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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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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하지 못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등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간사입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의사일정대로 진행 못한 점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87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2일간 본회의가 차수변경을 하고 또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 자체를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본회의 의결도 못한 상황에서 3개 상임위가 원 구성 관련되어서 의견이 진행되고 또한 결론을 맺고 그 이후에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구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6명의 참여 속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의 조례안과 한 개의 의견청취의 건을 3명의 위원이 심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또한 2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의회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이 지금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2일간의 짧은 일정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가 원안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아니, 지금 김정택 간사님은 공무원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본인만 하신 거지 우리 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김정택위원 저는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셔서 사과를 하신 거죠?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김정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일정대로 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사과의 말씀 표명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참석 안 해서...

김정택위원 의사일정대로 뭐가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일정대로 쭉 진행을 했죠.

김정택위원 의사일정대로 진행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사과를 시민한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참석을 못해서...

김정택위원 시민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일정대로 못한 부분을 사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것을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면서 간사님이 했는데 협의하지 않고 지금 위원회를 거론하시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우리 참석 안 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이 사과를 하시면 하는 거지 왜 위원회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대로 상임위가 진행된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지금 오늘 도시건설국을 해야 되는 일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 해야 되는 일정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진행순서에 있어서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의사일정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줘 봐요.

지금 의사일정이 정확히 진행된 거냐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 성준모 정확히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3일차 계속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서 지금 다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일을 굳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위원님들은...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전체 일정이 지금 변경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를...

김정택위원 오늘 반월신문 못 보셨어요?

기획행정위원장은 안산시민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표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김정택위원 의사일정 가져와 봐요.

○위원장 성준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30억 4,929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8.40%인 202억 6,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33.51%인 30억 5,024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3,48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79%인 1억 7,846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8,8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 각종 시설공사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7.34%인 32억 1,680만 1천원이 증액된 217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3.65%인 1억 5,010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5,0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011년 기정예산 대비 8.58%인 1억 60만원이 증액된 12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요원 보상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56.94%인 10억 1,662만원이 증액된 28억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61.27%인 126억 1,295만 4천원이 증액된 332억 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23%인 5,794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3,5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2011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중심역할을 담담하고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9억 7천만원과 감리비 2억 1,5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3억 2,40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사동 황제 APT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사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서 49억 1,1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소로2-12)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를 경계로 하는 반월저수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6억 6,00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보상토지 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3쪽의 신길천 개수사업, 소하천 제방공사 및 호안법면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천 개수사업에 1억 5천만원, 소하천 제방 및 호안법면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장비 도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배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DB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배부ㆍ설치, 서버 컴퓨터 및 엔진프로그램 구입비 등 지하매설물 표준화 시스템 장비 도입비로 2억 6,17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좀 지체된 점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467페이지를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지금 재난안전과 것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도 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오, 다 있는데 재난안전과를 먼저 좀 해 주시라고요.

재난안전과는 거의 다 삭감한 거고 증액된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에서 향토예비군 부대 운영비 있죠? PC 사무비품 사시는 것.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그게 기정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2,6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2009년도까지는 평균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2010년도에 한 6,700하고 또 금년도에 5,700으로 이렇게 상당히 줄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쪽에서 2009년도 이전 수준으로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2009년도 이전 수준인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자 이렇게 추가편성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서 지금 요청이 와 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집행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되고서 여기 올린 예산대로 그대로 편성이 5,700만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토예비군 운영하는 운영이 몇 개 소 정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군부대로 지원을, 그러니까 51사단 쪽으로 가면 거기서 저희 4대대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면 4대대에서 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비품으로 2,600만원이 지원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총 2009년도에 1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지원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을 추경에서 2,600만원 세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삭감해서 5,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왔고요. 의회에서는 그대로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2009년도 이전 수준이 한 1억 정도를 군부대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증익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300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세워주시면 1억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1억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PC하고 사무비품 이렇게 2,6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군부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PC 같은 경우도 전체 거기 있는 PC를 전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32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에 PC를 교환하고 또 군부대에 있는 PC도 일부 교환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97쪽에 공익근무요원 일반 보상금으로 1억 1,480만원 반납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 공익 총 인원은 한 403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관리부서가 저희 재난안전과가 있고 각 구청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평년도에 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65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100명 분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7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30명 분에 대해서 급여분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100명 분의 공익요원 급여를 편성했으나 지금 공익 자원이 적게 오는 바람에 지금 70명 분으로 편성해서 30명 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498쪽예요.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로 기정 1천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이 늘어 가지고 2천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2,500만원에서 1천만원 늘어서 3,5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저희가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 리모델링해서 실전 체험장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조기간이 2009년 1월달에 끝났었는데 2년간은 저희가 유지보수기간이었는데 그게 지나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예산계 쪽에서 저희 내부사정인데 일단 기존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좀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체험장이 법정 유지관리기간이 지나서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3,500만원인데 그러면 1,500만원 차이나는 내역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이 있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실전 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12종목인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년 동안 그쪽에서 시설 한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왔었는데 그게 올 1월달에 종료되어서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기존에 편성된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라 이런 쪽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지금 453만 3천원인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도 용역인데요. 사람이 3명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종합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00만원을 편성해서 입찰을 한 결과 3명으로 해서 3,146만 7천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 입찰차액을 삭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입찰차액이 10%가 넘은 금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산술기초에서 했는데요. 입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국도시비 이것 재난 관리하고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국도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데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좀 틀린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5,700, 밑의 민방위 관리 7,300 삭감 조서 올라온 것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700만원은 국도비가 없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계획 추정을 잘못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초에 100명 분의 공익을 받으려고 계획을 짰고 예전에는 100명 수준에서 공익을 받았었는데요. 자원 배분하는 쪽에서 공익요원의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65명 정도로...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정인원이라는 게 웬만큼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100명을 잡으신 건데 65명밖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개 우리가 반환이라는 게 전부다 이번에 삭감조서 많이 올라왔는데 첫째는 사업예산을 더 과하게 편성했다든지 둘째는 그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추진 할 의사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추경 2차에 이 정도로 반납을 한다면 아직 남은 개월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9월말이 다 됐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익요원의 수요로 하는 부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100명 정도 수준에서 받아왔는데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배정인원이 한 65명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수요는 있는데 저희 사정이 아니라 병무청의 자원배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게 계속 연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한 30명 분은 삭감해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추경 3차에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삭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65% 가지고 나머지 35%가 남았는데 말이 안 되죠.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 거기에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35를 남았는데 지금 추경 2차에 반납을 한다고요? 그러면 추경3차까지 이런 것은 진행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사정 쪽보다 국가기관인 병무청 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원만큼 배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시비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를 그대로 받아오고 우리 시비만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금액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부분을 했다면 우리가 편성 자체를 오차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편성 비중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 자체로만 다 세웠다면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정말 이런 것을 다 입수를 못하고 자료를 다 못한 상태에서 35라는 숫자를 놓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 3차에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질지 알아요. 나머지 인원을 다 배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계획에는 100명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추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49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제7호 태풍 곤파스에 대한 것, 그죠? 455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대부도에 어선 한 척이 그때 피해를 봤었는데 어선은 50%는 선 지급이고 50%는 수리한 다음에 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척이 선 지급금은 나갔어요. 1,300만원 중에서 650만원이 기 나갔는데 수리를 않고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0% 만큼이 불용처분을 하는 사항이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560만원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곤파스요?

신성철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곤파스는 지금 국비는 70만원이고 도비는 55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100만원 중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집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지급해서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회수 조치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100만원 중에서 국비 70%, 도비 9%, 그 다음에 시비 21%로 이렇게 해서 불용처분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풍수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처음에 지급할 때는 발견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급했다가 나중에...

신성철위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조사를 미비하게 한 거예요, 신청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되면 지금 가급적 빨리 지급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열흘 안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이게 발견이 안 됐다가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회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세입 예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비, 도비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49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리더 양성 14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집행을 안 하고 반환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비라든가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이것 강사수당 이런 거고요. 리더 양성은 여비 이런 건데요. 일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행해서 잔액 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여유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반환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계획된대로 100% 집행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2011년도 재난안전기금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원래는 3년도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4억 정도 됩니다, 올해 편성할 의무적 적립액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재정상 편성을 못했고요. 11억 정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그 기금 잔액은 171억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3억은 언제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그것은 기금이라고 별도예산에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우리 이장원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다른 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467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에 대한 수수료 있죠?

총 이번에 755만 8천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증액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건축물에 대한 검사대행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각종 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했을 때 검사대행수수료를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 3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건축사 이런 부분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15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 예산을 다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 30건 이상이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검사대행수수료가 한 건당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건축 조례 22조에서 면적별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200㎡ 이하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660㎡ 미만이었을 때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에 대한 기술 노임단가가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 5,979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시간별로 나눠보니 한 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만 2,900원을 4시간 미만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잔여 대상건축물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755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건 정도가 이렇게 대행수수료로 나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지금 당초에 244만 2천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진행을 해 보니 지금 잔여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지금 예산이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사는 다 이루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오, 앞으로 할 부분이요. 준공.

김정택위원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한 15건 정도가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755만 8천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 환경성 검토, 이게 지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개발제한구역 법률이 2009년도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특례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 5일날 개특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부적인 규정이 경기도 조례가 2011년도 4월 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용역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들이 한 6천만원 정도를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환경부에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원래 법적으로 1만㎡ 이상이 됐을 때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1천㎡ 미만으로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체 면적 1만㎡가 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별로 환경성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번에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환경성...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환경성하고 교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용역이 7월 5일날 착수가 됐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법률상으로 2012년말까지 특례조항에서 이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용역은 2011년도 7월 5일날 계약이 되어서 2011년 7월 5일날 착수를 해서 준공기간은 2012년 4월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입찰결과에 의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인데요. 주식회사 한맥기술공사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가 1만㎡ 미만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된 토지를 해제해 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에 의해서 2005,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저희 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단절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특례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전역에 이런 토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당초에 추정을 했을 때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86필지에 면적은 7만 1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현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을 보면 3천㎡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조례상에서는 해제면적이 1천㎡ 미만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경기도.

김정택위원 경기도 조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조치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1천㎡ 이하 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7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개 나눠 가지고 시설공사 업무추진비, 지역도시개발 업무추진비 이렇게 지금 예산이 100만원씩 증액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이것 우리가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는 10%씩 이렇게 삭감한 부분인데 그 삭감된 부분을 올리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업무추진비가 지금 3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여열 회수 시설이라든지 고잔2동 게이트볼 경기장 등 여러 군데 새로운 사업이 1월, 2월달에 저희 과로 이첩되는 바람에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일동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산지전용 협의가 되고 또 팔곡동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지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김정택위원 업무추진비는 회의했을 때 일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 업무추진은 회의가 아니고요.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대민 대외에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정택위원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교통비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간담회 하면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비가 식사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회의진행 하면서 필요한 음료나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김정택위원 시설부대비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지금 추경에서 63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시설부대비로 지금 지출되는 내역이 어떤 게 지출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설비나 감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공고비라든가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디 시험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선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평생학습관이 1월 9일날 준공 예정일인데요.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하려면 미 확보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공 시에 준공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시설비도 부대비 자체가 총 예산에 몇 %를 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성어공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시비가 지금 2,260만원이 증액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공사 감리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감리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게 건축공사는 건축법 25조에 의해서 85㎡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하면서 감리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착공단계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착공이 내년 3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통과되고 건축허가가 협의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감리비 자체는 착공이 3월인데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올해 착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정택위원 기타보상금에서, 478페이지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예산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1,92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1,920만원.

○건축과장 김경환 기정액이 800, 1,920만원 증액된 거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D급 판정 받은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 400여동 정도 됩니다.

주로 연립주택 위주입니다.

김정택위원 400개 정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요원 몇 명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30명을 잡았는데 30명이 일시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 할 때, 하루에 한 명 꼴로 따지면 30일이고요. 하루에 두 명이 투입되면 15일 정도,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30명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사들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들이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특별히 재난위험물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업체는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추가로 1억 7천 이번에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것은 197개 단지 중에 내년에 한 40개 단지를 해서 이것은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지연 대상이 40개소죠? 지금 현재 지원하려고 하시는 게.

총 몇 개소가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1억 7천이요.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금 단지가 총 40개 단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총 대상은 197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에서 5월 22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회 나누기 5해서 약 40개 정도 금년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197개 단지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요.

김정택위원 담당 공무원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을 같이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정택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확인 같은 것은 안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니까요.

김정택위원 서류로 제출하는 것보다도 일단 가서 현장을 보고 진짜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더 좋은데 지금 우리 인력상 거기 용역업체에서 따라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점검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전출금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2005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저희 조례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총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까지 기금이 조성된 거는요. 총 우리가 기금 전출이 된 것은 65억이고요. 그 65억에 대한 이자가 5억 7,152만 8천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액이 70억 7,152만 8천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 46억 3,9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20억뿐이 확보 안 되면 금액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3회 추경 때 세우시려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본예산에서 10억, 그 다음에 지금 2회 추경에서 10억 해서 올해는 20억 외에 더 추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무감사 때 45억을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467페이지고요. 지금 도시정비기금 전출금이 2회 추경에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을 증액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매년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저희가 목표액이 24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18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년 3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40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고 2회 추경 때 30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정비기금을 보게 되면 매년 30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를 못한 부분을 10억을 추가로 올해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확보를 못 했으면 조례에 나타난 근거대로 매년 30억씩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30억 예산을 세워야지 40억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년도를 보게 되면 2010년도는 예산을 한 10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때 일이고 매년 이게 분명히 조례에 30억만 이것을 기금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013년까지 308억에 대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재원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원을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30억원을 출연해야지 왜 40억원을 출연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전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때 그 확보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고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매년 40억씩 한다 50억씩 한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위배해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40억, 50억, 전년도에 못 했고 전전년도에 못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2013년까지 지금 아직까지 부족액이 이번에 30억을 확보를 하더라도 부족액이 35억 정도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하고...

송두영위원 부족액이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목표액이 금년 2011년까지 확보되는 목표액이 24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183억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한 65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때 35억원을 추가 확보 했을 때는 실적이 한 21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한 35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당초 기금 목표액인 30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올해는 부득이 당초 조례상에 되어 있는 30억보다 한 10억 정도를 더 주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40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2012년 이대로 4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2012년, 13년 2년간 지금 308억을 하려면 9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95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슨 원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3년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존속기간이 2013년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4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년 100억씩 해서 5년간 500억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송두영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2009년도 5월 6일날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3년까지 존속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년의 기간이 2013년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늘어난 기간이요.

송두영위원 늘어난 기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푼 두 푼도 아닌 10억 단위, 몇 십억 단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결해 달라 이러면 되겠어요? 심의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한 이 질문은 이 돈을 쓰고자 확보를 하는 의도가 없어요. 하반기에 30억 확보해서 적립하고자 한 의미지 이것을 집행하고자 한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11년도 사업계획이 40억 정도를 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계속 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못됐다 라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문하고요. 다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국장님 도시정비기금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조례에 위반되는 30억 이상이 되는 10억 차이를 우리 과장님 삭감해도 지장이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잔액이 2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2011년도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 상에 한 40억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2011년이나 12년도에 나머지 105억에 대해서 기간연장 조례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어차피 30억씩 하면 60억 정도가 2012년도, 13년도에 60억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못 맞춥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45억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업기간이라든가 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31억 9,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속비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미 확보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9일날 준공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40%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는 얼마 정도 확보하신 거예요? 이 추경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경까지 하면 전체 99억 8,8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6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외한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금액이 67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하면 100% 다 확보가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1월 9일날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성어공원 지금 감리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런데 감리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과로 6월달에 이첩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만 세우고 건축공사는 의무감리대상인데 감리비를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증액된 것은 시비가 1,82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에 특별교부금하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때 반납 얼마 정도 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업비요?

이형근위원 예, 그때 반납을 3억 얼마 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예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한 3억 정도.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7,700만원을 또 2회 추경에서, 작년에도 2회 추경에 반납했는데 올해도 또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할 상태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세울 적에 내년에 몇 개 단지가 신청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가서 홍보하고 거기 단지 내에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늦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봄에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한 개소가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 된 단지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청 안 한 단지가 많으면 각 25개 동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신청하게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단지는 직원이 개별 방문을 합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자기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김정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15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각종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해결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성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 또 이어서 사업을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기존에 업무추진비도 익히 거의 집행됐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100만원이고 건설과는 150만원이거든요. 50만원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금년에 추경에 전체 사업비로 확보가 되는 게 121억이 되고 있습니다.

121억이고 각종 사업들을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 선급금 회수금인데 이 증액 내용이 뭐예요? 1,734만 6천원이.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저희가 건건동에 소로 2-6호선을 2010년도에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집행 과정에서 회사 사정상 더 이상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착수했을 때 선급금으로 2,850만원이 나갔는데 일부 회사에서 공사한 금액은 1,100만원 어치 정도가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거와 선급금 나간 거와 공사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1,700여만원을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건천 공사비에서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회수를 해서 세출 예산 편성 과정상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반납하고 나서 다시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미 이 금액이 금년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들어와 가지고 반납된 상태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협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에 반납하고 나서 다시 추경예산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이중으로 지금 지출된 상황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2010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선급금을 줬는데 거기서 실제 한 공사는 우리가 선급금 준 것보다 1,700여만원 어치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덜한 부분을 저희가 금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받았으면 2월달에 반납시켰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저희 시로 반납이 된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반납 시로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것을 2회 추경에서 다시...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반영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493페이지요.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식으로 해서 3건이 다 삭감이 된 상태예요, 하나도 안 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상하수도, 통신 이런 관로 관계를 저희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연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4,900여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는 도중에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를 집행을 조금 안 했던 사항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는 GIS시스템을 좀더 확대할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산시는 그 사항을 추가로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관리시스템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 시설이 도입이 되면 신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국토부에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편성을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은 삭제를 하고 신규로 GIS시스템 표준 시스템 장비도입으로 그 밑에 있는 3억 5천 이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밑에 자산취득비에 장비도입으로 3억 5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보수비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항은 별개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모든 새로 장비를 도입을 하다 보면 그 기존의 사항과 같이 접목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스템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를 수리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라도 위에 있는 유지보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에 장비를 3억 5천 들여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 구축한 이후에는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기존 것은 없애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그 동안 새로 장비를 도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지관리를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었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완장비 3,850만원을 반납하거든요. 원래 한 대에 3,850만원인데 두 대를 요청해 가지고 한 대를 반납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장비 대수 개념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는 추가로 3억 5천 들여서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안산시는 확대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 하는 시스템 때문에 사업량이 줄게 되어 가지고 이 장비구입도 일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GIS 3D 구축사업 지금 7억 기정 배정 받아 가지고 1억 8천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1억 8천만원을 반납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계약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당초에 7억씩, 7억씩 해 가지고 14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계약이 집행을 12억이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1억 8천이 됐고 그 사항은 그 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설계심사과정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입찰잔액과 설계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줄어든 금액 이렇게 되어서 그 남은 금액이 1억 8천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49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내용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상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5천, 그 다음에 신길천 설계비로 1억 5천 이런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호안정비가 1식에 8천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에 연관된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요.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내용이 아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반비용, 감독관 여비라든지 설계의 일부 수수료라든지 어떤 제반 협의비용이라든지 이럴 때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에 따른 신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금액 대비해서 비율 기준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정비가 지금 몇 m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정비요?

이형근위원 예, 지금 보면 장상천은 200m에서 지금 1억 5천인데 부곡천은 호안정비 했지만 m가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부곡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하천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히 사업량은 안 뽑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하천 수목 제거 사업으로 예상됐고요. 또 준설토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석축공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593페이지 신길천 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금 1억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신길동 지역이 저지대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세심히 관찰을 하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었지만 신길천 하부에 기존에 교량이 배수관문이 있는데 그 배수관문이 저희 하천폭은 4, 50m 되는데 배수관문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바닷물 들어올 때 시절에 배수관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통수단면이 하천단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신설교량을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두 개소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설계비로 1억 5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교량신설 한 개소인데 15억이거든요. 여기에 따라가는 지금 설계용역비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하류에 있는 교량 한 개소를 먼저 하고 그 상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설계비는 그 두 개를 예상한 42억 상당의 공사 교량 설계비 2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년에 경기도에 1차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안 되면 우선 저희가 15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길천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도 아마 재난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할 예정인데 이것 중복투자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재난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이나 어떤 시설물을 개보수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처럼 전면 신설 쪽의 의미의 집행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과 4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4,900만원 삭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으로 유지보수 관련 2011년도 예산으로 4,9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 4,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와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안산시가 지리정보시스템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대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스, 통신 각종 유관기관에서 하는 지리정보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사업을 안산시도 금년도에 해라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안산시도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유지보수는 안 하고 어차피 새로운 기계도입 및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 구축비를 집행을 안 하고 금년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GIS 구축은요? GIS 구축 1억 8천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GIS 3D 구축사업이요?

신성철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1억 8천 삭감되는 거요?

신성철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2010년도에 7억, 2011년도에 7억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 14억 중에서 입찰 계약된 게 12억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감액된 것 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던 아닌가요? 1억 8천씩이면.

○건설과장 김학민 총 예산이 14억이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어떻게 14억이에요? 7억에 대한 건데.

○건설과장 김학민 2010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5% 정도에 계약이 됐고 남은 금액이 1억 8천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14억이 아니고 7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계속비 2011년도에는 7억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이 2년치 것에 대한 게 1억 8천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2010년도에도 7억이 섰습니다.

신성철위원 뭔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7억이 섰고 올해 7억이 섰고 14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1억 8천이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억에 대한 경정이 없는데요. 경정에다 그러면 그렇게 표지해 주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 7억은 금년도 예산 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7억에 대해서 1억 8천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입찰잔액하고 심사과정에서...

신성철위원 이것 입찰 몇 %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입찰 프로테이지요?

신성철위원 예, 1억 8천이면 보통 우리가 86% 정도, 87%에 입찰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잖아요? 1억 8천이면.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7억에 대한 1억 8천이 아니고 전체 금액 남은 잔액에 대해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표기를 왜 이렇게 해 줬죠? 전체라는 금액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 별도의 조서가 있는데 계속비 조서 페이지를 참조로 보시면 페이지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데 총 예산이 12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491페이지 대부동 우회도로 말이에요. 여기 아직도 도로보상이 저번에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도로보상도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보상은 94% 됐고 지장물은 100%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탁처리해서 100%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 도로보상에 대한 것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착공을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쯤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1월달에 발주가 되면 2, 3월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 3월 착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저번에 민원인 한 분이 CCTV 그런 것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단지 내 주변에.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CCTV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개정을 하면 물론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은 안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포함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민원인 얘기 들어보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기네 돈으로 다 하기는 아깝고 이왕 안 타 먹은 것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 것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단지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을 또 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단지에서 필요한 것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일단은 수선의 범위이니까 그것도 한번...

신성철위원 설치더라고요. 새로 단지 내에서도 하고 싶은가 본데...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는 신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수선하는 것 위주로 원래가 지원이 되는 건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신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 거치라든가 조경 이런 것은 다 됐잖아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전거 거치대나 조경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게 많으니까...

김정택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기존에 어디 있어요? 새로 설치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보수가 설치로 바뀌어서 가능하겠네요.

신성철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항목만 집어넣으면 가능한 거네요? 조례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안산시 면적이 한 25.82%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그 동안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준공에 대한 이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한 30건에 대한 부분을 수수료를 본예산에다 했었는데 금액이 한 2분의 1 정도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하반기에 지금 추정되는 게 한 31건 정도가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할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양 개 구청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2천㎡ 이하, 6층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이상이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또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작년 예산에서 삭감되는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목적성이 있는데 다시 올라오는 그 목적성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고 하니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15건 내주고 나머지 어느 부분이 남았으니까 한다 라는 그 자체는 건축사한테 다 맡긴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확정할 때 근본적인 취지가 반절 정도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반절 정도는 수수료로, 원래 근본적인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키는 목적이었으나 그러나 해 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었느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의 원인이 건축사한테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 2분의 1 반절 편성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공무원이 허가를 낸 부분이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준공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준공도 집행부에서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낸 것은 한 건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전부다 현장조사하고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박영근 위원님, 그 현장조사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그 전체 중에 일부분만 건수도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때 박영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재까지 끝났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로 따로 서류랑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도시계획과 여기는 반절이 삭감이 되고 건축과는 다시 본예산에서 살아났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같은 준공검사를 내는 데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2분의 1 삭감과 어느 부서는 반절 삭감한 것을 본 예결위에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근본적인 취지가 뭔고 하니 안산의 전체에 불법 건축물을 양성하는 원인 자체를 막아보려는 차제였는데 근본 자체가 우리 도시건설에서 주장했던 그 부분을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버려진 거예요. 욕심 같으면 그때도 저희가, 이게 지금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를 시행한 지가 언제예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고 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축과가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사들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용 다 받습니다. 마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설계를 그리면서 그 분들이 지주한테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에는 세 가구, 지금 조례안이 다시 바뀌기 전의 같은 경우는 세 가구, 2층이나 3층이나 그 부분을 먼저 설계를 그려놓고 바닥 해 놓고 설비시설 다 해 놓고 그것을 그 분들이 다 조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막아보자고 하는데 노력이라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노력도 않고 지금 입장에서 다시 추경이라고 해서 올라왔고 건축과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방향의 지금 안산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자는 하나의 방안인데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올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어요.

동료 의원들의 논리에 저는 호응을 했기 때문에 작년 본회의에 가서도 수정안을 내지 않고 그냥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따랐는데 이번에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의 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근본이 어디가 있느냐, 불법건축물의 범법자를 만드는 근본이 어디가 있느냐를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올라온 도시계획 조례안에서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는 안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체가 뭔가가 주장을 하고 안을 냈으면 최소한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다못해 반절 반절이라고 했으면 한 3분의 1이라도 한 건이라도 해 보고 이렇다 어려운 점이 있다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과에서 이런 게 편성된 줄은 모르고 사실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외에 따로 현장 나가서 어떻게 틀려졌는가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위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 얘기를 던짐으로써의 주파는 건축사 협회한테 갔으리라고 보고 저도 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개선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그러나 건축사들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면서 범법자를 만들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개선만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행동으로 일부는, 본 위원이 과감하게 100%를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우리 과장님들이 해 줘야 한다 이거죠.

건축사들만의 이득 부분의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시민의 과태료에 대한 범법자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에서 쳐다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따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1억 7천 세운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1억 7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이번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되면 200 몇 개의 단지에서 40세대를 먼저...

○건축과장 김경환 예, 197개 단지 중에 4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0세대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기준은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노후년도, 그러니까 오래된 단지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서 제일 오래된 지역이 어디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연립주택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연립주택들이 관리주체가 또 없어서 그 동안 관리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주로 연립주택 위주로 해서, 아마 그 중에 황제아파트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관리주체가 별로 없는 편이라.

박영근위원 하여간 1억 7천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1억 7천에 대한 안전점검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삭감, 올해도 삭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게 처음에 발의가 된 것이 5년 전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까지가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많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할 단지가 없었다, 4년차, 5년차 되는 부분에.

그러면 작년에도 삭감되고 올해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1억 7천, 작년에도 그 정도 아마 삭감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과다한 책정이 됐고 비근한 예로 내년 가면 이제 5년차 신청한 데가 6년차 되면서 신청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시행했던 단지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사용승인이 5년이 지난 단지하고 하니까 대상이 5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당 한 3천만원 해서 17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올해부터 5년 전에 받았던 단지가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일찍 신청한 사람, 그리고 주로 많이 받는 것이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다음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대부도 우회도로가 지금 90 몇 % 다 보상이 됐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94%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15억 정도 예산을 1차 추경에서인가 확정이 됐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1회 추경에 15억.

박영근위원 합쳐서 48억 이 부분이 15억이 작년에 보상비로 나간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비로 나간 겁니다.

박영근위원 15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보상비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상비로 나가고 공사비가 지금 33억을 다시 공사비로 쓰려고 지금 이 금액을 올린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94% 중에 나머지 6%는 공탁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33억이 반영이 되면 이 33억은 공사비로...

박영근위원 계속비 사업비로 이게 몇 년도 완공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 사업상에서는 2013년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13년인데 지금까지 200 몇 십억의 공사비 중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이 꽤 될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 공사비로 예상하는 게 한 2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추가 예산은 한 5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본 공사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하고 추가 예산만 확정이 되면 사업의 완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선정 안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입찰이 공사발주가, 지금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2, 3월달에 착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문화재 구간의 지표조사 자체가 언제 시켰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비조사를 했는데 그 예비조사 결과 여기는 정밀 조사 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정밀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가 금년 10월 1일날 착수 예정이고 12월말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 구간의 정밀조사는 제가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기본 하기 나름이겠지만 6개월을 잡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관계전문가 의견상으로 봐서는 문화재 상태가 아주 고도정밀을 요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예상되지 않는 사항이어 가지고 많은 기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위가 12월말까지는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2차 추경에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가 예산이 다수가 차지합니다. 공사비용으로 거의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를 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장기미집행도로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49억이 투입이 되면 거의 한 7, 80%가 그쪽 미집행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기 투자된 게 100억, 그 다음에 금년 추경예산에 19억 예상됐고 또 이번에 49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예상금액은 67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49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공사도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부분도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보상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 안 하고요. 현재 측량을 했고 측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 결과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상이 안 나갔는데 1차 추경에서 19억, 지금 2차 추경에서 26억 이 비용이 보상비용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비로 저희가 약 30억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19억하고 이번에 26억 하면 아마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고 일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 정도가 남는다면 올해 안에 보상은 다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493페이지요. 신길천 개수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2억 2천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40억 700인데 이게 도비는 협의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수해도 나고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1억 5천 설계용역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저희가 1억 5천으로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는 못 받나요?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관리대상인 국가하천이 아니어 가지고 국비보조는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건천은 무슨 천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한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에 관련되는 환경으로 해 주는 지원이고 순수한 하천 개수, 하천 본연의 공사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지역이 매년 장마철에 상습침수지역이에요, 농경지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형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 호우 때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하천보수 해 준다고 약속을 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비 1억 5천을 잘 하셨는데 도비가 45억 정도가 도비예요. 이게 도비가 협의가 안 되면 설계 용역만 하고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상,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 도비확보는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도비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은 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여건상 지금 고속도로 공사도 있고 또 수해도 자꾸 발생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도비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자체 시비확보를 해서 라도 한 개 교량은 우선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이게 교량 준설 두 개소로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두 개소 중에 우선 내년에 한 개소 하류부에 있는 그 부분은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에서는 사실 설계 용역을 보고서 예산 부분 편성하는 부분이 협의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그 동안 이 사업이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안산시 쪽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일부는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이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3,600만원이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편 고지 요금이 이렇게 비싸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사실 우편요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편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확보했고요. 이 부분은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50만 8천여건 세대수에 대한 그 부분을 고지하는데요. 그 고지에 대해서 건당 지금 58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단위로써 사실은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도 시비도 투자 되는데 인쇄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인쇄비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함으로써 고지 내용과 도로명 주소 바뀌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성으로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도로명 주소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전국적으로 올 7월 28일 고지가 됐고요. 하반기까지는 당초에는 병행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만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행정에 혼란을 준다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행안부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2년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지금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로운 기간을 가짐으로써 2014년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명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옛날 명칭을 따다 보니까 도로명이 부적절한 도로명이다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월피동의 다리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오동 그쪽에 보니까 음태기길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도에도 보면 주막길인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부적절하다, 뜻은 좋겠지만 이렇게 부르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변경을 요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건 다시 이렇게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변경 처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변경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변경하는 명을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받아들이면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시 자치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도로명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절차를 이렇게 밟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성어공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시니까 경관심의 부분에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가 당초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써 달라 그래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오밀조밀하니까 너무 튄다 그래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 어떤 조건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심의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재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 심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4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리하는 자금이 한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해 놨는데 은행예치 이자율이 요새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누락을 시켜 놔 가지고 금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번에 반영을 하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471페이지요. 보면 기정액이 47억 1천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1억 7,846만 6천원인가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기정액 중에 43억 8,400만원을 빼면 3억 2,600만원이 차액이 생기거든요. 왜 47억 1천만원에서 43억 8,40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비비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정액이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수암구획정리 과도환지 이 금액에 대한 징수가 1억 7,846만 6천원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특별회계로 예산액이 48억 8,846만 6천원, 그런데 그 예비비가 45억 6,246만 6천원 이 차액이 3억 2,60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세외수입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1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1억 7,800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항목을 더 하시면 총괄금액이 47억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2페이지에 특별교부세 2,500만원 지금 결정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6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족한 160만원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이번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버 메모리 증설이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이요. 사실은 이와 서로 연동되는 그런 전산개발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준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정보통신과에 서버 메모리가 증설이 되지 않으면 자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700만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기성제 유지관리 2억 9,144만원이 있잖아요? 2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4,3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억 9,14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지금 3억원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856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로 추경에 더 올리시지, 비용은 3억 들어가는데 예산액은 2억 9,144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중에는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5개소하고 소하천 19개소가 있는데요. 기성제 유지는 기존의 하천에 수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상태가 불량해지면 그것을 보수하고 아니면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이형근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2011년 사업추진계획 보면 지금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액은 추경까지 해서 2억 9,144만원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예산만큼 딱 했으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태가 조금 저기한 것은 다음에 보류하더라도 예산에 맞혀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856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MTV 공사를 하면서 연관되는 안산시의 하천이 몇 군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이요?

박영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신길천도 안산에서 MTV 구간을 거쳐 가는 하천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천은 MTV 구간까지는...

박영근위원 시화호로 넘어가는.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천은 어쨌든 시화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천, 화정천 다 시화호로...

박영근위원 그것을 MTV에 연관된 것, 그러면 지금 시흥에 있는 정왕천 있잖아요? 그것도 소하천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하천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하천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수자원공사에서 정왕천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비용을 다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개선을 해 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에 대해서 두 군데 하천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사를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하천에다가 어떤 생태적인 차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정 효과를 높이는 어떤 그런 시설들...

박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부 시흥시에 있는 MTV로 연관되어 있는 천이 4개인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간선수로 그런 거요?

박영근위원 예, 간선수로 그런 부분을 전부 정비를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의 안쪽까지요?

박영근위원 예, 제가 수질 담당이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명확한 것은 그래서 한번 다시 하는데 안산의 두 개 천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천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막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 한 90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화호 북측간석지 쪽에서 유입되는 하천이나 수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화시설을 별도로 지속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로별로 하천별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비율로 해 가지고 지속위 합의 하에 배분된 배분율을 가지고 각 하천 수로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배분된 부분이 안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안산에도 있습니다. 안산천에도 있고 화정천에도 있고요. 또 신길천에는 없고요. 4간선수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이미 시흥시에서는 전부 개선사업이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범사업으로 제1간선수로를 하다 보니까 시흥시 쪽부터 먼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그쪽에서도 제가 수질담당 거기 들어가서 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그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굉장히 주장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그 공사비를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속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안산시로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저도 들어가서 그런 주장을 할 테니까 안산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29억 4,85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에 해당하는 95억 3,43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발생되어 78억 7,9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가되어 16억 5,48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825억 8,140만 4천원으로, 사업소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와 잉여재원의 적립예산인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추가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4%인 57억 778만 1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26억 9,317만 9천원으로, 경과 고장계량기 교체사업과 해수 담수화사업 설계용역, 그리고 불량수도관 정비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23억 6,921만 2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330억 458만 2천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준공결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9,755만 8천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하수과는 646억 6,938만 9천원으로,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6억 5,486만 6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입주이후 인근 오피스텔 주민 및 상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방문민원 및 업무용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금회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청사 내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방문 민원 및 업무추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으로, 조례개정으로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 무상 교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여 요금민원 발생요인을 방지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풍도·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서지역인 풍도·육도지역은 해수영향으로 수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원수수질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6억 7,800만원을 투자, 우리시 수도정비계획과 환경부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계획에 반영된 해수 담수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량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신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관로신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설관의 연결 관인 공단역부터 고대병원 사거리 구간 1.5km의 불량 수도관을 우선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산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 지역 내 공공 하수관로는 만관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공장폐수 유입장에 수중펌프를 설치함으로써 공단 하수관로의 수위를 저하시켜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보수·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총 126억 7,100만원을 투자 17km의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5억의 예산을 금회 추가 확보하여 2012년 정비구간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진행과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간사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김정택위원 23쪽에 인건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한 명 증가 및 보수인상 해 가지고 8,252만 9천원의 예산이 올라 왔어요.

보수 인상분이 어떤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것은 한 명 증가한 것은 우리가 4월 1일날 검침요원에 대해서 타 부서로 배치하면서 당직인원이 없어져 가지고 청원경찰 한 명이 늘어난 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 인상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건인데 청원경찰이 한 명 늘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도 5.1%가 봉급 인상이 됐는데 청원경찰은 봉급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분 5.1% 인상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검침원 자체가 도시공사로 위탁운영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게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이 인건비 절약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건비 절약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라고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청원경찰입니다.

김정택위원 청원경찰을 한 명을 증원하시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게 원래 검침업무 하신 분들이 그전에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검침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당직을 야간민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민간 도시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지금 당직을 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에 건물 관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두 명이 있었는데 종일 근무로 해 가지고 3교대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사람을 충원을 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건비 자체 상승이 5.1% 상승됐다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분들 다 상승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5.1% 금년도.

김정택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 된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25쪽에 청사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이게 지금 주차대수가 65대가 되어 있나요? 지하 주차장까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법정대수는 40대라고 했는데 이것 주차라인을 적게 그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대로 그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하 주차장까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지하, 지상 다 포함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법정으로는 40대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65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건축물을 지으면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법정으로...

김정택위원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 법정대수가 40대라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면적이 더 법정대수보다 늘어나서 65대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만큼 확보를 더 많이 한 겁니다. 법보다는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200㎡당 한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법정대수가 40대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65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출입이 잦으면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상가건물이나 교통공단, 그 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주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소장님 설명해 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법적인 주차는 4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주차대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요새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더 확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65대를 확보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 확보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것은 40대 부분인데 65대를 늘려서 주차라인을 그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 65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신다는데 이게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유인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무인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지금 무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요금도 징수하실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요금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주로 민원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주차 개폐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간 운영계획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직원에 대한 사항은 리더기로 해서 읽어서 들어오는 사항이고 일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발행기에서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것 목적이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다 개폐를 해 놓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자체 외의 시간은 관리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개폐 했을 때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거기 주차 대 놓고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 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김정택위원 만약에 민원이 아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민원인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일단 못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김정택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이 직원들은 지금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출입이 된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뽑아야 되죠.

김정택위원 뽑고 주차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아닌 제2의 사람이 왔을 때 나가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당연히요.

김정택위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한 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제를 하다 보면 한 두 번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오죠.

김정택위원 무인시스템은 주차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야 돈을 입금을 시키든가 무슨 자동으로 버턴을 눌러줘야 차단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인이 되는데 거기 인터폰으로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데서 인터폰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터폰으로 통제를 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터폰 통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만 할 것 아니에요? 24시간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근무시간에는 우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근무시간 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직실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 가지고 민원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일반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장기 주차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일대가 주차난이 사실 심각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급할 때 사실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차를 시켜 놓고 또 사실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 늦게 찾아갈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민원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대놨으니까 몇 시간씩 지나고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요금 체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상습적으로 또 그것을 악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에서부터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 주변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 공영주차장 뒤에 보면 7시이후부터는 무료가 되는 사항인데 근무시간 내가 문제이지 근무시간 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주차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지금 거기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삼성생명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단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대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근무를 하면서도 주차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여기다 대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실제로 주차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인이 유리하냐 유인이 유리하냐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라면 사실 무인이 아닌 유인으로 해도 사실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사실 관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운영관리비가 무인으로 했을 때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상에도 사실 유인이면 반값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액적으로 보면 유인 주차시스템은 이 금액의 50%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거기 우리 교통공단에 보니까 차단기만 설치되어 가지고 박스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를 봤을 때 민원인이 아닌 제3자가 주차하는 부분을 단속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유인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있잖아요? 지금 관용차량 1,700만원 예산이 더 증가됐는데 이게 차량이 연식이 다 되어서 그렇게 교체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이 무슨 차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마이티라 그래 가지고 중형 화물차요.

김정택위원 이 차량 구매 가격이 5,800만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아니죠.

김정택위원 1,700만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마이티가 1,700만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죠. 기존에 되어 있던 차가 마이티였는데 소형 화물로 지금 바꾸려고 했을 때 소형화물차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소형 구매 가격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포터 더블캡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마이티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데 그게 몇 년 식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003년 식이에요.

김정택위원 관용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년입니다.

김정택위원 6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8년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년에 10만km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0만km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수 책정을 회계과에서 또 해 줬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교체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수도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관용차들이 사실 연식으로 봤을 때 6년 정도 지나서 교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년 가까이도 연장해서 쓰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다 보니까 소로길을 다니다 보니까 제수변이나 도수관 관로를 가다가 보면 요새는 주차가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 차 매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직접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36쪽에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가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기정이 450만원이죠? 이게 평가위원회가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아니고요. 4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관련된 교육경비 간담회비 이런 것 합쳐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가 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 때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수돗물 평가위원회 국내여비가 다시 2회 추경 때 올려진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해외 가는 연수비 자체가 삭감되어서 국내로 그냥 교육 차원에서 참석하시는 경비를 예산 올리신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평가위원 국외여비하고 세미나 경비하고 따로 따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두 개가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가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하반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450만원 기정 세운 것은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에요? 그 분들은.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5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50명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월 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매일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그런 수질에 대한 예방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잔류염소하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으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일 활동하시는데 월 5만원씩 갖고서...

○정수과장 한명애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김정택위원 이것 보니까 봉사차원이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 해서 반환이 됐어요, 2,089만 7천원이.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전체 예산액 3억 4천만원 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그 중에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 35%로 했는데 하다 보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환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했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다 받았잖아요? 2억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반환을 못하고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돈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죠.

김정택위원 왜 전년도에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환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보통 12월말에 이것을 다 사업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회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굳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잠깐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풍도 육도 해수 담수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는데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상하수에서 관리하는 것은 급수구역 내의 그것만 관리하고 약수터나 그것은 일반회계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하니까 우리가 관리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유지관리비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도 있고 기계 고치고 펌프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기정 예산에 2,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많이 썼습니다.

송두영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600만원이 인상이 된 근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대부도 풍도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두영위원 풍도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작년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추워 가지고 많이 얼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느라고.

송두영위원 우리 관내에 마을 상수도 시설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덟 군데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덟 군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암동, 대부도, 와동,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8개를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다 합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런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거기다 해서 일반회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다 조율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조율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또 보수인상 5.1% 해 가지고 이렇게 8,252만 9천원이 지금 제2회 추경에 인상되어서 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타보수직이 청원경찰이라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14명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5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번에 한 사람 늘면 15명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월 1일날 우리가 한 명 받아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14명으로 수립이 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13명이었어요? 본예산에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 한 명 또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에 197만 6,200원 해 가지고 14명 × 12월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억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명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4명으로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4명이 되어 있고 또 1회 추경에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전임계약직은 어떤 계약직을 전임계약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정수과에 있는 전임계약직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정수장 운영을 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의해서 선임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선임관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전기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전임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아예 고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추가되었어요, 전임 계약직으로.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예 15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것을 하지 또 2회 추경에 한 명을 추가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부분은 예상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하려면 10월경이나 11월경에 예산을 모집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청원경찰 한 명이 늘어난 것은 수도검침원 22명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없다 보니까 숙직을 거기서 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22명이 가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숙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청원경찰 한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거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검침원이 도시공사로 위탁이 됐는데 사실 보면 슬금슬금 이렇게 인원들을 한 명씩 더 추가하고 이러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 인원을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다 협의가 되고 사전에 그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협의가 됐겠죠.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에 관용차량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2,500만원에 한 대,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1,600만원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회 추경에 관용차량을 대체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예산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우리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의 차량 교체 승인이라든가 신규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이게 18대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수가 연도가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8대가 한꺼번에 구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구입연도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그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1,700만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게 가스차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쓰는 차인데요. 지금 기존 차량이 거의 송장입니다.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차로 그냥 써보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유차 뒤에 짐 싣는 더블캡 그 차로 바꾸는 겁니다. 장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의 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기정 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1억원이나 인상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평상시보다 지난 겨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고 또 금년에는 동파계량기를 저희 수도사업자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사용가가 교체를 안 하고 저희가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 항목하고 또 동파 대비해 가지고 지출이 많았던 것을 쓰고자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풍도 육도 해수 담수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업비는 국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국비 4억 7천, 도비 6,100만원, 시비 1억 4천 이렇게 매칭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꼭 시비로만 이렇게 실시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미리 쓰고 그것 매칭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보시면 자금 운용계획 해 가지고 41페이지요.

기타 자본적 지출 41페이지 밑에 정도에 있어요. 기정예산액이 640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55억을 올렸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2,733만 8천원 같이 플러스 하면 55억 2,733만 8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5억 2,431만 8천원밖에 안 돼요. 302만원이 착오 난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기타자본적 지출 55억 2,400만원하고 2,700만원하고 해서 그 더한 것을 얘기하시나요? 그 밑의 예비비하고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시설투자충당금이 55억이에요. 그리고 예비비가 2,733만 8천원이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시설충당금 어디 얘기를 하시나요?

이형근위원 26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이것 자본적지출이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말로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남은 금액이 지금 55억 2,400만원 중에서 시설충당금으로는 55억을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 금액으로 예비비 재원이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이것을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따지면 1.8%나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400 정도의 예산을 2%로 하면 한 2,800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0년 예산결산을 끝나고 나서 돈을 쓰고 나면 예비비로 쓰고 남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남은 것이 55억 2,430만 8천원이 남은 것을 자본충당금으로는 55억을 하고 나머지는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55억은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90억이 된 것 모양 55억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사항인데 그거나 자본충당금이나 똑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차이점은 거기 천 단위이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예산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지출 예산으로 편성했듯이 거기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채무부담 고정부채 상환금은 다 상환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올해만 하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우리 채무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유인물 5페이지에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만 120전에서 지금 3만 5,147전이 교체하거나 동파된 것을 하고 나면 3만 4,973전이 남아요.

지금 50㎜ 이하는 수명이 8년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0㎜ 초과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 이하가 몇 전이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50㎜ 이하가 몇 전 있냐고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세어 봐야죠. 7만 전에서 한 80% 된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80%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초과가 그러면 20%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요예산액이 50㎜ 이하 50㎜ 초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틀리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로따로 하셔야지 이렇게 총계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놓은 거죠. 하려면 한 장 다 차지해야 되니까.

이형근위원 한 줄만 더 넣으면 될 텐데 뭘 다 차지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를 다 그러면 가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다음에는 구경별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보면 정수과가 반납액이 제일 많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 올린 것 빼고도 1억 9,755만 8천원, 0.6%를 지금 반납하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고 사업비 예산액에 보통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보통 13%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잔액을 어차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다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13% 넘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36페이지 정수장 가압지 배수지 CCTV 유지관리비 이것 하나도 안 쓰고 다 1,800만원 반납하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에 이번에 정수장에 대한 CCTV 시설공사가 1억 8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면서 실제적으로 그 공사비에 전반적인 CCTV에 대한 것을 손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37페이지요. 수질측정망 제작 구매 설치 지금 4억 예산 책정해 놓고 7천만원 반납하고 3억 3천밖에 안 썼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이유는 저희가 이것은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가지고 8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올해 똑 같이 설계를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조달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들 간에 그런 단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개소수를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사이에 그런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번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20%가 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 사업을 그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질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 업체가 여러 업체 중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업체 사이에 과다로 경쟁을 해 가지고 많이 분석기 자체가 싸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8페이지 생활 및 공업 침전지 유량계 설치공사 8,400만원인데 1억 500만원 해 가지고 2,048만 3천원 이것도 반납이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정수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해 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해서 설계된 금액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금액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더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과는 전부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배수관 공사라든가 쭉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바로 바로 잘라지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펌프장 73페이지 긴급수선비가 1억 2천이었는데 6천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펌프장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기존에 세워놨던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지고 만약에 또 펌프가 고장 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미리 확보하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지금 거의 1억 다 되게 올라왔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 1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8월달부터 전기요금이 6.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또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펌프가동 시간이 더 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74페이지요. 대부처리장 진단 수수료 4,519만 6천원이 줄었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당초에 기술진단 수수료가 저희들 1억 3,600 잡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보니까 9천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에 그대로 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75페이지 여기 안산하수처리장 전력비도 약 1억원 정도...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6.3%가 금년 8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처리장하고 펌프장하고 따로 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처리장이 전기요금이 50억이 넘어요? 1년 전기요금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1하수처리장 2처리장 다 합하고 대부하수처리장까지 다 합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76페이지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시흥시에 내는 것 이게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5,270만원이나 추경에 올린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단가보다는 구역은 우리 안산구역이면서도 하수는 시흥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시화공단 쪽인데 그게 나가면 그것을 하수량을 계상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우리한테 받는 건데 우리가 하수도를 더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단가인상보다는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11억 3,775만 3천원이 지금 줄어드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1회 추경까지 끝나고 예비비가 13억 7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더 발생을 해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늘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잔액 같은 것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다시 또 아까 전력요금이라든가 이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추경 받을 것 생각 않고 지출만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어차피 전력비도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만약에 전력요금으로 계산을 안 했으면 예비비가 플러스가 되겠죠. 되는데 꼭 필요 경비 같은 것 꼭 나가야 될 것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은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비비가.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경과 고장 계량기 교체사업에 계량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50㎜ 이하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3㎜가 한 2만 4천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만 6천원, 5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6만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계량기 값만이죠.

박영근위원 계량기 값만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2만 3천, 3만 6천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만 3천원, 2만 5천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6만 얼마라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 교체 그것은 포함된 거네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래야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량기 구입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공사는 또 따로 발주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는가 이런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는 우리가 조달해서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요. 경과 계량기 교체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PDA가 설치되어 있는 PDA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개년인가 지금 했는데 한 5천전 가까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총 계량기가 6만 7천전 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자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7만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6만 7천 이 정도 머리 속에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PDA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5천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8%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에 대해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서 PDA 업자는 또 따로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따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교체하고 나면 PDA 업자가 와서 다시 또 수리를 해서 얹혀야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따로 따로 하는 수도 있겠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내팽개쳐 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면 용역업체, 우리가 PDA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거의 한번 설치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PDA 자체이지 않습니까? 떼어 있는 상태고, 지금 뗀 상태고 이 상태인데 지금 부착된 상태인데 이 업체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PDA를 설치하는 목적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계량기 자체에다가 PDA가 갖춰진 계량기가 나와요. 금액 차이가 PDA를 설치하고 계량기 가격 플러스 한 가격하고 차이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지금 이런 검침단자에서 이것을 꽃아 가지고 검침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꽃을 필요 없이 숫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면 과거에 했던 방식만이 구입을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지금 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계량기 구매 자체부터 다른 방향을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해마다 개량이 되고 좋은 게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PDA은 AS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AS 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 보니까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비용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AS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종에 대한 것은 꼭 지금 있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 갑니다. 가서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만이 예산안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차원에서 수월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1만 3천전, 2010년도에 1만 727전, 2011년도에 이번 예산까지 플러스시키면 1만 2,800 하면 3년도치의 계량기 교체한 것이 한 3만 6천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3만 6천전 되는데 6만 7천전, 한 7만전 되면 3년 동안에 계량기 교체가 반절을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위법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파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1억 정도 추가로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계량기 검침 부분에 대해서 동파 예방방지를 해야 한다, 그냥 교체만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동파 예방방침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급수공사 할 때 수탁공사 할 때도 보호통도 지금은 예전 것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씁니다. 단가가 올라가고 보온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쓰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내 물건 같이 가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풍도, 육도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공사 이게 지금 설계비용이죠? 설비비용 용역.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관정을 파서 물을 확보를 하려고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현재는 지하급수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급수 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원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수를 집적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지금 현재 지하수랑 혼용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해수를 걸러서 여과해 가지고 쓰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 공사비가 6억 7,800 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막을 알아야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수도관은 지금 공단역에서 고대앞 사거리까지인데 지금 900㎜ 관이라고 했는데 1,500m이니까 1.5km이면 이게 지금 매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지금 내년에 신설할 것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초지동 급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2.1km 신설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수계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관이 내부상태는 불량하다고 보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봐서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 신설관로를 엮어서 신도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하고 육지 가까워 가지고 수도관로가 부식이 빨라요, 다른 데보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 설치 이게 지금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완전 교체는 아니고 지금은 스크류가 있는 거거든요. 스크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려 가지고 펌핑은 똑 같은데 펌핑의 기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펌프로 하려고 그럽니다.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퍼올리는 게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내막을 명확하게 알아야,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해야 할 예산인가 아닌가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그 공법이라든가 내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 있는 하수관이 거의 차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구배로 어려우니까 수중펌프 모터 형식으로 유압펌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류가 맨 밑의 하단부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입장에서 밑에 있는 물까지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전면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법을 바꾼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면 공단 하수관에 있는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윤중섭 용역사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하단부가 펌프장 하단부가 항상 들어오는 관이 1,500㎜ 관인데 1,500㎜를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펌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를 밑에 까지 다 펌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이 펌프라는 대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81페이지 맨 마지막 하수처리 유입 펌프장 설치고, 79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또 중계펌프장 관로 연결공사 설계 용역비라고 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옆에 또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입장을 안 통하고 바로 그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펌프가 있는데 거기도 여유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유입부에서 한 3, 4만톤을 이쪽 옆으로 또 빼려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유입 펌프 설치 부분의 목적성은 하수관로에 묻혀 있는 꽉 차 있는 물을 뽑아낼 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것을 뽑아내면서 항상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계속 흐르고 있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상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게 한 30년 이상 묻혀진 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노후화는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수위를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 과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부분이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구배입니다. 하수관로의 자연구배 속에서 나가는 거고 평상시에 물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수관로 자체가.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계속 공장가동을 하면서 조업을 하면서 계속 흘려보내는 관이고 또 우리 공단 특성상 하수처리장까지 공장에서 직접 자연구배로 오지는 못합니다.

밑에 역사이펀이라 그래 가지고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는 구간도 한 다섯 군데 있고 그래서 자연구배로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하여튼 기본 원칙상 펌프장 유입부에서 관로 밑에 까지 같이 펌핑을 못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상류관에 원활히 배수를 못하는 것은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물량이 빠져지면 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퇴적물이 안 쌓이거든요. 적게 쌓이죠. 안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적게 쌓이는데 지금 관로 자체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가면서 준설 부분에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수위를 떨어뜨리면서 다음 단계로는 내년도부터는 수위가 떨어진 부분에 조업을 덜 하는 일요일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관로를 다 열어 가지고 관로조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로 병폐가 되는 것이 공단입니다. 안산시가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세수확보는 국가산단에서 가져가고 관리는 안산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미뤄놨던 부분인데 이런 다른 방향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소비자분과심의위원회 4시까지 가보셔야 된다니까 신성철 위원님이 그러면 하수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하수과에 질문 있으세요?

신성철위원 많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신성철위원 하수과 자본적지출 쪽에 보겠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인발 감지센서 이것은 우리가 왜 5,040만원을 다 삭감이 들어왔었죠? 81페지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슬러지 수집기 인발 감지센서는 저희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소화조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모르셨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사실 몰랐고 금년에 그게 환경공단하고 MOU 체결되어 가지고 국고 받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80페이지요. 공장포기침사지 부대설비 보수공사, 거기서 1억 2천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입찰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 2천이 됐는데 애초에...

신성철위원 과하게 잡혔던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예산 하면서 타 국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하게 잡은 데가 없어요. 빡빡한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다 이래요. 매번 하는 말씀인데 다른 데는 남아야 진짜 빡빡해요. 억지로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소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요? 쭉 깎인 것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참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소화조가스 저장 탱크 수선공사 2억, 거기와 같은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에너지 자립화하고 같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큰 공사를 이렇게 다 세우면서 그 자체를 기본적인 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진행 중이다 올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그 결정이 되다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너무 도가 넘는다 할 정도로 지금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2, 3처리분구 이쪽 부분에서 중계펌프장 관로연결 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81페이지 맨 밑에 하수처리장 공장 폐수 유입장 펌프설치 이 공사도 있고요. 또 유입장에서 관로에 꽉 차 가지고 펌프를 설치를 하더라도 물을 빼줘야 되는 그래서 공사를 원활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입부에서 그 옆에 시화호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있습니다, 우수토구에서 나온 펌프장.

그쪽으로 관을 또 연결해 가지고 바이패스 해 가지고 빼 주려고 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다 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산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금년도에 또 긴급하수 복구가 민원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비가 많이 와서 함몰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올 여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소진됐고요.

그래서 긴급 민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검증 용역 그것도 여기서 지금 하셨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981만 5천원이나 남았네요. 75페이지요. 입찰잔액 같지는 않는데, 30% 정도씩 남았으면.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처음에 많이 세운 것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다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률적으로 상하수도는 예산을 깎든지 해야지 도대체 다 남아요. 좀 문제가 있죠?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요. 지금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발생을 해서 할 부분이에요, 예상치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있는 5억이 여러 가지 다 고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5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하수처리시설 2단계부지 지적 측량 수수료 및 등기 비용 다 이번에 하게 됐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전에 토지문제 등기 이전 안 됐던 그 부분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은 토지대장 번지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행이네요, 지금이라도.

대부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있죠? 4,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과하게 잡았던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대부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 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으로 세우는데 그 진단비용 중에는 운영기술진단이 있고 악취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술진단은 6,300만원이고 악취기술진단도 틀림없이 이것하고 똑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두 배로 해 가지고 1억 3,600을 세웠는데 악취기술진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격을 다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악취기술진단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 산출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국에서 악취진단에 대해서 처음이라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단가가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여튼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이것도 과하게 잡힌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산출하는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정수과요.

39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요. 불소투입 설비 제작 구매설치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게 2010년도에 국비 70% 4,620만원하고 시비가 보건소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980만원을 받아서 총 6,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120만 9천원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3억 4천 들여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3,190만 9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작년 잔액을 지금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월달까지 마감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9월달까지 있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건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신성철위원 38페이지 위에 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 아래 연성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감시 CCTV도 그 앞에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페이지에 같은 부분에서 이것도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별도인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별도의 저희가 실제 기존 시설에 대한 CCTV가 저희가 3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유지관리용역을 저희가 줬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올해 지금 1억 8천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까지도 다 조금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지관리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1,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신성철위원 무슨 1,800을 반납을 해요. 38페이지 설치공사, 연성정수장하고 배수지 이것 지금 2,700이 남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1억 8천 중에서 2,700이 남은 겁니다. 지불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치했고 저쪽은 이것으로 인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유지관리용역을.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견적 그 당시에 안 냈었나요? 견적을 안 냈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공사요?

신성철위원 견적가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안 했었느냐 이거죠. 1,800를 굳이 또 다시 세워서 반납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서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정수과장 한명애 설치공사는 기존에 있는 것만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잘 안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사에 집어넣다 보니까 굳이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신설하려고 했었죠.

신성철위원 그 아래 고압 진공차단기 및 접촉기 구매설치 이게 50% 정도 남았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다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그 너머 37페이지에 수질측정망 제작구매 그것도 전체 액수에 비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과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말 수도꼭지 8개소에 수질분석기 설치해서 4억을...

신성철위원 사업을 8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똑 같이 4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가지고 해서 거의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게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생긴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들었는데 실제적인 것 매년 같은 일을 진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올해만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 저희 또 사업을 할 건데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자꾸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35페이지요.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이요. 4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 분기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비중에 대해서 안 맞아요?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성정수장에는 1년에 보통 평균 12톤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서부터 비가 계속 많이 와서 흙탕물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작년에 비해서 보통 9배 정도로 이렇게 탁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만큼 슬러지 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다시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가 더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일들을 다 했나요? 안산시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올 물량이 몇 %나 진행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해 것은 다 했고요. 그것은 내년도 관 초지동 지역 신설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 지금...

신성철위원 초지구역이 아직도 남았어요? 매년 그쪽 일 많이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쪽이 연성수계로 물을 바꿔서 주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계를, 안산하고 반월은 물이 포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계 전환을 하려고...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공과대학 앞에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블록화 작업 하는 건데 수계를 연성수계로 바꿔서 줄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에 샌딩 작업도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 하죠. 못 씁니다.

신성철위원 뭐 새 것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또 옛날 같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태를 좀 봐야죠. 땅을 파봐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에폭시 해서 다 끝내지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관을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샌딩 작업 하라고요?

신성철위원 샌딩 작업해서 다 다시 또 에폭시 해 가지고 업체들 해서 다 떠 가지고 도로 하지 뭘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을 줄여 보려고 교체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에 나와 있는데...

신성철위원 교체하는 게 연도수도 그렇고 계산해 보면 실제적인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게 수도관은 낫겠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교체를 하는데요. 갱생 같은 것은 팔 수 없는 지역, 혼잡지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골목에 장비도 안 들어가고 도저히 못한 데는 갱생작업을 한다지만 큰 도로변도 다 갱생하려고 애써 가지고 거기 다 이음새 부분 꺾이는 부분 다 떠 가지고 난리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안 그러잖아요?

신성철위원 안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하세요. 그게 더 오래 가요.

아까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하는데 아까 바닷물을 정수해요? 그게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그게 해수죠. 그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정수과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바닷물을 그대로 정수하려면 그게 얼마 비용인데 그것을 여과를 시켜요. 해수에다 암반수 뜨는 건데.

바닷물의 염도가 3.5 내지 4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수층에다 뚫어 놓으면 0.8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3.5 내지 4도 되는 염도 물을 가지고 무슨 정수를 시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수과장님하고 저하고 엄청 속초고 뭐고 그 먼 데를 다 다녔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담수화 얘기하는 것은 암반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뚫고 하는 것은 향후에 그게 자원고갈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암반수도 그렇고 그 지역에 암반을 뚫어서 지하수를 심층수가 됐든 섬에 있는 지하수가 됐든 파는 것은 종래에는 어차피 그 지역으로 또 해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신성철위원 지금 국내 업체들이 6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 하는 업체가.

우리가 플랜트 공사라 그래서 외국 가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 지금 바닷물을 직접 파는 데는 하와이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지층에 있는 물하고 바닷물을 유입시켜서 여과를 일부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그러면 해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바다 밑에 심층수 뚫은 것도 지하수나 같은 맥락이죠.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인데 아직도 일반적인 마을상수도 부분이 개수가 많은가요? 지금 웬만큼 상하수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번에는 풍도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게 다 풍도 쓴 겁니다. 풍도 막하고 수선비하고 풍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더 있어요? 그런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반월동 그런 데도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 여덟 군데 있죠?

신성철위원 상수도는 그쪽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육도, 풍도 빼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들어가는데 그 지하수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수터고.

신성철위원 약수터 말고 마을상수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마을상수도 풍도하고 대부도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세미나 1박 2일로 실시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그 시설도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8,500만원 올라왔던 것이 4,500 깎여 가지고 2회 추경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국내 세미나 경비로요?

송두영위원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 교육도 합니까? 세미나 가서 교육도 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 전문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 시설견학을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토론회를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에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는 일반 강사를 섭외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전문 교수님을 초빙을 하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교수님은 특별 강사시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꽤 줘야 되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보통 20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공기업은.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되는 교수들 많이 해서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한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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