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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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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467쪽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철진위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이 추경에 3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영은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 제정한 목적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쌈지공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개념의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5년간 매년 100억씩 출연해서 500억을 확보해서 기금 운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성 금액을 308억으로 낮추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출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까지 2011년도 1회 추경까지 저희가 목표액이 248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183억까지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65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 때 실질상으로 매년 30억씩 출연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 10억 이런 순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부족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연 30억씩 출연토록 되어 있지만 부족분이 발생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4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는 조금 이해는 되겠고요. 또 자료 내용으로 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 개정되면서 2013년도까지 308억을 매년 3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10억, 2009년도에는 25억, 2010년도에는 10억 해서 사실은 30억을 출연한 해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만약에 이 예산대로 올라간다 라면 4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매년 30억원 초과되는 건데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총액 기준으로 308억을 5년간으로 나눴을 때 30억 기준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에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총액기준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예산 파트에서...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30억 기금을 출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라면 안산시 재정에 기금출연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40억을 출연한다 라면 지금 안산시 재정이 특별히 좋아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액을 지금 2012년, 13년 2년간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40억을 확보를 해도 실질상으로 부족분 35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목표액의 35억 정도요.

김철진위원 목표 달성만 생각하면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나 단지 우리 시 재정 압박으로 본다 라면 결국 2010년도, 또 2011년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데 차라리 2010년도에 20억을 충당한다든가 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목표를 말씀을 하셔야지 2013년도가 다가오니까 40억을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만 주장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기금목적이라든가 어떤 재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의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한 과정 중에 전년도에 계속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개념으로 협의가 되어서...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어요. 일정 부분 결국은 기금조성 완료해인 2013년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2010년도에 10억을 더, 20억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이 현재 추진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안산평생학습관이 지금 작년 7월 5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도는 한 40%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99억 8,800만원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예산, 현재까지 67억 9,2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미 확보된 31억 9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진행과정을 보니까 추진상황에 중간에 2010년도 7월 15일날 공사가 정지됐다가 그해에 10월 22일날 해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정지가 됐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먼저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청춘문화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춘문화대학보다는 어르신 분들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갖다 보니까 잠깐 공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민선4기에 청춘문화대학에서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크게 본다 라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점이 약간 변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관점, 내용적으로든 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소년, 아니면 주부, 하여튼 성년층 청소년층 전부다 거기 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도입을 해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건물 준공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준비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나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준비를 할 사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일정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준비되는 사항이나 점검된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준공이 1월 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토공작업 하는 과정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마 공기가 한 달 정도는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 없이 한번 계획대로 준공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철진위원 484쪽에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에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예산이 1,800이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간에 도로명 주소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는 작년에 예비고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 고지가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주소를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국민이나 시민 계층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관심과 어떤 홍보에 대한 미흡한 점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보조비로써 이렇게 내려와서,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어떤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또 어떤 영세한 분들, 노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쇄물과 또 조그마한 치약 칫솔이나 아니면 또 보조가방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면서 또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그런 도로명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새주소 홍보는 사실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아직은 주소명이라든가 도로명에 대해서 낯설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쉽게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800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이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메인뉴스나 메인 어떤 프로그램 전에 도로명에 대한 홍보를 그간에 많이 대대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의무화가 사실은 7월 29일 일제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올 말까지는 혼용으로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너무 조급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2년간 연기를 했습니다. 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2013년말까지는 사실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을 때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자동차 어떤 등록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 집에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알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100여년간을 현재 주소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도로명이라는 주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관심이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다른 연계 7대 장부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입력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홍보가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2년 연기가 되어 있고, 원래 내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사용하는 부분이 2년이 연기 유예가 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상황으로 본다 라고 해도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사실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유예해서 2년을 연기했거든요, 일반시민들도.

그런데 특별히 취약계층이 이것을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빨리 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필요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체가 제가 봐서는 내년도 1월 1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어쨌든 7월 29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요. 그런데 물론 기존 것을 사용하므로 같이 이렇게 병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7월 29일날 일제고시가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예정됐다가 2년 유예가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유예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반시민들이 인식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고 또 중요한 홍보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2년 유예 연기를 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1,800 도비가 내려왔다는 명목 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사실은 주도하는, 즉 일반적인 시민들도 못 따라가는데 외국인이라든가 과장님이 얘기한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 분들 대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혼용을 하게끔 해 놓고 2년을 유예시켜 놓고 이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먼저 이 개념을 이해를 해라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취약계층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약간 관심이 덜 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약간 관심 밖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년 유예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은 일반시민들도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시킨 사안을 취약계층들은 먼저 간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홍보해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느냐,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관점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지만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본다 라면 유예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고 입법예고 되고 일제고시하고 있던 사항이지만 이 의무사항이 2년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동시에 고려가 된 예산인지 사실은 제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유예라는 부분도 2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적 장부는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도로명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도로명은 관이 주도하고 제일 먼저 가겠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관이 주도해서 민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 것은 원칙적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은 충분했다 하더라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유예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67쪽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 면적에 25.82%를 지금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한 15건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건축사 조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건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지금 추이가 한 31건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가 대행해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5건을 처음에 예상하셨는데 31건으로 늘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증액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건축사가 검사대행을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건축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준공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체 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일정 부분 또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이런 부분을 건축사들이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 건축 조례도 22조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가 됐었던...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본인들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조사함으로써, 사실 요즘 신도시 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물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동일 건축허가 때 건축사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 대행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인이 건축허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은 이행을 안 하고 다른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 것을 본인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동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맹점을 이용해서, 사실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건축사 대행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거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거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실 겁니까? 예산 증액이.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먼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건축사 안산시 협회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해서 개선방법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조사하는 그 검사대행의 비율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과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로 저희 업무입니다.

박은경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대행업무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2009년도에 31건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44건, 지금 2011년도 계획은 한 46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 얼마를 세우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9년도에는 460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716만 3천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만큼 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술사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사 노임단가가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2만 5,979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으로 나눴을 때 건축물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검사시간이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인건비 단가에 대한 상승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검사대행 할 때 건당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6만 2800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검사대행수수료가, 건수가 그만큼 많을 걸 예측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32건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총 한 46건을 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이번에 1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800만 세웠다가 이번에 증액하시게 된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방방재청 안전관리 지침이 7월경에 하달이 됐습니다.

매월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매월 1회는 우리 인력이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규모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올해 추경이 세워지면 올해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월 1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인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2회만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회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관점이냐, 물론 아까 7월경에 그런 조례가 실시됐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게 1년 365일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하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확보된 게 없었고 또 7월에 하달이 돼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D급 판정 받은 겁니다. D급 판정 받은 게 우리 안산시에 총 약 197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재건축 예정 지역에 많이 돼 있죠. 주로 연립 이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이요. 행정동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행정동은 초지동, 원곡동 쪽이 많이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지역이 아직도, 이제 많이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을 쉽게 말하면 2배로 충원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보상비는 해서 우리가 관내 건축사하고 전문가들한테 같이 우리 직원하고 돌아다니면서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건축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건축사하고 안전요원하고 몇 분이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는 총 연 인원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루에 2명씩 투입이 되면 15일, 그리고 3명씩 투입이 되면 10일 이렇게 해서 연 인원 30명을 잡은 겁니다.

우리 직원도 같이 현장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은 2명, 3명도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명 투입해서 그렇게 조율을 적정하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시설 점검요원으로 해서 지정된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에 전체적으로 건축사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총 한 90여명 정도.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소하천 또는 장상동이나 부곡천에 호안정비 하시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이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기존 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방 보강용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방 보강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우에 대비해서, 즉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됨으로써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봄에 하절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후 대비적, 쉽게 말하면 사후 처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은 주로 농경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농사철에는 보강공사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사철 추수가 끝난 이후인 10월 이후나 11월 아니면 봄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이후인 농사철 이후에 11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예산 섰던 게 죄다 집행이 됐고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농번기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하천 공사는 주로 추수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그러면 여기 소하천이라든지 부곡천 같은 경우는 농사에 대한 그런 침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특별히 농사 피해된 것은 침수가 좀 됐다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요. 잠시 침수됐다가 다시 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유실돼 가지고 매몰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정비 사업은 평균적으로 몇 년 주기라든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소하천이 19군데가 있는데 원래는 확장 공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 공사를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유지 관리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유실되거나 취약한 부분만 이렇게 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곡천이나 장상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기 이전에 가장 최근에 했던 정비 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연장이 보통 몇 킬로미터씩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부분적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반복되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한 자리는 안 하고 다른 자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VPN 보안장비 구입이 왜 7700에서 3800 정도, 즉 50%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이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컴퓨터 보안장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3D 구축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고 그런 사업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판단해 봤을 때 2대까지는 굳이 필요 없게 돼 가지고 1대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대를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2대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방금 말씀하신 3D가 지하 시설물 표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하 시설물을 확대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걸 정비하게 되니까 1대만으로도 충분하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보안장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전용 회로선 그런 역할인데요. 컴퓨터상에서 전용 통신망을 확보하는 그런 장비가 되면서 보안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시스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2대에서 1대로 줄이시는 예산이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평생학습관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89억 8천만 원, 총 99억 8800만 원 들여 착공하게 되어 있죠?

안산시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5년 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이번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평생학습도시로 안산시가 지정돼 가지고 지식정보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청춘문화대학이었다가 민선5기 출범하면서 새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로 용도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평생학습관 건립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현재 계획보다 조금 진도가 올 하절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조금 토공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계획 공기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1월 9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대상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안산시민은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다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이미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짜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성이 됐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의뢰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49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동 주변의 장기미집행 도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6호선을 201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착수가 되면서 선급금으로 285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런데 그 업체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자금 사정 등으로 일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계약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은 2850만 원 집행이 됐고 또 공사한 분량은 저희가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1150만 원어치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서 받았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받은 만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해지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 집행도 안 되고 압류도 들어오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계약 해지를 시켰습니다, 공사 진행이 안돼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그만큼 업체가 불성실한 업체인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지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업체 선정 때는 입찰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볼 때만 해도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어 가지고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윤태천위원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래도 금전적으로 나 금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장부 내역서나 그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 노선은 1개 노선이여 가지고 공사 규모로 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공사였습니다.

윤태천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잘해야지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저 쪽의 하천도 공사하다 말고 부도가 나 가지고 또 업체 선정했다시피, 화정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사동 황제아파트 도로 개설 68억에 대해서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사사동 지역은 15개 노선에 총 사업비가 236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 투자액은 100억이 됐고 또 금년 1회 추경에 19억이 확보돼 가지고 12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실적을 보면 11개 노선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했고 현재 3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49억을 상정했는데 49억이 추가 확보되면 나머지 5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236억 중에 금회 49억이 확보되면, 앞으로 한 60억 정도만 더 추가 확보하면 사사동 지역은 장기미집행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3개 노선은 착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보상이 조금 지장물 협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11월부터 실제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1월이면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도 도로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아스콘 포장이나 측구 이런 부분은 곤란하더라도 나머지 토공이나 철거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일종의 소방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소 소방도로입니다.

윤태천위원 소방도로이면 이왕 하시는 것 빨리 집행해서 이미 업자가 선정됐으면 선정해서 얼른 빨리 추진하셔야지 그것을 11월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완료까지 하려면 아마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직 일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다 협의가 돼 갑니다.

윤태천위원 사사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가 업체 플랜카드만 걸려 있지 공사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던데요.

업체만 선정된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도 10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것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안산시민으로서 거기가 군포인지 수원인지 잘 이해도 모르고 교통도 잘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반월저수지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저수지 공사는 연장이 1킬로미터이고 폭은 8m 도로로 확폭을 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는데 기 17억이 투자됐고 금년 1회 추경에 19억이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26억의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분할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부터나 11월부터 보상할 예정인데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하고 또 26억이 되면 공사도 집행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만 예정이 되면 빠르면 금년 12월경이나 내년 1월 중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인들이 보상이 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 통보는 아직 안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미 얼마 받는 것 다 알고 있던데요, 내역서.

○건설과장 김학민 이 지역은 아직 보상 통보는 않고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2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N분의1, 2분의1로 나누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시지가보다는 더 올라가는데 실거래가의 수준하고는 조금, 실거래가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특별히 그 동안에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토지가격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보상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이태석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민원이 내가 몇 번, 이태석 과장님 민원인들 몇 번 만나셨죠? 보상 적다고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은 농지를 평생 지켜 온 겁니다.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을 이어 가지고 도로나 안산시 개발을 위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그 분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 회계과에서 안산시 자투리땅 본오1동 매각하는데 대지가 보통 한 600만 원씩 거래됐습니다, 자투리땅도.

거의 현시가보다 더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정작 필요해서 농민들 것을 흡수하게 되면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감정할 때 내 것 아니라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내 자손 내 부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감정 금액 협조를 잘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불만 없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면 민원이 그만큼 줄고 길도 빨리 뚫어질 수가 있는데 민원인이 많다 보면, 보상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땅을 안 내놓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또 공탁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탁을 걸게 되면 그만큼 또 일이 지연되는 거니까 사전에 민원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니까 든든합니다마는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3년까지 308억을 조성목표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213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원래 2011년도 현재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금액이 248억입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계획대로 라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계획대로 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18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65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지금 세워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래서 금회 추경 때 30억원을 확보를 한다 라고 그러면 실적은 213억이 확보가 되고 부족액은 그래도 35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회 30억을 확보할 경우가 213억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를 해야 돼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2013년까지 308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성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매년 틀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편성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도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8년, 2010년도에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 30억씩 매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더라도 전체 기금 목표에 대한 308억으로 본다 라고 그러면 금회 40억 정도를 10억을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 35억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에 30억 플러스 잔액 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2012년도 2013년도가 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올해 2011년도 집행계획을 한 40억 정도를 기금운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이 부족한 상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억이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지금 잔액 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밑에 7필지 해서 지금 했는데 매입대상지나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2011년도에 5필지를 매입계약을 했고요. 이번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각 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부분하고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특수한 목적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제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의회 예산편성 할 때마다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아놓고, 당초 조성목표액에 대해서 조성하지 못했다고 질책 받아놓고 또 삭감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법상은 30억으로...

정승현위원 원래 매년 30억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10억, 2009년도에는 20억, 그래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목표액을 어떻든 간에 달성을 해 달라는 그런 감사지적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2013년까지 308억이라는 금액을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11년도에 10억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개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지금 기획예산과에 요구는 얼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올 초에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고 1회 추경 때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2013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 라면 기획예산 부서와 당초 목표액대로 다 지금 예산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전반적인 지금 현재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운용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밀하게 예산을 더 308억을 목표연도를 더 연장을 하면서 낮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우리 재원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간을 늘리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조례 개정까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30억을 확보해 준 것은 어쨌든 간에 기금조성 당초 계획대로 맞춰가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하지 못하면 2012년, 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지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매년 30억 플러스 45억이라는 돈을 2년을 나눠서 55억씩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총액 금액을 가지고 그 전년도에 못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회 10억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금 당초 조성한 목적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있는 한은 이 목적 용도에 맞게끔 또 그 동안 잘 써오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주차장 확보나 쌈지공원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D급으로 판정된 게 197개 단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97개 단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단지고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57동입니다, D급 판정 받은 게.

정승현위원 357동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건축물에 대한 등급판정은 어디서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D급 등급판정이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안전점검 보상비에 건축사를 대동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일반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능력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대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육안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정밀검사를 해야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밀조사는 그 뒤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억 7,700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1억 7천이요. 1억 7,700은 삭감한 내용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1억 7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어디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기타 보상금 재난안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정승현위원 이것 그러니까 안전점검 보상비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것 1억 7천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없는 데 거기는 우리가 1년에 40개 단지해서 이게 대상이 19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재난관리 때문에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등급판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안전상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원 꼭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원래 안전점점하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서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대상지라고 말씀하셨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래 재건축을 하려면 D급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D급 판정 받은 단지는 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다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357동 중에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점검해서 이 상황만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아직은.

정승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당초에 우리가 6억 4천을 계상을 할 때 21개 단지가 대상이었습니다. 21개가 이게 5년마다 한번씩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2006년부터...

정승현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1회에 3천만원까지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맥시멈이 5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5천만원까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데 우리가 2006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대상이 되는 단지가 21개 단지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 14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지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 7개 단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21개 단지를 전부다 신청 안 한 단지는 개별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도 없고 또 자부담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당초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몇 개 단지가 내년에 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력으로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1억 7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일일이 점검 다니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하천 정비 잠깐 얘기하셨었는데요.

아까 장상동 하천 법면 공사 계획 세워놓은 데가 동막골 이 금방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동막골 위입니다. 동막골 쪽에,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 수암봉 산 쪽으로 동막골 쪽 사이에 낀 하천이 커브 지점에 유실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길 따라서 하천법면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여기 다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과거에 석축을 쌓아놓는다든지 호안을 정비해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비가 와 가지고 유실된 그 부분이 커브 지점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건물들 있는 데 그 주변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서 안산천까지 소하천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매번 비 올 때 가 보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요. 여기 또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소하천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부딪치고 여기서 부딪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법면이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이 지대보다.

높은 지대에서 밑에 디귿자 블록으로 해서 하천을 당초에 해 놨었는데 그게 토압에 못 이겨서 그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반월동도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에 대해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한번 직원들을 대동해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다는 도시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권역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상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그게 결국 또 다시 쉽게 무너지거나 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훨씬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계 있게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단계별로 집행방안을 취약지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역시 이 부분도 인력 때문에 사실 전수조사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에 한가한 시간을 타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살리기 지난번에 안산동에서 한번 경기도와 같이 논의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그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별도로 논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지난번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안산2교에서 장하교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하교까지만 해 놓고 중단하게 되면 안산동 벌말 쪽으로 해서 이쪽 상단 부분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길이가 1.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다 논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여기는 주거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법면에다가 김홍도 그림 전시 그런 예술품 넣고 한다 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 놓은들 여기 누가 가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차도 못 들어가지 그렇다고 이것 보려고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천을 원활하게 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호수동에서부터 여기 안산동까지 천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물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입장이 난감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새주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지 한 2∼3년 전부터 바뀐다 바뀐다 하다가 또 일부는 바뀌다가 지금도 이중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 신흥도시이고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이전에는 지명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지금 역할이 어느 예산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명찾기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문화원에 얼마만큼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안산의 역사 근간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명찾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께서 지명찾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했더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겠지만 인력으로 해서 예전부터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또 옛 자료, 사문서 같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명찾기를 한 번 해 놓으시면, 김헌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안산에 영원히 존속되겠지만 존속되는 날까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찾기 운동 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찾기를 통해서 지도에 이번에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명기해 주셔야만 이 다음에 역사가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 모자라시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것은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역시도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상록구 쪽은 제가 본오초, 반월중을 나왔기 때문에 웬만큼 다 압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원곡동에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명을 찾아서 백운공원으로 개명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많은 아이템을 적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우기철에 안산 침수 지역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당시의 곤파스 피해 흔적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빠른 치유를 더 부탁드리고요.

신길동에 상습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재라고 전 분명히 보는데요.

신길택지지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요즘 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침수되는 물이 결국은 콘크리트 도시화로 인해서 한 번에 내려 쬐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역류가 돼 가지고 결국 침수가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형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길택지지구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한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지역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매년 침수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것을 저희가 지난 2010년도 11월에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그게 금년 6월에 법이 개정됐고, 이형근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사전적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지난 8월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우선은 신길천에 대한 재난 예방사업 하상 정리라든가 하수 갑문의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내년도 초에는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 풍수해 저감 용역이라는 걸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과제로 신길동 침수지역에 대해 해결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중간 정도 중간 보고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조금 여기에 문제 있는 게 배수펌프장 이후의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제기천 쪽으로.

그러니까 신길온천역으로 나가는 하상도 좋지가 않아서 과연 배수펌프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또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중에는 일단 가부간에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재난안전과 이장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재난안전과장님답게 아주 곳곳을 다니면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민근위원 43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요. 신길천 개수사업, 이건 한갑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이장원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농경지 침수 대비 그것에 대한 설계 용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업은 기존에 공단 사이에 신길천이 있지 않습니까. 신길천 하류에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 배수갑문이 교량 역할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배수갑문 구조물이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천 폭은 한 40∼50m 되는데 현재 있는 배수갑문의 폭은 실제 통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길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있어서 배수갑문을 철거해 가지고 새로 현재 하천 폭에 맞춰서 교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가지고 신길천의 배수가 원활히 되면 신길지역의 농경지 침수가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배수갑문 1개하고 상류 중간에 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 역시도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폭이 협소해서 각종 오물 같은 게 걸리게 되면 통수에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 교체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농경지 침수,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발생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농경지 침수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침수가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대비 집행이 잔액 성격으로 많이 남는데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원했던 단지가 53개소입니다. 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은 16억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16억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53개 단지에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15억 9천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5년마다 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5년마다 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올해는 집행이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집행할 대상지역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2006년도에 지원했던 단지하고 그리고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단지하고 해서 내년도에 지원 예상 단지를 계산해 보니까 53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사업당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한 3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 5천만 원의 70%가 맥시멈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3500만 원.

이민근위원 어떤 연도에는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고 어떤 연도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상 단지를 확보한 다음에 금액을 곱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편성 자체가 들쑥날쑥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금액에 대한 평균적인 금액을 갖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게 결국은 편성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4억 63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대상 지역이 많다라고 해서 금액을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큼 편성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한 연도에 많이 집행되기보다는 매년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 점검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원 근거는 있잖아요, 주택 조례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택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큰 틀에서는 안산시 주택 조례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원화 성격으로 가야 되나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안전점검 사업도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점검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 지역에 대한 점검비를 보상해 주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단지는 관리 주체가 없는 단지.

이민근위원 예, 9호에 보면 비의무적 관리 대상, 신설 5월 20일 신설됐는데 큰 틀에서는 그 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대상 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용역업체가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에다 주면 단지에서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 대표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절차라든가 그러한 게 복잡하고, 또 요즘에는 많이 아실 겁니다.

단지 내에서 자체 집행을 하는데 잘됐느니 잘못했느니 그 절차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어차피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군데뿐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개인 용역회사하고 두 군데뿐이라 우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대상 단지를 노후연도대로 오래 된 것대로 선정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절차가 더 간편하고 효율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민근위원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집행 절차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 대상 제5조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게 9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이 연기되는 성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이게 법 규정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됐다 그러면 순연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197 대상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잡아서 매년 40개씩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시기적으로 1년만 연기되는 성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출연한다, 308억 2013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출연한다는 의미는 강제적인 측면의 내용인 걸로 보는데 308억에 대한 부분이 담보 안 된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필요했을 때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운영 계획상 올해 40억이 편성된다라고 해도 213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13년도까지 308억이면 2년 동안 9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종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목표는 2013년까지 308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고, 2004년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5년 간 500억을 조성토록 되어 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1월 10일 개정을 했어요, 308억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380억으로 금액을 낮추고 잔여기간 5년간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30억씩 나누기로 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기금 당초의 308억에 대한 부분은 2013년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를 하고자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30억에 대한 개념을 2008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25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0억에 대한 기준을 전년도에 못한 부분을 30억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년도에 못하는 부분을 충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예를 들어서 총괄 개념에서 308억에 대한 부분만 확보하면 되는 개념으로 해서 10억을 더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가용 재원이 2012년도에 얼마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없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을 40억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민근위원 12년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30억 플러스, 이번에 30억을 다 확보하더라도 부족분이 한 35억 생깁니다. 그러면 35억을 2년으로 나누더라도,

이민근위원 47억 5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만큼 저희는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각 부서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12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에 도시정비기금 관련돼서 47억 5천만 원을 신청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2년으로 나눠서 2012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방적인 요구는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우리 시 각 과의 전년대비 가용 재원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10억, 2010년도에는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목표치는 2013년도에 308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까지는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30억씩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국장님이 이쪽에 관련돼서는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 담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히 어떤 연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매년 30억이면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목을 2개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전산개발비 해 놓고 그 세목에 보면 도로명 주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목을 2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성립전으로써 특별교부세로 25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연계가 있는 거고요. 같은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지자체 서버 메모리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 환경 개선에 대한 GIS 그 부분의 시스템을 시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서버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는 전산에 관한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는 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하신 그대로 제가 그러면 되돌려서 한 번 질문해 볼게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돈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답변하신대로 보면 전반개발과 같이 두 예산이 관련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써버리고 그 밑에는 이제 따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오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의 시스템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실 이렇게 도로명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스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필요한 자원을 행안부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주면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2500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준 거고요.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감당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두 예산이 같이 편성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관련 과에서는 이 사업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서버 메모리에 대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예산이 같이 편성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매칭이 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미 써 버리고 와 가지고 밑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메모리 증설만 지금 저희한테 의결을 받는 셈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성립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사전에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죠.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열거가 돼 가지고 최소한도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세목을 2개로 분리해 가지고 써 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대로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성립전으로 쓴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미 써 버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산개발비라는 부분은 똑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2개로 나눠놨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김동규위원 의회의 권한 중에 제일 큰 게 예산을 쓰기 전에 심의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심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외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 전체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집행해 버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의 조기집행, 물론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두 번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성립전 예산하고, 여기는 또 다른 편법의 하나예요.

다른 데는 성립전 예산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만 집행해 버리고 나머지 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심의를 받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는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고 하나는 일반 예산으로 지금 해서 올리고 성립전 예산은 이미 써 버리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도비, 혹은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한쪽은 이미 써 버린 경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절대 안 되죠. 똑 같은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써 버리고 우리 시 예산만 따로 해 가지고 올린 경우잖아요?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김동규위원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박탈해 버린 거예요.

국비, 도비라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말라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취지 자체가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립전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매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환경이 갑자기 변경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원래대로 하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쓰지 말고 지금 올라 가지고 심의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 국비로 온전하게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이거나 재해 재난 복구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사항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와 준하는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스템이 그 간에 있던 시스템이라는 KAIS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그 시스템으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동규위원 이게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재해 재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7월 29일날 전국 일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행안부로부터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지를 주고 그런 부분에 매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시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고 이게 사실은 고시 전에 바로 2,5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7월 29일 이후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립전으로써 이렇게 급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서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많은 용량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새올에 대한 부분 서버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저희가 증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서버 자체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 도로명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저희가 서버를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면 우리 시 예산하고 매칭해 가지고 추경 때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한쪽은 성립전으로 이미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다른 한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거예요, 사업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으면 안 되죠.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7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9월달 아닙니까? 2개월 후에, 다른 예산들은 전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사업내용은 충분히 100%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 전액 사업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자꾸 편성되어 오면,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써 버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길래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최대의 의회의 큰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예 예산 써 버리고 와 가지고, 이것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므로 우리는 심의해 줄 수 없다 하면 이렇게 할 겁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 전체 곳곳에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성립전 예산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과 령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위임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 지침이라 해 가지고 여러 용도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다 사용했어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죠.

시비랑 분명히 매칭해 가지고 사용될 예산인데 어떻게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해 버립니까?

건축과.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우리는 재난안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만 한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각 분야,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연관된 사항은 각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업무는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지만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부서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하천 정비 등등이 올라왔는데요. 국지성 폭우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부 유실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어쨌든 비는 오는 게 7,8,9월, 6,7월 이때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사를 하려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설계하고 발주해 가지고 장마철 되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몇 km도 아니고 200m 이런 부분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고 다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월신도시 도로개설공사 1식 해 가지고 9억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꼭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하고 긴급성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심의를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신설로 개설한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신도시 도로 부분은 공사를 과거에 기 해 놨는데요.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 다 끝났던 사항들인데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공사 쪽에 본예산에서는 여기 시 재정여건이나 필요성이나 어떤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본예산에서의 사업 예산이 조금 확보가 쉽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이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별도로 명칭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올 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 지금 해 봤자, 본예산 편성하는데 2개월 후면 저희가 편성하잖아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2개월 전에 급하게 올릴만한 그런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9월말인데 이미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예산부서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단계죠?

의회에서도 11월말, 12월달이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2, 3개월 후면 내년도 본예산이 끝나요.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경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느냐.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전체 예산 배분 계획상...

김동규위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반영이 안 됐다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우리 예산 자체 심의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의 시점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심의해 주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성이나 시기가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월신도시 도로개설공사 9억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건설과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면 아까 소방도로가 올 10월에 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사동 이쪽에.

○건설과장 김학민 네, 공사 들어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동네가 지금 마을이 한 600가구에서 700가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보면 수원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산업도로 타고 나가는 길이죠?

이 마을에서 이 윗동네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 1km는 갔다가 이리로 다시 이 마을로 넘어와야 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황이.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윗동네로 313 도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위법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아랫마을에서는 이 도로로 윗마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도로하고 여기서 오다 보면 대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방통행이라.

여기를 끊어서 중앙선을 그어줘서 이쪽으로 지하도로 들어와서 이리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차 안 오나 눈치 봤다가 그냥 들어오다 보면 꽝 하면 무조건 주민이 잘못한 겁니다.

이 도로가 난 지가 한 30년 산업도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사리 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러는지 만날 사고 나고 그러면 물어주고 그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산업도로의 주 기능은 간선도로로써 대형차들이 정상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턴 지점이나 신호 지점은 가급적 설치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산업도로에서 이 샛길로 내려오는 버스정류장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버스정류장인데 주민들이 버스 타러 오고 여기서 차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샛길로 간선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번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중앙선을 그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 아래 분들이 이리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1km을 돌아갔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을 시에서 얼른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장을 잘 보고요.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선방안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살인도로예요. 산업도로가 살인도로인데 여기서 간선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리로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대개 보면 1km을 여기서 유턴했다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딱 봤다가,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가 딱 보고 차 안 오면 싹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리로 들어가거든요.

산업도로 타려고 그러면 수원으로 가는 방향은 여기서 타려면 1km을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산업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바로 역주행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도로를 타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자체가 사고 다발지역이고 도로상 잘못 놨기 때문에, 이태석 과장님 먼저 한번 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지역은 양지마을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턴이라든가 통행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회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턴 단거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이쪽에서 경찰서하고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경찰서에서 어떤 차선을 끊어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사고의 위험이 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찰서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저 부분을 경찰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협의내용이 앞으로 10년 더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경찰서에서 교통체계상 지금 차선을 황색선을 그어줄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대책으로 기 양지마을 이 부분에서 민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교통정책 부서에서 저 민원사항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개선대책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도로 부분에 대해서 황색선을 그어주고 저 지하 차도 쪽으로 차선을 줬을 때 차선폭만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경찰서에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황색선을 이면도로에다 그어줬을 때 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상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던 그 부서하고 위원님한테 상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안 그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동네 분들이 장애자가 많아요,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고 또 빨리 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질문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간단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재난위험시설물이요. 안전을 받게 되는 대상 건물수가 정확히 몇 동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요?

박은경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정확하게, 아까 제가 혼동을 해서 그러는데 357동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7동은 그 밑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는 무관한 건물이죠?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무관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그 일부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거기 하는 사업내용하고 포함이 되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197개 단지는 관리의 주체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와 지금 말씀하신 357동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357동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혀 무관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57동을 이번에 전부 전수, 쉽게 말하면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박은경위원 전수 점검을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60회를 잡으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2회니까 6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60명 정도가 투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1일 60으로 나눠보면 1인이 1회에 할 수 있는 게 60동 정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30명이 357동이니까 하루에 한 12개 정도입니다. 30명이니까 1회에 12동 정도.

박은경위원 12군데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2회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면 24동 정도 한 사람이.

박은경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24개 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2회에 걸쳐서 하니까 한번에는 12개 동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12개 동을 하시는 거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2개 동을 육안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아까 건축사가 하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요. 보상비의 산출근거를 제가 60으로 주먹구구로 나눠봤습니다. 2,700만원을요.

○건축과장 김경환 1,962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전체 2,700 아니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기정이 800만원이고요. 그 800만원은 우리가 일반 안전점검 다른 데 쓰는 거고 이번에 한 것은 1,962만원.

박은경위원 1,900만원을 보니까 얼른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니까 한 32만원 정도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32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보통 건축사가 이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 인건비는 지불되는 게 정당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 근거는 2011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12개 동을 육안으로 해 가지고서 정밀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나 저희들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전문가가 보는 그런 관점은 또 다르겠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12개의 동을 쉽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건물 안전점검이라는 게 100% 신뢰성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갖다 들이대고 정밀안전점검을 한다 해도 그 속을 못 보기 때문에 100% 신뢰성은 없는 겁니다.

단지 얼마만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리고 또 육안 점검도 겉으로만 보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신속하고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육안점검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2개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게 동이 이렇게 한 단지 내에 모여 있는 데는 가까우니까 이렇게 쭉 해서 하루에 20개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데는 이동시간이 많으니까 좀 동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하루에 한 12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물론 처음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한 시간에 한 건물을 본다고 해도 사실 6, 7개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이잖아요. 그냥 휙 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에 그쳐버릴 부분이면 작은 예산이지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번에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73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죠? 기정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종량제 제작 봉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 가정에서 쓰는 것, 그게 1년에 한 1800만 장 정도를 인쇄하는데 올해 조달 수수료가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한 4원 정도 올라가지고 8월까지 판매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2.89% 정도 판매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상치하고 조달 수수료 인쇄비 증가분 그것 반영시킨 겁니다.

김정택위원 종량제봉투 자체가 우리 시에서 조달로 해 가지고 우리 시 마크만 찍어서 납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죠.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봉투가 규격별로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는 판매소별로 차이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종량제봉투는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판매·공급을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한 거죠.

김정택위원 수입도 도시공사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입은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판매 수수료만 도시공사에다 지급합니다.

김정택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보면 관리가 잘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질이 약한 재질 같아요.

그게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민원이 있는 것 같고, 재질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일괄적으로 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작은 저희가 합니다.

김정택위원 제작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재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완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재질을 좀 더 튼튼하게 보완이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단가가 올라가니까 가장 적정선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그냥 음식물만 제대로 잘 담아주면 잘 안 찢어지는데 거기에 뼈다귀 이런 게 들어가면 보니까 잘 찢어지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또 규격도 적은 규격뿐이 안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2리터, 5리터 정도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최고 큰 게 100리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용은 몇 리터까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공용 봉투 청색 나는 것,

김정택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50리터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큰 게 50리터예요? 공공용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규격별로 금액 차이는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또 색깔도 구별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색깔이 황색으로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다 똑같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반용보다 음식용 재질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강도 시험 한 것 나온 것 보면 강도는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물질 뼈다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찢어지죠. 음식물 자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눌러서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8월 감사원에서 안산시가 2008년도에 자원화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초지동에 했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김정택위원 그게 하루에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원래 규정상 설계양은 200톤인데 200톤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게 준공 검사 확인을 부당하게 처리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세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구체적인 사업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시설물을 인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감사원에서 아마,

김정택위원 200톤을 처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200톤이 처리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거기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루에 한 200톤가량 발생하는데 폐수를 소화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악취를 탈취하는 RTO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의 연료로 쓰고 남은 것은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김정택위원 연료는 재활용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 음폐수에서 나오는 것을,

김정택위원 자원화 하는 거죠, 자원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거기 가서 태우는 거죠.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인데.

김정택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재활용은 안 하나요? 퇴비나 이런 것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퇴비로 나오죠.

김정택위원 퇴비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이 자원화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은 일단 세척을 해 가지고 발효조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생기잖아요, 음식물 세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폐수를 활용해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추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오가스 시설이 정상 작동을 못한 거죠. 정상 작동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공을 내줬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한 부서의 담당 계장하고 과장에게 문책 사항이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현재까지 정상 가동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 가지고 시공사에다 다시 정상 가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도 7억 7천만 원을 부과하라는데 그런 부과를 안 한 특혜 의혹까지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가동 안 되는 것을 준공 처리해 줬으니까 지체상금 문제가 언급이 됐던 문제죠.

올해 8월말까지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가동 여부가 판가름이 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 공무원들 하고 해서 거기 다 매달려있습니다, 정상 가동시키려고.

김정택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관리기간입니다. 관리기간이 작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으로 정했었는데 올해 1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4년까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 연말까지 2014년,

김정택위원 그러면 10년이 더 늘어났으면 거기 10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2024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도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사용은 가능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거기 악취가 나는데 어디서 체육시설, 거기 음식물쓰레기장 필름류 그런 것 다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지금도 주민들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무슨 체육시설 조성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뭐냐 하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 대부분 시설이 다 나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적환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목재 파쇄장하고.

2개가 남아 있는데,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 처리 거기다 적체해 놓고 다 있던데요 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러니까 적환장이 그겁니다.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소각장에 전량이 안 들어가고 일부가 적환장으로 들어가서 적환했다가 매립지로 이송을 하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적환장 부분에 대한 쓰레기 냄새 자체가 상당히 민가에도 냄새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원래 거기 초지동으로 이전 계획도 잡지 않았나요? BTL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먼저 적환장을 민·투로 해 가지고 소각장 옆으로 옮기려고 그랬었는데 민·투가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재정투자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투 방식은 그러면 기행에서 실질적으로 부결시켜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우리 시 재정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건립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시 재정으로 그것 언제 건립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 건축을 하고 2014년도부터 정상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그게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민·투로 하는 게 한 15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150억은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고, 또 기계 설비를 그동안에 국산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래서 기계 설비를 축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 완공해서 적환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2014년부터 정상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상 가동하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의 적환장은 이전이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쓰레기매립장은 거기서 완전히 관리만 하고 쓰레기 관련은 전부 다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8개 시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8개 시가 매립을 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정 부분 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 시에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내년부터 이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해 가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게 돼 버리니까.

김정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 가서 떳떳하게 2014년도에 적환장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 이미 진행이 벌써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관련 부서와 행정적으로는 끝났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산 부서하고도 내년 한 해는 다 못하고 그 정도는 자기네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언제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또 이쪽으로, 전에는 교통과에서 하더구만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 박강호입니다.

CNG 차량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부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계속해 왔던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박미라 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이게 달라요? 천연가스 버스 지원이 원래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릅니다.

성준모위원 녹색교통과는 저상버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거기에 더 들어가는 부분을 해 주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스 배출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죠? 맞죠, 과장님?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세요, 박 과장님. 천연가스 버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경유 버스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CNG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CNG 차량하고 경유 자동차의 차액 18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만 7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원래 20대가 늘어나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건데 늘어나게 된 것은 CNG 버스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8월에.

사고 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 3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30대 중에 이번에 20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대를 교체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올해 전체 사업량은 71대입니다.

성준모위원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경원여객입니다.

성준모위원 경원여객 한 곳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경원여객은 71대를 교체했다고요, 경유차를?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차 가격이 1대에 한 1억 90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준모위원 경원여객은 71대 1850 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71대를.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1850만 원을 경원여객에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제작 회사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태화버스는 CNG 버스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아직.

성준모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강제 사항 없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그러면 태화는 우리 시가 이걸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충전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태화에서 가스충전소를 확보 못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국도비 비율로 하면 시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도 원래 금액이 커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성준모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세입에 특별교부세.

이민근위원 예,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련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저희한테 50억,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40억, 도비로 10억 해서 50억 했던 게 지금 한 5억하고 도비 1억 2500에서 6억 25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비, 도비가 어떤 정부 방침에서인가요,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대 거점도시 전부 줄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459페이지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기정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차요금이 3권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월 치인데 8개월 해서 한 13억 5400.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어떤 오픈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오픈은 됐었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할 때 그 분들이 물론, 특수 목적으로 해서 그 동안에 환수를 시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좀 지연이 되다가 금년에 결정을 본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운영의 주체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잡힐 정도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권역이 사실은 주차장 중에서 가장 안산시 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세수도 많은 지역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 연간 한 15억 정도 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한 2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8개월에 13억이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그 동안에 또 생우회에서 위수탁비 낸 것을 제외하면 한 15억에서 16억 그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2012년도는 세입이 한 3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순수하게 3권역에서만 늘어나는 부분이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만 한 15억 이상 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수인선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전액 반납하는 내용인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지하 구간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38억 납부를 기존에 했었고, 금년에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안 쓰고 한 37억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금년 분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수인선이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인천광역시 구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광역철도 개념입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다 착공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인천 쪽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3공구가 우리 안산하고 화성 어천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것은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는 우리 쪽부터 공사착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원은 진행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원은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공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수원 쪽도 공사착공은 됐는데요. 공사가 실제로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착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만 빨리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개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전체적인 게 2015년까지가 전 구간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하려고 국토해양부나 철도공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체끼리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요. 혹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또 우리 시하고 시흥시 쪽도 특별나게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유사 경유 이런 사용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수하게요.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사항은 별도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명서를 제출받고 있고 또 일부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패널티가 있나요? 패널티가 한 번, 두 번, 3회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게 유가보조금 한번 1회 적발했을 때는 6개월간 지급정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적발할 때는 1년간 지급정지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물론 저희가 사실 행정력이 직원 한 명이서 6천대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부정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을 뵙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애초에 이게 국도비 받아서 지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2000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당시에 예산이 24억이 들어갔습니다. 24억이 들어갔고 국비가 3억 3천, 도비 9억 6천, 시비가 11억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2000년 12월에 완공이 됐고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약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운영자하고는 주차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주차장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달청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속에서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미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 측면의 고민도 되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것을 멸실시켜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본오3동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하실 때 그때도 도시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2월달에 그 지역주민들이 한 2천여명이 서명을 해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용률도 저조하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을 해 달라...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멸실시키면 주차장 대체부지가 있나요?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상록수역 밑의 쪽에 최근에 노외주차장을 80여면 짜리를 하나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구단지 뒤쪽에 한 100여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정이지만 현재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현재는 없고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만약에 미관상 좋지 않다 라고 해서 허물고 멸실시키게 되면 운영주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있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처음에 그 얘기가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운영자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 5억 가까이 본인들이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인데 현 시점에서 협약이 해지가 되면 영업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한 5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2000년 초에 24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고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재 하자 없죠? 문제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하자는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 때문에 24억을 들여서 지은 내용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함에 또 손해배상금을 5억 정도를 물어주고 이런 접근이 바람직한가요?

국장님, 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부서에서 명확히 정리가 안 되죠?

국장님이 만약에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접근했다 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집행이 안 돼도 될 내용인데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데 그게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거기가 주차면수가 한 500여면 이상 조성이 되어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환승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어진 내용물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어진 내용인데 그 기능을 100%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민근위원 기능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멸실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과 미관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멸실시키는 게 맞나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관계자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좀 받고요. 또 여러 의견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멸실시켜서 그것에 관련된 운영자한테 손해배상금을 5억을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그 분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인지, 또는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접근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멸실시키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을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네들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 소통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뤘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이민근위원 소통위원회에서 무슨 답을 주던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사항은 찬반양론이 지금 현재 공존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시장님이 연두방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민, 서비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 재정운용계획이 어렵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예산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운영주체가 있는데 거기에 5억을 물어주면서까지 멸실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적인 측면의 접근, 소통위원회의 성격은 자문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결정권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민원인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인한테 정확한 현실적인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것에 대한 해결노력을 소통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과 과장님, 또는 담당 계장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 하고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에서만 고민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안 된다는 측면의 내용이면 안 된다를 명확히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금 현재 이용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한 30%도 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 멸실시키면 뭐로 쓸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거기 결국은 주차장인데 거기에 조성되는 주차장이 노상 평면 주차장이 꽤 많습니다. 한 190면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일 최대 이용하는 주차면수가 150면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멸실에 대한 목적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어떤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또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먼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요. 유가보조금 지금 매월 월별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지급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연간 예산을 전체 안 세우고 추경 때 그렇게 감안해서 세우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국토해양부에서 안분액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안분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안 내려옵니다.

정승현위원 안 내려오고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 맞춰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렇게 세우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15억씩 반영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매월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연간 화물자동차만 봤을 때 180억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분액이 전체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40억 이렇게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16억, 18억을 더 또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더 해야 되는데 안분액이 혹시 안 내려오면 익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0년도의 결산 경우에 전체 유가보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죠? 이게 자료가 맞나요? 282억이. 2010년도 결산금액.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10년도 결산이요?

정승현위원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0년도에 비교해서 약 60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유가인상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유가인상분 있고 또 차량 증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재산임대 수입,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된 요인이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화랑유원지 매점이나 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어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삭감해서 올라와 있고 어떤 부분은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매점은 당초 6개소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6개가 작년 말로 다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치우고 올해 정상적으로 됐으면 신축이 3개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철거는 했고 신축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것이 신축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반영은 안 했던 건가요?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어렵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것은 추진에 조금 차질이 빚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임대료가 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계약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많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것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낙찰 전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산 세운 다음에 낙찰이 되니까 낙찰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적봉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런 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었는데 부가세를 뺀 가격이고요.

정승현위원 왜 당초에는 부가세를 포함했다가 또 부가세를 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부가세를 포함했었는데 부가세를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부가세를 포함했었어요, 부가세를 제외시켰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전에 부가세 포함했었다가, 처리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때 다 일단 받았었는데 잘못된 거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지금은 부가세 포함한 게 잘못됐다는 라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 전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으면 그것 환급해 줘야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 환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급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환급했답니다.

정승현위원 사용료 수입은 왜 이렇게 변동이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용료요?

정승현위원 예,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과목 변경하느라고 사용료 수입을 재산임대 수입으로 바꿨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사정사정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다시 예산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은 좀 가급적 없애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아까 교부세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삭감조정이 됐다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왜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사유까지는 안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이 내시됐다가 지금 이렇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서요. 시민공원과장님, 이것 둔배미 무대설치도 당초에 1억 6천 세워놓으셨다가 1천만원 남겨놓고 다 삭감을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무대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요. 주민설명회 시에 소음이라든가 이용률 저하 등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외곽산책로 개설하고 풋살 구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변경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주민들 요구나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당시에도 그렇게 의견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당시에는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이 계획 세웠다가 또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상태라면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단돈 1천만원 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부서에 사정사정해서, 그리고 타당성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예산 세우기까지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주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웠을 거고, 그런데 또 주민설명 들어보니까 또 아니다 해서 또 삭감을 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려고 부기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주민이 원했던 그 주민들은 누구고 이것을 반대한 주민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다시 또 반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또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듣든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든지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537페이지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한갑수위원 두 가지를 여쭐 거예요.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환급됐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선 그것 먼저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BIS 구축 사업인데 676만 7천 원은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은 BIS 116대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광통신망 13킬로미터를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으로 잡혀서 했고 국비가 8억 3천, 시비가 19억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데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고, 그 아래 있는 851만 3천 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구축 사업은 도비 집행 잔액인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고잔역하고 중앙역,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안산IC 입구에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라 과장님 아니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실 건데요. 광역버스 정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환된 내역이 주로 광역버스에 대한 것을 반환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에 광역버스가 경기도에서 안산시에는 왜 없나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안산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대가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원여객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광역버스 환승버스가 없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환승이 안 되는 것은 시외버스가 환승이 안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환승이 안 돼요. 그리고 보조금도 국도비만 있고 안산시에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광역버스는 시내버스하고 같이 일관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되고 보고금은 시하고 도하고 50, 50대로 나갑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안산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환승 절차가 왜 안 되는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환승 절차가 광역이나 이런 시내버스는 다 되고 있고 시외버스만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시외만 안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한갑수위원 왜 그걸 여쭤 봤냐 하면 모 기자 분께서 오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권고 사항으로 계속 지시를 하는데 왜 안산시에서 반려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건위 화요탐방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종옥 과장님, 제가 한 두 번 상임위에서 뵙는데요. 원곡본동과 원곡1동 다문화 집결지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투기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예.

어떻게 뭘 좀 생각하신 것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원곡동 폐기물 투기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올해는 투기되는 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한 두 달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철수를 하면서 갖다 버리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침 단속을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단속을 바꿔서 24시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투기되는 게 줄었고, 투기를 단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단원구청에서 거기다 상습 투기 지역에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있고, 원곡본동에서도 상습 투기 지역에 다시 우리가 단속을 하고 폐기물을 치우고 난 뒤에는 거기다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다 문구도 집어넣고 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아보려고 저희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머리를 짜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롭게 추진한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올 때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사항을 주도록, 홍보물 하나를 주도록 그것도 제작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눠줘 가지고 쓰레기봉지 하나 하고 안내문 하고 같이 하나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고생을 하면 많이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년에 만약에 가서 감소 요인이 안 보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현재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전 과장님한테 여쭤 봤냐 하면 원곡동 사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원곡동이 아닌 안산시민들이 약간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왜 안산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걷어서 너희 원곡동 외국인 애들한테 갖다 다 퍼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쓰레기 무단 특별반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투기 단속반.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루 치우는 양이 대단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좀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 문제, 사실 제가 봐도 거기 가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말도 못할 정도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속 10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묵은 묵은 얘기인데 계속 묵은 묵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특단의 조치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문화지역을 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공생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사실상 안산에서 다문화지역 때문에 이득을 보고 계신 분도 있지만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안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문화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도 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조속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여기는 투기 단속에 관한 단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장기간 걸쳐서 단속을 해 왔지만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불법 투기량이 과거 10년간에 걸쳐서 얼마큼 이렇게 줄어왔느냐, 그리고 단속 강도를 얼마나 더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반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투기량이 얼마쯤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심층 있게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관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나 아니면 도나 그런 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민의 세금 갖고 이제는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대안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차원에서 일을 해 주세요.

제가 내년이면 또 뵙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답 주세요. 알겠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한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 물어본 것하고 동일한 건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0대 자전거 육성 사업 예산이 50억에서 43억 7500만 원으로 한 6억 2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보고 받았어요.

자전거 거점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유익한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안산에서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35억, 도비 8억 7500만 원, 시비 141억 2200만 원, 그 다음에 총 184억 9700만 원을 들여 현재 자전거 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부에서 국감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현재 많이 일어났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문제점이라는 것은,

윤태천위원 자전거 보행 도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있는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안전시설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10년도, 11년도, 내년 12년도까지 가야 완공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시용역단계, 실시기본설계해서 아마 내년이 되어야만 전부 네트워크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고 발생 건수는 얼마나 일어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고 발생 건수가 좀 됩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대도시일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현재 불법 정차하고 있죠?

야간에 주택가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보면 또 일반 가정집 차량이 올라가 있어서 자전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일단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에 좋다라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은 저절로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자전거가 우리 시민들은 보통 한 20만원, 10만 원에서 탈 수 있는데 동호인 자전거는 보통 5천에서 1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 주차 자전거 도로에 차를 대놨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고 날 때는 그 주민하고 싸우다 보면 또 경찰서까지 오고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리고 아까 사고 실적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사고 실적이 1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사고는 어느 정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망이 2명이고요.

윤태천위원 사망도 나왔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사망 2명이고 나머지는 4주 정도의 그런,

윤태천위원 4주면 큰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4주 정도 부러진 것 내지는 삔 것.

윤태천위원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현재 자전거 리프트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추경에 2개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건물식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리프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몇 대가 나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번에 2대합니다.

윤태천위원 1대당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대당 3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370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 수의계약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 할 수가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조달청 입찰.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조달 입찰.

윤태천위원 조달 입찰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이 업체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리프트 사업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이 차하고 관련이 아니라 안산역에 자전거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공사비가 한 24억 정도.

윤태천위원 24억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60대 설치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360대면 대당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한 200만 원 더 되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산해 볼게요.

윤태천위원 한번 해 봐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80만 원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1대당 580만 원이면 건물을 짓습니다.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대당 2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들어가는 것만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는 1대당 500만 원이 넘는 거면요. 과장님, 그것 안산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절약을 해야지 1대당 520만 원씩이면 아무리 자전거 거점도시라 해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4억이라고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24억이 적은 돈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게 위원님,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이번에 곤파스에 넘어간 동네도 2천만 원이 없어서 못해 주는 동네도 많아요.

이것 계약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입찰이에요, 수의계약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바로 간 겁니다. 용역은 입찰을 했고.

윤태천위원 업체가 선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자료를 주시고, 내가 알기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정말 가능하고 능력 있는지, 왜냐하면 24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도 정말 능력 있고 그 업체가 타 시군에 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80만 원이라는 것은 자전거 1대당 평균치로 나눠서 한 거지 실제로 토공사가 70% 들어갑니다, 지하로 파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건물이 들어가는 거지 자전거 대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자동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람은 1층에 있지만 자전거 두는 것은 지하로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들어가서 번호식으로 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죠. 1층에서 타고 자전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하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토공사가 70%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설계 나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설계 지금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나오면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했는데 사사동 현대아파트 이쪽에 보면,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화면)

사사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인터체인지 육교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화면 보여줬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동네가 수인산업도로가 생기고도 길이 없어서 여기서 이 동네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1킬로미터를 회전했다가 다시 동네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 아랫마을에서 위로 올라올 때 이 윗동네로 한 50m만 올라오면 되는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동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이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처음 생각해 보는 사항인데요.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서 이 동네 아랫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하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1킬로미터를 유턴했다가 이리로 들어오는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 같아도 그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 드려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까? 저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오늘 처음 인식을 한 상황인데 개선점을 건설과하고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선 방안은 그 앞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교통이 완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개선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도로 부분이 확장되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교통 체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한 두 세 번은 사고가 나요, 미미한 접촉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해 가지고 차후 그것을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 5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반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반달공원 조성 사업은 반월동이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반월동 지역 주민들이 약 2만 3천 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데 반월동 지역에 변변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숙원사업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해 주시면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워낙 사업비가 79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 먼저 들어가서, 위치는 반월동사무소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쪽 먼저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있기는 있는데요. 변변한 공원이 큰 공원이 없는 거죠?

윤태천위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장님은 이번에 곤파스에 안산시의 나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어느 헥타르 정도나 됩니까? 공원에 어느 정도나 넘어갔어요? 아직도 완료가 다 안 됐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공원은 거의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원에 아직도 나무뿌리 같은 거라든가 잘라놓은 게 아직도 다 안 하셨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잔재는 좀 남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철 되게 되면 학생들이 가서 춥다고 솔가지 같은 것 불 때고 그러면 굉장히 불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 주셔야 되거든요. 나무뿌리 같은 경우 지금 넘어가 가지고 파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공원에 보기 안 좋습니다. 전부 철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이번에 곤파스에 어느 정도 헥타르 넘어갔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산림 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1만 2천본 정도 넘어갔는데요. 대부분 주택가라든지 등산로 변이라든지 완충녹지 다 끝났고요. 산속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산속은 계속 앞으로 또 내년까지...

윤태천위원 왜 못 한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적어 가지고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빨리 완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곤파스에 녹지과장님, 시민공원과장님과 권기록 계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요. 지역의 문제는 담당 과장님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매장 임대료 해 가지고 2억 2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 매점 임대료가 1억 2,400을 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억 2천이 이게 삭감된 게 어떤 이유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랑유원지 매점이 철거 후에 신축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던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2천은 원래 쉽게 말하면 매점 6개에 대한 임대료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것하고요. 음식점 임대료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음식점 임대료는 밑에 따로 있으시잖아요? 음식점 임대료는 기정 예산을 1,700을 세우셨다가 8,600이 증액되어서 1억 3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6개에 대한 임대료는 원래 2억 2천을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는 2억 2천을 세입으로 잡으셨던 거니까 임대를 주려고 했었던 것 아니십니까? 6개에 대해서.

그랬다가 임대를 안 주고 지금 신축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6호점까지 있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 12월말로 다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다 시키고 매점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시킨 것 제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되어서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6개 매점 임대료 해 가지고 2억 2,980을 기정액으로 세우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6개에 대한 매점 임대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임대를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신축예산은 따로 잡으셨던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말씀하실 때 이게 작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다고 하셨던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은 계산에 안 잡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계획이 없으셨을 것 아니에요?

임대가 작년 말로 만기되는 부분은 이미 예정됐던 부분이고 신축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는 세입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잡혀야 될 예산 아니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제가 사실 후임자라서 이 내용을 제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되니까.

혹시 계장님 누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확정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정도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아직 6호 매점까지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이 되겠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계획대로 신축 매점비가 세워지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제가 다시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본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임대료에 대한 수입도 잡아놓으시고, 2억 2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예산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잡아놓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축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된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 중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오,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게 유원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박은경위원 이 유원지 조성공사가 매점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바뀌시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캠핑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캠핑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 매점을 다시 신축하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계획에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그렇게 조성계획 자체가 그렇게 맞물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맞춰서 가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일 추진하는 편의상 캠핑장 하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편의죠? 매점이.

저도 사실 시민으로서 유원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료수 날이 더웠기 때문에 사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화랑유원지라고 그러는데 유원지의 성격이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좀 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거기 규칙에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고요.

박은경위원 유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원지의 성격에 적합하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유원지가 지금 현재 유희시설 같은 것은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원지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 성격에 더 가깝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실은 이게 유원지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유원지의 성격이 짙고 유원지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면 시민공원과에서 계속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과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상임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매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임대했던 매점들이 철거됐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을 세 군데만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유원지 면적에 대비해서 이용객 수에 비해서 세 군데의 신축이면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리상으로 아니면 면적상으로 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거리상 세 군데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수지 산책길 있잖아요? 산책길 그쪽 도서관 쪽으로 하나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무대 있는 쪽 거기하고 족구장 쪽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주민들이 신축해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평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략으로 아시면.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대략 5억 6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3개면 한 1억 9천 정도 되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은경위원 매점 하나에 그 정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보통 약 30평인데요. 그런데 그 규모를 3개를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매점은 매점일 뿐이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층짜리도 있고 1층짜리도 있고 카페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있던 매점처럼 그런 형태로도 하나 있고 세 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결위 때문에 저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책정을 나름대로 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전액 삭감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제가 오니까 벌써 다 정리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정리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리라는 게 어떤 식의 정리인지 모르시잖아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배려는 있으셨는지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8,6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낙찰금액이 인상되어 가지고 입찰결과 1억 300으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낙찰결과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이유라든가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당초 1,700에서 1억 300으로 이렇게 낙찰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최고 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입찰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하고, 거의 8배인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계약금액이 1,5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700을 했는데 너무 예상을 뛰어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실 겁니까?

임대는 보통 임대기간이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기본 3년입니다.

박은경위원 3년이면 내년도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상향 조정됩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매년 이렇게 3년간 1억 300씩.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 용품 임대료 거기에는 또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2,400이었다가 280으로.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도 입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최고가 입찰인데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음식점은 1,700에 쉽게 말하면 예산을 잡았는데 1억 300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서는 최고가 입찰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여기는 그 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실 분도 희망자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예상치가 빗나갔는지, 예산에 대한 전혀 나름대로의 미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차액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고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문제도 아닐 거고 몇 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그냥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랑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미 조성 공원 관리요.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자료집 5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공원 내 분묘 보상비가 있거든요. 이 공원의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안산시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조성된 공원은 안산시고요.

박은경위원 미 조성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미 조성 공원은 사유지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한테 증액을 요청한 분묘 보상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구룡공원에 단장 3기하고 광덕공원에 단장 3기, 합장 2기에 대해서 이장계획...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에 있는 분묘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에 있는 분묘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 시유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분묘 보상을 시에서 해 줘야 되죠? 그 유족 측에 대한 확인은 안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공원조성 당시에 벌써 다 됐어야 되는 건데요.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발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장을 하기 때문에, 벌써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시유지에 그 분들이 시에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묘를 썼다면 그런 부분...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기존 있던 것을 조성 당시에 그 분들을 다 이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된 사항이라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귀책사유가 시에서 있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조성 당시에.

박은경위원 조성 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을,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부분은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원이 시에서 조성한 것보다 수공에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인계 받을 때 사실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가 다시 안게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죠, 조성 당시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당시에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절차상대로 했다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부담했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원부지로 편입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알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편입하면서 묘지 이장을 다 시키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보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된 것을 이제 사후에 지금 늦게 발견되어서 지금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표현을 이상하게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된 상임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환경정책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이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연구 용역비용.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우리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용역이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나갔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용역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3천만원으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3천만원에 얼마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야죠. 이게 예산 자체가 3천만원에서 1억이라면 7천만원이라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 성립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했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사업비를 좀 줄이고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욕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지금 환경보전계획 용역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받아보고자 다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몇 명이나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저희가 10월 중에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정인원은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또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10명이고 집행부에서도 몇 명 끼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구상 중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가능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연구 용역이 나갔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그게 두 번의 회의가 가능할까요?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 때문에 이게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100% 한강수계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 내려주면 저희 시에서 그 과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질보전활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활동의 지원사업비라고 했으니까 수질보전활동에 어떤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잘 아시다시피 팔당 물을 갖다 쓰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수계 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일정액,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0. 몇 % 정도는 환경단체에 수질보전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수질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과 안을 제출을 하면 여기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의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환경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느냐 삭감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안산YWCA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하고 그 다음에 녹소연하고 안산시민의 모임 이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강에 있는 원수를 가지고 지금 수질보전활동을 한다고 하면 정수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요.

석면 피해자가 우리 안산에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명이요?

원인이 뭐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2명이 어떤 입증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원인까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요.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여기에 대한 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구제요양급여라든지 예산의 한 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석면 피해 확정 판결을 누가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석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대상이 이 사람이다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미화원 숙소 쉼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미화원 쉼터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백상각 뒤쪽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에 있었던 식당 자리 거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꽤 넓은 지역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건축 연면적이 한 250제곱미터 한 80평정도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층입니다.

박영근위원 2층인데 바닥 면적이 80평입니까? 연면적이 80평.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연면적은 554제곱미터이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이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미화원이 안산에 총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12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12명이 거기서 숙소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쉼터가 뭔가 하면 미화원들이 낮에 일 나갔다가 비가 오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와 가지고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잠깐 쉰다든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교육을 반별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항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책정 자체가 가스요금 같은 경우 240만 원 잡았다가 800만 원 오른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 5월에 이것을 시설보수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 사용한 금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작년 10월에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가스 때는 부분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던 거죠, 예산 세울 때.

박영근위원 유선방송 사용요금이 200만 원인데 유선방송 몇 개를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유선방송이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방마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방이 4개 있는데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반하고 기동반 이런 것도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그러네요.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9억 8800, 1억 4200이 늘어났던 부분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매각을 한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건 제작비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매각비는 보통 한 70억에서 75억 이 정도 왔다갔다 매년 이렇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70억에서 75억.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작비, 예를 들어서 10억을 빼면 60억 그게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으로 사용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자금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금률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 제작 업체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단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단에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조달계약하고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조달청에다 입찰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단 안산에 두 군데인데 두 군데다 주면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조달계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의 조달 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저 성격이 어영부영 넘어나는 성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두 군데라고 하면 10억 정도의 계산인데 5억으로 나누면 그것 수의계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에다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 업체를 선정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 두 군데 직접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계약 절차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 내역의 조건을 달았군요, 안산시 업체로 선정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지, 제가 생각 드는 건데 안산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그렇다라는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영근위원 이게 경기도로 부를 수도 있고 전국으로 부를 수도 있고, 금액 단가가 있기 때문예요.

그렇다 하면 전국으로 부르면 전국에 부산에 있는 업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의 세수 확보 및 안산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 입찰 조건을 안산시 청소과에서 조달청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업체로 정해 달라든가.

그게 법적으로 맞냐 이거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형근 예.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제가 업무적인 부분하고 별개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게 안산시내에 들어와 있는 매립장이죠? 지적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소유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조성 당시의 문제인데요.

박영근위원 저 그것 내막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산시 땅인데 안산시가 주장을 해서 안산시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구역 안에 드는 것을 경기도 땅이라 가져갔어요. 공유수면이에요.

안산시가 먼저 챙겼어야죠. 오래 전에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 그것 챙겼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기간이 얼마입니까? 20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20년으로 돼 있다가 금년 1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정화기간이라기보다 관리기간이라고 봐야지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안정화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안정화가 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 20년.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30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20년이에요. 20년이고, 사용하는 기간이 2024년까지 우리가 사용한다 이 논리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20년 동안 관리기간으로 뒀다가 그게 10년 더 늘어나서 2024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쓰는 기간하고 안정화기간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했잖아요. 매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다해서 안정화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안정화기간이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사용은 이미 ’94년도에 종료가 된 거죠.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때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악취를 뿜으면서 안산시가 8개 시·군한테 받았어요.

그때 매립을 할 때 안산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쓰레기를 차로 덤프로 부려놓고는 그냥 막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쓰레기라는 것은 쓰면 50전의 상토, 50전의 상토, 이게 토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쌓아놓고 위에만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도 쿨렁쿨렁해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과거에 매립 방법을 보니까 셀 방식으로 매립을 했더라고요. 일부 복토가 덜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박영근위원 위생적으로 한 지는 아는데요. 원칙은 예를 들어서 50센치미터 쓰레기를 부으면 흙을 50센치미터를 넣고 다시 다짐을 넣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 그 절차를 안 겪었다라는 얘기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요. 그렇게 했어요.

박영근위원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센치미터가 아니라 1m, 1m, 50에 한 번씩 했겠죠.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박석운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경 예산 중에 1층 민원실 민원대 교체 공사 21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고 민원대가 현재 파손이 됐습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현재 민원대는 ’99년도에 개소할 때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교체 공사의 목적은 구조를 개선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1층 안에 있는 민원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구조 변경 및 민원다이 교체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세정 업무 추진에 지방세 세수 활동 증대 했는데 현재 안산에 차량 등록 대수가 소장님 몇 대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26만 1천 대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서 지방세 세수 활동이라면 자동차의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자동차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징수하는데 연간 한 360억 정도 징수를 하고 도세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한 170억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수 활동 증대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취득세는 고지 발부하면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납부는 거의 합니다.

김철진위원 거의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이 부분은 등록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세정 부분에 내려온 포상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밑에 나와 있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이 양 구청 세무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포상금 격려금 형태로 정리가 됐던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도세 체납액 정리라든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문 산업 시찰은 9명이 해당되는데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온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산이 편성되면 10월 중에 저희 부서에 세무 관련 부서가 체납세하고 차량 세무 2개 계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세수 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문이라든가 산업시찰 내용이 아닌 정선 레일바이크하고 리프팅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에 가능하면 맞게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제가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건 위로 차원이고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가능하면 목적에 더 부합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철진위원 예, 됐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533쪽에 방범CCTV 전기요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전기요금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전기요금인데 한전에서 업무 착오로 부과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한전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전의 업무 착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어떤 업무 착오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기를 신청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돼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 직원이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업무가 공백이 생겼던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전에서의 업무 착오라면 우리는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고지서 발부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걸 확인했나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는 특별히 확인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예산 9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전기요금을 세웠었는데 한전에서 부과가 안 되니까 저희는 일단은 연말에 불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금년도에 다시 작년도 금액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결정적으로 업무 착오라는 것은 부과 주체 인 한전이 부과를 안 했다는 것도 물론 한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본다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납부될 것이고 납부되어야 되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고지서가 발부 안 됐다 해 가지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 즉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불용 처리할 때까지 누가 이 업무를 확인했냐 이 말씀이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러니까 일단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김철진위원 그냥 전기요금이 안 나오면 좋은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좋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과실의 책임이 한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을 세세하게 한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기세를 우리가 자진해서 납부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안 냈으니까 그만큼 원금적인 입장에서는 좀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고지가 안 됐다라면 한 번 정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최첨단 U-CITY 2단계 사업계획 검토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단계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방범CCTV BTL, 다시 말하면 민자형 임대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다 검토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투법 23조에 의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단계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단계사업의 일정은 현재 KDI에서 자문이 회신되는 대로 시의 민자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김철진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질의와 답변 내용이 좀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사업 내용과 혼용이 돼 가지고 이해가 좀 덜됐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요.

현재 예산상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2대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3827만 3천 원해서 2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6대가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6대 운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불편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불편 애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 수요에 비해서 차가 적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요에 비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 불편 사항은 없었나요? 장애우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 사항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장애인 입장에서 아직 불편 사항은 있는 걸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이용하려면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차를 사용하는 데의 불편의 없고, 차를 더 샀으면 싶은데.

김철진위원 대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수가 33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27대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6대가 초기에 시연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할 적에 보면 슬로프용으로 되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설에 대한 불만족은,

김철진위원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장애인 쪽에서 왜 전부 슬로프로만 했느냐 리프트도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2대 구입하는 것은 리프트로 하도록,

김철진위원 그러면 슬로프와 리프트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슬로프는 장애인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한다면 장애인이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냥 하나 있으면 기계적으로, 대신 리프트는 우리가 조사된 바로 고장이 잦아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만만치 않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슬로프형이나 리프트형이나 같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비용은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은데 6대 구입했던 슬로프형이 중증장애인들로 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제안 때문에 이번에는 리프트형 2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 2대 이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향후 계획은 좀 더 써 보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쪽에서 슬로프와 리프트 빼고 일반형 소형자동차를 하면 장애인만이 아니라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수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는 이 내용과 자전거 주차장 문제하고 혼용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사업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방치 자전거 수거 사업에 예산이 13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방치 자전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방치 자전거를 수거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우리 안산시에 리사이클센터라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센터는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삭감 하는 이유는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울 때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했는데 중간에 희망근로자가 하다가 중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미리 희망근로자가 안 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희망근로자가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희망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삭감 이런 내용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좀 전에 이민근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내용 정립은 1차적으로 됐습니다만 주차요금, 즉 직영 체계 전환으로 인해서 3권역 중심으로 해서 15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세입도 13억 얼마를 더 잡았고요.

여러 가지 시로 봐서는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향후, 현재 공영주차장 위수탁이 1권역에서 10권역, 그리고 수암봉, 신도시 노상 이런 지역이 있는데 3권역만 가지고도 15억 정도의 세수 수입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세수 확보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권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3권역을 운영하던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 공영주자창이 5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는 2015년까지고요. 2군데는 2019년까지입니다.

저희 시의 방향은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100% 다 도시공사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1권역, 2권역이 지금 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2015년 6월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포함해서 5권역, 8권역, 9권역도 전부다 도시공사에 직영 체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도시공사에 직영 체제로 가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주차요금의 세입 확보가 어느 정도나 플러스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 분석을 한번 면밀하게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이 위탁할 때보다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질 개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요금체계 변경, 요금인상은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요금인상은 지난해 한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상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영 체계라는 큰 장점은 있겠지만 또 직영 체계로 하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한다 라면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주차요금 인상 문제는 어차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될 것이고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교통국이 일부는 경사, 그 다음에 중심적으로 도건 상임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부분적으로 여러 형태로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3건으로 해서 300,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1건, 그 다음에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쭉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넣어놨는데요. 각자 상임위에서는 삭감하는 안으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의회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또 아껴 써 보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올라온 것은 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 3천 되는 예산이 6억 8,500으로 해서 8,246만원, 13.67%의 증액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운영상에서 이런 어떤 원칙과 각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원칙적인 부분과 진행과정에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원칙은 크게는 동의하는데, 절감하자 허리띠 졸라매자 동의하는데 1년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각론으로 가기 전에 원칙이 무너지면 큰 틀에서 봐서는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몇몇 국장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초기 연초 본예산 수립할 적에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책추진비 10%를 절감하자 이런 의미하고는 다소 퇴색되는 13.67%를 증액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일 의결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난방용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자료로 대신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원과 오목골 공원하고 일동공원 정비공사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업계획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방아머리 화장실 있죠? 방아머리 공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인가요?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문화관이라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거기도 환경전시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방아머리 공원에 지금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현재 지금 닫아놨습니다.

김동규위원 닫아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수공에서 인수 받을 때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인수 받은 그 상태로 지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수공에서는 이것을 오픈하지 않고 폐쇄시켜 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수공에서는 운영했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사실상 인력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시물이 수공 입장에서 한 전시물이라서 저희 안산시 입장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수 받을 때 공원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인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이나 벤치 하나라도 부실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완벽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문화관 같은 경우는 인수 받아놓고 폐쇄시켜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것 환경전시관하고 방아머리 공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현상 유지상태로 있는 형편인데요. 앞으로 그것을 내년에는 뭔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대체 이런 일이 행정상에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수공도 거기가 공기업이고 여기 보면 환경문화원이 2층으로 해 가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해 가지고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요. 이런 좋은 공간을 그쪽에서도 수공에서 지을 때도 이것 전부다 국민의 돈 가지고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이관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협의되어 가지고 이관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협의는 아니고요. 공원 내 시설물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는 것,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운영관계는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서로 협의 하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 없다 하면 ‘너희들 철거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해 주라’ 이렇게 나왔어야죠.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채워서 이관을 해 주라’ 하고, 이와 똑 같은 경우가 우리 갈대습지공원은 우리가 아직 이관을 못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은 아니고요. 갈대습지.

김동규위원 예, 습지, 거기도 수공에서 해 가지고 수차례 우리한테 이관을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건물 있고 상주하는 인력이 있고 관리비 들고 그러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인수를 안 받으므로 해 가지고 그 모든 돈들은 지금 수공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보다는 환경정책과에...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환경문화관을 운영을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받든지, 이관을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거기하고 사정이 틀린 게요. 저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건데 강제 인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준공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이 3, 4 공원서부터 해 가지고 수공에서 수차례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받아요. 인수 받기 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 가지고 인수 받는다고요, 하나하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설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공원 안에 주요시설물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환경문화관이라 하면 여기에 돈이 수억 들어갔을 거예요, 수공에서도 들어가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환경문화관이라는 게 이게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수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놓고 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타 부서에서 바로 이 대부도 맞은 편 솔밭에다가 관광종합안내소를 짓겠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 거기도 공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은 폐쇄시켜 놓고 한 7억 들어 가지고 바로 그 근저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금만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된다 하면 환경문화관 이것을 얼마든지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화관하고 솔밭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검토 중에 있는 것하고 실지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관광안내소는 그쪽 그 일부분만 한 거고요. 저희는 공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수공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조력발전소 내에 자기네 자체 예산 30억으로 해 가지고 조력발전소 내에다가 관광안내를 심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한답니다. 그 안에 안산시관, 화성시관, 시흥시관을 따로 만들 계획이 있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두되는 게 종합안내소를 세운다는 게 조력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 기관, 특히 우리 집행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이미 지금 늦었어요.

수공에서도 안산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고 우리 안산시 내에서도 관광과하고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옆에다 별도로 또 7억 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한다 하고, 건물만 짓습니까? 관광안내소 지으면.

관리 운영, 인건비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겠죠.

김동규위원 이런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서로 간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환경문화관을 인수 받아 가지고 폐쇄시켜 놨다는 그런 부분.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 부분은 수공에서 우리한테 인수할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수공에서 시설물을 인계 받으면서 우리 안산시 특성에 맞게끔 개조를 하고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타 기관에서 박물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활치 못해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지금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만 하고 소통만 잘 됐으면 얼마든지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굳이 비어있고 폐쇄되어 있는 건물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까지 고언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 맞지 않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관광안내소는 대부도 거기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로서의 역할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시화호가 우리가 대송단지 옆에서 내년 환경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습지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조대라든지 관광 조력발전소 거기하고 중복되어서...

김동규위원 네, 위치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촌민속박물관도 있죠. 그런 데 공간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가 봤고 거기도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관이 있어요.

대부도만 보더라도 그렇고 굳이 거기다가 한 7억씩 해 가지고 만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굳이 만든다 하면 바로 그 근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홍보관이라는 게 종합안내소라는 게 물론 아주 근거리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가 거리상 얼마나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금 우리 U-city...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공이나 기타 기관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가 확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OK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것 받을 때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됐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게 이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3, 4 공원인가요? 대우6, 7차 안에 있는 공원.

그것 수차례 주민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에 보수를 다 해 가지고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3,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자료를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관리, 이게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3억 2천에서 1억 5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기정액에 비하면 한 50%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U-정보센터에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말고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CCTV 전기료가 12월분이 올라왔어요. 이게 2011년도 전기요금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CCTV 전기요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전기요금에 대한 판단을 조금 미니멈으로 한 오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8월부터 수입 원유가 대비 유류할증 전기세 연동제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CCTV 요금이 약 20% 정도가 증액이 된 실정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린이 영상 보호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현재 15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거의 100%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분이 647대인데 12개월 분이라면 1월서부터 12월달까지인데...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금년도 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금년도 분인데 그러면 지금 돈이 없겠네요.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세는 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까지는 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무리 본예산 때 산출을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전기요금이 배나 차이가 나 가지고 추경 때 100% 인상된 금액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전주 임대료 이것은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서 한전주, 그러니까 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ITS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2-2단계까지 진행을 마쳤거든요. 거기인데 금년도하고 지난해 지금 6월부터 추진한 2-2단계에 광 통신망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길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전주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한전주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아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이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점용료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전주를 세워 가지고 각종 케이블TV 등등 해 가지고 거의 한 10배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관계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기관 간에 한전주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정말 쥐꼬리만한 돈 받고 거기서는 크게 남는 장사를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설치를 할 때는 또다시 돈을 줘야 되고, 이건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CCTV 검사 수수료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탄도섬 둘레길 이것 사업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1차 5억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시비 50%,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비 50% 해 가지고 공모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받으려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심의 받고 해야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공모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할 무렵에 이게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시비 이것을 못하고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비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5억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6월달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5억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이번 주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혹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공모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하라는 그런...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조금 편법 비슷하게 도 시책추진비 받아서, 어차피 그것도 지방비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승인 받는 거잖아요? 이미 사업은 해 버리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사전 설명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하고는 틀리죠, 예산은.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하고 사업하면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업이 대부분 다 지금 공히 전국이 이런 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김동규위원 왜 똑 같은 대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공모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국도비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교부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도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하라 그겁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저희도 좋았는데요. 이게 사업 시기상 10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10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10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시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1차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1차 지금 발주해 놨기 때문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가 안 돼요. 혹시 과장님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 아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동규위원 어떠어떠한 경우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회 설명을 해서...

김동규위원 의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사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셨지만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국도비 100% 사업이어야 됩니다, 시비 매칭이 아니라.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100% 가지고 일단 1차 사업을 하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시비 2억 5천만 원을 동의 안 해 주시면 이걸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안 하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 1단계 해 가지고 올리고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매칭사업이 아닌 2단계 사업은 시비로 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2차 나눠 가지고 국도비 사업비 2억 5천, 2억 5천해서 5억에 대한 사업을 일단 1차 사업 자체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성립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올리셨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동규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성격이 그렇다 하면 국도비 사업 따로 하고 2단계로 해 가지고 시비 사업을 따로 올려야지 왜 시비 매칭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느냐 그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도 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결국은 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곳곳에 성립전 예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우리가 의결 안 해 주면 이 사업, 이미 해 버린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해 버렸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 1차분에 대한 것만 추진했고 2억 5천 만약에 이것 승인해 주시면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또 2차 사업에 대해서 발주해서 분리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분리 사업으로요.

김동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146조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건 예산 부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착오 없게,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너무 늦게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 조기 집행이나 등등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고유권한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예산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성립전 예산 자꾸 어제부터 또 이번 예결위에서 계속 나오는데 공히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제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 포함해서 시·군·구는 상급 시·도로부터 소요비용 전액이 내시가 되고 또 목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도 김동규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성립전 예산으로 목을 구분해서 했으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과 12억 5천을 한꺼번에 묶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 놓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정부나 상급 시·도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회계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풍도·육도 해수 담화시설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용역 과정이죠? 현재는 용역을 하는데 우선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화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조사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단위사업인데 현재 풍도와 육도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약간 염분이 있고 또 지하수는 항구적으로 지하수 고갈의 위험도 있고 해서 해수를 집수화해서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서 지하수와 같이 혼용해서 계속 쓰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설계한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풍도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26명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육도에는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50명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수질이 염분이, 정수시설은 되어 있는데 항구적으로 수량을 많이 확보하고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하수관정을 통해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를 이용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는 지하수가 되어 있고 해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해수를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러니까 저해수죠. 밑에 있는 해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해수를 올려서 정수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담수시켜 가지고 그것을 정수로 만드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물론 가능한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6억 7800인데 예산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국도비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김철진위원 해수만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해수가 무궁무진하죠.

김철진위원 해수는 많죠. 많은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섬지역이니까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지하수라는 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고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와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함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해수를 정화해 가지고, 정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식용 말고 샤워를 한다든가 화장실 변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정수로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용도로 썼는데 쓰면서도 샤워할 때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함상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풍도하고 육도에 막이라 그래 가지고 여과시설이 돼 있습니다.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시설을 좀 더 확충시켜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계획상으로 봐서는 이번에 용역이 계획이 되면 2012년도 내년 말 정도면 시운전 준공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풍도나 육도 쪽에는 물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현재 계획 자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 급수 계량기 교체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난겨울에 예년 같지 않아 가지고 날이 상당히 이상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동파가 났고, 저희 안산시도 한 900여 건이 동파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세운 예산이 많이 소진돼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또 금년 겨울을 지나고 나서는 동파된 계량기도 수도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합해져 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동파 계량기를 수도사업자가 교체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 다시 한 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자연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은 현재는 사용자한테 돈을 받고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6대 광역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 사업자가 계량기 값을 부담해 줍니다. 해 주게 돼 있고 이것이 또 지난해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시켜 가지고 계량기 값을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김철진위원 자연 동파 시는 사용자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 겨울 지나고부터는 사업자부담으로.

김철진위원 사업자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증가됩니다.

김철진위원 작년 경우에 날씨가 워낙 추웠고 또 일교차가 예년 같지 않고 상당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또 기본적인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안산시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이게 어디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도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대구나 성남 이런 데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이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위치가 초지동 신도시 급수가 불량하여서 그것을 연성정수장이라고 연성수계로 수계 전환을 하는 작업입니다.

내년에 수계 전환하기 위해서 한 수 킬로미터 정도 900밀리짜리 관로 신설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 현재 수계 전환할 수 있는 비상관로를 정비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신설을 하기 위한 관 정비입니다.

김철진위원 신설을 하기 위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관을 신설해 놓으면 연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관은 있거든요. 휴면 상태에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놔야 수계 조정을 할 수 있고 급수를 원활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철진위원 정수과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경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세미나.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수돗물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상수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돗물평가위원이 10인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김철진위원 10명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철진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가라 하면.

○정수과장 한명애 전문가 교수님들이 5분이시고요. 시민단체가 4분이고 시의원이 1분이고 해서 10명입니다.

그 분들이 매해마다 어떠한 상수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발전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보통 1박2일로 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따놓고 1회 추경 때 수돗물평가위원들을 국외로, 올해 고도정수처리 도입 공정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평가위원들이 해외로 가서 한 번 더 많은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외여비를 올리면서 1회 추경 때 국내 세미나 여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국외여비도 삭감이 되고 이것 올린 것도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국내 세미나 여행 예산이 다 삭감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국외로 계획을 잡았다가 또 국내로 잡았다가 다시 또 2차 추경까지 왔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분들의 주요 교수님 5분, 시민단체 4분, 그 다음에 의회 1분해서 10명인데 이 분들의 연간 활동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분기마다 모여서 어떠한 안산시 상수도에 대한 홍보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또 이 분들이 다 상수도에 관련되어서 기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김철진위원 금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회의를, 회의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또 이 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를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민·관,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같이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발표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올해 두 번 정도 간담회도 실시하고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두 번 또 지난해에도 여러 번 활동이 있었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4번 정도 모이고 세미나로 한 번 정도 모여서 5번 정도의 정기회의를 갖고, 그 외에도 상반기, 하반기 수질검사를 도와 같이 합동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하는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금년도 회의 내용이나 활동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만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는 부분은 세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어디로 일정이, 사실은 10명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5분, 4분, 1분해서 10분인데 한 번 있는데 40만 원 경비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세미나의 방향성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세미나.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 더 맑고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공정 선정을 이미 방향은 정했지만 실제 국내에서 고도정수처리 도입하는 부분이 낙동강 수계를 위주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부산에 가서 시설을 한번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 접목시켜서 공정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관련된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 견학을 보고 그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1박2일 계획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시설 견학을 한 다음에 1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공유나 가치를 함께 나눠서 우리 시의 수돗물 평가에 어떤 영향, 어떤 역할을 찾기 위한 세미나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박2일 프로그램치고 4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견학이고 보통 그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요.

김철진위원 시설 견학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견학비가.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버스 대절이라든가.

김철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버스야 1박2일 100만 원이면 되는 거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숙박비하고 경비죠.

그리고 세미나이면 거기에 관련된 세미나 할 때 교수님들을 초빙하니까 교수님에 대한 강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박2일에 400만 원이면 열 분이니까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관련된 고도정수처리 전문가 하시는,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이미 저희는 고도정수처리가 부산에서 낙동강 수계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쪽에 관련돼서 노하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돗물평가위원님들은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인 교수님을,

김철진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안산의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국외연수도 계획 했었고 국내도 계획했었는데 시행이 안 된 부분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충 자료는 금년도에 두 번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동이 되겠죠, 회의뿐만 아니라.

이 내용하고, 40만 원이면 우선은 1박2일로 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또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이 4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사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공사가 이번에 새롭게 많이 증액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차 관리를 해 오셨는지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지금은 개방으로 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교통공단하고 상가 그 다음에 삼성화재 그 다음에 은행가, 그 주변에는 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만 개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 오는 차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계속 대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단기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금을 청구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요금은 안 받는 걸로 일단 정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임의로 대놓고 보통 하루에 한 14대 15대 정도가 무단으로 종일 주차를 한 상태가 발견돼 가지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주차 시스템을,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게 14대에서 15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이 차들이 주차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굉장히 다 포화상태에 이르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원인과 예를 들어서 직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차가 진출입하는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직원들은 리더기가 있어 가지고 주차권을 리더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민원인들은 발권기에 의해서 발권을 뽑아 왔을 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체계로 해 가지고 일을 보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관계로 해서 통제를, 관리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일단은 안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은경위원 일단 1시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청처럼.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차가 나갈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이거나 몇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다르면 어떻게 구분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건물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는데 한 분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도 가능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인력 충원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녁 야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야간에는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일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만약에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관공서가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단 개방을 해 놓은 상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사 관리 인력 중의 한 분을 그대로 쉽게 말하면 주차 관리에 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무시간 외에는 지금 거기에 2명이 숙직을 합니다. 숙직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것은 일직자, 숙직자들이 통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청사 사실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이미 예측을 하셨다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공서 밀집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이렇게 또 추가로 예산을 소모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65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고요. 그 양 쪽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많아요.

박은경위원 사람의 심리라는 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아시겠지만 교보빌딩 뒤에 그 다음에 전시관 있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교보빌딩 뒤에도 공간이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주차에 관한 인식이 공짜로 이용한다랄까 또 관공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4대에서 15대 고정적으로 보면 주차라는 게 자기가 대는 데 대거든요,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다 보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체킹을 하면 관리가 들어가는 구나해서 못 대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계도의 차원에서 그 차량들에게 고정적으로 사전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했습니다. 계도는 했던 사항이고요.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박은경위원 사전에 했는데도 그런 부분 전혀 안 되니까, 결국은 14대나 15대 때문에 사실은 6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투여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차원도 되고요. 거기 지금 큰 도로에다가 차를 못 대다 보니까 그쪽에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아서 거기다 임의로 길에다 자꾸 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있고 또 통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함이 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불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통제를 하다 보면 더 쉽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길에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잠깐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이면 10분이면 굳이 이 차를 대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느냐, 번거롭게,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차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데 원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사관리로 해서 경비하는 우리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사관리 방호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겸해서 조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사람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당직자가...

박은경위원 저희 문제의 가치가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직원 분이나 민원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분들을 위해서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지 쉽게 말하면 상수도사업소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장시간 차를 세워놓고 자기 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20대 내외의 차량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도는 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보면 그 옆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고 삼성생명 이러한 업무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는 주차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대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주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하에 29대, 지상에 30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장기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 두 명이 숙직을 하는데 한 명이 만날 차번호에서 차 빼달라고 연락을 하고 그러한 악순환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으로 이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오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주차장 주변에다 현수막도 붙여서 그러한 것도 했는데도 이게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주 인근에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이러한 당신네들 직원들이 우리 주차장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차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부분을 주차할 수 없게끔 해 달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도로가 보면 편도 1차이기 때문에 한 면에 주차를 대놓으면 통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민원인의 방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루.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루예요?

박은경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보통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박은경위원 직원 분들은 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직원들도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 9시 전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옆에 있는 관공서들하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루에 160대가 왔다 갔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분 1시간 미만의 민원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오는 민원은 거의 1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요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직원 분이나 민원인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주차공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은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공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급히 공사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작업차량이 못 나가요.

중간에다 막 대놓고 가 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긴급성을 요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의 29쪽 보면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비 해 가지고 지금 3,600만원이 증액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박은경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산에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게 대부도에 있고 풍도에 있고 또 관리하는 게 약수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이 유난히 이상기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도, 육도에 거기 정수설비 막이라고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쌉니다.

그것이 수선이 되어 가지고 한 2천만원 투자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년 예산보다 좀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얼어 터져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겨울에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당초에 받아놨던 것을 다 쓰고 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과는 별개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대체적으로 대부도나 풍도 쪽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안산시 전체, 풍도, 육도, 대부도, 또 안산시 전역에 한 8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수암동, 사동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따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는 받아쓰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정예산이 9억 300이고 이번에 올라온 게 9억 4,500인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9,300.

박은경위원 9억 4,500.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29쪽이요. 29쪽에 보면 기타 교체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은 9억 300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9억 4,500입니다. 그러니까 4,200 중에 방금 말씀하신 약수터는 600만원이 따로 있고요. 마을 상수도로 해 가지고 3,600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마을 상수도라는 게 대부도에 있고 풍도에 있어요. 그것 유지하는 비용이고 또 그 위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우리 안산시내에 한 8개소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약수터 말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수과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과에 보면 연성정수장에 거기 가압장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다가 전액을 삭감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성정수장에 CCTV가 3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세워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저희가 신설된 부분이 1억 8천만원에 대한 신설공사비가 있었어요.

신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보수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굳이 유지관리 용역을 안 하더라도 그 공사비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잡아놓으셨다가 신설공사비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영업외 수익 보면, 63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서요.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해 가지고 2,500만원씩 2회 있어 가지고 5천만원 세입이 잡히셨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예산에 없다가 잡히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매년 잡히는데 아마 우리 하수과에서 당초에 본예산 때 누락시킨 겁니다. 이게 사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매년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 하수도로 유입을 시켜서 하수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있었던 세입인데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박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빼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설비는 대부분이 다 삭감해서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게 사업 입찰하면서 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전에 과다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펌프장 긴급 수선비요. 그게 보니까 지금 당초에 6천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6천을 추가로 편성했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6천 더 추가하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이게 기획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예산 효율적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선비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펌프장 긴급 수선비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펌프가 많이 돌아가면,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펌프가 상당히 많거든요. 각 펌프장마다 1호기, 2호기, 3호기, 예비호기도 있어 가지고, 또 상당히 펌프 설치한 지가 오래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되고 해서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보니까 6천이었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당초에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추가로 발생한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중계펌프장 전력비는 이게 지금 전력요금 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증액 된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달에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6.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씩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우수토구 전력비하고 대부도 중계펌프장 전력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4,500 이것도 입찰잔액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입찰잔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약품비를 보면 2010년도에는 6억이었더라고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1억을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하셔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때 왜 적게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 편성 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작년에 편성보다는 좀 남은 것 같은데요. 편성했던 금액에서 좀 남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공장 계통의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PH농도라고 그래 가지고 PH농도가 5.8에서 8.5 그 사이에 운영을 해야 미생물이 잘 살고 활성화가 되는데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5.8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약품으로, 가성소다 같은 약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연말까지는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지금 약품비 사용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6,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6,358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1억은 더 있어야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6억 세웠으니까 총 들어간 것은...

정승현위원 작년에 6억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전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전력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1단계, 2단계, 대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다 포함한 전력비입니다.

정승현위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검증용역비 이것은 마찬가지 집행잔액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새로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데요. 기존에 개방형으로 그냥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가, 오피스텔, 은행 이런 데에서는 다 주차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다 그냥 무단주차 내지는 임의 주차가 많아 가지고 우리 공사차량 진행하는데 방해도 많이 받고, 출동을 하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규제를 하겠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규제는 아니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단원 전시관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교보빌딩 뒤쪽으로도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관공서라 해 가지고 인식이 공짜 해서 지금 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만 없다 보니까 그쪽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오피스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려고...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 그 인근 주변에서 대 가지고 업무하고 관계없는 차다 보니까 우리가 긴급복구를 나가야 되는데 차가 통로에 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오픈하고 개방해 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밤새 해 놓고 아침에 차를 빼주면 관계가 없는데 안 빼주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가 출동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요.

13억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공장에서 나오는 공단의 오수관로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그게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수는 내년부터 어떤 설계용역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후년부터 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공단에 있는 오수관이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로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하는 부분에 스크류로 이렇게 뽑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뽑아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뽑아 올리는데 효율성을 기하자 그래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펌프의 흡입력으로 관을 비워내는 거란 얘기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빠져야 되는데 거기 안이 막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공단에 있는 모든 하수관이, 이게 하수도는 펌프가 아니고 자연유화로 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다 보면 하수처리장에 왔을 때는 상당히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위에 있는데 관은 상당히 밑에 있는 거죠. 그것을 뽑아 올리는 게 지금 스크류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회전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수중펌프를 넣어 가지고 밑에부터 빨리 올리면 공단에 차 있는 물이 빨리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공단 관로에 대한 노후 조사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수관로가 쉽게 말하면 탱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럼요. 훨씬 낮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내서 관을 비운다는 얘기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관을 비움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수과장 윤중섭 상부에 있는,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물이 빨리 더 수위가 떨어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수 흐름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CCTV 육안조사를 통해서 하수관거 조사를 위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관의 물이 수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관을 CCTV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를 할지 신설을 할지 보수를 할지 이런 판단도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근 네.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에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 22억 짜리 이것 많이 보던 예산인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국내외 자매 우호협력 추진비 300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략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금년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국제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중국 안산시 의회 방문단이 왔을 때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사절단 10명 정도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우호 협력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또 중국 안산시시.

김철진위원 예, 중국 안산시하고 방문하는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철진위원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결 심의를 하면서 일명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삭감이 상당히 쟁점도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유사 사례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 때문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정책과에서도 국제교류 방문 기념 선물비로 해서 이것도 의회 차원은 아닙니다만 집행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고 3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업무추진비 국 전체가 금년 본예산에서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1400 정도 되거든요.

1400 중에서 9월이 다가기 전인데 1200만 원 정도 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국 안산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이미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달을 200만 원 가지고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주지 않는다 하면 150, 200만 원 정도를 결국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년도의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전혀 집행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의회 입장만 말씀하시면 그런 입장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예결특위에서 삭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본인들이 활용하는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저희야 운영위원회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홍보계장님, 의회 홈페이지 개선이 전에 설문도 했고 의원들을 통해서 조사도 했는데 홈페이지 개선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방향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홍보담당 안성영 3월에 의원님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한 7분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취합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는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안산시 전체는.

의원님들께서 한 내용이 크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빨리 시켜 줘라, 사진 같은 것 올라오면 빨리 시켜 줘라, 그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수정을 했고, 또 하나 요구한 것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선해 줘라, 개편을 맞게끔 해 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산시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그때 아마 한다고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한다는 게 언제쯤 예정입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기는 그렇고 내년에 하기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만 7명의 의원님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설문이나 여론 방향성을 점검할 적에 제출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모두가 홈페이지에 대한 방향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무엇인가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 자체는 막연하거든요.

현재 의회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홈페이지 보완 개선 작업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의회 홍보계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검토된 사항도 진행된 사항도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의원들의 의견만 1차 취합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다 취합이 안 된 거네요?

○홍보담당 안성영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제출한 분이 7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따로 서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서버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 문제도 필요하고 또 안산시, 구청, 동사무소 전체가 하고 있는데 의회만 따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

김철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관점인데요. 정말 오프라인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소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는 생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시를 양대 축으로 이루고 있는 게 집행부와 의회인데 사실 시 홈페이지는 접속 횟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자료도 풍부한데 의회는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결국은 비율로 따진다면 이것은 100대10도 안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못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홈페이지의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개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사진 몇 장 올려 주고 어떤 것들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는 관점에서 조금 적극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의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접속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1회 접속 지금, 우리가 서버는 여기 안 나타납니다, 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넘을까요?

○홍보담당 안성영 제 생각에는 의회 홈페이지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기자 분들은 상시적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매일 보시는 의원님들 계십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보고, 시민들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정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가 한 만 명 정도.

김철진위원 안산시가?

○홍보담당 안성영 예.

김철진위원 만 명 정도인데.

○홍보담당 안성영 100명 이상은 더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비율로 본다면 상당히 약한 거죠.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위에서 특별히 제안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홈페이지 활성화라는 것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담당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 가지고, 국장님께 부탁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사 있잖아요. 의원들 지역구 행사나 시 행사 때 촬영 기사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진 촬영 PD가 나가는데 김철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PD 자체가 촬영을 하면서 의장님 위주의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때 사실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오고 의장님 사진만 게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촬영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같이 동일하게 의장님 위주로만 하지 말고, 물론 의장님 위주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또 지역구 행사는 지역구민들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담당 PD 사진 촬영 기사 직원한테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가면, 행사 참석하면 사진 같은 경우 요청하면 사진도 촬영하고, 또 요청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의 개개인 참석하시는 부분도 촬영을 해서 각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취사선택을 해서 의장님 위주로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계장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충분히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보면 의장님 위주로 촬영하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장님 따라다니면서 다 촬영하지 우리 의원들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원님들 포커스 당겨 가지고 다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찍는 것을 적어도 홈페이지에 못 올리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사진 있으면 메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촬영을 하더라도 민간인하고 촬영한 부분인데 민간인들도 촬영만 하지 사진 한 번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섭 직원이 퇴사를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정택위원 지난주에 퇴사를 하셨는데, 대체인력은 언제쯤 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대체인력을 요청했는데 금주까지는 사실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9월 30일자로 퇴직이 되는데 금주는 개인 연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 10월 1일 정도, 그러니까 10월 3일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10월 3일 출근한다고요?

지금 인턴 보좌관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방에도 한 세 통화 전화 왔는데 전화 메모도 안 해 놓고 ‘어디서 왔습니다.’만 보고만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번 주는 휴가를 쓰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도록 인사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 3일은 출근을 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사실 대체인력을 저희....

김정택위원 아직 지금 인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략 그때쯤이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10월 3일 날 출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일은 공휴일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0월 3일이 개천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날짜가.....

○위원장 이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 의회 홈페이지 말씀하셔서 하나 볼게요.

이것은 일례인데 의회 우리 홈페이지 새소식란 있죠? 화면에 비쳐지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새소식란인데 최근 게 3월 30일 날 경기도시군구의장협의회 개최의 건이 올라와 있고, 최근 두 번째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임시회 개최 관련 있고 그 다음에 1월에 신년사가 들어와 있어요.

옆에 조회 수 보면 어쨌든 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회 수가, 열어봐도 이것만 있으니까 계속 이것만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대 되고 300명대 되고, 가장 최근 지난 3월 30일 게 171명인데 이것 보시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의회 새소식이 지금 이렇게 없습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의정 상임위 활동하고 또 그 다음에 의원 개인별 활동사진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새소식은 그 난이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안올리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것 보시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것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의회 새소식이 뭐가 있나 여기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신년사 했던 게 지금까지 올라와 있고, 좀 고민을 하세요.

○홍보담당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그걸 없애고 추가로 할 것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형근김철진김동규김정택박영근
박은경성준모윤태천이민근정승현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회사무국장최억용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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