방 일부 있으니까 15평짜리 작은 걸로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거기는 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산소 발생기 2개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천장형 바람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됐고, 그 다음에 팬도 설치가 추가로 되면서 협소한 것은 일단 나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고 가장 좋은 일자리센터가 된다면 1층 어디 공간을 확보해서 넓은 자리로 가서 상담실도 넓게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타깝지만 저희 시의 사정이고 현재로써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던 환경마라톤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 환경마라톤의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당초에 4억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번에 투융자 심사함에 있어서 4억 5천만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4억 5천으로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안산의 경비로는 얼마를 잡으신 건가요? 시비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비로 1억 5천, 도비 1억 그 다음에 자부담 2억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되면서 그러면 도비 1억, 시비 1억 5천, 민자 2억 이렇게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민자 자부담으로 2억.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추가로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 시가 원래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톤 전체 예산이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전체적인 마라톤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줄일 예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여기 저희가 4억 5천만 원에 대한 가예산은 잡은 게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원래 취지에 의해서 4억의 예산이었다면 도비가 확정돼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추가가 있게 된다면 시비를 줄어야지 시비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예산의 다른 것들이 추가됐으면 시비에 대한 추가 삭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5천만 원의 예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식의 반영이 필요한데 돈이 생겨도 시비는 그냥 놔두고 그대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행사성 특히,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크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라톤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확장, 팽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참가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7천 명으로 예상하는데 어제 현재 555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는데 이 상태라면 목표하는 7천 명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경사위나 투융자 심사 받으실 때는 마라톤의 신청을 언제까지 받으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9월 16일을 1차로 잡았는데요. 그 당시에 홍보가 사실상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1차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 인원이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의 신청이 가능하냐 7천 명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가능할 걸로 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연장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아니고 또 참가자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변동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진행될 마라톤의 진행 상황도 사실은 우려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까지는 마라톤 참가자 접수에도 홍보와 여러 가지 전력을 했는데 앞으로 한 2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마라톤 대행 기획사와 조직위원회 또 관계 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합심을 한다라면 마라톤 행사에 있어서 내실 있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의 예산에 대한 책정을 시비를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1억 도비가 추가 확보되었으니까 시비 삭감에 대한 것들 반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간 사람들 참가 인원을 추가해서 그 돈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라톤 취지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 경사 간담회 당시 저희가 추정했던 것은 소요 예산을 4억으로 보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 추가 1억이 확보됐습니다.

추가된 확보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이 마라톤 행사 격을 높이고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면 의회에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후원금에 대한 확보가 확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후원금의 확보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한 1억에서 1억 3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물품 같은 후원도 있고요. 현금 후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원금의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원래 후원금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후원금 원래 1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좀 추가돼 가지고 1억 3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여튼 체육진흥과 아까 제안한대로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거리 안내용 간판에 대한 설치인데요. 다문화거리를 가다보면, 물론 우리 안산시의 거리가 굉장히 간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거리 안내에 대한 취지가 이것을 세워서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다문화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접객업소에 대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입간판입니다.

나정숙위원 입간판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에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간판들이 다 큰 상태에서 이 간판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을 크기라든가 재원을 다 하지는 않고 5천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다문화거리가 3차 계획에 있어 가지고 5억을 들여 2009년도부터 3억,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1억을 세운 겁니다.

에닉스푸드페스티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당초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행사성 경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 시·군 시흥이라든지 부천 같은 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준 5천만 원을 그냥 올려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걸 다문화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닉스푸드페스티벌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시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전용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돌려보내지 않고 저희 시에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 건입니다.

거기다 꼭 입간판만 아니더라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했고요. 어찌됐든 간판의 크기나 이런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 운영비 관련해서요. 운영비의 증액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꽃빛공원인데요. 꽃빛공원에다 새로운 신축 건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나정숙위원 신축 건물 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평균 110만 원 정도,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서 현재 있는 것보다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기정에 서 있는 것 가지고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묘지 관리 재료비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재료비는 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아니면 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풀 깎는 날 이런 소모품 같은 것.....

나정숙위원 그게 5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년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설공원묘지의 운영비가 전기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내용이 다양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손경수입니다.

함영미위원 잠시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사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자부담 2억 5천에 시비 1억 5천만 원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다가 도비 1억이 확보됐다라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돈이 많이 들어야지 대회가 알차지고 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안산시가 그동안 환경마라톤대회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개최를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약 2500여 명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2500여 명, 지금 7천 명의 목표를 다 채운다고 해도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5천만 원이었다가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한 9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과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7천명이 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현재 5558명,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7천 명을 예상했던 예산보다 우리가 더 삭감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대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을 꼭 참가 인원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는 것은 좀.....

함영미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사업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일단 그동안 10회까지 추진한 단원환경마라톤하고 이번 시화호 조력발전소 일원에서 하는 마라톤의 성격이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접근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인력이 한 7천여 명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과장님, 꼭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 대부도 포도축제도 참가 인원이 그날 대부도 포도축제를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예상하고 그거에 따른 행사 준비를 하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참가 인원이 가장 중요하죠. 참가 인원이 늘어날수록 물론 대회 진행요원도 늘어나야 될 거고 준비해야 될 준비물도 늘어날 거고요. 또한 부지도 더 늘어나야 될 거고 주차장도 늘어나야 될 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참가 인원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마라톤대회가 2500명으로 그동안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10회가 넘도록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번 마라톤대회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요. 저도 또한 그냥 일반 홍보비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조력발전소 홍보가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없었던 도비를 확보하게 됐으면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는 시비를 처음 애초에 1억을 잡았다, 1억 5천만 원을 잡았다가도 좀 줄여서 예산을 올리셔도 됐을법한데 돈은 돈대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참가 인원 우리 목표치에 지금 달하지도 못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 인원은 9월 30일까지 하는데 충분히 목표치에 다 도달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것은 9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표치에 달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더 확보가 됐는데, 안산시 고스란히 부담은 그대로 오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이런 관계를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한 대로 5558명이 다 접수가 되고 입력이 된 거고요. 각 동사무소에 5킬로미터를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집계하면 현재 한 6500∼6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받으면 목표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함영미위원 예, 7천 명이 다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주최하던 마라톤대회 인원에 고작 3배가 늘었을 뿐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전부 다 안산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축제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10회 환경마라톤대회 한 것은 하프코스까지 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풀코스까지 됐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풀코스 신청자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행사 규모 등등해서 옛날 것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됩니다.

함영미위원 풀코스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풀코스는 비율적으로 현재까지 한 150여 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7천 명 중에서 150여명이요?

30킬로미터 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10킬로미터 이상 기록을 측정하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10킬로미터 이하가 전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10킬로미터 이하만을 봤을 때는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97명이고요. 10킬로미터 이상은 나머지 한....

함영미위원 코스가 늘었습니다. 없었던 풀코스가 생겼죠.

그런데 풀코스는 전체 7천 명에 고작 150명밖에 참가를 안 합니다, 국장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회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실속 있어졌다, 대회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대회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도비가 확보됐으면 시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축제를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써야지만 축제를 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물론, 체육진흥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대부분의 과들이 있는 돈을 다 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1억 도비가 확보 됐으면 1억만큼 시비 예산이 줄어야죠. 왜 더 늘어납니까?

애초의 사업 갖고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5억 갖고 하시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자부담 비율 2억 5천만 원 있었던 것은 왜 자부담 비율을 줄여 줍니까? 엄연히 시비가 먼저 줄어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마라톤에 걸맞은 환경이라는 모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동안에 계속 환경마라톤도 했었고요. 또 시화호라는 특성이 안산시 시화호가 환경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함영미위원 시화호, 조력발전소 그런 것들이 환경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분명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하다못해 선수들한테, 참가 인원한테 주는 사은품도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준비하신 사은품 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사은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함영미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가방 상표까지 붙어서 그림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참가 기념품이고요.

함영미위원 그 기념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함영미위원 환경마라톤대회에 걸맞게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간담회 중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환경 관련해서 에버그린21 산하기관하고도 협의도 해서 그날 환경 자체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에서 하는 행사는 에버그린21이 갖고 있는 환경재단으로써의 행사 이야기인 거고요. 환경마라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어떤 것들 우리가 ‘아, 이래서 환경마라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행사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 중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외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야 있겠죠. 그리고 행사가 좀 더 알차게 준비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안산시 자리 잡아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라톤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체육대회부터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안산시의 많은 부서들이 자기들이 쓴 예산의 예산이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모든 걸 다 써버려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은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규모를 계속 늘려서 집안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더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이 있고요.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가 1천만 원씩 올랐는데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내용은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하고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이것 안 세우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세웠는데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 원,

함영미위원 하계훈련비도 본예산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같이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걸로.

함영미위원 예, 같이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으로 지출이 더 되다 보니까 좀,

함영미위원 왜 그랬죠? 왜 지도자 수당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일종의 급여인데, 급여는 분명히 예상이 됐었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7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 운동부 훈련비 이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함영미위원 급여하고 훈련비가 같이 책정돼서 본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서 학교운동비와 지도자 급여를 같이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애초에 그렇게 세우셨죠?

급여는 충분히 100%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100% 예상되는 부분이면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하시고 추경에 잡으셨는지 2천만 원이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10월, 11월 두 달,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가 있는데 도 체전에 출전해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 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예산 부족 관계로 인해서 현재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나가서 메달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달을 획득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 안하셨던 부분인가요?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했었는데 예측이 좀 빗나간 거죠.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급여 문제라든지 훈련비 같은 경우 저는 매회 일정 부분 평균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부서가 업무 파악을 할 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물어보겠습니다.

참전수당 조정에 따라 인상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안산시 예산이 어렵다 해서 의원들이 2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는 제일 꼴찌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맞는 사항인데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추이를 보고 예산을 봐서 조정하도록,

윤태천위원 내년 예산에 의향 있으신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한번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 성남시도 3만 원, 부천시 같은 경우 5만 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부천시는 분기별로만 줍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 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화성시 인근도 3만 원이고 시흥시도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분들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용사들, 안산시는 70세 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윤태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다 조례와 관련된 건데 조례에 우리 시는 3년 이상 거주자이고 그 다음에 70세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급대상자도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6.25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분들이고 이 분들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거기 부지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의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어느 것.

윤태천위원 와동 복지관, 거기 부지가 작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부지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도 차대기 바쁜데 거기다 갖다 댈 수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종합복지관은 인근 동사무소 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쪽으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모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소학경로당이 예산서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 말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쇄되는 인쇄물에는 시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부 전산상에만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회 추경 때 7억 원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소학경로당은 지금 단계는 설계 중인데 다음 주중에 설계 성과품이 납품되면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 말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학경로당 사업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이화수 국회의원님이 국비 7억을 받아왔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같으면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전곡노인정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아주 번영회 회장님이 고맙다라고 김창모 과장님, 국장님께 꼭 전해 달라고 얘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월동에 보면 1통장 그 쪽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압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능전경로당이라고 합니다. 능전경로당에 가보면 거기 경로당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몇 분이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4명, 5명.

윤태천위원 4명, 5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경로당이 생긴 지 한 30∼40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경로당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소규모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근처에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거기 동네가 워낙 좁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군데 잡았는데 그것이 또 문화재 보호 쪽으로 돼서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어디 적절한 데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데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내에 저도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3명 정도 앉으면 방이 꽉 찹니다, 거기가 3명 정도.

과장님도 보셨죠? 놀랬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한국의 피난민들이 가는 경로당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다음 예산서에 올려서 안산시의 똑같은 노인 입장에서 남들은 우대 받고 거기는 우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시설로 봐서는 사실은 차라리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언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됐는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노인들은 그나마 폐쇄가 되면 노천 경로당으로 가야 됩니다.

노천 경로당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정자에 가서 담화나 하는, 당장 겨울이 돌아오면 그 분들이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수 일내로 한번 나가보고요.

올해 우리 시에서 경로당 8개 정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우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세 분 앉아 있으면, 김창모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명 앉으면 못 앉는다. 그런 경로당이 안산시에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손경수 과장님,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참가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비는 최단거리 5킬로미터가 1만 5천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5킬로미터가 1만 5천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최장 풀코스가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5킬로미터만 참가하더라도 가방을 한 6만 원 가격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킬로미터만 해도 다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소비자가격 라벨로 되어 있는 거고 실지로 우리가 다량으로 이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 9800원에 전체 7천 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만 9800원이면 약 세 곱은 뻥튀기 튀겨졌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그것은 소비자가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것 3배씩 하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요.

왜냐하면 약 2만 원짜리가 6만 원으로 나온다 그러면 4만 원도 아니고,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것을 6만 원 가까이 간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호기심에 참가하면 다 준다 그런 의미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3배씩 튀기면, 뻥튀기도 옥수수 이만한 것 튀기면 두 곱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사실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험멜 기념품이 모든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정품으로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으로.

그것을 그대로 표시한 거지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이 가격의 금액을 매긴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방 하나 팔면 한 4만 원 남으면 그것 괜찮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한 6만 원짜리 준다 그래 가지고 동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처음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시행하는 풀코스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마라톤에서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리를 뛰어야만 되겠지만 하나의 행사성, 아니 어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5킬로미터에 대한 구간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 홍보 결과 현재 접수가 다 안 됐는데 동별로 참가자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관심 있는 동은 한 50여 명도 있지만 또 없는 동은 10명도 있고 8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강요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는 강요로 보는 것보다는 홍보로 인해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표현이나 어떤 참가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과장되고 잘못이 없었다. 그래서 20일부로는 더 이상 일반시민들 접수를 하지 않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랜카드를 붙이는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플랜카드는 아무 데나 남발해서 붙일 수가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절 같은 때 ‘귀성 길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단체나 협의회해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와서 딱 자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분들은 어렵게 한 5∼6만 원씩 줘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서 ‘귀성 길 다녀오십시오.’ 하더라도 게시대에 안 붙인다고 자르는데 공무원들 법을 지켜야 하실 분들이 각 코너 잘 보이는 데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그래도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어기면 그 분들이 제대로 따라 하겠습니까?

그것 과장님 잘못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정 게시대는 한계성이 있고, 또 단기간 내에 여러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게시대가 아닌 이런 데다 게첨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시에서 지켜야 할 법을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이렇게 플랜카드 안산시 전면에 도배하면서 자기네들 본인들이 갖다 붙이면 그 다음 날 잘라버리고 벌금 내야 된다라고 전화오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음에 나도 플랜카드 한번 붙여도 기회 주실 거예요? 안 되죠?

그것 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데요.

에닉스푸드페스티벌을 감사원 지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게 됐다.

여러분께서 저희 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에닉스푸드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각 민족, 나라 이런 분들의 문화와 전통 특히, 식문화, 전통적인 음식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산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저는 그게 완전히 우리 지역과 맞는 타당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안산 지방비로 했으면 지적을 안 받고 우리 시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에 대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진흥기금에 대한 낭비성이 많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일반 예산 같았으면 받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다른 시·군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런 부분보다 우선합니까?

그렇다면 절차를 감사원에서 먼저 거쳐 가지고 의회로 보내야 되겠네요.

의회가 예산의 최종 승인 기관 아닙니까? 의결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3차의 구도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그것을 관철시키셔야지 감사원에서 물론, 그런 정도의 설명은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산 줄 때 감사원 가 가지고 도장 찍은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을 완전히 도비라고 그래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어떤....

김동규위원 예,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나오셨으니까 덧붙이는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좋아요, 감사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못 쓰게 됐으면 반납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전용은 아니지만 그 예산 세워놓고 감사원 지적이 있으니까 쓸 데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그 금액 그대로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결국은 5천만 원을 그대로 올린 이유가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 밑에 5천만 원을 간판 정비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건 추경으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도비를 반납하기가 좀 아깝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전용해서 변경 승인을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예산은 성격으로 봐 가지고 절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정말 원칙에 없이, 조금 있다가 또 하나 지적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 발상은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89블럭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2면 조성하고 또 축구장이 몇 면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축구장이 당초 계획은 4면인데 현재 2면만 조성됐고요.

김동규위원 축구장 조성하는데 도비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약 1억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2면 조성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89블럭은 용도가 따로 있죠? 여기는 임시 유휴지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시 체육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약 4억 원이 들어가고, 기타 경비 포함하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임시로 조성하는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89블럭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임시라는 의미의, 우리가 4억 원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열렬한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가 정책상 유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을 하라는 것도 국가 정책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임시라는 게 언제까지냐, 기간 상으로 얼마까지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4억을 들여 가지고 1∼2년 할 것이라면 효용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5∼6년 이상 갈 것이다 하면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임시 체육시설 조성 최초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부지 관리부서와 전체적인 전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89블럭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충분히 이것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장기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개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로 보면 어느 정도, 초지동 37블럭도 조성하고 나서 상당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판단이 됐다 하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1∼2년 내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이 용도에 맞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예산 올리지만 내년부터는 전 기초단체가 성과예산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마라톤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예산 세울 때 성과예산제를 도입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같이 해 가지고 첨부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의결하라는 그런 국민의 요구가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그 결과서를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고 내년하고 앞으로는 또 달라지니까 예산 가지고 이렇게 줄 때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의 직장경기부 일반운영에 일반보상금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태권도, 펜싱, 펜싱, 포상금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펜싱부의 숙소 월세 790만 원이 이제 추경에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정예산에 의해서 월세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준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월세를 어디서 내고 이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전체 직원 숙소, 급여, 포상금, 운동용품 구입 등 해 가지고 11억 7300만 원이 토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토털로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목 안에서 전용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했다 그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본예산은 그러고 추경에 올리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월세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월세는 지급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전체 목에 일부 숙소 관리비 및 이러한 목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김동규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예산 올릴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올리지만 보충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까지 다 올려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출기초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부기상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 본예산에 요구를 했음에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김동규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인지, 월세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목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여러분 받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월세는 다 지급해 놓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월세로 해서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집행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승인해 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철저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저희는 예산 부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 담당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 가지고 심하게 원칙을 위주로 해 가지고 따져볼 계획입니다.

그 사례 중에 이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승인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사용하고 나서 이제야 추경으로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 이런 사항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지만 의회가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총 금액이 한 1억,

김동규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수급자 중에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가 주택이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기한테 소유가 된, 그러면 어디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됩니까?

누구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안산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없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유동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소득까지 다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설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분들의 주택을 개보수해 준다는, 이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김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이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택을 개보수해 준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수급자 및 탈락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하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업은 우리가 선정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러시죠.

김동규위원 사업한 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확정이 됐다 그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확정이 아직 덜 됐습니다. 19가구를 하는데 아직 덜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취약계층 어디어디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와동 사회복지관,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혹은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인구 배분이나 혹은 행정구역에 맞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역별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동 단위별로 동사무소가 하나씩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상록구 2개, 단원구 2개 그런 수준이죠.

와동 사회복지관은 단원구에 새로 하시는 거고.

저는 지역적인 인구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종합사회복지관은 15만 명 기준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인구 어떤,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체 인구로 따져 봤을 때 15만 명.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구 인구하고 단원구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상대적으로 아마 단원구 쪽이 저소득층이 많고 특히, 와동 쪽은,

김동규위원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와동 지역에 대한 것은 나와 있죠.

김동규위원 아니 15만 명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각 지역별로 15만 명씩 해 가지고 하면 안산시에 더 세울 데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우리 인구가 75만이니까 5개 정도가 적당한 수치죠.

김동규위원 보건소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양 구청에 하나씩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반월동에도 하나 세우고 와동에도 하나 세우고 대부동에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나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의할만한 객관적인 부분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와동 지역은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수치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것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립 대상 지역,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라. 제가 보기에는 구별로 봐 보고 또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명분이 납득이 안 가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러한 것이 자꾸 지역별로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건립 순위 대상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거기 기준으로 해서 설립도 해야 되고.

김동규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동에 이렇게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가 그 지역의,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두 차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와동 복지관은 지어주고 사동은 안 지어줍니까 할 때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역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면 사동 같은 경우는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런 것도 비율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 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상인데요. 현재 우리가 17군데 선정돼 있고 예산은 국비가 60%, 도비가 28%, 시비가 12% 이렇게 부담하는 예산인데 인원에 따라서 17군데가 선정됐는데 그게 정원 개념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현원 개념에서는 물론, 여기는 시범사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찬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21인에서 49인 시설이 매월 248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정원에 따라서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만약에 어느 시설은 49명이 차고 또 어느 시설은 공공형 중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21명이 된다라면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갭은 상당히 나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선정되기 전에 평가지표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또 나오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확대가 됐는데,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정원이 21명과 49명은 248만 원 공통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 구조가.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49명을 채운 정원 시설과 만약에 21명이나 22명을 채운 정원 시설이 동일한 지원 금액을 받는다라면 이게 조금 맞지 않은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당연히 49명 정원인 시설에 49명이 찰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공공형의 목적 때문에 찰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예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21명과 49명은 무려 한 28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 기준에 보면 정원 대 현원에 대해서 인원이 그런 몇 % 몇 % 한 걸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장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현재 모집 인원을 가지고, 현재 현원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늘 2월 달이 되고 3월 달이 되면 또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면, 개념이 바뀌면 신학기가 되면 모집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원이 정상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운영자의 실수가 되든 고의가 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미지, 일종의 어린이집도 이미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정원을 못 채웠을 경우에 또는 21명과 48명의 사이는 간격이 큰데 지금 평가할 적에는 공공형이 우선적으로 공모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다 감안했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면 금년 하반기와 내년 전반기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 형태를 확대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금년 말 마무리하고 내년 학기 준비할 적에 원아 모집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나와야 되겠지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가 재선정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재선정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학기 중에, 예를 들면 2학기로 넘어갈 적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범사업이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사람이 내년도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사업 과장님, 예산을 감액 삭감하고 있어요, 2차 추경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했습니다.

학원 연계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삭감이 아니라 연계하고 나서 학원 쪽에서 의도적으로, 작년에는 연계 사업에 예산 지원이 일부 됐었죠. 아이 1명당 얼마인가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는 그 자체가 연계되는 학원 쪽에는 별로 안내가 안 되고 현판 하나씩만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은 수립됐는데 학원에서는 사실은 이 예산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사업 개념이 제가 봐서는 좀 잘못 정립이 돼 있어요.

작년에 연계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3개월, 4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한 아이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정만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 효과라는 것도 검증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태권도다 하면 태권도를 3개월만 하다 마는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연계 사업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상황실인가 상황실에서 학원 연계 사업을 했죠. 할 적에 예산은 있는데 예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연계 사업 당사자인 학원들한테 공지가 안 됐었어요, 또 신청 계획도 없고 예산만 수립해 놓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지금 삭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 개념 전달이 연계돼 있는 학원들과 정확히 개념 정립이 됐어야 예산 삭감의 결과도 없을 것이고 또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현재는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연계되어 있는 학원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가 드림스타트 연계성, 교육의 효과성을 본다라면 사실 제가 봐서는 연계를 희망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연계돼 있는 학원에 지급도 안 하는 사례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거기서 후원하시겠다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김철진위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 원래 없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돼 있는데 나중에 협약돼 있는 학원들에서는 이런 개념이 정립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때문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안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마라톤 관련돼서 과장님, 예산 문제는 다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인원 동원이 다소 강요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인정합니다.

김철진위원 단,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마라톤이라는 특성상으로 봐서 또 통·반장님들을 많이 동원을 한 이런 사례인데 결국 안전문제 아닌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운동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7천 명이 마라톤에 5킬로미터가 됐든 하프가 됐든 풀코스가 됐든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실 7천 명의 대량의 인원들 또 연령 구분 없이 참여했다가 만에 하나 안전문제가 생긴다라면 정말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문제와 더불어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안산 제1회 바닷길환경마라톤, 바닷길 환경이 사라졌어요.

현수막은 크게 써놨는데 전체적으로 마라톤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안산에서 마라톤대회 나가면 경품을 뭘 준다더라, 경품이 홍보가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바닷길뿐만이 아닌 전국체전 현수막도 동일하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이 또 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 겸허히 받고 잘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각 부서 과마다 주민생활과가 200만 원 주민서비스 단체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48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

식품위생과가 소금 명품화 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가족여성과가 여성복지 업무추진비로 200,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또 100만 원 올렸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2차 추경에 각 부서별로 거의 일괄적으로 다 협의해서 올라온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약 13.67%인 82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연초에 안산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서 공직사회로부터 예산에 대한 절감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2차 추경에서 엇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업무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마라톤대회 잠깐 언급해도 되겠죠?

김철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 과장님이 많은 소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는 10회 환경마라톤대회가 하프코스로 해서 매년 한 2천 명에서 2500명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는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시민, 공무원, 외국인, 공단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한 600∼700명이 신청됐습니다, 또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 홍보해서 시에서 큰 강요는 없는데 이런 행사에 함께 하자 이런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사한테 마라톤 코스를 제가 물어 봤어요. 지난 일요일 날 가서 로드 체킹하면서 물어봤는데 안산 같이 이렇게 마라톤 코스가 가장 좋은 데는 없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획사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마라톤 인이 이야기해야지 기획사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좋은 데는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는 7천 명, 내년에는 1만 명해서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매년 하는 행사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 잘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문제는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의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올해 10% 삭감하는 것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주민생활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금도,

김철진위원 저의 관점은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적에 10% 감액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의미였는데 2차 추경에 13.6%가 올라왔으면 그 10%의 의미를 어디다 담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관 과에서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올려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업무 지원해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아주 미비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급식위원회가 당초에 2회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급하게 실종아동찾기 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오래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걸 삭감하고 대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시 앞으로 두 번 할 것이 있어서 2회를 했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후반기에만 2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원래는 있는 부분이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원래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있었으면 전반기, 후반기 대부분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죠. 아동급식은 도시락 업체 선정할 때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2회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2011년 1월 24일에 이걸 구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2회를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4회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또 후반기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무관리비에서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것 먼저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처음 이게 돼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시설 운영은 현재는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돼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존에 이걸 운영을 하고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고 그걸 했는데 이걸 도에다 계속 거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폭력 피해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으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저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현황, 교사 현황, 정원, 현원 이런 것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교사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액수도 많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은 국고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이런 부분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반환금이 많아서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1억 9천만 원 또 도비로 들어온 게 9억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때문에 한참 얘기했던 부분도 환경개선비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주자라는 그 취지였는데 그런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4천만 원밖에 못해 줬잖아요. 사실 그건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추경에서 3차로요? 3차 추경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0월이나 그때 해 가지고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글쎄 말이에요. 3억에 가까운 액수인데 우리는 4천만 원 그것 환경개선 해 주자고 하면서 이런 큰돈은 그냥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사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 결식아동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이것도 다 마찬가지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내려주고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도시락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이렇게 내려 주니까.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려줬는데 이것을 다 쓰지를 못하고 그냥 보내니까, 우리 시는 재정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반월공원의 바람막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부 착공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실제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착공신고서까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민원 사항을 굉장히, 그게 한두 달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도 또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노인목욕바우처 사업,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 조례를 4월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는데 이번 추경 때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변한 게 있는데요.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 올리신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산 5385만 6천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판단하기에는 대상이 4122명이라서 그 예산을 다 확보했던 건데 현재 보면 그 중에 한 3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금년 연말에 틀림없이 반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부터 반납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토론하면서 사실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많이 여쭤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조사하고 이 부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70%거든요. 이용하는 비율이 70%입니다.

만족스럽기는 100%가 가장 소망스럽겠습니다만 저는 한 80%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서지역을 갖고 있는 안산의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4천 원 쿠폰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해서 봤을 때 이용률이 한 80%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70%이니까 약 10%를 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욕바우처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지원 방법 중에 특히, 대부동 지역의 이용률을 늘리려면 시흥시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늘리려면 목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용으로 조금 확대를, 선택권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 개정 문제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욕바우처를 하고 있는 데가 저희 말고도 지방 같은 경우 목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도 역시 저희하고 같은 사정입니다.

거긴 특히 도서 지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서 거기도 저희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돼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 거기도 못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올해 4월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때 사실 지원 방법에 대한 것들 중에 목욕 말고 이·미용에 대한 제안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우처로써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조금 더 반영이 돼서 했다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목욕바우처 말고도 노인복지에 대한 돌봄바우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반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31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 부분 약 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지요. 국도비 사업인데 수요를 판단할 때 수요 판단이 조금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요 판단의 잘못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11년 금년도 등외자가 증가하고 또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가 이게 노인돌봄서비스 이번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우처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까 목욕바우처는 순수 우리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노인돌봄바우처는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변경, 질을 높인다든가 무슨 내용을 바꾸는 어떤 변경이 저희만으로는 곤란하고요.

물론, 서비스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 신청자들이 또 많이 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서비스 비용은 더 증가할 테고요.

나정숙위원 충분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예산은 많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노인복지 차원인데요. 노인보험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거잖아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재가급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 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실효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 반영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러한 것들이 아까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가 서비스 내용에 관여할 부분이 적고 또 소요량 판단에 있어서 관여할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경 내시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종속 변수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또 복지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면 없게 할 수 있게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장님과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13년에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결산 작성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시범 작성이 10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 책임 부서이신 가족여성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으로는 8월에 매뉴얼과 작성 양식에 대한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작성이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 8월에 매뉴얼이 작성돼서 배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어렵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가족여성과에서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이걸 자꾸 제안하시고 추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뉴얼이나 작성 양식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매뉴얼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정숙위원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한 교육은 9월 중에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10월경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9월에 계획 없습니까? 성인지 예산 교육.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매뉴얼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것이 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지난번에 시 의회 때도 시정질문 안도 보시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실무 과장이 얘기한대로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시가 여타 시와 똑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사실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이거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한 게 8월이었는데 9월이 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환경마라톤 여쭤볼게요.

주최가 안산시와 경기일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있고 후원 있고 또 쭉쭉 기획이 다 있고 그러는데요. 안산시는 예산을 대는 것으로 하고, 경기일보의 역할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경기일보는 일단 홍보입니다, 홍보.

김동규위원 홍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어떻게,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면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경기일보에 계속 전면 광고가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수 회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TV 및 광고 홍보비로 약 4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죠? 무료로 홍보를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지출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경기일보가 주최를 하면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경기일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에서 공중파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한빛방송이나 MBC 스포츠 플러스나 이런 데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경기일보에 따로 나가는 것은 홍보비 없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기일보에서 광고료라는 것은 얼마든지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의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주최자로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주관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마라톤을 전담하기 위해서 조직위가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환경마라톤을 개최하기 위해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김동규위원 이 조직이 그러면 속성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같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위원회로 만들어졌으면 이 조직위원회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가 있겠네요, 만들어졌겠네요?

그러니까 명칭만 조직위원회인지 실제적으로 기능과 실무를 하면서 책임지는 조직위원회인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실질적으로 기능과 실무를 책임지고 하는데 정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시 공무원, 생활체육회 등등등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조직위 구성이 일단 체육회하고 같이,

김동규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모든.....

김동규위원 조직위원회 자체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공동 주최는 안산시,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책임성을 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책임성을 가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모든 행사 자체를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누가 부여해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어디랑 협약을 맺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공동 주최는 안산시하고 경기일보, 그 다음에 주관은,

김동규위원 주관은 안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엄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단체인데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라는 조직은 무슨 단체냐 그거예요. 유령단체냐 아니면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어떤 단체냐 그거예요,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번 마라톤 개최를 위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김동규위원 신설된 조직, 어디 안에 신설된 조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체적으로 마라톤.....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집행부 안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마라톤 조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마라톤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일단 부대회장이 상임 부의장이고 체육회 회장이고 대회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안산시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것 모든 걸, 결국 조직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회, 생활체육회 전부 같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번 마라톤을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회의도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에 대해서 물어보죠.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후원은 일단 조력발전소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한 현재 밑에 공사 도로가 있습니다, 시화방조제 쪽으로. 사용 그런 행사에 관한 협조,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행사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지원이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알기로는 약 3천만 원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 및 목적이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발전 기념 이런 거예요.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전을 기념한다. 그것을 또 널리 홍보한다.

결국은 이건 보면 우리 안산시의 환경적인 부분을 대두하고 있지만 주목적은 조력발전소 발전을 기념하는 내용이에요.

안산시 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목적에 그러한 내용을 기술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와 경기일보가 주최 하는 것이 물론 일면 합당하지만 여기에 정말 이해 당사자이고 최대의 관계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이니까 안산시와 경기일보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도 주최가 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안산시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자체 내용으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조력발전소를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발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산시에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 좀 내겠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거액 도비 포함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홍보해 주고 있어요.

건립 기념, 발전 기념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알량한 돈 3천만 원에 부지 좀 제공해 주면서 우리는 4억 몇 천만 원씩 내 가면서 대대적으로 수자원공사를 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에서 표방하는 목적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자원공사에 자기네들 조력발전소를 홍보하는 비용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당초의 취지가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그 계기로 인해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주최하게 됐는데 시화호 발전소는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도를 같이 홍보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지 단순히 조력발전소만을 홍보하겠다라는 뜻의 취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공이 주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공이 이번에 국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인 아라뱃길 그 쪽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접촉해서 후원금을 충분히 하고 이런 같은 공동 주최를 노력했습니다만 홍보비가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고요.

차기 대회부터는 수자원공사가 아마 같이 주최가 돼 가지고 이 모든 행사의 진행 예산도 후원을 받고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차기 행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하고 최상위급의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 마라톤과 관련된 예산을 수 억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예산 아직 확정 시켜 준 것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날짜가 있잖아요. 수공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추진 배경과 목적에 밝힌 그런 대로 말 그대로 조력발전소 발전 기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조력발전소 발전 기념은 자기네들 돈으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마땅하고 우리 돈으로 하면서 추진 목적에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당신네들 돈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2회 마라톤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그쪽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최단 기간 내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 후원이 아닌 주최자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결과도 보고 받고 평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행복예절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 증감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행복예절관 예산 지침에 보면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예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 편성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설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 보면 경로식당, 생활체육 프로그램실, 도서실, 다목적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동들도 이렇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설계가 시작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김철진 위원님 얘기했지만 장애인 보조 지원 사업은 시에서 하여튼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문제 매번 지적하시는데 당초에 촘촘하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의사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진교 처음에 했던 그 사업대로 했으면 2억 4천 예산이 사실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억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하지만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 기능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은 되죠.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집행부 역할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환경마라톤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진흥이라면 모든 종목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 종목에 올인 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생활체육 발전될 줄 알았는데 오로지 마라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타 단체에서 약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조력발전소 착공, 준공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공에는 단지 2∼3개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준비했더라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결국 4월에 갑자기 안을 도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마다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리고 더 아쉬운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경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했을 때 보고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마라톤 기존 대회에 5천만 원, 시비 1억, 자부담 2억 5천만 원, 4억 한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도비 내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도비 확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그 이후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 이후에 도비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시요?

○위원장 정진교 도비 확보 마련이 언제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보고 드린 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문제가 아니라 도비 확보 마련됐으면 그 사항을 가지고 경사위원회 간담회 요청하셔 가지고 재 보고를 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예산을 추경 요구하기 전까지 도비가 확정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비가 확보 안 되고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도비 확보되고도 충분히 경사위원회 간담회에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마라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왜 안 깔아요. 깔아 주시면 문제 안 물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마라톤의 특성상 사업 예산이,

○위원장 정진교 사업이 기본적으로 1억 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뒤에 당연히 첨부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기존 마라톤 대회가 아까 함영미 간사님 물었지만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21킬로미터를 하다가 32.195킬로미터하고 42.195킬로미터 2 종목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동안에 안산시가 10회를 하면서 환경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도심지에서 마라톤을 개최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조력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설한 방수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조력발전소 발전을 기념하면서 대부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풀코스 마라톤대회가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라톤대회 자체를 격상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32.195킬로미터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32.195는 당초에 원래 마라톤 종목에는 없지만 마라톤 마니아들은 특히, 차기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테스트로 10킬로미터를 줄여서 요즘에 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코스가 춘천마라톤대회인데 마라톤대회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32.195킬로미터를 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사전에 타 시의 마라톤 뛰기 위해서 하는 워밍업 뛰는 종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32.195킬로미터에 몇 명 신청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하고 약 한 150명 정도가 현재,

○위원장 정진교 42.195킬로미터 완주 코스는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70명하고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32.195킬로미터는 몇 명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2일 현재 풀코스는 70명, 32.195킬로미터는 81명이 어제 22일이요.

○위원장 정진교 합해서 기존 종목에 비해서 32.195킬로미터하고 42.195킬로미터 늘어난 것은 결국 150명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는 150명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존 10회 마라톤까지는 몇 명이, 보통 2만 명 정도 모였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한 2500명 미만 그 선으로 했습니다, 2500여 명.

○위원장 정진교 10회까지 하면서 매년 마라톤 참가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보통 2천에서 2500명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은요, 올해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금년에 7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7천 명 예상 중에서 안산시민은 빼고 타 시는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그건 기록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타 시 접수한 인원 명수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몇 명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윤태천 위원 얘기했지만 각 동별로 인원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차원을 넘어서 지금 동별로 체육회, 주민자치위원 해 가지고 할당제입니다.

심지어 동에는 구역제까지 해 가지고 인원 동원되고 있습니다. 6명씩 5명씩 차출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산시의 행사 들어가기 때문에 마라톤 비용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가지고 동별로 구역별로 인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연 7천 명이 찼을까 했을 때 그때 보고 몇 명이었습니까? 접수 현황이. 업무보고 할 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

○위원장 정진교 300명인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억을 잘,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300명에서 일정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갑자기 한 5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됐어요.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300명이었는데 갑자기 5600, 한 5천 명이 쫙 늘었어요.

이것 할당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진짜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동원, 제가 예상했죠? 학생 동원 예상된다.

그 다음에 지금 체육단체가 주로 하기 때문에 체육단체 종목들이 마라톤 동호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회, 야구회, 배구회에서 인원 동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주관 행사에 인원 못 채우면 또 야단나니까 종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 대회도 접수되고 있고 각 체육 단체장 53개 단체에도 계속 할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7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동 지역 주민들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당한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동장들이....

○위원장 정진교 예전에 우리가 적십자회비 모으는 식으로 동별로 기금 만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20일부로는 접수를 하지 않도록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제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할 사람 다 했어요. 더 이상 나올 사람 없어요. 나와 봤자 몇 명밖에 추가 더 안 나옵니다.

안산시에 마라톤대회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마라톤대회요?

○위원장 정진교 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생활체육회에서 봄에 하는 건강달리기 하나 있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애초에 기본적으로 했더라면 환경마라톤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런 것은 미리 예상 안 됐다면 내년쯤에 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시간 틈을 가지고 마라톤인들은 마라톤대회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라톤 준비하고 또 경기일보의 환경마라톤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환경마라톤대회는 나름대로의 아까 수자원공사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해도 늦은 않은 걸 왜 서두르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마라톤대회 아까 김철진 위원님 얘기했지만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 사실 맞습니다.

가방이 6만 원이니까 1만 5천 원 회비 내도 충분히 본전 찾는다 이게 오히려 지금 동의 홍보 내용입니다. 그것 사실 맞아요.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6만 원짜리 가방을 준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우나 갈 때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게 홍보예요. 그래서 적자는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홍보 방법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현수막 몇 개 설치했습니까? 불법 현수막.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100개 했다면 100개가 불법이고, 천개면 천개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라톤 현수막 수량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 주세요, 우리 의결할 때까지.

4억 5천만 원에 대한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액수 4억 5천만 원 준비한 자료 좀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시적으로 확정된 게.....

○위원장 정진교 아니죠. 과장님께서 4억 5천만 원 예산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다고 생각했을 때 4억 5천만 원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틀도 없이 예산 이렇게 사업 합니까?

처음 4억 했을 때는, 그 당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4억을 줬을 때는 참가자 지급품 1억 9700, TV 방송 및 광고 4천만 원, 대회장 설치비 3500만 원, 섭외 및 인건비 3200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등등등.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면 내용을 바꿔줘야죠,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까지 추정치로는 뽑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억을 준비했다가 4억 5천만 원 오니까 그걸 돈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수정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4억 예산 편성 기본적으로 해 놓고, 4억 5천만 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 주면 그때는 늘릴 것 아닙니까? 광고비를 4천 줄 것을 5천 줄 거고.

그렇잖아요, 기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만 더 물을 게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 상 못한 게 아쉽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아까 함영미 간사 얘기했지만 증감된 사유 내용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42억 6795만 9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5.54%인 2억 505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6.93%인 2억 5050만 6천 원이 감액된 33억 61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시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 출연은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을 출연코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감사원 감사 시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출연 및 관련 조례 없이 기금 지원은 부적정하다는 통보에 따라 장학문화재단 기금 출연 편성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기업민원과장지님, 산단 내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재료비가 적사함으로 해서 7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제설 대책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기금에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 연말에 제설 작업 업무 전반이 저희 기업민원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수로원 3명이 있는데 수로원 막사도 만들어놔 있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상 재해대책.

현재 제설 작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저희한테로 다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쪽만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공단지역만.

윤미라위원 다른 지역은 재해대책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양 쪽 구청에서 하고요.

윤미라위원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보니까 적사함이라면 당연히, 모래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옛날에 양 쪽 구청에서 시가지는 그 분들이 많이 했는데 공단 지역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 출연이 다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당초에 근로자 장학재단은 한국노총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또 근로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근로자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윤미라위원 우리는 조례 제정 없어 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없이 했습니다.

안산도 근로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장학재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1회 추경에 장학기금을 편성하게 됐는데 타 시·군의 검토 부분도 미흡했지만 저희도 타 시·군에 알아보고 했는데 그 쪽 지역도 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 없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기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일단 장학재단이 설립되는데 5억 원 자본금이 필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재단기금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감사원에서의 판단은 기존에 했던 다른 수원이라든지 저런 시에서 한 것도 부적정하고 또 안산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것 하려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또 조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당하다 하는 큰 지적이 하나가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 한 가지 지적한 부분은 장학재단 설립 시 설립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부당하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재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도 했고 또 유감 표명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다룰 적에도 상당히 쟁점이 됐었고 또 예산상으로도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사실은 했었습니다.

물론, 의회 의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착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국비 내시가 되고 시비가 650만 원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0일 제정이 됐죠.

조례 제정 이후에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구성 중이라는 얘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1차 추경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명 인원을 맞추는 부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참여 단체 간에 약간 의견이 있어 가지고 10월 중에는 구성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조례가 1월 10일 날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벌써 9월 말로 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 구성이 완료되고 또 구성원들의 협의체가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것들을 도출해 내면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적만, 조례 통과 이후에 위원회도 구성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2차 추경 전에는 제 욕심 같으면 노사 협의회의 구성이 완료되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조례 내용 중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 회의도 수차례, 이게 그냥 각 단체 간에 이렇게 서로 저희가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될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현재까지도 구성은 10월 목표로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9개월 여, 조례가 1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을 아직 못했다, 아직 안 됐다 이게 맞지 않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조율이.

김철진위원 제가 아쉽다는 말씀이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2600, 시비가 600 해 가지고 3250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의 관철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사민정 협의회는 구성이 완료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몇 가지 세부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개최하고 노사민정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복수노조에 관련돼 있는 갈등 조정 기구를 운영한다라는 사업 목적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목만이 아니라 제 욕심 같아서는 세부적으로 구성 완료한 상태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놔야 또 예산이 부합할 수 있고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작 구성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조금씩 단체 간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2600만 원만 국비를 확보했는데 10월, 아직 11월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구성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올해 사실 하고 싶어도 워크숍 좀 하면 26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빠듯합니다, 워크숍 1박2일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워크숍도 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내년에 할 사업을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어차피 올해는 26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김철진위원 근본 취지는 동의하고요. 우선은 절차적으로 본다라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했는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는데 아직까지도 못 미친 이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노조 시행 관련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향후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현재 안산 내에 복수노조가 신청 또는 인정된 데 설립된 데, 설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세 군데 있습니다.

경원여객이 돼 있고요.

김철진위원 예, 현재 분쟁이 좀 되고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현대교통, 대일자동차학원이요.

공교롭게도 복수노조 이번에 신청을 한 업체가 다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인데요. 대일개발은 단위 노조로 해 가지고 기업민원과에 복수노조 신청을 했고요. 경원여객하고 또 현대교통 그것은 택시회사입니다.

거기에는 3배 노조로 해 가지고 중앙단위에 자기 중앙 상급 단체에 복수노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복수노조가 3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세 군데이고 다른 데는 지금 많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향후에는 상당히 노조 간에 또 노사 간에 새로운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사민정 협의회에서도 갈등기구 운영 조정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빨리 돼서 정상적으로 그 협의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금 재단에 대한 사업비 반납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장학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또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법령이나 또 이런 관련 규정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난 상임위 때도 이것이 투융자 심사의 반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결산에서도 재단 기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의원들과 집행부서 간에 여러 가지 의견 계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충분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시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고요. 저도 예·결산에서 이 기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감사 결과에 지적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학재단기금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사민정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노사민정의 지금 현재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노조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수노조의 시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현재의 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안산시 내의 현황 사항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사측의, 노조의 어떤 의도적인 와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집행부서가 어디가 이걸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복수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업무보다는 국가사무입니다.

이게 국가사무고 안산시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안산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의 부분이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신문 안에서도 기사화되고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그래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이런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가입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 사측하고 한국노총 외에 또 다른 노동단체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번에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다루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업민원과에서는 이 담당을 해야 할 어떤 책임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운수업체 관련해서 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노조원들을 의도적으로 징계해서 지금 2명이 거기 대진교통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징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의 갈등이 앞으로 안산시에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로도 자리잡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에 워크숍, 토론회,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수노조와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해서 토론회에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토론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책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갈등조정기구 심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세부적인 논의가 돼야지 저희 관에서 이것을 지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고용노동부 외에는 저희가 그런 구속력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사민정 협의회의 조례는 공포가 되었고, 차후에 내년에 할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을 회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속력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수노조에 관련된 책임 있는 담당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책임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갈등기구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대화창구라든지 현안사항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죠, 이게.

저희가 복수노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 이렇게 조사 차원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하여튼 그걸 갈등조정기구가 구성이 되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성이 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도 저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까지라도 파악이 돼야 될 텐데 그냥 방치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관련된 갈등조정기구 운영을 하시겠다, 예산에 이런 것들은 올리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안이죠.

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그냥 형식적인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겠는데요.

우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아까 얘기한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조율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관에서는 이걸 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구가 별도로 있고,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용에서 더 보완을 해서 이 갈등해소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런 기구가 생겨서 조정을 해 주기 이전에는 관에서 또 거기 개입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개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하시고 복수노조를 추진하면서 생긴 사안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복수노조와 관련된 갈등조정기구도 운영하실 예정을 하시는 거고, 토론회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최대한 갈등을 해소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에서 지금 우선적으로라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했을 때는 거기에 개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노사민정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협의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관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한다라는 것은 개입의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누가 책임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려는 자세는 아니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저는 노사민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건데요, 그런 문제해결을 위한 사안으로 만든 건데 자꾸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만을 가지고 일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지역 내에 복수노조 아니면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노사민정과 관련한 사업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지역 안에서 노사의 어떤 협력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수노조의 사측의 압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은 기획경제국 1억 7900만 원을, 주민생활국은 5956만 원을, 환경교통국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435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기업민원과장박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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