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9.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하지 못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유료화 5%의 입장료를 받는다, 유료화를 실시한다 이런 부분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입장료가 아니고요. 기획사에서 유료공연을 할 때 발매액의 5%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공간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지역에 5% 발매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간을 특정을 해야죠. 만약에 하게 되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박영근위원 발매권의 총액이 5%라면 기획사에서 5%를 어느 기준에 팔았는가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발매총액이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명확하지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5%라는 기준보다도 그 공원마다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금액을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공원마다의 크기가 따로 있고 또 규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야지 5%라는 기준점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발매에 대한 총액이 집행부 자체에서 산출을 해 내기 어렵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성호공원 야외무대라든가 호수공원 중앙광장이라든가 녹색광장, 장미원광장 이런 데는 광장 면적하고 무대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대 수용인원이 저희가 산정하는 인원이 있고요. 그것이 있지만 일단 유료 입장 예상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발매를 뭘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티켓의 번호라든가 넘버링을 하기 때문에 그 티켓 발행번호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것은 실제 실행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제구역이 들어가는 입구, 공원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을 설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입구가 없기 때문에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폐단점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입장권의 5%라면 5%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공연을 하면 낮에 공연하는 것보다도 밤에 공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밤에 공연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일단 현재 지금 공연 시에 보통 9시 이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스피커의 용량이기 때문에, 특히 성포 다이아몬드 상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성포광장이요?

박영근위원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라든가 주택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제한을 보통 하는 게 9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 기준도 소음규제 기준에 따라서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항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더 할 거고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하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허가 조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비근한 예로 성포광장 같은 경우에 야외무대를 사용하는데 낮에 사용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봉사적인 노래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런 부분이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도 소음이 굉장히 크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장은 저희가 성포광장하고 선부광장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빗대서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공원이라면 주택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업지역도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게 지금 실제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호공원 그쪽 야외무대하고 호수공원 중앙광장, 그 다음에 녹색광장,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장미원 이 정도 지금 현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외 화랑유원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가능할 부분을 지정을 해 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법규를 만들어 놓고 주택가에 가깝게 있는 공원 같은 데서 행사를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상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안내 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주민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음피해라든가 특히 그런 것은 감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나 뒷마무리 청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행사자가 부담을 하도록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 청소 같은 것 뒷정리를 하도록 계속 해 왔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유료공연에 대해서 그런 부분 발매권이나 사용권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5%라는 기준점을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또 다른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그래서 당초 저희 부서에서 냈었던 안은 10%를 냈었는데요. 소비자 정책심의 그쪽 심의를 받다 보니까 10%를 하게 되면 기획사에서 부담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티켓 발생비를 높여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5%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유료공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시민들의 양질의 높이를 올리는 방법, 시민이 원하는 방법과 기획사의 벌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는 부분은 시민의 제안사항이 아니라 과장님 이 부분은 기획사가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기획사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검토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유료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 무료 외에는 시민들에게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여지껏 유료공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래서 시에서 주관 내지는 후원하는 행사만 했기 때문에 일반 기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를 테면 통기타 그 분들이 와서 한다거나 콘서트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하게 되면 어차피 유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해 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빌어서 시민들에게 좀더 품격 높은 공연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건의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원과장님은 이상이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재난과장님, 이게 지금 발효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의 비용은 추상적인 부분도 표기가 안 됐네요? 이 예산은 어느 비용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통합방위 사태 발생 시에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통합방위 사태라는 것은 연평도라든가 이런 국지도발에서 갑종부터 을, 병종까지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느 과목에서 쓸지는 지금 추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 연평도 사건에서 주민들의 대피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법적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본 위원은 통합방위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사태에 미연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아일랜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공원부지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묘지공원으로.

박영근위원 묘지공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하여간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5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지 내에 묘지설치 가능 부지가 4,070㎡가 있단 말이에요.

묘지를 못 옮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묘지공원 지금 제척되는 부분에 묘지를 설치했을 때 4,070㎡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묘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설치 가능하다 하면 지금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거기에 있는 기숙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숙사 부지 내에 묘지가 바로 옆에 있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묘지를 설치할 ㎡가 4,070㎡가 바로 묘지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070㎡를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 거기를 제외하지 않고 묘를 옮길 수 없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위의 상단에 보시게 되면 묘지공원 설치제한 규정에 의해서 도로부지로부터 300m 이상 이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묘지가 설치 가능하다 라는 ㎡가 4,070㎡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변경이 되는 것은 배척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로 제척을 하기 위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묘지공원이 축소가 되는 게 1만 9,763㎡가 체육시설부지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묘지설치 가능 부분이 4,070㎡ 정도가 실지 묘지공원으로 있을 때 가능한 면적인데 이게 체육시설 부지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표기를 해놓은 개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4,070㎡도 체육시설로 간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하는 것은 당초에 묘지공원으로 있을 때 그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한규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제척되는 면적 중에 4,070㎡은 당초에도 1만 9,763㎡ 중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4,070㎡다 그것을 표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에 4,070㎡ 부분도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면 묘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 부지로 변경이 될 것이다 이건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시설시설 부지로.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 것만을 막연하게 보면 그 부분만 묘지를 남겨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묘지공원에서 제한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 도로로부터 300m 이격을 해야 되고 또 20호 이상 인가 발생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기존 묘지지구로 제척되는 1만 9,763 중에 실질상으로 묘지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그래도 4,070㎡만 묘지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것을 표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묘지공원으로 처음에 만들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대부동 지역이 1999년도 12월 8일자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도시지역 상태에서 그 지역이 묘지지구로 지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도시지역에서 묘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도시지역에서 공원으로만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안산시의 계획은 공원묘지로서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대부동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묘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안산시에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해당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묘지공원을 대부도 생활권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 지역 주민들이 묘지공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반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면상에 보면 도로에서 300m 이격 이 부분이 4,070㎡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제한규정을 따졌을 때 실지...

박영근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나머지 부분은 300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묘지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묘지를 형성할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체육시설로 안 했을 때 이 제한규정을 지금 제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 1만 9,763㎡에 대한 현재 묘지가 설치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 한 4,070㎡ 정도가 실지 운영이 가능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로 부분 때문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일반 공원에 공원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받고 있는 데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조례는 공원 입장료가 별표에 지금 나와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별개 시설 독립된 시설이고요. 그냥 일반 공원에는 받는 데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별표에 일반 공원에 사용기준이 어른 1회당 100원, 청소년 및 군인 60원, 어린이 1회당 40원, 비고 해 가지고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하 조정할 수 있다, 조직적인 산책의 경우에는 월당 공원 입장료의 10일 분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원 입장료를 징수한 적은 없죠? 일반 공원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것을 그냥 징수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별표 원에 이렇게 공원 입장료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지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사용료 별표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별표1을 얘기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별표1 공원 입장료는 유료공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받는 입장료가 되겠고요. 현재는 유료공원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유료공원은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종별 일반 공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일반 공원에서 공원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입장 받을 수 있는 시설이 3개 이상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충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원에 지금 입장료 실제 징수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습 사용료에 있어서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가 1인당 1시간당 와동, 성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이 야간 조명시설 1인당 7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야간 조명시설 사용료가 1인 1시간당 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라인하키장도 750원으로 되어 있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이 사실은 개정된 지가 좀 됐고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시민들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이익을 내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이익을 내면 안 되겠지만, 부당하게 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는 받아야지 1인당 700원, 750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제가 자세히 언제 때 이게 개정이 된 지, 제정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공요금 억제 측면에서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바뀌게 되면 사정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일랜드 건으로, 기존에는 기숙사 동과 관리동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숙박시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확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기존 내에서는 안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56쪽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관리동하고 다목적 광장, 강당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 보게 되면 주요변경 증가 부분에 대한 관리동이나 직원, 캐디 숙소, 인도어 연습장, 다목적 강당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최초에 설계할 때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시의 의견은 뭐예요? 협의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2차 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차 사업 계획 중에 전체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가지고 구상을 해 보니 추가적으로 1만 9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 11월달에 주민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확장되는 부지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도 골프장 심의 기준 적합여부라든가 묘지공원을 축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자문을 해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지금 의회 의결을 듣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주민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수용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을 받아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주민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위원장 성준모 주민공람공고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의견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인도는 완결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사로라든가 임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보완이 이루어지고, 인도가 완공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길은 완공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민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주무관청 감독기관에서 민원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의회 찾아오시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장기간 민원제기를 하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임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538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용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노면에 전에도 보니까 못 올라가고 경사도 기타 등등 보완 조치를 시키시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신경을 써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배수관 문제도 해결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방류구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가 일부가 침범이 됐던 부분을 이전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현장 안 가 봐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최종 토지주하고 이전된 부분을 측량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확인을 하자 그런 부분 절차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이 대부도 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서 사업시행자에게 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 전문위원님 이게 의결이 안 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가능하지만 지금 의결할 때까지 금요일까지 정족수가 성원이 안 되면 의결은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게 있나요? 이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특별한 시급성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심사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시민공원과장이상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