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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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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2일차인 9월 21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22일에는 환경교통국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4일차인 9월 23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관계법령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상 불부합한 근거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으로 “제23조의3” 을 “제32조”로 하였고, 안 9조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사무를 현행 1호.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호.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호.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호.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호.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호.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계의 확립, 5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 근무지원, 6호.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7호.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등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남동에 소재한 기존 골프장 체육시설 확정에 따라 묘지공원 일부 축소에 관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체육시설 확정에 따른 묘지공원 축소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골프장은 관광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의 양적 증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 2001년 4월 28일자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09년 1월 21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정률이 약 68%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 실시한 주민공람 공고 시에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중 유료공연에 따른 사용료 신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원에서 락페스티벌 등 각종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어 공원 사용승인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공원 내 유료공연을 기획하고 사용허가를 문의하는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료공연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11조 공원 및 공원시설물 사용료 규정 중 유료공연을 개최할 경우 공원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입장권 발매 총액의 5%를 공원사용료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주요 유료공연에 대한 락페스티벌, 콘서트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중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신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부합하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 적의 국지적 도발과 관련하여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향토방위 작전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9조에서 통합방위작전에 따른 안산시의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적의 국지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제공함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물 사용료)의 사용료 규정 중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 내 유료공연의 경우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내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시민의 쉼 공간을 수익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쉼터를 제약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공원에 1년 동안 공원에서 공연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라든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최근 연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25회, 약 6만여명, 2009년도에 88회 5만 3천여명, 2008년도에 51회에 5만 1천여명 참석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주최가 거의 우리 시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죠? 주최 주관을 거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거의 큰 행사는 그렇고요. 일반인이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료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 주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안산이 공연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가 물론 와~스타디움도 있고 다 있지만 공원에서 잔디 이런 데서 유료공연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싶어도 유료공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수요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호수공원의 중앙무대하고 녹색무대, 그 다음에 성호공원은 야외무대 좀 작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노적봉공원 장미원 광장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주로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이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유료공연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호수공원이라든가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이런 특정 공원을 지칭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 놓는 경우는 물론 할 수 있는 가능한 공원은 이 정도밖에 없겠지만 특정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혹시라도 다른 공원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시 그때 가서 또 개정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거의 민간자본보조가 행사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도시공원을 유료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될 게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보조금 받는 데는 거의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공연이고 사용허가를 저희가 유료는 여지껏 나간 게 없고요. 유료공연이라는 것은 이를 테면 기획사 같은 데서 조용필 공연이라든가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 유료공연을 위한 기획사에서 들어와서 주최해서 할 경우에 유료공연에 한해서 그 장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에 서로 유료공연으로 해서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료공연으로 하면 차별화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 자체 사용이 무료 사용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거고요. 유료공연을 하면서 사용할 경우에만 그때는 유료공연에 따른 사용료를 받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얼마 전에 사실 주차장 요금도 올렸고 또 이런 부분까지 공원을 사용하는 유료공원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이 복지하고 좀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왜 그러냐 하면 무료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 오던 거고요. 이를 테면 무슨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조용필이라든가 이런 기획공연 같은 것 할 때 그 분들이 와서 할 때는 사실상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유료공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받는 거라서 일반시민들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락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예당 이런 데서 거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도시공원에서만 그러한 유명한 연예인들의 공연이 이루어진 것을 거의 보지를 못 했는데요. 안산에서 20 몇 년을 살아보면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찾아오신 분이 지난번에 쎄시봉이 유행했을 때 그 분들 통기타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잔디밭 같은 데서 하는 게 자기들 공연이 맞다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게 문의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여기다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어차피 그 좋은 공연을 돈 주고 보시기 때문에 그것하고 구별을 하셔 가지고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진촬영이라든가 영화촬영, 녹화 이런 데도 전부다 사용료를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재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 지금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어느 어느 시가 지금 유료로 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지금 성남하고 고양하고 화성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 군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성남은 2008년, 고양시는 2010년, 화성시가 2008년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충 예상하건데 이렇게 유료화가 되면 유료공연에 대한 수입이 1년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1년간 유료공연 예상수입 보다도 1회에 할 경우에 예산 수입을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간 어느 정도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1년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못 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현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공연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도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크게 이게 안산시의 어떤 재정에 큰 정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정말 계획된 이런 도시고 또 대한민국 어느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더라도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공원 이런 데에서 정말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료공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녹지하고 공원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좋은데 품격 높은 공연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천상 유료로 해 가지고 기획사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공연이 유치하거나 올 수 있으려면 저희가 무료 사용 외의 유료로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런 건데요. 몇 번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통기타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정식 규모적인 그런 품격 높은 공연이 오려면 그 분들이 어차피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호수, 캐나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공원에 취사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아직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유료공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하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도시계획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시민공원과장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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