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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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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기획경제국, 행정국, 지식정보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국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28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환경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9월 29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기획경제국, 행정국, 지식정보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기획경제국, 행정국, 지식정보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네 번째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1인당 시간은 몇 분씩 주십니까?

○위원장 이형근 지금 현재 공보관실은 1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끝나더라도 10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김철진 간사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잘 심의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자료 받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도 제출해 주셨고, 또 예산상으로도 삭감 기행에서는 올라온 내용인데요.

시 신문 제작비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우선은 신문제작 비용은 1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감액하는 이유는 부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뭐가 변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부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차액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찰잔액으로 차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신에 신문발송요금은 상당히 증액, 1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증액 사유는 보충자료에서 일부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좀 부족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산 지하철 역사 8개에 임대료 증액요구가 다른 쪽으로 즉, 개별우편물을 전환하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부수발행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발행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편 통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까지만 해도 한 1만 3천부를 저희가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 보충자료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안산시 지하철 역사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비치대를 설치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하철공사에서 역사를 저희가 비치대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임대료랄까요, 임대료가 연간 41만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580만원으로 약 14배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돼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비싸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에 있어 가지고 효과로 봤을 때, 가격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임대료에 비해서 봤을 때 너무,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문제는 지하철 역사에 8군데 9천부 정도를 배부했던 것들을 우편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은?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밑에 내용 보면 지하철 역사라는 곳이 종교단체만 이용하고 종교 가진 분만 다니는 게 아닐텐데 왜 굳이 종교단체 800곳에 이것을 발송하는지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너무 줄다 보니까 이게 종교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협회 단체 있죠?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로,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관점인데 지하철은 모든 시민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배부하는 1만부 정도의 양을 굳이 종교단체 중심으로 배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공보관 한상철 종교단체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고,

김철진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관점을 왜 종교단체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많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철진위원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참고자료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시정소식지 브라보가 55그람 안팎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진 자료인데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편물 통수가 이렇게 나와서 1만부 정도를 더 발송을 해야 된다라면 제가 시정소식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정소식지를 비용에 감안 해 가지고 50그람 단가 이하로 하면 340원, 51에서 100그람은 460원인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51그람에서 100그람 사이에 우리 시정소식지가 해당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정말 깊게 고민하고 사전에 고민한다면 이 그람수를 좀 줄이면 문제가 됩니까? 소식지에 담을 내용이 안 담기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기존 저희가 발행되는 면수랄까요, 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람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면수가 아닌 종이의 그람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물이라는 것을 발송을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든가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됐다 라면 그람수를 굳이 예를 들면 100그람용지라든가 55그람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하로 줄여서 120원의 단가만 줄였어도 예산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면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지만 종이질 자체를 좀 얇은 용지를 쓰면 담을 내용은 담고 그람수는 줄이고 예산은 확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현상을 왜 사전에 준비 못 하죠?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일종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8군데가 요금을 14배로 증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걸 고려 안 하십니까?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너무 또 지질이랄까요, 지질을 좋지 않은 걸로 하게 되면,

김철진위원 과장님 55그람짜리 우리가 지금 몇 면이죠?

○공보관 한상철 16면으로 나옵니다.

김철진위원 16면 55그람짜리 5그람 뺐다고 해 가지고 지질 큰 문제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에 관련되어 있는 지질이 아니잖아요. 그람수가 아니잖아요. 16면에 해당되는 시정소식지에 5그람을 절약했다 해 가지고 지질이 문제가 됩니까?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돼 왔습니다만 논리적으로도 공보관실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굳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보관실의 예산이 전부 남았네요. 반납을 하는 금액이네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안산시에 보통 일상적으로 재정이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추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또 새로운 곳에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삭감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

다른 부서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공보관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할 때 입장에서 그런 걸 염두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예산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는 것들은 보통 다 입찰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에 경수초등학교 앞에 LED전광판 통신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박영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송고실에 냉난방기 지금까지는 그러면 냉난방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도 냉난방기가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다 오버가 됐고, 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신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형식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그냥 세우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전기로 쓰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전기로 쓰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여름에는 냉방이고요 겨울에는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가스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난방은 가스 이런,

박영근위원 기계 하나에 그렇게 썼다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여름에는 냉방으로 해야 되고,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멀티형이냐, 매립형이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난방기능이 없는, 여기에는 냉난방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냉방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에 있는 것이 수명이 다 되어 있고 냉방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실제 평수는 얼마나 돼요, 공보관실?

○공보관 한상철 송고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한 3평정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3평정도 되는 곳에 1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3평정도 되면 한 5평, 6평형의 벽걸이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기 히터 내지는 전기로 냉난방이 다 되는 그 부분,

○공보관 한상철 그건 브리핑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송고실 레이저프린터기도 지금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기간이 다 돼서,

○공보관 한상철 예. 저 위에 냉난방기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다 돼 가지고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공보관실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쳐다보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보관 한상철 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근 예.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박영근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송고실에서 냉난방기가 거기 평수가 3평이라면서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 서너 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서너 평이면 평수가 한 15평 정도만 해도 100만원대 미만으로 에어컨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거기서 지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3배를 잡아도 10평 아닙니까? 그죠? 3평의 3배만 잡아도 9평인데 9평만 잡아도 한 100만원대 평균 에어컨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나 삼성 거 다 100만원대면 슬림형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같은데요. 2배는 올린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그 옆에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수를 다시 확인 해 가지고요, 평수가 왜냐하면 거기 3평에 9평, 10평만 쓴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한 100만원대면 좋은 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걸 한 번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560을 인상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방일간지라든가 지역주간지 그 다음에 중앙언론기관 KBS라든가 MBC 그 다음에 중앙지 이분들하고 같이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2009년도에는 1800이고 2010년도에는 144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특별히 더 전년도에 비해 홍보역량이 강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 위원이 느낀 감정으로는 특별한 중앙일간지나 기타 등등의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일에 그렇게 크게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를 들면 지난번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MBC파워매거진 생방송에 한 50분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간조선 5월호에 시장님 인터뷰 사항이 나왔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월간조선에 내보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거기 나간 금액은 얼마 지급을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500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월간조선에 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월간조선 안산시민 몇 분이나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지금 말씀드린 지역 내지 중앙에 저희가 고루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낼 데가 없어서 월간조선에 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 안 좋은 얘기로만 들리는데 정리 다 됐어요? 신문사와의 그런 소송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소송 제기 안 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주민소환 관련해서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일부 신문과의 관계는 없었고요? 소송 관계는 없고요?

○공보관 한상철 제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혐의로 일단 경찰 쪽에서 혐의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도 인터넷을 달궜던 직원과의 관계는 다 해결됐어요? 직원과 기자와의 관계에서.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차원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당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진행이 됐나요?

○공보관 한상철 참고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인으로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아니 유난히 공보관실의 역할이 있는데 도리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역할기능이 축소되고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아니 우리시 홍보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개인적인 일로 공보관실이 시민들한테 회자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과장님?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게 몇 % 인상이에요? 기정대비 몇 %예요? 560을 증액을 시켜 달라는 얘기는.

계장님, 준비한 계장님 몇 % 인상안 올린 거예요?

○홍보담당 양영철 30%가 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10%, 20% 하고 30%를 넘게 인상안을 올리면 당연히 문제제기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한 송고실 냉난방기 이게 몇 평형을 준비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한 9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59㎡로 써 놓은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이게 59㎥죠? ㎡예요, 뭐예요?

○공보관 한상철 3.3평으로 하면 한 9평 정도 되네요.

성준모위원 59를 3.3으로 나누면 9평 나와요?

아니 20평이 66나와요. 그러면 2평 빠지면 17평이 넘는 평수로 하는데 송고실이 몇 평이에요, 실 평수가?

아니 3평짜리 사무실에 17평짜리 에어컨을 집어넣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 옆에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성준모위원 브리핑룸에는 문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해야 냉기가, 그럼 문 열어놓고 그걸 쓴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같이 좀 쓰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브리핑룸은 평상시에 안 쓰는 데를 문 열어놓고 그것을 지금 송고실에서 쓰면 열 효율이 전도되어서 양쪽 다 효과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가끔 기자 분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가끔 하면 브리핑룸도 새로 달으셔야지, 계장님들 어떤 의도에서 3평 짜리 공간에다 17평 짜리를 집어넣는다는 이런 안을 만드셨어요? 3평 짜리는 추워서 있지도 못해요.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 발언대에 서세요.

○홍보담당 양영철 송고실이 4, 5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봐도 17평짜리 냉방기가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온도를 조절해서 낮춰서 켜고요. 이게 규모가 크면 축소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각 부서는 이렇지 않은데 여기는 특별한 실이에요. 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3평 공간에다가 17평형을 넣는다는 게, 스탠드예요, 천정형이에요?

○홍보담당 양영철 스탠드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 보면 시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이게 입찰잔액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시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은 조달청에 의뢰했고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공보관 한상철 DVD는 작은별이고요.

김정택위원 이것 음반회사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영상프로덕션입니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투텍픽쳐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작은별은 용인에 있고요. 투텍픽쳐는 안산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위의 것은 조달로 해서 경쟁입찰이 된 거고요. 밑의 것은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정 예산에 2,100만원 아니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입찰을 저희가 1,890 정도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2,1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워놓고 이게 입찰단가가 1,895만 6천원 됐다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세금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홍보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람을 해야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안산시 시정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정을 저희가 뉴스라든가 방송을 제작을 해서 매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담당 직원 분이 다 체크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제공하는 거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브라보안산이 이게 종이 재질이 뭡니까?

아울러서 g수를 몇 g짜리 종이를 쓰고 있는지.

○공보관 한상철 타블로이드판 중질지 2플러스라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타블로이드판은 이것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종이 재질 중질지고.

○공보관 한상철 중질지 2플러스라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2플러스라는 것은 없고 중질지 전지, 종이 단위를 종이의 무게로 규정을 하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2008년 1월서부터 타블로이드판 중질지 2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07년도에는 타블로이드판 중질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2플러스가 한 단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질지도 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중질지라는 종이 종류고 중질지 안에서도 종이의 g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몇 g짜리를 쓰고 있느냐, 2플러스라는 것은 종이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여기 인쇄하고 있는 종류의 전지 한 장 g수.

○공보관 한상철 중질지 60g이라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60g 밑에는 몇 g짜리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자세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편요금 가격이 5g의 차이가 있다 하면 종이재질의 선택 무게 g수 선택을 바로 밑에를 선택을 이것은 당연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중질지 60g이라면 아마 그 밑에가 또 있어요, 그 낮은 단계가.

○공보관 한상철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런 신문이 60g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말씀이 안 되는 게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환경 문제 등등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재생지를 쓰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안산도 요즘 환경이 이슈화되고 현안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개념에서 쓴다 하면 이런 펄프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종이를 쓴 게 아니라 환경적인 면,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을 생각하신다면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재생지 같은 것을 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어떤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행정기관에서 더 모범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먼저 앞장서야 되고 특히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활용지를 쓰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죠.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5g의 차이로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상당하게 발생한다 하면 그 5g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종이의 재질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공보관 한상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역사 임대료 증액 요구 때문에 지정 비치함에 배부했던 기존의 9천부를 개인 우편으로 전환했다고 답변하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이 시기가 언제죠?

○공보관 한상철 작년 말부터...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역사에는 지정 비치함이 없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9천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 9천부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9천 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 그 대상지를 어떻게 늘렸냐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실무 계장님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지금 9천부가 어떻게 늘어놨는지를 답변하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와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9천 명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공보관 한상철 대체적으로 그 9천부에 대한 대체로 종교단체,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개인 신청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밑에 종교단체 800부, 각종 협회와 기업체 200부 이것 1천부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 나머지 개인 기타 신청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월 평균 자발적 구독 신청이 몇 명 들어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월 구독 신청이 몇 명 들어오냐고요, 자발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빈번하게 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균 몇 명 정도 들어오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한 4, 5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월 4, 5백명 자발적 신청이 들어온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빈번하게 안 보겠다는 것 하고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월 보내지 말라고 들어온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공보관 한상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정승현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2009년도, 2010년도 것 한번 보세요. 월 몇 명씩 증가했어요?

많은 달은 500명 증가했어요. 통상적으로 100명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말에 그렇게 지하철 역사 지정 비치함에 배부 않기로 했다 9천명 전환했어요. 그러면 한 두 달 사이에 9천명이 늘어납니까?

2010년도 12월달에 2만 7천명이었어요. 2011년도 1월달에 3만 8천명이었어요. 불과 1개월 사이에 1만 1천명이 늘어납니까?

○공보관 한상철 여기에 통수는 한 달에 두 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5,500명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우편 발송요금이 이렇게 늘어났다 라면 띠 제작비, DM발송수수료 이것도 당연히 증가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돈으로 써요?

○공보관 한상철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사무관리비 안에 DM발송, 띠지 제작비, 시 신문 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띠지 제작하고 DM발송수수료도 당연히 증가했죠?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냐고요. 목이 지금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시킨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5개 목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부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게 남아서 갖다 썼어요?

○공보관 한상철 대표적으로 본다면 시 신문제작 여기서 갖다 쓴 겁니다.

정승현위원 시 신문제작으로 지금 집행잔액 1,300만원 반납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띠지 제작이나 DM수수료는, 그러면 시 신문제작이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반납 금액 빼고.

○공보관 한상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삭감시킨 건데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라면 이 시 신문제작비 집행잔액도 반납 않고 우편 발송요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공공운영비 여기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저희가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솔직해지시라 그 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증액시킨 5,500명 명단 갖고 와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증액을 시켰어요? 말씀해 보세요. 5,500명 어떻게 증액시켰어요? 5,500명 DB를 어떻게 확보를 했냐고요. 구독 신청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종교단체하고 기업체 이렇게 받아 가지고 늘어났어요. 작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중앙역이나...

정승현위원 앉으세요. 거짓말 하시려면 앉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만 보더라도 그게 맞지 않다 라는 게 여실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한번 보세요. 매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발적 구독신청자가 어쨌든 50에서 1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4천 명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어요? 1월달에 3만 8천 명이던 것이 지금 8월달에 3만 4천 명이에요. 4천 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4천 명이 자발적으로 보내지 말라고 취소 신청해서 떨어진 건가요?

1월달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DB 여기저기서 갖다가 보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추가 보충자료를 처음 보는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달에 1만 1천 부가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1만 1천이라는 게 한 달에 두 번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5,500부가 증액됐죠?

○공보관 한상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철 역사에 게시대를 비치를 해 가지고 배포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이것까지 이렇게 감당할 필요성이 없고 개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각 협회라든가 기업, 개인 신청에 의해서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쭉 찾으니까 5,500 정도가 나왔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떨어지는 이 사유는요?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떨어진 사유는 이사를 한다든가 또...

성준모위원 과장님, 분석자료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전화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홍보기획담당 원종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사유를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중앙역 8개 역에다가 비치대를 비치하다가...

성준모위원 아니, 3만 8천에서 3만 4천으로...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작년에 종교단체하고요. 기업체하고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독을 안 하는 분들이 체크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500부 하다가 그 분들이 단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명단 5,500부하고 지금 떨어진 사유를 분석하셔서 내세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요새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사 가서 이게 줄어든다는 게 그게 답변이 돼요?

이사 가는 건 한두 분 몇 분은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한두 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예산이 1440이면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공보실은?

1440을 12로 나눠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는 안 써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평상시 예년에?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지금 10월달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알뜰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쓰긴 쓰는데, 안배해서 쓰는데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세워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냐를 물었어요. 총 예산을 12로 나눠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시는 건지?

그럼 나누면 비율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쓰세요, 공보실은?

○공보관 한상철 계획대로 쓰는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성준모위원 그러면 알뜰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잔액으로.

여기만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신문용지 중질지 그람수 단가표하고 재생지 있습니다. 그람수 단가표별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11시 20분까지 하시죠.

○위원장 이형근 우리 김정택 위원님의 제안으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간사님이 먼저 질문하시고요, 10분 이내에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소통위원회 활동 운영실적이요. 기행에서 보충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활동내용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금년 1년이 아닌 전년도도 몇 건이 들어가 있어요. 2010년도 12월 27일 것도 그렇고, 자료 준 내용은 이게 날짜별로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사안별로 정리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소통위원회 분과가 5개 분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5개 분과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활동내용을 보면 사실은 조금은 다른데 나름대로 활동횟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정례회의를 안 하고 사안별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부서에서 소통위원회 자문이나 시민소통 의뢰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걸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회의개최일수가 위원회별로 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차이가 나도 자치행정은 현재 주신 자료만 의하면 한 번을 했고, 보건복지는 2번, 환경교통은 3번, 교육환경분과도 3번, 도시건설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편차가 있거든요.

자치행정 쪽은 현안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자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거기서 논의될만한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회의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 부분으로 가면 소통위원회 활동자료집이 300부를 만들어서 자료집을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 300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어디다 배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소통위원회의 연간 활동사항이라든지 자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작성을 해서 현재 저희 전 실․과라든지 또 일부 필요한 기관에도 보내서 피드백과 함께 앞으로 개선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실․과에는 어느 정도 비율을 배포하고 외부기관에는 어느 정도를 배포하겠다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실․과에는 보통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한 2부 정도씩만 배포를 하고 외부에는 크게,

김철진위원 그러면 몇 부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200부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철진위원 실․과에도 이 소통위원회 실적을 굳이 배포할 의미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향후에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들이 자료 자문 결과라든지 또 실․과에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소통위원회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굳이 활동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맞는 건지, 또 300부 중에서 200부는 실․과에 배포를 하고 나머지 100부를 또 다른 기관에 배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활동내용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활동과정을 통해서 실․과는 다 내용을 공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직접적인 업무 관련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공유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접한다든지 공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로 또 업무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추가경정에 1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이번에 1억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로 증액을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음 기회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철진위원 예산사정상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이유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음으로 미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즉,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납부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해당 카드회사에다가 납부를 해 주는데 월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은 예산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정상적인 개념이라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카드납부를 권장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카드납부가 증가된다는 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소요예산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정과에 광역 체납관련 업무추진비요.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이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거죠? 91쪽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도에서 어떤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 향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가서 어떤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고질적이고 고액이고 또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일을 할 적에,

김철진위원 이걸 굳이 연말에 해야 되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서 체납세 정리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을 할 겁니다.

평상시도 물론 합니다만 특히 연도폐쇄기 또는 그 해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광역 차원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제가 광역 체납처분반이 작년에도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별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광역단위별로 당연히 고액체납자들은 서로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또 납부독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굳이 연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평상시에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성립전예산 도에서 내려온 것이 징수활동비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한 5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공문시달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성립전예산으로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확보가 됐다라면 연말까지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좀,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철진위원 지금서부터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철진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조사요.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 부담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1억 5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5천이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지금 시비로 이걸 꼭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사업은 올 5월달에 지경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시가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 안산만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시화MTV 지역 안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한 4만 6천평 정도

그 섬은 신개념 상업시설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시비매칭이 꼭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5천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경부 공모 중에 국비 부담이 있는데 시화MTV의 특성상으로 봐서 제 말씀은 시비를 꼭 요청을, 시비가 꼭 매칭이 돼야 되느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 방침이 지경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김철진위원 공모 초기에 시비 부담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5천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공모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5천이라기보다는 사실 비율이 있었겠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철진위원 꼭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용역결과에 대한 예측 또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자원에서는 사실 이걸 단순 컨벤션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내용이 비티마이스다고 그래 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비즈니스하고 쇼핑 그리고 호텔 관광 종합적인 우리 신개념 상업시설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서 당첨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비 지원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특허출원 여기 보니까 9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금년에 특허가 한 8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12월 말까지 90여건 정도가 추가로 더, 한 10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건당 50만원 내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허를 출원한 건수가 얼마나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86건이 특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90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특허출원이 신청이 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특허 건당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모든 비용이 같지는 않고 약간씩 상이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최하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특허청에 접수가 돼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접수 해 가지고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특허가 채택이 되면, 등록이 되면 이게 또 유지되는 기간이 있죠, 특허 유지기간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는 지원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접수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유지라든가 그 이후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접수된 경우에만 한해서 연 일정 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라든가 특허에 쉽게 말하면 86건이 접수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이게 올해만 작년에만 시행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목적이, 특허에 대한 지원 목적이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들이 특허를 내는데 있어서 영세한 사람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일단 특허 채택이 특허청에서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특허 신청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86건, 올해도 한 80건이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접수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특허를 접수하려면 이 사람이 특허비만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각종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실적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뒷받침해서 특허청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특허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접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왕이면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거니까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그 특허가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더 의미 있는 것일 것 같고요.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0년도 2011년도 특허출원 신청에 대한 건수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이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산단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접수하거나 그럴 때마다 특혜, 쉽게 말하면 감면되는 그런 조건들은 없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특허를 신청했을 때 비용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감면은 없고요, 저희가 특허청에 접수증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G-STAT 기업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4천만원짜리 예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G는 이게 경기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매칭을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이앤비 회사하고 선도전기 2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개의 기업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경기도가 홍보를 해서, 각 산단과 기업들에 홍보를 해서 참여 실적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 기업이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일정액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면 평균 저희가 2개니까 한 기업당 2천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기업 프로젝트 사업은 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경기도가 볼 때 여러 기업이 있지만 기술 잠재력이 많다라는 평가, 많은 기업을 선정 발굴해서 기업이 더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기타 행정력 지원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기업이 하나는 선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선도전기 그 다음에 대영이앤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의 분야랄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영이앤비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 내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선도전기는 전기 이용하는데 있어서 배전반에 대해서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전기하고 관련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은 특히 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저희시는 예산 말고도 한 1050억원 정도 중소기업지원 기금도 있어서 융자라든가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월․시화산단이 스마트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품소재 이 지역을 좀 더 진짜 신성장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술 개발력이나 자금 지원에 사실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은 공모가 언제 있었던 거죠?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미술교류전 개최 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어느 나라하고 미술교류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중국 연태시가 우리시하고 우호협력도시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미술제 때 우리 안산시에 이 사람들이 연태시의 미술가들이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장에 각종 여러 가지 세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품의 수라든가 작가 같은 것은 그 연태시에서 일괄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작품은 한 60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 10월 초순경에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작품에 대한 보험처리 문제 같은 것은 다 연태시에서 일괄 책임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부분은 그들이 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책임성이 있고 또 금액으로 따지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정환훈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시설비 관련 동에 환경개선공사가 1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뭐가 1억 6천이 올라왔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95년 안산시 인구 35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한 시설물로써 2011년 7월 현재 안산시 인구가 76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노후, 주차장 부족 등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개보수가 어떤 데다 쓰는 거죠? 1억 6천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2011년 본예산에 관련 동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비를 2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 예산에 이에 따른 시설비 1억 6천을 계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야채동 주차장에 그쪽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관련 동은 주차장 목적으로 지어진 철골 골조로써 소음 진동으로 인한 중도매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층 주차장 바닥을 체크플레이트 철판을 용접 보수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한 공법으로 우레탄 탄성 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 1억 6천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절약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어요? 허리띠를 줄여 매 가지고 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금 실시설계한 금액이 1억 6천이기 때문에 설계한 금액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1,600㎡입니다. 약 5, 6백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 2층에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매인들이 어려워하는 사항은 체크플레이트 철판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전화 통화가 힘들다는 민원과 겨울철에 눈이 녹아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겨울에는 눈을 묻혀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눈이 물로 변해서 야채에 떨어지고 또 시민들께서 또 상품 구입할 때 빗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녹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1층으로 이물질이 떨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눈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니까요. 거기는 구멍이 난 2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도 저감시키고 빗물이 안 떨어지도록 방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관광해양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입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 얼마 세웠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억 2,9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9천으로 그러면 추경 때 삭감이 됐었나요? 아니면 보조금 내시가 잘못됐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국비가 9천만원이고 도비가 1,17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정승현위원 당초에 1억 2,900이잖아요? 거기 시비 포함해서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시비가 2,730만원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회 추경하면서 9천으로 조정이 됐던 건가요? 국비는 원래 9천이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국비가 9천만원입니다.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1,170만원, 시비가 2,73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900이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않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생분해성 어구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독촉을 워낙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어기 기간 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당초...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가 내시된 거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국적인 문제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다에 어구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썩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한 2년 이상 정도 되게 되면 바다에서 이게 썩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인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사업추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중앙정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협중앙회하고 단가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내시해 놓고 수협중앙회하고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지자체가 다 못한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마 동해안 쪽에서 일부는 조금 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정승현위원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금어기가 통상적으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7월달에 이것 추진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수협중앙회하고 회사가 단가계약이 7월 20일날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금액보다는 조금 축소를 해서 8,600여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회와 단가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취소됐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 사업은 양어장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지난해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아마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말씀을 드린다면 관정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관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비닐하우스 양식장을 일부를 갖다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관정을 설치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양어장에 추가로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어장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그러면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맨 처음에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이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하는 보고를 경기도에다가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관광해양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국도비 받아 놓고 이 사업 못하고 그래서 또 다시 반납하고 지금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맡게끔 내려왔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요청해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도 유원지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은 당초보다도 이렇게 지금 삭감조서에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이것은 왜 용역비가 지금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던 부분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편성에서는 엔지니어링 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부서에다 심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심사를 면밀하게 하면서 절감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좀더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엔지니어링 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은 하거든요,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다 넘기게 되면 심사를 하면서 거품 같은 것들은 많이 빼고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 좀더 더더욱 계약부서의 1차 검증을 거쳐야 된다 라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간 연찬을 통해서든 사전에 좀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내년도 예산 세울 것을 미리 올해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일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 검토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부서 따로, 또 관련부서에서는 심의하면서 또 따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재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고요. 이민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2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이성운 과장님, 기정 대비 1억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 예산은 한양대학교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두 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경부와 교육과학부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이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 안산시가 학교별로 1억씩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 사정상 1억씩을 지원을 못하고 5천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이 금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금년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5천만원씩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2억을 세워야 되는데 1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때는 1억씩 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2010년 예산에 못 줬습니다, 예산 문제로.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작년 것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금년 것은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5천만원씩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집행 기준으로 봐서는 2010년도에 1억, 2011년에 1억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게 2010년 1억씩이니까 2억이고요. 금년에는 5천만원씩이니까 1억입니다. 학교별로 5천만원씩을 줄인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억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예산 편성상 1억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본예산에 1억 세운 것은 2010년도에 대한 지원기준을 갖고 집행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없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그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내년에도 5천만원씩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차년도에 2009년도에 2억 지원했고 2010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천만원씩만 지원해 준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년도 것은 거기도 똑 같이 두 개 학교에 1억씩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씩 각각 2억 지원한 결과가 되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에는 1억씩 했다가 두 번째부터는 5천만원씩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헷갈리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자료가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자료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서울반도체 관련되어서 이정민 계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줬는데 협약식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 안 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향후 로드맵은 정해져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 상태는 서울반도체에서 협약식을 맺기로 한 당일날 아무런 사유 없이 취소를 했고요.

이민근위원 사유는 있지 않나요? 협약서 내용에 명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사람들은 본사 이전에 대해서 날짜를 바꾸고 싶지를 않아 했습니다.

내막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 추측일 뿐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짜를 안 넣자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아마 계획이 있었던 같고요. 저희는 사실 날짜 안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로 양 기관이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화한 것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서울반도체 본사 이전 이것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것도 미지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 협약은 안 맺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가 여러 가지로 거기 지금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새로 설치하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의 여지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서울반도체가 어쨌든 본사 이전이 되면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또 세 수입, 세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연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용창출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체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한 6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사가 이전함으로써 안산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채용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접근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채용에 대한 증가요인에 있어서의 인원수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체가 채용인원이 6천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기존에 있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은 한 3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6천여 명이라는 것은 공장이 제대로 준공이 되어서 풀가동했을 때 한 2, 3년 후에 한 6천 명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의견차이는 없고 기간에 대한 언제까지 이전에 대한 만료적인 성격에 의한 그것만 두 기관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런 것이 있고 아마 기업체에서 우리 안산시에 요구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협상 차원에서 아마 날짜를 빼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대외적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서울반도체 본사 안산이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결과물은 꼭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무조건 진행형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명확한, 이게 성과위주의 내용물이 아니라 정말 안산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진짜 큰 틀에서 우리 안산시 경제문제, 활성화 문제에 접근을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269페이지에 보면 관리서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이민근위원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 반납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청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무용 PC에다가 대기전력차단기를 사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소방서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앙부처의 어떤 지원 계획은 언제 이게 확인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정보통신과까지는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PC에는 아직 안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1년도 중앙부처의 새로운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중앙부처의 사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보급을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까지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는데 좀 바빠 가지고 아마 개인 PC에는 아직 안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리 좀 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시민소통위원회 전에, 과장님, 소통위 회의자료, 그리고 각 과별로 조치결과 통보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과에서 또 소통위나 경제과로 보낸 회신 자료도 첨부해서 위원님들 다 깔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에 축산농가 현황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현황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산농가 현황이요?

정승현위원 그 현황 이따 오후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위원님들 기획경제국이 3시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안 됩니다. 그냥 2시부터 하시죠.

○위원장 이형근 지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성준모위원 저녁 때까지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동규위원 원래대로 하십시다.

○위원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민소통위 업무추진비가 이게 기정이 240인데 추경에 260을 증액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100% 넘게, 그러면 전에 기정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것보다는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활동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활발히 하는 것과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다 쓰고, 그러면 240을 12로 나눠서 집행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집행을 어떻게 보면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회의라든지 간담회 업무추진 활동을 하다 보니 부득이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리차 마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위원님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라든지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성준모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서 하는 얘기죠.

지금 4․4분기면 부족한 부분 3달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별하지 않은데 지금 이것은 기정보다 260을 증액시킨다는 업무추진비를 의회에다 승인요청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초에 너무 부족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양해는 안 돼요.

다음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마디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점 더 이해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거 기획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포괄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미처 예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반영을 못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1500만원 나대지 정비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 동에다가 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동에는 지금 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구청 업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구청 업무인데 구청에서도 사실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도 어떻게 보면 해소하지 못한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성준모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연간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4억, 4억 해서 8억씩.

성준모위원 다 소진하고 다시 그러면 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각각 편성하는 것보다 저희시에 그냥 일괄적으로 3억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시장님이 특별히 더 빛나실까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3억 1억 5천씩 나눠서 주시면 될 일을 뭘 굳이 기획예산과에다 여기다 잡아서 전에도 없던 일을 이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미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전부 지금 집행이 사실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기업유치과장님, 돔구장 재검토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돔구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이요?

성준모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하고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검토 위원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재검토 위원들 선정해달라고 두 분 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저희들 소통위 쪽에서 일단 시민단체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돔구장을 소통위에서 다룬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다루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위원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기업유치과에서는 뭐하고 소통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회를 소통위 얘기를 왜 하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소통위원회하고 저희들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기업유치과에서 어떤 식으로, 재검토 명칭은 뭐예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돔구장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검토위원회를 기업유치과가 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소통위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소통위하고 시민단체 얘기가 왜 나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들이 다 검토대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단체장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이 취임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돔구장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추진을 한 일도 없고 재검토도 한 일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업무가 민선5기 접어들면서 제 소관에서 도시국으로 갔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최근에 몇 달 전에 왔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국에서 검토한 부분이 원론적이고 어차피 현대컨소시엄이랑 우선협상대상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어떤 사안 자체가 복잡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까 조금 점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관례에 의견중지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와서, 지금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해서 또 한 1년 의견 듣고 정책 판단을, 지금 현 시장님은 정책판단을 내리지 못하시겠네요, 분위기상.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예결위에서 지적하냐 하면 이 돔구장이 정리 안 되면 단원구청 신청사 짓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선5기 시장님이 7월 1일날인가 작년 재검토를 지시하셨으면 최소한 어떤 안을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도 지금 도시계획과가 담당하다가 1년 만지작하다가 그냥 또 다시 기업유치과로 갔는데 과장님도 지금 내용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위원회 지금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겠네요.

솔직히 얘기 해 보세요. 소통위에다가 이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돔구장 검토위원회를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 저는 특위 얘기도 나오고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검토를 저희들이 금방 결정을 내서 할 지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든지요. 자신 없으면 용역을 주시면 되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성준모위원 1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검토 용역을 줄 건가 말 건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 과로 온 지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안 됐는데요,

성준모위원 몇 월달에 왔는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6월달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시민들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냥 어떻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후로 예산과는 자료가 오늘 내에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시간 돼서 안 오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여기 기다리셔야 돼요.

한 가지만, 관광해양과장님, 대부도 모래 해안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안산 대부도에 지금 모래 살포할 수 있는 곳이 한14곳 정도 되는데요, 타당성검토를 해서 앞으로 가능한데 양빈 효과가 높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시범했던 사례 알고 계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안산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각 한 개씩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성과는 어땠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08년도에는 종현동을 했었고요, 2009년도는 선감을 했었는데 2008년도 종현동 했던 것은 모래가 한 쪽에서는 좌측으로 쓸려 가지고 다 쓸려 가지는 않고 일부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감 쪽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다고 저는 보게 되는데 갯벌이 많이 묻혔죠.

성준모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완전히 일회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14곳이 용역 할 이유가 있어요, 14곳씩이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부도에는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지만 해변가에 모래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께서는 그 동안에 줄기차게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처럼 모래를 이렇게 살포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하자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십리포 해수욕장이 양빈사업을 했고요, 보성에는 율포 솔밭해수욕장 그 다음에 군산에는 선유도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신문자료를 보면 어떤 지역은 전체적으로 막 쓸려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남아 있어 가지고 많은 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 같은 것을 갖다가 제공했던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종현동이나 선감동에 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모래 살포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다 쓸려 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굳이 책임질 이유는 없고요, 정책 판단해서 모래 갖다 써서 관광객 유치하면 되는데 2200짜리 용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직원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용역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서 위치에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을 하실 거예요? 유속하고 해서 물 흐름도 보실 거 아니에요, 결국.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그 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한 20년 동안의 어떤 기상변화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검토를 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용역비가 결국 모래 쓸려가나 안 쓸려가나 그건데 조류간만의 차가 있는 지역에서 모래가 계속 있을 리는 없을 테고, 결국 타 지자체를 가봐도 모래 살포하는 경우는 모래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모래를 지속적으로 갖다 부어요.

우리도 종현마을이나 선감도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결국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용역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14군데씩 용역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육안으로 과장님 평상시 주민들 대화 나누면 육안으로도 몇 군데 선정해서 하면 될 일을 그 용역비 들여서 굳이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각 지역에서는 전부 내 집 앞에 내 해변가에 모래 살포를 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그것을 전부 해 줄 수는 없고, 선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갯벌이 모래를 갖다 덮는 바람에 사실상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종현동도 사실상은 물 흐름에 따라서 모래 위치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년 안에 기후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다년간의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3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기정보다 14억 8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니까 5가지 항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트럭 3.5톤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뭐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트럭구입비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서영삼입니다.

트럭 3.5톤 부분은 제설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관리를 그 전에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조잔디구장이 안산에 지금 몇 개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장화운동장까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성된 지 몇 년 지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운동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A/S기간은 칩을 지금 보충하려고 차량 구매를 하는 것이에요? 칩 보충이에요, 아니면 잔디를 세우려고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천연잔디도 저희들이 디봇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트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인조잔디용으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칩을 보충하거나 잔디 세우려고 지금 이 차량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트럭을 저희들이 지금 요청드린 것은 한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제설시에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전년도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다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잔디를 갖다가 3.5톤 트럭을 지금 구매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나요? 인조잔디 칩 보충하고 잔디 세우려고 지금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확인해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차량시설 설치 및 유지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이게 한 대당 지금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약 9천에서 1억 가량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6대 운행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추가로 1억 33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대가 이번에 증차되는,

김정택위원 증차되는 걸로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치인가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치에다 유류값 변동을 예측을 당시에 연초에 약간 차이가 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물 보수 및 위탁 사업 있잖아요? 2억 4100만원이 지금 추가 편성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물은 전체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다 지금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별로 체육진흥과도 시설보수비가 책정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체로 금액이 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되어 있고요, 금액이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물 관리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적으로 4, 50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몇 개 운동장을 1인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대로 한다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운동장이 마사토, 천연, 인조잔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5개 운동장에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에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천연잔디구장은 아무래도 관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구장에 2, 3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물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번 곤파스 때도 그렇고 이번 태풍 피해로 해서 시설물이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이 챙겨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소송비용 있잖아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기정보다 지금 추경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우리 시가 소송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소송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 소송비용을 당초보다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있지만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도 또 있고요.

김정택위원 집행할 게 1,8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소송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소송이 요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발생이 된 게 어떤 소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특히 많은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인허가 취소에 따른 그런 소송이라든지 또 90블록 같은 경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25시 광장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송했을 때 패소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패소가 약 3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를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소송위임 착수금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착수금은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하게 되면 소송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이 약 5,500만원 됐고요. 앞으로도 집행예정액이 지금 4,200만원은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단에 있는 골프장도 지금 소송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심 판결 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심 판결은 판사가 강제조정을 해서 아마 6년인가 더 이렇게 임대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거부를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판사 조정안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가지고 정식 판결을 요청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 비용자체가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소가가 56억인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판사가 조정을 해서 그쪽 민원인 편을 들어줬다는 지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제정책과장님, 25시 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지금 이 계획이 잡혔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당시에는 스케이트장을 사실 실무 측에서는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난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처음 25시 광장 조성될 때부터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게 아니고요. 그 위에 스케이트장을,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장은 설치했다가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동식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2억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개월 쓰려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단원구청 옆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을 임시로 하지 않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몇 년 전에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업체에서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의대로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어떤 계약도 없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거기 여름에는 야외수영장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야외수영장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어요, 아니면 민간업자가 운영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설계는 필요 없던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부분별로 설계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대략 내용이 2억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몇 개 시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인근 시군과 비교한 비교표가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광장 주변 상권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5시 광장 상가연합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을 했을 때 어떤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5시 광장이라는 데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사실 여기에서 야외 어떤 무슨 이벤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2개월 하고 있고 또 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부분이 수요층을 보면 어린이층일 겁니다, 스케이트장 조성을 해 놓으면 사용자가.

거기 공원에 대한 부분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쓰레기 투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도 본 위원이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별망성 축제인가 그것하면서 지금 가설건축물 다 해 놓은 것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쓰레기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어요.

9시 이후에 가 봤는데도 청소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상가활성화 이런 기대효과하고는 배치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2억 3천만원 예산 들여서 2개월 설치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야외수영장 있는 부지도 얼마든지 깨끗이 조성하면 충분히 우리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25시 광장이 조성이 되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이곳이 사실상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절기에 두 달을 이용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 광장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의 면적만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운영 중에 어린이만 많이 이용해서 경제활성화가 어렵다 라는 말씀이 계신데, 또는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 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쓰레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보는 겁니다.

예산 2억 3천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2개월 사용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철거할 때 또 철거비용도 들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25시 광장에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쪽이 우리 도심지 안쪽에 있고요. 또 우리 안산시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한 동계 스포츠가 겨울에 야외 스포츠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또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관심과 호기심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해 놓고 또 철거해 놓고 또 내년도에 시설비 투자해서 또 이것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것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지금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업체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 주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간업체 위탁 운영해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어떤 우리 행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공사에 다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장비나 냉각기 얼음 얼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잠시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 도시공사가 광장을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운영이 곤란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와~스타디움 옆에 도로가에서 했던 체육진흥과에 한번 상의하셔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방안도 있어요.

민간인이 다 시설비 대고 수입금 가져가는 방법, 그것은 검토 안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1회 때 처음에 차릴 때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했어요. 우리 시는 몽골텐트 하나 쳐 주고.

굳이 민간인이 충분히 이것은 수익시설이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죠.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인근 시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입장료를 1천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단가가 무척 비싸지는 경우가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할 수 있고 안 있고 그것은 판단만 하는데 이 예산은 시비 2억 3천은 공무원들 주머니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서 같이 올리셨어야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유치과장님 행사 때문에 먼저 가십시오.

국장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디 가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형근 그 행사 명칭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청정에너지 관련된 MOU 체결에 대한 지금 거기 삼천리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사장님하고 남동발전 사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4개 기관에서 발전소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가시면 국장님이 계셔도 되잖아요? 시장님도 가시는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옛날에 서부발전에서 MOU를 체결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참석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좌해서 가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장님도 참석하시죠.

김정택위원 시장님 참석하시는데 국장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간다는 소리 아니고 위원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가시라고 그러고요.

○위원장 이형근 과장님만 가시고 국장님은 질문 받아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저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성립전 예산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재정법에 사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로서 전액 사업에 충당이 되고 사업이 명시가 된 보조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과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나, 혹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재난구호 및 복구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딱 두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예산서 상에 보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도비 및 시비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고요. 기타 등등 보면 몇 군데가 국도비 플러스 시비 해 가지고 시비로 매칭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 사실 하신 말씀이 법령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사용 확대지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시라는 게 뭡니까?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침과 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하나 해 볼게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는 한은 이 성립전 예산 자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법제상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2월말까지 정하는 일종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률의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상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령이 아니면 이것은 지침으로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금년 3월 30일날 이게 공문이 시달되면서 기획재정부에...

김동규위원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그 공문이 상위법과 예산편성 령에 합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이미 저희가 부서에서 아마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행안부 장관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법이나 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열거되어 있다 그겁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규칙이나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 봤는데요. 판단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연히 예산편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공문을 봤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구분되는 사업으로써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전 기간 동안 국고보조 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읽으신 첫째 줄에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서 그 밑에...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월별 분기별로 구분 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 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 보급 지원사업이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는 여기 위에 시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이 밑에 부분에 국도비 전체 사업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내려올 수가 또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국도시비, 그러니까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 중에 국도비가 이미 교부되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경우라도 여기 보면 월별, 분기별로 구분되는 사업과,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추가경정 예산 이전에 국고보조 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로당 보급 지원사업이 월별, 분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국고보조 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침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확인한 후에 보고가 아니라 만약에 이 지침 내용이 틀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법과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령 이외로만 규정할 수 있다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예산서를 통째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는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지침을 어떻게 령에 비교합니까?

지침과 령은 완전히 틀리죠. 령은 법률적인 하위 행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법령이나,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또 행정안전부 장관령의 위임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위임을 지금 한 바가 없어요.

법으로는 령으로 위임을 하고 령에서는 규칙이나 등등 위임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령 밑에 위임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칙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이미 집행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법령 이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이 문서가 저희는 거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집행됐는데요.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저희는 뭐,

김동규위원 판단이 잘못됐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내려온 이 지침 같은 것들이 위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번 정확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법제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령에 대한 그 밑에 지금 지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가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미 예산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서 사업은 국비, 도비는 이미 사용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비 부분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시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끝마쳤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도․시비가 있는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성립전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말씀처럼 집행이 가능하고, 시비는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김동규위원 그 지침 자체가 성립전예산으로 지방비를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침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하여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법률과 명령에 의해 가지고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린 이 예산 지침 자체가 이게 상위법 자체를 위반하는 월권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안부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우리 법제계도 그렇고.

만약에 본 위원이 주장한 게 맞다하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한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관광해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탄도항 오수처리 개선사업 용역으로 3천만원 올라갔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의 탄도항은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본 사업의 취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2007년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강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대부도 탄도 일원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배관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탄도항 전체에 대해서, 탄도항 부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처리시설 자체가 없다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용역이잖아요. 일단은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실시설계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개선한 것은 한 6억 7천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수처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도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기존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곡항 같은 경우는 기존 처리시설을 헐고 다시 신설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존 처리시설에다가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고도처리시설을 같이 붙여서 가는 그런 형태로,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탄도항의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부도 전체는 아닐 거고 탄도항 부근에 어디까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수산물직판장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하수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왜 이게 지금 해양관광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하수도법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처리하는 걸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문성이 없는 우리 관광해양과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하수과하고 한 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대부도 모래 타당성검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걸 용역을 나가나 안 나가나 일반적인 상식은 상식선에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의 해변가에 모래가 쌓여 있으면 그 모래는 유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래가 없는 데는 유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갖다 퍼다 부으면 유출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용역 하나 마나 제 말이 맞아요.

기존에 있는 모래가 있는 안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변화가 있어서 빠져 나가요, 일부가.

그런 데는 채워 넣는다고 하지만 여기는 기존적으로 모래 백사장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래를 부어서 된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이 2200억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투입비는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총 용역비는 2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런 용역이 타당한지 여부를 갖다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2월 18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 해변에도 사실상 모래들은 많은데 상인들은 그 모래 자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흥도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모래는 있지만 모래를 더 살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 대부도에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해결치 않고 지역 개선 방향만 내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예를 들면 전곡항에 가면 회센터 있죠. 시흥시에 가면 오이도 회센터 있죠. 안산 대부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없어요. 오직 먹는다는 것은 칼국수밖에 없어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안산에 있는 대부도가 돼 버린 거예요. 방아머리횟집에 가서 7, 8만원씩 ㎏당 누가 회 먹습니까? 봉 잡히지 않는 한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안산에서 그 관광자원을 충분히 개발을 한다면 정말 안산도 죽어나자빠졌던 사리 횟집센터 그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지 회 값은 무지하게 받으면서 관광 그 모래 백사장이 없으니까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영흥도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전곡항에도 수산직판장이 있고요, 저희 탄도에도 직판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머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그 주변에 어떤 관광자원을 별도로 그 동안에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조금씩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또 관광객들이 영흥도라든지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저희 행정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전곡항 경우에는 탄도항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탄도항의 회센터가 전곡항에 밀리는 거예요. 탄도항이 전곡항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항이 더 잘 되고 탄도항은 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가면 큰 데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반대로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곡항보다는 탄도항이 횟감도 싱싱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곡항에 가지 않고 탄도항에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을 했죠? 10년마다 주기에 넣는 국토해양부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영근위원 그 허가 난 부분이 어디예요?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은 올해 3차 과제로 세 군데가 지금 기본고시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어디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탄도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메추리섬 들어가는데 진입로 그 다음에 육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탄도항은 안산시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경기도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기도가 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지를 구성하는 지금 신청이죠? 안산시 것은 허가 자체가 안산시가 소유권한이 없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경기도입니다.

박영근위원 사용을 뭐하려고,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 안산시가 왜 못하고 경기도가 해야 하냐, 충분한 매립허가를 받아서 안산시 소유 권한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 소유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경기도한테 뺐겼느냐, 지금의 쓰레기매립장이 안산시 권한에 있는데 지금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지도 않아요. 실컷 사용만 하고 피해만 끼치고.

그 정도 해서 답변을 듣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소송비요. 소송비용은 뭐고 소송비 착수금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착수금은 한 마디로 변호사 비용이고요.

박영근위원 소송비용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소송비용은 판결이 끝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승소 패소자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납부하는 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소송 착수금이라고 하면 선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착수금과 함께 끝나면,

박영근위원 또 금액이 설정이 되죠? 이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끝나면 패소든 승소든 또 금액이 설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총 금액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계약을 하면 먼저 착수금을 주게 되고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건은 승소사례금이라고 그것도 계약을 할 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반대적으로 30%를 안산시가 패소를 했고, 70%를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비용에 구상권 청구는 하셨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받을 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구상권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의 고의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승소로 갔을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부해라, 이런 판결에 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을 때의 회수 걷어 들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판결이 오면 각 부서에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 그쪽에다가 전부 비용회수를 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는 그 승소부분에 대해서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부담을 하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왔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시설보강 사업을 보면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시장의 상태가 현대화시설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시장이 건립된지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칸막이 아이솔로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사이에는 비닐천막 형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시장을 새로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보수비용을 과연 들여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참고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지금 작년 곤파스 때 일부 찢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때에 각 세대별로 가게가 물들이 많이 들어차고 일부 제품들은 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들도 있었는데 사실 3년 정도 이상을 기다리기에는 사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급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 안 됐으면 이 사업 안 하셨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방물가관리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시가 이번에 도에서 교부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긴급 병해충 방제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더 지원 돼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긴급 병해충 방제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집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이 실제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이미 사업이 지금도 하고 봄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효성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방제사업 자체가.

박은경위원 주로 봄철 나무가 생장을 할 때 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봄철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증액 돼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번 저희가 방제작업을 하고 증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제작업을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00만원에 대한 방제사업을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방제사업이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봄철에 나무가 한창 성장을 할 때 그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지금 지원되게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 꽃매미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이 됐는데요, 이게 자꾸 확산을 해서 지금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번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빨리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비도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젖소능력검정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젖소능력검정사업은 젖소등록하고 그 다음에 심사, 산유능력검정, 그 다음에 정액공급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가축이 많이 살처분이 돼서 지금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체가 새로 발생이 되면 이 등록을 다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수라고 해야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두수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는 전부다 등록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이 돼서 많은 젖소들이 기존에 있던 등록되어 있던 젖소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새로 두수를 등록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록은 100마리고 선행심사는 100마리 그 다음에 산유능력검정은 250마리, 정액공급은 250마리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한 250마리가 쉽게 말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 사업량은 700두입니다. 이게 중복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셨을 때 가축 두수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우, 육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가 모두 2700여두 되는데요, 이게 소 한 마리가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도 하고 다음에 정액공급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그런 소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젖소는 몇 마리나 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젖소는 400여두 되고 한․육우가 2300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독시설 설치도 새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새롭게 증액된 예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정시설하고 소독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가축방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사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축사에요? 몇 군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사가 저희가 153호가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 호수가 거의 축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53호에 대해서 다 소독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규모가 큰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이거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소독시설 같은 것은 보정시설 신청을 받고 소독시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에다가 소속시설 설치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정시설이 이번에 시설하는 게 110개고 소독시설은 1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일례로 소독시설을 한 개 새로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2천만원 예산을 해서 50%가 보조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원에 50% 보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 설치하는데 한 군데만 해 줘도 예산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이런 거 지원규모가 큰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예산은 쉽게 말하면 천만원대잖아요.

민간자본보조 거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소독시설 설치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소독시설이 천만원이고 보정시설은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개소당 7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50%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 때문에 저도 여쭤보는 건데 보조금 반환하는 거요. 어렵사리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 유독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5800여만원 돈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소화해내고 남은 순수한 반환금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다 소화해내지 못한 건지, 어떤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이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학교는 3월달에 개학식입니다. 3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익년도 1월, 2월까지 해서 그렇게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학교는 3월부터 내년도 1, 2월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익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을 어쨌든 그래도 실제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잖아요? 급식지원 대상자들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저희가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곤란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맞추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우유급식은 올 사업대상자가 1, 2월달은 2009년도 사업대상자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2010년도 사업대상자인데 지원 기준 대상범위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뒤편에 있는 도비 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른 것은 그런 게 없는데 거의 집행잔액이고요.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여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모두 똑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 때문에 축산물 소비보다도 대체식품, 생선이나 두부 이런 것으로 대체식품으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관광해양과 하다가 끊겼는데요.

혹시 모래 해안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유원지 타당성 관련해서도 하셨고요. 그것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했었죠?

제가 없을 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중복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검토대상지가 지금 어떻게 되죠? 모래 해안 조성.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장소는 총 14곳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4곳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지난 5대 때 모래 포설했던 적이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종현동하고 선감동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쪽에 모래 잘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현동 쪽에는 물길에 따라서 쓸려가지는 않고요. 좌측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감 어촌계 같은 경우는 갯벌에 많이 묻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종현동은 2008년도에 했었는데 1억 9,7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선감은 2009년도에 했었는데 1억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모래 포설했는데 지금 거의 당초 생각했던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그 당시에 모니터링 할 때는 없었고요. 제가 주변의 현장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보니까 종현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년 동안 정도는 모래가 있다가 둑을 막으니까 물길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봉도 쪽에 횟집 있는 쪽으로 모래가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고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선감 같은 경우는 모래를 포설을 했는데 갯벌에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두 곳은 어촌 체험마을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곳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면 제 판단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모래 유무실까지, 또 해안 구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다 라면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다고 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적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완벽한 용역을 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만이 앞으로 모래를 포설했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그런,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용역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용을 하겠다고 검토했던 것은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상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이라는 게 그 예산만큼 그 결과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형식적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업은 주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 포설을 해서 하면 아름다운 해안가가 된다 라고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예산 들여서 모래 포설하실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형식적인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이게 1, 2년 동안에 어떤 물길이라든지 또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 20년 전의 그런 자료부터 전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랬잖아요?

완벽한 용역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가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거 그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포설했는데, 포설했었을 때 그때 5대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모래 유실될 우려 전혀 없고 그렇게 해 놓은 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정승현위원 경수초등학교, 선부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요.

이게 언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던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2010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결산을 본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지금 두 곳 공히 8,500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 반환금이 좀 많은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 태양광 발전기 ㎾당 판매를 해서 설치비가 한 92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한 1년 사이에 수입해 오던 거라든가 기술개발로 인해 가지고 한 580만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래서 지금 한 580만원 정도면 태양광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언제 이 사업계획을 세웠었던 거죠? 당초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2009년도에 세워 가지고 2010년도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완공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 금방 말씀하신 사업 예산이...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게 조달청 제3자 단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단가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떨어진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2010년도 말 정도.

정승현위원 2010년도 말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공사시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경수초등학교하고 경수중학교가 2010년도 11월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부초등학교가 2010년도 11월에 준공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이 언제냐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착공 날짜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도 봐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대충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6개월 잡고요. 그러면 2010년도 늦어도 4, 5월경에는 착공을 했다는 얘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0년말에 준공을 했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할 시기에 그 당시에...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게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에 편성이 되어서 내려와서 2010년도에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당 사업예산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할 당시에는 신청하고 나서 보통 6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신청을 했을 당시에 단가가 924만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달청 제3자 단가가 924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할 당시에는 58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설치비용 자체가요.

정승현위원 아까 580만원으로 다운됐을 때는 2010년말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 집행할 당시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실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설계 들어가고 할 적에 나온 금액이 580만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어쨌든 ㎾당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사는 2010년 4, 5월경에 착공을 했을 거고 이 단가가 924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0년도 말이라면서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게 준공이 2010년도 4월이니까 그 전에 다운된 거죠?

정승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단가가 924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떨어진 시점이 2010년도 말이라면서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924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떨어졌던 시점이 언제예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준공날짜만 가지고 와 가지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요청해서 한 사업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달청 단가가 500만원대로 떨어져서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농수산물 소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요. 관련동 환경개선공사에서 지금 1억 6천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동이라 하면 지금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층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서 농협 채소경매장으로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겠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체크플레이트 판넬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층, 3층 올라가다 보면 차들이 다 경유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쾅쾅 하면서 차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구조안전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한 그 공법으로 우레탄 탄성포장을 해서 소음도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차바퀴에 눈이 묻어서 올라가서 파킹 해 놓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녹아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 포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방수의 기능과 소음의 저감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미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일단 저도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했는데 비록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중도매인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설계비 2천만원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설계비 그냥 쓸데없는 설계하셨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연되거나 계속 반영을 안 해 주신다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중도매인들이 지금 도매시장이 열악하고 또 부지도 협소하고 또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소음 진동도 심하고 그래서 용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설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는 좀더 힘들더라도 반영해 주셔야 좀더...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미 설계를 해 놓은 사업안을, 그 당시에 설계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저도 이런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삭감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가신 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개선 사항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입주해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소장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이런 사업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됐고 이미 설계를 마무리해 놨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설명하시고 해서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업을 전제로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상임위에서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축산관리 관련해서요. 일반 행정운영 경비나 재무활동 관련 예산은 빼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또 국도비 요청을 해서 지금 계획하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사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축사육을 함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 질병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까지 전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예민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여쭈어 본 취지는 이게 전부다 도비가 내시된 부분이잖아요? 또 일부는 국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각 31개 시군구에 이런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이게 선 내시가 됐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축산뿐만이 아니고 농사행정사업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농사나 축산이나 한 두 해 한 게 아니고 계속 해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승현위원 아까 축산농가현황 자료 제가 요청해서 간단하게 이 자료 와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어쨌든 도시특성상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일정 부분을 축산농가가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너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환경문제랄지 오폐수 문제랄지 그런 것 역시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비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축산농가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축사만 하더라도, 물론 당초 축사용도로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사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또 지금 일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 자체가 없거나 또 현재 지금 기르고 있는 소, 돼지 이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적인 측면에서 축사를 임의적으로 짓든 불법적으로 짓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90년도 중반부터 톱밥 발효 축사라 해 가지고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축산농가 지원도 해 줄 겸해서 축사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톱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지원을 할 수 없는 농가는 임대농이 많습니다. 임대농은 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임대농 같은 경우는 지원이 소홀한 것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데는 오폐수가 지금 무방비로 방치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소규모고 영세농이고 그리고 임대농은 사실 저희가 계속 끌어안고 사업을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도 그런 것은 점차로 저희가 도태를 시키고 진짜 축산을 해서 먹고 살만한 전업농만 앞으로는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축산농가에 대한 규정이나 또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한 번 적극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보다 더 원만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도 많이 영세농은 다 도태가 되고요.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 지금 25분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김상일 국장님, 지금 25시광장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쉽게 말해서 시청과 구청과 도시공사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총괄책임은 경제정책과,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의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도시공사, 그 다음에 구청, 또 각종 부서에서 행사 사용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5시광장 총괄부서는 소통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통위원회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긴 이거 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보낸 자료에는 ‘25시광장 총괄부서(소통위원회의 방향설정 후 추진함이 좋을 듯 사료됨.)’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는 주관부서가 아니죠. 분명히 주관부서는 경제정책과.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이러한 실정이 우리 각 부서에서 느끼는 감정을 공문에 썼어요, 공문에.

25시광장 총괄부서 소통위원회라는 공문이 분명히, 이건 개인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낸 소통위원회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 공문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총괄부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 자료 준 거 있죠? 25시광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소통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날 자문사항 및 제안아이디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8월 20일까지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어요.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서 의견 중에 문화예술과의 검토의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서의견 한 번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잘못 기록됐네요. 제가 봐서는 잘못 기록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써있네요. ‘부서의견 25시광장 총괄부서(소통위원회의 방향설정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됨.)’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기록입니다.

성준모위원 잘못돼도 당연히 잘못됐죠.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문화예술과에서 공문 기획을,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왜 이 문제냐 하면 지금 소통위원회 조례에는 분명히 시민참여 열린행정 구현 및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문이 무슨 뜻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견을 널리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줘야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우리시의 자문기구예요? 시장의 자문기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의 조례상 자문기구죠. 시의 조례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 결과는 시장한테 보고하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예산과장이, 쉽게 말하면 계선 라인에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쭉쭉 의사결정 하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계속 소통위원회 자료가 각 과․실로 전달이 돼 가지고 각 과에서 검토의견을 내느냐 이거죠, 소통위원회에다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예산과에서 소통위원회 각 소위원회별로,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방금 이 25시광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 자문을 시장한테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경제정책과는 명칭분야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도시공사는 광장의 의미, 광장의 의미를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에 광장의 의미를 아이디어 내라고 지금 지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보낸 거예요, 소통위원회가 보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장이 안산시장 직인으로 보냈겠죠.

왜냐하면 소통위원회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하에 거기 소통위원회 업무가 자문기구로 있지,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면 시장이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 자료에는 소통위원회 회의 결과록 속기록까지 다 첨부 해 가지고 지금 과별로 이것을 왜 보내느냐 이거죠.

시장이 그 자문을 받아서 그 정책을 각 과에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소통위원회 회의 속기록까지 과로 보내고 각 과에 검토지시를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앙동 돼지석상 건으로 지금 이 건에는 도시건설위원회부터 해서 5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소통위원회 지시가 돼지석상은 철거하고 보․차도 경계시설물 대체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담당 과에서는 지금 4억 9600만원을 공사를 다 끝냈는데 불용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 지시가 오니까 지금 저희 도시건설에 돼지석상 철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거 소통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약 5억 되는 돈을 과에서 갖고 있다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용처리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끝났는데 왜 올해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해당부서에서요?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쨌든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러한 어떤 행정의 시정과 잘 잘못에 대한 자문의 방법은 지금 소통위원회 각 분과에서 분명히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선 조직에서 벗어난, 때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소통위원회에서 각 집행기관으로 명령과 시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문은 안산시장의 공문이 가지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성준모위원 당연히 지금 형식에는 시장 공문으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8월 16일 한 대역앞 상가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소통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문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회신바람.’

두 번째로 ‘향후 검토의견을 통합하여 위원장, 시장님 보고 후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을 알릴 계획이니 관련부서에서는 착오 없기 바람.’ 이 내용으로 각 과별로 또 전부 보냈어요.

문제는 여기에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에는 ‘주정차단속 사전예고제 및 시간정차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런데 지금 시장님 결재가 붙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책사항에 대해서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직인을 앞세워서.

그러면 과가 뭐 하러 필요해요. 부서가 왜 필요해요. 소통위원회가 다 하면 되지.

의회가 또 왜 필요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남용이라든가 침범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반발하고 안 하겠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소통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자문하는 것과 그 회의 모든 속기록까지 부서별로 내려가서 1차, 2차, 3차 회의 그 다음에 아주 검토까지, 정책 제안까지 소통위 자료로 지금 가니까 문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범위 내에, 권한 범위 내에 업무가 주어져 있고 자문회의를 거치면 그것을 내부 보고하고 거기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각 과에 시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초기에 그런 어떤 업무시스템 상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내 권한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거부감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 몇 번 지적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지금 8월까지 현재 이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는 소통위원회가 가장 옥상옥 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 지금 시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시책에 대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주민여론을 앞장세워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여간 소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게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행정의 집행까지 어떤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치고 개선해야 이것이 장기적이고 시스템 하에 안착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 번 또 얘기도 했고,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한 번 질문 좀 해 볼게요.

농수산물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하고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시설비로 1억 6천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설계는 실시설계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장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사실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상인들이나 또 구매하러 오신 우리 시민들이 사실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 돌아오기 전에 11월말까지 편성해 주시면,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 겨울철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겨울에 눈이 녹고 그러면 거기에서 용접기 이런 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녹물 떨어진다고,

김정택위원 녹물이 좀 떨어지고, 녹물은 사실 인체에도 유해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네요, 시설 하는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좀 늦었지만 반영해 주시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도 어떤 상임위 존중도 있겠지만 민원의 소지도 많이 야기되고 또 설계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의결 전에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시간이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 시간을 내서라도 하셔야지.

○위원장 이형근 그러니까 지금 의결하기 전에,

성준모위원 김정택 위원님 출근할 때 한 번 보시고 오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러면 출근할 때 보고 오면 반영해달라면 반영해 주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상임위 존중해야지.

○위원장 이형근 사진까지 찍어오세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까지 기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겨울철 대비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 간에 협의시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중도매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설계비는 언제 받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김정택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된 그 부분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반영됐다고, 설계 완료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경사위원들이 계시는데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안 시켜 줬다고 하는데 확실히 설계비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된 사항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질의 끝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저도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형근 하세요.

김정택위원 어느 위원은 20분 주시던데요.

관광해양과장님, 홍보물 달력제작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이거 배부대상자는 누구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배부대상자는,

김정택위원 질문했습니까, 이거? 아니 삭감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배부대상자는 시 산하 각 부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 유관기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 산하 단체에다 배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단체, 기관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또 유관기관에 전부 이렇게 같이 망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유관기관이라면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쪽에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달력이 탁상용이에요, 아니면 벽걸이용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벽걸이입니다.

김정택위원 벽걸이용으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달력의 배경사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크기는 38 곱하기 52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상단은 사진이 들어가고 밑에 하단은 달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산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곳을 계절별로 위치별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삽화도 포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매년 이게 제작한 내용은 아니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동안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효과도 사실 검증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죠?

검증도 안 된 사항에서 천만원씩 홍보달력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각종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네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달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광 쪽에 대해서는 벽걸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아닌 유관단체에다만 홍보용으로 배포한다고 그러면 이게 달력 발행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원래는 한 3천부 정도 해서 여행자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부수를 좀 줄였고요.

김정택위원 달력이 옛날에 2005년도 이전에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2개씩, 3개씩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이다 해서 달력이 다 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젊은층에서는 달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홍보용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느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방세 발전기금,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국세기본법 등등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지방세 기본법 146조하고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용하는 법인 소위 말해서 지방세연구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방세연구원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우리시하고는 처음에 이게 하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시가 출연을 하겠다 하고?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기능이 지방세의 어떤 제도를 잘 개혁하고 기존의 법령을 잘 개선해서 지방세 연구발전을 한다는 내용이죠.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됐다 해 가지고 법률에 근거가 있다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냐 그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출연,

김동규위원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된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는 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그런 통보가 오면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거 강요를 하는 거네요, 기금을 내라 하고.

○세정과장 박용덕 강요는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지방세 제도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연구원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각 시․도나 시․군에서 의견을 다 들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 서로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냐 그거예요. 언제 얼마를 우리는 그러면 출연을 하겠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각 시․군별로 어떤 지방세 규모에 맞춰서 출연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죠.

김동규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 출연한 액수는 그렇게 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교환이 된 것이 있냐고요? 무조건 국가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시․군에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행자부 주관으로 다 모여서 이런 지방세, 국세인 경우에는 국세연구원이 있는데 지방세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지방세연구원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왜 그런 지는 다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세금은 지방세 부분은 미미하고 전부 국세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우리는 지방세 부분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만 돈을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어떤 정관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런 기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된다 하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1년도 출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시비도 편성이 됐고, 이 부분 자꾸 성립전예산이 문제가 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결산 보통세가 2733억이었거든요. 그것의 배분기준이 만분의 1이에요.

그래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출연금 같은 것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공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4일자로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 자꾸 아까 질문에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이 부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이것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자꾸 또 반복하게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지금 군데군데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 중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또 복구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라고 딱 두 가지를 열거할 수 있어요.

기금 출연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느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출연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우리 시비랑 매칭되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이것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자꾸 예산서마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쓰고 나서 심의를 받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한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로써 성립전 예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오면 되느냐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정말 이게 만약에 법률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편성 다시 해 오라고 그럴 거예요. 예산서 전부 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닐 거예요. 이 행위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유권해석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4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김철진위원 총무과부터 해야 되니까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예산이 2억 3,100이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세부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죠?

○총무과장 권오달 저희가 0세아들하고 0세 이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이것은 우리 시청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직장 어린이집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들한테서만 보육수당이 지급됐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서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보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 0세 아이가 최고 많은데요. 거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한 100명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9만 7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1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세아 중에도 세 자녀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100%가 39만 4천원인데 그 애들이 8명인데 그게 3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3,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게 관계법령 근거가 영유아보호법 제14조가 있고 시행규칙에 8조 조항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이 있고 지금 지원대상자 확대에 보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즉 가정보육, 집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아이들이 3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법률 근거가 어떤 조항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영유아보호법 14조하고요.

김철진위원 14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14조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8조에 보면 보육수당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지금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즉 미 이용 아동에 관한 가정보육,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법률 조항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조항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영유아보호법 14조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 14조 조항을 봐서는 보육시설 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근거를 찾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 근거는 우리 직장 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 거고요. 별도의 보육시설 미 이용 가정에 가정보육에다 지원하는 근거법률에 대한 부분은 그것 근거법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 법규를 다시 확인해서...

김철진위원 ‘정확하게’가 아니라 적용법규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철진위원 단서조항 14조 2항에도 보면, 2항에는 약간의 내용이 어린이집의 설치 위탁 및 계약,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정된 게 2008년도 2월 29일, 2010년도 1월 18일, 2011년도 6월 7일날 개정이 됐는데 왜 3월부터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를 본 위원이 찾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8조에 근거가 아마 개정이 됐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있죠. 8조에는 14조 1항의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원규모만 명기했어요.

현재 내용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육수당이 보육료 지원이 만 0세인 경우에는 총 금액이 39만 4천원 아닙니까? 즉, 이 금액의 50%니까 19만 7천원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내용만으로 본다 라면 금액만 명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 14조에는 예를 들면 가정보육, 즉 미 보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바로...

김철진위원 ‘바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육시설 미 이용 지원에도 2011년도 3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라는 이 근거에 의해서 참고자료로 배포한 내용에 보면 1월달에는 34명에 대해서, 만0세입니다. 0세 기준으로 해서 889만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에 가서 인원이 상당히 늡니다. 1, 2월달 34명이 3월달로 되면서 57명으로 늘어요. 그래서 91명이 됩니다.

그리고 만0세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던 것이 1,800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지출했을 것이고 그 조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근거조항을 구체적인 조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그 근거조항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보육료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직장보육시설하면 시청에 하나, 구청에 하나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청이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지원인원이 현재는...

김철진위원 현원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현원이 28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정원 다 찼습니까? 정원이 280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은 어떻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상록구청, 본청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별개로, 과장님, 시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 구분된 자료는 현황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좀더 정확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2회 추경에서 2억 3,100입니다.

실제로 총무과에 올라온 추경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추가자료로 하실 정도인가요?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제가 근거 조항만 찾아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행규칙을 떠나서 영유아보호법 14조라는 근거조항을 달았어요.

14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있거나, 맺어야 되는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김철진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우선은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시청에도 있고 상록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하든 안 하든 설치했을 때는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공무원 직원에 대한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의 법령 근거를 과장님이 지금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14조와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8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8조 규정은 지금 시청하고 상록구청에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기 집행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댄 거고요. 새롭게 가정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근거 적용 규정은 별도로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사실 2011년도 금년도 3월부터 예를 들면 미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34명에 이르던 0세들이 91명으로 늡니다. 그러면 이것 적용한 것이 어떤 근거인지를 위의 법령근거 참고자료로 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근거법령이 아니라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라면 사실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본다 라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특징적인 부분은 물론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재 보육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5세인 경우에는 17만 7천원을 정부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또는 안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8만 8,500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냉정하게 본다면 이중 지원이 아닌가요?

정부가 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 19만 7천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세인 경우에는 39만 4천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또 세금을 이용해서 19만 7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만5세인 경우에는 8만 8,5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보육인 경우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경우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보육시설은 이번에 확대가 된 것이고 기 가정보육,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직장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이나 구청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 지원혜택을 받아 왔죠.

○총무과장 권오달 받아왔습니다.

김철진위원 받아왔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금액 외의 또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거기에 이중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 시설을 하는 거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것 이중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은 이것 가정보육이라는 개념이 보육시설 혼돈이 오는데 미 이용 아동 있죠. 미 이용 아동이 아닌 기 이용하는 아이들, 즉 직장보육시설은 지원이 아니지만 민간보육시설은 이 혜택에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민간보육시설에다가 맡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그냥 다 집행했었어요, 현금으로.

여기 직장어린이들 아닌 데는 그 보육료로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다니는 애들한테도.

이용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집행을 안 했었고요, 그 동안.

김철진위원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증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예산증액 자체가?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기 이용했던 아이들은 지원을 아예 안 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기 이용했던 아이들이요?

김철진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기 이용했던 아이들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김철진위원 제가 지금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도 약간 혼돈이 왔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보육료가 나가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건데.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확대되는 게 그래서 0세들은 보육시설에다가 일반적으로 0세들은 가정에서 엄마들이 출산휴가 받아 가지고 0세나 그런 애들은 집에서 그냥 키웠었어요, 보육시설에다가 보내지 않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에 지원되는 34명의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34명의 애들은 직장 다니면서 0세반도 맡아서 하는 데 있잖아요? 보육시설 중에도 0세반 맡아서 하는 데.

거기 0세반 맡아서 하는 애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이 된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다니고 있는 애들은 기 지원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다니는 아이들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필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 관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현금으로 주고 있다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거기 맡기는 애들은 현금 나가면 안 되죠. 지원금이 나가면 안 되죠.

김철진위원 34명 지원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34명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에 넣기 때문에 그 지원경비는 지금 지원이 됐는데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혼돈이 오는 게요. 약간 업무적인 일인데 34명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요, 2월달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안산시가 아닌 국가의 보육정책에 의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차등 지원 받고 있죠. 받는 아이도 있고 못 받는 아이도 있어요, 재산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지원과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또 50%를 지원한다 라면 이중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이 부분은 보육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공무원들의 별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하고 출산정책하고의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하고 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정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정확한 대답은 그 대답인데요. 사실은 중복지원 개념은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가질 수도 있죠. 정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보육수당 형태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직장보육이 아니더라도 민간보육을 맡겼다 하더라도 민간보육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 그런 개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소 무리한 이중지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아 가면서 또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의 절반을 지원 받는다는 부분은 후생복지라는 개념에서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냐.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 또 넓게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수요예측 부분도 조금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라면.

이 내용은 차후에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근거는...

김철진위원 어떤 근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김철진위원 지침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관계법규가 있고 규칙이 예규인데요. 규칙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지침이 안에 예규로 보면 되는데요. 영유아 보호자인 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강행규정이 내려왔어요, 강행규정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 지침 내려온 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지침이나 또는 보건복지부령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표기해 주면 좋은데 이 근거 조항 영유아보호법 14조와 시행규칙 8조를 봐서는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부서만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이 2억 3천 정도가 되는 것을 편성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셔야죠.

○총무과장 권오달 정확한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지고 있는 지침도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예,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네, 김철진 간사님 고생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대부도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계장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계장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는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계장이 몇 분 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담당직원들 다 갔고요, 저만 이거 끝나면 바로 가려고요.

○위원장 이형근 아니면 계장님은 남으셔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계장님이요? 계장은 먼저 갔어요. 또 거기 교육을 전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은 먼저 갔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교육계장만 가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교육담당 계장은 먼저 갔고요.

○위원장 이형근 그러니까요. 다른 계장님들은 여기 다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위원님들 제가 성의껏 할 테니까 하실 때까지 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지금 20분에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김정택위원 대부도에 무슨 행사에 가시는데요?

○위원장 이형근 7, 8급 교육이라는데요.

김정택위원 무슨 교육이요? 대부도 행사계획이 뭐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오달 먼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대부도에서 지금 8급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시켜요. 시키는데 거기에 시장님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 행사주관 사회를 제가 볼 계획인데 가능하시다면 저희 총무과 먼저 질문하셔서 답변이 된다라면, 시간이 가능하다면 먼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우선 되시는 대로 질문하십시오. 해 주시면 저도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주택보조비 있죠, 400만원? 그건 뭐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직원들이 시․군간에 교류를 하는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인사교류가 행안부에서 한 군데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교류를 하자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하고 인사교류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안산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갑자기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택에 대한 보조비가,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월 6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3급 같은 데는 70만원, 4급 같은 데는 60만원, 5급은 50만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평균 40만원으로 해서 10개월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사교류가 될 때 보조를 해 주려고 예상되는 것에 맞춰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교류가 2명이 발생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현재까지는 인사교류가 발생이 안 됐어요.

박영근위원 가능성을 두고 지금 400만원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라고 해서 지금 4천만원이 더 올라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총무과만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안산시 전체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해외연수 부분이 각 과에서도 있죠, 이거 말고도?

○총무과장 권오달 각 과에서는 민간해외여비하고 최소화 해 가지고 무슨 국제화담당을 하는 국제협력계 같은 데만 자매결연 하는 비용이 들어갔고요, 풀 해외여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억 7500만원을 세웠어요. 2010년도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늘 부족했어요.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3천만원 예산전용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가 많으셨었는데요, 연말에 예산전용을 해서 왜 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 사정이 열악하니까 아마 예산계에서 그 이상은 수립이 안 됐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과에서 MOU체결하는 게 많았었어요. 특히 미국 몰렉스사하고 MOU체결을 하고 또 기타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한 4500만원이 기업유치과에서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숙박비가 한 24%가 늘었어요. 인상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또 경기도하고 각 부서마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시․군이 함께 외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모아서 가는 것은 경기도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돈을 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말까지 집행한 게 1억 7400만원을 집행 해 가지고 한 93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따로 분류를 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에서만 1억 7500이 계상이 됐다가 지금 4천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1억 7500이 구성이 되면서 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평균?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인원이 건수로는 50건이 갔습니다.

박영근위원 50건에,

○총무과장 권오달 평균 300에서 500, 50명이 갔는데 평균 300에서 500, 한 350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김철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만 궁금한 사항,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지급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 수당을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가서,

○총무과장 권오달 학부모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는 어떻게 그걸 내고 있어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저희가 50%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원이다 하면 저희가 50원 주면 본인들이, 엄마들이 50원을 더 포함해서 어린이집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얼마정도 되는데요, 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1세 같은 경우 34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7만 3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무원 자녀는 다 대상이 안 돼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공무원 자녀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5세아는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5세아도 정부에서 지원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고는 했는데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소득의 350인가요? 그것과 기준해서 그 이하 받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로 해서 구청에서 담당하는데요. 공무원은,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그게 중복보상인지 저희가 매달 구청에다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걸 갖고 이중지급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이중지급일 때는 저희가 반환을 받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대부분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그 대상에 제외가 많이 됩니다. 해당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그렇게 해서?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성준모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중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서 과장님은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아니죠?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받게 되면 저희가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환수를 하고,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그런데 그 환수 받는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은 해당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려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만 이중지원 받나 해서.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와 갖고도 이거 저희 거 전체 조사 다 했습니다. 이중지급 받는지 안 받는지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실제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직장보육시설 또는 공무원 자녀이면서 학비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아니요,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답변 괜찮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죄송합니다. 그 일부는 있는데요, 저희가 9급 직원 같은 경우는 외벌이일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건 손에 꼽을 정도로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수당을 주고 나면 그 주소지로 다 조회를 의뢰합니다. 혹시 각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요. 그리고 혹시 받은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다 해서 반납,

김철진위원 이 반환금이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까? 8백 얼마 반환금 나와 있는 것이?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무원의 급여체계로 봐서 맞벌이를 한다든가 또 직급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향후 추세가 만 5세로부터 점진적으로 영유아보육료를 100%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17만 7천원인데 내년도에 20만원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 해 가지고 2010년도에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만 5세만 되면 모두가 20만원을 지원 받아요, 소득에 관계없이.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미취학 아동들은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만원이.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만원을 지원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의 2분의 1인 10만원을 지원 받는 게 좋겠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정부에서 받는 20만원을 받고 저희 공무원 것은 저희가 못 받게 해야죠.

김철진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던 게 그 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만 가지고 하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가설로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 책정 과정에 특히 만 5세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소득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 이 소득의 기준이 월 고정급여뿐만이 아닌 재산소득 즉 부채까지 감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금융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두 부부가 합산해서 400만원을 받는다라면 지원대상자가 안 되기도 하지만 대출이라든가 기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금융정보 공개에 따라서 그 소득이 감액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소득은 내가 200뿐이 안 되지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들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라든가 내용 보완 또는 예측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중지원 문제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원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반환도 했습니다만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보육수당의 개념으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는 하는데 엄밀하게 본다라면 정부 보육료 정책에 의해서 만 5세인 경우에는 분명히 중복지원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환금도 있는 거잖아요?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번 내용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사안입니다.

지금 뿐만이 아닌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육료 관련된 부분들이 변동이 예측되어 있고 정부가 이 지원금액을 확산하고 있는 과정에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접근이 되다가 사실은 없다라는 말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송순복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 질의하는 거죠?

4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 있죠? 그거 10월 7일날 하는 거죠, 날짜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매년 연례행사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매년 연례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가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지난해에는 그것을 전체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체육행사까지 해 가지고요. 같이 시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행사 안산시 전체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그 당시에 곤파스가 왔고 또 천안함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체육행사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이 나눠서 하기로 또 해 가지고 구청행사가 나눠지면 또 구청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안산 전체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8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거기 예당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당 임차료가 150만원이에요. 거기 1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기본적으로 앞에 현수막하고 초청장을 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했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전에 구청에서 나눠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구청에서 할 때는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해줬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시민의 날 행사는 구청에서 한 적은 없고요, 시민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한 적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했나요,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총무과장 권오달 시민의 날 행사를 시청에서 할 때 있고, 구청에서 할 때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 적이 없다면서요? 무슨 구청에서 또 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구청에서 한 경우가 언제 몇 년도에 구청에서 했어요? 구별로 몇 년도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체육행사는 양 구청에서 했고요, 기념식은 시에서 본청에서 그냥 했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체육행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는 행사예요, 시민의 날 행사가?

○총무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별도 행사입니다.

김정택위원 별도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대회하고 연관 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체육대회하고 같이 전체, 그러니까 구청별로 나누지 않고 체육행사를 한꺼번에 안산시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할 때는 별도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나눠서 하는 바람에,

김정택위원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그러면 올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계획 자체가 없던 것을 지금 갑자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당초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경비, 체육행사비로 묶어 있거든요, 그게. 체육행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체육행사경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행사경비에 포함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행사경비에 이 시민의 날 경비 800만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사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공연행사비용이거든요. 부대행사 공연비용 이게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김정택위원 이거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권오달 여긴 그렇지 않고요, 최향순 무용단 해 가지고 한 300만원짜리 그거 하나만 하고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의 날 초청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500명 정도?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동에서 단체장들만 다 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도 다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대표성을 갖고 시민의 날 행사니까 시민의 대표가 참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 말고 다른 과도 하십시오.

김철진 간사님.

총무과장님 가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달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 다음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철진위원 추경예산 올라온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안산사랑 홈페이지 개설비로 천만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안산사랑 홈페이지는 안산사랑 운동본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 또 여러 가지 소식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한 관련기관과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번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사랑 운동본부의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올해 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사업비하고 고정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정확한 비율은 안 나옵니다만 7대 3에서 6대 4 정도.

김철진위원 인건비나 고정비 비율이 7에서 6 정도 차지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비가 3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철진위원 7대 3 또는 6대 4 정도라면 9300만원 중에서 1억이 안 되는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비가 2300이고 인건비가 70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인건비가 708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철진위원 7대 3도 넘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7080만원에서 2300이니까요.

김철진위원 결국 7대 3 정도 가까운 비율인데 고정비용 대비해서 사업비율이 3천만원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철진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서 안산사랑 운동본부를 알리고 또 단체에 공유를 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사업비 3천만원이 안 되는데 이 단체가 홈페이지 구축비가 천만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사랑의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160개 기관 단체였었는데 지금 153개 기관 단체로 구성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 또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 안산시를 이끌어가는 단체나 기관들이 안산을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주체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각 모든 그런 알리는 데는 홈페이지가 더 낫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요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 2년여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회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그런 정보사항을 알려주고 받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 관련단체의 사이트도 같이 링크가 돼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취지는 과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취지는 예를 들면 안산사랑 운동본부가 명칭도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철진위원 명칭도 바뀌고 나서 참여하는 단체가 150여개가 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일일이 연락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기가 묘연해서 온라인상으로 지금 교류를 해 보자 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 이 단체의 사업비가 3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전개시키는데 많이 예산투여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홈페이지만으로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온라인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과연 이 156개 단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요? 전 좀 미심쩍거든요, 사실은 이 홈페이지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자가 됐든 메일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은데,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단체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단체도 대략적으로 150개 단체가 안산의 기관단체, 사회단체 중심으로 단체장들이 멤버잖아요, 일명?

또 이분들이 과연 안산사랑 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정말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단체에는 단체의 특성상 비서직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주직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단체장이 과연 안산사랑 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접속을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저는 없거든요.

이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이 아마도 젊은 분들보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대표는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시민단체는 주로 많은 대표자 말고 총무라든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 예산이 적은데 또 여기다 1천만원을 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안산사랑 운동본부에서 비 예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많이 지금 확장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습니다마는 있는 가운데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비 예산 사업으로 가면서 또 지금 이런 후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보다는 타 시, 인천이라든가 대전, 대구광역시, 김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보다도 빨리 앞서서 그런 사랑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근본 내용 취지는 저도 얼마든지 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사업비 3천만원인 단체에 홈페이지 구축 1천만원 비용이 적절 하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천만원의 홈페이지라면 비교적 금액이, 제가 이 컴퓨터 전문 쪽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단체가.

얼마만큼 무슨 내용을 담길래 1천만원이 들어갈까 사실은 이러한 내용보다는 차라리 사업이 필요하다 라면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지금 환경마라톤 홈페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경사에서 다루는데 보니까 165만원이 올라왔어요. 오늘 접속해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론 기능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체를 홍보하고 싶은 단체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연결 목적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배너광고를 이용하든 아니면 서로 협찬, 협력을 하든 홍보하고 싶은 단체가 참여하면서 홈페이지를 서로 구축하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그러한 어떤 상업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서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 하는데 215만원, 그 다음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170만원, 또 HTML 코딩작업 같은 것은 200만원, 프로그램밍 개발이 174만원 이렇게 해서...

김철진위원 견적으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이트맵에 여러 가지로 이런 홈페이지 안산사랑이라는 것을 본부를 소개를 하고 여기서 할 일, 또 하는 일 이런 부분도 하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단체의 시청과 의회와 소방서와 각 그런 기관단체들을 링크해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안산시 메인 홈페이지 정도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게 용량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뭘 풍부하게 담을 만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들이 여러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위까지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고 회원 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요구사항은 그런데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인건비 포함해서 토털 1억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단체가 10% 예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든다 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른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 예산 추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유재산 제방보수공사비가 도비였습니다마는 6,500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도에서 주는 예산 갖고 하는 건데요. 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변경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변경된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취소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어디였습니까? 이 제방보수공사가.

○회계과장 최중세 대부도에 있는 거였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에는 왜 제방보수공사 계획을 세웠어야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에 준해서 내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비내시가 전부 줄었습니다. 이 밑에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같이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김철진위원 다문화 홍보 학습관 조성이요. 이게 원래 초기에 구 원곡본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다가 계획보다 상당히 좀 늦어졌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이유였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국비 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질적인 내용은 그 부분보다는 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계획이 중간에 다문화치안센터라는 명목 이러한 내용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데 측면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주민생활국 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사실은 초지동사무소 구 동사무소와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를 놓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주민생활국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6천만원의 추경 편성 예산이 올라왔고요. 물론 다문화 홍보 학습관은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사실 구 본동사무소의 활용방법을 놓고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방향,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는 그 건물이 최적의 주민들에게 공공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바랐습니다. 사실상 바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혼선이 좀 왔는데요. 마침 이 예산이 추경에 다문화 홍보 학습관 들어오는 거는 추경에 어차피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는 그 안에 혼선이 이루어진 거고 어차피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다문화 홍보 학습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초지동도 그렇고 원곡본동도 그렇고 청사가 새로 이전하다 보니까 모든 건물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이용 원하는 그러한 분야가 많더라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최적의 방안을 생각했는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차제에 말씀드리면 거기에 다문화 치안 관련해서 그러한 기능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거론됐었고요. 또 여타 쓰자는 어떤 이 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고 그런데 하여간 원곡본동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관심 있고 이것을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복지기능으로 한다고 최종의 결론은 났는데 앞으로 차제에 공유재산 관리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응이라는 게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시민의 수요라든가 주민의 수요, 동의 수요가 무엇인지 감안해야 되는데 1차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다가 변동하면서 주민 간에 충돌이라든가 또 단체 간의 충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제가 기행에서 다루어진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삭감조서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올라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 특징을 감안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각 부서별로 특징이 다 있고요. 이게 시책이라는 게 시책추진하면서 연관된 업무추진 용도의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 것은 모르는데 기획행정위원회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헤아려 주시고요. 이게 경비라는 게 우리 어느 기관이고 조직이고 조직 운영 경비가 있는데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필수경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시책 정책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또 어떤 시민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경비고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또 여타 기관 관련 단체하고 업무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또 저희 그 전에 사석에서 위원님하고도 말씀 드린 게 그 전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조직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시에서 공무원들이 상급단체에도 찾아가면 이렇게 또 세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차제에 이번에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경비가 전체 우리 실링이라고 있는 건데 그 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의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실링으로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연초에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이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합치면 8,246만원이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10% 감액이 아닌 13.67%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 의회의 방향성과 요구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책추진비를 절감을 해서 좀더 안산시 재정을 아껴서 써 보자 라는 근본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 하여간 10% 감축이든 20% 감축이든 저희 재정 형편에 이 경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법정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처럼, 그래서 10%, 20%씩 매년 본예산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이 경비에서 줄어들고 그러는데요. 예산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이것에 또 늘어나는 분포가 실링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또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같이 연간 부대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책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5분간만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7페이지 보면 공무원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영근위원 그 보험가입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액 3,400으로 이미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같은 인원이 늘어서 이 금액이 늘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보험가입을 1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민원담당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6명에 대한 보험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종류는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 과세증명, 여권 이런 종류로 해서 종류별로 업무별로 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험은 한번 가입이 되면 내역이 다 나올 판인데, 그리고 인원도 맞을 판인데 중간에 보험회사에서 인상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추가된 원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추가된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2010년도 12월달에 행안부하고 또 도에서 늦게, 우리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추가로 인감 공무원 보험 표준액 조정을 해라 권고사항으로 추가로 시달이 됐는데 그 이전에 예산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가 와동에서 인감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4월달에, 그 성명 미상자가 인감을 와동에서 발급을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보험계약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들으려고 금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목을 높이려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청구당 한도액에 대해서 연간 보상한도액을 높여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이 있죠? 기정액이 100만원을 했다가 5,77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하고 인감사고도 같은 연관사항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단말기를 각 동에 시청하고 동하고 해서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한 대하고.

그런데 인감사고가 큰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진위확인 단말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한 대당 81만원씩 해서 7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 한 대씩 지금 지급이 됐었는데 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한테 전부다 지급을 해서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기정액에서 처음 예산액에서 그 금액을 잡아야지 100만원 올려놨다가 5,700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70대에 8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은 아까 안산사랑 운동본부죠? 3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뭐 하느냐, 이게 사업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홍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3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홍보와 그것으로 인해서 안산시민들의 어떤 결집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부분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게 어디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감정을 내린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어디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시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경계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37블록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당초 기존 예산액보다 한 3천여만원이 적었었고요. 그 이외에 또 그 다음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또 감정평가가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박영근위원 지금 감정수수료 37블록에서 1억 8천 따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시유지 감정수수료가 지금 2천만원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런 감정평가수수료는 그런 것하고 여기서 부기상 나타나지 않는 작은 이런 재산에 대한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9월달까지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런 물건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동대 부지 감정은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평가 중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영근위원 그게 1,400.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근위원 63블록 3,500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63블록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LH공사에서도 지난번에 매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감정을 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감정은 그때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영근위원 그랬다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올 12월달에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해 버리면 그 감정가격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다시 감정해서 매각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더라도 회수를 다시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김진근 감정도 미리 안 합니다.

박영근위원 협의를 끝났을 때 감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37블록은 지금 안산시가 도시공사한테 넘겼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넘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넘어가면서 감정 때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감정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3천여만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애당초 기준을 탁상감정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억 정도의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1,55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미 해 가지고 현물출자는 했고 넘어갔는데 감정비용이 부족해서 넘어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구청사가 상록구청사죠? 유지보수비용으로 올라온 것이.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상록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다시 활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 어디어디 들어오면 거기서 자체에서 수리비가 다 책정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각 부서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료 같은 것도 각 부서가 낼 수 있게 하려면 계량기 그것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제13회 안산시민을 위한 예술제하고 안산지역 청소년 합창경연대회가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반납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를 전도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지적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성호기념관 유물기증 보상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3억을 주고 사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한 15억에 해당되는 유물을 저희들이 기증 받고요, 그냥 저희들이 기증 받기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한 20% 정도의 감사사례비를 줄 수 있어 가지고 그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걸 보면 돈 주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그 설명이 꼭 필요로 해야 만이 위원들이 ‘아, 이게 기증이구나! 일부 보상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기증 받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산시 편찬사업 4억 4천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에만 지금 편찬을 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이 금액이 편성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2008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4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올해에 부족분이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영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안전수수료하고 소방점검수수료가 있잖아요.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뭐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 각종 소방안전, 여기에 있는 것은 소방안전점검을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기간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소방시설이 없는데 소방점검을 받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비상구 그런 것도 소방시설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방시설이라 하면 건물의 지하실에 가면 기계실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스프링클러, 관창 이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소방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알아서 물어보는 거고, 하여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이게 지금 몇 키로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구청사에?

○회계과장 최중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거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약 350키로가,

박영근위원 350키로가 전에 있는 청사가 옮기기 전에 있는 그 키로수죠?

그래서 지금 전기료가 비싸죠? 키로수가 높기 때문에 비싸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지금,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기본전기료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전기료 금액 쓰든 안 쓰든 기본전기료가 내고 거기 그 부분 이상의 전기료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구 청사 부분에서 350키로를 지금 쓸 이유가 없거든요. 한 3, 40키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거든요.

그런 부분도 절약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전기요금이야 어떻게 나가든 지불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쳐다보시지 말고 그거 키로수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간 염두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당연히 있죠.

윤태천위원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스톱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근 예.

윤태천위원 한 번 돌아야죠.

○위원장 이형근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여기 보니까 47페이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비가 2억 1933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윤태천위원 기정액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로보캅순찰대 운영은 현재 저희 인원이 순찰대원이 한 388명으로 지금 현재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 1억 2천에서 지금 2천을 해서 추가로 해서 1억 4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1일 운영하는 횟수가 1일 2회에 22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70여명씩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횟수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2천여만원 더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하루에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고 13시부터 17시까지,

윤태천위원 아, 두 파트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두 파트로 나누고 22개조에 약 70여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로보캅이 2008년도 7월에 출범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학교 하교활동이라든가 이런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발대식 한 거 아닙니까? 창단되었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상주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매년 억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도 거기 간사 한 명씩 이렇게 부지대장을 한 명씩 해서 출범 때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급식비 5천원, 그 다음에 여비 5천원해서 1일 나오는 분들 만원씩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는 로보캅순찰대 외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각 동에서 발대했거나 아니면 방범활동에 자율방범대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 등하교 할 때 녹색어머니 또 자안심, 학교보내기회 경찰에서 하는 마미캅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윤태천위원 하지만 단체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로보캅에만 지금 간식비하고 유류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여기 들어가는 간식비라고 할까 그것은 간사가 2개 지금 지대로 되어 있는데 1일 3천원씩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치안 관련해서 하는 것은 로보캅 말고도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에서 지대별로 월 운영비가 94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녹색 이런 데는 교통과에서, 또 마미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 관계에서, 저희에 의해서 관리가 아니고 다른 데는 타 부서에서 또 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나 자안심,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도 그 분들이 로보캅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한테도 계속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일부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하는 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윤태천위원 거기는 90만원인가 지원해 주면 거기는 유류비하고 그분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급식비하고,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로보캅은 근무하고 그러면 하루에 시간 얼마씩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보캅 운영을 하면 1일 해서 급식비 5천원 여비 5천원 해서 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단체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방안을 한 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자안심이라든가 녹색은 지금 교육청 관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안심이 있고 또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경찰 관계에서도 여러 시민연합회인가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한테 예산 지원해 달라, 이건 어려운 부분이다.

그 부분은 별도의 그쪽 기관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타 단체도 수준이 비슷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자치행정과요.

여기에 보니까 공무국외출장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4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마을 만들기에 선진지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협력에서 견학에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민간협력 자부담하고 해서 270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는 400만원은 공무원의 여비가 없어서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인솔자 한 명에 대한 여비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세부지침에는 보니까 국외여비 예산이라든가 외교활동과 국외업무비와 시야를 넓히는 차원의 해외시찰에 국제화여비를 구분에 있어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영국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일본을 갖다 왔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독일,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인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올해 민간인 7명을 하고 공무원 1명으로 해서 8명이 10월달에 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갔다오거나 국내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꼭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후 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비로 갔다 온 것은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 위원이 금방 질문 드린 내용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로보캅순찰대가 2008년도에 출발했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08년도에 바로 된 게 아니고 2009년도 이후에 됐습니다. 그때는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2008년에요. 구성만 하고 바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009년도에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양쪽으로 상록하고 단원하고 해서 한 명씩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록 단원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본급이 인상이 돼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간식비예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간식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한 달 보수가 한 100여만원 조금 넘는데요. 하루에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하다못해,

김정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식대비는 지금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식대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급여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 보니까 로보캅순찰대 연수비가 800만원이 지금 기정에도 없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로보캅 연수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 이렇게 했고,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 11월 22일날 무주리조트로 해서 연수를 20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부도로 해서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연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순찰대원 실비가 아까 윤태천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급식비가 5천원, 여비가 5천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일 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지금 연수비가 800만원이에요. 지금 실비가 식대비하고 교통비해서 물론 자원봉사지만 식비가 요즘, 우리 공무원 식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천원 책정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식대 5천원짜리가 공무원들 책정, 7천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천원 증액돼서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잘못 알았는데 7천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무원 식대비도 지금 2천원씩 해 가지고 이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대비가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이런 연수비용을 아껴 가지고 이런 실비보상을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연수를 가서 전년도에 무주로 연수 갔다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작년에.

김정택위원 200명 가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순찰대 대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388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50% 좀 넘게 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참여가 왜 그렇게 저조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본인들의 희망여부를 묻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또 못 가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수가 참여율이 50%가 좀 넘는 참여율입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만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못 가죠.

김정택위원 때로는 또 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강요에 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일날 가는 거 아닙니까, 연수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이런 연수비용을 연수는 얼마든지 우리 안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안전교육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대부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많은 대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도 뿌듯한 어떤 느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위로하는 마음도 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실비도 사실 어떻게 보면 1일 급식비하고 교통경비도 5천원씩 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연수비용은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연수 간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연수비용 아껴서 실비로 보상해 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이 로보캅이 실은 자원봉사 개념에서 출발하고 지금도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보다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식대비도 지금 5천원씩, 공무원들 식대비 2천원씩 인상돼서 7천원씩 하는데, 이거 식대비도 5천원씩 책정하고 교통비 해 봐야 왔다갔다 경비 기름값도 안 나와요. 자원봉사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거 지금 구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구청사가 단체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몇 개 단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14개 단체 및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이거 다 조사를 했죠,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입지 원하는 부서 희망부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상록구청에 공매차량 보관소 부분도 세무과에서 나왔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무과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에 신청을 했다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를 저희가 오히려 쓰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업체가 다 민간단체가 들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도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라든가,

김정택위원 14개 단체는 계약을 다 지금 체결했습니까, 회계과하고?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용자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계약을 체결했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관리부서 사용 권한을 각 부서를 줬는데 부서에서,

김정택위원 부서를 줬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회계과에서 그거 확인 안 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100%는 안 돼 있고 일부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00% 안 돼 있고 일부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이거 구청사 그대로 매년 이렇게 놔둘 거예요? 개발계획 같은 건 없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개발 안 할 겁니까, 이거?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입주를 시켜 주면 나중에 이거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우리 각 부서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단체와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장님, 구청사 부지 14개 업체의 계약현황 좀 각 부서별로 현황 좀 빼서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정택위원 유지관리비에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이 질문할 때 계량기 설치비용, 설치비용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이 설치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최중세 계량기 설치비용 분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배수관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초지동은 지금 어떤 걸 정비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개발 같은 것은 안전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초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4개 업체 중에 유료 사용하는데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유료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정을 한 통일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군데예요, 유료 사용하는 데가?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서두에 왜 공매차량 보관소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사실 상록구 단원구가 도시공사가 위탁운영 하기 전에 공매차량이나 견인차량 보관소가 양 구청에 따로 있었습니다, 설치가.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한대역 앞에 공영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들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 단원구청 쪽으로 옮겼습니다, 주정차 단속부서도.

상록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면 단원구까지 가야 돼요, 보관소까지.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매차량이나 영치차량 같은 경우도 행정타운부지에다가 지금 노상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록구청의 담당부서에 이전을 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하고 협의 과정에 왜 구청사 부지를 우리 옛날 상록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권혁수 구청장님이.

영치차 보관소하고 공매보관소를, 영치차 방치차 보관소를 구청사로 옮겨서 그 부지에 지역주민들한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구청에서 그런 신청사로 옮기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주변 일대가 보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 하면 노상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갖다 철조망을 쳐놨어요, 지금 공매차량 보관소에.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그 주변일대에 완충녹지 있고 주거지역인데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쓰레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지난번에는 사실 거기 불이 났었습니다, 보관소에.

그래서 누차에 지금 보관소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지적을 했고, 이전 가능성에 피력을 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답니다.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지난번 상록구 영치보관소, 차량보관소 그쪽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시 이전할 의향 없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영치차량 보관소는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담당부서가 상록구청인데 상록구청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영치차량보관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상록구청 세무과하고는 공매차량보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 아시겠지만 그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쓰던 그 건물하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사동 쪽으로 있는 제2동하고 그 사이를 저희가 쓰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도 자기 현재 그 위치를 쓰면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청의 세정과하고 사실 회계과하고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서로 말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청 세무과하고의 협의 자체, 이것은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 담당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지 않고요. 그것을 하려면 그것은 교통기획과인가 어디서 이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3천만원 반납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정택위원 이게 감사원 지적 받은 특정 종교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셨다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가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201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기독교연합회에 1,500, 불교연합회에 2천, 그리고 4대 종교...

김정택위원 과장님, 감사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특정 종교단체 안산시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 사업에 2010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2011년도는 지원금액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몇 월달에 감사원 지적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는 4, 5월달에 지급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정택위원 감사원 지적 받고도 지급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적사항이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3월달에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때 감사를 받았다고요.

김정택위원 감사를 받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지적사항은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적사항은 8월달에 내려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기독교 청소년 음악회 1,500하고요. 불교 음악회 1,500, 그 3천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총 예산 3,500 중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500, 1,500.

김정택위원 지금 500만원은 봉축행사에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총 예산이 3,500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3,500.

김정택위원 3,500 중에 500이 지금 집행이 됐고 3천만원은 감사원 지적 때문에 반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500만원 자체도 이것은 올해 사실 지급됐지만 환수하실 의향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쭉 지원했던 겁니다. 지금 3,500 정도 이렇게 쭉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인지를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적된 그 이후부터 지원하면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원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의 어떤 규정 자체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예산편성 지침 상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 경기검무보존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고 올해 남은 연도를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형문화재 보존회로 지정이 금년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되어서 지정된 다음부터 금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영역이나 이런 게 우리 안산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꼭 안산시 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안산시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도 주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의 사무실이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무실이 안산에 있어 가지고 그런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와동 쪽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와동 쪽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형문화재라 하면 여기 이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이 우리 안산에 사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산 와동에 사니까.

김동규위원 살고 그러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주관하는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240만원 해 가지고 80만원씩인데 이게 실제로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데 그냥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보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인 경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무형문화재로 보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이수자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함께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운영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재정상 최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 드리면 좋은데요. 최소 경비로.

김동규위원 최소 경비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지금 여기 경기검무 말고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옹로주 보유자가 있고요.

김동규위원 옹로주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통술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무형문화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보존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경기검무가 그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우리 안산에 이수자가 거주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무실이 안산에 있다 하면 저희 안산으로서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토대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안산의 문화예술적인 활동과 적극적으로 또 연결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지요. 단순히 운영비만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한테 우리 안산에 이러한 무형문화재가 있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영비만 80만원 이렇게 주는 부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시연이라든가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어떤 행사에 가 봤더니 벨리댄스 해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것 우리 문물이 아니고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댄스라고 하지만 굉장히 선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돈 주고 초대해 가지고 경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우리 전통무용에 검무 같은 게 있다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적이거나 전통 보존이나, 혹은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서시면서 갖는 자부심이나 안산시민들이 평가하고 환호를 보내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단순하게 80만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이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시에서 강구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부분들을 더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사편찬이 1억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또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

시유재산의 유지보수 회계과 이것도 몇 군데 시 재산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별로 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이것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또 이것도 아마 요즘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범죄가 기성을 부리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취지는 들었습니다.

보험가입의 영역 있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예, 추가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전산개발비에 공인인증서 솔루션 업그레이드가 기정액에는 3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200 증액을 했거든요. 그 증액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금년 11월경에 공인인증서가 암호체계가 더 강화가 됩니다.

해킹기술의 발달로 공인인증서가 노출위험이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개편, 강화를 하기 때문에 매년 강화한 이후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현 공인인증서 솔루션으로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기정액에 330만원 편성되어 있을 당시에도 이 공인인증서 업그레이드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330만원 있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의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들이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IT 쪽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인인증서가 암호체계가 배로 늘어납니다.

기존 것보다 배로 늘어 가지고 앞으로 현재 지금 해킹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가 금년 11월부터 강화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공인인증서 체계를 해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용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추가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화된 공인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어플 서버 구입하는 장치 있잖아요? 메모리 장치 설치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이에요? 자산취득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웹서버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에는 안산시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등 22개 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메모리가 8기가입니다.

지금 운영상 모니터링 해 보니까 거의 100%에 차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그래서 메모리를 16기가로 배로 올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배로 늘리기 위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하겠어요.

안산시 로보캅 순찰 중에 안전사고는 혹시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까지는 어떤 사고는 없었고요. 오히려 학생들,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 혹시 보험 같은 것은 들어져 있습니까? 로보캅 순찰대 봉사 활동자들.

봉사활동하다 다치거나 그러면 혹시 사후처리가 됩니까? 그 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봉사하신 로보캅 어머니들 전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철진위원 평생학습사업 육성에서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예산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안산학 리포트 만드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만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 2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산학 리포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각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200만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자료만 봐서는 저도 지금 혼돈이 왔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500인데 안산학 리포트가 200이라는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또 300이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저는 언뜻 봐서는 500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200을 감액을 하고 300만 편성하는 건가, 이 단일 자료로만 봐서는 본 위원도 약간 혼돈이 왔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아니고 200을 지원하다 보니까 200을 반납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그렇고 평생학습사업 육성 중에서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500 가지고도 여유롭지가 않을 텐데, 물론 본예산에서 근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200으로 하셨기 때문에 200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단체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안산학연구원입니까? 안산학 시민대학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냥 안산학입니다. 사단법인 안산학.

김철진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저도 이 책자도, 세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해야 될 입장인데 시민단체가 민간단체가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즉, 안산을 알아야 안산이 발전한다는 개념 하에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안산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이게 2권이고 이게 1권, 안산의 전반적인 것들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500이 아닌 200으로 줄면서 사업 자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이라는 명칭도 썼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성인문자 해독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특별히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또 비영리법인단체가 주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안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자체 검토할 때는 최소한 500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200만 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에 200만 세웠거든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단체와 협의가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200만원 마저도 삭감하는데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서는 특별히 이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겠다는 단체의 어떤 요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산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목적이나 순수성,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수험생 위로잔치에서 1회 추경이, 물론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민간이전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형태, 수험생 위로잔치가 매년 했었던 행사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기본 틀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이게 언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고3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뒤에 11월말경에 고3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학교를 접수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산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거기가 4천여명 정도 합니다.

김철진위원 4천여명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 7개 학교에 4,200명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4,200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꼭 신청해서 만약에 공간 때문에 못 들어간다든가 하면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작년에는 7개 학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고3 학생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금년에.

1만 명이 조금 넘죠? 1만 1천명이 조금 넘거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수험생 위로잔치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지나치게, 위로잔치 이게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고3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 말고, 이게 지금 전에는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자료에도 있던데요. 지금 현재는 3천만원에다가 700 추경해서 3,700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3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입시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설명회를 하는 예산은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 아마 해 보니까 자체 내에서 어떤 사업 확립을 잘못했는지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반납한 적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행사는 기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2회 추경에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근본적인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고3 수험생들 수능 이후에 위로잔치다 상당히 내용이나 목적은 한편 이해하지만 사실은 수능의 근본목적은 대학선택과 진로 본인이 원하는 곳, 본인이 적성에 맞는 곳을 가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즉,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경우에 그야말로 위로잔치가 이루어지든 위로행사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마음의 부담도 덜고 또 목적달성에 대한 성취감도 생길 텐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한 전시적인 것보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진로상담이나 진학상담이나 입시설명회나 이러한 쪽에 비중을 두는 예산 고려가 본예산부터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번에는 추경이고 또 목 변경을 통하고 700을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마음적인 위로 이상을 떠나서 그 직전에 본인이 목표로 한, 곧 본인이 목표로 설정한 대학을 입학했을 경우에 합격했을 경우에 이런 행사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더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이 좋은지 사후가 좋은지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감골 청소용역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하고 건물 자체가 별개로 있나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별개죠.

감골에는 사동에 감골체육관 위에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어린이는 행정구역상은 일동인데 그게 이동입니다. 일동 구룡체육관 그 옆에 있거든요.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성포도서관은 또 성포동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지식정보사업소에는 커다란 질문 할 곳이 없고요, 여성비전센터요.

주차장 출입구 셔터공사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96년도입니다. 94년도에 준공 해 가지고 96년도에 계속,

박영근위원 셔터가 어떻게 고장이 난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게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박영근위원 눌렀을 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영근위원 전체를 교체해야 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영근위원 지하실 들어가는 그 셔터,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지하주차장의 셔터입니다.

박영근위원 자동셔터일 텐데 600만원,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고장 난 원인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안 올라갑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곤파스 때 그게 압력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박영근위원 수리할 생각은,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수리를 몇 번 했는데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부득이 교체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식정보사업소에는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설명서 10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예산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보다 20%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당초에 욕심을 부리고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 더 할까 싶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목표치를 못해 가지고 남을 것 같아 가지고 2천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를 했다 현재 목표를 못해서 네 군데를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시비로 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일동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동에 안심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계획이 차질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2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네 군데인데 애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동, 고잔1동, 원곡본동, 그 다음에 대부동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 이용실적을 보면 누계로 일동은 만 2133명, 고잔1동은 6420명, 원곡본동은 9315명, 대부동은 3339명 이용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은 어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괜찮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윤태천위원 학년은 저학년 위주로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초등학생들은 다 합니다.

윤태천위원 초등학생 전학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저학년 고학년 다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예산 20% 삭감했는데 더 어떻게 애들이 저소득층인데 소외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그쪽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거기다 더 해 줄 수는 없고요, 장소를 다른 데 물색을 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협소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리고 이것도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원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요.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괜찮은데 없는 동에서 신청을 해 줬으면 하는데 한 군데에다 너무 밀집해서 하기는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또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못 해 주는 실정이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골도서관 107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게 기간근로제라고 그래 가지고 주말이나 일요일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분들이 월 보수로 한 11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윤태천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도 조금씩은 하는데 이게 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5명 정도가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4명만 해 줬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할 적에.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월 7일자로 5.1%가 인상이 됐어요, 연도별.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인원을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한 번 찾아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임금보전비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이것을 다른 데 하고 깎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임금보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세워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는 보통 몇 개월로 계약을 합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쓰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만 4천원, 2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시는 분들은 사람 공고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면접도 합니다. 해서 거기서 전공, 요새는 인력이 많은 편이니까 전공 도서관학과든지 이렇게 전공, 또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108페이지 보니까 스타렉스 차량구입이라고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차가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구입을 했는데 저희 감골이 작년 10월 8일자로 6급 분관체제에서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5급 과장 체제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록관내에 도서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차를 스타렉스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이거 나머지 삭감해서?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윤태천위원 차량이 너무 과하게 잡혔네요, 이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요, 집행하고 나서 한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 감골도서관 관내에 사송도 하고 출장 갈 때든지 하고, 또 학생들이 행사든지 문화행사 이런 거 할 때는 시민들도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복합적으로, 그러면 12인승이겠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12인승입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수험생 위로잔치요.

이게 편성목만 변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편성목을 왜 변경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다 세우는 게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항목이.

그래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동산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요. 동산교회는 그 장소만 우리가 무료로 빌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무료로 빌려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무료로 빌린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산 관내에서 실내 공간에서 아마 거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내공간에서 크니까 특정 종교의 장소를 빌려서, 이게 오해 받기 십상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종교단체에 행사지원비로 나가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경우가 2건이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것은 동산교회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경기방송에서,

김동규위원 프랑카드 그런 거 행사할 때 작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외부에서 보면 그건 동산교회에서 하는 행사인 줄 알아요, 안산시가 후원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에 작년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측에 십자가라든가 가릴 수 없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네 건물에서 하면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산에 훌륭한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실내에서 하기는 그게 제일 좋다 보니까, 올해는 한 번 다른 데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예당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종교단체에서 빌려준다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한다.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에 행사하면서 괜히 그런 오해도 받은 부분,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감사원 지적으로 해 가지고 특정종교단체에 예산 지원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괜히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관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깊이 고려를 못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대관료 줄 것은 줘야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하면 대관료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 목적으로 하면.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 거기서 3천만원 가지고 임대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위탁을 준다 하면 이게 행사운영비로 가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행사운영비도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김동규위원 위탁을 준다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우리가 지금 그래서,

김동규위원 위탁을 준다면 차라리 민간이전이 더 낫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지금 와 가지고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도 오해 받기 십상이고 감사원 지적 결과가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행사비로 예산목이 더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바꿨거든요.

김동규위원 행사 내용은 참 좋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는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꼭 고등학교만 하느냐, 중학생들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게 특정 종교시설에서 그리고 오해를 받을 만한 행사 프랑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이미 받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대관 장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관료가 문제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런 데 나가서 단속도 하고 같이 공무원 손길이 못 미치는 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준모위원 단속권한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가서 계도나 하고 협조를 구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명단하고 활동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80명씩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동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동별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성준모위원 법률근거나 있어요? 뭐 동별로 분배를 해요, 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청소년 지도위원,

성준모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명수는 임의로,

성준모위원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나 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 수험생 위로잔치는 사실은 애들 며칟날쯤 하는 거예요? 수능 보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수능 보고 그 다음 주나,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개 가수들 연예인들 부르는 행사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죠. 연예인들이 많이 오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는 A급들은 안 오시겠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4천만원씩 했었는데, 본예산에 3천 세울 때 작년까지도 추경에 천만원 더 세워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더 추경에서 안 세워주네요, 올리긴 했는데.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것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성준모위원 민간이전으로 있다가 일반운영비로 이거 바꾼 거예요? 3천을 삭감하고 다시 3천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목이 행사,

성준모위원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목이 우리가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가 더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지금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목으로 했다가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목을 바꿔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 일반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게,

성준모위원 이게 몇 회째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횟수는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이거 비중을 안 두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짧아서, 저도 지금 이거보다는 입시설명회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고3수험생 학부모들은 대단한 관심과, 지금 제대로 된 입시설명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주 학부모들이 개인비용을 들여서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하려면 이 위로잔치보다는 입시설명회를 과에서 준비를 한 번 내년도에는 해 보시는 게 본예산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B급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경우는 안산에는 어쨌든 많은 가수들이 전에 보니까 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교육청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시설명회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적당한 건지 한 번,

성준모위원 시에서 그것은 민간이전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서울 지역하고 틀리듯이 우리는 고급정보를 받을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학부모를 대상으로든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해 주는 것이 백 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 3천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전액?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부 지역만 이게 싹 배정이 돼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도에서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의원들이 역할을 하신다고요?

도지사가 그러면 일부 학교만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도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도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학교가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뭐 아니에요. 아니 일부 지역만 이렇게 9억 3천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은 없어서 이렇게 도에서 안산시 특정 지역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줘요?

학교를 과장님이 모르지만 저희는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시책추진비 주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요.

정승현위원 어떻게 시책이 배정된 그 배경도 모르세요?

성준모위원 공문이 우리시로 와요, 교육청으로 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시로 예산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시책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성준모위원 그럼 다른 지역 정치인들은 전혀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 지역 이렇게 지금 7개 학교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감한 문제네요, 민감하네요.

9억 3천이 특정 지역만 이렇게 몰려서 다니고, 아니 딱 보시면서 우리 계장님들은 의혹이 안 서요?

이민근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윤태천위원 성준모 위원님 이것은 이화수 국회의원님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 지역구에,

성준모위원 아예 옆에 써 놓으시죠, 정치인 이름을. 받아 왔다고.

아니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만 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목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윤태천위원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감골도서관에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감골도서관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용인원이요?

윤태천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한 2천여명에서 조금 빠졌다가 한 1900명 이렇게 되는데 하루 2천여명이고요, 저희 상록구 관내에 한 번 통계를 내보니까 5천여명 정도 1일 이용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800에서 2천명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은 2천여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하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월요일부터 일요일도 하는데, 쉬는 게 저희는 금요일날 쉬고요. 또 월요일 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이용하기가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둬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주 저희는 금요일, 주 한 번 쉰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매주 금요일날 쉰다는 거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인 경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2천명이라는 인원이 감골도서관 문을 닫음으로써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보면 학생도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잖아요? 시험이.

그런데 학생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쪽에 의원님 계신 분도 공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날 쉬니까 도서관 다니는 그 분들이 성포, 중앙이나 멀리 가야 되는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금요일날 개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그전에도 보면 전준호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또는 365일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의 유지정비,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 1회 정도씩은 휴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시설운영 차원에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도서관, 다른 어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 봐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입시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저한테 여러 번 찾아오더라고요.

전준호 의원님이 먼저도 아마 그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도 아니고 평일날 도서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검토는 저희들이 소장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다른 데를 두 군데 갔다 와서 검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윤태천위원 검토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 시의 수준에 맞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런데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감골하고 성포 같은 데는 97년도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낡아서 주 한번 정도는 의자 같은 것도, 의자 같은 것도 이게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볼트가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 쉴 때 다 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평일날 문을 닫으니까, 금요일날은 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사 위원 아니신 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박옥만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정승현위원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출연 3억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던 부분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혹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 서서 보면 곤란한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해서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산단 내 적사함 설치 관련해서 750 새로 편성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모래 적사함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겨울 대비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겨울 대비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임대보증금이요. 인상분인데 이것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게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건물에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저희한테 인상분을 일찍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향후 어떤 계획은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 장학재단 편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했던 의원들도 사실은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원칙과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훼손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한국노총도 피해자일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심의했던 의회도 좀더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남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노총에서 요구했던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산이 근로자 도시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 여러 가지 부분 출연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처음에 잘못 첫 단추를 끼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것은 없어 라는 측면의 접근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노총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은 근로자 도시입니다.

또 한국노총에서 장학재단 설립요청은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법률 검토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또 드렸습니다. 드렸고 향후에 이런 근로자 도시에서 노동단체에서 장학문화재단 설립 요구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한국노총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만약 재단법인 설립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한노총의 어떤 입장이 정리된 게 있나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쪽에서도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장학재단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현재 그쪽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로드맵이라든지 일정은 이렇게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언제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노총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예산과목 편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 하나하고...

이민근위원 민간자본보조 성격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앞으로 장학재단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요건이 5억 자본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본금을 마련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은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한국노총에서 재단설립을 언제쯤 할 건지 그 시기에 따라서 아마 시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노총 관계자 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전에 공단 내 도로에 있는, 인도 말고, 매점은 다 치웠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던 인도 밑에 도로에 매점이 설치됐다는 것.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계고장도 보내고 저희가 보도가 아닌 도로변에 있는 매점박스는 저희가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산단 내 제설작업이 올해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써 가지고 다 있겠네요? 1억 2,726만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제설업무가 작년 연말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로원이라든지 다른 장비는 다 갖췄는데요. 저희가 직접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올 겨울 대비해 가지고 적사함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쓴 것이 얼마나 돼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염화칼슘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쓴 것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1억 2700에서 750 빼고 나면 한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이런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박영근위원 금액은 많이 남아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가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혀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소금, 염화칼슘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산단 공단본부에 세를 얻는데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계약은 본래 저희가 그것을 얻으면 2년인데요. 그냥 임의 자동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5% 올린 이 전에 상승한 연도가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매년 올립니다.

박영근위원 매년 올립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박영근위원 매년 올리면 5%라면 좀 과하지 않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요 근래는 매년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벌써 여기에 들어간 지 꽤 몇 년이 됐는데 한 2, 3년 동안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작년, 올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농민이 몇 세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산시 농업인구가 9,286명이고 농가수는 2,332호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농어민과 도시민 만족형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서 3억 6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40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3억 6천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올린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여기 또 과학영농에 관련된 퇴직급여라든가 기타 구연산하고 유산균 구입하는 재료비, 성립전 예산에 썼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농가소득 안정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가소득 안정은 농산물 관련된 목이죠. 목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는 구연산하고 또 유산균하고 혼합제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제하는데 7,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농촌지도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맞습니다. 농촌지도소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도 4H 회원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4H가 활성화가 될 됐었는데요. 지금은 4H 구락부라는 게 없어지고 지금은 학교 4H로 운영을 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 농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관심을 제가 많이 갖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워낙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 보고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형근김철진김동규김정택박영근박은경
성준모윤태천이민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박영옥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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