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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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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평생학습원장과 그 외 과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위원장 유화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을 추진완료, 1건 추진 중으로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평생학습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 및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평생학습관 관장을 평생교육 전문가로 임명하였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3회에 걸쳐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여성비전센터 본관 및 별관 특화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요가, 단전호흡, 민요 등의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국가자격 및 직무역량과정, 직업상담 및 취·창업지원 특강확대와 중·장년층·가족친화·진로체험·시민교육·전통음식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매년 청소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 연도별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관내 35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에 대하여 21개교는 마사토로 교체완료 되었고, 3개교는 9월내 완료 예정이며, 5개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개교는 철거 완료되었고, 향후 경기도교육청 예산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163쪽, 『단원청소년수련관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건립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비 135억 중 시비포함 92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35억 200만 원 지원 요청하였으며, 추가 국비확보를 통하여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학생자치회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학생자치회사업은 지난해 600만 원 지원하여 초등학교 리더십 캠프 및 의회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의회 체험프로그램 실적은 3회 실시하여 총 9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시행시 지역인프라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공동체 교육도모』입니다.

예총·민예총 등 31개 단체와 연대한 학교 강사 파견, 꿈의학교 12개 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 환경네트워크·안산시 에코문화생태학교 10개교와의 협동 등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육을 도모하고 혁신교육지구가 원활히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도서 분실방지 대책마련』입니다.

2016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분실 도서는 771권으로 도서 분실방지를 위해 시스템이 미설치된 6개소 작은도서관 시스템 설치비 확보, 2회 연속 부재도서 제적처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서분실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도서관 접근성 강화』입니다.

관산도서관은 우리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진입로 시설물 노후화 및 도서관 접근성 불편으로 매년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어, 2016년도에 관산도서관 즐겨찾기 사업을 통하여 이정표 보강·산책로 내 푯말설치·지도 등을 배포하고, 2017년도에 관산도서관 진입로 개선공사를 통하여 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이용률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현장 참여하고 활동중심의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험기획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우리가 그 기관이 한 390개죠, 체험기관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 체험기관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체험활동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동의를 받아서 진로체험을 하는 현장을 구했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시만 해도 지금 60개부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활동들에 대한 실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중부권 안양 포함해서 6개 시 간에 지자체장 간에 협약도 체결해서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우리 안산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없었고, 해당 기관하고 직접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현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고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지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부모지원단과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체험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함으로써 그런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지침돌이 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또 그 기관에 갔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안산대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상 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기관이 우리 안산에 보면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예대,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네 군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원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일단 학교로 교육경비에 진로직업 체험하는 예산이 교육경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또 위탁경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욕 있는 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에 연결해서 학과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조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청소년수련관 방금 언급하셨지만 진로체험지원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가 29개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8500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직업의 그런 전문분야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향후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의 실태들을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구축해 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도 그렇고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앞에 용두사미가 돼 가는 것 같아요. 협약 맺고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접촉을 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학교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시청에 와서 공직업무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계기들도 주겠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집계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금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알선과 체험처 발굴,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은 금년에도 9월 달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신안산대학교에 업체와 기업체들 또 관련한 학교들이 많이 나와서 잡월드라고 해서 축제를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장도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피드백 한 자료까지는, 아직은 그것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는 그런 과가 있어서 하지만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갖추지 못했고 주로 교육청 위주로 하고 저희는 체험처 발굴과 이런 것에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주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평생학습원으로서의 위상이 있고 역할이 확대되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혁신교육에 우리가 추구하고 담아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의 그런 자유학기제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단순한 자기 진로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일례로 우리 시청의 어느 부서에 와서 체험하고 감으로써 자기의 꿈과 더불어서 엄마나 주변인들에게 내가 시청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좋이 점이 있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도 되는 거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기제는 점점 확대되고 자리를 잡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계속 이것은 반복되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전문분야들은 또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필할 수 있는 계기들을 스스로 더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분야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좀 더 갖춰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한양대는 진로탐색과 대학전공 들여다보기, 신안산대학교에서는 직업체험 및 학교탐방 프로그램, 서울예대는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 작품발표회 참여하기, 안산대는 웰니스 교육현장 견학프로그램 등을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같이 윈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상담사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들을 단기로 양성 해가지고 파견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교육만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현장에 나가신 분들 없으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금년에는 이수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달 말에 1차가 신안산대학교에서 위탁교육 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에 시범사업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교육기부 인력으로 등록을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결국은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파견하는 건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복지상담사에 대한 사전적인 소양교육을 잘 하셔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새 정부 들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미리 잘 점검하셔서 현장에 갔을 때, 그 이전에 복지상담사 선생님들이 해 왔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괴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 늘리기가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급수가 조금 일정규모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참에 교육청하고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웬만하면 미래세대들 우리 학생들을 잘 양성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자원봉사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는 저희는 예산지원 해 주겠다 해도 인력지원사업은 도교육청 단위에서 종료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이 분야를 좀 더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학교별로 배치되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자원봉사식으로의 운영은 보류하고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강하게 주장하도록 저희 차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일자리 확대 차원으로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물론 일부분 그런 것에 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면 시범사업 하면서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 해서 개방하잖아요, 시설물 개방?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 주차장 개방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주차장 개방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현황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주차장 개방안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하지 않고요. 그것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 해가지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지원해주고 학교의 시설들을 개방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추후에 관리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교수학습권 학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더 주력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학교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 개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추후에 나오는 것들은 없나요, 현장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도서관은 성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학교 하나는 떨어진 데로서 야간에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한 군데 종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주차장 개방하고 하는 사항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이렇게 교통업무 쪽에 담당을 하고 있어서 돌아보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저희에게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선부중이나 덕인초, 선부초, 와동중학교 다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보조적인 역할로라도 주차장 이용 개방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용실태가 선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덕인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상반기에 됐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덕인초도 굉장히 이용률이 높을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하루에 8명밖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초에 의해서 그랬는지 조금 자료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어떤 근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서 일단은 공문 받아서 자료는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관련해서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지금 독서토론회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독서토론회를 몇 회째 해오고 계시는 거죠? 10월에 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년에 6회째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회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독서토론회 관련해서 6회째 해 오시면서 내부적으로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년에 토론방식을 디베이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문답하고 탈락하고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상하는 팀, 또 입상하지 않은 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외부의 사설학원과 관련돼서 어떤 민원들이 몇 가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는 그런 경쟁방식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하는 방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행사로 해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토론회를 안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토론의 대회는 하지 않고요. 토론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토론도 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독서토론대회든 여러 가지들을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사실 그 방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방식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순위를 정해서 이걸 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체를 다 상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입상한 사람도 있고 입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설학원에서 그런 토론방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학원은 입상이 되고 어느 학원에는 이렇고 그런 것들이 좀,

박은경위원 약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저는 이게 토론방식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저는 토론대회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회째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토론방식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는 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모집을 해서 토론방식을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 토론도 해 보는,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해 가지고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토론대회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위나 그런 것은 결정하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럼 토론대회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런 토론대회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데에 한계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16년도의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변환을 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토론대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경쟁이라는 그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살리되 대회 자체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올해 독서동아리 네트워크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구성이 됐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50여 개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들이 한 30여 개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토론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의 독서문화에 있어서의 저변층에서 꾸준히 그런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어떤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오픈된 시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책 읽는 도시 안산을 위한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주관을 하든 또는 민하고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 동아리들하고 같이 하든, 저는 이런 토론회가 꾸준히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독서동아리의 활동내역은 저희가 따로 독서동아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 활동은 그대로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면서 독서동아리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게,

박은경위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 끝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6회째 해 왔던 부분들을 단순히 작년에 그런 방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서 꾸준히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래서 저희가 대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교육 위주로 올해는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올해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대회의 그런 효과보다 더 있다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서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에 도서관 지원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기업체 작은 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캐논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대성전기 이 세 군데 기업에다 지원을 했어요. 한 군데당 1천만 원씩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1천만 원 지원을 했죠. 1천만 원 중에 서가나 시설비 약 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씩 해서, 물론 그게 균일하게 반반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이 공단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독서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게끔 공간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그것을 지원하실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올해도 지금,

박은경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든 게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 또 파견의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똑같은, 예를 들면 캐논코리아 공장 안에는 정규직 직원도 있지만 파견근로자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개방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거 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때 협약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단서조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달아가지고 이런 현장에서의, 이것도 불평등한 거잖아요, 차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애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마 기업체 나름대로 사정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기업체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차별이 없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기업체마다의 뭐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도서관 이용하고 식당 이용한다 해서 그 기업체에 무슨 기밀사항이 누설이 된다거나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까지도 더군다나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도서관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근로자에게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그런 문화는 저는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끝나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구조나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 지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 혁신교육프로그램하고 총괄 비교를 언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총괄 비교요? 제가 잘 이해를,

전준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전차에 혁신교육 최초에 시작할 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프로그램사업 화장실이다, 하드웨어를 고치는 대응투자 이런 것은 빼고 방과후 토요수업, 다문화, 예절교실, 예체능 이런 프로그램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각 학교가 진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도 방과후도 있고 교과 과정에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혁신교육은 방과후 내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비교 평가를 해서 중복되거나, 학생들은 말하자면 해당 학교당 프로그램당 수요대상은 1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이쪽저쪽 겹치거나 중복되면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혁신교육사업을 잘 정리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비교 평가하고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을 언제 해보셨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혁신교육은 방과후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육경비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것은 서로 중복을 시킬 수 있는 얘기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경비가 수업시간과 연계돼서 보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부 있습니다만 수업 차시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학교 내에서 중복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도 하고, 교육경비보조를 통해서 방과후에도 하고, 토요수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안에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혁신에서는 지금 학교 내의 사업하는 게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가 들어간 것이고, 그 3개 파트에 하나씩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혁신에서는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중복성이나 비교 평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어디 중복되는 사례가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겹쳐서 소위 말하면 시간대는 나눠진다고 하지만 혁신교육이든 교육경비보조 프로그램이든 효과라든가 아이들의 선택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보셨냐 이거예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든 이것을 비교 평가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서류상으로는 살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런 분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는 3개 파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육경비에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중복된 부분은 저희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교육경비사업에 있어요,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체험 하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에서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중복일 수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 시간대에는 시간대에 해소하고, 정규 교과시간에는 해소하고 혁신교육으로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문화체험 학교를 또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비교 평가들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사전에 중복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이나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지도를 하고 있었고, 현재 그 사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중복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시정 내지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요. 지금 학교마다 교육경비보조 프로그램의 수가 10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프로그램뿐만이 아닌 지원 사업 자체가. 규모는 백 단위, 천 단위, 억 단위 이렇게 가는 사업들 다 포함해서. 또 어떤 데는 3, 4개, 2, 3개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그거 금액기준이 여기 지금 우선순위사업 선정배경, 시책 우선지원 다문화, 화장실 개선, 주차장 개방,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교과과정 운영지원 돌봄교실, 특수교육 지도사, 병설유치원 방과후 운영비, 방과후 등 프로그램사업 방과후 토요일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사업,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대응사업, 학교간 편중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1학교 1개 사업,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것만 이렇게 받아 봐도 유치원 사립, 병설 빼고 초등학교부터 그런 상황이 전혀 기준들이 그다지 적용되지 않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들이 엄청 납니다. 한 학교가 수영교실, 초등 돌봄교실, 교과과정 지원, 한국무용, 영어연극, 학교폭력예방, 기초학력지도, 토요스포츠 축구교실, 찾아오는 예절교실, 다문화 이해교실,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무한상상실 운영, 상상실 조성 무려 12개 사업을 해요, 한 학교가.

작은 학교는 3개인가 4개, 그러면 그 학교는 사업 프로그램을 안 만드는 건가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받을 고민들을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시설 사업은,

전준호위원 아니면 전에 많이 가가지고 후순위에서 밀려서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일단은 시설 사업은 대응하는 게 있고 대응하지 않는 3천만 원의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응을 해 줄 때 저희도 대응이 들어가는 거고, 3천만 원의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의 총 5억 이상 시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 이하만 해 주고 나머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도서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구하거나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것은 예외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5천만 원의 선택권을 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학교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지원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 당 소액으로 신청한 학교가 있고 좀 더 고액으로 신청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 형편들이 점검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가 강사의 질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어디 학교 보면 똑같은 학교가 방과후 축구교실, 방과후 탁구교실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하루 1시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강사들은 전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추천 받고 학교에서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선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이들의 희망 수요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저는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다만 제가 한 가지 운영하면서 차이점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3천만 원의 시설, 소규모사업 또 프로그램을 한 개에 5천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은 유지되는데 학급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차이는 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한도를 하지 않고 학급을 기준으로 기준을 다시 정하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 안에서 강사 선정하는 과정들 다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통과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학교에서 제안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강사 분들의 편차가 높고 낮음이 다양하잖아요. 돈에 맞춰서 학생수의 희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필요한데도 어떤 데는 예산이나 강사의 요구가 맞지 않으면 폐강되거나, 또 어떤 데는 학생들이 이 인원 가지고 그렇게 비용 지급하면서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강사들이 와서 자기 일과 소화시켜내는 이런 의미로 말하자면 평가 절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내실 있게 진단이 돼야,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었지만 3만 5천 원 받고 1시간 탁구 가르치고 가요. 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인원의 적정 수,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에 3만 5천 원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몇 명이나 가르치고 그 한 시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강사와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강사은행제 같은 것을 잘 활용하자는 주문, 적정한 재능나눔과 필요한 일자리로써의 학교, 말하자면 정규직 선생님 외에 선생님 지도, 이런 의미로써의 충족을 고민하는데 그것이 그다지 저는 지역사회에서 짜임새 있게 가지 않는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의 공동체교육 차원에서 주문한 대로 채워지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지금 혁신교육보다 프로그램으로 가는 예산은 훨씬 더 크잖아요, 대응투자나 시설개선 하드웨어 빼고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서의 축적돼야 될 그런 교육 내용들이 학습을 하는 학생이든 가르치는 교육자든 이것이 축적되는 구조가 이것을 보면 여전히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해당 프로그램이나 학교마다 신청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심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150억이 나가는데도 여전히 신청 금액은 220억이 넘어서 7, 80억 가까이를 걸러내야 되는 이런 수준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년이 바뀌면서 계속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축구라고 그러면 해마다 아마 축구 할 거예요, 희망하면.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게 해서 축적이 되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학교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새로 와가지고 방침이 달라진다거나 해가지고 쑥 바뀌면 또 다른 것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변화된다고요.

그러면 정작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커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뭔가를 놓고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든 혁신교육이든.

저는 이런 것이 좀 고민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공감을 합니다.

운동 분야에서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 못 나간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위원님 자문과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특정분야가 이렇게 학교 일부 의사결정구조 단계에서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 있게 나갈 건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이따 추가 감사 때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림 학습원장께, 2016년도에도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우리 평생학습관 건립되고 바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실태를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거의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 또 관장의 어떤 근무형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사항은 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작년 행감 있을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행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그 이후 11월 달에 관장을 새로 채용했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올 12월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사실은 같이 그 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건물에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김정택위원 지금은 따로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지금 평생학습과가 전 여성회관 자리로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여성회관 자리로 갔나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거기로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관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산시도 이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검토들은 안 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작년에 지적 받고 나서 몇 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쪽이 장·단점은 직영과 위탁 주는 부분에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이규석 과장 지금 직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검토하다가 이게 사실은 위탁이 더 낫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이 2017년 9월에, 위탁기간이 언제예요? 9월까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올해 12월 31일까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를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14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직영체제로 하는 데가 142군데이고 위탁이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2군데 직영 중에서 140군데는 최초부터 직영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데가 되고요. 나머지 2군데만 타 시 사례를 보면 당선자 후보자 시절에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출연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나머지 3곳에만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면 12월 31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장·단점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평생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아직 방침은 갖지 않았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제가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위탁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기 전에 사실은 이 평생학습관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학습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게 중점적이잖아요? 또 연구개발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학교법인에 위탁을 하니까 사실은 인사채용이라든가 또 거기 평생학습관장이 거기 교수나 교수직으로 이렇게 재직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 2개라고 볼 수 있죠. 학교에 강의 나갈 때는 학교 강의에도 참여를 하고, 이게 사실은 상근직 아닙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장의 급여를 거의 한 5500만 원 정도 연봉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5천만 원.

김정택위원 5천만 원 정도.

사실은 이게 관장이 이렇게, 이런 교수들이 이렇게 관장을 맡아서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게 상근직이지만 정말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렇게 과연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자체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대부분이 동주민센터나 여성비전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생학습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위탁으로서의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 자체적으로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팀을 타 시·군으로 봤을 때 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한 6명 정도 팀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는 감소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관장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흡수할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상 제가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나면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할 때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안산시민들이 평생학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들 정말 공부하고 여기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려고 많은 인원이 지원한 현황도 제가 봤어요. 지난번 때도 한 25명이 지원을 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력을 쭉 봤지만 이거 사실은 안산대학교라는 데에 위탁을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관장도 거기에 교수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채용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사들 지원했던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나봤더니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인사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상당한 많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또 기간제로 채용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고, 우리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이런 불신이 자꾸 늘어나고 생기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사실은 재위탁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협약에 대한 부분 이런 논란이 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이거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거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직 직영이든 위탁이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현재까지 나타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탁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부터 검토를 하더라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더라도 늦어요, 지금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떤 검토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부터 행감 이후부터 검토를 하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의회에 저희가 사실상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교육경비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관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교육경비 예산을.

그런데 2017년도에는 국도비라든가 교특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총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2016년도에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한 12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우리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나요, 지금 12억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해의 예산잔액은 1221쪽에 보시면 예산잔액 2817만 9천 원만 잔액이고 나머지는 1회계연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딱 공사가 끝나지 않고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 정산이 다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1221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교부금액, 집행액 해가지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자까지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미정산 금액이 시비가 한 29억 800만 원이 미정산 금액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12억 1천만 원 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뭐예요, 그럼?

혁신지구사업 말고 교육경비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위원님 이것은 일단은 학교로 배정을 했다가 또 사업이 일찍 종료되거나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시 받아서 다시 또 교부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것은 2817만 9980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부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 집행잔액 반납된 것을 다시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잔액이 2천 얼마가 남았다, 최종적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교부 그 이후에 교부된 현황은 왜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총 집행잔액을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미정산금액 같은 경우 29억 800만 원이 미정산금액인데 이것도 다 정산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난해 말까지 정산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월사업이 지금 얼마정도, 몇 개 사업에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게 다른 사업처럼 한 번 교부했다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잔액이 발생돼 버리면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종료를 시키는데, 교육경비는 여기 그 앞장에 보시면 예산총액은 15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 교부액은 156억처럼 되고 이렇게 금액은 반납 받거나 종료되면 다시 다른 후순위라든가 이런 데에 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들이 29억이었고요, 실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이런 거죠. 교육경비가 연초에 학교별로 교부가 되면, 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7월 전에 전반기에 되는 경우도 있고 한 10월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되고 반납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또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사들은 학교는 방학 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가 지금 몇 월 달에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두세 달 후쯤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납된 집행잔액 재교부를 하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그 당해연도 것은 바로 다시 또 후순위자로 교부를 해 왔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후순위에 대한 선정을 지난번에 제가 교육경비 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선정을 미리 선정을 해 놓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해 놨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후순위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후순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후순위를 학교에서 요청 받은 것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작년까지는 후순위를 정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 못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후순위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려고 이렇게 금년도에는 후순위를 미리 선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된 것이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해서 5개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9억 890만 원이 정산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별도로 위원님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미정산액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교부한 현황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 예산은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예산을 교부를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교육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산도 늘어났지만 어쨌든 이런 선정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 또 학교별로 예산이 동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또 조례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학교별로 최대한 어떤 이런 교육경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조례는 전전년도 시세의 7%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는 금년도에 4.35%밖에 안 되고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비율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50억인데, 안산시가 생긴 지 벌써 30년이 시 승격되고 넘어가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노후 정도도 좀 있고 보수는 해왔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경비를 좀 더 늘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노력하고,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보면 7%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전년도 시세의 7%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35%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다른 데에도 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야에 저희가 소홀하지 않게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배움터 지킴이가 어디 담당이에요? 교육청소년과 담당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배움터 지킴이실이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이것을 설치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개수는,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초등학교 위주로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몇 %나 이게 설치가 된 건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한 20여 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이것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배움터 지킴이를 실버봉사단 분들이 거의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봉사비는 일정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는 공사만, 시설 갖추는 데만 해 주고 인력비용은 저희가 감당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배움터 설치만 해 줬지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일단 현재 예산 가지고는 시설 환경개선 하는 것과 기존에 해 오던 방과후 프로그램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총액을 늘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실버봉사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우리 노인지회에 우리가 실버봉사단 실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도 거기서 편성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3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을 주다 보니까 이게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우리가 어쨌든 설치는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또 학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협업 해가지고 논의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교육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학교의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다 감당할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이 주가 되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10억 늘리려고 굉장히 어려웠었고, 하여튼 간에 최대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각 가정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지고 자녀들이 좀 더 안심하고 또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유화 추가 감사 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문에 이어 가지고 우리 교육 경비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지금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순위가 몇 번째 정도 돼요,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70만 이상 시에 봤을 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율로 봤을 때 4위에 속하는 것으로 봤고 나머지 작은 도시까지는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4위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70만 이상 시에서.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한 결과로는 화성시나 수원시, 성남시나 이런 데 보면 1인당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용인하고,

윤석진위원 용인이 최하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성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원, 부천 그 다음에 안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이 고양하고 용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은 70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만 봤고 나머지 다른 작은 시들은 저희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예, 오산도 많고 화성도 우리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교육경비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건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가 본인들 예산 때문에 교육경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도에서 어디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시 지자체의 자체의 어떤 예산 관계들 때문에 교육경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쪽으로 언론보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가 교육경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는데 안산시 차원에서는 적당하게 세웠겠죠. 안산시 지자체의 어떤 재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안산시에 이 정도의 교육경비가 경기도에서 지원됐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대응을 저희가 많이 해 주면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도교육청에서도 대응을 좀 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의 생활형편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높은 그런 도시 측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라도 좀 늘려서 방과후가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좀 더 할 필요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 교육경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대응 비율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6개시에 6위라도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소득수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높아서 개인 학생들의 개인적 비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에는 7%, 7%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4.35%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는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 시 교육경비를 더 늘리게 되면 대응비율을 좀 더, 대응 가짓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 감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 총액을 좀 늘려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성 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해 주실 것을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도는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을 지양하라는 쪽으로 나오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다시 또 시설, 환경 그쪽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라는 쪽에 있어가지고 보면 시설, 환경 쪽에 또 예산 부분이 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의 운영위원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이 시 승격하고 30년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도시 형성되면서 들어섰던 학교들이 정말로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일례로 별망초등학교 예를 들면 별망초등학교는 개방학교로 처음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를 그냥 탁 트인 공간, 쉽게 얘기하면 벽을 없이 만들어놨다가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벽을 다 막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간이시설로 막은 거죠. 공장 같은 것 지을 때 스티로폼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벽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심하게 부딪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벽이 울리는 문제라든가 방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교실바닥은 또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이고, 지금 천장은 얘기 많이 나오는 석면, 물론 바깥에 코팅을 해 가지고 석면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그 안에 석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석면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해요. 시설공사를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천장 교체공사만 하라든가 아니면 바닥 교체공사만 하라든가, 그런데 이게 바닥 교체공사를 하면서 벽면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LED는 바꾸라고 그런대요, 에너지 효율 관련 해가지고. LED를 바꾸면 그러면 천장의 석고보드도 같이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상당히, 왜 예산을 아무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뭔가 효율성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럼 LED 한다고 다시 천장 다 뜯어가지고 LED등 다 갈아주고 또 석고보드 바꾼다고 다시 또 다 뜯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닥 공사한다고 바닥공사를 하려면 벽면을 또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벽면공사 한다고 바닥을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아무튼 교육경비지원 예산 책정할 때 좀 반영이 되도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총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돼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이것 안 하면 우리 못하고 넘어가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럼 LED 공사라도 우선 먼저 하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교육청의 간부들은 혁신교육 말고 교육경비 부분에서 최소한 한 200억은 되어야만 학교의 욕구나 수요 같은 것들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들을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 종종 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결론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그게 결국은 예산에 전가를 시키니까요. 예산에 배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한 번에 하면 예산을 따로 따로 하는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한 예산에서 한 학교에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학교가 또 빠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학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중재를 하신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부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벽면공사 하느라고 학교 소음이나 여러 가지 발생을 시키고 내년에 바닥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공사를 그럼 1년 뒤에 하겠다든가 2년 뒤에 하겠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효율성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동아리 보조금 지원이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자율동아리 보조금 지원이요. 이게 혁신지구 자율동아리 보조금 지원이 올해 생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이것하고 청소년동아리 보조금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혁신동아리는 시 자체적인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동아리는 주로 학교 단위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는 다양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학교 밖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튼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구성원들은 서로 다릅니다만 동아리 성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혁신 쪽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교사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고, 청소년 쪽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동아리 보조금도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2017년도가 한 38%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동아리 수가 좀 늘어나면서 국도비가 좀 더 내려오고 저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증액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또 지금 국영수라든가 입시 위주만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수요도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에다가 혁신교육 자율동아리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8천이 편성이 되었어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전년도 비교하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전년도에는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64개 단체의 학생들한테 나갔던 거고요. 그게 16개 동아리를 이번에는 편성을 동아리 경비로 별도로 뽑아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혁신교육의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또 학교별로 보면 편차가 심해요. 많은 학교는 동아리가 5개씩, 청소년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면 한 7개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주요 항목 5가지 중에 모두가 포함됩니다. 창의성, 리더십, 교우관계, 인성 모든 부분인데 생활기록부가 지금 기재되는 게 가장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입시 성적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아리만 5가지 항목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6월 3일 날 인재육성재단에서 입시설명회에서 대표강사께서 강의하는 것 보니까 5가지 항목 모두가 포함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이다, 생활기록부에 가장 좋은 부분이 동아리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학부형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해 달라는 그런 대표강사의 강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동아리들은 사실은 평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동아리들도 상당히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도교사가 참여하지 않다 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아리로 인정을 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지, 동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감상이다 하면 동아리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련관과 담당부서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아무튼 낭비되지 않고 정말로 예산 지원한 이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나름대로 상시적인, 지금 첫 시작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정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아리 부분은 수요도 있지만 좀 더 학생들한테 자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우관계, 욕구해소, 또 리더십 관계에서 상당히 장려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서관 관련해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도서대출‧분실 현황에서 보면 감골도서관에서 373권, 그 다음에 또 상록어린이에서 131권, 이게 보면 한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실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도서를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을 때 하는 도서관만 나와서, 저희 감골도서관에 세 군데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1권 분실로 나왔는데 현재 48권이 정리돼서 83권으로 현 상태에서는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일동도 25개인데 22개로 줄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이 373권인데 245권이 정리가 돼서 128권이 지금 분실 규모로 되어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분실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윤석진위원 저는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도서관에 몇 백 권이 분실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최대한 분실 안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서구입에 관해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을 보면 어떤 특정 서점이나 이런 데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체라든가 도서구입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도서구입 선정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관내의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저희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업체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특정 업체로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내업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구입 조건이 있거든요. 구입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대표적인, 여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대동서적이나 한가람이나,

윤석진위원 예, 한가람이라든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큰 업체에서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싸고 작은 업체에서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다르고 그러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10개의 업체 도서문구가 거기가 조건이 다 충족돼 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등록을 해야 되나요? 여기 우리 도서관에 이 도서를 구입하려면 안산에 있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등록은 하지 않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구입하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자격에 관한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계속인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이요. 지금 철거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금년 여름방학 끝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때 어떤 검사라든가 인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되고서 많은 횟수가 지나면서 풍화작용과 강한 햇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 상태이고 몇 몇 학교 남았습니다만 여름방학 끝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보면 나름대로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럼 학교 사정이나 이런 것 고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지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로 작성한 거고요. 여름방학 끝나면 다 완료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 단원구 체육대회 하는 데에 원곡초등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쪽은 천연잔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천연잔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나중에 교육경비 관련, 비용 관련 해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마 예산이 필요할 때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감사에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나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설치를 했을 때 나중에 비용 부분이라든가 경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안산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생길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도 저는 그게 특교비나 이런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물론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천연잔디를 지금 학교운동장에 한다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연구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래도 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도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학교가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 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청소년과의 입장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천연잔디를 해도 된다, 할 거다, 아니면 우리 천연잔디는 그게 좋지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든가 맞지 않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사항은 협의 없었던 사항이고, 인근 시흥에서 보면 천연잔디 운동장을 몇 몇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관리상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간간히 제기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현재 대응이나 투자한 사항은 없고, 교육청에서 순수 자기 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 부서하고 좀 더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얘기로 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교는 지금 화장실도 아직 수세식이 돼가지고 냉난방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여름에 그냥 찜통더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지금 천연잔디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학교 학부모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교육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시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비 아니라 국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디다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권고사항들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화장실 개선사업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고, 현재 당초 파악한 것에서 2개교가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잔디 관계는 저희도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어느 경비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저 말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육경비 부분 조금 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진단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주목할 만한 사안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자료상으로만 놓고 분석을 해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만족도조사 하시잖아요, 정산하시고 평가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만족도조사의 형식을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사업예산을 학교로 교부해주고 마무리지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수요자와 학교 관계에서부터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문지형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학생들하고 운영했던 강사나 학교 주관 선생님들 통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그 해당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전부 설문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평점 하는 척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점수로 해 놓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대개 70, 80, 90점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만족도 부분을 조금 봤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의미 있는 평가잖아요? 또 그걸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계속되는 보조사업에 반영도 해야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쭉 보니까 847개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지원 항목으로. 그중에 주로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데 505개 항목의 지원사업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70점, 80점, 90점 이렇게 해서 80점 미만이 좀 있어요. A, B, C등급으로 하면 C등급 정도 된다고 보겠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빈도는 아닙니다. 전체 중에 30개, 또 초등학교는 505개 중에 약 23개가 70점대인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중에 초등학교가 23개 중에 70점대입니다, 79점까지. 60점짜리도 있더라고요, 60점대도. 그 23개의 79점 이하 만족도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영이에요, 수영. 수영의 만족도가 7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게 9개나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505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수영만 놓고 보면 수영은 3학년만 대상으로 하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학년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죠? 학교 숫자가 이게 보니까 54개인가요? 55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54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중에 3학년들은 돌아가면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해마다 모든 학교가 다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3학년 전체 합니다.

전준호위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작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다했고요. 금년도에는 5대 5 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반절 교육청에서 반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영이 신청된 학교는 전체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전체 학교 다 합니다.

전준호위원 하는데, 대응투자니까 전 학교에 대해서 5대 5대가 아니라 어느 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어느 학교는 시가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액을 했고,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시에서만 다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라고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준비가 좀 늦어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상반기 분은 저희 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전체 학교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올해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전체 학교를 했어요. 그중에 9개나 되는 학교가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수영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대체로 생각하면 학교에 수영장도 없고 차를 타거나 어디 가까운 수영장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 아니겠어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영은 기본적으로 물을 두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또 신체가 일찍 발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사춘기 들어가기 전이지만 빠른 사람들은 그런 게 약간 거부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영을 도입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생존수영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우수사례로 오산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도한 사업인데,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진단해서 다음 연도에는 뭔가 변화된 것이 접목이 돼야 이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더군다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수영을 배우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건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학교든 전체적으로 이런 정산과정에 나온 지표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이런 방안들의 숙제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이것에 대한 반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반영사항은 지금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리, 작년도에는 시 예산으로만 하고 시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수하게 된 것은 저희가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여기에 세심하게 적용과 모니터링 함께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질적 향상과 안전도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부분이라든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금년에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 교육청에서 좀 뒤로 물러나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저희가 대응하게 하고 교육청에서도 자기 업무화 되다 보니까 해당 장학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교육이든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진단을 해내기 위해서 비교평가하고 서로 조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세심하게 매뉴얼화를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저희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향상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예산도 자그만치 작년에 3억 6천이나 들어갔던 것을 금년에 5대 5 하면서 1억 8천의 시 예산을 절약을 했고 이것을 다른 교육경비로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자료상으로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영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선정할 때는 제외했어요,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게 바뀐 건가요, 당초 입장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요구한 게 아니라 제가 4월 20일에 오고 또 운영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론보도 기사라든가 인터넷 참고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 10월 무렵에 요구하고 편성하라고 하니까 이미 교육청은 먼저 진척이 금년 예산편성이 돼서,

전준호위원 당연히 끝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아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기에 시행하는 학교는 안산시에 예산 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 것 가지고 1억 8천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는 전부 다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별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통일화시켜서 한 학급당 해서 기준으로 5만 원, 그리고 27명으로 봤을 때 2시간 정도 했을 때 10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 통일화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1학기는 전부 다 수영교실을 학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학기는 교육청이 하기로 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시간씩 6회 해서 12시간을 저희가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2시간씩 6회 해서 12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수영을 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빠진 학교는 없이 전부 다, 우리 시 예산 아마 들어간 것만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1학기는 다 우리 돈으로 전 학교가 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니요, 반절 27개 학교만. 54개 학교 중에 반절.

전준호위원 반절만 1학기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수영장의 수요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학기에 반절 27개 학교, 2학기에 또 반절 27개 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전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 수영 프로그램 자체가 1년도 과정이 아니라 한 학기 과정인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2시간.

전준호위원 12시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2시간만 수업차시에서 빼게 된 겁니다. 사업 같으면 이렇게 몇 군데 하는데 교육청에 교육시간이라는 것은 딱 법제화되어 있어서 함부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12시간이면 수영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물에 떠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습득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전준호위원 선수가 될 것이 아닌 한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물에 대한 두려움과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또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80시간 정도까지는 해야 만이 말 그대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예산도 문제이고 또 학교에서 수업차시를 그만큼 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3학년 때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3, 4학년, 2, 3학년 이렇게 2개 학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준호위원 과정을 나눠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도 예산만 더 부담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다 대응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일단,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총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예산 대비 중요 우선순위 대비해서 해마다 비교 평가하면서 교통정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식의 그런 9개, 10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해마다 하는 무슨 악기교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유도하든 어쩌든 주요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게 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80시간이 적어도 목숨 하나 건지려면 80시간은 배워서 수영을 몸에 익혀 나야 되는데 3학년 때 12시간 해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수영장 다녀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만 확보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추첨 해가지고 똑같이 배분되고 있는 일인데 좀 특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작년 4월 22일부터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동안 그래도 많은 것들 개선했고, 예산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학교수업 참관도 수시로 나가서 직접 수업도 들어봤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을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과 의회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다섯 번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총액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전준호위원 총액은 늘리지만 총액을 이러이러하니까 늘려야 된다라는 진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의식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이러니까 이거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같이 잘 혼합해서 평가 해가지고 올해도 107개 학교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전부 하나씩 하라고 하면서 돈 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지, 이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과정들을 먼저 습득하게 해서 채워주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진단해서 예산배분을 하면서 이만큼은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쓸 것이니까 이 만큼을 더 늘려주세요, 이런 진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병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그만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돈만 늘려주고 알아서 쓰시오, 하면 1년차, 2년차 계속 반복되는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서 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도움 주시는데 좋은 말씀 많이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더 진득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돈이 가도 제대로 간다고 보고 줄 수 있는 거고, 요구를 해도 명분 있게 요구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분석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써가지고 지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시 세금 낭비해가지고 감사 받으라고 해야 될 상황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동이 아니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아까 그 자료 달라고 했던 그 부서예요.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사업에 돈 10억에다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5억 6천인가, 7천인가요? 15억 얼마를 갖다가 쓰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폐기물처리하고 있다고요, 버리는 비용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진단해서 아껴 쓰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돈 안 나가게 하고 다른 돈으로 더 필요한 데에 후순위의 보도블럭 바꿔주면 좋은 데에 그러지 않으면서 돈을 쓰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진단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요구를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야 증액을 해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그 다음으로 많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다문화 관련 쪽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70점대의 만족도 평가를 받는 30개 항목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다문화 쪽이에요.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진단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형식이고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러면서 이것이 그 만족도가 높여지는 학령기 초·중·고 1, 2, 3, 4, 5, 6학년, 이런 것들을 어느 때에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문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국인자녀든 다문화자녀든.

이런 것이 따라서 분석이 돼 줘야 같은 돈 들여서 학습을 해도 그런 만족도와 체감들이 올라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진단해내야 되는 수준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도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해 가지고 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비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서.

그런데 지금 중도포기자를 보니까 2016년 상반기, 하반기, 2017년 상반기까지 해서 약 18.7%예요. 이분들은 수강료를 내고서 수료를 안 한 상태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수강료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기준에 맞게 만약에 해당되는 수강생이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수강료를 반환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송바우나위원 여기 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죠, 채용절차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얘기가 좀 있었고 모집 과정에서 우수한 강사를 공개 선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를 한 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채용하는 것을 1년마다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약기간은 1년마다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게 수업이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자세한 것은 저희가 표에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재계약을 할 경우에 수강생들 만족도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혹시 해서 그걸 재계약 조건에 반영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재계약 자체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반기에 처음에 공개모집 해서 강사를 선발했을 경우에는 상반기 수료 종료 후에 강사라든가 강사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강방법,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 강사를 선발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재계약이라 하시면,

송바우나위원 1년 하고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공개모집을 저희가 1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재계약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용어는 그렇다 치는데 하셨던 분이 그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공개모집이라 할지라도 전 해에 가르쳤던 경력이 있다 하면 수강생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하느냐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차후년도에 강사를 저희가 선발할 때 그것을 반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친한테. 저희 모친이 여기서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반이라고 하면 그 강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주 형편이 없는, 그래서 20명 수강생 중에 지금 11명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장으로 뽑힌 그런 경우까지.

그래서 시청에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제가 이것 감사 하는 그런 것을 모르시겠죠, 제 모친.

그래서 이 강사 관리가 지금 한 번 계약을 하고서 반영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겠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일단 계약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강사 분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차후에 그런 강사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도포기자에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많은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진단을 하셔서, 물론 자격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 것을 봐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 문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취미반이라든지 단기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독 중도포기자가 많은 그런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강사를 좀 의심을 해 보는 그런 것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좀, 민원을 안 넣고서 그냥 그만두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진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수료율이 70% 미만이거나 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과목을 폐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감사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광판을 보시면 여기가 단원어린이도서관이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 잘 안 보여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글로벌다문화센터 사이 공간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죠.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지하로, 여기 화단이 조성이 돼 있어요. 제가 봤더니 참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미로처럼 이렇게 했는데,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거기 소규모로 해서 10개의 화단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사실 도서관에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한가, 여기 공간만 봐서는 이 아래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의자를 놓고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할 수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 자체의 취지가 지금 자료로는 보내주셨는데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관장님 여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대피로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문이야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포토존이라고 하는데 제가 갔더니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특별히 그 외에 활용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래서 자료 관계로 해서 저도 사실상 거기를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단 최초에 아마 이게 2007년도에 개관을 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 한 20년이 지났나,

송바우나위원 보기에는 참 좋은데 저는 여기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저 공간을 아시겠지만 저도 그 공간에서 그쪽을 통해서 거기 어울림터라고 해가지고 공연장인데 거기 공연장 앞으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공연장 어디, 지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거기 어울림터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쪽의 그 밑에 기둥 가운데의 왼쪽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입구가 있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 지하공간에 어울림터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습기가 계속 차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행사를 할 때 대기공간, 사람들이 거기 좀 밀리다 보니까 공간이 적어서 거기서 대기공간으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을 같이 가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기 공간을 폐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의 특성상 공연장을 만들기도 뭐하고 그것을 다시,

송바우나위원 덮어서 주차장 쓸 수도 없잖아요, 여기.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래서 한번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좋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마 검토를, 제가 봐서는 거기가 아이들이 와서 놀면서도 보면 중학교 애들 댄스그룹이 와서 또 거기서 한동안 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시끄러워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어디서 노는 장소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놀기 딱 좋게 생긴 장소라서 그것을,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으면 쓸모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같이 어떻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소음 문제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장소적 특성, 이 모양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도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여기 공간 활용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여기 정비하실 예산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하시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화단이 있었는데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꽃잔디를 심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위로 이렇게 있으면 포토존이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있으면 여기 옆에 굳이 안 지나가면 이런 게 있는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활용도가 아주,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래서 화단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공통점을 찾아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봐도 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여기에 들어서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상황이 국비가 조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35억 정도가,

송바우나위원 35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30억 예산 중에서 현재 92억 2천만 원은 현재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국비가 35억 200만 원이 아직 현재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8억 6300만 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이 금액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지특예산 내려오는 게 1년에 한 30몇 억에서 40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제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7억 5100만 원이 왔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저도 노력을 좀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당이 달라가지고 여기 단원구, 좀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할 텐데 안산시에서도 여기, 지금 35억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보 못하실 건데, 18년 준공이 목표신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노력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좋은 성과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데가 그 자리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 옆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 자리,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그게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글로벌다문화센터,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개가 공원으로보다는 행정뉴타운 같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산책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도로로 개설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도시계획과에도 드렸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커브길이 심해서 여기 주차가 엄청 많이 돼 있고 주말 임시 공영주차, 그리고 여기서 사고가 한 달도 안 돼서 크게 버스랑 났었습니다, 여기 커브길에서. 여기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네 군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25개 동이니까 25개가 있어야 정상인 것 아시죠?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별로 1개소, 그러니까 이건 충족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좀 더 시설이 많았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 또 활용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도 문화의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이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있어요. 이런 것들 관산도서관장님, 그때 도서관 위탁 주시면서 문화의집에 부설해 있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선부동,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3동에 있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선부동 쪽에 산에 달미,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청소년과장님,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이 상록구에 23개가 있고 단원구에 31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 공간, 공간이 굳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25개 장소도 없고 예산도 안 되는데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청소년들이 생활할 공간들,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동별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때 한 개의 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함께 검토가 된다면 여러 가지 효율성과 접근성 모든 면의 이용률이라든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야에 좀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잘 해오셨어요. 자체적으로도 매월 해 오시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은 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해 있습니다. 이것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용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안전교육을 매번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은 그 내역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보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도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이 유독 관산도서관에 있는 민원들이 있어요, 감골이나 다른 데랑 좀 다르게.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끄럽다’ 이런 민원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노숙자들이 거기서 숙식은 아니지만 씻고, 씻으면 바로 바로 청소하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과 협조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거기 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침부터 빨래하고 머리 감고 종이타올로 이렇게 한다고 5월 7일 날 누가 올렸어요. 저한테 메일도 왔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은 없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가 되고 계신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그 부분이 심한 사람이면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그것까지도 먹고 있는 하여간,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취식,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 그 민원이 있어서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아무튼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셨죠? 뭘 붙이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안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에 청소년이 성인열람실 가기도 하고 성인이 청소년열람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지도하시기에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대안을 모색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은 평상시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거기 와서 큰 손해 없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측에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이 와서 책을 열람한다는데 그것까지 제한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험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지적사항 그것처럼 시끄럽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떻게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회원증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성인열람실 못 가게 그렇게 돼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들어오는, 그것도 없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제가 사물함수하고 대기자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서 감골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에서 사물함 확충을 해 주셨는데, 각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투리 공간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분명 10개라도 놓을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도서관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해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 감사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지금 직영·위탁 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선은 먼저 우리 조례에도 반영해서 주문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지금 가동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에 경과규정을 둬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기구를 요청하고 주문한 내용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은도서관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그 점검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말씀하신 지원센터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이후에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도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게 저희 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사유는 지금 지원센터 설립한 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있거든요. 광주광역시는 다른 시하고 형편이 다른 부분이 도서관이 454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52개고 사립이 402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별도의, 이게 또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어떤 TF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광주 비교분석한 사례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 지금의 협의체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진단인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그 이상의 조직적인 변화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는 사립도서관이 5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정책계에서 작은도서관 담당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협의체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다른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대로 협의체하고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에서 일 해 나가면 되는 정도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하나 저희가 또 욕심을 부린다면 물론 작은도서관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정책계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앞으로 큰 도서관이 3개 정도 더 생길 예정이고, 또 민간위탁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계를 하나 가능하다면 추가로 신설을 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전준호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건 저희 바람인데요. 그것이 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내용을 주문하거나 제안하거나 건의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한 번 조직계에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수용이 안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답이 어떻게 나와요, 총무과에서는? 그냥 거절이에요, 아니면 추후 검토 반영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여러 여건상 지금 당장 반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 아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수암 공공도서관이 개관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6월 7일 날 개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8급 사서 한 분이 계시네요, 정규직원으로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적인 인력은 기간제 2명, 청소2, 경비2, 자원봉사3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1240㎡ 지금 복합건물이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5층인데,

전준호위원 보건지소랑 같이 쓰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2, 3층은 보건소이고 4, 5층은,

전준호위원 도서관 면적만 이거라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도서관 면적분에 대해서만 들어간 거죠? 16억.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예산은 우리 도서관만 들어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앞으로 지어져야 될 것들이 지금 많죠? 반월동, 석수동, 신길동, 월피동, 와동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재정수요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자료 1376쪽 보세요.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수암동 수암도서관은 16억에 1240㎡면 ㎡당 129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 내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앞으로 지어질 신길동에 문화센터 내에 들어가는 340㎡ 약 3억 2500 이것은 100만 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길동 이 문화센터는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것은 차치하고.

그 아래 월피동하고 와동을 한 번 보실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이건 상당히 면적이 커요, 계획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이나 성포도서관 이런 수준들이 될 것 같은데, 82억에 3910㎡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건축비만이죠? 운영비 다 포함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운영비도 포함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돈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운영비가 아니라 비품이나 시설, 장서.

전준호위원 그런 거겠죠. 책까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장서도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전준호위원 다 포함이 돼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수암동도 마찬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수암동은 장서는 아마 별도, 수암도 장서는 별개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거기 책 안 들어가요? 책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반월동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월동은 시설비만 들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월피, 와동은 크니까 책값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국비를 지원하는데 아마 전에는 시설비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최근에는 시설비 외에 장서비나 또 비품,

전준호위원 답변 잘 하세요. 여기 감사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시설비만 되는 거고요, 사전평가제가 올해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 사전평가를 하는 데는 장서나 비품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사업예산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래서 이번에 월피동하고 와동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건건동 것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월동은 시설비만입니다.

전준호위원 신길동도 시설비만이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국비 지원 없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월동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신길동.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신길동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문화센터 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작은도서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피동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82억에 3910㎡면 소요예산이 ㎡당 168만 7천 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그죠?

그런데 와동은 월피동보다 면적이 더 작아요. 그죠? 110㎡ 작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은 120억입니다, 무려. 31억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당 소요예산이 315만 7천 원, 그러면 건축비 빼고 장서, 시설, 집기비가 ㎡당 146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인데, 지금 계획을 이런 규모로 하고 있는 건가요? 추정치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같은 시기에 개관하겠다고 하는 거고, 건축단가나 여러 가지 물가나 책값, 부품값이 올라도 이 정도의 차이면 상당한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월피동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월 초에 부지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또 도에 국비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면 행자부 심사까지 이렇게 심사절차가 한 단계 더 거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규모를 100억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전준호위원 실제로는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당초에 계획 때는 100억이 넘었는데 이걸 100억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한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와동 것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와동은 올해 5월 이후에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지도 정확하게 잠정적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재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계획을 저희가 또 친환경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더 높게.

전준호위원 감사를 일을 잘 하라고, 뭐라고 하죠, 표현을? 달리는 말에 잘 달리라고 채찍질 하는, 이런 의미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지금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네, 지금.

지금 투융자심사 오버돼 가지고 줄여 놓으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월피동 경우? 실제 필요한 예산은 100억이 넘어가는데 중앙심사까지 가는 것들이 우려돼서 지금 82억으로 줄여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면적도 지금 3912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건데,

전준호위원 일머리 제대로 하시고 있는 건지를 다시 의문을 갖게 하는 행정감사 자료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동 1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감사 자료를 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자료에 사실과도 다르게 내고 있다고 해석되도록 하는 자료를 내고 있으면 지난 1년의 감사하는 과정의 업무의 신뢰를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잖아요. 건축비만이냐, 물가인상이나 자재비 상승, 추가적인 내부까지 다해서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 놓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100억이 넘는 규모를 심사 때문에 줄여서 지금 계획 세워놓은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것이 허위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허위자료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심사 통과를 위해서 규모를 줄였습니까, 그럼? 면적을 줄였습니까? 공사비나 들어가는 재원 소요예산을 축소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 기억에는 100억 이하에 넘지 않기 위해서 면적을 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전준호위원 면적을 줄였어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면적이 줄었는데도 공사 내부 비용을 더 올려놓고, 친환경에다 아무리 무슨 신재생에너지 고비용의 비용을 들여서 중장기적인 좋은 시설을 만든다 치더라도 거의 168만 7천 원의 80%가 넘는 146만 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해서 계획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자료를 낸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적을 해 주신 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추진현황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사업계획 세우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와동은 계획은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결재는 저희가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결재도 안 받은 것을 그러면 추진현황이라고 사업 자료를 내는 거면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한 자료를 감사 자료로 내셨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일단 계획은,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할게요. 다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확정해서 내는 자료만 다 아니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일에 대한 경과와 그것에 대한 경과를 정리한 서류 있는 것 다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가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월피동 거하고 와동 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저는 도저히 잘 납득이 안 돼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해도 수암동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수암동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만 129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개관했으니까 다 나와 있겠죠? 예산 다 드렸고, 책값, 비품, 인력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소요예산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인력운영 예산은 아마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와 인력을 뺀, 유지관리비와 보수비라든가 아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도 포함하고, 책값, 책꽂이 여러 가지 비품 다 반영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암동.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지금 약 6억 3천 들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6억 3천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6억 3천이면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로만 단순비교해도 1240㎡에 50만 8천 원 더 들어갔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1240㎡ 아니고 4, 5층만 546㎡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 전체 면적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복합건물인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도서관 건물만 1240㎡라면서요. 도서관 건물이 얼마라고요, 면적이?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546.78㎡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제가 월피동 공사비 82억이 다른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시설비만 순순히 82억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후로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묻는 취지가 재원 소요들을 파악해보는 것도 주요하기 때문에 어느 규모로 어떤 시설을 만들 거냐, 무작정 막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540㎡에 건축비하고 여러 가지 집기류 400만 원 들어가요.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1㎡당 4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수암 비교하면. 이건 복합건물이에요, 그나마. 단독 건물로 하면 수암도서관 이거 땅값 포함되어 있나요, 토지비?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건축비만이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월피동, 와동은 우리 시 땅이니까 토지비는 안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보다 직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머리 파악도 잘 안 돼서 답변도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이렇게 고비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단을 잘 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계속 비용 들어가야 되는 것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팔아먹을 땅도 별로 없어요, 안산시 살림살이. 지금 돈 있다고 막 금고에 넣어놓고 몇 천 억 있으니까 일 하고 싶어 하는 욕심 같은데 그거 금방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사업하면.

단순히 여기 나온 여러분이 주신 자료만 갖고 이렇게 계산해도 이런 숙제들이 도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얘기도 답도 잘 못하시고, 심사 때문에 줄인다고요? 심사를 필요한 사업이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 투자심사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줄인다고 하면 그 의도가 뭐예요? 말하자면 꼼수잖아요. 필요한 만큼 사업을 제대로 입안해서 진정성 있게 심사 받아서 통과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조건부다 부결이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답변하는 취지의 말하자면 뉘앙스라고 할까? 그걸로 보면 큰 건물 짓고 해야 되는데 금액 넘어가니까 지금 축소해서 보고하는 듯한 이런 해석을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운영하고 사업운영하고 시설 만들면 뭔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대로 결재도 안 됐다면서요. 월피동 것은 최종 결심 받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최종 결심을 받으셨는데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일머리 만들어 가지고 받으신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파악이 아니고 지금 제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 속은 지금 다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런 것이 드러난 만큼 재진단 해야죠, 결심 받았어요.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의심이 가고 점검을 해야 될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결심을 한 당사자 시장님까지 지금 다 그런 상황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라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금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줄인 것이 그런 지금 심사 관련된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만드는 안이라는 것을 아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준호위원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그런 내용을 보고해서 결재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받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런 말씀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입안했던 시기하고 그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에 관한 어떤 방침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평가제가 새로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생겼겠냐고요. 잘 하면 왜 그런 것을 만들겠냐고요, 감독부서들이.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고 맡겨서 잘하면 별로 관심 안 갖고 이러니, 저러니 따져 묻지 않고 그런 게 상식 아닙니까?

과도하게 뭔가가 되니까 그런 사전평가를 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축제 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역과제 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생긴 제도들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걸 빼고 꼼수로 뭔가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드 하면서 못 봤어요? 땅 면적 기준치 빼고 1차, 2차 나눠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하는 흐름들인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역행하는 일머리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런 걸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내역을 빼지 말고 다 제출해 주세요, 결재 받은 서류까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관돼서, 지금 예정하는 바로는 월피동에 관장을 포함해서 필요한 정규인력이 몇 분으로 계획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최소 인력이 지금 한 1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타 인력 포함해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 기타인력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관리직, 사서직 해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관장 1명, 행정, 사서 하면 4명입니까? 행정 하나, 사서 셋 이런 의미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계를 1과 3계 체제로 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1377쪽에 제시된 자료 보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관장 1명에 행정, 사서 셋이면 6급이 4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사서 셋이 다 6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직으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행정직은 1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4명에다가 5명, 사서직까지 9명이네요? 기타 인력 5명 포함해서 14명이구만요. 기타 인력 빼고 13명이라면서요? 빠진 인력이 또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13명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타 인력 포함해서 14명, 관장까지?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장 1명,

전준호위원 6급 4명,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6급 4명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서직 4명, 7급 둘, 8급 둘, 9명이죠? 기타 인력 5명, 그러면 14명이네요?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답변 잘하세요, 계획을. 또 그때 가서 그냥 바꿨습니다, 하지 말고, 아까는 기타 인력 빼고 13명인가라고 했잖아요.

와동은요? 똑같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와동은 똑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이 구분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관리직 몇 명이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잠깐만요.

지금 감골도서관이 44명입니다.

전준호위원 44명이요? 아니요, 감골도서관에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저희 감골도서관 자체만이요?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이 관장하는 전체 작은도서관, 성포분관 이런 것 빼고 감골도서관에만 몇 분이 근무하시냐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 자체만요?

전준호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정식직원만 총 13명입니다.

전준호위원 13명?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관산도서관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정식직원만 아홉입니다.

전준호위원 직급을 답변하실 수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직급이요?

전준호위원 예, 관장님은 5급이실 것이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5급 하나, 6급 셋, 그 다음에 7급 하나, 8급 셋,

전준호위원 8급 셋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그 다음에 9급 둘.

전준호위원 10명이네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 9급 둘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10명이네요? 5급 하나, 6급 셋, 7급 하나, 8급 셋, 9급 둘.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9급이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9명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9급이 하나 빠졌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사서직이 어떻게 돼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4명이요.

전준호위원 감골은요? 감골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5급 한 분하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5급 한 분하고, 6급 둘, 7급 둘, 8급 다섯, 9급 둘.

전준호위원 사서직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게 사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운영하고 열람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이 중에 사서직이 몇 분이냐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사서 일곱이요.

전준호위원 지금 불러주신 인원 안에 사서직이 겸직해서 맡고 있는 거죠, 7명?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이 도서관 규모 아셔요, 연면적?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세 군데 다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관산만.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계획에,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우리가 최근에도 성포분관을, 성포인가요? 분관 개념이 아닌 5급 체제로 늘렸죠? 도서관 하나가 있잖아요. 감골, 중앙, 관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산.

전준호위원 지금 5급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 인근의 도서관들을 하위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지금 이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월피동 도서관이 5급 체제로 생기면,

전준호위원 와동도 그렇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조정되겠죠? 순증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하신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순증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도서관이 더 늘어납니까? 여기 수암은 이미 생겼고, 반월, 석수, 신길 3개 정도인데 2020년이 가도 36개, 지금 현재 시점에서 5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올해 수암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들을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서관의 신규 수요가 막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증으로 28명을 늘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기존에 감골, 관산, 성포도서관 이런, 중앙도서관은 메인도서관이니까 뺀다 치고요. 규모와 운영에 있어서의 적정한 인력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비교분석 해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여전히 일손 부족하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인력 늘려달라고 하고, 중기인력운용 해마다 예산편성과 함께 제출할 때 한 것하고는 맞지도 않게, 맞은 적이 한 해도 없어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전부 그때그때 달라요 해가지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직급도 계속 상향시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율들, 그것은 그다지 체감이 되지 않는, 이렇게 가면 고비용 저효율의 도서관화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당한 인력운용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제시돼야 되는데 순증만 이렇게 하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도서관의 인력 규정은 도서관법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사서가 몇 명이어야 되는 그 규정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규정들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죠.

전준호위원 직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도 다 그 지침대로 따라서 인력 확충해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수탁 하는 도서관도 다 그렇게 그 지침대로 인력운용을 채워야 되나요, 규정상?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 지침은 있는데 그게 강제사항은 아닌,

전준호위원 강제사항이 아니어도 직영하고 위수탁 했을 때 똑같이 그 지침을 권장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도서관법은 시가 직영할 때 정규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충원하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민간위탁 가는 것까지를 인원을 충당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으로 사람을 10명 쓰든 20명 쓰든 운영계획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게 도서관 운영이기 때문에 도서관법을 아무래도 준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도 그렇고 운영의 효율을 따지면 준용하지만 필수 인원은, 예를 들면 도서관을 민간에 맡겨도 사서 하나 없이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적정 규모에서 사서든 관리직이든 인원수를 역량과 자기들의 효율 진단으로 해서 제시하고 인건비다 뭐다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그에 따르는 평가를 통해서 맡기기도 하고 안 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부분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민간과 협업하고 협치 하라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과거에도 제기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인력 부족한 것 다 인정하고요, 성과 난 것도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으로만 시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아집 아닌 아집과 과욕, 이것을 떨어내는 고민을 함께 하면서 조직이나 인력운용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상태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과장급이 2개가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하위규모의 도서관들을 분산 배치시킬 건데, 그러면 기존의 중앙, 관산, 감골에서 그쪽으로 소속돼 있던 하위 도서관의 인력들은 새로 늘어나는 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충원되면서 순증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감안한 이게 순증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사서 인력이 결코 많아서 도서관에 분산 배치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전준호위원 사서든 관리직이든 제가 많다고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소위 말하면 효율,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서 효율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런 주장과 요구와 개편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의 효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용자나 대출권수나 이런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도서관 효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적정한지도 좀,

전준호위원 아니, 일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효율을 따져야죠. 그게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효율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량을 못한다는 이유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런 평가지표를 수천만 원 돈 줘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내 용역까지 하면서 경영평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여러분은 상 받는 것이 효율입니까, 그러면? 인력을 많이 쓰든 정규직을 쓰든 위탁을 주든 평가해서 상 받는 것이 효율이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정규인력 외에 도서관을 움직이는 또 비정규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많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인력들이 결코 거기에 비정규직이 가야 돼서는 안 될 부분도 있는데 시 인력 어떤 형편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규모 대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모 대비, 그래서 제가 비교했잖아요. 감골과 관산의 지금 현재 규모, 인력 다 나와 있잖아요. 장서 수, 대출 이것 다 나와 있고 돈 얼마 들어갔고 면적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만들어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묻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2개, 아까 건축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집기며 장서, 추가적인 요구사항 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을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면서 이 현황을 자료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잘한다고 인정하고 아무 얘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규모도 커지고 하드웨어도 이렇게 커지고 돈도 엄청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운용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단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진단에 대한 근거,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모와 수준의 감골이나 관산 이런 것과 비교 분석해서 이 인원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인력 이 계획을 추산을 할 때 그 규모가 감골이나 관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잖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늘어갈수록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런 지적인 수요는 많아지지만 여러 가지 모바일시대에 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규모들의 도서관만을 계속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집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안 물어보면 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잘하겠으니 그냥 아무 말 말고 있으라는 식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제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도 전부 직영하고 싶어가지고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현실들을 절대 안 된다고 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비정규직 기간제 있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협업이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한 곳에서는 그 직종에 맞는 정규직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부터 정규직 없애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것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더 사전적인 진지한 진단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진단할 부분이 있다면 인력이라든지 면적 규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점검한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감 있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되겠어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증언한 바를 지금 보면.

시민정서라는 게 내가 1년 365일 가지 않아도 맘 편히 도서관이든, 복지시설의 복지관이든, 어디 은행창구든, 현금단말기든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하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침대에서 천장에다 스크린 쏴서 영화보라고 프로젝트가 나오고 휴대폰에서도 프로젝트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편해지라고.

그런데 그런 편리성 대비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 투입의 적정성은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내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울 때 당초에 월피동하고 와동의 도서관을 대규모로 했던 배경은 지금 우리 시에서 1동 1도서관 정책을 시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위주로 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도 있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도서관이 좀 크게 해서 다양하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시대적 그런 변화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취지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시고, 제가 또 그렇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추후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월피동, 와동에 그런 큰 도서관을 왜 짓느냐, 짓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묻지 않잖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 필요성들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적정성은 더 진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답변만으로도 지금 의문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금,

전준호위원 그 답변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일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는 얘기하는 허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대로 정리했으면 아는 만큼 답변하는 거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길거리학습관 운영 현황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길거리학습관은 평생학습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학습관에서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 그때 평생학습과에서 주셔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 과 자체로는 우리 동네 학습관이 20군데가 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은 학습관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길거리학습관은 평생학습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따가 들어오시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글로벌 시민교육 및 시민강사 양성과정 이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글로벌 시민교육 및 시민강사 양성과정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혹시 그 자료가 몇 페이지,

○위원장 유화 이거 제가 전에 받은 자료인데 그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직접 그것은 합니다.

○위원장 유화 거기서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해서.

○위원장 유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유화 지금 그럼 ABC 민주시민교육을 몇 번 정도 실시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금년 7월에 처음, 아직 안 했고요, 7월에 처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교육시킬 때 강사는 어디서 섭외 되셨어요? 예상,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유화 강사는 어떤 분 섭외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맞는 강사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유화 평생교육진흥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유화 이게 지금 ABC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이 어쨌든 안산의 빛나는 시민의식교육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안산시민들의 기초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BC.

○위원장 유화 이거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7월이면 거의 임박한 거니까 지금 계획서를 해 놓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우리가 안산교육혁신지구 지정된 게 2016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안산교육혁신지구 지정된 후에 부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게 있다고 보시는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대표적인 사업이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생태라든가 문예 정도를 한 개씩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개념에 보면 학생들이 국영수라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야지만 되는듯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세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을 발굴하고 향상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 소위 국영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원만하게 수업 적용도 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업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거나 또 재미없어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함께 참여하는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즐거워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16년도에 실시하시고 나서 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16년도에 우리시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받고 나서 우리가 16년도에 예산이 22억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1억 3천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6억 5천만 원 대응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17년도에는 우리시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26억 원이고, 교육청에서는 7억 7천만 원, 저희가 3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8억 7400만 원을 대응하려다가 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이 삭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1억을 삭감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31개 경기도 시에서 이 교육혁신지구 지정 받은 시가 몇 군데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1군데입니다.

○위원장 유화 11곳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성남은 성남형으로 하고 있고, 시즌Ⅰ에 5개, 시즌Ⅱ에 5개해서 총 11개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을 혁신교육지구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힌 게 교육청이에요, 각 시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에서는 공모형식으로 했고, 시에서 지원,

○위원장 유화 먼저 그것을 계획을 발표한 건 교육청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부담률이 교육청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데 현실은 교육청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위원장 유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런 공고 계획을 냈으면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교육은 어쨌든 교육청이잖아요. 학교 짓는 것도 그렇고 일정부분.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안산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혁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더 많은 부분을 해야죠. 어떻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교육경비 조례에 7%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그만큼을 못해 주고 4.35%를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감안할지라도,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7% 이내로 배정을 못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인들께서 그 기관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표방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이걸 공고를 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정부담 비율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자체 공모를 한 상태이고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기관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교육혁신지구가 11개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교육청에서 뭔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 예산 6억 5천하고 7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금년도에 7억 7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경제적인 부분 말고, 우리가 혁신교육지구가 돼서 우리에게 이로운 게 뭐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유화 우리는 교육경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업차시를 변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과과정 시간이 다 법제화 지침화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학교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하면서 그 분야를 차시운영을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름만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지정해 놓고 책임은 지금 각 시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부담을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 이런 것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좀 더 대응을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위원장님과,

○위원장 유화 지금 우리가 4배 정도 더 하는 거잖아요, 거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다른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대부분의 국가나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만 현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 혁신교육지구 지정되고 나서 부서에서 우리들한테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들이 쭉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유화 안산품은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성인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화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일부,

○위원장 유화 교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재화 시키는 것, 그리고 일부 시범교육은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화 17년도에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금년도에는 민주시민 분야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시민연대는 어디에다가, 지금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한 거예요,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에서 교안을 작성하고 일부 시범,

○위원장 유화 단체는 어디서 그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건 Y에서 했습니다. Y에서 그 한 단체가 아니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교육내용은 부서에서도 받으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또 의무적으로 일부 교육하는 분야가 있고 또 교안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사업은 민주시민 분야만 방향 수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 사항을 진행을 하지 않고, 민주시민 분야만 하지 않고 나머지 분야 안산품은학교라든가,

○위원장 유화 안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안산품은학교와 생태환경 분야,

○위원장 유화 안산부모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안산품은학교.

○위원장 유화 품은학교, 지금 안산품은학교 내에 이 안산품은학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내고장안산,

○위원장 유화 내고장 바로 알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생태교육만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민주시민 분야는 교육청에도 좀 다릅니다만 포괄적인 교재 교안들이 있어서 그 분야를 좀 더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생태 프로그램에는 어디 야외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야외체험도 하고 학교 내에서도 갖춰진 데 이런 것도 하고,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이것은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17년도 3월에 개최하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최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것은 지역교육 관련하시는 분들이 포럼을 해서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대략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한 300여명, 200명 이렇게 참석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3월에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평가서나 결과서나 그것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과장께서 에코문화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에코문화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26억 중에 20억이 투자된다라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이게 학교가 많다 보니까 각 학교당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배정을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의 안산에 있는 초·중·고 중에 이 에코문화학교를 거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는 초지고등학교가 참여를 안 해서 108개 학교였었고, 금년에는 초지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참여를 해서 109개 학교가 전부 다 여기에 하나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에코문화학교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있는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이 에코문화학교에 대해서 그 과목이 있잖아요? 악기면 악기, 생태면 생태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에 있어서 저도 교육발전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었지만 아까도 16년도인가 15년도에는 남는 잔액을 차액을 가지고 차후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 때는 그걸 미리 다, 그 부서 계장이 미리 다 정해놨었잖아요, 학교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동적인 면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께서 올해는 정해 놓지 않았다고 그러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후순위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상시에 또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산국제비지니스 고등학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거기에 취타대가 있는 거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취타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산에 이 취타대가 있는 학교가 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금 국제비니지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역사성도 있는 거고,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원래 2천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부서에서 계속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0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장비구입 때문에, 악기구입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태교육 엄청 확장시키잖아요. 지금 생태교육도 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취타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우리가 더 할애해 주고 예산을 더 확장시켜 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삭감해서 이렇게 교육경비에서 삭감해 버리면 이 인원도 자꾸 줄어버리고, 이 취타대가 하는 악기들이 타악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다시 구입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럼 저는 안산의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격려해주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특색 있는 분야 이런 분야라든가 필요한 분야는 여러 가지 폭넓은 생각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 교육경비를 책정하실 때 부서에서도 그런 난해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분야 분야별로 뭔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성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또 교육경비가 힘의 논리로 쪼개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국도비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지금 인조잔디도 못 깔고 있는 학교가 있는 판에 천연잔디 깔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점심시간에 잠깐 그 분야를 교육청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2억 61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것은 능력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예를 들은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취타대가 정말 우리가 2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 조선통신사가 갈 때 정말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런 것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거기 인원도 지금 점차 줄고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안산동에는 읍성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야를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 안산에 그런 취타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민선시장께서 숲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민주시민교육 그런 것, 그리고 우리 내고장 알기 그 안에 우리 안산이 천년을 넘게 내려오는 고장이잖아요. 그 안에 취타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교육경비에서 더 확장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확대 안 하고 더 삭감해 버리면 이게 무슨 우리가 교육이에요? 무슨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킨다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위원장 유화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출연·출자 경영평가 지표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 경영평가 대비 2016년 경영평가에서 등급 및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 구축을 위한 모델안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 경영평가 지표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2015년 확충된 야외체육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주무부서의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하자보수 총 3회 진행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은 2017년 하자보수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2016년 보도블럭 교체공사, 주차장라인 재도색공사, 가로등 교체 및 도색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시설비 예산 확충을 통해 체육관 도장 및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에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직업체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강조입니다.

직업체험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직업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장직업체험 관리를 위해 230개의 체험처를 안전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였습니다.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지역산업 및 대학과 연계한 프로젝트 ‘안산인벤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협의를 위한 청소년진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진로동아리 육성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청소년 진로 재능기부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역할 제고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43조, 시행령 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순찰대원이 주1회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원들의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유해환경 제한업소 출입 및 술·담배 판매행위 등의 감시와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안녕하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 관장 최라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안산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181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이직률 감소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원 이직률 해결방안과 책임자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전공으로 20여년간의 현장경험을 가진 제가 2016년 11월 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된 직후 직원들의 이직은 없었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산시민의 평생학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감사 182페이지에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적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전체 예산은 감소되었으나, 관장 인건비 등 운영비는 상승하였고, 사업비 축소 부분과 사업 내용으로 정책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라영 신임관장 임명시 연봉을 하향 계약하였고, 2017년도 관리직 인건비를 동결하였습니다.

2016년 민간위탁금은 11억 5천만 원이며, 2017년은 10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위탁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2명에 대하여 안산시 생활임금제도 시행추진 의무에 따른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상승의 경우는 안산시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최고의 환경과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시설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학습관 개관 이후 6여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와 물가상승 그리고 이용자수의 증가로 인해 운영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축소에 따른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따라 재정비하였고,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각 담당 사업별 강사비 조정 또는 재능나눔, 강좌운영 확대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기회가 되어 재능나눔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별도의 소요예산 없이 특화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고, 이점에 대하여 평생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으로는 길거리학습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 행복학습센터, 러닝브릿지 등으로 안산시의 학습관계망을 촘촘히 엮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 논문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나 유사 프로그램 개발 확산에 따른 특강이나 포럼의 사례로 요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산시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기업체 힐링 평생학습 추진으로 2015년부터 관내 반월공단 평생학습 소외지역 및 대상을 찾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인 시민교육의 경우는 건강, 환경, 생태, 인권, 평화, 정치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 중입니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안산시민의 공공성과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질 높은 평생학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진학습도시의 우수모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워크숍 추진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2016년 11월 1일자로 회계담당 직원을 민간위탁기관 회계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추진시에 교육장소를 관내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로 가는 경우 인적자원 양성과정에서 관내 탐방을 이미 마쳤고, 차별화되거나 타 지역의 방문을 통해 성공적인 요인과 실패한 요인들을 직접 봄으로써 안산시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도시에서 안산시 우수도시 탐방의 목적으로 안산시에 방문한 경우 마을과 지역사회 교류뿐만 아니라 시와의 상호 교류관계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오니 이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예산 집행은 안산시평생학습관 사무편람에 기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강좌 외의 강사료는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습관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발전적인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출연금 및 국도비 사업 등을 통한 수입구조 개선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 전에 청소년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안산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수련관 통합 운영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안산꿈키움 장학금 지급 개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고교생의 경우 장학금액을 연간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2분의 1인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 면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지급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대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118건의 대관 이용건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원이나 어린이, 학교가 4건, 기업체가 15건, 기타 23건입니다.

기업체는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죠, 이 대관 행사들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내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전자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인 색이 있는 단체는 일체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대관에 있어서의 그런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참석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23건이 이루어졌는데 9월, 10월, 11월 달에 좀 집중돼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유치원 행사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치원의 건수는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타 협회나 센터 개인의 그런 이용 현황인데, 9월에 5건, 10월에 8건, 11월에 4건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그게 대략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스포츠센터나 연극,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대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관에 있어서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4월 달에 보면 이용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학원 및 어린이집에 1건이 있고요, 기업체가 2건이 있고, 기타 1건해서 4건의 이용건수가 있는데 징수료가 없어요,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감사 자료 13쪽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건 저희 대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체가 많아서 3월 달에 미리 다 계약을 하게 되고 선금을 받아놔서 4월 달에는 집행을 하는데 수익은 3월 달에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3월 달 대관료 168만 8천 원에 지금 4월 달에 4건의 징수액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대관의 기준이 그냥 사전적으로 행사 전에 얼마 일정기간 전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수시로 가능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약시간을 확인해 본 다음에 예약되어 있지 않은 거면 행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예약이 항시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그렇고요.

그러면 참고자료로 기업체와 기타 대관 이용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천만 원이었다가 추경 때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요. 2천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으로 상향,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었다가 1천만 원이 상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었다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6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상반기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반기에 2천만 원을 지급하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은 상‧하반기 각 2회를 지급하고요. 평가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천만 원을 2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천만 원을 23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2016년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S, A, B, C등급 그래가지고 인원 배정하셨고 금액 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평가는 근무평정 60%, 다면평가 20%, 평가위원회 20%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평가의 시점이 언제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 6월 달에 지급하려면 평가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평가기준을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부터 6월까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언제 지급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월 초에 지급합니다.

박은경위원 7월 초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평가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평가 측정은 한 6월 20일경부터 시작합니다.

박은경위원 20일경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또 점검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6월 20일 날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면 언제 최종적으로 성과급 내역이 결정이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일단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평가위원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다면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부서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다면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정리가 되면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다면평가가 일주일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성과위원회 구성하고 다면평가까지 합쳐서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면 역량 개발 이런 것들, 그동안에 했던 근무평정을 데이터를 다 다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평이 60%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서 평가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것 누가 내리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팀장들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팀이 운영지원팀 9명, 활동진흥팀 6명, 교육문화팀 6명, 과학관 4명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것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팀원에서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근평도 팀장들이 한다는 얘기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팀원들이 부서 이동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부서 이동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면 몇몇 분들이 부서 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 이동에 따라, 팀원의 개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또 거기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는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전반기에 최희정 활동진흥팀에 활동하시는 주임이요. 최희정 주임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작년 말에 복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작년 말이라는 것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1년 동안 하고 복직한 기간이,

박은경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최희정 주임은 상반기에는 육아휴직으로 성과급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44만 445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전반기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서 언제 복직했냐는 그 시점도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당연히 고려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분이 복직을 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월 복직해서 근무평정 기준이 3개월 이상이면 근무평정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저희 규정집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7월에 복직을 해서 3개월 이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2월 달에 평정을 해서 1월 달에 지급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7년 1월에 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설희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이설희님이 지금 활동진흥팀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전반기에 똑같이 활동진흥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C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팀부서 이동도 없는데 하반기에는 6개월 만에 A등급을 받아서 114만 285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직원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그게 근평도 있고 하는데 다면평가라면 결국은 그 부서 내부의 평가이고, 근평이라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간이 크게 평가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극명하게 6개월 단위로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점검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희 선생님도 거기도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직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설희님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설희님도 거의 최희정 선생님하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활동진흥팀에 이설희 행정원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비고란에 육아휴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했던 분은 운영지원팀의 최은영 행정원이 출산휴가, 활동진흥팀의 최희정 주임이 육아휴직, 교육문화팀의 이영순 주임이 육아휴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설희 활동진흥팀의 행정원은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015년에 했다가 1년간 2016년에 복직을 해서,

박은경위원 2016년에 어쨌든 복직을 하셔가지고 이분도 3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래서 복직,

박은경위원 저는 복직과 휴직의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평가들이 객관적이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설희님이 어쨌든 간에 2016년 상반기에 같은 부서에서 같은 팀원으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고 하반기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가원들이 예를 들면 진흥팀이 1명이 더 늘기는 했어요, 상반기에 6명이었다가 하반기에 7명으로.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같은 부서에서 6개월 단위로 갈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이냐는 얘기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일례로 이영순님입니다. 이영순님이 전반기에는, 제가 이영순님은 얘기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최희정님입니다. 최희정님도 복직하셨다고 그랬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기성님입니다.

이기성님이 전반기에는 운영지원팀에서 행정원으로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반기 6개월에, 이분이 어느 시점에서 활동진흥팀으로 가셨는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분이 활동진흥팀으로 하반기에는 부서를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C등급을 받았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거기 개인 가정사가 있어서 그분도 1개월 정도를 육아휴직을 중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하고,

박은경위원 육아휴직을 1개월을 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박은경위원 1개월을 했으면 6개월에서 1개월을 육아휴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5개월에 대한 평가는 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데 제가 평가를 봤을 때도 다면평가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대로 점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하지 않았겠느냐, 운영팀에 있다가 활동진흥팀에 가서,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육아휴직도 내고 이래서, 하여튼 가정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들이 육아휴직을 그런 걸 전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가 하면 6개월 전에 있었던 평가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극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가 평가지가 올라오면 다면평가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 부서에서 다면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러쿵저러쿵 “왜 얘는 이렇게 줬냐, 안 줬냐.” 이렇게 할 소지도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가 올라오면 “그러면 한번 보자. 근무평정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정도이지 제가 다면평가나 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일체 걸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에 대해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평가를 받는 대상자로서 제가 똑같은 팀원들에게 전반기에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평가의 극간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동료애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신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담보됐을까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양종석 기능원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만 봤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분은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특별한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성, 양종석 이런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서류를 보자고 하면, 저 서류 보여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서류보고 나서 그 대상자들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다면평가를 보여줬어요. “다면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것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직원들이 당신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잖아, 나는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근무 정도만 제가 관여하는 것이지 다른 건 내가 일체할 수가 없다.” 그냥 본인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전부 납득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한테 항의를 올 경우에는 항상 저는 공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어떤 케이스였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다면평가라든가 평가위원회 점수를 확인 좀 해 보자,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사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평가의 그런 기준들이 더 정확하게 그런 매뉴얼들이 이루어져야만 향후에 이런 조직문화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 관련해서 지금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저도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마음적으로 저희가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간에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하시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그래서 직원들 보고 “똑같이 나누자, 똑같은 직원인데 똑같이 나누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가, 대상자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크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한 규칙들, 규범들, 원칙들을 세우느냐가 더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성과급을 지급해주는 취지가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차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조직 문화에 있어서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책임자로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법인이 2014년 말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어져 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2015년 1월부터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고 나서요.

그리고 임직원 현황을 보면 이사 14명, 감사 2명 해가지고 16명으로 구성돼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한 분, 한 분의 이사진들이 굉장히 그래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충분히 역량을 갖추신 분들인데, 지금까지의 재단의 업무 역할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해 왔던 장학금 지급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관련되는 그 법률을 보면 권유나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고 자발적인 기부는 받아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최소의 인력으로 지금 사무국장, 팀장, 사무직원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사업들은 2개의 사업들이 있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업이라고 해도 인성교육인가요? 그것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예절관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해야 될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에 대한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청소년재단과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5, 16, 17 지금 3개년차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단의 취지와 역량에 맞는 역할들을 고민하셔서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이요. 10페이지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 실적을 주셨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을 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부터 지적사항이 있고, 이중지급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수업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급시기를 종전처럼 3월 달에 공문 보내서 4월 달에 선발하다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장학금을 신청하고 교육부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수급자가족 자녀들도 선정이 5월 달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빠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걸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가 자료 11쪽에 있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나 산업체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은 이미 지급을 104명해서 2억 600여만 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6월 달에 공문이 나갔고 6월말까지 추천 받아서 7월 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도 굉장히 고려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기가 되면 그런 고민들이 깊어져서 저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장학금 지원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다면 행정감사가 작년에도 6월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시기적으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검토할 시간이 반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이제 와서 여기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의 취지가 뭡니까?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가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자기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갈 수 있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셨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특성화고의 이중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선정의 시점을 5월로 보고 6월에 가서 공고해서 모집하겠다고 답변 안 하셨을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그것이 선정이 될 거라는 보장을 못해서 일단은 먼저 공고가 나온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한다, 이런 의견들을 일선학교 장학금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학교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의 감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이 나가면 좀 더 나머지 시기적인 것은 좀 늦은 부분은 있지만 필요한 학생들한테 더 다양하게 이중지급 문제 해소하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계속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예견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게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개선한 건데, 작년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인데 작년에 그런 사항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올 때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올해도 시기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500명에서 600명의 대상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일부 아까 우리가 우려됐던 그런 미비점 때문에 마음 조이면서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될 신학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더 우리가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신학기에 저희들이 교복도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등록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신학기에는 비용부담이 크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공고가 나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2015년하고 16년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지급됐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해당 학교에서 그 학생은 수업료 감면을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의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해 보면 되잖아요, 대상자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게 이중지급 문제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이중지급은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중지급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국가 예산을 좀 더 사용하게 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시기를 저희가 조정한 거지 이중지급 된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중지급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줌으로써 다른 불특정다수의 대상자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보완하자는 거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특성화고 학생에게 지급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몇 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수업료 감면, 보조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와 이런 데서 한 5월 달쯤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지급해 버리면 그 분야가 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학교 측에 이런 것들이 다 공지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충분히 의견 수렴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좀 더 이중지급 문제 하지 않고 수혜 폭을 실질적으로 학교한테 선택권을 더 주고 감싸기 위해서 이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개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보완하려고 올해는 늦춰졌다고 했으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기이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심리 그런 것들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그런 어려운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선하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다만, 이거 직접 수혜를 받고 싶은 학부형들이 좀 빨리 못 받아서 불안하거나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장학금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한테 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정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 장학금 지원이 한두 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늦게라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시정을 조치하겠다고 하신 부분도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시기는 후회를 해도 늦는 거고요 아쉬운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시고, 올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더 이상의 그런 미비점들은 없게끔 다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중지급 문제라든가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은 지금 개선하는 방안이 일단은 가장 최적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1차, 2차 이렇게 했고 추가선발도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금년에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하고 나서 그 학생이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지급했던 장학금을 차액 내지는 전액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금액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도에 다시 추가 선발 모집공고를 내서 지급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선발자들이 금년에도 또 발생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복돼서 나와 버리면 이런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업료 감면을 받아버리거나 한 상태에서는 그 학생한테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교에서 그 학생한테 지급한 경우, 그런 경우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급했으면 그 장학금이 그 학생한테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겠죠.

박은경위원 하여간에 이런 문제는 빨리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 직후부터 고민하셔서 반복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일동하고 사동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용학생들 안전교육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 하실 때 성희롱·성폭력 대처 교육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하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안 돼 있는데요, 하신다고.

청소년수련관에는 내역이 안 왔고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은 내역이 왔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을 하실 때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관 관련해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용대상을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반하는 가족’ 이렇게 됩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걸 보니까 성인도 쓸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초인가요? 모 스포츠클럽에서 대관료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수련관에도 민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첫째는 대관료 인상 부분, 그때 성인들은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성인과 청소년 요금을 차등화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청소년하고 성인 가격을 똑같이.

그때 당시의 취지를 기억하시나요, 의회에서 수정했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청소년들은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그리고 성인에 한해서는 대관료를 아주 저렴하게 1시간에 2만 원 하는 것을 2만 5천 원으로 올려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재단하고 저희 수련관 열린마당하고 규모가 같은데 보면 거기는 1시간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성인한테는 대관료를 풍족히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많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 시청 이런 쪽에서 그래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이게 2016년 11월 22일 그 전에 시행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올리셨는데, 그때 그런 취지 관장님이 짚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문사항을 달았었어요, 의회에서. 사용신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선착순 상관없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과 늦게 하더라도 청소년에도 먼저 주고 계시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대관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만 대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문화를 시키시고 사용료 인상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시는지, 장학사업 외에 기타 청소년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운영하시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도서관 등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피력했었는데, 지금 2017년에는 2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나는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이고 그 밑에는 인성교육입니다.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잠시만요.

선부문화의집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로 관련한 것은 경기열린우리세상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우리동네 예절학당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이것은 행복예절관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행복예절관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행복예절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복예절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은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항상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기본재산 적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따라야겠지만 이게 현실에 안 맞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20억씩 10년 해서 200억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11억 5천만 원 올해는 본예산에 안 세우셨죠, 적립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같은 금액으로 일단은 예산 출연금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7년 11억 5천, 그러면 지금 총 기본재산은 23억,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기본재산은 그대로 3억이고요, 출연금하고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기본재산 3억입니다. 다만 금년도,

송바우나위원 기본재산 3억에 원래 10억을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200억 원을 채우실 계획이신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래서 인재육성재단과 내년도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됐을 때 청소년재단과의 통합 운영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지난연도에 연구용역결과도 나왔고 내부적으로 시의 방침도 일단 시장님한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인력면에서나 사업면에서 중복문제도 해소를 하고 낫지 않을까에 대한 검토를 자료 준비와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단원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준공하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안산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내년 8월말까지 공사가 되고 9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후년도에는 다 갖춰서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재단을 통합하는 방식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재단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은 안을 그렇게 갖고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방침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00억 적립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고 평생학습관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요,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더 하셨나요, 그때?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우리 최라영 관장님은 처음 하시는 거고, 의회 처음 오셨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을 출석을 해서 또 증인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도 있고, 또 이거는 의회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실태, 또 거기에 따르는 정책적인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행감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말씀을 드려도 이 행감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장이 부임하신지가 2016년 11월 1일 날 부임하셨네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조교수로 계시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오전에도 평생학습원을 상대로 직영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행감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과연 평생학습관이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평생학습관을 바라보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대학교가 우리가 보통 보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안산대학교 내에서도?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고, 유아교육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제가 2016년도만을 봤을 때 직원 채용 현황을 봤어요,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2016년도 1월 달부터 현재 2017년도 1월 달까지 우리가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라면 경비하고 청소를 뺀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8명 중에 네 분이 안산대학교 출신들로 채용이 됐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세 분이 채용이 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전문 쪽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많이 채용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많이 돼요. 안산대학교가 지금 어디를 위탁하느냐 하면 시청어린이집과 구청어린이집도 다 위탁을 하는 것 알고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거기도 지금 안산대학교 보육교사들이 많이 배치돼 가지고 채용이 돼서 그 부분도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편중되게 자기네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쪽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 평생학습관도 사실은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유난히 많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는 말씀하세요. 사견이든 뭐든 말씀해주시면 돼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제가 지금 여기 11월 달에 와서 보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단기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교육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그거를 지원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찾다 보니 사회복지가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2016년 5월 30일부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이 같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들도 평생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그런 자리가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무래도 채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지금 평생교육사를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내면 상당한 많은 인원이 공모를 하고 응시를 해요.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간제이고 최저임금에 준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우리 관장님 부임하시고 제가 최근에 2017년 1월 1일 날 채용한 직원에 대한 채용 심사표하고 이걸 좀 봤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겠죠. 다 우리 공기업들이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많은 인원이 했지만, 어쨌든 심사 공정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이런 점수표를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최근에 관장님 오시고 지금 채용한 이분도 사실은 서류심사는 최하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면접점수는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서류라는 것은 거기에 평가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는 심사위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점수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경력도 있고 이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된 이분도 사실은 안산대학교 출신이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의 많은 인원이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홉 분이 면접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인원이 기간제든 사실 일자리가, 대부분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응모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동의하셔야 돼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급여가 적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응모자가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모하기가 좀 어렵다는,

김정택위원 다 이분들도 대부분이 자격증이 다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있을 거예요.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응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점수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사에 대한 실습을 하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평생학습사 실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관에 신청을 하죠? 내가 그 실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습시간 이수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생들이 사실은 실습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시간이 돼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이게 자격조건이 됩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16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160시간이죠?

그러면 이거 교육하는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4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명에서 5명이 신청 대상자들로 해서 실습을 하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160시간이라 하면 하루에 몇 시간인지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8시간씩 4주입니다.

김정택위원 4주, 4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신청자들이 대략 한 선생님 당 몇 명이 이렇게 실습을 합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한 사람당 5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5명이면 4명이 하면 20명, 20명 이렇게 4주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어떻습니까, 현황이? 많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꾸준히 한 달에 한 두세 명씩은 들어옵니다.

김정택위원 꾸준히?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실습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번에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실습에 대한 부분도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실습자들이 안산대학교 출신들, 거의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이게 평생교육사라는 것은 학생도 있지만 또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연령층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생교육 실습을 해야 되는데, 160시간 실습을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에 이 실습을 요청을 하고 교육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나 타 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배제 아닌 배제가 된다, 안산대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전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 계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 실습 지도하는 실습 지도자들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 2년,

김정택위원 제가 감사하는 것은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실습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실습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안산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다 지금 실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아마 사실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위원님 신청,

김정택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실습을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사에 대한 실습을 일반인이나 아니면 타 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해 주겠지만 인원이 찼을 때도 우선순위에 배제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직원 계시죠?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온 직원 계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김정택위원 지금 평생학습사들의 실습 신청 현황하고 거기 출신학교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빨리 통화하셔서 자료 갖다달라고 그러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런 쪽의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있죠, 출퇴근 시간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9시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퇴근시간은?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다들 원래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지금 상근직이죠, 그리고 연봉을 받고 계시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관장님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도 6시로 되어 있지만 대중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없이, 대중없다는 것은,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6시 이후에 퇴근한다는 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전에는 퇴근 안 하시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자리 비우는 그런 시간은, 자리 비울 때는 없습니까? 지금 관장님은 안산대학교 부교수로 강의도 나가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야간에 수업이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부득이하게 오전수업을 나가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전에 수업 나갈 때는 관장님이 평생학습관에 출근을 못하시는 거네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아니, 출근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 나가는 시간은 비우시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장님 지금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활동하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활동하시면서 자리 많이 비우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것은 제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기관에서 요청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근직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을 정말 우리 관장으로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개인적인, 저는 그것을 과연 그게 관장님이 어떤 기관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과연 상근직의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라고 보지 그게 어떻게 관장님이 공식적으로 다니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강의문제도 그렇고, 지금 심사위원 어디 기관에서 요청해서 가신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급하는 데에서,

김정택위원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거나 기관을 방문하는 차원이면 단위업무의 연장이죠, 그렇다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그 관련된 사업으로 심의라든지 평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관장님 거기 심사 가시면 심사수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심사수당 받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심사수당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개인이 쓰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그럼 개인적인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출장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지난번 관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관장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질책 받고 시정 요구한 내용 들으셨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정택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한 역할 기능,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기 지적사항에 또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금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의 프로그램하고 거의 중복이 된다, 차별화가 없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어떤 정책개발이나 연구개발 이런 게 안 보인다, 평생학습관 만의 어떤 특성이 없다, 그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관장님을 폄하하려고 행감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평생학습관 관장으로서의 임기 동안은 어떻게 이걸 발전시키고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이 평생학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나아갈 건가, 이런 것에 진짜 몰두를 하셔야 돼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속 제기되는 평생학습관의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이런 형태로 나가면 과연 이게 평생학습관이 이제는 지금 위탁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는 형태,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김종수 지금은 사무국장이지만 청소년과 과장 아닙니까? 아, 여기 지금 평생학습과 담당이니까 지금 평생학습과 저기 계시네요,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직영체제 고민해라, 이런 식으로의 위탁이면 위탁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국의 144군데 중에 거의 지금 140군데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군데 빼고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관장님 우리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정말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직원 관리부터, 관장은 직원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강의도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셔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께서도 사실은 관장 역할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의 보도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2016년 12월 27일 날 기사난 내용인데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돼서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이거 식당 운영을 언제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식당을 처음 운영한 것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약 10개월 간 운영하였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처음 운영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21일,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2013년부터 2015년은 아니고, 처음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가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스스로 밥을 해먹었었는데 그 직원 중의 한 분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저도 가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들이 식당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상조에서 그게 운영이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부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월부터요.

김정택위원 7월부터 90㎡ 규모의 구내식당을 진 모 씨라는 사람이 위탁해서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위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식당 운영이 지금 여기에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 받았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서 3700원이라는 단가를 받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3700원이 아니고요. 그 3700원은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해주는 학생들한테 지급 비용이 3700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은 한 달에 7만 원씩 내고 일주일에 네 끼를 먹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기사에 보면 김낙준 관장의 동향 후배인 박 모 씨 평소 알고 지내던 진 씨의 아들로부터 지난 2015년 4월께 10만 원 권 수표 1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금 언론기사가 나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김낙준 관장의 후배하고, 박 모 씨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진 씨의 아들로부터 10만 원권 을 받은, 이것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신문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언론 보고 알았어요? 관장님은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게 사실은 관장님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고 전체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총괄책임자예요. 이것은 상당히 금품이 오가고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 안산시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산시청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안산시 관계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관장님이 안산시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상의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 일은 없고요. 제가 안산시 직원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아느냐고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소문이 나돈다고 해서 그날 즉시로 식당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기사내용을 보면 김낙준 관장은 이 문제를 안산시와 상의한 결과, 시로부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라고 이렇게 상의하는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말라는 쪽의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건 은폐의 의혹이 제기된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언론기사를 보면 우리 관장께서는 담당부서 직원하고, 우리 공직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는 이것을 확장시키지 말고 괜히 이거 얘기 떠들어봐야 긁어 부스럼 만드니까 얘기하지 말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누구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정식 공무원은 아닌데 내가 그 직책을 잘 모르겠네요.

김정택위원 아니, 상의를 만나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상의를 한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본 사람이? 아니, 알고 있느냐고 관장님께서 물어보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거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 그거 말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행감장에 증인이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비서실장한테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서실장한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비서실장한테 혹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기사가 나왔는데’가 아니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직원들 보고 “내일 당장 폐쇄시켜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을 만나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서실장하고 전화상으로 통화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정택위원 전화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거꾸로 물어본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김낙준 관장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데 비서실장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비서실장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비서실장이 저한테 물어봤죠, 돈 받았냐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김낙준 관장이 물어본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먼저 김낙준 관장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데 김낙준 관장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쉽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당장 식당을 폐쇄 하겠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리고 폐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식당이라는 게 이렇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은 떳떳하게 식당 운영을 위탁을 준 거다, 이런데 왜 폐쇄를 합니까? 떳떳하면 왜 폐쇄를 하지, 이거 식당을?

이 사람이 하는 당초 취지가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급식 인원들을 3700원씩 40명을 상대로 급식을 했고, 직원들 한 달 치 7만 원 받아서 세 끼를 드셨고, 저렴하게 이렇게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계속적으로 이것은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언론기사 나왔다고 이것을 폐쇄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전혀 가당치 않는 이야기를 그걸 덫으로 제가 받을 것 같아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방과후는 안 하고 직원들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지금 자꾸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까는 방과후, 여기 자료 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 그것은요 3700원을 말씀하시길래 3700원은 방과후 식비가 3700원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 그 방과후를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방과후 하셨다고 아까는 얘기하시고 왜 또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 3700원이라고 하길래 3700원은 방과후 식비이고, 저희들은 한 달에 7만원 지출한 거고.

김정택위원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렇게 3700원씩 40명 상대로 211일 동안 하다가 갑자기 중단시키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식당에서 한 것입니다. 방과후는 다른 식당에서.

김정택위원 자, 정리 다시 하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관장께서는 식당 운영을 언제부터 했고, 식당 운영의 대상자는 누구였느냐 했을 때 그 방과후 교실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 급식인원 이분들한테 급식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7만 원씩, 한 달에 7만 원씩 받고 세 끼인가 네 끼를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4월부터 10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을 받았고, 3700원을 주고 먹었지 않냐, 이렇게 해서 3700원은 방과후 식비지 직원들 식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직원 식비는 네 끼를 먹으면서 7만 원씩을 주고 먹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7만 원씩 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 식당을 몇 분이 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 몇 분이 드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27명 정도입니다.

김정택위원 27명?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27명이 드시면서 사실은 제가 좀 의아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한 달에 7만 원 이렇게 하면 거의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왜 이게 무슨 금품 향응이 제공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게 될까, 이게 무슨 이권도 아닌데.

참 의아했는데, 사실은 우리 김낙준 관장이 지금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낙준 관장도 이거하고 무관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권에 대한 게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먹던 것을 조금 저렴하게 먹고 그냥 편하게 하자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 폐쇄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은 폐쇄한 이유는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럴수록 떳떳하게 하셔야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폐쇄하면 정말 의혹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제가 저희들 돈 주고 저희들이 먹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식당하고 상대해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관장께서는 난 돈 안 받았으니까 당장 폐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런 자신감 때문에 당장 폐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워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장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것도 모든 사항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관장의 역할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부터 이런 좋은 취지로 운영됐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이런 것도 관장의 책임이에요. 돈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이런 기사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관장님에 대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그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폐쇄를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부임하신지 1년이 넘으셨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년 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2년이 넘으셨고, 이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만을 위한 그런 수련관이 돼야 되고, 정말 이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우리 청소년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사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기사나 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청소년수련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쨌든 관장님이 잘했든 못했든 이런 기사 자체 나온 것만으로도 관장님의 역할이,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더 노력을 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록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원구 쪽을 위해 가지고 따로 특별히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단원구를 위해서 하지 않고 안산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단원구 학생들의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가 과학관에 대덕전자에서 기증한 시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단원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신경을 덜 쓰더라도 혜택을 볼 거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단원구나 이런 쪽의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보면 상록구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게 작년, 재작년,

윤석진위원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 학교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그런 것도 한 번 받아보면 저는 그것도 극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립이 돼가지고 따로 분리가 된다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인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려면 아직 몇 년 그런 기간이 걸리니까 단원구 쪽에, 제가 단원구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단원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일례로 보면 안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도 보면 이게 단원구는 하나도 없어요. 실적에도 보면 사동 33건, 월피동 18건, 성포동 11건, 본오동 19건, 일동 4건, 부곡동 13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들어서 주1회 하는데 고잔동, 선부동 이쪽까지 저희들이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쉽게 얘기하면 상록구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관이라든가,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농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기타 나머지 청소년수련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단원구 쪽에서도 어떤 거점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물론 생기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지만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단원구에 따로 청소년수련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도 보면 다 사동이고, 기관 위탁하고 있는 데도요. 단원구 쪽은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단원구 쪽에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수탁시설도 보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안산시행복예절관 이래요.

그럼 단원구 쪽은 어디서 이런 시설들을 수탁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부 문화의집은 아름다운재단, 안산문화의집은 YWCA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쪽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쪽까지 케어가 안 돼서 그러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수탁 신청을 사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단원구 쪽에 있는 문화의집은 저희들이 수탁 신청에서 제외되고, 단원구 쪽은 문화재단 이렇게 YWC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안산시 전체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기준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2016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배로 상향조정 됐는데 이게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과급이 상향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해년마다 3천만 원씩 성과급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해에 기획예산과에서 1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줘가지고 1천만 원을 일단 상반기에 사용을 하고 추경에서 1천만 원을 다시 신청해서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물론 예산 부분에서 그렇다 치지만 그럼 상반기에 똑같이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만 원을 받았고, 하반기에 또 S등급을 받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800만 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형평성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400만 원 받았던 사람은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는 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윤석진위원 물론 상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S등급 받은 사람이 하반기에도 S등급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S등급을 받아 가지고 4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B등급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400만 원을 받았다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본인으로 봐서는 800만 원을 받을 것을 아무튼 이 예산 부분 때문에 4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성과급 부분들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안 주면 이것은 못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윤석진위원 왜 상반기에는 그럼 추경이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1천만 원이.

윤석진위원 그럼 이걸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아, 상·하반기로 나눠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부분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 사업이 장학금 지급 위주예요. 장학금 지급 위주고, 우리가 재단을 만든 이유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영향이 크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비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장학금이 우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재육성이 우선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장학금 지급은 우리 같이 900명 이렇게 안 주고 장학금지급은 보통 100명 이내에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해외교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보면 후원 부분이 상당부분 많아요.

그래서 개인 후원자가 몇 천 명 되는 데도 있고, 인재육성재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재단으로써 재단을 우리가 만든 의미가 있는 거지, 시비 그냥 똑같이 시에서 편성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재단 운영하는 인건비만 결국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또 상당부분 인건비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모든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중지급이 가급적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산화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급을 해도 이게 잘 이렇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한국장학회 거기서 다 이렇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도 이중지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어요. 전에는 학교등록금 영수증만 갖다 주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중지급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 다시 반납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금이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어디서 80만 원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것도 상당부분, 오히려 더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보면 지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학비 면제자하고 타 장학금 수혜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인재육성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학비가 면제된 건데 정말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떤 분야에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면제를 해 주는데 그럼 충분히 쉽게 얘기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플러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잘 하고 저소득층 면제자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적 우수한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줄 수 있잖아요, 정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성적우수 학생들한테는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료 감면 받거나 이렇게 면제 받는 학생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또 사각지대에 있거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 금액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적우수 학생한테는 그대로 나갑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학비 면제를 받지 않고, 제가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학비면제를 받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성적우수 학생과 희망장학생이라고, 희망장학생은 가정형편은 어렵고 성적은 높지 않은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윤석진위원 아니, 성적우수자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성적우수자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면제자도 성적우수자는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일단은 학교에서 또 추천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추천한다 하더라도 안 나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추천하게 되면 일단은 성적우수자 학생들한테는 이중지급 문제가 없으면 나갑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가정형편이 좋아요. 공부를 잘 해요. 학교에서 추천을 했어요. 가정형편이 좋다는 게 아주 많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보통 중산층 정도 되는데, 그럼 공부를 잘 해요. 공부를 잘 하는데 학비 면제대상이에요.

그럼 일단 형평성에 봤을 때 수업료를 낸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훨씬 낫잖아요, 면제자보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제자는 성적우수자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면제가 됐기 때문에 못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산층 정도 되는 학생은 면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장학금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이 되면 일단은 그 학생들을 추천할 때는 또 학교에서 사회복지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을 현재대로 그냥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저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고등학생들은 다 수업료나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일정부분의 대부분 보면 회사들도 대학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보면 수업료 정도는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상당부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선발 해가지고 장학금 식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오해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한다면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거나 권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처럼 기부금품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어떤 인재를 말 그대로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후원을 받아서 정말로 안산의 인재를 육성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키운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름대로 성공했을 때 또 다시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의 연속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인해 가지고 인재들이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그냥 어떤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하고 시의 시비를 가지고 몇 명 장학금을 이렇게 주려고 재단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단 설립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감에 아무튼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평생학습관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윤석진위원 직원 이직률 감소대책 마련 해가지고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한 명도 이직률이 없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관장님은 쉽게 얘기하면 연봉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직원들 임금도 동결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임금동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가인상분 만큼은 그래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안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보면 나름대로 아까 관장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혹시 나름대로 관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따로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안산대학교 수탁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제가 영화관람을 본다거나 건강검진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어서 제가 표창장을 저희 직원들 2명에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창장을 탈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줬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직원들이 이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직장 내의 분위기도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았던 것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고, 저희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다 들었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위기도 상당부분 중요하고요. 결국은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요자들한테 저는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직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꼭 하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직이 한 명도 없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도 급여로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이렇게 이직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학습관장님.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지금 학습관에서 혹시 학습계좌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건이 안 되나요, 아니면 자격이 안 되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것은 시에서,

전준호위원 아직 방침이 없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학습계좌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학습계좌 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평생교육의 해당 시기 시기마다 시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비롯한 일관된 교육에 대한 게 자기관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평생학습의 과정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스스로 진단하고, 이런 공공학습기관에서 채워주라고 해서 학습계좌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사전검토를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저희 계좌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모르고 계시면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오겠네요.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동안의 경과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2013년부터 8과목 정도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거쳐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충자료로 보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요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이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쭉 해서 참여인원들 이런 분들 자료로 제출했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학습계좌제도가 도입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되나, 평생학습을 하는 이유들이 우리는 실은 그런 것까지를 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 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시민들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전준호위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지정이 돼 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앞의 감사에서 평생학습사 신청 받아서 교육했다고 하는 그런 건 뭔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실습기관으로써의 기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습기관, 그건 가능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수요자들의 실습을 하는 현장실습기관으로, 공급처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주로 이걸 대학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양성은?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대학이나 법령상 자격이 있는 곳에서 하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자체 평생학습관은 양성과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전에는 됐었는데,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자격이 안 되는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학점은행제나 아니면 대학에서 어떤 학사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과정으로 양성과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해서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지 마라? 그러면 양성과정도 안 되고 승급과정도 안 되는 건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승급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령상에는 평생학습관이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요? 말하자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해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대개 법에는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 개발 운영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수집 제공, 관련 평생학습기관 간에 단체 연계해주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기능까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좀 더 단순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써가 아니라 도시의 평생학습 비전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그런 기관으로써의 임무가 더 크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서 감사나 우리가 늘 일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학습관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백화점 같은 기능 이상을 해야 된다는 주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습계좌라든가 평생학습사를 양성해서 중간 리더들을 키워내는 이런 부분에도 가능성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했던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평가가 되니까 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진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공직내부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결국은 또 이런 정책개발 연구는 용역 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또 맡겨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이 할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그냥 법령상에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질적으로 좀 낮은 단계 일만 하고 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관으로써 한번 출범을 했으면 좀 더 의욕적이고 질 높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탁기관이 감당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막 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습계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접목이 되면 어느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프로그램은 일회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또 어떤 것은 시류에 따라서 꼭 한 번쯤 시민들과 공유하고 마는 이런 단발성, 이렇게 진단이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다문화 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진행 했거나 하고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대표적인 것이 한글 배우는 다문화인들한테 지금 일례로 뭐냐 하면 대학동 고려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글 교육하는데 프로그램 진행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그거 기간을 얼마 정도나 하셨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운영 차원에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연중 하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한글프로그램이 한 달 간 하고 스톱돼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 달 하고 말아다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산이든, 수강 인원이든, 강사의 조건이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숙제가 지금 계속 쌓이잖아요.

성인이 되면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성인이 되면 국적이 없어서 나가야 돼요. 보호자가 있는 자녀일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같이 체류해도 되는데 어른이 되면 다시 자기 모국에 가서 자격을 갖고 오지 않으면 출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자격 없는 사람들은 못 다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말을 깨우쳐서 소통하게 해야 되는데 한 달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치유해갈 것이냐, 형편이 그렇고 사유가 있었으니까 스톱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학습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으로써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처방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이 하든, 다문화본부가 하든, 아니면 그것을 학교 안에서, 아니면 학교 밖에서의 학습과정이든, 아니면 장애인 정보, 문해 이런 것처럼, 성인 문해 이런 것처럼, 다문화인들에 대한 한글 문해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든, 뭔가 통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데에서 평생학습관 같은 기관이 소위 말하는 중간에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반복될 거예요. 들고 나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강사비 얼마 이렇게 주고 한 달 정도 하고 끝, 공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어가지고 댄스동아리처럼 해서 했는데 그 연습장도 없어가지고 잠깐 쓰다 말아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도 공간 좁고 주민들 평생학습 요구가 미어터지는데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걸 모색하는 책임 내지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자세가 아닌가 이거죠.

그런 일들을 해내야 아까 말씀드린 직영을 하니, 위탁을 다시 하니, 마니, 더 잘해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거나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만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좀 더 잘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 숙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업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그런 사업을 배치할 말하자면 그런 짬이 전혀 안 날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의 현실이 다가구주택 지하 오래된 눅눅하고 하수구 넘치면 역류하는 공간에서 방과후에 그냥 맨바닥에서 공부하다가 그나마 장판 깔고 그냥 앉아서 마실방처럼 한글 교육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복지 차원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도시로 피할 수 없는 숙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교육 차원이든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뚝 끊어지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막막하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가 학습이나 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써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모두 다 수렴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저희는 고려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고려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자리프로젝트라고 해서 K팝 댄스 이런 것들을 저희 학습관 건강실, 요가실에 개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연계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평생학습관이 우리 시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실제로 스크린 하실 것 아니에요, 실제로?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전준호위원 늘 기본 ABC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점검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정수요 대비 이렇게 저렇게 유도도 해야 되고요, 장소도.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니까 심화학습, 이런 과정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서관이 중앙, 성포, 감골, 관산 막 이렇게 있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말하자면 막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좀 서로 이렇게 협의해 보면 모아서 질서 있게 하면서 공간도 여유롭게 할애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이렇게 모아서 배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면 겁나 많아요.

그것은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학습계좌나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과정들을 계획서를 안 갖고 운영하면서 기관마다 단체마다 너나없이 막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면 기본인력만 모아지면 막 그냥 진행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요구를 받아 안는 데에만 압박이 계속 오면 “공간 더 주세요. 건물 더 지어주세요. 돈 더 주세요.” 이런 요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운영의 효율적인 면은 뒤로 밀리게 되고.

저는 그런 고민들을 평생학습관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라면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줄여내고 그런 진지한, 소위 말하면 안정된 진지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일정기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력들을 또 필요로도 하겠죠.

지금 이게 실은 엄청나게 많은 학습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평생학습기관이 아닌 데서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의 어떤 안정된 비전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시정가치, 안산시민이니까 시민들과 공감해갈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공부도, 학습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학습의 결과가 시민들의 공동체성이라든가 주요한 우리의 비전과 숙제를 놓고 의사를 모아가는 데에도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무성하게 난무하면 그것이 익숙해져버리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정책적 선택이나 이런 때에도 그냥 무성하고 결과물은 별로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주목해서 단계적인 프로그램 집행과 비전 수립들의 안배를 좀 잘 해 주십사,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추가 더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빨리 빨리 할게요.

인재육성재단.

○위원장 유화 아니,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자고요?

○위원장 유화 많으셔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화 지금 추가로 더 하시는 게 낫겠죠?

전준호위원 네.

인재육성재단 여러 말씀하시고 진행되어 오는 경과도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통폐합도 해야 되고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지어지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 이전에 선제적인 일머리를 정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무국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교육지원계장하고 저하고 겸직을 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지금 사무직원 2명만 유급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활동증진, 장학사업, 일반 실무 일을 보고 있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은 그동안 시가 공무원들이 해 왔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 두 가지 사업,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작년까지는 인재육성재단 9월 이전은 직원이 1명이면서 저희 과의 직원 1명이 장학 업무를 같이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이후에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재단 업무는 재단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출연했던 3억 기본재산하고 장학사업 때문에 해마다 출연하는 10억 내외의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총액으로 보면 3억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기본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장학금 사업 말고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장학금으로 준 돈도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장학금으로 다 못 가죠? 운영비 써야 되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을 만들어서 좀 잘하자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여건,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해서 다른 사업들을 더 많이 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계획된 20억씩을 10년간에 출연도 못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이 장학사업은 시가 직접 하고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3500만 원 정도, 동네 예절학당은 청소년수련관이 하든가, 행복예절관으로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아예 통째로 이 예산을 그냥 청소년수련관에 줘서 알아서 하세요,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다가 맡겨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행복예절관으로 가든, 어디 청문당을 가든, 성호기념관을 가든 그런 과정에서 소화시켜내든가, 그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인건비 얼마죠, 2명 사무직?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9급 공무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명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하겠지만 이 사업비를 보면 두 사람 인건비보다도 안 되는 사업비 갖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 왔다는 것들을 빼면.

이런 비효율이라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법인 일 안 하면 해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교육활동하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교육 잘 하자고 좋은 교육도시 만들자고 고민하면서 조례 만들고 인재육성재단을 출범시켰을 때는 이렇게 일하라고 있었던 게 아니죠. 혁신교육이 들어왔을 때도 그래서 그런 출구로써의 인재육성재단이 혁신교육운영지원센터도 맡아서 해라, 이런 것들의 통로를 마련한 건데 작동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구조들을 안 바꿔가면서 이런 일들을 자잘하게 하면서 비효율을 나타내면 이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인재육성재단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이 아닌 그냥 예절학당, 행복학습관 수준만 돼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올해 어차피 진행하는 일이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내년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인재육성재단이 준비돼야 되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 지어지면.

그렇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변화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부분은 결산이라든가 이런 시간 때에 또 추가적인 정책 제언들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제가 평생학습관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길거리학습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이 20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학습관 이래가지고 4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2개소 지금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2회만 하는 건가 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원래 2시간씩 8회 차,

○위원장 유화 8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8회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여기 표기를 1개 강좌 2회 이렇게 해놓으셔서 1번씩만 하는 건가 해서, 그러면 8회까지 하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길거리학습관이 지금 여기 글로벌 민주시민교육에 보면 정책토론, 지역 리더에게 듣는다, 아파트로 찾아가는 시민교육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길거리학습관이 대부분 그런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카페랑, 갤러리랑, 학원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지금 25호점까지 나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30개소까지,

○위원장 유화 30개소까지 나갔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2017년도에 지금 30개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2016년도까지 30개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 학원, 갤러리에다가 개소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그것을 좀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관리,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2016년까지 저희가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서포터즈한테 모니터링을 저희가 꾸준히 해서,

○위원장 유화 서포터즈가 몇 명이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23명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을 한 팀인데요,

○위원장 유화 양성, 어느 정도 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30시간 정도의 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교육관 자체적으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맡겨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팀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길거리학습관을 홍보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분들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30시간 이수한 내역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여기에 보면 안산지역사, 생활수납정리, 캘리그라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로카드 집단상담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건 점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점이잖아요, 점. 그림카드 가지고 점보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런 항목이 왜 들어가 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것은 저희가 아마 따로 어떤 강사비가 지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러닝브릿지 차원에서,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한 차례 그렇게 개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민강사들이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것들,

○위원장 유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강사가 자기가 그냥 재능기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유화 그럼 관장님은 이게 옳다고,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항목을 정할 때 뭔가 우리가 거를 수 있는 그게 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서포터즈 30시간 이수하셔 가지고 이런 것 어느 정도 이것을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3만 원×2시간×4회, 3개 강좌,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의 다 3개 강좌 정도는 한다는 거잖아요, 30개소가? 그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있는 30개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5호점까지만 갖고 있는데 그 나머지 5호점까지 있는 것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럼 30호점까지 있는 이 장소가 룸이 다 있는 거예요, 별도의 룸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아니요.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만약에 ‘카페드코코’다 그러면 이 장소에 그냥 넓게 터진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거기서 일반 손님이 있는데 안산 지역사를 강의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최소한 오지 않는, 고객이 오지 않는 유휴시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라든지 오전 중에 이용한다거나,

○위원장 유화 그러면 16년도에 이거 해 보시고 나서 평가는 어때요? 학습관에서 자체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이게 지금 브랜드사업으로 경기도권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주목을 받아도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그 프로그램,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각각의 카페에 다 맡겨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진짜 이 수업을 하는지도,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 담당자가 직접 나갑니다.

○위원장 유화 담당자 누가요? 학습관에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직원이 직접 그거 프로그램 운영이 있을 때마다 가서 직접 본인들이,

○위원장 유화 그러면 30호점이나 되는데 이 30호점에서 3개 강좌를 하려면 일주일에, 만약에 ‘카페제멜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개 강좌를 하면 생활수납정리 강좌가 있으면 이게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유화 한 번?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바라커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개를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6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유화 두 달에?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위원장 유화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일주일에 한 번씩 6회에서 8회 정도, 그리고 더 짧게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코바늘뜨기를 바라커피에서 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7월 달이다. 그러면 7월 달에 이거 코바늘뜨기 몇 번 하는 거예요? 네 번.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예. 저희가 그 이후에 만약에 이루어지는 거라도 저희는 그 강사비를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게 아니라 코바늘뜨기를 해요, 바라커피에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2시간씩 네 번 정도 운영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죠, 주 한 번이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30 곱하기 종목수를 다 곱하기해서 하면 한 달에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그게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먼저 1개소를 처음에 개강을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강을 하면 또 그 주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유화 아니, 30개소가 한 달에 다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체크한다라는 게 맞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관리감독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여기저기 다 해 놓고 이것을 강좌하면, 지금 취지는 저도 이해해요. 어쨌든 길거리학습관 이래 가지고 소모임 3명에서 5명 모였을 때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글쎄요,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전센터,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기에, 관리감독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우리의 의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30곳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영어기초회화 이게 어떤 강사를 쓰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갖다 여기다 투입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추후에라도 한 번 더 미팅해서 뵙도록 할게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보다가 중복되는 건 뺄게요.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에 보면 퇴직금 재단 6급 2호봉, 재단 7급 1호봉 이렇게 두 분 것만 되어 있고요. 급여도 분명히 두 분 것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사무국장 1인, 팀장 1인, 이 2명 것은 사무직원에 대한 거죠? 사무국장님은 과장님이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팀장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팀장은 교육지원계장이 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누구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교육지원계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사무직원 두 분에 대한 이 퇴직금을 올린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사회 회의록도 잘 작성을 하셨는데 일단은 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산업체근로자 교육 위탁하는 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기업체 50%, 재단 25%는 재단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한경대 10%, 근로자 15%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경대가 더 25%를 하고 우리가 10%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산업체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한경대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육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우리가 재단에서 25%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일단은 협약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은 오히려 한경대가 더 지원을 해주게끔 하고 우리가 10%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사회에 가시게 되면 그 부분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해 못할 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출자·출연을 20억씩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반 정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17년도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 성과급 지급을 16년도에 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지금 시작도 16년에도 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 예산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16년도에는 1년 12개월을 다 근무한 거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한 사람은 2015년도부터 근무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유화 한 분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한 분은 작년 9월 달에 들어와서 그분한테는 지급이 안 됐고요.

○위원장 유화 성과급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 인재육성재단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오지 않는 한은 성과급이라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 고민해보고 다른 사례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고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0 몇 명이,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70 몇 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원 아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 그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75명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좀 다릅니다. 15년도에는 72명,

○위원장 유화 16년도에는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16년도에는 76명 정도.

○위원장 유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4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라면 한사람한테 그렇게 수혜 되는 부분이 400만 원씩 되면 더 좋죠, 전액 다 해 주면.

그렇지만 일정부분 일단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렇다라면 일단 그런 등록금의 한 50% 정도를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사회의 할 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사실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안산시민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50% 정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2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 부서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위원장 유화 다음은,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존경하는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과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행정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한 준비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째, ‘사회공헌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찰청프로축구단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단기적 지원사업도 추진하기 바람.’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준비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구단으로서 낮은 운영수익금 및 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 사회공헌사업 집행실적은 2014년 집행금액 3억 800만 원, 2015년 6억 5600만 원, 2016년 4억 3700만 원, 경상이익 대비해서는 2014년 3.50%, 2015년 6.56%, 2016년 8.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2017년까지 시설투자비용의 발생으로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2020년도 이후 부채율이 감소되면서 배당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시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금회수 시점이 너무 장기적이며, 기업이윤이 미비한데 반하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는 과다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준비된 답변입니다.

중장기 부채비율 전망은 2016년도 291%에서 2017년도 294%, 2018년도 280%, 2019년도 220%, 2020년도 192%가 되겠습니다.

부채감소 방안으로는 2016년의 경우 경제적 운전을 통한 원가절감, 저금리정책자금 215억 원 조달 및 차입금 조기상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배출권 판매 및 합리적인 전력거래제도 개선 유도를 통해 부채비율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차입금은 약 1505억 원이며, 2017년 이후 영업활동 956억 원 및 공사부담금 549억 원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한 투자활동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추가 차입은 없으며, 2020년경에는 차입금 924억 원, 부채비율 192%로 재무구조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2016년도 3.0% 보다 낮게 인상 2016년도 0.5%로 하였으며,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제경비는 2015년의 경우 28%를 절감하고, 2016년에는 전년 수준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3.8%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예산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에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와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바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복리후생비의 경우 회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회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 확정 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산도시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이 주체가 되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복리후생비와는 달리 직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선택적인 사항을 직원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 확정 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시에서 평가한 출자·출연 경영평가 결과 작년에 비하여 많이 하락되었음. 하락한 요인을 분석하고 지표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혹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2015년 경영평가는 평가방법의 변경, 매출액 감소로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에 비해 하락되었으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모두 C등급을 받음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경영평가 지표개발 용역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지표로 구성된 경영평가 체계에서 안전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매출액을 증대함으로써 2016년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15년도 실적입니다.

경영평가 평점 결과로 2015년도는 그 이전 14년 실적에 비해서 약 2.36% 증가해서 8.56,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합계 모두 상승하여 등급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더욱 강화하여 2017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안산시 생활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연차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외주업체 등에 확대할 방침으로 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산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원 운영현황,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현재 청소, 경비 등 용역업무 영위를 위하여 외주업체 직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용역직원 평균 시급은 동년 최저임금 대비 105.4% 수준이며, 동년 안산시 생활임금 대비 90.3% 수준입니다.

현행 사옥관리 용역계약을 2018년 1월말까지 2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어 계약기간 중 금액변경은 불필요하나, 2017년 시행 중인 안산시 생활임금을 감안하여 평균 시급을 95%까지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차기 계약시 2018년도 2월 이후부터는 기존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처리결과 또는 향후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폐열처리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열 생산을 보면 자체생산, 외부수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CHP 그리고 PLB, CHP가 열병합발전기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열병합발전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PLB가 보일러라고 그러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첨두부하 보일러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첨두부하 보일러요.

그러면 지금 열생산에서 자체 생산하는 열생산량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동했을 때 이만큼이 생산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CHP가 4만 6981Gcal라고 해야 되나요, 단위가 그렇게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가동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생산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운영본부장 박종배입니다.

CHP 열생산은 지금 현재 열생산 원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원가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대부분의 열을 외부수열로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열을 외부수열로 가능한데 가동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우리가 급전지시를 받아가지고 급전발전기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1.7%를 가동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1.7%를 가동하려면 4만 6700Gcal 정도의 열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의 생산을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날짜 계산으로 했을 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약 2주 정도 가동합니다.

박은경위원 1년에 2주 정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PLB는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PLB 이것은 테스트 겸해서 가동하는 건데, 이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만 붙이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점화 정도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가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점검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되나, 안 되나의 그 정도의 점검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CHP가 원가가 일단 가동을 할 때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수열 받는 것에 비해서 가동했을 때 단가 차이가 몇 배나 나느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2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배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외부의 수열을 받는 게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투자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물론 이것은 예비 열원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비 열원이 CHP나 PLB, PLB 같은 경우가 적합한 적정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설비한 이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지금 CHP가 100G, PLB가 총 4대 합쳐서 200G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100G, 200G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 사용량에 대비해서 처음에 설립 당시에 적정한 시설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저는 적정한 건지, 아니면 과잉시설투자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990몇 년에,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99년 10월 달부터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999년도에 시설투자를 할 때 지금 향후에 적정한 규모의 용량의 그런 시설투자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측정하기에는 사실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의 한계가 있는데,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검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이 됐거나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적정 수준의 시설 용량이 설치됐다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내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시설투자 외에도 향후에 계속 주요한 사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안산이나 배곧신도시나 송산그린시티, 기존에 투자한 게 3506억 4400만 원이고, 향후에 618억 9400만 원 해서 총 시설투자가 4125억 3800만 원 정도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본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이것은 산술적인 것이니까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설투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열공급에 있어서 적정한 규모로 예측되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먼저 시설투자가 적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997년도, 98년도에 CHP 투자하고 PLB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의 사업지구가 고잔신도시 3만 5천 세대를 기준으로 그 당시 설비 규모를 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 추가로 수요개발을 확대해 나가면서 2010년도 이후에 2012년도부터 저희가 배곧신도시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송산신도시에 대해서 열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에 저희가 열배관공사를 했던 당시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열수요가 늘어난 시점에서 투자비 규모는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1200억 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수요가 3만 5천 세대에서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2만 세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29

박은경위원 당연히 저는 그런 공급에 의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1998년이면 근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3만 5천 세대의 규모를 측정하고 투자했을 때와 지금 12만 세대라고 하셨죠? 당연히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의 이 투자가, 아까 제가 말한 4천억 대의 투자가 12만 세대, 결국은 한 8만 5천 세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적정한 투자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당초에 그때 1200억 규모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 초기투자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예비 차원에서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CHP라든가 PLB에 대한 재투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몇 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통상 CHP 같은 경우는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점이 거의 다 됐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새로 신규로 외부수열을 통해서 저희가 열생산하는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열생산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외부수열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투자, 다시 말해서 열배관공사하고 열교환 설비만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 투자비가 크게 절감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CHP하고 PLB가 1200억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열원을 받음으로써 95% 정도의 열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에 있어서의 크게 시설 재투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20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계속 정기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은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연간 얼마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유지보수비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CHP 같은 경우는 통상 한 6억에서 A급 공사 같은 경우는 한 8억까지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PLB는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PLB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포함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저는 계속 크게 가동하지 않고 최소한의 가동만 하면서도 연 6억이면 1.7%라고 그랬잖아요, 의무가동비율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 6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계속 안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1200억의 시설투자에서 일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CHP를 가동하는 그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실제 원가 측면에서 지금 외부수열보다도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CHP를 가동하게 되면 정부의 전력거래소에서 용량 요금이라고 해서 고정비를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게 약 43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박은경위원 연? 43억 원의 지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CHP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그 43억이라는 요금을 저희가 매출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0년이면 43억이라면 매년 그렇게 가동했을 때 860억인가요? 그걸 계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지금 작년부터 제도가 개선이 돼서 43억이고요. 그전에는 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HP를 가동한다는 의미는 용량요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손실이라든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보다 실제 이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쨌든 초기에 목돈을 집어넣었잖아요, 20년 전쯤에. 그리고 지금 다시 시점이 됐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예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시설투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시설투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기존 열원 갖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이 시스템이 설비가 계속 향후에도 가동하는 데에 무난하고 당장의 어떤 결함이 없을 때 몇 년을 더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현재도 저희가 CHP를 발전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용량요금 때문에 가동을 하는 것이고요. 당장에 CHP를 가동하지 않고도 외부수열, 특히 에스파워 같은 데서 안산복합화력에서 250G의 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CHP가 102G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것의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서로 고장이 나서 이걸 가동을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6억은 안 들지만 또 43억에 대한 지원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열원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안 해도 된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기존에 시설투자 한데다가 점점 감가상각비는 계속 계산되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공급을 위한 또 재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또 이런 게 가중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자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배당 얘기도 일부 있었지만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빨리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그런 경영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지역의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민들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 차원에서의 좀 저렴한 열공급을 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과연 우리 안산시민은 정말 저렴한 열원을 공급받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투자하는 것은 내년까지 정도에서 그 투자가 거의 대부분 끝나고 향후에는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한은 신규투자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가 2017년도에 종료되고 그 이후는 이런 부채비율이 점점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봤을 때 좀 안정적인 그런 흑자 경영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흑자 경영은 사실 2004년부터 저희가 계속 흑자를 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흑자를 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배당을 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차익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환하는 데에 상당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 현재 저희가 미처분잉여금이 약 2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공사비 법정적립금을 약 34억 원을 빼면 약 24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2013년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토지재평가에 따른 자산재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361억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것은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허수가 회계장부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처분잉여금은 마이너스 약 1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저희가 2019년, 2020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시하고 또 삼천리 주주사랑 협의해서 배당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 배당이 급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도 공동투자자잖아요. 시에서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출자를 할 때는 어떤 경영의 이익을 가지고 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그런 열요금에 대한 혜택들을 주기 위한 목적들이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적정한 출자와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그런 가치,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번의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영상에 자산재평가로 인해서 허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회계상에 보이지 않는 맹점이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국제회계 기준이,

박은경위원 국제회계 기준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 계속 뭘 정립하셨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향후 재투자를 위해서 하는 공사비에 대한 법정적립금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배제하고 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이익을 따질 때는 빚을 당겨서 썼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적립해서 갚을 것이라면 그것도 다 제하고 났을 때 순이익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려가면서 억지춘향으로 흑자 경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2004년부터 흑자라고 사실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영에 있어서 수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납입자본금이 50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50억 원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초기에 부채비율이 높았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상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렇게 빚내 가지고 시작해서 빚을 다 갚아야만,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빚을 다 갚아야만 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작의 단초는 그렇게 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수지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분을 가진 투자자로서의 그런 적정한 당연한 권리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지속적인 공정안전관리 그 시스템이 PSM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을 2016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한 자체감사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정기점검을 면제했다. 그 면제사유가 외부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외부용역이라면 자체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자료집 9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기점검이 면제된 사유가 외부용역에 의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데, 외부용역으로 인해서 정기점검을 면제했다는데 외부용역을 그냥 무료로 했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운영본부장 박종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외부용역은 얼마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외부용역은 이게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용역에 의해서 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받아야 될 의무사항을 우리는 외부용역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걸 면제해 줄만큼 외부용역을 철저하게 받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용역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600만 원 정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은 매년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2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4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4년에 한 번이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노동부는 2년 주기이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고용노동부는 원래 2년에 한 번인데 외부용역을 받음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겹치면, 그죠? 주기가 2년 단위이고 외부용역은 4년이니까 이것 4년 주기로 600 주고서 2년마다 하는 정기점검을 면제 받았다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4년에 외부용역 한 번씩 600만 원 주고 받느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도 지금 점검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고용노동부에서 오면 사실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설비 개선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만큼 과태료라든가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한 점검을 전제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외부용역 600 주고 고용노동부 점검을 면제받았다, 그것은 저는 이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철저한 점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설비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비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을 줘서 면제를 받는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몇 년 단위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면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은 또 받아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년 전에 받으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고요.

박은경위원 2016년도요? 지금 이번에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면제받았으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그게 2016년도에 받았고, 2018년도쯤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용역 줘서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작년에 용역 줘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받은 시점은 언제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SM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4년, 15년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따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의 그런 관리감독이 강화된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한 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받은 적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이 첫해 받았고 그 이후에 용역으로 대체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처음 받았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 받아가지고 혹시 과태료라든가 설계에 대한 권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받은 게 있었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설비 개선은 상당수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태료는 없었고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 설계 개선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방폭공사 포함을 해서 한 1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의 시설이고 정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과도한 시설투자를 유도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회피의 수단으로 저는 외부용역을 통한 그런 점검도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 좋은 기술을 보급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난방공사의 대부분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개선돼야 될 상황들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점검 받아가지고 분명히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는지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추가감사 때 하시겠어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많이 지나가지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고맙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대표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새 대표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금월 6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가 감사대상 사무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시점상으로는 감사대상이 아닌 분이 와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가 출자해서 만든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가 바뀌는 과정이 의회하고 전혀 사전 사후적으로, 사전공유는 바람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 들고요, 하는 일머리를 보면. 사후적으로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게 안타깝고 착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기간 안에 들어 있는 그 시점에서 취임을 하셨으면 당연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데, 6월 1일날 취임했다고 하니까 증인 출석으로 요구한 자체가 좀 어색해지는 느낍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조금 표현을 좀 예의나 너그럽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은 좀 쉽게 그냥 얘기하면 시장이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 나름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채용하고 이럴 텐데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피감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시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도 불통하면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수천억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사도 그렇고, 수십억의 예산을 보조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평생학습관 관장 한 명이 바뀌어도 프로필 한 장이 의회에 제시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왔다는 말은 들리는데 그분의 프로필이 어떤 건지 알 사람은 알겠지만 그런 나름의 공식적인 배려와 소통이 기존 질서나 그런 관례도 없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착잡하고,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감독하거나 유지시키지 못하고 더 진전시키지 못한 책임이 또한 의회에 있다 해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상기하고 서로 한 번 고민하고 되새겨 보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님은 우리시의 1대, 3대 민선시장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모양새에 대한 여러 지역사회에 설왕설래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두루 감안하건대 좀 더 세련되고도 품격 있는 그런 인사와 사전 사후적인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두 분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전 대표가 계실 때, 한 분은 같이 계셨었죠? 최근에 퇴임하셨지만.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사업 외적인 소위 말하는 사업 내지는 경영다각화의 고민들을 하고 뭔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과정이나 이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법인의 업무로 되어 있는 열공급 지역난방 사업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진단들이나 중장기적인 구상, 지금 조직상으로 보면 그런 미래전략을 예비하는 조직부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진행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대표이사 하찬호입니다.

저희 회사가 창립된 지 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안산지역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충실히 하라는 조례의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정관에도 특별한 사업목적을 추가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회사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부분에 신사업담당을 첨가시켰고, 특히 올해는 그런 것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관 개정작업이 올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목적들을 추가했고, 앞으로 그런 바탕 위에서 세밀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서 다음 기회에는 한 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정관상에 어떤 목적사업이 추가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컨설팅사업, 그리고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새로이 추가를 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목적사업이 우리 조례에서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사업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공시는 안 됐네요, 전과 바뀐 것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아직 정관 변경 등기가 안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가 2007년에 손질되고 근 10여 년간 별로 손질한 게 없어요. 그때에도 집단에너지 사업 말고도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서 충분히 출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의회에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나마 정관상에 신규사업도 추가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비전 수립에 대한 사업항목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지금 올해 이달부터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도에 에너지타운 사업이 반월공단 내 MTV에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도시공사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비슷한 분야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같은 시의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또 역할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집안 식구들끼리 경쟁하는 이런 구조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짓고 사업 건축 시행자 참여 해가지고 그런 기존에 20세기형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실천적으로 같이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에서의 경쟁은 해야 되겠지만 시와 함께 삼자가 그런 고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안산시의 태동 자체가 외부의 개발, 택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의 그런 핸들링에 의해서 커온 도시여서 지금도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의 시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 또 시의 노력으로 그런 부가가치가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아올 게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외부기관들에 의해서 상당히 유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조제 자전거도로의 태양광 집열판 모듈을 터널식으로 해서 이런 구상들을 막 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막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예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표상으로 봐도 열공급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하고 있고, 추가 출자도 없고, 문제는 기존에 예정된 사업물량하고 이제 원가경쟁을 하거나 경영효율화 차원으로 해서 자기 먹거리를 벌어들여야 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다행스러운 게 이유야 어쨌든 시가 재원을 좀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면해서.

이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재원 출연을 받아서 할 것까지를 감안해서의 비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뺏기는 현실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대가만 엄청 치러야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선순환 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발 빠르게 해 주셔라. 여러 아이템들이 저는 우리 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특히 또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세부적인 거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부터 요청 드릴게요. 도시개발의 직원들 청년하고 여성직원 채용비율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답변. 총 인원 몇 명.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정확한 인원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금 저희들 인원은 양 대표님 두 분 포함해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법적인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가 저희 회사 규모로 따지면 9%인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들어와 있고 2명을 충족 못하고 있고, 청년고용은 지금 저희들이 그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거 정확한 수치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권장하는 게 청년고용 몇 %죠? 제가 알기로 5%로 알고 있고, 충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 비율 여기 말씀하셨듯이 보훈대상자 2명을 충족 못 시키셨다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충족을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지역난방사업의 전망이 제가 봤을 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전반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자체생산열하고 외부 수열이 있는데 시 소각장에서는 100% 이렇게 수열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본부에서 답해 주셔도, 답변 아무나 아시는 대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아까 먼저 위원님 사전에 질문하신 거요, 보훈은 지금 4명이고요, 청년은 지금 11명 15.7% 고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규모에 2명인데 지금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지금 5명이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수열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시 소각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폐열은 전부 매입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운영본부장 박종배입니다.

시 소각장은 1년 중에 하절기를 제외한 동절기는 전량수열이 가능합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 5, 6, 7, 8, 9, 10월에는 100% 다 수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절기에는 열공급량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난방을 안 하고 그리고 급탕 정도를 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작은데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양은 잉여열만 하더라도 그걸로도 넘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부분적으로 미수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KG ETS는 신규로 계약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열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동절기에만 수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절기에만 수열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단가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는 건지, 외부 수열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단가를 말씀드리면 소각장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GS E&R에서 받는 스팀이나 에스파워에서 수열하는 열량 그리고 KG ETS는 비슷합니다, 가격이.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려면 열원 자체가 싸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싸게 구입하셔야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열원이라는 게? LNG도 그렇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저가열원은 많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현재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약 35개 사업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네 군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적자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가가 과거 고유가 100불시대에서 지금 50불시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열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20% 정도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지금 매출에서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배곧지구, 송산지구에 대해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이고요. 원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 저가열원 이외에도 추가로 연료전지라든지 또 폐활성탄에 대한 폐열 등 그런 외부 저가열원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공헌사업에 열요금 감면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이 열요금을 감면하는 게 제가 알기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계신 거죠? 열요금 감면해주는 그 비율이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정하시는 것.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감면 내용에 대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으신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력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5개 사업자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감면 혜택을 안 주는 사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조금 재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구난방이다, 지금 주신 자료를 봐도 그렇고.

유치원은 30% 기본료, 어디는 기본요금을 몇 %, 전액 내지는, 그리고 어디는 냉방 같은 경우는 사용요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시고, 이 방침을 세운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뭘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일단 용도에 대한 감면은 그 부분은 지역난방공사 한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요금 중에서 저희가 용도별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세 분야로 나누는데 그쪽에서 일단 주택용이 가장 저렴하고 공공용 같은 경우는 공익성 차원에서 그런 할인율을 좀 정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목욕탕들도 할인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목욕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여기 사회공헌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빠져있는 건가요?

목욕탕은 무엇을 근거로, 판매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영업 전략 차원에서 저희가 경쟁사가 LNG, 전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수급자들은 어떻게 요금을 감면해 주시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 부분은 저희 열요금에서 감면 혜택은 없고요. 다만 국가에서 하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 저소득과 관련해서 그런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난방사업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사용자수가 올해 보면 약 850가구 정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런 신문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데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기본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감면의 비율, 그리고 이 기본요금이라는 게 감가상각이라든지 각종 인건비 이런 것들을 12달 나눠가지고 부과하시는 거잖아요, 기본료의 취지가.

그러니까 기본료를 감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용요금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별도로 금액을 책정한다든지, 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사회공헌사업에서 축구단에 지금 2016년은 1억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광고를 무궁화축구단에서 별도로 안 해줬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그때는 광고선전비라고는 하지 않고 올해는 별도로 광고선전비로 축구단 지원하고 사회공헌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지금 그리너스에 2억 2천만 원 제공하신 것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그러니까 광고선전비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광고선전비? 홍보비, 광고선전비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광고선전비 내역?

송바우나위원 네. 총 광고선전비가 도시개발 예산에서 얼마 정도 되죠, 축구단 포함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2016년도에는 7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올해 그리너스 축구단에 지원하는 것 2억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2억 5700만 원이 지금 잡혀져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언론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너스에만 2억 2천 줘가지고, 이것 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리너스가 예산 받고 있는, 광고선전비 쪽으로 받고 있는 데를 보면 특별히 도시개발 금액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제공받으시는 게 A보드 3면하고 펜스광고 1면, 기타 패키지, 왜 광고선전비를 2억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매년 이렇게 편성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은 지금 그리너스축구단이 초창기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으려면 초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은 어떤 계획이셔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다음 감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광고선전비 내역 작년하고 올해 것 계획까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도시개발을 한번 감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이 생긴 주목적이 뭐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안산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열공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또 투자한 목적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거기에 추가로 자주적인 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박경환 전 대표도 보면 안산시의 시민을 위해가지고 타 사보다 5%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열원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취임 소감이 있었고, 새로 취임하신 우리 송진섭 시장님도 10% 낮은 열원 공급으로 안산시민들한테 아무튼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산시가 도시개발에 지분 투자를 할 때는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민의 세금으로 아무튼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큰 목적은 안산시민이 안정적으로 싼 가격의 열원을 공급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목적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지금 보면 우리 도시개발이 상당히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서 차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차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시흥 배곧이라든가 화성 송산신도시 이런 데까지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차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지고 지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리 측면이나 열 손실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규모를 키우는 게 도시개발 어떤 취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화성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 안산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을 달리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도시개발을 매출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안산시에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선에서 만족을 하고 양질의 어떤 안산시 시민을 위한 그런 공급에 힘을 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장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먼저 구체적으로 뭔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 좋은 감사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기업은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또 안산시에서 열공급을 하는 거지만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존재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산시에 안정적인 저렴한 열을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 시흥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열을 공급한다고 하면 회사를 더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산시 재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그 이익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데 안산, 시흥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3만 5천 가구를 목표로 안정적인 열을 공급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그런 투자자금 대비 이익이 증가되는 구조로 계속 경영활동을 해나갈 거고요. 첨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렴한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데 사실 그 원칙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이 열요금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사업자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경영효율화라든지 이익을 더 크게 내서 시민들한테 열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이익이 커지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 활동들을 했을 거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요금 구조는 정부나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내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물가 수준하고 대비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투자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중간에 거점시설도 해야 되고, 열손실도 커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폐열을 수집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소각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을 했을 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공급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한계성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아무튼 여러 곳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된다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배당, 배당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배당보다는 견실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시켜야죠. 상장을 시켜가지고 재원을 끌어 와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그 투자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견실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가지고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야죠.

저는 아무튼 도시개발이 뭔가, 인원도 보면 2013년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 몇 명인데 지금도 7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고용창출 면에서는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안산에서 자꾸 도시개발에서 계속 이렇게 멀리 열을 송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도시의 어떤 거점이 생길 부분에 여러 가지 폐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새로운 회사를 하나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열원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윤석진위원 그러려면 결국은 폐열을 어디서 싸게 공급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순이익하고 상당부분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감사에 어떤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대표이사님 연간 회계연도 단위로 성과계약서 체결하는데 새로 취임하셔도 성과계약서 작성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원의 공모, 대표이사가 공모 및 기관장 성과계약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되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는 경영평가 할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여기 직제표에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대외협력실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대외협력실에 있나요? 직제표에 안 보여서.

회계연도별로 임직원 감사 수감하는 현황이 있나요, 회계연도별로? 내부감사.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통상적으로 일상감사라고 해서 계약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종 결재 단계 직전에 대외협력실을 경유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정책감사나 아니면 부정부패 차단 차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감사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준호위원 회사에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지금 특별감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감사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예를 들면 회계상의 오류나 과실이 있다거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기 내부통제가 없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내부통제도 역시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으로써 내부회계통제시스템에 의해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만 드러나지 않으면 검사, 조사도 안 하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최대한 내부통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쉽게 신문할게요.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최근 3년 동안 업무상과실이나 비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성 해임이나 퇴직자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최근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준호위원 지난 3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1건이 있고요. 그것은 출산휴가 관련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놓쳐서 징계를 받은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외에는 없으시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비전 마련하는 올해의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감사로써의 제가 의미 부여를 해서 별다른 신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의회가 열리는 시기가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또 예산심의 할 때 아니고 감사 기간이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직접적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오실 때 새 대표이사님의 경영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에 따르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방침이나 나름 진단하고 또 응모하셔서 대표이사에 추천되셔서 취임 임명이 되셨으니까 그에 따르는 계획과 포부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분명하게 공표하시는 것이 또 지분 투자를 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와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준비하셔서 좀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학습원장김남림
평생학습과장이규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김종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안산시평생학습관장최라영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송진섭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조호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안산도시개발(주)미래발전단장김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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