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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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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45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억 4838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1150만원을 삭감 하는 등 총 4억 944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동일 사업에 시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수험생 위로잔치 행사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형근김철진김동규김정택박영근박은경
성준모윤태천이민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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