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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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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요.

안산환경마라톤대회 때문에 경사위에서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마라톤이 몇 회째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존에 하프코스로 해서 10회까지 했고요. 이번에 풀코스로 첫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렀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존에는 경기일보사가 주최해 가지고 그렇게, 또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대회를 주관해서 치렀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치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번에는 공동 주최가 우리 안산시하고 경기일보사이고, 주관 자체는 안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마라톤 조직위원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체육회도 주관해서 치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 조직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서 주관해서 치르고,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협력해서 한다는 건 주관사가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주관이 마라톤 조직위원회입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주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대회 자체가 매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이번에 왜 조직위원회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번에 바뀐 결정적인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0회 째까지 진행해 온 하프환경마라톤대회가 시내 중심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환경마라톤으로 책정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대회 자체가 사업 계획 세울 때 매년 연례행사로 그 대회를 치른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주관사도 바뀌었고 예산도 늘어났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회를 치르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 있고요.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항목하고 자부담 항목이 별도로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총 4억 5천만 원 사업비 중에 우리 보조금으로 치를 수 있는 사업비하고 자부담 사업비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 새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제출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도비하고 자부담 구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니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게 쭉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대회 자체를, 규모가 큰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서 이런 대회도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상 생활체육회가 마라톤연합회도 있는데 이런 규모 있는 대회를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정택위원 아니 조직위원회가 생활체육회 협의회 직원보다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김정택위원 조직위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직위 인적 구성은 일단 대회장을 해서 부대회장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 팀장, 밑에 조직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라톤협의회 자체는 배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라톤이면 마라톤협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서 대회 개최를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마라톤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과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 대회를 치러봤습니다. 그렇죠?

코스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코스만 바뀌고 코스가 늘어난 부분이고 참가 인원만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직위원회를 꾸려놓고 일반운영비니 자산취득비니 이런 예산이 거의 몇 천만 원씩 예산 계획을 세우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인원이 늘어났고 충분히 그런 데서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를 배제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력해서 치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행사 자체 규모 조금 배경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설한 방수제 도로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이 코스가 풀코스, 그동안 하던 하프를 풀코스로 또 전국대회 규모로 이걸 확장하다보니까 행사를 규모 있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가 필요하다.

김정택위원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육상 마라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육상경기연맹의 전무도 있고요. 또 육상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육상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인건비 편성하면서 조직위원회 꾸려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용 집기 이런 것도 다 구입할 예정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는 중고물품으로도 구입했고요.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몇 개월 운영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몇 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한 5개월입니다.

김정택위원 5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이것 자산취득비 이걸 다 구입할 예정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는 구입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부담....

김정택위원 자부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예산이 일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개월 쓰려고 중고라든가 다 구입을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점차적으로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매년 장차 계속 발전시켜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자산은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매년 환경마라톤은 이 규모로 치르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도 우리 시 매년 1억 5천만 원씩 배정해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는 최대한 규모 있는 대회를 일회성이 아니라,

김정택위원 상징성을 갖고 단기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계속적인 마라톤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안산에 경기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51개입니다.

김정택위원 51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예산 1억 5천만 원씩 편성해서 대회 개최비로 주는 데 있어요?

안산시체육회 연간 대회 개최비로얼마 책정됐습니까? 시장기, 협회장기 다해서. 총 1억이에요.

51개 가맹단체가 1억 가지고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매년 1억 5천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마라톤 행사 성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드는가를 봤는데 인근 저희 시와 규모 면에서 같거나 우리보다 더 못한 시에서도 어떤 규모 있는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를 치르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 5천만 원 매년 책정된 예산도 실제적으로 마라톤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홍보비 부분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현수막 제작 총 몇 개 제작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약 한 150여 개 예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 보조금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수막 보조금 받아서 게시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수막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회 타이틀 현수막뿐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길거리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 현수막도 보조금으로 지급해 줘야 돼요?

도에서 도비 받은 부분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부분에 대하여,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홍보 현수막을 도비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것 감사 지적 안 받을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회 현수막뿐이 없어요.

그리고 100몇 개씩이나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지금 주셔 가지고, 보니까 행사비도 다 시비네요?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하고 섭외 운영비 같은 것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 행사비 같은 것 보니까 막걸리도 있고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시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마라톤은 역대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들의,

김정택위원 역대 대회를 말씀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니요. 선수들의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간단한 음료라든지 식음료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막걸리도 선수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서 먹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부분 끝나고 시장하기 때문에, 특히나 행사장 자체가 주변에 전혀 상가가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마라톤대회가 행사예요, 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회입니다.

김정택위원 대회는 뭐예요?

지금 행사 치르는 거예요, 대회 치르는 거예요?

대회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회도 대회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마라톤의 특성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본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도 지금, 본 위원도 경기가맹단체의 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제가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보조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물품비, 시상비 이런 것 보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료비, 식대비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안 됩니다. 자부담이에요.

그것은 체육회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꼭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대회 예산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은 보조금으로도 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부담도 있지만,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대회 치르고자 하는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건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예산서지.

이봉주 초청하는데 300만 원, 대회 치르면서 이봉주 초청을 꼭 해야 돼요? 300만 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인기 어떤 유명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대회 성격이 아니라 행사 성격이라고요. 어떤 이벤트 행사 성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마라톤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에 대한 이벤트성이 행사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순수보다도.

김정택위원 예산도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워 달라고, 또 도비도 1억 보조금을 받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렇게 4억 5천만 원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치르면서 행사성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잘 세워주고 자부담만 많이 갖고 간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 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마라톤이면 대회 성격에 맞게끔, 대회 본질에 맞게끔 행사를 치러야지 이렇게 규모만 크게 행사성 행사를 치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사업 계획 자체도 갑자기 변경을 하고, 환경마라톤 이렇게 큰 규모로 치르려고 처음부터 예정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변한 겁니다. 갑자기 추진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조력발전소 준공에 맞춰서,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규모에 맞춰서 해야지,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 관계가 제가,

김정택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한테 질문 안 드렸습니다.

처음 경사에 보고할 당시 시비 1억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 5천만 원 세워져 있었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도비도 요청을 해서 도비 1억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경사위에 설명회를 가질 때는 도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 의원님이나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가 됐는데 그 당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김정택위원 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다음에 후원금 예측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로 도비가 내려오면서 규모 있는 대회를 저희가 행사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타이트하게 예산 잡아서 대회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마침 도비도 요청해서 도의원이 노력해서 도비도 따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확장해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네요?

도비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타이트하게 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계획도 있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행사장 자체가 시화방조제 중간에 있는 조력발전소라는 특성 때문에 선수들의 접근성에서 당초에는 방아머리나 시화MTV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행사의 성격상 그것은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면 자원봉사자나 행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식대 도시락 부분을 3천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을 최소화 하려면 최소한 한 5천 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월 정도면, 대회가 10월이면 7월 정도에 사업 계획을 잡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최초 우리 계획은 5월경에 내부적으로는 봤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 출범이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월 달입니다.

김정택위원 6월 달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이면 한 4∼5개월 정도 일정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6월 조직위원회 출범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마라톤 코스에 대한 부분은, 마라톤 코스는 언제 정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추진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8월 이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8월 이후에 확정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확정을 받으면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 자체가 안 됐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느 정도 윤곽적인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김정택위원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예산 신청할 때, 1억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정도에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예산서도 그때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도비 1억을 내시 받은 게 그것 있으면서 더 사업 계획을 늘렸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업 계획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산은 늘어났지만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좀 늘린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축소해서 충분하게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도 본 위원이 지금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기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도 볼 거고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항목, 품목 이런 것도 정확히 보겠습니다.

체육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전국체전 보상금 300만 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전국체전 보상금 기준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국체전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이것 포상금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성화봉송 참가자에 대해서 이벤트성의 공연단이라든지 에스코트 또 교통 통제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으로 급양비 성격입니다, 이 관계는.

김정택위원 안산시에서 전국체전대회 준비하면서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금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식대입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그날 자원봉사 일단 교통통제라든지 또 참가하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날 점심 정도의 식대는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몇 개 종목을 유치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정식 종목이 4개 종목이고요. 시범 종목으로 또 1개 정도 추가돼서 5개 종목입니다.

김정택위원 정식 종목 4개 종목하고 시범 종목해서 무슨 종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정식 종목은 배구, 양궁, 궁도, 럭비이고요. 번외 경기로 바둑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에 럭비를 유치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럭비 운동장은 대회를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3개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와∼스타디움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또 호수공원 천연잔디구장 세 군데서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역대 전국체전하면서 천연잔디구장에서 예선전부터 다 치른 경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럭비가 당초에는 인조잔디구장 등에서 했는데 이번 금년 대회부터는 대한럭비협회에서 천연구장으로 대회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부분을 앞으로 금년 대회부터는 천연구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 유치 신청을 할 때 바뀐 규정도 모르고 신청하셨어요?

이번 대회부터 천연잔디구장에서 대회를 해야 된다는 바뀐 규정도 모르고 유치 신청하신 거예요?

럭비 종목을 유치하면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3개부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선전부터 시작하면 총 몇 경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럭비구장이라는 게 따로 있죠?

지금 세 군데가 럭비구장이에요? 어디 무슨 구장이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건 다목적으로 쓰는,

김정택위원 다목적구장이에요? 주경기장이 지금 무슨 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축구장이고요.

김정택위원 축구 구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육상을 할 수 있는 구장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배구라든가 족구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은 결승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지금 총 경기수를 따져보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하게 되면 이 3개 구장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도 천연잔디구장이에요. 이거 사계절 잔디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축구도 한 게임 이상을 못해요, 하루에. 그리고 3일을 쉬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운동장 사용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구장에서 그 대회 총 경기수를 치르려면 이 구장이 혹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규정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규정대로 대회를 분명히 치르셔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이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예선전까지 치르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국가적인 체전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유치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에서 예선전 치르고 결승전 3게임만, 준결승, 결승만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대회유치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뀐 규정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천연잔디구장 3개 구장에서 지금 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운동장 사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시 사용 규정, 그게 조례는 아니지만 규칙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주경기장은 하루 사용하면 3일을 쉬게끔 되어 있어요. 운동장 대관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규정에 맞게끔 과장님 분명히 이 대회를 치르신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 경로당 두 곳이 어디어디예요? 이게 지역이 두우현과 말부흥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대부도입니다.

성준모위원 2개 다 대부도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다문화음식거리 안내용 간판 등 설치 5천만원, 다문화음식거리가 어디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원곡본동에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당초에는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5천만원 갖고.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 행사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해서 행사를 치르지 말고 다른 걸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5천만원 행사비를 간판을 만드는 거라든가 안내도 만드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위치는 어디다 이것을 하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도 선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성준모위원 다문화음식거리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렇죠.

거기가 제일 많이, 원곡본동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신흥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곡본동 신흥길, 안산역전에서 구 원곡본동사무소 그 길.

성준모위원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만 하셔도 다문화음식거리.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여기 우리 다문화음식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느 음식점이 어디 있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표시판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음식점이 있고 어떤 음식을 파는 데가 있고 이런 거.

성준모위원 거기는 짧아서 그냥 돌아다니면 다 나와요. 예산까지 투입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래서 그게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안내표시판을 물론 그 신흥길에도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식당을 안내한다든가 이러한 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하셔야지 왜 다문화음식만 해요. 그 안을 다 하시든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 관계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애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원 그 위에 보시면 행사비를 삭감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이게 4500이 어떤 성격이에요?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그러면 기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보건소에 있었어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보건소에는 얼마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건소 양 구청에 700명.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거기는 삭제시키고 저희 과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5대 때는 제가 주장했고 6대 와서는 김철진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지원금을 확대하자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20만원이에요, 셋째 출산장려금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김철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정도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30만원 하고 2013년도에는 40만원, 2014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0세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번 대충 추정하셔서.

지금 0세아라면 만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6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확히 제가,

성준모위원 약 만 명이, 사실은 만 천명, 2천명이 우리 50만 때도 그 정도 아이수가 있는데, 시장님이 어디 행사 갔더니 반올림해서 80만 도시에 아이들 신생아들이 지금 6천명대로 떨어지고 향후 2, 3년 내에 5천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무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시 이런 근로자 도시에서 신생아가 준다는 얘기는 청년들 결혼연령대가 유입이 안 된다는 뜻도 되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그 부분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학자금을 보니까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반값등록금이 사회 화두가 되는데, 우리시의 정책을 보니까 넷째 이상 고등학생은 공납금을 지원하고 다섯째 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010년도에 몇 명한테 지원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학생은 저희가 20명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76만에 20명 하셨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말 그대로 생색내기 조례이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다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저희 안산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는 출산장려 쪽으로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넷째 이상 대학생은 몇 명인지 그런 것은 통계가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통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대학생들 지금 아마 넷째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대학생을 보내면, 앞에 애들도 요새는 다 보내면 아마 그 학부모는 허리가 부러질 지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다섯 째.

지금 한두 명 보내는 것도 젊은 분들은 헉헉 대시는데 이렇게 네다섯 명을 대학을 보내면 가히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면 우리시도 넷째아에 1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부모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출산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현실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다수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서 졸업해야 취업도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라도 긍정적으로 단 한두 명이라도 도와주면 그 대상 부모는 우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넷째아 고등학생한테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고등학생은 학부모들이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아니면 융자도 가능하고 지금 다섯째 20명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효과면에서 대상자들은 좋아하시지만 우리 시책으로 이것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전 단체장님은 행사장 다니면서 다섯째 대학 다 학자금 대준다고 자랑하셨지만 20명 가정한테는 효과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200가구라면 몰라요. 20명 주고 우리시에서 다자녀 출산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넷째도 학자금을 절반을 지원한다든지 4분의 1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자 이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손경수 과장님, 일단 국가적인 행사 전국체전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에 대한 선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천연구장에 럭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접근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경기 세부종목 있죠? 세부종목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이민근위원 환경마라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예산지원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현황 있죠? 어떻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코스별로 여러 개 코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마니아라고 얘기하는 완주적인 성격이 있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6일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은 7천명입니다. 26일 현재까지 총 접수인원은 6669명이고요, 현재 미접수 상태인 분이 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한 7천여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접수를 받지 않고 경기운영에 주력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코스별 신청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풀코스 예를 들어서 5km는 약 4526명 정도, 10km가 1421명, 하프코스가 487명, 풀코스가 235명 해서 한 6669명이 6월 26일 현재 접수된 현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염려적인 생각도 듭니다. 처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풀코스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적은 km수를 신청자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마니아들 또는 평소에 마라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자, 신청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상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접근하는 분들이 혹 많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럽고요.

맨 처음에 접수할 때 한 300명 정도 접수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데, 다른 춘천마라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된 마라톤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과 견주어봐서 코스별 신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체육진흥과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마라톤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10월 16일날 전국 단위의 마라톤 현황을 보니까 그 날 12개 행사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 전후로 해서 수많은 마라톤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풀코스는, 이런 어떤 코스는 나름대로 마니아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첫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하프코스 이상의 어떤 장거리 코스 인원이 조금 현재는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접수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약 27%가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접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번 첫 대회를 잘만 치른다라면, 이 홍보가 잘 정착이 된다라면 제2의 제3의 꾸준하게 되면 춘천 같은 어떤 아주 인지도가 높은 마라톤 못지 않게 저희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곁들이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저희가 공인코스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런데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러한 코스가 참 대단하다. 이런 코스가 있다는 것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게 복이다, 이런 얘기 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인도 받았고 앞으로 이 대회를 발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자 현황에 대한 어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연령이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연령 그것은 분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이민근위원 신청할 때 어떤 형태로 신청하나요? 주민번호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주민번호 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이후에 활용할 계획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식만 넣으면 다 분류가 될 것 같잖아요. 남녀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제출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7천명 이상의 신청자가 제한된 코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준비위원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경찰서에 관련된 부분도 협조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지금 관계 경찰서 또 관계기관인 화성시, 농어촌공사 등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저희가 인력하고 자원봉사하고 의료진을 갖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후원업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후원업체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그게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설은 있는데 지금 아직 후원금을 받은 상황도 아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후원에 대한 내용이나 거기에 관련된 금액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 저희가 후원에 대한 추정치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얼마 정도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를 들어 자부담 속에는 참가비하고 일반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이민근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게 후원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예산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약속인데 지금 약속 부분이 확실히 이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다라면 일단 저희는 남는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할 계획이지만 차기대회 유치금으로 어떤 이월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예산의 크기가 큰 것만큼 투명성에 대한 부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투명성에 대해서는 관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담보했으면 좋겠고요.

후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적정한데, 적정한 데가 아닐 경우에는 후원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관련된, 증축에 관련된 신우연립 민원이 굉장히 드세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이민근위원 건축심의회 통과돼서 신우연립이나 삼환연립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주민들의 집회도 하고 또 시장면담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 그런 데서 후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않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이와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염려해주신 거 고맙고요, 철저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국체전 대회 종목 있죠, 안산에서 개최되는 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종목이 럭비를 비롯해서 뭐 뭐죠? 양궁, 럭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배구, 럭비, 양궁, 궁도 그 다음에 번외 경기로 바둑이 또 추가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대회는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역 경기장 사정을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타지는 중앙에서부터 의사를 물어 가지고 지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유치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럭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축구는 혹시 신청을 하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축구나 이런 육상경기는 대부분이 주경기장 주개최지 고양시에서 지금,

정승현위원 고양시에서 축구를 다 소화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저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었지만 부득이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가 이것을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어떤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시가 유치를 했는데, 이게 참 염려되는 것이 럭비의 어떤 과격성으로 인해서 잔디훼손이 많이 될 거다 염려는 되는데, 저희가 3월달에 와-스타디움에서 사전 프레데이로 해서 럭비경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게임은 뛰지 않았지만 그렇게 훼손, 일부는 있었지만 그렇게 염려 정도는 안 됐다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회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신청을 하든 또 주최 측에서 배정을 하든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특히 럭비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느 운동장에서 하게 되든 하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니까 축구에 비해서 훨씬, 제가 봤을 때는 2배, 3배 이상 운동장 훼손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훼손됐다고 해서 보조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이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환경마라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마라톤을 하게 된 배경이, 이번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회째로 저희가 건강달리기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하프코스의 마라톤을 시내중심지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됐던 부분들이 어떤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고, 이 대회를 단순히 이번 조력발전소 준공 기념으로 해서 이번 대회는 특히 어쨌든 행사성이 많이 가미된 대회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력발전소 준공 기념 마라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대회를 이번 대회 한번 치르고 말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대회를 승화 발전시켜서 전국 마라톤대회 내지는 국제 마라톤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는 이번 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의 격에 맞는, 우리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도 많이 이런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이러한 좋은 최적의 코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라톤을 위해서 우리 어떤 대표적인, 안산시를 대표하는 스포츠로 격상시켜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대부도에 대한 홍보와 또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대회를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전에 마라톤 코스 공인을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나라의 마라톤 코스 공인 받은 데가 어디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인 받으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춘천이나 경주나 그 이외 여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마라톤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행사를 위한 그런 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춘천이나 경주나 또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런 마라톤대회는 공식적인 공인 경기로 인정을 받고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코스와 이번 대회를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여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성 대회를 염두하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해서 어떤 국제적인 대회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구상해서 이번 마라톤이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은 순수한 마라톤대회로써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저도 마라톤을 많이 다녀봤지만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 전국에서 출전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다소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리 시민이 약 73% 정도고요. 나머지 27%가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 내에서도 경기도를 제외한 타 서울이든 부산이든 타 도에서도 상당한 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일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보다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석을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마라톤대회 하나 가지고 우리 안산을 특히 대부도를, 실상 대부도 관광해양도시 자칭하면서 대부도를 관광지로 개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 잠재적 자원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산을 그리고 대부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그리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준비를 하셨다라면 사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세입을 볼게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약 5천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건가요? 보조금인데. 아니면 도비가 당초 계획대로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만0세에서 2세 아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한꺼번에 해서 감액,

정승현위원 4800명이면 대상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212명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착오가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 편성 시에 이런 통계 수치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한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주민생활과장님, 30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의 저소득층 자활 예산이 51억 31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4억 8천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자활 지원 예산이 41억 8천여만 원이고요. 3억 5천여만 원,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자활근로사업 예산 그래서 30억, 증액된 이유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당초에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자활 지원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문제는 성과가 있었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가 365명이 참여해 가지고 탈 수급자가 미비하지만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6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하고 있는 것 증액됨으로써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시비를 도비로 전환하고 또 국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비가 감소되고 그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상충돼 가지고 같이 동반 감소,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간 자활사업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신 적합성과 실효성을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이 있었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높다보니까 자활사업에서 빠져나가서 공공근로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 차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가 적습니다, 참여하는데.

한갑수위원 현재 실행하고 계신 자활사업에 대한 폭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은 각 기관별로 동하고 구청, 복지관, 자활센터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한 110명 정도 그 다음에 자활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서는 한 3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토털이 한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500?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한 400여 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약 한 4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일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자활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높은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실제 성과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 수급자가 자활에서 벗어났다는 것,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이 있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계속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활하고 있는 사람들 직업 상담을 통해서 취업 패키지나 이런 데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현재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건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더 연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역일자리 공동체라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부분 사업을, 저희가 3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크 디자인해서 재활용하는 가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산림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번 추경에서 약 1900 정도 삭감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900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를 총사업비의 약 30%까지 세울 수 있었는데 재료비가 너무 포지션이 커지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5%를 세웠었는데 거기서 한 11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1억 정도를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쪽으로 늘리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사업은 회사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스 매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목표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 인원도 삭감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로 해서 시설비 쪽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금액은 5억 증액된 것 말씀 안 드려도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답은 하여튼 이 일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어서 넘기셨다는 얘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동체 일자리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가능하면 덜 쓰고 인건비를 많이 쓰고자 해서 넘긴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정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등 관련되어서는 회사에서는 기술 보유 인력이라든가 장기근무 가능 근로자를 자꾸만 원하는데 근로자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을 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적게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기업 사업비는 당초에 6개 기업을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선정하면서 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개 기업을 배정 받아서 2개 기업밖에 선정을 못했고 저희는 6개 기업을 받아서 4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은 일당 4만 7천 원하고 간식비 3천 원해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매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청년들이 잘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미스 매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깎아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올해 9만 4천여 개이고 내년에는 한 10만 1천 개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에서요.

20여만 개에서 22만 개 정도 직업 일자리가 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은 몇 개라고 생각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일자리를 봤는데 물론,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장애인 일자리다 그러면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계층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반 취업을 알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공동체 일자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각 과에서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일자리사업이 국가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겹치지 않게끔 획일적으로 일자리를 무조건 주는 쪽보다는 약간의 효율도 또한 자활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한갑수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일자리 사업 실적에 지장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사업을 오히려 단위 인원수로는 더 늘어나는 거고요. 시설비라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 뒤에 있는.

그래서 단위 인원수로는 늘어나는데 단지 민간보조로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같이 네트워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저희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단에서 하는 고용지원센터라고 같이 네트워킹 되고 있고 민간단체도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등해서 한 12개 민간기관하고 네트워킹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말 현재 같이 해서 한 21만 건을 알선해 가지고 그 중에 취업된 게 약 1만 8천여 건 취업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3년 간 실적 갖고 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마을기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도 작년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없어졌다가 다시 금년에 시작된 거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서 자료가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거의 전년도 것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그것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랬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안산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담당 과장을 한 지 1년 되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에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월공단·시화공단 외에도 일자리가 꽤 많은데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회사의 취업 취직 조건이 그런 것 미스 매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스 매치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단의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고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떠안고 다 하기도 어렵고, 좌우지간 제가 나름대로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는 미스 매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 그렇게만 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자리를 기다리지 마시고 외부를 다니시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일자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을 찾아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직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봅니다. 가보면 일자리 자체가 고정 불변 운전직, 생산 뭐직, 프레스공, 그런데 사실상 프레스공이라 하면 공업고등학교가 없는 한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 직종이나 아니면 유통 쪽에라도 일자리를 찾아내는 정책을, 말 그대로 정책과장님이시니까 정책을 거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은 공장이나 서비스업에도 계속해서 몇 명이 조를 나눠 가지고 다니면서 발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직 창구도 우리 시청에 일원화를 시키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도 구직 창구를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가 취업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라톤대회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환경마라톤의 발주자가 누구죠? 누가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주최는,

한갑수위원 발주자가 누구예요? 이 아이템을 끌어낸 분이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은 육상 관계자들이 처음에 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처음 환경마라톤을 하게 된 발주자가 개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개인 또한 어떻게 기관에서 개인의 아이템을 뺏어갈 수 있냐고 현재 호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번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들었고 또한 예결위에 들어온 이상 이것은 공무원들의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전 봅니다.

앞으로 그 분의 아이템을 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대가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행정관서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못하고 잘된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이 이번에 6천만원씩 4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현재 나가 있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몇 개나 됩니까? 8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나가 있는 곳이 9개입니다. 9개 나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9개에다가 4개면 13개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토탈이 대략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보증금 나가고 있는 거요?

한갑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전체 9개는 대략 한 5천만원씩 되고 이번에 6천만원씩 4개 나가고 그랬을 때 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가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운영방식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 집합소를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거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생각 중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 계실 때, 또 어느 과장님처럼 내일 가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제가 봐도 이게 그 돈이면 충분히 이분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또한 필요없는 예산을 저희가 상당부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집행하고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이 돈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20에서 많게는 40살까지 지체, 정신 이렇게 해서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복지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갖다가 100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한 이 장애인들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중식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중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직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선행이 돼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선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지금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연간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리원하고 위생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식비로 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나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힘들고 수급을 원하고 있는 장애인이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지금 안산을 저희가 보면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모범음식점이 식품접객업 7천개 중에서 5% 정도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산의 요식업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 지침에 5% 정도 지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도 모범음식점을 1년에 몇 번 정도 선정을 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분기별로 1년 이상 개업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갑수위원 종목에 구분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접객업이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면 되는데요, 거기서 자장면을 하든 뭐 하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위생상태 이런 전체적이 좋으면 선정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안산에 지금 인구도 많고 요식업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이걸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힘드시겠지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식업을 하는데 요식업 식당 면허를 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신고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세입자가 그 면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증발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물주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일정기간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6개월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단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법으로 개정이 될 사항이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사항은 아니니까 한 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많으니까 한 번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좀 전에 원곡동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내국인 이름을 빌려 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그냥 갑니다.

갈 경우에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손을 못 대요. 그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법적인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래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조례로 개정이 안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안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법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세입자하고,

한갑수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특히 원곡동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그거 갖고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빈 상가가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요인이 있어요.

하여튼간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구제방안을 약식으로라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여기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 창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박은경위원 거기 이거 어떤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상록구 구청사에 있는데 옛날에 창고를 우리가 이재민 구호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 창고의 바닥이 비가 오면 습기가 차 가지고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창고에 쌓은 물건들이 밑에가 썩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수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순수하게 바닥 보수공사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체가 57평 정도 됩니다. 그 바닥하고 벽 사무실에는 인테리어를 해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응급구호 창고에 인테리어 개념이 굳이 들어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구호 창고가 있고 사무실용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 옆에 사무실 용도가 있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사무실 용도로 활용할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사무실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무실 한 30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바닥면적 57평하고 별도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창고하고 별도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부내역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업무보고서 및 회의서류 제작,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것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저희가 주민생활국의 주무과로서 행사용 홍보라든가 업무보고서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앞으로도 어느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 4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양을 제작하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 홍보현황판 국장실이나 이런 현황판 제작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건 현황판이고 홍보물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황판이 홍보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이렇게 지면으로 된 홍보물이 아니고 그냥 현황판을 제작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에 있는 걸로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꾸 바뀌니까요, 내용이.

박은경위원 내용이 바뀌셔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은 설명이 되셨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비가 여기에서는 왜 6회인지 그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설정등기비가,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보증금은 4개소인데, 그러면 4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두 군데는 어디인지, 전세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거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권 설정 등기비.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개 기관은 임대기간이 이번에 만료돼요.

박은경위원 보통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로, 2년 잡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년 잡는데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9개가.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8월달에 오는 것도 있고 12월달에 오는 것도 있고 도래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래되는 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 합쳐서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요.

이번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국가에서부터 인건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인상하고 그 여파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내시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대폭 인상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8% 가까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8% 그 이상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8%에다 또 종사자도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박은경위원 종사자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증가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지금 51명 정도 되는데요. 51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증원되신 분이 5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아, 이렇게 그 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3개 시설에.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둥근세상에 26명, 실비둥근세상이라고 또 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21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볼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51명의 시설종사자가 증원되게 된 사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자료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15쪽입니다. 315쪽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800만원이 증액돼서 상정이 됐는데 어떤 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이게 도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그 동안은 작년까지는 2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 지원금 50%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50%만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점이 언제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금년부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시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올렸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도비 받아와라 라고 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비요. 건립시설비 보면 원곡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주택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곡본동 구청사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리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원안대로, 당초에 저희가 했던 대로 주택경로당, 지금 주택경로당이 원곡본동 옛날 구청사로 이전해 오고, 지금 현재 주택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중국동포 분들 경로당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원곡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런 경로당 문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다 정리가 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적절히 됐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 거기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경로당을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앞으로는 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중간에 치안센터가 들어오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셨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민간위탁금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해 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경기도에서 돌봄센터 운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걸로, 그러니까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시간을 늘린 것이 그 동안은 주중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었는데 그걸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했었는데 주말에도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증액된 부분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바우처 목욕바우처 사업 보겠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전체 사업예산에 거의 어떻게 보면 25%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지금 노인목욕바우처 예상인원은 7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30%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30%가 지금 이번에 삭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그 30%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단 대부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부동에 목욕탕이 없죠. 그분들이 이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안산시내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번거롭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이쪽 안산시내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바우처를 받았지만 굳이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라든가 또는 눈치도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목욕탕.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등등 해서 30%가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100%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70%인데 내년도에는 80%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아무래도 목욕바우처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4천원권의 목욕바우처를 주는 건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용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100%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미이용률은 있을 것이다. 그걸 한 10%로 본다고 그러면 90%가 이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70%니까 20%의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목욕바우처 비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정도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한 10% 정도 일단 올려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했었는데요, 작년 말쯤 가서.

그걸 제도화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목욕권 제작 가지고 3800매를 발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3천명이에요. 그 800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위에요.

사무관리비 보면 목욕권 제작은 한 장당 70원씩 해 가지고 3800매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그걸 미리 아마 해 놓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지금 해당자는 4122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미리 그 전에 발권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잔여 이용권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 말부터 했으면 나름대로 시행하실 때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연말이고 불용액 처리하기 힘드셔서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연말에 불용처리보다도, 그러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일단 100%를 보고 했고, 또 이것이 조례에 우리 법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누구든 한 명도 예외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100%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보니 70% 밖에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가면 분명히 연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연말에 가서 분명히 불용으로 많이 남을 겁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해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따 추가질문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형근 추가로 원하시면 더 연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다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은 거의 다 소화된 것 같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1억 500 정도가 상승한 이유가 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한 1400명 정도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3400명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400명.

박영근위원 1400명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박영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880명인데 월 2만원씩이니까 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1억 800에서 상승효과가 1억 500이 나온 이유는 또 뭐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4월 7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4월달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사무실이요.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4개, 6개 지금 13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 지역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산에 장애인단체가 13개 있습니다.

그 13개 중에 9개가 오래전부터 시에서 행정업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어디에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흩어져 있죠. 여기저기 자기들이 편한데 적절한 데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에 구청이라든가 지금 도시개발 해서 나온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이것을 임대료를 줘서 꼭 얻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비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청 같은 경우,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 지금은 비어 있지만 이미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사무실 이번에 4개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것도 초지동 사무실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가 거기에 또 다른 용도로 쓰면서 이게 못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에 결정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휴공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거 우리 안산시는 사할린사무실에 사할린 건물 짓고 할 때 저희가 땅을 부담했죠.

사할린동포들이 전국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특별히 국가에서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면제를 해 주면 중간 삭감이 없는데 연초에는 그런 면제 없이 일괄적으로 부담지시를 내렸다가 이때쯤 되면 꼭 그렇게 면제를 해 줘서 그렇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하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89블럭에 성립전으로 해서 시설을 했죠? 3억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기는 현재 임시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임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전에 있는 GS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된 지역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옆에 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옆에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0블럭하고 89블럭하고 같이 협약이 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 89블럭은 국제항공전할 때 우측에 주차장으로 쓰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년 정도라도 그 부지를 사용한다, 결정이 난다고 보면 3억이 투자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그라지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인데 이게 개발이 아직 확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잘 아시겠지만 체육 시민들의 요구는 아주 폭발하는 반면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89블럭의 체육시설 조성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안산 시내에 있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산 시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요. 사용치도 않은데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여기저기에다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놨어요.

과연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분석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요구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사용치 않은, 하루에 1명이나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낭비성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 축구 동호인들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한번 설정이 되면 소유 권한을 가져요. 일반인은 접근 못해요, 회비 내야하고. 그것 문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요구만 하고 무조건 만들어주고 동호인이라고 해서 가면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고, 접근한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그게 개인 소유 권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산시가 투입해 가지고 운동시설 다 해 주고 운동장을 해 줘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보다도 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산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고, 아무리 의원들이 아무리 집행부가 아무리 민원인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낭비성으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한 10∼20% 오버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아요.

염두를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신규 부분만이 아니라 기 설치된 부분도 사용을 안 하면 옮겨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낭운동장 보시면 트랙이 조성 당시에 만들어놓은 트랙인데 트랙 전체가 전부 다 들떠있고 올라와 있어 가지고 트랙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트랙을 뭘로 교체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있는 상황 상태로 같이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부 오래되다 보니까 갈라지고 전부 들뜨고 이게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훼손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트랙만 교체하는 겁니까, 운동장 바닥까지 교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5억 올라와 있는 것은 트랙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트랙 부분만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재질을 뭘로 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레탄으로 육상경기에 필요한 시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지금 설계 나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바닥에서 기본 다짐부터 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우레탄을 까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상태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밑에 다짐 상태는 양호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만 걷어 가지고 새로운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인적으로 도면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사회에서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쳐다보고 타당성에 5억의 비용이 들어 가는가 어떤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2시가 다 돼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주민생활국이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마라톤이 때문에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환경마라톤 목적이 뭡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당 과장님께서 실무적이고 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안 드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1개 종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다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마라톤을 통해서 안산을 홍보하고 그리고 해양관광도시를 홍보해서 안산에 많은 이가 오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완공된 안산 조력발전소 이게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등등 여타 나라에서 이러한 조력발전소를 해외 출장 간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꼭 가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안산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마라톤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확대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조력발전소,

○위원장 이형근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길지 않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우리의 조력발전소를 홍보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관광도시 그래서 안산에 많은 이를 오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자랑하는 대부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도 주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대략적인 내용은 조력발전소 개통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시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많은데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조력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안산 대부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 계획이 있으면 이러한 행사 이러한 대회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왜 이러한 좋은 계획이 있는데 예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이런 말을 해당 국장은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을 모두 보완해서 앞으로 대회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알찬 행사 알찬 대회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

김철진위원 국장님, 목적만 말씀하시라는데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니까 좀 빗나갑니다.

정확한 목적이나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26일은 6669명, 한 400명만 넘으면 우리 목표치인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풀코스가 235명, 하프가 487명, 10킬로미터가 1421명, 5킬로미터가 4526명 이렇게 지원 신청이 됐다라고 아까 구두 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로 했던 인원 달성에 대해서는 세 번의 연기 기간을 통했습니다만 거의 근사치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 행사가 완료가 되면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의 이러한 좋은 코스가 있다라는 것도 물론 알리고.

김철진위원 바닷길환경마라톤 코스가 홍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리고 대부도.

김철진위원 대부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안산의 대부도.

김철진위원 결국은 목적하고 똑같겠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겠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일련의 추진 과정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과장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경사에다 배포한 자료입니다. 오늘 배포하신 자료거든요.

경사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자료를 배포 못하고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미처 그 부분에 대하여,

김철진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경사 상임위에서 4500만 원이 삭감되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목적에 맞고 국장님이 얘기 했지만 효과가 있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송구스럽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대회를 하고 안산을 홍보하고 관광해양도시 전국에 홍보하는 이런 좋은 대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김철진 위원님도 경사위원회 소속 하면서 충분하게 이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세부적인 예산안이 없었어요.

자부담을 얼마 할 거냐, 막연하게 사업비가 한 4억 5천 들어가는데 자부담 얼마에 시 보조금 1억 5천, 이런 예산을 승인해 달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예산서 짚을 거 짚어 볼게요.

과장님, 공인은 받으셨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을 킬로수별로 받으셨습니까? 5킬로, 10킬로, 15킬로 이렇게 킬로수로 받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마라톤 자체가 정규 코스가 몇 킬로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2.195킬로미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정규 코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규 코스하고 풀코스, 32.195, 하프, 5킬로, 10킬로 이렇게 5종목입니다.

김정택위원 풀코스가 32.195에요? 42.195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32.195킬로미터를 하나의 종목으로 또 추가로 넣은 건데 그것은 풀코스 마니아들이,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풀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제 공인 인증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로 이 마라톤대회를 키우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정규코스 42.195 코스가 나와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증비도 대한육상연맹에 주셨죠? 360만 원인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인증비로 주신 것 아니에요?

인증 받을 때 42.195킬로미터 국제 규격 코스에 대한 인증은 못 받으셨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 들어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풀코스를 받은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풀코스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2.195킬로미터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42.195킬로미터 인증을 받은데 그것은 이번 대회 때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들어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들어가 있습니다.

풀코스란 말이 따로 있습니다. 풀코스가 있고 32.195킬로미터가 분리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42.195킬로미터 풀코스의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코스 42.195킬로미터가 141명, 32.195킬로미터가 94명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풀코스 인증을 받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지자체별로 협조가 돼서 매년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으신 거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경품을 봤어요. 행사비 지출 명목을 봤는데 자동차가 언론에는 홍보하기를 아반떼 승용차를 1등 경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이것 협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품을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협찬을 받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협찬을 받는 건데 이것 확정됐어요? 자동차.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확정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디를 협찬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서부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내는 걸로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협찬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회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물품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물품도 금액이, 여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4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품으로 TV, 냉장기, 세탁기는 우리 시비로 경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산에 세운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경품 자체가,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경품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 선거법 위반 안 걸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예산안인데 이 부분을 선관위에 현재 질의 중에 있고 이게 질의가 확정되면 보조금 부분을......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예산안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금요일이면 의결을 해 줘야 돼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예산안만 이렇게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타당한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세워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안도 이것은 경사위에 준 예산안하고 예결위에 준 예산안하고, 예산안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토털적인 4억 5천만 원은 바뀐 것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토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다만, 시비, 도비, 자부담 부분을 구분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조직위원회가 3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예산안도 못 세우고 지금 예결위할 때 이 예산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조직위원회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조직위원회 꾸려놓고.

이런 예산안도 없이 막연하게 행사만 치른다고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직위원회에서는 토털적인 소요예산을 판단한 거지 도비,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회를 요청하고 그러면 사업 보조금 요청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육상대회 1억 5천만 원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사업 계획 자체의 자부담 또 시 보조금, 도비 이런 사업 계획서도 시에다 제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출도 안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최초에 계획 당시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되면서 구체화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증액되면서 예산안을 신청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초기에 그러면 예산 신청한 사항도 경사위원들한테 준 게 맞습니까? 이게 초기에 신청한 예산안입니까?

이 예산안 초기에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예산안 신청한 내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초기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초기에 그러면 예산안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억으로 저희가 책정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초기에는 4억이었고, 그게 경사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4억 원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은 시비로 예산안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2억 5천만 원은 자부담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

예산안을 신청할 때는 총 사업비가 4억이면 그게 확정된 예산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시킬 수 있고 더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증액은 안 되지만 삭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또 늘려갈 수도 있고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신청할 때 경기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체육회나 생체에 신청할 때는 그게 분명히 사업 계획서 예산안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만 원 예산을 세운다 해서 시에서 천만 원 절대 안 해 줍니다.

항목별로 보고 이건 타당성 있다, 있다 해서 삭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 자체는 처음부터 예산 자체도 불투명하고 항목별로 예산도 정해놓지도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어쨌든 보조금과, 사업비라는 것이 보조금과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에는 참가비하고 후원금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참가인원이나,

김정택위원 확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만큼 규모로 해서 사업 계획에는 그게 다 포함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는 총 사업비가 4억이면 자부담이 2억 5천, 시 보조금 1억 5천, 시 보조금 1억 5천은 어떻게 어떻게 쓸 거고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게 예산 신청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법 문제는 하여튼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선거법을 행사 치러놓고 나서 경품 다 주고 나서 이것 선거법....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사전에 그것에 따른 것을 명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김정택위원 이것 만약에 이대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도지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리고 시 예산 문제는 예산이 확정 안 된 거라 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우선 계획만 들어온 겁니다, 예산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 예결위에서 이것 승인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확정도 안 됐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산안 확정 계획이 들어온 거고 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의회에 이것 요청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 요청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사업비에 따른 계획서가 확정돼서 이렇게 달라라고 요청이, 그만큼 들어간다라는 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전액 삭감을 시켜도 삭감시킨 부분 그대로 사업계획을 예산 다시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규모를 축소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러한 행사 규모, 목적 등등 봐서는,

김정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취지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형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여튼....

김정택위원 앞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보조금 자체를 우리에 맞게끔, 각 경기가맹단체에 맞게끔 다 예산 신청하면 예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체육회나 생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되는 부분 삭감시키고 그리고 예산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다 삭감을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여튼 위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행사성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환경마라톤대회에 들어가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또 하나, 자원봉사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구체화된 건 아니고 약 700에서 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자 700명에서 800명, 행사요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한 4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상해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상해보험은 전 참가자에 대해서 전체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 참가자 7천명은 보험 당연히 들었고, 자원봉사자하고 진행요원 해서 지금 1500명 예상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500명이 됩니까, 이게?

자원봉사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부분 학생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각종 교통부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부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하고 일부는 또 학교측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혼용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신문에 지금 가방 있죠? 참가 기념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기념품 예산도 여기 도비로 나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도비 시비를 구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기념품 자체도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거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거 문제없겠습니까? 선거법 위반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인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선관위에 현재 질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면,

김정택위원 지금 도비 받아 가지고 처음 취지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비 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신청은? 도비 사업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1억원을 요청할 때 사업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체적인 대회 어떤 내용에서 풀로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고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안을 그대로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냥 4억 5천 들어가니까 1억 달라?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이렇게 해서 1억 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미 그건 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구체적인,

김정택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이게 도의원이 힘을 써 가지고 받으신 거라면서요. 이것도 예정 없던 부분, 언제부터 신청을 한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을? 언제 신청한 거예요, 이거 도에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8월경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정된 것은 9월달에 확정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9월초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에서 총 사업비 4억을 하는데 시에서 1억 5천, 도에서 1억, 또 자부담 1억 5천 이렇게 지금 신청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저희 의회에다는 2억 5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경사위 보고 할 때.

도 얘기 하셨어요? 도비 요청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예산부터 사업계획 자체부터 엉망으로 편성된 거예요.

○위원장 이형근 좀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시키니까 삭감시켰다고, 아무쪼록 무슨 대회를 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시고, 지금 기존까지 저도 10여년 동안 체육회 가맹단체 협의회를 운영했고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에요. 항상 체육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세부항목 다 하고 우리 사업계획서 정확히 제출해서 그것에 편성된 대로, 안 되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그래서 정확히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마라톤 때문에. 그 동안 생체나 체육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통째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에 주관은 같이 포함시켜 놓고. 여기에는 맡겨놓지도 조직위원회 따로 구성해 가지고, 민간이 구성 해 가지고.

충분히 생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가족여성과하고 상관있는 거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 아무나 편하신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국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자리가 됐는데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을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습니다. 주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은 취미교실이라든가 여성아이템 개발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어느 시에 가보더라도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함양을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산시만 유독히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회관에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원래 여성비전센터는 교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취미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회관이 꼭 여성단체사무실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회관의 처음의 취지, 건립하게 된 취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회관 처음에 건립하게 된 취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비전센터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산시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의 목적은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축이 되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여성회관이 전에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한 사항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은 취업 관련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처음 여성회관이 건립되게 된 취지는 여성들의 여가선용 또는 사회적응 함양을 위해서 지어진 취지예요.

그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여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기관의 권고사항, 비전센터는 사실상 외부로 나가도 되는 거고요, 이게 공간이 좁다 크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본 취지대로 사용을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일도 아니겠지만 당연히 가족여성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그래도 박광옥 과장님 오시길래 뭔가가 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여성과가 발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요동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인적공간 또한 인프라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라리 비전센터가 외부로 나가시는 한이 있어도, 또한 조정은 어차피 여기서 하실 일이지만 여성회관의 본 취지대로 외부에서 여성회관에 가면 여성센터협의회가 있다, 이 본 취지대로 자리배분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늦은 김에 합시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1억이 지금 시책으로 내려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예산서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포함돼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이 4억 5천이,

정승현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 예산서 책자에요?

그것은 본예산에는 당초에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환경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원래 5천만원 세워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이번에 1억을 더 해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도에서 1억 내려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그 부분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책자가 나온 이후에 이게,

정승현위원 도에서 1억이 지금 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책자를 제출한 이후에 돈이 도비가 내려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셔야죠. 수정안을 내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산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승현위원 책자가 유인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당해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수정안을 반드시 내야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이거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수정안을 내야지 수정안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회의 때 3차 추경 때 성립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내시가 아직 안 됐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내시가 됐다라면 이 부분은 사전에 수정안을 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 얘기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것은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시가 주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주최는 공동주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최가 저희 안산시하고 경기일보사 두 공동주최고 주관은 안산시 마라톤 조직위원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본 이전되어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이게 지출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명확히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를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공인 받고 인정받는 국제마라톤 내지는 전국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춘천마라톤이나 경주마라톤 또 중앙일보 마라톤대회 못지않는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 대회를 하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충분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도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쨌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춘천마라톤이나 경주마라톤 또 잠실 중앙일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면 몰라도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코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의원들로 하여금 이 대회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시비가 다 조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 시비는 다시 반납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했다가, 그래서 매년 반복됩니다. 이때쯤 돼서 국가에서 반납을 해 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전년도 예산서 본예산부터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반납된 경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은데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을 제가 다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페이지수는 정확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기 제가 자료 보게요, 제 기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승현위원 32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320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세입,

정승현위원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320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귀국 시범사업시 각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부지 제공을 꺼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것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년,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매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시비를 국가에서 대신 우리 안산시만 특별히 대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승현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작년도 지금 1, 2, 3회 추경, 본예산까지 제가 가 다 봤어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됐다라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시비가 당초 예산편성 해놨다가 시비가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지금도 3회 추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히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지제공이나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했으면 당초부터 시비편성을 않게끔 해야지 시비편성을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5억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5억을 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시 예산이.

정승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의심스러워 가지고 계속 그걸 체크를 해 보고 해 봤었는데 이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게 우리시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각 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승현위원 굳이 반납해줄 예산이면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냐 그 얘기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됐다라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반납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마을기업 사업비와 청년일자리 사업비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마을기업 사업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시가 6개 기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이 된 거 하나, 금년도에 새롭게 3개 해서 4개 기업만 확정이 되면서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반납 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2개 기업이,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6개를 배정 받았다가 그게 2개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선정이 4개밖에 안 되면서,

정승현위원 왜 그러니까 2개가 배정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접수는 6개를 다 받았습니다만 2개 기업이 적격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탈락이 됐고요.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정부에서부터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만든 건데, 수원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2개 기업밖에 못 했고, 저희는 그나마도 조금 더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예산요청을 할 때, 이 정책에 편승해서 예산요청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시를 먼저 내려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내시를 6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시가 이 금액이 내시가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대충 인구수 비례 해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쪼개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청년일자리 사업은 29세 미만자에 대해서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1일당 4만 7천원과 간식비 3천원씩 해서 1일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는 3월에서 6월, 하반기는 8월에서 11월 4개월씩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을 줄여 가지고 같은 공동체 일자리에서 큰 세항으로 보면 공동체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밑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인건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1, 2차 시범사업 그러니까 대상 선정결과가 1차에 14개, 2차가 3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이 정책은 정부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20% 이상 국공립 공공보육시설로 지금 상향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 정책을 하달한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차에 14개고 2차에는 3개인데 왜 2차 선정은 3개밖에 안 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목표액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개였었는데 저희가,

정승현위원 우리시 전체에 배정된 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3개요.

정승현위원 전국에 지금 900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국에 1000개를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200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전국에 900개가 아니고 1000개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당초에는 1000개에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200개가 배정이 되고 우리 안산시에 13개가 지금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오버가 됐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형 어린이집이니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민간어린이집 시설인데 예산만 지원해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추진사업인데요. 일단은 시설장한테는 교사인건비가 정부 지원시설 1호봉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들은 안 하려고 하죠, 원장님들은.

전체적으로 학부모나 교사들은 참 좋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검토를 하기를 일단은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8개 사업에 한 4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미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잉여예산을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더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산에 600개가 넘는 민간어린이집 시설들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소위 연합회도 있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어때요, 이 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책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많이 못 받아와서 저희가 2차에는 한 16개가 신청을 했는데 3개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면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 부정 평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 제도가 제외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제외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죠. 결국 그게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지속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은 보육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거의 유사한 소위 말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서울에서 시행했다가 결국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불러오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판단하고 하고 않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또 각 시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형을 해 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저희가 노력해서 더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율형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율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건 아직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하달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것 지금 보완 답변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생활과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연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5∼6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납 받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회, 3회 추경 때 또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저는 정면으로 반한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 제안을 하셔서 왜 이렇게 소모적인,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정확히 선을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뻔히 어떻게 될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 편성하게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반납하게 하는 이런 예산,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미 우리 예산계에는 제가 제안을 해 놨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예산계장한테까지 제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에 보면 학원 연계 사업 국비 1천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사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원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후원을 하는 학원이 20개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가진 다음에 그 분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 줘서 이 부분은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후원 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반환금 문제인데요.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국도비 이런 식으로 반환한 게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2억 8천 정도.

왜 이렇게 이런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항상 국도비 지원이 연말 될 무렵에 갑자기 많이 내려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체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체 예산중에서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로 지원 받은 사업 중에서 소화 낸 게 어느 정도였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당시 때는 한 5억에서 잔액이 이렇게 한 2억 8천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한 50% 정도만 소화해 내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여러 가지 가정폭력의 지원비 같은 것 대부분 다 이렇게 늦게 내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사업비하고도 관련해서 하셨지만 청년뉴딜사업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뉴딜사업은 다른 건데요. 작년 연말에 과가 새로 생기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청년뉴딜사업은 20명씩 4기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도에 1기, 2기를 운영해서 40명이 배출됐는데 이미 32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고 8명도 지금 구직 활동 중에 있는데 그렇게 잘 되면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 효과가 떨어졌을 때 교육이나 인턴 근무하고 정규직 채용했을 때 보상을 해 주려다가 너무 잘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 줘도 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뉴딜사업 자체가 오히려 잘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세우는 예산인데 삭감한 그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안산시에 경기부가 몇 부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개 종목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태권도부 차량 임차비와 펜싱부가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반보상금 목으로 여러 가지 목을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요청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태권도부만 이렇게 차량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각 종목 다 차량을, 소형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태권도부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대략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태권도부는 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 소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 6개부에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이번에 이렇게 국제대회로 인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수상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국제·국내대회에 출전해서 입상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입상하는 선수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 체육시설 냉난방기도 갑자기도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양궁경기장 등이기 때문에 2개소입니다.

하나는 와∼스타디움의 VIP실이 있는데 VIP실에 개별난방이 없어 가지고 중앙난방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한 두 시간 전부터 전체를 돌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양궁경기장에 선수대기실하고 심판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주 불편함을 느껴서 두 군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인데 두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2대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평형을 구입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VIP실은 한 32평형이고요. 시낭운동장의 양궁장은 28평형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기가 고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품질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원시 배드민턴장 사무용 가구 구입은 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부곡동 생활체육관하고 원시동에 배드민턴장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또 책상 등.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두 가지 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설물의 손상이 온다든지 민원 요구가 있다든지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인데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적 성격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소진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경사 상임위 소관에서 다뤘는데 김창모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경로당 짓는 게 보통 한 서너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하자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짓고 나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하자 나는 부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수 요청이 되면 금방 그 분들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장마 비에도 우기가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도 보니까 경로당이 작년에 지은 게 밑에 세숫대야를 받혀놓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가 보니까 텔레비전 전자제품이 전부 다 젖어 가지고 곰팡이가 아주 득실득실한 노인네들이 거기서 물이 튀면서 계속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 업체 하자 있는 데다 계속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정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으로 비가 새니까 무조건 하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서 업체의 잘못이 있고, 그런데 업체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일경로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말라야 된다고 업체 측에서는 보수를 해 주겠는데, 하겠는데 지금 보수 할 수는 없고 건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고 저희가 연락 받기를 다음 주에 보수 들어간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 경로당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새로 지은 건물들이 하자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새로 경로당 짓는 인건비가 평당 600만 원입니다.

시중에 경로당 이렇게, 우리 집들 지을 때 약 한 350만 원 정도면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씩 주면서도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하자 있으니까 와서 해 달라 해도 아직까지도, 장마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가보면 지금도 곰팡이 나 있어도 왔다 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추후에 나이 잡숴 가지고 경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서 안 들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속히가 아니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올 한해 또 넘으면 A/S 기간 또 끝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으면 그 즉시 해야 되는데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시피 진행 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 노인정에 가면 ‘의원님들 일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정당하게 주고 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못 하느냐 이거죠.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자 보수가 안 돼 가지고 그 분들 가보면 이런 TV나 전제제품 가운데다 놓고 거기 말리고 있고, 그게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여기 와서 알았네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구상은 초에 4월경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5월경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5월, 6월에는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선거법 여부를 논의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준비를 하고 선거법 여부를 알아보고 추진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7천 명 예상했는데 다 들어왔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6669명인데 아직 접수 입력이 안 된 사람이 한 5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준모위원 참가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참가비는 약 70% 정도가 들어오고 9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다 받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참가비 수입이 얼마 예상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25일 현재 한 1억 2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25일 현재.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입니다. 확실히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한 1억 2천여 만원 좌우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자부담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참가자들이 참가 신청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에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참가비가 결국 가방 값이네요, 가방 값.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참가비는 결국은 전부 돌려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느 대회든 참가 기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자기가 참가비는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보조만 지원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직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문 광고를 보고 6만 9500원짜리 가방 준다고 현혹해 놓고 자기 돈 내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만 5천 원이 5킬로미터이면, 지금 여기 1만 9800원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4천 원 더해서 가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문에는 왜, 이것도 그러면 조직위에서 광고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광고비는 여기서 도비로 나가대요. 행정 광고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직원들이 이것 다 봤을 때는 여기 험멜크로스 6만 9500원 써 있어요, 소비자가.

아니 이런 식으로 왜 시민을 상대로 현혹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원한테 본 자료는 1만 9500원짜리가 나오고, 1만 9800원.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고 다들 사실 이 광고 나갈 때부터 이렇게 해서 가면 7천 명, 7×7=49 가방 값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할까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가방 값이 3분의1 가격이구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다량 약 7천여 개 되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가방 보고 참석을 했는데, 저도 신청서 냈는데 과장님, 이 문제가 계속 국장님,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로써 이 난국을 넘어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결국 이 자료 공개되면서 이것 기자들이 알게 되고 기사화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세요. 하시고 지금 죄송하다는 표현으로는, 5월부터 준비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본다는 오늘이 9월 27일인데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 내용이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조직위에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 예결위 하면서.

시비, 도비로 2억 5천만 원이고 시민들이 낸 자부담이 1억 2500, 결국 후원 업체는 그러면 얼마 내는 거예요? 후원사들이. 한 5∼6천만 원 내겠네요, 5∼6천.

조직위 구성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 내면서 우리 시에서는 역할도 못하고 욕만 먹고 행사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솔직한 심정 말씀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그냥 말로써 이걸 모면할 시간도 없고, 제가 참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의원님들 각자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시는 게, 솔직한 걸 표현하시고 애로 사항 말씀하시는 게 해결의 실마리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딱 2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념품이 원래 협찬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념품은,

김정택위원 아니 가방 말이에요, 가방.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기념품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협찬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1200하고 2600 도비, 이것은 우리 시가 구입하는 거죠? 협찬 받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 자부담인데 조직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행사로 치른다고 하셨죠? 과장님.

이것 안산시 행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 그렇습니다, 우리 대회 시 자체.

김정택위원 안산시 시 행사인데 어떻게 민간인이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해서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안산시체육회도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이것을 8천만 원씩이나 자부담해서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이 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대회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이 예산을 조직위원회에서 누가 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후원 업체가 조직위원회 내는 거죠.

김정택위원 후원 업체가 아니잖아요. 자부담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비도 후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버스회사에서?

와인도 250만 원 후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방 뺀 나머지 자부담이.

음향비, 메인 무대 350, 200, 에드벌룬 200, 경기용 구입비 94만 원, 자원봉사 피복비 2760, 이것 다 누가 내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업체에서 후원금을 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업체에서 후원금을 낸다고 그랬어요? 후원 품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후원품도 있고 후원금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후원금도 받고 있습니까? 이것. 이번 안산시 행사 대회를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금전적으로 이것을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자부담으로 포함시킨다? 민간인한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법적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민간인 자부담 현금 현황 좀 빼다 주세요. 지금까지 민간인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까지는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정택위원 들어온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을 것.....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구두 약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된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올해 모기가 유난히 많아요, 적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우기철에는 모기가 좀 덜 한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우기철에는 유충이 많이 떠내려가서 모기가 적었는데 우기 끝나고 모기가 늘어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모기들이 다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기는 줄어들었는데 체감은 모기가 여름철보다 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성준모위원 요새도 방역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역을 어떻게 해요? 어디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로 하천하고 공원주변 모기들이 주택가로 들어오는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잠을 못 자요, 잡고 자느라고.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은 어디 부서인가요? 성범죄자들은 보건소 소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히 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에요.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지금 많이 2500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운영비 편성하시면서 그거 예년 거 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거기 바로 아래 민간이전에 보시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를 저희가 매년 1억씩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5천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었고,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5천만원만 돼서 저희가 전기요금에서 3천만원을 전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간병비로 2천만원을 수립했고, 전기요금에서 3천만원해서 500만원은 저희가 절약을 하고 2500만원만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목간 변동을 하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간병비는 3회 추경 때 또 올리셔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저희가 7, 8, 9를 3천만원 전용한 데에서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부분이요.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돼서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최소한의 추계가 가능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 병의원에 필수예방접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무료로 12세까지 해 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예산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추가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방접종을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했다가 이번에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내년도에는 올해 진행된 상황을 봐서 아마 저희한테 내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워낙에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추계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내시되면서, 물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신문 보니까 도에서 도비 반납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기사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 이런 예산들이 지금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 내지는 전국 지자체에 지금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의 통계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 내지는 도 정책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들을 지자체에 내려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쓰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납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나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쓸 돈은 없다라고 매번 그렇게 하면서도 연말 그리고 결산해 보니까 보통 한 8천억, 7천억이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도에서 지자체에서 도비 쓰지 않고 반납하거나 그러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나 정부에서부터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지자체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매긴다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나 정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 중앙정부나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혹여 또 간혹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물론 직원들 여러 가지 공무적인 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통계수치를, 통계를 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사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시립노인전문병원 수급자 간병비요, 여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매년 1억씩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노인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7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병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1억씩 하다가 올해는 5천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위에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여기 하반기에 필요한 2천만원을 더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것을 추경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상담비가, 그러면 그 전에는 금연상담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금연지원서비스 그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관이라는 거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상담비를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의 그런 상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5개 병원을 지정해서 상담료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4회까지 해서 만 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당 저희가 사실은 목표가 100명이기 때문에 한 병원당 한 120만원 정도 상담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은 수립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병원관리운영비라든가 약국관리운영비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하고 운영비 천만원하고 해서 그 안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약국관리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병원 5개를 지정했고, 그 병원에서 상담 받으신 분들이 병원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제 이런 걸 구입할 때 약국을 가기 때문에 약국에서 나름대로 또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도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이라 그냥 운영비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약을 저희가 처방전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처방전 받아서 약을 수령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약국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약국이요?

박은경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병원하고 인근에 있는 약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몇 개를 지정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5개를 지정해서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홍보사업이요.

이런 홍보사업도 사실 보면 연중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여기도 저희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 사업이 사실 지속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2천만원을 또 도에서 특화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받은 2천만원 중에 일부를 홍보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사업비가 들었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배부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할 수 없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이게 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홍보비를 또 해서 그 관련되는 병원이라든가, 이것은 병원은 거의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 병원 이런 데 저희가 현판도 했고 홍보포스터 다양한 분야로 해서 지금 1년 정도,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오기 때문에 그 동안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뭐든지 사전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라는 게, 그래서 꾸준히 활동은 이루어졌겠지만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1개소 이게 이번에 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거 표본감시기관은 어디가 지정이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산재병원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300병상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정이 됐고, 이 사항은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병원에 감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안산에 산재병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단원구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도병원이요.

박은경위원 한도병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안산에 몇 개가 소재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개라고 그러시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정은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요건이 맞으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안산 경우는 한도병원만 쉽게 말하면 신청을 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인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방문보건사업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각 동별로 간호사가 한 명씩 있어서 각 동에 나가서 6천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주민 건강관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에 10군데가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 중에 저희 단원보건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 명과 새터민 상담사 한 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선부동 일원이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선부동 그쪽이 좀 많이, 단원구에 북한이탈주민이 385명으로 83.7%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5명에 대한 관리인원이 쉽게 말하면 간호사 한 분하고 새터민, 통역사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통역사 및 같이 가서 상담하는 상담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새터민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간호사는 그 가정에 가서 건강관리를 해 드립니다. 혈압도 재어 드리고 당뇨체크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요.

그 새터민 상담사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언어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말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새터민이 신뢰도가 더 증가돼서 건강상담을 잘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문보건 하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건강상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분들이 정신적인 것들을, 여기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정신적인 우울감과 외로움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해도 혹시 나를 고발할까봐 또 나를 어디다 할까봐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조그마한 고혈압이나 당뇨는 저희들이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 및 구료비 보면 200명으로 해 가지고 5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주일에 5일인데 하루는 보건소 내에서 오는 사람을 받고 4일 방문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탈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처음에는 이용을 잘 안 하시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164가구 222명이 등록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빈혈측정기 구입은 꼭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문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빈혈 거기 방문관리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도 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방문보건사업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현재 있는데 좀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4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4대를요.

박은경위원 이게 빈혈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휴대가 가능하고 빈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간기능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다목적이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건강상담실 전기라디에이터 구입인데 하나건강상담실이 어디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시범으로 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복도를 막아서 한 9평 정도로 그냥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담하고 그 간호사하고 상담사가 앉아서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건강상담실에는 계속 상주하시는 건 아니신가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차트를 가지고, 또 물품을 이렇게 정리해서 방문을 가서 방문 갔다 와서 다시 차트를 이게 컴퓨터가 안 되니까 컴퓨터에다 입력하고 해서 두 분이 거의 상주를 하면서 방문을 갔다 오면 상주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한 분하고 상담사 두 분이 쉽게 말하면 사무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사무실 겸 상담실 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나갈 때에는 어쨌든 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다 세콤을 해 놓고 안내를 해 놓고 갑니다. 전화번호를 써놓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반월보건지소가 언제 완공이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지금 2월 완공 예정으로 해서 내년도 3월에 개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잡아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예산은 다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에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0% 정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월 평균이나 연 평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는 9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성공률을 보는데 현재는 한 40% 정도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한 번 금연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 가지고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금액이 많이 올라왔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민간 금연지원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여기에다 반영을 해서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더 업을 시키려고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있고, 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지정된 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아무래도 의사의 권유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좋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5개 병원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개 병원 중에서 한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한의원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한의원에 금연침 귀에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지금 치매에 대한 약제비 보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로 2190만원.

이게 안 주다가 지금 다시 주는 겁니까? 신설이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치매치료비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이 됐고 올해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국도비만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연말까지 저희가 한 2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만이 지원이 됐는데 이건 시비로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82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양쪽 보건소에서 조금 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대부도청사 시설관리, 이게 지금 냉방기 2대 구입한다고 그랬죠, 358만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 냉방기가 2011년 7월부로 그게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불용처리를 한 그 2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난방은 냉난방입니다, 이게. 냉난방기가 같이, 이 말을 잘못 썼습니다. 냉방기가 아니라 냉난방기입니다. 같이 겸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영근위원 냉난방기 하면 멀티형이 있고 세워지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세워지는 걸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기로 쓰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대에 179만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정부물가 정보에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평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평에 따라서,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나중에 또 예산 확정되고 나서는, 얼마 전에 청사에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는데 삼성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갖고는 못 사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방역 유류대가 감소가 됐잖아요, 550만 원 소독 유류대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박영근위원 감소가 됐다라는 것은 방역이 저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유류대가 감소된 것은 연막소독을 할 때 등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청 회계과에서 등유를 구매할 수 없게끔 정부 지침이 있어서 등유를 사용하지 않고 경유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등유 사용하던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휴대용 연막기에 등유에다 소독약을 타서 연막을 뿌리는 건데, 그래서 하수구라든지 또는 정화조 이런 것에 소독하는 용으로 쓰는 건데 등유가 경우보다 좀 더 소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예산 세워서 썼다가 등유가 경유보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시청에서 단가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걸로 돌렸고요. 그리고 등유 세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유는 차량용이나 이런 것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유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방역 소독 유류대 해서 1282만 원이 책정됐다가 550만 원이 반납이 되나요? 그러면 1280만 원은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안 썼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영근위원 그 말씀에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제 얘기는.

처음 연초부터 1280만 원을 유류대로 쓴다고 책정을 해 놓고 지금 등유가 문제가 되니까 이놈만 썼다 이 논리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돌린 건데요.

박영근위원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계획했던 것보다 소독에 대해 적게 했지 않느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막은 하수구하고 정화조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봄하고 가을, 겨울철 되기 전에 가을에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데 겨울철 방역을 경유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등유는 원래 더 구입해서 겨울철 방역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등유 단가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 경유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등유 남은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독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쳐다봤을 때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노인전문병원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립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은 안산시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안산에 있는 분 그 다음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있는 분이 들어와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거의 한 80% 정도는 안산시민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은 자녀분들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박영근위원 안산에 거주하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전문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건가.

가서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제가 지역구가 원곡동이다 보니까 단원보건소 이홍재 소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연립이 많았습니다. 복합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방역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담당 직원 이하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무사히 여름을 난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특히, 원곡동 연립지역 다가구 밀집지역이요.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환절기가 돌아왔는데 독감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양 보건소 동일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보건소에서는 10월 5일부터 동별로 순회를 해서 접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지만 어르신들이 한 동별로 2∼3천 분씩 오시니까 거기의 접수 인원이라든가 예진의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또 간호사 이렇게 같이 해서 동별로 순회 접종할 계획이고, 그 이외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활용해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도 10월 5일부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접종을 하고요. 올 목표는 1만 4천 명입니다.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의료진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한갑수위원 거기는 대상자가 다문화지역에만 국한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곡지소 이용자는 동네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단원보건소 제가 보기에는 홍보 계몽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대다수가 거기는 다문화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 그 쪽은 어차피 신길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갑수위원 제가 주거를 신도시였다가 모든 것을 원곡동 하나로 옮기다 보니까 화랑유원지를 매일 가게 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 체조하시는 것.

맞나요? 율동 하시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한갑수위원 호응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줄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한 여름에도 그것에 재미 들어서, 그것을 취미 삼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화랑유원지 나오는 시민 수에 비해서 단순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그걸 한 군데서만 하시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 9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유원지 안 내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유원지 내에서는 한 군데지만 단원구 지역 지역 동네마다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을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주사만 놓는, 예방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몽 활동하시는 것 참 좋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걷기를 야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10군데서 하는데 프로그램 확대하려면 인력도 문제고 또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30명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원구 10개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예전의 호수공원이지 이제 우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대우3차 살다가 원곡동 쪽으로 이사 갔는데 현재도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화랑유원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화랑유원지 저녁 때 가보면 거의 5천에서 만 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 쪽 원곡2동 쪽에서 줄지어서 쭉 왔다 쭉 가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독창적으로 개발하시고요.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된 강좌를, 강좌가 맞는 거죠? 강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덕분에 저도 거기 회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담배 끊은 지 6개월 됐습니다, 금연한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축하드립니다. 스켈링 무료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그 옆에 리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분들 걷기 지도자로 교육을 시킵니다.

걷기 지도자로 교육하신 분에 한해서 자원봉사 활동비를 주면서 한 지역에 2명 내지 3명을 거기다가 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분들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헬스, 에어로빅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어로빅은 그 분들이 안 하고 필요시에 저희들도 에어로빅 강사를 또 불러다 거기다 투입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에서 걷기 말고 에어로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어로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를 우선으로 하고 걷기 하기 전에 라인댄스라든가 조금 한 30분 정도 준비 체조를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칭이나 라인댄스나 마사이 워킹 이런 것을 하면서 걷는 준비 운동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봉사자 분들의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 연령대별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려는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약간의 민원성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여쭤 보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가를 배치하면 너무 좋고 체육학과 학생이라든가 전문가를 배치하면 좋은데 예산 관계로 그렇지 못하고 30대에서 60대의 연령을 가지신 자원봉사 분들을 걷기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걷기 지도자 자격을 민간단체에서 주는 걸 소유하게 합니다.

그 분들을 계속 반복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나가서 걷기 지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민원성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 보는 거고,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나름대로의 그런 봉사자들을 채용하실 때 고심을 하겠지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고심은 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민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생후 한 달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론, 출산율이 1년 동안 연중 고르기도 하겠지만 어느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편중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 것보다는 대상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만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계절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800만 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중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11·12 3개월 동안에 이 800만 원씩 예산이 거의, 그러니까 이 사업의 50%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기적절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처음에 국도비 내시가 320명만 하라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300명을 초과했습니다.

680명이 참여할 것으로 신청자가 있어서 그 참여자에 대한 나머지 부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680명이 참여하고 당초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 인원이 380명이 남아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320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680명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60명이 더 추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10·11·12 이 3개월 동안에 거의 출산 예정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당초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병·의원에 저희가 쿠폰 발행하면 병·의원에서 이용을 하고 병·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청구 들어오는 게 예산 부족해서 지금 못 준 돈도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다 따져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본예산 때 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양 보건소에 다 여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 낳는 게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몰아치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약해서요.

그리고 아까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상록수보건소에 질의를 드릴 때 안산의 한도병원이 지정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단원은 한도병원이고 저희는 산재병원.

박은경위원 산재병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행정보건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알코올상담센터가 정신보건센터 일부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것을 2층 청소행정과가 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를 알코올상담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설치하는데 2천만 원은 세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집기 또 시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나가면서 집기류는 다 가지고 갔고 새로 다 장만하셔야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조그맣게 있으니까 있는 것은 쓰고요. 조금 확대가 됐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가 쉽게 말하면 사무실 내부 공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냥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저는 같이 하나 싶었는데 역시 인원이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용도 물론 일부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김철진위원 125쪽에 예산서 올라온 내용 보면 시민 개방시설 홍보물 제작비 300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상록구 내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는 상록시민홀이 있고 그 다음에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끌림이라 그래 가지고 정보센터가 있어요. 그것하고 체력단련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들을 1년 간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외 주민들한테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나서 홍보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자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 구청을 홍보하는 리플릿입니까, 아니면 상록구정에 대한 홍보 리플릿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니요. 상록구의 시민들 이용시설에 대한.

김철진위원 시설 홍보물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철진위원 이게 굳이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박한 사안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그걸 안하고 또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올렸습니다.

김철진위원 홍보물은 청내에다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나 기타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시설물을 홍보하는 리플릿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배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일부는 민원인들한테 현장에서 배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떠한 형태로 얼마 정도 수량을 어느 정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한 만 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만 부라고 봐야 됩니까, 만 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매라고 봐야죠.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만들어 되니까요.

김철진위원 예, 그런 계획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도서 구입비로 현재 북카페 도서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375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북카페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당초에 청사 이전할 때 거기다 북카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들을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당시에 한번 직원들한테 받아 보고 또 행정자료실이나 이런 데 책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수집하고자 했는데 직원들한테 1인 1도서 그러다 보니까 한 600여 권이 모였어요.

그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실제 신규로 구입할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이것은 그냥 감액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북카페 공간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기증 받아서 600여 권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도서 구입비를 삭감했다.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1일 한 몇 명이나 와서 이용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1일, 이끌림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만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일 200여 명 정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철진위원 주로 대상자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도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성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북카페 공간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내년 본예산에 또 북카페의 도서 구입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책이라는 것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로테이션이 안 되면 다시 재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볼 것이 없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북카페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운영하는 묘를 살린다라면 굳이 예산을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구입해서 북카페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의 사업기간도 물론 남아 있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신 신간서적을 이렇게, 신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월간지라든가 이런 건 구입을 하고 대부분의 소설이라든가 정보에 필요한 참고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용을 보면, 목록을 보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데 전혀 큰 불편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혹시 북카페 공간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이용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가끔 들어가서 제목 보고 몇 장만 읽어보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앉아서 본 적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작은 공간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북카페가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이들 또는 일반 성인에게도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는 일정한 도서순환, 꼭 신간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도서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신간,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에서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상록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입문 설치공사, 그 다음에 당직실 설치공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사 출입문 이렇게 해서 구청사 출입문인지 상록구청 청사 출입문인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구청 청사를 구청사라고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청 청사입니다.

김철진위원 구청 청사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시설이 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용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출입하는 출입문공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민원실에 칸막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외부홀하고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난방문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초부터 현안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준공을 할 때 이게 불가한 입장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상으로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올 겨울을 나야 되니까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보온을 위해서 민원실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 우리 출입문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자동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자가 잦으면 문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 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이러는 걸 우리가 봄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중문으로 해서 하나는 수동문으로 해 가지고 닫히게 하고 2개가 다 열리는 현상은 없게 그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겨울 되기 전에 11월말이나 해야 보온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대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물에 출입문 쪽에 여러 가지 보온이라든가 기타 겨울철을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포괄적인 사항으로 본다라면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청사에 출입문 강화유리를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공사한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는 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청사 당직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직실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당직실이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라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 북카페 있는데 북쪽 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당직자들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홀 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거기 당직근무자들이 들어가면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당직실이 있긴 있는데 쓸모없는 데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책임은 저희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완공 당시까지 그게 체크가 조금 아마 소홀했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소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신축청사에 당직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당직실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종합관리 관제할 수 있는 위치가 기본사항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사 짓고 나서 1년 만에 이런 걸 짓는다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상록구청을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시설 지어서 공간 충분하고, 이 배치의 문제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이 세금 낭비한다, 안 해도 되는 걸 한다, 초기에 고려할 사항 전혀 고려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 세무과장님, 단원구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던데요.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성립전예산으로 35명이 595만원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어요. 물론 이게 도비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단원구도 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같이 해 볼까 싶었는데 따로 들어오니까 별도로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선진지 견학을 성립전예산으로 다녀봐야 됐고 또 이 형태나 내용,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은 저희 세무과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또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상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그런 산업시찰을 감으로 해서 직원간에 서로 업무적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과 서로 토론해야 될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의 개선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기회를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철진위원 어디를 다녀온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는 강원도 정선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김철진위원 행사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행사 내용은 정선 레일바이크 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 정도.

김철진위원 정선 레일바이크하고 래프팅 이런 부분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포상금의 성격으로 봐서 내용이 맞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포상금의 성격으로, 이 예산 과목이요?

김철진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과목의 성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견문을 넓히고 산업시찰의 성과는 있었어요, 레일바이크하고 래프팅을 통해서?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는 정선 레일바이크를 보면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오래된 철로를 통해서 관광자원화 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시도 나름 벤치마킹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벤치마킹 하면 세수가 좀 확보될 것 같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앞으로 우리도 꼭 거기서 세수가 당장 지금 확보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시도 어떤 착안사항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관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니까 78개 중에서 67개가 적합으로 되어 있고, 11개가 아직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우리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78개소 있습니다. 78개소가 있는데 2008년도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78개소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를 했습니다. 놀이시설도 교체하고 했습니다.

금년까지 2010년도 12월달까지 총 78개소 중 3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 금년도 상반기에 28개소 또 완료했습니다. 또 지금 11개소 올라왔는데 이 11개소가 금년에 완료되면 금년도에 총 39개,

김철진위원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완료가 다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단원구는 얼마 안 됐죠? 다 완료했다고 아마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홍보도 했던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단원구는 한 60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그 당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저희들은 많이 신청했는데 우리 시청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을 좀 늦게 배정 받은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현재 약간의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게 저희들도 공문으로 시달도 되고 그랬는데 한 3년간 유예하는 걸로,

김철진위원 이게 일명 어린이놀이터 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놀이터까지, 아파트 내에 놀이터까지 이 안전규격에 적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이 기관 외에 또 안전진단을 해 주는 기관이 또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현재로서는 그 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군데가 더 추가 됐습니다. 유예하면서 이 기관을 추가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놀이터까지 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을 유예시켰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기간적으로 봐서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관에서 중심적으로 안전규격에 맞춰서 시설관리를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빠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12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포터 더블캡을 구입하신다고 1800만원 예산에 올리셨어요. 차량이 기존 차량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차량이 우리가 지금, 기존 차량 얘기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사용하는 차량이 총 우리가 36대가 있는데 화물차가 17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산림관리하고 도로보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차량은 그 전에 없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먼저 차량이 다 노후돼서 폐차 돼 가지고 거기에 없다 보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에 산림관리차량이 행정지원과에 생활민원에 있던 차량을 거기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일단 급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쪽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에 지금 차량이 36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36대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고정을 시켜 준, 풀 관리를 하면서도 각 부서별로 산림차량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하는 차량들을 고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은 해 놓고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구입하는 차량은 그러면 기존 차량을 폐차시키고 새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 폐차 시킨 차량은? 언제 폐차시키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마 작년에 폐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 정도 되면 폐차를 시키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내구연수가 보통 한 5년 정도로 되는데요, 법정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 된 경우에 폐차를 시킵니다. 그 이전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각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관차가 내구연한이 5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연식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이런 걸 상향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더 많은 연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키로수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폐차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연식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관차 36대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그게 각 과에서 알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관리방법을 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출차된 거라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 어떤 사고처리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차량담당자가 행정지원과에 한 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신 사용은 산림차량이다 하면 산림과에서 주로 위주로 쓰는 걸로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배차 부분을 갖다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배차계에다 배차를 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배분은 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상 체크를 하고 열쇠를 한 군데다 갖다 놓고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36대를 갖다가 차량계 직원 혼자서 관리가 됩니까, 이게 사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일상적인 관리는 열쇠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고 관리고,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어떤 보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늘상 체크를 해야죠.

김정택위원 민간위탁금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기정보다 2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성인오락기라든지 불법게임기 관련돼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원래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불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게임기를 압류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리프트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게임기를 이렇게 들어 가지고 실을 수 있는 화물차량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운반을 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류를 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찰서에서 보관하는데 차량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죠. 임차비만, 우리가 차량임차비만 정산해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불법게임장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처분 자체도 거기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하고, 다만 영업정지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보가 되면,

김정택위원 저희시에서는 민사적으로 이 업주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은 민사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 취소시키는 부분이 저희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성립전예산으로 30만원이 부서 환경개선 초화류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부서환경 초화류비는 우리 세무과가 사무실이 꽤 넓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민원인 출입이 많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 특성상.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초화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세무과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영치차량 지금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 구청 뒤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 뒤에 있죠? 행정타운 부지에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신 구청사 뒤에?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영치차량 거기다 보관했나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관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 옛날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지가 아마 우리 구청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거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지가 지금 노상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사실? 영치차를 갖다가, 영치차라고 하면 체납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속을 해 가지고 체납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해서 차량도 견인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체납금을 납부했을 때 그 차량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을 돌려줘야 되는데 민간차량을 갖다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보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영치차 보관소를 가보면 제가 차주라도 화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근무하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치차 보관소에 차량 불도 나고 화재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치차 보관소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 행정타운 일대가 아주 난잡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세무과 부분만 아니지만 지금 세무과 쪽에 영치차 보관소는 지금 그쪽 일대가 주거지역이에요.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거기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주거지역 내에 지금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영치차 보관소에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또 하나는 차량보관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출입을 못하게끔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요즘 주거지역 내에 군부대도 철조망을 안 칩니다. 주거지역 내에 철조망을 쳐놓으면 미관상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제 회계과에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왜 구청사에 우리 영치보관소 차량, 구청사에도 제가 업무협의 있을 때 지난번 구청장님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사 부지에 충분하게 영치보관소 장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 가지고 장소가 없다, 항시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데 장소에 영치보관소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타운 부지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일대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라고 제가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치보관소 자체는 거기가 행정타운 부지 그쪽 일대가 상당한 민원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관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견인차 보관소가 어디 있었어요? 불법견인차 보관소가 어디 있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던 장소에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 하면 한대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우리 상록구 불법견인차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방치차, 영치차 같이 거기다 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금 행정타운 거기 부지로 다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에,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상록구는 단원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록구에서 단속이 되면, 견인이 되면 단원구 가서 지금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상록구는 지금 없어요, 불법주정차 보관장소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요청했던 게 그 부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부지에 영치보관소나 아니면 방치차나 이런 차량을 거기다 보관을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도 두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이형근 예.

김정택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다시 한번 영치보관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량보관소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 검토를 해 보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는 검토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노력을 하시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사3동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책상 대회의실, 의자 대회의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 54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기행에서 이게 삭감조치가 됐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답변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사3동장 황태욱 저희가 사3동 주민센터가 2007년도 사1동에서 분동돼 가지고 저희가 임시 임대해서 청사를 운영하다가 금년도 3월달에 새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청사에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임시 청사에서 이용하던 책상하고 의자 갖고는 지금 현재 우리 새 청사에 가서 미래경영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가지고 상당히 의자라든지 책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동 대학동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미래경영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책상, 의자가 지금 복지관에서 미래경영센터, 그러니까 대학동에서 운영하던 그런 집기인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로 신청사가 되면서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화 돼 가지고 바꾸는 사항입니까?

○사3동장 황태욱 기존에 있는 우리 책상 한 30개하고 의자 100개는 그대로 이전을 해 가지고 쓰고요.

쓰다 보니까 미래경영센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노후화된 게 아니고 부족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행 위원님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고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3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하고 대학동 복지관 해서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양쪽에서 하고 있죠?

○사3동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대학동 같은 경우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몇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3동장 황태욱 대학동에도 프로그램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웰빙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그 이외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상당히, 거기 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인원이 증가해서 이런 집기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3동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상록구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청사를 신축할 때 구청에서 관리관이 누구였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구청에 관리관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준공 임박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그런 것....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다, 설계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거의 끝에 갔으니까 준공 단계에서, 인수인계 단계에서 설계도는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1층 로비에 당초 설계 목적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을 열린광장 열린공간 개념으로 했다가 그걸 다시 칸막이를 친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죠. 민원실을,

성준모위원 아니 신축할 때 그런 의견을 냈나 안 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신축 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구청에서 개입할 소지는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가,

성준모위원 아니 의견을 제시했었냐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당시는 아마 설계 당시에는 의견 제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중간에 설계 변경도 가능한 사안인데, 김 위원님 얘기대로 이러한 부분을 1년도 안 됐는데 예산 신규 투입을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이 예견된 사안이면, 건물 지을 때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잖아요, 이건 충분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올 1월에 그게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관계는 12월인가 11월인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당초에 설계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해 준 게 안쪽에 유리로 칸막이를 해 준 게 있고 출입문을 새로 설치를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공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바꿔요? 그 당시 안 되면 지금도 안 되어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신규로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하면 추가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칸막이를 해 달라는 건 추가 공사로 거기서 개념을 받아들인 거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서 도시개발과를 좌우지간 절단을 내든지, 아니 이게 낭비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면 현장에 쓰는 사람 의견을 도시개발과가 받아들여서 했어야지요. 어느 양쪽 둘 중의 하나는 그러면 잘못됐네요.

아니 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당연히 반영시켜서 고쳐야 될 도시개발과가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강하도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시면 수동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수동으로 바꿔서 해 봤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눌러서 문 열고 하게 하면 되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자동 센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성준모위원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열리게끔.

식당 안 가 보셨어요? 들어갈 때 눌러야 자동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도어를 잠그면 그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단지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출입문 간격이 한 5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드나들다 보면 이게 양 쪽에 10초나 12초 동안 열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드나들면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지 말고,

성준모위원 시간은 조정하는 거예요, 시간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 거기 시스템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검토는 저희가 한번 해 볼 텐데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자동센서에 의해서만 열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시스템만 바꿔서 한 번 몇 년 해 보세요, 고장 날 때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위원님, 올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그 쪽에 특히, 서쪽 출입문은 굉장히 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면 1년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문 바꿔요? 과장님 집 같으면.

과장님 건물 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런데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성준모위원 쾌적한 공기 들어가고 순환되는 거 좋죠. 일단 써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올 2월에 썼다니까요. 불편을 계속 참고 있다가.

성준모위원 한 2∼3년 더 쓰예요, 예산도 아까운데.

그 다음에 월피동 마을 방송시스템인데 박 과장님, 각 동의 방송시스템이 다른 동은 잘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대부분 동별로 다 특성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동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통상 방송시스템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이 통장님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요, 확인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청은 몇 개 동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 방송으로 각 동사무소까지만 되어 있고요. 마을 방송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록구 13개 동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3개 동에 마을 방송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마을 방송까지는 구청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요. 각 동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동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월피동장 민화식 월피동장입니다.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마을방송이라는 개념은 행정동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양상동이라든가 양상1동, 2동일 경우에는 마을 방송 개념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 옥상 옥탑에, 맨 꼭대기죠. 거기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봄으로 기억되는데요. 장애인이, 동사무소 근처에 빛과둥지라는 중증장애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 아이가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증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찾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4시간이 지난 후에 파출소를 거쳐서 파출소에서 동으로 연락이 돼서 그 아이를 찾아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지난번에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방송시설이 안 되니까, 주택지역이 월피동에 한 72.4%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이.

그런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동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동장님들, 마을방송 안 되신 동장님들 어디에, 부곡동장님, 부곡동은 돼요?

○부곡동장 조익증 부곡동은 재난관리 방송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방송은 없고요. 마을의 특성상 저희는.....

성준모위원 아니 이 좋은 거면 청장님, 각 동마다 다 해야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지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해요?

정승현위원 지금 월피동 하는 게 재난방송 일환이잖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재난 방송도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다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예, 다 되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각 동에 지금 그런,

○월피동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이 전혀 없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22년 살면서 동에서 방송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월피동장 민화식 원곡본동 같은 데 있죠.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거주지는 선부2동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월피동장 민화식 그 다음에 본오2동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번 구청장님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당연히 좋은 사업이니까 다 설치를 하게 하시라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개별 동으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 그런데 자료에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는 빼시고, 거기다 추모공원 홍보하는 것을 마이크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난 쪽이나 기타 마을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시책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무과를 보니까 여기 다 성립전이라고 써 놨는데 무슨 뜻이에요? 성립전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성립전은 시비 부담이 없는 국도비 예산이 전액 교부된 상태에서 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썼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아니 사용할 수 있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준모위원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 중에서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것 썼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썼고요. 초화류비도 일부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기라든지 세단기 이런 것들 썼고, 뒷면에 보면 130페이지 프린트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삭감하는 사유가 뭣 때문에 삭감하는.....

성준모위원 선진지 견문을 승인 안 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성립전 예산 편성의 목적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삭감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삭감 할 수가 없이 이미 다 지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삭감하면 토해내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려면 뭣 하러 여기에다 보고 했어요? 쓴 것을 의회에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성립전 예산도 사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기가 있으면, 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서 가도 무방할 사항을 왜 성립전 예산이라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성립전 예산은 일단 시비 부담이 없으면서 전액 국비, 도비일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 사용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물어봤어요.

3회 추경에 다시 또 올려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맞지 않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성준모위원 맞지 않은 건 또 어디 근거예요? 어디에.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일단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편성 근거는 있지만 의회 권한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건 좀,

성준모위원 많이 예산 하셨으니까, 그런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은 정책 사업 명칭 자체를 우리가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의 제일 큰 단위의 목표 정책 사업을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으로 사업의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고요.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밑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세 세수가 어느 정도나 걷히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가 연간 목표 중에서 도비는 현재 목표보다는 조금 더 초과 달성했고요. 시비도 올해 거의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못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2011년 이월된 체납액 확정액이 230억이었는데 체납액 당초의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인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보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2011년 8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액은 56억이고 현재 정리율은 전체적으로 24.2%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체납액은 176억입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체납액은 17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받을 계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 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예금이 있거나 금융권에도 예금 조회를 해서 전체 예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는, 급여를 받아가는 체납자들에게는 급여의 전부 다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하여튼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모든 물권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압류와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76억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억이면 우리 시 상록구에서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더 받아낼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 달성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은 징수하는 것과 그리고 결손 하는 것 두 가지를 합해서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56억을 정리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4개월 9월부터 12월까지 최소한 20억 이상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150억 정도는 못 받는 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도 세무과를 가기 전에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항상 나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체납이 조금이라도 줄어야만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세무과 가서 맨 처음부터 체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납액 대부분 체납이 자동차세가 많더라고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차 연수가 오래돼서 소유자들도 조금 연수 초과에 따른 세금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덜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는 모든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체납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중에 체납된 사람 없습니까?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공무원은 얼마 전에도 한번 지시가 있어서 거의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걷기 전에 행정 기관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을 입장인데 공무원부터 안 내고 주민들 보고 내라 하면 내놔요. 나부터도 안 내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는 양심에 비추어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체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인허가가 땅을 사고 팔 때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폐지가 되고서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더 많이 확보가 됩니까? 현재.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폐지 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체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하는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사고팔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이익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 거래가 많으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도세가 많이 징수가 됨으로써 지방재정보전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윤태천위원 늘어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것은 올 연말에 한번 전체 정산을 해 봐야 압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현재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본오1동 예산이 올라온 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본오1동장 시성명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프로그램에 자료 입력을 할 때 추적을 해 보니까 2억 5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조정을 예산계에서 요구해서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 결과 2억 1320만 원 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센터는 개입할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게 1억 8566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 의해서 1억 8566만 원에 대해서 10% 삭감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조정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 금액으로 한 상태에서 또 10%를 절감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집행 부분적으로 불능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동장님이 내시려고 그러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연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지 지금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는데 최대한,

윤태천위원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오1동 평수가 이동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건물이.

○본오1동장 시성명 일동사무소하고 건축비, 건축면적, 설계자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태천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일동이 신청사 개청으로 해서 2억 1343만 3천 원 예산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수가 본오1동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2억 1300인데 여기는 1억 8565만 원이다?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 중에서 10% 또 삭감.

윤태천위원 또 삭감되고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는 않네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424쪽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돼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소급을 해서 주는데요, 이게 계속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각 보육시설에서는 예산을 또 안 세워주겠구나 싶어 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2500만원 반영했었는데 26%밖에 집행을 못했고, 금년도에도 또 9월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아쉽게도 현재까지 대체인력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각 시․군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제도개선안을 내놨는데 제도개선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예전 같으면 대체교사하고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대체교사가 부족하면 보육시설이 직접 그 대체교사를 1대1로 만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상시 인력풀을 운영하겠다. 보육시설 정보인력센터에 연락을 하면 바로 대체교사를 채용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의 개선안을 내놨고, 두 번째는 현재 일당 4만원을 주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교통비 포함해서 만원을 더 주겠다.

그 두 부분은 제도개선안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면으로 내려왔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9월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집행률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들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편성돼서 오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본인들이 구두로 그것은 담당자가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올리신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은 교육 5일하고 승급 교육 그리고 병가 월 20일 이내에 나가는 부분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이런 부분들 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1명밖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반납액이 한 70%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반납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38명 거의 예산을 소진했는데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9월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납률이 한 74% 정도, 전년에 74%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11명 기준으로 해서 일단 책정해서 올리신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11명은 아니고 37명인가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37명을 책정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기준은 37명으로 책정을 하셨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가 때문에 조절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인원수는 저희들이 경로식당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122명으로 딱 그건 픽스가 된 상태예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5월 이전까지는 2500원이었는데 2800원으로 300원 증액됐고, 또 현재 5월 이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배달이 됐는데 앞으로는 토요일까지 추가됨으로 인한 도비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끼니당 3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배달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일요일은 포함 안 되고 토요일만.

박은경위원 토요일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200만원에 대해서 보급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지원하신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3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효율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현재 저희는 104개 경로당, 금년도에 오픈한 경로당을 제외한 104개 경로당, 2009년도 12월까지 등록된 102개 경로당하고 전년도에 임대한 2개 경로당 104개 경로당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국도비로 62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일반 냉장고 지원이 됐고, 나머지 4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4300만원 가지고 10월 중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04개라고 했는데 경로당마다 규모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평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적절하게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동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에어컨이 보통 100만원, 단가는 경로당 1개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은 14.7평으로 되더라고요.

사실 경로당이 보통 방이 2개 아니면 3개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방 한 개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커버할 수가 없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원하시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합한 그런 제품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 어느 일정금액 고루 균형을 맞춰서 형평성을 고려하셨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일단 원하는 제품보다도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효율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제품명이 내려오더라고요.

일반 에어컨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용량에 비해서 방이 좀 넓어서 용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방이 대부분 상록구 같은 경우에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에어컨이면 2개의 방 정도는 좀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 이번에 에어컨 62개 중에 에어컨을 신청한 데는 19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텔레비전하고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를 신청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신청 안 하고 다른 전자제품으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 저희들한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에어컨 11대만 지원하신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19대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고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게 안 하니만 못하는 지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위주의 편의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효율성을 전 생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신 거죠, 고민하시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고려를 했고요. 그거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한 것은 없고, 그 정도 에어컨 14.7평 정도의 용량의 에어컨이면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예산이 많으면 그보다 더 큰 용량을, 거실이라든가 부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사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에어컨 문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평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잘못되거나 예를 들면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9대 신청한 중에 12곳이 거의 에어컨을 2대 정도 쓰더라고요.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예.

박은경위원 건설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저희가 지금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강우량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기존 500만원으로, 주로 사고가 타이어펑크라든지 펑크에 준해서 타이어휠이 망가지는 경우로 해서 나왔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도로파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현재까지 보면 76건이 발생 해 가지고 거의 3분의 2가 집행이 됐습니다.

겨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예상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을 증액해서 거기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겨울에 대한, 강설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적인 의미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폭설에 의해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겨울이 되면 사실상 눈이 오게 되면 보행자 사고도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올 겨울에도 그렇고요.

보행자 사고라든지 차량사고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76건이 발생해서 76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10년도에는 49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9건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덤프 이것도 쉽게 말하면 겨울에 대비해서, 폭설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것은 제설삽날이 전년도에는 2개를 사용했는데 올 6월달에 도에서 제설삽날이 2개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설삽날이 4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2개에 대한 게 저희가 천만원을 갖다 사용했는데 나머지 제설삽날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덤프 2대 임차비로 해서 부득이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설삽날 4대를 풀로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는 4대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분사기를 취득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총 얼마를 쉽게 말하면 보유하고 계신 거죠, 분사기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염화칼슘 분사기는 사실상 저희가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다만, 올 겨울이라든가 보면 저희가 관내 항아리고개 쪽에 보면 상당히 가파른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출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맨 상단이라든가 중간에 염화칼슘 살포기보다도 염화칼슘 탱크입니다. 중간에 설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염화칼슘을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뿌리도록 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탱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으셨다는 얘기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되지 않은 안을 갖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끝에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중복질의서 구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떠서 공사를 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청사를 인수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80%, 70% 정도에서 내가 사용할 목적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것보다도 준공단계쯤 돼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라든지 한 바퀴 이렇게 로드체킹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생각이죠.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오1동을 짓는데 지금 12월쯤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몇 달 전부터 본오1동장님은 가서 1동에 맞는 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책임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은 책임 있는 일을 안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어떤 사항을요?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 청사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맞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어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없이 많다고요. 그 내용은,

박영근위원 안 들어줬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니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큰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상에서 조그만 사항 개선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조금씩 변경된 것은.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제일 민원실에 대한 부분인데 민원실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다시 냈습니까, 어떻게 공사에 대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이의가 제기가 됐었고, 분명히 아까 여기 사진에도 떴지만 원래 민원실이 중간에서 차단벽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다가 막아달라고 얘기했었고,

박영근위원 유리로 막아달라는 것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박영근위원 지금 고가 얼마예요? 1층의 고가 얼마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고를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3m나 4m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1층의 고가 3m , 4m,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지금 민원실 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화벽 되어 있는 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막는다고 하는 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로비는 2층까지 완전히 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높고요.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부분이 준공이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문제점이 됐고,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공시점에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번 검토를 안 해 봤나,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도시건설에서 우리 위원장이 한 번 따져본다고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과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를 받을 때 저런 상황에서 인수를 받은 이후의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 문제 때문에, 보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차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래서 대체로 나온 게, 대안으로 나온 게 민원실 창문 뒤에 보면 그게 원래 막혀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을 3개로 내주는 걸로 하고 유리로 다 막는 걸로 그렇게 하고, 대신 우리가 그 앞 쪽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안장치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각자 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면 시장님을 쫓아가든지 의회 우리 도건을 쫓아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준가, 안 들어준가 방향을 찾았어야죠.

자기 임무만 설계대로만 그리면 된다, 지으면 된다, 여기는 그린 대로 인수만 받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왜 그것을 지금 이런 것을 한두 번 해 본 적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하여간 두 번째 제가 반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 처음에 넣은 금액이 얼마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산프로그램에 처음에 입력했을 때 금액이 2억 5936만 5천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2억 1300이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1320만 6천원.

박영근위원 그리고 임의적으로 또 잘린 것이 1억 8500이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박영근위원 일동하고 똑같다고 했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동은 자산 물품취득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억 1760만원이 자산취득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오1동은 어떻게 된고 하니 사무관리비 3900, 시설 및 부대비 4200, 7200 정도가 일동보다도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일동 2억 1천에 지금 본오1동 두 군데 7천만원 정도 보태면 일동은 어떤 부분이냐 2억 6천 정도가 책정이 됐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영근위원 그렇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영근위원 2억 6천 정도 해야 하는데 본오1동은 우리 동장님이 밉보였나 봐요, 예산과장님한테.

○본오1동장 시성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8600까지 잘려버린 거 보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 및 비품 일부를 계속 사용을 전제 하에 예산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본오1동사무소는 95년도에 준공이 나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박영근위원 동장님 사3동이 금방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떼를 써서라도 그 부분 보완을 재야죠.

○본오1동장 시성명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억 1300 요구를 했는데 1억 8500으로 다운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개진되지도 못했고요. 상임위에서도 10% 깎이는 것에 대해서 또 알지 못했고요.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뭔 착각을 했는고 하니 자산취득비는 본오1동이 1억 300이에요. 일동은 자산취득비가 2억 천이에요.

본오1동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영근위원 이걸 착각을 한 것이죠.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동보다는 엄청난 돈이 자산취득비에서는 덜 받게 올렸는데도 거기서도 깎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오1동사무소는 95년도에 준공이 돼서 사용되어 왔고요, 캐비넷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박이장을 뜯어서 옮길 경우에 사용이 불능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87.5평입니다. 신청사에 사무실 면적은 58.3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1m 20정도 규격의 책상인데 그 책상을 옮겨 가지고 놓을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동장님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거 옮기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5천 올렸다가 2억 1천에 깎였다가,

○본오1동장 시성명 지금 2억 1300만원 당초에 올린 금액이 있어야지 원활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형근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추가 안 했습니다.

별도 아직 안 했고요, 이제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용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증인이라는 게 이게 어떤 예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예산은 56개 사업인데요, 전체적인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전체적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재활보조기구 또 연금 나가는 부분.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여기 지금 상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0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1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의 중증재가장애인들한테 의료비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품목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정된 고시 비급여 품목, 재활보조기구가 여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서 나가는 재활보조기구가 있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복지부에서 지정된 품목 딱 12개 한정이 되어 있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품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넓다.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있고 복지부고시 비급여 품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어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참고로 지금 437페이지 잠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공통된 건데요, 4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상록구 추경을 보니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비가 17억 여만원에서 20여만으로 한 3억여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단원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두 구청에서 똑같이 증가가 됐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한부모가족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중에 또 안산시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년도보다 한 20.3% 정도가 한부모가족이 증가됐는데 현재 2367세대 6330명 정도 있어서 전년도보다 약 35.5%, 전년도는 월 평균 1549명 분량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2100명 약 35.5%가 증가된 사업량에 따라서 이 사업량에 맞게끔 본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국도비가 적게 내시가 돼서 적게 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내시 변경에 따라서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을 추산 잡는 것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 감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한부모가족이라면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준 충족자, 기준 충족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사람을 한부모가족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부모가족이고 그게 시스템에 다 뜨기 때문에 통계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말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안산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측정을 증가·감소를 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느냐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한부모가족이 우리나라가 많다, 적다 이런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는 부분,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고 또 그 많은 곳 중에 안산시가 제일 많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이 많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주변에도 역시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시에 요구할 문제이지만 주거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한부모가족이다 보니까 이혼 관계, 부부사실 혼인관계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의 애환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민원 한 2개 들어와 있는데 그것 역시도 남편은 가끔 아이들하고 연락은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안 해 줘 가지고 연립 지하실, 원래 못쓰던 지하실인데요. 그걸 꾸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 둘 데리고 한 48 정도 잡수셨는데, 폐지 수거해서 사시는데 뭘 어떻게 도와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혼 관계가, 호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미혼가정, 미완성인 가정 또 완성됐다가 미완성이 된 가정 또 혼인 관계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부양이 불충분한 가정,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차피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사각지대라 하면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또 차상위 제도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은 긴급생계지원법, 긴급 지원법에 긴급 생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인 부분이라면 무한돌봄제도에 대한 그 부분으로 보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민간 지원 연계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한부모로서 받는 경비하고 또 수급자로서 받는 경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보완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핵가족화시대가 됐고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미혼모 가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쪽으로요.

미혼모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로서 복안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런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한참 기다리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본청에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을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물상 멸실된 게 있습니다. 식당 요식행위를 하다가, 요식업, 식당업 허가를 내죠, 신고해서.

그걸 하다가 결국은 신고자가 어디 파산해 가지고 도망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건물주들은 6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청 위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요인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는 무단 멸실되고 있는 상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정확히는 안 되고 있고요.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관리는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5천여 개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이 3명 정도가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전체는 관리 안 되고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건물주들끼리 돌다 보니까 무단 방치, 무단 멸실되는 거죠. 무단 멸실 되는 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지역 특히, 신도시, 신도시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하면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무단멸실 된 곳이 거의 주로 대다수가 요식 식당업을 하는 음식점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미리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사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어떤 특별한 인원을 배당 받으셔서 이 파악은 빨리 선 조치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계속 관리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다시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왔을 때까지 파악이 어렵고 그러는데요. 현재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 봤고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감시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불경기라는 이유 하나로 특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자가 도망을 가면 왜 그걸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지, 건물주까지 같이 동반으로 파산되는 경우거든요.

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못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기본 공과금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동반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아까도 제가 위생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벗어나서 그걸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제가 거기 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가보니까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건의를 한번 해서라도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셨다니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한갑수위원 54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78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그때 제정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계속 개보수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39개를 개보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총 상반기 28개소 완료했고 지금 11개소하면 39개소 총 78개소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수리를 안 하게 되면, 한 쪽에서 수리하고 한 쪽에서는 파손되고 그러면 계속 순환되는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물론, 저희들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을 정비했다 하더라도 수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산불 진화원 조끼 및 모자 구입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이것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산불 진화원 같은 경우 안산시는 그렇게 큰 불이 안 났지만 해외라든가 타 지역을 보면, 타 도시를 보면 진압 불이 붙으면 예전처럼 낙엽 침엽수가 많아서 아주 큰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 진화원들이 피신할 수 있는 움막이라고 그러나요, 대피소 그런 건 있나요? 안산에 몇 개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산불 업무가 두 가지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산불 진화는 시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잔불 정리하는 겁니다.

잔불 정리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산불 감시원은 말 그대로 산불 순찰 도는 겁니다. 산불 뻘건 옷 입고 순찰 도는 건데.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청 소관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특별히 공간은 없고 전망대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 정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총 3개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구반월 쪽에 옛날부터 있던 것 그쪽이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수원에서 오는 쪽에 거기 있죠.

윤태천위원 당수동.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위원 성립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무과장한테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 예산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리고 시·군·구의 경우 상급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리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예산 성립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용도가 지정돼 있고 전액 다 소요 경비가 지금 교부가 된 상태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문제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짧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계장님,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단원구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을 어떤 기준에서 세우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단원구사회복지담당 우호덕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수급자 자녀는 제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교육비가 별도로 나가고요. 이것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에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또는 장애인 본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 대상자로 현재 파악이 됐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지급할,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추가로 수혜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몇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금액의 어떤 기준에서 정하게 됐죠?

○단원구사회복지담당 우호덕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편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7명, 중학생 1명으로 해서 세웠던 건데 올해 상반기 수급자 조사 결과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차상위로 전환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사회복지담당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참 좋으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본청, 상록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단원구청 역시도 437페이지를 보시면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질문 안 드리고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시도 한부모가족 자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양육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역시도 그것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소외감 안 느끼고 피해의식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철웅 단원구청장님, 이것 제가 자화자찬 같지만 일단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에 수해 현장에서 아주 적재적소 활약을 해 주셨고요. 그 덕분에 올해 소출이 예전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우기 철에 절단면 붕괴로 인해서 시 경계점을 다시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한갑수위원 그 부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선부동 쪽하고 시흥시청에 가는 화정동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 왼쪽 법면이 비로 인해서 유실이 됐는데 그 위치가 바로 시흥시와 이정표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시흥시가 한 3분의1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지역이 피해가 난 거고, 그래서 이정표 위치를 시흥시 쪽으로 더 가 가지고 우리 땅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의 아니게 찾게 되셨지만 측량까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자산입니다. 시 경계점을 다시 찾는다는 게 우리 독도 가지고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본청과 상록구에도 질의했습니다.

요식업 식당을 하시다가 파산해 가지고 멸실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원곡동에도 있고 신도시 부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도 있겠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운영한, 왜냐하면 남의 명의를 대부분 빌려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분들과 이해관계가 빗나가서 도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건물주들은 6개월 시간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안산시의 경제적인 마비가 오지 않도록 주의를 살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영업주하고,

한갑수위원 건물주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임차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실제 비어있다든가 아니면 멸실된 상태로 있는 경우 또한 장기간 휴폐업하고 어디 행불 상태 그런 경우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직권 폐쇄라는 행정 처분 명령하는 한 방법 있고, 또 한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장 등록 폐쇄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직권 말소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를 정리하는 방법인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두 번째 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영업주한테 불이익이 두 번째는 가지 않고 첫 번째는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다른 점이 있겠고, 사실조사를 해서 영업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전체 단복 구입비 80만 원이 뭐예요? 단복. 한 벌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예, 한 벌당 8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은 다 모집됐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4월 7일 어머니합창단 조례 개정안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준비 과정이고, 제2회 추경 때 기본적인 예산만, 여기에 올린 예산 편성된 것만 올려 가지고 10월 중순경에 단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다음에 창단식과 아울러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복이 항상 이 정도로 고가예요?

상록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상록구 거기도 맞춘 지는 오래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아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한 벌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질이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싼데요.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60만으로 이렇게 삭감시켜 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차량 임차료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정택위원 기정보다 16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단속하는 게임기를 구에서 임차하는 거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화물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임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인용 게임 오락실이 등록된 데는 21개소가 있고, 대부분 단속되는 업소 게임기를 압수해 오는 데는 미등록 업소가 대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미등록 업소가,

김정택위원 불법 게임기 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0회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정택위원 11만원씩 임차료가 60회 해 가지고 660만원이네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법게임장이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 내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21개 업소 중에 저희가 올해 단속한 게 지금 한 열 번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해 왔는데 미등록업소가 등록을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섯 군데가 되고 등록업소가 적발된 게 네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야간에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김정택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네 군데인데 임차료는 이렇게 60회나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게임 단속하면 한 차당, 단속하는 트럭으로 해서 한 번 운송하는데 게임장에서 그 게임기를 한 번 운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몇 번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게 저희가 열 번을 했다는 건 뭐냐하면 한 차당 지금 11만원으로 한 겁니다. 1톤차 하나하고 사람 하나가 11만원으로,

김정택위원 인건비까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인건비까지 하는데 한 번 할 때,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열 번을 했는데 만약에 여섯 번도 할 수 있고 일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 번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얘기 한 거고, 지금 열 번 하면 한 60회 정도가,

김정택위원 업체 하나에 단속하는 그 게임기가 열 번 수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10회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보관은 단원경찰서에서 보관했다가 한국재생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단원구는 영치차량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 내에 영치차보관소가 별도로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주정차는 별도로 저쪽 초지사거리에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방치차도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겠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구청사 있는 쪽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구청사 안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매를 갖다가 1년에 몇 번을 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1년에 지금 8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회 정도?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보통 한 번 하면 한 45대에서 50대 사이로.

김정택위원 45대에서 50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정택위원 그럼 과태료 체납된 것은 우리가 공매를 하면 우리 안산시가 1순위로 그 금액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차량마다 차량원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이렇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은행권에 압류가 있으면 은행권으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거기도 같이 그 다음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공매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먼저 공매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배정하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많이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봐 가지고 대포차량을,

김정택위원 공매는 보통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보통 그런 공매차량들은 보통 일주일에 5, 6대 이렇게, 안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 경남 가서 우리 전문위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이틀씩 날을 새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끌어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이라는 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전문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계약직?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공매담당을 하는 거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차를 끌어오면 저희가 공매를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매차량에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작년으로 했을 때는 1억 4천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견인을 하면 차주들이 보통 기간을 얼마정도 줍니까? 체납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유예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대부분 대포차라든가 이미 회사에 부도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의 희망이 없는 차들입니다.

김정택위원 희망이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보관은 사실 이거 철두철미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동안 보관 장소에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거기 파손된 거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보험을 들어놔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안산시가 최초로 자동차 경매하는데 최초로 수수료 없이 공무원이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안산으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수수료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전문위원을 두고서 계약직원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하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잘 되고 있는 편십니다.

김정택위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본 위원도 알기로는 수수료는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 면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 수수료가 아니고요, 경매를 하려면 다른 타 시․군에 오토매틱이나 그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직접 경매장에 차를 끌고 가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상향조정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우리 세입이 그대로 잡아지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험료는 대당 단가로 따지나요,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보험료는 어떨 때 멀리 있을 때 래커차로 했을 때 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차량이 손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보관 장소에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계시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 보관장소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유지보수에 호수동 청사 방수공사 그 다음에 초지동 동 청사, 외부계단 캐노피 공사 이 예산이 지금 구청 예산으로 와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철진위원 동사무소로 안 가고 왜 구청으로 잡았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청사 보수에 대해서 1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보수를 하고 계약을 하고요.

1천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동사무소 시설물이라도 구에서 계약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12개 동 중에서 물론 신설된 동이 동사무소가 새로 건축된 동이 원곡본동과 초지동이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 방수 때문에 문제된 동이 다른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방수 때문에 문제된 동은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와동에서 한 번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초지동 동청사에 외부계단 캐노피공사는 초지동 동사무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설물도 깨끗한데 이 캐노피가 이 추경에 올라와서 할 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자세한 설명은 초지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초지동장님.

외부환경이나 시설물은 좋습니다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필요성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초지동장 박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를 저희들이 5월 4일날 개청해서 청사 규모는 괜찮은데 지금 외부에서 올라가는데 시건장치가 없어서 지금 옥상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도 주변에 12단지에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해서 낙상을 한다든지 떨어질까봐 그런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캐노피를 해서 1층에서 외부계단에서 못 올라가는 것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안전이라든가 또 주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지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또 막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저희들이 8시 반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8시 반 이후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김철진위원 사전에 고려되지는 않았습니까, 동사무소 처음 신축시에는?

○초지동장 박경택 예, 그렇게 고려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외관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활용도 면에서는 안전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폐쇄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잖아요?

○초지동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한편 이해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상임위에서 약간의 단복 조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은 과장님 아직 안 됐나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4월 7일날 통과되고 나서 단원구성은 6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0명만 단복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40명으로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창단이고 또 인근 우리 상록구도 조례상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록구도 36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김철진위원 이 공개모집 절차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절차는 우리 구청장께서 단장이 되고, 그 심사위원은 전문가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중순 이후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염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12개동 중에서 지나치게 특정 동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거 전체가 조례상에 되어 있지만 안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특정 동에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단원구 주민이면 안산도 가능한가요? 단원구만 제한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안산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안산시립합창단만 있으면, 어머니합창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단원구라는 명칭을 둬 가지고,

○단원구청장 임철웅 상록이 있으니까,

김철진위원 상록이 물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물론 내용 자체로 봐서 특정 동을 몇 명 이내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구성단계에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꼭 구성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추경 1억을 신청했죠? 어린이 및 노인보호관리구역 관리 건으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억을 신청했는데 기이 예산이 1억 8천을 배정 받았는데 소진이 집행률이 지금 98.9%이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 아쉬운 게 좀 전에 상록구청을 봤는데, 상록구청도 동일하게 1억 8천을 배정 받았는데 2억을 신청했어요.

우리 단원구는 시설물로 봐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 절반인 1억만 신청했는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금년도 사업을 1억 8천을 거의 집행이 됐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시설 사업대상을 조사해 봤는데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휀스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지 정비, 학교 앞이라는 그런 문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면도로 지역까지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과속방치턱 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 노면표지 정비 등으로 사업량을 조사해서 소요액이 1억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만 요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죠. 도로라든가 학교 위치 기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상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26개, 특수학교가 하나, 유치원 16개, 어린이집이 32개, 노인복지관이 2개 이렇게 나와서 총 수량이 75개고, 단원구가 초등학교는 2개 학교가 많아서 28개고, 유치원이 13, 어린이집이 20개, 노인복지관 하나 해서 62개 거든요. 절대치로 따지면 9개 정도는 우리가 부족한, 숫자로만 본다라면.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에 1억만, 또 상록구가 2억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너무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비교입니다만 욕심이 좀 더 있다라면 기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은 됐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간 특수성이 있거든요. 물론 단지 내 안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지정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도 하지만 주로 아파트 측면이라든가 후면, 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완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민간영역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관계자 시설운영자들과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파트단지 내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들은 측면에서 보면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후문이라든가 측면에 어떤 시설,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은 크게 대로를 걷는다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32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기관들인데요, 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시설들은 좀 어렵더라도 정말로 아이들 안전문제 차량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 한 번 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을 고강공사를 해 나가도록,

김철진위원 과장님 보강공사가 기본적인 법률상에서 중심보다는 시설중심이라든가 이용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한 번 고려하기 위해서 시설장과 어떤 면담이라든가 상담을 한 번 하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때에 따라서는 무리한 거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카메라를 하나 해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불가능한 어린이보호방지턱을 더 해달라든가 높여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한쪽 귀퉁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문뿐이 아닌 후문에 간헐적으로 아이들끼리 출입할 적에 어떤 때는 반사경이 필요한 것인지, 방지턱 플러스 반사경, 그러니까 나오는 차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크게 본다라면 초등학교는 워낙 대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시설장들이나 또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어떤 형태로 사고가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예산 투입이 되면 현실적으로 봐서 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금년 추경 예산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이 부족되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한 번 조사를 일제히 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고효율,

○단원구청장 임철웅 주민복지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가 가지고 부득이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시설에다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하셨잖아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옥희입니다.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시설에다가 어떤 제품을 주로 하셨죠?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저희들이 1차 구매와 2차 구매로 나누었어요.

1차 구매는 국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66개소에 지급이 됐는데 냉장고는 한 개소, 벽걸이 에어컨은 14개소, 스탠드 에어컨은 51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쉽게 말하면,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66개소고요, 저희들 2차 구매예정은 62개소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66개소에 특히 에어컨이 65대인가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네, 65개입니다.

박은경위원 벽걸이형이 14개, 스탠드형이 51개요?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고효율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에어컨은 공간의 크기와 굉장히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평형이 다 고려된 부분입니까?

○단원구가정복지담당 안옥희 네.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과도 협의를 했고, 회장님 의견을 먼저 반영을 했고, 또 현장 출장을 나가서 과연 벽걸이에어컨이 적정한지 아니면 스탠드에어컨이 적정한지 사전조사까지 다 한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행이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상록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일괄적으로 한 가지 평형의 에어컨만을 구매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평형이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절하게 선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수고 하셨고요.

도시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를 새로 이번에 다시 보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현재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쓰러진 부분도 있고요, 가로수가 우리가 식재를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23주를 식재할 계획에 있으며,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주요도로에 있는 게 미관상 보기 나빠 가지고 금번 추경에서 123주를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12개소,

박은경위원 일단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참고로 봤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이 적절하게 선택이 돼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 때문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 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그리고 자기 집 간판 가린다고 임의로 절단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잔역 뒤에는 프랑카드도 달고 그랬었거든요, 사례금을 드린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 부분에 대해서 간판 가리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 모르게 절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을 어떻게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전혀 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일정금액에 대해서 계속 가로수를 보식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원인이 차량사고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인재죠, 어떻게 보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런 부분은 한 50% 정도 되고요,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자연고사의 원인은 어떤 부분인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나무가 생육이 잘못됐다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 식재를 하고.

2년 이내에 죽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지만 2년 이상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은 그런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나무가 아니라 그 외의 부분을 보식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통사고 하다 보면, 현장 점검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게 경찰서하고도 저희가 연계적으로 그건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사고 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자연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하게 원인을 체크하셔 가지고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원에서 전자우편을 독촉분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1500만원 정도를 증액한 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금년 3월에 CCTV를 광덕로 일대에 6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상태고, 또 사전통지서나 고지서, 등기반송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게 되면 징수율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덕로 일대에다가 6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정차 단속에 걸린 위반된 차량이 그만큼 많아졌단 말씀이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소나기 붓듯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연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거고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 1500만 원을 3개월, 지금 9월말이지 않습니까. 10·11·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독촉장을 발송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1900만 원이 아닌데 어디,

박은경위원 특별회계요. 569쪽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전자운편 일반 독촉분 해서 원래 기정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8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1538만 5천 원이 증감하게 된 사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569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일반 우편요금에 사전 통지서 또 고지서, 반송 건수 이렇게 해서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7개월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 우편요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것까지 합해서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해서 7개월로 계상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7개월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박은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예산은 일반 요금이 계상 안 됐지만 우편요금으로 집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쉽게 말하면 등기우편은 8600만 원, 전자우편, 그러니까 일반우편은 1500만 원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편요금이 1억 251만 2천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전자우편 부분이 기정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상대적으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일반 우편요금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은 6월부터 9월, 3개월에 대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아니죠. 6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7개월이죠.

박은경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7개월분으로 처음에는 500만 원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15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전에는 일반요금으로 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 보냈어요. 안 보내다가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번지가 불확실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안 보냈는데 그래도 일반 우편으로 하면, 등기로 보내게 되면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게 반송이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래도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요금으로 한 번 더 추가로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6월부터 7개월간 이렇게 우편을 보내기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송 방법을 바꾸신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등기 우편은 본인 확인이나 수취인 쉽게 말하면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송의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일반우편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의 많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박은경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등기 부분도 예를 들면 8600이면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래 이렇게 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기정 본예산에 조금 편성돼서 반영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박은경위원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3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6대 추가 설치가 3월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가로,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리실 때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에게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보통 평상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보통 일반적으로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인 6시까지 일반 단속을 하고요. 새벽 단속을 하고 야간 단속을 합니다. 새벽 단속은 보통 출퇴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또 야간 단속은 19시부터 21시까지, 밤 9시까지 보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CCTV가 단원구 관내는 52대가 설치되어서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4개 팀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할 때는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으로 하여금.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씩.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 단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본인이 스티커 발부도 하고요. CCTV가 있는 차량으로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윤태천위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까지 단속은 안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점심시간대는 상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보통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시부터 2시까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식사 점심시간대는.

윤태천위원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속된 분들은 항의도 많이 오셔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단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몇 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개중에는 이해 못하고 항의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에서 금액이 1년에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총 주정차,

윤태천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한 3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억 정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 정도가 환수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연간 대비 현재 한 6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억의 60%면 18억, 나머지 40%는 어떻게,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를 부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압류는 고액자들 고액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질서위반 규제법이라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체납자가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발생분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붙고 물론, 법도 중요하고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어느 분들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나갔다가 1분도 안 돼 딱지 붙였다 시동 걸어놓고 잠깐 나갔는데, 그런데 딱지 붙여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왜 그럽니까 그러면 금방 내렸는데 딱지 붙였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단속요원들한테 물론,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을 서로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계몽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1분도 안 돼서 단속됐다고 하는 것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속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구청장님한테 쪽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구청장님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많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그래서 업무 개선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잘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 게 과거에 5분예고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나서 5분 뒤에 다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예고하는데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예고를 이용해서 피했다가 5분 뒤에 단속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갖다 대고 이런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5분예고제를 없앴는데, 서울시는 행정이 전부 다 인력보다는 기계로 하더라고요.

이동차량 CCTV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업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예고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자기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주면 CCTV나 이런 것 단속할 때 자동으로 메시지가 본인한테 가게끔, ‘귀하의 차량이 지금 어디서 위반돼 있으니까 빨리 몇 분 내에 치워라’ 이런 메시지를 알림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차량 흐름이 중요하지만 계몽운동도 필요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 참여 인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 민간체험단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을 해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정차 단속요원들과 단속을 같이 해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의 애로도 느끼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형근김철진김정택박영근박은경성준모윤태천이민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안병훈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김대환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안동준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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