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9.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불가피하게 심사를 다 하지 못한 환경교통국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222억 2,63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4%인 138억 1,28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2억 8,8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7%인 84억 6,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9억 3,80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5%인 53억 4,3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중 일반회계로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5%인 8억 7천원이 증액된 72억 2,34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4.29%인 22억 9,775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9,9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2%인 18억 2,803만 2천원이 증액된 216억 8,8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61%인 32억 8,286만 2천원이 증액된 315억 5,82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5.67%인 2억 2,193만 8천원이 증액된 41억 3,2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5.98%인 3,870만원이 증액된 6억 8,6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22%인 13억 6,050만 9천원이 증액된 274억 3,16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5.14%인 3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6억 5,9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4.06%인 3,304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탄도섬 둘레길(대부 해솔길) 조성입니다.

행안부 친환경 녹색길 공모사업에 탄도섬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부해솔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호공원 간이화장실 교체공사 입니다.

성호공원내 노후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여 공원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오목골공원 계단정비공사 입니다.

오목골공원 산책로 진입 철제계단이 현재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목골공원 계단정비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입니다.

일동공원내 호동초등학교 통학로 등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녹지길이 우기철 토사유출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산책로 정비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둔배미공원 보완조성공사 입니다.

당초 둔배미공원 무대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설명회시 소음, 이용률 저하 등이 예상되어 주민요구사항인 외곽산책로 개설 및 풋살구장 설치 사업인 둔배미공원 보완조성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반달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반월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78억원의 사업비중 1단계 사업인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7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 계획 되었으나 감액된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4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국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총연장 2,174Km 중 안산시 자전거도로 연장은 15.4Km로 2010년도에 2.7Km를 완료 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도비 2,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사업 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리시는 2014년까지 총27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11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금회 추경에 2대 구입비용 7,6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에 신규설치 및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10개소 설치비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 예산서 509쪽을 봐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둔배미공원 보완조성공사 사업 있죠? 그게 당초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풋살구장하고 산책로 정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기정에 1억 6천을 추경에서 1억 4,950만 7천원을 반환하는 거네요? 반납을 하고 1,049만 3천원은 이것 어디다 쓴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1,049만원이요?

김정택위원 예, 용역비로 썼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비로 이게 다 들어간 건가요?

이게 목이 틀려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고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 1억 5천을 새로 올리신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무대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반납을 하고 풋살구장 및 산책로 정비로 다시 또 변경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는 금액이 비슷한데 그냥 반납 안 하고 기존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게 예산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에 풋살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풋살구장은 제가 아직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고 축구장은 많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풋살구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료를 받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유료화 된 것은 사용료를 받고요. 유료화 아닌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유료화 된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을 거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성호공원 같은 데도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공사에 넘긴 것은 유료로 사용료를 받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 풋살구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다 하나요? 풋살구장이 조성되면.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여기는 안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무료 사용으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정규 구장이나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료사용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풋살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유료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둔배미공원도 풋살구장 과장님이 무료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지키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그게 70만원 17개소에 예산편성된 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전점검 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점검기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산출근거에 70만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단가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설치검사가 2014년 8월 4일까지 유예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4년까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정택위원 원래 내년 1월까지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부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유예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내 놀이시설은 지금 17개소가 전부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7개소고요. 각 구청에 또 어린이공원을...

김정택위원 공원 내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17개소가 전부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양 구청에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안전진단 검사를 받고 불합격 판정 받는 것은 2104년까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내년 1월까지 폐쇄조치 안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어요? 2014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11년 8월 4일날 부칙이 개정됐는데요.

김정택위원 2008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잖아요? 4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012년 1월까지가 만료되는 것 아니었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원래 그랬었는데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을 개정해서 2011년 8월 4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2014년 8월 4일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고 일단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보완을 해서 2014년도까지 라고 하지만 어린이시설은 사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달공원 조성사업, 1단계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1단계 면적이 2만 3천㎡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 예산 편성된 게 토지보상비로 편성된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출근거 잡은 것은 저희가 여지껏 도로공사 편입용지 평균단가 2010년도 그때 전답, 대지, 임야 등에 대해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국유지가 324㎡죠? 총 사업량에.

국유지는 무료사용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요새 추세가 국유지도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가지고 다 매입하도록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정택위원 그 매입금액을 또 내야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자체가 그러면 국유지까지 다 포함한 토지보상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일단 1단계 사업구역에 들어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단가를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78억인데 토지보상비로 50억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서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거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유지는 필요 없고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2012년 3월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 3월까지, 이것 전체 시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를 못 받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은 거의 자치단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인 전철 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분담금하고 또 안산시 구간 반지하 사업 조성비용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지하 사업이 지금 21억 7,800만원 전액 반납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지난해 집행실적 통보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 시로 통보를 해 왔는데요. 저희가 납부한 38억 7,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7억원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 쓸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38억 얼마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분담금이 금년도에 38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2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분담금이에요, 부담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분담금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반지하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 기정 예산보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화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대로 했던 게 225억이었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최종 조정하면서 100억으로 됐고요. 최종 낙찰가가 84억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반지하 사업 구간이 128억 1,200만원을 기존에 책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100억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 구간 반지하 사업 구간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최종 낙찰가가 84억입니다.

김정택위원 분담금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분담금은 저희 시 분담금이 122억원입니다.

김정택위원 122억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2011년도까지 얼마 지급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분담금이 저희가 68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매년 17억 3,200만원씩 지급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해마다 조금 틀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다 지불이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현재까지 67억 6,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납부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반지하 구간이 총 수인선 전체 구간이 52.8km 중에 안산시 구간이 4.94km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지하 구간이 몇 km였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화 구간이 도심 부분이 2.7km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 구간을 반지하화 하겠다고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반지하화 개념 정립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요. 반지하화라는 것은 우리 도심구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상부가 덮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지하이면서도 상부가 덮이는 구간이 현재 설계대로는 530m 구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30m인데 복개하는 구간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530m 구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은 전 구간 반지하 부분에 대한 것 검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사리역사 부분을 제외한 도심구간 전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인 일단 사업비 산정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비 추가로 반지하화 하는 데에 대해서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설계변경 했을 때 그 용역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설계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추가 설계비는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그것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시설공단 측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면 그 설계비는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대안을 지금 제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 부분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그리고 또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토목공사가 언제까지 완료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15년까지...

김정택위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우리 시에서 확답을 줘야지 전체 공기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금 올 연말까지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확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안을, 저희가 9월초부터 시설공단 측하고 전체 구간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그 대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처럼 다급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또 자금계획이라든가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줘서 빨리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물론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설공단 측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조만간에 받아볼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고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사실 전 구간을 복개를 해서 동서가 갈라지는 모습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165억이 편성됐죠? 기정보다 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된 총 예산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금년도예요?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금년도에 한 달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한 15억씩 나가거든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안산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추가발생 현황’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56건에 금액으로는 6,207만원이 의심거래로 추정됐다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부정수급 방법이 보니까 톤급별 평균대비 15회 추가주유 이게 110건, 1일 5회 이상 주유 이게 123건, 단 시간 반복 주유 이게 24건, 주유 패턴 이상 81건, 1일 2회 이상 탱크용량 1.5배 초과주유 18건, 이렇게 지금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톤급에 평균대비 15배 추가주유 사례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톤급별 평균 주유 금액이 15배를 초과 주유한 경우로 주로 예상거래 후 일괄 결재 방식으로 이렇게 결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리 시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사례는 얼마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부정사례가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사례가 어떤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하느냐 하면 본인 차량 이외의 주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등록이 취소됐는데도 그 이후에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2010년도 자료는 나왔어요? 2010년도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10년도에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있어요? 2009년도에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환수조치 한 거예요? 환수조치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소명을 받거든요. 업자별로, 적발자별로 소명을 받아서 소명이 정당하면 그것은 환수를 안 하고 소명해서 부정으로 한 것이 확실시 될 때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소명 자료를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영수증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니까 부정수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절차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감사원의 지적이 됐으니까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영수증하고 카드를 사용한 주유소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급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어요?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재방식이 어떻게 돼요? 선불로 하는 거예요, 후불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후불제고요. 복지카드라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사업주별로 복지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카드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단속조치는 저희가 어떤 단속이 되더라도 소명만 확인되면 일일이, 그리고 차후에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사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중대한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정지를 하고요. 6개월부터 1년까지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도 하고 또 이런 방식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김정택위원 하여튼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2009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300 몇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356건에 대한 조치현황을, 2009년도 거니까 자료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510페이지고요. 분묘 보상비요. 이것이 반월공원 내에 있는 분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 보상비로 6기, 그 다음에 합장은 2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반달공원 내에 있는 그 분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이것은 구룡공원하고 광덕공원에서 기 이장하신 분에 대한 보상 이장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구룡공원은 몇 기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구룡공원은 단장 3기하고요. 광덕공원에는 단장 3기하고 합장 2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단장의 경우에 한 280 이하 그 정도로 되고요. 합장은 420 이하 이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관내 공원에 이런 분묘현황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룡공원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구룡공원은 41기가 있고요. 다른 공원에는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다른 공원 다 합쳐서 저희가 11개 공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총 80기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장동의를 한 분묘가 44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추석에 나가 보신다고 했는데 나가보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추석에 성묘들이 오기 때문에 안내문을 다 분묘마다 갖다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연락이 온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연락이 안 오면 이장을 못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송두영위원 시민들이 진짜 여가활동을 하고 또 산책하고 그런 공원에 그런 분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504페이지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도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반환금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저희가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총 예산 대비 한 2.6%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제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어떤지 병해충이 굉장히 가로수마다, 또 가로수뿐만 아니라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 너무 병해충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나뭇잎을 갈아 먹어 가지고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방제작업을 좀더 하시지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되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워낙 비가 한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 가지고 지금 방제하는 그 시기가 잘 안 맞고 또 일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충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하고 같이 해서 병충해 방제를 지금 총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중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반환금 이것 3,100만원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저희가 수허가자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보험증권에 예치된 복구비를 저희가 예치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올해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2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고요. 교통정책과 세외수입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기정에 비해서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3억 5,400만원이나 이렇게 늘어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던 3권역 주차장을 저희가 위탁을 해제하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5월부터 했다면 몇 개 월도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를 예상을 하고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8개월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꽤 크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억 6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을 진작에 우리 시가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게 되어서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이 이자수입이 기정보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1억 5천만원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회 추경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이자율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 공공예금은 농협에다 예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 사업 중에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광역전철 사업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에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협의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당시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것 원칙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원칙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다 이것을 기정에는 그렇게 예산이 수립됐는데 2회 추경에서는 다 반납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게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해 했던 집행잔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년도 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하여튼 원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탄도섬 둘레길 국도비는 다 확보됐는데 지금 시비 2억 5천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구봉도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은 끝났는데 거기 섬하고 섬하고 연결하는 아치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치만 남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주차장 문제는요?

○녹지과장 민순기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봉도공원 내에.

이형근위원 504페이지요. 보호수 주변 관리, 지금 1,600만원을 반납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감소가 됩니다. 1,5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13본만 하고 4본은 반납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앙의 분권세 지원금액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축소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공원에 간이화장실 보면 향후에도 지금 시민공원과하고, 지금 시민공원 명칭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백운공원으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일단 이번에 성호공원에 간이화장실 교체를 일단 올렸는데요. 지금 성호공원 구역 내에 이동식 화장실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로로 쭉 펼쳐서 산업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4개 있는 것 중에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성호공원 3구역에 위치한 것 일단 이번에 하나 하고요. 내년에 또 추가로 2개를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 용역을 271만 4천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 계약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계약잔액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맨 마지막에 둔배미공원 무대설치,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1억 4,950만 7천원 반납하고 지금 1억 5천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무대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2회 걸쳐서 초지동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외곽산책로 하고 풋살구장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것 둔배미공원 무대설치를 반납하고 보완조성공사로 바꿔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10페이지에 전기요금이 2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전기세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상하수도 전기요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번에 신규공원을 인수한 게 있었는데, 방아머리 공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방아머리 공원에 대한 월 평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7개소, 지금 공원에 놀이시설이 총 몇 개소 정도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7개소고요. 양쪽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안전점검 다 통과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형근위원 1,190만원을?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1,190만원.

이형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들어가는 돈하고 시민공원과에서 들어가는 돈하고 많이 차이나요. 1개소에 70만원밖에 안 돼요.

놀이시설 공사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가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이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저희가 본청에 있다가 별관으로 이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비.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5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 없는 것이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업무가 관리권한이 금년 1월달에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 미지정시설이 있었습니다. 미지정시설 필요한 곳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교통백서 제작한다고 600만원 올렸는데 왜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교통백서가 작년에 처음 우리 시에서는 발간을 했습니다. 기존에 인근 시를 보면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는 계속 발간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것을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백서 같은 경우에도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담당 워크숍 지금 700만원인데 그것 몇 명이나...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로 양 구청의 단속부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보내줬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보내줬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도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년에 한번씩 보내는데 특별회계 쪽에서만 매년 보내는 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려 차원에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금년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내용도 현장근무자들에게 학습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업무연찬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기진작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523페이지에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1,300만원 예산책정 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망근로자가 하다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해서 예비차로 했는데 계속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 놨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24페이지 하모니콜 있잖아요? 7,654만 6천원 두 대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올해 11대 하기로 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좀 해서, 지금 하모니콜 이용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차량대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차만 많아서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차에 따라서 관리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줄였습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몇 대씩 몇 대씩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저희 예상이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3분의1 정도는 하셔야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내년에 많이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529페이지 1억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는 3억이면 20개소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20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10개소 해 가지고 30개소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이형근위원 533페이지 2010년 방범 CCTV 전기요금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한전에서 업무착오로 고지를 하지 않은 바람에 올해 3월에 고지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신호 과속단속 CCTV 검사 수수료 이것 1,38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것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호 과속단속 CCTV가 몇 개 정도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 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경찰서에서 2개, 상록경찰서에서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6개소는 뭐예요? 230만원 해서 6개소 1,380만원 올라왔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6개소가 많습니다, 3개소씩.

이형근위원 537페이지요.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이것도 입찰잔액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고요. 851만 3천원 그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의 것은 입찰잔액이고 밑의 것은 이자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층 민원실 민원대 교체공사 지금 2,1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지금 설치된 시설이 너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100만원이면 이 공사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그게 한 99년도 개소 시에 설치해서 공간확보라든가 보시는 대로 좀 낡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최대한 민원대를 활용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부족하지만 기존시설을 이용하면서 할까 합니다.

이형근위원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지금 153만원이잖아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세입 분야 포상금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300을 받아서 그 중에 153만원을 포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나머지 147만원은 급량비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청소용역이 1,8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150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입찰 같은 것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800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올해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하다 보면 2천만원이 필요한데 깎여서 부득이 15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월 15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한 달 분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청사유지보수비 본예산은 1천만원인데 추경에 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100%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청사가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셔터가 낡아 가지고 지금 삭았고요. 그 부분하고 지하층 식당이라든가 창고가 있는데 1층에서 지하층으로 빗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만날 펌프로 퍼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거기 누수 공사하고 셔터 공사하고 일부 시설물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에 중앙동 돼지석상 반납 안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오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반납하고 다시 다른 과는 목을 변경해서 쓰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반납을 안 하시고 또 변경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경에 반납을 해서 하면 다시 목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다른 과랑 지금 틀리게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대부도의 탄도섬 둘레길이요. 그것 말고 구봉도에도 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2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해양과에서 또 개설하는 것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관광해양과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도에만 둘레길을 세 군데.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관광 차원에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우리 계획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 둘레길을 형성한다면 하나의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양쪽으로 나눠놓고 하면 그림 자체가 대부도에 하나의 둘레길을 구성해서 대부도 가면 이런 둘레길이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비용을 찔끔 찔끔 합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인가 14년까지인가 하게 되면 90 몇 km인가 둘레길이 다 연결되는 것으로, 망이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안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풍도, 육도의 채석장 복구비죠? 복구를 안 해 가지고 증권 처리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법면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법면처리도 다 저희가 법면 잘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유지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면에는 시드스프레이 같은 것도 하고 바닥에는 또 해송 식재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산하고 경계는 저희가 전석 쌓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100만원 정도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 타고 차량이 있으면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지난번 사진을 보니까 법면 자체가 완전히 직각이에요. 그 법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직각상태에서 옆에 있는 그 법면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암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암석에다 시드스프레이를 뿌린다 이런 논리도 안 맞고 시드스프레이보다 녹생토의 진흙을 붙이고 씨앗을 뿌려야만이, 그리고 망을 구성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과연 3,100만원까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남겨서까지 반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거기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대부분이 토사고 암 지역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거의 90도, 80도 경사가 아니고 저희가 3, 40%로 많이 낮췄습니다.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토공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법면 자체에 완화를 시켰다, 이쪽으로 토사를 쌓았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많이 뒤쪽으로 눕힌 거죠.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것은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 라는 논리라고 보는데 좀 가봤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제 개인 배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 3,100만원을 필요로 한 데 다 써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한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일부 한 2,600만원인가 한번 증액해서 더 추가로 했고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현장 가서 가시게 한번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공원에 지금 매점이 있잖아요? 그 매점 작년에 몇 칸 지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여기 본예산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 매점 신축하는 거요?

박영근위원 예, 화랑유원지요. 그것 신축 다 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을 관광해양과에서 캠핑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계해 가지고 유원지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박영근위원 발주도 아직 안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설계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를 시켰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성호공원에 간이화장실 공사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라든가 공사비 이게 설치가 되어서 얼마냐 이런 것보다도 그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지금 과연 성호공원에 간이화장실이 몇 평이나 되고 규모가 얼마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야 이게 많다 적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규격을 말씀드리면 9m, 3m, 3.6m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다 상하수도 배관하고 화장실 바닥 기초공사하고 전기 인입하고 기존 화장실 철거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박영근위원 기존 화장실에는 전기, 상하수도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동식 발효식이라고 재래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재래화장실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이 부분은 인입이 안 되고 전기도 인입이 안 됐다 이런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아무 것도 안 된 것을 이제...

박영근위원 공사비에 그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비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질이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재질은 제가 사진은 있는데 재질까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6,500의 금액을 써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을 넣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다 해서 해 주시오, 이런 논리보다도 명확하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나중에 가서 부족하면 또 예산 더 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저희가 이게 기성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4,500 짜리를 구매해 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를 1,500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인입 공사 300, 그 다음에 기존...

박영근위원 기성품이라 하면 지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조달단가 등록되어 있는 기성품을 사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이 좀 과하지 않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조달품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호공원에 1억 3천, 처음에 기정액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6,500 이 부분은 또 뭐예요? 6,500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억 9,500인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성호공원이 아시다시피 산업도로 쫓아서 쭉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이미 이것은 설치가 됐어요? 1억 3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시설물 유지보수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간이화장실만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장실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재래식이라 퍼야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관리 부분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관리 부분은 저희 공원 관리원들이 각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하고.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있는 전체 화장실을 공원 관리요원들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직접 하고요.

박영근위원 일인당 화장실 몇 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박영근위원 보통 관리요원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인당 몇 개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공원과에서는 쉽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하면요. 일인당 공원관리 실 근무시간을 따지는 게 공원관리 근무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8만 6,662㎡ 일인당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화장실을 아침에 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인원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공원 관리요원들이 하죠. 일인당 5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면 이것을, 그래야 관리요원들이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이 되는가 이 계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요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방아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방아머리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 유지를 위해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관리위탁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방아머리 쪽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은 누가 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청소 관리를 관리요원이 나가 있는데요. 오수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오수처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이것 쉽게 생각하면 여기 표기를 쳐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청소라든가 관리 부분은 관리요원들이 하고 이 오수에 대한, 이게 지금 오수 정화시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방류수 수질 유지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정화방법이 뭐예요? 통합 부패방식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방식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처리용량이 53㎡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방아머리 공원 같은 경우에 처리용량이 1일 83㎡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자연발효화장실 관리위탁 용역해서 900만원 정도고 방아머리 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나온 것이 230만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내에 있는 공원을 관리인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방아머리로 들어가면 거기도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1개만은 관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에 있는 공원에 또 다른 화장실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저희가 미 조성 공원이 있고요. 조성되어 가지고 한 것은 현재 방아머리 공원...

박영근위원 하나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한 명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은 외곽이고 하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실 근무여건이 어려운데요. 지금 반장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 한 명, 기간제 한 명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살면서 역할을 해야지 그 간단한 논리를 갖고 두 명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위원님 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주 5일제이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오, 주 5일제인데 그 분들이 두 명이지만 교대로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하고 지금 공원에 분묘 개장이 있죠? 분묘 개장법에 보면 이게 소유자가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소유자가 확인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공원이 설정이 되기 이전에 분묘가 되어 있느냐 이후에 되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원이 설정된 이후에 허가를 받고 했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했느냐,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분묘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불법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불법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를 줘 가면서까지 개장을 해야 하는 건가, 원래는 소유권자가 개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런 분석도 없이 안산시가 분묘 개장의 비용을 책임을 지는, 지금 허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우리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과연 누가 그 분묘 개장비를 내야 하는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분묘라는 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일단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된 것은 저희가 공원 관리요원들이 또 순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 관리요원들이 화장실만 아니고 기타 공원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찰 돌고 그러는데 그때 새로 쓰게 되면 발견이 됩니다, 기존 조성된 공원은.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공원조성 당시에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지만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 조성 당시에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한고 하니요. 분묘에 관한 법률 보면 제가 땅을 사서 처리를 하면 그 땅을 산 시점에서 20년 이전에 분묘가 되어 있었다면,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했다면 묵인을 해요. 20년 이전이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 하면 분묘개장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의 판단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 점을 저희도 감안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요즘에 해안주택인가 해송주택인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동공원이요?

박영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는 사실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된다면 그 분들 다 매수해 주면 제일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토, 교환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형성하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사유 개인소유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안산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쪽 그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구성이 공원 설정되기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조합 자체가 합법적인 조합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형무소 간 사람 많아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미산 쪽에 주택조합 하나 그것도 안산 사람이 끼어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전부 외부 사람들이 전부 장난을 쳐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과장님, 지금 수인선의 반지하에 84억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비로 38억 7,800이 지급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분담금 122억에서 67억이 지급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완납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완납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84억 중에서 38억이면 거의 반절 정도가 공사비로 지급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15년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2015년이면 안산시 구간 지금 공사가 쌍룡이 공사를 하는데 안산시만 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38억 중에서 철도공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48억, 10억이 플러스고 되고 나머지 안산시가 38억을 줬어요. 그 10억은 쌍룡건설에서 현장 사무실 짓고 기본에 투입이 되고 안산시에서 돈 준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안산시가 굳이 빨리 그 구간만 공사를 해 가지고 개통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돈을 줘 가지고 2015년 연차별로 분담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빨리 돈을 줘 가지고 그 이자수입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법정 분담금은 사실 광특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다른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배분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박영근위원 아니오, 그 분담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반지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을 줘서 우리가 준 금액만 갖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철도공사에서 같은 비율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끌려가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철도공사에서 100억을 내 놨을 때 우리가 전체 공사비에 100억을 지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38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 공사는 오직 안산시 구간 그 덮는 구간만 공사가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만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 안산시 구간 530m 구간 거기부터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 어차피 노반공사나 우리 덮개를 덮는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사실은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속도조절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쌍룡에서는 그 구간만 발주했어요. 업체선정을 그 구간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농어촌에 유가보조금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터질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터질 문제예요.

그러면 국가 문제냐, 안산시 것은 안산시가 스스로 챙겨야 해요. 영수증만 갖다 주면 된다 라는 논리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과에서 전부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특히 녹색교통과에 있는 버스나 택시도 똑 같아요. 그게 머지 않아서,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농어가 해서 농협에서 수협에서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염두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박영근위원 2차 사업 용역 나갔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BTL 2차 사업 현재 KDI에 검토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부터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이 나가는데 병행이 바로 될 것 같이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져 가지고 용역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당초에 2차 사업 초기에는 KT 쪽하고 연속적인 사업 진행을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KT하고 재 연속적인 사업이 부당하다 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론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KDI에 현재 용역을 줘서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용역을 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차 사업을 하면서 업체 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박영근위원 2차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거기에 또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세입 부분 좀 얘기하겠습니까?

정책과장님, 우리가 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줄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지난해까지 유가보조금에서 상당 부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때 좀 여유 있게 그런 자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것을 200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가지고 좀 과다하게 잡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유가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잡았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우리가 전년대비 과하게 잡았던 게 맞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렇게 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도 200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추정해서 산출했는데 그때 이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또 들어오는 과목이 많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잡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것은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건데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것은 다른 데 잡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세출 부분에서 이게 그대로 520페이지 보면 똑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 바로 도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부담금에 대해서요. 왜 2억 4,500만원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그 동안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했던 3권역인데요. 3권역이 금년도 1년간을 잡았다가 저희가 3월까지만 거기서 하고 5월부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상이군경회에서 내던 수탁료가 줄어든 거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앞장에 보시면 한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 동안 손실을 우리가 봤던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진작에 했었으면 좀 우리 세입이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큼 우리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동안에 워낙 상이군경회라는 데가 저희가 위수탁을 하면서 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을 계속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 노력이 금년에야 결실을 맺게 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아까 매점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랑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그것은 아니고 정비계획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캠핑장에도 저희가 매점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관광해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유원지 내 것은 얘기를 했어요. 설계까지 반영되고 있다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공원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로가 유원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업무가 과 끼리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고 여기다 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하는 위치는 캠핑장하고 상관없이 그 위치선정을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신성철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더 리모델링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 한다고 그랬지 다른 위치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산을 가지고 갈 때 그 당시 그렇게 설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속기록 빼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위치도 다 물어봤었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매점을 더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까지 다 다시 한다고 이렇게 했지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 위치에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위치변경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신성철위원 없으면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요. 그 6개가 어차피 기존 매점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하는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협의를 해서 나름 선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노점상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구청 말고 우리 과에서도 하던데요. 우리 도로변에.

하천변에 하는 것들 지금 일부 관리하던데.

고잔2동 차들 세워놓고 야간에 하는 것 엄청 민원 들어오던데, 오징어 썰어 팔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용역비가 아까 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찰잔액.

그런데 공원 내에서 야간에만 와서 하는 분들 있죠? 주간에 있는 것만 단속되게 하는데 야간은 잘 안 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야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탁 용역팀들은 밤에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낮에만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누가 단속해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야간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 내에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공원 외에는 구청에서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저번에 고잔2동 예대 앞에 야간에 가니까 여섯 팀이나 와 있어요? 학생들 상대로,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단속하는 거냐 이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 내에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데 하시면 야간에 한번쯤은 전체 점검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간격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정해서 불시에 한번쯤 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진짜 난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오목골 공원 계단정비공사하고 산책로 정비공사 일동 공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폭우 속에서 서울도 큰 산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했지만 인위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만 손 봐 가지고 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계단작업 한다고 중장비가 올라가기 위해서 보시면 터를 그렇게 닦다 보니까 많은 훼손이 오히려 자연적인 입지가 다 고려 안 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위원님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공원에 올라가는, 이를 테면 노적봉 공원 성포동 가시면 주민센터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원 부지 내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인도를 침범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노적봉 공원 올라가시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를 테면 농수산물시장 앞의 육교처럼 공원 안으로 들여 내 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만드시고 그럴 때 산책로를 만드신다면 공원 내에다 하시거나 녹지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그냥 일하기 편하게 중장비가 딱 올라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훼손 면적이 옆의 나무까지 다 건들게 되면서 많이 훼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시민공원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 반달공원 조성사업 그것 좀 하겠는데 왜 기정에서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게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한꺼번도 아니고요. 이게 총 사업비는 더 되는데요. 지금 일단 20억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반달공원 조성이 총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78억인데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50억이고요. 이번에는 1단계로만 단계적으로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1단계로 일단 해 가지고 토지보상 하는 것으로 20억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정책과장님, 저번에 언론에 얼마 전에 수인선 지하화 문제를 반지하가 아니라 전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완전지하화를 한다는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 맞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완전지하화는 아닙니다.

반지하화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반지하화가 원래 기존에 있던 수인선 노반보다 기존에 있던 협궤철도의 노반보다 2.6m 정도 이렇게 지하 땅을 파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을 반지하화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30m 구간은 상부를 덮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심구간 전체가 반지하화인데 상부가 덮이는 구간이 530m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완전지하화를 다 해서 한 1천억 정도의 예상되는 금액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완전지하화라는 것은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언론에 허위보도가 잘못됐다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완전지하화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같은 그런 완전지하화가 아니고 상부를 덮기는 덮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박스를 설치해서 상부를 흙으로 덮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완전지하화는 지하철 같은 완전지하화 개념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부담하겠다 전체를 해 달라 하고 언론에 난 것은 아니다 이거죠? 틀린 말이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저희가 반지하화 해서 상부를 덮게 되면 그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대안을 제시하고...

신성철위원 아니, 거기까지 방법이 나왔으면 추정치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추정치는 저희가 한 것은 한 180억 정도를 추가 드는 것으로 지금 잡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가 우리 시 부담액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들어가는 계획된 돈 외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아까 화장실 문제, 대부동.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관리업체다 해서 주말이고 쉬는 날이고 뭐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만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데, 방아머리 공원만 안 되고 있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장실이요?

신성철위원 예, 쉬는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런 날 안 되고 있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무나마나 동춘서커스까지 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 가장 많이 오는데요. 화장실 탄도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하는데 거기가 아직도 제일 더러워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보수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탄도 두 군데, 그 다음에 방아머리 주차장, 동사무소 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 수시로 와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을 하나만 관리 여기서 가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옆의 같은 과끼리 협의 좀 해서, 바로 옆에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주차장 있는 데.

그래서 그거랑 해서 연계하면 불과 몇 백 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생들도 덜하고 더 관리를 잘 할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물론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원 내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가기도 그렇고 주말이면 진짜 쉬는 날은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름에 하도 많이 와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솔밭부터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더 찾아와 볼 수 있게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것하고 전국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 이 차이가 뭐예요?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10대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따온 것, 우리가 50억에 매칭비율 100억 한 내용이고요. 전국 자전거 도로는 따로 입니다. 완전 국비로만, 여기는 행안부에서 우리 10대 거점에 준 것은 매칭비율이고 전국 자전거 도로는 완전 국비만 들어가는, 그래서 전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 하는데 하나는 오토바이도 가는 데인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이름만 따로따로지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도 걱정되고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통문제도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행안부나 저기서 따로따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따로 따로 붙여서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가지고 오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정부정책이 조금 이런 것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죠? 매칭비율이 있든 아니면 다 100% 주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10대 거점은 몇 %나 됐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대 거점은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로 하면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하나 완공된 것은 공단에 있는 4.2km짜리 그것 7억 짜리만 완공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공단에 있는 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신성철위원 컨테이너 옆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국 거점 도시 구축사업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국 자전거는 공단에 있는 해안로 쪽이고 우리 10대 자전거에서는 해봉길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화요민생탐방이 됐든 어떤 구석 구석 둘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자전거 대여 좀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오지노선 버스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된 겁니까? 123번이나 공단.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해결됐다는 얘기는 지금 대부동...

신성철위원 정상적으로 다 시간 줄여서 다 체크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월 1일부터 123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몇 분에 한 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대 증차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돼지석상 문제요. 그것을 왜 명확하게 얘기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돼지석상 문제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하신대로 화요탐방이나 이쪽에 길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길게예요, 자세하게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길게 자세하게.

신성철위원 지금 컬러프린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524페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0만원 말씀입니까?

신성철위원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중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며칠 전에 샀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저 삼성 것 좋은 것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이것 위치하고 장소, 시간이 없으니까 위치 장소 자료 내역 좀 다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유가보조금 저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지금 나타난 건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영업용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안 하고 그것을 다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회사에다 등록만 해 놓고 개인이 그것을 승용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받아 가면서.

그게 정상이냐 이거죠. 그것 체크 그때 저번에 한번 제가 회의하면서 그것을 체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도 그런 업무가 기존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한테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무가 사실은 인력도 한정 있고 하지만 좀더 예전보다는 더 관심하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그런 것 터지면 더 큽니다.

솔직히 아까 356건에 대해서 부정수급 해 가지고 한다는데 저 현황뿐만이 아니잖아요? 진행되는 과정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안을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지 왜 다른 데를 얘기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저희도 하여튼 예전보다는 더 심도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대안 제시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것 이번에 끝나시는 대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현황뿐만이 아니라 그것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어떻게 방법을 취할 건지를 조치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더 세밀하게, 우리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 수가 한 6천여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 혼자서 다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도 예전보다는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것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가능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20개 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남은 게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0권역 운영실태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권역별 민간위탁 시 계약금액하고요. 직영 시 수입금액, 지출금액, 지출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국도비하고 시비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184억 9,700만원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나머지는 저희 시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비가 매칭비율로 50억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0억 자전거 거점도시에만 매칭비율 50은 의무적으로 행안부에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더 사업을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네요? 시비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 예산비용이 얼마예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비용이요?

김정택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마지막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할 수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중간 용역 발표하고 최종 용역은 언제쯤 발표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번 9월말에 잡았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9월말쯤에 최종용역이 나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무인으로 할지 유인으로 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지금 거의 유인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데 공공자전거 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입찰이 벌써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김정택위원 근거 없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제가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184억 9,700만원인데 이 예산계획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중장비 계획에 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구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시스템 구축,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예산이 안 서 있냐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분야별로 서 있어요. 2010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서 있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반납을 한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국비 받은 건데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만 국비가 35억 중에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나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비로 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얘기해 줘 보세요. 2010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국비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부터요.

김정택위원 2010년도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 예산이 5억하고 1억 2,500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억하고 지금 1억 2,500은 그것은 자전거 거점도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거점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점도시로 해서 이게 교부세 축소가 됐어요, 행안부에서.

우리가 이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교부 금액 자체가 축소됐어요.

김정택위원 교부금액이 국비 35억, 도비 8억 7,500 아니에요? 50억 중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가 50억 중에 국비가 40억, 도비 10억인데 그 중에서 축소 교부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축소 교부된 게 3억 5천하고 8억 7,500으로 축소된 게 이 금액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억하고 1억 2,500억하고 입니다.

김정택위원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총 국도비가 50억이라면서요?

○위원장 성준모 시비까지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시비는 14억이고 시비는 여기 따로 있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지금 축소된 금액이 국비가 35억, 도비가 8억 7,500, 그래서 43억 7,500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억 3천 정도가 축소가 된 거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또 시비로 포함시켜야 되겠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10대 자전거 도시 전부다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행안부에서 선정해 놓고 왜 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행안부가 돈이 없답니다.

김정택위원 돈이 없다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산취득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랜드 스타렉스로 해 가지고 1대당 3,800만원 정도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6대가 기존에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대 슬로프형으로 있는데...

김정택위원 슬로프형으로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슬로프형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리프트형으로 몇 대는 구입하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지금 리프트형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슬로프하고 리프트하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금액차이가 같습니다. 리프트하고 슬로프하고.

김정택위원 제가 현대자동차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슬로프하고 리프트는 금액이 같아요. 7인승이죠?

그런데 그 구입금액을 보니까 3,827만 3천원인데 여기에 지금 차량구입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뭐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 비용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도색비 같은 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특수차 장착비용.

김정택위원 특수차 장착을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출고될 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요.

김정택위원 리프트형이나 슬로프형은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별도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이 나와서 리프트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다시 만듭니다, 특수차량으로.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될 때 차량이 나오고 특수차 장착하는 회사에서 같이 장착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구매를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무슨 추가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차량가격이 지금 한 대당 3,300만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난번에 우리가 구입한 금액으로 지금 넣은 건데요.

김정택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난번에 6대 구입할 때 이 금액으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인터넷에 차량 구매가격이 3,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나머지 비용이 차량등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색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됐느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견적서 좀 한번 주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추가비용 제 비용이 들어가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이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이 출고가 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연두색으로 도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차 한 대당 인건비하고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 한 대당 인건비하고 유지비용을 한 대 당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하드 비용이 있고 거기에 한 대당...

김정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2010년도 6대 구입해서 5억이 책정되어서 구입을 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2011년도 11대에서 23억, 2012년도 4대, 2013년도 3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금액이 다 있는데 왜 그것 없어요? 이것 유지비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차량가격 구매비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 금액은 유지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오는 예측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금액 산출할 때 그런 비용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부비용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 한 대당 얼마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김정택위원 여기 금액이 차등별로 6대, 11대, 4대, 3대 이렇게 금액이 차등적으로 나와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는 나오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차가 한 대 운행을 하면 차량구입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또 연료비가 있을 거고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왜 차별로 비용이 틀린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별로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 한 대당 얼마 단가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다른 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나누기 해 가지고 한 대 한다면 조금 그것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 시스템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시니까, 지금 시간은 운행시간이 심야시간, 그리고 운행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행시간이 평일 24시간 운행을 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평일 24시까지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는 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지금 몇 분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전이 1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한 대당 몇 명씩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섯 대를 11명이 합니다.

김정택위원 1명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기 차 자기 운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1명이 지금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나오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누기 여섯 대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연료비도 매일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유지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면 제가 기사 한 명당 들어가는 유지비에 대해서만 따로 뽑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뽑아봤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김정택위원 차가 운행이 되면 세부별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 건지는 대략적으로도 나오는데 그것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략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그거고 거기에다 다른 제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측도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에 4대 운행했을 때 예측비용이 13억 4,200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3대 운행하는데 예측비용이 13억 9,400이에요. 금액 차이가 없어요. 이게 평균으로 따져 봐도 도저히 금액이 잘 안 나와요. 2014년도에는 또 3대 운행하는데 여기는 또 16억 1,700이고, 1년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3억이 더 늘어나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기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지금 제 비용이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따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비용을 제가 뽑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안 투자계획을 산정할 때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료가 있지만 지금 여기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 구매 비용도 구매 견적서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비용도 산출된 비용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사업이요.

이것 지금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죠? 1순위, 2순위, 3순위,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지금 총 1,103개소 중에 교체된 게 총 559개인가요? 쉘터형으로 교체된 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지금까지 쭉.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 1,103개를 다 교체할 예정이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는 순차적으로 안 좋은 데부터 해 나가는 거고 전체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로 노선이 확정된 노선에 대한 것은 그냥 임시 정류장 식으로 해 놓고 정류장 이것 되어 있지 않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먼저 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기존의 정류장 같은 경우는 비 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정류장을 신규 설치해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599군데는 벌써 교체를 했는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쪽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금 29일 개찰을 하기 때문에 29일날 개찰하면 10월 중으로는 분명히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 중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여기 시설비를 좀 볼게요. 1층 민원실 민원대기 교체공사가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민원대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99년도에 설치한 민원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노후가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노후도 됐고 구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현 민원실 내에서 안 맞고 그래 가지고요. 차량 세무 부분이 있고 일반 등록 민원대가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재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프린터기 같은 게 민원대 위로 올라오니까 민원인하고 얼굴이 가리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된다면 프린터기 같은 것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민원인들하고 원활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아주 그렇게 노후화된 것은 아니고요. 공간에 비해서 배치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공간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추경에 굳이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오래된 부분이고 추경에서 오히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등록사업소 민원이 하루에 4, 5백명 오는데 굉장히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지금 계상했던 부분인데 예산계에서 심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깔끔히 정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물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가능하시다면 올 본예산부터 거론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미뤄온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시범사업 있잖아요? 2009년 2월에 시작해서 2010년 4월 8일날 준공된 4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39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시설비 잔액이 4억 9,600만원이 남아 있고 2011년으로 이월이 됐죠? 2011년도로 이월이 됐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2010년에 불용액 처리를 않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한 것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이게 맞는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송두영위원 꼭 어떤 부분이 안 틀리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그 부분은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 조금 다른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회 때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화요탐방에서 토론을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 또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납을 한다든가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요구 받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주의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이 사업에 관해서 디자인, 기존의 디자인 등록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3월 9일날 이것 회의를 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에 어떤 이유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3월 9일...

송두영위원 2011년 3월 9일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민원이 시민소통위원회로 접수가 되어서 시민소통위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담당과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앙동 일명 돼지석상 전혀 지금 해 놓은 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그러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그런 규정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다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는데 지적결과로는 지금 저희한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부분만 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있는 볼라드 개념으로 볼 때는 규격에 맞지는 않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지적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9월 19일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관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미 결재가 끝난 거죠? 시장님 결재 끝난 것 아니에요? 9월 19일날,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건은 화요탐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탐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한 법적인 것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축소해 가지고 보행도로를 넓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무런 어떤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되고 시민들이 낸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참 이런 부분에서 화요민생탐방에서 자세히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모니콜 아까 김정택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기사가 11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이 기사채용은 도시공사에서 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한 명도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전기사요?

이형근위원 예, 2%인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마 거기서 채용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기사 쪽으로는 장애인보다는 우리 보통...

이형근위원 아니,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형근위원 한번 담당과니까 도시공사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는 안 되더라도 몇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노약자 65세 이상하고 진단서 제출한 자,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등급 중증1급, 지금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6대밖에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똑 같은 장소로 옮길 때 합승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합승이 안 된다는 규정 우리가 그런 규정...

이형근위원 없죠? 없는데 기사 분들이 합승 안 된다고 보호자하고 본인만, 7인승이면 기사 빼면 6인승이잖아요? 그러면 합승을 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보호자만 따라가는 것보다 두 팀, 세 팀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득이 생길 것 같은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 차를 이동하는 이것은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바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한 3일 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행을 하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3일 전에 예약을 받더라도 장소가 똑 같으면 같이 합승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국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이요.

지금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인데 지금 2010년 예산안 13억 7천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준공하는 거예요? 12월 14일날, 19페이지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 예산이 13억 7천 내용인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3월 22일날 착공해서 12월 14일날 준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월 22일날 착공해서...

이형근위원 12월 14일날 준공.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2010년 예산이 11년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전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건데요.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계속비 같으면 42억 5,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2011년도 것.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이것 내용은 2010년도 것만이고 2011년도에 올라온 게 42억 짜리가 따로 있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42억 5,400만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2011년도 받은 거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전반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42억은 현재 공사 중이고 지금 13억 7천 짜리도 지금 12월 14일까지.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준공이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배정 받은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42억 받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 올해부터 했어요?

이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올해 2월부터요.

이형근위원 그것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작년 공사를 작년 예산 가지고 올 3월달에 공사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2월달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2010년 3월 23일 시작해서 2010년 12월 23일 끝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것 끝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끝나고 지금 42억 짜리가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2011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11년 사업은 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2월달에 시작했으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공정률 한 74% 정도.

이형근위원 그것도 12월 안에 끝나겠네요? 11월달 정도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12월 12일까지 공사기간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화랑유원지 매점 6개소를 지금 3개소로 줄이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벌써 6개소 철거했고요. 3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장소는 이미 정해졌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노적봉 공원 매점 임대료요. 수입이 1,131만 9천원이나 줄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노적봉이요?

이형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부가세를 제외해서 반영했습니다. 부가세만큼 줄인 겁니다.

이형근위원 부가세 줄인 이유는요? 원래 전에부터 부가세는 받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임대하시는 분이 별도로 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제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3공원 매점 및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납에 따른 이자도 좀 있고요. 부가세 빼고.

이형근위원 거기도 924만 5천원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부가세 다 뺐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매점 66만 2천원 줄었고요. 또 매점 및 카페도 924만 5천원 줄었고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 용품 임대료 2,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었어요. 2,12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한 계약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줄인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전에도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끔 입찰이 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요. 와동 배드민턴장 사용료 이것도 3,571만원이나 줄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 수입이 줄어서 현실에 맞춰서 해 놓은 거고요. 올해 6월 현재 6,900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하고 신성철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하신다고 하셨고 성준모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수인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현재 지금 이 수인선은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인선이 시흥시, 우리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천도 포함되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우리 경기도만 그렇고요. 인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광역철도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광역철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화성시 구간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성시 구간은 우리 3공구가 우리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공구는 착공은 됐고 아직 공사착수는 화성시 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원시는 결정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원시가 아직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됐는데요. 공사착수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결정도 다 됐어요? 수원시 구간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원시 착공 개념으로 볼 때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공사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공사 다 해 놓으면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사리역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철도시설공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사리역까지 되면...

성준모위원 저희가 사실은 5대 임흥선 과장님도 계셨고 잘 아시는데 5대 때는 수인선 사업비 분담금을 몇 년 째 안 내고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분담금을 저희끼리니까 고의적으로 계속 안 낸 적도 있고 또 이게 결정되고 나서는 지금은 우리 분담금을 맞춰서 내는데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지금 공사를 안산시 구간만 쌍룡건설이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것 공사비를 먼저 줄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공사일정과 맞춰서 어쨌든 토목공사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530m 상부 덮은 것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뿐이지 이 노선 자체에 안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인 분담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예산을 먼저 줄 이유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도 필요하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구간 최종 낙찰가 84억이라고 하고 우리 안산 반지하 구간 공사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반지하 구간 납부금액.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납부금액이 38억 7,8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추가로 그러면 그것 뺀 나머지가 38억, 84억이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절반 조금 안 되게 납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분을 삭감을 하는 거고.

성준모위원 한 40여억원 남은 거죠? 현재 추정치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84억이니까 한 4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안산시의회에서 아주 적절하게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38억치만 공사하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는 그러면 이 40억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치하고 있으면 은행이자라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먼저 공사해서 올려야 개통도 못하는 공사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됐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530m 외 추가로 일명 반지하화 하는 것도 사실은 의회와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정말 그 부분에 21명의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그것이 가능한 후에, 그것 심의여부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지상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벌써 다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주무과장님은 국장님하고 확정된 사례가 없어요. 확정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만 가능하지 검토단계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는 조금 앞서간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승인이 추정치가 180억이 더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당연히 의회하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이것 21명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인선 사업은 진행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굳이 개통이 안 될 것이 예상되는데 먼저 우리 시가 84억원을 투입시켜서 공사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전체 공정 기간하고 우리 안산시 구간에서 먼저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불거지는 내용인데요. 그것 시기 조정을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유난히 안산구간만 먼저 착공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철도청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구간을 인천에서 수원까지 전체 구간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구간 착수될 때 우리 시비가 그 시기에 맞게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는 별로 그런 주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독 많이 주장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안산시 구간이 전체 공사기간 중에 적정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율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직...

성준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철도, 특히 광역철도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굳이 우리 시가 이 총 인천, 수원 구간에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우리 시 자자체가 굳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이 필요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서둘러서 또 나서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추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아직도 국비나 철도청에서 더 하자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이 철도사업이 지자체 전액 부담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기본 설계 외 추가비용은 지자체에서 대라고 할 뿐이지 그것도 충분히 협상할 여지는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전혀 협상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추가비용을 산출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은 전 의회에서 광역특위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나 시설공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 이외에는 전부 지자체 부담이라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안 했다고...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분담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어쨌든 분담금은 이의가 없지만 지금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의 합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84억이고 추가 180억, 기타 비용하고 하면 약 300억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이면 어쨌든 시민의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의원들을 설득할 의무가 과장님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수인선 사업을 잘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구간 530m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적절히 분석하셔서 예산 승인 요청을 하세요. 굳이 우리가 앞서서, 제 생각은 지금 박영근 위원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 주고 우리 지자체 38억 가지고 쌍룡건설이 공사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시 그 돈 보고 공사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인선 전체 구간에서 지금 공사하는 목적은 의미 없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 집행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 쪽에도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 우리 직전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유류대를 담당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하고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버스, 택시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버스, 택시는 녹색교통과고요.

성준모위원 유가보조금을 지금 두 과에서 나눠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그것을 굳이 나눠서 하십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물자동차는 우리 과로 작년 10월 8일날 조직개편되면서 화물자동차 부분이 교통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계 하나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화물계가 별도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자동차관리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에서 화물자동차 관리를 하고요. 자동차 정비업이라든가...

성준모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러면 두 과에 대해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별도로 이것은 한 계에서 아니면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두 과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옛날에 운수계가 저희 녹색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교통이 주무계로 되면서 자동차관리계로 바꿔서 그쪽이 교통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계가 화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하시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화물 쪽이 지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가용으로 운전하면서 카드만 가지고 한 게 많이 있고 저희 버스나 택시에서는 지적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은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한 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하시면 저희 도건에 요구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15억 4,204만 2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6%인 11억 3,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3억 5,971만 7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1억 4,9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81억 8,232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 대비 13.63%인 9억 8,15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의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 및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5,7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집행 잔액 65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 포장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7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분사기 구입 등 4건에 4,3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3건에 2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의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0억 6,974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4,404만 5천원 대비 3.9%인 4억 2,56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5억 3,004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8%인 2,80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5억 3,969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5%인 3억 9,7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제공을 위해 가로수 보식공사비 2,000만원과 노후된 광장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공간 조성을 도모코자 공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료 30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노점상 단속반 4명이 단원구 전 지역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노련 등에 의한 노점상 집단화, 생계형 노점상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지판 문구를 “학교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문구를 변경하고 휀스 등 기타 시설물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많은 강우로 인하여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아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 예산서 547쪽이요.

사무관리비 있죠? 대형수목정비 중기 임차.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기정액보다 132만원이 증가된 거죠? 증액됐죠?

전반기에 예산이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에 가지치기를 요청했었는데 장비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민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장비차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물론 본예산에 다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신청할 때 기획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을 때가 이 시기예요. 9월달 이 시기가 가지가 많이 생육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있으면 가을 되고 낙엽 다 떨어지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산이 벚꽃이 있잖아요? 벚꽃이 지금 병충해가 많이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게 방제예산은 여기는 병충해 관련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제를 구입하는 게 있고 한 가지 방제하는 것이 있는데 방제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낙찰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는 몇 번을 시행을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금년도의 경우는 총 4회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기별로 4회 정도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수별로 나온 것은 있나요? 달별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달별로 나온 것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몇 번 남았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금년은 4회 정도 했고 앞으로 추가로 방제는 더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4회 다 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는 4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10월말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된다면 그 기간 동안 병충해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병충해 방제는 지금 가로수하고 녹지지대 이런 것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완충녹지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녹지대는 다 포함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는데 벚꽃나무 병충해 그 부분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벚꽃나무가 이상하게 올해 고사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벚꽃나무하고 버짐나무가 비교적 병충해가 약합니다.

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간조사를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방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렇죠. 방제는 11월말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4회 하기로 했다면서요? 4회는 지금 다 했다면서요? 추가로 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까지 4회 했고 추가로 더 발생되는 것은...

김정택위원 1년에 몇 번 방제를 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4회 한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6번 하는데 그 중에 4회를 했다든지 5회 하는데 4회 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4회로 딱히 제한된 것은 아니고 11월말까지 하여튼 저희들은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횟수는 없고 11월달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사실 용역을 줬으면 몇 회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용역 주고 1년 동안 그냥 아무 때나 11월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충해가 발생되면 필요하면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필요하면 그러면 병충해 입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용역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물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병충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약제 하는 것은 아니고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삭감이 됐길래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지금 부적합 판정이 11개 남았습니다, 78개 중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부적합 받은 11개를 보완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전진단 기관이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한국품질생활환경연구원이...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수수료는 얼마예요?

계장님 수수료는 얼마예요?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개소당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안전점검수수료가?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하면 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안전점검도 같이 다 받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공원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70만원씩 올려 가지고...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그런데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업체에서 아예 안전점검을 받아서 필증을 주면 저희가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공원과도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구청 체계대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 신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 부담을 하고 구두상으로, 어떤 시방서에 넣은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소 하는 것 이것은 시설물 보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점검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게 수수료가 25만원 정도 된다고요?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예, 개소당 평균적으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더 많이 드는 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불합격 판정 받은 데가 2012년 1월달까지...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예, 1월 26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연기됐다면서요? 2014년까지.

○상록구녹지관리담당 김태석 3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시행이 내년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다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추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소는 어린이안전 관리법이 2008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 78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67개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11개소가 빠진 거지 그게 불합격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많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78개소가 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폐쇄되는 놀이터가 많이 생길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정비가 다 되는 걸로,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잡수입 중에 폐고재처리비 424만 9800만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456페이지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가로등 보수에 따라서 폐자재를 갖다가 매각 처리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가로등 보수에서 나온 폐자재를 처리한 거라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사용료 수입 중에 안산 25시광장 사용료 수입이 지금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5시광장 사용하는데 1회에 5만원씩 받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면적마다 다 틀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가격에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5만원씩 기준으로 10개월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다면 한 번 사용료가 5만원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에요? 월 5만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사용료가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5시광장을 개장하고 1년 중에 10달 정도를 평균 5만원해서 이렇게 10월로 잡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사용료가 요율이 좀 적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1억 2231만 6천원이 기정액보다 2회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기존 도로점용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이 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임시점용료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증가가 이게 그래도 많이 됐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마찬가지로 잡수입에서 가로수 하자이행금 세입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23만 5천원 이렇게 지금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자이행금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가 각 도로변에 있는데 건물 같은 거 짓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러면 가로수를 이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이식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기간을 2년간 예치금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치기금을 두도록 되어 있고, 2년 후에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것 같으면 예치금 그걸 반환하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그렇게 잡히는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요.

55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관해서 기정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3억 8천으로 2억이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2억원이나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건설교통과 신웅균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고시 불기소특례 예외적용에 따르게 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에 명확한 표지를 위해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법이 새로 바뀐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종점 표시를 확실히 해 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갖다가 약 73%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가 26개소가 있는데 19개소를 정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으로서는 부족 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시설에 시설물 보강 및 노면표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시설물 보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정예산보다도 2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이렇게 과연 맞게 2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상록 건설교통과장님, 이번에 도로 보수비용은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집중호우하고 태풍으로 도로가 많이 마모가 됐을 텐데 지금 단원구는 1억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아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없는데요, 지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로포장보수 551페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이번에 7억이 증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억은 전에 본오동이랑 건건동 도로 유지를 관리하는 5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이행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고요, 2억은 그밖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불법노점상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비 1억원 이번에 올렸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번에 예산부서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타 시․군의 예산편성 규모에 비하면 최소한 1억 5천은 계상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요구하기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어렵다고 그래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가 3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포장보수 5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 올렸는데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을 올렸다 하거든요.

이 1억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시에서 1억 5천의 예비비를 상록구 1억5천, 단원구에 1억 5천 지원을 해 줘서 응급복구 보수를 했고, 또 5천만원씩 1억을 계상해서 하면 금년도는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유지보수 설치 정비까지 해서 1억 5천 정도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5천만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그렇게 요구는 많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이형근위원 깎였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형근위원 아니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좀 받으셔야지, 56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보안등 나트륨 램프하고 삼파장램프, 안정기 해서 다 하나도 안 쓰고 반납시킨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고장 난 것이 지금까지 많지가 않고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감액처리하고 필요 예산만 700만원만 하면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3회 추경에 반납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반납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앞으로도 그렇게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데 우리 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버리니까 뒤에서는 할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00% 완료를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가 11군데 남았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원시설물 교체가 올해까지 마감인 것이 법적으로 연장이 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3년이 연장됐습니다.

박영근위원 3년이 연장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올 초에 시작할 때는 이게 급박하게 올해까지 안 하면 놀이공원이 폐쇄가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3년 연장이 됐으면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어린이공원 지금 주택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 가지고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강압적으로 해 버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연장이 됐으면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다 했다고, 단원구가 다 했다면 상록구도 11개 다 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에 도로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상록구보다도 지금 더 많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3천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렸다고 하면 방법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올렸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니까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인원은 똑같은데 횟수를 늘린다든가 용역인원을 더 확충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직원은 4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용역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범위가 아시다시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벤치마킹하는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또 여기에 따른 노점상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다문화거리와 안산역 지하도 또 올림픽기념관 주변, 또 와동 체육공원 주변 이런 데에 노점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만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은 반드시 계상이 돼야만, 편성이 돼야만 용역을 활용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이런 때에 용역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라든가 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박영근위원 방법을 바꿔서 금액이 늘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회기에서도, 임시회에서도 이게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범위가 늘어서 3천만원만 늘렸지 지난번 회기에 얘기했던 부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난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상록구에는 록하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비축분은 항상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소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원구에는 지금 구입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없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1차로 본예산에다 어느 정도 세워서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울 것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도 한 150포 정도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록하드 한 포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한 4만원 갑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만 5천원 정도.

박영근위원 2만 5천원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평균적으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심해 가지고 물이 도로로 침수가 돼 가지고 많이 균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단원구에서는 확보 차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지금 현재 균열 간 상태에서는 저희가 록하드를 쓸 수 없고요, 펑크 난 부분만 쓰게 되고 균열이 간 부분은 아스콘으로 주로 수리를 했습니다, 보수를.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보식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죽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갈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지 말고 그러면 갖다가 심는다 하면 목적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원인을 분석해야 왜 갈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곤파스가 와 가지고 가로수가 전도된 부분도 있었고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생육 발육이 안 돼 가지고 죽은 부분도 있고요, 임의적으로 저희가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상가 앞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임의로 절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일부 해 보니까 21개 노선에서 123주를 이번에 식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아듣고요.

그렇다고 하면 죽은 원인은 그렇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5종 35주를 갖다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업체한테 줄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35주 심는데 나눠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23주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산서에 있는 거, 저희가 상세하게 식재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123주를 21개 노선에다 식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23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 내역서에 보면 5종 35주,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고 하니 5종 35주면 주당 57만원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은행나무가 22주해서 23만원짜리 심을 거고요, 느티나무는 52주해서 17만원, 이팝나무는 15주해서 20만원, 왕벚나무는 34주해서 39만 6천원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겨울이 되기 전에 이게 식재가 돼야 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든 겨울이 닥쳐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또 심는다면 또 고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수목 병충해 방제 이거 예산을 낙찰가 잔액이라고 반납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 3차에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충해는 약제가 있고 방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급박하게 하신 거냐 이거예요. 예산계에서 빨리 돈 넘기라고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한 겁니다. 입찰하니까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예산 돈이라는 게 충이 다 갉아 먹는 거 보고 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낙찰잔액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실제 약 방제는 지금 할 때예요, 가로수는 특히.

작년에 동해 피해 때문에 배롱나무라든가 왕벚나무 이런 게 많이 물관이 크기 때문에 냉해를 입은 건 사실이라 해 가지고 많이 죽지만, 또 하나는 그게 물관이 넓은 대신 병충해에도 약해요.

그게 5월말에서 6월 초순에 예를 들면 포도유리나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복숭아나무에 즙만 나오는 거.

그게 눈으로 들어가서 산란 해 가지고 다 대를 파먹고 진을 다 빼먹어서 나무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8월말 9월 중순까지 포도 호랑하늘소라고 있어요. 그 역시도 겨우내 애벌레를 그 안에서 진을 다 빼먹고 나무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방이 왔을 시기에 그걸 쳐야 되는 거거든요. 깔끔하다고 그래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찬바람이 나면 지금 한참 칠 때예요, 살충제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을 다 빼먹어서 겨울에 동해를 안 입게끔 해서 나무를 안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파리만 갉아 먹는다고 그래서 병충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 예산을 했다는 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입찰잔액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도 계약이 11월 15일까지 이게 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 4회를 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4회 치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한 군데 한 나무를 가지고 네 번 치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렇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한 군데 네 번을 쳐 주는 게 맞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병충해 약제는 녹지대 전원에 대해서 다 치는 겁니다. 다 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3회 가서 하셔도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노점상 도로 아까 다른 데 다 얘기하시는데 고잔2동 제가 민원제기 한 데 해결됐나요?

주공 7, 8, 9단지 사이하고 안산천변 포장마차 차량 가지고 밤에 해서 장사를 해 가지고 오징어인가 뭔가 회 썰어 팔고 그래 가지고 한 차선 다 점거하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 나고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난리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다 정리가 됐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속을 하는데 또 단속을 할 때만 또 안 나오기는 하는데...

신성철위원 하셨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글쎄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벌금 150, 200씩 막 때리면, 저것은 150까지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50 한 댓 번만 때리면 그 사람들 장사 안 해요. 지금 아주 얼마나 시달림 받아 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그 조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면 구청장님하고 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 좀 해서 지원 받아서 한 두 번만 해 대면 그 사람들 안 나옵니다. 거기 댓 대가 그렇게 속 썩인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데 단속을 피해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오늘 밤에 여기서 묵으니까 그 동안에 의회에서 방망이 다른 사람들이 두드릴까봐 지키느라고 못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 제가 한번 이따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제발 좀 한번 민원이 생긴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혼을 내 주시고 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쪽 피해자는 장기간 그렇게 보면 짜증나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2차선인데 한 차선 다 통행 방해하고 거기다 차 펴놓고, 딱 펴면 한 차선 완전히 먹는대요, 차가 앞에 이렇게 제껴서 상을 펴기 때문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직원하고 용역반하고 합동으로 먼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단원구 윤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명절 전서부터 민원 들어온 사실을 그렇게, 하우스가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설 건축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통고 보내서 해결할 문제예요, 즉시 포크레인 갖다가 찍어버려야 맞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번 금요일에 거기 가서 계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환경위생과나...

신성철위원 그러면 새우 다 생산해서 판 다음에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이 새우를 생산해서 한다면 또 이해를 해요. 물건 따다가 앞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다 내서 위생과 검열 다 받아가면서 횟집들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정식허가 내고 정식으로 세금 내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봐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봐 주시는 건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시기가 추석절 시기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혼자 나가셔 가지고 긁어버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정비를 해 놓은 데 한번 상가번영회에다 연락해서 플랜카드 못 붙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다 붙이는데 그것 또 가만 놔두시냐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도 저번 주 금요일날 나가서 정비는 한번 하고 왔습니다.

또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진짜 상가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이미 자기는 세금 낼 것 다 내고 절차 밟을 것 다 밟는데, 교육 받을 것 다 받아 가며 하는데 한순간에 거기다 포장마차 비닐하우스 대용으로 지어놓고 거기서 새우 구워서 팔고 그런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안 억울하겠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위생과하고 나가세요. 나가셔 가지고 협조 구해서, 위생적으로 다른 데 지금 다 검사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만약에 거기서 먹고 잘못 되면 그것 과장님 진짜 큰 책임 따르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고, 그것 벌써 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옆의 사람들 속 터지는 거예요.

단원구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나트륨 램프 이런 거요. 이 제품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서도 문제 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리 편성 해 놨다가 안 쓰고 도로 반납하시고, 그렇잖아요?

이 제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아예 이런 돈을 갖다가 신규로 해 줄 때 요청하는 데를 더 해 주는 게 낫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자재가 그렇게 쉽게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좌우간 수요조사 잘 하셔 가지고 하자 없이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다른 데도 못 쓰고 여기다 편성했다가 도로 반납하는 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10억 500만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8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2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2억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안병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